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입찰공고-기능보강 및 기능특성화사업 의료장비(인공신장기).pdf =====
서귀포의료원 공고 제2026-56호
서귀포의료원 의료장비 입찰 공고 - 고시금액 미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26년 기능특성화사업 의료장비(인공신장기) 구매
□ 물 품 내 분 류 장 1 □ 계
역
비
명 인공신장기 약 방 수 량 기초금액(원) 참 가 자 격 규격 5 70,000,000 소기업․ 소상공인 “규격서”참조 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6. 9. 7.(월) 18:00 ~ 2026. 9. 17.(금) 17:00
□ 투
찰 기
간 : 2026. 9. 7.(월) 18:00 ~ 2026. 9. 18.(금) 12:00
□ 규격입찰서류평가 : 2026. 9. 18.(금) / 서귀포의료원 총무과
□ 가 격 개 찰 일시 : 2026. 9. 18.(금) / 서귀포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납
품 기 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납 품 장 소 : 서귀포의료원 지정장소 납품 설치
※ 개찰일 까지 규격심사가 미완료 되었을 경우 규격심사 후 개찰합니다.
※ 개찰 과정 중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분류별 총액입찰)
□ 규격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고,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을 개찰함.
※ 공고규격서는 최소한의 기준사양입니다.
※ 공고규격과 동등 또는 동등이상 규격의 제품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규격서 심사 결과는 본원에서 심사하며 실사용기관의 규격심의에 따라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나 반대는 허용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규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품샘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제품샘플은
규격평가 완료 후 반환됩니다.
※ 제품 시연과정의 일상소모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품샘플 시연과정에 필요한 소모품은 업체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 규격 확인을 위한 제품샘플 제출 요청에 샘플제공에 불응하는 경우 규격심사에서 제외 및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품샘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장비 운영 중인 기관에서 직접 장비의 시연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 대형장비로 설치 및 이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 규격제안서는 본원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
라장터)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접속주소: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
□ 제한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입니다.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나 현장방문 가능함.(문의 064-730-3825)
3.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장비(분류) 금액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규격서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분류별 의료장비 공통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 중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허가업체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또
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신고를 필한 업체
□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
확인 및 품질적합 인증서(GMP) 확인을 필한 업체. 단,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및 수입원의 품
질적합 인증서(GMP)를 제출해야 함(유효기간 이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인증, 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서 공고된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내용
과 동등 이상 의 물품공급이 가능한 자(허가 대상인 경우에 한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입찰보증보험증권, 규격서 등) 미제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상기<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확인하며 확인이 되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4.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 규격서 제출기한 : 공고일 ~ 2026년 9월 17일(목) 17:00까지
- 제 출 처 : 서귀포의료원 총무과 제출.
- 제출방법 : 내원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2026. 9. 17.(목) ,17:00까지 도착된 건에 한함)
* 우편주소 : 서귀포시 장수로 47. 서귀포의료원 별관 4층 총무과 계약담당자 앞
- 제출서류 :
가. 당사 입찰참가신청서[붙임-② 참조] 1부.
나. 입찰참가 제품 규격서, 용도설명서, Catalogue 각 1부.
* 반드시 공고규격서가 아닌 제안품목(장비) 국문 규격서 이어야 하며,
규격서의 내용 중 “가능하다, ”~이상” 등 추상적인 표현 기재 시 평가 불가 판정될 수 있음.
다. 수입품목(또는 제조품목 : 국산)허가서 또는 신고서 사본 1부.
라. GMP허가서(해당품목에 한함) 사본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1부.
사.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각 1부.
아. 입찰참가자(G2B 지문인식 등록자) 재직증명서 1부.
자.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차. 아래 서식-⑤ 물품공급확약서 1부.
카. 붙임-①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1부.
아래 서식-② 청렴계약이행 이행서약서 1부.
아래 서식-③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1부.
아래 서식-④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1부.
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모든 서류에는 직인이 날인 되어 있어야 하며, 사본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입니다.
