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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377] 빈집활용 활성화 사업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09-16 09: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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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빈집 활용 활성화 사업).hwpx =====
남해군 공고 제2026<hp:fwSpace/>-1334호

시설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빈집활용 활성화 사업 건축공사
공사구분
종합
공사유형
유지보수
건설산업기본법적용대상여부
대상
공사개요
건축공사(리모델링+증축) 1식
공사위치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589-1 외 1필지(빈집 1개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추정금액
(A+B+C)
금190,685,000원
추정가격(A)
금173,35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액(C)
-
부가가치세(B)
금17,335,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액
-
기초금액(A+B)
금190,685,000원

【 유의사항 】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별도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이므로 입찰참가자는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 9. 1. 적용)

※ 본 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로서 다수 전문공종이 복합되어 있어 공종간

유기적인 연계와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시공 및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09:00 ~ 2026. 9. 18.(금)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남해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21.(월) 10: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견적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 전자수의견적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제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조달청 콜센터 문의(1588-0800)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시행 2023.7.1.)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4. 1. 1,),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재53조제1항을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하도급지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 법정정산금액 및 신호수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2,161,010
1,635,544
1,046,384
214,910
3,810,348
-
-
8,868,196

6. 견적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면허소지․업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남해군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 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48)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3.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 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남해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남해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입찰(제안서) 참가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견적에 관한 서류는 견적기한 내 우리군 발주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 이행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 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압류금지 노무비 확인
사.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055-860-3163) 또는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4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남 해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
▣ 연락처 :
▣ 작업장소 :
▣ 소재지 :
▣ 투입 종사자 수 :
명
▣ 대표자 :
(서명)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안전보건경영방침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 안전조치 세부계획 ※ 개별 사업 특성별로 변경 작성(예시 참조)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공고문(빈집 활용 활성화 사업).pdf =====
남해군 공고 제2026 -1334호

시설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구분

빈집활용 활성화 사업 건축공사
종합

공사유형 유지보수 건설산업기본법적용대상여부 공사개요 건축공사(리모델링+증축) 1식 공사위치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589-1 외 1필지(빈집 1개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추정금액
(A+B+C)

금190,685,000원 추정가격(A) 금173,35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액(C) - 부가가치세(B) 금17,335,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액 기초금액(A+B) 금190,685,000원 대상 -

【 유의사항 】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별도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이므로 입찰참가자는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

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 9. 1. 적용)
※ 본 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로서 다수 전문공종이 복합되어 있어 공종간
유기적인 연계와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시공 및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09:00 ~ 2026. 9. 18.(금)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남해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집행 개찰 일시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월 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견적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 전자수의견적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제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
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
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조달청 콜센터 문의(1588-0800)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시행 2023.7.1.)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4. 1. 1,), 품질
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재53조제1항을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

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하도급지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 법정정산금액 및 신호수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2,161,010 1,635,544 1,046,384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14,910 3,810,348 - -

합계
(A값)
8,868,196

6. 견적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면허소지․업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남해군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되며,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 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48)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3.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 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남해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남해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입찰(제안서) 참가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⑦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견적에 관한 서류는 견적기한 내 우리군 발주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 이행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
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
(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
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 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압류금지 노무비 확인
사.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055-860-3163) 또는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4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남 해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작업장소 :
▣ 투입 종사자 수 :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

담당자 지정현황 보건 (비상상황시 연락) 관리 본사 안전보건 체계

전문인력
산재보험 가입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업체명 :
▣ 연락처 :
▣ 소재지 :
▣ 대표자 :

(서명)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성명
연락처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명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

▣ 안전조치 세부계획 ※ 개별 사업 특성별로 변경 작성(예시 참조)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원가계산서및내역서.xlsx =====

