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0958] 2026년도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현장 춘추계 및 동계 근무복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석유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11 09: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pdf =====
물품구매입찰공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도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현장 춘추계 및 동계 근무복 구매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총액입찰
다.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과업설명

입찰안내서
로 갈음

입찰참가
등록마감

제안서·견본품
제출 마감

2026.09.28.
18:00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2026.09.29.
16:00

개 찰
2026.09.29.
17: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임

2. 구매개요
가.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일 (금)까지
나. 설계금액(기초금액) : 200,860,000원 (VAT 포함)
다. 과업내용: 비축지사 근무복 구매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2 -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하며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중견기
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를 발급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

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5310271001, 세부품명
: 근무복)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
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하며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다만, 동 시스템에
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사. 공동도급 : 불허 - 3 -

4.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기한 : 2026.09.28. 18:00 전까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본 건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위 등록
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나.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

다. 입찰참가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미제출 및
불분명한 자료 제출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먼저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해
당시)을 한 후 제안서를 업로드해야 함

5. 입찰보증금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그 지급을 확약
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지급각서 제출을 대신함)
►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6. 제안서, 견본품 및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제출
1)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2026.09.29 16:00) 전까지 전자파일(PDF형식) 형태로 제출(업
로드)하여야 함
▸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를 저장한 USB는 견본품 제출 시 함께 동봉하여 제출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기 바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 4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업로드)한 제안서는 임시저
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어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제출(업로드)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야 하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제출(업로드)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업로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업로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제안서를 제출(업로드)할 것을 권장함

나. 견본품 제출
1) 견본품은 제출 마감일시(2026.09.29 16:00) 전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야 함
<제출처(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
*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한국석유공사 1층 택배실

* 수령자: 한국석유공사 상생경영처 조달팀 양근명 과장 (052-216-2645)
▸ 견본품은 택배(화물·퀵서비스 포함) 또는 직접 제출
▸ 택배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견본품 제출기한까지 위 주소에 도착한 경
우에 한하여 유효한 제출로 인정 (봉투면 등에 “2026년도 한국석유공사 비축기
지 현장 춘추계 및 동계 근무복 구매 건 견본품 재중” 표기)
▸ 택배 송장에 업체명 표시 가능하나, 평가에 사용되는 견본품 및 제안서 사본에
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금함

2) 견본품 제작요령 및 유의사항 등은 “제안요청서” 참고
다. 가격입찰서 제출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
하여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9.29 16:00)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안서’ , ‘견본품’ 및 ‘가격입찰서’를 해당 마감일시 전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며, 어
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됨

7.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 다빈도순
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 5 -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 적격자 선정
규격(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의 규격(기술)평가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
번째자리에서 반올림)를 산정하고, 배점(100점)의 85%(85점) 이상인 사업자를
규격 입찰 적격자로 선정
나. 낙찰자 결정
선정된 규격 적격자에 대해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최저가 제시 업체를 낙찰
자로 결정
▸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을 실시
▸ 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
은 무효임

10. 하도급 관련 사항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하여야 함

- 6 -

다. 본 계약은 상생결제 적용 대상임
1) 상생결제 적용 시 계약 체결 후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상품(동반성장론)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함(별첨 “하나은행 동반성
장론 사용자 설명서” 참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
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 참조 또는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로 문의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knoc.co.kr) 등을 참고
바. 문의처

  • (과업 관련 사항) 석유비축처 / 비축관리팀 정상우 대리 (☎ 052-216-5004)
  • (입찰 관련 사항) 상생경영처 / 조달팀
  • (나라장터 이용 관련 사항)

양근명 과장 (☎ 052-216-2645)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9. 한 국 석 유 공 사 - 7 - 사 장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현장 춘추계
및 동계 근무복 구매”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
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교육 ․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8 -

===== 입찰공고문.hwpx =====
물품구매입찰공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도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현장 춘추계 및 동계 근무복 구매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총액입찰