※ 입찰품목이 의료기기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의료기기등급분류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상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등)
※ 입찰서류는 반드시 봉인(직인날인)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 또는 본원
사정에 의한 분류별 입찰 취소 시 개봉하지 않고 폐기하거나 또는 재공고 입찰시 별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입찰서류로 참가 가능합니다.(단, 입찰참가신청서는 신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기초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이행증권을 나라장터
(G2B)를 통하여, 또는 입찰참가신청 시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서귀포의료원 총무과로 제출 하
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 의료원에 귀속 됩니다.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의 우리의료원 귀속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납부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불이행 시 입찰보
증금(입찰총액의 5%)의 귀속에 관하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
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시행되는“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 참가방법)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 참가방법) 제1항 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취소신청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의 기재오류로 입찰자
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나,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모사전송 시, 추후 원본제출 필수)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 적격업체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8조 제 4항에 의거 제안서 평
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8조 제 4항에 의거 서귀포의
료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합니다.
➁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30)
정성적
평가
(70)
평가항목
참가자격
여부
(30점)
감점요인
(-15점)
제안서
평가
(70)
배점기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 A. 등록
: 30점
격등록과 등록업종 및 시공능력에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또는 B. 미등록 : 10점
판매업 등록 여부
A. 최근 1년 이내 : -15점
공고일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부정 B. 최근 1년 초과 3년 이내 : -10점
당업자 조회 제제 여부
C. 해당없음 : 0점
입찰공고에 제시 된 구매규격서와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시 한 규격서
(카탈로그 포함) 평가사항
합
A. 동등사양 이상 : 70점
B. 동등사양
: 55점
C. 동등사양 미만 : 25점
계
배점
한도
30점
-15점
~
0점
70점
100점
※ 감점요인은 상기 배점기준에 의해 계산함.
➂ 정량적 평가 기준 :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평가 함.
➃ 정성적 평가 기준
○ 평가기준 : 입찰공고에 제시 된 구매규격서와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시한 포함)를
평가하고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정성적 평가 배점으로 한다.
○ 정성적 평가는 주관적 평가로 평가위원의 판단에 의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평가위원의 평가에 대하여 승복하여야 한다.
11.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장비반입에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붙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고 붙임의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날인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합니다.
14.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를 숙지하고 붙임의 개인정
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를 날인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합니다.
15. 기타사항
□ 제출서류(입찰보증보험증권 등) 미제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시스템운영자(☎1588-0800)에게 문의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물품구매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해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귀포의료원 관계규정 등에 의합니다.
□ 낙찰업체는 발주기관 사용부서의 규격심사를 통과한 제품으로 공급해야 하며, 계약불이행 시
상호 합의에 따라 과실이 있는 쪽에서 책임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규격, 수량, 사양서, 공사시방서, 입찰등록서류, 자격, 입찰유의사항,
계약조건 등 관련서류는 등록기간 중 본원 홈페이지(www.jjsmc.or.kr)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에 게시하며 이외 문의사항은 서귀포의료원 총무과 (064-730-3825)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첨부)입찰유의서 1부.
