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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435]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유튜브 영상 제작 견적 제출

[용역] 발주기관: 한국부동산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비디오물제작업 추정가격: 3000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9:00
#용역 #비디오물제작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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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견적공고문(유튜브영상제작 ).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견적공고문(유튜브영상제작 ).pdf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명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유튜브 영상 제작
나. 용역내용 :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홍보 동영상 제작(배우 출연)
다. 용역(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라. 기초금액 : 금33,000,000원(금삼천삼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15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바.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이상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

- 1 -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1인 이상으로부터 견
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3160301)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보유한 업체
다. 지역 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견적입니다.(지사·지점 투찰 불허)
* 본 과업의 특성상 한국부동산원과의 수시 대면 미팅, 기획 회의 및 기밀·보안 협의 등
원활한 상호 협의 및 즉각적인 과업수행 대응을 위해 본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제한

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9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유효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총액견적
바.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불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 제한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3.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
1)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4.(월) 19:00 ~ 2026. 9. 18.(금) 11:00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

- 2 - 개찰 일시 및 장소 4.

가. 개찰 일시 : 2026. 9. 18.(금) 14: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 장소 :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계약 체결

5.

계약상대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 결과에
대한 산출내역서 등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청렴계약 이행 준수 6.

가. 우리 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됨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조건을 숙지
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참가 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함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금지 8.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
약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
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3 -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준수 9.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
약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보건 사
항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견적공고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견적공고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공고에 참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정부전자조달 Call Center(전화: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기타 미 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에 문의
마.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입찰․
계약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준용

11.

보충정보 제공처(업무 담당자 연락처)

  • 4 -

가. 과업 관련 사항
거래시장조사처 신고센터운영부 유채연 대리 (T: 053-663-8782)

12.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가. 한국부동산원은 계약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상시
의견(유선 및 전자메일)을 제공받고 있으며, 입찰 또는 계약제도에
관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창구로 의견을 주시기 바람
나.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 창구(핫라인)
-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부장 박성화
(Tel :

- 053-663-8361, E-Mail : [email protected])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담당 성지은
(Tel :

053-663-8354, E-Mail : [email protected])

이 공고문은 우리 원 홈페이지(www.reb.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5 - ◇ 입찰안내 및 청렴 클린 시스템 ◇

□ 입찰 안내
☞ 전자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ESG경영부 성지은 (☎ 053-663-8354)
☞ 과업내용 관련 사항 문의 : 신고센터운영부 유채연 (☎ 053-663-8782)
☞ 한국부동산원 입찰 관련 제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공고 내용 등 정보 확인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eb.or.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입찰 클린 시스템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 ☎ 053-663-8070, 연중운영
홈페이지(www.reb.or.kr)부패신고센터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ESG경영부장 박성화 (☎ 053-663-836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신고센터운영부장 강수정 (☎ 053-663-8765)
년 9월 14일

2026 첨부서류 과업지시서 1부. 끝. 한 국 부 동 산 원 장 - 6 - ===== 1. 과업지시서.hwp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유튜브 영상 제작」 과업지시서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목적 1 3. 과업기간 1 4. 과업내용 1 5. 과업예산 1 6. 계약방식 1 7. 추진일정(안) 1 Ⅱ. 과업 세부내용 2 1. 제작개요 2 2. 제작물 게시 2 Ⅲ. 과업수행 지침 3 1. 보안각서 제출 3 2. 공정 보고 및 성과물 제출 3 3. 과업수행 방법 3 Ⅳ. 보안사항 5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유튜브 영상 제작

2. 과업목적

  •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 필요
  •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효과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대국민 관심 환기

3. 과업기간

  • 과업기간 : 약 1개월 (계약체결일 이후)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부동산원과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4. 과업내용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유튜브 영상 제작

5. 과업예산 : ₩33,000,000.-(금삼천삼백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방식 : 전자소액수의계약(여성기업과의 계약)

7. 추진일정(안) :‘26.9.29(화) ~ ’26.10.26(월) (약 1개월간)

구 분 세부사항 1주 2주 3주 4주 계 약 계약체결 및 세부일정 협의 과업내용 시나리오 협의, 내용확인 및 컨펌 배우섭외 및 컨텐츠 생산 완성물 납품 Ⅱ 과업 내용 1. 과업 세부내용

  • (제작내용) 사회 초년생을 타겟으로 일상 속 부동산 불법행위의 위험성(이중 거래계약서 작성,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디지털 캠페인 영상
  • (영상분량) 2분 30초 내외(최소 2분 ~ 최대 3분)

※ 구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활용 범위

  • (누리집)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리 원 대표 누리집 및 신고센터 누리집
  • (SNS) 국토교통부 및 우리원 유튜브, 인스타그램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공식SNS 및 활용 매체 >

국토교통부 유튜브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누리집 Ⅲ 과업수행 지침

1. 보안각서 제출 : 대표자 및 과업수행자 등

2. 공정 보고 및 성과물 제출 ㅇ 수시 보고 및 최종 제출

  • 수시 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현안 및 현저한 공정 지연 등 특이사항 발생시 과업수행자는 추진상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 제출 : 과업의 최종 성과물을 계약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한다.
  • 과업완료 2일 전까지 성과품 최종(안) 한국부동산원에 검토요청

