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입찰공고문_R26BK01719556-000.hwp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수요물자(물품)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SW사업, 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차지은 전임
☎ 031-740-0350,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산출내역 문의) : 한국국제협력단 남미팀 최은영 전임
☎ 031-740-0504,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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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R26BK01719556-000 수요물자구분 물품 공고명
(긴급) 페루 ICT 수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사업 사이버수사 기자재 공급 및 설치(범죄수사연구과)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세부품명 유틸리티소프트웨어(4323349901) 등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1,107,169,455원(영세율) 추정가격 1,107,169,455원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까지 납품기한:
국내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과업내역에 따름)
현지설치 및 운용교육기한: 사업대상지도착일로부터 30일(과업내역에 따름)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할납품가능여부 과업내역에 따름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비고내용
하자담보는 규격서(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포함)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하도급 :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사업담당자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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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09: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9 11: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영세율)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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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유틸리티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432334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자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됩니다.(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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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에 첨부된 투찰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지않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시 추후 별도 제출합니다.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부분 : 기술제안서 Ⅰ(본문) 1식 (*필수 사항)
2
정성참고자료 부분 : 기술제안서 Ⅱ(투입인력 부문) 1식 (*필수 사항)
3
정량제안서 부분 : 별첨(첨부 및 증빙) 1식 (*필수 사항)
4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필수사항) *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식
(1)
나라장터에서 공고일 이후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입찰참가등록물품 세부품명번호(4323349901) 확인용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공고일이후 출력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3)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최근년도 결산신고)(공고일이후 출력본)
(4)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붙임양식1)
(5)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1부(붙임양식2) (6)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붙임양식3) (7) 공정경쟁 확약서 1부(붙임양식4) (8)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붙임양식5)
(9)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붙임양식6)
(10)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붙임양식7)
(11)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1부(붙임양식8) (12)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붙임양식9) (13)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1부(붙임양식10)
(14) 공동수급협정서(붙임양식11,12)(해당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용량을 줄이기 위해 화질을 떨어뜨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정량제안서의 실적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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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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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0/06 09: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 서면평가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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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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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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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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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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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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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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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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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업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용역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의 기술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 기타 개별법에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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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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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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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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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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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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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1. 이해상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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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가 본 용역의 사업형성 단계 시 공모방식으로 선정되지 않은 전문가*를 사업관리자(PM)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평가항목(PM 또는 사업관리자 역량)에 대하여 최저점이 부여됩니다.
*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1.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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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단(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협력단(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력단(KOICA) 조달1팀(031-740-0348) 및 협력단(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협력단 지침) 기술평가지침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참고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국제협력단 규정, 지침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7조의2 준용)
(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이하 “브로커”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협력단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단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협력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6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조치 2.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3]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붙임4]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8]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 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1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9]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신고자 회사 또는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2025.2. ~ 2025.7. 현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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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10]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분담내용 상세내역서(분담이행 방식) 구성원명 분담내용(면허 포함) 분담률 (대표) 합계
* 분담내용의 구성이 미비한 경우 발주처가 상세작성을 요구할 수 있음
* 분담금액은 내역서에도 구성원 별로 구분할 것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 1-2. 입찰공고문_R26BK01719556-000.pdf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수요물자(물품)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SW사업, 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차지은 전임
☎ 031-740-0350,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산출내역 문의) : 한국국제협력단 남미팀 최은영 전임
☎ 031-740-0504,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 1 -
1.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R26BK01719556-000 수요물자구분
물품
(긴급) 페루 ICT 수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사업 사이버수사 기자재
공고명
계약구분
공급 및 설치(범죄수사연구과)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세부품명 유틸리티소프트웨어(4323349901) 등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1,107,169,455원(영세율) 추정가격 1,107,169,455원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까지 납품기한:
국내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과업내역에 따름)
현지설치 및 운용교육기한: 사업대상지도착일로부터 30일(과업내역에 따름)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할납품가능여부 과업내역에 따름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비고내용
하자담보는 규격서(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포함)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하도급 :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사업담당자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
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09: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9 11: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영세율)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유틸리티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432334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자
*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됩니다.(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 3 -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2.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에 첨부된 투찰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지않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시 추후 별도 제출합니다.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부분 : 기술제안서 Ⅰ(본문) 1식 (*필수 사항)
2
정성참고자료 부분 : 기술제안서 Ⅱ(투입인력 부문) 1식 (*필수 사항)
3
정량제안서 부분 : 별첨(첨부 및 증빙) 1식 (*필수 사항)
4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필수사항) *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식
(1)
나라장터에서 공고일 이후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입찰참가등록물품 세부품명번호(4323349901) 확인용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공고일이후 출력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3)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최근년도 결산신고)(공고일이후 출력본)
(4)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붙임양식1)
(5)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1부(붙임양식2) (6)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붙임양식3) (7) 공정경쟁 확약서 1부(붙임양식4) (8)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붙임양식5)
(9)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붙임양식6)
(10)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붙임양식7)
(11)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1부(붙임양식8)
(12)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붙임양식9)
(13)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1부(붙임양식10)
(14) 공동수급협정서(붙임양식11,12)(해당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5 -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용량을 줄이기 위해 화질을 떨어뜨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정량제안서의 실적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6 -
4.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0/06 09: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 서면평가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7 -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업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용역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의 기술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 기타 개별법에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 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8 -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 9 -
11. 이해상충 방지
---------------------------------------------------------------------------------------------------------------------------------------○ 입찰참가자가 본 용역의 사업형성 단계 시 공모방식으로 선정되지 않은 전문가*를 사업관리자(PM)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평가항목(PM 또는 사업관리자 역량)에 대하여 최저점이 부여됩니다.
*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1.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단(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협력단(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력단(KOICA) 조달1팀(031-740-0348) 및 협력단(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10 -
○ (협력단 지침) 기술평가지침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참고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국제협력단 규정, 지침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 11 -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2 -
[붙임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7조의2 준용)
(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
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이하 “브로커”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
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협력단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
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단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협력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6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조치 2.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3 - 월 일 ) 대표 ○○○ (인) [붙임3]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 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 14 - [붙임4]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
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 15 -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
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
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
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서약자: 회사(기관) . . 대표자 - 16 -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
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
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
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
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
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서약자:
회사(기관) 월 일 대표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7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 18 -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19 - [붙임8]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 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
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등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 20 -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
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1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
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
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21 - . .
[붙임9]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
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고자 회사 또는
근무기간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단위: 개월) 성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비 고
2025.2. ~ 2025.7.
현재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22 - (인) . [붙임10]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
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
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
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
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
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
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
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
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업 체 명: 대 표 자: 일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23 - [붙임11] ㆍ ㆍ ㆍ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ㆍ ㆍ - 24 -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ㆍ ㆍ - 25 - ㅇ
ㅇㅇㅇ
ㅇㅇㅇ
- 26 - [붙임12] ㆍ ㆍ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ㆍ - 27 -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ㆍ ㆍ - 28 - ㅇ
ㅇㅇㅇ
ㅇㅇㅇ
- 29 - 구성원명 분담내용(면허 포함) (대표) 합계 - 30 - 분담률
===== 2. 제안요청서_페루 ICT 수사기법 기자재.hwpx =====
페루 ICT 수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사업 (2024-2028/610만불)
사이버수사 기자재 공급 및 설치(범죄수사연구과)
제안요청서
2026. 09. 중남미실
한국국제협력단
목 차
<용어 정의>
Ⅰ. 제안 요청내용
<hp:titleMark ignore="1"/> 1. 용역 개요<hp:tab width="35252" leader="3" type="2"/>1
2. 기본방향<hp:tab width="35752" leader="3" type="2"/>3
3. 세부 과업지침<hp:tab width="33252" leader="3" type="2"/>6
Ⅱ. 과업 요구사항
1. 과업 주요내용<hp:tab width="32752" leader="3" type="2"/>18
2. 기자재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9252" leader="3" type="2"/>21
3. 기타 요구사항<hp:tab width="32752" leader="3" type="2"/>67
4. 물품운송, 검수, 설치 및 품질관리 계획<hp:tab width="21216" leader="3" type="2"/>70
Ⅲ.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2752" leader="3" type="2"/>74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hp:tab width="27752" leader="3" type="2"/>75
3. 입찰 절차<hp:tab width="34752" leader="3" type="2"/>76
4. 유의사항<hp:tab width="35252" leader="3" type="2"/>78
Ⅳ.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hp:tab width="35252" leader="3" type="2"/>82
2.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hp:tab width="25752" leader="3" type="2"/>86
3. 가격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9752" leader="3" type="2"/>92
Ⅴ.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hp:tab width="32752" leader="3" type="2"/>96
2. 가격평가 안내<hp:tab width="32252" leader="3" type="2"/>102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제안서 표지<hp:tab width="24880" leader="3" type="2"/>103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4380" leader="3" type="2"/>104
[별지 제2-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hp:tab width="23380" leader="3" type="2"/>106
[별지 제3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hp:tab width="21380" leader="3" type="2"/>107
[별지 제3-2호 서식]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hp:tab width="19880" leader="3" type="2"/>109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hp:tab width="23880" leader="3" type="2"/>110
[별지 제4-2호 서식]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 (핵심투입인력)<hp:tab width="12340" leader="3" type="2"/>111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3880" leader="3" type="2"/>112
[별지 제6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hp:tab width="25380" leader="3" type="2"/>114
[별지 제7호 서식]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hp:tab width="22380" leader="3" type="2"/>115
[별지 제8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hp:tab width="22880" leader="3" type="2"/>116
[별지 제8-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hp:tab width="13380" leader="3" type="2"/>117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hp:tab width="22880" leader="3" type="2"/>118
[별지 제10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4880" leader="3" type="2"/>119
[별지 제11호 서식] 조견표<hp:tab width="28880" leader="3" type="2"/>125
[별지 제12호 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hp:tab width="13380" leader="3" type="2"/>126
[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16880" leader="3" type="2"/>128
[별지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해당없음)<hp:tab width="7876" leader="3" type="2"/>130
[별지 제1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 점검표<hp:tab width="15380" leader="3" type="2"/>131
[별지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 변경 요청서<hp:tab width="18380" leader="3" type="2"/>132
<용어 정의>
- 발주기관 : 해당 발주예정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 협력단 :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약어
-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산출물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게 생산 및 전달되는 지 관리, 협력단을 대신하여 사업 전반의 일정, 예산, 품질, 범위, 성과 및 위험 관리 진행
- PC(Project Contractor) :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체
- PM(Project Manager) : 동 용역을 총괄 책임을 맡는 사업관리자
- PDM(Project Design Matrix) : 프로젝트 계획의 개념적 구성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한 사업논리모형
- 분리발주 : 상용 소프트웨어 등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
- 소프트웨어 공급자 : 분리발주된 소프트웨어를 공급 및 납품하는 업체
- IPM(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시스템 : 협력단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 사이버범죄(cybercrime):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용하는 범죄로써, 페루 컴퓨터범죄법(Ley de Delitos Informáticos, 법률 제30096호)에 규정된 범죄 등 수사국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
-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디지털증거분석): 포렌식 혹은 과학수사 중 디지털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 (사이버범죄가 아닌 범죄에 적용되는 비중이 높음)
- 페루 경찰조직
- DIRCRI (Direccion de Criminalistica) : 범죄분석부
- DIVLACRI (Division de Laboratorio Criminalistico) : 범죄수사연구과
- DIRNIC (Direccion Nacional de Investigacion Criminal) : 국가범죄수사국
- DIRINCIB (Direccion de Investigacion de Ciberdelincuencia) : 사이버범죄수사부
Ⅰ
제안 요청내용<hp:titleMark ignore="1"/>
1. 용역개요<hp:titleMark ignore="1"/>
가. 용 역 명 : 페루 ICT 수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사업 <hp:lineBreak/>사이버 수사 기자재 공급 및 설치 (범죄수사연구과)
나.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12.31.까지
- 국내납품기한(국내구매 및 검수합격완료 포함) :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 (분할납품 불가, 단 발주처의 현지구매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현지구매 및 분할납품 가능)
- 현지설치 및 운용교육기한(현지구매 포함) : 사업대상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검수 완료 포함)
- 페루 현지 사정 및 시공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동 가능
- 업체 측 귀책으로 인한 납품지연은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며, 업체 측 검수 불합격으로 인한 납품일 지연은 인정 불가
다. 대 상 지 : 페루 리마시<hp:titleMark ignore="1"/>
- 페루 경찰청 범죄분석부(DIRCRI)내 범죄수사연구과(DIVLACRI)
- Av. Andrés Aramburú 550, Lima 15047
라. 집행 한도액 : 1,107,169,455원($802,296.70)
($802,296.70/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영세율 적용, 물류비 제외)
- 1회차 : 718,160,000원 (1차 계약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
- 2회차 : 389,009,455원 (2차 계약기한 : 2027.01.01.~2027.12.31.)
※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 포함하는 사업임.
※ 기자재 조달, 설치 및 운영 교육 등 전문가 파견 제반 비용 일체 포함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현지구매 물품은 추가 비용(영세율 미적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 사항은 계약자 부담
마. 용역범위<hp:titleMark ignore="1"/>
- 페루 경찰청 소속 범죄수사과 내 S/W, H/W 및 사무용 가구 공급·설치 (총 53종 132점)
-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 디스크, 모바일, 영상분석 등 (16종)
- (포렌식 하드웨어) 분석컴퓨터, 쓰기방지 장비 등 (29종)
- (사무용 가구*) 분석 테이블, 의자 등(8종)
* 제연실험대를 제외한 사무용 가구는 현지 업체를 통한 조달 필요
- 기자재 사용자인 페루 경찰청 분석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 및 유지·관리 매뉴얼 등 교육
바. 유의사항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2. 기본방향
<hp:titleMark ignore="1"/>
가. 사업목표<hp:titleMark ignore="1"/>
- (장기) 페루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예방 및 수사역량 강화
- (중기)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 (단기) 포렌식 랩 리모델링, 디지털포렌식 기자재 공급 및 운영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포렌식 환경조성
나. 목표체계<hp:titleMark ignore="1"/>
페루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예방 및 수사역량 강화
장기 성과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중기
↑
결과
디지털포렌식
분석시스템 체계화
사이버수사, 디지털 포렌식 인력양성
단기
↑
활동
포렌식 랩 리모델링
+
사이버수사, 디지털 포렌식 장비지원
+
사이버수사, 디지털 포렌식 역량강화
⇡ ⇡ ⇡ ⇡ ⇡ ⇡
투입
설계, 시공
기자재 전문가 초청연수
다. 사업 대상지<hp:titleMark ignore="1"/> : 페루 리마 소재 페루 경찰청 범죄분석부(DRICRI) 범죄수사연구과(DIVLACRI)
국 명
페루(Republica del Peru)
시 차
서울 - 14시간
면 적
128만 5,000㎢
수 도
리마 (Lima)
인 구
3422만명 (세계은행2024년)
언 어
스페인어 (공용어)
화 폐
페루 솔(sol)
환 율
약 1 USD ≒ 3,41 sol (`26.5)
종 교
카톨릭교(76%), 기독교(18.5%), 무교(5.1%), 기타(0.4%)
위 치
북쪽은 에콰도르·콜롬비아, 동쪽은 브라질, 남쪽은 칠레·볼리비아 접경
기후
∘바다인근 : 리마를 포함, 온난한 사막성기후
∘산악지대 : 안데스 산맥을 포함하여 춥고 만년설이 지속되는 한랭 기후
∘정글지대 : 아마존을 포함하여 무덥고 비가 오는 열대성 기후
범죄수사연구과(DIVLACRI), Av. Andrés Aramburú 550, Lima 15047
라. 사업추진일정<hp:titleMark ignore="1"/>
구 분(활동내역)
2026년
2027년
비고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자재
공급 및 구성
업체 선정·계약체결
기자재 조달
(국내 검수포함)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
기자재
설치 및 기술지원
기자재 선적 운송 및 통관
현지구매* 기자재 설치 및 현지 검수
사업대상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설치 교육(국내·현지 구매분) 및 시범운영 점검
사업관리
유지보수 및 사후 관리
※ S/W, H/W, 사무용 가구 중 일반 사무용 가구(제연실험대 제외)는 현지 구매 필수이며, 제연실험대는 현지 조달 시 품질 보장이 어려운 관계로 국내 조달 필요
본 일정은 양국 간 협의하에 필요시 변경 가능하며, 잠정 계획안이므로 입찰자가 상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과업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내로 하되, 국제운송, 통관, 수원기관의 설치공간 준비, 전기·통신 인프라 준비, 수원국 행정절차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일정 지연은 협력단 및 수원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해상운송, 통관이 아닌 입찰자의 귀책으로 인한 일정 지연은 지체상금 부과 사유에 해당함
KOICA(PMC)는 계약체결업체에게 기자재납품계획서(공급계획서)의 초안을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계획(안)에는 제안물품에 대한 상세설명서(카탈로그 또는 브로슈어 등), 공급일정계획 및 사후관리 계획을 증빙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최종 공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물품 중 제안요청서(세부사양서)에 명시된 조건보다 현저히 품질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물품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자가 불응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납품기한까지 제출 필요 서류: 기자재 조달 계획서(최종), 기자재 국내 검수 완료서, 전략물자 판정서
각 제품별 스페인어※사용자 매뉴얼(설치매뉴얼, 유지보수 매뉴얼 포함)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별도 매뉴얼이 없을 경우에는 공급업체에서 제작하여 제작 후 제출(공급)해야 함. (영어 명칭 사용, 제작범위는 KOICA 및 PMC(수원기관 소통 등)와 협의 후 확정)
마. 추진체계<hp:titleMark ignore="1"/>
한국
페루
∙ 사업총괄 및 관리감독
∙ 디지털포렌식 대응전략 수립 및 컨설팅
∙ 사이버수사 역량강화
∙ 디지털포렌식 역량강화
∙ 포렌식 랩 리모델링
∙ 범죄수사연구과 기자재, 장비 구축
∙ 한국 전문가 현지 활동 행정 사항 지원
∙ 전문가 입출국, 안전보장 및 긴급의료 지원
∙ 유관 기관 간의 협조 및 협력 조율
∙ 리모델링 시공을 위한 기존 시설, 장비 이동
∙ 전기, 통신등 인프라와 각종 인허가등 지원
∙ 기자재 통관 협조 및 운송, 면세 통관 지원
1) 양국간 분담사항
2) 사업수행체계<hp:titleMark ignore="1"/>구분
역할
한국
KOICA
본부
∙ 사업관리 총괄
∙ PC 선정 및 계약 관리
∙ 프로젝트 관리, 모니터링, 평가 총괄
사무소
∙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
∙ 사업수행기관의 현장 사업진행, 모니터링, 평가 지원
PMC
경찰청
∙ 사업수행 총괄 및 사업관리
∙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사업 일정 관리 및 예산집행 자문
∙ 수원기관·KOICA·PC 간 협의 및 사업 조정
∙ 리모델링, 기자재 공급 및 교육 등 사업 전반 관리
∙ 성과관리, 산출물 작성 및 모니터링·평가 지원 등
PC
∙ 범죄수사연구과 기자재 공급 및 구축
∙ 범죄수사연구과 기자재 사용자 교육
∙ 범죄수사연구과 기자재 하자보수 지원
수원국
수원
기관
∙ 기자개 공급 및 설치를 위한 제반 행정절차 지원 및 의사결정 협조
∙ 페루 내 기자재 통관 운송 지원
∙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 및 기초 인프라 제공
∙ PMC 및 PC 현장사무소 공간 제공
3. 세부 과업지침 <hp:titleMark ignore="1"/>
가. 과업 총괄체계
구성단위
(Component or
Project Output)
주요 활동 내역
(Activities)
결과물/산출물
(Outputs)
기자재
공급, 설치
(디지털포렌식 기자재 공급)
∙ 디지털포렌식 기자재 공급 및 설치
∙ 기자재 공급(설치) 계획서
∙ 전략물자 전문판정서 및 관련 서류
∙ 선적 및 통관 관련 서류 일체
∙ 기자재 품질 보증서
∙ 기자재 검수 확인서
∙ 기자재 시범운영 확인서
∙ 현지 인수인계 확인서
∙ 현지 기자재 구축결과보고서
현지교육
및 시범운영
지원
∙ 기자재 사용자 교육 및 훈련 지원
∙ 현장 운영/기술 지원
∙ 기자재 사용자 교육 계획서
∙ 기자재 사용자 교육 교안
∙ 기자재 사용자 교육 결과보고서
사업관리
∙ 사업 관리자 포함 최소 2인의 전문가 파견
∙ 사업관리/사후관리 및 기타 업무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착수계획서
∙ 과업완료보고서
∙ 전문가파견계획서
∙ 전문가파견결과보고서
∙ 유지보수 시행계획서
공통사항
공통사항
∙ 기타 KOICA가 요구하는 과업이행관련 보고서
나. 과업 내용<hp:titleMark ignore="1"/>
1) 과업내용<hp:titleMark ignore="1"/>
기자재(53종 132점) 공급 및 설치, 페루 경찰청 사용자 교육(전문가파견), 현지 시범운영, 국내외 검수, 기자재 수출 절차를 위한 행정지원, 사후관리 등
NO.
기자재명
수량
현지구매
비고
1
디지털포렌식 기본 분석도구
7
SW
2
디지털포렌식 교차 분석 도구 (악성코드 대응)
1
SW
3
디지털포렌식 교차 분석 도구 (영상파일 복구 대응)
2
SW
4
컴퓨터포렌식 현장 선별수집 도구
1
SW
5
컴퓨터포렌식 기본분석 도구 (RAID, 특이파일시스템 대응)
1
SW
6
컴퓨터포렌식 파일복구 도구
1
SW
7
맥 포렌식 기본 획득 도구
1
SW
8
암호 복호화 도구
1
SW
9
모바일 포렌식 기본 획득 도구
1
SW
10
모바일 포렌식 교차 획득 및 분석 도구
1
SW
11
모바일 포렌식 교차 획득 및 분석 도구3
1
SW
12
CCTV 분석 및 복구 기본 도구
1
SW
13
CCTV 분석 및 복구 교차 도구 (중국산 CCTV 대응)
1
SW
14
블랙박스 & 카메라 복구 도구 (프레임복구대응)
1
SW
15
영상 포렌식 기본 분석 도구
3
SW
16
영상 이미지 보정 도구
3
SW
17
고성능 분석컴퓨터
6
HW
18
모바일 현장 분석용 노트북
1
HW
19
증거저장용 스토리지
1
HW
20
현장 압수시 이미징 복제 장비
1
HW
21
분석용 무결성 검증 장비
1
HW
22
외장노트북용 무결성 검증 장비
1
HW
23
칩오프시 분진 및 연기 흡입기
1
HW
24
포렌식분해도구 / LAB실 및 현장 대응용 만능키트
1
HW
25
현장용 증거 수집 키트 (무결성 검증 도구 포함)
1
HW
26
LAB실용 모바일 전파차단기 (모바일증거물 무결성)
1
HW
27
현장 압수물품 이동팩 (스마트폰 등 보존·이동용)
10
HW
28
Fume Hood (필터 내장) / 디지털기기 분해시 분진·냄새 제거
1
HW
29
서버렉세트 선반5 (네트웍·스토리지)
1
HW
30
스위치허브 / 망분리 스위치 1G
2
HW
31
LCD 광학현미경 / 모바일 포렌식 회로분석
1
HW
32
열풍기
1
HW
33
인두기
1
HW
34
전자칠판 (75인치) 및 통계화면
1
HW
35
빔프로젝터 (4K)
1
HW
36
채증·녹화 장비 Set / 디지털증거 채증녹화 세트
1
HW
37
현장 채증용 사진기
1
HW
38
4TB HDD / 증거복제·데이터 이동용 디스크
4
HW
39
SSD (1TB) / 분석관 개인 보급 자료이동용
7
HW
40
KVM 스위치 공유기
7
HW
41
복합기
1
HW
42
프린터기
1
HW
43
문서·자료 폐기용
1
HW
44
UPS / 정전 대비용 (증거물 분석 24시간 무중단 운영)
1
HW
45
Arm Hood (필터 외장, Ø75mm / 흡입구 Ø380mm)
1
HW
46
첨단분석 책상(W1500*D600*H700)mm /사무용 데스크/ 테이블 상판 원목(또는 합판). 테이블 다리 철제
7
현지구매
사무가구
47
사무용 보조책상(W800*D400*H640)mm /비이동식(바퀴 미포함) /테이블 상판 원목(또는 합판)
7
현지구매
사무가구
48
첨단분석 의자(W640*D640*H1250)mm / 이동식 사무용 의자 / 메쉬 소재 / 양쪽 팔걸이
7
현지구매
사무가구
49
이동식 서랍장(W400*D460*H650)mm / 서랍 잠금장치 / 원목 (또는 MDF합판) / 볼레일 2단 또는 3단 슬라이드식
7
현지구매
사무가구
50
캐비닛(대) 기구장 수납장 (W780*D360*H2000)mm/ 원목 또는 MDF합판 / 여닫이문
7
현지구매
사무가구
51
모니터 받침대(W1500*D250*H100)mm/ 일반데스크용
7
현지구매
사무가구
52
실험실용 어라운드 의자(W440*D610*H1250)mm /맥스 패브릭 / 철제다리 / 최대 100kg(또는 그이상) 사용 가능 / 의자 높이조절 가능 / 이동형(바퀴 4~5개) / 등받이
2
현지구매
사무가구
53
제연 실험대(1200*750*800/2000)mm / 페놀릭라미네이트 상판 / 벽면형 /시약대형 /콘센트 4-5구 부착/①타공판 부착 & 2단 철제선반-1개/ ②타공판 미포함 & 상부장(3단)-1개
2
국내구매
사무가구
[사전규격 대비 변경 안내] <hp:lineBreak/>51번 사무가구는 배치 공간의 효율성 고려, 사전규격공개안 대비 높이(H1000 → H100)를 변경하고, <hp:lineBreak/>제안요청서-세부사양서-투찰내역서의 내용 일원화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① 기자재 공급 및 설치<hp:titleMark ignore="1"/>
- 설치장소: 페루 경찰청 범죄분석부(DIRCRI) 범죄수사연구과(DIVLACRI) <hp:lineBreak/>디지털포렌식 Lab.(리마)
ㅇ 필수조건:
- <hp:tab width="108" leader="0" type="1"/>수행사는 납품/설치된 장비 및 기자재의 사용자에 대한 장비운영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자 및 관리자 매뉴얼 등을 제공
- 각종 기자재에 대한 납품, 설치는 본 프로젝트 총괄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PMC와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후 협의 결과를 MM(Meeting Minutes)으로 작성 및 서명하고 사업 진행
- 수행사는 장비 및 기자재를 운영하는 페루 경찰청 납품 및 설치에 대한 최종 확정 협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서명 후 실시
- 기자재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은 이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참조
② 페루 경찰청 기자재 사용자 교육, 전문가파견<hp:titleMark ignore="1"/>
- 전문가파견을 통해 장비에 대한 설치 및 환경설정에 대한 현지교육 및 훈련 수행 필수
- 현지교육 및 훈련에 대한 실행은 계획서 제출, 수원국과 협의 후 진행하며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 필수
- 장비에 대한 선적 및 현지배송 완료 후, 장비 설치 전문가파견을 통해 배송된 장비를 설치하고 파견 전문가는 장비에 대한 현지교육 담당 필수
- 전문가는 사업총괄 책임자(PM), 현장설치 전문가 최소 2인으로 구성하고, 전문가파견은 수원국 및 PMC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하며 완료 후에는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현지 교육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참조
<기타 참고 지침>
사업 관리
계약 시 계약서(제안요청서, 집행계획, 제안서 포함) 등을 근거로 작업일정, 투입인력, 보고, 산출물관리, 교육, 유지보수, 품질보증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시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의 수정ㆍ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KOICA와 협의를 거쳐 보완하여야 한다.
계약 시 사업 추진계획 대비 진행사항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KOICA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KOICA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중, 최초 제안된 장비 및 기자재에 대해 페루 사용자로부터의 변경요청이 제기되는 경우, 이를 즉시 KOICA에 보고하고 수원국과 KOICA 간 추가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 및 품질관리
과업 수행 시 일정지연, 비용초과 등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기자재 공급 및 설치 관련 현안 발생 또는 협의 필요시, KOICA에 보고 및 협의 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수원국 분담의 업무범위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진척 상황 확인 및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제안해야 한다.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체계 및 제고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2) 과업수행 주요지침<hp:titleMark ignore="1"/>
- 기자재는 신품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기자재 사양을 반영해야 함(동급 혹은 그 이상) 해야 함(KOICA 및 PMC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설치 기자재는 현지 인프라 환경(전기, 공간, 공조 등)과 현지 운영 환경(동작, 동선, 연결 등)을 고려하여 제안해야 함
- 장비 공급, 검수(국내/현지) 및 유지보수 등 일련의 상세 과업 계획, 그리고 이를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위험요소와 대응계획을 제안해야 함
- 장비 설치 이후 수원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자재 설치 시 수원기관 담당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제안해야 함
- 기자재 공급업체는 KOICA(본부, 페루 현지사무소) 및 PMC(수원기관 소통 등)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기자재 배치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여 기자재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과업을 수행해야 함
- 품질상의 이유로 KOICA 또는 수원국측 이의제기 및 제품교환 요구가 있고 타당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부자재를 요하는 제품 또는 서로 호환성이 필요한 제품 설치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제품, A/S의 신속성을 요하는 제품은 현지조달 할 수 있음
- 사양 제작 기자재는 제작 전, 제작 중, 제작 완료 시 충분한 검수를 통하여 사양 주문과 일치되게 제작하여야 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함
- 모든 제품의 사용자 매뉴얼(설치포함)은 스페인어로 제공해야 함. 별도 매뉴얼이 없으면 공급업체에서 제작하여 납품해야 하고, 매뉴얼은 책자 형태로 편철하여 제작 후 3부 제출하고, 동일 내용의 PDF 파일도 함께 제공되어야 함.
