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04137-002] 2026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물품] 발주기관: 농업회사법인(주)대광에프앤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8억원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hwp ===== 입찰공고문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매 2026. 8. 28. 농업회사법인(주)대광에프앤지

2026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염수 재활용 시스템 구매

나. 사업위치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530-2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계약시 협의가능)

라. 사업개요 :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1식(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마. 완료조건 : 시운전 완료 및 성능검사 결과 적합하여야 함

바. 사업예산 : 금 192,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시행 2024. 7. 1.)

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시행 2024. 4. 1.)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제26조 2항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0호, 시행 2024. 7. 1.)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 시행 2024. 2. 1.) 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가격평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여과장치【세부품명번호:4016150601(10자리)】 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항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법정관리,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농축협, 농업법인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으며,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바.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증서 보유기업 이어야 함 (등록 증명서 제출 필수)

입찰시행일정

※ 참가업체별 제안설명회 일시, 장소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 공고 기간 2026. 8. 31(월)부터 2026. 9. 11(금) 까지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제안요청서 설명회 생략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공고된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09. 18(금). 14:00 까지

대광F&G 주소: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530-2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발표 2026. 09. 22(화) 15:00~ 대광F&G 자체 평가 제안요청서 교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서식 파일은 입찰공고일 이후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서류 (다음 서류 순서대로 준비)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원본)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④ 공장등록증(해당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해당 시) 각 1부

⑤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⑦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⑧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⑨ 사용인감계 : 서식 제1호 양식에 날인

⑩ 재직증명서 (서식 제2호), 대리인 위임장 (서식 제3호), 각 1부

⑪ 서약서 (서식 제4호) 1부

⑫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대표자 명의) (서식 제5호)

⑬ 보안서약서 (서식 제6호) 나. 제안서(심사, 사업, 가격) 제출

① 정량적평가 심사제안서 총1부 (표지, 서식 제15호) - 사업수행능력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제출서(서식 제7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8호)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 (서식 제9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0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제11호) 이행실적확인서 (서식 제12호) 경영상태 자료 (서식 제13호) 행정처분 내용 (서식 제14호)

※ 기한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송부 가능하다.

② 정성적평가 사업제안서 : 총 1부 - 사업계획평가

표지(서식 제16호)

정성적평가 사업제안서 내용(서식파일 붙임 3) 참조하여 파워포인트로 30장 이내 슬라이드 로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을 A4규격으로 칼라 제본하여 제출(표지, 목차 포함하여 쪽번호 표기)

※ 기한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송부 가능하다.

제안서 접수 방법

가. 제안서 접수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와 함께, 정량적평가 심사제안서, 정성적평가 사업제안서 및 입찰 가격제안서를 제안서 제출서(서식 제7호)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정량적평가 제안서, 정성적평가 제안서, 입찰 가격제안서는 우편으로 발송 가능하며 입찰가격제안서는 밀봉 하여야 한다. 제출처는 대광F&G 사무실(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530-2 )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제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광F&G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입찰일 전일부터 이후 30일 이상의 보증기간)으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농업회사법인(주)대광에프앤지 (사업자등록번호 605-85-38967, 대표자 안광수, 안성찬)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로 한다.

다. 최종협상대상자는 10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일(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대광F&G에 귀속된다.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예규 제283호, 시행 2024. 7. 1.)을 적용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데, 정량적평가 심사제안서(사업수행능력) 평가, 정성적평가 사업제안서(사업계획) 평가와 입찰 가격제안서(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기준 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대광F&G 자체평가로 한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 완료 후 바로 공개하며,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결과에 공표한 이후 제안서 평가위원회 폐회 후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참가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평가 제안서의 입찰가격이 발주처의 사업예산을 초과한 참가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량적평가 심사제안서 평가 (30점) + 정성적평가 사업제안서 평가(60점) + 입찰 가격제안서 평가(10점 ) : 총점 100점

② 제안서 평가 결과 제안서(정량적평가 심사제안서, 정성적평가 사업제안서, 입찰 가격제안서) 평가결과 전체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평가 심사제안 서 평가점수 + 정성적평가 사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 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분야 중 정성적평가 사업제안서 배점한도가 높 은 항목의 점수 순에 의하며, 그 점수 순 또한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④ 제안 참가 업체가 없거나 제안서 합계점수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및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나 새로운 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⑤ 제안 참가 업체가 1개사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87호, 시행 2024. 1. 1.)에 따라 평가위 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 제안서 총점(100점) 배점의 70%(70점) 이상이면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합니다. 해당사업의 규모와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 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 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기타 사항

