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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1427-001] 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

[공사] 발주기관: 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추정가격: 6.8억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공사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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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_2026년공동자원화시설개선사업_260819.hwp =====
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 공고 제 2026 - 01호

공사입찰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나. 공사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제방길 295

다. 공사개요 : 원심고액분리기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외

라. 공사예정금액 : 금 751,705,900원(추정가격:683,369,000원 부가가치세:68,336,900원)

마. 기초금액 : 금 751,705,9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2. 전자견적입찰 개시일시 : 2026. 09. 07. ( 월요일) 10:00

3. 전자견적입찰 마감일시 : 2026. 09. 18 . ( 금요일)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미리 사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8. ( 금요일) 11:00 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 입찰집행관 PC

5. 현장 설명

가. 일시 및 장소 : 2026. 09. 07. (월요일) 09:00

청주한돈영농조합 현장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제방길 295)

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관련업 면허수첩 또는 등록증(허가증) 사본 1부

· 실적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1부

  • 기술사용협약서(특허 제10-132066호) 1부
  •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계 1부 6.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작성한 적격심사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이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현장 설명에 참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6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작성한 적격심사표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미자격자 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4,471,643 5,908,291 587,574 6,754,823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공사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043-258-1450, 담당 변재광) 전자입찰은(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8. 27. 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경리관

===== 1.입찰공고문_2026년공동자원화시설개선사업_260819.pdf =====
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 공고 제 2026 - 01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나. 공사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제방길 295
다. 공사개요 : 원심고액분리기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외
라. 공사예정금액 : 금 751,705,900원(추정가격:683,369,000원 부가가치세:68,336,900원)
마. 기초금액 : 금 751,705,9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2. 전자견적입찰 개시일시 : 2026. 09. 07. ( 월요일) 10:00

3. 전자견적입찰 마감일시 : 2026. 09. 18 . ( 금요일)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미리 사전에 투찰하시기 바랍
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8. ( 금요일) 11:00 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 입찰집행관 PC

5. 현장 설명
가. 일시 및 장소 : 2026. 09. 07. (월요일) 09:00
청주한돈영농조합 현장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제방길 295)

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관련업 면허수첩 또는 등록증(허가증) 사본 1부
  • 실적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1부
  • 기술사용협약서(특허 제10-132066호) 1부
  •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계 1부

6.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작성한 적격심사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이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현장 설명에 참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 또
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면허
를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
야 합니다.

8.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6호의 규정에 따
라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
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
정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작성한 적격심사표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청주한돈
영농조합법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
상인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미자격자 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
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
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
업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
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4,471,643

국민연금보험료
5,908,29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87,574

산업안전관리비
6,754,823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
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입찰정보/시설/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공사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043-258-1450, 담당 변재광)
전자입찰은(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8. 27. 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경리관

===== 2. 설계예산서_청주한돈영농조합_260819.xls =====

[시트: 표지]
B: 2026년도
B: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E: 총 공 사 비 : 금칠억오천일백칠십만오천구백원정 K: (금751,705,900)원
E: 도급 공사비 : 금육억팔천삼백삼십육만구천원정 K: (금683,369,000)원
E: 부가 가치세 : 금육천팔백삼십삼만육천구백원정 K: (금68,336,900)원
Q: 과장 R: 담당 S: 담당자 T: 설계 U: 변경:설계/검토/과장 X: 설계 Y: 검토 Z: 과장

[시트: 원가계산]
A: ※.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G:
A: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142,603,980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E: 142,603,980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124,385,076
C: 간 접 노 무 비 D: 19.1% E: 23,757,549 G: <직노> x 율
C: 소
계 E: 148,142,625 F:
B: 산

출 경

비 C: 경
비 E: 6,180,573
C: 기
타
경
비 D: 5.5% E: 15,991,063 G: <재+노> x 율
C: 산 재 보 험 료 D: 3.6% E: 5,273,877 G: <노> x 율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1,496,241 G: <노> x 율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53% E: 6,754,823 G: <재+직노> x 율
C: 환 경 보 전 비 D: 0.5% E: 1,365,848 G: <재+직노+산출경비> x 율
C: 건 강 보 험 료 D: 3.595% E: 4,471,643 G: <직노> x 율
C: 연 금 보 험 료 D: 4.75% E: 5,908,291 G: <직노> x 율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587,574 G: <건보> x 율
C: 하도급보증서수수료 G: <재+직노+산출> x 율
C: 소
계 E: 48,029,934 F:
B: 순 공 사 비 소 계 E: 338,776,539
A: 일 반
관 리 비 D: 8.0% E: 27,102,123 G: <재+노+경> x 율
A: 이
윤 D: 15.0% E: 33,491,202 G: <노+경+일> x 율
A: 소
계 E: 399,369,864
A: 주 요
기 자 재 E: 284,000,000
A: 적
용
금
액 D:
E: 683,369,000 F:
A: 합
계 E: 683,369,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 E: 68,336,900
A: 총
공
사
비 E: 751,705,900
C: 퇴직공제부담금 D: 2.30% G: <직노> x 율

[시트: 총괄]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단중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
비 L: 계 M: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A: 1. 토목공사 C: 1 D: 식 G: 5,683,095 I: 4,977,526 K: 93,428 L: 10,754,049
A: 2. 기계장비설치공사 C: 1 D: 식 G: 38,182,000 I: 23,551,338 K: 1,831,580 L: 63,564,918
A: 3. 배관공사 C: 1 D: 식 G: 41,023,968 I: 22,686,816 K: 597,095 L: 64,307,879
A: 4. 잡철물 제작설치공사 C: 1 D: 식 G: 57,857,326 I: 73,169,395 K: 3,658,470 L: 134,685,191
A: 고제비 B: 중량철비 C: 413 D: kg F: -345 G: -142,409 L: -142,409
A: * 주요기자재 C: 1 D: 식 G: 284,000,000
A: 1. 고액분리기 C: 1 D: 식 G: 72,000,000
A: 2. 원심고액분리기 C: 1 D: 식 G: 212,000,000
A: 합 계 G: 142,603,980 I: 124,385,076 K: 6,180,573 L: 273,169,628

[시트: 내역]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단중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
비 L: 계 M: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A: 1. 토목공사 C: 1 D: 식 G: 5,683,095 I: 4,977,526 K: 93,428 L: 10,754,049
A: 2. 기계장비설치공사 C: 1 D: 식 G: 38,182,000 I: 23,551,338 K: 1,831,580 L: 63,564,918
A: 3. 배관공사 C: 1 D: 식 G: 41,023,968 I: 22,686,816 K: 597,095 L: 64,307,879
A: 4. 잡철물 제작설치공사 C: 1 D: 식 G: 57,857,326 I: 73,169,395 K: 3,658,470 L: 134,685,191
A: 고제비 B: 중량철비 C: 413 D: kg F: -345 G: -142,409 L: -142,409
A: 합 계 G: 142,603,980 I: 124,385,076 K: 6,180,573 L: 273,169,628
A: 1. 토목공사
A: 가. 가설물 공사
A: 현장사무실 B: 콘테이너, 3개월 C: 1 D: 개소 F: 1,539,684 G: 1,539,684 H: 716,888 I: 716,888 L: 2,256,572
A: 나. 철근콘크리트 공사
A: 철근콘크리트 타설 B: 25-210-12 C: 19.4 D: ㎥ F: 92,090 G: 1,786,546 H: 66,841 I: 1,296,719 J: 1,337 K: 25,938 L: 3,109,203
A: 유로폼 B: 조립 및 해체 C: 11.6 D: ㎡ F: 13,789 G: 159,950 H: 31,881 I: 369,816 J: 956 K: 11,094 L: 540,861
A: 이형철근 B: HD16mm C: 2.45 D: ton F: 885,000 G: 2,168,250 L: 2,168,250
A: 철근 가공 및 조립 B: 보통 C: 2.45 D: ㎥ F: 11,700 G: 28,665 H: 1,032,498 I: 2,529,619 J: 20,650 K: 50,592 L: 2,608,876
A: 표면마무리 C: 77.5 D: ㎡ H: 832 I: 64,483 J: 75 K: 5,803 L: 70,287
A: 소
계 G: 5,683,095 I: 4,977,526 K: 93,428 L: 10,754,049
A: 2. 기계장비설치공사
A: 고액 협잡물 분리기 철거 B: 15㎥/HR C: 2 D: 대 E: 0.3 H: 2,763,592 I: 1,658,155 J: 266,869 K: 160,122 L: 1,818,277 M: 철거
A: 고액 협잡물 분리기 설치 B: 40㎥/HR C: 2 D: 대 E: 0.4 H: 4,605,988 I: 3,224,192 J: 444,782 K: 311,347 L: 3,535,539 M: 설치
A: 원심력분리기 설치 B: 40㎥/HR C: 1 D: 대 E: 3.2 H: 3,838,323 I: 12,282,634 J: 370,652 K: 1,186,086 L: 13,468,720 M: 신설
A: TUBO FAN 이설 B: #6×500㎥/min×250mmAq×37kW C: 2 D: 대 H: 1,235,467 I: 2,470,934 J: 37,064 K: 74,127 L: 2,545,061 M: 이설
A: SPRAY PUMP 철거 B: 125A-100A×2.5㎥/min×17mH×11kW C: 2 D: 대 H: 384,220 I: 768,440 J: 11,527 K: 23,053 L: 791,493 M: 이설
A: SPRAY PUMP 설치 B: 125A-100A×2.5㎥/min×17mH×11kW C: 4 D: 대 F: 2,921,000 G: 11,684,000 H: 640,368 I: 2,561,472 J: 19,211 K: 76,844 L: 14,322,316 M: 신설
A: 저압삼상유도전동기 B: 11kW, 6P, 반폐형 C: 4 D: 대 F: 3,353,000 G: 13,412,000 L: 13,412,000 M: 신설
A: 펌프방진가대 B: 11kW이하 C: 2 D: 대 F: 543,000 G: 1,086,000 H: 292,756 I: 585,512 L: 1,671,512 M: 신설
A: HI-REX B: 충진용 C: 10 D: ㎥ F: 1,200,000 G: 12,000,000 L: 12,000,000 M: 신설
A: 소
계 G: 38,182,000 I: 23,551,338 K: 1,831,580 L: 63,564,918
A: 3. 배관공사
A: 가. 철거 공사
A: STS관 철거 B: 50A C: 24 D: m H: 10,465 I: 251,160 J: 209 K: 5,023 L: 256,183
A: STS관 철거 B: 125A C: 19 D: m H: 26,164 I: 497,116 J: 523 K: 9,942 L: 507,058
A: STS관 철거 B: 150A C: 7 D: m H: 30,525 I: 213,675 J: 611 K: 4,274 L: 217,949
A: 밸브 철거(F-TYPE) B: 125A C: 5 D: ea H: 77,975 I: 389,875 J: 1,560 K: 7,798 L: 397,673
A: 밸브 철거(F-TYPE) B: 150A C: 3 D: ea H: 91,559 I: 274,677 J: 1,831 K: 5,494 L: 280,171
A: 플렉시블커넥터 철거 B: 125A C: 2 D: ea H: 68,812 I: 137,624 J: 1,376 K: 2,752 L: 140,376
A: 플렉시블커넥터 철거 B: 150A C: 2 D: ea H: 85,326 I: 170,652 J: 1,707 K: 3,413 L: 174,065
A: 나. 배관 공사
A: PIPE(STS),2.8T B: 25A C: 36 D: m F: 13,167 G: 474,012 H: 15,788 I: 568,368 J: 316 K: 11,367 L: 1,053,747
A: PIPE(STS),3.0T B: 50A C: 52 D: m F: 24,791 G: 1,289,106 H: 26,164 I: 1,360,528 J: 523 K: 27,211 L: 2,676,845
A: PIPE(STS),3.0T B: 100A C: 19 D: m F: 47,985 G: 911,715 H: 50,875 I: 966,625 J: 1,018 K: 19,333 L: 1,897,673
A: PIPE(STS),3.4T B: 125A C: 33 D: m F: 68,639 G: 2,265,071 H: 65,411 I: 2,158,563 J: 1,308 K: 43,171 L: 4,466,805
A: PIPE(STS),3.4T B: 150A C: 21 D: m F: 81,312 G: 1,707,552 H: 76,313 I: 1,602,573 J: 1,526 K: 32,051 L: 3,342,176
A: PIPE(STS),4.0T B: 200A C: 12 D: m F: 122,262 G: 1,467,144 H: 83,250 I: 999,000 J: 1,665 K: 19,980 L: 2,486,124
A: 90 ELBOW(STS) B: 25A C: 6 D: ea F: 3,608 G: 21,648 L: 21,648
A: 90 ELBOW(STS) B: 100A C: 3 D: ea F: 28,672 G: 86,016 L: 86,016
A: 90 ELBOW(STS) B: 125A C: 6 D: ea F: 48,087 G: 288,522 L: 288,522
A: 90 ELBOW(STS) B: 150A C: 6 D: ea F: 69,174 G: 415,044 L: 415,044
A: 90 ELBOW(STS) B: 200A C: 2 D: ea F: 139,035 G: 278,070 L: 278,070
A: TEE(STS) B: 25A C: 2 D: ea F: 7,013 G: 14,026 L: 14,026
A: TEE(STS) B: 125A C: 20 D: ea F: 67,854 G: 1,357,080 L: 1,357,080
A: TEE(STS) B: 150A C: 1 D: ea F: 86,719 G: 86,719 L: 86,719
A: REDUCER(STS) B: 100-125A C: 4 D: ea F: 21,665 G: 86,660 L: 86,660
A: REDUCER(STS) B: 125-150A C: 4 D: ea F: 29,513 G: 118,052 L: 118,052
A: SOCKET(STS) B: 15A C: 124 D: ea F: 1,400 G: 173,600 L: 173,600
A: FLANGE(STS),SO B: 25A C: 14 D: ea F: 14,160 G: 198,240 L: 198,240
A: FLANGE(STS),SO B: 50A C: 34 D: ea F: 17,460 G: 593,640 L: 593,640
A: FLANGE(STS),SO B: 100A C: 36 D: ea F: 29,700 G: 1,069,200 L: 1,069,200
A: FLANGE(STS),SO B: 125A C: 46 D: ea F: 43,800 G: 2,014,800 L: 2,014,800
A: FLANGE(STS),SO B: 150A C: 44 D: ea F: 56,400 G: 2,481,600 L: 2,481,600
A: FLANGE(STS),SO B: 200A C: 1 D: ea F: 75,000 G: 75,000 L: 75,000
A: FLANGE(STS),BL B: 50A C: 34 D: ea F: 22,080 G: 750,720 L: 750,720
A: FLANGE(STS),BL B: 100A C: 3 D: ea F: 46,320 G: 138,960 L: 138,960
A: FLANGE(STS),BL B: 125A C: 4 D: ea F: 70,980 G: 283,920 L: 283,920
A: NOZZLE(ABS) B: 1/2' C: 124 D: ea F: 36,000 G: 4,464,000 L: 4,464,000
A: GASKET(EPDM) B: 25A C: 14 D: ea F: 1,390 G: 19,460 L: 19,460
A: GASKET(EPDM) B: 50A C: 34 D: ea F: 2,090 G: 71,060 L: 71,060
A: GASKET(EPDM) B: 100A C: 35 D: ea F: 3,700 G: 129,500 L: 129,500
A: GASKET(EPDM) B: 125A C: 42 D: ea F: 5,840 G: 245,280 L: 245,280
A: GASKET(EPDM) B: 150A C: 44 D: ea F: 7,100 G: 312,400 L: 312,400
A: GASKET(EPDM) B: 200A C: 1 D: ea F: 10,830 G: 10,830 L: 10,830
A: BUTT. V/V(STS) B: 100A C: 4 D: ea F: 278,000 G: 1,112,000 L: 1,112,000
A: BUTT. V/V(STS) B: 125A C: 5 D: ea F: 410,000 G: 2,050,000 L: 2,050,000
A: BUTT. V/V(STS) B: 150A C: 10 D: ea F: 525,000 G: 5,250,000 L: 5,250,000
A: BALL V/V(STS) B: 25A C: 4 D: ea F: 28,000 G: 112,000 L: 112,000
A: CHECK V/V(STS) B: 125A C: 4 D: ea F: 1,100,000 G: 4,400,000 L: 4,400,000
A: FLAXIBLE CONNECTOR B: 125A C: 4 D: ea F: 253,000 G: 1,012,000 L: 1,012,000
A: FLAXIBLE CONNECTOR B: 150A C: 5 D: ea F: 326,000 G: 1,630,000 L: 1,630,000
A: 밸브설치 B: 25A C: 4 D: ea H: 59,847 I: 239,388 J: 1,197 K: 4,788 L: 244,176
A: 밸브설치 B: 100A C: 4 D: ea H: 161,228 I: 644,912 J: 3,225 K: 12,898 L: 657,810
A: 밸브설치 B: 125A C: 5 D: ea H: 194,939 I: 974,695 J: 3,899 K: 19,494 L: 994,189
A: 밸브설치 B: 150A C: 8 D: ea H: 228,898 I: 1,831,184 J: 4,578 K: 36,624 L: 1,867,808
A: 플렉시블커넥터 설치 B: 125A C: 4 D: ea H: 172,031 I: 688,124 J: 3,441 K: 13,762 L: 701,886
A: 플렉시블커넥터 설치 B: 150A C: 5 D: ea H: 213,316 I: 1,066,580 J: 4,266 K: 21,332 L: 1,087,912
A: FLANGE접합(STS) B: 25A C: 7 D: 개소 F: 1,171 G: 8,198 H: 18,647 I: 130,532 J: 746 K: 5,221 L: 143,951
A: FLANGE접합(STS) B: 50A C: 34 D: 개소 F: 2,591 G: 88,084 H: 27,971 I: 951,016 J: 1,119 K: 38,041 L: 1,077,141
A: FLANGE접합(STS) B: 100A C: 27 D: 개소 F: 9,064 G: 244,718 H: 47,184 I: 1,273,955 J: 1,887 K: 50,958 L: 1,569,631
A: FLANGE접합(STS) B: 125A C: 40 D: 개소 F: 13,591 G: 543,640 H: 56,225 I: 2,248,987 J: 2,249 K: 89,959 L: 2,882,586
A: FLANGE접합(STS) B: 150A C: 38 D: 개소 F: 17,002 G: 646,075 H: 65,266 I: 2,480,101 J: 2,611 K: 99,204 L: 3,225,380
A: FLANGE접합(STS) B: 200A C: 1 D: 개소 F: 28,606 G: 28,606 H: 83,348 I: 83,348 J: 3,334 K: 3,334 L: 115,288
A: 구멍뚫기(천공) B: 바닥250mm, Φ200 C: 3 D: 개소 H: 175,891 I: 527,672 J: 3,518 K: 10,553 L: 538,226
A: 구멍뚫기(천공) B: 바닥250mm, Φ250 C: 1 D: 개소 H: 207,046 I: 207,046 J: 4,141 K: 4,141 L: 211,187
A: 소
계 G: 41,023,968 I: 22,686,816 K: 597,095 L: 64,307,879
A: 4. 잡철물 제작설치공사
A: 가. 고액분리기실 안전보강
A: STS PLATE B: 10T C: 7 D: kg F: 4,900 G: 34,300 L: 34,300
A: STS PLATE B: 3T C: 1,379.8 D: kg F: 4,061 G: 5,603,449 L: 5,603,449
A: SS PLATE B: 500×500×20T C: 172.7 D: kg F: 1,147 G: 198,087 L: 198,087
A: STS SQURE PIPE B: 100×100×3T C: 101.4 D: m F: 83,350 G: 8,454,191 L: 8,454,191
A: STS SQURE PIPE B: 100×50×2T C: 11.6 D: m F: 34,030 G: 393,047 L: 393,047
A: STS SQURE PIPE B: 30×30×2T C: 125.6 D: m F: 17,210 G: 2,161,232 L: 2,161,232
A: H-BEAM B: 300×300×10T×15T C: 3,454.5 D: kg F: 1,200 G: 4,145,400 L: 4,145,400
A: 셋트앙카 B: M13×100L C: 80 D: ea F: 1,680 G: 134,400 L: 134,400
A: 셋트앙카 B: M16×125L C: 16 D: ea F: 2,940 G: 47,040 L: 47,04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일반철재, 현장제작설치 C: 6.23 D: ton F: 159,855 G: 996,557 H: 5,328,497 I: 33,218,573 J: 266,425 K: 1,660,929 L: 35,876,059
A: 나. 스크러버 본체 제작 설치
A: STS PLATE B: 10T C: 27.9 D: kg F: 4,900 G: 136,777 L: 136,777
A: STS PLATE B: 6T C: 961.2 D: kg F: 4,061 G: 3,903,339 L: 3,903,339
A: STS PLATE B: 5T C: 2,944.3 D: kg F: 4,061 G: 11,956,683 L: 11,956,683
A: STS PLATE B: 3T C: 129.5 D: kg F: 4,061 G: 526,048 L: 526,048
A: STS EX-METAL B: 34×76×4T C: 43.9 D: ㎡ F: 74,000 G: 3,247,860 L: 3,247,860
A: STS PLATE BAR B: 50×8T C: 690.3 D: kg F: 4,061 G: 2,803,322 L: 2,803,322
A: STS SQURE PIPE B: 100×50×2T C: 30.1 D: m F: 34,030 G: 1,025,494 L: 1,025,494
A: STS SQURE PIPE B: 30×30×2T C: 30.66 D: m F: 17,210 G: 527,659 L: 527,659
A: STS CHANNEL B: 130×65×6T C: 441.5 D: kg F: 6,200 G: 2,737,559 L: 2,737,559
A: STS ANGLE B: 50×50×6T C: 676.8 D: kg F: 4,300 G: 2,910,211 L: 2,910,211
A: 셋트앙카 B: M13×100L C: 80 D: ea F: 1,680 G: 134,400 L: 134,400
A: 셋트앙카 B: M16×125L C: 16 D: ea F: 2,940 G: 47,040 L: 47,04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일반철재, 현장제작설치 C: 6.69 D: ton F: 159,855 G: 1,069,107 H: 5,328,497 I: 35,636,886 J: 266,425 K: 1,781,844 L: 38,487,837
A: 다. 배관지지철물 설치
A: (1) 배관지지철물(PS-A-1)
A: STS ANGLE B: 50×50×6T C: 59.5 D: kg F: 4,300 G: 256,019 L: 256,019
A: STS PLATE B: 10T C: 10.5 D: kg F: 4,900 G: 51,291 L: 51,291
A: STS U-BOLT B: 125A C: 2 D: ea F: 4,200 G: 8,400 L: 8,400
A: 셋트앙카 B: M13×100L C: 8 D: ea F: 1,680 G: 13,440 L: 13,440
A: 잡철물 제작 설치 B: 현장제작설치 C: 0.07 D: ton F: 159,855 G: 11,191 H: 5,328,497 I: 373,031 J: 266,425 K: 18,652 L: 402,873
A: (2) 배관지지철물(PS-B-1)
A: STS ANGLE B: 50×50×6T C: 9.3 D: kg F: 4,300 G: 40,003 L: 40,003
A: STS PLATE B: 10T C: 10.5 D: kg F: 4,900 G: 51,291 L: 51,291
A: STS U-BOLT B: 50A C: 2 D: ea F: 2,190 G: 4,380 L: 4,380
A: 셋트앙카 B: M13×100L C: 8 D: ea F: 1,680 G: 13,440 L: 13,440
A: 잡철물 제작 설치 B: 현장제작설치 C: 0.02 D: ton F: 159,855 G: 3,160 H: 5,328,497 I: 105,348 J: 266,425 K: 5,267 L: 113,775
A: (3) 배관지지철물(PS-B-2)
A: STS ANGLE B: 50×50×6T C: 67.0 D: kg F: 4,300 G: 288,021 L: 288,021
A: STS PLATE B: 10T C: 62.8 D: kg F: 4,900 G: 307,747 L: 307,747
A: STS U-BOLT B: 100A C: 12 D: ea F: 3,780 G: 45,360 L: 45,360
A: 셋트앙카 B: M13×100L C: 48 D: ea F: 1,680 G: 80,640 L: 80,640
A: 잡철물 제작 설치 B: 현장제작설치 C: 0.13 D: ton F: 159,855 G: 20,747 H: 5,328,497 I: 691,571 J: 266,425 K: 34,579 L: 746,896
A: (4) 배관지지철물(PS-B-3)
A: STS ANGLE B: 50×50×6T C: 89.3 D: kg F: 4,300 G: 384,028 L: 384,028
A: STS PLATE B: 10T C: 62.8 D: kg F: 4,900 G: 307,747 L: 307,747
A: STS U-BOLT B: 125A C: 12 D: ea F: 4,200 G: 50,400 L: 50,400
A: 셋트앙카 B: M13×100L C: 48 D: ea F: 1,680 G: 80,640 L: 80,640
A: 잡철물 제작 설치 B: 현장제작설치 C: 0.15 D: ton F: 159,855 G: 24,316 H: 5,328,497 I: 810,541 J: 266,425 K: 40,527 L: 875,384
A: (5) 배관지지철물(PS-B-3)
A: STS ANGLE B: 50×50×6T C: 29.8 D: kg F: 4,300 G: 128,009 L: 128,009
A: STS PLATE B: 10T C: 20.9 D: kg F: 4,900 G: 102,582 L: 102,582
A: STS U-BOLT B: 200A C: 4 D: ea F: 6,150 G: 24,600 L: 24,600
A: 셋트앙카 B: M13×100L C: 16 D: ea F: 1,680 G: 26,880 L: 26,880
A: 잡철물 제작 설치 B: 현장제작설치 C: 0.05 D: ton F: 159,855 G: 8,105 H: 5,328,497 I: 270,180 J: 266,425 K: 13,509 L: 291,795
A: (6) 배관지지철물(PS-C-1)
A: STS ANGLE B: 50×50×6T C: 29.8 D: kg F: 4,300 G: 128,009 L: 128,009
A: STS U-BOLT B: 150A C: 4 D: ea F: 4,700 G: 18,800 L: 18,800
A: 셋트앙카 B: M13×100L C: 8 D: ea F: 1,680 G: 13,440 L: 13,440
A: 잡철물 제작 설치 B: 현장제작설치 C: 0.03 D: ton F: 159,855 G: 4,759 H: 5,328,497 I: 158,627 J: 266,425 K: 7,931 L: 171,317
A: (7) 배관지지철물(PS-D-1)
A: STS ANGLE B: 50×50×6T C: 139.5 D: kg F: 4,300 G: 600,044 L: 600,044
A: STS PLATE B: 10T C: 196.3 D: kg F: 4,900 G: 961,711 L: 961,711
A: STS U-BOLT B: 50A C: 75 D: ea F: 2,190 G: 164,250 L: 164,250
A: 셋트앙카 B: M13×100L C: 150 D: ea F: 1,680 G: 252,000 L: 252,000
A: 잡철물 제작 설치 B: 현장제작설치 C: 0.34 D: ton F: 159,855 G: 53,681 H: 5,328,497 I: 1,789,376 J: 266,425 K: 89,469 L: 1,932,526
A: (8) 배관지지철물(PS-D-2)
A: STS ANGLE B: 50×50×6T C: 11.16 D: kg F: 4,300 G: 48,003 L: 48,003
A: STS PLATE B: 10T C: 10.47 D: kg F: 4,900 G: 51,291 L: 51,291
A: STS U-BOLT B: 150A C: 4.00 D: ea F: 4,700 G: 18,800 L: 18,800
A: 셋트앙카 B: M13×100L C: 8.00 D: ea F: 1,680 G: 13,440 L: 13,440
A: 잡철물 제작 설치 B: 현장제작설치 C: 0.02 D: ton F: 159,855 G: 3,458 H: 5,328,497 I: 115,262 J: 266,425 K: 5,763 L: 124,483
A: 소
계 G: 57,857,326 I: 73,169,395 K: 3,658,470 L: 134,685,191

