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문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hwpx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27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국공립 이편한아라꿈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동 산 125-2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정금액(a+b+c)
100,474,000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년 9월 10일 18:00
기초금액(a+b)
100,474,000
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91,340,000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년 9월 17일 10:00
부가가치세(b)
9,134,000
원
개 찰 일 시
2026년 9월 17일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
원
가격개찰장소
재무과 입찰관 P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0
원
낙찰하한율
89.745%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아동보육과(032-726-6552)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hp:fwSpace/>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년 9월 17일 15:00까지]
※ 폐기물 처리비 : 192,887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전문공사(신설공사), 지역제한, 하도급관리시스템 권장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사업자이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0
원
국민건강보험료
0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22,509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A
2,322,509
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보육과(032-726-6552)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hp:fwSpace/>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젹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 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hp:fwSpace/>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hp:fwSpace/>입찰에<hp:fwSpace/>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만 해당)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검단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726-6112)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카.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보육과
신용승
주무관
(☎ 032-726-655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무과
김주성
주무관
(☎ 032-726-6262)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분임)재무관
===== 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문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pdf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279호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 총액입찰, 전문공사(신설공사), 지역제한, 하도급관리시스템 권장사용,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
국공립 이편한아라꿈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
공 사 현 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동 산 125-2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공 사 내 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 정 금 액
(a +b+c)
기 초 금 액
( a + b )
100,474,000 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년 9월 10일 18:00
추정가격(a)
91,340,000 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년 9월 17일 10:00
부가가치세(b) 9,134,000 원 개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100,474,000 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찰 일 해당사항 없음 시 2026년 9월 17일 11:00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0원 가 격 개 찰 장 소
0원 낙
찰 하 한 율
재무과 입찰관 PC
89.745%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사업자이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아동보육과(032-726-6552)
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
2026년 9월 17일 15:00까지]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 폐기물 처리비 : 192,887원 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한다.)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0 원
0 원
2,322,509 원
0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A
나. 낙찰자결정은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
0 원
0 원
0 원
2,322,509 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
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
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
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
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를 결정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보육과(032-726-6552)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
(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
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
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젹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0.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
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
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
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
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
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라.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원칙
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
으로 합니다.
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지급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
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
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 발주부서에 제출하
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출 제한' 기능을 '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카.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
달
청 전 자 조 달 콜 센 터 (☎ 1588-0800)
을 매입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만 해당)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나. 공사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보육과 신 용 승 주 무 관 (☎ 032-726-655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 무 과 김 주 성 주 무 관 (☎ 032-726-6262)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
천 검단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726-6112)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2026년 9월 10일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
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
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
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분임)재무관
=====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D: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F: 17.50%
B: 비 C: [ 소
계 ] D: -
C: 운
반
비
C: 안전관리비 H: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D: - E: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가치세제외]+지급자재* H: 안전점검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1.01%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 F: 0.090%
C: 퇴직 공제 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 * F: 2.30% H: 공사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0.000%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F: 0.00% H: 1개월이상공사적용
A: 원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0.00%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품질시험비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10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a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 * F: 3.11% H: 2,322,509 I: 고정
D: - E: b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G: *1.2 H: 미적용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F: 5.00% H: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F: 8.00%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0% H: 0
A: 폐기물처리비(100ton미만) D: -
A: 작업부산물(철거고재)
A: 공
급
가
액 D: - H: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D: - H:
A: 도급자관급자재비 H: V.A.T포함,단수정리
A: 관급자관급자재비 H: V.A.T포함,단수정리
H: 해체계획서 및 감리비
A: 분담금공사
A: 총
공
사
비 D: - H:
D:
C: 순공사비(안전관리비) D: 0
D: 연면적 E: 1,946.87
E: 5,000.00 F: 0.35%
E: 10,000.00 F: 0.24%
D: 3,870,745,000
D: -
D: -3,870,745,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가 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2 O: P: Q: 7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준공청소포함 C: M2 D: 345 N: 577EC139B8E0BBC9345CC7CB1D64A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EC139B8E0BBC9345CC7CB1D64A2 AV: 4
A: 건축물보양 B: 비닐 C: M2 D: 345 N: 577EC139B8E0BBC9345CC7CB1D654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EC139B8E0BBC9345CC7CB1D654B AV: 3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2
A: 비닐시트 깔기 B: 6mm(EQ플로어) C: M2 D: 3 N: 577E2139A860717C94C5B77AEE84E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E2139A860717C94C5B77AEE84E9 AV: 7
A: 안전필름부착 B: 유리면 C: M2 D: 11 N: 577E2139985BCD5DF48A6793B8589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E2139985BCD5DF48A6793B8589F AV: 8
A: 지정시트지부착 B: 유리면 C: M2 D: 33 N: 577E2139985BCD5DF48A6793B8589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E2139985BCD5DF48A6793B8589E AV: 9
A: 지정시트지부착 B: C: M2 D: 21 N: 577E2139985BCD5DF48A6793B8589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E2139985BCD5DF48A6793B85899 AV: 10
A: 방염템바보드설치 B: 15mm(목재틀포함) C: M2 D: 23 N: 577E2139985BCD5DF48A6793B85E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E2139985BCD5DF48A6793B85E27 AV: 15
A: 암막브라인드설치 B: 1800*1650 C: EA D: 2 N: 577E2139985BCD5DF48A6793B85A4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E2139985BCD5DF48A6793B85A4C AV: 11
A: 암막브라인드설치 B: 2400*1650 C: EA D: 5 N: 577E2139985BCD5DF48A6793B85A4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E2139985BCD5DF48A6793B85A43 AV: 12
A: 암막브라인드설치 B: 2200*1650 C: EA D: 1 N: 577E2139985BCD5DF48A6793B85A4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E2139985BCD5DF48A6793B85A42 AV: 13
A: 암막브라인드설치 B: 900*1650 C: EA D: 2 N: 577E2139985BCD5DF48A6793B85B5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E2139985BCD5DF48A6793B85B51 AV: 1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가 구 공 사 B: Q: 010103
A: 보육실 수납장-A B: 2800*420*2100 C: EA D: 3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F0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F0D AV: 42
A: 보육실 수납장-B B: 1800*420*2100 C: EA D: 1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F0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F0E AV: 43
A: 보육실 수납장-C B: 700*420*2100 C: EA D: 1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F0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F0F AV: 44
A: 보육실 수납장-D B: 800*520*2100 C: EA D: 1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F0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F08 AV: 45
A: 보육실 하부장 B: 2400*520*1200 C: EA D: 1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F0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F09 AV: 46
A: 보육실 교사장 B: 350*420*2100 C: EA D: 5
A: 유희실 벙커장 B: 4400*600*2400 C: EA D: 1
A: 원장실 책상/책장 B: 2000*420*2400 C: EA D: 1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F0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F0B AV: 48
A: 교사실 락커장 B: 2800*420*2400 C: EA D: 1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F0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F04 AV: 49
A: 교사실 하부장 B: 2500*600*750 C: EA D: 1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F0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F05 AV: 50
A: 교사실 상부장 B: 2500*420*800 C: EA D: 1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E6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E65 AV: 51
A: 다용도실 상부장 B: 1200*250*800 C: EA D: 1
A: 복도 하부장 B: 900*550*900 C: EA D: 1
A: 교재실 중량랙 B: 1000*600*2100 C: EA D: 4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E6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E64 AV: 52
A: 원장실 상부장 B: 1980*420*900 C: EA D: 2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E6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E67 AV: 53
A: 원장실 하부장 B: 1980*420*750 C: EA D: 2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E6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E66 AV: 54
A: 현관 하부장 B: 1500*400*800 C: EA D: 1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E6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E60 AV: 56
A: 전자번호키 B: C: EA D: 27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E6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E61 AV: 55
A: 게시판-A B: 1500*18*900 C: EA D: 1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CB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CB8 AV: 71
A: 게시판-B B: 1500*18*600 C: EA D: 7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CB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CB9 AV: 72
A: 반소개판 B: 250*18*380 C: EA D: 4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CB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CBA AV: 73
A: 실 명패(돌출,입체) B: 365*18*150 C: EA D: 12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CB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CBB AV: 74
A: 디자인벽쿠션 B: 400*40*700 C: M D: 46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CB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CBC AV: 75
A: 안전문-A B: 1100*100*750 C: EA D: 1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CB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CBD AV: 76
A: 안전문-B B: 1480*100*750 C: EA D: 1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CB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CBE AV: 77
A: 설치비 B: C: 식 D: 1 N: 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B9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C8213C8898AFDDA4010712FC20B16FC53B90 AV: 8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4
A: 하부장철거 B: 1425*300*900 C: EA D: 1 N: 577FC130A87F07C034E0270F43B5B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FC130A87F07C034E0270F43B5BD AV: 1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5732213F28808108249B1736A16666131F330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32213F28808108249B1736A16666131F3302 AV: 1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N: 5732213F28808108249B1736A1670F4A91D01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32213F28808108249B1736A1670F4A91D019 AV: 3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N: 5732213F28808108249B1736A1670F4A91D4F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32213F28808108249B1736A1670F4A91D4F7 AV: 40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시방서.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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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시방서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2026. 09.
