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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358] 왕산면 왕산리 큰골(왕산리 133-4) 일원 소규모수도시설 급수관로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560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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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왕산면 왕산리 큰골(왕산리 133-4) 일원 소규모수도시설 급수관로 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의알림 제2026-119호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수의견적-총액 / 적격심사 비대상 / 전자견적제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왕산면 왕산리 큰골(왕산리 133-4) 일원 소규모수도시설 급수관로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133-4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 542ton, 폐아스콘 10ton
마. 기초금액 : 금28,160,000원(추정가격 25,600,000원, 부가가치세 2,560,000원)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9. 17.(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9. 17.(목) 11:00
나. 장소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였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에 따른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로서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로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소재지가 강릉시내 지역인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이어야 하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수의계약, 총액견적(전자),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한 후 예정가격 이하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직상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최근 예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당해 용역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033-660-3217)
나.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033-640-548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자는 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왕산면 왕산리 큰골(왕산리 133-4) 일원 소규모수도시설 급수관로 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의알림 제2026-119호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수의견적
수의견적-총액
-총액 // 적격심사
적격심사 비대상
비대상 // 전자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왕산면 왕산리 큰골(왕산리 133-4) 일원 소규모수도시설 급수관로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133-4 일원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
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
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 542ton, 폐아스콘 10ton
마. 기초금액 : 금28,160,000원(추정가격 25,600,000원, 부가가치세 2,560,000원)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9. 17.(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9. 17.(목) 11:00
나. 장소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수의계약, 총액견적(전자),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
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한 후 예정가격 이하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직상위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였으며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에 따른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로서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로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소재지가 강릉시내 지역인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이어야 하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라.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

7. 입찰(견적)의 무효 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최근 예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2026년 9월 11일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9.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당해 용역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033-660-3217)
나.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033-640-548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자는 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표2]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8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이행요청서[왕산면 왕산리 큰골(왕산리 133-4) 일원 소규모수도시설 급수관로 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왕산면 왕산리 큰골(왕산리 133-4) 일원
소규모수도시설 급수관로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9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왕산면 왕산리 큰골(왕산리 133-4) 일원 소규모수도시설 급수관로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133-4번지 일원
다. 목
적 : 본 폐기물처리용역(이하 “용역”라 한다)은 해당 급수관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산업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적정 처리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을 해소하여 원활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라. 공사개요
구
분

단위
수 량
비 고
1) 폐기물 운반
폐콘크리트
㎥
236

폐아스콘
㎥
4

2)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ton
542

폐아스콘
ton
10

마. 공사기간 : 착수일로 부터 60일
2.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공사구간의 구조물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 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총포 화약류 단속법
라.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마.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아. 소음진동규제법

자. 수질환경 보전법
차.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카. 토양환경 보전법
타. 기타 폐기물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파. 공사계약 일반조건

3. 일반사항
3.1 용어의 정의
3.1.1 “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3.1.2 “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1.3 “도급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 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3.1.4 “발주자”란 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3.1.5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자를 말한다.
3.1.6 “지시”란 발주청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1.7 “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청의 방침 등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3.1.8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2 범
위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범위는 아래와 같다.
용
역
명
내
용
비
고
왕산면 왕산리 큰골(왕산리 133-4) 일원 소규모수도시설 급수관로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폐기물 운반 및 폐기물 처리
  • 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소각)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처리업

3.3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3.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3.3.2 감독관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3.3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3.3.4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3.4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 2개월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4.1 철거대상 물건이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을 시
3.4.2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3.4.3 기타 감독관청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3.5 예정공정표
공
종
예 정 공 정 (착 수 후)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

3.5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6 기타 사항
3.5.1 본 용역은 기존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3.5.2 폐기물처리 업체는 기존구조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폐기물차량 배차등 조치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4.1 감독원의 권한
4.1.1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4.1.2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 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4.1.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1.4 감독원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 감량을 발주처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2 도급자의 의무
4.2.1 도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2.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2.3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 퇴거지시가 있을시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다시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를 대신하여 감독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4.2.4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4.2.5 현장 실정보고

현장조사 결과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하여 설계물량 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 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현장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4.3 감독원의 의무
4.3.1 감독원은 용역수행이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급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처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4.3.2 감독에도 불구하고 도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책임져야 한다.

4.4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용역수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 되기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용역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서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4.5 수행계획서
4.5.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5.2 도급자는 용역수행 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 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4.6 전문기술자의 배치
4.6.1 도급자는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4.6.2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 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4.6.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용역 수행자의 사용인이 용역수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교체 또는 퇴장을 발주처장에 보고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7 제보고 및 서류양식
4.7.1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4.7.2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4.8.1 본 용역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4.8.2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도급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9 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4.10 설계도서 등의 비치

현장에는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약관, 제시방서 등 설계도서, 규정공사예정공정표, 수행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현장사무실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4.11 도급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청이 도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도급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4.12 용역중지
4.12.1 용역수행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4.12.2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4.12.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4.13 사진 제출

도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14 안전관리
4.14.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4.14.2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 하여서는 안된다.
4.14.3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14.4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용역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14.5 도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야여 한다.
4.14.6 도급자는 설계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14.7 도급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4.14.8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착수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휀스, 난간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경관등, 유도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 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4.14.9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하며, 특히 산판도로는 일몰시부터 통행을 차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14.10 용역 착수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14.11 도급자는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안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4.14.12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비산 분진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4.13 도급자는 지장물 철거 폐기물 운반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15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4.15.1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용역수행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4.15.2 도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16 재난발생조치
4.16.1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4.16.1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4.17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4.17.1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기타 용역수행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4.17.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4.18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19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 착수전에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국토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2.1 운반 및 처리
2.1.1 철거후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1.2 비닐, 프라스틱, 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2.1.3 철거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 세로 5cm 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2.1.5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2.1.6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승인받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2.1.7 비닐, 목재등 소각물에 대하여는 소각면허를 가진자로 하여금 소각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한다 (소각재 처리비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2.1.8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2.1.9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량 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1.10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2.1.11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하에 배출자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2.1.12 소각은 일일 소각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13 발주자의 요청시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는 임시계근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가 부담한다.
2.1.14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 및 소각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1.15 폐재류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3.1 일반사항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3.2 특별사항
3.2.1 가설공사
(1) 철거공사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2)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3.2.2 기계작업
(1)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2) 철거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안전모 착용
②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③ 작업범위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④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⑤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⑥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⑦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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