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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289] QC AI 카메라 설치

[물품] 발주기관: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7: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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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QC_AI카메라_입찰공고_최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QC_AI카메라_입찰공고_최종.pdf =====
QC AI 카메라 및 관제시스템 설치 입찰공고
『(사)한국항만물류협회 2026년도 항만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
합니다.
-아래-

1.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QC AI 카메라 및 관제시스템 설치 사업위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81-57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

사업내용 시방서 참조

2. 입찰 방법 및 자격
구분
입찰기간

내용
2026년 9월 7일(월) ~ 2026년 9월 13일(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기준(배점표) 결과,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유효 투찰자 중 총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하며, 적격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업체
3) 항만터미널 내 시스템 구축 및 납품 실적 보유 업체
-. QC 안전시스템과 관련하여 카메라 AI 이용 안전시스템 구축 실적

입찰자격

-. 크레인(QC)의 PLC와 인터페이스 연동 경험 보유 업체
4) AS 및 유지보수 역량
-. 납품 완료 후 2년 이상 무상 A/S 이행 능력 보유
-. 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현장 출동 가능한 기술 지원 체계(서면 확약 제출)
5) 본 사업은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함

3. 현장설명회 및 장소
-. 시방서로 갈음

4.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3) 적격심사기준표에서 정한 평가항목별 증빙서류 일체

5. 기타
1) 입찰 관련 세부 사항은 입찰유의서에 따르며, 내용의 해석과 누락된 사항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름
2) 발주자의 사정으로 입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람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 운영지원팀, ☎ 031-617-9751)

===== AI카메라 설치 시방서.pdf =====
AI 카메라 및 관제시스템
제작·설치 시방서

목적 및 적용범위
1.1 목적
본 기술규격서는 항만 안벽크레인(QC: Quay Crane) 운영 구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4종 안전시스템을 도입·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정의한다.
① QC Apron 인체감지 안전시스템(HDS)
② YT 차량 헤드압착 방지 시스템
③ QC Sea Side 추락 방지 시스템
④ Container Corn 감지 시스템
본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납품·검수를 불허한다.
1.2 적용범위

구분 내용 비고 적용 크레인 안벽크레인(QC) 4대 계약 시 대수 확정 적용 구역

Apron 전방 작업 구역 및 Sea-side 구역

크레인별 현장 확인 필요 위험 알람 외부 작업자용 시각/청각적 알람도구 설치 설치 위치 현장 확인 필요 연동 대상

크레인 PLC (Trolley, Hoist, Spreader Lock/Unlock 향후 별도 진행사항
신호)

상위 시스템

AI-CCTV용 NVR(녹화장치) 시스템 설치

1.3 관련 법규 및 기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
② 항만안전특별법
③ 항만하역장비 안전기준(국토교통부)
④ 개인정보보호법(영상처리기기 관련)

인터페이스 별도 협의 2. 용어 정의 용어 정의 QC (Quay Crane)

항만 안벽에 설치되어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안벽크레인

Apron

안벽크레인 전방 하역 작업 구역. YT 진출입 및 작업자 배치 구역

Back-reach

크레인 육측 후방 구역. 해치커버 임시 적치 및 야드 측 작업 구역

YT (Yard Tractor)

야드 내 컨테이너 이송 차량(Prime Mover 포함)

비고

헤드압착 방지
시스템 검출 대상

Chassis 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무동력 피 견인차 HDS

카메라 AI 영상 분석 기반 실시간 인체감지 시스템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크레인 제어 로직 처리 장치

DIO

Digital I/O. Fault 신호 전송에 사용되는 디지털 입출력 방식

Fault 신호

안전시스템 검출 이벤트 발생 시 전송되는 정지/경보 신호

해치커버

선박 화물창 개구부 덮개. Back-reach 구역에 임시 적치됨

FAT

Factory Acceptance Test. 납품 전 공장 수락 시험

Container Corn

컨테이너를 고정해주는 원뿔 모양의 금속 결착 부품

3. 시스템 공통 요건
3.1 환경 조건

항목 요건 비고 동작 온도(카메라) -20°C ~ +60°C 크레인 외부 노출 환경 기준 동작 온도(서버) -10°C ~ +50°C

크레인 전기실 및 언더박스 설치
기준

방수·방진 IP66 이상(카메라) 항만 분진, 염분, 해수 비말 대응 내진동 크레인 운행 진동 허용 전원 220V AC ±10%, 50/60Hz 3.2 신뢰성 요건 항목 요건 비고 가용성 연간 99% 이상 정기 유지보수 시간 제외 인체 검출 정확도 오탐률 10% 이하/ 미탐률 5% 이하 정상 작업 환경 기준 응답 시간 검출 후 Fault 신호 전송까지 1초 이내