다. 입찰일정

구 분
과업설명
입찰참가
등록마감
제안서·견본품
제출 마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개 찰
일 정
입찰안내서로 갈음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09.28.<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8: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09.29.<hp:markpenEnd/>
16<hp:markpenBegin color="#FFFFFF"/>: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09.29.<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7:00<hp:markpenEnd/> 이후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임

2. 구매개요

가.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일 (금)까지

나. 설계금액(기초금액) : 200,860,000원 (VAT 포함)

다. 과업내용: 비축지사 근무복 구매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hp:markpenEnd/>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하며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를 발급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5310271001, 세부품명 : 근무복)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하며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사. 공동도급 : 불허

4.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09.28. 18:00 전까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본 건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위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나.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

다. 입찰참가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미제출 및 불분명한 자료 제출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먼저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해당시)을 한 후 제안서를 업로드해야 함

5. 입찰보증금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지급각서 제출을 대신함)

►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6. 제안서, 견본품 및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제출

1)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2026.09.29 16:00) 전까지 전자파일(PDF형식)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함

▸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를 저장한 USB는 견본품 제출 시 함께 동봉하여 제출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기 바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업로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어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제출(업로드)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제출(업로드)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업로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업로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업로드)할 것을 권장함

나. 견본품 제출

1) 견본품은 제출 마감일시(2026.09.29 16:00) 전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처(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
*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한국석유공사 1층 택배실
* 수령자: 한국석유공사 상생경영처 조달팀 양근명 과장 (052-216-2645)
▸ 견본품은 택배(화물·퀵서비스 포함) 또는 직접 제출
▸ 택배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견본품 제출기한까지 위 주소에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제출로 인정 (봉투면 등에 “2026년도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현장 춘추계 및 동계 근무복 구매 건 견본품 재중” 표기)
▸ 택배 송장에 업체명 표시 가능하나, 평가에 사용되는 견본품 및 제안서 사본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금함

2) 견본품 제작요령 및 유의사항 등은 “제안요청서” 참고

다. 가격입찰서 제출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9.29 16:00)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안서’ , ‘견본품’ 및 ‘가격입찰서’를 해당 마감일시 전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됨

7.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 적격자 선정

규격(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의 규격(기술)평가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 번째자리에서 반올림)를 산정하고, 배점(100점)의 85%(85점) 이상인 사업자를 규격 입찰 적격자로 선정

나. 낙찰자 결정

선정된 규격 적격자에 대해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최저가 제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을 실시

▸ 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0. 하도급 관련 사항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하여야 함

다. 본 계약은 상생결제 적용 대상임

1) 상생결제 적용 시 계약 체결 후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상품(동반성장론)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함(별첨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사용자 설명서” 참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 참조 또는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로 문의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등을 참고

바. 문의처

  • (과업 관련 사항) 석유비축처 / 비축관리팀 정상우 대리 (☎ 052-216-5004)
  • (입찰 관련 사항) 상생경영처 / 조달팀

양근명 과장 (☎ 052-216-2645)
  • (나라장터 이용 관련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9.

한 국 석 유 공 사
사 장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현장 춘추계 및 동계 근무복 구매”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hp:fwSpace/>․<hp:fwSpace/>고용안정<hp:fwSpace/>․<hp:fwSpace/>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hp:fwSpace/>․<hp:fwSpace/>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hp:fwSpace/>․<hp:fwSpace/>보상<hp:fwSpace/>․<hp:fwSpace/>교육<hp:fwSpace/>․<hp:fwSpace/>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입찰안내서.hwp ===== 한 국 석 유 공 사 입 찰 안 내 서 2026. 9.

목
차

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3

Ⅱ.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8

Ⅲ.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16

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3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 12. 18., 2025. 12. 3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개정 2025. 12. 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2025. 12. 3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개정 2015. 9. 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 제)<개정 2025. 12. 3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⑥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1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Ⅱ.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6. 8. 25., 일부개정.]

한 국 석 유 공 사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ㆍ허용하여 분할납품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2026. 8. 25.>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70호, 2026. 8. 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Ⅲ.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국가”, “정부”, “국고”,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은 “한국석유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로,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본다.