2. (아래 서식)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아래 서식)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4. (아래 서식)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5. (아래 서식)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업체 제출용 (규격) 입찰참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청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인
입
찰
개
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공고
공 고
번 호
건 명
. 납 부 ·보 증 5 %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
·사
유 :
납 부 면 제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 급 확 약
귀 원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 (장비명 기입)
·보 증 금 율 :
입
찰
보
증
금
. 제출일자 제 2026 - 호 시 성
명 :
(사용인감 날인)
사용인감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ᆞ지명통지)한 서귀포의료원의 (제한ᆞ일반ᆞ지명)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ᆞ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① 규격서(사양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③ 수입(제조)품목허가증 1부
④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의료기기 수입업 사본 1부
⑤ 제품규격서 및 카다로그 각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귀하 (인)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
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
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귀포
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귀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
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
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
귀포의료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
․ ․ ․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이행각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귀포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
여 당사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2026 . . . 서약자 : 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귀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물품의 계약업체로서 근로
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상
월 일 호:
서 약 자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귀하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
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
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
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의 목적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
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
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계약기간 내에 ( 1 )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
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
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상
월 일 호:
계약상대자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귀하
물품공급확약서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공고번호 :
입찰품목 :
◦ 공급업체 : (입찰참가업체)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제조사:
구입,
,제품명:
)를 제
조하는 회사로서 물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조사 또는 수입사 :
사업자등록번호:
주
전
대
소 :
화
번
호 :
표 :
(인) 붙임 :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귀하
===== 공통 규격서(인공신장기).hwp =====
규 격 서
설치장소 물 품 명 단 위 수 량 인공신장실 인공신장기 외 2종 SET 5 Ⅰ.특징
1. Best therapy for your patient
Low flux / high flux / On-line HDF 사용가능 하며, Autosub plus기능을 통하여 dialyzer내의 혈액 흐름의 변화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보액 주입량을 조절해 준다. Blood Temperature Monitor(BTM), Online Clearance Monitor(OCM)과 같은 투석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On-line HDF로 투석 시 Saline bag을 사용하지 않고 On-line만으로 Priming이 가능하다.
2. Highest safety standard
Venous Access Monitor (VAM)기능을 통하여 정맥 바늘 위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즉각 detection할 수 있다. Dynamic pressure monitoring 통하여 정맥압의 변화를 감시하고 이를 통해 혈종 형성을 예방하고 paravasal bleeding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 EBM door가 있어 Blood pump나 line을 보호하고 덮개가 열리면 자동으로 pump가 stop하는 system이다. 체외순환로, Hydraulic system, Diasafe 등에 Leakage sensor가 있어 혈액 누출 감지가 빠르다. Limited data input system을 적용하여 환자에게 치명적인 데이터 입력이 불가능하다. Automated disinfection program 20-30분 battery 내장
3. Best handling for all users
인체 공학적인 설계로 3-D로 된 LCD touch screen을 통한 단계적인 data 입력 가능One-Touch Emergency 기능으로 Button 하나로 4가지 설정 값이 변경 - Online 보충액 자동 bolus 120ml/min 입력, 자동혈압측정, 자동 UF timer off, 자동 blood flow 0ml/min으로 감소 Fluid sampling port를 통하여 투석액, 초순수투석액 및 보액샘플을 용도에 따라 쉽게 채취할 수 있다. Bibag의 연결 및 분리가 쉽다.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다.(Patient Card)
4. Optimal use of resources
Saline 없이도 rinse, bolus, flushing뿐만 아니라, reinfusion까지 online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Economic Flow 기능을 통해 투석 준비 기간 동안 (프라이밍 과정 동안), 테스트 후 환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순환 모드 (환자가 화장실을 간 경우, 기타), 재순환 모드 시에 속다가 자동으로 100 ml/min (online HDF: 150ml/min) 설정되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Automatic Flow 기능을 통해 실제 혈류 속도에 따라 투석액 속도를 일정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하여 투석액, 물 및 에너지 등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Ⅱ.사양 1. Ultrafiltration
a. type: volumetric control
b. UF rate: 0-4000ml/h(in steps of 10ml)l
c. Pump volume accuracy: +/-1%
d. Parameters displayed: UF goal, UF time, UF rate, UF volume
2. Dialysis fluid flow range
a. Selectable: 0-1000ml/min(steps of 100ml/min)
b. AutoFlow: Automatic adaptation of the dialysate flow to the effective blood flow
(factors adjustable)
c. EcoFlow: Stand-by flow during preparation and reinfusion (100ml/min)