가. 입찰 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사항, 제안요청서,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시 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공고에 첨부된 파일 내용이나 공고 사항이 상호 다른 경우는 나라 장터에 공고된 입찰공고문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에 대리인 참가 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으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신청서류와 (정량적평가 심사제안서 및 정성적평가 사업제안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발 주처로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사. 입찰참가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 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자. 제안서 파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스캔 PDF파일, 정량적평가 심사제안서 스캔 PDF파일, 정성적평 가 사업제안서 파워포인트 파일, 기타 발표에 필요하여 첨부한 동영상, 기기배치 도면 등)을 USB 1매에 저장하고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카. 입찰공고 내용에 질의가 있는 경우 양식에 첨부된 서면질의서(서식 제19호)에 작성하여 전자우편( 추후통보)로 송신 후 수신 및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광F&G 지점(055-323-4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절임염수 재활용설비 구축 입찰공고문.pdf =====
입찰공고문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매

2026. 8 . 2 8 . 농업회사법인(주)대광에프앤지

2026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염수 재활용 시 스템 구 매
나. 사업위치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530-2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계약시 협의가능)
라. 사업개요 :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1식(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마. 완료조건 : 시운전 완료 및 성능검사 결과 적합하여야 함
바. 사업예산 : 금 192,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시행 2024. 7. 1.)
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시행
2024. 4. 1.)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제26조 2항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0호, 시행 2024. 7. 1.)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 시행 2024. 2. 1.) 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가격평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여과장치【세부품명번호:4016150601(10자리)】 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항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법정관리,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농업법인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으며,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농축협,

바.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증서 보유기업 이어야 함 (등록 증명서 제출 필수)

4. 입찰시행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2026. 8. 31(월)부터
2026. 9. 11(금) 까지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제안요청서 설명회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생략 갈음 공고된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참가등록 및

2026. 09. 18(금). 14:00 대광F&G 주소: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까지
1530-2

입찰 공고 기간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발표

2026. 09. 22(화)
15:00~

대광F&G 자체 평가

※ 참가업체별 제안설명회 일시, 장소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안요청서 교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서식 파일은
입찰공고일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서류 (다음 서류 순서대로 준비)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원본)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④ 공장등록증(해당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해당 시) 각 1부
⑤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⑦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⑧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⑨ 사용인감계 : 서식 제1호 양식에 날인
⑩ 재직증명서 (서식 제2호), 대리인 위임장 (서식 제3호), 각 1부
⑪ 서약서 (서식 제4호) 1부
⑫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대표자 명의) (서식 제5호)

이후 나라장터 홈페이지

⑬ 보안서약서 (서식 제6호)
나. 제안서(심사, 사업, 가격) 제출
① 정량적평가 심사제안서 총1부 (표지, 서식 제15호) - 사업수행능력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제출서(서식 제7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8호)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 (서식 제9호)

-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0호)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제11호) - 이행실적확인서 (서식 제12호) - 경영상태 자료 (서식 제13호) - 행정처분 내용 (서식 제14호)

※ 기한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송부 가능하다.

② 정성적평가 사업제안서 : 총 1부 - 사업계획평가

- 표지(서식 제16호) -

정성적평가 사업제안서 내용(서식파일 붙임 3) 참조하여 파워포인트로 30장 이내 슬라이드

로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을 A4규격으로 칼라 제본하여 제출(표지, 목차 포함하여 쪽번호
표기)
※ 기한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송부 가능하다.

7. 제안서 접수 방법

가. 제안서 접수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와 함께, 정량적평가 심사제안서, 정성적평가 사업제안서 및 입찰
가격제안서를 제안서 제출서(서식 제7호)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정량적평가 제안서, 정성적평가 제안서, 입찰 가격제안서는 우편으로 발송 가능하며

입찰가격제안서는 밀봉 하여야 한다. 제출처는 대광F&G 사무실(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530-2
)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제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광F&G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입찰일 전일부터 이후 30일 이상의 보증기간)으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농업회사법인(주)대광에프앤지 (사업자등록번호 605-85-38967, 대표자 안광수,
안성찬)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로 한다.
다. 최종협상대상자는 10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일(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대광F&G에 귀속된다.