[시트: 표지]
D: 빈집 활용 활성화 사업
D: 설 계 예 산 서
F: (건 축)
A: 2026 .
09 .
D: 빈집 활용 활성화 사업
D: 일위대가표
F: (건 축)
A: 2026 .
09 .
D: 빈집 활용 활성화 사업
D: 단가조사표
F: (건 축)
A: 2026 .
09 .
D: 빈집 활용 활성화 사업
D: 수량산출서
F: (건 축)
A: 2026 .
09 .
D: 빈집 활용 활성화 사업
D: 견적서
F: (건 축)
A: 2026 .
09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빈집 활용 활성화 사업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적용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1.2 G: 미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1% G:
A: D4 B: 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빈집 활용 활성화 사업 ] - 건축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 주1동 ]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88435BFC1150AB275C347C721974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435BFC1150AB275C347C7219744 AV: 6
A: 시스템비계 B: 10.0m이하, 3개월(발판1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95 N: 588435BFC1150AB275EFC267BA21A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435BFC1150AB275EFC267BA21A7 AV: 204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37 N: 588435BA411539BA76D75267A5BF9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435BA411539BA76D75267A5BF9E AV: 4
A: 주골조보수비용 B: 보통인부 C: M2 D: 37 N: 588435BA411539BA76D75267A5BF9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435BA411539BA76D75267A5BF93 AV: 26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 주1동 ] Q: 010102
A: 레미콘
B: 25-18-12 C: M3 D: 3 N: 5FAF350E34157FEA7F594447570FC151F1DFE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AF350E34157FEA7F594447570FC151F1DFE8 AV: 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3 N: 588465F4CE15742F7B577087D5A55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8465F4CE15742F7B577087D5A558 AV: 22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30 N: 5884853BF415CEA5778AB3A7EEA08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84853BF415CEA5778AB3A7EEA083 AV: 4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철 골 공 사 B:
[ 주1동 ] Q: 010103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3 C: TON D: 0.404 N: 5FAF350E351504F4769F17C74AAAB01BD541F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AF350E351504F4769F17C74AAAB01BD541FB AV: 11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385 N: 588475DD3615FDB174093DF7B5214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475DD3615FDB174093DF7B5214D AV: 186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1종 C: M2 D: 30 N: 5884C55B9615944E756D42F7F02AC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4C55B9615944E756D42F7F02ACD AV: 187
A: 조합페인트칠(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0 N: 5884C558C315DE6679C584C7545D6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4C558C315DE6679C584C7545D6F AV: 18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 주1동 ] Q: 010104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연마, 300*300*8mm C: M2 D: 6 N: 5FAF350E36152D4C72722087434A75AAD2E39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F350E36152D4C72722087434A75AAD2E390 AV: 16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500mm C: M2 D: 15 N: 5FAF350E36152D4C72722087434238BAE16C2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F350E36152D4C72722087434238BAE16C25 AV: 1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장변 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6 N: 5884F58ED61510787D8297A7699BB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4F58ED61510787D8297A7699BBC AV: 19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장변 250∼400(백색줄눈) C: M2 D: 15 N: 5884F58ED4156282703B9F77E4033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4F58ED4156282703B9F77E40338 AV: 1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 주1동 ] Q: 010105
A: 각재 B: 각재, 라왕, 문틀재 C: 재 D: 32 N: 5FAF350E351506A774ECEB37B591072124972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AF350E351506A774ECEB37B591072124972B AV: 206
A: 문틀설치 B: 60*90 C: M2 D: 9 N: 5884B575671537AE7AD409B7C75CD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4B575671537AE7AD409B7C75CD1 AV: 28
A: 방부목합판 B: T8.5MM C: M2 D: 24 N: 5F8C456DD5157B0C7D83C9B7CD1BFFCC2AE1D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8C456DD5157B0C7D83C9B7CD1BFFCC2AE1DF AV: 21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23 N: 5884D542D415BDD87AAE5BB7B8355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4D542D415BDD87AAE5BB7B8355B AV: 245