카메라→서버→스피커 및
관제시스템

이미지 저장 이벤트 이미지 자동 저장, 30일 이상 보관

3.3 네트워크 및 보안
① 폐쇄망 구성을 지원하고, 원격 접속 필요시 VPN 또는 발주처 보안정책을 따를 것
② 외부 인터넷 연결 불가(Air-Gap) 환경 대응 지원
③ 원격 접속 필요 시 발주처 OT 보안 정책 준수
4. QC Apron 인체감지 안전시스템(HDS)
4.1 시스템 개요
QC Apron 인체감지 안전시스템(HDS)은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Apron 작업 구역
내 작업자 진입 및 YT 운전자 하차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인체 검출 시 관제시스템에 Fault
신호를 전송하여 알람 스피커 송출 및 관제 서버에 데이터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4.2 기능 요건
4.2.1 인체감지 기능

항목 카메라 설치 요건 사항 비고 크레인 내 기존 카메라 4대 활용

추가 설치 없음
Sill beam에 설치된

검출 대상 Apron 구역 내 작업자

카메라로 조끼·안전모
착용 상태 감지

검출 구역 Apron 작업 영역 전체 촬영 방향 QC low beam 내측 방향 야간 성능 야간·저조도 환경에서 주간 동일 성능 유지 동시 검출 복수 인체 동시 독립 추적 지원

IR 조명 또는 동등 방안
적용

4.3 카메라 공유 구성
① 4장 HDS 카메라 영상 스트림을 동일 영상처리 서버에서 HDS·헤드압착 방지
분석에 병렬 처리
② 각 기능의 분석 프로세스는 독립 동작(단일 기능 오류가 타 기능에 영향 없도록

설계)

4.3.1 경보 및 방송
① Apron 구역 인체 검출 시 경고 알람 방송 자동 출력
② 방송 메시지: 관리자 사전 설정 음성 파일
③ 관제 화면 실시간 팝업 및 이벤트 로그 자동 기록
5. YT 차량 헤드압착 방지 시스템
5.1 시스템 개요
YT 차량 헤드압착 방지 시스템은 컨테이너 하역 작업 중 YT(야드 트랙터)의 차량 헤드가
컨테이너 낙하 위험 구역에 진입한 경우를 카메라 영상 AI 분석으로 실시간 감지하여 Fault
신호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케빈 입구 통로 상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구성한다.
5.2 기능 요건
5.2.1 컨테이너 작업 종류별 위험구역 설정

컨테이너 작업 종류 위험구역 정의 비고 20ft Single

20ft 컨테이너 낙하 반경 내 차량 헤드 존재 구역

레인 중앙부 협소 구역 40ft / 45ft Single

40ft, 45ft 컨테이너 낙하 반경 내 차량 헤드 존재 구역

레인 전폭 포함 Twin 작업 Twin 작업 영역 내 차량 헤드 존재 구역 인접 레인 포함 5.2.2 차량 헤드 검출 및Fault 전송 항목 요건 사항 카메라 설치 케빈 입구 통로 1대 설치 검출 대상

YT 차량 헤드(Chassis 포함) 및 컨테이너

촬영 방향 QC 하단 작업구역 지향 Fault 전송 비고 신규 카메라 1 EA

딥러닝 객체 검출 모델
적용

위험구역 내 차량 헤드 검출 시 알람 및 관제시스템에
데이터 전송

레인 식별

검출 차량의 레인 번호 식별 및 이벤트 로그 기록

Lane 1~9 이상 지원 오인식 방지 위험구역 외 차량에 대해 Fault 미전송 구역 경계 정밀 설정 5.3 카메라 사양 항목 최소 사양 비고 해상도 8M(4K) 이상 IP카메라 + 서버 방식 프레임률 30fps 이상 실시간 검출 기준 화각 설치 위치 기준Apron 전 레인 커버 복수 카메라 조합 허용 방수·방진 IP66 이상 크레인 외부 설치 기준 동작 온도 -20°C ~ +60°C 전원 PoE 또는 12/24V DC 케이블 배선 최소화

5.4 설치 요건
① 설치 위치: QC Cabin 입구 통로 상부(내측 방향 하향 촬영)
② 단일 카메라로 전 레인 커버 가능하도록 화각 조정
③ 케이블 배선: 크레인 케이블 트레이 활용 또는 별도 보호 배관 적용
④ 영상처리 서버: 크레인 전기실 또는 언더박스 내 설치(랙 마운트 타입 권장)

