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 개선 사업.hwpx =====
안양교도소 입찰공고 제2026 - 42호
입 찰 공 고
∘본 입찰은 법무부 교정본부(분류심사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수요기관인 안양교도소는 대표입찰업무수행기관입니다.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참여 업체의 제안서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의 주관부서에서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사업 이행의 완수와 대금의 지급은 회계연도 내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참가업체(또는 계약자)는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업에 관한 문의는 공고서 끝에 안내된 연락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 안양교도소
나. 용역개요
〇 용 역 명 :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 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 개선 사업
〇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〇 추정가격 : 99,090,909원(부가세 제외)
〇 사업금액 : 109,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금액을 초과하여 투찰한 업체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 이내 완수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마. 전자입찰서, 제안서 접수개시 : 2026년 9월 7일(월) 15:00
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년 9월 17일(목) 18:00
사. 전자입찰서, 제안서 마감일시 : 2026년 9월 18일(금) 10:00
아. 제안서 평가 : 입찰 마감일 이후 평가위원회 구성시(예정 / 9월 29일~30일)
자. 가격개찰 및 협상적격자 통보 : 제안서 평가 종료일 기준 2일 내(예정 / 10월 2일 11:00)
※ 상기 일정은 입찰 참가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2. 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음.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나. 나라장터에『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에 대한 유효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라.『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 입찰 참가 신청 마감 일시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를 제출해야 함
자. 본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됨
* 사업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기관 입찰용’이어야 하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면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가 제한됨
3. 입찰참가 신청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인쇄물 형태의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은 불가함
- 수요기관과 제안서 등의 평가기관이 상이하므로 전자적으로 제출한 제안서 등은 입찰 마감 후, 제안서 등의 평가를 위하여 일괄 평가기관(법무부 교정본부)으로 보냄
나. 제출서류
- 입찰 참가신청서 1부(본 공고서 붙임1 서식 참조)
- 제안서(첨부서류 포함) 원본 1부
: 제안서 첨부서류(제안요청서 내 목차 및 붙임 서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방식은 공동이행 방식으로 한정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본 사업은 교정정보 시스템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교정 AI사업과의 연계, 데이터 정비 및 보안관리 책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 또는 재위탁을 전제로 한 제안은 인정하지 않음
4. 제안서 등 평가 방법<hp:lineBreak/>가. 기술 능력 평가는 100점 만점(정성적 평가 95점, 정량적 평가 5점)으로 평가한 후 90점 만점으로
환산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환산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다. 제안서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적용
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발주기관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 절차, 점수산정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본 공고서와 발주기관의 평가 운영기준에 따름
마.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점수 산출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나.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다.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함
마.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바.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6.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안을 무효로 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 참가 자격 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나. 제안서 발표 여부, 일정, 장소 및 방법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지함. 단, 제안서 발표를 하는 경우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거나 아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제출된 서면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사업관리자(PM)은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제안사,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발표내용이 제출된 제안서와 다른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제출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따라 20억 미만 사업으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은 시행하지 않음
라.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체를 새로 구성하거나 공동수급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또는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제안사는 사업관리자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 및 보유 자격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이외의 업체 또는 인력이 사업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으로 보아 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 협정서와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출자 비율과 업무 분장에 따라 실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아.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및 다음의 관계 법령과 규정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련 법령』 - 「용역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그 밖에 본 사업에 적용되는 관계 규정」
자. 입찰 제안서의 허위 판명 시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 제재를 받게 됨
차.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카. 입찰 참가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타. 계약의 부실 이행, 허위서류의 제출, 계약의 주요 조건 위반 등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동법 시행령』제76조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파. 그 외 하자담보 책임, 작업장소 협의 및 원격지 개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기타 사업 진행에 수반되는 내용 등 전반적인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9. 청렴 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해야 함.
10. 문 의
가. 과업 내용, 제안서 관련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교정관 김동욱 (02-2110-4552), 교위 정광수(02-2110-4554)
나.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관련
- 국가종합전자조달 (g2b.go.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88-0800) 끝.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항목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찰 건명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사용인감
본 입찰(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수요기관의 공고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 개선 사업’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소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
.
.
.
신청인
(인감날인)
안양교도소장 귀하
===== 공고서)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 개선 사업.pdf =====
안양교도소 입찰공고 제2026 - 42호
입 찰 공 고
∘본 입찰은 법무부 교정본부(분류심사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수요기관인 안양교도소는 대표입찰
업무수행기관입니다.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참여 업체의 제안서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의 주관부서에서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사업 이행의 완수와 대금의 지급은 회계연도 내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참가업체(또는 계약자)는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업에 관한 문의는 공고서 끝에 안내된 연락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 안양교도소
나. 용역개요
〇 용 역 명 :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 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 개선 사업
〇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〇 추정가격 : 99,090,909원(부가세 제외)
〇 사업금액 : 109,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금액을 초과하여 투찰한 업체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 이내 완수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마. 전자입찰서, 제안서 접수개시 : 2026년 9월 7일(월) 15:00
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년 9월 17일(목) 18:00
사. 전자입찰서, 제안서 마감일시 : 2026년 9월 18일(금) 10:00
아. 제안서 평가 : 입찰 마감일 이후 평가위원회 구성시(예정 / 9월 29일~30일)
자. 가격개찰 및 협상적격자 통보 : 제안서 평가 종료일 기준 2일 내(예정 / 10월 2일 11:00)
※ 상기 일정은 입찰 참가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2. 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음.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하여야 함
나. 나라장터에『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에 대한 유효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라.『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 입찰 참가 신청 마감 일시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를 제출해야 함
자. 본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됨
* 사업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기관 입찰용’이어야 하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면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가 제한됨
3. 입찰참가 신청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인쇄물 형태의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은 불가함
- 수요기관과 제안서 등의 평가기관이 상이하므로 전자적으로 제출한 제안서 등은 입찰 마감 후,
제안서 등의 평가를 위하여 일괄 평가기관(법무부 교정본부)으로 보냄
나. 제출서류
- 입찰 참가신청서 1부(본 공고서 붙임1 서식 참조)
- 제안서(첨부서류 포함) 원본 1부
: 제안서 첨부서류(제안요청서 내 목차 및 붙임 서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방식은 공동이행 방식으로 한정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교정정보 시스템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교정 AI사업과의 연계, 데이터 정비
및 보안관리 책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 또는 재위탁을 전제로 한 제안은
인정하지 않음
4. 제안서 등 평가 방법
가. 기술 능력 평가는 100점 만점(정성적 평가 95점, 정량적 평가 5점)으로 평가한 후 90점 만점으로
환산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환산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다. 제안서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적용
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발주기관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 절차, 점수산정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본 공고서와 발주기관의 평가 운영기준에
따름
마.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점수 산출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나.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다.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대상자와 순차적
으로 협상을 진행함
마.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바.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6.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
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안을 무효로 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 참가 자격 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나. 제안서 발표 여부, 일정, 장소 및 방법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지함. 단, 제안서
발표를 하는 경우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거나 아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제출된 서면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사업관리자(PM)은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제안사,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발표내용이 제출된 제안서와 다른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제출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따라 20억 미만 사업으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은 시행하지 않음
라.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체를 새로 구성하거나 공동수급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또는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제안사는 사업관리자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 및 보유 자격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이외의 업체 또는 인력이 사업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으로 보아 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 협정서와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출자 비율과 업무
분장에 따라 실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아.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및 다음의 관계 법령과 규정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련 법령』
- 「용역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그 밖에 본 사업에 적용되는 관계 규정」
자. 입찰 제안서의 허위 판명 시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 제재를 받게 됨
차.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카. 입찰 참가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
에서 지득한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타. 계약의 부실 이행, 허위서류의 제출, 계약의 주요 조건 위반 등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동법 시행령』제76조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파. 그 외 하자담보 책임, 작업장소 협의 및 원격지 개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기타
사업 진행에 수반되는 내용 등 전반적인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9. 청렴 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해야 함.
10. 문 의
가. 과업 내용, 제안서 관련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교정관 김동욱 (02-2110-4552), 교위 정광수(02-2110-4554)
나.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관련
- 국가종합전자조달 (g2b.go.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88-0800) 끝.
[붙임1]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항목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입찰
건명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인
본 입찰(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수요기관의 공고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
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 개선 사업’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소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
신청인
안양교도소장 귀하 . .
.
(인감날인)
===== 이력관리 기능개선 과업지시서(자체발주).hwpx =====
사업금액
10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기간
계약 후 70일
적용법령
국가계약법
공동수급 여부
예
착수보고 여부
예
완료보고 여부
예
SW분리발주 여부
아니오
하도급허용 여부
아니오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주관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2026년 8월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사업
책임자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교정관
김동욱
☎) 02-2110-4552
사업
실무자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교 위
김효준
☎) 02-2110-4555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교 위
정광수
☎) 02-2110-4554
•••• 목 차 ••••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3152" leader="3" type="2"/> 1
1. 추진 목적<hp:tab width="32868" leader="3" type="2"/>1
2. 사업 범위<hp:tab width="32868" leader="3" type="2"/>1
3. 기대 효과<hp:tab width="32868" leader="3" type="2"/>2
Ⅱ. 업무·정보화 현황 및 개선 방안<hp:tab width="19508" leader="3" type="2"/> 3
1. 업무·정보화 현황<hp:tab width="28872" leader="3" type="2"/>3
2. 개선 방안<hp:tab width="32868" leader="3" type="2"/>4
Ⅲ. 사업 추진계획<hp:tab width="30552" leader="3" type="2"/> 5
1. 추진 목표 및 체계<hp:tab width="28068" leader="3" type="2"/>5
2. 추진 일정<hp:tab width="32868" leader="3" type="2"/>7
3. 추진 방안<hp:tab width="32868" leader="3" type="2"/>8
Ⅳ. 과업 내용<hp:tab width="32452" leader="3" type="2"/> 11
1. 과업 개요<hp:tab width="32168" leader="3" type="2"/>11
2. 용어의 정의<hp:tab width="30968" leader="3" type="2"/>12
3. 목표시스템 개념도<hp:tab width="27368" leader="3" type="2"/>12
4. 개발대상 업무<hp:tab width="29768" leader="3" type="2"/>16
5. 상세요구사항<hp:tab width="30368" leader="3" type="2"/>20
가.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7468" leader="3" type="2"/>20
나. 요구사항 목록표<hp:tab width="27468" leader="3" type="2"/>21
다. 요구사항 내용<hp:tab width="28668" leader="3" type="2"/>24
1) 기능 요구사항<hp:tab width="28568" leader="3" type="2"/>24
2) 성능 요구사항<hp:tab width="28568" leader="3" type="2"/>27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hp:tab width="24968" leader="3" type="2"/>28
4) 데이터 요구사항<hp:tab width="27368" leader="3" type="2"/>29
5) 테스트 요구사항<hp:tab width="27368" leader="3" type="2"/>30
6)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28568" leader="3" type="2"/>31
7)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28568" leader="3" type="2"/>33
8) 제약 요구사항<hp:tab width="28568" leader="3" type="2"/>34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3168" leader="3" type="2"/>37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3068" leader="3" type="2"/>38
6. 특수사항<hp:tab width="32768" leader="3" type="2"/>40
Ⅴ. 입찰·계약 안내사항<hp:tab width="25952" leader="3" type="2"/> 43
1. 입찰방식 <hp:tab width="32168" leader="3" type="2"/>43
2.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7968" leader="3" type="2"/>45
3. 기술성 평가 기준<hp:tab width="27968" leader="3" type="2"/>48
4. 제출서류<hp:tab width="32768" leader="3" type="2"/>52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3168" leader="3" type="2"/>52
6. 제안요청설명회<hp:tab width="29168" leader="3" type="2"/>52
7.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hp:tab width="21664" leader="3" type="2"/>53
8. 입찰 시 유의 사항<hp:tab width="27368" leader="3" type="2"/>53
9. 제안서 보상<hp:tab width="30968" leader="3" type="2"/>55
10. 기타 사항<hp:tab width="31468" leader="3" type="2"/>55
Ⅵ. 제안서 작성 참고사항<hp:tab width="25304" leader="3" type="2"/> 61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9168" leader="3" type="2"/>61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5664" leader="3" type="2"/>62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0968" leader="3" type="2"/>65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5568" leader="3" type="2"/>66
Ⅶ. 관련 검토자료<hp:tab width="29852" leader="3" type="2"/> 70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7168" leader="3" type="2"/>70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hp:tab width="9368" leader="3" type="2"/>72
3. 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hp:tab width="15764" leader="3" type="2"/>73
4.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hp:tab width="18368" leader="3" type="2"/>74
Ⅷ. 붙임 서식<hp:tab width="32452" leader="3" type="2"/> 83
[붙임 1~20] 84~116<hp:tab width="25776" leader="3" type="2"/>83~115
[별첨 1~2] 117~119<hp:tab width="25076" leader="3" type="2"/>116~118
Ⅰ 사업 개요 1
<hp:titleMark ignore="1"/>추진 목적
○ 동정관찰, 상담기록, 징벌내역 등 수용자의 과거 교정사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정정보시스템의 이력관리 연계 및 조회·알림 기능 개선
○ 1차 텍스트마이닝 사업에서 마련된 위험행동 분류체계, 관련 키워드, 임베딩 문장 및 Vector DB를 정비·검증하여 실제 교정업무에 적용
○ 키워드 검색과 의미검색을 결합하여 과거 위험행동 기록을 자동 추출하고, 위험행동 유형과 근거 문장을 담당 직원에게 제공
○「AI기반 교정 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 구축」사업(이하‘교정 AI 사업’)의 클라우드 GPU 자원을 우선 활용하되, 이용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내부 업무망 CPU로 대체분석하고, 이를 위해 본 사업 전용 데이터 처리·검색·결과 저장환경 마련
2
<hp:titleMark ignore="1"/>사업 범위
○ 1차 텍스트마이닝 사업 성과물의 검증·정비 및 운영 적용
○ 동정관찰, 상담기록, 징벌내역 등 교정사고 관련 데이터의 연계·정제 및 품질관리
○ 키워드 검색과 문장 임베딩 기반 의미검색을 결합한 교정사고 이력추출 기능 개선
○ 기존 누적자료의 최초 일괄분석 및 운영 이후 신규·변경자료의 야간 증분 배치분석
○ 수용자의 재입소·이입 시 과거 교정사고 이력의 자동 조회 및 팝업·요약·시각화·상세조회 기능 제공
○ 클라우드 GPU 우선·내부망 CPU 대체분석 및 별도 데이터 처리·검색환경 마련
3
<hp:titleMark ignore="1"/>기대 효과
○ 수용자의 과거 위험행동 이력과 근거 문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수용 초기 위험요인 파악과 사고예방 조치를 지원
○ 장기간 누적된 기록의 확인시간을 단축하고 담당 직원의 업무효율성 향상
○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망 CPU로 대체하여 별도 GPU 서버 도입부담 절감
○ 워드클라우드 등 시각화된 정보를 통해 수용자의 주요 위험행동과 반복적으로 나타난 핵심 키워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한 수용관리와 사고예방 조치 지원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Ⅱ
업무·정보화 현황 및 개선 방안 1
<hp:titleMark ignore="1"/>업무·정보화 현황
○ 업무 현황
- 수용자의 징벌 기록, 동정 관찰, 심리상담 등 다양한 수용 생활 정보를 교정정보시스템 내 입력 및 활용하여 수용자의 처우 등 수용관리에 활용하고 있음
- 수용자에 대한 정보 조회 시 각각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연계·분석 정보 활용의 부재 및 과거 기록의 경우 개별 건별로 확인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음
○ 정보화 현황
- 교정정보시스템 내 수용기록, 수용관리, 심리치료 등 교정행정 업무의 주요 기능들이 구성되어 있으나, 각종 기능별 정형·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연계·분석체계 및 통합 결과의 정보 제공 기능이 부재한 상황임
- 특히 교정사고와 관련 주요 정보를 연계·분석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기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교정정보시스템 구성도
【교정정보시스템 구성도(주요 기능)】
수용기록
수용관리
분류심사
의료
심리치료
입소관리
수용거실관리
분류심사결과관리
기본정보관리
치료관리
구속재판관리
수용인원점검
분류심사명부
수용자관리
치료계획 및 결과
출소관리
수용보안관리
분류심사관리
의무기록
치료평가
수용자검색 등
교정장비관리 등
수형자개별처우 등
진료관리 등
치료조회 등
2
<hp:titleMark ignore="1"/>개선 방안
○ 시스템 내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강화함
○ 수용자 정보 조회 시 교정사고 이력 관련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
○ 교정사고 관련 과거 기록을 연계·분석하여 주요 위험행동 이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수용관리와 사고예방 조치를 지원함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Ⅲ
사업 추진 계획 1
<hp:titleMark ignore="1"/>추진 목표 및 체계
○ (추진 목표)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 (추진 체계)
- 추진 조직 사업 총괄 교정본부 과업심의위원회 사업 주관
계약 지원
내·외부 위원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안양교도소
복지과
사업 지원 사업 전담 추진팀
연계 협조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등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서울(청) 전산관리과
교정 AI 사업자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수행
영향평가 기관
전담사업자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 추진 조직의 역할 내용
구분
구성
역할 내용
사업 총괄
교정본부
▪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사업 방향 제시
▪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사업 정책 결정
사업 주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사업 수행
▪ 기능 요구사항 확정
▪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내역 확정(데이터, 분석 방법, 기능 구축 등)
▪ 구현된 시스템 내역 확인 및 보완
사업
전담 추진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서울(청) 전산관리과
▪ 중요 사항 의사결정
▪ 전담사업자 사업 수행 지원
▪ 주/월간 등 각종 보고회 참석
▪ 각종 업무 프로세스 정의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과업심의위원회
내‧외부 위원