한 국 석 유 공 사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1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3. “검수”라 함은 제1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부서의 장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주자로 본다. 여기서 “수요부서”라 함은 물품의 계약·공급이 필요한 관련부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포장)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에 의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납품하는 물품이 관계법령, 공고서, 구매계약서, 납품요구서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 등은 제5조의2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③제1항 따라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본문 경우의 납품일자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2. 제1항 단서의 경우의 납품일자는 검수를 요청한 날

④검사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다만,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표준 등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5조2(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 및 시운전 등) ①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 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검사담당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②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명기가 있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한다.

④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 ①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시 전에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국가공인 시험기관 시험(제조자의 자체시험을 포함한다)을 발주자가 제5조에 의한 납품검사로 인정한 경우에는 최종 시험의뢰일자를 검사조서[또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라 한다)]상의 납품검사 요청일로 한다.

제7조(납품이행 등)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발주자에게 서면(Fax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계획서(제조착수일, 공정별 제조 예정기간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급자재(설치도 계약건에 한함)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관급자재 이행계획을 사전협의한 후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특성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관급자재 계약이행계획서에는 설치 관련 ‘원․부자재 확보계획, 납품․설치․검사 일정,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 계획,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체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시운전조건부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발주자와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⑤시운전조건부계약에 있어 발주자는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납품영수증을 발행한다. 다만, 시운전기간이 1월 미만으로서 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시에 발행한다.

⑥발주자가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납품기한의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다만,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규격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물품의 타소보관)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발주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직접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발주자가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발주자가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지체상금)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1. 제5조 제1항 본문의 경우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지시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지시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2.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경우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합격 후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지시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지시일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구분 제5조 제1항 본문 규정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규정 지체일수

산
정

(1)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조치를 지시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조치를 지시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조치를 지시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조치를 지시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22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2일 지체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제10조(선금지급 등) ①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의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사용 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을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③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금명세서, 영수증 등)를 선금사용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1조(대가지급)①발주자는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부서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시운전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5%를 유보하며, 완료시 동 유보액을 지급한다. 다만,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계약물품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부품 구입 또는 외주가공 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약서를 협력업체와의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금액 중 발주자가 지급한 선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발주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발주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①계약상대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 납부하여야 한다(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시행령 제62조 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자에 귀속한다.

④하자보수보증금은 제13조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제14조의2(시운전조건부계약의 성능이행보증) ①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제7조제5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이라 한다)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15조(제조물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계약물품에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조 내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규격·사양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발주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사양 등과 관련한 발주자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관련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①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②계약금액 조정 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증액조정 시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를 적용하고, 감액조정 시에는 조정 단가를 적용한다.

④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상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 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단가계약) ①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금액,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발주자가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의한다.

②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 금액을 추정한 금액이며, 실제 납품요구 금액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발주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발주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1회 최대 납품요구 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 )을 기준하되, 제3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발주자로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한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⑧발주자가 납품요구 금액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⑨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금액이 증액되어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변경 및 증액분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제1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19조(입찰참가의 제한) <삭제>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삭제>

제21조(입찰 공동행위 방지) <삭제>

제22조(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3조(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는 중소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를 지양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녹색제품구매) ①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말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을 납품하도록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녹색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시 녹색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녹색제품이 아닌 경우 해당 물품을 반품하고 녹색제품으로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표준계약서

2.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4.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5.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6.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1년 12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비밀유지협약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XYZ(이하 “XYZ”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공사와 XYZ가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
)원 및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보칙) ‘공사’와 ‘XYZ’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공사” (명 칭) 한국석유공사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XYZ”

(명 칭)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 제안요청서.hwp ===== 2026년도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현장 춘추계 및 동계 근무복 구매

제
안
요
청
서

2026. 09. Ⅰ. 구매계획

1. 개
요

가. 건
명 : 2026년도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현장 춘추계 및 동계 근무복 구매

나. 목
적 : 공사 비축기지 근무 직원의 안전 강화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일 (금)까지

라. 설계금액 : 200,860,000원 (VAT 포함)