A: 마루틀 설치 B: 45*45, @600 C: M2 D: 7 N: 5884B575601585AB73C066072D371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4B575601585AB73C066072D371F AV: 208
A: 마루널 설치 B: T9MM , 기존마루재설치 C: M2 D: 7 N: 5884B575671537AE7ACB9C9768CBF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4B575671537AE7ACB9C9768CBF2 AV: 207
A: 목재기둥설치 , H=2100 B: 120*120 , 오일스테인 , 콘크리트기초 C: EA D: 1 N: 5884B575601585AB73C07087BDC8A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4B575601585AB73C07087BDC8AC AV: 27
A: DMC천장재 B: 600*600*0.4T ,준불연 C: M2 D: 7 N: 5FAF350E3315561E78A8FE47ED358D2119E93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AF350E3315561E78A8FE47ED358D2119E939 AV: 23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3mm C: M D: 15 N: 5884D5487A15CC1677A43017776A1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4D5487A15CC1677A43017776A13 AV: 213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5 N: 5884D54023154CB97608BA677E94D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4D54023154CB97608BA677E94D6 AV: 29
A: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B: 비드법 1종, A1 가등급, 100mm C: M2 D: 6 N: 5884D545A51546CC7D7F53674EB10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4D545A51546CC7D7F53674EB105 AV: 30
A: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B: 비드법 1종, A1(가등급) , 100mm C: M2 D: 35 N: 5884D545A51546CC7D5CE6A78557C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4D545A51546CC7D5CE6A78557C3 AV: 31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T90mm, 3종C (가등급) C: M2 D: 30 N: 5884D545A515441D79457737D315E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4D545A515441D79457737D315EA AV: 32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30 N: 5884D545A71575ED753017877F9A3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4D545A71575ED753017877F9A34 AV: 3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 주1동 ] Q: 010106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3MM C: ㎡ D: 6 N: 5884A50E88154EC27B23E777CC886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84A50E88154EC27B23E777CC8860 AV: 212
A: 수밀코킹(실리콘) B: 10mm,창호주위(양면) C: M D: 37 N: 5884A50B36157EEF7D0665B782051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84A50B36157EEF7D0665B782051D AV: 20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 주1동 ] Q: 010107
A: 기와지붕판넬 B: T200 준불연 EPS C: M2 D: 101 N: 5FAF350E301582B17ABAAD773DF183CF2E37C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AF350E301582B17ABAAD773DF183CF2E37C6 AV: 214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C: M2 D: 97 N: 5884D543F015BC7D73DEC4E703491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4D543F015BC7D73DEC4E7034918 AV: 215
A: 용마루후레싱 B: W500 , T0.8CS C: M D: 29 N: 588495274B154C417227A887A3674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495274B154C417227A887A36746 AV: 3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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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 주1동 ] Q: 010108
A: STUD건식벽체 B: C-STUD 65+석고보드9.5MM*2겹한면 C: M2 D: 39 N: 5884D542D3159401794031477B1B6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84D542D3159401794031477B1B6C AV: 217
A: STUD건식벽체 B: C-STUD 65+석고보드9.5MM*2겹한면+T9.5 OSB합판+T9.5방수석고 C: M2 D: 11 N: 5884D542D3159401794031477B1A5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84D542D3159401794031477B1A5E AV: 218
A: STUD건식벽체 B: C-STUD 65+방수석고보드9.5MM*2겹양면 C: M2 D: 6 N: 5884D542D3159401794031477B1A5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84D542D3159401794031477B1A5A AV: 219
A: STUD건식벽체 B: C-STUD 65+T9.5 , OSB합판+T9.5방수석고 한면 C: M2 D: 9 N: 5884D542D3159401794031477B1A5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84D542D3159401794031477B1A54 AV: 23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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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 주1동 ] Q: 010109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C: M2 D: 25 N: 5884558A8515D87372E0D047995A1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84558A8515D87372E0D047995A1E AV: 51
A: 모르타르 바름(메쉬포함) B: 바닥, 15mm C: M2 D: 97 N: 5884558A80155BF87C66F937B30D5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84558A80155BF87C66F937B30D5F AV: 50
