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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905] 화학3법 기반 AI·빅데이터 활용 교육과정 개발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5000만원 입찰일시: 2026-09-17 0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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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2.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2. 입찰공고문.hwp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32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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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1) 공 고 명 : 화학3법 기반 AI·빅데이터 활용 교육과정 개발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8.(화)까지

3)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4) 입찰방식 : 전자입찰(기술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5) 예산금액 :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금 50,000,000원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6)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7) 공 동 계 약 : 불허

8) 하
도
급 :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게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과업, 평가에 관한 사항 : 대외환경협력처 기후변화대응팀(02-3406-3150)

②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250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참가자격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②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로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하여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6) 본 용역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단일 사업자에 의한 책임 있는 수행이 필요하고 업무의 통합적 관리가 요구되므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9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 불허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소상공인)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둔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1. 입찰 참가 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9. 17.(목) 09:00 개시 ~ 2026. 9. 21.(월) 10:00 마감

※ 2025. 1. 6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3)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기술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 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서류

1) 제안서 파일명은 문서 구분 선택 목록 명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필수) 정성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필수) 정량참고자료 1식 ③ (필수) 발표자료 1식

④ (필수) 기타자료(입찰 참가 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비영리법인이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등

㉱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⑤ 그 외 증명서, 서약서 등 구비서류 확인 2) 제출서류 목록 제출문서 문서 구분 구비 서류 및 참고 서식 제출 수량 정성평가 자료 정성제안서 (필수)

⦁제안서 (업체명, 참여인력 이름 블라인드 처리)

- (서식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제3호) 사업수행조직도

  • (서식 제4호)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 현황

- (서식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한글,PPT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1식 발표자료 (필수) ⦁발표 자료(15분 발표 분량)

  • 업체명 또는 업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모두 블라인드 처리
  • 용량 제한으로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이 어려울 때, 사전 연락 후 발표자료에 한하여 이메일 제출 가능 ([email protected]) 및 수신확인 필수(02-3406-3150)

한글,PPT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1식 정량평가 자료 정량 참고자료 (필수)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1부 단일 계약금액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PDF
1식으로

제출 제출문서 문서 구분 구비 서류 및 참고 서식 제출 수량 기타자료 기타자료 (필수)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PDF
1식으로

제출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사용인감계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or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서식 제12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제13호) 입찰확약서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 요청한 서류(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 입찰 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가격)입찰서로 갈음

※ 서식은 제안요청서에서 확인 □

제출서류(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2.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방식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평가 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입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거합니다.

5)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관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3회 이상 공문을 통한 주의를 받은 경우

□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물의(ex: 계약 불이행,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우리 보전원 자체적으로 인정된 경우

□ 제안서(제안요청서)상의 수행 능력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안서 평가 및 수행사 선정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제안 유의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2)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빠져 있어도 본 용역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되면 용역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7) 과업수행 완료 후 용역수행자의 용역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한국환경보전원 추진 용역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 자료(한국환경보전원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과업 완료 후 용역비 집행 명세를 발주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검토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합니다.

7.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 위①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제1항,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부정청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9.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주요 이행 내용 비고 법령 숙지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필수 서약서 제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 시 의무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나.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시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관리감독자 지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실제 작업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현장 상주

1. 관리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간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 부재 시 작업 진행을 금지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발주처 강화 기준 다.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위험성평가 용역 착수 전 (작업 개시 전)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 발생 시 즉시

1. 과업내용, 작업방식, 사용 장비·약품 변경 시

2. 신규 설비 도입 또는 작업 환경 변화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작업(용역)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일일 안전활동
(TBM)

매일 작업 시작 전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제출 의무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용역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라.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점검 수용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용역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

1. 점검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용역(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 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2)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3)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 증명서)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의사항]

□ 이 입찰공고서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고시)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 붙임2. 입찰공고문.pdf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32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입찰개요
1) 공 고 명 : 화학3법 기반 AI·빅데이터 활용 교육과정 개발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8.(화)까지
3)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4) 입찰방식 : 전자입찰(기술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5) 예산금액 :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금 50,000,000원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6)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7) 공
8) 하

동

계
도

약 : 불허
급 : 불허

  • 1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게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과업, 평가에 관한 사항 : 대외환경협력처 기후변화대응팀(02-3406-3150)
②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250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참가자격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②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로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하여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6) 본 용역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단일 사업자에 의한 책임 있는 수행이 필요하고
업무의 통합적 관리가 요구되므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9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 불허