마.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바.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으로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용)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근무복(세부품명번호 : 5310271001)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2. 과업내용 구 분 내 용 물품 1. 하계 근무복 - 상의 880착 2. 춘추계 근무복 - 하의 440착 - 조끼 440착 3. 동계 근무복 - 하의 440착 - 점퍼 440착 수량 ▪ 총 2,640착

* 구매예정 수량으로서 산출내역서 상 단가에 실제 납품한 수량을 적용하여 대금지급 함

규격

▪ 통상적 의류규격 적용 (KS 의류 치수 규격 KS K 0050 준용)

▪ 근무복 각 물품에 대해 완성품 기준 국가기술표준원 KS K 7807
(대전전하량 0.6μC 이하) 시험성적서 발급받아야 함

디자인

▪ 한국석유공사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단정하고 세련된 디자인

▪ 색상과 디자인은 제품 모식도를 참고하며 편의를 위한 요소, 기타 등은
제안사에서 자유롭게 제작/납품하나, 아래 기본사양 및 제품 모식도 참고

▪ 공사가 품목별 지정한 위치에 공사 CI 및 문구 등 부착

※ 자세한 사항은 II 제안요청 내용(1. 기본사양 및 제품 모식도) 참고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일 (금)까지

기타

▪ 향후 모든 물품에 대하여 대전전하량 검증을 위하여 계약 대상자는
춘추계, 동계 모든 물품 완성 후 공사에 통보하고, 각 품목별 1착씩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비용은 계약대상자 부담) 및 기준 총족 시 납품

▪ 본 계약의 납품기한은 2026년 12월 18일까지임.
다만, 공사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각 물품에 대하여 인수 거부를
할 수 있으며 재제작, 재검사 의뢰로 인하여 납기를 지키지 못한
각 물품에 대한 지체상금을 아래 산식*에 따라 부과하며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징수한다.
※ 납품기한인 2026년 12월 18일까지 미납분 계약금액 x 0.75/1000 x 지체일수

▪ 상기 품목 이외의 물품은 출품할 수 없음

※ 세부 디자인, 사이즈, 색상은 한국석유공사와 협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

▪ 견본품 및 제안서 사본에 제안서 제출 업체의 상호, 상표 표시 불가

3. 사업자 선정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내 최저가 투찰자

* 평가에 관한 상세사항은 “Ⅲ.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방법” 참조

나. 공동수급 불허 Ⅱ. 제안요청 내용 1. 기본사양 및 제품 모식도(참고용) ② ④ ① ⑥ ⑤ ③ 하계 상의 내 용 앞 뒤 재질 및 색상 ③ 원단*

폴리에스터를 90% 이상 및 나일론 혼용 가능하며, 제전사 등 삽입하여 제전 기능 확보

색상 남색(네이비)

※ 하의와 배색 차이를 두며 하의보다 연한 남색

중량** 180g/m2 이하 특징 신축성, 통기성 착용감 우수하며 제전 기능 확보

*납품 전 KS K 7807 대전전하량 0.6μC이하 시험성적서 必

디자인 및 기능 ① 좌측 가슴 포켓 위 공사 CI (자수) (한국석유공사 CI 규정 준수) ② 좌측 팔 포켓 위 공사 CI (자수) (한국석유공사 CI 규정 준수) ③ 양 가슴 포켓 반사 띠 삽입 ④ 좌측 팔 볼펜 수납 기능 확보 ⑤ 등 부분 공사 슬로건 삽입(반사 재질)

(Better Energy For Us & Earth)

⑥ 내부 성명표기란 삽입

※ 첨부 이미지는 현재 사용 중인 근무복의 색상, CI 배치 및 필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업체의 제품 또는 세부
외형을 그대로 복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제안자는 상기 필수 성능과 기능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포켓 형상, 절개선,
봉제 구조 및 부자재 등을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성능 및 기능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음

**중량은 겉감 원단의 시험성적서의 단위면적당 질량을 기준으로 한다.

① ② ② ④ ⑤ ③ 춘추계 하의 내 용 앞 뒤 재질 및 색상 원단

폴리 60% 이상 및 면, 레이온으로 제작하며

제전사 등 삽입하여 제전 기능 확보 색상 짙은 남색(다크 네이비) 중량* 160g/m2 이상 특징 신축성, 통기성 착용감 우수하며 제전 기능 확보