목
차
<건축시방서>
제 1 장
총 칙<hp:tab width="31604" leader="3" type="2"/>3
제 2 장
가 설 공 사<hp:tab width="27708" leader="3" type="2"/>5
제 3 장
목 공 사<hp:tab width="29656" leader="3" type="2"/>7
제 4 장
경 량 공 사<hp:tab width="26960" leader="3" type="2"/>10
제 5 장
도 장 공 사<hp:tab width="26960" leader="3" type="2"/>14
제 6 장
인테리어 필름공사<hp:tab width="23056" leader="3" type="2"/>21
제 7 장
가 구 공 사<hp:tab width="26960" leader="3" type="2"/>23
제 8 장
방 염 공 사<hp:tab width="26960" leader="3" type="2"/>27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어린이용품에는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색상처리에 사용되는 페인트는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납 등의 중금속이 상대적으로 소량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제 4 장
경 량 공 사
5-1. 경량칸막이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재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강재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재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3) S.G 패널 칸막이
가. 패널바탕재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0.6㎜)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0.6㎜)를 사용한다.
나. 패널심재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의 것을 사용한다.
다. 칸막이 심재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라. S.G 패널
두께 60㎜∼150㎜ 내에서 패널폭을 1000㎜ 이내로 가급적 880㎜, 1000㎜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4) 화장실 칸막이
가. 목재 파티클 보드코어
KS F 3104을 만족하고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나.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KS M 3803을 만족하고 일반용도의 0.8㎜ 두께제품
5) 보온·단열·흡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다.
나.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6) EPS 조립식 패널 (샌드위치 판넬) 칸막이
가. 판넬 제원
- 외피재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0.45~0.5mm
- 내피재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0.45~0.5mm
- 내부단열재 : 발포폴리스틸렌 15~20kg/㎥
- 조립폭 : 1,000mm
- 두께 : 50, 75, 100,125, 150T
나. 표면재 도장의 종류
- 표면 : 에폭시 프라이머(5㎛) + 실리콘,폴리에스터 10~20㎛
- 이면 : 에폭시 프라이머(5㎛)
다. 판넬 제작
- 위 항의 재료를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접착하여 조립용 홈 가공, 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성형기에 의하여 생산한다.
3. 시공
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경량강재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다. 경량강재 샛기둥 설치
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⑥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⑦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재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마.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2) S.G 패널 칸막이 설치
가.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수평 먹줄을 친다.
나. 보조찬넬을 깐후 ø12 앙카볼트를 고정하고 걸레받이를 조립한다.
다. 보조찬넬을 수직으로 천장에 먹줄치기 한 후 천장찬넬을 피스로 천장에 고정한다.
라. 보조찬넬과 천장찬넬 사이에 수직 스터드(Stud)를 도면에 의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마. 일면에 S.G 패널을 스터드(Stud)에 수직간격 300㎜씩 피스로 고정하며 패널간의 줄눈은 8㎜를 유지토록 한다.
바. 유리섬유(Glass Wool)등 차음재를 삽입한다.
사. 반대편 패널을 마.와 같이 고정한다.
아. 패널간 접합(Joint) 부분을 실리콘 코킹 또는 고무제품 조인트 등으로 말끔히 충전한다.
3) 화장실 칸막이 설치
가. 일반사항
①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②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③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13㎜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25㎜이하의 공간을 확보한다.
나. 상부가 가새로 지지된 칸막이
바닥에 버팀기둥을 안정되게 설치하고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두 개 이상의 긴결 철물로 각 버팀기둥에 가새를 정착한다.
다.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50㎜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라.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마.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트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바. 소변기 칸막이
지지구조물에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사.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아. 마감 철물조정
①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② 잠금쇠가 벗겨졌을 때 약 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③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4) EPS판넬 칸막이 설치
가. 바닥면 평활도는 허용오차 3m당 ±3mm정도, 전체 바닥높이차 12mm이내가 되도록 한다.
나. 베이스찬넬은 바닥에 패스너로 600mm간격이 되도록 고정하며 필요시 앙면테이프 또는 실리콘을 사용한다.
다. 베이스찬넬은 판넬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하며, 전선배관 인입시 찬넬 시공전 사전에 협의한다.
라. 내벽 판넬 길이는 (판넬 두께 50T기준) 3,000mm를 표준으로 하고 길이가 초과할 경우 사전에 보강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한다.
마. 판넬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래싱으로 마감하고 코킹처리한다.
바. 작업중 발생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제 5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표 >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표 > 철부면 바탕만들기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유의한다(0℃ 이하일 때 냉각).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해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김질을 먼저 해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양생을 충분히(pH9 이하)해야 한다.
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표 >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표 >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100
2시간
0.08
락카 신너
25~30
3
바탕메꿈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표 >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
100
0.16
지정 신너
20~35
3
바탕퍼티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1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10~25
8. 투명 락카 도장
<표 >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9. 녹막이 도장
1)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2)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3)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4)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10. 조합페인트 도장
<표 >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20으로 연마
-
-
-
2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0
시너 0~10
3
상도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시너 0~10
4
연마
연마지 #180~#240
-
-
-
5
상도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0
시너 0~10
철부의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9>에 따른다.
11.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1) 하도(목재)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이서)을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2) 상도(목재, 유성 구도막)
-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씩 1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12. 에폭시수지 도장
1) 바탕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laitance)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조인트 부위와 크랙 부위는 V커팅 후 방수모르타르 또는 방수재로 바탕작업을 한다.
2) 시공
가. 바탕 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 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에폭시 코팅 중도를 전면에 0.4kg/㎡ 로 균일하게 도포하되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도록 유의한다.
다.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 전면에 0.4kg/㎡로 균일하게 상도를 시공한다.