[시트: 1.수량(토목)]
A: 공
종 C: 산
출
근
거
L: 수량 M: 할증 N: 적용
A: 1. 토목공사
A: 가. 가설물 공사
A: (1) 현장사무실 C: 콘테이너,3개월 E: 3×6m H: 1 I: 개소 L: 1 N: 1
A: 나. 철근콘크리트 공사
A: (1) 철근콘크리트 타설
A:
악취저감시설 기초CON'C C: 바닥, 250mm E: 13.6×5.7×0.25 = H: 19.4 I: M3
A: (25-210-12) C: 소 계 H: 19.4 I: M3 L: 19.4 N: 19.4
A: (2) 거푸집 조립 및 해체
A:
악취저감시설 기초CON'C C: 벽체, 유로폼 E: (13.6+5.7)×2×0.3 = H: 11.6 I: M2
C: 소 계 H: 11.6 I: M2 L: 11.6 N: 11.6
A: (3) 철근 가공 및 조립 C: HD16mm E: 1523.2×1.56 = H: 2.38 I: TON L: 2.38 M: 3 N: 2.45 P: 0.66 Q: 1.2 W: 1.86
A: (4) 표면마무리
A:
악취저감시설 기초CON'C E: 13.6×5.7 = H: 77.5 I: M2
C: 소 계 H: 77.5 I: M2 L: 77.5 N: 77.5

[시트: 2.수량(기계)]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할 증 F: 계 G: 중 량(TON) I: 비 고
G: 단중(kg) H: 중량(TON)
A: 2. 기계장비 설치공사
A: 고액 협잡물 분리기 철거 B: 15㎥/HR C: 대 D: 2 E: 0 F: 2 G: 300 H: 0.3 I: 철거
A: 고액 협잡물 분리기 설치 B: 40㎥/HR C: 대 D: 2 E: 0 F: 2 G: 350 H: 0.35 I: 신설
A: 원심력분리기 설치 B: 40㎥/HR C: 대 D: 1 E: 0 F: 1 G: 3,200 H: 3.2 I: 신설
A: TUBO FAN 이설 B: #6×500㎥/min×250mmAq×37kW C: 대 D: 2 E: 0 F: 2 I: 이설
A: SPRAY PUMP 철거 B: 125A-100A×2.5㎥/min×17mH×11kW C: 대 D: 2 E: 0 F: 2 I: 철거
A: SPRAY PUMP 설치 B: 125A-100A×2.5㎥/min×17mH×11kW C: 대 D: 4 E: 0 F: 4 I: 신설
A: 저압삼상유도전동기 B: 11kW, 6P, 반폐형 C: 대 D: 4 E: 0 F: 4 I: 신설
A: 펌프방진가대 B: 11kW이하 C: 대 D: 2 E: 0 F: 2 I: 신설
A: HI-REX B: 충진용 C: ㎥ D: 0.7×3.0×2.2×2SET = E: 5% F: 10

[시트: 3.수량(배관)]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I S O
Number. P: 수
량 R: 비고
D: ISO-001 E: ISO-002 F: ISO-003 G: ISO-004 H: ISO-005 I: ISO-006 J: ISO-007 K: ISO-008 L: ISO-009 P: 정미 Q: 계
A: 3. 배관 공사
A: 가. 철거 공사
A: PIPE(STS),3.0T B: 50A C: M K: 24.0 P: 24.0 Q: 24.0 R: 96.48 kg
A: PIPE(STS),3.4T B: 125A C: M E: 13.0 K: 6.0 P: 19.0 Q: 19.0 R: 220.40 kg
A: PIPE(STS),3.4T B: 150A C: M E: 7.0 P: 7.0 Q: 7.0 R: 95.90 kg
A: BUTT. V/V(STS) B: 125A C: EA E: 3 P: 3 Q: 3
A: BUTT. V/V(STS) B: 150A C: EA E: 3 P: 3 Q: 3
A: CHECK V/V B: 125A C: EA E: 2 P: 2 Q: 2
A: FLAXIBLE CONNECTOR B: 125A C: EA E: 2 P: 2 Q: 2
A: FLAXIBLE CONNECTOR B: 150A C: EA E: 2 P: 2 Q: 2
A: 고제비 R: 412.78 kg
A: 나. 배관 공사
A: PIPE(STS),2.8T B: 25A C: m J: 36.0 P: 36.0 Q: 36.0
A: PIPE(STS),3.0T B: 50A C: m H: 28.0 L: 24.0 P: 52.0 Q: 52.0
A: PIPE(STS),3.0T B: 100A C: m D: 10.0 G: 3.0 H: 6.0 P: 19.0 Q: 19.0
A: PIPE(STS),3.4T B: 125A C: m F: 13.0 G: 14.0 L: 6.00 P: 33.0 Q: 33.0
A: PIPE(STS),3.4T B: 150A C: m F: 7.0 G: 6.0 I: 8.0 P: 21.0 Q: 21.0
A: PIPE(STS),4.0T B: 200A C: m D: 12.0 P: 12.0 Q: 12.0
A: 90 ELBOW(STS) B: 25A C: ea J: 6 P: 6 Q: 6 R: 용접식
A: 90 ELBOW(STS) B: 100A C: ea D: 3 P: 3 Q: 3 R: 용접식
A: 90 ELBOW(STS) B: 125A C: ea F: 4 G: 2 P: 6 Q: 6 R: 용접식
A: 90 ELBOW(STS) B: 150A C: ea F: 2 G: 2 I: 2 P: 6 Q: 6 R: 용접식
A: 90 ELBOW(STS) B: 200A C: ea D: 2 P: 2 Q: 2 R: 용접식
A: TEE(STS) B: 25A C: ea J: 2 P: 2 Q: 2 R: 용접식
A: TEE(STS) B: 125A C: ea F: 1 G: 5 H: 14 P: 20 Q: 20 R: 용접식
A: TEE(STS) B: 150A C: ea F: 1 P: 1 Q: 1 R: 용접식
A: REDUCER(STS) B: 100-125A C: ea F: 2 G: 2 P: 4 Q: 4 R: 용접식
A: REDUCER(STS) B: 125-150A C: ea F: 2 G: 2 P: 4 Q: 4 R: 용접식
A: SOCKET(STS) B: 15A C: ea H: 56 L: 68 P: 124 Q: 124
A: FLANGE(STS),SO B: 25A C: ea J: 14 P: 14 Q: 14
A: FLANGE(STS),SO B: 50A C: ea H: 14 L: 20 P: 34 Q: 34
A: FLANGE(STS),SO B: 100A C: ea D: 5 F: 2 G: 14 H: 15 P: 36 Q: 36
A: FLANGE(STS),SO B: 125A C: ea F: 18 G: 18 L: 10 P: 46 Q: 46
A: FLANGE(STS),SO B: 150A C: ea F: 12 G: 16 I: 16 P: 44 Q: 44
A: FLANGE(STS),SO B: 200A C: ea D: 1 P: 1 Q: 1
A: FLANGE(STS),BL B: 50A C: ea H: 14 L: 20 P: 34 Q: 34
A: FLANGE(STS),BL B: 100A C: ea H: 3 P: 3 Q: 3
A: FLANGE(STS),BL B: 125A C: ea G: 2 L: 2 P: 4 Q: 4
A: NOZZLE(ABS) B: 1/2' C: ea H: 56 L: 68 P: 124 Q: 124
A: GASKET(EPDM) B: 25A C: ea J: 14 P: 14 Q: 14
A: GASKET(EPDM) B: 50A C: ea H: 14 L: 20 P: 34 Q: 34
A: GASKET(EPDM) B: 100A C: ea D: 4 F: 2 G: 14 H: 15 P: 35 Q: 35
A: GASKET(EPDM) B: 125A C: ea F: 18 G: 18 L: 6 P: 42 Q: 42
A: GASKET(EPDM) B: 150A C: ea F: 12 G: 16 I: 16 P: 44 Q: 44
A: GASKET(EPDM) B: 200A C: ea D: 1 P: 1 Q: 1
A: BUTT. V/V(STS) B: 100A C: ea D: 1 G: 3 P: 4 Q: 4
A: BUTT. V/V(STS) B: 125A C: ea F: 3 G: 2 P: 5 Q: 5
A: BUTT. V/V(STS) B: 150A C: ea F: 3 G: 4 I: 3 P: 10 Q: 10
A: BALL V/V(STS) B: 25A C: ea J: 4 P: 4 Q: 4
A: CHECK V/V(STS) B: 125A C: ea F: 2 G: 2 P: 4 Q: 4
A: FLAXIBLE CONNECTOR B: 125A C: ea F: 2 G: 2 P: 4 Q: 4
A: FLAXIBLE CONNECTOR B: 150A C: ea F: 2 G: 2 I: 1 P: 5 Q: 5
A: 밸브설치 B: 25A C: ea J: 4 P: 4 Q: 4
A: 밸브설치 B: 100A C: ea D: 1 G: 3 P: 4 Q: 4
A: 밸브설치 B: 125A C: ea F: 3 G: 2 P: 5 Q: 5
A: 밸브설치 B: 150A C: ea F: 3 G: 4 I: 1 P: 8 Q: 8
A: 플렉시블커넥터 설치 B: 125A C: ea F: 2 G: 2 P: 4 Q: 4
A: 플렉시블커넥터 설치 B: 150A C: ea F: 2 G: 2 I: 1 P: 5 Q: 5
A: FLANGE접합(STS) B: 25A C: 개소 J: 7 P: 7 Q: 7
A: FLANGE접합(STS) B: 50A C: 개소 H: 14 L: 20 P: 34 Q: 34
A: FLANGE접합(STS) B: 100A C: 개소 D: 4 F: 2 G: 12 H: 9 P: 27 Q: 27
A: FLANGE접합(STS) B: 125A C: 개소 F: 18 G: 16 L: 6 P: 40 Q: 40
A: FLANGE접합(STS) B: 150A C: 개소 F: 12 G: 14 I: 12 P: 38 Q: 38
A: FLANGE접합(STS) B: 200A C: 개소 D: 1 P: 1 Q: 1
A: STS관 접합 B: 15A C: 개소 H: 56 L: 68 P: 124 Q: 124
A: STS관 접합 B: 25A C: 개소 J: 32 P: 32 Q: 32
A: STS관 접합 B: 50A C: 개소 H: 28 L: 40 P: 68 Q: 68
A: STS관 접합 B: 100A C: 개소 D: 14 F: 4 G: 17 H: 40 P: 75 Q: 75
A: STS관 접합 B: 125A C: 개소 F: 32 G: 34 L: 8 P: 74 Q: 74
A: STS관 접합 B: 150A C: 개소 F: 20 G: 24 I: 20 P: 64 Q: 64
A: STS관 접합 B: 200A C: 개소 D: 6 P: 6 Q: 6
A: STS관 설치(옥내) B: 25A C: m J: 36.0 P: 36 Q: 36
A: STS관 설치(옥내) B: 50A C: m H: 28.0 L: 24.0 P: 52 Q: 52
A: STS관 설치(옥내) B: 100A C: m D: 10.0 G: 3.0 H: 6.0 P: 19 Q: 19
A: STS관 설치(옥내) B: 125A C: m F: 13.0 G: 14.0 L: 6.0 P: 33 Q: 33
A: STS관 설치(옥내) B: 150A C: m F: 7.0 G: 6.0 P: 13 Q: 13
A: STS관 설치(옥내) B: 200A C: m D: 12.0 P: 12 Q: 12
A: 구멍뚫기(천공) B: Φ200 C: 개소 D: 1 I: 2 P: 3 Q: 3
A: 구멍뚫기(천공) B: Φ250 C: 개소 D: 1 P: 1 Q: 1