*납품 전 KS K 7807 대전전하량 0.6μC이하 시험성적서 必

디자인 및 기능 ① 벨트 고리 적용 ② 주머니 : 전면 2개, 후면 버튼 포켓 2개 ③ 전면 스트레이트 핏으로 제작하되, 작업 환경에 방해되는 통바지 지양 ④ 허리 밴딩 삽입 ⑤ 내부 성명 표기란 삽입

※ 첨부 이미지는 현재 사용 중인 근무복의 색상, CI 배치 및 필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업체의 제품 또는
세부 외형을 그대로 복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제안자는 상기 필수 성능과 기능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포켓 형상, 절개선,
봉제 구조 및 부자재 등을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성능 및 기능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음

*중량은 겉감 원단의 시험성적서의 단위면적당 질량을 기준으로 한다.

① ④ ⑥ ⑤ ② ④ ③ ③ 춘추계 조끼 내 용 앞 뒤 재질 및 색상 원단

폴리 60% 이상 및 면, 레이온으로 제작하며

제전사 등 삽입하여 제전 기능 확보 색상 짙은 남색(네이비) 중량* 220g/m2 이상 특징

신축성, 통기성 착용감 우수하며 제전 기능 및 간절기 작업 환경에 적합하도록

보온 능력을 확보하여야 함

*납품 전 KS K 7807 대전전하량 0.6μC이하 시험성적서 必

디자인 및 기능 ① 좌측 가슴 포켓 위 공사 CI (자수) (한국석유공사 CI 규정 준수) ② 등 부분 공사 슬로건 삽입(반사 재질)

(Better Energy For Us & Earth)

③ 양 가슴 포켓 반사 띠 삽입 ④ 양 주머니 지퍼 ⑤ 사이즈 조절 단추 ⑥ 내부 성명 표기란 삽입

※ 첨부 이미지는 현재 사용 중인 근무복의 색상, CI 배치 및 필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업체의 제품 또는
세부 외형을 그대로 복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제안자는 상기 필수 성능과 기능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포켓 형상, 절개선,
봉제 구조 및 부자재 등을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성능 및 기능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음

*중량은 겉감 원단의 시험성적서의 단위면적당 질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 ③ ④ ① ⑤ ② 동계 하의 내 용 앞 뒤 재질 및 색상 원단

폴리 60% 이상 및 면, 레이온으로 제작하며

제전사 등 삽입하여 제전 기능 확보 색상 짙은 남색(다크 네이비) 중량* 280g/m2 이상 특징

신축성, 통기성 착용감 우수하며 제전 기능 및 겨울 근무 환경에 적합하도록

보온 능력을 확보하여야 함

*납품 전 KS K 7807 대전전하량 0.6μC이하 시험성적서 必

디자인 및 기능 ① 벨트 고리 적용 ② 주머니 : 전면 2개, 후면 버튼 포켓 2개 ③ 전면 스트레이트 핏으로 제작하되, 작업 환경에 방해되는 통바지 지양 ④ 허리 밴딩 삽입 ⑤ 내부 성명 표기란 삽입

※ 첨부 이미지는 현재 사용 중인 근무복의 색상, CI 배치 및 필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업체의 제품 또는
세부 외형을 그대로 복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제안자는 상기 필수 성능과 기능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포켓 형상, 절개선,
봉제 구조 및 부자재 등을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성능 및 기능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음

*중량은 겉감 원단의 시험성적서의 단위면적당 질량을 기준으로 한다.