6. Container Corn 감지 시스템
6.1 시스템 개요
Container Corn 감지 시스템은 Apron 위치에서 Chassis에 Container가 적재되고 출발할
때 Container Corn이 아직 결착되어 있는 경우 사운드 알람 및 관제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하여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6.2 기능 요건
6.2.1 검출 기능

항목 요건 사항 검출 대상 Container Corn 검출 구역

Chassis에 적재된 Container 하단

Fault 전송

Container Corn 결착상태에서 Y/T 출발 시 관제시스템에
데이터 전송 및 현장 알람

6.2.2 경보 및 방송
① Container Corn 결착상태에서 Y/T 출발 시 경고 알람 방송 자동 출력
② 관제 화면 실시간 팝업 및 이벤트 로그 기록

비고

6.3 카메라 사양 및 설치
항목

최소 사양 설치 위치 QC Sill beam 각 모서리 측 4대 해상도 2K (2048×1080) 이상 촬영 방향 Sill beam 내측 작업구역 방수·방진 IP66 이상 비고 신규 카메라 4 EA

7. QC Sea-side 추락 방지 시스템
7.1 시스템 개요
QC Sea-side 추락 방지 시스템은 Upper beam 구역에서 차량, 사람 등을 카메라로
검출하여 현장 알람 및 관제시스템에 신호를 전송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7.2 기능 요건
7.2.1 검출 기능

항목 검출 대상 검출 구역 Fault 전송 요건 사항 Apron Sea-side 내 작업자 Sea-side 구역 바닥면 전체

Apron Sea-side 내 작업자 검출 시 관제시스템에
데이터 전송 및 현장 알람

7.2.2 경보 및 방송
① Apron Sea-side 내 작업자 검출 시 경고 알람 방송 자동 출력
② 관제 화면 실시간 팝업 및 이벤트 로그 기록

비고 7.3 카메라 사양 및 설치 항목 최소 사양 설치 위치

QC upper beam에서 Sea-side 하향 촬영 1ea,
QC low beam에서 Sea-side 촬영 1ea

해상도 2K (2048×1080) 이상 화각 QC로부터 Sea-side 방향 방수·방진 IP66 이상 야간 성능

저조도 카메라 이용(기존 작업 조명 활용 방안 적용)

비고 신규 카메라 2 EA 야간·우천 시 동일 성능

8. 안전 방송 시스템(PA System)
8.1 시스템 개요

안전 방송 시스템은 HDS 및 안전시스템의 검출 이벤트 발생 시 현장 작업자에게 즉각적인
경고 방송을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오디오 기반 음향 시스템이다.
8.2 구성 요건

항목 최소 사양 비고 OCR/안전시스템 서버와 네트워크 오디오 브릿지 PoE 4W 이상, Ethernet 연결 PA 앰프(테이블앰프 타입) 정격출력 240W 이상 PA-224 동급 이상 스피커 출력 임피던스

31V/4Ω, 70V/21Ω, 100V/42Ω 선택 지원

현장 배선에 따른 선택 혼스피커

50W × 2개(Apron 방향 1개, Back-reach 방향
1개)

방향별 독립 제어 전원 220V AC 전기실 분전반 연결 네트워크 연결

8.3 방송 운용
① Apron 방향 스피커: HDS 인체 검출 경고 방송 전담
② Sea-side 방향 스피커: 작업자 추락 위험 감지 경고 방송 전담
③ 방향별 독립 제어(이벤트 종류별 선택 방송)
④ 방송 메시지: 사전 녹음 음성 파일(한국어·영어 각1종 이상)
⑤ 방송 우선순위: 긴급 알람> 일반 경고

9. 소프트웨어 및 관제 시스템 요건
9.1 관제 소프트웨어

항목 요건 사항 AI CCTV NVR 영상 녹화 시스템

에이프런 안전 관제
시스템

1) 실시간 위험구역 모니터링 추적, 작업자 접근 경보
알림
2) 통합 이벤트 대시보드를 통한 사고 위험 DB화
3) 시각적/청각적 기능을 통한 가시화(시각화)
4) 터미널 운영 시스템 연동을 통한 정보 공유(별도)

검출 표시 검출 객체 바운딩 박스 및 분류명 표시 이벤트 로그 검출 일시·크레인번호·이벤트 종류 자동 기록 설정 화면

검출 구역·임계값 관리자 조정 가능(관제시스템)

이벤트 영상

이벤트 전후 30초 자동 저장·재생(15일 이상 보관)

통계 리포트

일별·월별 이벤트 통계 출력(PDF 또는 Excel)