[시트: 4.수량(잡철물)]
A: 공
종 C: 산
출
근
거
L: 수량 M: 할증 N: 적용
A: 4. 잡철물 제작 설치공사
A: 가. 고액분리기실 안전보강
A: STS PLATE C: 계단지지철물 E: 0.2×0.2×2 = H: 0.1 I: M2 L: 0.1 M: 10 N: 0.1 P: 0.08
A: (10T) C: 중 량 E: 0.1×10×7.93 = H: 7.0 I: KG
A: STS PLATE C: 바닥판재 E: 7.2×6.6 = H: 47.5 I: M2 L: 47.5 M: 10 N: 52.3 P: 47.52
A: (3T) C: 계단발판재 E: 0.75×0.3×11 = H: 2.5 I: M2 L: 2.5 M: 10 N: 2.7 P: 2.475
C: 발끝막이 E: (7.2×0.1+6.6×0.1)×2 = H: 2.8 I: M2 L: 2.8 M: 10 N: 3.0 P: 1.38 Q: 2.76
C: 중 량 E: (52.3+2.7+3.0)×3×7.93 = H: 1,379.8 I: KG
A: SS PLATE C: 기기 지지철물 E: 0.5×0.5×4 = H: 1.0 I: M2 L: 1.0 M: 10 N: 1.1 P: 1
A: (500×500×20T) C: 중 량 E: 1.1×20×7.85 = H: 172.7 I: KG
A: STS SQURE PIPE C: 바닥재 E: 7.2×7+6.6×7 = H: 96.6 I: M L: 96.6 M: 5 N: 101.4 P: 7.2 Q: 7 S: 6.6 T: 7 U: 1 X: 1.1 Y: 0.93 Z: 1 AE: 4.5
A: (100×100×3T) C: 중 량 E: 101.4×9.27 = H: 940.3 I: KG P: 50.4 Q: 46.2 R: 96.6 U: 3 X: 5 Y: 5 Z: 7 AE: 2
A: STS SQURE PIPE C: 계단지지재 E: 5×2+1 = H: 11.0 I: M L: 11.0 M: 5 N: 11.6 P: 7.2 Q: 7 S: 6.6 T: 7 U: 1 X: 1.1 Y: 0.93 Z: 1 AE: 4.5
A: (100×50×2T) C: 중 량 E: 11.6×4.683 = H: 54.1 I: KG P: 50.4 Q: 46.2 R: 96.6 U: 3 X: 5 Y: 5 Z: 7 AE: 2
A: H-BEAM C: 기기 지지철물 E: 5+1×3+1.5×2+3×4+1×2+5×2 = H: 35.0 I: M L: 35.0 M: 5 N: 36.8 P: 5 Q: 3 R: 3 S: 12 T: 2 U: 10 V: 35
A: (300×300×10T×15T) C: 중 량 E: 36.8×94 = H: 3,454.5 I: KG
A: STS SQURE PIPE C: 핸드레일 E: 7.2×3×2+6.6×3×2+1.2×24+4×2= H: 119.6 I: M L: 119.6 M: 5 N: 125.6 P: 43.2 Q: 39.6 R: 28.8 S: 8 T: 119.6
A: (30×30×2T) C: 중 량 E: 125.6×1.798 = H: 225.8 I: KG
A: 셋트앙카 C: M13×100L E: 4×20 H: 80.0 I: EA L: 80 N: 80
C: M16×125L E: 4×4 H: 16.0 I: EA L: 16 N: 16
A: 강제류 조립 설치 C: 간단 H: 6.23 I: TON L: 6.23 N: 6.23
A: 나. 스크러버 본체 제작 설치
A: STS PLATE C: 워크웨이지지철물 E: 0.2×0.2×8 = H: 0.3 I: M2 L: 0.3 M: 10 N: 0.4 P: 0.32
A: (10T) C: 중 량 E: 0.1×10×7.93 = H: 27.9 I: KG
A: STS PLATE C: 바닥 밑판재 E: 3.0×4.5 = H: 13.5 I: M2 L: 13.5 M: 10 N: 14.9 P: 13.5
A: (6T) C: 상부 점검구 E: 1.2×0.6×4 = H: 2.9 I: M2 L: 2.9 M: 10 N: 3.2 P: 2.88
C: 중간 점검구 E: π×0.64/4×2 = H: 1.0 I: M2 L: 1.0 M: 10 N: 1.1 P: 1.00
C: 하부점검구 E: 0.7×0.7×2 = H: 1.0 I: M2 L: 1.0 M: 10 N: 1.1 P: 0.98
C: 중 량 E: (14.9+3.2+1.1+1.1)×6×7.93 = H: 961.2 I: KG P: 20.2
A: STS PLATE C: 본체 좌우판재 E: 3.0×4.5×2+π×0.64×0.1×2+2.8×0.1×2 = H: 28.0 I: M2 L: 28.0 M: 10 N: 30.8 P: 27 Q: 0.40192 R: 0.56 S: 27.96192
A: (5T) C: 본체 윗판재 E: 3.0×4.5+3.2×0.1×4 = H: 14.8 I: M2 L: 14.8 M: 10 N: 16.3 P: 13.5 Q: 1.28 S: 14.78
C: 본체 앞뒷판재 E: {(3.0+1.0)×1.4/2×2}+{(2.1+0.9)×1.2/2×4}+{(3.0+1.0)
E: ×0.6/2×2}+3.0×1.1×2+3.8×0.39×2 = H: 21.2 I: M2 L: 21.2 M: 10 N: 23.3 P: 5.6 Q: 3.6 R: 2.4 S: 6.6 T: 2.964 U: 21.164
C: 본체 내부판재 E: 3.0×0.6×2 = H: 3.6 I: M2 L: 3.6 M: 10 N: 4.0 P: 3.6
C: 중 량 E: (30.8+16.3+23.3+4.0)×5×7.93 = H: 2,944.3 I: KG
A: STS PLATE C: 핸드레일 바닥재 E: 1.1×4.5 = H: 5.0 I: M2 L: 5.0 M: 10 N: 5.4 P: 4.95
A: (3T) C: 중 량 E: 5.4×3×7.93 = H: 129.5 I: KG
A: STS EX-METAL C: 본체 내부 바닥재 E: 3.0×4.5 = H: 13.5 I: M2 L: 13.5 M: 10 N: 14.9 P: 13.5
A: (34×76×4T) C: 본체 여재 구분재 E: 3.0×2.2×4 = H: 26.4 I: M2 L: 26.4 M: 10 N: 29.0 O: 14.13 P: 26.4
C: 중 량 E: (14.9+29.0)×14.13 = H: 620.2 I: KG
A: STS PLATE BAR C: 본체외부보강 E: 3.1×28+4.6×12 = H: 142.0 I: M L: 142.0 M: 10 N: 156.2 O: 3.17 P: 142
A: (50×50×8T) C: 상부점검구 E: (1.2+0.6+1.2+0.6)×4 = H: 15.2 I: M L: 15.2 M: 10 N: 16.7 P: 15.2
C: 중간점검구 E: π×0.64/4×2 = H: 1.0 I: M L: 1.0 M: 10 N: 1.1 P: 1.00
C: 하부점검구 E: 7×4×2 = H: 6.2 I: M L: 6.2 M: 10 N: 6.8 P: 6.16
C: INLET E: (1.1+1.0+1.1+1.0)×4 = H: 16.8 I: M L: 16.8 M: 10 N: 18.5 P: 16.8
C: OUTLET E: (1.1+1.0+1.1+1.0)×4 = H: 16.8 I: M L: 16.8 M: 10 N: 18.5 P: 16.8
C: 중 량 E: (156.2+16.7+1.1+6.8+18.5+18.5)×3.17 = H: 690.3 I: KG
A: STS SQURE PIPE C: 워크웨이지지재 E: 4.5×3+1.1×8+0.8×8 = H: 28.7 I: M L: 28.7 M: 5 N: 30.1 P: 28.7 Z: 1 AE: 4.5
A: (100×50×2T) C: 중 량 E: 30.1×4.683 = H: 141.1 I: KG Z: 7 AE: 2
A: STS SQURE PIPE C: 핸드레일 E: 4.5×2+1.1×2+1.0×18 = H: 29.2 I: M L: 29.2 M: 5 N: 30.7 P: 29.2
A: (30×30×2T) C: 중 량 E: 30.1×1.799 = H: 55.2 I: KG
A: STS CHANNEL C: 본체 지지철재 E: 4.5×4+3.0×6 = H: 36.0 I: M L: 36.0 M: 5 N: 37.8 O: 11.681 P: 36
A: (130×65×6T) C: 중 량 E: 37.8×11.681 = H: 441.5 I: KG
A: STS ANGLE C: 본체바닥지지재 E: 4.5×5+3.0×7 = H: 43.5 I: M L: 43.5 M: 5 N: 45.7 O: 4.43 P: 43.5
A: (50×50×6T) C: 여재지지철재 E: 3.0×12+0.8×16+2.2×16 = H: 84.0 I: M L: 84.0 M: 5 N: 88.2 P: 84
C: 배관지지철물 E: 3.0×6 = H: 18.0 I: M L: 18.0 M: 5 N: 18.9 P: 18
C: 중 량 E: (45.7+88.2+18.9)×4.43 = H: 676.8 I: KG
A: 셋트앙카 C: M13×100L E: 4×20 H: 80.0 I: EA L: 80 N: 80
A: 셋트앙카 C: M16×125L E: 4×4 H: 16.0 I: EA L: 16 N: 16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일반철재, 현장제작설치 H: 6.69 I: TON L: 6.69 N: 6.69
A: 다. 배관지지철물 설치
A: (1) 배관지지철물(PS-A-1)
A: STS ANGLE C: 50×50×6T E: {(0.6×2)+(2.6×2)}×2×4.43 = H: 56.7 I: KG L: 56.7 M: 5 N: 59.54 P: 1.2 Q: 5.2 R: 2 S: 4.43 V: 56.704
A: STS PLATE C: 10T E: 0.15×0.2×10×2×2×7.93 = H: 9.5 I: KG L: 9.5 M: 10 N: 10.47 P: 0.15 Q: 0.2 R: 10 S: 2 T: 2 U: 7.93 V: 9.516
A: STS U-BOLT C: 125A E: 2 H: 2 I: EA L: 2 N: 2
A: 셋트앙카 C: M13×100L E: 2×2×2 = H: 8 I: EA L: 8 N: 8
A: 잡철물 제작 설치 C: 현장제작설치 H: 0.07 I: TON L: 0.07 N: 0.07
A: (2) 배관지지철물(PS-B-1)
A: STS ANGLE C: 50×50×6T E: {(0.4×1)+(0.3×2)}×2×4.43 = H: 8.9 I: KG L: 8.9 M: 5 N: 9.30 P: 0.4 Q: 0.6 R: 2 S: 4.43 V: 8.86
A: STS PLATE C: 10T E: 0.15×0.2×10×2×2×7.93 = H: 9.5 I: KG L: 9.5 M: 10 N: 10.47 P: 0.15 Q: 0.2 R: 10 S: 2 T: 2 U: 7.93 V: 9.516
A: STS U-BOLT C: 50A E: 2 H: 2 I: EA L: 2 N: 2 P: 4 Q: 2 R: 8 V: 64
A: 셋트앙카 C: M13×100L E: 2×2×2 = H: 8 I: EA L: 8 N: 8
A: 잡철물 제작 설치 C: 현장제작설치 H: 0.02 I: TON L: 0.02 N: 0.02
A: (3) 배관지지철물(PS-B-2)
A: STS ANGLE C: 50×50×6T E: {(0.6×1)+(0.3×2)}×12×4.43 = H: 63.8 I: KG L: 63.8 M: 5 N: 66.98 P: 0.6 Q: 0.6 R: 12 S: 4.43 V: 63.792
A: STS PLATE C: 10T E: 0.15×0.2×10×2×12×7.93 = H: 57.1 I: KG L: 57.1 M: 10 N: 62.81 P: 0.15 Q: 0.2 R: 10 S: 2 T: 12 U: 7.93 V: 57.096
A: STS U-BOLT C: 100A E: 12 H: 12 I: EA L: 12 N: 12 P: 4 Q: 2 R: 8 V: 64
A: 셋트앙카 C: M13×100L E: 2×2×12 = H: 48 I: EA L: 48 N: 48
A: 잡철물 제작 설치 C: 현장제작설치 H: 0.13 I: TON L: 0.13 N: 0.13
A: (4) 배관지지철물(PS-B-3)
A: STS ANGLE C: 50×50×6T E: {(0.6×1)+(0.5×2)}×12×4.43 = H: 85.1 I: KG L: 85.1 M: 5 N: 89.31 P: 0.6 Q: 1 R: 12 S: 4.43 V: 85.056
A: STS PLATE C: 10T E: 0.15×0.2×10×2×12×7.93 = H: 57.1 I: KG L: 57.1 M: 10 N: 62.81 P: 0.15 Q: 0.2 R: 10 S: 2 T: 12 U: 7.93 V: 57.096
A: STS U-BOLT C: 125A E: 12 H: 12 I: EA L: 12 N: 12 P: 4 Q: 2 R: 8 V: 64
A: 셋트앙카 C: M13×100L E: 2×2×12 = H: 48 I: EA L: 48 N: 48
A: 잡철물 제작 설치 C: 현장제작설치 H: 0.15 I: TON L: 0.15 N: 0.15
A: (5) 배관지지철물(PS-B-3)
A: STS ANGLE C: 50×50×6T E: {(0.6×1)+(0.5×2)}×4×4.43 = H: 28.4 I: KG L: 28.4 M: 5 N: 29.77 P: 0.6 Q: 1 R: 4 S: 4.43 V: 28.352
A: STS PLATE C: 10T E: 0.15×0.2×10×2×42×7.93 = H: 19.0 I: KG L: 19.0 M: 10 N: 20.94 P: 0.15 Q: 0.2 R: 10 S: 2 T: 4 U: 7.93 V: 19.032
A: STS U-BOLT C: 200A E: 4 H: 4 I: EA L: 4 N: 4 P: 4 Q: 2 R: 8 V: 64
A: 셋트앙카 C: M13×100L E: 2×2×4 = H: 16 I: EA L: 16 N: 16
A: 잡철물 제작 설치 C: 현장제작설치 H: 0.05 I: TON L: 0.05 N: 0.05
A: (6) 배관지지철물(PS-C-1)
A: STS ANGLE C: 50×50×6T E: {(0.6×2)+(0.4×1)}×4×4.43 = H: 28.4 I: KG L: 28.4 M: 5 N: 29.77 P: 1.2 Q: 0.4 R: 4 S: 4.43 V: 28.352
A: STS U-BOLT C: 150A E: 4 H: 4 I: EA L: 4 N: 4
A: 셋트앙카 C: M13×100L E: 2×4 H: 8 I: EA L: 8 N: 8 P: 4 Q: 35 R: 140
A: 잡철물 제작 설치 C: 현장제작설치 H: 0.03 I: TON L: 0.03 N: 0.03
A: (7) 배관지지철물(PS-D-1)
A: STS ANGLE C: 50×50×6T E: (0.4)×75×4.43 = H: 132.9 I: KG L: 132.9 M: 5 N: 139.55 P: 0.4 S: 75 T: 4.43 V: 132.9
A: STS PLATE C: 10T E: 0.15×0.2×10×1×75×7.93 = H: 178.4 I: KG L: 178.4 M: 10 N: 196.27 P: 0.15 Q: 0.2 R: 10 S: 1 T: 75 U: 7.93 V: 178.425
A: STS U-BOLT C: 50A E: 75 H: 75 I: EA L: 75 N: 75
A: 셋트앙카 C: M13×100L E: 2×75 H: 150 I: EA L: 150 N: 150
A: 잡철물 제작 설치 C: 현장제작설치 H: 0.34 I: TON L: 0.34 N: 0.34
A: (8) 배관지지철물(PS-D-2)
A: STS ANGLE C: 50×50×6T E: (0.6)×4×4.43 = H: 10.6 I: KG L: 10.6 M: 5 N: 11.16 P: 0.6 S: 4 T: 4.43 V: 10.632
A: STS PLATE C: 10T E: 0.15×0.2×10×1×4×7.93 = H: 9.5 I: KG L: 9.5 M: 10 N: 10.47 P: 0.15 Q: 0.2 R: 10 S: 1 T: 4 U: 7.93 V: 9.516
A: STS U-BOLT C: 150A E: 4 H: 4 I: EA L: 4 N: 4
A: 셋트앙카 C: M13×100L E: 2×4 H: 8 I: EA L: 8 N: 8
A: 잡철물 제작 설치 C: 현장제작설치 H: 0.02 I: TON L: 0.02 N: 0.02
P: 0.22 Q: 0.54 R: 6 S: 13 T: 7.93 U: 73.482552