⑦ ⑧ ⑥ ⑤ ④ ② ① ③ ③ 동계 점퍼 내 용 앞 뒤 재질 및 색상 원단 면, 폴리, 레이온으로 제작하며 제전사 등 삽입하여 제전 기능 확보 색상 짙은 남색(네이비) 중량* 260g/m2 이상 특징

신축성, 통기성 착용감 우수하며 제전 기능 및 겨울 근무 환경에 적합하도록

충전재 넣어 보온 능력을 확보하여야 함

*납품 전 KS K 7807 대전전하량 0.6μC이하 시험성적서 必

디자인 및 기능 ① 좌측 가슴 포켓 위 공사 CI (자수) (한국석유공사 CI 규정 준수) ② 좌측 팔 포켓 위 공사 CI (자수) (한국석유공사 CI 규정 준수) ③ 양 가슴 포켓 반사 띠 삽입 ④ 좌측 팔 볼펜 수납 기능 확보 ⑤ 등 부분 공사 슬로건 삽입(반사 재질)

(Better Energy For Us & Earth)

⑥ 방풍용 덧댐 ⑦ 사이즈 조절 단추 ⑧ 내부 성명표기란 삽입

※ 첨부 이미지는 현재 사용 중인 근무복의 색상, CI 배치 및 필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업체의 제품 또는
세부 외형을 그대로 복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제안자는 상기 필수 성능과 기능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포켓 형상, 절개선,
봉제 구조 및 부자재 등을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성능 및 기능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음

*중량은 겉감 원단의 시험성적서의 단위면적당 질량을 기준으로 한다.

2. 납품 및 기타사항 가. 일반사항

1) 작업 진행 현황 파악 차 공사가 계약대상자의 공장 방문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제품이 견본품과 다를 경우 공사의 시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납품 전에 공사의 확인을 받은 후 납품한다.

3) 계약대상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까지 해당 제품을 공사의 전국사업장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발송에 따른 제비용은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하며
발송 과정에서 분실 또는 훼손된 물품의 해당 수량을 재납품하여야 한다.

4) 납품이 완료된 후 사이즈 교환은 신청 후 2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제품의 교환(사이즈, 하자 등)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안내문을 첨부하여 배송한다.

나. 품질

1) 모든 수작업 봉제는 치밀 단정하고 봉제사의 단절, 늘어짐, 안실 빠짐 및 오봉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2) 사용된 원․부자재는 해당 원․부자재 규격조건에 부합되며 균등하여야 한다.

3) 납품 후 사양에 맞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수축, 변색, 사이즈·봉제불량 등)에는 반품 및 재제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하자품은 2주일 이내에 교환·납품하여야 하며, A/S기간은 최종 검사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 검사

1) 계약대상자는 물품 완성 후, 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완성된 물품 중 무작위로 품목별 1착 선정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 실시(비용은 계약대상자 부담) 및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각 대상 물품에 대하여
인수 거부를 할 수 있으며 재제작, 재검사 의뢰로 인하여 납기를 지키지
못한 각 물품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부과된 지체상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징수한다.
*납품기한인 12월 18일까지 미납분 계약금액 x 0.75/1000 x 지체일수

2) 필요시 제조 과정에서 가공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3) 필요시 완제품에 대하여 샘플을 선정하여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라. 포장

1) 포장은 수령인의 소속, 이름, 사이즈를 표시하여 개인별로 포장하고 매 벌마다 방충·방습용 비닐로 포장하되, 제품 취급설명서(세탁요령 등)를 동봉하여야 한다.

단, 배송을 위해 제공받은 소속, 성명, 의류 사이즈 등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종료 후 파기한다.

2) 당사가 지정하는 전국 사업장별로 탁송․배부(운송비 계약대상자 부담)한다.

마. 기타사항

1) 계약대상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해 계약
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3) 지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기납부분에 대하여 인수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 계약조건 가.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100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보증보험증권(또는 계약보증서)

나. 협의사항

◦ 본 건 근무복의 디자인, 제작사양 등을 타기관 및 업체 등에 제공할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또한, 계약대상자가 본 계약 수행 과정에서 새로 작성하거나 개발한 제품
모식도, 제작도면, 패턴 및 향후 납품된 세부 제품사양에 대하여 공사는 계약의 이행, 유지관리, 추가구매 및 후속 입찰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복제·수정하고 제3의 계약 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무상인 이용권을 가진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하자담보책임기간 : 최종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 보증금율 : 납품금액의 5% Ⅲ.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방법 1.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 작성방법 구 분 내 용 제안서 규격 ◦ A4지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문 내용은 최대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안서의 구성 ◦ 제안서 표지 ◦ 회사소개서 ◦ 제품설명서

  • 견본품별 설명 자료(원부자재 규격, 디자인 특성 등)
  • 견본품의 사진(마네킹을 이용한 전후 사진 등)

◦ 품질관리 및 향후 A/S 계획(납품가능일 또는 제작 소요기간 명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단,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로고,
상표 등 일체의 표시를 금함

제안서의 내용표현

◦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내용의 객관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평가에서 제외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

◦ 제안서 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무효화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나.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가과정에서 변경하지 못한다.