※ 매뉴얼은 스페인어로 제작하나 기자재 명칭은 영어(스페인어)를 병기함.<hp:lineBreak/>※ 제작범위는 KOICA 및 PMC(수원기관 소통 등)와 협의 후 정해야 함
- 계약업체는 KOICA에서 지정하는 한국 내 지정 장소(검수 장소)까지 공급물품을 운송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운송료를 부담하여야 함
※ 기자재에 대한 통관, 운송, 하역 및 보관에 있어 △국내 검수장소에서 사업대상국 세관까지의 운송은 KOICA 담당, △사업대상국 세관에서 사업대상지까지 운송은 수원기관에서 담당하며, △사업대상지까지 운반 후 이뤄지는 설치 및 교육에 필요한 제반비용(설치 및 교육에 필요한 재료 및 부자재)은 기자재 업체에서 제출하는 투찰내역서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
- 모든 기자재는 국내 선적 전 1회, 현지 설치(정상 동작 확인 포함) 시 1회 총 2회 검수 및 시험 운영하여 이상이 없을 시 최종검수 완료함
- 현지 장비설치 중에 도난발생 등을 감안하여 공구 등은 단위포장을 원칙으로 함
- 주요 장비에 부착되는 장비 제원표 및 사용 계기판상의 문자표식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페인어로 된 보조표식을 부착하여야 함
- 국가별 금수조치(Embargo) 품목을 확인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물자전략관리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전략물자 판정(해당/비해당) 행정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신고 품목이 발생할 경우 KOICA의 전략물자수출허가 지원업무를 해야 함(자가 판정 불가)
- 사후지원계획(하자보수 S/W 1년, H/W 2년)을 수립하여 제출되어야 함
다. 전문가투입 및 국외 파견계획<hp:titleMark ignore="1"/>
1) 추진방향<hp:titleMark ignore="1"/>
- 계약업체는 사전조사와 설치교육을 구분하여 진행함
- 사전조사는 물품 최종 제조 또는 구매 전 물품의 규격에 대해 재확인 필요(화상회의 관련 필요 시 수원기관 참여 협조 예정)
-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기자재 설치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계약업체는 물품의 사업현장 도착 즉시 제반자격을 갖춘 설치 기술자를 현지에 파견토록 하며, 파견자 인적사항, 출장일정, 장비 설치 운영 교육 계획 등을 포함한 현지 활동계획을 파견 3주 전까지 KOICA에 제출 함
- 계약업체는 설치에 필요한 공구, 재료 등을 사전에 준비·확보토록 하며, 현지작업 전 KOICA 현지사무소 입회하에 도착물품의 이상 유무 확인
- 도착 물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KOICA에 통보
- 계약업체는 파견기술자가 설치, 시운전을 완료한 때에는 동 사실을 KOICA가 지정하는 자 또는 현지사무소를 통하여 KOICA에 통보하고 동 직원의 입회하에 수원국 책임자로부터“모든 물품이 이상 없이 설치되고 시운전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설치·운영교육 완료확인서를 KOICA에 제출 함
- 의무사항
- 장비 설치 후 사용자 운영/설치/관리교육 계획서 제출 및 시행
- 설치, 검수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기타사항
- 본 사업의 핵심 과업인 포렌식 기자재 구성, 주요 소프트웨어 공급, 설치 총괄, 사용자 교육,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총괄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단, 현지 운송, 하역, 통역, 전기·네트워크 보조공사, 가구·부대설비 설치 등 비핵심 보조업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현지업체(인력)를 활용할 수 있음
- 현지 사전조사, 운송, 하역, 통역, 부대설비 설치 등 비핵심 보조업무 수행을 위해 현지업체 또는 현지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2) 전문가투입 개요
전문가
구분
인원
등급
자격 조건
주요 활동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총괄
관리자
(PM)
핵심
1
2급
[필수]
∙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의 직원
[우대]
∙ 제안사 소속의 책임급 이상 직원
∙ 디지털 포렌식, 정보화시스템, 보안/IT장비 구축 및 기자재 설치경력 15년 이상
∙ 기자재 설치사업 PM 유경험자
∙ 영어(또는 스페인어) 의사소통 가능자
∙ 사업계획 수립, 총괄 관리
∙ 발주처, PMC 및 현지 관계기관 협의
∙ 사업 리스크 관리
∙ 교육계획 수립, 시행 ∙ 산출물, 검수자료 및
결과보고 총괄
-
22
22
사업 관리
(PL)
일반
1
3급
[필수]
∙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의 직원
[우대]
∙ 디지털 포렌식 또는 보안/IT장비 구축경험자
∙ 개발도상국 기자재 설치, 검수, 교육 운영 경험자
∙ 영어(또는 스페인어) 의사소통 가능자
∙ 기자재 설치/구축 계획 수립
∙ 기자재 반입, 설치, 검수 업무 조율
∙ 현지 담당자 및 통역 인력과 업무협의
-
31
31
디지털포렌식 구축 전문가1
일반
1
4급
[필수]
∙ 디지털포렌식 구축 관련 경력 7년 이상
[우대]
∙ 디지털포렌식 기자재 또는 서버 등 장비 설치 및 관리 경험자
∙ 영어(또는 스페인어) 의사소통 가능자
∙ 포렌식 기자재 설치 및 환경 구성
∙ 장비별 기능 점검 및 현장 검수 지원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
22
22
디지털포렌식 구축 전문가2
일반
1
4급
[필수]
∙ 디지털포렌식 구축 관련 경력 7년 이상
[우대]
∙ 디지털포렌식 기자재 또는 서버 등 장비 설치 및 관리 경험자
∙ 영어(또는 스페인어) 의사소통 가능자
∙ 포렌식 기자재 설치 및 환경 구성
∙ 장비별 기능 점검 및 현장 검수 지원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
22
22
IT 설치 전문가
일반
1
5급
[필수]
∙ IT 기자재 설치 경력 3년 이상
[우대]
∙ 디지털포렌식 기자재 또는 서버 등 장비 설치 및 관리 경험자
∙ 영어(또는 스페인어) 의사소통 가능자
∙ 포렌식 기자재 설치 및 환경 구성
∙ 장비별 기능 점검 및 현장 검수 지원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
22
22
설비 및 HW
설치 전문가
일반
1
5급
[필수]
∙ 흄/암후드 등 장비 설치 관리 및 사무가구 분해·조립 설치 경력 3년 이상
[우대]
∙ 영어(또는 스페인어) 의사소통 가능자
∙ 흄후드, 암후드 설치 및 환경 구성
∙ 사무가구 분해·조립 및 설치
∙ 장비별 기능 점검 및현장 검수 지원
-
7
7
합계
6
126
126
※ 투입인력 급수와 자격조건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 파견회수 및 현지 체류일은 기자재 납품 완수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파견 예산범위 내 KOICA 사전 승인 하 조정 가능함. 단, 기자재 납품계획(안)에 동 내용에 대한 인력투입의 타당성을 명시해야 하며, 기자재 설치 및 검수에 문제가 발생 시 추가되는 인력투입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함
※ 투입인력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동급 이상의 전문가로 변경해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KOICA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각 전문가별 투입기간은 총 투입기간 범위 내에서 KOICA 사전 승인 하 조정 가능함
3) 투입 인력별 조건<hp:titleMark ignore="1"/>
- 핵심투입인력 : 사업관리자(PM) 1인 <hp:titleMark ignore="1"/>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증빙<hp:titleMark ignore="1"/>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
※ ①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② 해당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③ 해당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격 요건은 증빙상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경험요건 증빙<hp:titleMark ignore="1"/>
-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 명시된 실적증명서
- 제출한 실적증명서 상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투입 인력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 필요
- 투입 인력의 이름, 참여사업 및 수행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경력증(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 투입인력의 언어구사능력 증빙<hp:titleMark ignore="1"/>
- 투입인력의 영어구사능력은 TOEIC 700점 이상에 준하는 공인영어성적표*(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환산표 기준 TEPS 557점, 뉴텝스 301점, TOEFL/IBT 80점 이상) 혹은 영어권 학위증서 제출 ※ 공인영어성적표는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성적 인정
- 투입인력의 스페인어 구사능력은 DELE B1이상, 혹은 FLEX 500점 이상에 준하는 공인성적표 혹은 스페인어 학위증서 제출 ※ FLEX 공인성적표는 시험일로부터 2년까지 성적 인정<안내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 항목(핵심 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본 용역의 사업 형성단계 참여 전문가 중 공모 외 방식으로 참여한 전문가를 본 입찰 단계에서 PM으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대하여 최저 등급을 부여.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 1. 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 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 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인력보다 하향등급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협력단 승인사항에 해당
상기 투입일수의 경우 국내 투입기간은 「전문 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1M = 22D로 산정함.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기준
전문가 구분 기준 (IPM 시스템 사업관리에 따른 전문가 구분임.)
핵심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핵심인력(예, 사업관리자)으로, 인력 변경 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주요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인력으로, 인력 변경 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일반 :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인력으로,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 투입으로 교체 시 IPM을 통해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가능
※ 투입인력 급수와 자격조건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 파견회수 및 현지 체류일은 기자재 납품 완수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파견 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함. 단, 기자재 납품계획(안)에 동 내용에 대한 인력투입의 타당성을 명시해야 하며, 기자재 설치 및 검수에 문제가 발생 시 추가되는 인력투입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함
※ 투입인력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동급 이상의 전문가로 변경해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KOICA의 승인을 득해야 함
라. 결과물/산출물(보고서 또는 도면 등) 목록<hp:titleMark ignore="1"/>
구분
주요내용
주요 산출물
제출시기
언어
PMC
공유
사업
관리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과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국문
〇
과업착수보고서
승인 후, 2주 이내
국문
〇
과업완료보고서
계약종료전 1개월이내
국/서문
〇
전문가파견
전문가파견 계획서
파견 3주전
국/서문
〇
전문가파견 결과보고서
파견완료후 2주이내
국/서문
〇
유지․보수관리
유지보수 시행계획서1)
기자재 설치완료후 1개월이내
국/영문
〇
현지교육 및 시범운영지원
현지교육
기자재 사용자교육 계획서
전문가 파견계획 제출시
국/서문
〇
기자재 사용자교육 교안
전문가 파견계획 제출시
국/서문
〇
기자재 사용자교육 결과 보고서
전문가 파견결과 제출시
국/영문
〇
기자재
공급/ 설치2)
공급/설치/검수/시범운영등
기자재 공급‧설치 계획서
전문가 파견계획 제출시
국/서문
〇
전략물자 전문판정서 및 관련 서류
기자재 납품 2주전
국/영문
〇
선적 및 통관 관련 서류 일체
기자재 납품 2주전
국/영문
〇
기자재 품질 보증서
국내 검수 전 2주이내
영/서문
〇
기자재 국내 검수 요청서
사업계약 후 1개월 이내
영/서문
〇
기자재 검수 확인서
검수 후 1주이내
영/서문
〇
기자재 시범운영 확인서
기자재 시범운영 완료 2주 내
영/서문
〇
현지인수인계 확인서
(수원기관 서명 포함)
기자재 설치 종료 시점
영/서문
〇
현장 기자재 구축결과 보고서
전문가 파견 결과 제출시
국문
〇
기타 KOICA가 요구하는 과업이행관련 보고서
-
제출 요청 접수 후
2주 이내
국/영문
1) “유지보수 시행계획서”에는 장비별 공급업체 서비스부서 통신방법을 포함
2) 기자재 공급‧설치는 사용자 PC 및 납품 기자재 등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수준을 말함
- 전산장비(프린터, 빔프로젝트 등) 일체 설치(필요시 현지에서 설치전문가 고용)
- 각 방실별 시스템 구축(H/W, S/W 등 장비 일체)
※ 기타 주요 보고일정 및 최종 산출물 목록, 부수, 양식 등은 협력단과 상의하여 결정
※ 요구사항에서 요구하는 산출물이 없는 경우, 요구사항에 기재된 산출물도 제출 필요
Ⅱ
과업 요구사항<hp:titleMark ignore="1"/>
1. 과업주요내용<hp:titleMark ignore="1"/>
가. 공급개요<hp:titleMark ignore="1"/>
- SW, HW, 사무가구(제연실험대 한정)는 국내에서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지에서 직접 유지보수(장애 발생 시 대처 및 소모품 구매 등)가 가능한 제품으로 입찰에 제안하여야 함
- 기자재 공급 내역을 정확히 확인 후 참가하여야 하며 사양의 해석은 발주처의 의견이 우선하고, 투찰한 수량의 오류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납품기한은 모두 검수완료를 기준으로 하며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함 (단, 수요기관이 별도의 요청시에는 협의하여 진행함)
- 국내구매 및 현지구매의 납품기한은 모두 검수완료를 기준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에 별도 분할납품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일괄납품을 원칙으로 함. (단, 수요기관이 별도의 요청시에는 협의하여 진행함) 단, 국내구매 기자재의 경우, 현지 도착까지 운송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구매 기자재의 경우는 별도의 검수 기일을 협의 후 지정할 수 있음
- 현지구매 필수대상 품목 (별첨 기자재 리스트 상 “현지구매”로 표기)은 현지구매를 실시해야 함.
- 기자재 품질 및 납품일정 관리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해 납품 기자재 일체에 대한 공급자 증명원 제출 필요함
- 입찰대상 품목 중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기타 설비와 함께 운용되는 기자재는 전원, 안전규정, 연결에 필요한 각종 부품과 함께 납품되어야 하며, 향후 유지/보수/관리에 유리한 제품으로 공급해야 함
- 각 제품별 현지어 또는 영문 사용자 매뉴얼(설치 매뉴얼, 유지보수 매뉴얼 포함)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별도 매뉴얼이 없으면 공급업체에서 제작ㆍ공급함
※ KOICA 및 PMC(수원기관 소통 등)와 제작 범위 협의한 후 제작
- 현지 환경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제품(플러그타입, 전압, 주파수 등)으로 지원함
- KOICA의 기증문구는 실크스크린 또는 도장의 형태로 제품표면에 반영구적으로 인쇄함(단, 제품 특성상 인쇄가 불가한 제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기증문구를 부착하여야 하나 곡면 등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는 스티커 부착 가능)
- 주요장비에 부착되는 장비 제원표 및 사용계기판상의 문자표식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 영어로 된 문자표식을 부착함
- 제조사의 부도 및 제품의 단종으로 인한 공급 불가 시 KOICA의 사전승인 후 동등한 사양의 제품 또는 상위제품으로 변경하여 납품토록 하되 금액 조정은 불가함
- 공급자는 입찰 참가 시, 사전에 공급내역을 면밀히 확인함을 전자시스템의 확약서로 갈음하고, 납품 및 검수일정, 방법, 절차, 일정을 모두 수용하고 낙찰예정자로서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후 업체 측이 단종 등을 사유로 납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계약의 변경을 의뢰하는 경우로서 KOICA의 검토과정 또는 검토결과 회신 중 발생하는 불합격은 업체의 귀책사유로 보며 이를 예상하여 사전에 납품일 연장 요청 등은 계약조건에 따라 인정이 불가함
- 계약업체는 국내 및 현지의 기자재 출하부터 KOICA에서 지정하는 국내 및 현지 검수 장소까지의 공급물품에 대한 운송과정을 모니터링 해야하고, 각 비용은 아래와 같이 책임을 분리하여 분담함
- 계약업체는 KOICA에서 지정하는 국내 검수장소까지 공급물품 운송비용과 기자재가 사업지 도착 후 하역 및 보관, 포장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품 가격에 포함해야 함
- 기자재에 대한 검수장소 임대, 검수, 포장(진공, 우드패킹등), 통관(통관에 필요한 통관 서류는 기자재 공급사가 지원), 운송에 있어 검수 장소에서 수원국 세관까지는 KOICA에서 담당함
- 통관 후 사업대상지까지의 수원국 내 이동은 수원기관에서 담당함
- 수원국 현지 구매의 경우 현지 포장/운송 비용과 국내공급 제품을 포함한 /현지 기자재(가구) 설치에 필요한 현지인 작업자 인건비등 제경비를 제품 가격에 포함해 투찰해야 함
- 수원국 현지구매 품목에 대해 국내구매 전환시 해당품목의 포장, 운송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 최종검수 이후, 기자재 유지보수 및 운용 교육에 필요한 제반비용(보수 및 납품, 운용 교육에 필요한 재료 및 부자재)을 제품 가격에 포함해야 함
- 모든 기자재는 국내 선적 전 1회, 현지 설치(정상 동작 확인 포함) 시 1회 총 2회 검수 및 시험 운영하여 이상이 없을 시 최종 검수 완료함. 현지 구매 기자재의 경우도 KOICA 사무소나 PMC가 요청할 경우, 납품 후 검수를 받아야 함
- 제안요청서, 세부사양서, 투찰내역서에서 수량 및 사양 등 상이한 점이 확인될 경우 ① 세부사양서, ② 제안요청서, ③ 투찰내역서를 우선함
- 사양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세부 사양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양,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 품질상의 이유로 KOICA 또는 수원국 측 이의제기 및 제품교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KOICA(본부, 페루 사무소) 및 본 사업의 PMC, 수원기관과 협업이 필수적이며, 기자재 배치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여 전기 배선 등의 설비와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모든 장비는 현지 환경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제품(전압/주파수 등)이 선정되어야 함
- 입찰대상 품목 중 각종 Computer 및 네트워크 제품 등은 현지 전원·표준방식 및 향후 유지보수관리에 유리하며 상용품으로 공급하여야 함
나. 기자재 일반<hp:titleMark ignore="1"/>
- 사업수행 기관은 기자재 연결에 필요한 케이블 등 충분한 물량을 산출하여 제공, 연결 완료하여야 함
- 모든 배선(전기 및 네트워크 등)은 미관을 고려하여 노출되는 케이블을 최소화함
- 수원기관의 네트워크 담당자와 전체 구성된 네트워크 구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
- 사업수행 기관은 사전에 공간 확보를 요청하여 기자재 설치 공간 및 일정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기자재 공급사는 국내 물류, 사업지 물품하역,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재료(부자재), 현지인(인부) 및 국내 설치전문가 인건비(출장비)등 기자재 공급에 소용되는 비용일체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함
- 파견 엔지니어 및 현지인 인부의 기자재 설치시 안전관리는 기자재 공급사에 모든 책임이 있음
2. 기자재 상세 요구사항<hp:titleMark ignore="1"/>
가. 요구사항 총괄표<hp:titleMark ignore="1"/>
순번
요구사항 분류
설명
ID규칙
요구
사항수
1
시스템 장비구성 -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에 필요한 HW, SW, NW 등 장비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ECR-000
46
2
보안 -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 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의 데이터, 기능, 운영, 접근 통제가 유지되기 위한 요구 사항
SER-000
2
3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COR-000
1
4
품질 -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QUR-000
2
5
프로젝트 관리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PMR-000
8
6
프로젝트 지원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교육, 기술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등 요구사항을 기술
PSR-000
4
합계
63
※ 현지조달 사무가구(제연실험대 제외) 포함, 모든 기자재는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사양이어야 하며, 사양 조정이 필요할 경우 KOICA 사전 협의 필수
※ 무상하자보수 HW 2년 / SW 1년이 보장되어야 하며, SW의 경우 4년 라이선스가 포함되어야 함
나. 상세 요구사항<hp:titleMark ignore="1"/>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요건 제시
세부내용
◦ 설치 방안
- 사업자는 명시된 H/W 및 상용 S/W 일체를 일괄 공급 방식으로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고,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하는 물품의 경우 협의하여야 제공함
- 납품 장비는 세부 사양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 공급업체는 각종 S/W를 도입시스템에 탑재하고 그 원본이 저장된 기록매체를 납품하여야 함
-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검수 완료일부터 1년 이내 급격한 성능 저하, 제조사의 생산 및 기술지원이 중단될 때는 동급 이상의 신제품을 제안사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함
- 장비 도입 후 기존 장비 구성 변경 및 이관이 필요 시 별도 비용 청구 없이 해당 물품 제조사 등의 기술지원을 받아 구성·설치 하여야 함
◦ 라이선스 사항
- 공급되는 모든 제품은 상용제품으로써 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라이선스 유형(서버/사용자/CPU/사이트 등), 범위 또는 수량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
- 납품되는 모든 H/W 및 S/W는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고, 향후 서버 및 스토리지 확정성을 고려하여 증설할 수 있도록 구성함
- 기존 운영 중인 상용 S/W와 다른 제품을 제안할 시에는 기존 S/W와의 연계 및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없음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업무추가에 대비하여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체계의 변경 없이 확장이 쉽게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인증서 확약서
- 주요 포렌식 소프트웨어, 포렌식 하드웨어, 분석용 컴퓨터, 스토리지 및 핵심 기자재는 제조사 또는 국내 공식 공급사가 발행한 제품공급확약서, 정품확인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범용 소모품 및 일반 사무기기는 공급사 확인서 또는 구매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규격의 자산관리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함
◦ 사업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사업자가 부담하고 본사업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 납품 시(또는 검수 전) : 설치 결과서, 라이선스 증서
◦ 검수 전 :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 자산관리스티커,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내역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포렌식 기본 분석도구 – 7개 [동글수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포렌식 기본 분석도구 규격
세부내용
◦ 디스크 쓰기방지 기능 지원
◦ Bit-Stream 방식에 의한 디스크 이미지 생성
◦ 해쉬값(MD5, SHA등)생성으로 증거 대상 정보의 무결성 입증
◦ 디지털 증거 데이터 분석 기능
◦ 분석 대상 디스크 이미지의 디렉토리, 파일명, 소유자 등을 분석
◦ 증거 자료의 각종 로그 분석
◦ Swap File 분석을 통한 과거 실행된 프로세스 분석
◦ 관련 로그를 통한 프로세스 정보 획득
◦ 특화되고 전문적인 키워드 및 패턴 검색
◦ 확장자 변조를 탐지하는 시그니처 분석
◦ 파일 시그니처 분석
◦ MD5 & SHA-1 Hash 분석
◦ PST, OST, NSF, DBX, EDB, AOL, MBOX 이메일 찾기
◦ IE, FireFox, Safari 인터넷 검색
◦ 키워드 검색 및 색인
◦ 기본 EnScript 지원 및 Custom EnScript 지원
◦ Microsoft Office 2010 지원
◦ Checkpoint, Pointsec Full Disk Encryption 분석 보고서
◦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템플릿 지원
◦ Text, RTF, HTML, XML, PDF 출력 지원
◦ 엔케이스 스마트폰 Examiner 기능포함
◦ 64k 블록당 CRC 체크와 MD5 생성
◦ 가능 지원 파일시스템
- FAT, NTFS, HFS, EXT4, HSFX, HFS+, APFS
- UFS, SUN, SOLARIS, EXT2, PALM, CDFS, ISO9660 이상
◦ EnScript 실시간 디버깅
◦ 도구 운용 실무교육 포함
◦ 하자보수 1년, 4년 라이선스 포함
◦ 납기일 기준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 제공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라이선스 증서, 제조사 또는 총판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1년)
◦ 제조사 정품 확인서
◦ 범죄수사연구과 7개 물리적인 동글 제공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포렌식 교차 분석 도구(악성코드 대응)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포렌식 교차 분석 도구(악성코드 대응) 규격
세부내용
◦ Internet Explorer, Firefox, Chrome, Safari외 웹 브라우저 활동
◦ 재구성된 웹페이지 & 구글 맵 쿼리와 같은 정제된 브라우징 결과
◦ EXIF 데이터가 있는 그림과 비디오
◦ Chatroulette & YapChat 과 같은 앱으로부터 웹 비디오 복구
◦ 비할당 공간 & RAM 의 데이터를 카빙 고유 기술로 복구
◦ 전체 로지컬 또는 피지컬 드라이브 : E01,EX01, L01, LX01 & dd 이미지 검색
◦ pagefile.sys, hiberfil.sys 등의 파일 검색
◦ 단일검색으로 멀티플 드라이브, 이미지, 파일 및 폴더검색 능력
◦ 프로젝트 VIC를 위한 미디어 export
◦ 암호화된 파일 및 안티포렌식 툴 탐지
◦ 아티팩트 타입, 하드 드라이브의 키워드 및 위치로 타겟 검색
◦ 스킨 톤 & 바디 부분 탐지로 검색 결과 개선
◦ 검색 속도 향상시킨 멀티 코아 프로세서의 멀티 쓰레드 지원
◦ 주요 검색 엔진의 사용자 키워드검색에 대한 파싱된 검색 쿼리
◦ 웹 기록 분류 (가령, 날짜, 클라우드, 분류, 챗 그리고 소셜 미디어 사이트)
◦ 검색, 필터 & 중요 증거물 북마킹
◦ html, pdf, excel, csv, and 탭 단락 포맷으로 리포트 export.
◦ 비주얼 그래픽 타임라인 포캣으로 결과 리뷰
◦ WhatsApp, Kik Messenger, 페이스북메신저 그리고 Snapchat, Hike, IOS & 안드로이드용 텔러그램 메신져와 같은 챗 어플 분석
◦ 페이스북 &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킹 어플 분석
◦ 모든 iOS 혹은 안드로이드 기계, 하드 드라이브 그리고 이동식 미디어에서 이미지를 acquire
◦ 분석을 위한 준비된 증거로 필요한 모든 채증과 프로세스 작업을 자동화
◦ 파일시스템과 레지스트리 하이브 탐색 가능
◦ 하자보수 1년, 4년 라이선스 포함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라이선스 증서, 제조사 또는 총판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1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 사용자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포렌식 교차 분석 도구(영상파일 복구 대응) - 2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포렌식 교차 분석 도구(영상파일 복구 대응) 규격
세부내용
◦ 디스크 사본 생성 및 복제
◦ .e01 이미지파일 외에도 .dd 이미지파일, ISO, VHD, VMDK 이미지 처리
◦ 삭제된 파티션 인식 및 자동 복구
◦ 동작 중인 실제 메모리 및 가상 메모리에 대한 리뷰 및 덤프 기능 제공
◦ FAT, NTFS, Ext2/3/4, Next3, CDFS, UDF 등의 파일시스템 기본 지원
◦ JBOD, RAID 0, RAID 5/5EE, RAID6, 윈도우 동적디스크 및 LVM2 등에 대한 지원
◦ 2TB 이상의 디스크, RAID(6)까지 지원, 이미지파일 지원
◦ Volume Shadow Copy 복구 및 분석 지원
◦ 다양한 데이터 복구 기술과 파일 카빙(carving)기능
◦ 슬랙 스페이스(slack space), 프리 스페이스(free space), 인터-파티션 스페이스(inter-partition space) 및 드라이브와 이미지 정보 수집
◦ X-Tensions API 지원
◦ 파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해쉬값 생성(CRC32, MD4, ed2k, MD5, SHA-1, SHA-256, RipeMD)
◦ NTFS 내의 FILE 레코드 구조체에 대한 자동화된 컬러링 기능
◦ 북마크 및 주석 기능
◦ 하자보수 1년, 4년 라이선스 포함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라이선스 증서,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1년)
◦ 범죄수사연구과 2개 설치 지원할 것.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컴퓨터포렌식 현장 선별수집 도구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컴퓨터포렌식 현장 선별수집 도구 규격
세부내용
◦ 실행 중인 프로세스 정보를 확인하는 활성 프로세스 정보 분석
◦ 네트워크 연결상태를 확인하는 활성 네트워크 정보 분석
◦ 실행 중인 서비스 목록을 확인하는 활성 서비스 정보 분석
◦ 설치된 운영체제에 대한 기본 정보 OS 분석
◦ 외장형 저장장치 연결/해제 사용 내역 분석
◦ 이벤트 로그 정보 분석을 통한 시스템 ON/OFF 정보 분석
◦ 연결한 무선 네트워크 정보 분석
◦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목록 내역 분석
◦ Prefetch 파일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실행 프로그램 내역 분석
◦ Windows 부팅 시 자동 시작되는 실행 프로그램 내역 분석
◦ 사용자가 열람한 파일·폴더 접근 내역 분석
◦ 점프리스트 정보를 통한 폴더 복사 이력 정보 분석
◦ 사용자가 접근/생성한 폴더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ShellBag MRU 정보 분석
◦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호환성 문제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AppCompatCache 정보 분석
◦ 다양한 웹 브라우저의 방문 웹사이트 내역 분석
◦ 사용자가 검색한 관심 키워드 포털 검색어 내역 분석
◦ 각 브라우저에서 웹다운로드 한 파일 내역 정보 분석
◦ Windows.edb 파일을 분석 검색 및 색인 정보의 내역 분석
◦ Windows 시스템 자원 사용 모니터링 내역 SRUMDB 분석
◦ 하자보수 1년, 4년 라이선스 포함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라이선스 증서, 제조사 또는 총판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1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 사용자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컴퓨터포렌식 기본분석 도구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컴퓨터포렌식 기본분석 도구 규격
세부내용
◦ 다양한 스토리지 데이터의 복구
◦ 광범위한 파일시스템을 지원
- Windows의 FAT/FAT32/exFAT, NTFS and ReFS/ReFS3,
- macOS의 HFS+, APFS,
- Linux의 Ext2, Ext3, Ext4, SGI XFS, JFS, ReiserFS, Sun ZFS, Btrfs, F2FS, BSD/Solaris의 ZFS
- Vmware의 VMFS, VMFS6 - Novell NetWare의 NWFS
- Novell Storage Services의 NWFS, NSS, NSS 64 등
◦ 암호화된 데이터 복구
- LUKS, FieVault 2, BitLocker, Apple APFS 볼륨 및 eCryptFS의 암호화 등
◦ SCSI와 SAS와 같은 비표준 섹터 사이즈(520 bytes, 524 bytes, 528 bytes 등)에 대한 지원
◦ 하자보수 1년, 4년 라이선스 포함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라이선스 증서, 제조사 또는 총판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1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컴퓨터포렌식 파일 복구 도구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컴퓨터포렌식 파일 복구 도구 규격
세부내용
◦ 내장/외장형 HDD 및 USB 데이터 복구 기능
- 삭제 또는 손상된 파일 복구를 위한 File Search 기능 제공
- 삭제된 파티션 복구를 위한 Disk Scan 기능 제공
◦ 다음과 같은 파일시스템 복구를 지원
- FAT12/16/32, exFAT, NTFS, NTFS5(Windows 2000/ XP / 2003 / Vista / 2008 / 7 / 8 / 8.1 / 10)
- ReFS (Windows 2012 Server)
- HFS/HFS+ (Macintosh)
- Little and Big endian variants of UFS1/UFS2(FreeBSD / OpenBSD / NetBSD / Solaris)
- Ext2 / 3 / 4FS (Linux)
◦ 파일시스템 이미지 저장 기능을 제공
◦ 복구된 파일을 원하는 드라이브 및 폴더에 저장
◦ 물리적 손상(Bad Sector)에 대한 패턴 대체 기능을 제공
◦ 저장매체 내 파일 목록(삭제 파일 포함)에 대한 생성일자, 사이즈 등의 정보 보기 기능
◦ 특정 파일 선택 복구 기능
◦ 파일 복구 진행 결과 확인 기능
◦ 그림 및 PDF 파일 대한 Preview 기능
◦ 하자보수 1년, 4년 라이선스 포함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라이선스 증서,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1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맥 포렌식 기본 획득 도구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맥 포렌식 기본 획득 도구 규격
세부내용
◦ 알려진 시스템 파일 및 기타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외한 파일, 폴더 및 사용자 디렉토리 추출기능
◦ 원본 파일과의 연관성을 유지하여 귀중한 메타 데이터 유지
◦ MD5, SHA-1, SHA-256 Hash 지원
◦ 수집프로세스 전체에서 데이터 수집 및 소스 장치 속성을 철저히 기록
◦ 이메일, 채팅, 주소록, 캘린더 및 기타 데이터를 사용자별로, 볼륨별로 선택적으로 획득
◦ 인터넷, 채팅 및 멀티미디어 파일, 라이브 데이터 실시간 캡처
◦ 휘발성 RAM (Random Access Memory) 컨텐츠를 대상 장치로 안전하게 획득 및 저장
◦ Fusion Drive 에서 결합된 볼륨을 자동인식
◦ FileVault2 키값 혹은 암호 사용시 분석 지원
◦ 부팅 USB를 이용한 이미징 기능
◦ 원본 쓰기방지기능
◦ 하자보수 1년, 4년 라이선스 포함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라이선스 증서, 제조사 또는 총판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1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명칭
암호 복호화 도구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암호 복호화 도구 규격
세부내용
◦ 실시간 메모리 분석
◦ 모바일 포렌식
◦ 클라우드 데이터 추출
◦ 280개 이상의 파일 형식에 대한 비밀번호 복구
◦ 암호화 탐지 및 분석
◦ 64-bit 버전
◦ 자동업데이트
◦ 전체 디스크 암호화의 암호 해독
◦ 비밀번호 교환
◦ 하자보수 1년, 4년 라이선스 포함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라이선스 증서,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1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0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포렌식 기본 획득 도구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포렌식 기본 획득 도구 규격
세부내용
◦ 서로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칩셋을 보유한 다양한 범위의 모바일 폰, 모바일 태블릿 및 GPS 기기 등에서 논리적, 파일시스템 및 물리적 데이터 추출 가능
◦ 모바일 기기의 데이터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의 연결을 통해 추출
◦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 데이터 추출 및 메모리 저장장치로 데이터 저장
◦ 파일시스템의 물리적 및 논리적 모바일 데이터 추출 가능
◦ 사진, SMS, 이메일, 비디오, GPS 위치 등 삭제된 데이터 복구 가능
◦ Viber, Whatsapp, Skype, Facebook 메신저, QQ등 모바일 앱 디코드 가능
◦ 안드로이드, 윈도우, 블랙베리, 심비안 폰등의 파일 시스템 추출 가능
◦ MD5 및 SHA256 데이터 무결성 제공
◦ 모바일 기기 악성코드 검색 기능이 있어 추출하는 동안 모바일 기기를 악성코드 등으로부터 방지 가능
◦ 특정 기기의 잠금화면 비밀번호 추출 및 디코드 가능
◦ 고급 이미지 카빙 성능
◦ 삭제된 데이터를 포함한 추출 데이터 검색, 보기 및 내보내기 가능
◦ 특정 조건 또는 오픈 텍스트를 통해 데이터 검색 가능
◦ 디코딩된 데이터는 즉시 사용자가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메모리가 저장 된 위치 등 확인 가능
◦ 기사용 중인 데이터를 활용 시 100% 호환성 보장 할 것
◦ 제조사 전용 액세서리 패키지 포함
◦ 하자보수 1년, 4년 라이선스 포함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라이선스 증서, 제조사 또는 총판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1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1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포렌식 교차 획득 및 분석 도구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포렌식 교차 획득 및 분석 도구 규격
세부내용
◦ Android 데이터 획득 지원(~Android 16)
◦ 삼성 갤럭시 S25, 갤럭시 노트 10 FFS(Full File System) 획득
◦ 삼성 보안 폴더 획득(갤럭시 Android 9, 10, 11, 12 지원)
◦ iOS 데이터 획득 지원(~iOS 16)
◦ iOS 백업 암호 키를 활용한 복호화 획득 기능
◦ iOS FFS(Full File System) 획득
◦ 기기별 자동 모델 인식 기능
◦ 획득 중 데이터 미리보기
◦ 획득 완료 후 자동 분석 및 보고서 생성
◦ 다국어 지원(한국어, 영어, 중국어)
◦ 최근 획득 목록 표시
◦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획득(파일별 해시 생성)
◦ 2,000 여종 이상 안드로이드, 아이폰 스마트폰 앱 분석
◦ 분석 스크립트를 디버깅할 수 있는 편집기 제공
◦ 앱 복호화 분석 지원(위챗, 카카오톡, 시그널, 페이스북 메신저, 위커 등)
◦ 다계정 앱 분석 지원(위챗,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 DB 기반 불필요한 파일 제외 기능
◦ 분석하지 않은 DB 파일을 확인하는 기능
◦ 분석 결과 테이블 열 정보를 합쳐서 간략하게 표시
◦ 약 70여 개 국가 오프라인 지도 제공
◦ 통화기록, 메시지, 이메일 기반으로 연락처별 관계도 확인
◦ 다양한 보고서 문서 형식 지원(PDF, Excel, 한셀, 오픈다큐먼트, DB, Ralativity, HTML, XML 보고서 제공)
◦ 보고서 결과 파일을 MDF/ZIP으로 보관용 파일 생성
◦ 하자보수 1년, 4년 라이선스 포함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라이선스 증서, 제조사 또는 총판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1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2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포렌식 교차 획득 및 분석 도구3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포렌식 교차 획득 및 분석 도구3 규격
세부내용
◦ 보안 우회 지원
◦ 물리적 데이터 수집
◦ 애플리케이션 분석 지원
◦ Apple, Garmin, Samsung, TCL 등의 제조업체에서 만든 스마트워치 직접 읽기 지원
◦ 동시 추출 지원
◦ Instagram, Signal, Skype, Telegram, Viber 및 WhatsApp 앱에서 대화 및 기타 정보를 추출
◦ 기사용 중인 모바일 분석 데이터와 100% 호환성 보장
◦ 하자보수 1년, 라이선스 4년 포함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라이선스 증서,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1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3
요구사항 명칭
CCTV 분석 및 복구 기본 도구 – 1 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CTV 분석 및 복구 기본 도구 규격
세부내용
◦ 인식 가능한 파일시스템의 경우 비디오 데이터의 자동 스캔 및 내보내기를 허용
◦ 원본 증거 또는 E01 또는 DD 형식의 복제본에서 디지털 비디오 복구 지원
◦ 시스템 수준의 비밀번호를 우회하고 분석관에게 기록된 데이터에 직접 액세스 지원
◦ .264, .h264, .dat, .drv, .dvr 등을 포함한 기본 파일 형식으로 출력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내보낸 파일을 볼 수 있는 플레이어 제공
◦ 지원되는 DVR 시스템에서 녹음된 오디오 복구를 지원
◦ DVR에 액세스할 수 없는(덮어쓰기 된) 비디오를 복구
◦ 비디오 파일을 내보내는 동안 인코딩, 트랜스코딩 또는 변경 불가
◦ 내보내기 중 수정, 트랜스코딩 또는 품질 손실없이 오픈 파일 형식으로 출력을 생성
◦ Swann, Zmodo, Q-See, Hikvision, Samsung, Dahua 등과 같은 유명한 DVR 제조업체를 지원
◦ 다양한 제조업체의 최소 110개 이상의 DVR 파일시스템을 지원 : 20d, advr, dhfs_41, drv, hikfat, IFS, LVF, WFS, RSF, netDVR 등
◦ DVR 제조업체를 선택할 필요 없이 DVR 파일시스템을 자동으로 감지
◦ 녹화 된 비디오에서 잘못된 데이터/시간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개별 또는 클립 그룹에 오프셋을 설정 지원
◦ 지원되는 시스템에서 모션/스케줄 레코딩과 같은 레코딩 유형 및 채널 이름을 포함한 추가 메타 데이터를 복구
◦ 지원되는 파일시스템에서 드라이브 수준 암호화를 식별하고 처리
◦ DVR 시스템이 화재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파괴된 경우 소프트웨어는 DVR 시스템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복구
◦ 하자보수 1년, 라이선스 4년 포함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라이선스 증서, 제조사 또는 총판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1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 할 것.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4
요구사항 명칭
CCTV 분석 및 복구 교차 도구(중국산 CCTV 대응)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CTV 분석 및 복구 교차 도구(중국산 CCTV 대응) 규격
세부내용
◦ 비디오 디스크 초기화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Windows의 오작동으로 인한 복구
◦ 오작동 감시영상 삭제시간으로 인한 복구
◦ DVR 장치의 하드 디스크 초기화로 인한 복구
◦ 인덱스로 인한 손상으로 인한 복구
◦ 색인화할 수 없는 하드디스크 불량 섹터 때문에 비디오 복원
◦ 하자보수 1년, 라이선스 4년 포함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라이선스 증서,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1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5
요구사항 명칭
블랙박스 & 카메라 복구 도구(프레임 복구 대응)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블랙박스 & 카메라 복구 도구(프레임 복구 대응) 도구 규격
세부내용
◦ 데이터영역을 기준으로 스캔하여 손상된 헤드 파일 복구/재생 기능
◦ 지원되는 비디오 코덱: MPEG4 Part 2, MPEG4 Part 10 (h.264), MJPEG
◦ 지원되는 오디오 코덱: PCM, ADPCM, G.711/A-Law, AAC
◦ 지원되는 블랙박스 파일시스템: NxFS
◦ 일반 파일시스템: FAT32, etc.