[시트: 일위목차]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제1호표 현장사무실 B: 콘테이너 3개월 C: 1 D: 개 F: 1,539,684 H: 716,888 J: 125,376 K: 2,381,948
A: 제2호표 철근콘크리트 타설 B: 철근구조물 C: 1 D: ㎥ H: 66,841 J: 1,337 K: 68,178
A: 제3호표 유로폼 조립 및 해체 B: 간단 C: 1 D: ㎡ F: 13,789 H: 31,881 J: 956 K: 46,626
A: 제4호표 철근가공 및 조립 B: 보통 C: 1 D: ton F: 11,700 H: 1,032,498 J: 20,650 K: 1,064,848
A: 제5호표 표면마무리 C: 1 D: ㎡ H: 832 J: 75 K: 907
A: 제6호표 일반기기 설치 B: 0.5TON미만, 20%할증 C: 1 D: ton H: 4,605,988 J: 444,782 K: 5,050,770
A: 제7호표 일반기기 철거 B: 0.5TON미만, 재사용 미고려 C: 1 D: ton H: 2,763,592 J: 266,869 K: 3,030,461
A: 제8호표 일반기기 설치 B: 1~5TON미만 C: 1 D: ton H: 3,838,323 J: 370,652 K: 4,208,975
A: 제9호표 송풍기 설치-편흡입 B: #6 C: 1 D: 대 H: 882,477 J: 26,474 K: 908,951
A: 제10호표 송풍기 이설-편흡입 B: #6 C: 1 D: ton H: 1,235,467 J: 37,064 K: 1,272,531
A: 제11호표 일반펌프 설치 B: 11kW이하 C: 1 D: 대 H: 640,368 J: 19,211 K: 659,579
A: 제12호표 일반펌프 철거 B: 11kW이하 C: 1 D: 대 H: 384,220 J: 11,527 K: 395,747
A: 제13호표 펌프방진가대 설치 B: 11kW이하 C: 1 D: 대 H: 292,756 K: 292,756
A: 제14호표 STS관 설치 B: 25A, 2.8T C: 1 D: m F: 13,167 H: 15,788 J: 316 K: 29,271
A: 제15호표 STS관 설치 B: 50A, 3.0T C: 1 D: m F: 24,791 H: 26,164 J: 523 K: 51,478
A: 제16호표 STS관 설치 B: 100A, 3.0T C: 1 D: m F: 47,985 H: 50,875 J: 1,018 K: 99,878
A: 제17호표 STS관 설치 B: 125A, 3.4T C: 1 D: m F: 68,639 H: 65,411 J: 1,308 K: 135,358
A: 제18호표 STS관 설치 B: 150A, 3.4T C: 1 D: m F: 81,312 H: 76,313 J: 1,526 K: 159,151
A: 제19호표 STS관 설치 B: 200A, 4.0T C: 1 D: m F: 122,262 H: 83,250 J: 1,665 K: 207,177
A: 제20호표 STS관 철거 B: 125A, 3.4T C: 1 D: m H: 26,164 J: 523 K: 26,687
A: 제21호표 STS관 철거 B: 150A, 3.4T C: 1 D: m H: 30,525 J: 611 K: 31,136
A: 제22호표 밸브 설치 B: 25A C: 1 D: 개 H: 59,847 J: 1,197 K: 61,044
A: 제23호표 밸브 설치 B: 100A C: 1 D: 개 H: 161,228 J: 3,225 K: 164,453
A: 제24호표 밸브 설치 B: 125A C: 1 D: 개 H: 194,939 J: 3,899 K: 198,838
A: 제25호표 밸브 설치 B: 150A C: 1 D: 개 H: 228,898 J: 4,578 K: 233,476
A: 제26호표 밸브 철거 B: 125A C: 1 D: 개 H: 77,975 J: 1,560 K: 79,535
A: 제27호표 밸브 철거 B: 150A C: 1 D: 개 H: 91,559 J: 1,831 K: 93,390
A: 제28호표 플렉시블커넥터 설치 B: 125A C: 1 D: 개 H: 172,031 J: 3,441 K: 175,472
A: 제29호표 플렉시블커넥터 설치 B: 150A C: 1 D: 개 H: 213,316 J: 4,266 K: 217,582
A: 제30호표 플렉시블커넥터 철거 B: 125A C: 1 D: 개 H: 68,812 J: 1,376 K: 70,188
A: 제31호표 플렉시블커넥터 철거 B: 150A C: 1 D: 개 H: 85,326 J: 1,707 K: 87,033
A: 제32호표 FLANGE 접합(STS) B: 65A이하 C: 1 D: 개 F: 8,050 H: 16,570 J: 331 K: 24,951
A: 제33호표 FLANGE 접합(STS) B: 100A C: 1 D: 개 F: 16,100 H: 25,263 J: 505 K: 41,868
A: 제34호표 FLANGE 접합(STS) B: 125A C: 1 D: 개 F: 28,688 H: 27,889 J: 558 K: 57,135
A: 제35호표 FLANGE 접합(STS) B: 150A C: 1 D: 개 F: 28,688 H: 32,235 J: 645 K: 61,568
A: 제36호표 FLANGE 접합(STS) B: 200A C: 1 D: 개 F: 28,688 H: 39,207 J: 784 K: 68,679
A: 제37호표 STS관 접합 B: 15A C: 1 D: 개소 F: 542 H: 14,127 J: 565 K: 15,234
A: 제38호표 STS관 접합 B: 25A C: 1 D: 개소 F: 1,171 H: 18,647 J: 746 K: 20,564
A: 제39호표 STS관 접합 B: 50A C: 1 D: 개소 F: 2,591 H: 27,971 J: 1,119 K: 31,681
A: 제40호표 STS관 접합 B: 100A C: 1 D: 개소 F: 9,064 H: 47,184 J: 1,887 K: 58,134
A: 제41호표 STS관 접합 B: 125A C: 1 D: 개소 F: 13,591 H: 56,225 J: 2,249 K: 72,065
A: 제42호표 STS관 접합 B: 150A C: 1 D: 개소 F: 17,002 H: 65,266 J: 2,611 K: 84,878
A: 제43호표 STS관 접합 B: 200A C: 1 D: 개소 F: 28,606 H: 83,348 J: 3,334 K: 115,288
A: 제44호표 구멍뚫기 B: 바닥250mm, Φ200 C: 1 D: 개소 H: 175,891 J: 3,518 K: 179,409
A: 제45호표 구멍뚫기 B: 바닥250mm, Φ250 C: 1 D: 개소 H: 207,046 J: 4,141 K: 211,187
A: 제46호표 강재류 조립설치 C: 1 D: ton H: 2,683,394 K: 2,683,394
A: 제47호표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일반철재, 현장제작설치 C: 1 D: ton F: 159,855 H: 5,328,497 J: 266,425 K: 5,754,776
A: 제48호표 STS관 철거 B: 50A, 3.0T C: 1 D: m H: 10,465 J: 209 K: 10,674