9.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예규 제283호, 시행 2024. 7. 1.)을 적용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데, 정량적평가 심사제안서(사업수행능력) 평가,
정성적평가 사업제안서(사업계획) 평가와 입찰 가격제안서(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기준 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대광F&G 자체평가로 한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 완료 후 바로 공개하며,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결과에 공표한 이후
제안서 평가위원회 폐회 후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참가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평가 제안서의 입찰가격이 발주처의 사업예산을 초과한 참가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량적평가 심사제안서 평가 (30점) + 정성적평가 사업제안서 평가(60점) + 입찰 가격제안서
평가(10점 ) : 총점 100점
② 제안서 평가 결과 제안서(정량적평가 심사제안서, 정성적평가 사업제안서, 입찰 가격제안서)
평가결과 전체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평가 심사제안 서
평가점수 + 정성적평가 사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 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분야 중 정성적평가 사업제안서 배점한도가 높 은
항목의 점수 순에 의하며, 그 점수 순 또한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④ 제안 참가 업체가 없거나 제안서 합계점수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및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나 새로운 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⑤ 제안 참가 업체가 1개사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87호, 시행 2024. 1. 1.)에 따라 평가위 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 제안서 총점(100점) 배점의 70%(70점) 이상이면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10.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합니다. 해당사업의 규모와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

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
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 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사항, 제안요청서,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시 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공고에 첨부된 파일 내용이나 공고 사항이 상호 다른 경우는 나라 장터에
공고된 입찰공고문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에 대리인 참가 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으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신청서류와 (정량적평가 심사제안서 및 정성적평가 사업제안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발
주처로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사. 입찰참가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
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자. 제안서 파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스캔 PDF파일, 정량적평가 심사제안서 스캔 PDF파일, 정성적평 가
사업제안서 파워포인트 파일, 기타 발표에 필요하여 첨부한 동영상, 기기배치 도면 등)을 USB
1매에 저장하고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카. 입찰공고 내용에 질의가 있는 경우 양식에 첨부된 서면질의서(서식 제19호)에 작성하여 전자우편(
추후통보)로 송신 후 수신 및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광F&G 지점(055-323-4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_일반.hwp ===== 제안요청서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입찰 참가자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11. 대광F&G

  • 목

차 -

1. 사업개요 3 2. 제안안내 4 3. 제안서 작성요령 8 4.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0 5. 협상 및 계약체결 12 6. 계약이후 조건 14 7. 각종서식 17 【붙임1】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37 【붙임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43 【붙임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51 1 사업개요

가. 공 고 명 : 2026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사업

나. 사업위치 : 대광F&G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계약시 협의 가능)

라. 사업개요 :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1식(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마. 사업예산 : 금 17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6. 5.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6. 4. 30., 일부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행 2026. 5.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6. 4. 30., 일부개정]

사. 사업범위 - 절임염수 재활용 시스템 예상수량/금액 (단위 : 원/부가세별도) 품 목 수량 예상 단가 예상 총액 비 고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1 식 175,000,000 175,000,000 부대시설 일체 합 계 1 대 - 175,000,000

※ 품목은 실제 설치 장소의 공정 및 품질검사 향상을 위하여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사는 산출내역 작성 시 각 예상 단가를 초과하여 산출할 수 없음

아. 기타

① 사업장내 물류 흐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동선 계획

②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③ 시스템 시공, 시운전 및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등 제반 일체

④ 시험성적서 발행 업무 대행 포함 2 제안안내 1. 제안절차 가. 제안요청서 및 제반서류 교부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서식 파일은 입찰공고일 이후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나. 제안요청 사항 ①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기본 제작 방향

  • 제안업체는 공고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관련 장비와 폐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제안이 가능하며, 현재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가 설치될 건물 내부를 파악한 후 작업동선, 배치 등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하거나 효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 또한 본 제안요청 사항에서 제시되는 기기사양은 최소사양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자는 이를 참고로 동등이거나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함.

② 기본방향

  •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및 배치관련 설계도면, 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1일 처리용량 : 25 ton/day

  •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 기준 및 식품안전관리(HACCP)인증에 적합한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제작
  • 최소인력의 투입으로 인건비 경감 및 절임염수 재활용 제고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발주기관 운용직원 교육계획 및 사후관리 계획,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되는 기기사양은 최소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참고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함.