◦ 비디오 스트림 포맷: MOV (QTFF), AVI (RIFF)
◦ 하자보수 1년, 라이선스 4년 포함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라이선스 증서, 제조사 또는 총판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1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 할 것.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6
요구사항 명칭
영상 포렌식 기본 분석 도구 - 3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 포렌식 기본 분석 도구 규격
세부내용
◦ 포렌식 이미지 및 비디오 개선 기능
◦ 단일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완료
◦ 이미지와 비디오를 변환, 처리, 향상, 분석, 제시 및 문서화해 주는 130개 이상의 필터와 도구가 포함
◦ CCTV 및 DVR 시스템, 바디캠, 블랙박스, 드론, 휴대폰, 지문, 문서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소스(오디오 스트림 포함)에서 검색된 모든 유형의 이미지 및 비디오 데이터 파일을 지원
◦ 편집, 사진 측량, 광학 왜곡 및 종횡비 보정, 원근 보정 및 다중 프레임 정렬과 같은 특수 기능
◦ 기사용 중인 영상 분석 데이터와 100% 호환성 보장
◦ 하자보수 1년, 라이선스 4년 포함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라이선스 증서,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1년)
◦ 범죄수사연구과 3개 설치 지원할 것.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7
요구사항 명칭
영상 이미지 보정 도구 - 3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 이미지 보정 도구 규격
세부내용
◦ Photoshop, Illustrator, InDesign, Premiere Pro 및 Acrobat 12를 포함하여 20개 이상 앱 지원
◦ 공동 작업 수행 기능
◦ 수천 개의 글꼴 이용
◦ 추가 플러그인 제공
◦ 하자보수 1년, 라이선스 4년 포함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라이선스 증서,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1년)
◦ 범죄수사연구과 3개 설치 지원할 것.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8
요구사항 명칭
고성능 분석 컴퓨터 - 6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성능 분석 컴퓨터 규격
세부내용
◦ 인텔 코어 Ultra 5 14코어 또는 동등 이상
◦ Windows 11 Pro 영문
◦ 64GB(4x16GB), DDR5, 4800MHz
◦ 1TB SSD
◦ 4TB, 5400 RPM, 3.5-인치, SATA, HDD
◦ 그래픽카드
- NVIDIA Ampere 아키텍처 기반 프로페셔널 GPU
- CUDA Core 768 이상, 메모리 4GB GDDR6 이상
- PCI Express 4.0x16 호환, Mini DisplayPort 1.4a x 4개 이상
◦ 1500W (80 플레티넘 등급) 파워서플라이
◦ 유선 키보드 마우스 포함
◦ 27인치 모니터 x 2개 포함
◦ WriteProtect-Portable 포함
- PCIe/SATA/USB 3.0 소스에 대한 쓰기방지 기능 지원
- PCIe adapter kit 포함 (AHCI/NVMe/SATA M.2 SSDs/mSATA/PCIe & mini-PCIe express cards 쓰기방지 지원)
- Flash media reader(SD cards등)
- 연결 가능한 케이블 포함, 가방 제공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납품할 것
◦ 제조사 완제품으로 납품할 것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6개 설치 지원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9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현장 분석용 노트북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현장 분석용 노트북 규격
세부내용
◦ 인텔 코어 Ultra 5 프로세서 245HX, 55W VPRO 이상
◦ WIndows 11 Pro 영문
- 디스플레이 16인치(FHD 해상도) 이상
◦ RAM 16G 이상
◦ 그래픽카드<hp:lineBreak/>- 차세대 모바일 프로페셔널 아키텍처(NVIDIA Blackwell 기반 동등이상<hp:lineBreak/>- CUDA Core 2560 이상, 메모리 8GB GDDR7 이상
- PCI Express 5.0 호환, DisplayPort 2.1b 규격 이상 출력 제어 지원
◦ 저장장치 M.2(NVMe) 1TB 이상
◦ 하자보수 2년(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0
요구사항 명칭
증거 저장용 스토리지 1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증거 저장용 스토리지 규격
세부내용
◦ 쿼드 코어 2.2GHz이상
◦ NVMe 캐시용 이중 M.2 2280 슬롯 제공
◦ 113K 4K 임의 읽기 IOPS 이상
◦ 6TB x 8EA DISK 이상 제공
◦ 기보유 스토리지와 100% 호환 보장할 것
◦ 스토리지의 남은 용량, 사용률 등 상태 정보를 증거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hp:lineBreak/>실시간으로 수집 및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임계치 도달 시 알림 기능을 <hp:lineBreak/>제공해야 함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1
요구사항 명칭
현장 압수시 이미징 복제 장비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 압수시 이미징 복제 장비 규격
세부내용
◦ 원본과 동일한 증거 사본 생성
◦ 디스크 복제와 분할 파일 저장 방식의 디스크 이미징 기능
◦ 최대 원본 6개 사본 8개를 연결하여 동시 작업 가능
◦ 지원 장치 : SATA, SAS, USB3.0, PCIe M.2 SSD
※ 원본/사본 PCIe 포트 본체 내장
◦ 최대 분당 90GB 속도로 이미징 작업 수행
◦ 데이터 완전 소거 기능 제공
◦ 복제, 이미징, 삭제, 해시 등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 가능
◦ 하나의 증거 원본으로 복제와 이미징 작업 동시 수행 가능
◦ 복제, 이미징 작업 시 무결성 확보를 위한 해시 검증 가능
◦ 디스크 이미징 지원 포맷 : DD, E01, Ex01, DMG
◦ 사본디스크 지원 포맷 : NTFS, FAT32, exFAT, Ext4
◦ 조건별 필터 및 키워드 검색을 통한 선별 증거 복사 가능
◦ 네트워크 이미징을 위한 10G 네트워크 포트 2개 내장
- 기본 어댑터 제공(SATA to mSATA, SATA to microSATA, PCIe to M.2 및 <hp:lineBreak/>연장 케이블, PCIe to miniPCIe)
- 모든 메뉴 한글 인터페이스 제공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수원기관에서 현장 실습 교육이 가능한 복제 장비로 제공할 것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2
요구사항 명칭
분석용 무결성 검증 장비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용 무결성 검증 장비 규격
세부내용
◦ SAS/SATA/USB3/FireWire 포렌식 쓰기방지 지원
◦ USB 3.0 연결 지원 및 PCIe Port, Gigabit 내장
◦ 연결 가능한 케이블 포함
◦ 2.5/3.5" IDE to SATA adapter 포함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3
요구사항 명칭
외장노트북용 무결성 검증 장비 - 1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장노트북용 무결성 검증 장비 규격
세부내용
◦ WriteProtect-USB 전용 별도 제공
◦ PCIe/SATA/USB 3.0 소스에 대한 쓰기방지 기능 지원
◦ 연결 가능한 케이블 포함
◦ 가방 제공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식 설치 지원할 것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4
요구사항 명칭
칩오프시 분진 및 연기 흡입기 - 1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칩오프시 분진 및 연기 흡입기 규격
세부내용
◦ 별도의 에어컴프레서 설치 필요 없는 제품일 것.
◦ 필터 수면 자동 알림 기능 제공할 것.
◦ 4단계 속도 조절 장치
◦ 플렉시블 연장호수 3M x 2ea 포함
◦ 자바라 1M x 2ea 포함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5
요구사항 명칭
포렌식 분해 도구/LAB실 및 현장 대응용 만능키트 - 1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렌식 분해 도구/LAB실 및 현장 대응용 만능키트 규격
세부내용
비고
모델명
수량합계
스마트폰 분석
Lightning (8핀) 케이블 - apple 기기 호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가능, 안전성 및 호환성이 검증된 제품
50
아이패드 USB 케이블 정품
25
USB 5핀 케이블(안드로이드) 정품
25
USB C타입 케이블(안드로이드) 정품
50
USB Type-C to C 정품
25
유심 젠더 (Nano/Micro/Sim) ITB122
50
USB 허브 (8PORT 이상)
25
허브 (HDMI 내장)
25
SD메모리 카드리더기 (USB3.0 OTG 2슬롯 외장형)
50
초고속 데이터 케이블(10Gbps 이상)
25
셀당
구성품
핸드폰 멀티 충전기
7
멀티 충전 케이블
21
IOS 정품 충전기 SET (apple 기기 안전성 및 호환성이 검증된 제품)
7
안드로이드 정품 충전기 SET (삼성 기기 안전성 및 호환성이 검증된 제품)
7
렙실
구성품
MicroSD
16GB
8
32GB
8
64GB
8
128GB
8
전원 공급기
4
제전매트(정전기방지) : 1500*600
2
작업용 절연 매트(실리콘 납땜 작업)
4
공구행거, 엑세서리 포함
1200*600/타공판(화이트)
2
서랍형 부품박스(BA508)
2
부품상자(AB200 Series, 145x245x120)
6
디스크
구성품
도킹스테이션
4
디스크 젠더류
4
M.2 SSD(NGFF) 어댑터(SATA 변환 카드(mSATA+M.2), PC 브라켓)
4
M.2 SSD(NVME) 어댑터(NVMe M.2 M-Key SSD Card Adapte)
4
mSATA to SATA 컨버터 2.5인치(알루미늄 케이스 포함)
4
기타 구성
드라이버 자화기
4
정밀 드라이버 (24P 키트)
4
충전식 드라이버(본체 1개, GBA 10.8V 2.0Ah 0-x배터리 1개, 12P 소재 1개, 케이스 포함)
4
노트북 분해 세트
4
스마트폰 수리키트
4
스마트폰 분해 툴 RG-512
4
스마트폰 분해 툴 RG-513
4
스마트폰 분해 툴 RG-513E
4
스탠납주걱(대)
4
인당
구성품
거치형 멀티 충전기(NEXT 570QW)
15
USB허브(8포트 / USB3.0)
15
멀티탭 6구
25
▸셀당 구성품 - [멀티충전기]
◦ 녹아내림 방지를 위한 3중 방열판 Heat Sink 적용
◦ 먼지 흡착 방지 특수 실리콘 사용
◦ 연결된 스마트 기기에 따라 가변적인 충전 속도 지원
◦ 70~80% 이상 충전이 되면 충전 속도를 조절해주는 과부하 방지 ACC
▸기술지원
▸랩실 구성품 - [전원 공급기]
◦ Voltage Range:60V, Current Range:5A, Power Range:300W 이상
▸기타구성 - [노트북 분해 세트] 등
◦ 트랩 x 1개
◦ 일자 오프너 x 3개
◦ 삼각 오프너 x 5개
◦ 나일론팁 리버스 핀셋 x 1개
◦ 꺾임형, 일자형 핀셋 각 1개
◦ 플라스틱스프트 x 2개
◦ 메탈스프터 1개
◦ 마그네틱패드 1개
◦ 메탈자1개
◦ +드라이버 PH000, PH0, PH1, PH2 각 1개
◦ -TR6~10, TR15, TR20, TR25 각 1개
◦ 육각 2.5~5.5 각 1개
◦ 별 T2~T5
◦ Y형 Y000,Y00, Y0, Y1, Y0.6
◦ SIM Eject 1개
◦ G3.8, G4.5 각 1개
◦ P2, P5, P6 5각 각 1개
◦ 삼각 2.0, 3.0 각 1개
◦ 알루미늄 핸들 1개
◦ 스프링 연장 1개
◦ 롤 형태로 현장에서 관리하기 편한 파우치 형태로 공급할 것
▸ 수리키트
◦ 배터리, 케이스, 버튼 교환 등 수리 및 부품 교체 목적용 38PCS 구성된 키트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본 구성은 최소한의 규격만 기재한 것으로 제안사는 위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현장 및 LAB실에서의 증거물 분해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제안해야 함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6
요구사항 명칭
현장용 증거 수집 키트(무결성 검증 도구 포함) - 1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노트북
◦ 디스플레이 : 16인치 이상, 해상도 2560x1600 이상
◦ 운영체제 : Windows 11 Pro
◦ 프로세서 : Intel Core Ultra 7 255H 또는 동급 이상
◦ 메모리: 32GB(2×16GB) DDR5 이상
◦ 그래픽카드<hp:lineBreak/> - 차세대 모바일 프로페셔널 아키텍처(NVIDIA Blackwell 기반 동등이상<hp:lineBreak/> - CUDA Core 2560 이상, 메모리 8GB GDDR6 이상
- PCI Express 5.0 호환, HDMI 2.1b x 1개 및 DisplayPort 2.1b x 3개 이상
- Digital Max Resolution 7680 x 4320 (8K 해상도 대응) 이상
◦ 저장장치(storage) : 디스크1 : NVMe PCIe SSD 1TB 이상
◦ 무선랜, 블루투스 : Wi-Fi 6 규격 이상, 무선 카드 블루투스 5.1 이상 지원
◦ 기본 입․출력 포트
◦ 네트워크 : Gigabit Ethernet × 1개 이상 또는 C Type 젠더로 네트워크 연결 가능
◦ 무게 : 1.8kg 이하
◦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제조사의 완제품
휴대용 쓰기 방지장비
◦ 디지털 증거물의 무결성 보장 장비
◦ SATA/PCle/USB 3.0등 디지털 저장장치에 대한 원본데이터 수정, 쓰기 차단
◦ PCIe adapter Kit 포함 (M.2 PCIe, M.2 NVMe, mSATA SSD and PCIe and mini-PCIe cards)
◦ HPA/DCO 감지 및 관리 기능 지원
◦ 웹브라우저 기반의 관리 인터페이스 제공
장비 가방
◦ 노트북 16인치 이상 수납 가능
◦ 180도 풀 오픈 지퍼형 제품
기타 구성품
◦ 휴대용 SDD 2TB 이상 × 1개 이상, 1TB 이상 × 1개 이상 (외장하드 파우치 포함)
◦ USB 64GB × 2개 이상
◦ 멀티리더기(멀티허브)
- USB TYPE-C 인터페이스
- 전송속도 5Gbps 이상, 연결 시 바로 사용 가능한 Pulg & Play 기능 지원
◦ 모바일기기용 케이블 파우치
- 케이블 : USB to 5핀, USB to C타입, USB to 30핀(갤럭시 Tab), USB to 8핀(아이폰), USB to 애플 30핀
◦ 디스크용 케이블 파우치
- SATA/IDE to USB 컨버터
- SATA 케이블, SAS 케이블
◦ 정밀 드라이버 세트
- 24개의 헤드로 다양한 기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
- 드라이버와 헤드는 합금 재질로 단단할 것
- 마그네틱으로 헤드를 편리하게 탈부착할 수 있을 것
◦ 보급 장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퀵 가이드 제공할 것.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 초과 시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7
요구사항 명칭
LAB실용 모바일 전파차단기(모바일증거물 무결성)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AB실용 모바일 전파차단기(모바일증거물 무결성) 규격
세부내용
◦ RF 신호로부터 보호되는 동안 장치를 작동하고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실험실 법의학 분석 인클로저
◦ USB 포트 2개, AC 포트 1개, RJ45 이더넷 포트 1개가 있는 양면 차폐 필터
◦ 내부적으로 여러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차폐형 AC 전원 스트립
◦ WiFi(2.4 및 5GHz), Bluetooth, 5G 네트워크를 포함한 셀 신호, GPS, RFID, NFC 및 무선 신호 차단
◦ 왼쪽 및 오른쪽 손 터치를 위한 내장형 전도성 장갑 및 교체용 장갑 세트 포함
◦ 실내 공간을 밝히는 2개의 LED 어레이
◦ 모든 내부 측면에 RF 흡수성 폼 라이너
◦ 블랙 코팅으로 내구성이 뛰어난 외부 알루미늄 캐스팅
◦ 포괄적인 충전 케이블 키트 포함(인기 장치 모델과 호환 가능)
◦ 듀얼 이지 릴리스 래치 시스템
◦ 피스톤 힌지 가스 충전 커버 스트럿
◦ 쉽게 휴대할 수 있는 2개의 금속 측면 손잡이
◦ 모바일 장치/IOT 테스트 및 신호 격리
◦ EMP 및 CME 보호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8
요구사항 명칭
현장 압수물 이동팩 - 10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 압수물 이동팩 규격
세부내용
◦ RF 신호로부터 전자 장치를 보호
◦ 태블릿, eReader, 여러 개의 휴대폰, GPS 장치, 전자요금 징수 트랜스폰더, <hp:lineBreak/>디지털 카메라 및 유사한 크기의 전자 장치를 보호
◦ 이중 쌍 솔기 구조로 모든 내부 측면에 2겹의 고차폐 TitanRF Faraday 패브릭 포함
◦ WiFi(2.4 및 5GHz), Bluetooth, 5G 네트워크를 포함한 셀 신호, GPS, RFID, NFC 및 낮은 MHz~40GHz의 무선 신호 차단
◦ EMI, EMR 및 EMF 차폐
◦ 방수, 방탄 나일론 겉감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0개 설치 지원할 것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9
요구사항 명칭
Fume Hood(필터내장) - 1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Fume Hood(필터내장) 규격
세부내용
◦ 유해 화학물질(증기·가스·냄새) 취급 시 작업자 안전 및 실내 환경 보호를 위해, 오염 공기를 후드 내부로 포집하여 외부로 배기할 수 있는 구조
◦ 배기팬(송풍기)·덕트 아울렛·제어 스위치(배전함)로 등으로 구성
◦ 조용하고 진동이 없는 저소음 Fan을 장착
◦ 다양한 에어볼륨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으로 풍속 조정 지원
◦ LED 램프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필터 포함(내장)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0
요구사항 명칭
서버렉 set 선반5(네트웍, 스토리지)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렉 set 선반5(네트웍, 스토리지) 규격
세부내용
◦ 40U 이상
◦ 선반 4개 서버랙(네트워크, 모바일 전원공급 보관, NAS, 서버)
◦ 천장 타공, 전면 타공 도어 및 후면 에어홀로 내부 발열 최소화
◦ 국제규격 EIA-310D / IEC-60297 / DIN-41494에 준한 19인치 표준설계
◦ 케이블 링을 위한 전면 100mm 공간 확보
◦ 120mm 상단 저소음 쿨링 팬
◦ 안전 인증 취득한 PDU(알루미늄 멀티탭) 사용
◦ 강화 스틸 회전형 바퀴로 이동 및 고정 기능 지원
◦ 하자보수 2년(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PDU 220V( 110V)) 8구1 EA 또는 PDU 4U 220v( 110V) 4구 2EA 선택 제공
◦ DC파워서플라이 1식
- 티지털 컨트롤 방식 - 파워범위 300W - 정전압과 정전류 모드 지원 - 설정 가능한 OCP와 OVP 보호 모드
- 10mV/1mA resolution 지원
◦ 멀티케이블 24식 (IOS, 안드로이드 등 기종 100% 호환 케이블)
◦ 6포트 USB충전기 멀티 고속충전기 4식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1
요구사항 명칭
스위치허브 - 2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위치허브 규격
세부내용
◦ 24개의 10/100/1000Mbps RJ45 PoE+ 포트 스위치 및 2개의 SFP 슬롯
◦ 우선순위 모드 지원
◦ PoE 자동 복구 기능 지원
◦ IGMP 스누핑으로 IPTV의 트래픽 최적화
◦ 지능형 전력 관리로 디바이스 과부화 방지
◦ 하자보수 2년(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2개 설치 지원 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2
요구사항 명칭
LCD 광학 현미경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CD 광학 현미경 규격
세부내용
◦ 배율 기본 800배 지원
◦ 회전판을 통한 5개의 대물렌즈 장착 지원
◦ 조동, 미동나사, 텐션 조절 및 Stopper 기능 지원
◦ 다양한 시료 관찰을 위한 편광 기능 지원
◦ 밝기 조절 기능 지원
◦ 하자보수 2년(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 할 것
◦ 사용자 교육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3
요구사항 명칭
열풍기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풍기 규격
세부내용
◦ 디지털 디스플레이 온도제어 방식 지원
◦ 정전기 분해 설계로 정전기로 인한 부품 및 PCB 손상 방지
◦ IC의 종류에 따라 공기의 양과 온도조절 용이
◦ 정전기 분해 설계로 PCB 손상 방지
◦ 노즐 4종 기본 구성품 포함
◦ 하자보수 2년(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결 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 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4
요구사항 명칭
인두기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두기 규격
세부내용
◦ 마이크로컴퓨터 제어방식
◦ 온도를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출력
◦ 플러그식 인두팁 교환 방식
◦ 온도설정을 저장할 수 있는 비밀번호 잠금 기능 지원
◦ 인두 클리너 일체형
◦ 하자보수 2년(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 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5
요구사항 명칭
전자칠판 및 통계화면 - 1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칠판 및 통계화면 규격
세부내용
◦ 크기 1,721 x 1,019mm 이상
◦ 해상도 3,840 x 2,160 이상
◦ 터치스크린 기능
◦ 한 화면에 최대 4개의 콘텐츠 구성 가능
◦ USB, HDMI, DP 연결방식 제공
◦ 화면 미러링, 터치제어 및 기기충전 지원
◦ 하자보수 2년(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포렌식 LAB 환경에 맞는 설치 지원할 것
※ 포렌식 LAB 신설 환경에서 벽면 활용 요구 시 트레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동식을 원하는 경우, 이동형 스탠드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 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6
요구사항 명칭
빔프로젝터 - 1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빔프로젝터 규격
세부내용
◦ 6,000 안시 이상
◦ 명암비 300만:1 이상
◦ 해상도 3,840x2,160 이상
◦ 100인치 투사거리 4.63m 이내
◦ HDMI 2개, USB 2개, LAN 1개 이상
◦ 하자보수 2년(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포렌식 LAB 환경에 맞는 설치(천장 또는 이동형) 지원할 것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7
요구사항 명칭
채증·녹화 장비 세트 - 1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채증·녹화 장비 세트 규격
세부내용
◦ GPS시계 1식
◦ 라벨 프린터 1식
◦ 라벨 용지 2,000매 포함
◦ 자바라 조명 1식 또는 이동 트레이 조명 1식
◦ 캠코더 1식
- 삼각대, 메모리카드 512G, 악세사리 일체 포함
- 압축식 이동 및 관절형 트레이 포함
◦ 채증 녹화 전용 컴퓨터 1식
- I5, RAM 32G, VGA 8G, SSD 1TB, DATA 8TB*2EA, 캡처보드 포함
※ 포렌식 LAB 환경에 맞는 설치(고정형 또는 이동형) 지원할 것
※ GPS의 경우 실내외 설치 시 30m 이내 창문에 부착하여 가동 확인하여야 하며 배선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함(단, 창문이 없는 밀폐된 공간의 경우 천장 배선을 통해 외부로 나가는 통로로 설치 지원해야 함)
◦ 하자보수 2년(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 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8
요구사항 명칭
현장 채증용 사진기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 채증용 사진기 규격
세부내용
◦ CMOS 센서 3,000만 화소 이상
◦ 동영상 화질 4K 지원
◦ 고속 AF와 정확한 피사체 추적 지원
◦ 손 떨림 방지 지원
◦ 패닝 촬영 모드 지원
◦ HDMI 출력 지원
◦ 이미지 밝기 자동 보정 기능 지원
◦ 하자보수 2년(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9
요구사항 명칭
4TB 증거복제·데이터 이동용 디스크 - 4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4TB 증거복제·데이터 이동용 디스크 규격
세부내용
◦ 용량 4TB 이상
◦ 7,200RPM
◦ 디지털증거의 장기 보존을 위해 안정성이 보장되는 디스크로 공급할 것
◦ 하자보수 2년(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4개 설치 지원 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40
요구사항 명칭
1TB 외장형 저장장치 - 7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1TB 외장형 저장장치 규격
세부내용
◦ USB 3.2 Gen.2 (10Gbps) 지원
◦ 용량 1TB 이상
◦ 방진/방수 지원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7개 설치 지원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41
요구사항 명칭
KVM 스위치 공유기- 7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VM 스위치 공유기 규격
세부내용
◦ 최대 컴퓨터 4PC 연결 지원
◦ 콘솔 단자: USB Type A, HDMI 2.0
◦ 단축키 전환 지원
◦ 포렌식 LAB 환경에 맞는 설치 지원 할 것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7개, 설치 지원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42
요구사항 명칭
복합기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합기 규격
세부내용
◦ A3 컬러 디지털 복합기 이상
◦ 분당 최대 40매 컬러 출력 지원
◦ 양면 동시 스캔 기능
◦ 컬러 터치패널 지원
◦ 양면 복사 지원
◦ 프로세서 1.5GHz, 메모리 6GB 이상
◦ 컬러토너 각 2ea 포함
◦ 하자보수 2년(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결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 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43
요구사항 명칭
프린터기 - 1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린터기 규격
세부내용
◦ 레이저 컬러 복합기
◦ 인쇄 해상도 : 2400 x 600dpi
◦ 용지함 용량 150매 이상
◦ RAM 128MB 이상
◦ 정품 토너 내장 1ea 및 추가 토너 2ea SET 제공 할 것.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44
요구사항 명칭
문서세단기 - 1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세단기 규격
세부내용
◦ 90L 대용량 파지함 이상
◦ CD/카드세단
◦ 문서투입 감지
◦ 도어 열림 감지
◦ 모터 과열, 세단부하 감지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45
요구사항 명칭
첨단 UPS - 1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첨단 UPS 규격
세부내용
본체
◦ 용량 : 10,000VA / 10,000W
◦ 입력 : 1Ø 230V / Hard Wire 3 wire (1PH+N+G)
◦ 출력 : 1Ø 230V / IEC320 C13(2), C19(1), HW
◦ Size (H*W*D) : 440 * 218 * 620 mm(5U)
배터리
◦ 본체와 100%호환 가능한 파트로 제공 할 것.