1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낙서방지페인트) 도장
1)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장 종별은 공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2)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0>에 따른다.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표 >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으로 연마
-
-
-
2
초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
-
-
5
재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1
물
5~20
6
정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14. 걸레받이용 세라민페인트 도장
1) 세라민페인트는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도료로서, 복도 및 교실 내벽 걸레받이칠에 사용한다.
2) 도장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고 연마하여 바탕처리를 한 후 붓 도구를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나.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고, 동절기 5℃이하 조건에서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하여야 한다.
제 6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1. 일반사항
1)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2. 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용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제 7 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붙박이장, 교구장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하며, 가구의 치수 및 형태,
자재에 관해서는 설계도면의 사항을 준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품질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가구에는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친환경제품(E0)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8㎜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8㎜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주방가구
가. 상·하부장
①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④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제 8 장
방 염 공 사
1.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실내 마감재에 대한 방염공사에 적용한다.
1. 2 특수장소의 방염
소방법 시행규칙 제9조 및 10조에는 방염 성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능검사에는 선 처리 검사와 후 처리 검사로 구분되는데, 선 처리 검사라 함은 제조 완료 후에 행하는 검사이며, 후 처리 검사는 시공 시 방염 처리 작업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선 처리 성능검사는 한국공업규격(KSA 3109)에 규정되어 있다.
1. 3 난연성 시험
1) 연소시험장치로는 연소시험함, 시험체 받침틀 등이 있고 벽지의 시험에는 액화섬유가스를 이용한 연소시험을 한다.
2) 시료는 2㎡ 이상의 측정 대상 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0㎜, 세로 250㎜의 것으로 시험조건에 맞게 건조시킨 시험편으로 하는데, 측정방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태워 시험한 후 시험체의 연소상태 및 탄화된 부분을 측정하는데자세한 사항은 소방법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1. 4 방염의 인증 절차 1. 4. 1 방염성능검사
1) 방염 선 처리 물품이나 난연성 섬유는 내무부 장관이 지정한 소방용 기계기구의 검정 대행자가, 방염 후 처리 물품은 관할 소방서장이 각각 관할한다.
2) 방염 성능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검정 대행자는 소방서장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 4. 2 방염성능검사 방법
1) 선 처리 검사는 제조 또는 생산 완료 후에 후 처리 검사는 방염 실시 중에 실시한다.
2) 방염성능검사는 소방법 시행령 11조 3항, 시행규칙 8조 및 13조의 기준에 의한다.
3) 방염성능검사의 시료 추출은 한국 공업규격(KSA 3109)의 샘플링 검사 부표1 시료 글자에서 특별검사 수준은 S-2를 적용하며, 후처리 검사는 방염 표시를 하여야 할 수량 30개당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추출 검사토록 되어 있다. (시행령 12조 1항)
1. 5 방염표시
1. 5. 1 방염성능검사권자는 성능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할 때는 방염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선 처리 물품은 생산과정에서 부착할 수 있다.)
1. 5. 2 방염표시의 부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방염 선 처리 물품 - 매수, 단위, 혹은 두루마리, 수량(개) 단위
2) 방염 후 처리 물품 - 벽, 천장(天障)등은 실 단위(구획 단위)
3) 방염처리 표시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물품의 이면에 부착한다. 다만, 이면에 부착하기 곤란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표면에 부착할 수 있다.
2. 시공 2. 1 수성 페인트 도장 2. 1. 1 도장 범위 ① 합판 및 각재 수성 방화용
2. 1. 2 사용 방염 도료 : 수성 방화 코트 KD-100
2. 1. 3 사용방염도료 : 백색(조색제 사용시 칼라 형성)
2. 1. 4 “광”상태 : 무광
(유광 형태는 KD-100마감면위에 수성 방염락카 KD 500 유광 1회 도포)
2. 2 수성 도장 마감 시방
2. 2. 1 벽에 부착된 합판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2. 2. 2 합판과 합판의 이음색, 겹쳐진 부분에 망사 테이프를 부착, 분리현상을 예방한다.
2. 2. 3 합판을 짤 때 투입된 약품이 우러나와 마감면을 오염시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성방염락카 KD-200을 1회 도장한다.
2. 2. 4 KD-200을 1회 도장후 작업여건에 따라 전부문 또는 망사테이프 부착부위에 한해 퍼티(일명 ‘빠데’)작업을 시행한다.
2. 2. 5 퍼티 작업 부위가 충분히 건조된 후 샌딩 작업을 시행한다.
2. 2. 6 샌딩 작업 시행 시 퍼티 작업부위를 최대한 고르게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2. 7 샌딩 작업 시행 후 수성 방화 코트, KD-100을 도포 한다.
2. 2. 8 도포 시 로울러 도장이 원칙이나 작업여건에 따라 에어리스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 분진 방지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2. 2. 9 로울러 도장 시 수성 로울러를 사용하되, 최종 도장 시는 유성로울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2. 10 수성방화코드 KD-100은 도료 원상태로 사용해야 하나, 에어리스 사용 시는 필요한량만큼 물을 혼합사용 가능하다.
2. 2. 11 도장회수는 2회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 할 수 있다.
2. 2. 12 백색이외의 다른색이 필요할 경우 일반 수성 조색제를 사용하여 원하는 색상을 조색할 수 있다.
2. 2. 13 조색 시 가장 문제점은 원적색(Natuler Red)을 조색하는 것인데, 이 경우 조색제는 당사가 보유중인 적색 조색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2. 14 지정 사용량은 18리터 1말당 61.2㎡이다.
※주의 사항 : 수성방화코트 KD-100은 방염효과 뿐만 아니라 도장효과 또한 우수하지만 일반 수성페인트와 기본 물성이 틀리므로 혼용해서는 안된다.
3. 1 투명락카도장 3. 1. 1 도장범위 : 무늬목 마감 부위 3. 1. 2 사용방염도료
- 유성방염락카 KD-200 (유광, 무광, 교반시 반광)
- 우레탄방염락카 KD-400 (유광, 무광, 교반시 반광)
3. 1. 3 지정희석제 - KD-200 : 락카신나 A - KD-400 :486(w)신나
※ 특수도료이므로 하자방지를 위해 지정 희석제 사용.
3. 2 제품의 특징 3. 2. 1 유성방염락카 KD-200
- 1회 도포 시 일반락카에 비해 1.5배의 도포 두께 형성.
- 일반락카 도장 마감면에 무리없이 접착 - 일반락카에 손색없는 마감면 형성 3. 2. 2 우레탄방염락카 KD-400
- 일반우레탄 및 우레탄 센딩과 무리없이 접착
- 일반우레탄과 동일한 내구성 유지 - 일반우레탄과 비해 월등한 마감면 형성 3. 3 공정별 시방
3. 3. 1 우레탄방염락카 도장위 방염락카 마감
1) 우레탄방염락카는 2액형이므로 주제(락카)와 부제(경화제)를 무게비율1 : 1로 배합한다.
2) 부제(경화제)비율을 높이면 건조속도는 빠르나 마감상태가 떨어지므로 배합 비율을 엄수해야 한다.
3) 486(W)신나 희석 비율은 10~30%임.
4) 무늬목 부착면을 깨끗하게 한 후 우레탄 락카를 3회 도포한다.
5) 우레탄방염락카 건조시간은 고온건조 20분, 경화건조 90분이므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재도장 간격은 60분 내외로 한다.
6) 3회 도장 이후 유성방염락카 KD-200을 도장하기 전에 마감면에 샌딩작업을 시행한다. 이때 작업성 향상을 위해 일반우레탄 센딩을 1회 도료 후 샌딩작업을 시행해도 무방하다.