- 2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소상공인)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
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
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
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둔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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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입찰 참가 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9. 17.(목) 09:00 개시 ~ 2026. 9. 21.(월) 10:00 마감
※ 2025. 1. 6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3)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기술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 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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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서류
1) 제안서 파일명은 문서 구분 선택 목록 명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필수) 정성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필수) 정량참고자료 1식
③ (필수) 발표자료 1식
④ (필수) 기타자료(입찰 참가 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일 경우 :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비영리법인이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등

㉱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
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⑤ 그 외 증명서, 서약서 등 구비서류 확인
2) 제출서류 목록
제출문서

문서 구분

정성제안서
(필수)

구비 서류 및 참고 서식
⦁제안서 (업체명, 참여인력 이름 블라인드 처리)

한글,PPT - (서식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파일을 - (서식 제3호) 사업수행조직도 PDF로

  • (서식 제4호)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 현황

변환하여 - (서식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정성평가
자료
발표자료
(필수)

자료

정량
참고자료
(필수)

1식 ⦁발표 자료(15분 발표 분량) 한글,PPT

  • 업체명 또는 업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모두 블라인드 처리

파일을

  • 용량 제한으로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이 어려울 때, 사전 연락 후

PDF로

발표자료에 한하여 이메일 제출 가능 ([email protected]) 및
수신확인 필수(02-3406-3150)

정량평가 제출 수량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1부

  • 단일 계약금액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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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하여
1식
PDF
1식으로
제출

제출문서 문서 구분 구비 서류 및 참고 서식 제출 수량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사용인감계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기타자료

기타자료
(필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or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PDF
1식으로
제출

⦁(서식 제12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제13호) 입찰확약서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 요청한 서류(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 입찰 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가격)입찰서로 갈음
※ 서식은 제안요청서에서 확인

□ 제출서류(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
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2.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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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실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방식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평가 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입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거합니다.
5)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관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3회 이상 공문을 통한 주의를 받은 경우
□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물의(ex: 계약 불이행,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우리 보전원 자체적으로 인정된 경우
□ 제안서(제안요청서)상의 수행 능력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안서 평가 및 수행사 선정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제안 유의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2)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빠져 있어도 본 용역의 수행에 필수
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되면 용역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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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업수행 완료 후 용역수행자의 용역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한국환경보전원
추진 용역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 자료(한국환경보전원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
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과업 완료 후 용역비 집행 명세를 발주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검토
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합니다.

7.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

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
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 위①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

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제1항,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8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
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
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9.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9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법령 숙지

서약서 제출

주요 이행 내용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비고
필수

계약 시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사항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제4조, 제9조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나.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시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실제 작업자를 지
관리감독자
지정

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1. 관리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간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현장 상주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 부재 시 작업 진행을 금지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 10 -

발주처 강화 기준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최초 용역 착수 전 위험성평가 (작업 개시 전)

실시 방법 및 내용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1. 과업내용, 작업방식, 사용 장비·약품 변경 시

수시 사유 발생 시

2. 신규 설비 도입 또는 작업 환경 변화 시

위험성평가 즉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작업(용역)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최초 평가 후 매 위험성평가 1년마다

일일 안전활동
(TBM)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매일 작업 시작 전 제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용역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라.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점검 수용

주요 이행 내용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용역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 점검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용역(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
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 11 -

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
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 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2)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3)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 증명서)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2 -

[유의사항]
□ 이 입찰공고서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고시)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 13 -

===== 붙임3.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화학3법 기반 AI·빅데이터 활용 교육과정 개발 용역

주관기관 한국환경보전원 2026. 9.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대외환경협력처 기후변화대응팀 대리/김해은 02-3406-3150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Ⅱ. 제안요청 내역 5 Ⅲ. 제안서 작성요청 15 Ⅳ. 제안서 평가방법 17 (붙임) 입찰 관련 서식 22 I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화학3법 기반 AI·빅데이터 활용 교육과정 개발 용역

나. 용역범위: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8.