◦ Size (H*W*D) : 440 * 130 * 683 mm(3U)
◦ Back-up Time(8400Watt 부하기준) : 24min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46
요구사항 명칭
Arm Hood(필터 외장) - 1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rm Hood(필터 외장) 규격
세부내용
◦규격
- 흡입구 직경: 75Ø
- 포집부 외경: 380Ø
- 연결부 직경: 100Ø
◦ 재질 구성:
- 튜브: PP(폴리프로필렌) / 알루미늄
- 포집부: 동형 / PP(폴리프로필렌)
- 이음부: 고무(마찰저항 저감 처리), 3단 조인트
- 회전 반경: 360° 회전 가능, 각도 고정 기능 포함
- 베어링 구조: O-ring 및 볼베어링 내장
- 기타 부품 재질: STS 강
- 개폐 조절: 댐퍼 부착 가능, 개폐 조절 가능
◦ 필터(외장) 포함
산출정보
◦ 설치 결과서(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설치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2년)
◦ 범죄수사연구과 1개 설치 지원할 것
2) 보안 요구사항<hp:titleMark ignore="1"/>
가) 과업 수행 시 관리보안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요건
세부내용
본 사업수행 중에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주관기관과 수원국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하여야 함
외부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 관리에 철저해야 함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보안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hp:titleMark ignore="1"/>
나) 과업 수행시 참여인력의 보안<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 보안(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 착수 시
사업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확약서”와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사업수행 시
계약업체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사업 종료 시
사업 완료 후 사업참여 인력이 활용한 PC 및 서버는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확약서,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3) 제약 사항<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약사항 일반
세부내용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기술표준 및 문서화)에 따라 구축되어야 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준비하며, 구성품 중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각 구성품 별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상용 SW 라이선스 정책(소유권 및 유지보수비용) 확인 필요함
동 사업으로 제공될 상용 SW에 대한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하여 향후 수원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소유권 확보방안 및 유지보수 비용 등 확인이 필요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hp:titleMark ignore="1"/>
가)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하자보수 기간 등
S/W의 경우,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년임 (모든 SW는 4년 라이선스 포함되어야 함)
H/W의 경우,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2년임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 보증기간 동안 제안사가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함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에 대한 비상연락 체계 유지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나) 품질보장에 대한 내용<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납품 기기의 규격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납품 자재 및 기기의 규격에 맞는 물품 사용방안을 제시
세부내용
납품 자재·기기는 규격에 맞게 제조된 물품을 사용하되 제안요청서상 제시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 이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납품 자재·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입/설치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용함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및 부품은 최신기술의 신품이어야 함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됨
주요 자재 및 기기는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 자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 과정 입회 확인 요구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자재 승인서
관련요구사항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itleMark ignore="1"/>
가) 인력 교체에 대한 내용<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 중 주요 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필요 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1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발생하는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산출정보
인력 교체 요청서, 인수인계 계획서, 인수인계 결과 보고
관련 요구사항
나) 사업관리에 대한 내용<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의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및 사업관리 산출물, 전문가 파견계획서, 전문가 활동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다) 일정계획에 대한 내용<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며,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본 사업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함에 따라 감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일정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WBS 포함), 단계별 사용자 승인문서
관련요구사항
라) 위험관리에 대한 내용<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관리방안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 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마) 업무수행에서 보고체계 수립에 대한 내용<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보고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체계 방안 상세 수립 제시
세부내용
수행기관은 수원기관, 발주처에 보고하는 사업관련 제반 사항들은 사전에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함(단, 수행기관과 발주처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한 회계정산자료는 제외)
제안사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수원기관, 발주기관, PMC기관 등)과의 보고체계를 상세히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결과물/산출물 목록일체와 수원기간, 발주처, 감리기관 등과의 정기, 비정기 회의록, 착수 보고서,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USB포함)
관련요구사항
바) 산출물 관리에 대한 내용<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세부내용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제시하여야 함
주요 보고 및 산출물은 제출 일정에 맞추어 작성하되, 사전에 KOICA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 제출하여야 함
주요 보고 일정 및 최종 산출물 목록, 부수, 양식은 KOICA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장비 및 기자재와 설치된 시스템 환경구성 파일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시스템 연계 및 인터페이스 구성에 적용된 각종 환경설정 파일 등을 포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일정표(WBS),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최종납품산출물 일체, 공식 산출물 등
관련요구사항
사) 요구사항 관리에 대한 내용<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세부내용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사업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요구사항
아) 검수 및 검사에 대한 내용<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검수는 지정된 기한 내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현지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함
현지 설치 후 최종검수는 수원기관, PMC, 감리사, 코이카 사무소와 공동 실시함
산출정보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itleMark ignore="1"/>
가) 교육방안 제시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방안 제시
세부내용
기자재 설치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계획서를 교육시작 2주 전에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교육의 내용 및 일정
교육의 정도 및 기자재, 장비 등, 교육 참고자료 제공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관련요구사항
<hp:titleMark ignore="1"/>
나) 운영교육 실시 요건<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실시 요건
세부내용
교육 일반
교육은 교육대상자 맞춤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함
교육계획서에는 사용자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한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납품되는 장비 및 S/W의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교육을 실시 (※ PMC와 교육 범위 협의 후 진행)
교육체계
교육훈련 교재(매뉴얼 등)는 해당 교육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실시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교육장소 및 일정,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다) 기술 지원 요건<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요건
세부내용
기술지원 방안
사업 종료시까지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통한 기술이전 수행
기자재 사용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 구성 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자체 유지 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 계획을 제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기술이전을 위한 조직구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절차를 수립 후 수행
산출정보
기술 지원 계획서, 기술 지원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라) 기술 지원 요건 하자보수 및 장애관리 전략<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장애관리 전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
세부내용
하자보수 활동을 통한 장비 부품의 장애빈도, 복구 비율,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적정 예비 부품 내역 및 수량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기간 내 기자재가 동일한 증상으로 인해 3회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수행사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S/W는 1년, H/W는 2년으로 함
기자재 자체의 보증기간이 무상하자보수기간을 초과할 경우, 제조사에서 제공한 보증기간에 따름
S/W의 경우 라이선스 제공 기간에 따르며, 라이선스 기간 동안 제조사가 제공하는 업데이트, 패치, 기술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하자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운영에 중요한 기자재의 예비품 목록
하자보수에 필요한 특수 공기구와 계측기의 내역
기기별 고장발생빈도 및 발생부품에 대한 내구성(수명)
예비용 자재, 부품 및 공구류 목록
S/W 및 H/W 유지관리 지침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시간 단축을 위한 유지보수체계 구축방안 제시
시스템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장애복구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산출정보
유지관리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3. 기타 요구사항<hp:titleMark ignore="1"/>
가. 지원 방침
- 기자재는 신품 조달을 원칙으로 함
- 제시된 사양을 정확하게 반영하되, 상이한 품목이 있을 시 동급 이상의 대체 기자재와 대체 사유를 명시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상세사양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 범위는 구매, 납품, 현지 설치, 시 운전, 사용자 교육, 유지관리를 포함하며, 기자재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실용도가 높고 현지의 특성 및 모양, 컬러 재질 등 수준에 맞는 기자재를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함
- 기자재 공급업체는 KOICA(본부, 현지사무소) 및 PMC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기자재 배치계획을 사전에 제공하여 필요시 전기 배선 등의 설비와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품질상의 이유로 KOICA 또는 수원국 측 이의제기 및 제품교환 요구가 있고 타당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사양 제작 기자재는 제작 전, 제작 중, 제작 완료 시 충분한 검수를 통하여 사양주문과 일치되게 제작하여야 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함
- 모든 제품의 사용자 매뉴얼(설치 매뉴얼 포함)을 영어(또는 현지어)로 제공하되, 매뉴얼 제공범위는 KOICA(본부, 현지사무소), PMC와 협의하여 정해야함
- 계약업체는 KOICA에서 지정하는 한국 내 지정 장소(검수장소)까지 공급물품을 운송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운송료를 부담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 기자재에 대한 통관, 운송, 하역 및 보관에 있어 국내검수장소에서 수원국 세관까지는 KOICA에서 담당하고, 기자재 설치작업을 위한 사업대상지에서의 하역, 보관설치 및 교육에 필요한 제비용(설치 및 교육에 필요한 재료 및 부자재 등)은 기자재 업체에서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사양 해석이 필요한 경우, 사양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 원활한 기자재 공급을 위해 공급업체는 PMC와 기자재 적정성 검토할 수 있음
- 현지 장비설치 중에 도난발생 등을 감안하여 공구 등은 단위포장을 원칙으로 함
- 주요장비에 부착되는 장비 제원표 및 사용계기판상의 문자표식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보조표식을 부착하여야 함
- 국가별 금수조치(Embargo) 품목 확인/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물자전략관리팀 문의하여 필요한 전략물자 판정(해당/비해당) 행정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신고 품목이 발생할 경우 KOICA의 전략물자수출허가 지원업무를 해야 함(자가 판정 불가)
나. 기자재 공급계획서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자재 납품 및 구축 관련 사항, 사후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 물품공급계획서를 제출하고 협력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KOICA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된 물품공급계획서는 계약의 일부가 됨.
- 기자재 공급계획서는 본 과업 지시서(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공급계획을 충족하여야 함. 또한 제시된 기능의 향상이 있는 경우 최신사양을 반영하여야 함
- 기자재 공급계획서 상에 납품이 가능한 장비의 품명/규격/제조국/제조사/제품번호/모델명/수량/제작여부/납품계획/운송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기자재공급계획서가 협력단에서 지시하는 과업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수원국 현지상황과 부합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허위 서류를 제출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평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기자재 지원 품목 중 국내제조(제작)가 필요한 경우 또는 제작업체가 외국으로서 공급업체가 국내 수입원인 경우는 기자재 공급계획서 제출 시 해당기자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별첨하여 제출해야함
- 제시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다. 기자재 납품 시 유의사항 및 중점 고려사항
- 기자재 공급업체는 계약 이후 KOICA와 협의하여 주요 기자재 배치계획안에 대해 협의하여 기자재 설치를 진행하여야 함
- 기자재별 사용자 매뉴얼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며 별도 매뉴얼이 없는 경우공급사에서 제작하여 제공하고 현지 환경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제품이 선정되도록 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매뉴얼을 기본으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하드카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매뉴얼과 별도로 기본 장비작동 방법 및 응급처치요령, A/S연락처 등 장비별로 각각 부착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핵심적인 장비작동 및 응급처치 방법을 정리한 사용자 운용 간편 매뉴얼을 A4 크기의 용지에 1장~2장으로 사용자가 기자재를 조작하기 쉽게 영어로 반드시 작성, 투명 Laminate Film으로 제작하여 기자재에 부착하거나 운용실의 기자재 가까운 곳에 부착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한국 연락처 기재(상호, 전화번호, FAX, E-Mail Address 등)
- 계약이행 중 현지에서 납품자의 과실이라고 판단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KOICA의 요구에 대해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계약기간 이내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장비 운송 시 파손이 우려되는 제품은 사전에 기자재 포장을 강화하여 파손 혹은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모든 파손 및 도난에 대한 책임은 기자재 공급사에게 있음
4. 물품운송, 검수, 설치 및 품질관리 계획<hp:titleMark ignore="1"/>
가. 물품운송 (KOICA가 운송업체 별도 선정 후 수행)<hp:titleMark ignore="1"/>
- 납품 및 운송조건
- 국내 납품: FCA(Free Carrier) / 국내 KOICA 지정장소
- 현지 납품: KOICA에서 지정하는 장소까지 포장 및 운송
* 최종도착지 : 페루 경찰청 범죄분석부(DIRCRI) 범죄수사연구과(DIVLACRI)
※ 사전규격 대비 운송조건 명확화 및 분리지정
- 포장방법 : 종이박스(Carton BOX) 포장 / 검수완료 후 운송업체에서 가급적 방진, 방습, 무진동 포장을 권고함
- 현지 구매제품의 경우, KOICA 현지사무소 및 PMC와 사전협의를 통해 납품장소, 검수 방법 및 일정을 결정하며, 사전조사 후 파견결과 보고서 및 설치계획서 내에 동 사항 명기함
※ 세부사항은 대외무상협력사업 공여물품 검수요령 참조
나. KOICA 기증 문구 인쇄<hp:titleMark ignore="1"/>
- Shipping 마크 및 기증마크 부착
- 기증마크 :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
- 각 제품 표면에 인쇄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쇄 불가시 스티커 부착
- 스티커 부착 시, 은색 바탕의 알루미늄 재질로 부착하되 장비에 따라 일반 스티커 사용 가능
- Shipping 마크 및 기증마크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 가능
- 인쇄비는 계약금액에 포함 함
다. 검수 협조사항(물품 검수지침)<hp:titleMark ignore="1"/>
※ 세부사항은 대외무상협력사업 공여물품 검수요령 참조
- 검수는 KOICA 전담업체를 통해 실시(필요 시 조달팀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입회), 물품인도 3주 전 검수일정을 KOICA에 통보함
- 현지구매 품목은 수원기관, PMC 및 KOICA 사무소 검수 실시
- 계약 업체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검수를 실시하는 경우, 비용은 계약업체 부담임
- 다음과 같은 사유는 물품검수 불합격 사유이니 유의함
- 공급계약서와 수량, 규격, 마킹, 포장 등의 사양 불일치
- 협력단 사전 승인 없이 제조사 및 모델 변경
- 계약서의 사전 검수 미실시
- 검수 중 검수관이 사양에 대한 질의 시 답변을 못하거나 입증을 못하는 경우
- 검수에 필요한 자료 및 영문/현지어 사용설명서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 기증문구 또는 Shipping 마크 인쇄불량 및 미 부착
- 검수 보조에 필요한 노무를 미제공한 경우 - 신품이 아닌 경우
- 제시한 사양의 미반영 및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검수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해당 사업부서 및 PMC와 기자재 조달에 협업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 및 작동 등 검수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검수 2회 불합격 경우 참가제한 조치 등 검수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
※ 최종 검수 후 이상발견 기자재는 즉시 수리 또는 신규 동일 제품으로 교체하여 재 설치해야 함
- 재검사가 필요할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재검사 일자는 보완 사항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협력단 전담검사업체와 협의 후 결정함
- 재검사 관련 검사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함
- 재검사일 이전 물품 납품 시 관련 사항을 협력단 사업담당자 및 전담 물류업체에 고지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재검사일 이전 물품 입고시 계약업체는 물류업체 현장 관계자의 입고 확인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계자 서명 등 입고 사실 증빙 내용이 누락된 경우 해당 일자의 입고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 재검사일 이전 납품된 품목이 재검사에서 합격된 경우 재검 입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 일수를 산정하도록 함
라. 기자재 설치 지침<hp:titleMark ignore="1"/>
- 계약업체는 물품의 최종도착지 도착 즉시 제반자격을 갖춘 설치, 교육 기술자를 납품업체로부터 현지에 파견토록 하며, 파견자 인적사항, 출장 일정 및 현지 활동계획 등을 설치계획서에 포함하여 KOICA에 제출토록 함
- 계약업체는 설치에 필요한 공구, 재료 등을 설치기술자가 사전에 준비 확보토록 하며, 현지 작업 전 KOICA 현지사무소 입회하에 도착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만일 도착 물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KOICA에 통보토록 함
- 계약업체는 파견기술자가 설치, 시운전을 완료한 때에는 동 사실을 KOICA 현지사무소를 통하여 KOICA 본부에 통보하고 동 직원 및 수원기관 입회하에 관계국 책임자로부터 “모든 물품이 이상 없이 설치되고 시운전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설치, 운영교육 확인서를 KOICA에 제출함
마.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hp:titleMark ignore="1"/>
- 공여물품의 제품제조번호(Serial No) 및 품질 보증서를 검수 전 반드시 KOICA에 제출해야 함
-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제조사의 부도 및 제품의 단종으로 인한 공급 불가시 KOICA의 사전승인 후 동등사양의 제품 또는 상위사양 제품으로 변경하여 납품하되 금액조정은 불가함
- 공여물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조건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및 사무기기 등의 보증 기간을 보증하여야 함
※ 각 기자재 마다 상이 하므로 반드시 해당 물품의 요구사항에 명시한 기간에 부합하여 품질 보증 및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하자보수증권 필수(대금(잔금)) 청구 시 제출 필수)
- 기자재 현지 설치 후 유지보수 계획서 제출(유/무상 보수내용 명세서, 장비이상 발생 시 현지 업무처리절차, 신고접수 후 유지보수 조치기간 한도 등)
- 고장이 많은 부속품 등은 동 기간 중 필요한 예비수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현지에 보관하고, 고장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대응 역량강화 필요
- 동 기간 중 국내 납품 기자재는 현지 유지보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고장이 많은 부속품 등은 동 기간 중 필요한 예비 수량을 확보하여 공급해야 함
- 동 기간 중 현지 대리인 또는 대리점을 지정하여 장애 발생 시 수리 및 응급 대처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함
- 대금청구서 제출 시 품질보증서 제출
바. 기자재 통관 협조<hp:titleMark ignore="1"/>
- 국내납품 기자재 운송은 검수통과 이후, KOICA 전담업체를 통해 실시하되, 수원국 현지 통관 진행 과정에서 필요로 되는 납품기자재 대표 사양표 작성 등 선적/통관서류 작성 관련 일체 자료 제출 협조 필요
- 선적서류(Invoice Rider/Detailed PL Rider 등) 상에는 각 추가제공 부품을 포함한 일체 기자재의 규격/수량/단가/HS CODE 등 일체 정보가 오차 없이 명기되어야 통관 단계에서의 지연 방지 가능함
- 제조번호(Serial No.) 및 품질 보증서 별도 제출
사. 전략물자 판정<hp:titleMark ignore="1"/>
- 전략물자 자가 판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판정을 통해 판정 및 허가서를 득하고 국외 반출이 진행되어야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납품 前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전문판정을 의뢰하여 전문 판정을 득하여야 함
- 전문판정 결과는 국내 납품 기자재 검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금 청구가 불허됨
- 전략 물자로 판정된 경우 KOICA에 즉각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추후 개별 물자 수출허가서 취득을 위한 KOICA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전략물자 관련 사항은 전략물자수출관리원 홈페이지 참고
Ⅲ
입찰 안내사항<hp:titleMark igno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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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자격<hp:titleMark ignore="1"/>
-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입찰 참가 이후 낙찰자 선정되어 계약체결 하는 경우, 계약관리를 위하여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s://nebid.koica.go.kr) 가입 필요
① 유틸리티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43233499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한자
②「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 참여 불가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 후 5년 이내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24.7.24 시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일부 예외 사업(「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도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허용하나, 4개 사(社) 이하로 구성(공동이행 방식일 경우. 최소지분율 10% 이상)
※ 사전규격 대비 공동도급 허용 제안사수 정정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hp:titleMark ignore="1"/>
가. 입찰방식 : 국내 일반경쟁입찰<hp:titleMark ignore="1"/>
나. 낙찰자 선정방식 : 기술(90%)․가격(10%)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hp:titleMark ignore="1"/>
※ 사이버수사장비 사업은 특수성과 전문성이 높은 분야로서, 단순 가격 경쟁보다는 사업 이해, 디지털포렌식 장비 운용 능력, 기술지원역량 등 기술적 수행능력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본 사업 평가에서는 기술적 역량을 보다 중시하여 기술과 가격의 비율을 9:1로 적용
다. 관련규정<hp:titleMark ignore="1"/>
-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협력단「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 협력단「기술평가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동법 시행령
- 협력단 「회계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문 붙임자료’ 및 ‘KOICA 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 참조
3. 입찰 절차<hp:titleMark ignore="1"/>
가. 입찰설명회 : 미실시<hp:titleMark ignore="1"/>
※ 온라인 질의응답 게시 일정, 입찰공고문 참조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hp:titleMark ignore="1"/> : 입찰 공고서에 의함.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hp:titleMark ignore="1"/>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hp:titleMark ignore="1"/>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90%) 점수 및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순위자를 선정한다.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 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협상 성립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 진행절차<hp:titleMark ignore="1"/>
- 협상은 협력단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이후 다른 적격자 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협력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함.
- 협상대상자는 협상 진행시 협력단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단의 요구 자료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 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하여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력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내용과 범위<hp:titleMark ignore="1"/>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의 세부 조건은 협력단「회계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관한조달 및 계약규정」및 표준계약조건에 따름
※ 표준계약조건 등에 관한 내용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 (www.koica.go.kr)-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확인 가능
4. 유의사항<hp:titleMark ignore="1"/>
- 협력단은 참여업체간 담합, 평가위원 및 협력단 관계직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는 물론 기타 불공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예 : 입찰 관련부서 이외의 협력단 직원에게 입찰참여사실을 공개적/의도적으로 알리는 행위, 평가위원 또는 해당 사업 관계직원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등)로 적발된 입찰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경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하며, 해당 실적을 관리함
- 협력단은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위·변조, 원본과 다른 서류 등 제출된 것이 사실로서 확인 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자 처리(기술평가 전 확인 시에는 기술평가 점수 0점 처리)“되며 입찰참가제한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협력단 발주부서는 인력 동원 현황, 공정별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의 과업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체결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과업 수행 중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협력단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 보안대책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협력단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해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또한,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협력단 내부 지침 및 정부가 제정·공포한 법규(지침)를 준수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에도 해당 법규를 준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협력단의 승인 없이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하도급을 금지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제37조까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별지15 참조)
- 계약체결업체는 제조사로부터 구매하여 설치하는 시스템 기자재의 경우, 제조사의 품질보증서를 수원기관에 전달하고 협력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협력단에서 지정하는 한국 내의 지정 장소(검수장소)까지 공급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운송료를 부담하여야 함. 단, 기자재에 대한 통관, 운송, 하역 및 보관에 있어 검수 장소에서 수원국 세관까지는 협력단에서 담당하며, 수원국 세관에서 사업대상지 건물까지는 수원국이 담당함
- 계약체결업체는 납품 전에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전문판정을 의뢰하여 전문판정을 득하여야 하며, 전문판정 결과는 국내 기자재 납품 및 검수 전에 제출되어야 함. 전략 물자로 판정된 경우 협력단에 즉각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추후 개별물자 수출허가서 취득을 위한 협력단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낙찰자는 납품 전 국제협력단과 협업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사전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전략물자수출관리를 지원하는 홈닥터 사업 홈페이지(www.homedoctor.kosti.or.kr)를 통해 관련사항 확인 가능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과업심의위원회<hp:titleMark ignore="1"/>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5. 대금지급<hp:titleMark ignore="1"/>
- 본 계약의 대금지급은 다음과 같음
- 기자재: △구매 기자재에 대한 선금은 미지급하며, △국내 구매 기자재의 경우 국내 납품 검수 완료 후 기자재 대금의 80% 지급, 현지 설치 및 검수 완료 후 20% 지급 △현지 구매 기자재의 경우 설치 및 검수 완료 후 기자재 대금의 100% 지급
- 전문가 파견: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 접수 및 정산 후 지급함
※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2조(대가지급)에 따름
- 대금지급방식
-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선금·계약 대금 지급함
상생결제 제도 안내
▣ 한국국제협력단은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용중에 있으며, 참여사 등의 상생결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KOICA로부터 대금 수취시에 사업수행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별도 예치 후, 협력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사업수행자의 협력사 등은 금융수익(세액공제, 환출이자, 장려금 등) 및 정부지원(우수기업 평가)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협력단은 신한은행(동반성장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계약조건으로 협력단과최종 계약체결하게 됩니다.
▣ 최초 계약시 상생결제를 계약조건으로 삽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하도급 거래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협력단은 상생결제 적용을 위한 변경계약을 요청하는 한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제도웹사이트(https://www.winwinpay.or.kr)를 참고하시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결제전산원(☎1670-0833)에 문의바랍니다.
- 품질보증기간 <hp:titleMark ignore="1"/>
- 공여물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기본적으로 납품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기자재공급 업체는 기자재 현지 설치 후 최종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2년, 소프트웨어 1년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다만 별도로 기자재 요구사항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해야 함
- 소프트웨어의 경우 유지보수 기간 내 패치 및 업데이트가 가능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종료 시점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최종 유지보수 마감 시점 기준 패치/업데이트 버전)은 ‘영구 라이선스’, 유지보수 종료 시점 이후 사용 불가능한 제품은 ‘구독 라이선스’로 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하자보수증권 필수(대금(잔금)) 청구 시 제출 필수)
- 기자재 현지 설치 후 유지보수 계획서(유/무상 보수내용 명세서, 장비이상 발생시 현지 업무처리절차, 신고접수 후 유지보수 조치기간 한도 등)와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하자보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대금(잔금)청구서 제출 시 품질보증서 및 하자보수증권 제출 필수
- 고장이 많은 부속품 등은 동 기간 중 필요한 예비수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현지에 보관하고, 고장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대응 역량강화 필요
- 국내 납품 기자재는 현지 유지보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고장이 많은 부속품 등은 예비 수량을 확보하여 공급해야 함
- 현지 대리인 또는 대리점을 지정하여 장애 발생 시 수리 및 응급 대처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함
- 비목별 사용지침
- 현지역량강화비: 현지교육 준비 및 현지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기타 필요한 모든 회의비에 사용함
- 인쇄비: 현지 교육에 필요한 교재 제작비에 사용
Ⅳ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hp:titleMark ignore="1"/>
1. 일반사항<hp:titleMark ignore="1"/>
가. 제안서 기본원칙 <hp:titleMark ignore="1"/>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력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음
- 제안서상 기재된 모든 내용은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함.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서상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력단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상 누락된 내용이라도 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술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협력단은 제안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자료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 제안사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성평가항목 유사사업의 종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별도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증빙하여야 함
-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마감 일시 전에 제출된 제안서만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며, 마감 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협력단은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타 업체와 주요 제안내용(투입인력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유사 제안서 제출 시 부정당제재의 요인이 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방법<hp:titleMark ignore="1"/>
1) 일반<hp:titleMark ignore="1"/>
- 기술제안서는 제안서I(본문),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별첨(첨부 및 증빙)으로 구성하며, 하기 제안서 작성지침 및 제시된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작성내용 중 작성양식이 제시된 것은 해당 작성양식 준수 필요
- 줄간격 160%, 좌우여백 25㎜, 상하여백 각각 20㎜, 15㎜으로 작성하며, 분류기호 및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야 함(권고사항)
- 대 분 류 : Ⅰ. Ⅱ. Ⅲ. ...(16point 굵게)
- 세부항목 : 1. 2. 3. ...(13 point 굵게)
- 내
용 : 1-1, 1-1-1, 2, 2-1, 2-1-1, ...(13 point)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에는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함.
- 제안서 겉표지는 백색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함
- 기술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 약어는 최초 표기 시 “약어(원어, 한글)” 표기 후 약어를 사용함
(예) PBX(Private Branch eXchange, 사설 구내 교환대)
- 제안내용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참고문헌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지정된 제안서의 규격, 매수, 형식, 색상 등 준수 권장함
2) 인쇄 및 제본 (참고사항)<hp:titleMark ignore="1"/>
ㅇ 크기 : A4용지
- 설계도면과 같이 제안서 작성에 필수적인 경우 A3 등을 첨부하며, A4 사이즈로 접어서 제출 요망(단, 해당 종잇장은 4쪽(2매)으로 산정)
-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인쇄, 컬러인쇄 허용
ㅇ 제본방법 : 아래 제본 방법 준수 권장
- 무선좌철(세로) 제본(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일반 도서 형태의 제본 방식임.)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I(본문),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별첨(첨부 및 증빙)은 각각 한 권으로 제본
* 별첨의 경우 제안서II에 포함 제출 허용
- 제안서I(본문)는 최대 200쪽(앞·뒤 겉표지를 제외한 모든 종잇장 100매) 이내로 작성 권고
- 그림․서식․도형 등의 사용 : 제한 없음.
- 기술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 스캔본 등은 전체를 USB로 제출, 저장 파일 형식은 PDF로 선택
3) 제안서 전자 제출 <hp:titleMark ignore="1"/>
- ①기술제안서 I, ②기술제안서 II, ③별첨으로 구성하여, 각 항목별(①~③) 별도 PDF파일로 구분하여 제출
- 저장 파일은 PDF로 선택해야 함. ※PDF 외 형식은 제출 불가
- ①기술제안서I, ②기술제안서II, ③별첨 전자파일(PDF)을 합산한 총 용량은 300MB로 제한(개별 파일의 경우에도 100MB 초과 불가)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안내
제안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상 모든 내용은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력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추가,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따라,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위·변조, 원본과 다른 서류 등 제출된 것이 사실로서 확인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하여,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적격자 제외 및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기술평가 이전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격처리)하고,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평가 – 실적평가 관련,
[별지 제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각각의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 등, 민간부문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또는 실적확인서)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까지 포함)와 함께 별첨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성평가시, 회사 유사사업 실적은 동 서식에 기재된 내역만 산정하며, 누락된 내역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내역은 불인정 합니다
※ 실적이 1건인 경우에도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관리기관을 통한 일괄 발급 실적의 경우에도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안사 소속요건이 필수조건인 경우) 제안사 소속 증빙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가 각각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사실 입증자료의 경우, 아래 자료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1)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hp:titleMark ignore="1"/>
가. 제안서 목차<hp:titleMark ignore="1"/>
* 조견표 및 목차
I.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II. 기술 부문
1. 사업이해도
1-1.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1-2. 과업목표, 성과 및 산출물 2. 과업 세부실행방안 2-1. 기본방향 2-2. 기자재 선정 및 설치 개요 2-3. 기자재 세부내용 2-4. 부문별 전문가 투입 방안
2-5. 기자재 교육, 사용자 친화 및 효율적 관리 환경 구축
2-6.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
III. 사업관리 부문
1.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1. 투입인력 현황 1-2. 인력 운용계획 1-3. 과업수행조직 1-4. 업무분장계획 2. 사업관리방안 2-1. 통합관리 2-2. 일정관리 2-3. 성과관리 2-4. 위험관리 2-5. 사후관리 2-6. 보고 및 산출물 관리
IV.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동반성장 노력(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포함) 등
1) 제안서I(본문)<hp:titleMark ignore="1"/>
1.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별지 제8-2호)
1-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참여사 소속 아닌 경우)(별지 제7호)
1-2. 핵심투입인력 이력(별지 제5호)
1-3.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1-4.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별지 제5호 서식에 기술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
1-5.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핵심투입인력)(별지4-2호)
2. 투입인력 이력 (별지 제5호)
2-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참여사 소속 아닌 경우)(별지 제7호)
2-2. 투입인력 이력 증빙(별지 제5호 서식에 기술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
※ 인력별 증빙 묶음하여 별지제4호 작성된 목록에 따라 순차 정렬
2)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하기 증빙 순서 필히 준수(순서별로 표식화)<hp:titleMark ignore="1"/>
1. (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
2. 정량평가 자가진단표(별지 제8호)
3. 참여사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별지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
4-1.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증빙
5. 기타 증빙 서류(가점 증빙 등)
3) 별첨(첨부 및 증빙) 하기 증빙 순서 필히 준수(순서별로 표식화)<hp:titleMark ignore="1"/>
나. 제안서 작성 지침<hp:titleMark ignore="1"/>
1) 제안서I(본문)<hp:titleMark ignore="1"/>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조견표 및 목차
- 조견표
○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서 내용의 조견표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재한다.