③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 규격 및 특성 - 본장치(염수 재활용 설비)

구
분

내
용

특
징

- 자동 역세척이 가능한 필터를 사용

  • 실링부, 용접부 등의 오염방지를 위한 PP, PVC로 100% 구성
  • 펌프류의 Impella, Mechanical Seal 등 PP, PVC로 구성

규격 및 사양 - 정수량 : 25Ton/Day(가변)

  • 정수방식 : 마이크로+나노버블 및 초정밀여과

- 정수규격 : 0.01㎛ 이하

  • 기계크기 : 2,200mm(W) x 3,600mm(L) x 2,900mm(H) x 2Set

- 전원사양 : 380V 3P 60Hz - 소비전력 : 8.0kw

  • 콘트롤러 : PLC Controller, Touch Screen
  • 전처리필터 : 역세척이 가능한 이물질 제거장치

- 살균방식 : AOP 살균장치 - 재질 : 염수 접촉부 – PP, PVC FRAME – SUS304 - 제품사양 1. 순환펌프

  • Capacity : 380V 3P 1HP ~ 3HP

- 재질 : PP, PVC - Control : Inverter 2. 전처리 필터 - 필터 수량 : 4EA - 역세척이 가능한 전처리 필터 - 자동밸브 포함 - 설계압력 40 bar 이상 - pH 범위 : 0 ~ 14 - 100㎛ 필터링 3. 정밀여과 필터 - 필터 수량 : 2EA - 압력계, 드레인 라인 포함 - 설계압력 40 bar 이상 - pH 범위 : 3 ~ 9 - 1㎛ 필터링 - 허용온도 : 130℃ 미만 4. 초정밀여과(중공사막) 필터 - 필터 수량 : 3EA - 압력계, 드레인 라인 포함 - 설계압력 40 bar 이상 - pH 범위 : 3 ~ 9 - 0.01㎛ 필터링 - MWCO : 1 ~ 500 kDa - 허용온도 : 130℃ 미만

5. Micro + Nano Buble Generator

- 유량 : 4.8L/min - 압력계, 유량계, 드레인 라인 포함

  • 탱크용량 : 900 x 900 x 1050 mm

- 버블크기 : 90~99nm - 버블수량 : 5억개/ml 6. 역세 Tank - Capacity : 1,000L

  • 타

입 : Vertical, 3Wall - Jacket

  • 재

질 : PP (Shell & Body) + PVC (Cover)

  • 특이사항 : 펌프 투입 중 Air가 들어가지 않게 buffer 또는 구조물 설치 要

7. AOP 살균장치 - 수량 : 1EA

  • 타

입 : UV-C, 산화처리 방식

  • 재

질 : PP, PVC

- 2단 개폐형 - Bypass 라인 포함 8. 자동화 Valve

  • 3-Piece Ball Valve (15A / 65A)
  • Control Valve (15A / 65A)

9. Piping

  • 타

입 : PVC

  • 재

질 : C-PVC (용접 : 저압 Fit-up , 고압 Triple Wave)

10. Instrument

  • Pressure Transmitter (0~40bar)
  • Temperature Transmitter (0~100℃)

- Flow Transmitter 11. 자동화 system

  • Touch Panel, License, Software 등 자동화 일체

※ Utility로 제공되는 사항으로는 전기 380V (3PH), Air 6bar 기준

- 보조장치(필터 역세척 장치)

구
분

내
용

특
징

  • 필터를 막힘없이 사용하기 위한 역세척 시스템

- 수도수, 진동 및 초음파의 역세척 가능 - 본장치에 포함하여 제작 규격 및 사양 - 물탱크 : 1Ton

  • 콘트롤러 : PLC Controller, Touch Screen

- 에어소모량 : 500 liter/min - 재질 : 제품 접촉부 – PP, PVC ④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 사후관리는 설치 후 1년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발주기관에게 준공된 시설물을 인계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기된 하자보증기간(1년)동안 기자재 및 시공 기술 등 계약에 의거 수행된 모든 공사에 대해 하자 보증의 책임이 있다.