▪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조정 및 과업내용변경 심의‧의결 등
사업 지원
정보화데이터
담당관실
▪ 정보화 사업 예산 검토
▪ 사업계획서 등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서울(청) 전산관리과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연계 협조
교정 AI 사업자
▪ 클라우드 GPU·보안연계 지원 및 내부망 CPU 대체분석에 필요한 규격 협의·시험·장애대응 지원
계약 지원
안양교도소 복지과
▪ 나라장터 공고,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안요청서·평가기준 작성, 기술능력평가 주관, 기술협상 및 사업수행 지원
사업 수행
(외부 전문업체)
전담사업자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 이행
- 프로젝트 관리
- 일정 관리 및 업무보고
- 주요 기능 개발·구축
- 연계 기능 및 보안 테스트 등
- 화면 구성 및 서식 개발 등
▪ 사업 관련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 보안 및 구축 가이드 준수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향평가 기관
▪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수행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2
<hp:titleMark ignore="1"/>추진 일정
○ 추진 일정(계약 후 70일 이내)
※ 상기 추진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구분
M
M+1
M+2
-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요구분석·설계
개발·구현 테스트 시범 운영
- 시험 운영 및 안정화
시험 운영
안정화 지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 보고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필요 시)
완료보고회 3
<hp:titleMark ignore="1"/>추진 방안
○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교정사고 이력추출, 교정정보시스템 연계, GPU·CPU 분석환경 활용, 보안 및 운영 안정화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특정 업체·제품에 대한 종속을 방지하고 향후 교정 AI 사업과의 연계·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추진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방식 : 단축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5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으로서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
-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hp:fwSpace/><hp:fwSpace/>종합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hp:fwSpace/><hp:fwSpace/>기술능력 평가항목과 배점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등 관련 규정을 적용
·<hp:fwSpace/><hp:fwSpace/>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대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교정정보시스템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교정 AI 사업과의 연계, 데이터 정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책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 또는 재위탁을 허용하지 않음
○ 사업수행 체계
- 계약상대자는 사업범위와 일정에 적합한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유사사업 수행경력을 보유한 자로 지정하여야 함
○ 대기업·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제한
○ 협상 및 계약체결
- 안양교도소 복지과는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와 협의하여 협상 및 계약을 추진함
- 주관기관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범위, 기능 요구사항, 수행일정, 산출물, 보안대책 및 클라우드 연계방안 등에 대한 기술협상을 실시
- 기술협상 결과와 가격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 체결
○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 본 사업은 총사업규모가 3억원 미만으로 상용소프트웨어 의무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검색·연계·모니터링·백업 등 상용소프트웨어는 개발용역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음
- 도입이 필요한 상용소프트웨어의 품목, 수량, 사용권, 설치위치,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조건은 과업지시서와 기술협상 결과에 따라 확정
- 교정 AI 사업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와 중복되지 않도록 제공범위를 확인한 후 최종 구매내역을 결정
○ 기타 사항
- 계약당사자의 작업장소, 개발·시험환경, 장비 및 네트워크 이용방법은 보안성과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 교정 AI 사업자와 본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 API와 데이터 형식을 적용하고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
- 사업자는 특정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종속을 최소화하고, 소스코드·설계서·인터페이스 명세서·운영매뉴얼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제출
Ⅳ 과업 내용 1
<hp:titleMark ignore="1"/>과업 개요
○ 사 업 명: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 계약기간: 계약 후 70일
○ 사업예산: 10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9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77백만원,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비 32백만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20백만원은 별도발주
※ 소프트웨어 구매 품목과 세부 금액은 교정 AI 사업의 제공환경 및 기존 교정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확인하여 최종 확정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업무: 나라장터 입찰공고, 수요기관 제안서 평가, 협상 및 계약
2
<hp:titleMark ignore="1"/>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교정사고
자살·자해, 폭행, 도주, 소란, 금지물품, 기타 수용질서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험행동 및 관련 사건
위험행동 분류체계
교정사고 관련 기록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검색·분석하기 위한 기준체계
임베딩
문장 또는 기록의 의미적 특성을 수치 벡터로 변환하는 처리
Vector DB
임베딩 벡터를 저장하고 의미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검색하는 데이터 저장<hp:fwSpace/>·<hp:fwSpace/>검색 환경
하이브리드 검색
키워드 일치 기반 검색과 임베딩 기반 의미검색을 결합하는 방식
근거 문장
교정사고 이력으로 판단한 이유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원문 내 관련 문장
야간 증분 배치
운영 이후 새로 생성되거나 변경된 자료만 업무시간 외에 주기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교정 AI 사업
「AI기반 교정 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서 클라우드 GPU, 통합 분석기반, 대시보드 및 관리자 기능 등을 제공하는 연계사업
3
<hp:titleMark ignore="1"/>목표 시스템 개념도
○ 목표 시스템 개념도 ○ 분석·서비스 목표 모델
- 교정정보시스템에 축적된 동정관찰, 상담기록, 징벌내역 등 교정사고 관련 기존 누적자료의 최초 일괄 연계·정제 및 분석
- 운영 개시 후 새로 생성되거나 변경된 교정사고 관련 자료의 야간 증분 배치 연계·분석
- 키워드 검색과 문장 임베딩 기반 의미검색을 결합하여 과거 위험행동 이력과 판단 근거 문장을 자동 추출
-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망 CPU를 활용한 기존 누적자료의 최초 일괄분석과 신규·변경자료의 야간 증분 배치분석
- 교정 AI 사업과 데이터 공동활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본 사업 전용 데이터 처리, 검색 인덱스, Vector DB 및 분석결과 저장환경 구성
- 클라우드 GPU 또는 내부망 CPU에서 생성된 분석결과의 전용 저장환경 반영 및 교정정보시스템 조회·알림 기능 연계
- 분석결과를 팝업, 요약정보, 상세조회 및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교정정보시스템 또는 교정 AI 통합분석 플랫폼에 연계 제공
○ 업무처리 목표 모델
- 수용자의 재입소 또는 기관 간 이입 시 기존 일괄분석 및 야간 증분 배치를 통해 생성된 과거 교정사고 이력을 자동 조회
- 위험행동 유형, 발생시기, 작성기관, 관련 키워드 및 판단 근거 문장을 담당 직원에게 제공
- 주요 교정사고 이력을 팝업<hp:fwSpace/>·<hp:fwSpace/>요약정보로 제공하고, 관련 원문까지 상세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 수용자의 주요 위험행동과 반복적으로 나타난 핵심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 등 시각화 형태로 제공
- 담당 직원의 확인·보완·제외·확정 및 조치내용을 관리하여 향후 탐지기준 개선에 활용
○ 운영관리 목표 모델
- 1차 텍스트마이닝 사업에서 마련된 위험행동 분류체계, 관련 키워드, 임베딩 문장 및 Vector DB를 검증·정비하여 실제 업무환경에 적용
- 데이터 연계, 분석요청, 처리결과, 오류 및 재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관리 기능 구성
- 사용자 권한, 접근이력, 시스템 운영상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기능 마련
- 특정 사업자나 제품에 종속되지 않도록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과 인터페이스 적용
○ 시스템 구성도 목표 모델
- 교정정보시스템 업무망 영역에는 데이터 연계, 결과 저장, 조회·알림 및 사용자 서비스 기능을 구성
- AI 분석은 승인된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 업무망 CPU 환경에서 수행
- 클라우드 연계가 중단된 경우에도 기존 분석결과의 조회와 기본 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성
- 업무망과 클라우드 간 데이터 전송범위는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통제 및 로그관리 적용
○ 소프트웨어 구성도 목표 모델
- 기존 교정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환경과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및 표준기술 적용
- 데이터 연계, Vector DB, 검색, 모니터링, 백업·복구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성
- 상용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적용 시 제품명, 버전, 사용권, 기술지원 및 보안취약점 대응방안 제시
- 향후 유지관리와 교정 AI 사업 연계를 위해 소스코드, 데이터 구조, API 명세 및 운영설정 정보를 발주기관에 인계
4
<hp:titleMark ignore="1"/>개발 대상 업무
○ 개발 대상 업무
개발 대상 업무
기능 설명
대기능
중기능
데이터 연계·품질 관리
데이터
연계 관리
▪ 교정정보시스템의 동정관찰, 상담기록, 징벌내역 등 교정사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연계하는 기능 제공
데이터 정제<hp:fwSpace/>·<hp:fwSpace/>표준화
▪ 연계 데이터를 이력추출에 적합한 형태로 정제·변환하고 데이터 구조와 코드체계를 표준화
데이터 품질 관리
▪ 필수값, 형식, 중복·누락 및 정합성을 검증하고 오류자료의 확인·재처리 기능 제공
개발 대상 업무
기능 설명
대기능
중기능
기존 분석성과
정비 및 적용
Vector DB
검증 및 정비
▪ 위험행동 분류체계, 관련 키워드, 임베딩 문장 및 Vector DB를 검증·정비하여 실제 업무환경에 적용
데이터
갱신관리
▪<hp:fwSpace/><hp:fwSpace/>기존 누적자료는 최초 일괄 반영하고, 운영 이후 신규·변경 기록은 야간 증분 배치로 반영하여 검색자료 및 Vector DB의 갱신이력 관리
개발 대상 업무
기능 설명
대기능
중기능
AI 기반 이력추출 및
검색
하이브리드
검색
▪ 키워드 검색과 문장 임베딩 기반 의미검색을 결합하여 유사한 의미의 위험행동 기록을 탐지
교정사고
이력추출
▪ 과거 기록에서 위험행동 유형, 발생시기, 작성기관, 관련 키워드 및 근거 문장을 자동 추출
탐지결과관리
▪ 중복기록을 정리하고 담당자의 확인·보완·제외·확정 결과와 분석기준 변경이력을 관리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개발 대상 업무
기능 설명
대기능
중기능
교정 AI 사업 연계
클라우드
GPU·CPU 분석
▪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망 CPU로 기존 누적자료의 최초 일괄분석과 운영 이후 신규·변경자료의 야간 증분 배치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분석 요청·결과 반환 기능 구현
연계상태
관리
▪ 분석 요청, 처리상태, 결과수신 및 오류내역을 관리하고 연계 실패 시 재처리 기능 제공
전용
운영환경
▪ 교정AI 사업과 데이터 공동활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본 사업 전용 데이터 처리·검색·결과 저장환경 마련
개발 대상 업무
기능 설명
대기능
중기능
이력조회·알림·시각화
자동 조회·
알림
▪ 수용자의 재입소 또는 기관 간 이입 시 기존 일괄분석 및 야간 증분 배치를 통해 생성된 교정사고 이력을 자동 조회하여 알림 제공
통합·상세
조회
▪ 대상자 기본정보, 위험행동 이력, 근거 문장 및 관련 원문을 통합적으로 조회하는 기능 제공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 주요 위험행동과 반복적으로 나타난 핵심 키워드를 빈도와 중요도에 따라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제공
알림이력
관리
▪ 알림 발생내역, 확인자, 확인일시, 처리상태 및 조치내용을 관리
개발 대상 업무
기능 설명
대기능
중기능
운영·보안관리
사용자·
권한관리
▪ 사용자 역할과 업무범위에 따라 조회·알림·관리 기능의 접근권한을 차등 설정
로그·
모니터링
▪ 사용자 접근, 데이터 연계, 분석요청, 오류 및 관리자 작업이력을 기록하고 운영상태를 점검
백업·복구
및 안정화
▪ 주요 데이터와 검색정보의 백업·복구, 장애대응, 성능시험 및 시범운영 기능 마련
○ 구축 방안 - 기존 분석성과의 운영 적용
- 위험행동 분류체계, 관련 키워드, 임베딩 문장 및 Vector DB를 검증·정비하여 실제 업무환경에 적용
- 신규·변경 기록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와 검색정보의 갱신체계를 마련
- 교정사고 관련 데이터 연계·품질관리
- 교정정보시스템의 동정관찰, 상담기록, 징벌내역 등 관련 데이터를 수집·정제·변환하여 수용자별로 연계
- 기존 누적자료는 최초 일괄 연계하고, 운영 이후 신규·변경자료는 야간 증분 배치방식으로 연계
- 배치대상 자료의 기준시점, 처리상태 및 최종 처리시점을 관리하여 중복·누락 방지
- 필수값·형식·중복·누락·정합성 검증과 오류자료 재처리 기능 구현
- 기존 교정정보시스템의 업무와 운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연계구조 설계
- AI 기반 교정사고 이력추출·검색
- 키워드 검색과 문장 임베딩 기반 의미검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검색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표현으로 작성된 위험행동 기록 탐지
- 탐지결과에 위험행동 유형, 발생시기, 작성기관, 관련 키워드, 유사도 및 근거 문장을 함께 제공
- 담당 직원의 확인·보완·제외 결과와 오탐·미탐 사례를 반영하여 탐지기준과 임계값 개선
- 교정 AI 사업 연계 및 전용 운영환경
-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망 CPU로 최초 일괄 임베딩 생성·AI 분석 및 운영 이후 신규·변경자료의 야간 증분 배치분석 수행
- 야간 배치분석 결과를 본 사업 전용 Vector DB, 검색 인덱스 및 결과 저장환경에 반영
- 분석 실패 또는 결과 미수신 자료에 대한 분리처리와 재처리 기능 마련
- 데이터 공동활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본 사업 전용 데이터 처리·검색·결과 저장환경 구성
- 교정 AI 사업자와 본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과 인터페이스 적용
- 클라우드 연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도 기존 분석결과의 조회, 알림이력 확인 등 기본 업무기능이 유지되도록 구성
- 조회·알림 및 시각화 기능
- 수용자의 재입소 또는 기관 간 이입 시 기존 일괄분석 및 야간 증분 배치를 통해 생성된 교정사고 이력을 자동 조회하고 주요 이력을 팝업과 요약정보로 제공
- 탐지결과의 근거 문장과 관련 원문을 상세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 주요 위험행동과 반복적으로 나타난 핵심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시각화하고, 키워드 선택 시 관련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연계
- 보안·운영관리 및 안정화
- 사용자 권한, 접근이력, 데이터 연계·분석 오류 및 운영상태를 관리하고 주요 데이터와 검색정보의 백업·복구체계를 마련
- 성능·정확도·보안·장애복구 시험과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안정화
- 향후 유지관리와 기능개선에 필요한 소스코드, 데이터 구조, 인터페이스 명세서 및 운영매뉴얼을 발주기관에 인계
5
<hp:titleMark ignore="1"/>상세 요구 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요구사항
부여 규칙
요구
사항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10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3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0
4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TER-000
3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4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4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5
합 계
48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나. 요구사항 목록표분 류
번 호
요구사항명
기능 요구(10)
SFR-001
공통 준수사항
SFR-002
기존 텍스트마이닝 사업 성과물 검증·정비
SFR-003
교정사고 관련 데이터 연계 및 갱신체계 구축
SFR-004
데이터 정제·표준화 및 품질관리
SFR-005
교정사고 이력추출 및 하이브리드 검색
SFR-006
교정사고 이력 통합·상세조회
SFR-007
자동 조회·알림 및 처리이력 관리
SFR-008
워드클라우드 등 시각화 기능
SFR-009
시스템 운영관리자 기능
SFR-010
클라우드 GPU 우선·내부망 CPU 대체분석
성능 요구(3)
PER-001
성능 일반사항
PER-002
사용자 조회·검색 응답시간
PER-003
야간 증분 배치 및 자원관리
인터페이스 요구(3)
SIR-001
사용자 화면 및 사용편의성
SIR-002
교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연계 및 모니터링
SIR-003
클라우드 분석환경 연계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4)
DAR-001
데이터 정의·구조 및 표준화
DAR-002
데이터 품질 및 연계 검증
DAR-003
데이터 백업·복구
DAR-004
클라우드 전송·처리데이터 관리
테스트 요구(3)
TER-001
테스트 계획 및 핵심기능 검증
TER-002
시범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
TER-003
클라우드 연계장애 및 복구 테스트
보안 요구(4)
SER-001
보안 관련 법령·지침 준수
SER-002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SER-003
개인정보 처리 및 업무위탁
SER-004
클라우드 이용 및 연계구간 보안
품질 요구(4)
QUR-001
품질관리 및 개발표준
QUR-002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교환성
QUR-003
가용성·장애복구 및 업무연속성
QUR-004
유지관리·확장·이관 용이성
제약 요구(7)
COR-001
내부 업무화면 UI/UX 및 웹 호환성
COR-002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귀속
COR-003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
COR-004
기존 교정정보시스템 호환
COR-005
정보보호제품 및 안전한 개발 준수
COR-006
개인정보 영향평가·점검 등 대응
COR-007
교정AI 사업 연계 및 전용 운영환경 보장
분 류
번 호
요구사항명
프로젝트 관리(5)
PMR-001
사업·일정 및 보고 관리
PMR-002
요구사항·변경 및 산출물 관리
PMR-003
수행체계·위험 및 품질 관리
PMR-004
통합 보안관리
PMR-005
개발환경·업무협의 및 인수인계
프로젝트 지원(5)
PSR-001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
PSR-002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PSR-003
취약점 및 시큐어코딩 점검
PSR-004
소프트웨어사업정보 등 필수자료 제출
PSR-005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 클라우드 적용 공통 요구사항
- 본 사업에서는 별도의 GPU 서버를 구매하지 않고 교정AI 사업의 승인된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며, 이용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경우 내부 업무망 CPU로 기존 누적자료의 최초 일괄 임베딩 생성·AI 분석과 운영 이후 신규·변경자료의 야간 증분 배치분석 수행
- 교정정보시스템의 원천데이터 전체를 클라우드로 이전하지 않고, 분석에 필요한 최소 범위의 정보만 보안연계 절차에 따라 전송
- 클라우드 GPU의 이용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부 업무망 CPU 기반 분석 및 전용 데이터 처리·검색·결과 저장환경을 구성
- 전용 운영환경은 원천데이터 연계·정제, 야간 증분 배치대상 추출, 검색 인덱스, Vector DB 및 분석결과 저장기능을 포함할 수 있으며, 임베딩 생성과 AI 분석은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고, 이용이 어려운 경우 내부 업무망 CPU로 대체하여 수행
- 클라우드 연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미처리 자료를 대기열에 저장하고, 연계가 복구되면 순차적으로 재처리하며, 연계 중단 중에도 기존에 저장된 분석결과와 알림이력은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 교정 AI 사업자와 본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연계할 수 있도록 표준 API, 표준 데이터 형식 및 오류처리 규칙 적용
- 특정 제품이나 사업자에 종속되지 않도록 소스코드, 데이터 구조, 검색 인덱스 구성, API 명세 및 운영설정 정보를 발주기관에 인계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다. 요구사항 내용
-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범위와 교정정보시스템 운영환경을 반영하여 기능을 설계·구현하는 공통사항
세부
내용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를 기능 설계에 반영
◦기존 교정정보시스템의 업무절차·개발환경·운영정책과 호환되도록 구현
◦기존 텍스트마이닝 성과물은 검증 후 활용하고 특정 제품·사업자 종속을 방지
◦요구사항별 설계·구현·시험 결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설계서, 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텍스트마이닝 사업 성과물 검증·정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텍스트마이닝 분석성과를 검증·정비하여 실제 업무환경에 적용하는 기능
세부
내용
◦위험행동 분류체계, 키워드, 임베딩 문장, 분석기준 및 Vector DB 인수·확인
◦누락·중복·오분류와 비정상값을 점검하고 원문 연결관계를 검증
◦기존 Vector DB 구조와 검색·원문조회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 정비
◦정비 전·후 변경내용과 적용이력을 관리
산출정보
기존 성과물 분석보고서, 검증·정비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교정사고 관련 데이터 연계 및 갱신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정정보시스템의 관련 자료를 연계하고 신규·변경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
세부
내용
◦동정관찰, 상담기록, 징벌내역 및 수용자 기본정보 등 필요한 자료 연계
◦연계항목·코드·형식·식별기준과 수용자별 연결방식을 정의
◦기존 누적자료는 최초 일괄 반영하고 이후 신규·변경자료는 야간 증분 반영
◦연계 오류와 미처리 자료를 확인·재처리하고 기존 시스템 영향 최소화
산출정보
데이터 연계설계서, 매핑정의서, 연계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제·표준화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검색과 이력추출에 적합하게 정비
세부
내용
◦불필요한 기호·공백·서식문자를 정제하고 주요 코드·형식을 표준화
◦필수값·중복·비정상값과 자료 간 정합성을 점검
◦정제자료와 원문 간 연결관계를 유지하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
◦오류자료의 확인·보완·재처리와 품질점검 이력을 관리
산출정보
데이터 정제·표준 정의서, 품질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교정사고 이력추출 및 하이브리드 검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키워드 검색과 의미검색을 결합하여 과거 교정사고 관련 기록을 추출
세부
내용
◦키워드 검색과 문장 임베딩 기반 의미검색을 결합한 검색기능 구현
◦위험행동 유형, 시기, 기관, 관련 키워드와 판단 근거 문장을 함께 제공
◦키워드 일치도·의미 유사도·작성시기 등을 반영하여 결과 순위를 산정
◦중복결과를 정리하고 사용자의 확인 결과를 검색기준 개선에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
산출정보
검색기능 설계서, 검색기준 정의서, 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교정사고 이력 통합·상세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용자의 교정사고 관련 이력과 근거자료를 한 화면에서 조회
세부
내용
◦수용자 기본정보와 교정사고 관련 이력을 통합하여 제공
◦유형·시기·기관·키워드·처리상태와 판단 근거 문장을 함께 표시
◦기간·기관·유형·키워드별 검색·정렬·필터 기능을 제공
◦근거 문장에서 관련 원문과 시간순 이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조회기능 시험결과서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자동 조회·알림 및 처리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입소·이입 시 기존 교정사고 관련 이력을 자동 확인하여 담당자에게 안내
세부
내용
◦재입소 또는 기관 간 이입 시 사전에 저장된 관련 이력을 자동 조회
◦주요 이력을 팝업·요약정보로 제공하고 근거 문장과 상세조회로 연결
◦동일 대상자·동일 이력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알림을 방지
◦확인자·확인일시·처리상태와 필요한 조치내용을 관리
산출정보
알림기능 설계서, 알림기준 정의서, 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워드클라우드 등 시각화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반복적으로 나타난 핵심 키워드와 위험행동 관련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
세부
내용
◦핵심 키워드의 빈도와 중요도를 반영한 워드클라우드 제공
◦위험행동 유형·기간·작성기관 등 조건별 시각화 지원
◦키워드 선택 시 관련 근거 문장과 원문을 조회할 수 있도록 연결
◦불용어를 관리하고 인명·수용번호 등 개인정보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
산출정보
시각화 화면설계서, 키워드·불용어 관리기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관리자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연계·검색·알림과 사용자 권한 및 운영상태를 관리
세부
내용
◦일괄·증분 배치, 분석요청·결과수신 및 오류·재처리 상태 확인
◦사용자 역할별 조회·알림·관리 권한 설정
◦위험행동 유형, 키워드, 불용어, 검색기준과 알림기준 관리
◦검색 인덱스, Vector DB, 저장공간, 백업 등 주요 운영상태 확인
산출정보
관리자 기능설계서, 권한설계서, 운영매뉴얼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GPU 우선·내부망 CPU 대체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 업무망 CPU로 임베딩 생성과 분석을 수행하도록 연계
세부
내용
◦기존 누적자료의 최초 일괄 처리와 신규·변경자료의 야간 증분 처리 지원
◦분석요청, 처리상태, 결과수신, 오류내역과 재처리 상태 관리
◦표준 API와 표준 데이터 형식을 적용하여 사업자 간 연계 가능하도록 구성
◦클라우드 연계 중단 시 대기자료를 보관하고 복구 후 재처리
산출정보
GPU·CPU 분석환경 설계서, API 명세서, 전환·연계시험 결과서
-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량과 운영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능기준을 수립하고 검증
세부
내용
◦설계단계에서 조회·검색·배치 등 주요 기능별 측정조건과 목표를 발주기관과 확정
◦실제 운영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응답시간과 처리량을 측정
◦성능저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주요 처리구간과 자원사용 현황을 확인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과 개선 후 재시험 실시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조회·검색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상적인 업무조회와 검색이 현장 사용에 지장이 없는 시간 안에 제공되도록 관리
세부
내용
◦일반 조회·검색과 팝업 제공은 정상 운영조건에서 5초 이내 응답을 원칙으로 함
◦대량자료 조회나 복수 조건 결합검색 등 처리량이 큰 화면 검색은 30초 이내에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30초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요청을 종료하고, 검색 범위 또는 조건을 조정하도록 안내함. 다만, 파일 생성·다운로드, 최초 일괄처리 및 야간 배치작업은 본 기준에서 제외
◦측정은 동일 조건에서 반복 실시하고 일시적 네트워크 장애는 구분하여 기록
산출정보
응답시간 측정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야간 증분 배치 및 자원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변경자료를 다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고 운영자원을 관리
세부
내용
◦야간 증분 처리는 다음 업무 개시 전 완료되도록 구성
◦미처리·실패자료는 대기열과 재처리 절차를 통해 누락 없이 반영
◦처리건수·소요시간·오류건수와 주요 자원사용 현황을 기록
◦고정된 서버 구매사양 대신 실제 자료량과 클라우드 환경을 기준으로 필요한 자원을 산정
산출정보
배치처리 시험결과서, 자원산정 내역서
-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화면 및 사용편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업무화면과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세부
내용
◦교정정보시스템의 화면 구성·용어·버튼 배치와 일관성 유지
◦조회조건, 필터, 정렬, 상세보기와 이전 화면 이동을 쉽게 구성
◦오류·미처리·권한제한 상태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안내
◦해상도와 지원 브라우저에서 화면 깨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사용성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교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연계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정정보시스템과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처리상태를 확인
세부
내용
◦연계항목·주기·방식·오류코드와 재처리 절차를 명확히 정의
◦연계 전후 건수와 처리결과를 대조하고 누락·중복 여부를 확인
◦연계상태, 실패원인, 최종 처리시점과 재처리 결과를 운영자가 조회
◦기존 업무서비스의 성능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명세서, 연계 모니터링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분석환경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망과 클라우드 분석환경 간 분석요청과 결과반환 인터페이스 구성
세부
내용
◦분석에 필요한 최소 데이터만 정해진 형식과 보안절차에 따라 전송
◦요청식별값, 처리상태, 결과값, 오류코드와 재처리 규칙 정의
◦통신지연·중단·중복응답에 대한 타임아웃과 재시도 방식 적용
◦연계 상대 사업자가 달라도 적용 가능한 표준 API 명세 제공
산출정보
클라우드 연계 API 명세서, 연계시험 결과서
-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의·구조 및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검색·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구조와 표준 정의
세부
내용
◦원천·정제·검색·분석결과 데이터의 항목명, 형식, 길이와 코드정의
◦수용자·기록·위험행동·근거문장 간 식별키와 연결관계 설계
◦기관 공통코드와 기존 교정정보시스템의 표준 우선 적용
◦데이터 구조 변경 시 영향범위와 변경이력 관리
산출정보
데이터 정의서, 데이터 구조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및 연계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자료의 정확성·완전성·일관성 점검 및 오류 관리