[시트: 일위대가]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현장사무실 B: 콘테이너 3개월 C: 1 D: 개소
A: 콘테이너 B: 3×6m C: 1 D: 개 E: 1,500,000 F: 1,500,000 K: 1,500,000 L: 1,500,000 M: 적정33Page
A: 비계공 B: 설치,해체 C: 1.16 D: 인 G: 281,939 H: 327,049 K: 281,939 L: 327,049
A: 특별인부 B: 설치,해체 C: 0.68 D: 인 G: 226,122 H: 153,763 K: 226,122 L: 153,763
A: 크레인 B: 10ton, 설치,해체 C: 4.00 D: hr E: 9,921 F: 39,684 G: 59,019 H: 236,076 I: 31,344 J: 125,376 K: 100,284 L: 401,136
A: 계 F: 1,539,684 H: 716,888 J: 125,376 L: 2,381,948
A: 제2호표 철근콘크리트 타설 B: 철근구조물 C: 1 D: ㎥
A: 콘크리트공 C: 0.15 D: 인 G: 273,540 H: 41,031 K: 273,540 L: 41,031
A: 보통인부 C: 0.15 D: 인 G: 172,068 H: 25,810 K: 172,068 L: 25,810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I: 1,337 J: 1,337 K: 1,337 L: 1,337
A: 계 H: 66,841 J: 1,337 L: 68,178
A: 제3호표 유로폼 조립 및 해체 C: 1 D: ㎡
A: 패널 B: 300 x 1,200mm, 임대 C: 2.78 D: 매 E: 4,000 F: 11,120 K: 4,000 L: 11,120
A: 형틀목공 C: 0.1 D: 인 G: 275,790 H: 27,579 K: 275,790 L: 27,579
A: 보통인부 C: 0.025 D: 인 G: 172,068 H: 4,302 K: 172,068 L: 4,302
A: 부자재 B: 간단, 재료량의 24% C: 1 D: 식 E: 2,669 F: 2,669 K: 2,669 L: 2,669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1 D: 식 I: 956 J: 956 K: 956 L: 956
A: 계 F: 13,789 H: 31,881 J: 956 L: 46,626
A: 제4호표 철근가공 및 조립 B: 보통 D: ton
A: 철근 B: 별산 D: ton
A: 결속선 B: #20 C: 6.5 D: kg E: 1,800 F: 11,700 K: 1,800 L: 11,700
A: 철근공 C: 3.08 D: 인 G: 268,187 H: 826,016 K: 268,187 L: 826,016
A: 보통인부 C: 1.2 D: 인 G: 172,068 H: 206,482 K: 172,068 L: 206,482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I: 20,650 J: 20,650 K: 20,650 L: 20,650
A: 계 F: 11,700 H: 1,032,498 J: 20,650 L: 1,064,848
A: 제5호표 표면마무리 B: 인력마감 D: ㎡
A: 미장공 C: 0.003 D: 인 G: 277,276 H: 832 K: 277,276 L: 832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9% C: 1 D: 식 I: 75 J: 75 K: 75 L: 75
A: 계 H: 832 J: 75 L: 907
A: 제6호표 일반기기 설치 B: 0.5TON미만, 20%할증 C: 1 D: ton
A: 기계산업기사 B: 초급기술자 C: 0.6 D: 인 G: 263,602 H: 158,161 K: 158,161 L: 158,161
A: 기계설비공 C: 8.688 D: 인 G: 241,698 H: 2,099,872 K: 2,099,872 L: 2,099,872
A: 비계공 C: 3.432 D: 인 G: 281,939 H: 967,614 K: 967,614 L: 967,614
A: 용접공 C: 1.14 D: 인 G: 282,536 H: 322,091 K: 322,091 L: 322,091
A: 특별인부 C: 4.68 D: 인 G: 226,122 H: 1,058,250 K: 1,058,250 L: 1,058,250
A: 검사 및 교정 (기술관리를 제외한 10%) C: 1 D: 식 I: 4,447,827 J: 444,782 K: 444,782 L: 444,782
A: 계 H: 4,605,988 J: 444,782 L: 5,050,770
A: 제7호표 일반기기 철거 B: 0.5TON미만, 재사용 미고려 C: 1 D: ton
A: 일반기기 이설 B: 설치비의 60% C: 1 D: 식 G: 2,763,593 H: 2,763,593 I: 266,869 J: 266,869 K: 3,030,462 L: 3,030,462
A: 계 H: 2,763,592 J: 266,869 L: 3,030,461
A: 제8호표 일반기기 설치 B: 1~5TON미만 C: 1 D: ton
A: 기계산업기사 B: 초급기술자 C: 0.5 D: 인 G: 263,602 H: 131,801 K: 131,801 L: 131,801
A: 기계설비공 C: 7.24 D: 인 G: 241,698 H: 1,749,893 K: 1,749,893 L: 1,749,893
A: 비계공 C: 2.86 D: 인 G: 281,939 H: 806,345 K: 806,345 L: 806,345
A: 용접공 C: 0.95 D: 인 G: 282,536 H: 268,409 K: 268,409 L: 268,409
A: 특별인부 C: 3.9 D: 인 G: 226,122 H: 881,875 K: 881,875 L: 881,875
A: 검사 및 교정 (기술관리를 제외한 10%) C: 1 D: 식 I: 3,706,522 J: 370,652 K: 370,652 L: 370,652
A: 계 H: 3,838,323 J: 370,652 L: 4,208,975
A: 제9호표 송풍기 설치-편흡입 B: #6 C: 1 D: 대
A: 기계설비공 C: 3.014 D: 인 G: 241,698 H: 728,477 K: 728,477 L: 728,477
A: 보통인부 C: 0.895 D: 인 G: 172,068 H: 154,000 K: 154,000 L: 154,000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1 D: 식 I: 26,474 J: 26,474 K: 26,474 L: 26,474
A: 계 H: 882,477 J: 26,474 L: 908,951
A: 제10호표 송풍기 이설-편흡입 B: #6 C: 1 D: ton
A: 송풍기 이설 B: 설치비의 140% C: 1 D: 식 G: 1,235,468 H: 1,235,468 I: 37,064 J: 37,064 K: 1,272,531 L: 1,272,531
A: 계 H: 1,235,467 J: 37,064 L: 1,272,531
A: 제11호표 일반펌프 설치 B: 11kW이하 C: 1 D: 대
A: 기계설비공 C: 2.144 D: 인 G: 241,698 H: 518,200 K: 518,200 L: 518,200
A: 보통인부 C: 0.71 D: 인 G: 172,068 H: 122,168 K: 122,168 L: 122,168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1 D: 식 I: 19,211 J: 19,211 K: 19,211 L: 19,211
A: 계 H: 640,368 J: 19,211 L: 659,579
A: 제12호표 일반펌프 철거 B: 11kW이하 C: 1 D: 대
A: 일반펌프 철거 B: 설치비의 60% C: 1 D: 식 G: 384,221 H: 384,221 I: 11,527 J: 11,527 K: 395,747 L: 395,747
A: 계 H: 384,220 J: 11,527 L: 395,747
A: 제13호표 펌프방진가대 설치 B: 11kW이하 C: 1 D: 대
A: 기계설비공 C: 0.987 D: 인 G: 241,698 H: 238,555 K: 238,555 L: 238,555
A: 보통인부 C: 0.315 D: 인 G: 172,068 H: 54,201 K: 54,201 L: 54,201
A: 계 H: 292,756 L: 292,756
A: 제14호표 STS관 설치 B: 25A, 2.8T C: 1 D: m
A: PIPE(STS) B: 25A, 2.8T C: 1.05 D: m E: 12,540 F: 13,167 K: 12,540 L: 13,167
A: 배관공 C: 0.051724138 D: 인 G: 247,897 H: 12,822 K: 247,897 L: 12,822
A: 보통인부 C: 0.017241379 D: 인 G: 172,068 H: 2,967 K: 172,068 L: 2,967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I: 316 J: 316 K: 316 L: 316
A: 계 F: 13,167 H: 15,788 J: 316 L: 29,271
A: 제15호표 STS관 설치 B: 50A, 3.0T C: 1 D: m
A: PIPE(STS) B: 50A, 3.0T C: 1.05 D: m E: 23,610 F: 24,791 K: 23,610 L: 24,791
A: 배관공 C: 0.086 D: 인 G: 247,897 H: 21,248 K: 247,897 L: 21,248
A: 보통인부 C: 0.029 D: 인 G: 172,068 H: 4,916 K: 172,068 L: 4,916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I: 523 J: 523 K: 523 L: 523
A: 계 F: 24,791 H: 26,164 J: 523 L: 51,478
A: 제16호표 STS관 설치 B: 100A, 3.0T C: 1 D: m
A: PIPE(STS) B: 100A, 3.0T C: 1.05 D: m E: 45,700 F: 47,985 K: 45,700 L: 47,985
A: 배관공 C: 0.167 D: 인 G: 247,897 H: 41,316 K: 247,897 L: 41,316
A: 보통인부 C: 0.056 D: 인 G: 172,068 H: 9,559 K: 172,068 L: 9,559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I: 1,018 J: 1,018 K: 1,018 L: 1,018
A: 계 F: 47,985 H: 50,875 J: 1,018 L: 99,878
A: 제17호표 STS관 설치 B: 125A, 3.4T C: 1 D: m
A: PIPE(STS) B: 125A, 3.4T C: 1.05 D: m E: 65,370 F: 68,639 K: 65,370 L: 68,639
A: 배관공 C: 0.214 D: 인 G: 247,897 H: 53,121 K: 247,897 L: 53,121
A: 보통인부 C: 0.071 D: 인 G: 172,068 H: 12,291 K: 172,068 L: 12,291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I: 1,308 J: 1,308 K: 1,308 L: 1,308
A: 계 F: 68,639 H: 65,411 J: 1,308 L: 135,358
A: 제18호표 STS관 설치 B: 150A, 3.4T C: 1 D: m
A: PIPE(STS) B: 150A, 3.4T C: 1.05 D: m E: 77,440 F: 81,312 K: 77,440 L: 81,312
A: 배관공 C: 0.250 D: 인 G: 247,897 H: 61,974 K: 247,897 L: 61,974
A: 보통인부 C: 0.083 D: 인 G: 172,068 H: 14,339 K: 172,068 L: 14,339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I: 1,526 J: 1,526 K: 1,526 L: 1,526
A: 계 F: 81,312 H: 76,313 J: 1,526 L: 159,151
A: 제19호표 STS관 설치 B: 200A, 4.0T C: 1 D: m
A: PIPE(STS) B: 200A, 4.0T C: 1.05 D: m E: 116,440 F: 122,262 K: 116,440 L: 122,262
A: 배관공 C: 0.273 D: 인 G: 247,897 H: 67,608 K: 247,897 L: 67,608
A: 보통인부 C: 0.091 D: 인 G: 172,068 H: 15,643 K: 172,068 L: 15,643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I: 1,665 J: 1,665 K: 1,665 L: 1,665
A: 계 F: 122,262 H: 83,250 J: 1,665 L: 207,177
A: 제20호표 STS관 철거 B: 125A, 3.4T C: 1 D: m
A: 배관철거 B: 설치비의 40% C: 1 D: 식 G: 26,164 H: 26,164 I: 523 J: 523 K: 26,688 L: 26,687
A: 계 F: - H: 26,164 J: 523 L: 26,687
A: 제21호표 STS관 철거 B: 150A, 3.4T C: 1 D: m
A: 배관철거 B: 설치비의 40% C: 1 D: 식 G: 30,525 H: 30,525 I: 611 J: 611 K: 31,136 L: 31,136
A: 계 F: - H: 30,525 J: 611 L: 31,136
A: 제22호표 밸브 설치 B: 25A C: 1 D: 개
A: 배관공 C: 0.197 D: 인 G: 247,897 H: 48,835 K: 48,835 L: 48,835
A: 보통인부 C: 0.064 D: 인 G: 172,068 H: 11,012 K: 11,012 L: 11,012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I: 1,197 J: 1,197 K: 1,197 L: 1,197
A: 계 H: 59,847 J: 1,197 L: 61,044
A: 제23호표 밸브 설치 B: 100A C: 1 D: 개
A: 배관공 C: 0.531 D: 인 G: 247,897 H: 131,633 K: 131,633 L: 131,633
A: 보통인부 C: 0.172 D: 인 G: 172,068 H: 29,595 K: 29,595 L: 29,595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I: 3,225 J: 3,225 K: 3,225 L: 3,225
A: 계 H: 161,228 J: 3,225 L: 164,453
A: 제24호표 밸브 설치 B: 125A C: 1 D: 개
A: 배관공 C: 0.642 D: 인 G: 247,897 H: 159,149 K: 159,149 L: 159,149
A: 보통인부 C: 0.208 D: 인 G: 172,068 H: 35,790 K: 35,790 L: 35,790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I: 3,899 J: 3,899 K: 3,899 L: 3,899
A: 계 H: 194,939 J: 3,899 L: 198,838
A: 제25호표 밸브 설치 B: 150A C: 1 D: 개
A: 배관공 C: 0.754 D: 인 G: 247,897 H: 186,914 K: 186,914 L: 186,914
A: 보통인부 C: 0.244 D: 인 G: 172,068 H: 41,984 K: 41,984 L: 41,984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I: 4,578 J: 4,578 K: 4,578 L: 4,578
A: 계 H: 228,898 J: 4,578 L: 233,476
A: 제26호표 밸브 철거 B: 125A C: 1 D: 개
A: 밸브철거 B: 설치비의 40% C: 1 D: 식 G: 77,976 H: 77,975 I: 1,560 J: 1,560 K: 79,535 L: 79,535
A: 계 H: 77,975 J: 1,560 L: 79,535
A: 제27호표 밸브 철거 B: 150A C: 1 D: 개
A: 밸브철거 B: 설치비의 40% C: 1 D: 식 G: 91,559 H: 91,559 I: 1,831 J: 1,831 K: 93,390 L: 93,390
A: 계 H: 91,559 J: 1,831 L: 93,390
A: 제28호표 플렉시블커넥터 설치 B: 125A C: 1 D: 개
A: 배관공 C: 0.56 D: 인 G: 247,897 H: 138,822 K: 247,897 L: 138,822
A: 보통인부 C: 0.193 D: 인 G: 172,068 H: 33,209 K: 172,068 L: 33,209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I: 3,441 J: 3,441 K: 3,441 L: 3,441
A: 계 F: - H: 172,031 J: 3,441 L: 175,472
A: 제29호표 플렉시블커넥터 설치 B: 150A C: 1 D: 개
A: 배관공 C: 0.696 D: 인 G: 247,897 H: 172,536 K: 247,897 L: 172,536
A: 보통인부 C: 0.237 D: 인 G: 172,068 H: 40,780 K: 172,068 L: 40,780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I: 4,266 J: 4,266 K: 4,266 L: 4,266
A: 계 F: - H: 213,316 J: 4,266 L: 217,582
A: 제30호표 플렉시블커넥터 철거 B: 125A C: 1 D: 개
A: 플렉시블커넥터 철거 B: 설치비의 40% C: 1 D: 식 G: 68,812 H: 68,812 I: 1,376 J: 1,376 K: 70,188 L: 70,188
A: 계 H: 68,812 J: 1,376 L: 70,188
A: 제31호표 플렉시블커넥터 철거 B: 150A C: 1 D: 개
A: 플렉시블커넥터 철거 B: 설치비의 40% C: 1 D: 식 G: 85,326 H: 85,326 I: 1,707 J: 1,707 K: 87,033 L: 87,033
A: 계 H: 85,326 J: 1,707 L: 87,033
A: 제32호표 FLANGE 접합(STS) B: 65A이하 C: 1 D: 개
A: STS 볼트/너트/P.W/S.W B: M16 x 65L C: 1 D: 조 E: 8,050 F: 8,050 K: 8,050 L: 8,050
A: 배관공(수도) C: 0.05 D: 인 G: 262,580 H: 13,129 K: 262,580 L: 13,129
A: 보통인부 C: 0.02 D: 인 G: 172,068 H: 3,441 K: 172,068 L: 3,441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I: 331 J: 331 K: 331 L: 331
A: 계 F: 8,050 H: 16,570 J: 331 L: 24,951
A: 제33호표 FLANGE 접합(STS) B: 100A C: 1 D: 개
A: STS 볼트/너트/P.W/S.W B: M16 x 65L C: 1 D: 조 E: 16,100 F: 16,100 K: 16,100 L: 16,100
A: 배관공(수도) C: 0.07 D: 인 G: 262,580 H: 18,381 K: 262,580 L: 18,381
A: 보통인부 C: 0.04 D: 인 G: 172,068 H: 6,883 K: 172,068 L: 6,883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I: 505 J: 505 K: 505 L: 505
A: 계 F: 16,100 H: 25,263 J: 505 L: 41,868
A: 제34호표 FLANGE 접합(STS) B: 125A C: 1 D: 개
A: STS 볼트/너트/P.W/S.W B: M20 x 75L C: 1 D: 조 E: 28,688 F: 28,688 K: 28,688 L: 28,688
A: 배관공(수도) C: 0.08 D: 인 G: 262,580 H: 21,006 K: 262,580 L: 21,006
A: 보통인부 C: 0.04 D: 인 G: 172,068 H: 6,883 K: 172,068 L: 6,883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I: 558 J: 558 K: 558 L: 558
A: 계 F: 28,688 H: 27,889 J: 558 L: 57,135
A: 제35호표 FLANGE 접합(STS) B: 150A C: 1 D: 개
A: STS 볼트/너트/P.W/S.W B: M16 x 70L C: 1 D: 조 E: 28,688 F: 28,688 K: 28,688 L: 28,688
A: 배관공(수도) C: 0.09 D: 인 G: 262,580 H: 23,632 K: 262,580 L: 23,632
A: 보통인부 C: 0.05 D: 인 G: 172,068 H: 8,603 K: 172,068 L: 8,603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I: 645 J: 645 K: 645 L: 645
A: 계 F: 28,688 H: 32,235 J: 645 L: 61,568
A: 제36호표 FLANGE 접합(STS) B: 200A C: 1 D: 개
A: STS 볼트/너트/P.W/S.W B: M16 x 70L C: 1 D: 조 E: 28,688 F: 28,688 K: 28,688 L: 28,688
A: 배관공(수도) C: 0.11 D: 인 G: 262,580 H: 28,884 K: 262,580 L: 28,884
A: 보통인부 C: 0.06 D: 인 G: 172,068 H: 10,324 K: 172,068 L: 10,324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I: 784 J: 784 K: 784 L: 784
A: 계 F: 28,688 H: 39,207 J: 784 L: 68,679
A: 제37호표 STS관 접합 B: 15A C: 1 D: 개소
A: 용접봉 B: STS용, Φ3.2 C: 0.007 D: kg E: 13,280 F: 93 K: 13,280 L: 93
A: 알곤 B: 7000ℓ C: 64 D: ℓ E: 7 F: 449 K: 7 L: 449
A: 용접공 C: 0.050 D: 인 G: 282,536 H: 14,127 K: 282,536 L: 14,127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4% C: 1 D: 식 I: 565 J: 565 K: 565 L: 565
A: 계 F: 542 H: 14,127 J: 565 L: 15,234
A: 제38호표 STS관 접합 B: 25A C: 1 D: 개소
A: 용접봉 B: STS용, Φ3.2 C: 0.02 D: kg E: 13,280 F: 266 K: 13,280 L: 266
A: 알곤 B: 7000ℓ C: 129 D: ℓ E: 7 F: 906 K: 7 L: 906
A: 용접공 C: 0.066 D: 인 G: 282,536 H: 18,647 K: 282,536 L: 18,647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4% C: 1 D: 식 I: 746 J: 746 K: 746 L: 746
A: 계 F: 1,171 H: 18,647 J: 746 L: 20,564
A: 제39호표 STS관 접합 B: 50A C: 1 D: 개소
A: 용접봉 B: STS용, Φ3.2 C: 0.055 D: kg E: 13,280 F: 730 K: 13,280 L: 730
A: 알곤 B: 7000ℓ C: 265 D: ℓ E: 7 F: 1,860 K: 7 L: 1,860
A: 용접공 C: 0.099 D: 인 G: 282,536 H: 27,971 K: 282,536 L: 27,971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4% C: 1 D: 식 I: 1,119 J: 1,119 K: 1,119 L: 1,119
A: 계 F: 2,591 H: 27,971 J: 1,119 L: 31,681
A: 제40호표 STS관 접합 B: 100A C: 1 D: 개소
A: 용접봉 B: STS용, Φ3.2 C: 0.313 D: kg E: 13,280 F: 4,157 K: 13,280 L: 4,157
A: 알곤 B: 7000ℓ C: 699 D: ℓ E: 7 F: 4,907 K: 7 L: 4,907
A: 용접공 C: 0.167 D: 인 G: 282,536 H: 47,184 K: 282,536 L: 47,184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4% C: 1 D: 식 I: 1,887 J: 1,887 K: 1,887 L: 1,887
A: 계 F: 9,064 H: 47,184 J: 1,887 L: 58,134
A: 제41호표 STS관 접합 B: 125A C: 1 D: 개소
A: 용접봉 B: STS용, Φ3.2 C: 0.443 D: kg E: 13,280 F: 5,883 K: 13,280 L: 5,883
A: 알곤 B: 7000ℓ C: 1,098 D: ℓ E: 7 F: 7,708 K: 7 L: 7,708
A: 용접공 C: 0.199 D: 인 G: 282,536 H: 56,225 K: 282,536 L: 56,225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4% C: 1 D: 식 I: 2,249 J: 2,249 K: 2,249 L: 2,249
A: 계 F: 13,591 H: 56,225 J: 2,249 L: 72,065
A: 제42호표 STS관 접합 B: 150A C: 1 D: 개소
A: 용접봉 B: STS용, Φ3.2 C: 0.601 D: kg E: 13,280 F: 7,981 K: 13,280 L: 7,981
A: 알곤 B: 7000ℓ C: 1,285 D: ℓ E: 7 F: 9,021 K: 7 L: 9,021
A: 용접공 C: 0.231 D: 인 G: 282,536 H: 65,266 K: 282,536 L: 65,266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4% C: 1 D: 식 I: 2,611 J: 2,611 K: 2,611 L: 2,611
A: 계 F: 17,002 H: 65,266 J: 2,611 L: 84,878
A: 제43호표 STS관 접합 B: 200A C: 1 D: 개소
A: 용접봉 B: STS용, Φ3.2 C: 1.007 D: kg E: 13,280 F: 13,373 K: 13,280 L: 13,373
A: 알곤 B: 7000ℓ C: 2,170 D: ℓ E: 7 F: 15,233 K: 7 L: 15,233
A: 용접공 C: 0.295 D: 인 G: 282,536 H: 83,348 K: 282,536 L: 83,348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4% C: 1 D: 식 I: 3,334 J: 3,334 K: 3,334 L: 3,334
A: 계 F: 28,606 H: 83,348 J: 3,334 L: 115,288
A: 제44호표 구멍뚫기 B: 바닥250mm, Φ200 C: 1 D: 개소
A: 착암공 C: 0.446 D: 인 G: 222,306 H: 99,148 K: 222,306 L: 99,148
A: 보통인부 C: 0.446 D: 인 G: 172,068 H: 76,742 K: 172,068 L: 76,742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I: 3,518 J: 3,518 K: 3,518 L: 3,518
A: 계 H: 175,891 J: 3,518 L: 179,409
A: 제45호표 구멍뚫기 B: 바닥250mm, Φ250 C: 1 D: 개소
A: 착암공 C: 0.525 D: 인 G: 222,306 H: 116,711 K: 222,306 L: 116,711
A: 보통인부 C: 0.525 D: 인 G: 172,068 H: 90,336 K: 172,068 L: 90,336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I: 4,141 J: 4,141 K: 4,141 L: 4,141
A: 계 H: 207,046 J: 4,141 L: 211,187
A: 제46호표 강재류 조립설치 C: 1 D: ton
A: 기계산업기사 B: 초급기술자 C: 0.3 D: 인 G: 263,602 H: 79,081 K: 263,602 L: 79,081
A: 철골공 C: 4.98 D: 인 G: 252,641 H: 1,258,152 K: 252,641 L: 1,258,152
A: 비계공 C: 3.27 D: 인 G: 281,939 H: 921,941 K: 281,939 L: 921,941
A: 기계설비공 C: 0.82 D: 인 G: 241,698 H: 198,192 K: 241,698 L: 198,192
A: 용접공 C: 0.8 D: 인 G: 282,536 H: 226,029 K: 282,536 L: 226,029
A: 계 F: 0 H: 2,683,394 L: 2,683,394
A: 제47호표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일반철재, 현장제작설치 C: 1 D: ton
A: 철공 C: 12.38 D: 인 G: 239,808 H: 2,968,823 K: 239,808 L: 2,968,823
A: 용접공 C: 3.38 D: 인 G: 282,536 H: 954,972 K: 282,536 L: 954,972
A: 특별인부 C: 4.5 D: 인 G: 226,122 H: 1,017,549 K: 226,122 L: 1,017,549
A: 보통인부 C: 2.25 D: 인 G: 172,068 H: 387,153 K: 172,068 L: 387,153
A: 잡재료비 B: 인건비의 3% C: 1 D: 식 E: 159,855 F: 159,855 K: 159,855 L: 159,855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5% C: 1 D: 식 I: 266,425 J: 266,425 K: 266,425 L: 266,425
A: 계 F: 159,855 H: 5,328,497 J: 266,425 L: 5,754,776
A: 제48호표 STS관 철거 B: 50A, 3.0T C: 1 D: m
A: 배관철거 B: 설치비의 40% C: 1 D: 식 G: 10,466 H: 10,466 I: 209 J: 209 K: 10,675 L: 26,687
A: 계 F: - H: 10,465 J: 209 L: 10,674