다. 입찰 참가 등록 서류 및 제안서 제출

❶ 접수방법 :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문에 따라 방문 접수 및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❷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서류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원본)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④ 공장등록증(해당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해당 시) 각 1부

⑤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⑦ 법인 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⑧ 법인 인감증명서 1부(해당시) ⑨ 사용인감계 : 자유 양식에 날인(해당시)

⑩ 재직증명서 (서식 제2호), 대리인 위임장 (서식 제3호), 각 1부

⑪ 서약서 (서식 제4호) 1부

⑫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대표자 명의) (서식 제5호)

⑬ 보안서약서 (서식 제6호)

⑭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증서(벤처창업 혁신 조달상품)

❸ 제안서 제출

⑮ 정량적평가 제안서 총1부 (표지, 서식 제15호) - 사업수행능력 정량적 평가

- 제안서 제출서(서식 제7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8호)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 (서식 제9호)

-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0호)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제11호) - 이행실적확인서 (서식 제12호) - 경영상태 자료 (서식 제13호) - 행정처분 내용 (서식 제14호)

⑯ 정성적평가 제안서 : 총 2부(상호 표기1부, 미표기1부) - 사업계획평가

- 표지(서식 제16호)

  • 정성적평가 제안서 내용(자유양식으로 파워포인트로 30장 내외 슬라이드로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을 A4규격으로 칼라 제본하여 제출(표지서식 제16호를 포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정량적평가 제안서 스캔 PDF파일, 정성적평가 제안서 파일인 파워포인트 파일은 상호 표기 1개, 미표기 1개로 구분하여 파일명으로 구분함)을 USB 1매에 저장하고 제출

⑰ 입찰가격평가 제안서 (서식 제17호) 1부

  • 입찰가격 명세표(서식 제18호)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봉투에 사용인감 날인하여 방문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

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① 본사로 제출된 제안서 기준으로 평가

② 평 가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대광F&G 평가위원회 선정 및 평가

③ 평가방법 :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우리 법인 사업담당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정량적 평가지표로 평가하며, 정성적평가 제안서 평가는 제안업체별 설명 및 정성적평가 제안서(사업자 미표기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서평가 위원회에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입찰가평가 제안서 평가는 참가업체별 정성적평가 제안서 발표평가 후 위원회에서 평점산식으로 평가 진행,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하여 평가를 실시함

마. 평가결과 통보

  • 평가 결과는 평가위원회에서 즉시 공개하며, 선정된 1순위 협상대상자에게 바로 통보하며, 나머지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3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가. 서류 제출은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제안서 제출서(서식 제7호), 정량적평가 제안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정성적평가 제안서(사업계획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제안서(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각 제안서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제출한다.

나. 제안자는 정성적평가 제안서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호를 표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용 1부는 상호미표기,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1부는 제안업체명 표기하여 제출)

다.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제안서 규격과 작성순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설계, 제작, 설치 및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또는 보충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바.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한다.

사.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하다.

아.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정성적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2부(상호 표기 1부, 미표기 1부)

❶ 작성규격 : A4규격(210mm x 297mm) 용지, 단면 인쇄, 제본

❷ 작성매수 : 30페이지 내외(표지,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❸ 내용작성 : 정성적평가 제안서 평가 항목 순서에 따라 작성

① 표지 : (서식 제16호)

② 첨부 : 다음 사항으로 자유롭게 작성해야 함

-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활용공정 개요 - 사업이해도 및 사업공정계획 수립 평가

  • 기본 설계기준, 목적, 제작설치방향, 성능보증, 차별화 방안 제시

-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제작설치 계획 - 기계구성요소 및 재질, 세부사양 설치방법 - 유지보수,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방안 - 수행기관의 장점 및 유사용역실적 소개 - 기타 필요사항

❹ 특기사항 : USB메모리(정성적평가 제안서 상호 표기 1부, 미표기 1부)에 자료를 준비해야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한다

나. 입찰가격평가 제안서

➀ 작성내용 : 입찰가격평가 제안서 (서식 제17호), 입찰가격 명세표 (서식 제18호)

➁특기사항 : 개구부를 밀봉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방문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3. 특기사항 가. 일반사항

①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② 본 입찰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른다.

③ 제안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알려야 하며, 미 이행 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자가 책임을 진다.

④ 본 사업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제안자는 현장을 반드시 답사하여 주변 환경을 충분이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⑥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⑦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절대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①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②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
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의 체결 후라도 계
약 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의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진다.

④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 상 이견이 발
생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4 제안서 평가 1. 평가 방법

가. 제안서 심사를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정해진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제안서+정성적평가 제안서) 90점과 가격평가(입찰가격평가 제안서 평가) 10점으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한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 상호가 미표기된 제안설명 파일을 제공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다.