7) 샌딩작업이 시행된 후 유성방염락카 KD-200을 2회 도장한다.
8) 우레탄방염락카 KD-400 3회 도장과 유성방염락카 KD-200 2회 도장 시행 시 도막 두께 0.16, 0.18mm 형성
3. 3. 2 유성방염락카 도장 마감
1) 희석제는 락카신나A를 사용하고, 희석비율은 30%내, 외로 하여 작업상황에 따라 조성한다.
2) 무늬목 부착면을 깨끗하게 한 후 방염락카를 도포한다.
(이때 무늬목을 천연OAK를 사용한 경우 무늬목 눈메가 커서 스며드는 양이 많으므로 도포회수를 2회 정도 늘린다.)
3) 유성방염락카의 건조시간은 섭씨25도 기준 고화건조시 2시간이므로, 재도장 간격은 4시간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
4) 도포회수는 규정상 4회이나, 방염성능 향상과 도장면의 미려함, 작업상황에 따라 1~2회 정도 추가 도포해도 무방하다.
5) 무늬목을 천연 OAK를 사용시는 도포회수를 7회로 한다.
6) 유성방염락카 KD-200을 4~5회 도포시 도막두께 0.16~0.18mm 형성
7) 4~5회 도장 시 유광 2~3회, 무광 2~3회의 도장 순서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8) 샌딩 작업은 무광 도장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작업성이 좋다.
9) 지정 사용량은 18리터 1말당 68.4㎡ 임.
3. 3. 3 우레탄방염락카 도장 마감
1) 우레탄 방염락카 KD-400은 최고급 재료를 사용, 일반 우레탄 락카 특유의 현상인 마감면 기포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 최종 마감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2) 무늬목 부착면에 주제, 부제를 규정대로 배합 후 486(W)신나를 지정대로 희석 후 도장한다.
3) 도포 회수는 3회 정도를 기준으로 하되 방염성능 향상과 도장면의 미려함, 작업상황에 따라 1~2회 추가 도포해도 무방하다.
4) 3~4회 정도 도포 시 도막두께 0.16~0.18mm형성.
※ 주의 사항
1. 삼화 페인트 방화도료 KD-시리즈는 무수한 실험과 정밀생산라인을 통해완성된 제품이므로 성능이 의심스러운 타방염재료의 혼합사용하면 안된다.
2. 유성방염락카 KD-200, 우레탄방염락카 KD-400은 모두 지정회수를 도포시 도장기능에 적합한 도포두께를 형성하므로 별도의 일반도장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설계도면.pdf =====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설계도면]
2026. 09 1주 기 간 01 공 종 리모델링공사 공사준비 02 03 04
2주
05
06 07 08 09 10 11
3주
12
13 14 15 목공사 / 수장공사 16 17 4주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준공청소
현장정리
가구공사 잡공사 준공 비 고 1 * 주 기 THESOOM
공사예정공정표
SCALE : NONE
NO. DATE REVISIONS DRWG. APPRV. APPROVAL PROJECT TITLE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CHECK
DRAWING
DRAWING TITLE DATE 2026. 09. SCALE A3: NONE DRAWING NO. 공사예정공정표 A0 - 00
도 면 목 록 표
도면번호
공 사 범 위
도 면 명
축 척 비 고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비 고
1. 전체공사
1) 어린이집 전체 가구 설치 공사
건 축
A0 _ 00
_ 01
2) 유리창호 지정시트지 및 안전필름 마감 공사
공사예정공정표
도면목록표
NONE A3 _ 01 가구상세도 -1 1/20 3) 암막(방염)블라인드 설치공사 NONE _ 02 가구상세도 -2 1/20 4) 안전 벽쿠션 설치공사 _ 03 가구상세도 -3 1/20 _ 11 조감도 -1 NONE _ 04 가구상세도 -4 1/20 _ 12 조감도 -2 NONE _ 05 가구상세도 -5 1/20 _ 13 조감도 -3 NONE _ 06 가구상세도 -6 1/20 _ 14 조감도 -4 NONE _ 07 가구상세도 -7 1/20 _ 08 가구상세도 -8 1/20 _ 09 가구상세도 -9 1/20 _ 10 가구상세도 -10 1/20 A1 _ 01 기존평면도 1/120 _ 11 가구상세도 -11 1/20 _ 02 신설평면도 1/120 _ 12 가구상세도 -12 1/20
5) 디자인 게시영역 설치공사
6) 일부구간 지정 마감공사
2. 유의사항
1) 바닥 및 벽체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색상 및 규격은 공사 시공전
감독관에게 자재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 마감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할 것.
_ 11 확대평면도 -1 1/80 _ 12 확대평면도 -2 1/80
3) 공사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변경해야 할 사항이 생겼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디자인 게시영역 설치구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것.
A2 _ 01 인테리어 전개도 -1 1/60 _ 02 인테리어 전개도 -2 1/60 _ 03 인테리어 전개도 -3 1/60 _ 04 인테리어 전개도 -4 1/60 _ 05 인테리어 전개도 -5 1/60 _ 06 인테리어 전개도 -6 1/60 _ 07 인테리어 전개도 -7 1/60 _ 08 인테리어 전개도 -8 1/60 * 주 기 THESOOM NO. DATE REVISIONS DRWG. APPRV. APPROVAL PROJECT TITLE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CHECK
DRAWING
DRAWING TITLE DATE 2026. 09. SCALE A3: NONE DRAWING NO. 도면목록표 A0 - 01 * 주 기 NO. DATE REVISIONS DRWG. THESOOM PROJECT TITLE DRAWING TITLE
조감도 - 1
APPROVAL
PROJECT NO.
CHECK
SHEET NO.
DRAWING
DRAWING NO.
SCALE
A3 : NONE DATE 2026. 09. A0 11 APPRV. * 주 기 NO. DATE REVISIONS DRWG. THESOOM PROJECT TITLE DRAWING TITLE
조감도 - 2
APPROVAL
PROJECT NO.
CHECK
SHEET NO.
DRAWING
DRAWING NO.
SCALE
A3 : NONE DATE 2026. 09. A0 12 APPRV. * 주 기 NO. DATE REVISIONS DRWG. THESOOM PROJECT TITLE DRAWING TITLE
조감도 - 3
APPROVAL
PROJECT NO.
CHECK
SHEET NO.
DRAWING
DRAWING NO.
SCALE
A3 : NONE DATE 2026. 09. A0 13 APPRV. * 주 기 NO. DATE REVISIONS DRWG. THESOOM PROJECT TITLE DRAWING TITLE
조감도 - 4
APPROVAL
PROJECT NO.
CHECK
SHEET NO.
DRAWING
DRAWING NO.
SCALE
A3 : NONE DATE 2026. 09. A0 14 APPRV. * 주 기
23,130
13,690
3,940
990 2,165 2,075 실외기실 2,180 6,280 부출입구 6,410
9,440
5,500
7,120 보육실4 2,600 조리실
21,200
복도
3,010 교사실 5,510 21,200 4,950 화장실2 보육실3 원장실 포복실 현관 보육실2 5,115 화장실1 6,680 6,120 1,475
기존 하부장 철거
(1425x300x900)
유희실 보육실1 DATE REVISIONS DRWG. 470 470 NO. THESOOM PROJECT TITLE
290
3,510
1,700
1. 범 례
: 철거영역 표기
DRAWING TITLE
3,095
3,385
6,895
21,430
3,240 4,400 1 어린이집 기존평면도 기존평면도
SCALE : 1/120
APPROVAL
PROJECT NO.