[시트: 노임단가]
A: 일 렬 번 호 B: 직
종
명 C: 단 위 D: 적
용
노
임 F: 비
고
D: 2026년 상반기 공표노임 E:
A: 공사부문 시중노임
A: 1 B: 비 계 공 C: 인 D: 281,939
A: 2 B: 특별인부 C: 인 D: 226,122
A: 3 B: 콘크리트공 C: 인 D: 273,540
A: 4 B: 보통인부 C: 인 D: 172,068
A: 5 B: 형틀목공 C: 인 D: 275,790
A: 6 B: 철 근 공 C: 인 D: 268,187
A: 7 B: 미 장 공 C: 인 D: 277,276
A: 8 B: 기계산업기사 C: 인 D: 263,602
A: 9 B: 기계설비공 C: 인 D: 241,698
A: 10 B: 용 접 공 C: 인 D: 282,536
A: 11 B: 배 관 공 C: 인 D: 247,897
A: 12 B: 배관공(수도) C: 인 D: 262,580
A: 13 B: 착 암 공 C: 인 D: 222,306
A: 14 B: 철 골 공 C: 인 D: 252,641
A: 15 B: 철
공 C: 인 D: 239,808

[시트: 단가조사서]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제
작
자
공
급
가
액 K: 적 용 단 가 L: 비 고
D: page E: 물가자료(26.06) F: page G: 물가정보(26.06) H: 거래가격 I: 견적1 J: 견적2
A: 콘테이너 B: 3×6m, 3개월 C: 대 I: 1,800,000 K: 1,800,000
A: 레미콘 B: 25-210-18 C: ㎥ D: 73 E: 100,360 F: Ⅰ-56 G: 92,090 K: 92,090
A: 유로폼 B: 300 x 1,200mm, 임대 C: 매 I: 4,000 K: 4,000
A: 결속선 B: #20 C: kg D: 27 E: 1,800 F: Ⅰ-36 G: 2,380 K: 1,800
A: 철근 B: HD16mm C: TON D: 2 E: 885,000 F: Ⅰ-2 G: 952,000 K: 885,000
A: 단단볼류트펌프 B: 125A-100A×2.5㎥/min×17mH C: 대 D: 1,358 E: 2,921,000 F: Ⅰ-807 G: 2,921,000 K: 2,921,000
A: 저압삼상유도전동기 B: 11kW, 6P, 반폐형 C: 대 D: 1,332 E: 3,353,000 F: Ⅰ-1,227 G: 3,668,000 K: 3,353,000
A: 펌프방진가대 B: 11kW이하 C: 대 F: Ⅰ-1,164 G: 543,000 K: 543,000
A: PIPE(STS) B: 25A, 2.8T C: m D: 744 E: 12,540 F: Ⅰ-701 G: 14,355 K: 12,540
A: PIPE(STS) B: 50A, 3.0T C: m D: 744 E: 23,610 F: Ⅰ-701 G: 27,058 K: 2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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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PE(STS) B: 150A, 3.4T C: m D: 744 E: 77,440 F: Ⅰ-701 G: 88,775 K: 7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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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0 ELBOW(STS) B: 25A C: ea D: 745 E: 5,000 F: Ⅰ-705 G: 3,608 K: 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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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ZZLE(ABS) B: 1/2' C: ea I: 36,000 K: 36,000
A: GASKET(EPDM) B: 25A C: ea F: Ⅰ-723 G: 1,390 K: 1,390
A: GASKET(EPDM) B: 50A C: ea F: Ⅰ-723 G: 2,090 K: 2,090
A: GASKET(EPDM) B: 100A C: ea F: Ⅰ-723 G: 3,700 K: 3,700
A: GASKET(EPDM) B: 125A C: ea F: Ⅰ-723 G: 5,840 K: 5,840
A: GASKET(EPDM) B: 150A C: ea F: Ⅰ-723 G: 7,100 K: 7,100
A: GASKET(EPDM) B: 200A C: ea F: Ⅰ-723 G: 10,830 K: 10,830
A: BUTT. V/V(STS) B: 100A C: ea D: 841 E: 278,000 F: Ⅰ-778 G: 342,000 K: 278,000
A: BUTT. V/V(STS) B: 125A C: ea D: 841 E: 410,000 F: Ⅰ-778 G: 430,000 K: 410,000
A: BUTT. V/V(STS) B: 150A C: ea D: 841 E: 525,000 F: Ⅰ-778 G: 560,000 K: 525,000
A: BALL V/V(STS) B: 25A C: ea D: 834 E: 28,000 F: Ⅰ-774 G: 28,000 K: 28,000
A: CHECK V/V(STS) B: 125A C: ea D: 834 E: 1,100,000 F: Ⅰ-774 G: 1,100,000 K: 1,100,000
A: FLAXIBLE CONNECTOR B: 125A C: ea F: Ⅰ-751 G: 253,000 K: 253,000
A: FLAXIBLE CONNECTOR B: 150A C: ea F: Ⅰ-751 G: 326,000 K: 326,000
A: STS 6각 볼트 B: M16 x 65mm C: ea D: 48 E: 1,246 F: Ⅰ-41 G: 1,293 K: 1,246
A: STS 6각 볼트 B: M20 x 75mm C: ea D: 48 E: 2,312 F: Ⅰ-41 G: 2,321 K: 2,312
A: STS 너트 B: M16 C: ea D: 51 E: 460 F: Ⅰ-39 G: 291.5 K: 291.5
A: STS 너트 B: M20 C: ea D: 51 E: 798 F: Ⅰ-39 G: 558.8 K: 558.8
A: STS 평와셔 B: M16 C: ea D: 48 E: 97 F: Ⅰ-43 G: 204 K: 97
A: STS 평와셔 B: M20 C: ea D: 48 E: 135 F: Ⅰ-43 G: 308 K: 135
A: STS 스프링와셔 B: M16 C: ea D: 48 E: 132 F: Ⅰ-43 G: 224.4 K: 132.0
A: STS 스프링와셔 B: M20 C: ea D: 48 E: 221 F: Ⅰ-43 G: 398.2 K: 221.0
A: STS PLATE B: 10T C: kg D: 32 E: 4,900 F: Ⅰ-25 G: 5,148 K: 4,900
A: STS PLATE B: 6T C: kg D: 32 E: 4,300 F: Ⅰ-25 G: 4,061 K: 4,061
A: STS PLATE B: 5T C: kg D: 32 E: 4,300 F: Ⅰ-25 G: 4,061 K: 4,061
A: STS PLATE B: 3T C: kg D: 32 E: 4,300 F: Ⅰ-25 G: 4,061 K: 4,061
A: SS PLATE B: 500×500×20T C: kg F: Ⅰ-14 G: 1,147 K: 1,147
A: STS SQURE PIPE B: 100×100×3T C: m D: 38 E: 83,350 K: 83,350
A: STS SQURE PIPE B: 100×50×2T C: m D: 38 E: 46,960 F: Ⅰ-25 G: 34,030 K: 34,030
A: STS SQURE PIPE B: 30×30×2T C: m D: 38 E: 17,210 F: Ⅰ-25 G: 18,260 K: 17,210
A: H-BEAM B: 300×300×10T×15T C: kg D: 9 E: 1,200 F: Ⅰ-12 G: 1,250 K: 1,200
A: 셋트앙카 B: M13×100L C: ea D: 52 E: 1,680 F: Ⅰ-48 G: 2,100 K: 1,680
A: 셋트앙카 B: M16×125L C: ea D: 52 E: 2,940 F: Ⅰ-48 G: 4,400 K: 2,940
A: STS EX-METAL B: 34×76×4T C: ㎡ I: 74,000 K: 74,000
A: STS PLATE BAR B: 50×8T C: kg D: 35 E: 7,560 F: Ⅰ-25 G: 4,061 K: 4,061
A: STS CHANNEL B: 130×65×6T C: kg D: 35 E: 8,190 F: Ⅰ-30 G: 6,200 K: 6,200
A: STS ANGLE B: 50×50×6T C: kg D: 35 E: 5,880 F: Ⅰ-30 G: 4,300 K: 4,300
A: STS U-BOLT B: 50A C: ea D: 46 E: 2,190 K: 2,190
A: STS U-BOLT B: 100A C: ea D: 46 E: 3,780 K: 3,780
A: STS U-BOLT B: 125A C: ea D: 46 E: 4,200 K: 4,200
A: STS U-BOLT B: 150A C: ea D: 46 E: 4,700 K: 4,700
A: STS U-BOLT B: 200A C: ea D: 46 E: 6,150 K: 6,150
A: 고액분리기 B: 40㎥/HR C: set I: 72,000,000 K: 72,000,000
A: 원심고액분리기 B: 40㎥/HR C: set I: 212,000,000 K: 212,000,000
A: HI-REX B: 충진용 C: ㎥ I: 1,200,000 K: 1,200,000
A: 고철 B: 중량철B C: kg F: Ⅱ-84 G: 280 H: 345 K: 345

[시트: 6.수량(전기)]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회 로 명 F: 수 량 산 출 G: 소 계 H: 계
A: 4. 전기공사 (DATA WAY설비 미반영)
A: 4.1 기자재 설비공사
A: 공법 제어반 B: 1100 × 450 × 1550 (옥내형 STS2.0T 2중도어) D: LOT F: 1 G: 1 H: 1
A: 레벨 스위치 B: FLOAT TYPE 4P (오뚜기) D: LOT F: 1 G: 1 H: 1
A: 셋트앙카 B: 1/2" (STS) D: LOT F: 4+2+2+2 G: 10 H: 10
A: 4.2 동력 설비공사
A: TRAY STRAIGHT W/COVER B: W300 × H100 × 3000 (Steel) D: 本 F: (3.5+6+6)/3=5.17 ∴ 6 G: 6 H: 6
A: HOR TEE W/COVER B: W300 × H100 (Steel) D: EA F: 3 G: 3 H: 3
A: JOINT CONNECTOR B: 100H (Steel) D: EA F: 5*2 G: 10 H: 10
A: BONDING JUMPER B: 38sq (Steel) D: EA F: 11 G: 11 H: 11
A: SHANK B/NUT B: 3/8" (Steel) D: EA F: 20*8+11*2 G: 182 H: 182
A: HOLD DOWN CLAMP B: 40 × 60 (Steel) D: EA F: 13*2 G: 26 H: 26
A: COVER CLAMP B: H100 (Steel) D: EA F: 8*4+2*6 G: 44 H: 44
A: SPRING B/NUT B: 3/8" (Steel) D: EA F: 13*2 G: 26 H: 26
A: CABLE B: F-CVV 1.5㎟ 4C D: M E: LS-101 F: (3.5+3+3.5+0.5) G: 10.5 H: 10.5
A: CABLE B: F-CV 2.5㎟ 3C D: M E: PP-101A/B F: (3.5+3+3.5+0.5) × 2 G: 21 H: 176.5
D: M E: RB-101A/B F: (3.5+3+3.5+0.5) × 2 G: 21
D: M E: AG-101, 102, 103 F: (3.5+3+3.5+0.5) + (3.5+4+3.5+0.5) + (3.5+5+3.5+0.5) G: 34.5
D: M E: AG-104 F: 3.5+5+2+3.5+0.5 G: 14.5
D: M E: CAG-101, 102, 103 F: (3.5+1+3.5+0.5) + (3.5+2+3.5+0.5) + (3.5+3+3.5+0.5) G: 28.5
D: M E: CP-101~103A/B F: {(3.5+1+3.5+0.5) + (3.5+2+3.5+0.5) + (3.5+3+3.5+0.5)} × 2 G: 57
A: CABLE B: F-CV 10.0㎟ 4C D: M E: 1차전원 F: (5+4+3+2) G: 14 H: 14
A: CABLE B: F-GV 2.5㎟ D: M F: 21+34.5+14.5+28.5+57 G: 176.5 H: 176.5
A: CABLE B: F-GV 10.0㎟ D: M F: 14 G: 14 H: 14
A: CONDUIT B: PVC 28C C: (F-CV 2.5㎟ 3C, GV 2.5㎟)X2L D: M F: 2×7+3×4 G: 26 H: 26
A: CONDUIT B: PVC 54C C: (F-CV 10.0㎟ 3C)X2L+GV 16㎟ D: M F: 14 G: 14 H: 14
A: NORMAL BAND B: 28C(PVC) D: EA F: 13 G: 13 H: 13
A: NORMAL BAND B: 54C(PVC) D: EA F: 2 G: 2 H: 2
A: FLEXIBLE TUBE B: 방수 28C D: M F: 14 G: 14 H: 14
A: FLEXIBLE TUBE B: 방수 54C D: M F: 1 G: 1 H: 1
A: FLEXIBLE TUBE CONNECTOR B: 28C (방수, 아연) D: EA F: 1*2 G: 2 H: 2
A: FLEXIBLE TUBE CONNECTOR B: 54C (방수, 아연) D: EA F: 1*2 G: 2 H: 2
A: 셋트앙카 B: 3/8" (STS) D: EA F: 14*2 G: 28 H: 28
A: ROD B: 3/8" (STS) D: M F: 14 G: 14 H: 14
A: 플라스틱 풀박스 B: 150 X 150 X 90 D: EA F: 14 G: 14 H: 14
A: 스테인리스 앵글 B: STS 304 4~8tX30~60mm D: Kg F: 1.5*12*4.430=79.74 G: 79.74 H: 79.74
A: U-CHANNEL B: 40x1,000L (SUS) D: EA F: (0.5*13+40*0.2)=14.5 ∴15 G: 15 H: 15
A: 4.3 건축전기 설비공사
A: 등기구 (방습형) B: 200W 이하 D: EA F: 4 G: 4 H: 4
A: 삼파장 램프 B: ILL 55W D: EA F: 4 G: 4 H: 4
A: CONDUIT B: PVC 22C C: (HIV 2.5㎟X4~5, E-2.5㎟) F: 2+2+2+2+4 G: 12 H: 12
A: 스위치 박스 B: 1개용 54mm D: EA F: 1 G: 1 H: 1
A: 스위치 D: EA F: 1 G: 1 H: 1
A: 콘센트 D: EA F: 1 G: 1 H: 1

[시트: 일위대가(전기)]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노무단가 F: 금
액 G: 비 고
A: 제64호표 철재류 현장가공 및 조립/설치 (TON당 MAN/DAY) D: 톤 G: 전.품 3-53
B: 철공 C: 38.330 D: 인 E: 239,808 F: 9,191,841
B: 플랜트 용접공 C: 3.980 D: 인 E: #REF! F: #REF!
B: 보통인부 C: 0.390 D: 인 E: 0 F: 0
B: TON당 소계 D: TON F: #REF!
B: Kg당 소계 D: Kg F: #REF!
A: 1) ANGLE B: 50x50x6t C: 4.430 D: Kg/M E: #REF! F: #REF!
A: 2) U-CHANNEL B: 41x41x2.6t C: 2.720 D: Kg/M E: #REF! F: #REF!
A: 3) ㄷ-CHANNEL B: 100x50x5t C: 9.360 D: Kg/M E: #REF! F: #REF!
A: 4) PLATE B: 150x150x6t C: 1.060 D: Kg/M E: 4,802 F: 5,090
A: 제65호표 플로트식 레벨 스위치 설치
A: 1) 코어링 100Φ (1개소) B: 특별인부 C: 0.591 D: 인 E: 263,602 F: 155,789 G: 전.품 5-29-1
A: 2) 레벨스위치 설치 B: 계장공 C: 1.800 D: 인 E: #REF! F: #REF! G: 전.품 6-2
B: 개소당 노임단가 C: 1.000 D: 개소 F: #REF!