별지제11호서식
- 목차
○ 기술제안서 목차를 기재한다.
I. 제안사 소개
10% 분량이내 권장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기준의 대표사 신용평가등급을 제시한다.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2-2호서식
2.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한다.
○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유사 사업 추진경험에 따른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적용사항을 도출한다.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3-2호서식
II. 기술 부문
50% 분량이내 권장
1. 사업이해도
1-1.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본 제안내용만의 특징과 장점을 사업목적 달성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1-2. 과업 목표, 성과 및 산출물
○ 본 사업의 이해를 토대로 한 과업의 종합적, 세부적 목표를 설정하고 과업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별 성과지표 및 산출물을 제시한다.
2. 과업 세부실행방안
2-1. 기본방향
○ 상기 성과 달성을 위한 세밀한 과업범위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해당 과업의 추진기본 방향을 기술한다.
- 이와 관련, 사업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사업기간의 효율적 활용, 현지 특성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이슈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
2-2. 기자재 선정 및 설치 개요
○ 수원국의 활용환경을 분석 후 납품장비의 개요 및 특장점을 간략히 제시한다.
○ 기자재 구매 계획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 설치장소별 기자재 내역, 납품 및 설치방안 등 기자재 운송 및 설치계획을 제시한다.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사양검토, 발주, 검수 등 관련 세부 방안을 제시한다.
- 기자재 교육 매뉴얼 작성 및 활용방안
- 발주 및 검수, 인계인수, 유지관리 방안
○ 주요 기자재 사양 내역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 전체 기자재 사양 세부내역서는 별첨 제출
2-3. 기자재 세부내용
○ 본 사업을 통해서 공급 및 설치되는 각 기자재를 요약 기재한다.
○ 본 사업을 통해서 지원되는 전체 기자재의 제조사, 모델명, 상세 기능, 특성, 우수성 및 장단점을 상세히 기술한다.
○ 각 기자재별 공급 기자재의 제안 요청사양의 준수 여부를 기술한다.
2-4. 부문별 전문가 투입 방안
○ 본 사업을 통해서 구축되는 각 부문별 시스템들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부문별 전문가 투입 방안을 제시한다.
○ 부문별 투입시기, 기간, 분야 및 자격요건, 인원계획, 주요 활동 계획(현지조사, 기자재 설치, 현지 공급 기자재 수급 계획, 교육, 등)
- 기자재 설치전문가 등
2-5. 기자재 교육, 사용자 친화 및 효율적 관리 환경 구축
○ 설치되는 기자재의 특성, 운용방법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숙련도를 고려한 교육 계획, 매뉴얼 제작 계획 등을 제시한다.
○ 각종 기자재의 운용, 유지보수, 응급조치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관리 환경 구축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2-6.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
○ 사후 방문 점검, 유무상 유지보수, 부품 및 소모품 공급, 기자재 원격 자문을 위한 핫라인 개설 등 사후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사후관리 조직, 기간 등을 포함하여 세부사항을 제시한다.
III. 사업관리 부문
30% 분량이내 권장
1.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1. 투입인력 현황
본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실제 투입인력의 ① 유사사업수행 및 대상국경험, ② 주요 경력 및 학위, ③ 어학 능력 등 차질 없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고, 증빙한다.
- PM을 포함한 핵심투입인력, 분야별 투입인력, 현지 상주인력, 국내외 보조인력 등 해당과업 실제 투입인력을 제시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기술
※ 투입인력 이력 및 증빙서류는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에 별도 제본
별지제4호서식
1-2. 인력운용계획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을 기술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기술
○ 실제 투입인력 개인별 소관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한다.
○ 부문별, 단계별 과업수행을 위한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을 기술하고, 과업 단계별로 투입인력을 시계열로 제시한다.
별지 제6호서식
1-3. 과업수행조직
○ 본 사업의 과업수행 조직에 관한 각 세부조직의 역할을 상세히 제시한다.
1-4. 업무분장계획
○ 과업수행 조직에 제시된 각 세부조직 간 업무분장 및 세부조직 내 책임자-구성원 간 업무 분장 계획을 상세히 설명한다.
2. 사업관리방안
2-1. 통합관리
○ 해당 사업 이해관계자 및 사업요소에 대한 분석 및 동 내용을 토대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통합관리 계획을 제시한다.
- 이와 관련, ① 각 이해관계자의 특성 파악 및 분석, ② 사업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연계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이해관계자의 예: 수원기관(페루 경찰청), PMC, 사업시행자(기자재 공급업체) 등
2-2. 일정관리
○ 협력단이 제안한 기간 내 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필요 시, 해당 일정 수립 관련 사유에 대해 설명
2-3. 성과관리
○ 과업 단계별 성과 관리를 위해 조달 이행지표, 검수 및 하자보수 지표, 유지보수(A/S)계약 이행지표 및 교육 지표 등 성과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2-4. 위험관리
○ 과업 수행 시 일정지연, 비용초과 등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개도국 사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해외파견인력의 안전관리 방안, 안전한 일터조성 방안 등을 제시한다.
2-5. 사후관리
○ 본 과업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6.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력단에 대한 보고 및 산출물 관리 계획을 제시한다.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과업단계별 사업수행결과보고서, 단계별 산출물 등
IV.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동반성장 노력(조달청 인증 혁신제품 활용, 중소기업기술 마켓 인증제품·기술 활용 또는 해당 기업과의 협력, 상생결제 활용, ESG적용 및 실천,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등 포함)을 자율적으로 제시한다.
예) (사업지속가능성 및 성과제고 방안) PDM 개선사항, 전문가 추가 투입계획
10% 분량이내 권장
2)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hp:titleMark ignore="1"/>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핵심투입인력 필수
자격요건 자가진단표
○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별지제9-2호서식
1-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 입찰 참여사 소속이 아닌 경우 동의서를 작성한다.
별지제7호서식
1-2. 핵심투입인력
이력
○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별지제5호서식
1-3.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4.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
○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2. 투입인력 이력
○ 핵심투입인력을 제외한 각 투입인력의 이력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작성 이력은 실제 투입인력 전체에 대해 증빙
※ 제안서에 기입한 투입인력 목록에 따라 인력별 이력과 증빙을 묶음 후 정렬
별지제5호서식
2-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 입찰 참여사 소속이 아닌 자는 동의서를 작성한다.
별지제7호서식
2-2. 투입인력 이력
증빙
○ 각 투입인력이 별지제5호 서식에 기재한 학위, 직장, 자격, 사업수행경험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3) 별첨(첨부 및 증빙)<hp:titleMark ignore="1"/>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 형태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2.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 제안사의 정량평가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별지제8호서식
3. 참여사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를 증빙 제출한다.
-
4.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술 제안서I(본문) 기재한 내역을 제출한다.<hp:lineBreak/>※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별지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 필요
별지제3호서식
4-1.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술 제안서I(본문) 기재 순서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한다.
- (해당시)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별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한다.<hp:lineBreak/>※ 단, 유사사업 실적 증빙 관련, 발주처 증빙양식 부재 시 [별지 제9호] 서식 활용
별지제9호서식
5. 가점 증빙서류 등 기타
- 중소기업 확인서, 여성 또는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핵심투입인력 ODA 전문가 자격 등 가점 증빙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한다.
-
3. 가격제안서 작성 지침 <hp:titleMark ignore="1"/>
가. 기본방침<hp:titleMark ignore="1"/>
- 경비 산정기준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회계규정 및 시행세칙」,「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지침」, 「용역경비 산정지침」,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적용
- 환율적용(미화 1불당) : 1,380원 (2026년 환율 적용)
※ 정산시 환율 적용 : 외화 사용시 환율적용은 미화의 경우 지출 당해연도의 정부 예산편성환율을, 현지화는 지출 발생 월의 정부 예산편성 미화 환율 대비 KEB 하나은행(구 외환은행)의 1일자 최초 고시환율(미화환산율)을 적용. 단, 고시환율이 없는 환율은 비고시 환율(Cross Rate)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정산시 이 환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나. 산정기준 <hp:titleMark ignore="1"/>
1) 협력단 산정기준<hp:titleMark ignore="1"/>
○ 협력단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1일 지급액, 단위: 원)
구 분
1 급
2 급
3 급
4 급
5급
6급
지 급 액
460,000
360,000
310,000
280,000
240,000
190,000
※ 30일 이하 파견자는 1일 지급단가에 파견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파견 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22일을 상한으로 한다. 30일 이상 파견자는 파견일수에 22/30을 곱하여 산정한다. 소수점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지급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 노임단가의 부문별(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산술평균값으로 3년마다 갱신하되, 천원 단위는 버림하며, 급수별 환산표는 아래와 같다.
KOICA 등급
엔지니어링 기술등급
1급
기술사
2급
특급기술자
3급
고급기술자
4급
중급기술자
5급
초급기술자
6급
초급숙련기술자
- 전문가 등급 기준<hp:titleMark ignore="1"/>
구분
자격 요건
1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 7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하는 자
6급
- 5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동일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해당분야 기준 : 다음의 8개 분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등급은 최대 3개까지 인정 가능 (해당경력을 분야별로 각각 반영하여 산정함)<hp:lineBreak/>(△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성평등 △건축 △개발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경력 인정 기준 : △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 △KOICA 해외봉사단 또는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 △UN 등 국제기구 근무 경력 △국내외 국제개발 NGO 근무 경력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 근무 경력 등
②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는 5년 가산(단,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년만 가산. 재직 중 취득한 학위 인정)
-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의사는 의사면허증 취득자를 의미하며, 회계사는 국내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행하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해외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동일한 기준(10년)을 적용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사는 1년 가산(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기사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③ 외국인 전문가 활용시에는 국내법 기준이 아닌 해당국가 유사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 준용 가능
2) 기타(※ 실비정산의 경우 계약 단가 이내 정산)<hp:titleMark ignore="1"/>
- 제경비(계약시 적용된 비율로 정산) : 직접인건비×(110%이내)
- 현지활동 제경비 : 직접인건비×(10%이내)
- 항공료(실비정산) : 파견지역까지의 2등 왕복항공권
- 체재비: 계약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1일당 체재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 보험료(실비정산) : 현지조사인력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여행자보험에 가입
1. 상해사망 보상한도액 : 300,000,000원
2. 질병사망 보상한도액 : 200,000,000원
3. 특별비용 보상한도 : 10,000,000원
4. 질병/상해 의료비 담보비용 : 20,000,000원 이상 권장
- (긴급 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 현지파견인력에 대해 해당 서비스 KOICA 파트너사와 해외파견자 긴급 의료 및 보안 지원 서비스 가입
1. 해당비용 전문가파견-직접경비-파견경비-보험료에 반영 (고정투찰 항목)
2. KOICA는 해당 서비스 파트너사와의 모계약에 따라 업체 담당자 및 업무 절차 정보만을 제공하며, 서비스 가입 신청, 비용 지급, 정산 등의 의무는 낙찰자에게 있음
- 기타경비(실비정산) : 자문위원회, 현지인력고용, 비자료, 예방접종비, 통역료, 차량임차료 등
- 예비비(고정투찰) : 전체 용역비의 5%를 고정투찰하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Ⅴ
평가 안내사항<hp:titleMark ignore="1"/>
1. 기술평가 안내<hp:titleMark ignore="1"/>
가. 관련지침 : 협력단 「기술평가지침」<hp:titleMark ignore="1"/>
나. 기술평가 개요<hp:titleMark ignore="1"/>
- 평가방식: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서면평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관련 평가항목 (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1)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평가등급 부여기준
구분
등급 부여기준
점수
매우
우수
-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필요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제안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임이 확인된 경우
배점의 100%
우수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별 요구수준 이상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이상인 경우
배점의 85%
적합
(보통)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은 대체로 충족시켰으나 제안내용상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70%
미흡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제안내용의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일부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당부분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55%
매우
미흡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실시되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이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여, 교체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한 경우
배점의 40%
2) 평가위원회 구성 : 협력단 내·외부 전문가 총 5~10인 내외<hp:titleMark ignore="1"/>
3) 평가 결과<hp:titleMark ignore="1"/>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90%) 점수 및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제2항에 따름)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 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유의사항<hp:titleMark ignore="1"/>
- 협력단은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위·변조, 원본과 다른 서류 등 제출된 것이 사실로서 확인 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자 처리(기술평가 전 확인 시에는 기술평가 점수 0점 처리)“되며 입찰참가제한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아래의 청렴원칙 및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입찰공고일로부터 평가일까지 평가위원을 접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 평가위원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함)
- 평가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입찰 관련내용을 설명해서는 안됨.
- 낙찰자는 사전신고 없이 1년 이내에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해서는 안됨.
<부정부패 및 갑질피해 신고센터 안내>
구분
신고안내
부정부패 신고
■ 부정부패 신고란?
- 협력단 임·직원의 금품(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등) 수수 및 요구행위, 향응요구행위, 압력행사, 법규위반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신고 방법
- 전화 : 윤리실천담당관 전용전화 (031-740-0140), 부정부패신고센터 전용전화 (031-740-0147)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감사실 윤리실천담당관
- 온라인 : KOICA 홈페이지 > 고객과 통 > 고객신고 > 부정부패 신고센터
- 외부신고 :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 부패신고 → 부패행위(행동강령) 신고상담
갑질피해 신고
■ 갑질피해 신고란?
- 협력단과 임직원이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 등에게 불공정∙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폭언 등의 갑질 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갑질 사례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편의제공 요구, 폭행∙폭언 등 인격모독 등)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신고시 사실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시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무통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갑질피해와 관련이 없는 질의, 민원 등 단순 건의 사항은 KOICA 고객센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불친절에 대한 항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인(私人)간의 분쟁,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 이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 등)
■ 신고 방법
- 전화 : 윤리실천담당관 전용전화 (031-740-0140),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전용전화(031-740-0143)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감사실 윤리실천담당관
- 온라인 : KOICA 홈페이지 > 고객과 통 > 고객신고 > 갑질피해 신고센터
- 외부신고 :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민원 → 갑질피해민원 신청
다. 평가항목 및 배점<hp:titleMark ignore="1"/>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10
정성평가 (90점)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
2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 유사사업 : 디지털포렌식, 사이버수사 등 관련 분야 기자재 설치, 교육, 유지보수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실적, △건당 규모가 2억 원 이상, △증빙 포함된 실적이 아닌 경우, 평가에서 제외
8
기술 부문
사업이해도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현지 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 전략
- 과업목표, 성과 및 산출물
5
과업 세부실행방안(1)
- 기본방향 : 과업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 추진 기본방향의 적절을 평가함.
- 부문별 전문가 투입 방안 : 전문가 선정, 업무 범위, 활동 계획, 인력관리 등에 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평가함.
5
과업 세부실행방안(2)
- 기자재 사용자 교육, 사용자 친화 및 효율적 관리 환경 구축 : 사용자의 숙련도를 고려한 단계별 교육계획, 매뉴얼 제공의 충실도와 사용자 편의성, 동선 등 사용환경 구축의 효율성을 평가함.
10
과업 세부실행방안(3)
- 기자재 선정 및 설치 개요 : 수원국의 활용환경을 고려한 기자재 선정 및 설치 설계, 운용 매뉴얼 작성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평가함.
- 기자재 세부내용 : 수급 계획 기자재 중 주요 기자재의 사양 및 특성, 우수성 및 장단점에 대해 평가함.
10
과업 세부실행방안(4)
-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 : 사업 완료 후 사후 점검, 유무상 유지보수, 부품 및 소모품 공급, 기자재 자문을 위한 핫라인 개설 등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함.
10
성능 및 품질
투입인력 현황
5
인력 운용계획
5
프로젝트 관리
사업관리방안(1)
- 통합관리
- 일정관리
10
사업관리방안(2)
- 위험관리
사후관리
- 보고 및 산출물 관리
10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사업산출물 품질향상 방안 등), 동반성장 노력
5
핵심투입인력
핵심투입인력(PM 또는 PL)의 사업추진 역량
5
※ 정량평가의 경우, 평가주관부서에서 평가
※ 정성평가의 경우, 상임/비상임 위원 각각이 정성평가 총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단, 평가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 최저점 제외)
□ 정량평가 세부 기준표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0점
B+, B0, B-
B-
B+, B0, B-
9.0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0점
10
<hp:titleMark ignore="1"/>
※ 정량평가는 기술평가지침 [별표 5]를 따른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정량평가 가․감점 평가표<hp:titleMark ignore="1"/>
구분
평 가 항 목 및 근거
배점
가점
A. 지방 소재 중소기업(지분율 또는 분담률 10% 이상인 경우)
0.5점
(최대 0.5점)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정 받은 자
0.5점
0.25점
C. 여성기업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2)<hp:nbSpace/>삭제
0.2점
0.25점
D.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hp:nbSpace/>「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hp:nbSpace/>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0.25점
0.5점
E. 정책지원 관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3) 대중소농어업재단 또는 동반성장위원회(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ESG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건별
0.5점
(최대
1.5점)
F. 핵심투입인력이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ODA 전문가 자격증(ODA 전문가 자격증(3급) 또는 ODA 일반 자격증) 취득자인 경우 인당 0.5(최대 1점) 부여한다. 단, ODA 전문가 자격증(3급)과 ODA 일반 자격증 가산점은 중복 책정되지 아니한다.
인당
0.5점
(최대1점)
감점
G. 협력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력단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자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제재 시작일이 있는 경우에 한함)
0.5점
(최대
2.5점)
H. 제안서 형식 관련,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를 각각 미제출한 경우 (각 건별 0.2점)
최대
0.4점
※ 가·감점 평가는 기술평가지침 [별표 4]를 따른다.
※ E(정책지원) 관련 기업 인증서의 경우, 인증일(또는 재인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동 용역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의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포함)이므로, 중소기업 관련 가점(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항목 일체) 미적용함.
2. 가격평가 안내<hp:titleMark ignore="1"/>
가. 관련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점산식<hp:titleMark ignore="1"/>
나. 평가방법<hp:titleMark ignore="1"/>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된 최종 평점이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별지 제1호 서식】기술제안서 표지<hp:titleMark ignore="1"/>
기 술 제 안 서
(40Point)
(용역명)
(20Point)
20XX. X.
(24Point)
(제안사명)
(18Point)
【별지 제2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참여사의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공공기관 입찰 용도인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또는 등급평가일)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미제출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만료일 명시 필수)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②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원 작성
③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④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
⑤ 공공기관 입찰 참가용 제출
[참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관련 안내
- 용도를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 받은 것을 제출
- 입찰공고일보다 이전에 등급을 평가받은 확인서로서,
유효기간 시작일(또는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또는 이전이거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또는 이후인 경우만 유효
【별지 제2-2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 제3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순번
구분
용 역 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실적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 전문가
증빙 쪽
1
분야별/
국내/해외
구분 必
2 3 4
※ 유사사업 : ‘디지털포렌식, 사이버수사 등 관련 분야 기자재 설치, 교육,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으로 건당 규모가 2억원 이상인 실적, 누적 총 규모 10억 이내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내외 수행 완료 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불포함)
- 상기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된 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 반드시 제출(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불가시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기재 실적을 불인정
- 증빙서류 상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을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계약금액만 명시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
② 관련 실적은 아래의 방법으로 증빙
발주처
실적관리 협회유무
제출 필요 서류
비고
소재지
구분
국내
공공기관
유
①발주처의 실적 증명서
②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 ② 중 선택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②계약서와 세금계산서
③실적증명서에 대한 공증자료(공증서)
①, ②, ③ 모두 제출
국외
공공기관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 증명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③실적증명서에 대한 공증자료 또는 공관 확인(해외실적의 경우, 번역공증서 등)
①, ②, ③ 모두 제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주]
1. 실적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증빙하기 위하여, 입찰자는 상기 필요 서류 외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등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실적관리협회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 (예: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로 실적 증명을 시행 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3. 공증이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 필수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번역 공증 후 제출)
4. 민간부문 : 국제기구를 포함
5. 제출된 실적증명서상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입찰 과정에 있어서 기술평가 부적격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 업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③ 각 실적증명서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기재 순번과 동일한 번호 견출지 부착
④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금액 항목에 지분율/분담률 금액만 기재
⑤ 공동참여사는 구분기재
▶ KOICA 실적도 증빙서류 제출
▶ 상기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력단이 판단함.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동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 중앙조달 의뢰시 별지 번호 제3-3호로 변경)<hp:titleMark ignore="1"/>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사업 추진현황
구 분
용 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비고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성평가 및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협력단 및 타 기관 발주 사업 모두 포함하되, 개찰일 기준 동 용역기간 대비 3개월 이상 겹치는 용역에 한해 기재
②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회사의 업무능력 및 업무중첩도 파악을 위해 제시)
- 공동수급인 경우, 비고란에 명시
【별지 제4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투입인력 자격사항(요약)
구분
성명
전문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소속
기관
하도급/고용계획여부
사업관리자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5급 전문가 신규채용 희망시, KOICA 개발협력커리어센터를 통하여 해외봉사단 및 ODA YP(영프로페셔널) 등 국제개발협력분야 경력자 추천 의뢰 및 채용공고 가능
- KOICA 개발협력커리어센터 : https://job.koica.go.kr / 1588-0434(평일 : 09:00-18:00)
【별지 제4-2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 (핵심투입인력)
구분
성명
본사업
참여직위
담당
업무
소속
기관
핵심투입인력
OOO
PM(사업관리자)
사업 관리 총괄
OOO
사업 추진현황
용 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참여직위/
담당업무
비고
OOOO 컨설팅 용역
20XX.00.00 ~ 20XX.00.00
KOICA
PM
공동수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본 사업 핵심투입인력 또는 사업관리자가 참여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기재.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협력단 발주 또는 협력단이 수요기관인 사업 모두 포함하되, 동 입찰의 개찰일 이후 3개월 이상 겹치는 용역에 한해 기재
②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회사의 업무능력 및 업무중첩도 파악을 위해 제시)
- 공동수급인 경우, 비고란에 명시
【별지 제5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투입인력 이력사항
년
월 일 현재
이름
(국문)
출생년월
사진
(선택사항)
(영문)
년 월
연락처
(직장)
(핸드폰)(선택사항)
이메일
학력
학교
학과(전공)
논문명
증빙 쪽
학사
석사 박사
국내외
직장경력
직장(기관)/직위
(해외근무일 경우 나라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담당업무
. . . ~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자격증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발행기관
. . . . . . . . .
외국어
언어명
읽기
쓰기
말하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유사사업
수행경험
국
내
사업명/담당업무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외
사업명/담당업무
(나라명)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DA교육
과정명
기간
교육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유사사업수행경험은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과업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이 경우 ‘기간’ 란에는 예상 종료일을 기재한다.
②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는 실제 작성내역(증빙 쪽수 필수 작성) 대해 별첨
【별지 제6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과업수행조직표(예시)
사업관리자(PM)홍 길 동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 작성방법
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 기재
②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별지 제7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성명
소속기관
직위
활동분야
활동기간(잠정)
투입내역
총 OOM/D
(국내 OOM/D,
현지 OOM/D)
상기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한 OOO 용역계약 참여인력으로서 하기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① 소속기관 내규 및 관계법령 상 KOICA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② KOICA 용역을 포함한 다른 용역에 본 용역 활동기간과 같은 기간에 중복으로 참여 불가
③ 상기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계약 상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 작성방법
① 사업 참여기관 소속이 아닌 타 기관(업체) 소속 참여인력의 경우에만 작성
*공동수급업체 소속자는 작성 불요
② 서약인은 상기 해당인으로 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자 가 진 단
증빙요약
점수
증빙 쪽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해당등급) ㅇ 가감점 - 가점(해당내용) - 감점(해당내용) 총계
년
월
일
대표자 :
(인)
첨부. 관련 증빙서류
※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의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른다.
-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기술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H항에 따라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별지 제8-2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여부
증빙목록
핵심투입인력 성명
필수요건
년
월 일
대표자 :
(인)
※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6항제1호부터 4호의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필수자격요건은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는 증빙(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시) ※ 제안사 소속 증빙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가 각각 제출되어야 한다. 고용사실 입증자료의 경우, 아래자료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한다.
1)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해당시) ※ 학위 요건 증빙을 위하여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기술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H항에 따라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중앙조달 의뢰시 동 서식 미활용)<hp:titleMark ignore="1"/>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 용도
한국국제협력단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 기입 필수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③ 상기 항목 중 계약일자, 기간, 금액, 이행실적 란은 투명 테이프 부착 요망
④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란은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
【별지 제10호 서식】기술적용계획표<hp:titleMark ignore="1"/>
사업명
페루 ICT 수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사업 사이버수사
기자재 공급 및 설치 (범죄수사연구과)
작성일
2026.8.14.