CHECK
SHEET NO.
DRAWING
DRAWING NO.
SCALE
A3 : 1/120 DATE 2026. 09. A1 01 APPRV. * 주 기
23,130
9,440
5,500
13,690
3,940
990 2,165 2,075 2,180 6,280
1
A1-12
부출입구 6,410 실외기실 7,120 보육실4 화장실(남) 4,950 다용도실 2,600 조리실 화장실2 화장실(여) 21,200 21,200 복도 5,510
1
A1-11
보육실3
3,010 원장실 교구실 현관 보육실2 5,115 화장실1 6,680 6,120 1,475 교사실 유희실 보육실1 DATE REVISIONS DRWG. 470 470 NO. THESOOM PROJECT TITLE
290
3,510
3,385
1,700
1. 범 례
: 가구 설치
: 템바보드(방염) 설치
: 디자인벽쿠션 설치
DRAWING TITLE
3,095
6,895
21,430
3,240 4,400 1 어린이집 신설평면도 신설평면도
SCALE : 1/120
APPROVAL
PROJECT NO. CHECK
: 지정시트 마감
: 안전필름 설치
: 안전문 설치
: 방염(암막)블라인드 설치
SHEET NO.
DRAWING
DRAWING NO.
SCALE
A3 : 1/120 DATE 2026. 09. A1 02 APPRV. * 주 기 21,430 3,010 5,785
락커장 설치
(A3-05참조)
교사실 1,955 2,925 2,405 2,080 6,280
상/하부장 설치
(A3-04참조)
A
D
B
교사장 설치(2개소)
(A3-07참조)
수납장-C 설치
(A3-02참조)
복도1
하부장 설치
(A3-10참조)
A
C
B
하부장 설치
(A3-10참조)
수납장-B 설치
(A3-02참조)
1500 1900
보육실2
보육실1
4,645
A
D
B
C
A 화장실1 D
수납장-A 설치
(A3-01참조)
유희실
C
A
B
A B D
B
C
벙커장 설치
(A3-09참조)
수납장-D 설치
(A3-03참조)
2400 3,385
THK6 EQ플로어 마감설치
현관
교사장 설치
(A3-07참조)
C
하부장 설치
(A3-03참조)
3,510
기존 신발장 랩핑마감
(2480x500x1000)
6,680 9,130 1,475 C 800 6,895 3,240 4,400
21,430
NO.
DATE REVISIONS DRWG. THESOOM PROJECT TITLE 1 확대평면도-1 DRAWING TITLE SCALE : 1/80
확대평면도 -1
APPROVAL
PROJECT NO.
CHECK
SHEET NO.
DRAWING
DRAWING NO.
SCALE
A3 : 1/80 DATE 2026. 09. A1 11 APPRV. * 주 기
12,700
2,165
2,075 2,180 부출입구 6,280
교사장 설치
(A3-07참조)
A
D
B
C
수납장-A 설치
(A3-01참조)
A
D
B
C
6,410 6,210 보육실4 복도2 화장실(여)
A
C
원장실
교사장 설치
(A3-07참조)
B
수납장-A 설치
(A3-01참조)
A
D
B 보육실3
C
상/하부장 설치(2개소)
(A3-08참조)
14,520 화장실2 2,600 화장실(남) A
중량랙 설치(4개소)
(A3-07참조)
D B 5,510 2,105
다용도실
상부장 설치
(A3-12참조)
책상/책장 설치
(A3-06참조)
6,210 14,525 조리실 C
교구실
A
D
B
C
NO.
DATE REVISIONS DRWG. THESOOM PROJECT TITLE 2,925 2,405
2,080
13,690
6,280 1 확대평면도-2 DRAWING TITLE SCALE : 1/80
확대평면도 -2
APPROVAL
PROJECT NO.
CHECK
SHEET NO.
DRAWING
DRAWING NO.
SCALE
A3 : 1/80 DATE 2026. 09. A1 12 APPRV. 1 현관 "A" 전개도 2 현관 "B" 전개도 * 주 기 3,240 2,795 2,800 220 220 2,480 215 100
1. 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2,750 2,750 1750
게시판-A 설치
(A3-11참조)
THK15 지정 템바보드(방염)설치
(W/미송각재틀 포함)
2480
기존 신발장 랩핑마감
(2480x500x1000)
3 4 현관 "C" 전개도 현관 "D" 전개도 3,240 2,795 2,800 220 220 2,480 100 215 700 1670 2650 270 6 부출입구 "B" 전개도
2,180
260
THK15 지정 템바보드(방염)설치
(W/미송각재틀 포함)
지정시트 마감
부출입구 "A" 전개도
1,700
2,260
220
50 2,115 95 400 NO. DATE REVISIONS DRWG. THESOOM 1800 지정시트 마감 2,700 PROJECT TITLE 2,700 5 2,750 2010 2130 2,750 2480 DRAWING TITLE
인테리어 전개도 -1
990
APPROVAL PROJECT NO.
CHECK
SHEET NO.
DRAWING
DRAWING NO.
SCALE
A3 : 1/60 DATE 2026. 09. A2 01 APPRV. 부출입구 "C" 전개도 2 3 * 주 기 2,180 2,260 1,700 1,785 260 215 2,700 220 부출입구 "D" 전개도 4 교사실 "A" 전개도 130 2,660 220 2,700 215 2,700 5,310 3,010 6 교사실 "C" 전개도 교사실 "D" 전개도
5,785
215
5,310
3,010
260
220 2,660 130 NO.
게시판-B 설치
(A3-11참조)
DATE REVISIONS DRWG. THESOOM 2,700 PROJECT TITLE 2,700 5 260 교사실 "B" 전개도
5,785
260
1. 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2,700 1 DRAWING TITLE
인테리어 전개도 -2
APPROVAL
PROJECT NO.
CHECK
SHEET NO.
DRAWING
DRAWING NO.
SCALE
A3 : 1/60 DATE 2026. 09. A2 02 APPRV. 1 원장실 "A" 전개도 2 원장실 "B" 전개도 * 주 기 2,925 3 5,980 115 115 2,700 115 2,700 220 6,210 2,590
1. 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4 원장실 "C" 전개도 원장실 "D" 전개도
2,925
115
6,210 2,590 220 5,980 115 115 6 교구실 "A" 전개도 교구실 "B" 전개도
2,405
115
2,080
3,550
210
65 3,370 115 NO. DATE REVISIONS DRWG. THESOOM 2,700 PROJECT TITLE 2,700 5 2,700 2,700
게시판-B 설치
(A3-11참조)
DRAWING TITLE
인테리어 전개도 -3
APPROVAL
PROJECT NO.
CHECK
SHEET NO.
DRAWING
DRAWING NO.
SCALE
A3 : 1/60 DATE 2026. 09. A2 03 APPRV. 1 교구실 "C" 전개도 2 교구실 "D" 전개도 * 주 기 2,405 3,550 3 4 보육실1 "A" 전개도 5 65 보육실1 "B" 전개도 6,895 4,645 6,520 4,270 115 260 2,700 260 2,700 115 3,370 115 2,700 115 2,700 210 2,080
1. 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6 보육실1 "C" 전개도 보육실1 "D" 전개도
6,895
260
4,645 6,520 115 4,270 260 115
방염(암막)블라인드 설치
(1800x1650)
NO.