세부
내용
◦필수값·형식·범위·중복·코드·참조관계 점검
◦원천자료와 연계·정제·검색자료의 건수와 주요 값 대조
◦원문과 근거 문장, 분석결과 간 연결이 유지되는지 확인
◦오류자료의 보완·재처리 결과와 품질점검 이력 관리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점검 기준서, 품질검증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와 설정정보를 백업하고 장애 시 복구
세부
내용
◦백업대상, 주기, 보관기간과 복구절차를 운영환경에 맞게 정의
◦Vector DB, 검색 인덱스, 분석결과와 주요 설정정보를 백업대상에 포함
◦정기적으로 복구시험을 실시하고 결과와 소요시간 기록
◦원천데이터의 불필요한 중복보관 방지
산출정보
백업·복구 계획서, 복구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전송·처리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로 전송·처리되는 데이터의 범위와 보유·삭제를 통제
세부
내용
◦분석에 필요한 최소항목만 전송하고 직접식별정보는 최소화 또는 대체 처리
◦전송자료의 생성·전송·처리·결과반환과 삭제이력 기록
◦임시 처리자료는 목적 달성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삭제
◦클라우드에 원천데이터 전체를 상시 보관하지 않도록 구성
산출정보
클라우드 데이터 처리정의서, 전송·삭제이력
-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및 핵심기능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별 기능·연계·성능을 체계적으로 검증
세부
내용
◦단위·통합·시스템·성능시험의 범위, 절차, 환경과 합격기준 수립
◦요구사항과 시험항목·결과를 서로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
◦연계·검색·조회·알림·관리자 기능과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
◦결함의 중요도·처리상태·재시험 결과를 관리
산출정보
종합시험 계획서, 시험결과서, 결함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시범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제 업무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개선
세부
내용
◦시범운영 기간·사용자·업무범위와 점검항목 확정
◦사용자 조회·알림, 데이터 갱신, 오류처리와 운영관리 기능 확인
◦사용자 의견과 발견된 오류를 반영하고 수정 후 회귀시험 실시
◦운영전환 전 주요 미조치사항과 대응계획 확정
산출정보
시범운영 계획서, 안정화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연계장애 및 복구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연계 중단·지연·오류 상황의 대기·재처리·복구기능 검증
세부
내용
◦통신중단, 타임아웃, 오류응답, 중복응답 등 주요 장애상황 시험
◦미처리 자료의 대기·재처리 과정에서 누락·중복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연계 중단 중에도 기존 분석결과 조회와 알림이력 확인이 가능한지 점검
◦복구 후 정상처리와 장애이력·조치결과 기록 여부를 확인
산출정보
연계장애·복구 시험결과서
-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법령·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법무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준 준수
세부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과 법무부 내부지침 적용
◦착수 시 적용대상 기준을 확인하고 보안계획에 반영
◦관련 기준이 변경되면 발주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하여 반영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준수사항 점검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장소·장비·계정·시스템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적용
세부
내용
◦참여인력 보안서약, 권한 최소화, 계정발급·변경·회수 절차 적용
◦개발장소·장비·저장매체·출력물의 반출입과 보관 통제
◦접근통제, 중요정보 암호화, 로그기록과 이상행위 점검 적용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원인분석·조치·재발방지를 수행
산출정보
보안조치 내역서, 보안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및 업무위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처리범위와 위탁·재위탁·보유·파기를 통제
세부
내용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승인된 환경에서 처리
◦목적 외 이용·외부반출을 금지하고 접근·처리이력을 기록
◦위탁·재위탁은 발주기관 승인과 계약상 보호조치를 적용
◦사업종료 또는 목적 달성 후 자료를 반환·인계하거나 완전삭제
산출정보
개인정보 처리계획서, 자료삭제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이용 및 연계구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망과 클라우드 간 전송·처리구간의 보안을 확보
세부
내용
◦승인된 클라우드 환경과 보안연계 방식 사용
◦전송구간 암호화, 접속대상 제한, 계정·권한 분리와 로그기록 적용
◦클라우드 처리자료와 결과의 접근·보유·삭제정책 적용
◦클라우드 사업자와 연계사업자의 보안책임과 장애대응 연락체계 명시
산출정보
클라우드 보안설계서, 보안연계 점검결과서
-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개발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관된 개발·검토·형상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품질을 확보
세부
내용
◦개발표준, 코딩규칙, 형상·버전관리와 검토절차 수립
◦공통모듈과 표준기술을 우선 적용하고 중복개발 최소화
◦오픈소스·상용SW의 명칭·버전·사용권과 보안취약점 관리
◦주요 산출물과 프로그램의 검토·승인·변경이력 관리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개발표준서, 형상관리 내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교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 및 향후 연계대상과 표준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
세부
내용
◦표준 데이터 형식, 코드, 문자셋과 API 규격 적용
◦연계명세에 요청·응답·오류·재처리 규칙을 명확히 기재
◦특정 솔루션에 종속되지 않도록 데이터 구조와 연계정보 문서화
◦버전 변경 시 하위호환 또는 전환방안 제시
산출정보
상호운용성 설계서, 인터페이스 명세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장애복구 및 업무연속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핵심업무를 유지하고 신속하게 복구
세부
내용
◦주요 구성요소의 상태·오류·저장공간 모니터링
◦장애등급, 보고·대응·복구 절차와 비상연락체계를 마련
◦클라우드 연계 중단 시 기존 조회기능을 유지하고 미처리 자료 보관
◦백업·복구와 장애대응 절차를 시험하여 보완
산출정보
장애대응·복구 계획서, 복구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확장·이관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운영·개선·사업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조와 문서를 정비
세부
내용
◦기능·데이터·연계·배치·검색구조를 모듈화하고 설정값 분리
◦소스코드, 데이터 모델, API, 배포·운영설정과 장애조치 절차 제공
◦키워드·불용어·검색기준과 알림기준을 운영자가 변경 가능하도록 구성
◦제3자가 운영·유지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자료 인계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서,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기술이전 자료
- 8)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내부 업무화면 UI/UX 및 웹 호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교정 AI 플랫폼과의 화면 일관성을 유지하고, 내부 업무시스템에 적합한 UI/UX·웹 표준 및 브라우저 호환성 확보
세부
내용
◦신규·변경 화면은 기존 교정 AI 플랫폼의 메뉴구조, 화면배치, 색상, 글꼴 및 조작방식과 일관성을 유지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중 내부 업무화면에 적용 가능한 탐색, 검색, 필터링·정렬, 목록·상세정보 확인, 오류 및 진행상태 안내 등의 항목을 참고하여 반영
◦발주기관이 지정한 브라우저, 해상도 및 업무환경에서 기능과 화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구현·검증
◦명확한 메뉴·항목명, 일관된 버튼 위치, 키보드 이용, 읽기 쉬운 글자와 색상, 이해하기 쉬운 오류안내 등 기본적인 접근성과 사용성을 반영
◦비표준 플러그인과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된 기술의 사용을 지양
◦본 사업은 내부 업무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대국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음
◦착수단계에서 가이드라인 적용범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시험단계에서 적용결과와 브라우저 호환성을 점검하여 미흡사항 보완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UI/UX 적용 검토표, 웹표준·브라우저 호환성 점검결과서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성과물의 권리와 제3자 권리침해 위험을 계약조건에 따라 관리
세부
내용
◦소스코드·설계서·데이터 구조·설정정보 등 산출물을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출
◦상용SW·오픈소스·폰트 등 제3자 구성요소의 사용권과 제한사항 명시
◦제3자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수행
산출정보
산출물 목록, 제3자 SW·오픈소스 사용내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료와 데이터를 승인된 목적·장소·인력만 사용하도록 제한
세부
내용
◦승인된 인력·계정·장비·장소에서만 자료에 접근
◦개인 이메일·메신저·외부 저장소 전송과 무단복제·반출을 금지
◦접근·다운로드·변경·반출 이력을 기록하고 종료 시 권한을 회수
산출정보
자료접근 권한목록, 자료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존 운영환경 및 교정AI 플랫폼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기능이 교정AI 플랫폼의 개발·운영·보안환경과 호환되도록 하고, 교정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성
세부
내용
◦교정AI 플랫폼의 운영환경·개발표준·화면구성·사용자 권한·API 및 배포방식을 확인하고 적용
◦교정정보시스템의 원천데이터 연계는 기존 기능과 데이터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
◦기존 시스템 또는 교정AI 플랫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영향분석과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수행
◦운영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의 작업 일정과 복구방안 사전 협의
◦특정 제품이나 사업자에 종속되지 않도록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와 연계방식 적용
산출정보
현행환경 분석서, 호환성 검토서, 영향분석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제품 및 안전한 개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제품과 개발보안 기준을 적용하고 취약점 조치
세부
내용
◦도입·적용 제품은 관련 인증·보안적합성 등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기준에 따라 설계·코딩·점검을 수행
◦취약점과 보안약점은 중요도에 따라 조치하고 재점검
산출정보
보안제품 적용내역, 개발보안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보안점검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별도로 수행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보안성 검토·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완조치 지원
세부
내용
◦개인정보 처리흐름, 데이터 연계, 접근권한 및 보안조치 관련 자료 제출
◦평가·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사항 조치
◦조치결과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세부 대응범위와 일정은 발주기관 및 평가·점검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보안점검 대응자료, 보완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교정AI 사업 연계 및 책임범위 구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정 AI 사업과 본 사업 간 시스템 구성·업무범위 및 운영책임 명확화
세부
내용
◦교정AI 사업과 본 사업이 각각 담당하는 데이터 처리·검색·결과저장 범위 구분
◦클라우드 GPU 우선 활용범위와 내부망 CPU 대체분석 전환기준·결과 정합성 명확화
◦사업자 간 인터페이스, 오류처리, 장애복구 및 기술지원 역할 구분
◦공동활용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 별도 운영방안 마련
◦클라우드 연계 중단 시 기존 분석결과 및 알림이력 조회기능 유지
산출정보
연계·역할분담서, 인터페이스 명세서, 운영환경 구성서(해당 시)
-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일정 및 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범위·일정·진척·현안을 통합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
세부
내용
◦착수 시 세부 일정, 단계별 목표, 담당자와 주요 의사결정 일정 제시
◦주간·월간·수시보고를 통해 실적·계획·현안·조치결과 관리
◦일정지연이나 중대 현안은 원인·영향·대책과 함께 즉시 보고
◦회의결과와 발주기관 요청사항의 담당자·기한·처리결과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진척·현안관리대장, 각종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변경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과 변경사항을 통제하고 산출물의 일관성·완전성 관리
세부
내용
◦요구사항별 분석·설계·구현·시험·검수 결과 추적
◦범위·일정·비용·품질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영향분석과 승인 후 반영
◦산출물의 작성·검토·승인·버전·배포이력 관리
◦최종 산출물의 누락·오류를 점검하고 편집 가능한 원본 인계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변경관리대장, 산출물 목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수행체계 및 위험·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체계 구성, 주요 위험 대응 및 산출물 품질 확보
세부
내용
◦사업범위와 일정에 적합한 수행체계 및 과업별 역할·책임 수립
◦사업관리자(PM)를 중심으로 의사결정·보고·협업체계 명확화
◦사업관리자(PM) 변경 시 발주기관 사전협의 및 업무인수인계
◦기술·일정·시스템 연계·데이터·보안 관련 위험요인 식별 및 대응현황 관리
◦주요 산출물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 검토 및 결함 보완
◦일정지연이나 중대한 위험 발생 시 원인·영향·대응방안 보고
산출정보
사업수행체계도, 업무분장표, 위험관리대장, 품질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전 과정의 인력·자료·장비·작업환경 보안 통합 관리
세부
내용
◦보안담당자, 보고체계, 참여인력 서약·교육과 계정·권한 관리
◦외부 PC·저장매체·출력물·장비의 반입·반출·보관·삭제 절차 적용
◦개발장소·자료보관함 등 필요한 물리적 보호조치 적용
◦악성코드·침해사고 예방, 보안점검, 사고보고와 종료 시 권한회수·자료삭제 수행
산출정보
통합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점검·종료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업무협의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시험환경과 협업조건을 확정하고 결과물을 안정적으로 인수인계
세부
내용
◦개발장소, 개발·시험장비, 네트워크, 계정과 클라우드 연계 시험환경 협의·구성
◦개발·시험·운영환경을 구분하고 승인된 접속방식 적용
◦관계 사업자·유지관리업체와 필요한 연계·시험·장애대응 일정 조정
◦완료 시 소스·데이터·설정·문서·계정·미조치사항 목록화하여 인계
산출정보
개발환경 구성서, 업무협의 내역, 인수인계서
-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범운영과 운영전환 초기의 오류·불편사항 조치
세부
내용
◦시범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연계·배치·검색·조회·알림·관리자 기능 지원
◦오류·데이터 불일치·응답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 후 회귀시험 수행
◦운영전환 후 일정 기간 초기 안정화와 장애대응 지원
산출정보
시험운영 결과서, 안정화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운영자 교육과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및 자료 인계
세부
내용
◦교육대상·일정·방법 및 세부내용을 발주기관과 협의
◦사용자 대상 이력조회·알림·상세조회·시각화 기능 교육
◦운영자 대상 배치처리·시스템 연계·오류 재처리·권한·백업·모니터링 교육
◦소스코드·데이터 구조·API·검색기준·배포 및 장애조치 방법 기술이전
◦최종 기능과 운영환경을 반영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제작
◦향후 수정·보완이 가능한 편집 형태의 교육자료와 매뉴얼 제출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교육·기술이전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및 시큐어코딩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변경 프로그램의 보안약점과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수행
세부
내용
◦신규·변경하는 API, 배치, 검색, 조회·알림 및 관리자 기능에 시큐어코딩 기준 적용
◦소스코드 보안약점과 웹·서버·데이터베이스·인터페이스 취약점 점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종류·버전·라이선스 및 알려진 보안취약점 확인
◦취약점과 보안약점이 발견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보완하고 재점검
◦보안성 검토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사항 조치
산출정보
시큐어코딩 점검결과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오픈소스 사용목록, 보완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사업정보 등 필수자료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법령·지침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와 필수자료 작성·제출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작성
◦사업규모, 기능점수, 사업비, 수행기간, 투입공수 및 주요 산출물에 관한 자료 작성
◦사업수행계획서에 단계별 산출물 목록과 제출시기 반영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제출기준에 따른 자료 작성 및 제출
◦제출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정·보완
산출정보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자료, 기능점수 산정자료, 단계별 산출물 목록, 제출확인자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이후 오류·결함·장애에 대한 기술지원과 하자보수를 제공
세부
내용
◦계약조건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범위와 접수·대응 절차 마련
◦데이터 연계·야간 배치·클라우드 분석·검색·알림 장애 지원
◦장애 원인·조치·정상화·재발방지 결과와 처리이력 관리
◦하자보수 종료 전 운영상태와 미조치사항 점검·인계
산출정보
기술지원·하자보수 계획서, 장애처리대장, 완료보고서
6
<hp:titleMark ignore="1"/>특수 사항
○ 제반비용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개발도구·출장·교육·산출물 작성 등 제반비용의 입찰가격 포함
- 도입 대상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설치·설정·시험·기술지원 비용 포함
- 시스템 연계·시험·시범운영·안정화 및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포함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각종 산출물의 편집 가능한 디지털 형태 제출
- 교정 AI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며, 이에 필요한 연계개발·시험비용과 클라우드 GPU 활용이 어려운 경우의 내부 업무망 CPU 대체분석 환경 구성비용은 입찰가격에 포함
- 과업범위의 누락 또는 산정 오류에 따른 별도 비용 요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 최소화 및 업무상 필요한 범위의 자료만 연계·활용
- 개인정보 처리흐름·연계항목·접근권한·보안조치 등 영향평가 자료 제출
- 별도 수행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사항 조치
- 개발·시험 시 실제 개인정보 사용 최소화 및 가명·모의자료 우선 활용
- 개인정보 무단 복사·반출·외부저장 금지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보안점검 조치결과 제출
○ 데이터 처리·연계 프로그램 보안
- 데이터 연계·정제·검색·배치처리를 위해 신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프로그램에 개발보안 기준 적용
- 연계 API, 배치처리, 검색 및 오류 재처리 기능에 대한 보안약점 점검
- 착수단계에서 코딩기준, 개발절차 및 보안점검 방안 제시
- 보안취약점 발견 시 보완조치 및 점검결과 제출
- 관련 법령과 지침은 본 사업의 실제 개발·변경 범위에 한하여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관련 규정 준수
○ 데이터 품질 및 연계시험
- 기존 이력자료의 정확성·완전성·중복 여부 점검
- 원천데이터와 정제·분석결과 간 연계 정확성 확인
- 최초 일괄처리 및 야간 증분 배치처리 시험
- 검색, API 연계, 오류 대기 및 재처리 기능 시험
- 기존 교정AI 통합분석 플랫폼의 조회·알림·상세정보 표시결과 확인
- 발주기관과 협의한 처리량과 총 처리시간을 기준으로 성능시험 실시
- 개발·시험환경에서는 모의정보 또는 비식별 처리된 시험자료 우선 사용
- 실제 개인정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필요한 보호조치 적용
○ 연계사업 일정관리
- 교정AI 플랫폼 구축일정, 클라우드 GPU 이용일정 및 내부망 CPU 대체분석 준비일정을 반영한 세부일정 수립
- 연계 대상 시스템 또는 외부 사업 일정 변경 시 영향범위와 대응방안 사전보고
- 연계 지연에 대비한 대체작업, 시험순서 조정 및 일정복구 방안 마련
-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계약절차에 따라 처리
○ 기타 조건
- 과업 요구사항별 설계·구현·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요구사항 추적표 제출
- 본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지침·보안정책 및 발주기관 내부기준 준수
- 데이터 처리범위, 사업자 간 역할, 연계방식 및 장애대응 절차 문서화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와 업무자료의 목적 외 이용 및 외부 반출 금지
- 사업 종료 시 소스코드, 데이터 구조, 연계규격, API 명세 및 운영설정 자료 인계
- 사업 수행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의무 준수 및 관련 점검 협조
- 안전·보건 관련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
Ⅴ 입찰·계약 안내사항 1
<hp:titleMark ignore="1"/>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계약체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에 의거, 기술능력(90%) 및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적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제18조(평가배점)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s://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대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대기업·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가 제한됨
다. 공동수급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방식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한정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교정정보시스템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교정 AI 사업과의 연계, 데이터 정비 및 보안관리 책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 또는 재위탁을 전제로 한 제안은 인정하지 않음
2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는 100점 만점(정성적 평가 95점, 정량적 평가 5점)으로 평가한 후 90점 만점으로 환산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환산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나. 기술능력평가 : 법무부 교정본부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수요기관의 상급기관인 법무부 교정본부가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발주기관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절차·점수산정·결과공개는 입찰공고서와 발주기관의 평가운영 기준에 따름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적용
다. 입찰가격평가 : 안양교도소 복지과에서 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점수 산출
라. 평가위원회 운영 및 점수처리
○ 법무부 교정본부가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구체적인 평가 일정·장소와 온라인·오프라인 등 진행방식은 제안서 접수마감 후 입찰참가업체에 개별 통보함
○ 평가위원회가 산정한 최종 기술능력평가점수는 안양교도소 복지과에 통보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입찰가격평가점수와 합산하여 종합평가 순위를 결정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협상 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 추진
○ 기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름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3
<hp:titleMark ignore="1"/>기술성 평가 기준
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정성적
평가
(9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목표, 추진배경, 과업범위와 기존 텍스트마이닝 성과물의 활용·정비 필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70일의 수행기간과 기존 시스템·교정 AI 사업 간 연계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전략과 위험 대응방안을 타당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적용기술
데이터 정비, 검색·분석 및 시스템 연계에 적용할 기술이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평가한다.
4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프레임워크의 적용 필요성 및 범위를 검토하고,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사유와 대응방안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3
개발방법론
사업 특성에 적합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산출물·검토 절차를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기존 성과물의 정비, 교정사고 이력추출, 근거 문장 제공, 조회·알림·요약·시각화 등 기능 요구사항의 구현방안과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10
데이터
요구사항
상담·동정관찰·징벌 등 관련 데이터의 추출·연계·정제·갱신·검증과 오류 발생 시 재처리 방안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8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교정정보시스템 및 교정 AI 사업과의 연계, 표준 API·데이터 형식, 연계 장애 시 대기·재처리 및 전용 운영환경 방안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7
제약사항
민감정보 보호, 최소 범위의 데이터 처리, 기존 운영환경과의 호환성 및 사업기간 등 제약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인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검색·분석 응답시간, 데이터 처리량, 야간 증분처리 및 동시사용자 지원 등 요구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구현방안을 평가한다. 또한, 성능시험 방법과 측정기준, 성능 미달 시 개선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분석 정확도
위험행동 유형별 분석 정확도와 오탐·미탐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자료 구성 및 평가방법을 평가한다. 또한 검증결과에 따른 기준값 조정과 분석결과의 신뢰성·객관성 확보방안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5
품질 및
상호운용성
데이터 정합성과 기존 교정정보시스템 및 교정 AI 사업 간 인터페이스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평가한다. 또한 분석·설계·구현·시험 단계별 품질점검과 오류 확인·보완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품질·위험·보안·산출물 및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담당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또는 일정 지연 발생 시 발주기관 보고, 원인분석, 대응조치 및 후속관리 방안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5
일정계획
70일 이내 과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분석·설계·구현·시험·시범운영 등 단계별 활동과 선후관계를 현실적으로 수립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주요 점검시점과 산출물 제출일정, 일정 지연 시 대응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환경
기존 교정정보시스템 및 교정 AI 사업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시험·운영환경을 적정하게 구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개발도구와 라이선스, 시험자료 관리 및 운영환경 반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안전․보건
관리
현장 작업과 장비 반입·설치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상 위험요인을 적정하게 파악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사고 예방조치, 작업자 교육 및 사고 발생 시 보고·비상조치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
프로
젝트
지원
(15)
시험 및 시범운영
단위·통합·성능·보안시험과 시범운영을 통해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평가한다. 또한 사용자 확인 결과와 발견된 오류를 기록·보완하고 재시험하는 절차가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접근통제, 사용자 권한, 접속기록 및 자료 반출을 관리하고 민감정보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평가한다. 또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개선사항 이행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교육 및 기술이전
사용자와 관리자를 구분하여 교육내용·방법·일정 및 실습방안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소스코드, 설계서, 인터페이스 명세서, 운영매뉴얼 등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인계방안이 구체적인지를 평가한다.
3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하자 발생 시 접수·분석·조치·결과보고 절차와 장애지원 및 운영 안정화 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하자보수 기간의 지원체계와 향후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이 구체적인지를 평가한다.
3
장애 및 비상대책
시스템 장애, 데이터 연계 중단 및 재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백업·복구 및 재처리 방안을 평가한다. 또한 장애 발생 시 보고·대응체계, 복구 우선순위와 업무연속성 확보방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2
정량적
평가
(5)
일반
현황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사의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세부 평가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발주기관 평가기준을 따른다.