A: 모르타르 바름(메쉬포함) B: 외벽, 18mm C: M2 D: 35 N: 5884558A801559CF74C09F97ADBDD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84558A801559CF74C09F97ADBDD9 AV: 4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4 N: 5884E5AECF152DD07D494F07556B5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84E5AECF152DD07D494F07556B50 AV: 5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46 N: 5884E5AECF152DD17FBBE7271765B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84E5AECF152DD17FBBE7271765B2 AV: 21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 주1동 ] Q: 010110
A: ASD-1 B: 2,100*2,300 , 자동문/유리포함/목재틀제외 C: EA D: 1 N: 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C8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C81 AV: 191
A: SD-1 B: 700*2,100 , 단열철재도어 , 100MM BAR C: EA D: 2 N: 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C8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C82 AV: 192
A: AW-1 B: 1,980*1,900 , 150MM알루미늄 고정창/유리포함 C: EA D: 1 N: 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C8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C83 AV: 193
A: AW-2 B: 600*900 , 150MM알루미늄 고정창 및 프로젝트창/유리포함 C: EA D: 1 N: 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C8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C84 AV: 194
A: AW-3 B: 1,300*700 , 70MM AL 단열폴딩도어(4짝)/유리포함 C: EA D: 1 N: 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C8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C85 AV: 195
A: PW-1 B: 1,200*1,080, 125MM 합성수지 미서기단창/방충망포함,유리포함 C: EA D: 1 N: 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C8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C86 AV: 196
A: PW-2 B: 1,100*1,500, 125MM 합성수지 미서기단창/방충망포함,유리포함 C: EA D: 2 N: 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C8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C87 AV: 197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40, KS4호, 고급스톱형, 60∼85kg C: 조 D: 2 N: 5FAF350E3215B0B17A6501677026B98576C9D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AF350E3215B0B17A6501677026B98576C9DA AV: 220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884E5AECA15AA8F70329087A4BA9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84E5AECA15AA8F70329087A4BA95 AV: 75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2 N: 5FAF25697E1513497C937EA76D92F9C3F1214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AF25697E1513497C937EA76D92F9C3F12145 AV: 62
A: 도어핸들 B: 레버, 8300, 2CA, 스테인리스 C: 조 D: 2 N: 5FAF25697E15134576EC5937703B141945653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AF25697E15134576EC5937703B1419456536 AV: 6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0 N: 5884A50B36157EEF7D0665B782051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84A50B36157EEF7D0665B782051C AV: 65
A: 창호지붙임 B: 한식 C: M2 D: 4 N: 5884E5AA561533797C2F6F67F41D7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84E5AA561533797C2F6F67F41D70 AV: 7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 주1동 ] Q: 010111
A: 사포샌딩 B: 목재면 C: M2 D: 157 N: 5884C5495D15A733780E00B74944A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84C5495D15A733780E00B74944A8 AV: 235
A: 오일스테인 B: 2회 , 목재면 C: M2 D: 157 N: 5884C5550D15A90B720C2DF7F74E9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84C5550D15A90B720C2DF7F74E93 AV: 85
A: 외단열전용 페인트 B: 외부, 2회 C: M2 D: 35 N: 5884C559E915DC587C1049573E19B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84C559E915DC587C1049573E19B5 AV: 8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50 N: 5884C559E915DC587C4C323748399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84C559E915DC587C4C323748399B AV: 83
A: 세라민페인트 걸레받이 B: H=100 C: M2 D: 3 N: 5884C558C1152E1B7655BC076607B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84C558C1152E1B7655BC076607B1 AV: 23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 주1동 ] Q: 01011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2 N: 5885352B801542477943C9D734214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5352B801542477943C9D7342140 AV: 87
A: 지붕흙철거(보토,천장) B: C: M2 D: 97 N: 5885352B8B15505F72A5E98788365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5352B8B15505F72A5E987883651 AV: 89
A: 목재천정틀철거 B: C: M2 D: 17 N: 5885352B8B15505F72A5DF2725140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5352B8B15505F72A5DF2725140A AV: 90
A: 합판철거 B: T5MM , 천정 C: M2 D: 17 N: 5885352B8B15505F72A5DF2725140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5352B8B15505F72A5DF27251407 AV: 91