라. 용역예산: 55,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참가자격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②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로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하여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 제출서류(업체명 또는 식별할 수 있는 표기 금지)

① 정성제안서 1식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규격 - 【별제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조직도

  •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② 발표자료 1식 ※ PPT 또는 PDF파일로 제출

※ 용량제한으로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이 어려울 경우 발표자료에 한하여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02-3406-3150) 및 수신 확인 필수

③ 정량 참고자료

  • 【별지 제6호 서식】 최근 3년간(2023~2025년)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④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제안서 붙임 서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해당 시)

  •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용역업체 대표자용)
  •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용역업체 직원용)

-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 【별지 제10호 서식】 안건보건서약서

  •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별 실적 증명서
  •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3호 서식】 입찰확약서 - 【별지 제14호 서식】 사용인감계 4. 제안서 제출 방법

○ 본 사업의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

  • 단,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추후 개별 안내

○ 제안서 제출 장소 :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 필요 시 별도 파일명 제출이 가능하지만, 관련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사업제안서(별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1식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 기타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II 제안요청 내역 1. 과업목적

가. 화학3법 이행 및 규제 대응 업무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발맞추어, AI·빅데이터 기술을 화학안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첨단 융합 교육 체계 구축

나. 특성화대학원 전반의 교육의 질적 제고와 실무형 디지털 융합 전문인력 양성 도모

2.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화학3법 기반 AI·빅데이터 활용 교육과정 개발 용역

나. 운영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8.

다. 용역예산 : 55,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 내용 가. 기술 및 교육 현황 분석

○ 화학3법 관련 AI·빅데이터 기술 동향 분석

  • 유·위해성 시험·평가 및 취급시설 안전관리 분야 최신(국내·외 논문 등 적용 가능 우수 연구 사례 등) AI·빅데이터 기술 동향 조사·분석
  • QSAR, Read-Across, NAMs, IoT 센서 기반 이상 탐지 등 주요 기술 적용 사례 검토

(예: OECD QSAR Toolbox, US EPA TEST 기반의 유사 구조 그룹화, 데이터 갭 필링(Data Gap Filling) 등, 분자 지문(Fingerprint) 기반 머신러닝(Random Forest, XGBoost), 그래프 신경망(GNN), 화학 언어모델(ChemBERTa 등)을 활용한 독성 종말점(Ames, 급성독성 등) 예측 동향 조사 등)

○ 국내·외 교육과정 사례 분석

  • 국내외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유관 분야(환경·보건·산업안전)의 AI·빅데이터 융합 교육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나. 수요조사 및 직무역량 모델링 ○ 산·학·연 수요 조사 실시

  • 특성화대학원 교수진, 산업체 관계자, 공공·연구기관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및 FGI(집단심층면담) 수행
  • 이론·실무 교과목 개설 우선순위, 현장 실무 데이터셋 요구사항, 실습 SW·장비 선호도 파악

○ 참여대학원 교육 현황 분석

  • 5개 특성화대학원의 개설 교과목, 강의계획서, 학점 구조 및 AI·빅데이터 교육 운영 실태 조사·분석

○ AI·빅데이터 융합 직무역량 모델링

  • 유·위해성 시험·평가 분야 : AI/ML 기반 유해성·독성 예측, NAMs 빅데이터 통합 분석, LLM 활용 규제·학술 문서 자동 평가 역량 도출
  • 취급시설 안전관리 분야 : 환경안전 통계 기반 위험인자 도출, IoT 센서 데이터 기반 이상 탐지 및 예지 정비, 디지털 트윈 기반 사고 시뮬레이션 및 정량적 위험성평가(QRA) 역량 등

다. 융합 적합도 평가 및 우선 과목 선정 ○ 융합 적합도 평가 체계 수립

  • 화학3법 이행 직무 관점에서 표준 교과목별 AI·빅데이터 접목의 타당성, 시급성, 현장 적용성, 교육 효과성 평가지표 개발

○ 우선 활용 표준 교과목 선정

  • 적합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AI·빅데이터 교육과정을 우선 접목할 핵심 표준 교과목(우선순위) 도출

라. 융합 교육과정 개발 ○ 융합 교육 체계 설계

  • 기존 표준 교과목 구조를 유지하되, 대학원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도입 가능한 융합 교육과정 체계 마련

○ 상세 교과목 명세서 및 교안 가이드라인 제정

  • 과목명 매핑 : 기존 표준교과목명과 세부 융합 주제 연계

(예: 화공안전공학특론 + AI·디지털트윈 기반 화학시설 사고영향평가)

  • 핵심 과목 선정 : 발주처 협의를 거쳐 분야별 2~3개, 총 5개 내외의 우선 개발 과목 확정
  • 주요 구성 항목 명시 : 교육목표 및 직무역량 연계표, 주차별 강의계획(이론·실습 비율), 교수학습법 및 평가기준, 실습용 데이터셋 및 SW·장비 사양, 주차별 표준 교안 가이드라인, 추천 교재 및 참고문헌 목록 제시