비고

터미널운영시스템 연동
및 적용(향후)

검색·필터·엑셀 내보내기
지원

현장 여건 변화 대응
용이성

원격 관제 관제실에서 크레인별 상태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접근 제어 포함

9.2 AI 분석 엔진
① 딥러닝 기반 실시간 객체 검출 모델(YOLO 또는 동급 이상 성능)
② NPU 가속 처리 지원
③ 크레인 1대당 영상처리 서버 1대 구성
④ 납품 후 1년 이내 무상 모델 업데이트
9.3 보안 요건
① 역할 기반 접근 제어(관리자/운영자 계정 분리)
② 영상 저장 데이터 암호화(AES-128 이상)
③ 시스템 로그 위변조 방지(타임스탬프 포함)
④ 원격 접속 시 VPN 또는 발주처 보안 정책 준수

10. 납품, 설치 및 검수 요건 10.1 납품 목록 항목 수량 비고 AI 카메라 크레인 1대당 7대

케빈 입구 통로 1대,
low-beam 안측 방향 4대,
Sea-side 방향 beam 측 상·하 2대

영상처리 서버 1대 전산실 설치 관제시스템 서버 크레인 1대당 1대 랙 마운트 타입 권장 PA 앰프 및 혼스피커 크레인 1대당 2대 방향별 각1개 네트워크 오디오 브릿지 크레인 1대당 1대 케이블 및 배선 자재 1개 관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술 문서(설치·운영·유지보수
매뉴얼)

10.2 현장 측량 후 산출 1개(다중 크레인 지원) 각 3부 한국어 작성 원칙

설치 요건
① 케이블 배선: 진동·염분·온도 변화에 충분한 내구성 확보
② 설치 완료 후 제조사 기술자 현장 시험 및 조정(FAT 동등 수준)

10.3 검수 기준 검수 항목 인체 검출율 검수 기준 100회 시험 기준 미탐 1회 이하 판정 합격/불합격 오탐율 정상 작업 1시간 기준 오탐 2회 이하 합격/불합격 응답 시간

검출 후 Fault 전송 1초 이내(10회 평균)

합격/불합격 위험구역 전환

컨테이너 사이즈 변경 시 자동 전환 정상 동작

합격/불합격 방송 출력

이벤트 발생 시 해당 방향 스피커 방송 자동 출력

합격/불합격 영상 저장 이벤트 발생 이미지 저장 및 검색 합격/불합격 연속 운전 72시간 연속 운전 이상 없음 합격/불합격 10.4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① 하자보증 기간: 준공 후 2년
② 결함 발생 시 발주처 통보 후 24시간 이내 조치
③ 소프트웨어 버그 수정 및 보안 패치: 하자보증 기간 중 무상 제공
④ 하자보증 기간 이후 유지보수 계약 별도 체결 가능

===== 적격심사기준표_.pdf =====
적격심사기준표

AI카메라 및 관제시스템 제작 • 설치 시방서

1. 입찰참가자격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및 「정보통신공사
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①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26)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보안용카메라(4617161000)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자

2. 참여제한 사항
1)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
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는 입찰참
여를 제한함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 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
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
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1. 수행 업체 적격 기준 구분 정량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수행능력
(2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납품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 15

소계
규격서와의 사양 및 성능 적합성
사양충족도 제안시스템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수행기술
(50점)

(15점) 기술지원

10
5

(15점)

5
50

조직 및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3 인력계획 참여 인력 투입계획 적정성 및 전문성 3 교육계획 교육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5 시험운영 설치 및 시험 운영 계획과 방법의 적정성 4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5 장비의 신뢰성 소계 수행계획 20 5 구성만족도 장비의 환경조성 품질보증 비고 20 가동원리 및 전체 시스템 구성요소 등 소프트웨어 기능의 우수성 정성평가 배점 소 계 15 납품, 설치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3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3 향후 기능향상 지원계획 3 사후관리(A/S)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3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3

소 계
합계

15
100

주)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
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이행실적은 국내외 공공 및 민간 부문 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3.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1. 경영상태 평가지표(5점)
1) 경영상태 평가지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5.0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75
(배점의 95%)
4.5
(배점의 90%)
3.5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
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
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
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
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
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다)

1-2. 납품 실적평가(15점)
평가방법
심 사 항 목

항만사업 이해도
(수행실적)

배점

비고
항목

동등이상 수행실적 1 100% 이상 2 80% ~ 100% 미만 3 60% ~ 80% 미만 4 60% 미만 15

평점
15
(배점의 100%)
13.5
(배점의 90%)
12
(배점의 80%)
10.5
(배점의 70%)