□ 법률 및 고시<hp:titleMark ignore="1"/>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hp:titleMark ignore="1"/>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해당없음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ㅇ
해당없음
- XHTML 1.0
ㅇ
해당없음
- XML 1.0, XSL 1.0
ㅇ
해당없음
- ECMAScript 3rd
ㅇ
해당없음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ㅇ
해당없음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해당없음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ㅇ
해당없음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해당없음
IPv6
ㅇ 해당없음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해당없음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해당없음
- UDDI v3
ㅇ
해당없음
- RESTful
ㅇ
해당없음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ㅇ
해당없음
- ebXML/BPEL 2.0/ XPDL 2.0
ㅇ
해당없음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ㅇ
해당없음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ㅇ 해당없음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hp:titleMark ignore="1"/>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필요시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필요시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ㅇ
필요시
o 부가통신: VoIP
- H.323
ㅇ
필요시
- SIP
ㅇ
필요시
- Megaco(H.248)
ㅇ
필요시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ㅇ
필요시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ㅇ
필요시
- IOS
ㅇ
필요시
- 윈도우폰7
ㅇ
필요시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ㅇ
필요시
- Objective C
ㅇ
필요시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ㅇ
필요시
- ORDBMS
ㅇ
필요시
- OODBMS
ㅇ
필요시
- MMDBMS
ㅇ
필요시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ㅇ
필요시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ㅇ
필요시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필요시
□ 요소기술 분야<hp:titleMark ignore="1"/>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개발사업
해당없음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개발사업
해당없음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 장관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안전행정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개발사업
해당없음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개발사업
해당없음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ㅇ
개발사업
해당없음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ㅇ
개발사업
해당없음
- ASP
ㅇ
개발사업
해당없음
- PHP
ㅇ
개발사업
해당없음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ㅇ
개발사업
해당없음
o 웹프로그래밍<hp:lineBreak/> - XML 1.0, XSL 1.1
ㅇ
개발사업
해당없음
- RDF
ㅇ
개발사업
해당없음
- AJAX
ㅇ
개발사업
해당없음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ㅇ
개발사업
해당없음
- SOAP 1.2
ㅇ
개발사업
해당없음
o 문자셋
- EUC-KR
ㅇ
개발사업
해당없음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개발사업
해당없음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필요시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필요시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ㅇ
필요시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필요시
- SSO제품
ㅇ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ㅇ
필요시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필요시
- 키보드 암호화 제품
ㅇ
필요시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필요시
- DB암호화 제품
ㅇ
필요시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필요시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필요시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필요시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필요시
- 통합보안관리
ㅇ
필요시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필요시
- DDos 대응
ㅇ
필요시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필요시
- 무선침입방지
ㅇ
필요시
- 무선랜 인증
ㅇ
필요시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필요시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필요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필요시
- 망간 자료전송
ㅇ
필요시
- 안티 바이러스
ㅇ
필요시
- 가상화(PC 또는 서버)
ㅇ
필요시
- 패치관리
ㅇ
필요시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필요시
- 스팸메일 차단
ㅇ
필요시
- 서버 접근통제
ㅇ
필요시
- DB접근 통제
ㅇ
필요시
- 스마트카드
ㅇ
필요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필요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필요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ㅇ
필요시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필요시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필요시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필요시
- 다중영역구분
ㅇ
필요시
- 스마트카드
ㅇ
필요시
- 보안USB
ㅇ
필요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필요시
- 암호지원
ㅇ
필요시
- 정보 흐름 통제
ㅇ
필요시
- 보안 관리
ㅇ
필요시
- 자체 시험
ㅇ
필요시
- 접근 통제
ㅇ
필요시
- 전송데이터 보호
ㅇ
필요시
- 감사 기록
ㅇ
필요시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ㅇ
필요시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필요시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필요시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필요시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필요시
□ 보안 분야<hp:titleMark ignore="1"/>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지 제11호 서식】 조견표(예시)<hp:titleMark ignore="1"/>
구 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서 목차
페이지
정량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별첨 5
상생협력
상생협력
정성
평가
제안사 소개
(유사사업 수행실적 포함)
일반현황 및 연혁
I
조직 및 인원현황, 주요사업내용
기술 부문 1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II-1
추진전략
성과관리
적용기술
표준프레임워크 적용계획
개발방법론
기술 부문 2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II-2
기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제약사항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II-2
품질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III-1
투입인력 경험 및 능력
일정계획
개발장비
위험관리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보고
국내외 사업홍보
프로젝트 관리 2
품질보증
III-2
시험운영
교육훈련
유지관리
하자보수계획
기밀보안
비상대책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동반성장 노력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포함) 등
IV
핵심투입인력 역량
핵심투입인력의 사업
추진 역량
-
【붙임 제12호 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hp:titleMark ignore="1"/>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디지털포렌식 기본 분석도구
7
직접구매 ( )
제
외 (√)
국제개발협력사업 특성 상, 국외로의 상용SW 납품· 이관에 따른 별도 절차 및 기간, 설치 및 유지보수 단계의 기술적 대응 어려움 으로 인한 현저한 사업 지연 및 비효율성 초래
디지털 ODA사업 상용 SW 직접구매 예외 요청 외교부 승인 완료
2
디지털포렌식 교차 분석 도구 (악성코드 대응)
1
직접구매 ( )
제
외 (√)
3
디지털포렌식 교차 분석 도구 (영상파일 복구 대응)
2
직접구매 ( )
제
외 (√)
4
컴퓨터포렌식 현장 선별수집 도구
1
직접구매 ( )
제
외 (√)
5
컴퓨터포렌식 기본분석 도구 (RAID, 특이파일시스템 대응)
1
직접구매 ( )
제
외 (√)
6
컴퓨터포렌식 파일복구 도구
1
직접구매 ( )
제
외 (√)
7
맥 포렌식 기본 획득 도구
1
직접구매 ( )
제
외 (√)
8
암호 복호화 도구
1
직접구매 ( )
제
외 (√)
9
모바일 포렌식 기본 획득 도구
1
직접구매 ( )
제
외 (√)
10
모바일 포렌식 교차 획득 및 분석 도구
1
직접구매 ( )
제
외 (√)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4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1
모바일 포렌식 교차 획득 및 분석 도구3
1
직접구매 ( )
제
외 (√)
국제개발협력사업 특성 상, 국외로의 상용SW 납품· 이관에 따른 별도 절차 및 기간, 설치 및 유지보수 단계의 기술적 대응 어려움 으로 인한 현저한 사업 지연 및 비효율성 초래
디지털 ODA사업 상용 SW 직접구매 예외 요청 외교부 승인 완료
12
CCTV 분석 및 복구 기본 도구
1
직접구매 ( )
제
외 (√)
13
CCTV 분석 및 복구 교차 도구 (중국산 CCTV 대응)
1
직접구매 ( )
제
외 (√)
14
블랙박스 & 카메라 복구 도구 (프레임복구대응)
1
직접구매 ( )
제
외 (√)
15
영상 포렌식 기본 분석 도구
3
직접구매 ( )
제
외 (√)
16
영상 이미지 보정 도구
3
직접구매 ( )
제
외 (√)
직접구매 ( )
제
외 ( )
직접구매 ( )
제
외 ( )
직접구매 ( )
제
외 ( )
직접구매 ( )
제
외 ( )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4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붙임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itleMark ignore="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페루 ICT 수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사업 기자재 공급 및 설치 (범죄수사연구과)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 페루 경찰청 소속 범죄수사과 내 SW, HW 및 사무용 가구 공급 및 설치
- 기자재 사용자 대상 사용 및 유지관리 매뉴얼 교육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10월 ~ 2027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6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hp:lineBreak/>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hp:lineBreak/>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8월 1일 원본과 다름없음(직인생략) 210㎜×297㎜(백상지 80g/㎡)
【붙임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hp:titleMark ignore="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페루 ICT 수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사업 (범죄수사연구과)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hp:lineBreak/>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해당없음
개월
②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해당없음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해당없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해당없음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해당없음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원본과 다름없음(직인생략)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붙임 제15호 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hp:titleMark ignore="1"/>
사업명
페루 ICT 수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사업(범죄수사연구과)
작성일
2026.08.14.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비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과업심의위원회 완료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SW 직접구매 예외 승인 득한 상황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하도급 불허 사업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붙임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hp:titleMark ignore="1"/>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3. 세부사양서_페루 ICT 수사기법 기자재.hwp =====
페루 ICT 수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사업 (2024-2028/610만불)
사이버수사 기자재 공급 및 설치(범죄수사연구과)
세부사양서 2026. 09. 중남미실 한국국제협력단 1. 구매목록 연번 기자재 품명 수량 비고 1 디지털포렌식 기본 분석도구 7 S/W 2
디지털포렌식 교차 분석 도구 (악성코드 대응)
1 S/W 3
디지털포렌식 교차 분석 도구 (영상파일 복구 대응)
2 S/W 4 컴퓨터포렌식 현장 선별수집 도구 1 S/W 5
컴퓨터포렌식 기본분석 도구 (RAID, 특이파일시스템 대응)
1 S/W 6 컴퓨터포렌식 파일복구 도구 1 S/W 7 맥 포렌식 기본 획득 도구 1 S/W 8 암호 복호화 도구 1 S/W 9 모바일 포렌식 기본 획득 도구 1 S/W 10 모바일 포렌식 교차 획득 및 분석 도구 1 S/W 11 모바일 포렌식 교차 획득 및 분석 도구3 1 S/W 12 CCTV 분석 및 복구 기본 도구 1 S/W 13
CCTV 분석 및 복구 교차 도구 (중국산 CCTV 대응)
1 S/W 14
블랙박스 & 카메라 복구 도구 (프레임복구대응)
1 S/W 15 영상 포렌식 기본 분석 도구 3 S/W 16 영상 이미지 보정 도구 3 S/W 17 고성능 분석컴퓨터 6 H/W 18 모바일 현장 분석용 노트북 1 H/W 19 증거저장용 스토리지 1 H/W 20 현장 압수시 이미징 복제 장비 1 H/W 21 분석용 무결성 검증 장비 1 H/W 22 외장노트북용 무결성 검증 장비 1 H/W 23 칩오프시 분진 및 연기 흡입기 1 H/W 24
포렌식분해도구 / LAB실 및 현장 대응용 만능키트
1 H/W 25
현장용 증거 수집 키트 (무결성 검증 도구 포함)
1 H/W 26
LAB실용 모바일 전파차단기 (모바일증거물 무결성)
1 H/W 27
현장 압수물품 이동팩 (스마트폰 등 보존·이동용)
10 H/W 28
Fume Hood (필터 내장) / 디지털기기 분해시 분진·냄새 제거
1 H/W 29 서버렉세트 선반5 (네트웍·스토리지) 1 H/W 30 스위치허브 / 망분리 스위치 1G 2 H/W 31 LCD 광학현미경 / 모바일 포렌식 회로분석 1 H/W 32 열풍기 1 H/W 33 인두기 1 H/W 34 전자칠판 (75인치) 및 통계화면 1 H/W 35 빔프로젝터 (4K) 1 H/W 36
채증·녹화 장비 Set / 디지털증거 채증녹화 세트
1 H/W 37 현장 채증용 사진기 1 H/W 38
4TB HDD / 증거복제·데이터 이동용 디스크
4 H/W 39
SSD (1TB) / 분석관 개인 보급 자료이동용
7 H/W 40 KVM 스위치 공유기 7 H/W 41 복합기 1 H/W 42 프린터기 1 H/W 43 문서·자료 폐기용 1 H/W 44
UPS / 정전 대비용 (증거물 분석 24시간 무중단 운영)
1 H/W 45
Arm Hood (필터 외장, Ø75mm / 흡입구 Ø380mm)
1 H/W 46
첨단분석 책상(W1500*D600*H700)mm /사무용 데스크/ 테이블 상판 원목(또는 합판). 테이블 다리 철제
7 사무가구, 현지구매 47
사무용 보조책상(W800*D400*H640)mm /비이동식(바퀴 미포함) /테이블 상판 원목(또는 합판)
7 사무가구, 현지구매 48
첨단분석 의자(W640*D640*H1250)mm / 이동식 사무용 의자 / 메쉬 소재 / 양쪽 팔걸이
7 사무가구, 현지구매 49
이동식 서랍장(W400*D460*H650)mm / 서랍 잠금장치 / 원목 (또는 MDF합판) / 볼레일 2단 또는 3단 슬라이드식
7 사무가구, 현지구매 50
캐비닛(대) 기구장 수납장 (W780*D360*H2000)mm/ 원목 또는 MDF합판 / 여닫이문
7 사무가구, 현지구매 51
모니터 받침대(W1500*D250*H100)mm/ 일반데스크용
7 사무가구, 현지구매 52
실험실용 어라운드 의자(W440*D610*H1250)mm /맥스 패브릭 / 철제다리 / 최대 100kg(또는 그이상) 사용 가능 / 의자 높이조절 가능 / 이동형(바퀴 4~5개) / 등받이
2 사무가구, 현지구매 53
제연 실험대(1200*750*800/2000)mm / 페놀릭라미네이트 상판 / 벽면형 /시약대형 /콘센트 4-5구 부착/①타공판 부착 & 2단 철제선반-1개/ ②타공판 미포함 & 상부장(3단)-1개
2 사무가구, 국내구매 합계 132
※ 무상하자보수 HW 2년 / SW 1년이 보장되어야 하며, SW의 경우 4년 라이선스가 포함되어야 함
※ S/W, H/W, 사무용 가구 중 일반 사무용 가구(제연실험대 제외)는 현지 구매 필수이며, 제연실험대는 현지 조달 시 품질 보장이 어려운 관계로 국내 조달 필요
2. 기자재별 세부사양서 연번 1 품명 디지털포렌식 기본 분석도구 수량 7 규격 및 사양 ◦ 디스크 쓰기방지 기능 지원
◦ Bit-Stream 방식에 의한 디스크 이미지 생성
◦ 해쉬값(MD5, SHA등)생성으로 증거 대상 정보의 무결성 입증
◦ 디지털 증거 데이터 분석 기능
◦ 분석 대상 디스크 이미지의 디렉토리, 파일명, 소유자 등을 분석
◦ 증거 자료의 각종 로그 분석
◦ Swap File 분석을 통한 과거 실행된 프로세스 분석
◦ 관련 로그를 통한 프로세스 정보 획득 ◦ 특화되고 전문적인 키워드 및 패턴 검색 ◦ 확장자 변조를 탐지하는 시그니처 분석 ◦ 파일 시그니처 분석
◦ MD5 & SHA-1 Hash 분석
◦ PST, OST, NSF, DBX, EDB, AOL, MBOX 이메일 찾기
◦ IE, FireFox, Safari 인터넷 검색
◦ 키워드 검색 및 색인
◦ 기본 EnScript 지원 및 Custom EnScript 지원
◦ Microsoft Office 2010 지원
◦ Checkpoint, Pointsec Full Disk Encryption 분석 보고서
◦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템플릿 지원
◦ Text, RTF, HTML, XML, PDF 출력 지원
◦ 엔케이스 스마트폰 Examiner 기능포함
◦ 64k 블록당 CRC 체크와 MD5 생성 ◦ 가능 지원 파일시스템
- FAT, NTFS, HFS, EXT4, HSFX, HFS+, APFS
- UFS, SUN, SOLARIS, EXT2, PALM, CDFS, ISO9660 이상
◦ EnScript 실시간 디버깅 ◦ 도구 운용 실무교육 포함 ◦ 하자보수 1년, 4년 라이선스 포함 ◦ 납기일 기준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 제공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2 품명 디지털포렌식 교차 분석 도구(악성코드 대응) 수량 1 규격 및 사양
◦ Internet Explorer, Firefox, Chrome, Safari외 웹 브라우저 활동
◦ 재구성된 웹페이지 & 구글 맵 쿼리와 같은 정제된 브라우징 결과
◦ EXIF 데이터가 있는 그림과 비디오
◦ Chatroulette & YapChat 과 같은 앱으로부터 웹 비디오 복구
◦ 비할당 공간 & RAM 의 데이터를 카빙 고유 기술로 복구
◦ 전체 로지컬 또는 피지컬 드라이브 : E01,EX01, L01, LX01 & dd 이미지 검색
◦ pagefile.sys, hiberfil.sys 등의 파일 검색
◦ 단일검색으로 멀티플 드라이브, 이미지, 파일 및 폴더검색 능력
◦ 프로젝트 VIC를 위한 미디어 export
◦ 암호화된 파일 및 안티포렌식 툴 탐지
◦ 아티팩트 타입, 하드 드라이브의 키워드 및 위치로 타겟 검색
◦ 스킨 톤 & 바디 부분 탐지로 검색 결과 개선
◦ 검색 속도 향상시킨 멀티 코아 프로세서의 멀티 쓰레드 지원
◦ 주요 검색 엔진의 사용자 키워드검색에 대한 파싱된 검색 쿼리
◦ 웹 기록 분류 (가령, 날짜, 클라우드, 분류, 챗 그리고 소셜 미디어 사이트)
◦ 검색, 필터 & 중요 증거물 북마킹
◦ html, pdf, excel, csv, and 탭 단락 포맷으로 리포트 export.
◦ 비주얼 그래픽 타임라인 포캣으로 결과 리뷰
◦ WhatsApp, Kik Messenger, 페이스북메신저 그리고 Snapchat, Hike, IOS & 안드로이드용 텔러그램 메신져와 같은 챗 어플 분석
◦ 페이스북 &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킹 어플 분석
◦ 모든 iOS 혹은 안드로이드 기계, 하드 드라이브 그리고 이동식 미디어에서 이미지를 acquire
◦ 분석을 위한 준비된 증거로 필요한 모든 채증과 프로세스 작업을 자동화
◦ 파일시스템과 레지스트리 하이브 탐색 가능 ◦ 하자보수 1년, 4년 라이선스 포함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3 품명
디지털포렌식 교차 분석 도구(영상파일 복구 대응)
수량 2 규격 및 사양 ◦ 디스크 사본 생성 및 복제
◦ .e01 이미지파일 외에도 .dd 이미지파일, ISO, VHD, VMDK 이미지 처리
◦ 삭제된 파티션 인식 및 자동 복구
◦ 동작 중인 실제 메모리 및 가상 메모리에 대한 리뷰 및 덤프 기능 제공
◦ FAT, NTFS, Ext2/3/4, Next3, CDFS, UDF 등의 파일시스템 기본 지원
◦ JBOD, RAID 0, RAID 5/5EE, RAID6, 윈도우 동적디스크 및 LVM2 등에 대한 지원
◦ 2TB 이상의 디스크, RAID(6)까지 지원, 이미지파일 지원
◦ Volume Shadow Copy 복구 및 분석 지원
◦ 다양한 데이터 복구 기술과 파일 카빙(carving)기능
◦ 슬랙 스페이스(slack space), 프리 스페이스(free space), 인터-파티션 스페이스(inter-partition space) 및 드라이브와 이미지 정보 수집
◦ X-Tensions API 지원
◦ 파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해쉬값 생성(CRC32, MD4, ed2k, MD5, SHA-1, SHA-256, RipeMD)
◦ NTFS 내의 FILE 레코드 구조체에 대한 자동화된 컬러링 기능
◦ 북마크 및 주석 기능 ◦ 하자보수 1년, 4년 라이선스 포함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4 품명 컴퓨터포렌식 현장 선별수집 도구 수량 1 규격 및 사양
◦ 실행 중인 프로세스 정보를 확인하는 활성 프로세스 정보 분석
◦ 네트워크 연결상태를 확인하는 활성 네트워크 정보 분석
◦ 실행 중인 서비스 목록을 확인하는 활성 서비스 정보 분석
◦ 설치된 운영체제에 대한 기본 정보 OS 분석
◦ 외장형 저장장치 연결/해제 사용 내역 분석
◦ 이벤트 로그 정보 분석을 통한 시스템 ON/OFF 정보 분석
◦ 연결한 무선 네트워크 정보 분석 ◦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목록 내역 분석
◦ Prefetch 파일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실행 프로그램 내역 분석
◦ Windows 부팅 시 자동 시작되는 실행 프로그램 내역 분석
◦ 사용자가 열람한 파일·폴더 접근 내역 분석
◦ 점프리스트 정보를 통한 폴더 복사 이력 정보 분석
◦ 사용자가 접근/생성한 폴더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ShellBag MRU 정보 분석
◦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호환성 문제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AppCompatCache 정보 분석
◦ 다양한 웹 브라우저의 방문 웹사이트 내역 분석
◦ 사용자가 검색한 관심 키워드 포털 검색어 내역 분석
◦ 각 브라우저에서 웹다운로드 한 파일 내역 정보 분석
◦ Windows.edb 파일을 분석 검색 및 색인 정보의 내역 분석
◦ Windows 시스템 자원 사용 모니터링 내역 SRUMDB 분석
◦ 하자보수 1년, 4년 라이선스 포함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5 품명 컴퓨터포렌식 기본분석 도구 수량 1 규격 및 사양 ◦ 다양한 스토리지 데이터의 복구 ◦ 광범위한 파일시스템을 지원
- Windows의 FAT/FAT32/exFAT, NTFS and ReFS/ReFS3,
- macOS의 HFS+, APFS,
- Linux의 Ext2, Ext3, Ext4, SGI XFS, JFS, ReiserFS, Sun ZFS, Btrfs, F2FS, BSD/Solaris의 ZFS
- Vmware의 VMFS, VMFS6 - Novell NetWare의 NWFS
- Novell Storage Services의 NWFS, NSS, NSS 64 등
◦ 암호화된 데이터 복구
- LUKS, FieVault 2, BitLocker, Apple APFS 볼륨 및 eCryptFS의 암호화 등
◦ SCSI와 SAS와 같은 비표준 섹터 사이즈(520 bytes, 524 bytes, 528 bytes 등)에 대한 지원
◦ 하자보수 1년, 4년 라이선스 포함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6 품명 컴퓨터포렌식 파일 복구 도구 수량 1 규격 및 사양
◦ 내장/외장형 HDD 및 USB 데이터 복구 기능
- 삭제 또는 손상된 파일 복구를 위한 File Search 기능 제공
- 삭제된 파티션 복구를 위한 Disk Scan 기능 제공
◦ 다음과 같은 파일시스템 복구를 지원
- FAT12/16/32, exFAT, NTFS, NTFS5(Windows 2000/ XP / 2003 / Vista / 2008 / 7 / 8 / 8.1 / 10)
- ReFS (Windows 2012 Server)
- HFS/HFS+ (Macintosh)
- Little and Big endian variants of UFS1/UFS2(FreeBSD / OpenBSD / NetBSD / Solaris)
- Ext2 / 3 / 4FS (Linux) ◦ 파일시스템 이미지 저장 기능을 제공
◦ 복구된 파일을 원하는 드라이브 및 폴더에 저장
◦ 물리적 손상(Bad Sector)에 대한 패턴 대체 기능을 제공
◦ 저장매체 내 파일 목록(삭제 파일 포함)에 대한 생성일자, 사이즈 등의 정보 보기 기능
◦ 특정 파일 선택 복구 기능 ◦ 파일 복구 진행 결과 확인 기능
◦ 그림 및 PDF 파일 대한 Preview 기능
◦ 하자보수 1년, 4년 라이선스 포함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7 품명 맥 포렌식 기본 획득 도구 수량 1 규격 및 사양
◦ 알려진 시스템 파일 및 기타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외한 파일, 폴더 및 사용자 디렉토리 추출기능
◦ 원본 파일과의 연관성을 유지하여 귀중한 메타 데이터 유지
◦ MD5, SHA-1, SHA-256 Hash 지원
◦ 수집프로세스 전체에서 데이터 수집 및 소스 장치 속성을 철저히 기록
◦ 이메일, 채팅, 주소록, 캘린더 및 기타 데이터를 사용자별로, 볼륨별로 선택적으로 획득
◦ 인터넷, 채팅 및 멀티미디어 파일, 라이브 데이터 실시간 캡처
◦ 휘발성 RAM (Random Access Memory) 컨텐츠를 대상 장치로 안전하게 획득 및 저장
◦ Fusion Drive 에서 결합된 볼륨을 자동인식
◦ FileVault2 키값 혹은 암호 사용시 분석 지원
◦ 부팅 USB를 이용한 이미징 기능 ◦ 원본 쓰기방지기능 ◦ 하자보수 1년, 4년 라이선스 포함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8 품명 암호 복호화 도구 수량 1 규격 및 사양 ◦ 실시간 메모리 분석 ◦ 모바일 포렌식 ◦ 클라우드 데이터 추출
◦ 280개 이상의 파일 형식에 대한 비밀번호 복구
◦ 암호화 탐지 및 분석 ◦ 64-bit 버전 ◦ 자동업데이트 ◦ 전체 디스크 암호화의 암호 해독 ◦ 비밀번호 교환 ◦ 하자보수 1년, 4년 라이선스 포함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9 품명 모바일 포렌식 기본 획득 도구 - 수량 1 규격 및 사양
◦ 서로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칩셋을 보유한 다양한 범위의 모바일 폰, 모바일 태블릿 및 GPS 기기 등에서 논리적, 파일시스템 및 물리적 데이터 추출 가능
◦ 모바일 기기의 데이터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의 연결을 통해 추출
◦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 데이터 추출 및 메모리 저장장치로 데이터 저장
◦ 파일시스템의 물리적 및 논리적 모바일 데이터 추출 가능
◦ 사진, SMS, 이메일, 비디오, GPS 위치 등 삭제된 데이터 복구 가능
◦ Viber, Whatsapp, Skype, Facebook 메신저, QQ등 모바일 앱 디코드 가능
◦ 안드로이드, 윈도우, 블랙베리, 심비안 폰등의 파일 시스템 추출 가능
◦ MD5 및 SHA256 데이터 무결성 제공
◦ 모바일 기기 악성코드 검색 기능이 있어 추출하는 동안 모바일 기기를 악성코드 등으로부터 방지 가능
◦ 특정 기기의 잠금화면 비밀번호 추출 및 디코드 가능
◦ 고급 이미지 카빙 성능
◦ 삭제된 데이터를 포함한 추출 데이터 검색, 보기 및 내보내기 가능
◦ 특정 조건 또는 오픈 텍스트를 통해 데이터 검색 가능
◦ 디코딩된 데이터는 즉시 사용자가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메모리가 저장 된 위치 등 확인 가능
◦ 기 사용중인 데이터를 활용 시 100% 호환성 보장 할 것.
◦ 제조사 전용 악세사리패키지 포함 ◦ 하자보수 1년, 4년 라이선스 포함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10 품명 모바일 포렌식 교차 획득 및 분석 도구 수량 1 규격 및 사양
◦ Android 데이터 획득 지원(~Android 16)
◦ 삼성 갤럭시 S25, 갤럭시 노트 10 FFS(Full File System) 획득
◦ 삼성 보안 폴더 획득(갤럭시 Android 9, 10, 11, 12 지원)
◦ iOS 데이터 획득 지원(~iOS 16)
◦ iOS 백업 암호 키를 활용한 복호화 획득 기능
◦ iOS FFS(Full File System) 획득
◦ 기기별 자동 모델 인식 기능 ◦ 획득 중 데이터 미리보기 ◦ 획득 완료 후 자동 분석 및 보고서 생성 ◦ 다국어 지원(한국어, 영어, 중국어) ◦ 최근 획득 목록 표시
◦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획득(파일별 해시 생성)
◦ 2,000 여종 이상 안드로이드, 아이폰 스마트폰 앱 분석
◦ 분석 스크립트를 디버깅할 수 있는 편집기 제공
◦ 앱 복호화 분석 지원(위챗, 카카오톡, 시그널, 페이스북 메신저, 위커 등)
◦ 다계정 앱 분석 지원(위챗,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 DB 기반 불필요한 파일 제외 기능 ◦ 분석하지 않은 DB 파일을 확인하는 기능
◦ 분석 결과 테이블 열 정보를 합쳐서 간략하게 표시
◦ 약 70여 개 국가 오프라인 지도 제공
◦ 통화기록, 메시지, 이메일 기반으로 연락처별 관계도 확인
◦ 다양한 보고서 문서 형식 지원(PDF, Excel, 한셀, 오픈다큐먼트, DB, Ralativity, HTML, XML 보고서 제공)
◦ 보고서 결과 파일을 MDF/ZIP으로 보관용 파일 생성
◦ 하자보수 1년, 4년 라이선스 포함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11 품명 모바일 포렌식 교차 획득 및 분석 도구3 수량 1 규격 및 사양 ◦ 보안 우회 지원 ◦ 물리적 데이터 수집 ◦ 애플리케이션 분석 지원
◦ Apple, Garmin, Samsung, TCL 등의 제조업체에서 만든 스마트워치 직접 읽기 지원
◦ 동시 추출 지원
◦ Instagram, Signal, Skype, Telegram, Viber 및 WhatsApp 앱에서 대화 및 기타 정보를 추출
◦ 기사용 중인 모바일 분석 데이터와 100% 호환성 보장
◦ 하자보수 1년, 라이선스 4년 포함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12 품명 CCTV 분석 및 복구 기본 도구 수량 1 규격 및 사양
◦ 인식 가능한 파일시스템의 경우 비디오 데이터의 자동 스캔 및 내보내기를 허용
◦ 원본 증거 또는 E01 또는 DD 형식의 복제본에서 디지털 비디오 복구 지원
◦ 시스템 수준의 비밀번호를 우회하고 분석관에게 기록된 데이터에 직접 액세스 지원
◦ .264, .h264, .dat, .drv, .dvr 등을 포함한 기본 파일 형식으로 출력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내보낸 파일을 볼 수 있는 플레이어 제공
◦ 지원되는 DVR 시스템에서 녹음된 오디오 복구를 지원
◦ DVR에 액세스할 수 없는(덮어쓰기 된) 비디오를 복구
◦ 비디오 파일을 내보내는 동안 인코딩, 트랜스코딩 또는 변경 불가
◦ 내보내기 중 수정, 트랜스코딩 또는 품질 손실없이 오픈 파일 형식으로 출력을 생성
◦ Swann, Zmodo, Q-See, Hikvision, Samsung, Dahua 등과 같은 유명한 DVR 제조업체를 지원
◦ 다양한 제조업체의 최소 110개 이상의 DVR 파일시스템을 지원 : 20d, advr, dhfs_41, drv, hikfat, IFS, LVF, WFS, RSF, netDVR 등
◦ DVR 제조업체를 선택할 필요 없이 DVR 파일시스템을 자동으로 감지
◦ 녹화 된 비디오에서 잘못된 데이터/시간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개별 또는 클립 그룹에 오프셋을 설정 지원
◦ 지원되는 시스템에서 모션/스케줄 레코딩과 같은 레코딩 유형 및 채널 이름을 포함한 추가 메타 데이터를 복구
◦ 지원되는 파일시스템에서 드라이브 수준 암호화를 식별하고 처리
◦ DVR 시스템이 화재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파괴된 경우 소프트웨어는 DVR 시스템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복구
◦ 하자보수 1년, 라이선스 4년 포함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13 품명
CCTV 분석 및 복구 교차 도구(중국산 CCTV 대응)
수량 1 규격 및 사양
◦ 비디오 디스크 초기화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Windows의 오작동으로 인한 복구
◦ 오작동 감시영상 삭제시간으로 인한 복구
◦ DVR 장치의 하드 디스크 초기화로 인한 복구
◦ 인덱스로 인한 손상으로 인한 복구
◦ 색인화할 수 없는 하드디스크 불량 섹터 때문에 비디오 복원
◦ 하자보수 1년, 라이선스 4년 포함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14 품명
블랙박스 & 카메라 복구 도구(프레임 복구 대응)
수량 1 규격 및 사양
◦ 데이터영역을 기준으로 스캔하여 손상된 헤드 파일 복구/재생 기능
◦ 지원되는 비디오 코덱: MPEG4 Part 2, MPEG4 Part 10 (h.264), MJPEG
◦ 지원되는 오디오 코덱: PCM, ADPCM, G.711/A-Law, AAC
◦ 지원되는 블랙박스 파일시스템: NxFS ◦ 일반 파일시스템: FAT32, etc.
◦ 비디오 스트림 포맷: MOV (QTFF), AVI (RIFF)
◦ 하자보수 1년, 라이선스 4년 포함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15 품명 영상 포렌식 기본 분석 도구 수량 3 규격 및 사양 ◦ 포렌식 이미지 및 비디오 개선 기능 ◦ 단일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완료
◦ 이미지와 비디오를 변환, 처리, 향상, 분석, 제시 및 문서화해 주는 130개 이상의 필터와 도구가 포함
◦ CCTV 및 DVR 시스템, 바디캠, 블랙박스, 드론, 휴대폰, 지문, 문서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소스(오디오 스트림 포함)에서 검색된 모든 유형의 이미지 및 비디오 데이터 파일을 지원
◦ 편집, 사진 측량, 광학 왜곡 및 종횡비 보정, 원근 보정 및 다중 프레임 정렬과 같은 특수 기능
◦ 기사용 중인 영상 분석 데이터와 100% 호환성 보장
◦ 하자보수 1년, 라이선스 4년 포함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16 품명 영상 이미지 보정 도구 수량 3 규격 및 사양
◦ Photoshop, Illustrator, InDesign, Premiere Pro 및 Acrobat 12를 포함하여 20개 이상 앱 지원
◦ 공동 작업 수행 기능 ◦ 수천 개의 글꼴 이용 ◦ 추가 플러그인 제공 ◦ 하자보수 1년, 라이선스 4년 포함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17 품명 고성능 분석 컴퓨터 수량 6 규격 및 사양
◦ 인텔 코어 Ultra 5 14코어 또는 동등 이상
◦ Windows 11 Pro 영문
◦ 64GB(4x16GB), DDR5, 4800MHz
◦ 1TB SSD
◦ 4TB, 5400 RPM, 3.5-인치, SATA, HDD
◦ 그래픽카드
- NVIDIA Ampere 아키텍처 기반 프로페셔널 GPU
- CUDA Core 768 이상, 메모리 4GB GDDR6 이상
- PCI Express 4.0x16 호환, Mini DisplayPort 1.4a x 4개 이상
◦ 1500W (80 플레티넘 등급) 파워서플라이
◦ 유선 키보드 마우스 포함 ◦ 27인치 모니터 x 2개 포함
◦ WriteProtect-Portable 포함
- PCIe/SATA/USB 3.0 소스에 대한 쓰기방지 기능 지원
- PCIe adapter kit 포함 (AHCI/NVMe/SATA M.2 SSDs/mSATA/PCIe & mini-PCIe express cards 쓰기방지 지원)
- Flash media reader(SD cards등)
- 연결 가능한 케이블 포함, 가방 제공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납품할 것
◦ 제조사 완제품으로 납품할 것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18 품명 모바일 현장 분석용 노트북 수량 1 규격 및 사양
◦ 인텔 코어 Ultra 5 프로세서 245HX, 55W VPRO 이상
◦ WIndows 11 Pro 영문 ㅇ 디스플레이 16인치(FHD 해상도) 이상 ◦ RAM 16G 이상
◦ 그래픽카드
- 차세대 모바일 프로페셔널 아키텍처(NVIDIA Blackwell 기반 동등이상
- CUDA Core 2560 이상, 메모리 8GB GDDR7 이상
- PCI Express 5.0 호환, DisplayPort 2.1b 규격 이상 출력 제어 지원
◦ 저장장치 M.2(NVMe) 1TB 이상
◦ 하자보수 2년(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19 품명 증거 저장용 스토리지 수량 1 규격 및 사양 ◦ 쿼드 코어 2.2GHz이상
◦ NVMe 캐시용 이중 M.2 2280 슬롯 제공
◦ 113K 4K 임의 읽기 IOPS 이상 ◦ 6TB x 8EA DISK 이상 제공
◦ 기보유 스토리지와 100% 호환 보장할 것
◦ 스토리지의 남은 용량, 사용률 등 상태 정보를 증거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수집 및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임계치 도달 시 알림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20 품명 현장 압수시 이미징 복제 장비 수량 1 규격 및 사양 ◦ 원본과 동일한 증거 사본 생성
◦ 디스크 복제와 분할 파일 저장 방식의 디스크 이미징 기능
◦ 최대 원본 6개 사본 8개를 연결하여 동시 작업 가능
◦ 지원 장치 : SATA, SAS, USB3.0, PCIe M.2 SSD
※ 원본/사본 PCIe 포트 본체 내장
◦ 최대 분당 90GB 속도로 이미징 작업 수행
◦ 데이터 완전 소거 기능 제공
◦ 복제, 이미징, 삭제, 해시 등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 가능
◦ 하나의 증거 원본으로 복제와 이미징 작업 동시 수행 가능
◦ 복제, 이미징 작업 시 무결성 확보를 위한 해시 검증 가능
◦ 디스크 이미징 지원 포맷 : DD, E01, Ex01, DMG
◦ 사본디스크 지원 포맷 : NTFS, FAT32, exFAT, Ext4
◦ 조건별 필터 및 키워드 검색을 통한 선별 증거 복사 가능
◦ 네트워크 이미징을 위한 10G 네트워크 포트 2개 내장
- 기본 어댑터 제공(SATA to mSATA, SATA to microSATA, PCIe to M.2 및 연장 케이블, PCIe to miniPCIe)
- 모든 메뉴 한글 인터페이스 제공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 수원기관에서 현장 실습 교육이 가능한 복제 장비로 제공할 것
연번 21 품명 분석용 무결성 검증 장비 수량 1 규격 및 사양
◦ SAS/SATA/USB3/FireWire 포렌식 쓰기방지 지원
◦ USB 3.0 연결 지원 및 PCIe Port, Gigabit 내장
◦ 연결 가능한 케이블 포함
◦ 2.5/3.5" IDE to SATA adapter 포함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22 품명 외장노트북용 무결성 검증 장비 수량 1 규격 및 사양
◦ WriteProtect-USB 전용 별도 제공
◦ PCIe/SATA/USB 3.0 소스에 대한 쓰기방지 기능 지원
◦ 연결 가능한 케이블 포함 ◦ 가방 제공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23 품명 칩오프시 분진 및 연기 흡입기 수량 1 규격 및 사양
◦ 별도의 에어컴프레서 설치 필요 없는 제품일 것.