1290 775 DRWG. PROJECT TITLE 980
안전필름 부착
775
REVISIONS THESOOM 지정시트 마감 2,700 2,700
게시판-B 설치
(A3-11참조)
DATE
750
DRAWING TITLE
인테리어 전개도 -4
APPROVAL
PROJECT NO.
CHECK
SHEET NO.
DRAWING
DRAWING NO.
SCALE
A3 : 1/60 DATE 2026. 09. A2 04 APPRV. 1 보육실2 "A" 전개도
2
260
보육실2 "B" 전개도 * 주 기 3,510 6,120 3,090 5,740 160 120 260
1. 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게시판-B 설치
(A3-11참조)
3 2,700 2,700 980 안전필름 부착 4 보육실2 "C" 전개도 750 보육실2 "D" 전개도 3,510 6,120 3,090 160 260 5,740 260
방염(암막)블라인드 설치
(1800x1650)
방염(암막)블라인드 설치
(2400x1650)
1290 지정시트 마감 1290 지정시트 마감 775 1075 2,700 2,700 775 6 보육실3 "A" 전개도 5,510 5,910 110 1075 보육실3 "B" 전개도
6,280
260
5,160 230 120
방염(암막)블라인드 설치
(2400x1650)
NO.
게시판-B 설치
(A3-11참조)
1290 지정시트 마감 750 2,700 안전필름 부착 980 2,700 5 120 DATE REVISIONS DRWG. THESOOM PROJECT TITLE 1075
1075
DRAWING TITLE
인테리어 전개도 -5
APPROVAL
PROJECT NO.
CHECK
SHEET NO.
DRAWING
DRAWING NO.
SCALE
A3 : 1/60 DATE 2026. 09. A2 05 APPRV. 1 보육실3 "C" 전개도 2 보육실3 "D" 전개도 6,280 5,510 5,910 5,160 120 4
보육실4 "A" 전개도
110
보육실4 "B" 전개도 6,280 6,410 5,910 5,920 260 230
지정시트 마감
1290
지정시트 마감
1290
방염(암막)블라인드 설치
(2400x1650)
1075 1075 2,700 2,700 1075 6 1075 보육실4 "D" 전개도
6,280
260
260
방염(암막)블라인드 설치
(2400x1650)
보육실4 "C" 전개도 6,410 5,910 110 5,920 260 230 NO.
게시판-B 설치
(A3-11참조)
2,700 750 DATE REVISIONS DRWG. THESOOM PROJECT TITLE 안전필름 부착 980 2,700 5 230
1. 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2,700 110 2,700 260 3 * 주 기 DRAWING TITLE
인테리어 전개도 -6
APPROVAL
PROJECT NO.
CHECK
SHEET NO.
DRAWING
DRAWING NO.
SCALE
A3 : 1/60 DATE 2026. 09. A2 06 APPRV. 1 유희실 "A" 전개도 2
120
방염(암막)블라인드 설치
(900x1650)
유희실 "B" 전개도 * 주 기 6,680 4,400 6,300 3,880 260
방염(암막)블라인드 설치
(2200x1650)
260
방염(암막)블라인드 설치
(900x1650)
1290 지정시트 마감 1290 2130 790 1075 6300 3380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1참조)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1참조)
4 유희실 "C" 전개도 복도1 "C" 전개도 4,665 2,120 4,285 1,790 120 115 2,700 2,700 215 안전필름 부착 980 260 1075 2,700 790 2,700 260
방염(암막)블라인드 설치
(2400x1650)
지정시트 마감 3
1. 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670 125 540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1참조)
5
복도1 "A" 전개도
17,920
17,590
70 260 NO.
실명패(돌출형)설치
(A3-11참조)
2,700 750 DRWG. PROJECT TITLE 725 750 DRAWING TITLE 845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1참조)
REVISIONS THESOOM 안전필름 부착 안전필름 부착 980 980 안전필름 부착
실명패(돌출형)설치
(A3-11참조)
885
실명패(돌출형)설치
(A3-11참조)
DATE 325 130 320 2515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1참조)
365 인테리어 전개도 -7 6290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1참조)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1참조)
APPROVAL PROJECT NO.
CHECK
SHEET NO.
DRAWING
DRAWING NO.
SCALE
A3 : 1/60 DATE 2026. 09. A2 07 APPRV. 1 복도1 "B" 전개도 * 주 기
1. 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13,780
13,450
260 70
실명패(돌출형)설치
(A3-11참조)
실명패(돌출형)설치
(A3-11참조)
반소개판 설치
(A3-11참조)
반소개판 설치
(A3-11참조)
2,700 725 1320 3 복도2 "A" 전개도 750 4935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1참조)
1480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1참조)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1참조)
795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1참조)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1참조)
복도2 "B" 전개도 2,180 12,380 1,800 12,145 260 안전필름 부착 980 750 335 1170 2 안전필름 부착 980 1010
안전필름 부착
1010
안전필름 부착 120 115 120
실명패(돌출형)설치
(A3-11참조)
반소개판 설치
(A3-11참조)
2,700 1850 990 595 750 750 2655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1참조)
안전필름 부착 980 안전필름 부착 980 250
반소개판 설치
(A3-11참조)
지정시트 마감 2,700
실명패(돌출형)설치
(A3-11참조)
7075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1참조)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1참조)
안전문-A 설치
(A3-12참조)
복도2 "C" 전개도
12,380
12,145
120
실명패(돌출형)설치
(A3-11참조)
115
실명패(돌출형)설치
(A3-11참조)
실명패(돌출형)설치
(A3-11참조)
NO. DATE REVISIONS DRWG. THESOOM 기존 소화전 PROJECT TITLE 지정(방염) 무늬목시트 마감 DRAWING TITLE
780
4335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1참조)
1680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1참조)
820 1015 565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1참조)
800 1200 안전필름 부착 2,700 4 인테리어 전개도 -8 100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1참조)
APPROVAL PROJECT NO.
CHECK
SHEET NO.
DRAWING
DRAWING NO.
안전문-B 설치
(A3-12참조)
SCALE A3 : 1/60 DATE 2026. 09. A2 08 APPRV.
2,800
700
700 700 700 THK4 지정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400 400
몸통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문짝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1
수납장A 평면도
SCALE : 1/20
2,800
700
400 700 700 400 700
750
1,150
2 * 주 기 THESOOM
수납장A 입면도
SCALE : 1/20
1. 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며, 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 마감 및 가구치수는 현장 실측 후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00
300
150
선반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50 150 50 150 3 THK4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300 300
2,100
선반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300 150 2,100 2,100
300
50 150
선반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50 150 300
몸통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선반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문짝 THK18 자작나무
합판 위 방염도료 3회
300
선반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150 300 2,100 타공 및 시건장치 설치(양측) 150 400 1,150 750
문짝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수납장A 단면도-1
3. 가구 선반높이는 가변형으로 제작할 것.
4. 개폐형 수납장은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5. 모든 가구 모서리면은 모따기 시공할 것.
6. 디자인 게시영역 위치는 설치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4 SCALE : 1/20 NO. DATE REVISIONS DRWG. APPRV. APPROVAL
수납장A 단면도-2
SCALE : 1/20
PROJECT TITLE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CHECK
DRAWING
DRAWING TITLE DATE 2026. 09. SCALE A3: 1/20 DRAWING NO. 가구상세도-1 A3 - 01
1,800
700
700
700
400 THK4 지정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THK4 지정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몸통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400 400 400
몸통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문짝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1 수납장B 평면도
400
700
400
수납장B 입면도
SCALE : 1/20
3
1. 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며, 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 마감 및 가구치수는 현장 실측 후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SCALE : 1/20
1,150
150
선반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50 150 300
몸통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50 150 수납장B 단면도 300
300
150
선반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2,100 타공 및 시건장치 설치(양측) 300
150
300
선반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50 150
몸통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문짝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2,100 400 THK4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300
2,100
선반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150 300 400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50 150 300 700 1,150 타공 및 시건장치 설치(양측) * 주 기 SCALE : 1/20 400
문짝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2 수납장C 평면도 750 750 700 2,100 4 SCALE : 1/20 1,800 THESOOM
문짝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5
3. 가구 선반높이는 가변형으로 제작할 것.