5
합 계
100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과 관련 제출서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므로 정량평가의‘유사분야 사업실적’평가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 기술능력평가점수 = (정성평가점수 + 정량평가점수) × 90/100<hp:lineBreak/>
나. 정성적․정량적 평가기준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와 발표내용을 토대로 평가항목별 제안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사업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안전·보건 관리항목은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1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I.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통제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본 사업의 안전보건 비상조치계획이어야 함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 본 사업의 안전보건 관리계획이어야 함
- 자원배정(시설·장비)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자원배정(인력)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교육 이수실적, 자격증 등 증빙자료 제출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교육, 보험, 장비 등)
- 비상조치계획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필요(미제출시 불인정)
○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0점)
다. 적용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4
<hp:titleMark ignore="1"/>제출서류
○ 제출서류: 안양교도소 복지과의 나라장터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서는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하며, 원본 확인이 필요한 증빙서류는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에 사전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별도 제출함. 그 밖의 제출서류와 방법은 입찰공고서를 우선 적용함
5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서의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문의처: 계약·입찰은 안양교도소 복지과, 제안요청·기술평가는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교정관 김동욱(02-2110-4552), 교위 정광수(02-2110-4554)
6
<hp:titleMark ignore="1"/>제안요청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7
<hp:titleMark ignore="1"/>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제안서 발표평가의 일정·장소와 온라인·오프라인 등 진행방식은 제안서 접수마감 후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에서 입찰참가업체에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거나 아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제출된 서면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사업관리자(PM)는 단독입찰의 경우 제안사,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발표내용이 제출된 제안서와 다른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8
<hp:titleMark ignore="1"/>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제출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체를 새로 구성하거나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계약체결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단독입찰의 경우 제안사,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관리자(PM)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 및 보유 자격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외의 업체 또는 인력이 사업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으로 보아 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와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출자비율과 업무분장에 따라 실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및 다음의 관계 법령과 규정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및「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그 밖에 본 사업에 적용되는 관계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 참가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계약의 부실이행, 허위서류 제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 등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9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따라 20억 미만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10
<hp:titleMark ignore="1"/>기타 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간 본 사업을 통해 개발·변경한 소프트웨어와 최종산출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은 시험·검사를 완료하고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로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전에 하자처리 절차, 담당자, 연락체계 및 장애 발생 시 대응방법을 포함한 하자보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나. 작업 장소 협의 및 원격지 개발
○ 본 사업의 작업장소와 설비 등 작업환경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발주기관은 교정정보시스템 연계, 실제 데이터 확인 및 내부 시험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 이외의 개발장소, 개발장비, 소프트웨어, 통신환경 및 그 밖의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마련하며 관련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 핵심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원격개발 장소를 제안할 수 있으며, 원격개발 여부와 범위는 발주기관의 사전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정정보시스템의 운영자료,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원격개발 장소로 복사·저장·전송하거나 반출할 수 없음
○ 원격개발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원격개발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보안정책, 자료등급 및 접근권한 관리
- 출입통제와 개발장비 반출입 관리
- 계정·접속기록·네트워크 및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 침입방지·침입탐지·악성코드 방지 등 기술적 보호조치
- 자료 백업·복구 및 보안사고 대응절차
- 사업 종료 시 자료와 계정의 회수·삭제 및 확인 절차
○ 원격개발 과정에서 보안사고 또는 정보유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사·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제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정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민감정보 및 보안정보를 처리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귀속 범위와 이용방법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함
○ 다만,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수행 이전부터 보유한 지식재산권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은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하며,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운영·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주관기관이 제공한 원천자료, 개인정보·민감정보, 교정정보, 기존 프로그램, 시스템 구성정보는 주관기관에 귀속됨
○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해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누출금지정보 및 보안사항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 외의 용도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됨
○ 개인정보·민감정보, 교정정보 및 누출금지정보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 다만,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수행 이전부터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일반적인 기술·노하우의 활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라. 공동 활용 계획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마.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교정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고 데이터 연계·정비, 분석기능 개발 및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전제로 한 제안은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아닌 외부 업체 또는 인력이 본 사업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음
바.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주관기관은 다음 정보를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를 무단으로 누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 누출 금지 정보 >
① 주관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세부 구성현황과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인증서, 암호키 및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안점검 결과
⑤ 사업 수행 중 작성·취득한 산출물, 프로그램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인터페이스 명세<hp:lineBreak/>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제품의 도입·운영 현황<hp:lineBreak/>⑦ 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의 설정정보<hp:lineBreak/>⑧「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hp:lineBreak/>⑨「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hp:lineBreak/>⑩ 수용자·교정시설·교정업무 및 교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업무자료<hp:lineBreak/>⑪ AI 학습·검증자료, 분석결과, 검색 인덱스, 임베딩 데이터, 기준값 및 모델
설정정보<hp:lineBreak/>⑫ 그 밖에 주관기관이 공개할 수 없는 정보로 별도 지정한 자료
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업내용을 확정할 예정임
○ 계약체결 이후 과업내용 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고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함
자.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계약상대자는 착수, 분석·설계, 개발, 데이터 연계, 시험·검증, 시범운영 및 완료 단계가 포함된 세부 일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차.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본 사업의 수행 및 실적에 관한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작성 및 제출은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의 제출 안내와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단계별 산출물 목록에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규모, 기능점수, 사업비, 수행기간 및 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Ⅵ
제안서 작성 참고사항 1
<hp:titleMark ignore="1"/>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 시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주관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제안서 및 제출서류의 미비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제안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 취소·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우선으로 한다.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 제안요청서 > 기술협상서 > 제안서 > 제안발표내용 순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2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에 따라 본 용역의 목적, 전략, 추진 방향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사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의 일부 사용 가능함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장(양면인쇄기준 150장) 이내로 작성을 권고하며 총 용량은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약어 사용 시 약어표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제안서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목차링크 부여하고 페이지 하단 중앙에 각 장별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모호한 표현(“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 금지)은 평가 시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제안사는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책임을 지지 않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함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하도급 관련 계획은 제안서에 포함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발주기관 제안평가 운영기준에 따름
나.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할 때는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과 산출물 납품 시, 사업비 지출 세부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사는 추가로 제안하거나 제안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 제안이 가능하나,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또한 추가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3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 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적용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개발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기존 성과물 정비
2. 데이터 정비 및 연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교정 AI 및 클라우드 GPU 연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교정사고 이력추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조회·알림·시각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1. 성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분석 정확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품질 및 상호운용성
<hp:fwSpace/>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hp:fwSpace/>5. 시험 및 검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수행체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정 및 위험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품질관리 및 변경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사업수행 보안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험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교육 및 기술이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하자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장애 및 비상대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Ⅶ. 기타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추가 제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전제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요구사항 대응표
4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가. 정성적 평가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hp:lineBreak/>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서식 1, 2, 3호] 참고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정보시스템 개발 등)을 제시하되, 해당 자료는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사업수행 경험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정량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음
2. 사업수행 체계<hp:fwSpace/><hp:fwSpace/>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본 사업의 의사결정·보고·협업체계와 과업별 역할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지정
- 사업관리자(PM)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 및 보유 자격 제시
- 사업관리자(PM)의 소속·경력·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담당업무와 참여비율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hp:lineBreak/>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하이브리드 검색, 임베딩, Vector DB, API 연계, 배치처리, 모니터링 등 적용기술의 구성과 선정사유 및 실현 가능성 및 특정 제품이나 사업자에 종속되지 않도록 표준기술과 개방형 인터페이스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4. 개발
<hp:fwSpace/>방법론
제안사는 분석·설계·구현·시험·시범운영·전환 단계별 수행절차, 검토시점, 산출물 및 승인절차와 요구사항 추적, 형상·변경관리, 결함관리 및 품질점검을 개발방법론과 연계하여 제시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hp:fwSpace/><hp:fwSpace/>기존
<hp:fwSpace/>성과물
<hp:fwSpace/>정비
기존 사업에서 구축한 분류기준, 분석자료 및 관련 성과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검증·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성과물의 활용이 곤란하거나 다른 방식이 더 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동등 이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데이터
정비 및
연계
현행 시스템과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정비, 품질확인 및 안정적인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데이터 처리 중 오류나 연계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의 확인·재처리·복구 방안을 제시한다.
3. 클라우드 GPU 우선·내부망 CPU 대체분석
기존 교정 AI 플랫폼과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방안과 업무연속성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연계가 곤란한 경우의 대체방안, 필요한 협조사항 및 관련 사업자 간 역할구분을 제시한다.
4. 교정사고 이력추출
교정사고 관련 이력을 정확하게 식별·추출하고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구현방안을 제시한다.
추출결과의 오류를 확인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5. 조회·
<hp:fwSpace/><hp:fwSpace/><hp:fwSpace/>알림·
<hp:fwSpace/>시각화
사용자가 이력추출 결과를 쉽게 조회·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알림이나 시각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세부 화면과 구현방식은 업무흐름, 사용편의성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제안사가 적정하게 제시한다.
6. 보안 및
<hp:fwSpace/>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 민감정보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개발·시험·운영 단계의 접근통제, 기록관리, 자료보호 및 사업 종료 시 자료 반환·삭제 방안을 제시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hp:lineBreak/>요구사항
조회·검색 응답시간, 야간 배치처리, 동시사용 및 데이터 증가를 고려한 성능목표와 측정지표를 제시한다.
성능시험 환경·도구·데이터·절차와 병목구간 분석, 자원사용량 확인 및 성능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2. 분석
<hp:fwSpace/>정확도
교정사고 유형별 검증자료, 표본추출, 정답기준과 정확도·오탐·미탐을 측정하는 방법 및 판정기준을 제시한다.
기존 성과 대비 개선효과, 오류유형별 원인분석, 보완·재검증 및 운영 중 정확도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3. 품질 및
<hp:fwSpace/>상호
<hp:fwSpace/>운용성
데이터 형식, API, 연계규격과 기존 운영환경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특정 제품 종속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합성, 가용성, 유지관리성, 확장성 및 형상·버전관리를 포함한 단계별 품질점검과 결함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4. 인터
<hp:fwSpace/>페이스
<hp:fwSpace/>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대상별 데이터 항목, 주기, 방식, 프로토콜, 인증·암호화, 타임아웃 및 오류처리 기준을 제시한다.
인터페이스 변경·버전관리, 연계시험, 장애통보 및 거래의 일관성과 재처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5. 시험 및
<hp:fwSpace/>검증
단위·통합·시스템·성능·보안·사용자 시험의 대상, 환경, 데이터, 일정, 절차, 시나리오 및 합격기준을 제시한다.
결함의 등급·조치·재시험, 시험결과 증빙, 발주기관 검수 및 미해결 사항의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사업수행
<hp:fwSpace/>체계
사업의 의사결정, 보고, 회의, 이슈관리, 관계기관 협업 및 중요사항 보고 절차를 포함한 관리체계를 제시한다.
요구사항과 산출물의 검토·승인, 버전 및 인계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 일정 및
<hp:fwSpace/>위험관리
70일 수행기간에 맞춘 세부 WBS, 단계별 일정, 주요 이정표, 선·후행관계 및 핵심경로를 제시한다.
기술·일정·데이터·연계·보안 위험별 발생 가능성과 영향, 담당, 예방·대응·복구 및 지연회복 방안을 제시한다.
3. 품질관리 및 변경관리
품질목표, 검토대상·시점, 점검표, 결함관리와 산출물·프로그램의 품질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변경요청의 접수, 영향분석, 승인, 반영, 시험, 버전관리 및 요구사항 추적표 갱신절차를 제시한다.
4. 사업수행 보안관리
사업수행 과정의 계정·권한, 단말기·저장매체, 작업장소, 개발·시험환경 및 자료반출입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보안교육, 점검, 위반·사고 발생 시 보고·대응과 사업 종료 시 계정회수·자료반환·삭제절차를 제시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시험·시범운영 대상, 기간, 절차, 운영지원, 사용자 의견수렴, 결함조치 및 안정화 방안을 제시한다.
운영전환 판단기준, 미완료 사항 관리 및 기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 교육 및 기술
<hp:fwSpace/>이전
사용자와 운영자별 교육대상, 과정, 내용, 일정, 방법, 교재 및 교육결과 확인방안을 제시한다.
소스코드, 데이터 구조, API, 검색·추출기준, 설정, 배포, 백업·복구 및 장애조치에 관한 기술이전과 편집 가능한 매뉴얼 제출방안을 제시한다.
3. 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의 접수창구, 장애·결함 등급, 대응·조치·재시험 절차와 무상조치 범위를 제시한다.
운영기관 및 관련 사업자와의 협조, 원인분석, 조치이력 및 하자보수 결과보고 방안을 제시한다.
4. 장애 및
<hp:fwSpace/>비상대책
장애 감지·통보·등급분류·초동조치·복구·보고 절차와 백업·복원, 대기열 재처리 및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한다.
교정 AI 플랫폼 또는 연계시스템 중단 시에도 기본 조회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Ⅶ. 기타
추가제안
사업목표 달성, 사용자 편의, 성능·품질 또는 운영효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추가 방안을 근거와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제시한다.
추가 제안의 적용조건과 사업범위·일정·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한다.
2. 전제조건
제안내용과 가격·일정 산정의 기준이 된 전제조건, 발주기관의 협조 필요사항 및 외부 의존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전제조건을 이유로 사업범위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계약 후 별도 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조건 미충족 시 대체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3. 요구사항
<hp:fwSpace/>대응표
요구사항 ID·명칭별 제안서 반영 페이지, 구현방안, 산출물 및 충족 여부를 기재하여 모든 요구사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충족하지 못하거나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누락하지 말고 사유, 영향과 대체방안을 명확히 제시한다.
나. 정량적 평가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제안사의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Ⅶ 관련 검토자료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사업명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hp:lineBreak/>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상세설계 전 단계이므로 기능점수 산정자료는 계약 후 세부 기능을 확정하여 작성함. 현 단계에서는 기능점수만으로 사업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사업기초자료와 단계별 과업일정을 중심으로 검토함
별도 산정하지 않음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과업지시서)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데이터 연계·정비, 이력조회, 검색·알림 기능 구현, 시험 및 시범운영, 교육·기술이전 등의 과업을 검토하였으며, 분석·설계 15일, 개발·연계 및 데이터 정비 35일, 시험·보완·시범운영 및 인계 20일 등 총 70일의 수행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70일
③ 유사사업 자료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구축·기능개선 사업 중 2~3개월 범위로 추진된 사례를 검토함. 본 사업은 기존 교정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데이터 연계·정비와 기능개선을 병행하므로 70일의 수행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70일
④ 기타 특이사항
기존 교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와 운영환경을 활용하고, 승인된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 업무망 CPU로 대체분석함. 70일 내 완료를 위해 착수 전 데이터 제공, 접근권한, 보안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적기에 완료하여야 함
70일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의 과업 범위, 단계별 일정, 유사사업 사례 및 기존 시스템·인프라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적정
사업기간
70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 년
월
일
위 원
(위원명 및 서명 가림)
위 원
(위원명 및 서명 가림)
위 원
(위원명 및 서명 가림)
위 원
(위원명 및 서명 가림)
위 원
(위원명 및 서명 가림)
위 원
(위원명 및 서명 가림)
위 원
(위원명 및 서명 가림)
위 원
(위원명 및 서명 가림)
위 원
(위원명 및 서명 가림)
위원장
(위원명 및 서명 가림)
법무부장관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3
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제25조 및 제26조 관련)
사업명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발주부서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추진 단계명
확정
심의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변경
심의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사업 과업내용 확정 심의
심 의 일 자
2026년 월 일
심 의 장 소
서면심의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본 사업은 교정정보시스템의 동정관찰·상담·징벌 등 관련 정보를 연계·정비하고, 수용자의 과거 교정사고 이력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조회·알림 기능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계획서 및 상세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데이터 연계·정제, 이력추출, 조회·알림, 교정 AI 연계 및 보안·운영관리 등 주요 과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사업비와 사업기간도 과업범위와 난이도를 고려할 때 적정하므로 과업내용을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hp:lineBreak/>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hp:lineBreak/>드립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4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작성일
2026년 8월 18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기존 교정AI 통합분석 플랫폼의 신규·변경 화면 범위에 적용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외부 웹사이트는 구축하지 않으며 내부 업무화면의 변경 범위에 적용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모바일 앱·웹 서비스 미제공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내부 업무화면의 가독성·키보드 이용 등 적용 가능한 항목 반영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기존 플랫폼의 UI/UX 기준과 신규·변경 화면 범위에 적용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HTML 기반 화면 적용
- XML 1.0, XSL 1.0, XSLT 2.0
○
연계 데이터는 JSON 중심으로 구성
- ECMAScript 14th
○
기존 플랫폼 개발표준에 따른 표준 JavaScript 적용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웹 미제공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미제공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인증 취득이 아닌 변경·배포·장애·문제관리 절차를 사업 규모에 맞게 적용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기존 내부 업무망을 사용하며 별도 IPv6 전환·장비 도입 없음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API와 JSON 방식 적용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연계·처리흐름과 업무절차 설명에 필요한 범위의 설계문서에 적용
- ebXML/BPEL/XPDL
○
별도 업무프로세스관리 엔진 미도입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JSON을 기본 형식으로 적용하고 XML은 기존 연계에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RESTful API 명세 적용, WSDL 2.0은 적용하지 않음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서 통신장비를 신규 도입하지 않음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별도 서버·임베디드 장치·주변장치 신규 도입 없음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화상회의·멀티미디어 통신 기능 미구축
o 부가통신: VoIP
- H.323
○
VoIP 기능 미구축
- SIP
○
VoIP 기능 미구축
- Megaco(H.248)
○
VoIP 기능 미구축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기존 Linux 기반 운영환경에 적용
- UNIX
○
적용 계획 없음
- Windows Server
○
VoIP 기능 미구축
- Linux
○
데이터 처리·검색·배치 및 클라우드 연계 구성의 확정 운영영역에 적용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미제공
- IOS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미제공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도입 계획 없음
- OODBMS
○
도입 계획 없음
- MMDBMS
○
도입 계획 없음
- TSDBMS
○
도입 계획 없음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기존 운영체계와 연계하여 장애·변경·배포·백업 절차 중심으로 적용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기존 플랫폼 적용 여부와 호환성을 확인하여 신규·변경 프로그램 범위에 적용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승인된 클라우드 GPU 우선 활용 및 내부 업무망 CPU 대체분석 범위에 적용
o PaaS
○
별도 PaaS 도입 계획 없음
o SaaS
○
별도 SaaS 도입 계획 없음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수용자 관련 개인정보·보호정보를 처리하는 내부 업무자료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이 아님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교정정보시스템의 기존 코드체계를 재사용하고 신규 코드 발생 시 기관 표준절차 적용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도입품목 확정 시 표준 API·데이터 반출·설정 이전·기술지원 조건 적용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DB 표준화·품질관리 기준은 적용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항목은 제외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기존 플랫폼의 적용 기술인 경우 변경 화면 범위에 적용
- ASP.net
○
적용 계획 없음
- PHP
○
적용 계획 없음
- 기타(JavaScript 기반 화면기술)
○
기존 플랫폼의 JavaScript 기반 화면기술 적용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적용 계획 없음
- C++
○
적용 계획 없음
- Java
○
기존 플랫폼의 API·업무서비스 변경 범위에 적용
- C#
○
적용 계획 없음
- 기타 (JavaScript, Python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모델 교환 기능 미구축
- SOAP 1.2
○
RESTful API 방식 적용
- API
○
o 문자셋
- EUC-KR
○
기존 원천자료 수신 시 필요한 경우 UTF-8로 변환 처리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기존 교정AI 통합분석 플랫폼의 인증·권한체계를 재사용하고 별도 인증체계는 구축하지 않음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서 네트워크·보안장비를 신규 도입하지 않음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네트워크 장비 신규 도입 없음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신규 도입 없음; 기존 인증·암호체계 활용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신규 도입 없음; 기존 플랫폼 SSO 활용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신규 도입 없음; 기존 저장구간 보호조치 활용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신규 도입 없음
- 메일 암호화 제품
○
메일 기능 미구축
- 구간 암호화 제품
○
신규 제품 도입 없음; 승인된 보안연계·전송구간 보호조치 활용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신규 도입 없음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신규 도입 없음; 기존 DB 보안정책 적용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별도 암호제품 도입 계획 없음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신규 암호제품 도입 시 별도 확인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신규 도입 없음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신규 도입 없음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신규 도입 없음; 기존 통합로그 체계 연계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신규 도입 없음; 기존 플랫폼 보안체계 활용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외부 인터넷 서비스 미제공 및 신규 제품 도입 없음
- 인터넷 전화 보안
○
인터넷 전화 기능 미구축
- 무선침입방지
○
무선 서비스 미구축
- 무선랜 인증
○
무선 서비스 미구축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신규 VPN 제품 도입 없음; 승인된 기관 연계망 사용
- 네트워크 접근통제
○
신규 도입 없음; 기존 접근통제 정책 활용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신규 제품 도입 없음; 보안연계 절차에 따라 최소자료 전송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신규 도입 없음; 기존 운영환경의 백신정책 적용
- 패치관리
○
신규 제품 도입 없음; 기존 운영절차에 따라 패치 적용
- 스팸메일 차단
○
메일 서비스 미구축
- 서버 접근통제
○
신규 제품 도입 없음; 기존 접근통제 체계 활용
- DB접근 통제
○
신규 제품 도입 없음; 기존 DB 접근통제 체계 활용
- 스마트카드
○
신규 도입 없음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신규 도입 없음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신규·변경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기존 또는 사업자 보유 도구로 점검하고 별도 제품은 구매하지 않음
- 스마트폰 보안관리
○
모바일 서비스 미제공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신규 도입 없음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신규 도입 없음; 기존 보안정책 활용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신규 도입 없음; 기존 보안정책 활용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신규 CC인증 제품 도입 시 별도 확인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신규 도입 없음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신규 도입 없음
- 망간 자료전송
○
신규 제품 도입 없음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신규 도입 없음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신규 도입 없음
- 가상화관리제품
○
신규 도입 없음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모바일 앱·웹 서비스 미제공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모바일 업무 미제공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승인된 클라우드 GPU 이용범위에 적용하며, 내부망 CPU 대체 시에는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클라우드 GPU 연계 시 최소자료 전송·접근통제·로그관리를 적용하며, 내부망 CPU 처리자료는 외부 전송 금지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기존 플랫폼 인증체계를 재사용하고 본 사업 권한을 연계
- 암호지원
○
기존 승인 암호모듈·전송구간 보호수단 활용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별도 특화 보안제품 도입 없음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신규 장비 펌웨어 대상은 없으며 서버·프로그램 패치 범위에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본 시스템은 내부 업무망 환경에서 운영되므로 외부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다만, AI 분석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승인된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 업무망 CPU 환경에서 분석함.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Ⅷ
붙임 서식
○ 붙임 1 : 일반현황 및 연혁
○ 붙임 2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붙임 3 : 주요사업실적
○ 붙임 4 : 사업 실적 증명서
○ 붙임 5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및 업무분담표
○ 붙임 6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붙임 7 : 합의 각서(공동수급체)
○ 붙임 8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붙임 9 :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
○ 붙임 10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붙임 11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 붙임 12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붙임 13 : 보안서약서(참여자용)
○ 붙임 14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 붙임 15 : 보안확약서(참여자용)
○ 붙임 16 :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참여자용)
○ 붙임 17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붙임 18 : 비밀 유지 계약서
○ 붙임 19 : 자료 인수인계 대장
○ 붙임 20 :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별첨 1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첨 2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본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hp:lineBreak/>교육부문<hp:lineBreak/>o o 부문
합 계 [붙임 3]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수급형태
(지분율)
비 고
(작성 예시)
단독수급
(100%)
공동이행방식
(61%)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 중임을 명시한다.
※ 사업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만 기재한다.
※ 계약금액은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 괄호 안에 기재한다.
※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붙임 4]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hp:lineBreak/>이 행<hp:lineBreak/>실 적<hp:lineBreak/>내 용
사 업 명
구분
ISP/BPR (
) PMO/감리 (
)<hp:lineBreak/>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hp:lineBreak/>발 급<hp:lineBreak/>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hp:lineBreak/>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5]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및 업무분담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및 업무분담표
사 업 명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공동수급체명
대표업체명
공동수급 방식
공동이행방식
1. 구성원별 출자비율 및 업무분담
번호
구성원<hp:lineBreak/>구분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출자비율
주요 담당업무
세부 수행내용
1
대표업체
%
2
구성원사
%
3
구성원사
%
4
구성원사
%
5
구성원사
%
합 계
100%
※ 나라장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와 동일하게 작성
2. 확인사항
○ 위 출자비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출자비율과 일치하여야 함.
○ 구성원별 업무분담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내부 역할분담이며,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제한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안서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과 업무분담에 따라 실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 계약체결 이후 구성원, 출자비율 또는 업무분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서식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보완하는 자료이며, 해당 협정서를 대체하지 않음.
위와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및 업무분담 내역을 제출합니다.<hp:lineBreak/>
20
년
월
일
구분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업체
구성원사
법무부장관 귀하
[붙임 6]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 [별첨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대표자:
)
2. ○○○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분배) 도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손익의 분배)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인)
○ ○ ○(인)
[붙임 7] 합의 각서(공동수급체)
합의 각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법무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인)
안양교도소장 귀하 [붙임 9]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
수행사업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휴일·임금 등 근로조건을 적정하게 관리하며, 긴급 장애조치 등 불가피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인력을 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사 업 명 :
회 사 명 :
업체구분 : 주사업자 (
), 공동수급자 (
)
대 표 자 :<hp:fwSpace/>
안양교도소장 귀하
[붙임 10] 안전보건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용역사업 착수시 제출, 한페이지에 앞면, 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출력
(앞면)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 년
월
부로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인가되지 않는 정보통신 및 전산장비(PC·노트북·디지털카메라·녹음기·태블릿·USB 등)는 용역사업(업무)수행 시 반입·반출을 하지 않는다.