◦ 필터 수면 자동 알림 기능 제공할 것. ◦ 4단계 속도 조절 장치 ◦ 플렉시블 연장호수 3M x 2ea 포함 ◦ 자바라 1M x 2ea 포함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24 품명
포렌식 분해 도구/LAB실 및 현장 대응용 만능키트
수량 1 규격 및 사양 비고 모델명 수량합계 스마트폰 분석
Lightning (8핀) 케이블 - apple 기기 호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가능, 안전성 및 호환성이 검증된 제품
50 아이패드 USB 케이블 정품 25 USB 5핀 케이블(안드로이드) 정품 25 USB C타입 케이블(안드로이드) 정품 50 USB Type-C to C 정품 25
유심 젠더 (Nano/Micro/Sim) ITB122
50 USB 허브 (8PORT 이상) 25 허브 (HDMI 내장) 25
SD 메모리 카드 리더기 (USB3.0 OTG 2슬롯 외장형)
50 초고속 데이터 케이블(10Gbps 이상) 25 셀당 구성품 핸드폰 멀티 충전기 7 멀티 충전 케이블 21
IOS 정품 충전기 SET (apple 기기 안전성 및 호환성이 검증된 제품)
7
안드로이드 정품 충전기 SET (삼성 기기안전성 및 호환성이 검증된 제품)
7 렙실 구성품 MicroSD 16GB 8 32GB 8 64GB 8 128GB 8 전원 공급기 4 제전매트(정전기방지) : 1500*600 2 작업용 절연 매트(실리콘 납땜 작업) 4 공구행거, 엑세서리 포함 1200*600/타공판(화이트) 2 서랍형 부품박스(BA508) 2
부품상자(AB200 Series, 145x245x120)
6 디스크 구성품 도킹스테이션 4 디스크 젠더류 4
M.2 SSD(NGFF) 어댑터(SATA 변환 카드(mSATA+M.2), PC 브라켓)
4
M.2 SSD(NVME) 어댑터(NVMe M.2 M-Key SSD Card Adapte)
4
mSATA to SATA 컨버터 2.5인치(알루미늄 케이스 포함)
4 기타 구성 드라이버 자화기 4 정밀 드라이버 (24P 키트) 4
충전식 드라이버(본체 1개, GBA 10.8V 2.0Ah 0-x배터리 1개, 12P 소재 1개, 케이스 포함)
4 노트북 분해 세트 4 스마트폰 수리키트 4 스마트폰 분해 툴 RG-512 4 스마트폰 분해 툴 RG-513 4 스마트폰 분해 툴 RG-513E 4 스탠납주걱(대) 4 인당 구성품 거치형 멀티 충전기(NEXT 570QW) 15 USB허브(8포트 / USB3.0) 15 멀티탭 6구 25 ▸셀당 구성품 - [멀티충전기]
◦ 녹아내림 방지를 위한 3중 방열판 Heat Sink 적용
◦ 먼지 흡착 방지 특수 실리콘 사용
◦ 연결된 스마트 기기에 따라 가변적인 충전 속도 지원
◦ 70~80% 이상 충전이 되면 충전 속도를 조절해주는 과부하 방지 ACC
▸기술지원 ▸랩실 구성품 - [전원 공급기]
◦ Voltage Range:60V, Current Range:5A, Power Range:300W 이상
▸기타구성 - [노트북 분해 세트] 등 ◦ 트랩 x 1개 ◦ 일자 오프너 x 3개 ◦ 삼각 오프너 x 5개 ◦ 나일론팁 리버스 핀셋 x 1개 ◦ 꺾임형, 일자형 핀셋 각 1개 ◦ 플라스틱스프트 x 2개 ◦ 메탈스프터 1개 ◦ 마그네틱패드 1개 ◦ 메탈자1개
◦ +드라이버 PH000, PH0, PH1, PH2 각 1개
◦ -TR6~10, TR15, TR20, TR25 각 1개
◦ 육각 2.5~5.5 각 1개/ ◦ 별 T2~T5
◦ Y형 Y000,Y00, Y0, Y1, Y0.6
◦ SIM Eject 1개 ◦ G3.8, G4.5 각 1개 ◦ P2, P5, P6 5각 각 1개 ◦ 삼각 2.0, 3.0 각 1개 ◦ 알루미늄 핸들 1개 ◦ 스프링 연장 1개
◦ 롤 형태로 현장에서 관리하기 편한 파우치 형태로 공급할 것
▸ 수리키트
◦ 배터리, 케이스, 버튼 교환 등 수리 및 부품 교체 목적용 38PCS 구성된 키트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본 구성은 최소한의 규격만 기재한 것으로 제안사는 위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현장 및 LAB실에서의 증거물 분해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제안해야 함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25 품명
현장용 증거 수집 키트(무결성 검증 도구 포함)
수량 1 규격 및 사양
◦ 보급 장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퀵 가이드 제공할 것.
노트북
◦ 디스플레이 : 16인치 이상, 해상도 2560x1600 이상
◦ 운영체제 : Windows 11 Pro
◦ 프로세서 : Intel Core Ultra 7 255H 또는 동급 이상
◦ 메모리: 32GB(2×16GB) DDR5 이상
◦ 그래픽카드
- 차세대 모바일 프로페셔널 아키텍처(NVIDIA Blackwell 기반 동등이상
- CUDA Core 2560 이상, 메모리 8GB GDDR6 이상
- PCI Express 5.0 호환, HDMI 2.1b x 1개 및 DisplayPort 2.1b x 3개 이상
- Digital Max Resolution 7680 x 4320 (8K 해상도 대응) 이상
◦ 저장장치(storage) : 디스크1 : NVMe PCIe SSD 1TB 이상
◦ 무선랜, 블루투스 : Wi-Fi 6 규격 이상, 무선 카드 블루투스 5.1 이상 지원
◦ 기본 입․출력 포트
◦ 네트워크 : Gigabit Ethernet × 1개 이상 또는 C Type 젠더로 네트워크 연결 가능
◦ 무게 : 1.8kg 이하 ◦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제조사의 완제품 휴대용 쓰기 방지장비 ◦ 디지털 증거물의 무결성 보장 장비
◦ SATA/PCle/USB 3.0등 디지털 저장장치에 대한 원본데이터 수정, 쓰기 차단
◦ PCIe adapter Kit 포함 (M.2 PCIe, M.2 NVMe, mSATA SSD and PCIe and mini-PCIe cards)
◦ HPA/DCO 감지 및 관리 기능 지원 ◦ 웹브라우저 기반의 관리 인터페이스 제공 장비 가방 ◦ 노트북 16인치 이상 수납 가능 ◦ 180도 풀 오픈 지퍼형 제품 기타 구성품
◦ 휴대용 SDD 2TB 이상 × 1개 이상, 1TB 이상 × 1개 이상 (외장하드 파우치 포함)
◦ USB 64GB × 2개 이상 ◦ 멀티리더기(멀티허브) - USB TYPE-C 인터페이스
- 전송속도 5Gbps 이상, 연결 시 바로 사용 가능한 Pulg & Play 기능 지원
◦ 모바일기기용 케이블 파우치
- 케이블 : USB to 5핀, USB to C타입, USB to 30핀(갤럭시 Tab), USB to 8핀(아이폰), USB to 애플 30핀
◦ 디스크용 케이블 파우치 - SATA/IDE to USB 컨버터 - SATA 케이블, SAS 케이블 ◦ 정밀 드라이버 세트
- 24개의 헤드로 다양한 기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
- 드라이버와 헤드는 합금 재질로 단단할 것
- 마그네틱으로 헤드를 편리하게 탈부착할 수 있을 것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 초과 시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26 품명
LAB실용 모바일 전파차단기(모바일증거물 무결성)
수량 1 규격 및 사양
◦ RF 신호로부터 보호되는 동안 장치를 작동하고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실험실 법의학 분석 인클로저
◦ USB 포트 2개, AC 포트 1개, RJ45 이더넷 포트 1개가 있는 양면 차폐 필터
◦ 내부적으로 여러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차폐형 AC 전원 스트립
◦ WiFi(2.4 및 5GHz), Bluetooth, 5G 네트워크를 포함한 셀 신호, GPS, RFID, NFC 및 무선 신호 차단
◦ 왼쪽 및 오른쪽 손 터치를 위한 내장형 전도성 장갑 및 교체용 장갑 세트 포함
◦ 실내 공간을 밝히는 2개의 LED 어레이 ◦ 모든 내부 측면에 RF 흡수성 폼 라이너
◦ 블랙 코팅으로 내구성이 뛰어난 외부 알루미늄 캐스팅
◦ 포괄적인 충전 케이블 키트 포함(인기 장치 모델과 호환 가능)
◦ 듀얼 이지 릴리스 래치 시스템 ◦ 피스톤 힌지 가스 충전 커버 스트럿
◦ 쉽게 휴대할 수 있는 2개의 금속 측면 손잡이
◦ 모바일 장치/IOT 테스트 및 신호 격리 ◦ EMP 및 CME 보호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27 품명 현장 압수물 이동팩 수량 10 규격 및 사양 ◦ RF 신호로부터 전자 장치를 보호
◦ 태블릿, eReader, 여러 개의 휴대폰, GPS 장치, 전자요금 징수 트랜스폰더,
디지털 카메라 및 유사한 크기의 전자 장치를 보호
◦ 이중 쌍 솔기 구조로 모든 내부 측면에 2겹의 고차폐 TitanRF Faraday 패브릭 포함
◦ WiFi(2.4 및 5GHz), Bluetooth, 5G 네트워크를 포함한 셀 신호, GPS, RFID, NFC 및 낮은 MHz~40GHz의 무선 신호 차단
◦ EMI, EMR 및 EMF 차폐 ◦ 방수, 방탄 나일론 겉감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28 품명 Fume Hood(필터내장) 수량 1 규격 및 사양
◦ 유해 화학물질(증기·가스·냄새) 취급 시 작업자 안전 및 실내 환경 보호를 위해, 오염 공기를 후드 내부로 포집하여 외부로 배기할 수 있는 구조
◦ 배기팬(송풍기)·덕트 아울렛·제어 스위치(배전함)로 등으로 구성
◦ 조용하고 진동이 없는 저소음 Fan을 장착
◦ 다양한 에어볼륨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으로 풍속 조정 지원
◦ LED 램프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필터 포함(내장)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29 품명 서버렉 set 선반5(네트웍, 스토리지) 수량 1 규격 및 사양 ◦ 40U 이상
◦ 선반 4개 서버랙(네트워크, 모바일 전원공급 보관, NAS, 서버)
◦ 천장 타공, 전면 타공 도어 및 후면 에어홀로 내부 발열 최소화
◦ 국제규격 EIA-310D / IEC-60297 / DIN-41494에 준한 19인치 표준설계
◦ 케이블 링을 위한 전면 100mm 공간 확보
◦ 120mm 상단 저소음 쿨링 팬
◦ 안전 인증 취득한 PDU(알루미늄 멀티탭) 사용
◦ 강화 스틸 회전형 바퀴로 이동 및 고정 기능 지원
◦ 하자보수 1년(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PDU 220V( 110V)) 8구1 EA 또는 PDU 4U 220v( 110V) 4구 2EA 선택 제공
◦ DC파워서플라이 1식 - 티지털 컨트롤 방식 - 파워범위 300W - 정전압과 정전류 모드 지원 - 설정 가능한 OCP와 OVP 보호 모드 - 10mV/1mA resolution 지원
◦ 멀티케이블 24식 (IOS, 안드로이드 등 기종 100% 호환 케이블)
◦ 6포트 USB충전기 멀티 고속충전기 4식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30 품명 스위치허브 수량 2 규격 및 사양
◦ 24개의 10/100/1000Mbps RJ45 PoE+ 포트 스위치 및 2개의 SFP 슬롯
◦ 우선순위 모드 지원 ◦ PoE 자동 복구 기능 지원
◦ IGMP 스누핑으로 IPTV의 트래픽 최적화
◦ 지능형 전력 관리로 디바이스 과부화 방지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31 품명 LCD 광학 현미경 수량 1 규격 및 사양 ◦ 배율 기본 800배 지원 ◦ 회전판을 통한 5개의 대물렌즈 장착 지원
◦ 조동, 미동나사, 텐션 조절 및 Stopper 기능 지원
◦ 다양한 시료 관찰을 위한 편광 기능 지원 ◦ 밝기 조절 기능 지원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32 품명 열풍기 수량 1 규격 및 사양 ◦ 디지털 디스플레이 온도제어 방식 지원
◦ 정전기 분해 설계로 정전기로 인한 부품 및 PCB 손상 방지
◦ IC의 종류에 따라 공기의 양과 온도조절 용이
◦ 정전기 분해 설계로 PCB 손상 방지 ◦ 노즐 4종 기본 구성품 포함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33 품명 인두기 수량 1 규격 및 사양 ◦ 마이크로컴퓨터 제어방식 ◦ 온도를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출력 ◦ 플러그식 인두팁 교환 방식
◦ 온도설정을 저장할 수 있는 비밀번호 잠금 기능 지원
◦ 인두 클리너 일체형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34 품명 전자칠판 및 통계화면 수량 1 규격 및 사양 ◦ 크기 1,721 x 1,019mm 이상 ◦ 해상도 3,840 x 2,160 이상 ◦ 터치스크린 기능 ◦ 한 화면에 최대 4개의 콘텐츠 구성 가능 ◦ USB, HDMI, DP 연결방식 제공 ◦ 화면 미러링, 터치제어 및 기기충전 지원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 포렌식 LAB 환경에 맞는 설치 지원할 것
※ 포렌식 LAB 신설 환경에서 벽면 활용 요구 시 트레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동식을 원하는 경우, 이동형 스탠드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함
연번 35 품명 빔프로젝터 수량 1 규격 및 사양 ◦ 6,000 안시 이상 ◦ 명암비 300만:1 이상 ◦ 해상도 3,840x2,160 이상 ◦ 100인치 투사거리 4.63m 이내
◦ HDMI 2개, USB 2개, LAN 1개 이상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 포렌식 LAB 환경에 맞는 설치(천장 또는 이동형) 지원할 것
연번 36 품명 채증·녹화 장비 Set 수량 1 규격 및 사양 ◦ GPS시계 1식 ◦ 라벨 프린터 1식 ◦ 라벨 용지 2,000매 포함
◦ 자바라 조명 1식 또는 이동 트레이 조명 1식
◦ 캠코더 1식
- 삼각대, 메모리카드 512G, 악세사리 일체 포함
- 압축식 이동 및 관절형 트레이 포함 ◦ 채증 녹화 전용 컴퓨터 1식
- I5, RAM 32G, VGA 8G, SSD 1TB, DATA 8TB*2EA, 캡처보드 포함
※ 포렌식 LAB 환경에 맞는 설치(고정형 또는 이동형) 지원할 것
※ GPS의 경우 실내외 설치 시 30m 이내 창문에 부착하여 가동 확인하여야 하며 배선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함(단, 창문이 없는 밀폐된 공간의 경우 천장 배선을 통해 외부로 나가는 통로로 설치 지원해야 함)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37 품명 현장 채증용 사진기 수량 1 규격 및 사양 ◦ CMOS 센서 3,000만 화소 이상 ◦ 동영상 화질 4K 지원 ◦ 고속 AF와 정확한 피사체 추적 지원 ◦ 손 떨림 방지 지원 ◦ 패닝 촬영 모드 지원 ◦ HDMI 출력 지원 ◦ 이미지 밝기 자동 보정 기능 지원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38 품명 4TB 증거복제·데이터 이동용 디스크 수량 4 규격 및 사양 ◦ 용량 4TB 이상 ◦ 7,200RPM
◦ 디지털증거의 장기 보존을 위해 안정성이 보장되는 디스크로 공급할 것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39 품명 1TB 외장형 저장장치 수량 7 규격 및 사양
◦ USB 3.2 Gen.2 (10Gbps) 지원
◦ 용량 1TB 이상 ◦ 방진/방수 지원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40 품명 KVM 스위치 공유기 수량 7 규격 및 사양 ◦ 최대 컴퓨터 4PC 연결 지원
◦ 콘솔 단자: USB Type A, HDMI 2.0
◦ 단축키 전환 지원
◦ 포렌식 LAB 환경에 맞는 설치 지원 할 것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41 품명 복합기 수량 1 규격 및 사양 ◦ A3 컬러 디지털 복합기 이상 ◦ 분당 최대 40매 컬러 출력 지원 ◦ 양면 동시 스캔 기능 ◦ 컬러 터치패널 지원 ◦ 양면 복사 지원
◦ 프로세서 1.5GHz, 메모리 6GB 이상
◦ 컬러토너 각 2ea 포함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42 품명 프린터기 수량 1 규격 및 사양 ◦ 레이저 컬러 복합기 ◦ 인쇄 해상도 : 2400 x 600dpi ◦ 용지함 용량 150매 이상 ◦ RAM 128MB 이상
◦ 정품 토너 내장 1ea 및 추가 토너 2ea SET 제공 할 것.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43 품명 문서세단기 수량 1 규격 및 사양 ◦ 90L 대용량 파지함 이상 ◦ CD/카드세단 ◦ 문서투입 감지 ◦ 도어 열림 감지 ◦ 모터 과열, 세단부하 감지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44 품명 첨단 UPS 수량 1 규격 및 사양 본체
◦ 용량 : 10,000VA / 10,000W
◦ 입력 : 1Ø 230V / Hard Wire 3 wire (1PH+N+G)
◦ 출력 : 1Ø 230V / IEC320 C13(2), C19(1), HW
◦ Size (H*W*D) : 440 * 218 * 620 mm(5U)
배터리
◦ 본체와 100%호환 가능한 파트로 제공 할 것.
◦ Size (H*W*D) : 440 * 130 * 683 mm(3U)
◦ Back-up Time(8400Watt 부하기준) : 24min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45 품명 Arm Hood(필터 외장) 수량 1 규격 및 사양 ◦규격 - 흡입구 직경: 75Ø - 포집부 외경: 380Ø - 연결부 직경: 100Ø ◦ 재질 구성: - 튜브: PP(폴리프로필렌) / 알루미늄 - 포집부: 동형 / PP(폴리프로필렌)
- 이음부: 고무(마찰저항 저감 처리), 3단 조인트
- 회전 반경: 360° 회전 가능, 각도 고정 기능 포함
- 베어링 구조: O-ring 및 볼베어링 내장
- 기타 부품 재질: STS 강
- 개폐 조절: 댐퍼 부착 가능, 개폐 조절 가능
◦ 필터(외장) 포함
◦ 하자보수 2년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46 품명 첨단분석 책상(사무용 책상) 수량 7 규격 및 사양 ◦규격 - W1500 * D600 * H700 mm ◦ 재질 구성: - 테이블 상판 원목(또는 MDF 합판) - 테이블 다리 철제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47 품명 사무용 보조책상 수량 7 규격 및 사양 ◦규격 - W800 * D400 * H640 mm ◦ 재질 구성: - 테이블 상판 원목(또는 합판) - 비이동식(바퀴 미포함)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48 품명 첨단분석 의자 (사무용 의자) 수량 7 규격 및 사양 ◦규격 - W640 * D640 * H1250mm ◦ 재질 구성: - 메쉬 소재 - 이동식 사무용 의자 - 양쪽 팔걸이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49 품명 이동식 서랍장 수량 7 규격 및 사양 ◦규격 - W400 * D460 * H650 mm ◦ 재질 구성: - 서랍 잠금장치 - 원목(또는 MDF 합판) - 볼레인 2단 또는 3단 슬라이드식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50 품명 캐비닛(대) 수량 7 규격 및 사양 ◦규격 - W780 * D360 * H2000 mm - 캐비닛(대) 기구장 수납 ◦ 재질 구성: - 원목(또는 MDF 합판) - 여닫이문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51 품명 모니터 받침대 수량 7 규격 및 사양 ◦규격 - W1500 * D250 * H100 mm - 일반데스크용 ◦ 재질 구성: - 원목(또는 MDF 합판)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52 품명 제연실험대 - 의자 수량 2 규격 및 사양 ◦규격: - (W440*D610*H1250)mm ◦ 재질 구성: - 실험실용 어라운드 의자 - 맥스 패브릭 - 철제다리 - 최대 100kg(또는 그이상) 사용 가능 - 의자 높이 조절 가능 - 이동형(바퀴 4~5개) - 등받이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연번 53 품명 제연실험대 수량 2 규격 및 사양 ◦규격
- 1200 * 750 * 800/2000 mm
◦ 재질 구성: - 페놀라미네이트 상판 - 벽면형 실험대 시약대형 - 전원 콘센트 4-5구 부착
- ①타공판 부착 & 2단 철제선반-1개
- ②타공판 미부착 & 개방형 상부장(2단)-1개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시
===== 5. 국제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hwp =====
국제물품구매(제조) 표준계약서
아래의 계약은
년
월
일 다음 당사자에 의하여
발 주 자 : 한국국제협력단 (이하“협력단”이라 한다)
계약상대자 :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적격이 있는 국가의 사업자로서
년 월 일 공고된 경쟁입찰의 결과 낙찰자로 지정된 자임
“협력단”이 [수원국]에 공여하는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물품납품(현지 설치가 포함된 경우 현지설치 포함) 등 제반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명 : - 계약번호 : 전자계약서 참조 - 물품공급계획서 및 내역서는 별첨
- 수원국(사업장) 및 프로젝트명 :
/
계약금액 :
₩ (일금
원정)
계약보증금 :
₩
계약기간(납품기한) :
~
(계약체결일로부터 000일)
‧ (필요시) 국내 납품기한:
(※ 국내 납품기한 또는 현지 납품/설치 기한을 별도 명시하는 경우 반드시 명시)
지체상금율 : 0.075 %
하자보수보증금률 : 3% / 하자보수 기간 : (1년 / 2년)
아래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수기 계약의 경우) 본 계약의 성립을 증거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대표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계약관 성명 직책 계약관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직책 대표자 주소 (협조달-5765, 2019.12.16.) 국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이란 “협력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문서와 그에 첨부된 문서로서 제2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2. “프로젝트”란 본 계약의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구매 또는 제조하여 공급하기로 한 사업을 말한다.
3. "물품”이란 본 계약의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구매 또는 제조하여 공급하기로 한 물품을 말한다.
4. “계약금액”이란 본 계약의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으로서 본 계약에 따라 "협력단”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5. “최종이용자”란 수원국에서 물품을 사용하기로 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날”이란 역법상의 날을 말하며, 기간계산에 있어서 만기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관련 법령 및 협력단 내부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의 휴무일인 경우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만기를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7. "사업장”이란 본 계약의 표지에 기재한 장소를 말한다.
8. (삭제)
9. "납품기한”이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협력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완료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바가 완전히 이행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정한 기한으로 본 계약의 표지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10.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계약당사자가 본 계약체결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그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그 밖의 용어는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동 시행세칙 (이하 각각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 (국제)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사무규칙”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계약문서)
①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계약서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외에 입찰 시 공시한 (국제)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세부사양서 등을 포함한다)와 제시한 물품공급계획서, 물품내역자료(사양관련 협의문서 포함),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다만,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등은 각각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②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사용언어)
계약문서의 언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한다. 다만, 한국어와 영어의 표현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한국어가 우선한다.
제4조 (업무의 범위)
“계약상대자”의 업무 범위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 및 물품공급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서상으로 물품의 설치 및 초청연수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동 설치작업 및 연수계획 등의 실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이행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을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으로서, “협력단”이 정한 내용과 형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조달 및 계약규정 제36조 및 시행세칙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지급보증확약각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 제65조 제1항, 제5항, 제9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기간은 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상 (다만,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특기사항(특별약관) 등에 “주계약이 연장된 경우에 보증서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행완료일(준공검사완료일 또는 납품완료일) 이후까지 유효하다”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로 한다.) 으로 하고,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제19조에서 정의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상으로 한다.
④ “협력단”이 “계약상대자”의 물품제조납품과 관련하여 선금(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선급금을 의미하며, 이하 "선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정한 내용과 형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금반환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7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변경되어 보증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반영하여 계약보증금 및 선금반환보증서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보증금의 반환 및 귀속)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협력단”은 계약보증금을 몰취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후,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5조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몰취 사유가 발생하여 “협력단”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이행의 감독)
① “협력단”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일정, 원가,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단”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력단”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8조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협력단”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협력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협력단”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분할납품 할 수 없다.
제9조 (물품의 일반규격)
① 공급 물품의 규격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본 계약상의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부품의 규격과 합치되어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품도 동일 규격이어야 하며 완성품을 만드는 데(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에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제10조 (물품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제2조의 물품공급계획서에 따라 검사 14일 전에 물품검사일정을 “협력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력단”의 승인을 받고 “협력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물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사 5일 전에 “협력단”이 지정하는 기관 및 “협력단”이 지정한 운송업자와 사전에 원활한 검사와 물품의 선적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별첨 자체물품검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운송 과정에서 각 물품이 변질 변색되지 않도록 각 제품마다 방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협력단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협력단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검사는 외관·수량·규격·도장 등의 일반검사와 시험검사를 거쳐 종합판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되, 다량의 동일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는 샘플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협력단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협력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협력단에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공급물품의 품질검사 결과, 전부 또는 일부가 불량인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결과 합격된 물품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등으로 인한 물품인도의 지연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4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협력단은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⑧ 협력단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2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협력단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협력단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0조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협력단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 협력단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0조의3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10조의2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10조의2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조의2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10조의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협력단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0조2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의5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협력단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단서(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제22조제3항(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아울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한 수출금지
3.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협력단이 직접 공급하는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협력단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협력단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협력단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② 협력단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협력단”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사유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제1항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④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 및 협력단 내부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1조의2 (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협력단”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협력단”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진술 및 보장)
“계약상대자”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 계약적격:“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소재 국가”)의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본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 정부의 인·허가:“계약상대자”는 소재 국가 정부, 수원국 정부를 포함하여 본건 물품을 수원국에 공급하는 데 관련된 국가의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를 득하였다.
3. 절차상의 의무:“계약상대자”는 본 건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이 요구하는 적격심사, 전자조달, 청렴의무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보증:“계약상대자”는 공급물품의 품질을 보장하며 하자 있는 물품은 "협력단”의 요구에 따라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한다.
5. 가격통제:“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넘지 않음을 보장한다.
6. 수량: 공급 물품은 "협력단”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하여 납품하지 아니하며 계약에서 정한 수량에는 변동이 없다.
7. 경비:“계약상대자”가 국외에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협력단"에게 별도의 비용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8. 검사: 공급물품의 품질은 "협력단”이 지정하는 독립된 검사인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며, 품질미달 물품은 "협력단”이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9. 주권면제의 포기: 본 계약에 관한 한 “계약상대자”가 수원국의 국영회사인 경우 주권면제를 포기한다.
제13조 (확약사항)
“계약상대자”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확약한다.
1. 하자보수: 공급물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제19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고, "협력단”이 요청하는 경우 동종의 물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2. 허위·기망·부정한 방법: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허위·기망·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3. 제작도면 및 제작자의 지시사항: 본 건 계약이 제작도면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술하여 제공하기로 한다.
4. 제작도면의 승인: 제작 전에 도면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협력단”에게 소정 부수를 제공한다.
5. 하도급: "협력단”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지 아니한다.
6. 도색 및 보호피막: 물품의 재질에 따라 도색 또는 보호피막으로 처리한다.
7. 부품의 안정적 공급: 기자재의 부품을 계약 종료 후에도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한다.
8. 권리의무의 양도: "협력단”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의 지위,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
9. 조세공과: 본 계약과 관련된 조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10. 보고의무: 계약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의 발생은 "협력단”에게 즉시 보고하기로 한다.
제14조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의 청구)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 "협력단”이 요구하는 장소에 공급물품을 인도하지 못하거나, 과업 미완료, 진술 및 보장, 확약사항을 포함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청렴의무 기타 "협력단”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으로 인하여 “협력단”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 하에서 발생한 특별한 손해 역시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협력단”은 제3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협력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2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력단”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한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④ “협력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해당 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협력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물품규격, 수량, “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 등 계약조건의 변경을 “협력단”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협력단”은 이에 대하여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다.
1. 수원국 측의 공식 요청
2. "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의 도산, 해산 등 “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공급물품의 단종
4. 기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② 제1항의 계약조건의 변경은 납품기한 3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된 물품규격은 변경 전의 것과 동등하거나 상위의 것이어야 한다.
③ “협력단”이 제1항의 계약조건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조건에 따라 물품공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기간 등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협력단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협력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5조 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품질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대금을 청구할 때 공급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서(“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의 보증서 포함)를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0조에 의한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공급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일치함을 보증한다.
③ “협력단”은 납품 후 1년 이내 공급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교환 또는 해당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내용에 따라 교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품의 교환에 따른 경비는 전액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교환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협력단”이 요구한 물품의 교환을 거부하거나, “협력단”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을 교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대금을 “협력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으로부터 1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공급물품의 하자에 대한 일체의 보수책임(다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기한으로부터 2년간)이 있다. 아울러,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 납품일(단,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을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인수한 날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인수일) 로부터 1년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다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협력단”이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력단”이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5조 제1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협력단”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협력단” 또는 최종이용자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협력단”에게 귀속한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⑥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행하여진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물품 납품외 설치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개별 과업이 완료된 날(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날)을 각각의 납품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각각의 납품일로부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일체의 보수 책임이 있다.
제20조 (공급물품의 설치 및 운용교육)
① “협력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협력단”과의 사전 협의 하에 물품공급계획서 상에 명시된 소정 자격을 갖춘 설치기술자를 현지에 파견하여 공급물품의 설치 및 운영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파견자의 인적사항·출장일정·현지 활동계획서 등을 포함하는 “물품설치 및 운용교육계획서”를 설치기술자의 파견 2주 전에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견에 따른 제비용(왕복항공료, 체재비, 해외여행보험료 등) 및 신변안전(파견기간 중의 질병·부상 및 사망 등의 재해, 범법행위 등에 따른 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설치기술자는 공급물품의 설치에 필요한 공구·재료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조하여 사전에 준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지 작업 전에 “협력단”의 해외사무소 직원(해당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주재공관 직원을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협력단”이 지정하는 전문가 및 수원국 책임자의 입회 하에 도착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현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도착물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력단”의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협력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설치기술자는 “협력단”의 해외사무소 직원, “협력단”이 지정하는 전문가 및 수원국 책임자의 입회 하에 물품 설치 및 시운전, 최종이용자의 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물품 설치 및 시운전, 교육훈련의 상세한 결과를 각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치기술자의 귀국 후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2부를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보고서에는 설치기술자의 출장일정, 설치작업 및 운용교육 내용, 물품 설치 및 교육운용 확인서,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제안, 현장사진, 입·출국 사항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제21조 (사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협력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은 “협력단”과 “계약상대자”의 합의하에 처리한다.
제22조 (준거법)
① 본 계약에 관한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한다.
②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은 그 당시에 유효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하는 INCOTERMS에 의한다.
제23조 (통지 등)
본 건 계약과 관련된 통지방법은 직접 전달, 우편 또는 쿠리어서비스, “협력단”의 전자조달시스템,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또는 팩스에 의하며, 각 당사자의 담당자 및 연락처는 서면에 기재하여 교환하기로 한다.
제24조 (계약조항의 독립성과 불포기)
① 계약의 일부가 무효·취소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② "협력단”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본 계약에 규정된 권리 및 구제수단은 누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25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등)
①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권 또는 질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임 또는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력단”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당시 서면으로 확인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상대자가 도급받은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및 수원국의 제반법령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대한민국 및 수원국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협력단은 그 사실을 향후 협력업체 평가·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26조 (보험 및 재해보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그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입증하는 보험증권 사본을 파견전까지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및 고용원의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와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27조 (신의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본건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수임자로서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동시에 신속·정확하게 처리한다.