3. Dialysis fluid conductivity 및 temperature
a. Range: 12.8-15.7mS/cm b. Accuracy: +/-0.1mS/cm c. temperature: 34-39℃ 4. ONLINEplus
a. Substitution rate: 25-600ml/min
b. Accuracy: +/-10%
c. Autosub plus: Substitution ideally matched to effective blood flow
5. BPM, BTM, OCM
a. BTM : temperature measurement, body temperature control, recirculation measurement
b. BPM: Blood pressure, plus measurement. Interval time setting
c. OCM: online clearance monitoring (k.t/v, plasma Na+, clearance)
6. Water supply
a. Water inlet pressure: 1.5-6.0 bar
b. Water inlet temperature: 5-30℃
c. Max. drain height: 1m 7. Concentrate supply
a. Supply pressure: 0 to 100 mbar: 1 m suction height with Central Delivery System: 0.05 to 2.0 bar
8. Electrical data
a. Power supply: 100 to 240V AC+/-10% 50-60Hz
b. Current consumption: Approx. 6A (at 230V) at a water inlet temperature of 17℃
9. Emergency battery: 20-30minutes
10. Arterial pressure monitoring
a. Display range: -300mmHg to +300mmHg
b. Accuracy: +/- 7mmHg c. Resolution: 5mmHg
11. Venous pressure monitoring
a. Display range: -100mmHg to +500mmHg
b. Accuracy: +/- 7mmHg c. Resolution: 5mmHg 12. Arterial blood pump
a. Blood flow range: 30 to 600ml/min
b. Accuracy: +/-10% C. Resolution: 10ml/min
13. Dimensions 5008S: 1680*350*780mm (H*W*D)
14. Disinfection and cleaning programs
a. Rinse temperature/flow: 37℃/600ml/min - 800ml/min (adjustable)
b. Hot rinse and hot disinfection diastral / citrosteril: temperature/flow:
85℃/600-800ml/min (adjustable)
15. Weight: 114kg Ⅲ.구성 1. Monitor
2. Extracorporeal blood module
3. Hydraulics 1 set Ⅳ.비고
1. 모든 구성은 카달로그 및 견적서와 동일해야함.
2.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있는 EMR 및 환자관리시스템(TDMS)과 호환 되어야함.
3. 장비의 설치 및 작동에 관한 설명은 최종 사용자가 참관한 상황에서 전문가에 의해
무료로 이루어짐.
4. 성능 테스트 후에 장비가 제공되며, 보증기간은 5년임.
===== 의료장비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의료장비 구매 특수조건
“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을”은 계약업체로 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
계약업체는 상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은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② “발주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련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납기 및 지체상금)
①“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지정된 납기일 안에 계약품목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을”은 전항에 규정된 납품기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갑”의 사정이나 요청에 의하여 지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한내에 납품치 못하는 경우 “을”은 사전에 신속히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납품기한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갑”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생산기술원검사)
①“을”은 생산기술원의 안전성 검사를 수검해야할 장비에 대하여 납품기일 전까지 수검을 완료해야 한다.
② 만약, 납품기일까지 수검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시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수검 또는 대체 장비를 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검수)
①“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계약물품을 설치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납품이전에 전기 및 수도, 시설등의 관련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부담한다.(EMR/PACS 연동은 “을”이 한다. 비용발생분 포함)
③“을”은 “갑”에게 장비의 성능 또는 기능의 확인 시켜주기 위해 전문계측장비를 이용하여 측정값을 “갑”에게 확인 시켜주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한 제품 또는 기능은 이에 동등한 정부공인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제출하여야 한다.
④“을”은 “갑”이 지정하는 검수자로부터 세부사양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기기설치를 완료한 후 “갑”의 실 사용부서가 시험가동하여 이상이 없다고 결정된 때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⑤ 납품된 물품을 검수완료 전까지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 본 계약물건과 관련하여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을”는“갑”에게 정확한 도면과 시방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의료장비는 납품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제조한 기종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장비에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단, 납품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전에 제조한 부품의 납품 시 신품이라는 관련 증빙자료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⑧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격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기준 및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검사사항)에 따르며 이외의 세부 규격사항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KS, KGMP, ISO)의 제품을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6조(대금지불)
① 선납품 후, 정산처리 방식으로 처리하며 쌍방합의에 의거 하여 처리하며 본원자금사정에 의거 지급처리하되, 물품 납품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제주특별자치도발행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금의 결제는 본원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납품된 물품내역이 계약사항과 상이할 때
② “을”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기타“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배할 때
④ “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청산,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신청하거나 제3자가 “을”에 대하여 그러한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나. “을”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갑”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통지에서 명시한 기간 내에 그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⑤ “을”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하는 경우에, “갑”은 본 계약에 따른 그 의무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기술지도)
① 낙찰된 업체는 장비납품 후 장비운영에 있어 정상운영 될 때까지 초기교육을 실시한다.