5. 용역사업(업무)수행 관련 자료는 일체 사본복사 또는 비인가 PC․노트북․저장매체(USB, 스마트폰 등)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는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업체대표)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용역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정보화 용역사업 관련 산출물 자료 파기시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용역사업 참여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 용역사업 착수시 제출, 한페이지에 앞면, 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출력
(뒷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3] 보안서약서(참여자용)
■ 용역사업 착수시 제출, 한페이지에 앞면, 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출력
(앞면)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2026 년
월
부로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인가되지 않는 정보통신 및 전산장비(PC·노트북·디지털카메라·녹음기·태블릿·USB 등)는 용역사업(업무)수행 시 반입·반출을 하지 않는다.
5. 용역사업(업무)수행 관련 자료는 일체 사본복사 또는 비인가 PC․노트북․저장매체(USB, 스마트폰 등)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는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업체대표)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용역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정보화 용역사업 관련 산출물 자료 파기시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용역사업 참여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 용역사업 착수시 제출, 한페이지에 앞면, 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출력
(뒷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4] 보안확약서(대표자용)
■ 용역사업 종료시 제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 년
월
부로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데이터 내 개인정보 등에 대해 외부로 유출 혹은 발설하지 않는 등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위반 및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 한다.
5. 인가된 정보통신 장비 및 전산장비(PC·노트북·디지털카메라·녹음기·태블릿·USB 등)는 용역사업(업무)수행 종료 이후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일체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출함을 확약한다.
6. 용역사업(업무)수행 관련 자료는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으며, 일체 사본 복사 또는 비인가 PC․노트북․저장매체(USB, 스마트폰 등) 등에 일체 보유하지 않았음을 확약한다.
7. 상기 사항은 용역사업 종료 등 향후에도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사업에 참여한 모든 참여인력(퇴시자 포함)을 포함한다.
8.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업체대표)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종료에 따른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정보화 용역사업 관련 산출물 자료 파기시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용역사업 종료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붙임 15] 보안확약서(참여자용)
■ 용역사업 종료시 제출
보안확약서(참여자용)
본인은 2026 년
월
부로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데이터 내 개인정보 등에 대해 외부로 유출 혹은 발설하지 않는 등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위반 및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 한다.
5. 인가된 정보통신 장비 및 전산장비(PC·노트북·디지털카메라·녹음기·태블릿·USB 등)는 용역사업(업무)수행 종료 이후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일체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출함을 확약한다.
6. 용역사업(업무)수행 관련 자료는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으며, 일체 사본 복사 또는 비인가 PC․노트북․저장매체(USB, 스마트폰 등) 등에 일체 보유하지 않았음을 확약한다.
7.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종료에 따른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정보화 용역사업 관련 산출물 자료 파기시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용역사업 종료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붙임 16]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참여자용)
■ 용역사업 착수시 제출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취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보호 보호법」 및 개인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지 아니한다.
3.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 한다.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위반 및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정보화 용역사업 관련 산출물 자료 파기시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용역사업 업무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붙임 1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요청 시)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업무수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 본인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법무부장관 귀하
[붙임 18] 비밀 유지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법무부 장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과 「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 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 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등)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계속하여 존속한다.
제15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부
칙
본 계약서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갑』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붙임 19] 자료 인수인계 대장
자료 인수인계 대장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 업 자 :
연번
자료명
열람자
(인수자)
인계자
자료 유형
제공일
반납일
회수자
비고
[붙임 20]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주관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주관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1]의 위규 처리기준 및 [별첨 2]의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주관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작성 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주관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주관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저장매체 기록장치는 주관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저장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PC, 서버 등 운영장비에 대해서는 키보드, 마우스 등 필수 장치 이외 불필요한 포트는 포트 락 등 보호 조치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해야 한다.
○ 노트북 반입은 원칙상 불가하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문제 등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메라, 블루투스, Wi-Fi 등 드라이버 제거 및 임의 장소 변경 제한에 필요한 잠금장치 등 보안 조치가 가능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에 반입이 가능하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주관기관에 제출해 주관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저장매체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주관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주관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주관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 등은 주관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주관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저장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저장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 위약금 규모는 부서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이력관리 기능개선 제안요청서(자체발주).hwpx =====
사업금액
10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기간
계약 후 70일
적용법령
국가계약법
공동수급 여부
예
제안요청설명회 여부
아니오
제안서보상 여부
아니오
SW분리발주 여부
아니오
하도급허용 여부
아니오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주관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2026년 8월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사업
책임자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교정관
김동욱
☎) 02-2110-4552
사업
실무자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교 위
김효준
☎) 02-2110-4555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교 위
정광수
☎) 02-2110-4554
•••• 목 차 ••••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3152" leader="3" type="2"/> 1
1. 추진 목적<hp:tab width="32868" leader="3" type="2"/>1
2. 사업 범위<hp:tab width="32868" leader="3" type="2"/>1
3. 기대 효과<hp:tab width="32868" leader="3" type="2"/>2
Ⅱ. 업무·정보화 현황 및 개선 방안<hp:tab width="19508" leader="3" type="2"/> 3
1. 업무·정보화 현황<hp:tab width="28872" leader="3" type="2"/>3
2. 개선 방안<hp:tab width="32868" leader="3" type="2"/>4
Ⅲ. 사업 추진계획<hp:tab width="30552" leader="3" type="2"/> 5
1. 추진 목표 및 체계<hp:tab width="28068" leader="3" type="2"/>5
2. 추진 일정<hp:tab width="32868" leader="3" type="2"/>7
3. 추진 방안<hp:tab width="32868" leader="3" type="2"/>8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9852" leader="3" type="2"/> 11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9768" leader="3" type="2"/>11
2. 용어의 정의<hp:tab width="30968" leader="3" type="2"/>12
3. 목표시스템 개념도<hp:tab width="27368" leader="3" type="2"/>12
4. 개발대상 업무<hp:tab width="29768" leader="3" type="2"/>16
5. 상세요구사항<hp:tab width="30368" leader="3" type="2"/>20
가.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7468" leader="3" type="2"/>20
나. 요구사항 목록표<hp:tab width="27468" leader="3" type="2"/>21
다. 요구사항 내용<hp:tab width="28668" leader="3" type="2"/>24
1) 기능 요구사항<hp:tab width="28568" leader="3" type="2"/>24
2) 성능 요구사항<hp:tab width="28568" leader="3" type="2"/>27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hp:tab width="24968" leader="3" type="2"/>28
4) 데이터 요구사항<hp:tab width="27368" leader="3" type="2"/>29
5) 테스트 요구사항<hp:tab width="27368" leader="3" type="2"/>30
6)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28568" leader="3" type="2"/>31
7)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28568" leader="3" type="2"/>33
8) 제약 요구사항<hp:tab width="28568" leader="3" type="2"/>34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3168" leader="3" type="2"/>37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3068" leader="3" type="2"/>38
6. 특수사항<hp:tab width="32768" leader="3" type="2"/>40
Ⅴ.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29852" leader="3" type="2"/> 43
1. 입찰방식 <hp:tab width="32168" leader="3" type="2"/>43
2.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7968" leader="3" type="2"/>45
3. 기술성 평가 기준<hp:tab width="27968" leader="3" type="2"/>48
4. 제출서류<hp:tab width="32768" leader="3" type="2"/>52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3168" leader="3" type="2"/>52
6. 제안요청설명회<hp:tab width="29168" leader="3" type="2"/>52
7.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hp:tab width="21664" leader="3" type="2"/>52
8. 입찰 시 유의 사항<hp:tab width="27368" leader="3" type="2"/>53
9. 제안서 보상<hp:tab width="30968" leader="3" type="2"/>55
10. 기타 사항<hp:tab width="31468" leader="3" type="2"/>55
Ⅵ.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8552" leader="3" type="2"/> 61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9168" leader="3" type="2"/>61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5664" leader="3" type="2"/>62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0968" leader="3" type="2"/>65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5568" leader="3" type="2"/>66
Ⅶ. 기타 사항<hp:tab width="32452" leader="3" type="2"/> 70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7168" leader="3" type="2"/>70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hp:tab width="9368" leader="3" type="2"/>72
3. 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hp:tab width="15764" leader="3" type="2"/>73
4.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hp:tab width="18368" leader="3" type="2"/>74
Ⅷ. 붙임 서식<hp:tab width="32452" leader="3" type="2"/> 83
[붙임 1~20] 84~116<hp:tab width="25776" leader="3" type="2"/>83~115
[별첨 1~2] 117~119<hp:tab width="25076" leader="3" type="2"/>116~118
Ⅰ 사업 개요 1
<hp:titleMark ignore="1"/>추진 목적
○ 동정관찰, 상담기록, 징벌내역 등 수용자의 과거 교정사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정정보시스템의 이력관리 연계 및 조회·알림 기능 개선
○ 1차 텍스트마이닝 사업에서 마련된 위험행동 분류체계, 관련 키워드, 임베딩 문장 및 Vector DB를 정비·검증하여 실제 교정업무에 적용
○ 키워드 검색과 의미검색을 결합하여 과거 위험행동 기록을 자동 추출하고, 위험행동 유형과 근거 문장을 담당 직원에게 제공
○「AI기반 교정 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 구축」사업(이하‘교정 AI 사업’)의 클라우드 GPU 자원을 우선 활용하되, 이용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내부 업무망 CPU로 대체분석하고, 이를 위해 본 사업 전용 데이터 처리·검색·결과 저장환경 마련
2
<hp:titleMark ignore="1"/>사업 범위
○ 1차 텍스트마이닝 사업 성과물의 검증·정비 및 운영 적용
○ 동정관찰, 상담기록, 징벌내역 등 교정사고 관련 데이터의 연계·정제 및 품질관리
○ 키워드 검색과 문장 임베딩 기반 의미검색을 결합한 교정사고 이력추출 기능 개선
○ 기존 누적자료의 최초 일괄분석 및 운영 이후 신규·변경자료의 야간 증분 배치분석
○ 수용자의 재입소·이입 시 과거 교정사고 이력의 자동 조회 및 팝업·요약·시각화·상세조회 기능 제공
○ 클라우드 GPU 우선·내부망 CPU 대체분석 및 별도 데이터 처리·검색환경 마련
3
<hp:titleMark ignore="1"/>기대 효과
○ 수용자의 과거 위험행동 이력과 근거 문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수용 초기 위험요인 파악과 사고예방 조치를 지원
○ 장기간 누적된 기록의 확인시간을 단축하고 담당 직원의 업무효율성 향상
○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망 CPU로 대체하여 별도 GPU 서버 도입부담 절감
○ 워드클라우드 등 시각화된 정보를 통해 수용자의 주요 위험행동과 반복적으로 나타난 핵심 키워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한 수용관리와 사고예방 조치 지원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Ⅱ
업무·정보화 현황 및 개선 방안 1
<hp:lineBreak/><hp:titleMark ignore="1"/>업무·정보화 현황
○ 업무 현황
- 수용자의 징벌 기록, 동정 관찰, 심리상담 등 다양한 수용 생활 정보를 교정정보시스템 내 입력 및 활용하여 수용자의 처우 등 수용관리에 활용하고 있음
- 수용자에 대한 정보 조회 시 각각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연계·분석 정보 활용의 부재 및 과거 기록의 경우 개별 건별로 확인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음
○ 정보화 현황
- 교정정보시스템 내 수용기록, 수용관리, 심리치료 등 교정행정 업무의 주요 기능들이 구성되어 있으나, 각종 기능별 정형·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연계·분석체계 및 통합 결과의 정보 제공 기능이 부재한 상황임
- 특히 교정사고와 관련 주요 정보를 연계·분석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기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교정정보시스템 구성도
【교정정보시스템 구성도(주요 기능)】
수용기록
수용관리
분류심사
의료
심리치료
입소관리
수용거실관리
분류심사결과관리
기본정보관리
치료관리
구속재판관리
수용인원점검
분류심사명부
수용자관리
치료계획 및 결과
출소관리
수용보안관리
분류심사관리
의무기록
치료평가
수용자검색 등
교정장비관리 등
수형자개별처우 등
진료관리 등
치료조회 등
2
<hp:titleMark ignore="1"/>개선 방안
○ 시스템 내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강화함
○ 수용자 정보 조회 시 교정사고 이력 관련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
○ 교정사고 관련 과거 기록을 연계·분석하여 주요 위험행동 이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수용관리와 사고예방 조치를 지원함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Ⅲ
사업 추진 계획 1
<hp:titleMark ignore="1"/>추진 목표 및 체계
○ (추진 목표)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 (추진 체계)
- 추진 조직 사업 총괄 교정본부 과업심의위원회 사업 주관
계약 지원
내·외부 위원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안양교도소
복지과
사업 지원 사업 전담 추진팀
연계 협조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등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서울(청) 전산관리과
교정 AI 사업자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수행
영향평가 기관
전담사업자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 추진 조직의 역할 내용
구분
구성
역할 내용
사업 총괄
교정본부
▪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사업 방향 제시
▪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사업 정책 결정
사업 주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사업 수행
▪ 기능 요구사항 확정
▪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내역 확정(데이터, 분석 방법, 기능 구축 등)
▪ 구현된 시스템 내역 확인 및 보완
사업
전담 추진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서울(청) 전산관리과
▪ 중요 사항 의사결정
▪ 전담사업자 사업 수행 지원
▪ 주/월간 등 각종 보고회 참석
▪ 각종 업무 프로세스 정의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과업심의위원회
내‧외부 위원
▪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조정 및 과업내용변경 심의‧의결 등
사업 지원
정보화데이터
담당관실
▪ 정보화 사업 예산 검토
▪ 사업계획서 등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서울(청) 전산관리과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연계 협조
교정 AI 사업자
▪ 클라우드 GPU·보안연계 지원 및 내부망 CPU 대체분석에 필요한 규격 협의·시험·장애대응 지원
계약 지원
안양교도소 복지과
▪ 나라장터 공고,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안요청서·평가기준 작성, 기술능력평가 주관, 기술협상 및 사업수행 지원
사업 수행
(외부 전문업체)
전담사업자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 이행
- 프로젝트 관리
- 일정 관리 및 업무보고
- 주요 기능 개발·구축
- 연계 기능 및 보안 테스트 등
- 화면 구성 및 서식 개발 등
▪ 사업 관련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 보안 및 구축 가이드 준수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향평가 기관
▪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수행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2
<hp:titleMark ignore="1"/>추진 일정
○ 추진 일정(계약 후 70일 이내)
※ 상기 추진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구분
M
M+1
M+2
-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요구분석·설계
개발·구현 테스트 시범 운영
- 시험 운영 및 안정화
시험 운영
안정화 지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 보고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필요 시)
완료보고회 3
<hp:titleMark ignore="1"/>추진 방안
○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교정사고 이력추출, 교정정보시스템 연계, GPU·CPU 분석환경 활용, 보안 및 운영 안정화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특정 업체·제품에 대한 종속을 방지하고 향후 교정 AI 사업과의 연계·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추진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방식 : 단축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5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으로서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
-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hp:fwSpace/><hp:fwSpace/>종합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hp:fwSpace/><hp:fwSpace/>기술능력 평가항목과 배점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등 관련 규정을 적용
·<hp:fwSpace/><hp:fwSpace/>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대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교정정보시스템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교정 AI 사업과의 연계, 데이터 정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책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전제로 한 제안은 인정하지 않음
○ 사업수행 체계
- 계약상대자는 사업범위와 일정에 적합한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유사사업 수행경력을 보유한 자로 지정하여야 함
○ 대기업·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제한
○ 협상 및 계약체결
- 안양교도소 복지과는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와 협의하여 협상 및 계약을 추진함
- 주관기관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범위, 기능 요구사항, 수행일정, 산출물, 보안대책 및 클라우드 연계방안 등에 대한 기술협상을 실시
- 기술협상 결과와 가격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 체결
○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 본 사업은 총사업규모가 3억원 미만으로 상용소프트웨어 의무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검색·연계·모니터링·백업 등 상용소프트웨어는 개발용역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음
- 도입이 필요한 상용소프트웨어의 품목, 수량, 사용권, 설치위치,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조건은 제안요청서와 기술협상을 통해 확정
- 교정 AI 사업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와 중복되지 않도록 제공범위를 확인한 후 최종 구매내역을 결정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 기타 사항
- 계약당사자의 작업장소, 개발·시험환경, 장비 및 네트워크 이용방법은 보안성과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 교정 AI 사업자와 본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 API와 데이터 형식을 적용하고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
- 사업자는 특정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종속을 최소화하고, 소스코드·설계서·인터페이스 명세서·운영매뉴얼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제출
Ⅳ 제안요청 내용 1
<hp:titleMark ignore="1"/>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 계약기간: 계약 후 70일
○ 사업예산: 10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9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77백만원,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비 32백만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20백만원은 별도발주
※ 소프트웨어 구매 품목과 세부 금액은 교정 AI 사업의 제공환경 및 기존 교정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확인하여 최종 확정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업무: 나라장터 입찰공고, 수요기관 제안서 평가, 협상 및 계약
2
<hp:titleMark ignore="1"/>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교정사고
자살·자해, 폭행, 도주, 소란, 금지물품, 기타 수용질서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험행동 및 관련 사건
위험행동 분류체계
교정사고 관련 기록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검색·분석하기 위한 기준체계
임베딩
문장 또는 기록의 의미적 특성을 수치 벡터로 변환하는 처리
Vector DB
임베딩 벡터를 저장하고 의미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검색하는 데이터 저장<hp:fwSpace/><hp:lineBreak/>·<hp:fwSpace/>검색 환경
하이브리드 검색
키워드 일치 기반 검색과 임베딩 기반 의미검색을 결합하는 방식
근거 문장
교정사고 이력으로 판단한 이유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원문 내 관련 문장
야간 증분 배치
운영 이후 새로 생성되거나 변경된 자료만 업무시간 외에 주기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교정 AI 사업
「AI기반 교정 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서 클라우드 GPU, 통합 분석기반, 대시보드 및 관리자 기능 등을 제공하는 연계사업
3
<hp:titleMark ignore="1"/>목표 시스템 개념도
○ 목표 시스템 개념도 ○ 분석·서비스 목표 모델
- 교정정보시스템에 축적된 동정관찰, 상담기록, 징벌내역 등 교정사고 관련 기존 누적자료의 최초 일괄 연계·정제 및 분석
- 운영 개시 후 새로 생성되거나 변경된 교정사고 관련 자료의 야간 증분 배치 연계·분석
- 키워드 검색과 문장 임베딩 기반 의미검색을 결합하여 과거 위험행동 이력과 판단 근거 문장을 자동 추출
-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망 CPU를 활용한 기존 누적자료의 최초 일괄분석과 신규·변경자료의 야간 증분 배치분석
- 교정 AI 사업과 데이터 공동활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본 사업 전용 데이터 처리, 검색 인덱스, Vector DB 및 분석결과 저장환경 구성
- 클라우드 GPU 또는 내부망 CPU에서 생성된 분석결과의 전용 저장환경 반영 및 교정정보시스템 조회·알림 기능 연계
- 분석결과를 팝업, 요약정보, 상세조회 및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교정정보시스템 또는 교정 AI 통합분석 플랫폼에 연계 제공
○ 업무처리 목표 모델
- 수용자의 재입소 또는 기관 간 이입 시 기존 일괄분석 및 야간 증분 배치를 통해 생성된 과거 교정사고 이력을 자동 조회
- 위험행동 유형, 발생시기, 작성기관, 관련 키워드 및 판단 근거 문장을 담당 직원에게 제공
- 주요 교정사고 이력을 팝업<hp:fwSpace/>·<hp:fwSpace/>요약정보로 제공하고, 관련 원문까지 상세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 수용자의 주요 위험행동과 반복적으로 나타난 핵심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 등 시각화 형태로 제공
- 담당 직원의 확인·보완·제외·확정 및 조치내용을 관리하여 향후 탐지기준 개선에 활용
○ 운영관리 목표 모델
- 1차 텍스트마이닝 사업에서 마련된 위험행동 분류체계, 관련 키워드, 임베딩 문장 및 Vector DB를 검증·정비하여 실제 업무환경에 적용
- 데이터 연계, 분석요청, 처리결과, 오류 및 재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관리 기능 구성
- 사용자 권한, 접근이력, 시스템 운영상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기능 마련
- 특정 사업자나 제품에 종속되지 않도록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과 인터페이스 적용
○ 시스템 구성도 목표 모델
- 교정정보시스템 업무망 영역에는 데이터 연계, 결과 저장, 조회·알림 및 사용자 서비스 기능을 구성
- AI 분석은 승인된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 업무망 CPU 환경에서 수행
- 클라우드 연계가 중단된 경우에도 기존 분석결과의 조회와 기본 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성
- 업무망과 클라우드 간 데이터 전송범위는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통제 및 로그관리 적용
○ 소프트웨어 구성도 목표 모델
- 기존 교정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환경과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및 표준기술 적용
- 데이터 연계, Vector DB, 검색, 모니터링, 백업·복구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성
- 상용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적용 시 제품명, 버전, 사용권, 기술지원 및 보안취약점 대응방안 제시
- 향후 유지관리와 교정 AI 사업 연계를 위해 소스코드, 데이터 구조, API 명세 및 운영설정 정보를 발주기관에 인계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4
<hp:titleMark ignore="1"/>개발 대상 업무
○ 개발 대상 업무
개발 대상 업무
기능 설명
대기능
중기능
데이터 연계·품질 관리
데이터
연계 관리
▪ 교정정보시스템의 동정관찰, 상담기록, 징벌내역 등 교정사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연계하는 기능 제공
데이터 정제<hp:fwSpace/>·<hp:fwSpace/>표준화
▪ 연계 데이터를 이력추출에 적합한 형태로 정제·변환하고 데이터 구조와 코드체계를 표준화
데이터 품질 관리
▪ 필수값, 형식, 중복·누락 및 정합성을 검증하고 오류자료의 확인·재처리 기능 제공
개발 대상 업무
기능 설명
대기능
중기능
기존 분석성과
정비 및 적용
Vector DB
검증 및 정비
▪ 위험행동 분류체계, 관련 키워드, 임베딩 문장 및 Vector DB를 검증·정비하여 실제 업무환경에 적용
데이터
갱신관리
▪<hp:fwSpace/><hp:lineBreak/><hp:lineBreak/><hp:fwSpace/>기존 누적자료는 최초 일괄 반영하고, 운영 이후 신규·변경 기록은 야간 증분 배치로 반영하여 검색자료 및 Vector DB의 갱신이력 관리
개발 대상 업무
기능 설명
대기능
중기능
AI 기반 이력추출 및
검색
하이브리드
검색
▪ 키워드 검색과 문장 임베딩 기반 의미검색을 결합하여 유사한 의미의 위험행동 기록을 탐지
교정사고
이력추출
▪ 과거 기록에서 위험행동 유형, 발생시기, 작성기관, 관련 키워드 및 근거 문장을 자동 추출
탐지결과관리
▪ 중복기록을 정리하고 담당자의 확인·보완·제외·확정 결과와 분석기준 변경이력을 관리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개발 대상 업무
기능 설명
대기능
중기능
교정 AI 사업 연계
클라우드
GPU·CPU 분석
▪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망 CPU로 기존 누적자료의 최초 일괄분석과 운영 이후 신규·변경자료의 야간 증분 배치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분석 요청·결과 반환 기능 구현
연계상태
관리
▪ 분석 요청, 처리상태, 결과수신 및 오류내역을 관리하고 연계 실패 시 재처리 기능 제공
전용
운영환경
▪ 교정AI 사업과 데이터 공동활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본 사업 전용 데이터 처리·검색·결과 저장환경 마련
개발 대상 업무
기능 설명
대기능
중기능
이력조회·알림·시각화
자동 조회·
알림
▪ 수용자의 재입소 또는 기관 간 이입 시 기존 일괄분석 및 야간 증분 배치를 통해 생성된 교정사고 이력을 자동 조회하여 알림 제공
통합·상세
조회