제28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서명(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써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등 의무 서약(별지 제5호 서식)에 동의하며, 협력단은 계약서 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수원국의 비밀사항을 포함한다)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8조의2 (저작권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결과물(계약 상대자가 협력단에 납품한 보고서, 이미지, 데이터, CD 및 기타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한 소유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라 협력단에 결과물을 납품한 때에 협력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 등 일체는 자동적으로 협력단에 귀속된다. 다만,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결과물이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데 있어 제3자의 저작권, 기타 권리와 특히 제3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③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결과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결과물과 관련된 제3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협력단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만일 결과물로 인하여 협력단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등 협력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협력단이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을 전액(또는 협력단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결과물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출판권 등의 설정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하여 협력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⑦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의(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초상과 자료를 2차적 저작물의 사용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을 포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에 결과물을 납품 시 촬영모델의 초상권에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특허권 등의 사용)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협력단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산업안전)
① 산업안전과 관련된 작업의 경우 협력단은 그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물품의 설치 등 과업수행 중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에 그 비용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정보공개 및 계약이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
① 협력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 및 계약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필요 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에 관한 기초가 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 (기타)
① 본 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②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협력단 조달 및 계약규정, 동 시행세칙, 국제건설공사 ‧ 국제기술용역 계약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국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일반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특약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계약의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우선하여 계약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조 (계약문서)
일반조건 제2조 및 동 조 제1항의 각 계약 문서 간 기재된 사항이 상이한 경우,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기재된 사항이 우선한다.
가. 계약서 나. (국제)물품구매입찰유의서 다. 국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라. 국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마. 과업지시서 바. 세부사양서 사. 물품공급계획서 제3조 (대금지급)
① 대금지급의 기준 및 서류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2조(대가지급) 및 일반조건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국내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한에 5일을 가산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서(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대금지급청구서를 받은 후 지정기간 이내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금지급의 비율은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매(제조)하여 납품하는 조건의 경우 현지에 설치가 없는 경우: 국내 검수완료(합격)에 따라 기자재 해당금액의 100% 지급
2.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매(제조)하여 납품하는 조건으로 현지에 설치가 있는 경우: 국내 검수완료(합격)에 따라 기자재 국내납품 해당금액의 80%, 현지 검수완료(설치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자재 국내구매 해당금액의 20% 지급
3. 1호, 2호와 달리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납품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현지 검수완료(설치를 포함한다) 에 따라 현지구매 해당금액의 100% 전액 지급
4. 기자재 납품 이외의 별도 과업이 있는 경우: 해당 과업의 수행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여 “협력단”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되는 과업의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협력단”의 확인판정을 득한 후 실비 정산비용 포함 지급
③ “협력단”은 공급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 전부 또는 일부 물품이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재검사결과 합격할 때까지 대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④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 “협력단”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금 관련 보증증권 등의 제출이 요구되며 선금청구 이후 상기 조항의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선금청구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⑤ 협력단”은 국외사업자 등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협력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추가로 승인한 경우 상생결제의 적용을 위한 변경계약을 요청하는 한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4조 (물품의 납품)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기로 한다.
1. 납품기한 : 계약서 표지의 납품기한에 따름
- (필요시 명시) 국내납품기한(검사 및 선적 서류 제출) :
년 월 일
- (필요시 명시) 현지설치기한 :
2. 최종도착지 (또는 물품인도장소) : 수원국 사업장소 (KOICA 지정장소)
3. 운송방법 : 국내구매분 (FCA, 해외운송 협력단 비용부담)
현지구매분 (계약자 부담)
4. 납품물품 : “협력단” 혹은 “협력단”이 지정하는 검수기관 및 전략물자관리원의 검사를 필한 물품
5. 전략물자판정 : “계약상대자”는 최소 납품4주전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하여 기자재 전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사전판정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납품 2주전까지 “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물품검수 : 계약서 일반조건 제10조에 따른다. 물품의 구매 장소에 따른 검수 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국내구매 물품) KOICA 지정검수업체에서 진행 (필요 시 PMC 또는 KOICA담당자 입회)
- (현지구매 물품) PMC 또는 KOICA에서 지정하는 전문가 입회하에 현지검수 진행
7. 수령의 거절: 검사 결과 전부 또는 일부 물품이 불량인 경우 “협력단”은 당해 물품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재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물품설치 : 물품공급계획서에 따라 물품의 설치를 진행하고, 설치 후 수원국 및 협력단의 최종검수를 필하여야 함.
9. “협력단”은 국내 납품기한(또는 선적기한) 및 현지 납품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동 납품기한에는 납품조건에 따른 현지구매‧설치‧조사‧교육‧연수 등 모든 계약서 상의 과업이 포함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각각의 기한 내에 납품 등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분할납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검사료, 운송료 등 분할 납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할납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력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11조를 따른다.
제5조 (납품통지 등)
① 특수조건 제4조에 의하여 “협력단”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품완료 3주전에 납품 가능 여부를 “협력단”에게 서면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조사 후 20일 이내에 최종 물품공급계획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이 납품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국내 공급 물품의 인도조건이 FCA조건으로 현지 설치 및 운영교육이 과업으로 포함된 경우, 현지에서 해당 물품의 통관이 완료된 후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지 통관완료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물품의 사용설명서)
① 공급물품의 사용설명서는 영어 또는 현지어로 제작되어야 하며, 물품과 함께 사용설명서를 송부 또는 인도한다.
②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영어 또는 현지어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물품의 운송 및 인도에 관한 특칙)
① 일반조건 제8조와 관련하여 “협력단”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한다.
1. 포장 및 식별: 포장은 수출용으로 적합하게 하고 계약번호, 최종이용자의 이름을 붙인다.
2. 포장명세서: 포장 단위로 그 내용물의 명세 및 포장물의 사이즈를 기재하여 첨부한다. 다만, 포장물의 사이즈가 일정하면 눈에 띄는 것 하나만 명세서를 붙이는 것으로 족하다.
3. 표시: 포장 상자에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표시한다.
<부착면> 전면 및 측면 (흰색 바탕에 글자는 녹색과 검사색 2도 인쇄)
<마크 및 문구> 다이아몬드 도형 안에 한국국제협력단 표시
To : C/NO : MADE IN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E KINDLY REQUEST THE SWIFT CUSTOMS CLEARANCE
OF THIS DIPLOMATIC CARGO
4. 설치 및 사용설명서: 공급물품 및 그 부품의 설치, 사용을 위한 설명서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② 제1항의 물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른 필요한 교육훈련을 최종이용자에 대하여 실시하야 한다. 다만, 공급물품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단”의 요청에 따라 초청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선박 편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목적물의 선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로 하여금 선적준비가 끝나는 대로 "협력단”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2. 보험: 목적물의 인도조건이 CIF인 경우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3. 목적물의 인도: 목적물의 인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4. 선적통지: “계약상대자”는 선적일 5일 전에 선적일정을 “협력단”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적 후 7일 이내에 아래의 선적서류를 소정 부수만큼 “협력단”에 제출한다.
- 상업송장 6부 - 포장명세서 6부 - 세금계산서 1부 - 물품대금청구서 2부 - 품질보증서(카달로그 포함)2부 - 품질검사확인서(사진 포함)2부 - 하자보수보험증권 1부
5. 운임(Freight) : 목적물의 인도조건이 CIF인 경우 운임은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운송업체에 대해 지불하도록 한다.
6. 운송서류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로 하여금 소정의 선적서류를 항공등기우편이나 특송(courier) 편으로 "협력단”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현지 면세통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다음 문구를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비고란에 각각 기재한다.
TO AUTHORITIES CONCERNED
DIPLOMATIC CARGO SUPPLIED BY THE KOREAN GOVERNMENT
WE REQUEST YOU TO EXPEDITE CUSTOMS CLEARANCE OF THIS CARGO
제8조(환율적용)
본 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에 있어 [미달러화]가 사용되는 경우, 협력단 “용역경비 산정지침”에 따른다.
제9조 (지체상금)
① 일반조건 제11조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지체상금은 일반조건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고 납품기한을 경과한 날 수만큼 가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관련 법령에 의하여 협력단의 휴무일인 경우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 국내납품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계약금액 내역서 포함) 등에 명시된 국내구매대상 기자재 계약금액을, 현지 구매 또는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현지 구매대상 기자재, 기자재 설치 및 교육, 연수 등의 계약금액을 지체상금 대상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전확인)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 및 제13조 외에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현지의 법적인 사항(세법 및 통관에 필요한 법규 등), 기술적인 사항(현지의 설치 지침 운용환경 등)을 알아두어야 하는 경우 그의 책임 하에 이를 숙지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 유지관리)
① 일반조건 제18조(품질보증)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일반조건 제18조(품질보증) 및 제19조(하자보수)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요구하는 품질보증의 책임과 하자보수의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1항 및 2항과는 별도로 “협력단”과 일정기간 이내 무상유지보수 의무를 확약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협력단”에서 지원하며 활용방법은 협력단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3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파견의 지원은 현지의견에 대한 검토로 계획서를 제출 후 “협력단”의 승인을 득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가 협력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조치한 경우 협력단에 대하여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무상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 추가 유지보수를 제시하는 경우 별도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후 최종 잔금 청구 시 사후유지계획서 상세본을 제출하여 “협력단”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제12조 (보험 및 재해보상)
일반조건 제26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하는 인력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상한도는 국내 기준으로다음과 같다.
1. 상해사망 보상한도: 300,000,000원
2. 질병사망 보상한도: 200,000,000원
3. 특별비용 보상한도: 10,000,000원
4. 질병/상해 의료비 담보비용: 20,000,000 이상 권장
제13조 (특허권 등의 사용)
일반조건 제29조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본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협력단”이 요구한 경우에는 "협력단"이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렴의무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협력단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별지 제1호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서약하며,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거 입찰, 낙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협력단의 관계직원 및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계약해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는 데 동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수용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수)
① 일반조건 제10조 이외로 지시하는 검사에 대한 내용은 “협력단”의 “대외무상협력사업 공여물품 검수요령”에 따른다.
② 현지검수는 1항과 동일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현지 납품기한의 일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반드시 “협력단”은 PMC 및 동등한 장비의 전문가와 KOICA 관계자가 배석하여 검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전략물자판정)
① 전략물자의 자가 판정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전략물자의 사전 판정은 관련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판정 소요기간을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본다.
제17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또는 관련법규의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납품 및 설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원국 법규의 위반으로 사법당국의 제재를 받은 결과 납품 및 설치가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사법당국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에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및 협력단과 관련 없는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협력단에 일체의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만일 이와 관련하여 협력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이하 “브로커”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협력단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단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협력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6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조치
2.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성희롱‧성폭력 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들(협력사 포함)에 대한 내‧외부 양성평등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대외무상협력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언어적/비언어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경고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1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인권경영실천 서약)
① 계약상대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실천을 서약하는 데 동의하고,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권경영 실천서약에도 불구하고 수원국 현지주민 등 공중의 생명, 안전 등에 상당한 위해를 끼친 경우, 협력단의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반부패 선언)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내외 법령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이 없음을 선언하여야 하고, 향후에도 부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또는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 (IPM 시스템 사용)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보고, 인력투입 계획 및 실적 보고, 대금신청, 계약금액 전용 및 기타 KOICA가 정한 계약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IPM(통합사업관리시스템) 시스템 내 KOPIS(코이카 파트너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야한다.
제23조(기타)
① 본 계약에 있어 해석이 불분명한 내용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우선한다.
구분 비율 기간 계약보증 계약금액 10% 이상
(보증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종료일 다음날 이후 60일 까지 보증
하자보수 계약금액 3% 이상 (보증기간) 최종 설치완료일로부터 하자책임기간(2년) 종료일 이상 보증 지체상금 지체일수 대비 1000분의 0.75
발생일수에 따라 계상하며 계약 대금과 상계가능
대금 지급 특수 조건 기자재 대금 * 검수합격완료 기준 국내
국내납품(검수 완료) 후 기자재 대금의 90% 지급
현지 설치 완료 후 기자재 대금의 10% 지급
현지구매의 경우 검수 완료(설치 포함) 후 100% 지급
전문가 파견대금(100%)
파견/교육 결과보고서 접수 및 승인 후 7일 이내 지급
② 본 계약의 계약대금에는 기자재 현지 설치 지원 및 운영교육,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일체의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협력단의 계약 관계 직원(계약업무담당자, 감독자 등)은 협력단 임직원 윤리실천기준에 의거, 동 계약을 위한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어떤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나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징계 등 관계 규정 및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낙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나 관계 직원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의 외국공무원등(이하 “외국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 동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수용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다.
③ 협력단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입찰․계약체결 시에는 전자시스템상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전자서명하고, 비전자적 입찰 및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각서는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간은 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협력단대외무상협력사업에관한조달에관한규정 제36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
3. 사법기관 및 조달청 통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사업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 등이 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비전자적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사용)
청렴계약이행각서 ☐ 계약명 : 표제 계약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용역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
2. 당사는「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제정 : 법률 제5588호, 1998.12.28 공포)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음.
3. 당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및 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고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음.
4. 당사는 불공정행위, 뇌물제공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력단이 다음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나. 사법기관 및 조달청 통지 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 제외 라. 낙찰자 결정 취소
마. 계약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귀 중 \ [별지 제1호의2 서식]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 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1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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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사업자명) ○○○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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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사업수행기관 인권경영 실천서약 이행 가이드라인 1부
Action Pledge to Integrate Human Rights into Business Manage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s a contracting party for the project carried out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e Company (or Organization) hereby pledges to implement the following practices in order to integrate human rights into its business management which places emphasis on human dignity and value in carrying out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of the Republic of Korea.
1. We will make every effort to establish a human rights management system pursuant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cluding the strict observance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 We will prohibi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s set forth under pertinent statutes,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3. We will protect the rights of the vulnerable, such as women, children, the disabled, youths, and refugees.
4. We will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to work, safety, health, rest, etc. and prohibit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in order to create a favorable working environment.
5. We will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cquired during the course of our business.
6. We will respect and protect the rights to life, safety, property, etc. - of local residents, including indigenous peoples, who are affected by our business activities.
7. We will strive to comply with international/national environmental laws and standards, and promot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8. We will engage in transactions with contractors in a transparent and fair manner premised upon our respect for human rights.
9. We will endeavor to identify negative impacts (risk) on human rights that may arise from our business activities, and enforce prompt and appropriate remedial measures in the event of human right violations.
10. Notwithstanding this Pledge, in the event where human rights are violated at any sit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e will fully cooperate with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including on the inspection of the Action Pledge implementation status and on remedial measure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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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seal)
CEO of _______________ (company/organization)
[별지 제3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서약자(대표자)
(법인인감/등록된 사용인감)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법인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서약서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등 의무 서약서
1. 우리 회사(기관)은 본 대한민국 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서 정한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에 대한 제반사항에 모두 동의하며, 본 계약일반조건 제37조의2, 제52조부터 제52조의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저작권 등에 대한 사항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이행하겠습니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서약자(대표자)
(법인인감/등록된 사용인감)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 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인)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5. 12. 8.>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7조2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17조의2(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이하 “브로커”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협력단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단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협력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6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조치
2.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 6. 상생결제 안내자료.zip =====
===== 붙임 2-1.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재단, 결제전산원).pdf =====
상생결제
안내자료
C O N T E N T S
Ⅰ. 상생결제란
03
Ⅱ. 도입방법
1. 은행약정
04 2.업무사이트 가입 04
Ⅲ. 업무사이트 사용방법
1. 지급하기
05 2.할인신청하기 07 3.조회하기 09
Ⅳ. 상생결제 지급혜택
1. 금융수익
10 2.세액공제 12 3.정부지원 15
Ⅴ. 참고자료
숫자로 보는 인센티브
16 상생결제 운영은행 16 회계처리 17 용어정리 18 지급구조 19 관계법령 20 자주묻는 질문 21 Ⅰ 상생결제란? 03
상생결제란 현금결제ㆍ어음결제 등과 같은 결제수단 중 하나로, 현금결제에 할인 옵션이
더해진 “결제수단”입니다. 구매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약속하는 지급증서를 발급하
면, 판매기업은 결제일에 현금 입금을 보장받고 필요 시 간편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는 ‘외상매출채권’이라는 지급증서를 활용
** 할인 : 결제일에 지급이 약속된 현금을, 결제일 이전 소정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미리 선정산 받는 것
상생결제 할인은 대기업 여신이 활용되기에 본인 여신소모 없이 낮은 금융비용으로 할인가능
k ic cl
상생결제를 도입하면?
수취 시 납품 후 기존 결제일에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필요 시 결제일 이전에 할인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깁니다.
1월1일
1월10일 1월31일 납품일
구매기업의
상생결제 등록일
결제
예정일
할인가능 기간
지급 시 업무사이트 접속 후 예약이체(지급증서) 등록 방식으로 구매대금 지급
다른 기업에게 상생결제 지급 시 세제혜택 등 여러 혜택이 존재
* 필요 시 ERP내 연동가능 (경리나라, 얼마에요, Unierp는 연동완료)
예약이체 실행이자 Ⅱ 도입방법
1. 은행약정
약정이란?
- 결제일에 입금 받을 계좌를 은행에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 할인 서비스 이용을 은행에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 인터넷 뱅킹으로 약정진행 가능하며, 계좌가 없을 시 영업점 방문 후 법인 보통예금계좌 개설 필요
** 각 개별은행 별 약정진행은 상생결제 운영사(1670-0833) 문의 후 진행
※ 지급기업 및 수취기업 모두 동일한 은행으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업무사이트 가입(www.esikorea.com)
상생결제 지급ㆍ할인ㆍ조회 등 업무 를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은행 별 업무사이트 가입 필요
04 Ⅲ 업무사이트 사용방법 05
1. 지급하기 : 지급증서(상생매출채권) 발행
A. 채권기반
수취한 지급증서(외상매출채권)를 어음 배서의 방식처럼 다른 기업에게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 다른 기업에게 발행한 새로운 지급증서를 상생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 만기일(결제일)은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2 3 4
수취한 지급증서
선택
지급할 상대방
사업자 번호 입력
지급할 금액
입력
상대방이 현금을
지급받을 일자
설정
메뉴 : 상생매출채권발행 → 상생매출채권 발행
* 좌측 메뉴명칭은 은행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Ⅲ 업무사이트 사용방법 06
B. 현금기반
현금을 정부 에스크로계좌에 담보로 예치하여,
새로운 지급증서(상생매출채권)를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 수취한 지급증서 만기일에 관계없이 기업의 결제주기에 맞춰 원하는 일자에 상생결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 → 현금예치후 상생결제계좌 등록에서 출금계좌 등록 후 진행
1 2 3 4 5
출금계좌
잔액확인
수취한 지급증서
선택
지급할 상대방
사업자 번호 입력
지급할 금액
입력
상대방이 현금을
지급받을 일자
설정
메뉴 : 상생매출채권발행 → 현금예치후 상생매출채권발행
* 좌측 메뉴명칭은 은행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Ⅲ 업무사이트 사용방법
2. 할인 신청하기
A.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한 할인 신청
메뉴 : 매출채권할인 → 할인안내 → 화면 하단 4. 할인신청 → 각 인터넷 뱅킹 이용
* 이후 기존 외상매출채권의 할인방법과 동일
금리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공공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산정됨
상환
청구권
없음(할인한 금액에 대해 은행이 상환청구를 요구하지 않음)
여신한도
할인한 기업의 여신한도가 아닌 최상위 구매기업의 여신한도 사용됨
07 Ⅲ 업무사이트 사용방법 08 B. 업무사이트를 통한 할인(선지급) 신청 1 2 3
선지급 신청 할
채권 선택
선택한 채권
내역 확인
선지급 신청 금액
설정
(전액/일부)
메뉴 : 매출채권할인 → 선지급 신청 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 1.3~1.5%(기간에 따라 상이) +1% (시스템이용수수료)
상환
청구권
없음(선지급한 금액에 대해 은행이 상환청구를 요구하지 않음)
여신한도 선지급을 이용한 기업의 여신이 소모되지 않음 Ⅲ 업무사이트 사용방법
3. 조회하기
A.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내역 조회하기
메뉴 : 수취내역조회 →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B. 상생결제로 지급한 내역 조회하기
메뉴 : 발행내역조회 →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 조회
* 좌측 메뉴명칭은 은행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09 Ⅳ 상생결제 지급혜택 10
1. 금융수익
상생결제 지급기업은 에스크로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장려금)와 수취기업이 할인할
때 지불한 금융비용(환출이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지급 지급기업 수취기업
장려금 환출이자
① 예금이자 발생
② 할인수수료 발생
① 만기일 수령
② 할인
에스크로계좌
※ 에스크로계좌
구매(지급)기업의 미지급 위험 없이
판매(수취)기업이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만기일까지 현금을
보관하는 정부 명의 에스크로계좌
결제대금 보관
A. 장려금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이 에스크로계좌에 머문 기간 동안 발생하는 MMDA 수준의
예금이자입니다.
메뉴 : 발행내역조회 →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지급증명서 클릭을 통해 상세조회 화면 조회가능)
지급시점 매 분기 후 익월 초 정산 후 자동지급 산정방법
금액 x 예치된 일수/365 * MMDA이자율(각 은행 별 상이)
Ⅳ 상생결제 지급혜택 11
B. 환출이자
상생결제 수취기업이 할인할 때 지불한 금융비용 중 상생결제 지급기업이 받게 되는
금융수익입니다.
메뉴 : 매출채권할인 → 환출지급금액조회 지급시점 할인일자 혹은 익영업일 산정방법 할인 시 발생한 금융비용 ※ 할인(p7) 및 선지급(p8) 참고 $ Ⅳ 상생결제 지급혜택 12
2. 세액공제
A. 공제내용
지급기한
세액공제액 1 ~ 15일 지급금액 x 0.5% 16 ~ 30일 지급금액 x 0.3% 31 ~ 60일 지급금액 x 0.15% 지급기한(만기일-세금계산서작성일)에 따른
세액공제액
상생결제 지급 시 지급기한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법인세 및 소득세
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건별로 합산하여 총 납부할 법인세 및 소득세의
10%까지 공제가능하며 5년간 이월 공제가능
•요건•
① 중소•중견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할 것 (단,매출액 3,000억 이상 제외)
② 어음결제비중이 증가하지 않을 것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동법 시행령 제6조의4
B. 신청방법
① hometax.go.kr 접속 → 통합검색에서 상생결제 검색 후 관련 제출서류 다운로드
Ⅳ 상생결제 지급혜택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13 Ⅳ 상생결제 지급혜택
② 상생결제 실적조회 후 상생결제 세액공제 계산서에 해당 내용 기입
메뉴 : 발행내역조회 →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③ 과세표준계산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권한 세무서장
에게 제출
14 Ⅳ 상생결제 지급혜택 15
3. 정부지원
상생결제를 우수하게 활용한 기업은 정부 및 여러 기관으로부터 활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각 기업들의 상생결제 활용 실적을 종합평가하여 등급 책정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패밀리
등급부여
기준
상위 1%
1% 초과
~ 5% 이내
5% 초과
~ 10% 이내
10% 초과
~ 15% 이내
15% 초과 최종 등급
플래티넘
(Platinum)
골드
(Gold)
실버
(Silver)
브론즈
(Bronze)
패밀리
(Family)
종합평가
다이아몬드
(상위 1% 중 심사위원회 통해 선정)
플래티넘 ~ 골드
(상위 1 ~ 5%)
>
>
- 세무조사유예 (수도권 2년, 지방 3년)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3점)
- 장관 표창
- 병무청 신규 병역지정업체
지정평가시 가점 (1점)
-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상향
(60억 -> 100억)
- 2023년도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우수 선정
- 기술보증 수수료 0.2% 감면 Ⅴ 참고자료 16 숫자로 보는 인센티브
할인
(8억)
채권등록
(10억)
1월 1일
8억
2차기업 2차기업 1차기업
만기보유
(2억원)
1월 10일 예금이자(장려금) 2억 ❶ 장려금 1월 30일
할인수수료(환출이자)
예금이자(장려금)
1 91,7 8 1 원 8억 x 10/365 x 0.5%(예금금리) + 2억 x 30/365 x 0.5%
❷ 환출이자
1,472,876원 8억 x 20/365 x 4.8%(할인금리) x 70%
❸ 세액공제
3,000,000원 10억 x 0.3%(세액공제)
❹ 총 금융수익 4,664,657원
※ 상기 내용은 예시이며, 지급기한, 할인시기, 금리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운영 은행 Ⅴ 참고자료 17 회계처리 에스크로계좌
⑥ 환출이자 수취
⑦ 장려금 수취
① 물품납품 A기업 ② 상생결제 수취 ④ 원재료구매 당사 ⑤ 상생결제 지급 B기업 ③ 지급받은 상생결제 할인 은행 신규계정사용(상생매출채권) 받을어음,지급어음계정사용 차변 대변 차변 대변
① A기업에 10억원
상당의 물품 납품
외상매출금 10억원 재고 10억원 외상매출금 10억원 재고 10억원
② A기업으로부터
10억원 상생결제 수취
상생매출채권 10억원 외상매출금 10억원 받을어음 10억원 외상매출금 10억원
③ 지급받은 상생결제
1억원 할인
현금 99,802,740원
매출채권처분손실
197,260원
상생매출채권
1억원
현금 99,802,740원
할인료 197,260원
받을어음 1억원
④ B기업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원재료 구매
원재료 5억원 외상매입금 5억원 원재료 5억원 외상매입금 5억원
⑤ B기업에게 5억원
상생결제 지급
외상매입금 5억원 상생매출채권 5억원 외상매입금 5억원 받을어음 5억원
⑥ 상생결제 지급에
따른 환출이자 수취
현금 996,301원 이자수익 996,301원 현금 996,301원 이자수익 996,301원
⑦ 상생결제 지급에
따른 장려금 수취
현금 61,644원 잡이익 61,644원 현금 61,644원 잡이익 61,644원 시나리오 Ⅴ 참고자료 18 용어정리 외상매출채권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이 1차 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며 은행 전산에 등록한 지급증서
상생매출채권
1차 기업이 2차 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지급을 약속하여 결제전산원
전산에 등록한 지급증서 (4차 기업까지 받을 수 있음)
결제일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에 따라 판매기업에게 현금이 입금되는
날짜(예약이체일)
※ 만기일과 동의어
할인 선지급
채권을 받은 기업이 결제일 이전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고 선정산 받는 것
※ 금리 : 최상위 구매기업 신용도 기준
채권을 받은 기업이 결제일 이전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선정산 받는 것
※ 수수료 : 기준금리 + 1.3 ~ 1.5%
상환청구권
없음 방식
할인 또는 선지급을 받은 이후 최상위 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방식
에스크로계좌
2차 이하 기업이 받을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의 전용예치계좌
※ 상생협력법 제2조제8호의2,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Ⅴ 참고자료 19
지급구조
- 채권기반 지급구조
k ic cl • 현금기반 지급구조 k ic cl Ⅴ 참고자료
관련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의2. “상생결제”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
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수탁기업에게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나. 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
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 금융기관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라. 외상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도래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전용예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상환될 것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2라목에 따른 전용예치계좌는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
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명의로 개설ㆍ운용하는 계좌로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중 하위 수탁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예치하
여 보관하기 위한 계좌로 한다.
8의3.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
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방식으로
제22조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⑤ 수탁기업(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이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
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의 예외) ① 법 제22
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하여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비율의 산정방법 등 상생결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
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 「지방회계법」 제32조 및 제33조,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기업은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된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없다.
20 Ⅴ 참고자료 21 자주 묻는 질문 기타 자세한 안내는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으로 문의 상생결제 도입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상생결제 약정, 업무사이트 회원가입, 채권발행 및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지급 및 수취는
모두 별도의 수수료없이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협력사관계에서만 상생결제가 가능한가요?
특정계약 혹은 협력관계에서만 지급 가능한 것이 아닌 어떤 거래라도 사업자 간
거래라면 상생결제로 지급 가능합니다.
상생결제 약정을 위해 신규계좌를 개설해야 하나요?
약정을 진행하려는 은행에 자유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로 약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가 없다면 신규계좌 개설 후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기업은 이미 현금지급하고 있는데 상생결제를 이용해야 하나요?
상생결제로 지급을 받게 되면 결제일 이전에 할인을 할 수 있고 또 지급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생결제로 지급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단순 현금지급 보다 우수한 결제수단입니다.
상생결제 운영사
www.esikorea.com
T. 1670 – 0833 F. 02 – 701 – 7117
[0673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41, 5층
===== 붙임 2-2. 상생결제 금융수익 산출표(결제전산원 제공).xlsx =====
[시트: 채권기반(기존)]
A: ※ 시뮬레이션 금액은 예상수치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 상상결제 HOME > 제도소개 > 시뮬레이션(아래링크)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A: https://www.winwinpay.or.kr/simulation/simulationGen.do?menuKey=119
H: 만기일
B: 수취채권
F: 발행일 J: 할인(수취기업) P: 만기일
B: 발행채권
L: 환출이자발생
F: 세액공제 발생 O: 장려금 발생
D: 지급금액
D: ※ 거래기업에게 통상적인 1회 거래 시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D: 발행일 J: 만기일
D: ※ 통상적인 기업의 자금결제일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J: ※ 분할발행 대상이 되는 채권(수취채권)의 만기일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D: 만기일
D: ※ 지급한 상생결제의 만기일, 계약 상 지급일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D: 할인시기 J: 기준금리 K: 3.0%
D: ※ 예상되는 수취기업의 조기현금화 시기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J: ※ 현행 기준금리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24년 11월 기준 3.0%)
D: 할인금액 J: 연 지급횟수
D: ※ 예상되는 수취기업의 조기현금화 금액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J: ※ 거래기업에게 1년 간 대금을 지급하는 횟수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E: 1회 H: 1년
D: 장려금 E: ₩0 G: 장려금 H: ₩0 J: 상생결제 지급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수익입니다.
D: 환출이자 E: ₩0 G: 환출이자 H: ₩0 J: 수취기업이 만기일 이전 조기현금화하였을 때 지급기업이 얻을 수 있는 선취이자수익입니다.
D: 세액공제 E: ₩0 G: 세액공제 H: ₩0 J: 상생결제 지급에 따라 발생되는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D: 금융수익합계 E: ₩0 G: 금융수익합계 H: ₩0
[시트: 현금기반 상생결제]
A: ※ 시뮬레이션 금액은 예상수치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 상상결제 HOME > 제도소개 > 시뮬레이션(아래링크)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A: https://www.winwinpay.or.kr/simulation/simulationGen.do?menuKey=119
F: 발행일 J: 할인(수취기업) P: 만기일
B: 발행채권
L: 환출이자발생
F: 세액공제 발생 O: 장려금 발생
D: 지급금액
D: ※ 거래기업에게 통상적인 1회 거래 시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D: 발행일
D: ※ 통상적인 기업의 자금결제일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D: 만기일
D: ※ 지급한 상생결제의 만기일, 계약 상 지급일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D: 할인시기 J: 기준금리 K: 3.0%
D: ※ 예상되는 수취기업의 조기현금화 시기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J: ※ 현행 기준금리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24년 11월 기준 3.0%)
D: 할인금액 J: 연 지급횟수
D: ※ 예상되는 수취기업의 조기현금화 금액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J: ※ 거래기업에게 1년 간 대금을 지급하는 횟수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E: 1회 H: 1년
D: 장려금 E: ₩0 G: 장려금 H: ₩0 J: 상생결제 지급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수익입니다.
D: 환출이자 E: ₩0 G: 환출이자 H: ₩0 J: 수취기업이 만기일 이전 조기현금화하였을 때 지급기업이 얻을 수 있는 선취이자수익입니다.
D: 세액공제 E: ₩0 G: 세액공제 H: ₩0 J: 상생결제 지급에 따라 발생되는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D: 금융수익합계 E: ₩0 G: 금융수익합계 H: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