A: 칼라골강판철거 B: C: M2 D: 97 N: 5885352B8B15505F72B6696733F89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5352B8B15505F72B6696733F89F AV: 237
A: 창호 철거 B: C: M2 D: 8 N: 5885352B8B15505F72B66977DDF56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5352B8B15505F72B66977DDF567 AV: 209
A: 황토바닥 , 두둑철거 B: C: M3 D: 5 N: 5885352B8B15505F72A5BC4729F5F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5352B8B15505F72A5BC4729F5FF AV: 93
A: 한식흙벽철거 B: C: M3 D: 10 N: 5885352B8B15505F72A5BC4729F68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5352B8B15505F72A5BC4729F680 AV: 94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60 N: 5885352B8B15505F72A587072B82C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5352B8B15505F72A587072B82C3 AV: 95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17 N: 5885352B8B15505F72A587072B813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5352B8B15505F72A587072B813D AV: 96
A: 비닐장판지철거 B: C: M2 D: 14 N: 5885352B8B15505F72A5769739CAA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5352B8B15505F72A5769739CAAF AV: 97
A: 마루틀및마루널 철거(재사용) B: T9MM ,45*45틀포함 C: M2 D: 13 N: 5885352B8B15505F72B66947007B7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5352B8B15505F72B66947007B7B AV: 210
A: 목재널철거 B: 벽 , T9MM C: M2 D: 7 N: 5885352B8B15505F72B66977DDF51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5352B8B15505F72B66977DDF511 AV: 211
A: 구들장철거 B: T45MM C: M2 D: 17 N: 5885352B8B15516671A697C7E6BA5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5352B8B15516671A697C7E6BA54 AV: 10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1 N: 58CAD5A37E1557947FD43E97D216852886F7F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CAD5A37E1557947FD43E97D216852886F7FA AV: 23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 N: 58CAD5A37E1557947FD43E97D216852886F7F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CAD5A37E1557947FD43E97D216852886F7F9 AV: 239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대 B:
[ 주1동 ] Q: 010113
A: 시멘트 B: 40KG C: 포 D: 33 N: 5FAF350E34157FE97EF47487928016A49C7FD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AF350E34157FE97EF47487928016A49C7FD3 AV: 247
A: 모래 B: 도착도 C: M3 D: 3 N: 5F8C456DD6151E1C79F3E8E71FB8C4CB233C4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8C456DD6151E1C79F3E8E71FB8C4CB233C47 AV: 248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 주2동 ] Q: 010201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588435BFC1150AB377E58A8759033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8435BFC1150AB377E58A8759033C AV: 111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588435BFC1150AB377E58AB72DE1F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8435BFC1150AB377E58AB72DE1F4 AV: 11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88435BFC1150AB275C347C721974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8435BFC1150AB275C347C7219744 AV: 110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48 N: 588435BA411539BA76D75267A5BF9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8435BA411539BA76D75267A5BF9E AV: 108
A: 고소작업차 B: 3ton C: HR D: 24 N: 5F9EC51D0415BF207EE4891769C8D0E46EDC2C8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9EC51D0415BF207EE4891769C8D0E46EDC2C8B AV: 25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 주2동 ] Q: 0102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41 N: 58A8B52D27150A71744E56076F72AA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58A8B52D27150A71744E56076F72AA AV: 114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6 N: 58A8B5206F1509E7772D1B9783F8FB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58A8B5206F1509E7772D1B9783F8FB AV: 190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36 N: 58A8B52ECF155A35789DD767398E7D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58A8B52ECF155A35789DD767398E7D AV: 115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 주2동 ] Q: 010203
A: 레미콘
B: 25-18-12 C: M3 D: 4 N: 5FAF350E34157FEA7F594447570FC151F1DFE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AF350E34157FEA7F594447570FC151F1DFE8 AV: 225