▪ 대상자 기본정보, 위험행동 이력, 근거 문장 및 관련 원문을 통합적으로 조회하는 기능 제공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 주요 위험행동과 반복적으로 나타난 핵심 키워드를 빈도와 중요도에 따라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제공
알림이력
관리
▪ 알림 발생내역, 확인자, 확인일시, 처리상태 및 조치내용을 관리
개발 대상 업무
기능 설명
대기능
중기능
운영·보안관리
사용자·
권한관리
▪ 사용자 역할과 업무범위에 따라 조회·알림·관리 기능의 접근권한을 차등 설정
로그·
모니터링
▪ 사용자 접근, 데이터 연계, 분석요청, 오류 및 관리자 작업이력을 기록하고 운영상태를 점검
백업·복구
및 안정화
▪ 주요 데이터와 검색정보의 백업·복구, 장애대응, 성능시험 및 시범운영 기능 마련
○ 구축 방안 - 기존 분석성과의 운영 적용
- 위험행동 분류체계, 관련 키워드, 임베딩 문장 및 Vector DB를 검증·정비하여 실제 업무환경에 적용
- 신규·변경 기록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와 검색정보의 갱신체계를 마련
- 교정사고 관련 데이터 연계·품질관리
- 교정정보시스템의 동정관찰, 상담기록, 징벌내역 등 관련 데이터를 수집·정제·변환하여 수용자별로 연계
- 기존 누적자료는 최초 일괄 연계하고, 운영 이후 신규·변경자료는 야간 증분 배치방식으로 연계
- 배치대상 자료의 기준시점, 처리상태 및 최종 처리시점을 관리하여 중복·누락 방지
- 필수값·형식·중복·누락·정합성 검증과 오류자료 재처리 기능 구현
- 기존 교정정보시스템의 업무와 운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연계구조 설계
- AI 기반 교정사고 이력추출·검색
- 키워드 검색과 문장 임베딩 기반 의미검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검색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표현으로 작성된 위험행동 기록 탐지
- 탐지결과에 위험행동 유형, 발생시기, 작성기관, 관련 키워드, 유사도 및 근거 문장을 함께 제공
- 담당 직원의 확인·보완·제외 결과와 오탐·미탐 사례를 반영하여 탐지기준과 임계값 개선
- 교정 AI 사업 연계 및 전용 운영환경
-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망 CPU로 최초 일괄 임베딩 생성·AI 분석 및 운영 이후 신규·변경자료의 야간 증분 배치분석 수행
- 야간 배치분석 결과를 본 사업 전용 Vector DB, 검색 인덱스 및 결과 저장환경에 반영
- 분석 실패 또는 결과 미수신 자료에 대한 분리처리와 재처리 기능 마련
- 데이터 공동활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본 사업 전용 데이터 처리·검색·결과 저장환경 구성
- 교정 AI 사업자와 본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과 인터페이스 적용
- 클라우드 연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도 기존 분석결과의 조회, 알림이력 확인 등 기본 업무기능이 유지되도록 구성
- 조회·알림 및 시각화 기능
- 수용자의 재입소 또는 기관 간 이입 시 기존 일괄분석 및 야간 증분 배치를 통해 생성된 교정사고 이력을 자동 조회하고 주요 이력을 팝업과 요약정보로 제공
- 탐지결과의 근거 문장과 관련 원문을 상세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 주요 위험행동과 반복적으로 나타난 핵심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시각화하고, 키워드 선택 시 관련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연계
- 보안·운영관리 및 안정화
- 사용자 권한, 접근이력, 데이터 연계·분석 오류 및 운영상태를 관리하고 주요 데이터와 검색정보의 백업·복구체계를 마련
- 성능·정확도·보안·장애복구 시험과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안정화
- 향후 유지관리와 기능개선에 필요한 소스코드, 데이터 구조, 인터페이스 명세서 및 운영매뉴얼을 발주기관에 인계
5
<hp:titleMark ignore="1"/>상세 요구 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요구사항
부여 규칙
요구
사항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10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3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0
4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TER-000
3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4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4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5
합 계
48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나. 요구사항 목록표분 류
번 호
요구사항명
기능 요구(10)
SFR-001
공통 준수사항
SFR-002
기존 텍스트마이닝 사업 성과물 검증·정비
SFR-003
교정사고 관련 데이터 연계 및 갱신체계 구축
SFR-004
데이터 정제·표준화 및 품질관리
SFR-005
교정사고 이력추출 및 하이브리드 검색
SFR-006
교정사고 이력 통합·상세조회
SFR-007
자동 조회·알림 및 처리이력 관리
SFR-008
워드클라우드 등 시각화 기능
SFR-009
시스템 운영관리자 기능
SFR-010
클라우드 GPU 우선·내부망 CPU 대체분석
성능 요구(3)
PER-001
성능 일반사항
PER-002
사용자 조회·검색 응답시간
PER-003
야간 증분 배치 및 자원관리
인터페이스 요구(3)
SIR-001
사용자 화면 및 사용편의성
SIR-002
교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연계 및 모니터링
SIR-003
클라우드 분석환경 연계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4)
DAR-001
데이터 정의·구조 및 표준화
DAR-002
데이터 품질 및 연계 검증
DAR-003
데이터 백업·복구
DAR-004
클라우드 전송·처리데이터 관리
테스트 요구(3)
TER-001
테스트 계획 및 핵심기능 검증
TER-002
시범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
TER-003
클라우드 연계장애 및 복구 테스트
보안 요구(4)
SER-001
보안 관련 법령·지침 준수
SER-002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SER-003
개인정보 처리 및 업무위탁
SER-004
클라우드 이용 및 연계구간 보안
품질 요구(4)
QUR-001
품질관리 및 개발표준
QUR-002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교환성
QUR-003
가용성·장애복구 및 업무연속성
QUR-004
유지관리·확장·이관 용이성
제약 요구(7)
COR-001
내부 업무화면 UI/UX 및 웹 호환성
COR-002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귀속
COR-003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
COR-004
기존 교정정보시스템 호환
COR-005
정보보호제품 및 안전한 개발 준수
COR-006
개인정보 영향평가·점검 등 대응
COR-007
교정AI 사업 연계 및 전용 운영환경 보장
분 류
번 호
요구사항명
프로젝트 관리(5)
PMR-001
사업·일정 및 보고 관리
PMR-002
요구사항·변경 및 산출물 관리
PMR-003
수행체계·위험 및 품질 관리
PMR-004
통합 보안관리
PMR-005
개발환경·업무협의 및 인수인계
프로젝트 지원(5)
PSR-001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
PSR-002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PSR-003
취약점 및 시큐어코딩 점검
PSR-004
소프트웨어사업정보 등 필수자료 제출
PSR-005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 클라우드 적용 공통 요구사항
- 본 사업에서는 별도의 GPU 서버를 구매하지 않고 교정AI 사업의 승인된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며, 이용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경우 내부 업무망 CPU로 기존 누적자료의 최초 일괄 임베딩 생성 ·AI 분석과 운영 이후 신규·변경자료의 야간 증분 배치분석 수행
- 교정정보시스템의 원천데이터 전체를 클라우드로 이전하지 않고, 분석에 필요한 최소 범위의 정보만 보안연계 절차에 따라 전송
- 클라우드 GPU의 이용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부 업무망 CPU 기반 분석 및 전용 데이터 처리·검색·결과 저장환경을 구성
- 전용 운영환경은 원천데이터 연계·정제, 야간 증분 배치대상 추출, 검색 인덱스, Vector DB 및 분석결과 저장기능을 포함할 수 있으며, 임베딩 생성과 AI 분석은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고, 이용이 어려운 경우 내부 업무망 CPU로 대체하여 수행
- 클라우드 연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미처리 자료를 대기열에 저장하고, 연계가 복구되면 순차적으로 재처리하며, 연계 중단 중에도 기존에 저장된 분석결과와 알림이력은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 교정 AI 사업자와 본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연계할 수 있도록 표준 API, 표준 데이터 형식 및 오류처리 규칙 적용
- 특정 제품이나 사업자에 종속되지 않도록 소스코드, 데이터 구조, 검색 인덱스 구성, API 명세 및 운영설정 정보를 발주기관에 인계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다. 요구사항 내용
-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범위와 교정정보시스템 운영환경을 반영하여 기능을 설계·구현하는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를 기능 설계에 반영
◦기존 교정정보시스템의 업무절차·개발환경·운영정책과 호환되도록 구현
◦기존 텍스트마이닝 성과물은 검증 후 활용하고 특정 제품·사업자 종속을 방지
◦요구사항별 설계·구현·시험 결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설계서, 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텍스트마이닝 사업 성과물 검증·정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텍스트마이닝 분석성과를 검증·정비하여 실제 업무환경에 적용하는 기능
세부
내용
◦위험행동 분류체계, 키워드, 임베딩 문장, 분석기준 및 Vector DB 인수·확인
◦누락·중복·오분류와 비정상값을 점검하고 원문 연결관계를 검증
◦기존 Vector DB 구조와 검색·원문조회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 정비
◦정비 전·후 변경내용과 적용이력을 관리
산출정보
기존 성과물 분석보고서, 검증·정비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교정사고 관련 데이터 연계 및 갱신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정정보시스템의 관련 자료를 연계하고 신규·변경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
세부
내용
◦동정관찰, 상담기록, 징벌내역 및 수용자 기본정보 등 필요한 자료 연계
◦연계항목·코드·형식·식별기준과 수용자별 연결방식을 정의
◦기존 누적자료는 최초 일괄 반영하고 이후 신규·변경자료는 야간 증분 반영
◦연계 오류와 미처리 자료를 확인·재처리하고 기존 시스템 영향 최소화
산출정보
데이터 연계설계서, 매핑정의서, 연계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제·표준화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검색과 이력추출에 적합하게 정비
세부
내용
◦불필요한 기호·공백·서식문자를 정제하고 주요 코드·형식을 표준화
◦필수값·중복·비정상값과 자료 간 정합성을 점검
◦정제자료와 원문 간 연결관계를 유지하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
◦오류자료의 확인·보완·재처리와 품질점검 이력을 관리
산출정보
데이터 정제·표준 정의서, 품질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교정사고 이력추출 및 하이브리드 검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키워드 검색과 의미검색을 결합하여 과거 교정사고 관련 기록을 추출
세부
내용
◦키워드 검색과 문장 임베딩 기반 의미검색을 결합한 검색기능 구현
◦위험행동 유형, 시기, 기관, 관련 키워드와 판단 근거 문장을 함께 제공
◦키워드 일치도·의미 유사도·작성시기 등을 반영하여 결과 순위를 산정
◦중복결과를 정리하고 사용자의 확인 결과를 검색기준 개선에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
산출정보
검색기능 설계서, 검색기준 정의서, 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교정사고 이력 통합·상세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용자의 교정사고 관련 이력과 근거자료를 한 화면에서 조회
세부
내용
◦수용자 기본정보와 교정사고 관련 이력을 통합하여 제공
◦유형·시기·기관·키워드·처리상태와 판단 근거 문장을 함께 표시
◦기간·기관·유형·키워드별 검색·정렬·필터 기능을 제공
◦근거 문장에서 관련 원문과 시간순 이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조회기능 시험결과서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자동 조회·알림 및 처리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입소·이입 시 기존 교정사고 관련 이력을 자동 확인하여 담당자에게 안내
세부
내용
◦재입소 또는 기관 간 이입 시 사전에 저장된 관련 이력을 자동 조회
◦주요 이력을 팝업·요약정보로 제공하고 근거 문장과 상세조회로 연결
◦동일 대상자·동일 이력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알림을 방지
◦확인자·확인일시·처리상태와 필요한 조치내용을 관리
산출정보
알림기능 설계서, 알림기준 정의서, 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워드클라우드 등 시각화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반복적으로 나타난 핵심 키워드와 위험행동 관련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
세부
내용
◦핵심 키워드의 빈도와 중요도를 반영한 워드클라우드 제공
◦위험행동 유형·기간·작성기관 등 조건별 시각화 지원
◦키워드 선택 시 관련 근거 문장과 원문을 조회할 수 있도록 연결
◦불용어를 관리하고 인명·수용번호 등 개인정보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
산출정보
시각화 화면설계서, 키워드·불용어 관리기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관리자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연계·검색·알림과 사용자 권한 및 운영상태를 관리
세부
내용
◦일괄·증분 배치, 분석요청·결과수신 및 오류·재처리 상태 확인
◦사용자 역할별 조회·알림·관리 권한 설정
◦위험행동 유형, 키워드, 불용어, 검색기준과 알림기준 관리
◦검색 인덱스, Vector DB, 저장공간, 백업 등 주요 운영상태 확인
산출정보
관리자 기능설계서, 권한설계서, 운영매뉴얼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GPU 우선·내부망 CPU 대체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 업무망 CPU로 임베딩 생성과 분석을 수행하도록 연계
세부
내용
◦기존 누적자료의 최초 일괄 처리와 신규·변경자료의 야간 증분 처리 지원
◦분석요청, 처리상태, 결과수신, 오류내역과 재처리 상태 관리
◦표준 API와 표준 데이터 형식을 적용하여 사업자 간 연계 가능하도록 구성
◦클라우드 연계 중단 시 대기자료를 보관하고 복구 후 재처리
산출정보
GPU·CPU 분석환경 설계서, API 명세서, 전환·연계시험 결과서
-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량과 운영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능기준을 수립하고 검증
세부
내용
◦설계단계에서 조회·검색·배치 등 주요 기능별 측정조건과 목표를 발주기관과 확정
◦실제 운영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응답시간과 처리량을 측정
◦성능저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주요 처리구간과 자원사용 현황을 확인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과 개선 후 재시험 실시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조회·검색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상적인 업무조회와 검색이 현장 사용에 지장이 없는 시간 안에 제공되도록 관리
세부
내용
◦일반 조회·검색과 팝업 제공은 정상 운영조건에서 5초 이내 응답을 원칙으로 함
◦대량자료 조회나 복수 조건 결합검색 등 처리량이 큰 화면 검색은 30초 이내에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30초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요청을 종료하고, 검색 범위 또는 조건을 조정하도록 안내함. 다만, 파일 생성·다운로드, 최초 일괄처리 및 야간 배치작업은 본 기준에서 제외
◦측정은 동일 조건에서 반복 실시하고 일시적 네트워크 장애는 구분하여 기록
산출정보
응답시간 측정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야간 증분 배치 및 자원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변경자료를 다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고 운영자원을 관리
세부
내용
◦야간 증분 처리는 다음 업무 개시 전 완료되도록 구성
◦미처리·실패자료는 대기열과 재처리 절차를 통해 누락 없이 반영
◦처리건수·소요시간·오류건수와 주요 자원사용 현황을 기록
◦고정된 서버 구매사양 대신 실제 자료량과 클라우드 환경을 기준으로 필요한 자원을 산정
산출정보
배치처리 시험결과서, 자원산정 내역서
-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화면 및 사용편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업무화면과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세부
내용
◦교정정보시스템의 화면 구성·용어·버튼 배치와 일관성 유지
◦조회조건, 필터, 정렬, 상세보기와 이전 화면 이동을 쉽게 구성
◦오류·미처리·권한제한 상태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안내
◦해상도와 지원 브라우저에서 화면 깨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사용성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교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연계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정정보시스템과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처리상태를 확인
세부
내용
◦연계항목·주기·방식·오류코드와 재처리 절차를 명확히 정의
◦연계 전후 건수와 처리결과를 대조하고 누락·중복 여부를 확인
◦연계상태, 실패원인, 최종 처리시점과 재처리 결과를 운영자가 조회
◦기존 업무서비스의 성능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명세서, 연계 모니터링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분석환경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망과 클라우드 분석환경 간 분석요청과 결과반환 인터페이스 구성
세부
내용
◦분석에 필요한 최소 데이터만 정해진 형식과 보안절차에 따라 전송
◦요청식별값, 처리상태, 결과값, 오류코드와 재처리 규칙 정의
◦통신지연·중단·중복응답에 대한 타임아웃과 재시도 방식 적용
◦연계 상대 사업자가 달라도 적용 가능한 표준 API 명세 제공
산출정보
클라우드 연계 API 명세서, 연계시험 결과서
-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의·구조 및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검색·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구조와 표준 정의
세부
내용
◦원천·정제·검색·분석결과 데이터의 항목명, 형식, 길이와 코드정의
◦수용자·기록·위험행동·근거문장 간 식별키와 연결관계 설계
◦기관 공통코드와 기존 교정정보시스템의 표준 우선 적용
◦데이터 구조 변경 시 영향범위와 변경이력 관리
산출정보
데이터 정의서, 데이터 구조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및 연계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자료의 정확성·완전성·일관성 점검 및 오류 관리
세부
내용
◦필수값·형식·범위·중복·코드·참조관계 점검
◦원천자료와 연계·정제·검색자료의 건수와 주요 값 대조
◦원문과 근거 문장, 분석결과 간 연결이 유지되는지 확인
◦오류자료의 보완·재처리 결과와 품질점검 이력 관리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점검 기준서, 품질검증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와 설정정보를 백업하고 장애 시 복구
세부
내용
◦백업대상, 주기, 보관기간과 복구절차를 운영환경에 맞게 정의
◦Vector DB, 검색 인덱스, 분석결과와 주요 설정정보를 백업대상에 포함
◦정기적으로 복구시험을 실시하고 결과와 소요시간 기록
◦원천데이터의 불필요한 중복보관 방지
산출정보
백업·복구 계획서, 복구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전송·처리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로 전송·처리되는 데이터의 범위와 보유·삭제를 통제
세부
내용
◦분석에 필요한 최소항목만 전송하고 직접식별정보는 최소화 또는 대체 처리
◦전송자료의 생성·전송·처리·결과반환과 삭제이력 기록
◦임시 처리자료는 목적 달성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삭제
◦클라우드에 원천데이터 전체를 상시 보관하지 않도록 구성
산출정보
클라우드 데이터 처리정의서, 전송·삭제이력
-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및 핵심기능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별 기능·연계·성능을 체계적으로 검증
세부
내용
◦단위·통합·시스템·성능시험의 범위, 절차, 환경과 합격기준 수립
◦요구사항과 시험항목·결과를 서로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
◦연계·검색·조회·알림·관리자 기능과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
◦결함의 중요도·처리상태·재시험 결과를 관리
산출정보
종합시험 계획서, 시험결과서, 결함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시범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제 업무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개선
세부
내용
◦시범운영 기간·사용자·업무범위와 점검항목 확정
◦사용자 조회·알림, 데이터 갱신, 오류처리와 운영관리 기능 확인
◦사용자 의견과 발견된 오류를 반영하고 수정 후 회귀시험 실시
◦운영전환 전 주요 미조치사항과 대응계획 확정
산출정보
시범운영 계획서, 안정화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연계장애 및 복구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연계 중단·지연·오류 상황의 대기·재처리·복구기능 검증
세부
내용
◦통신중단, 타임아웃, 오류응답, 중복응답 등 주요 장애상황 시험
◦미처리 자료의 대기·재처리 과정에서 누락·중복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연계 중단 중에도 기존 분석결과 조회와 알림이력 확인이 가능한지 점검
◦복구 후 정상처리와 장애이력·조치결과 기록 여부를 확인
산출정보
연계장애·복구 시험결과서
-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법령·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법무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준 준수
세부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과 법무부 내부지침 적용
◦착수 시 적용대상 기준을 확인하고 보안계획에 반영
◦관련 기준이 변경되면 발주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하여 반영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준수사항 점검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장소·장비·계정·시스템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적용
세부
내용
◦참여인력 보안서약, 권한 최소화, 계정발급·변경·회수 절차 적용
◦개발장소·장비·저장매체·출력물의 반출입과 보관 통제
◦접근통제, 중요정보 암호화, 로그기록과 이상행위 점검 적용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원인분석·조치·재발방지를 수행
산출정보
보안조치 내역서, 보안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및 업무위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처리범위와 위탁·재위탁·보유·파기를 통제
세부
내용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승인된 환경에서 처리
◦목적 외 이용·외부반출을 금지하고 접근·처리이력을 기록
◦위탁·재위탁은 발주기관 승인과 계약상 보호조치를 적용
◦사업종료 또는 목적 달성 후 자료를 반환·인계하거나 완전삭제
산출정보
개인정보 처리계획서, 자료삭제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이용 및 연계구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망과 클라우드 간 전송·처리구간의 보안을 확보
세부
내용
◦승인된 클라우드 환경과 보안연계 방식 사용
◦전송구간 암호화, 접속대상 제한, 계정·권한 분리와 로그기록 적용
◦클라우드 처리자료와 결과의 접근·보유·삭제정책 적용
◦클라우드 사업자와 연계사업자의 보안책임과 장애대응 연락체계 명시
산출정보
클라우드 보안설계서, 보안연계 점검결과서
-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개발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관된 개발·검토·형상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품질을 확보
세부
내용
◦개발표준, 코딩규칙, 형상·버전관리와 검토절차 수립
◦공통모듈과 표준기술을 우선 적용하고 중복개발 최소화
◦오픈소스·상용SW의 명칭·버전·사용권과 보안취약점 관리
◦주요 산출물과 프로그램의 검토·승인·변경이력 관리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개발표준서, 형상관리 내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교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 및 향후 연계대상과 표준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
세부
내용
◦표준 데이터 형식, 코드, 문자셋과 API 규격 적용
◦연계명세에 요청·응답·오류·재처리 규칙을 명확히 기재
◦특정 솔루션에 종속되지 않도록 데이터 구조와 연계정보 문서화
◦버전 변경 시 하위호환 또는 전환방안 제시
산출정보
상호운용성 설계서, 인터페이스 명세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장애복구 및 업무연속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핵심업무를 유지하고 신속하게 복구
세부
내용
◦주요 구성요소의 상태·오류·저장공간 모니터링
◦장애등급, 보고·대응·복구 절차와 비상연락체계를 마련
◦클라우드 연계 중단 시 기존 조회기능을 유지하고 미처리 자료 보관
◦백업·복구와 장애대응 절차를 시험하여 보완
산출정보
장애대응·복구 계획서, 복구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확장·이관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운영·개선·사업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조와 문서를 정비
세부
내용
◦기능·데이터·연계·배치·검색구조를 모듈화하고 설정값 분리
◦소스코드, 데이터 모델, API, 배포·운영설정과 장애조치 절차 제공
◦키워드·불용어·검색기준과 알림기준을 운영자가 변경 가능하도록 구성
◦제3자가 운영·유지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자료 인계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서,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기술이전 자료
- 8)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내부 업무화면 UI/UX 및 웹 호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교정 AI 플랫폼과의 화면 일관성을 유지하고, 내부 업무시스템에 적합한 UI/UX·웹 표준 및 브라우저 호환성 확보
세부
내용
◦신규·변경 화면은 기존 교정 AI 플랫폼의 메뉴구조, 화면배치, 색상, 글꼴 및 조작방식과 일관성을 유지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중 내부 업무화면에 적용 가능한 탐색, 검색, 필터링·정렬, 목록·상세정보 확인, 오류 및 진행상태 안내 등의 항목을 참고하여 반영
◦발주기관이 지정한 브라우저, 해상도 및 업무환경에서 기능과 화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구현·검증
◦명확한 메뉴·항목명, 일관된 버튼 위치, 키보드 이용, 읽기 쉬운 글자와 색상, 이해하기 쉬운 오류안내 등 기본적인 접근성과 사용성을 반영
◦비표준 플러그인과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된 기술의 사용을 지양
◦본 사업은 내부 업무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대국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음
◦착수단계에서 가이드라인 적용범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시험단계에서 적용결과와 브라우저 호환성을 점검하여 미흡사항 보완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UI/UX 적용 검토표, 웹표준·브라우저 호환성 점검결과서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성과물의 권리와 제3자 권리침해 위험을 계약조건에 따라 관리
세부
내용
◦소스코드·설계서·데이터 구조·설정정보 등 산출물을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출
◦상용SW·오픈소스·폰트 등 제3자 구성요소의 사용권과 제한사항 명시
◦제3자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수행
산출정보
산출물 목록, 제3자 SW·오픈소스 사용내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료와 데이터를 승인된 목적·장소·인력만 사용하도록 제한
세부
내용
◦승인된 인력·계정·장비·장소에서만 자료에 접근
◦개인 이메일·메신저·외부 저장소 전송과 무단복제·반출을 금지
◦접근·다운로드·변경·반출 이력을 기록하고 종료 시 권한을 회수
산출정보
자료접근 권한목록, 자료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존 운영환경 및 교정AI 플랫폼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기능이 교정AI 플랫폼의 개발·운영·보안환경과 호환되도록 하고, 교정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성
세부
내용
◦교정AI 플랫폼의 운영환경·개발표준·화면구성·사용자 권한·API 및 배포방식을 확인하고 적용
◦교정정보시스템의 원천데이터 연계는 기존 기능과 데이터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
◦기존 시스템 또는 교정AI 플랫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영향분석과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수행
◦운영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의 작업 일정과 복구방안 사전 협의
◦특정 제품이나 사업자에 종속되지 않도록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와 연계방식 적용
산출정보
현행환경 분석서, 호환성 검토서, 영향분석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제품 및 안전한 개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제품과 개발보안 기준을 적용하고 취약점 조치
세부
내용
◦도입·적용 제품은 관련 인증·보안적합성 등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기준에 따라 설계·코딩·점검을 수행
◦취약점과 보안약점은 중요도에 따라 조치하고 재점검
산출정보
보안제품 적용내역, 개발보안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보안점검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별도로 수행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보안성 검토·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완조치 지원
세부
내용
◦개인정보 처리흐름, 데이터 연계, 접근권한 및 보안조치 관련 자료 제출
◦평가·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사항 조치
◦조치결과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세부 대응범위와 일정은 발주기관 및 평가·점검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보안점검 대응자료, 보완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교정AI 사업 연계 및 책임범위 구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정 AI 사업과 본 사업 간 시스템 구성·업무범위 및 운영책임 명확화
세부
내용
◦교정AI 사업과 본 사업이 각각 담당하는 데이터 처리·검색·결과저장 범위 구분
◦클라우드 GPU 우선 활용범위와 내부망 CPU 대체분석 전환기준·결과 정합성 명확화
◦사업자 간 인터페이스, 오류처리, 장애복구 및 기술지원 역할 구분
◦공동활용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 별도 운영방안 마련
◦클라우드 연계 중단 시 기존 분석결과 및 알림이력 조회기능 유지
산출정보
연계·역할분담서, 인터페이스 명세서, 운영환경 구성서(해당 시)
-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일정 및 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범위·일정·진척·현안을 통합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
세부
내용
◦착수 시 세부 일정, 단계별 목표, 담당자와 주요 의사결정 일정 제시
◦주간·월간·수시보고를 통해 실적·계획·현안·조치결과 관리
◦일정지연이나 중대 현안은 원인·영향·대책과 함께 즉시 보고
◦회의결과와 발주기관 요청사항의 담당자·기한·처리결과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진척·현안관리대장, 각종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변경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과 변경사항을 통제하고 산출물의 일관성·완전성 관리
세부
내용
◦요구사항별 분석·설계·구현·시험·검수 결과 추적
◦범위·일정·비용·품질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영향분석과 승인 후 반영
◦산출물의 작성·검토·승인·버전·배포이력 관리
◦최종 산출물의 누락·오류를 점검하고 편집 가능한 원본 인계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변경관리대장, 산출물 목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수행체계 및 위험·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체계 구성, 주요 위험 대응 및 산출물 품질 확보
세부
내용
◦사업범위와 일정에 적합한 수행체계 및 과업별 역할·책임 수립
◦사업관리자(PM)를 중심으로 의사결정·보고·협업체계 명확화
◦사업관리자(PM) 변경 시 발주기관 사전협의 및 업무인수인계
◦기술·일정·시스템 연계·데이터·보안 관련 위험요인 식별 및 대응현황 관리
◦주요 산출물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 검토 및 결함 보완
◦일정지연이나 중대한 위험 발생 시 원인·영향·대응방안 보고
산출정보
사업수행체계도, 업무분장표, 위험관리대장, 품질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전 과정의 인력·자료·장비·작업환경 보안 통합 관리
세부
내용
◦보안담당자, 보고체계, 참여인력 서약·교육과 계정·권한 관리
◦외부 PC·저장매체·출력물·장비의 반입·반출·보관·삭제 절차 적용
◦개발장소·자료보관함 등 필요한 물리적 보호조치 적용
◦악성코드·침해사고 예방, 보안점검, 사고보고와 종료 시 권한회수·자료삭제 수행
산출정보
통합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점검·종료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업무협의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시험환경과 협업조건을 확정하고 결과물을 안정적으로 인수인계
세부
내용
◦개발장소, 개발·시험장비, 네트워크, 계정과 클라우드 연계 시험환경 협의·구성
◦개발·시험·운영환경을 구분하고 승인된 접속방식 적용
◦관계 사업자·유지관리업체와 필요한 연계·시험·장애대응 일정 조정
◦완료 시 소스·데이터·설정·문서·계정·미조치사항 목록화하여 인계
산출정보
개발환경 구성서, 업무협의 내역, 인수인계서
-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범운영과 운영전환 초기의 오류·불편사항 조치
세부
내용
◦시범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연계·배치·검색·조회·알림·관리자 기능 지원
◦오류·데이터 불일치·응답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 후 회귀시험 수행
◦운영전환 후 일정 기간 초기 안정화와 장애대응 지원
산출정보
시험운영 결과서, 안정화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운영자 교육과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및 자료 인계
세부
내용
◦교육대상·일정·방법 및 세부내용을 발주기관과 협의
◦사용자 대상 이력조회·알림·상세조회·시각화 기능 교육
◦운영자 대상 배치처리·시스템 연계·오류 재처리·권한·백업·모니터링 교육
◦소스코드·데이터 구조·API·검색기준·배포 및 장애조치 방법 기술이전
◦최종 기능과 운영환경을 반영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제작
◦향후 수정·보완이 가능한 편집 형태의 교육자료와 매뉴얼 제출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교육·기술이전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및 시큐어코딩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변경 프로그램의 보안약점과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수행
세부
내용