3. 과업수행 방법 ㅇ 일반사항

  •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과 사전협의
  •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과 과업수행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전협의하여 수행
  • 과업수행자는 효율적인 회의추진을 위하여 추진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한국부동산원 관계자가 방문을 요청하거나 수행기관을 방문하였을 시 회의에 대응하고 과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함
  • 한국부동산원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시의 여건변동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방침변경⋅천재지변⋅추가과업, 과업 및 제안요청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 등의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불일치할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ㅇ 과업 참여인력

  • 과업수행 도중 특정 참여자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신⋅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한국부동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ㅇ 기타사항

  •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하지 않았음을 본 계약서「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 및 분쟁 발생 시 제작사 책임으로 처리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ㆍ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ㆍ 과업 투입인력이 본 과업에 투입되지 않을 때

ㆍ 기타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Ⅳ 보안사항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계 법규 및 한국부동산원 내규 등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 [계약서 붙임]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 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한국부동산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별도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한국부동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 2. 용역계약서(안).hwp =====
(용역)계약서 내용 검토 유의사항

1. 빨간색 부분: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2. 파란색 부분: 유의사항으로 삭제하시면 됩니다.

3. 녹색 부분: 유의사항(파란색 부분)을 읽고 포함여부를 판단하셔서 기재 또는 수정, 삭제하시면 됩니다.

4. 본 계약일반조건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작성된 양식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원 차원의 통일된 양식 사용을 위하여 추가 또는 변경된 내용을 규정하시고 싶을 때는 과업지시서(용역시방서) 또는 제안요청서 상에 해당 내용을 명기해 주시거나, 본 계약일반조건과는 별도로 계약특수조건을 작성하시길 권고드립니다.

5. 등기부상 지배인 등기가 된 부서만 해당 실처지사장 명의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용 역 계 약 서(안) 발주자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계약상대자 (“계약업체명”) OOOOOO 계 약 명 OOOOOOOOOOOOO 계약금액

금OOOOOOOOOO원(₩OOOOOOOO.-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OOOOOO.- 10% 지체상금률 0.125% 계약기간

20. .
~ 20. . .

기타사항

-최종 용역완료 및 검사․검수 후 “계약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대가 지급

【청렴계약 조항】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이 그대로 본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청렴 조항 등에서 정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본 계약의 모두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은 물론 이에 따른 “부동산원”의 손해 전부를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정한 계약문서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부동산원”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계약업체명” (주소) 한국부동산원장 이헌욱 (인) (회사명) (대표자명) (인) 120-81-00695 (사업자번호)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문서의 구성) ①계약문서는『용역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용역시방서), 협상내역서, 기타서류』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갖는다. 단,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통지문서, 합의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단, “부동산원”이 요청하는 경우 보증서, 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에 따른 보증서, 증권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4. 자회사 및 출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보증금 관련 우리 원은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징구하고 있습니다.(원칙) 단, 수의계약 등 체결 시 제2항에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약보증금지급각서로 계약보증금을 대체할 경우 제2항을 남겨두시고, 아닌 경우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업체”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업체”의 청구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

②“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부동산원”에게 귀속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업체”는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계약업체”가 채용한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부동산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착수 및 보고)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정한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부동산원”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계약 이행 중에 용역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업체”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부동산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부동산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계약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수행 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4. 기타 “부동산원”이 인정하는 변경사항

제9조(계약금액의 변경) ①“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원”과 협의하여 증액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8조 및 본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부동산원”의 과업계획 변경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산출내역서에 기재가 없는 항목 등은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검사․검수) ①“계약업체”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 이를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동산원”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검사․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검사․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검사․검수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검사․검수결과 불합격하였을 경우에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에게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보완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지연 및 지체상금)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 용역목적물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부동산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부동산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3. “부동산원”이 용역기간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4. 기타 “계약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검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최종 검사․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최종검사․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④지체상금은 “부동산원”이 “계약업체”에게 지급할 중간지급액 기타 “계약업체”에게 귀속될 모든 금액에서 “부동산원”이 우선적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업체”는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동산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이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부동산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부동산원”은 사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계약업체”에게 통보하고 계약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등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대가 지급) ①“계약업체”는 용역목적물을 납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합격한 후 대가를 “부동산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업체”가 대가를 청구 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④“계약업체”가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원”에게 대가를 청구 시에는 “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 상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계약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1.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2.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3.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⑤제2항에 따른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에게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상호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선금의 지급 등이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여 “부동산원”의 회계규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선급 지급이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 시 반드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등)에 제35조 내지 제38조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 사항을 선금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13조의2(성과공유) 계약업체와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경우, 그 목표의 달성으로 인한 성과를 계약업체와 공유할 수 있다. 성과 공유 방법은 현금배분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고, 아니시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조항도 함께 수정바랍니다. 성과공유과제계약을 진행할 부서는 반드시 지속성장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등) “부동산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4조에 의한 대가지급 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고, 아니시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조항도 함께 수정바랍니다.