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의 요청에 의해 수정·보완·변경하기로 합의된 사항은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마.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낙찰자 선정취소, 손해배상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제출된 제품이 타 기업제품을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은 무효가 되고 계약은 해지되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유·무형의 손해배상은 제안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2. 입찰 제안 견본품 구 분 내 용 출품수량 ◦ 대상물품에 대한 견본품 총 5착 기타사항

◦ 견본품에 제안서 제출 업체의 상호, 상표 표시 불가

◦ 견본품은 자사가 직접 제작한 제품을 제출

◦ 규격은 남녀 공용 상의 105 / 하의 34 / 조끼 및 점퍼 105
사이즈로 제출
(마네킹 사용 가능)

◦ 견본품 관련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업체 부담

◦ 제출한 견본품은 제안 평가 후 제안사에 반환

※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할 것(직접제출)

3. 제안서 및 견본품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1) 제안서

◦ 제안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및 제안서를 저장한 USB 2개

*공사 보관용 1부(개) 포함

※ 단,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로고 상표 등 일체의 표시를 금함

◦ 계량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하되, 재무구조‧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자료를 제출

◦ 제출서류 - 1. 기술제안서(세부 작성지침 후술) -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견본품 ◦ 대상물품에 대한 견본품 총 5착

※ 단, 견본품에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로고 상표 등 일체의 표시를 금함

◦ 남녀 공용 상의 105 / 하의 34 / 조끼 및 점퍼 105 사이즈로 제작

3) 제출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처 : 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한국석유공사 1층 택배실

* 수령자 : 한국석유공사 상생경영처 조달팀 양근명 과장 (052-216-2645)

* 택배 송장에 업체명 표시 가능하나, 평가에 사용되는 견본품, 제안서 사본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금함

◦ 견본품은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택배(화물·퀵서비스 포함)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택배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견본품 제출기한까지 공사 지정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제출로 인정한다.

◦ 발송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배송지연·오배송·분실 등으로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다.

◦ 제안서, 견본품 포장 및 운송 등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업체에서 부담한다.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 구성

1) 규격(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규격(기술)평가 배점 및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2) 평가위원의 규격(기술)평가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 번째자리에서 반올림)를 산정하고, 배점(100점)의 85%(85점) 이상인 사업자를 규격 입찰 적격자로 선정한다.

3) 제안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규격(기술) 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을 실시

다.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소재 가. 소재의 질 10 붙임 2.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가. 비계량 평가요소 참조 나. 기능성 및 활용성 10 소계 20 디자인 가. 공사 이미지 부합성 10 나. 디자인 구성 및 색상 15 소계 25 착용감 가. 착용상태에서 편안함 10 나. 착용상태에서 활동성 15 소계 25 품질 관리 가. A/S 계획 10 나. 사후 납품 능력 10 소계 20 사업 수행 능력 신용평가등급 10 붙임 2.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나. 계량 평가요소 참조 합계 100

붙임 1. 제안서 작성양식 1부.
2. 납품실적 증명서 양식 1부.
3.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부. 끝.

[붙임1] 2026년도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현장 춘추계 및 동계 근무복 구매

제
안
서

2026.
.
.