②“을”은 “갑”이 장비를 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급물품에 대한 취급상의 요령 및 기술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
①“을”은 공급물품의 설치 후 정상적인 작동에 지장이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교환, 보충,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종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을”은 공급물품의 설치 및 검수완료 후 3/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이행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재10조(정비보수 및 고장수리)
①“갑”이 “을”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 “을”은 공급물품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을 조달하여 실비로 수리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증 기간 중 공급받은 물품의 작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품은 “을”의 부담으로 신속히 조달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하자보증 기간 중 고장 접수 후 12시간 이 내에 방문 또는 수리하며 기간 중 정비 불가 시는 대체 장비 보충 후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③ 무상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규격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④ 가동율 (1년:365일) 97%를 유지하며, 유지하지 못할 시 하자로 판단하여 신규 제품으로 제공한다.
- 가동률 (Operation rate) : (연간 총 가동시간 – 고장시간) / 연간 총 가동 시간
· 가동시간 내역은 아래와 같다. a) 정기보수 시간은 가동시간으로 한다.
b) 환자 진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고 정비한 시간은 가동시간으로 간주한다.
c) 본 계약서에서 미 가동이라 함은 환자진료가 불가능한 시스템 다운의 상황을 의미한다.
⑤“을”은 보증기간동안 계약제품에 대한 운영용소모품 및 수리부속에 대해 단종됨이 없이 공급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도 운영용소모품 및 수리부속은 장비도태(10년 이상)시까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⑥무상 유지보수 기간 완료 후, 유상 유지보수 계약체결 시 도래되는 계약제품에 대한 운영용소모품 및 수리부속과 유지보수 비용 등은 제출 제안서 및 해당년도의 타 병원에 제공되는 비용(최저비용)이 기준이 되며, 타 병원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병원에 비용 요청 시 해당년도 해당물품의 타병원 최저비용 실거래가를 병원에 제출) → 유지보수 계약 필요 장비만 해당문구 적용
⑦장비설치 기간 중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의료기기의 위치가 변경 될 경우 “을”은 이전설치를 무상으로 시행하며, 부속품이 단종 될 경우 동등사양 또는 이상의 의료기기로 무상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⑧의료장비는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동안 년 4회 이상 각종 평가기준(의료기관평가, 운영평가 등)에 적합한 정기점검 및 년 1회 이상의 예방점검을 실시 후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⑨“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무상 하자 보증기간동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갑”은 납품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⑩“을”은 제9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을"이 지방의료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지방의료원이 통지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을"은 물품대를 "갑"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상대방이 입은 그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① "갑"은 "을"의 귀책사유(태만, 불응 등 포함)로 인한 계약사항 불이행, 납기의 지연 및 계약해지, 진료지장 초래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이 납품한 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을"이 지기로 한다.
③ "을"이 납품한 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대물피해가 발생할 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을"이 배상한다.
제12조 (관련법 준수 등)
①“을”은 계약대상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관계법령(의료기기법 등) 또는 구매규격서 및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 등을 필하여야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갑”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에 의한 관계법령과 구매규격서 및 계약조건 미 준수 및 납품 후 이행 등으로 “갑”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자체시험·검사를 포함한다)등에 따른 제반 비용(운송료, 보험료 등 모두 포함)은 “을”이 모두 책임을 진다.