마. 교육과정 현장 적용 및 성과관리 방안

○ 참여대학원별 맞춤형 이수 체계 가이드라인 수립

  • 대학별 인프라, 전공 트랙, 학점 체계 편차를 고려한 단계별 과목 적용 및 운영 시나리오 제시

○ 산·학·연 전문가 자문 및 품질 검증

  • 개개발 모듈 및 교안의 현장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학원 교수진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교육 인프라 및 산·학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 실습용 SW 라이선스 및 실무 데이터 확보 방안 수립, 산·학·연 캡스톤 디자인 및 인턴십 연계 실습 모델 제시

○ 지속 가능한 교육 성과관리 체계 구축

  • 교육 만족도, 직무 역량 달성도 등 정량·정성 성과지표 개발 및 환류 체계 수립

4.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체계 -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계획표(공정표) - 과업수행 세부 산출내역서 - 참여인력의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안전관리계획(행사장 안전예방 및 안전교육 내용 포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기관(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

○ 과업수행자는 홍보물 제작 시 감독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제작할 수 없음

○ 과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수시)하여야 함

다. 과업 변경 및 조정

○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있어 용어 해석 등에 이견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따름

라. 하자 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마.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이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이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이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바.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기관의 대표 및 과업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용역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은 반드시 암호화해야 하며, 과업기간 내 취득한 개인정보는 과업종료 후 5일 이내에 파기하는 등 관련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해야 함

○ 용역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의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사. 안전관리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행사장 안전예방 및 안전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용역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 및 질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 및 참여인력 전원에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아. 저작권 및 소유권

○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필요시 과업 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처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업수행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저작인격권 유보)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과업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됨.

○ (저작인접권)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함.

○ (출처의 표시) 발주처는 저작물을 사용 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자의 성명 등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원”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은 배상할 책임을 짐.

○ (계약의 해제) ①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자. 기타사항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신뢰성이 확보된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의 질과 정확성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가짐

○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할 수 없음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정해진 서식에 의거하여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정밀 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용역비 집행관련 서류로 정산한 결과, 집행 및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독관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환해야 함

○ 용역보고회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계약서상의 이견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계약쌍방간의 의견조정이 안될 경우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 함

5. 성과품 납품

○ 결과보고서 3부 및 보고서 자료가 수록된 전자파일(사진, 영상, 운영결과 등)

  • 계약종료 30일 전에 결과 및 정산보고서 초안 작성 및 제출
  • 발주기관 감독관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전자파일은 계약기간 내에 제출

III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한글(워드프로세서) 또는 파워포인트(Power Point)로 작성하고,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로 양면인쇄 하여야 하며, 하단 중앙부에는 쪽수를 기재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본문과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업체명, 로고 등) 주의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의 이름은 김OO 등으로 표현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나. 유의사항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정부예산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항목(목차) 작성방법 Ⅰ. 제안기관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관련분야 주요 용역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Ⅱ.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과업수행 전략 및 방향 3. 주요내용 4. 제안내용 특징 및 장점

◦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방향성,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등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Ⅲ. 과업 수행 계획 1. 환경 분석 2. 정책홍보 목적 및 목표 3. 과업별 세부 추진계획 4. 추진 일정 5. 기타 사항(추가제안 등)

◦ 대내외 환경, 여건 등을 자체 분석하여 기술

◦ 과업 추진목적 및 목표 제시

◦ 과업 수행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 및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사업 관리방안 1. 조직 및 업무분장 2. 보고 및 검토계획 3. 소요예산 ◦ 과업 수행조직 구성 및 각각의 업무분장

◦ 용역 수행과정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계획 제시

◦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특히 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Ⅴ.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 상기 항목·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업 제안 내용은 업체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제안 바람

※ [참고]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인력투입계획은 이행가능한 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당사의 승인없이 변경 불가능함. 변경시에는 당초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상의 인력과 유사 또는 이상의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참여인력 Profile 첨부 시, 반드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의 Profile(대표실적)을 첨부하고 인원별 수행역할과 참여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원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입찰 참가 업체에게 추가 설명 및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나. 평가방법

○ 외부전문가 및 내부관계자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 입찰 마감 이후 제안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제안 발표회(PPT) 진행, 일정 추후 안내

○ 기술평가 점수 90%, 가격평가 점수 10%를 적용하여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및 차순위 협상 대상자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하여 선정