라. 정성적평가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되 평가위원회의 검토 및 동의에 의하여 조정 및 변경이 가능하며 평가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입찰가격평가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26. 5.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6. 4. 30., 일부개정]에서 정한 평가산식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바.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26. 5.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6. 4. 30., 일부개정]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사.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100 기 술 능 력 평 가 평가 항목 내용 평 가 기 준 배점 90 ▪ 평가위원이 평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30점) 납품실적

  • 최근 3년간 국가, 지자체, 농협, 기업체 등에 염수재활용 시스템을 구현, 제작, 설치하여 납품한 실적

① 7건 이상 ~ 15점

② 5건 이상
10점

③ 3건 이상
5점

※ 증빙 가능한 실적(이행실적증명서, 계약서)만 인정하며 공동수급체의 실적 총합

15 공장등록증

특허
조달청 등록

• 공장등록증 3 • 특허증(염수재활용설비 관련) 보유 3 •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증서 5 경영상태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① (BBB~BB-) 이상 2점 ② (B+~B-) 이상 1점 ※ 미제출시 0점 2 인력확보 • 보유 인력 현황 최대 2점

① 석사,기사,산업기사 또는 관련업종 10년이상 종사자 2점

② 4대보험 소속 근로자 1점 ※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인원을 모두포함 하여 점수에 반영한다

ex) 석사 1명, 4대보험 소속근로자 1명(1점+1점)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60점) 기술부문 구성도 • 염수재활용시스템 활용공정 이해 • 염수재사용 공정이해 및 설계도면 20 사양 및 기능 • 각 장비의 제품명. 제품소개. 기능 •설비가 부식되는 소재 사용 여부

(펌프, 배관, 설비 등에 SUS소재 부적합)

•세부사양 설치방안 제시 10 구성내용

•염수재활용 시설의 효율성 및 적합성, 활용 방안

5 사용안전도 •작업자 안전방안 제시 5 성능부문 여과처리

•염수 처리능력 및 결과물의 투명도(처리수 수질 사진제시)

15 지원부문 품질보증 • A/S용이성, 하자보증, 교육 운영체계 5

가격
평가

입찰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 10 ※ 평점산식 : 아래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②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 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③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다.

2 제안서의 실격 요건

가.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다. 제안업체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한 경우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에서 봉투에 담아 입찰가격평가 제안서 개봉 시 같이 개봉함. 단, 예정가격이 공고된 사업예산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함.)

라.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마. 정성적평가 제안서에 제안자 인지가 가능하도록 제안업체명을 표시하는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바.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평가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5 협상 및 계약체결 1. 저작권 및 사용권

가. 입찰에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 지적 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도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다.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와의 수정, 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2.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제안서 배점(100점) 중 제안서 합계점수(정량적평가 제안서+정성적평가 제안서+입찰가격평가 제안서) 8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이상 일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 순에 의하며, 그 점수 순 또한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3. 협상 절차 및 내용

가.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한다.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조정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라.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입찰가격평가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거나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합니다. 해당사업의 규모와 특수성, 난이도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축협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따른다.

5.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 공고사항,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발주기관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업체는 발주기관가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 한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기관는 제안사의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라.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6 계약이후 조건(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대광F&G 나. 시간적 범위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② 과업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2. 과업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자의 의무

①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 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자는 수행중인 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의 책임

①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수행자는 사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기술자 등의 교체

① 사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가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타사항

① 본 사업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 추진 가. 일반지침

① 과업 수행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관한 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②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ㆍ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ㆍ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한다.

③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개최시기는 발주기관와과협의하여 정한다.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하며,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야 하며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보완 하여야 한다. 자문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보고 시 자료 준비 및 개최에 따른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특별지침

①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 후 계획하고 설치하도록 한다.

② 지장물 이설은 최소화 하고, 불가피하게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4. 과업 수행

가. 실시설계가 완료된 도면에 의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며, 미리 작업예정공정표 및 세부 공정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 설치 전 연계되는 타 공정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및 과업범위 ② 기술경력사항 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④ 기타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하거나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야기된 경우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한다.

마.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사업수행자가 민,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유지관리지침

① 시설 및 장비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요약

②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장비의 보수 및 유지관리계획

아. 과업기간의 연장

※ 과업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과업의 연장,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③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자. 분쟁의 발생시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쟁의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5.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작성 일반사항

① 모든 성과품은 분야별로 작성하고,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 후 승인받아 작성한다.