◦신규·변경하는 API, 배치, 검색, 조회·알림 및 관리자 기능에 시큐어코딩 기준 적용
◦소스코드 보안약점과 웹·서버·데이터베이스·인터페이스 취약점 점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종류·버전·라이선스 및 알려진 보안취약점 확인
◦취약점과 보안약점이 발견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보완하고 재점검
◦보안성 검토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사항 조치
산출정보
시큐어코딩 점검결과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오픈소스 사용목록, 보완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사업정보 등 필수자료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법령·지침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와 필수자료 작성·제출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작성
◦사업규모, 기능점수, 사업비, 수행기간, 투입공수 및 주요 산출물에 관한 자료 작성
◦사업수행계획서에 단계별 산출물 목록과 제출시기 반영
◦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제출기준에 따른 자료 작성 및 제출
◦제출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정·보완
산출정보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자료, 기능점수 산정자료, 단계별 산출물 목록, 제출확인자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이후 오류·결함·장애에 대한 기술지원과 하자보수를 제공
세부
내용
◦계약조건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범위와 접수·대응 절차 마련
◦데이터 연계·야간 배치·클라우드 분석·검색·알림 장애 지원
◦장애 원인·조치·정상화·재발방지 결과와 처리이력 관리
◦하자보수 종료 전 운영상태와 미조치사항 점검·인계
산출정보
기술지원·하자보수 계획서, 장애처리대장, 완료보고서
6
<hp:titleMark ignore="1"/>특수 사항
○ 제반비용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개발도구·출장·교육·산출물 작성 등 제반비용의 입찰가격 포함
- 도입 대상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설치·설정·시험·기술지원 비용 포함
- 시스템 연계·시험·시범운영·안정화 및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포함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각종 산출물의 편집 가능한 디지털 형태 제출
- 교정 AI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며, 이에 필요한 연계개발·시험비용과 클라우드 GPU 활용이 어려운 경우의 내부 업무망 CPU 대체분석 환경 구성비용은 입찰가격에 포함
- 제안범위의 누락 또는 산정 오류에 따른 별도 비용 요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 최소화 및 업무상 필요한 범위의 자료만 연계·활용
- 개인정보 처리흐름·연계항목·접근권한·보안조치 등 영향평가 자료 제출
- 별도 수행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사항 조치
- 개발·시험 시 실제 개인정보 사용 최소화 및 가명·모의자료 우선 활용
- 개인정보 무단 복사·반출·외부저장 금지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보안점검 조치결과 제출
○ 데이터 처리·연계 프로그램 보안
- 데이터 연계·정제·검색·배치처리를 위해 신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프로그램에 개발보안 기준 적용
- 연계 API, 배치처리, 검색 및 오류 재처리 기능에 대한 보안약점 점검
- 착수단계에서 코딩기준, 개발절차 및 보안점검 방안 제시
- 보안취약점 발견 시 보완조치 및 점검결과 제출
- 관련 법령과 지침은 본 사업의 실제 개발·변경 범위에 한하여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관련 규정 준수
○ 데이터 품질 및 연계시험
- 기존 이력자료의 정확성·완전성·중복 여부 점검
- 원천데이터와 정제·분석결과 간 연계 정확성 확인
- 최초 일괄처리 및 야간 증분 배치처리 시험
- 검색, API 연계, 오류 대기 및 재처리 기능 시험
- 기존 교정AI 통합분석 플랫폼의 조회·알림·상세정보 표시결과 확인
- 발주기관과 협의한 처리량과 총 처리시간을 기준으로 성능시험 실시
- 개발·시험환경에서는 모의정보 또는 비식별 처리된 시험자료 우선 사용
- 실제 개인정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필요한 보호조치 적용
○ 연계사업 일정관리
- 교정AI 플랫폼 구축일정, 클라우드 GPU 이용일정 및 내부망 CPU 대체분석 준비일정을 반영한 세부일정 수립
- 연계 대상 시스템 또는 외부 사업 일정 변경 시 영향범위와 대응방안 사전보고
- 연계 지연에 대비한 대체작업, 시험순서 조정 및 일정복구 방안 마련
-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계약절차에 따라 처리
○ 기타 조건
- 제안요청사항의 제안서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구사항 대응표 제출
- 본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지침·보안정책 및 발주기관 내부기준 준수
- 데이터 처리범위, 사업자 간 역할, 연계방식 및 장애대응 절차 문서화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와 업무자료의 목적 외 이용 및 외부 반출 금지
- 사업 종료 시 소스코드, 데이터 구조, 연계규격, API 명세 및 운영설정 자료 인계
- 사업 수행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의무 준수 및 관련 점검 협조
- 안전·보건 관련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
Ⅴ 제안 안내사항 1
<hp:titleMark ignore="1"/>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계약체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에 의거, 기술능력(90%) 및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적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제18조(평가배점)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s://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대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대기업·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가 제한됨
다. 공동수급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방식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한정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교정정보시스템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교정 AI 사업과의 연계, 데이터 정비 및 보안관리 책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 또는 재위탁을 전제로 한 제안은 인정하지 않음
2
<hp:lineBreak/><hp:titleMark ignore="1"/>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는 100점 만점(정성적 평가 95점, 정량적 평가 5점)으로 평가한 후 90점 만점으로 환산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환산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나. 기술능력평가 : 법무부 교정본부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수요기관의 상급기관인 법무부 교정본부가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발주기관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절차·점수산정·결과공개는 입찰공고서와 발주기관의 평가운영 기준에 따름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적용
다. 입찰가격평가 : 안양교도소 복지과에서 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점수 산출
라. 평가위원회 운영 및 점수처리
○ 법무부 교정본부가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구체적인 평가 일정·장소와 온라인·오프라인 등 진행방식은 제안서 접수마감 후 입찰참가업체에 개별 통보함
○ 평가위원회가 산정한 최종 기술능력평가점수는 안양교도소 복지과에 통보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입찰가격평가점수와 합산하여 종합평가 순위를 결정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협상 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 추진
○ 기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름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3
<hp:titleMark ignore="1"/>기술성 평가 기준
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정성적
평가
(9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목표, 추진배경, 과업범위와 기존 텍스트마이닝 성과물의 활용·정비 필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70일의 수행기간과 기존 시스템·교정 AI 사업 간 연계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전략과 위험 대응방안을 타당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적용기술
데이터 정비, 검색·분석 및 시스템 연계에 적용할 기술이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평가한다.
4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프레임워크의 적용 필요성 및 범위를 검토하고,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사유와 대응방안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3
개발방법론
사업 특성에 적합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산출물·검토 절차를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기존 성과물의 정비, 교정사고 이력추출, 근거 문장 제공, 조회·알림·요약·시각화 등 기능 요구사항의 구현방안과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10
데이터
요구사항
상담·동정관찰·징벌 등 관련 데이터의 추출·연계·정제·갱신·검증과 오류 발생 시 재처리 방안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8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교정정보시스템 및 교정 AI 사업과의 연계, 표준 API·데이터 형식, 연계 장애 시 대기·재처리 및 전용 운영환경 방안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7
제약사항
민감정보 보호, 최소 범위의 데이터 처리, 기존 운영환경과의 호환성 및 사업기간 등 제약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인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검색·분석 응답시간, 데이터 처리량, 야간 증분처리 및 동시사용자 지원 등 요구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구현방안을 평가한다. 또한, 성능시험 방법과 측정기준, 성능 미달 시 개선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분석 정확도
위험행동 유형별 분석 정확도와 오탐·미탐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자료 구성 및 평가방법을 평가한다. 또한 검증결과에 따른 기준값 조정과 분석결과의 신뢰성·객관성 확보방안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5
품질 및
상호운용성
데이터 정합성과 기존 교정정보시스템 및 교정 AI 사업 간 인터페이스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평가한다. 또한 분석·설계·구현·시험 단계별 품질점검과 오류 확인·보완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품질·위험·보안·산출물 및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담당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또는 일정 지연 발생 시 발주기관 보고, 원인분석, 대응조치 및 후속관리 방안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5
일정계획
70일 이내 과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분석·설계·구현·시험·시범운영 등 단계별 활동과 선후관계를 현실적으로 수립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주요 점검시점과 산출물 제출일정, 일정 지연 시 대응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환경
기존 교정정보시스템 및 교정 AI 사업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시험·운영환경을 적정하게 구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개발도구와 라이선스, 시험자료 관리 및 운영환경 반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안전․보건
관리
현장 작업과 장비 반입·설치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상 위험요인을 적정하게 파악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사고 예방조치, 작업자 교육 및 사고 발생 시 보고·비상조치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
프로
젝트
지원
(15)
시험 및 시범운영
단위·통합·성능·보안시험과 시범운영을 통해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평가한다. 또한 사용자 확인 결과와 발견된 오류를 기록·보완하고 재시험하는 절차가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접근통제, 사용자 권한, 접속기록 및 자료 반출을 관리하고 민감정보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평가한다. 또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개선사항 이행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교육 및 기술이전
사용자와 관리자를 구분하여 교육내용·방법·일정 및 실습방안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소스코드, 설계서, 인터페이스 명세서, 운영매뉴얼 등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인계방안이 구체적인지를 평가한다.
3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하자 발생 시 접수·분석·조치·결과보고 절차와 장애지원 및 운영 안정화 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하자보수 기간의 지원체계와 향후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이 구체적인지를 평가한다.
3
장애 및 비상대책
시스템 장애, 데이터 연계 중단 및 재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백업·복구 및 재처리 방안을 평가한다. 또한 장애 발생 시 보고·대응체계, 복구 우선순위와 업무연속성 확보방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2
정량적
평가
(5)
일반
현황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사의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세부 평가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발주기관 평가기준을 따른다.
5
합 계
100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과 관련 제출서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므로 정량평가의‘유사분야 사업실적’평가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 기술능력평가점수 = (정성평가점수 + 정량평가점수) × 90/100<hp:lineBreak/><hp:lineBreak/>
나. 정성적․정량적 평가기준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와 발표내용을 토대로 평가항목별 제안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사업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안전·보건 관리항목은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1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I.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통제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본 사업의 안전보건 비상조치계획이어야 함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 본 사업의 안전보건 관리계획이어야 함
- 자원배정(시설·장비)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자원배정(인력)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교육 이수실적, 자격증 등 증빙자료 제출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교육, 보험, 장비 등)
- 비상조치계획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필요(미제출시 불인정)
○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0점)
다. 적용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4
<hp:titleMark ignore="1"/>제출서류
○ 제출서류: 안양교도소 복지과의 나라장터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서는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하며, 원본 확인이 필요한 증빙서류는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에 사전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별도 제출함. 그 밖의 제출서류와 방법은 입찰공고서를 우선 적용함
5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서의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문의처: 계약·입찰은 안양교도소 복지과, 제안요청·기술평가는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교정관 김동욱(02-2110-4552), 교위 정광수(02-2110-4554)
6
<hp:titleMark ignore="1"/>제안요청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7
<hp:titleMark ignore="1"/>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제안서 발표평가의 일정·장소와 온라인·오프라인 등 진행방식은 제안서 접수마감 후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에서 입찰참가업체에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거나 아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제출된 서면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사업관리자(PM)는 단독입찰의 경우 제안사,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발표내용이 제출된 제안서와 다른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8
<hp:titleMark ignore="1"/>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제출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체를 새로 구성하거나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계약체결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단독입찰의 경우 제안사,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관리자(PM)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 및 보유 자격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외의 업체 또는 인력이 사업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으로 보아 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와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출자비율과 업무분장에 따라 실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및 다음의 관계 법령과 규정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및「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그 밖에 본 사업에 적용되는 관계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 참가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계약의 부실이행, 허위서류 제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 등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9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따라 20억 미만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10
<hp:titleMark ignore="1"/>기타 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간 본 사업을 통해 개발·변경한 소프트웨어와 최종산출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은 시험·검사를 완료하고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로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전에 하자처리 절차, 담당자, 연락체계 및 장애 발생 시 대응방법을 포함한 하자보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나. 작업 장소 협의 및 원격지 개발
○ 본 사업의 작업장소와 설비 등 작업환경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발주기관은 교정정보시스템 연계, 실제 데이터 확인 및 내부 시험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 이외의 개발장소, 개발장비, 소프트웨어, 통신환경 및 그 밖의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마련하며 관련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 핵심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원격개발 장소를 제안할 수 있으며, 원격개발 여부와 범위는 발주기관의 사전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정정보시스템의 운영자료,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원격개발 장소로 복사·저장·전송하거나 반출할 수 없음
○ 원격개발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원격개발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보안정책, 자료등급 및 접근권한 관리
- 출입통제와 개발장비 반출입 관리
- 계정·접속기록·네트워크 및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 침입방지·침입탐지·악성코드 방지 등 기술적 보호조치
- 자료 백업·복구 및 보안사고 대응절차
- 사업 종료 시 자료와 계정의 회수·삭제 및 확인 절차
○ 원격개발 과정에서 보안사고 또는 정보유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사·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제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정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민감정보 및 보안정보를 처리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귀속 범위와 이용방법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함
○ 다만,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수행 이전부터 보유한 지식재산권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은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하며,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운영·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주관기관이 제공한 원천자료, 개인정보·민감정보, 교정정보, 기존 프로그램, 시스템 구성정보는 주관기관에 귀속됨
○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해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누출금지정보 및 보안사항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 외의 용도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됨
○ 개인정보·민감정보, 교정정보 및 누출금지정보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 다만,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수행 이전부터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일반적인 기술·노하우의 활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라. 공동 활용 계획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마.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교정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고 데이터 연계·정비, 분석기능 개발 및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전제로 한 제안은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아닌 외부 업체 또는 인력이 본 사업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음
바.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주관기관은 다음 정보를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를 무단으로 누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 누출 금지 정보 >
① 주관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세부 구성현황과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인증서, 암호키 및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안점검 결과
⑤ 사업 수행 중 작성·취득한 산출물, 프로그램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인터페이스 명세<hp:lineBreak/>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제품의 도입·운영 현황<hp:lineBreak/>⑦ 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의 설정정보<hp:lineBreak/><hp:lineBreak/>⑧「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hp:lineBreak/>⑨「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hp:lineBreak/>⑩ 수용자·교정시설·교정업무 및 교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업무자료<hp:lineBreak/>⑪ AI 학습·검증자료, 분석결과, 검색 인덱스, 임베딩 데이터, 기준값 및 모델
설정정보<hp:lineBreak/>⑫ 그 밖에 주관기관이 공개할 수 없는 정보로 별도 지정한 자료
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업내용을 확정할 예정임
○ 계약체결 이후 과업내용 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고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함
자.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계약상대자는 착수, 분석·설계, 개발, 데이터 연계, 시험·검증, 시범운영 및 완료 단계가 포함된 세부 일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차.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본 사업의 수행 및 실적에 관한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작성 및 제출은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의 제출 안내와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단계별 산출물 목록에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규모, 기능점수, 사업비, 수행기간 및 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hp:titleMark ignore="1"/>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 시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주관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제안서 및 제출서류의 미비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제안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 취소·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우선으로 한다.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 제안요청서 > 기술협상서 > 제안서 > 제안발표내용 순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2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에 따라 본 용역의 목적, 전략, 추진 방향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사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의 일부 사용 가능함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장(양면인쇄기준 150장) 이내로 작성을 권고하며 총 용량은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약어 사용 시 약어표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제안서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목차링크 부여하고 페이지 하단 중앙에 각 장별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모호한 표현(“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 금지)은 평가 시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제안사는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책임을 지지 않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함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하도급 관련 계획은 제안서에 포함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발주기관 제안평가 운영기준에 따름
나.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할 때는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다.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과 산출물 납품 시, 사업비 지출 세부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사는 추가로 제안하거나 제안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 제안이 가능하나,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또한 추가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3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 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적용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개발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기존 성과물 정비
2. 데이터 정비 및 연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교정 AI 및 클라우드 GPU 연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교정사고 이력추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조회·알림·시각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1. 성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분석 정확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품질 및 상호운용성
<hp:fwSpace/>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hp:fwSpace/>5. 시험 및 검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수행체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정 및 위험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품질관리 및 변경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사업수행 보안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험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교육 및 기술이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하자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장애 및 비상대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Ⅶ. 기타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추가 제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전제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요구사항 대응표
4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가. 정성적 평가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hp:lineBreak/>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서식 1, 2, 3호] 참고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정보시스템 개발 등)을 제시하되, 해당 자료는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사업수행 경험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정량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음
2. 사업수행 체계<hp:fwSpace/><hp:lineBreak/><hp:fwSpace/>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본 사업의 의사결정·보고·협업체계와 과업별 역할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지정
- 사업관리자(PM)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 및 보유 자격 제시
- 사업관리자(PM)의 소속·경력·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담당업무와 참여비율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hp:lineBreak/>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하이브리드 검색, 임베딩, Vector DB, API 연계, 배치처리, 모니터링 등 적용기술의 구성과 선정사유 및 실현 가능성 및 특정 제품이나 사업자에 종속되지 않도록 표준기술과 개방형 인터페이스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4. 개발
<hp:fwSpace/>방법론
제안사는 분석·설계·구현·시험·시범운영·전환 단계별 수행절차, 검토시점, 산출물 및 승인절차와 요구사항 추적, 형상·변경관리, 결함관리 및 품질점검을 개발방법론과 연계하여 제시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hp:fwSpace/><hp:fwSpace/>기존
<hp:fwSpace/>성과물
<hp:fwSpace/>정비
기존 사업에서 구축한 분류기준, 분석자료 및 관련 성과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검증·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성과물의 활용이 곤란하거나 다른 방식이 더 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동등 이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데이터
정비 및
연계
현행 시스템과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정비, 품질확인 및 안정적인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데이터 처리 중 오류나 연계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의 확인·재처리·복구 방안을 제시한다.