A: 레미콘 B: 25-27-15 C: M3 D: 18 N: 5FAF350E34157FEA7F594447570FC151F1DEC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AF350E34157FEA7F594447570FC151F1DEC8 AV: 22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4 N: 588465F4CE1575347F9537A718CBEA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8465F4CE1575347F9537A718CBEA AV: 22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8 N: 588465F4CD1568B97F5E9F679EFAD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8465F4CD1568B97F5E9F679EFAD3 AV: 22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245 N: 5FAF350E351504F577184157896B2DA2C4A16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AF350E351504F577184157896B2DA2C4A16D AV: 22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1.157 N: 5FAF350E351504F577184157896B2DA2C775C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AF350E351504F577184157896B2DA2C775CC AV: 22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0.852 N: 5FAF350E351504F577184157896B2DA2C1EDA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AF350E351504F577184157896B2DA2C1EDA7 AV: 23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66 N: 5F8C456DDE1554DD7FE52F376D8E3871F91B1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8C456DDE1554DD7FE52F376D8E3871F91B15 AV: 231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2.187 N: 588465F0541573447A71F1476501B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8465F0541573447A71F1476501B6 AV: 23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9 N: 588465F32C154DEC7F9C8127520AA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8465F32C154DEC7F9C8127520AA7 AV: 232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철 골 공 사 B:
[ 주2동 ] Q: 01020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4mm C: TON D: 0.017 N: 5FAF350E351504F671754B47E8AFC96C91517A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AF350E351504F671754B47E8AFC96C91517A AV: 118
A: ㄱ형강 B: ㄱ형강, 부등변, 100*75*7mm C: TON D: 0.038 N: 5FAF350E351504F671754B47E8AFC96C90B2D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AF350E351504F671754B47E8AFC96C90B2DE AV: 119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3 C: TON D: 0.488 N: 5FAF350E351504F4769F17C74AAAB01BD541FB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AF350E351504F4769F17C74AAAB01BD541FB AV: 120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25*50*20, t3.2 C: TON D: 0.617 N: 5FAF350E351504F4769F17C74AAAB01BD541F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AF350E351504F4769F17C74AAAB01BD541FE AV: 121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6mm C: TON D: 0.093 N: 5FAF350E351504F5770E22D7F237E6D0655C20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AF350E351504F5770E22D7F237E6D0655C20 AV: 148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C: M D: 12 N: 5FD4754FCD153C2772BFBCB7B2EADBADA5339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D4754FCD153C2772BFBCB7B2EADBADA53398 AV: 149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4.5mm C: M D: 33 N: 5FD4754FCD153C2772BFBCB7B2EADBADA5339A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D4754FCD153C2772BFBCB7B2EADBADA5339A AV: 15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50*100*3.2mm C: M D: 73 N: 5FD4754FCD153C2772BFBCB7B2EADBADA42F7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D4754FCD153C2772BFBCB7B2EADBADA42F7D AV: 15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151 N: 5FAF350E3515074A756B34B786CB2F2B495AF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AF350E3515074A756B34B786CB2F2B495AF3 AV: 12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063 N: 5FAF350E3515074A756B34B786CB2F2B495AF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AF350E3515074A756B34B786CB2F2B495AF1 AV: 123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2*600mm C: 개 D: 42 N: 5FAF25697E1510FF78D1AE67141143D280338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AF25697E1510FF78D1AE67141143D2803389 AV: 12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C: 조 D: 33 N: 5FAF25697E1510FF78C77D777439D0512887E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AF25697E1510FF78C77D777439D0512887E9 AV: 125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40 N: 588475DB091589897C8B340751071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8475DB091589897C8B340751071D AV: 253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018 N: 588475DC2615AE107749EF174084C9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8475DC2615AE107749EF174084C9 AV: 158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2.713 