※ 참고적으로, 단순노무용역(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은 반드시 본 조항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2.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계약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7.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업체”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②“계약업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본 계약체결 후 오산, 오기,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단, 그 이유가 부득이 하다고 “부동산원”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전항의 단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부동산원”은 검사․검수를 마친 기 용역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계약업체”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16조(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부동산원”에게 인도되기 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부동산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한 검사·검수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계약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용역목적물에 대한 손해

②“계약업체”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2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특허 및 상표) ①“계약업체”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계약업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부동산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계약업체”는 본 용역 수행 중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의2(입찰담합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부동산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 입찰로 인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만 기재하시고, 아니시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조항도 함께 수정바랍니다.

제19조(비밀엄수 의무) ①“계약업체”는 당해계약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 및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계약업체”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수령한 자료의 보완을 위하여 자료의 갱신, 분할 등의 편집 및 복사를 금지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 작업 시 습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계약업체”는 작업 종료 시 모든 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⑤“부동산원”은 “계약업체”의 자료 관리사항을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소속 직원의 교육 등을 통해 자료보안에 힘써야 한다.

⑥“계약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부동산원”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계약업체”는 보안서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부동산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호간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서를 상호 작성하여야 한다.

※ 물품제조 또는 기술용역 등 계약으로 계약세부내용에 대한 상호 간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기재하시고, 아니시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의2(기술자료 임치)“계약업체”는 “부동산원”과의 합의를 통해 핵심기술자료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 물품제조 또는 기술용역 등 계약으로 계약세부내용에 대한 상호 간 기술임치가 필요한 경우에 기재하시고, 아니시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하도급법 준수)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는 계약내용 중 일부라도 제3자에게 위임, 하도급 등을 시킬 수 없다.

②본 계약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가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향후 입찰·계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업체”와 하도급업체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② “계약업체”와 하도급업체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여 대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 하도급이 진행될 경우 기재하시고, 아니시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제21조(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승인 없이 대금청구권 및 기타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보증 및 하자보수) 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검사․검수와는 별도로 검사․검수 후 1년간 제공한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검사․검수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용역목적물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업체”에게 통지하고 재용역 또는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상기 “부동산원”의 요구에 대해 “계약업체”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용역등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④재용역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청렴계약 및 공정계약) ①“계약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계약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차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약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제24조(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산업안전보건법 등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부동산원”, “계약업체”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당사자 간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기타사항) 계약문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일반상거래관습에 준한다.

제28조(특약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부동산원”,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30조(계약서 보관) 이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각 1통씩 소지 보관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공 정 계 약 서 약 서 계약상대자 보관용

한국부동산원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3. 계약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위 공정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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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한국부동산원 부장 : (이름) (인) 담당직원 : (이름) (인) 00000사 000 대표 귀중

[별지 제20호 서식] 보안서약서 <개정 2016.8.16.>

보 안 서 약 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OOOOOOOOOOO』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수행 실처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부동산원 귀중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이유로 고용,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고,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며,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 물품제조 또는 기술용역 등 계약으로 계약세부내용에 대한 상호 간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작성하시고, 아니시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1 전 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과 주식회사 0000(이하 “계약업체")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2 기술제공의 목적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부동산원와(과) 계약업체가『(계약명)0000000000000000)(이하 “본 계약”)』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등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4 비밀유지기간 등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5 비밀유지의무 등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 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단,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위반 시 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8 권리 귀속 등 제9조(권리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은 원칙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 이루어 질수 있다.

9 분쟁 해결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10 보칙 등 제 13조(보칙)

‘부동산원’과 ‘계약업체’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년 ___월 ___일 ‘부동산원’ ‘계약업체' (명 칭) (명 칭) (주 소) (주 소) (대표자) (인)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이하 ˊ부동산원ˊ)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부동산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법령에 따른 규정·방침 등 포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수준에 만족하는 업체와 도급을 진행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부동산원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원에서 필요시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한 안전근로협의체(60일 이상 도급공사 및 계약시 참석필요)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이행,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 등 안전관련 제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과 부동산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상황 발견시 즉시 부동산원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상호명 : 주 소 :

당사(본인)은『000000000000000000000』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00. 00.

대 표 자 :
0 0 0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임・직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 계약명 : OOOOO

□ 업체명 : ㈜○○○○ , 개인사업자 ○○○ (인)

순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한국부동산원 재직 유무 비고 퇴직시 직급 퇴직일 1 2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1. 상기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퇴직자 재직* 현황(임·직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귀 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등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기술자료 임치 합의서 (기술에 관한 계약진행시)

※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의 경우에 기술임치에 대해 필요하시면 작성하시고, 아니시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OOO OOOOOOOOO』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할 것을 계약책임자와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핵심 기술자료의 누출 방지가 필요하다 판단될 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에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한다.

2. 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의 폐업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삼자간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계약책임자 상호(회사)명 : 한국부동산원

대
표
자 :
(인)

계약상대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5천만원 이하 시) 1. 계 약 명 : 2. 계약금액 : 금00,000,000원

3. 계약보증금(10%) : 금0,000,000원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귀원에서 상기 계약보증금의 납입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회사)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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