*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납품실적 평가대상은 입찰자(해외공급자 및 제작자 포함)이며, 해당물품(시설)의 납품 및 시운
전이 완료 된 납품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붙임2]의 납품 실적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계
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시에만 인정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
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
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
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
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
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1-3. 수행 기술평가(50점)
평 가 기 준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100 90 80 70 60 20 20 18 16 14 12 5 5 4.5 4 3.5 3 5 5 4.5 4 3.5 3 10 10 9 8 7 6 5 5 4.5 4 3.5 3 5 5 4.5 4 3.5 3

규격서와의 사양 및 성능 적합성
▹설비 사양 및 성능
▹네트워크 설비 사양 및 성능
▹품목 및 수량
제안시스템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사양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 충족도 석과 제안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 (30점)

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
는가
가동원리 및 전체 시스템 구성요소 등
▹시설을 구성하는 설비의 적정성
▹시설의 실행, 운영, 가동의 용이성

수행 ▹제안 시스템 또는 설비의 확장성 기술 ▹제안 설비의 품질의 적정성 (50점)

제안시스템의 신뢰성
▹구성 설비의 기술적 우수성
▹구성 설비의 신뢰성 검증
▹제품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 등
구성
만족도
(20점)

제안시스템의 환경 조성
▹시스템 설치 환경 조성의 적정성

설비별 소프트웨어 기능의 우수성
▹설비별 필요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우수성

주) 1. 수행 기술 평가항목에 대해 공인성적서, 시험결과자료, 카탈로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2. 근거자료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 으로 판단
3. 환경 조성 및 소프트웨어 기능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그림(샘플화면, 레이아웃, 구성도, 시스템
다이어그램 등)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1-4. 수행 계획평가(15점)
평 가 기 준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조직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배 점 최적 부적 적합 보통 미흡 100 90 80 70 60 3 3 2.7 2.4 2.1 1.8 3 3 2.7 2.4 2.1 1.8 5 5 4.5 4 3.5 3 4 4 3.6 3.2 2.8 2.4 합 합

및
인력

참여인력 투입계획 적정성 및 전문성 계획

▹참여 인력 구성
▹참여 인력의 전문성
교육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수행
계획
(15점)

교육
계획

▹분기, 연차별 등 교육 일정 및 계획
적정성
▹교육 내용의 타당성
▹교육 인력 및 자원 적정성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과 방법의 적정

시험 성 운영

▹설계, 제작, 측정, 검사검수 등
▹설치 및 운영지원 계획 등

주)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납품완료까지 주단위 상세 계획 제시
나. 발주처 준비사항과 일정에 대한 계획 제시
2. 참여인력 투입계획 적정성 및 전문성
3. 교육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4.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과 방법의 적정성
5. 상기 1에서 3항까지 내용에 대해 타기관 설치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최저점 부여 및 부적격” 으로 판단

1-4.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평가(15점)
평 가 기 준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 최적 점 합 부적 적합 보통 미흡 100 90 80 70 60 3 3 2.7 2.4 2.1 1.8 3 3 2.7 2.4 2.1 1.8 3 3 2.7 2.4 2.1 1.8 3 3 2.7 2.4 2.1 1.8 합

납품, 설치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물품(시설)납품 및 입고절차
(보관, 이동포함)
▹현장설치계획의 적정성

기술지원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9점)

▹기술 지원 요청 시 대응 기간 및 계획

향후 기능 향상 지원 계획
▹성능개선사항 적용 및 방법
▹소프트웨어 및 설비 업그레이드 계획

기술
지원
및

품질보증 등 사후관리계획 및 조직의 사후 적정성 관리 ▹고장수리 및 장애복구 요청 시 처리기 (15점)

간 및 수리전담인원 확보 적정성
▹긴급 장애 조치 보유
※

장애발생 시점으로부터
-

1시간 이내 방문 대응 품질보증 - 2시간 이내 방문대응 (6점) - 4시간 이내 방문대응 - 12시간 이내 방문대응 - 24시간 이내 방문대응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3

3 2.7 2.4 2.1 1.8 ▹기간,비용,부담조건, 방법 등

주) 1. 타기관 설치실적을 바탕으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최저점 부여 및 부적격” 으로 판단

2. 주의사항
가. 각 평가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은 0점 처리한다.
나.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한다.
다. 시방서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탈락)한다.
3. 낙찰자 결정
가. 낙찰하한율(86.245%) 이상으로 유효하게 투찰한 자를 대상으로 본 적격심사기준(수행 업
체 적격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종합점수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한다.
나. 적격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
동추첨프로그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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