3. 클라우드 GPU 우선·내부망 CPU 대체분석
기존 교정 AI 플랫폼과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방안과 업무연속성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연계가 곤란한 경우의 대체방안, 필요한 협조사항 및 관련 사업자 간 역할구분을 제시한다.
4. 교정사고 이력추출
교정사고 관련 이력을 정확하게 식별·추출하고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구현방안을 제시한다.
추출결과의 오류를 확인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5. 조회·<hp:lineBreak/><hp:fwSpace/>알림·
<hp:fwSpace/>시각화
사용자가 이력추출 결과를 쉽게 조회·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알림이나 시각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세부 화면과 구현방식은 업무흐름, 사용편의성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제안사가 적정하게 제시한다.
6. 보안 및
<hp:fwSpace/>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 민감정보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개발·시험·운영 단계의 접근통제, 기록관리, 자료보호 및 사업 종료 시 자료 반환·삭제 방안을 제시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hp:lineBreak/>요구사항
조회·검색 응답시간, 야간 배치처리, 동시사용 및 데이터 증가를 고려한 성능목표와 측정지표를 제시한다.
성능시험 환경·도구·데이터·절차와 병목구간 분석, 자원사용량 확인 및 성능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2. 분석
<hp:fwSpace/>정확도
교정사고 유형별 검증자료, 표본추출, 정답기준과 정확도·오탐·미탐을 측정하는 방법 및 판정기준을 제시한다.
기존 성과 대비 개선효과, 오류유형별 원인분석, 보완·재검증 및 운영 중 정확도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3. 품질 및
<hp:fwSpace/>상호
<hp:fwSpace/>운용성
데이터 형식, API, 연계규격과 기존 운영환경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특정 제품 종속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합성, 가용성, 유지관리성, 확장성 및 형상·버전관리를 포함한 단계별 품질점검과 결함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4. 인터
<hp:fwSpace/>페이스
<hp:fwSpace/>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대상별 데이터 항목, 주기, 방식, 프로토콜, 인증·암호화, 타임아웃 및 오류처리 기준을 제시한다.
인터페이스 변경·버전관리, 연계시험, 장애통보 및 거래의 일관성과 재처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5. 시험 및
<hp:fwSpace/>검증
단위·통합·시스템·성능·보안·사용자 시험의 대상, 환경, 데이터, 일정, 절차, 시나리오 및 합격기준을 제시한다.
결함의 등급·조치·재시험, 시험결과 증빙, 발주기관 검수 및 미해결 사항의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사업수행
<hp:fwSpace/>체계
사업의 의사결정, 보고, 회의, 이슈관리, 관계기관 협업 및 중요사항 보고 절차를 포함한 관리체계를 제시한다.
요구사항과 산출물의 검토·승인, 버전 및 인계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 일정 및
<hp:fwSpace/>위험관리
70일 수행기간에 맞춘 세부 WBS, 단계별 일정, 주요 이정표, 선·후행관계 및 핵심경로를 제시한다.
기술·일정·데이터·연계·보안 위험별 발생 가능성과 영향, 담당, 예방·대응·복구 및 지연회복 방안을 제시한다.
3. 품질관리 및 변경관리
품질목표, 검토대상·시점, 점검표, 결함관리와 산출물·프로그램의 품질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변경요청의 접수, 영향분석, 승인, 반영, 시험, 버전관리 및 요구사항 추적표 갱신절차를 제시한다.
4. 사업수행 보안관리
사업수행 과정의 계정·권한, 단말기·저장매체, 작업장소, 개발·시험환경 및 자료반출입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보안교육, 점검, 위반·사고 발생 시 보고·대응과 사업 종료 시 계정회수·자료반환·삭제절차를 제시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시험·시범운영 대상, 기간, 절차, 운영지원, 사용자 의견수렴, 결함조치 및 안정화 방안을 제시한다.
운영전환 판단기준, 미완료 사항 관리 및 기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 교육 및 기술
<hp:fwSpace/>이전
사용자와 운영자별 교육대상, 과정, 내용, 일정, 방법, 교재 및 교육결과 확인방안을 제시한다.
소스코드, 데이터 구조, API, 검색·추출기준, 설정, 배포, 백업·복구 및 장애조치에 관한 기술이전과 편집 가능한 매뉴얼 제출방안을 제시한다.
3. 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의 접수창구, 장애·결함 등급, 대응·조치·재시험 절차와 무상조치 범위를 제시한다.
운영기관 및 관련 사업자와의 협조, 원인분석, 조치이력 및 하자보수 결과보고 방안을 제시한다.
4. 장애 및
<hp:fwSpace/>비상대책
장애 감지·통보·등급분류·초동조치·복구·보고 절차와 백업·복원, 대기열 재처리 및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한다.
교정 AI 플랫폼 또는 연계시스템 중단 시에도 기본 조회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Ⅶ. 기타
추가제안
사업목표 달성, 사용자 편의, 성능·품질 또는 운영효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추가 방안을 근거와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제시한다.
추가 제안의 적용조건과 사업범위·일정·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한다.
2. 전제조건
제안내용과 가격·일정 산정의 기준이 된 전제조건, 발주기관의 협조 필요사항 및 외부 의존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전제조건을 이유로 사업범위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계약 후 별도 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조건 미충족 시 대체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3. 요구사항
<hp:fwSpace/>대응표
요구사항 ID·명칭별 제안서 반영 페이지, 구현방안, 산출물 및 충족 여부를 기재하여 모든 요구사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충족하지 못하거나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누락하지 말고 사유, 영향과 대체방안을 명확히 제시한다.
나. 정량적 평가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제안사의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Ⅶ 기타 사항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사업명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hp:lineBreak/>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상세설계 전 단계이므로 기능점수 산정자료는 계약 후 세부 기능을 확정하여 작성함. 현 단계에서는 기능점수만으로 사업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사업기초자료와 단계별 과업일정을 중심으로 검토함
별도 산정하지 않음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데이터 연계·정비, 이력조회, 검색·알림 기능 구현, 시험 및 시범운영, 교육·기술이전 등의 과업을 검토하였으며, 분석·설계 15일, 개발·연계 및 데이터 정비 35일, 시험·보완·시범운영 및 인계 20일 등 총 70일의 수행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70일
③ 유사사업 자료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구축·기능개선 사업 중 2~3개월 범위로 추진된 사례를 검토함. 본 사업은 기존 교정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데이터 연계·정비와 기능개선을 병행하므로 70일의 수행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70일
④ 기타 특이사항
기존 교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와 운영환경을 활용하고, 승인된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 업무망 CPU로 대체분석함. 70일 내 완료를 위해 착수 전 데이터 제공, 접근권한, 보안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적기에 완료하여야 함
70일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의 과업 범위, 단계별 일정, 유사사업 사례 및 기존 시스템·인프라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적정
사업기간
70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 년
월
일
위 원
(위원명 및 서명 가림)
위 원
(위원명 및 서명 가림)
위 원
(위원명 및 서명 가림)
위 원
(위원명 및 서명 가림)
위 원
(위원명 및 서명 가림)
위 원
(위원명 및 서명 가림)
위 원
(위원명 및 서명 가림)
위 원
(위원명 및 서명 가림)
위 원
(위원명 및 서명 가림)
위원장
(위원명 및 서명 가림)
법무부장관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3
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제25조 및 제26조 관련)
사업명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발주부서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추진 단계명
확정
심의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변경
심의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사업 과업내용 확정 심의
심 의 일 자
2026년 월 일
심 의 장 소
서면심의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본 사업은 교정정보시스템의 동정관찰·상담·징벌 등 관련 정보를 연계·정비하고, 수용자의 과거 교정사고 이력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조회·알림 기능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계획서 및 상세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데이터 연계·정제, 이력추출, 조회·알림, 교정 AI 연계 및 보안·운영관리 등 주요 과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사업비와 사업기간도 과업범위와 난이도를 고려할 때 적정하므로 과업내용을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hp:lineBreak/>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hp:lineBreak/>드립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4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작성일
2026년 8월 18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기존 교정AI 통합분석 플랫폼의 신규·변경 화면 범위에 적용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외부 웹사이트는 구축하지 않으며 내부 업무화면의 변경 범위에 적용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모바일 앱·웹 서비스 미제공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내부 업무화면의 가독성·키보드 이용 등 적용 가능한 항목 반영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기존 플랫폼의 UI/UX 기준과 신규·변경 화면 범위에 적용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HTML 기반 화면 적용
- XML 1.0, XSL 1.0, XSLT 2.0
○
연계 데이터는 JSON 중심으로 구성
- ECMAScript 14th
○
기존 플랫폼 개발표준에 따른 표준 JavaScript 적용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웹 미제공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미제공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인증 취득이 아닌 변경·배포·장애·문제관리 절차를 사업 규모에 맞게 적용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기존 내부 업무망을 사용하며 별도 IPv6 전환·장비 도입 없음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API와 JSON 방식 적용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연계·처리흐름과 업무절차 설명에 필요한 범위의 설계문서에 적용
- ebXML/BPEL/XPDL
○
별도 업무프로세스관리 엔진 미도입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JSON을 기본 형식으로 적용하고 XML은 기존 연계에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RESTful API 명세 적용, WSDL 2.0은 적용하지 않음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서 통신장비를 신규 도입하지 않음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별도 서버·임베디드 장치·주변장치 신규 도입 없음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화상회의·멀티미디어 통신 기능 미구축
o 부가통신: VoIP
- H.323
○
VoIP 기능 미구축
- SIP
○
VoIP 기능 미구축
- Megaco(H.248)
○
VoIP 기능 미구축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기존 Linux 기반 운영환경에 적용
- UNIX
○
적용 계획 없음
- Windows Server
○
VoIP 기능 미구축
- Linux
○
데이터 처리·검색·배치 및 클라우드 연계 구성의 확정 운영영역에 적용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미제공
- IOS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미제공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도입 계획 없음
- OODBMS
○
도입 계획 없음
- MMDBMS
○
도입 계획 없음
- TSDBMS
○
도입 계획 없음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기존 운영체계와 연계하여 장애·변경·배포·백업 절차 중심으로 적용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기존 플랫폼 적용 여부와 호환성을 확인하여 신규·변경 프로그램 범위에 적용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승인된 클라우드 GPU 우선 활용 및 내부 업무망 CPU 대체분석 범위에 적용
o PaaS
○
별도 PaaS 도입 계획 없음
o SaaS
○
별도 SaaS 도입 계획 없음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수용자 관련 개인정보·보호정보를 처리하는 내부 업무자료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이 아님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교정정보시스템의 기존 코드체계를 재사용하고 신규 코드 발생 시 기관 표준절차 적용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도입품목 확정 시 표준 API·데이터 반출·설정 이전·기술지원 조건 적용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DB 표준화·품질관리 기준은 적용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항목은 제외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기존 플랫폼의 적용 기술인 경우 변경 화면 범위에 적용
- ASP.net
○
적용 계획 없음
- PHP
○
적용 계획 없음
- 기타(JavaScript 기반 화면기술)
○
기존 플랫폼의 JavaScript 기반 화면기술 적용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적용 계획 없음
- C++
○
적용 계획 없음
- Java
○
기존 플랫폼의 API·업무서비스 변경 범위에 적용
- C#
○
적용 계획 없음
- 기타 (JavaScript, Python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모델 교환 기능 미구축
- SOAP 1.2
○
RESTful API 방식 적용
- API
○
o 문자셋
- EUC-KR
○
기존 원천자료 수신 시 필요한 경우 UTF-8로 변환 처리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기존 교정AI 통합분석 플랫폼의 인증·권한체계를 재사용하고 별도 인증체계는 구축하지 않음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서 네트워크·보안장비를 신규 도입하지 않음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네트워크 장비 신규 도입 없음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신규 도입 없음; 기존 인증·암호체계 활용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신규 도입 없음; 기존 플랫폼 SSO 활용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신규 도입 없음; 기존 저장구간 보호조치 활용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신규 도입 없음
- 메일 암호화 제품
○
메일 기능 미구축
- 구간 암호화 제품
○
신규 제품 도입 없음; 승인된 보안연계·전송구간 보호조치 활용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신규 도입 없음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신규 도입 없음; 기존 DB 보안정책 적용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별도 암호제품 도입 계획 없음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신규 암호제품 도입 시 별도 확인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신규 도입 없음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신규 도입 없음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신규 도입 없음; 기존 통합로그 체계 연계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신규 도입 없음; 기존 플랫폼 보안체계 활용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외부 인터넷 서비스 미제공 및 신규 제품 도입 없음
- 인터넷 전화 보안
○
인터넷 전화 기능 미구축
- 무선침입방지
○
무선 서비스 미구축
- 무선랜 인증
○
무선 서비스 미구축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신규 VPN 제품 도입 없음; 승인된 기관 연계망 사용
- 네트워크 접근통제
○
신규 도입 없음; 기존 접근통제 정책 활용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신규 제품 도입 없음; 보안연계 절차에 따라 최소자료 전송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신규 도입 없음; 기존 운영환경의 백신정책 적용
- 패치관리
○
신규 제품 도입 없음; 기존 운영절차에 따라 패치 적용
- 스팸메일 차단
○
메일 서비스 미구축
- 서버 접근통제
○
신규 제품 도입 없음; 기존 접근통제 체계 활용
- DB접근 통제
○
신규 제품 도입 없음; 기존 DB 접근통제 체계 활용
- 스마트카드
○
신규 도입 없음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신규 도입 없음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신규·변경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기존 또는 사업자 보유 도구로 점검하고 별도 제품은 구매하지 않음
- 스마트폰 보안관리
○
모바일 서비스 미제공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신규 도입 없음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신규 도입 없음; 기존 보안정책 활용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신규 도입 없음; 기존 보안정책 활용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신규 CC인증 제품 도입 시 별도 확인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신규 도입 없음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신규 도입 없음
- 망간 자료전송
○
신규 제품 도입 없음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신규 도입 없음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신규 도입 없음
- 가상화관리제품
○
신규 도입 없음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모바일 앱·웹 서비스 미제공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모바일 업무 미제공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승인된 클라우드 GPU 이용범위에 적용하며, 내부망 CPU 대체 시에는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클라우드 GPU 연계 시 최소자료 전송·접근통제·로그관리를 적용하며, 내부망 CPU 처리자료는 외부 전송 금지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기존 플랫폼 인증체계를 재사용하고 본 사업 권한을 연계
- 암호지원
○
기존 승인 암호모듈·전송구간 보호수단 활용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별도 특화 보안제품 도입 없음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신규 장비 펌웨어 대상은 없으며 서버·프로그램 패치 범위에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본 시스템은 내부 업무망 환경에서 운영되므로 외부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다만, AI 분석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승인된 클라우드 GPU를 우선 활용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 업무망 CPU 환경에서 분석함.
(<hp:fwSpace/>편집에 의한 여백<hp:fwSpace/>)
Ⅷ
붙임 서식
○ 붙임 1 : 일반현황 및 연혁
○ 붙임 2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붙임 3 : 주요사업실적
○ 붙임 4 : 사업 실적 증명서
○ 붙임 5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및 업무분담표
○ 붙임 6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붙임 7 : 합의 각서(공동수급체)
○ 붙임 8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붙임 9 :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
○ 붙임 10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붙임 11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 붙임 12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붙임 13 : 보안서약서(참여자용)
○ 붙임 14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 붙임 15 : 보안확약서(참여자용)
○ 붙임 16 :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참여자용)
○ 붙임 17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붙임 18 : 비밀 유지 계약서
○ 붙임 19 : 자료 인수인계 대장
○ 붙임 20 :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별첨 1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첨 2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본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hp:lineBreak/>교육부문<hp:lineBreak/>o o 부문
합 계 [붙임 3]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수급형태
(지분율)
비 고
(작성 예시)
단독수급
(100%)
공동이행방식
(61%)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 중임을 명시한다.
※ 사업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만 기재한다.
※ 계약금액은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 괄호 안에 기재한다.
※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붙임 4]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hp:lineBreak/>이 행<hp:lineBreak/>실 적<hp:lineBreak/>내 용
사 업 명
구분
ISP/BPR (
) PMO/감리 (
)<hp:lineBreak/>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hp:lineBreak/>발 급<hp:lineBreak/>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hp:lineBreak/>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5]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및 업무분담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및 업무분담표
사 업 명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공동수급체명
대표업체명
공동수급 방식
공동이행방식
1. 구성원별 출자비율 및 업무분담
번호
구성원<hp:lineBreak/>구분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출자비율
주요 담당업무
세부 수행내용
1
대표업체
%
2
구성원사
%
3
구성원사
%
4
구성원사
%
5
구성원사
%
합 계
100%
※ 나라장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와 동일하게 작성
2. 확인사항
○ 위 출자비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출자비율과 일치하여야 함.
○ 구성원별 업무분담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내부 역할분담이며,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제한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안서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과 업무분담에 따라 실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 계약체결 이후 구성원, 출자비율 또는 업무분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서식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보완하는 자료이며, 해당 협정서를 대체하지 않음.
위와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및 업무분담 내역을 제출합니다.<hp:lineBreak/><hp:lineBreak/>
20
년
월
일
구분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업체
구성원사
법무부장관 귀하
[붙임 6]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 [별첨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대표자:
)
2. ○○○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분배) 도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손익의 분배)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인)
○ ○ ○(인)
[붙임 7] 합의 각서(공동수급체)
합의 각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법무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인)
안양교도소장 귀하 [붙임 9]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
수행사업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
<hp:lineBreak/><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lineBreak/>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휴일·임금 등 근로조건을 적정하게 관리하며, 긴급 장애조치 등 불가피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인력을 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사 업 명 :
회 사 명 :
업체구분 : 주사업자 (
), 공동수급자 (
)
대 표 자 :<hp:fwSpace/><hp:lineBreak/>
안양교도소장 귀하
[붙임 10] 안전보건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용역사업 착수시 제출, 한페이지에 앞면, 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출력
(앞면)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 년
월
부로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인가되지 않는 정보통신 및 전산장비(PC·노트북·디지털카메라·녹음기·태블릿·USB 등)는 용역사업(업무)수행 시 반입·반출을 하지 않는다.
5. 용역사업(업무)수행 관련 자료는 일체 사본복사 또는 비인가 PC․노트북․저장매체(USB, 스마트폰 등)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는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업체대표)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용역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정보화 용역사업 관련 산출물 자료 파기시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용역사업 참여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 용역사업 착수시 제출, 한페이지에 앞면, 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출력
(뒷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3] 보안서약서(참여자용)
■ 용역사업 착수시 제출, 한페이지에 앞면, 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출력
(앞면)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2026 년
월
부로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인가되지 않는 정보통신 및 전산장비(PC·노트북·디지털카메라·녹음기·태블릿·USB 등)는 용역사업(업무)수행 시 반입·반출을 하지 않는다.
5. 용역사업(업무)수행 관련 자료는 일체 사본복사 또는 비인가 PC․노트북․저장매체(USB, 스마트폰 등)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는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업체대표)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용역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정보화 용역사업 관련 산출물 자료 파기시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용역사업 참여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 용역사업 착수시 제출, 한페이지에 앞면, 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출력
(뒷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4] 보안확약서(대표자용)
■ 용역사업 종료시 제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 년
월
부로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데이터 내 개인정보 등에 대해 외부로 유출 혹은 발설하지 않는 등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위반 및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 한다.
5. 인가된 정보통신 장비 및 전산장비(PC·노트북·디지털카메라·녹음기·태블릿·USB 등)는 용역사업(업무)수행 종료 이후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일체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출함을 확약한다.
6. 용역사업(업무)수행 관련 자료는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으며, 일체 사본 복사 또는 비인가 PC․노트북․저장매체(USB, 스마트폰 등) 등에 일체 보유하지 않았음을 확약한다.
7. 상기 사항은 용역사업 종료 등 향후에도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사업에 참여한 모든 참여인력(퇴시자 포함)을 포함한다.
8.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업체대표)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종료에 따른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정보화 용역사업 관련 산출물 자료 파기시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용역사업 종료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붙임 15] 보안확약서(참여자용)
■ 용역사업 종료시 제출
보안확약서(참여자용)
본인은 2026 년
월
부로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데이터 내 개인정보 등에 대해 외부로 유출 혹은 발설하지 않는 등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위반 및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 한다.
5. 인가된 정보통신 장비 및 전산장비(PC·노트북·디지털카메라·녹음기·태블릿·USB 등)는 용역사업(업무)수행 종료 이후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일체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출함을 확약한다.
6. 용역사업(업무)수행 관련 자료는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으며, 일체 사본 복사 또는 비인가 PC․노트북․저장매체(USB, 스마트폰 등) 등에 일체 보유하지 않았음을 확약한다.
7.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종료에 따른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정보화 용역사업 관련 산출물 자료 파기시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용역사업 종료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붙임 16]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참여자용)
■ 용역사업 착수시 제출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개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취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보호 보호법」 및 개인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지 아니한다.
3.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 한다.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위반 및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정보화 용역사업 관련 산출물 자료 파기시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용역사업 업무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붙임 1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요청 시)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업무수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 본인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법무부장관 귀하
[붙임 18] 비밀 유지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법무부 장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과 「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 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 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등)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계속하여 존속한다.
제15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부
칙
본 계약서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갑』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붙임 19] 자료 인수인계 대장
자료 인수인계 대장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 업 자 :
연번
자료명
열람자
(인수자)
인계자
자료 유형
제공일
반납일
회수자
비고
[붙임 20]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주관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주관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1]의 위규 처리기준 및 [별첨 2]의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주관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작성 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주관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주관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저장매체 기록장치는 주관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저장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PC, 서버 등 운영장비에 대해서는 키보드, 마우스 등 필수 장치 이외 불필요한 포트는 포트 락 등 보호 조치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해야 한다.
○ 노트북 반입은 원칙상 불가하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문제 등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메라, 블루투스, Wi-Fi 등 드라이버 제거 및 임의 장소 변경 제한에 필요한 잠금장치 등 보안 조치가 가능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에 반입이 가능하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주관기관에 제출해 주관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저장매체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주관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주관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주관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 등은 주관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주관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저장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저장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 위약금 규모는 부서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