[시트: 인건비(기자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시 스 템 별
소 요 인 력 T: 비 고
E: 내 선 전 공 H: 배전전공 K: 보통인부 N: 계장공 Q: 비계공
E: 요율 F: 할증 G: 인원 H: 요율 I: 할증 J: 인원 K: 요율 L: 할증 M: 인원 N: 요율 O: 할증 P: 인원 Q: 요율 R: 할증 S: 인원
A: 4.1 기자재 설비공사
A: 공법 제어반 B: 1100 × 450 × 1550
(옥내형 STS2.0T 2중도어) C: LOT D: 1 M: 0 T: 견적서
A: 레벨 스위치 B: FLOAT TYPE 4P (오뚜기) C: LOT D: 1 M: 0 T: 일위대가
A: 셋트앙카 B: 1/2" (STS) C: LOT D: 10 E: 0.08 G: 0.8 M: 0 P: 0 T: 전.품5-29
A: 합 계 E: 0.800 H: 0.000 K: 0.000 N: 0.000 Q: 0.000

[시트: 인건비(동력)]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시 스 템 별
소 요 인 력 T: 비 고
E: 내 선 전 공 H: 저압케이블공 K: 통신내선공 N: 플랜트전공 Q: 보통인부
E: 요율 F: 할증 G: 인원 H: 요율 I: 할증 J: 인원 K: 요율 L: 할증 M: 인원 N: 요율 O: 할증 P: 인원 Q: 요율 R: 할증 S: 인원
A: 4.2 동력 설비공사
A: TRAY STRAIGHT W/COVER B: W300 × H100 × 3000 (Steel) C: 本 D: 6 E: 0.69 G: 4.140 T: 전.품5-8
A: HOR TEE W/COVER B: W300 × H100 (Steel) C: EA D: 3 E: 0.23 G: 0.690 T: 전.품5-8
A: JOINT CONNECTOR B: 100H (Steel) C: EA D: 10
A: BONDING JUMPER B: 38sq (Steel) C: EA D: 11
A: SHANK B/NUT B: 3/8" (Steel) C: EA D: 182
A: HOLD DOWN CLAMP B: 40 × 60 (Steel) C: EA D: 26
A: COVER CLAMP B: H100 (Steel) C: EA D: 44
A: SPRING B/NUT B: 3/8" (Steel) C: EA D: 26
A: CABLE B: F-CVV 1.5㎟ 4C C: M D: 10.5 H: 0.026 J: 0.273 T: 전.품5-13
A: CABLE B: F-CV 2.5㎟ 3C C: M D: 176.5 H: 0.019 J: 3.3535 T: 전.품5-13
A: CABLE B: F-CV 10.0㎟ 4C C: M D: 14 H: 0.036 J: 0.504 T: 전.품5-13
A: CABLE B: F-GV 2.5㎟ C: M D: 176.5 E: 0.01 G: 1.765 T: 전.품5-10
A: CABLE B: F-GV 10.0㎟ C: M D: 14 E: 0.023 G: 0.322 T: 전.품5-10
A: CONDUIT B: PVC 28C C: M D: 26 E: 0.08 F: 0.2 G: 2.496 T: 전.품5-1
A: CONDUIT B: PVC 54C C: M D: 14 E: 0.19 F: 0.2 G: 3.192 T: 전.품5-1
A: NORMAL BAND B: 28C(PVC) C: EA D: 13
A: NORMAL BAND B: 54C(PVC) C: EA D: 2
A: FLEXIBLE TUBE B: 방수 28C C: M D: 14 E: 0.059 F: 0.2 G: 0.991 T: 전.품5-1
A: FLEXIBLE TUBE B: 방수 54C C: M D: 1 E: 0.072 F: 0.2 G: 0.086 T: 전.품5-1
A: FLEXIBLE TUBE CONNECTOR B: 28C (방수, 아연) C: EA D: 2
A: FLEXIBLE TUBE CONNECTOR B: 54C (방수, 아연) C: EA D: 2
A: 셋트앙카 B: 3/8" (STS) C: EA D: 28 E: 0.08 G: 2.240 T: 전.품5-29
A: ROD B: 3/8" (STS) C: M D: 14
A: 플라스틱 풀박스 B: 150 X 150 X 90 C: EA D: 14 E: 0.29 G: 4.060 T: 전.품5-3
A: 스테인리스 앵글 B: STS 304 4~8tX30~60mm C: Kg D: 79.74 T: 일위대가참조
A: U-CHANNEL B: 40x1,000L (SUS) C: EA D: 15 T: 일위대가참조
A: 합 계 E: 19.983 H: 4.131 K: 0.000 N: 0.000 Q: 0.000

[시트: 인건비(건축)]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시 스 템 별
소 요 인 력 T: 비 고
E: 내 선 전 공 H: 저압케이블공 K: 통신내선공 N: 플랜트전공 Q: 보통인부
E: 요율 F: 할증 G: 인원 H: 요율 I: 할증 J: 인원 K: 요율 L: 할증 M: 인원 N: 요율 O: 할증 P: 인원 Q: 요율 R: 할증 S: 인원
A: 4.3 건축전기 설비공사
A: 등기구 (방습형) B: 200W 이하 C: EA D: 4 E: 0.19 F: 1 G: 1.52 T: 전.품5-24
A: 삼파장 램프 B: ILL 55W C: EA D: 4 G: 0
A: CONDUIT B: PVC 22C C: M D: 12 E: 0.06 G: 0.72 T: 전.품5-1
A: 스위치 박스 B: 1개용 54mm C: EA D: 1 E: 0.2 G: 0.2 T: 전.품5-3
A: 스위치 C: EA D: 1 E: 0.085 G: 0.085 T: 전.품5-23
A: 콘센트 C: EA D: 1 E: 0.085 F: 0.2 G: 0.102 T: 전.품5-23
A: 0.0 B: 0.0 C: 0.0 D: 0
A: 합 계 E: 2.627 H: 0.000 K: 0.000 N: 0.000 Q: 0.000

===== 3.설계도면_청주한돈영농조합_260819.pdf =====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설 계 도 면 2026 . 06 (주)엠에스워터 T. 043)286-7716/7

충북 청주시 흥덕구 탑연1길 13, 203호 (국도푸르미르빌딩)

8 7 6 5 4 3 2 1 H H 일련번호 도면번호 1 MS-001 도면목록표 2 MS-002 3 G 도 면 명 칭 비 고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 면 명 칭 비 고 NONE 31 ISO-001 원심분리기 배관 설치 ISO NONE 범례(기계) NONE 32 ISO-002 기존 SPRAY PUMP 배관 철거 ISO NONE MS-003 개선전 처리계통도 NONE 33 ISO-003

기존 SPRAY PUMP 이설 및 배관 설치 ISO

NONE 4 MS-004 개선후 처리계통도 NONE 34 ISO-004 신규 SPRAY PUMP 배관 설치 ISO NONE 5 MS-005 기계 기구 일람표 NONE 35 ISO-005 SPRAY NOZZLE 배관 ISO NONE 6 MS-006 개선전 사업장배치도 NONE 36 ISO-006 악취저감시설 드레인 설치 ISO NONE 7 MS-007 개선후 사업장배치도 NONE 37 ISO-007 용수 공급라인 배관 ISO NONE 8 MS-008 고액분리기실 안전발판 제작도 (1) NONE 38 ISO-008

기존 세정탑 SPRAY NOZZLE 배관 철거 ISO

NONE 9 MS-009 고액분리기실 안전발판 제작도 (2) NONE 39 ISO-009

기존 세정탑 SPRAY NOZZLE 배관 교체 ISO

NONE 10 MS-010 고액분리기실 안전발판 제작도 (3) NONE 40 11 MS-011 고액분리기실 안전발판 제작도 (4) NONE 41 12 MS-012 고액분리기실 안전발판 제작도 (5) NONE 42 13 MS-013 원심력분리기 설치도 NONE 43 14 MS-014 원심력분리기 상세도 NONE 44 15 MS-015 기존 악취저감시설 이설(1) NONE 45 16 MS-016 기존 악취저감시설 이설(2) NONE 46 17 MS-017 악취저감시설 설치도(1) NONE 47 18 MS-018 악취저감시설 설치도(2) NONE 48 19 MS-019 전처리 악취저감시설 제작도(1) NONE 49 20 MS-020 전처리 악취저감시설 제작도(2) NONE 50 21 MS-021 전처리 악취저감시설 제작도(3) NONE 51 22 MS-022 전처리 악취저감시설 제작도(4) NONE 52 23 MS-023 전처리 악취저감시설 제작도(5) NONE 53 24 MS-024 전처리 악취저감시설 제작도(6) NONE 54 25 MS-025 WARKWAY 제작도 NONE 55 26 MS-026 SPRAY PUMP 배관설치도 NONE 56 27 MS-027 SPRAY PUMP 상세도 NONE 57 28 MS-028 TURBO FAN 상세도 NONE 58 29 MS-029 배관 지지 철물 상세도 NONE 59 30 MS-030 기초 CON'C 설치도 NONE 60 G F F E D C E D C B B

도면목록표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7 6 PROJECT NAME TITLE : T. 043)286-7716/7 5 4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주)엠에스워터 0 0 8 VENDOR / ENGINEERING 3

WR-001
REV.

도면목록표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배관범례 1 배관계통범례 H H 기호 G M 명 칭 기호 명 100A 칭 - WL -

STS304
배관 재질

게이트 밸브 (GATE VALVE) SL 소음기 (SILENCER) 체크 밸브 (CHECK VALVE) FL

전자식 유량계 (MAGNETIC FLOW METER)

버터플라이 밸브 (BUTTERFLY VALVE)

오리피스 유량계 (ORIFICE FLOW METER)

글로우브 밸브 (GLOBE VALVE) 유니온 (UNION) 볼 밸브 (BALL VALVE) 플랜지 (FLANGE)

다이아후램 밸브 (DIAPHRAGM VALVE)

나사식 캡 (SCREW CAP) 안전 밸브 (SAFETY VALVE) 용접식 캡 (WELDING CAP) 전동 밸브 (AUTOMATIC VALVE) 레두셔 (REDUCER) 플랙시블 이음 (FLEXIBLE JOINT) 호스 연결(HOSE CONNECTION)

유체의 종류 (LINE SERVICE 참조)
배관 SIZE

G F F 기기범례 기기번호범례

기호
E

M 명 칭 기호 수중펌프 M - 칭 1 0 1

A
기기의 SERIAL NO.

고효율 고속 발효기
M

육상펌프 M 명 E

기기의 일련번호
처리조 CODE NO. (처리조 CODE 참조)

패들형 교반기

기계분야
M

협잡물 분리기
고액 협잡물 분리기

수중폭기기
멤브레인 산기관

D

D
TURBO BLOWER
MODEL

MAX100-C060

WORKING FLUID
SPECIFICATION

AIR S/N MAX100090301 BEARING AIRFOIL BEARING 65 m /min @ 6,000mmAq

ELECTRICITY 400V3~50/60Hz82kw DISCHARGE PIPE
MOTOR

100HP/31,000RPM H-Class INSULATION WEIGHT 200A 550 kg MANUFACTURE DATE 2009. 2.

TURBOMAX CO., LTD
TurboMAX
Made in Korea

394, JUGAM-RI, HYEONDO-MYEO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TEL : 043-275-6002, FAX : 043-275-6003
HOMEPAGE : www.turbomax.co.kr

M 터보 브로와 산기통 LINE SERVICE 배관 재질 처리조 CODE C C 약어 B 유체의종류 기호 명 100. 침사 및 스크린조 (C-101) 칭 200. 집수조 (C-102) WL WATER LINE (폐수관) TL

TREATED WATER LINE (처리수관)

SPP 배관용 탄소강관 AL AIR LINE (공기관) FRP 배관용 유리섬유 배관 SL SLUDGE LINE (슬러지관) CL CHEMICAL LINE (약품관) 700. 저장액비조 (C-107) DL DRAIN LINE (예비수로) 800. 재처리조 (C-108) CW CITY WATER (상수관) 900. 액비인출조 (C-109) STS304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300. 유량조정조 (C-103)
400. 침사 및 내생탈질조 (C-104)
500. 고효율발효조 (C-105)
600. 침전조 (C-106)

B 범

례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7 6 PROJECT NAME TITLE : T. 043)286-7716/7 5 4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주)엠에스워터 0 0 8 VENDOR / ENGINEERING 3 범

WR-002
REV.

례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H H G G 100A-AL-FRP

100A-AL-FRP
100A-AL-FRP

100A-TL-STS 100A-AL-FRP 100A-AL-FRP 100A-AL-FRP 100A-AL-FRP 100A-AL-FRP 100A-AL-FRP

100A-AL-FRP
P-302A
유량조정펌프

50A-TL-STS 50A-TL-STS 50A-TL-STS 50A-TL-STS 50A-TL-STS F

LS-304A
유량조정조 수위센서

LS OVER FLOW OVER FLOW 100A-TL-PE 65A-WL-PE OVER FLOW

D-301A
산기관
유량조정조

침사지

D-501A
산기관

내생탈질조

D-501B
산기관
고효율발효조1

D-501C
산기관
고효율발효조2

D-501D
산기관

고효율발효조3

SA-502E
수중폭기기

고효율발효조4

D-501E
산기관
고효율발효조5

침전조

D-701A
산기관

D-701B(신설)
산기통

액배저정조1 액배저정조2 M M M

P-703B/C
액비인출펌프

M

P-704A/B
유입펌프(재처리조)

D-701C(신설)
산기통
액배저정조3

2009. 2. E 50A-AL-STS 200A 550 kg MANUFACTURE DATE 50A-AL-STS MAX100090301 BEARING AIRFOIL BEARING WEIGHT 50A-AL-STS S/N

TURBOMAX CO., LTD
394, JUGAM-RI, HYEONDO-MYEO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TEL : 043-275-6002, FAX : 043-275-6003
HOMEPAGE : www.turbomax.co.kr

50A-AL-STS H-Class 50A-AL-STS AIR 65 m /min @ 6,000mmAq 100HP/31,000RPM TurboMAX 50A-AL-STS SPECIFICATION

ELECTRICITY 400V3~50/60Hz82kw DISCHARGE PIPE
INSULATION

Made in Korea 50A-AL-STS MAX100-C060 WORKING FLUID 50A-AL-STS

TURBO BLOWER
MODEL

MOTOR 50A-AL-STS 50A-AL-STS 125A-AL-STS 125A-AL-STS 125A-AL-STS 125A-AL-STS 125A-AL-STS 125A-AL-STS 125A-AL-STS 125A-AL-STS 125A-AL-STS 125A-AL-STS 125A-AL-STS E 50A-TL-STS 100A-TL-STS 집수조

D-401A
산기관

50A-TL-PE OVER FLOW 50A-WL-STS OVER FLOW 50A-TL-PE M

P-202A
원수펌프

액비 반출차량 50A-TL-STS M

D-201A
산기관

OD-120A
악취제거시설(공용)

TF-110A/B
터보휀(공용)

80A-TL-PE 100A-TL-PE 퇴비생산공정

50A-TL-STS
100A-WL-STS

150A-DL-STS 100A-AL-FRP

100A-AL-FRP
50A-WL-STS

100A-WL-STS 100A-WL-STS 150A-WL-STS

LS-204A
집수조 수위센서

LS M 50A-WL-STS 200A-WL-STS

P-202B
원수펌프

침사 및 스크린조

S-203A
협잡물분리기

50A-DL-STS

F
T-101A
스크린

CITY WATER

S-203B
고액협잡물분리기

150A-WL-STS L-PE 100A-AL-FRP 80A-W 100A-DL-STS 50A-WL-SPP 50A-WL-SPP 슬러지 반입처리 15A-CW-PE 100A-AL-FRP 100A-AL-FRP 900A-AL-FRP 300A-AL-SPP

TB-504A(이전설치)
터보브로워(공용)

300A-AL-SPP

TURBO BLOWER
MODEL

MAX100-C060

WORKING FLUID
SPECIFICATION

AIR S/N MAX100090301 BEARING AIRFOIL BEARING 65 m /min @ 6,000mmAq

ELECTRICITY 400V3~50/60Hz82kw DISCHARGE PIPE
MOTOR

100HP/31,000RPM H-Class INSULATION WEIGHT 200A 550 kg MANUFACTURE DATE 2009. 2.

TURBOMAX CO., LTD
TurboMAX
Made in Korea

394, JUGAM-RI, HYEONDO-MYEO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TEL : 043-275-6002, FAX : 043-275-6003
HOMEPAGE : www.turbomax.co.kr

D

D
TURBO BLOWER
MODEL

MAX100-C060

WORKING FLUID
SPECIFICATION

AIR S/N MAX100090301 BEARING AIRFOIL BEARING 65 m /min @ 6,000mmAq

ELECTRICITY 400V3~50/60Hz82kw DISCHARGE PIPE
MOTOR

100HP/31,000RPM INSULATION H-Class WEIGHT 200A 550 kg MANUFACTURE DATE 2009. 2. TURBOMAX CO., LTD 100A-TL-STS

394, JUGAM-RI, HYEONDO-MYEO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TEL : 043-275-6002, FAX : 043-275-6003
HOMEPAGE : www.turbomax.co.kr

100A-TL-STS

TurboMAX
Made in Korea

액비 반출차량

TB-706A/B(신설 및 이전설치)
터보브로워(공용)

50A-TL-STS OVER FLOW C M M M

P-902A/B
액비인출펌프

D-901A
산기통

C M

P-903A/B
내부반송펌프

액비인출조

D-801H
산기통

D-801G
산기통

D-801F
산기통

D-801E
산기통

D-801D
산기통

D-801C
산기통

D-801B
산기통

D-801A
산기통

재처리조8 재처리조7 재처리조6 재처리조5 재처리조4 재처리조3 재처리조2 재처리조1

TURBO BLOWER
MODEL

MAX100-C060

WORKING FLUID
SPECIFICATION

AIR S/N MAX100090301 BEARING AIRFOIL BEARING 65 m /min @ 6,000mmAq

ELECTRICITY 400V3~50/60Hz82kw DISCHARGE PIPE
MOTOR

100HP/31,000RPM H-Class INSULATION WEIGHT 200A 550 kg MANUFACTURE DATE 2009. 2. TURBOMAX CO., LTD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300A-AL-SPP 40A-AL-STS 40A-AL-STS

394, JUGAM-RI, HYEONDO-MYEO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TEL : 043-275-6002, FAX : 043-275-6003
HOMEPAGE : www.turbomax.co.kr

40A-AL-STS

TurboMAX
Made in Korea

TURBO BLOWER
MODEL

MAX100-C060

WORKING FLUID
SPECIFICATION

AIR S/N MAX100090301 BEARING AIRFOIL BEARING 65 m /min @ 6,000mmAq

ELECTRICITY 400V3~50/60Hz82kw DISCHARGE PIPE
MOTOR

100HP/31,000RPM INSULATION H-Class WEIGHT 200A 550 kg MANUFACTURE DATE 2009. 2.