제13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상 “갑”과 “을”간의 이견이 있을 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갑”의 사양서 소프트웨어 한에서는 검수자 또는 사용자의 판단하에 해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5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발생하는 소송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16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을”은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이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갑”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②계약체결 후에도 “을”이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갑”은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을”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
제17조(기타사항)
1. 계약물품의 설치 시 발생하는 모든 PACKING 잔유물은 “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2. 제작 및 납품완료까지의 제반허가에 대한 자료, 안전관계, 운반비용등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제작설치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 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자는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작사양은 본원 입찰시 승인사양과 일치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서의 해석에 있어서 어구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5. 납품한 장비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을시 “을”이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6. 을은 본 원에 납품한 동일한 사양의 장비가 감사기관에서 타 병원보다 고가로 구입하였다는 지적이 있을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하여 본원에 납부 하여야 한다.
7. 을이 책임지는 인원의 소홀, 태만,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계약수행 중 또는 계약수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 손해, 클레임소송은 을의 책임이다
8.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1부 작성 날인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9.“을”은 무상 A/S기간 중 장비운영과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의 Up-grade시 장비 제조사로부터 “갑”에게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
10.“을”은 납품 계약기간 내에 장비를 납품하여 확인 시켜 주어야하며 본병원의 사정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갑”이 제시하는 날짜에 설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11.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 확인 및 품질적합인증서(GMP)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및 수입원의 품질적합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여 공급 및 유지관리 한다.
13. 장비 설치 시 병원의 설비의 변동이 없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공사 혹은 구조변경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사 시공시 병원의 요청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비용은 장비의 납품업체에서 부담한다.
14. 의료장비는 설치 후 5년간 년 4회 이상 시행되는 각종 평가기준(의료기관평가, 운영평가 등)에 적합한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을 년 1회 이상 실시 후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인증평가 등으로 인한 의료장비분류 등급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예방점검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15. 계약자는 의료기기 납품 완료 후 의료기기 구매 특수조건과 장비제원 등의 첨부된 양식#1․양식#2․양식#3을 작성하여 날인 후 제출한다.
16. 계약상대자는 설치에 관한 일일작업일지(현황)를 작성하야 하되, 기자재, 부품 등의 투입현황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설치 중 중요부위) 설명을 기재한 사진첩 2부를 설치부서 경유, 확인을 날인 받은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국문으로 제출)
17. 설치완료
가. 계약상대자는 의료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 설치 납품완료 후 우리 의료원(발주부서)과 협의하여 시운전을 실시하되, 발주 부서의 담당책임자가 입회하에 검사․검수를 완료 하여야 하며, 물품이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 및 하자 시에는 즉시 대체 공급 한다.
나. 우리 의료원에서 물품의 검사․검수가 끝나기 전에 발생한 물품의 훼손, 파손 등의
기타 재난이나 사고 시 전적으로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발주자가 시험 또는 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라. 발주자가 장비의 사용방법(기능조절, 유지관리 등)을 완벽히 조절 할 수 있도록
교육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마. 신규 의료장비 구매에 따른 홍보용 리후렛 제작 비치
18. 장비의 검사․검수 및 제품 인도 시 제품공급(설치 중․완료)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에 설명을 기재한 사진첩 2부를 제출 한다.