N: 588475DA6315243C7BDFE32755783C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8475DA6315243C7BDFE32755783C AV: 126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2.713 N: 588475DC2D15DFAD71036B778807A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8475DC2D15DFAD71036B778807A0 AV: 256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2.713 N: 588475DC2615AF34748520170A660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8475DC2615AF34748520170A6600 AV: 254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2.713 N: 588475DC2615AF367777CFA7D40A8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8475DC2615AF367777CFA7D40A82 AV: 255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1종 C: M2 D: 82 N: 5884C55B9615944E756D42F7F02AC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84C55B9615944E756D42F7F02ACD AV: 257
A: 조합페인트칠(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82 N: 5884C558C315DE6679C584C7545D6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84C558C315DE6679C584C7545D6F AV: 258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 주2동 ] Q: 010205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3 N: 5884F58DCC156AFD70C039F76E25EC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884F58DCC156AFD70C039F76E25EC AV: 130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 주2동 ] Q: 010206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9 N: 5884D54023154CB97608BA677E94D6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884D54023154CB97608BA677E94D6 AV: 136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42 N: 5884D542D2158E367E6B34277D3791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884D542D2158E367E6B34277D3791 AV: 137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T9.5MM . 2겹 붙임 C: M2 D: 40 N: 5884D542D2158E357C0B0EA73DFCB7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884D542D2158E357C0B0EA73DFCB7 AV: 138
A: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B: 비드법 1종, A1(가등급) , 100mm C: M2 D: 33 N: 5884D545A51546CC7D5CE6A78557C3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884D545A51546CC7D5CE6A78557C3 AV: 139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T90mm, 3종C (가등급) C: M2 D: 42 N: 5884D545A515441D79457737D315EA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884D545A515441D79457737D315EA AV: 140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42 N: 5884D545A71575ED753017877F9A34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884D545A71575ED753017877F9A34 AV: 141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지붕 및 판넬공사 B:
[ 주2동 ] Q: 010207
A: 징크판넬 B: T180MM 준불연 , 지붕재 C: M2 D: 74 N: 5FAF350E301582B17ABAAD773DF183CF2E37C4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FAF350E301582B17ABAAD773DF183CF2E37C4 AV: 183
A: 샌드위치판넬 B: T100MM 준불연 , 벽 C: M2 D: 76 N: 5FAF350E301582B17ABAAD773DF183CF2FC4F9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FAF350E301582B17ABAAD773DF183CF2FC4F9 AV: 184
A: 용마루후레싱 B: W500 , T0.8CS C: M D: 13 N: 588495274B154C417227A887A36746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88495274B154C417227A887A36746 AV: 145
A: 처마후레싱 B: W100 , T0.5CS C: M D: 38 N: 588495274B154C417227A887A366A2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88495274B154C417227A887A366A2 AV: 146
A: 루버강판 B: T0.5MM C: M2 D: 76 N: 5FAF350E301582B17ABAAD773DF183CF2FC4F4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FAF350E301582B17ABAAD773DF183CF2FC4F4 AV: 185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 주2동 ] Q: 010208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철골) C: M2 D: 40 N: 588485367315DB0473BE55877311A7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88485367315DB0473BE55877311A7 AV: 259
A: AL몰딩 설치 B: W형,15×15×15×15×1.0mm C: M D: 45 N: 5884D5487A15CC167743B5C710D705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884D5487A15CC167743B5C710D705 AV: 260
A: 알루미늄 스판드럴 B: 틀포함 C: M2 D: 14 N: 5FAF350E3315561E78A8FE47ED358D2119E93B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AF350E3315561E78A8FE47ED358D2119E93B AV: 132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3mm C: M D: 21 N: 5884D5487A15CC1677A43017776A13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884D5487A15CC1677A43017776A13 AV: 262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 주2동 ] Q: 01020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5mm C: M2 D: 29 N: 5884558A80155BF87C66F937B6DC7D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884558A80155BF87C66F937B6DC7D AV: 160