4. 개폐형 수납장은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5. 모든 가구 모서리면은 모따기 시공할 것.
6. 디자인 게시영역 위치는 설치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수납장C 입면도 6 SCALE : 1/20 NO. DATE REVISIONS DRWG. APPRV. APPROVAL
수납장C 단면도
SCALE : 1/20
PROJECT TITLE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CHECK
DRAWING
DRAWING TITLE DATE 2026. 09. SCALE A3: 1/20 DRAWING NO. 가구상세도-2 A3 - 02 2,400
800
800
800 THK4 지정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800
THK4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몸통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500 500 500
몸통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문짝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문짝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1 수납장D 평면도 하부장 평면도 4 SCALE : 1/20 SCALE : 1/20
2,400
800
800
800
상판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800 500 1,200 시건장치 설치(키타입) SCALE : 1/20
상판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1,150 400
선반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400 1,200
선반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400 50 50 300 300 300
몸통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300
선반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5 500 하부장 입면도 300 300 2,100 타공 및 시건장치 설치(양측)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2,100 1,150
문짝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문짝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2
수납장D 입면도
SCALE : 1/20
* 주 기 THESOOM 3
수납장D 단면도
SCALE : 1/20
1. 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며, 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 마감 및 가구치수는 현장 실측 후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하부장 단면도
SCALE : 1/20
3. 가구 선반높이는 가변형으로 제작할 것.
4. 개폐형 수납장은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5. 모든 가구 모서리면은 모따기 시공할 것.
6. 디자인 게시영역 위치는 설치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NO. DATE REVISIONS DRWG. APPRV. APPROVAL PROJECT TITLE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CHECK
DRAWING
DRAWING TITLE DATE 2026. 09. SCALE A3: 1/20 DRAWING NO. 가구상세도-3 A3 - 03
2,500
2,500
625
몸통 THK30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625 625 625 THK4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600 600 400
몸통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THK30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문짝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1 4 SCALE : 1/20 2,500 SCALE : 1/20
2,500
625
625 625 625
선반 THK30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문짝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750 750
몸통 THK30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시건장치 설치(키타입) 2 5 SCALE : 1/20
상부장 입면도
SCALE : 1/20
600
400
상판 THK23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375
선반 THK30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375 THK30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3 * 주 기 THESOOM
선반 THK23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750 750
몸통 THK30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6 SCALE : 1/20
1. 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며, 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 마감 및 가구치수는 현장 실측 후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3. 가구 선반높이는 가변형으로 제작할 것.
4. 개폐형 수납장은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5. 모든 가구 모서리면은 모따기 시공할 것.
6. 디자인 게시영역 위치는 설치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NO. DATE REVISIONS DRWG. APPRV. APPROVAL
상부장 단면도
SCALE : 1/20
PROJECT TITLE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CHECK
DRAWING
DRAWING TITLE DATE 2026. 09. SCALE A3: 1/20 DRAWING NO. 가구상세도-4 A3 - 04
2,80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400
몸통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문짝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1
락커장 평면도
SCALE : 1/20
2,800
350
350 350 350
400
350
350 350 350
옷걸이봉설치
(높이 협의후 지정)
1,100 1,300
옷걸이봉설치
(높이 협의후 지정)
950
문짝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문짝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140 200 2,400 2,400 도어락(번호키)16개소 설치 옷걸이봉설치 1,050 850 옷걸이봉설치 950
문짝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문짝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50 50 200 THK4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2 * 주 기 THESOOM 락커장 입면도 3 SCALE : 1/20
1. 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며, 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 마감 및 가구치수는 현장 실측 후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3. 가구 선반높이는 가변형으로 제작할 것.
4. 개폐형 수납장은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5. 모든 가구 모서리면은 모따기 시공할 것.
6. 디자인 게시영역 위치는 설치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NO. DATE REVISIONS
락커장 단면도
SCALE : 1/20
DRWG. APPRV. APPROVAL PROJECT TITLE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CHECK
DRAWING
DRAWING TITLE DATE 2026. 09. SCALE A3: 1/20 DRAWING NO. 가구상세도-5 A3 - 05
2,000
400
2,000 800 800 1,600 400 THK4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몸통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문짝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400 400 400 400
몸통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문짝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책상 평면도 1 2 SCALE : 1/20
책상 평면도
SCALE : 1/20
2,000
400
400 400 400 400 1,400 책상 설치
상판 THK30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400
문짝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900 900 900
문짝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몸통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770
시건장치 설치(키타입)
선반 THK23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THK4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1,400 750 2,400 2,400 옷걸이봉설치 750 2,400
몸통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1,450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130 시건장치 설치(키타입) THK9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780 550 700 환기구멍타공 700 도어락(번호키)설치 3 * 주 기 THESOOM 100 50 50 50
문짝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책상 입면도 4 SCALE : 1/20
1. 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며, 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 마감 및 가구치수는 현장 실측 후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3. 가구 선반높이는 가변형으로 제작할 것.
4. 개폐형 수납장은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5. 모든 가구 모서리면은 모따기 시공할 것.
6. 디자인 게시영역 위치는 설치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NO. DATE REVISIONS
책상 단면도
SCALE : 1/20
DRWG. APPRV. APPROVAL PROJECT TITLE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CHECK
DRAWING
DRAWING TITLE DATE 2026. 09. SCALE A3: 1/20 DRAWING NO. 가구상세도-6 A3 - 06
900
350
기둥 57X45X1.6T 강판 THK4 지정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600 선반 40*1.0T 강판 400 400
몸통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600
*교재실 내 배관 및 점검구를 고려하여
실측 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할 것.
문짝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1 교사장 평면도 4 SCALE : 1/20 900 600 410 400 SCALE : 1/20 410 350 중량랙 평면도 선반 40*1.0T 강판 410
410
410
선반 40*1.0T 강판 90 250 2,100 2,100 2,100
기둥 57X45X1.6T 강판
(HOLE PITCH @50)
2,100 900
문짝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410
1,150
문짝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도어락(번호키)2개소 설치
선반 받침대 82X42*1.6T 강판
옷걸이봉설치
(높이 협의후 지정)
900
옷걸이봉설치
(높이 협의후 지정)
교사장 입면도
SCALE : 1/20
* 주 기 THESOOM
교사장 단면도
SCALE : 1/20
50 50 3 410 THK4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50 200 50 2
기둥 57X45X1.6T 강판
(HOLE PITCH @50)
문짝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410
문짝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선반 받침대 82X42*1.6T 강판 410 850 900 700 옷걸이봉설치 410 옷걸이봉설치 5 중량랙 입면도 6 SCALE : 1/20 NO. DATE REVISIONS DRWG. APPRV. APPROVAL
중량랙 단면도
SCALE : 1/20
PROJECT TITLE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CHECK
DRAWING
DRAWING TITLE DATE 2026. 09. SCALE A3: 1/20 DRAWING NO. 가구상세도-7 A3 - 07
1,980
660
400 660 660
1,980
660
THK4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선반 THK23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900 660 900 660
몸통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문짝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400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시건장치 설치(키타입)
문짝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1 상부장 평면도 2 SCALE : 1/20 3 SCALE : 1/20 SCALE : 1/20
1,980
660
660 400 660
상판 THK23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상판 THK23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1,980
660
350
660 시건장치 설치(키타입) 750 THK4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350
문짝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50 400
몸통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선반 THK23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750 660
문짝 THK18 지정 L.P.M(목재무늬) 마감
4 * 주 기 THESOOM
하부장 평면도
SCALE : 1/20
1. 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며, 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 마감 및 가구치수는 현장 실측 후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 하부장 입면도
3. 가구 선반높이는 가변형으로 제작할 것.