업
체
명(기관명)

※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로고 상표 등 일체의 표시를 금함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Ⅰ. 회사 일반현황 1. 회사개요 ❍ 회 사 명 : ❍ 소 재 지 : ❍ 대표이사 : ❍ 주요사업 : ❍ 제안서 작성 책임자 - 부서, 직책, 성명 - 연락처(사무실 및 휴대폰), 이메일

❍ 위 사항 외 제안사에서 자유롭게 일반현황 작성

단,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로고 상표 등 일체의 표시를 금함

Ⅱ. 제안 근무복 1. 하계 상의 구 분 제 품 설 명 색 상 특 징

* 제품 디자인, 특성, 소재 등 설명내용을 기술할 것

(본 양식 수정하지 않고, 휴먼명조 13Point로 간결히 기술)

구분 제품 이미지(상의 앞면) 제품 이미지(상의 뒷면) 근무복 상의 재 질 겉감: ooo 00%, ooo 00% 안감: ooo 00%, ooo 00% * 제전 소재 종류(소재명) : 기타부자재: 원단, 부속자재 등 재질을 표시 2. 춘추계 하의 구 분 제 품 설 명 색 상 특 징

* 제품 디자인, 특성, 소재 등 설명내용을 기술할 것

(본 양식 수정하지 않고, 휴먼명조 13Point로 간결히 기술)

구분 제품 이미지(하의 앞면) 제품 이미지(하의 뒷면) 근무복 하의 재 질 겉감: ooo 00%, ooo 00% 안감: ooo 00%, ooo 00% * 제전 소재 종류(소재명) : 기타부자재: 원단, 부속자재 등 재질을 표시 3. 춘추계 조끼 구 분 제 품 설 명 색 상 특 징

* 제품 디자인, 특성, 소재 등 설명내용을 기술할 것

(본 양식 수정하지 않고, 휴먼명조 13Point로 간결히 기술)

구분 제품 이미지(조끼 앞면) 제품 이미지(조끼 뒷면) 근무복 조끼 재 질 겉감: ooo 00%, ooo 00% 안감: ooo 00%, ooo 00% * 제전 소재 종류(소재명) : 기타부자재: 원단, 부속자재 등 재질을 표시 4. 동계 하의 구 분 제 품 설 명 색 상 특 징

* 제품 디자인, 특성, 소재 등 설명내용을 기술할 것

(본 양식 수정하지 않고, 휴먼명조 13Point로 간결히 기술)

구분 제품 이미지(하의 앞면) 제품 이미지(하의 뒷면) 근무복 하의 재 질 겉감: ooo 00%, ooo 00% 안감: ooo 00%, ooo 00% * 제전 소재 종류(소재명) : 기타부자재: 원단, 부속자재 등 재질을 표시 5. 동계 점퍼 구 분 제 품 설 명 색 상 특 징

* 제품 디자인, 특성, 소재 등 설명내용을 기술할 것

(본 양식 수정하지 않고, 휴먼명조 13Point로 간결히 기술)

구분 제품 이미지(점퍼 앞면) 제품 이미지(점퍼 뒷면) 근무복 점퍼 재 질 겉감: ooo 00%, ooo 00% 안감: ooo 00%, ooo 00% * 제전 소재 종류(소재명) : 기타부자재: 원단, 부속자재 등 재질을 표시 Ⅲ. 납품 및 사후관리 방안

1. ex) 납품 이후 주문 수량의 00% 여유분 확보로 향후 공사가 계약
물품에 대한 개별 구매를 원할 경우 납품 가능

❍ Ⅳ. 기타 제안사항 1. ❍ [붙임2]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 규격(기술)능력평가 (100점) 가. 비계량 평가요소(90점)

  • 비계량 항목에 대한 평가는 평가항목별 5등급(S~D)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절대평가) 함

  •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는 각 항목별 배점을 한도로 아래와 같이 부여

등급 S등급(탁월) A등급(우수) B등급(보통) C등급(미흡) D등급(부족)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2.5% 배점의 85% 배점의 77.5% 배점의 70%

  • 입찰참여업체별 평가항목별 비계량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그 중 1개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나. 계량 평가요소(10점) 1) 신용평가등급(10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1차기업)하나은행 상생결제론 이용약정 매뉴얼.pdf =====
상생결제 이용혜택

1 1 2 2 2 3 4 5 6 7 8

•
•
•
•
•
•
•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주)결제전산원 KJB상생결제론 이용약관(협력기업)

19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