A: 모르타르 바름(메쉬포함) B: 외벽, 18mm C: M2 D: 33 N: 5884558A801559CF74C09F97ADBDD9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884558A801559CF74C09F97ADBDD9 AV: 15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3 N: 5884E5AECF152DD07D494F07556B50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884E5AECF152DD07D494F07556B50 AV: 16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41 N: 5884E5AECF152DD17FBBE7271765B3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884E5AECF152DD17FBBE7271765B3 AV: 162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 주2동 ] Q: 010210
A: ASD-1 B: 2,400*2,200 스텐레스 단열프레임+자동문(자동)/유리포함 C: EA D: 1 N: 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C88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C88 AV: 198
A: AD-1 B: 3.700*2.200 , 70MM AL단열폴딩도어(6짝)/유리포함 C: EA D: 2 N: 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C89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C89 AV: 199
A: PD-1 B: 2.400*2.200 , 125MM 합성수지 미서기단창/방충망포함,유리포함 C: EA D: 1 N: 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DA7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DA7 AV: 202
A: PW-1 B: 1.500*1.200 , 125MM 합성수지 미서기단창/방충망포함,유리포함 C: EA D: 2 N: 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DA6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93AD5D4A815D0AA71D766A788F2DA4EDF4DA6 AV: 203
A: 수밀코킹(실리콘) B: 10mm,창호주위(양면) C: M D: 41 N: 5884A50B36157EEF7D0665B782051D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884A50B36157EEF7D0665B782051D AV: 20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 주2동 ] Q: 01021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42 N: 5884C559E915DC587C4C323748399B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884C559E915DC587C4C323748399B AV: 17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40 N: 5884C559E915DC587C4C94B724249E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884C559E915DC587C4C94B724249E AV: 178
A: 외단열전용 페인트 B: 외부, 2회 C: M2 D: 33 N: 5884C559E915DC587C1049573E19B5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884C559E915DC587C1049573E19B5 AV: 175
A: 세라민페인트 걸레받이 B: H=100 C: M2 D: 3 N: 5884C558C1152E1B7655BC076607B1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884C558C1152E1B7655BC076607B1 AV: 244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A: [ 합
계 ]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212
A: 오수관설치 B: ∮100 PVC, VG1 C: M D: 46 N: 588525C00F15FA17725CB727A2EBEE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88525C00F15FA17725CB727A2EBEE AV: 180
A: 각형맨홀설치(기성품) B: 600*600*100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2 N: 588525C00F15FF997206494769BAA4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88525C00F15FF997206494769BAA4 AV: 263
A: 조경석쌓기 B: 400*500*600 C: M2 D: 8 N: 5884D54FA615C552716E214762D1BC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884D54FA615C552716E214762D1BC AV: 265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대 B: Q: 010213
A: 시멘트 B: 40KG C: 포 D: 30 N: 5FAF350E34157FE97EF47487928016A49C7FD3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5FAF350E34157FE97EF47487928016A49C7FD3 AV: 249
A: 모래 B: 도착도 C: M3 D: 3 N: 5F8C456DD6151E1C79F3E8E71FB8C4CB233C47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5F8C456DD6151E1C79F3E8E71FB8C4CB233C47 AV: 250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A: [ 합
계 ] N: TOTAL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

남해군은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남해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 · 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선고 96다18281 판결 관련)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 시공자와 현재 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우리 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다,라,마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 계약 해제.해지시 유치권 금지

수급인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타절(기성)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현장을 즉시 도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투입된 공사물 및 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유치권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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