4. 개폐형 수납장은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5. 모든 가구 모서리면은 모따기 시공할 것.
6. 디자인 게시영역 위치는 설치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6 SCALE : 1/20 NO. DATE REVISIONS DRWG. APPRV. APPROVAL
하부장 입면도
SCALE : 1/20
PROJECT TITLE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CHECK
DRAWING
DRAWING TITLE DATE 2026. 09. SCALE A3: 1/20 DRAWING NO. 가구상세도-8 A3 - 08
4,400
1,100
1,100 1,100 1,100 1 600 600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몸통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벙커장 상부평면도
SCALE : 1/20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문짝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600 600 2 친환경 방염원단(지정색) 친환경 방염원단(지정색)
친환경 방염원단
THK40 화이트 PU 스펀지
THK9 친환경 MDF
몸통 THK30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벙커장 하부평면도
SCALE : 1/20
친환경 방염원단
THK40 화이트 PU 스펀지
THK9 친환경 MDF
몸통 THK30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4,400
1,100
600 1,100 1,100 1,100
문짝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1,200 1,200
문짝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2,400 타공 및 시건장치 설치(양측) 2,400 타공 및 시건장치 설치(양측) 400 400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친환경 방염원단(지정색)
친환경 방염원단(지정색)
750
선반 THK23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750
선반 THK23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친환경 방염원단(지정색) 50 벙커장 입면도 50 3
친환경 방염원단
THK40 화이트 PU 스펀지
THK9 친환경 EO MDF
몸통 THK30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 주 기 THESOOM 4 SCALE : 1/20
1. 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며, 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 마감 및 가구치수는 현장 실측 후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벙커장 단면도
SCALE : 1/20
몸통 THK30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3. 가구 선반높이는 가변형으로 제작할 것.
4. 개폐형 수납장은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5. 모든 가구 모서리면은 모따기 시공할 것.
6. 디자인 게시영역 위치는 설치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NO. DATE REVISIONS DRWG. APPRV. APPROVAL PROJECT TITLE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CHECK
DRAWING
DRAWING TITLE DATE 2026. 09. SCALE A3: 1/20 DRAWING NO. 가구상세도-9 A3 - 09
1,500
30
455 30 470 30 455 30
1,500
500
500 친환경 방염원단(지정색) 400 500 친환경 방염원단(지정색) 1 400 400 800 THK30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2 SCALE : 1/20 SCALE : 1/20 900
550
상판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상판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450 900 타공 및 시건장치 설치(양측) THK4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문짝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50 550
몸통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400 900 900
선반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문짝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4 * 주 기 THESOOM
하부장 평면도
SCALE : 1/20
1. 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며, 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 마감 및 가구치수는 현장 실측 후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 하부장 입면도 6 SCALE : 1/20
3. 가구 선반높이는 가변형으로 제작할 것.
4. 개폐형 수납장은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5. 모든 가구 모서리면은 모따기 시공할 것.
6. 디자인 게시영역 위치는 설치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NO. DATE REVISIONS DRWG. APPRV. APPROVAL
하부장 입면도
SCALE : 1/20
PROJECT TITLE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CHECK
DRAWING
DRAWING TITLE DATE 2026. 09. SCALE A3: 1/20 DRAWING NO. 가구상세도-10 A3 - 10
1,500
1,400
50
50
1,500
자작나무 합판(9T+9T) 위 친환경 방염도료 3회 도장
50
*참고용 도면으로 형태 및 디자인은
실측 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할 것.
상단글자CNC가공
*참고용 도면으로 형태 및 디자인은
실측 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할 것.
50 국공립어린이집 2 축척 : 1/20 500 상단글자CNC가공 아크릴판 게시영역(A4 4개소) 50 50 600 800 900 50
자작나무 합판(9T+9T) 위 친환경 방염도료 3회 도장
아크릴판 게시영역(A4 10개소) 1 1,400
50
국공립어린이집
축척 : 1/20 투약함 설치
250
자작나무 합판 위
친환경 방염도료 3회 도장
*참고용 도면으로 형태 및 디자인은
실측 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할 것.
300
50
지정 반 이름 250 벽 고정 걸이 설치
자작나무 합판 위
친환경 방염도료 3회
30 아크릴판 게시영역 120 150 3 상단글자CNC가공 380
*참고용 도면으로 형태 및 디자인은
실측 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할 것.
CNC가공(지정글귀) 4 축척 : 1/20 축척 : 1/20
400
40
5 축척 : 1/20 친환경 방염원단
친환경 방염원단
THK30 화이트 PU 스펀지
THK6 친환경 MDF
VAR. 800
*참고용 도면으로 형태 및 디자인은
실측 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할 것.
6 축척 : 1/20 기존 걸레받이(존치) * 주 기 THESOOM
1. 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며, 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 마감 및 가구치수는 현장 실측 후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3. 가구 선반높이는 가변형으로 제작할 것.
4. 개폐형 수납장은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5. 모든 가구 모서리면은 모따기 시공할 것.
6. 디자인 게시영역 위치는 설치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NO. DATE REVISIONS DRWG. APPRV. APPROVAL PROJECT TITLE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CHECK
DRAWING
DRAWING TITLE DATE 2026. 09. SCALE A3: 1/20 DRAWING NO. 가구상세도-11 A3 - 11
VAR.
1,100
50
50 1,000 600 VAR. VAR.
50
시건장치 설치
친환경수성페인트 800 700 850
*참고용 도면으로 형태 및 디자인은
실측 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할 것.
750
*참고용 도면으로 형태 및 디자인은
실측 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할 것.
자작나무 합판 위 투명도장 3회 자작나무 합판 위 투명도장 3회 2 축척 : 1/20 50 1 50
소형바퀴설치
축척 : 1/20
소형바퀴설치
1,500
750
250
750
450 450 800 문짝 THK18 지정 하이그로시 마감 800 문짝 THK18 지정 하이그로시 마감 800 450 선반 THK23 지정 하이그로시 마감 3 350 350 350 몸통 THK18 지정 하이그로시 마감 4 축척 : 1/20 칫솔소독기 설치공간 축척 : 1/20
칫솔소독기 설치공간
(타공 후 콘센트 이용)
* 주 기 THESOOM
1. 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며, 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 마감 및 가구치수는 현장 실측 후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3. 가구 선반높이는 가변형으로 제작할 것.
4. 개폐형 수납장은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5. 모든 가구 모서리면은 모따기 시공할 것.
6. 디자인 게시영역 위치는 설치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NO. DATE REVISIONS DRWG. APPRV. APPROVAL PROJECT TITLE
국공립 검단에코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CHECK
DRAWING
DRAWING TITLE DATE 2026. 09. SCALE A3: 1/20 DRAWING NO. 가구상세도-12 A3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