② 성과품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제출 한다.

③ 준공 성과품

  • 완료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도면, 납품내역서, 시험성적서 각 3부
  • 유지보수 지침서 : 설치개요, 단위기계별 유지관리 방안(A4 3부)
  • 사진첩 : 제작 과정 및 설치 준공 사진 3부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 1식 7 각종 서식

【서식-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18

【서식-제2호】 재직증명서······································ 19

【서식-제3호】 대리인 위임장 ·····································20

【서식-제4호】 서약서···········································21

【서식-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22

【서식-제6호】 보안서약서········································23

【서식-제7호】 제안서 제출서 ·····································24

【서식-제8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25

【서식-제9호】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26

【서식-제10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27

【서식-제11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28

【서식-제12호】 이행실적확인서 ····································29

【서식-제13호】 경영상태 자료 ·····································30

【서식-제14호】 행정처분 내용 ·····································30

【서식-제15호】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31

【서식-제16호】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32

【서식-제17호】 가격입찰서 ·······························33

【서식-제18호】 입찰가격 명세표···································34

<붙임 1> 입찰가격평가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35

【서식-제19호】 서면질의서········································36

<붙임 2> 물품구매 입찰유의서··································37

<붙임 3>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43

<붙임 4>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51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이 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나라장터 공고번호 입찰건명

2026년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입 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보증금 : 금

원 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법인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입찰공고한 귀 법인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발주기관에서 정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들을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3.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해당시) 4.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법인 등기부등본(해당시) 7. 법인 인감증명서(해당시) 8. 사용인감계(해당시) 9. 재직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10. 서약서 1부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2. 보안서약서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광F&G 귀중 [서식 제2호] 재직증명서 (제출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명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광F&G 귀중 [서식 제3호] 대리인 위임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귀 법인에서 시행하는 『2026년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
대표자성명
(인)

대광F&G 귀중 ※ 대표자는 사업참여 법인대표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서
약
서

당사는 「2026년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서 심사 평가를 위해 대광F&G이 시행하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뿐만 아니라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로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4. 당사는 사업자 선정전까지 귀 법인의 추가 요청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당사는 본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6. 본 서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광F&G의 해석에 따르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법인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
(인)

대광F&G 귀중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광F&G에서 시행하는 「2026년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인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는 법인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는 법인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는 법인을 비롯한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광F&G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광F&G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대광F&G 귀중 【서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법인에서 시행하는 『2026년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대광F&G 귀중 【서식 제7호】

「2026년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

제안서 제출서 제 출 일 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핸드폰:

주
소

연 락 처

TEL :
FAX :

제출자 성명 핸드폰:

귀 법인에서 시행하는 「2026년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 첨 : 1. 정량적평가 제안서 1부 2. 정성적평가 제안서 2부 3. 입찰가격제안서 1부 4. 제출용 USB 1개

제출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광F&G 귀중 【서식 제8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명 자본금(백만원) 매출액(백만원) 2025년 2024년 2023년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공장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에 기재하고 특허증 사본을 첨부

【서식 제9호】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 □ 조직표 사업총괄 책임기술자 설비제작 책임기술자 현장설치 책임기술자 A/S,사후관리 책임기술자 □ 평가기준표 인원 현황 기재 평가기준 점수 기준 인원 구분 인력(명) 해당인력 표기

기사,산업기사 또는 관련업종 10년이상 종사자

4대보험 근로자 □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등급 구분 인원수 합 계

전
문
분
야

비 고 기계분야 수질분야 전기분야 설계분야

합
계

특급기술 고급기술자 고급숙련기술자 중급기술자 중급숙련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주) 1. 본 과업참여 분야는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참여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함

3.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해당분야 기술자로 선정하고 1)등급, 2)성명 란에 기재하여야 함

【서식 제10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순번 등 급 기술 분야 자격 종목 성 명 자격 취득일 경력 기간 등록번호 비 고 (학력) 예시 고급숙련 기술자 용접 전기 기사 홍길동 2016. 07.28. 6년 10개월 16202140066A 대졸 1 2 3 4 5 6 7 8 9 10

주) 1. 기술자의 분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며,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첨부