계약상대자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귀하 (양식 #1) 장 비 제 원 장 비 명 국 문 납품 수량 계약 단가 원 영 문 US($) 계약번호 납품모델 사진 첨부 (모델명칭이 보이도록 촬영) 설치사진 별도 첨부 일련번호 납품모델의 일련번호 기입
모
델
납품모델명 기입 (셑장비는 각 구성품별 모델 기입) 제조회사 제 조 국 국내대리점/ 수입업체 납품모델 국내최초 생산일자/수입일자 국내대학병원급 이상 판매실적 예) 00병원 2020년(2대) (공간부족시 별도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제출) 사용부서 (진료과) 예) 수술실, 중환자실등
용
도
장비사용용도 기록 (제 출 업 체)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일 자 :
년
월
일
(양식 #2) 운 용 용 소 모 품 리 스 트 장 비 명 모 델 명 계약번호 모델일련번호 순위 재고번호 (PART NO) 품 명 (영문) 단위 단가 (원, $) 포장단위 (용량, 규격) 특성 업체명 사용기준 (소모기준) 용도 제조 대리 공급 (제 출 업 체)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일 자 :
년
월
일
작성요령(작성 후 삭제) 1. 모델명 : 계약한 장비의 모델명 기록 2. 장비명 : 국문과 영문으로 기록
3. 순 위 : 소모품중 사용빈도가 많은 순서로 기록(납품모델과 호환되는 모든 소모품 기재)
4. 단 위 : 아래약어 사용 ․ AM - Ampul(주사 1회분의 작은병) ․ EA - Each(개) ․ BG - Bag(자루) ․ BK - BOOK(권) ․ GL - Gallon(가론) ․ BO - Bolt(볼트) ․ BT - Bottle(병) ․ PR - Pair(한짝, 켤레) ․ BX - Box(상자) ․ CE - Cone(원뿔) ․ SE - Set(셋) ․ CK - Cake(케이크) ․ CL - Coil(고시, 사리) ․ TU - Tube(튜브) ․ CN - Can(캔) ․ CY - Cylinder(실린더) ․ YD - Yard(야드) ․ DR - Drum(드럼) ․ DR - Drum(드럼) ․ RO - Roll(두루마리) ․ FT - Feet(피트, 1/3야드) ․ SL - Spool(실감개) ․ PG - Package(꾸러미) ․ VL - Vial(유리병)
5. 단
가 : 업체견적 가격(VAT 포함)
6. 포장단위 : 납품되는 규격 및 포장상태 기록 (보기) 10g×10A, 5mg×60개
7. 특
성 : 품목별 관리(청구, 보급, 저장, 획득, 포장등)상 주의 내용물을 아래부호로 기록
B - 부식성 혹은 유독성 M - 잠재적으로 회수할수 있는 귀금속을 갖는 품목 F - 얼면 손상되기 쉬운 품목 P -
유효기관 명시품목(P1:1년이내 시효, P2: 2년
이내 시효, P3: 3년 이내 시효 G - 2℃-8℃사이의 냉장보관이 필요한 품목 Q - 향정신성 의약품 I - 발화성 혹은 산화성 품목 R -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K - 장비로 분류되어 있으며 등록대상장비 V - 인쇄물 N - 장비로 분류되어 있으며 비등록대상장비 W - 냉동보존이 필요한 품목
8. 업체명 : 납품모델에 호환된는 운영용소품품 보급 가능 업체
9. 사용기준 : 장비운영시 사용(소모)되는 기준량을 아래 부호로 사용 기록
1회(건) 사용량 보기) 회-2BT 년 사용량 보기) 년-10G/A 월 사용량 보기) 월-1KG 1인 사용량 보기) 인-5KG ※ 표현이 불가능한 사항은 실제대로 기록
10. 용
도 : 소모품의 사용 용도 기록
(양식 #3) 제조/국내 대리점/공급업체 장 비 명 모 델 명 계약번호 모델일련번호 구 분 순서 업체명 주 소 전화 FAX 비고 (제 출 업 체)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일 자 :
년
월
일
작성요령(작성 후 삭제)
1. 구
분 : 제조, 대리점, 공급업체를 구분하여 기록
보기) 제조, 대리, 공급
2. 순
서 : 각 구분별 일련번호 기록
보기) 제조1,2,3․․․, 대리1,2,3․․․, 공급1,2,3․․․
3. 업체명 : 업체 명칭 기록 4. 주 소 : 국내외 회사 소재지 기록 5. 전 화 : 대표 전화번호 기록 6. FAX : 대표 FAX 번호 기록
===== 입찰유의서.pdf =====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
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
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
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
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
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
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
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
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
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
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
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
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
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
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
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
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
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
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