○ 입찰 참가 업체가 5개 이상일 경우 내부 사전 제안서 심사를 통해 제안 발표회 참가 업체를 5개로 제한할 수 있음

  • 업체별 제안발표시간은 25분간(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발표자는 제안업체 총괄 용역책임자 또는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분야별 책임자가 직접 설명하여야 하며, 최대 2인까지 입회 가능함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입찰가격평가(총 10점)

○ 입찰가격 평점 계산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최신 개정본에 따름

나. 기술능력평가(총 90점)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산술평균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제안업체 일반현황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횟수 실적 10 과업 개요 과업의의

  • 과업 내용의 이해도 및 전반적인 사업 제안의 설득력
  • 명확한 목표 설정, 구체적 추진 방안, 실현 가능성

20 과업 수행 계획 기획구성 - 기획의 창의성 및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합리성 10 추진계획 - 과업 추진 계획의 현실성 및 적정성 - 교육대상별 추진내용의 적정성 20 운영관리 - 운영 관리 계획 및 방안의 적절성 - 과업수행 일정 관리의 적절성 20 기타 안전관리 등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전문성 등 - 안전·재난관리, 협조체계 구축 정도 10 합 계 90 다.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일반 현황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횟수 실적 정량평가 (다음 페이지 참고) 과업 개요 과업 의의

  • 과업 내용의 이해도 및 전반적인 사업 제안의 설득력, 구체적 추진 방안 등

20 16 12 8 4 사업 수행 기획 구성 - 기획의 창의성 및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합리성 10 8 6 4 2 추진 계획 - 과업 추진 계획의 현실성 및 적정성 - 교육대상별 추진내용의 적정성 20 16 12 8 4 운영 관리 - 운영 관리 계획 및 방안의 적절성 - 과업 수행 일정관리의 적절성 20 16 12 8 4 기타 안전 관리 등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전문성 등 - 안전·재난 관리, 협조체계 구축 정도 10 8 6 4 2 <첨부> 정량평가 세부 평가기준 최근 3년간(2023년 부터) 유사용역 횟수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4. 기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9 참고

3. 용역수행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제안업체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술평가점수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다섯째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네번째 자리까지 산출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나. 협상 및 낙찰자 선정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로 제출된 모든 내용이며 우선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실시

○ 우선순위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 결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상 시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협상 성립 시 그 결과는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붙임] 입찰 관련 서식 (붙임 제1호 서식)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화학3법 기반 AI·빅데이터 활용 교육과정 개발 용역 제 안 서 2026.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기관명
대표자명
20
20

30 (붙임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붙임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업무 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o 사업수행 책임 총괄 o o o o o o 1. 부문별 책임자 명시 2. 부문별 책임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3. 필요시 세부항목은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음

(붙임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구분 담당업무 성명 직급 경력 최종학력 투입률(%) 비고 사업 총괄 사업총괄 상무 00년00월 박사 100 PM 책임 석사 60 PM 선임 학사 40 팀원 대리 전문학사 50 지원 팀장 멀티미디어 70 팀원 디자인 30 주) 1. 실제 본 사업 투입인력만 기재

2. 경력은 유사사업에 한하며, 기간은 제안일 현재 기준

3. 증빙서류 제출(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포함)

(붙임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학위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학위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최종학위증명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붙임 제6호 서식)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 ○ 천원 ※ 유의사항

1. 본 업무와 유관한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단일 계약금액 3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을 최근의 사업 순으로 기재

2. 공동도급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3.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단, 세금계산서 첨부) 제출 시에만 인정함

4. 제안 설명회 시 실적 관련 이미지 등 준비 할 것

(붙임 제7호 서식)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
)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기관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기관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
약
자
업
체
명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 제8호 서식)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
)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기관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기관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
약
자
업
체
명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 제9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 계약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일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환경보전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일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일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환경보전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환경보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제10호 서식) 안 전 보 건 서 약 서 ○ 계약명 : ○ 계약기간 :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4. 1. 1.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보전원 원장 귀하 (붙임 제11호 서식) 사업별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등록용 제출처 사업의 종류 계약 및 과업 내용 사업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제품(
)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단위 수량 금 액 비고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을 제출해야 함(사본 원본대조필 가능, 수행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붙임 제12호 서식)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① 이름, 직책, 나이, 소속, 최종학력, 자격증 등

2. 본인은 한국환경보전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보전원 원장 귀하 (붙임 제13호 서식) 입 찰 확 약 서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업체 선정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붙임 제14호 서식) < 사 용 인 감 계 > 사용 인감 법인 인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금번 귀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본인(폐사)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 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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