4. 학력으로 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비고 란에 최종학력(대졸, 전문대졸, 고졸)을 기재하고 졸업증명서 첨부

【서식 제11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순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준공금액 (단위:천원) 발주기관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전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준공 금액 합계 천원

대표자 :
(인)

주) 1.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농축임협(계열사 제외)에서 시행하여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또는 오존산화처리기 또는 폐수처리시설의 준공 또는 납품을 완료한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실적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12호】 이행실적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대광F&G 증명서용도

2026년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입찰참가신청용

이행 실적 내용 계 약 명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계약 금액 원 계약일자

년
월
일

준공일자

년
월
일

계약 내용 (규모, 용량)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FAX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붙임참조 담당자 : 대광F&G 귀중

주)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금액 기재

실적증명이 어려운 경우 본 서식에 내용 작성(발급부서 칸에 붙임참조 라고 기재) 후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별지에 붙여서 본 이행실적확인서에 붙임으로 제출

【서식 제13호】 경영상태 자료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 가 자 료 금 액 (원) 비 율 (%) 부채 비율 재무제표 타인자본 자기자본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유동 비율 재무제표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경영평가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첨부

【서식 제14호】 행정처분 내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처분 사유 란에 `해당 없음` 으로 표기

2. 최근 1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서식 제15호】-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

「2026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정량적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서식 제16호】-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2026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정성적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서식 제17호】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사 업 명

2026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금
액

금
원정(₩
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완료일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입 찰 자 업체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본인은 귀 법인에서 정한 2026년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며, 이 입찰이 귀 법인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입찰가격 명세표 (서식 제18호) 1부

2026년
월
일

입 찰 자 :
(인)

대광F&G 귀중 【서식 제18호】 입찰가격 명세표 번호 품명 사양 및 규격 수량 금 액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금 액

\
(VAT별도)

주) 1. 입찰가격 명세표(산출근거서)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업체에서 제시하는 사양 및 규격과 동일해야 한다.

만일 다르게 작성된 경우는 대광F&G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한다.

2. 작성된 ‘입찰가격 명세표’는 협상 과정에서 전체 계약금액의 가감 및 기성금액 산출 등으로 활용한다.

3. 입찰가격평가 제안서와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붙임 1> 입찰가격평가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 뒷 면 -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서식 제19호】 서 면 질 의 서 사 업 명

2026년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업 체 명 소 재 지 질의자명 (인) 휴대폰) 연 락 처 전 화) 팩 스) 질 의 내 용

※ 제안서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서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접수 익일) 함.

※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신하시기 바람. - 전자우편 : - 팩스번호 : 대광F&G 귀중 [붙임 2]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법인(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기타 물품계

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규정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공고사항,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사양설명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사양설명)
입찰공고에서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는 사양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

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

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농협․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하나, 단독입찰인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로 입찰이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로서 사양설명에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2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참가자의 주소․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발주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가 필요한 경우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발주사

무소에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아니 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로 한다.

1. 법인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단,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 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니 아니한다.

② 희망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입찰자로부터 순찰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

자를 결정하여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자로 하여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

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

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

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

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

류를 제출한 자 5.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연도중 3

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8.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9.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1.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 조항 중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와 서로 다른 내용은 입찰공고문과 제안 요청서를 따른다.

<붙임 3>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법인(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물품구매계약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작시방서,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으로 구성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규정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승인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사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발주사무소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이 법인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환급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등)

①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계약된 물품의 수량 또는 규격 등을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변경에 따른 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하며, 규격변경에 따른 금액은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법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1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사무소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에서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3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사무소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

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의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물품의 검사는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현장에서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자가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조항과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

1. 검사는 품질,수량,포장,표기상태,포장명세서,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 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의 검사 시 당해물품의 정상적인 기능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 등 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초과납품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가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허 및 상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발주사무소가 손해를 받은 경우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3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발주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본 계약은 시운전 조건부계약으로서 현장반입 설치대상물품의 제16조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시운전 등 모든 계약조건이 완료된 후 청구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그 청구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2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 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사무소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사무소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사무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사무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발주사무소에 상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은 법인이 정한 부정당

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사무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법인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제조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기타사항) 위 조항 중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와 상이한 내용은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따른다. <붙임 4>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지급을 계약담

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제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

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 ․인수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법인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9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0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

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연대보증인 및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변경된다.

제12조(기타사항) 위 조항 중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와 상이한 내용은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따른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