TURBOMAX CO., LTD
TurboMAX
Made in Korea

B

394, JUGAM-RI, HYEONDO-MYEO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TEL : 043-275-6002, FAX : 043-275-6003
HOMEPAGE : www.turbomax.co.kr

B

TB-802A/B
터보브로워(공용)

개선전 처리계통도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7 6 PROJECT NAME TITLE : T. 043)286-7716/7 5 4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주)엠에스워터 0 0 8 VENDOR / ENGINEERING 3

WR-003
REV.

개선전 처리계통도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H H 신설 및 변경부분 G G 신설 및 변경부분 100A-AL-FRP

100A-AL-FRP
100A-AL-FRP

50A-TL-STS 50A-TL-STS 50A-TL-STS 50A-TL-STS

LS-304A
유량조정조 수위센서

LS OVER FLOW E

D-301A
산기관

D-401A
산기관
유량조정조

침사지 내생탈질조

D-501B
산기관
고효율발효조1

D-501C
산기관
고효율발효조2

D-501D
산기관

고효율발효조3

SA-502E
수중폭기기

고효율발효조4

D-501E
산기관
고효율발효조5

침전조

D-701A
산기관

D-701B(신설)
산기통

액배저정조1 액배저정조2 M M M

P-703B/C
액비인출펌프

D-701C(신설)
산기통

M

P-704A/B
유입펌프(재처리조)

50A-AL-STS 2009. 2. 50A-AL-STS 200A 550 kg MANUFACTURE DATE 50A-AL-STS MAX100090301 BEARING AIRFOIL BEARING WEIGHT 50A-AL-STS S/N

TURBOMAX CO., LTD
394, JUGAM-RI, HYEONDO-MYEO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TEL : 043-275-6002, FAX : 043-275-6003
HOMEPAGE : www.turbomax.co.kr

50A-AL-STS H-Class 50A-AL-STS AIR 65 m /min @ 6,000mmAq 100HP/31,000RPM TurboMAX 50A-AL-STS SPECIFICATION

ELECTRICITY 400V3~50/60Hz82kw DISCHARGE PIPE
INSULATION

Made in Korea 50A-AL-STS MAX100-C060 WORKING FLUID 50A-AL-STS 50A-AL-STS 125A-AL-STS 125A-AL-STS 125A-AL-STS 125A-AL-STS 125A-AL-STS 125A-AL-STS 125A-AL-STS 125A-AL-STS 125A-AL-STS 125A-AL-STS 125A-AL-STS 50A-TL-STS

TURBO BLOWER
MODEL

MOTOR E 액배저정조3 100A-TL-STS 집수조

D-501A
산기관

50A-TL-PE OVER FLOW 50A-TL-PE OVER FLOW 100A-TL-PE 65A-WL-PE 50A-WL-STS OVER FLOW 100A-TL-PE M OVER FLOW

P-202A
원수펌프

액비 반출차량 50A-TL-STS M

D-201A
산기관

80A-TL-PE 100A-TL-STS 100A-AL-FRP 100A-AL-FRP 100A-AL-FRP 100A-AL-FRP 100A-AL-FRP 100A-AL-FRP

100A-AL-FRP
50A-TL-STS

200A-WL-STS

50A-WL-STS
P-302A
유량조정펌프

OD-120A
악취제거시설(공용)

TF-110A/B
터보휀(공용)

F

50A-TL-STS
150A-WL-STS

퇴비생산공정 100A-AL-FRP 15A-CW-PE 100A-AL-FRP 150A-WL-STS

LS-204A
집수조 수위센서

LS M

S-203A
협잡물분리기

CITY WATER

S-203C
고액협잡물분리기

100A-WL-STS 100A-DL-STS 100A-WL-STS

P-202B
원수펌프

침사 및 스크린조 50A-WL-STS

T-101A
스크린

CITY WATER

S-203B
고액협잡물분리기

50A-DL-STS 150A-DL-STS L-PE 100A-AL-FRP 80A-W 200A-WL-STS 슬러지 반입처리 50A-WL-SPP 50A-WL-SPP F 15A-CW-PE 100A-AL-FRP 100A-AL-FRP 900A-AL-FRP 300A-AL-SPP

TB-504A(이전설치)
터보브로워(공용)

300A-AL-SPP D

D
TURBO BLOWER
MODEL

MAX100-C060

WORKING FLUID
SPECIFICATION

AIR S/N MAX100090301 BEARING AIRFOIL BEARING 65 m /min @ 6,000mmAq

ELECTRICITY 400V3~50/60Hz82kw DISCHARGE PIPE
MOTOR

100HP/31,000RPM H-Class INSULATION WEIGHT 200A 550 kg MANUFACTURE DATE 2009. 2.

TURBOMAX CO., LTD
TurboMAX
Made in Korea

394, JUGAM-RI, HYEONDO-MYEO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TEL : 043-275-6002, FAX : 043-275-6003
HOMEPAGE : www.turbomax.co.kr

TURBO BLOWER
MODEL

MAX100-C060

WORKING FLUID
SPECIFICATION

AIR S/N MAX100090301 BEARING AIRFOIL BEARING 65 m /min @ 6,000mmAq

ELECTRICITY 400V3~50/60Hz82kw DISCHARGE PIPE
MOTOR

100HP/31,000RPM INSULATION H-Class WEIGHT 200A 550 kg MANUFACTURE DATE 2009. 2. TURBOMAX CO., LTD 100A-TL-STS

394, JUGAM-RI, HYEONDO-MYEO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TEL : 043-275-6002, FAX : 043-275-6003
HOMEPAGE : www.turbomax.co.kr

100A-TL-STS

TurboMAX
Made in Korea

액비 반출차량

TB-706A/B(신설 및 이전설치)
터보브로워(공용)

50A-TL-STS C C OVER FLOW M M M

P-902A/B
액비인출펌프

D-901A
산기통

M

P-903A/B
내부반송펌프

액비인출조

D-801H
산기통

D-801G
산기통

D-801F
산기통

D-801E
산기통

D-801D
산기통

D-801C
산기통

D-801B
산기통

D-801A
산기통

재처리조8 재처리조7 재처리조6 재처리조5 재처리조4 재처리조3 재처리조2 재처리조1

TURBO BLOWER
MODEL

MAX100-C060

WORKING FLUID
SPECIFICATION

AIR S/N MAX100090301 BEARING AIRFOIL BEARING 65 m /min @ 6,000mmAq

ELECTRICITY 400V3~50/60Hz82kw DISCHARGE PIPE
MOTOR

100HP/31,000RPM H-Class INSULATION WEIGHT 200A 550 kg MANUFACTURE DATE 2009. 2. TURBOMAX CO., LTD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40A-AL-STS 300A-AL-SPP B 40A-AL-STS 40A-AL-STS 40A-AL-STS

394, JUGAM-RI, HYEONDO-MYEO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TEL : 043-275-6002, FAX : 043-275-6003
HOMEPAGE : www.turbomax.co.kr

40A-AL-STS

TurboMAX
Made in Korea

B

TURBO BLOWER
MODEL

MAX100-C060

WORKING FLUID
SPECIFICATION

AIR S/N MAX100090301 BEARING AIRFOIL BEARING 65 m /min @ 6,000mmAq

ELECTRICITY 400V3~50/60Hz82kw DISCHARGE PIPE
MOTOR

100HP/31,000RPM INSULATION H-Class WEIGHT 200A 550 kg MANUFACTURE DATE 2009. 2.

TURBOMAX CO., LTD
TurboMAX
Made in Korea

394, JUGAM-RI, HYEONDO-MYEO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TEL : 043-275-6002, FAX : 043-275-6003
HOMEPAGE : www.turbomax.co.kr

TB-802A/B
터보브로워(공용)

개선후 처리계통도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7 6 PROJECT NAME TITLE : T. 043)286-7716/7 5 4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주)엠에스워터 0 0 8 VENDOR / ENGINEERING 3

WR-004
REV.

개선후 처리계통도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변경전
기기명칭

형 식 사 수량 단위 양 비 고

C-101. 침사 및 스크린조
T-101A (기존)

침사 및 스크린 STS304 1.44㎥ 1 SET 사 수량 단위 양 침사 및 스크린 STS304 1.44㎥ 1 SET DISC형, RUBBER 120L/min 105 SET D-201A (기존) 산기관 DISC형, RUBBER 120L/min 105 SET P-202A (기존) 집수펌프 수중 펌프 (vortex)

80A x 0.26㎥/min × 12mH × 3.75kw

1 SET P-202A (기존) 집수펌프 수중 펌프 (vortex)

80A x 0.26㎥/min × 12mH × 3.75kw

1 SET P-202B (기존) 집수펌프 육상 펌프 (vortex)

50A x 0.20㎥/min × 12mH × 2.2kw

1 SET P-202B (기존) 집수펌프 육상 펌프 (vortex)

50A x 0.20㎥/min × 12mH × 2.2kw

1 SET S-203A (기존) 협잡물 분리기 하이드로 (SIEVE) 25㎥/HR 2 SET S-203A (신설) 협잡물 분리기 하이드로 (SIEVE) 50㎥/HR 2 SET S-203B (기존) 고액 협잡물 분리기 드럼 (DRUM) 15㎥/HR 1 SET S-203B (기존) 고액 협잡물 분리기 드럼 (DRUM) 15㎥/HR 1 SET LS-204A (기존) 집수조 수위센서 오뚜기 타입 4P 1 SET LS-204A (기존) 집수조 수위센서 오뚜기 타입 4P 1 SET 철거 비 고 H

신규설치
G

C-103. 유량조정조 D-301A (기존) 산기관 DISC형, RUBBER 120L/min 105 SET D-301A (기존) 산기관 DISC형, RUBBER 120L/min 105 SET P-302A (기존) 유량조정펌프 육상 펌프 (vortex)

50A x 0.20㎥/min × 12mH × 2.2kw

1 SET P-302A (기존) 유량조정펌프 육상 펌프 (vortex)

50A x 0.20㎥/min × 12mH × 2.2kw

1 SET LS-304A (기존) 유량조정조 수위센서 오뚜기봉 타입 4P 1 SET LS-304A (기존) 유량조정조 수위센서 오뚜기봉 타입 4P 1 SET 1 SET S-203B (신설) 고액 협잡물 분리기 드럼 (DRUM) 35㎥/HR 1 SET MAS-AERATOR 700L/min 36 SET 신규설치 C-104. 침사 및 내생탈질조 산기통 MAS-AERATOR 700L/min 36 SET D-702A(기존) 산기통 F C-105. 고효율 발효조1~5 D-506A (기존) 산기통 MAS-AERATOR 700L/min 78 SET D-506A (기존) 산기통 MAS-AERATOR 700L/min 78 SET TB-504A (기존) 포기용 브로워 TURBO BROWER 105㎥/min × 5mH × 112.5kw 1 SET TB-504A (기존) 포기용 브로워 TURBO BROWER 105㎥/min × 5mH × 112.5kw 1 SET 산기통 MAS-AERATOR 700L/min 16 SET D-601A (기존) 산기통 MAS-AERATOR 700L/min 16 SET

C-106. 침전조
D-601A (기존)

C-106. 침전조 C-107. 액비정장조1~3 E C-107. 액비정장조1~3 D-701A (기존) 산기관 DISC형, RUBBER 120L/min 234 SET D-701A (기존) 산기관 DISC형, RUBBER 120L/min 234 SET D-702B (기존) 산기통 MAS-AERATOR 700L/min 100 SET D-702B (기존) 산기통 MAS-AERATOR 700L/min 100 SET D-703C (기존) 산기통 MAS-AERATOR 700L/min 81 SET D-703C (기존) 산기통 MAS-AERATOR 700L/min 81 SET SA-702A (기존) 수중폭기기 수중교반기

1,800RPM x 120㎥/Hr × 6mH × 5.5kw

1 SET SA-702A (기존) 수중폭기기 수중교반기

1,800RPM x 120㎥/Hr × 6mH × 5.5kw

1 SET C-107. 액비정장조1~3 D C-107. 액비정장조1~3 P-703B (기존) 액비인출펌프 수중 펌프 (vortex)

100A x 0.9㎥/min × 20mH × 7.5kw

1 SET P-703B (기존) 액비인출펌프 수중 펌프 (vortex)

100A x 0.9㎥/min × 20mH × 7.5kw

1 SET P-703C (기존) 액비인출펌프 수중 펌프 (vortex)

100A x 0.9㎥/min × 20mH × 7.5kw

1 SET P-703C (기존) 액비인출펌프 수중 펌프 (vortex)

100A x 0.9㎥/min × 20mH × 7.5kw

1 SET P-704A/B (기존) 재처리조유입펌프 수중 펌프 (vortex)

50A x 0.25㎥/min × 8mH × 1.5kw

2(1) SET P-704A/B (기존) 재처리조유입펌프 수중 펌프 (vortex)

50A x 0.25㎥/min × 8mH × 1.5kw

2(1) SET AG-705A (기존) 스컴제거기 육상교반기 360RPM x 0.75kw 1 SET AG-705A (기존) 스컴제거기 육상교반기 360RPM x 0.75kw 1 SET TB-706A (기존) 포기용 브로워 TURBO BROWER 74㎥/min × 5mH × 75kw 1 SET TB-706A (기존) 포기용 브로워 TURBO BROWER 74㎥/min × 5mH × 75kw 1 SET TB-706B (기존) 포기용 브로워 TURBO BROWER 74㎥/min × 5mH × 75kw 1 SET TB-706B (기존) 포기용 브로워 TURBO BROWER 74㎥/min × 5mH × 75kw 1 SET C-108. 재처리조1~8 C C-108. 재처리조1~8 D-801A~H (기존) 산기통 MAS-AERATOR 700L/min 72 SET D-801A~H (기존) 산기통 MAS-AERATOR 700L/min 72 SET TB-802A/B (기존) 포기용 브로워 TURBO BROWER 55㎥/min × 5mH × 37.5kw 2(1) SET TB-802A/B (기존) 포기용 브로워 TURBO BROWER 55㎥/min × 5mH × 37.5kw 2(1) SET C-109. 액비인출조 C-109. 액비인출조 D-901A (기존) 산기통 MAS-AERATOR 700L/min 12 SET D-901A (기존) 산기통 MAS-AERATOR 700L/min 12 SET P-902A/B (기존) 액비인출펌프 수중 펌프 (vortex)

100A x 0.9㎥/min × 20mH × 7.5kw

2(1) SET P-902A/B (기존) 액비인출펌프 수중 펌프 (vortex)

100A x 0.9㎥/min × 20mH × 7.5kw

2(1) SET P-903A/B (기존) 내부반송펌프 수중 펌프 (vortex)

50A x 0.25㎥/min × 8mH × 1.5kw

2(1) SET P-903A/B (기존) 내부반송펌프 수중 펌프 (vortex)

50A x 0.25㎥/min × 8mH × 1.5kw

2(1) SET MCC PANEL(기존) 제어반 STS304, 수직자립형 1 LOT TF-110A/B (기존) 터보휀 TURBO 37.5kw 2(1) SET OD-120A (기존) 악취제거시설(2단) 약액주입식 세정법 500㎥/min 1 SET

* 기타시설
B

식 산기관 C-105. 고효율 발효조1~5 C 형 D-201A (기존) D-702A(기존) D 기기명칭 C-102. 집수조 C-104. 침사 및 내생탈질조 E

기기번호
T-101A (기존)

C-103. 유량조정조 F 1 C-101. 침사 및 스크린조 C-102. 집수조 G 2 ※변경후 기기번호 H 3 * 기타시설 MCC PANEL(기존) 제어반 STS304, 수직자립형 TF-110A/B (기존) 터보휀 TURBO OD-120A (기존) 악취제거시설 약액주입식 세정법 1 LOT 37.5kw 2(1) SET 500㎥/min 1 SET 보강 및 이설 B 보강 및 이설

기계기구일람표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7 6 PROJECT NAME TITLE : T. 043)286-7716/7 5 4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주)엠에스워터 0 0 8 VENDOR / ENGINEERING 3

WR-005
REV.

기계기구일람표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57,600
3,600

H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악취저감시설 이설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200A-AL-FRP 3,600 3,600 3,600 H 200A-AL-FRP G G 5,550 F.R.P DUCT SUPPORT F 아염 500A-TF110A/B-FRP 400A-AL-FRP 11,100 11,100 5M 5M 800A-AL-FRP 5M 5,550 F.R.P DUCT SUPPORT F 염산

300A-AL-FRP
150A-AL-FRP

ClO2발생기 150A-AL-FRP 5,550 300A-AL-FRP 150A-AL-FRP 150A-AL-FRP

L-FRP
500A-A

F.R.P DUCT SUPPORT L-FRP 300A-A P 5,450

L-FR
500A-A

150A-AL-FRP( 기존)

L-FRP
300A-A

E 27,300 150A-AL-FRP 5,450 5,550 16,550 차염 E P

L-FR
300A-A

L-FRP
400A-A

300A-AL-FRP(기존) L-FRP

L-FRP
350A-A

5,600

L-FR
400A-A

D 5,550 P D 5,200

L-FRP
150A-A

600A-A

L-FRP
150A-A

L-FRP(기 존) 1,223.1

L-FRP
300A-A

스트)
기(콤포

5,300 16,500 350A-A 고속발효 리기 설 (원심분

기실
치)
고액분리 리기 철거 및 설
액분
치및고

L-FRP
150A-A

C C 5,600 B 1,300 3,650 4,000 3,650 3,650 3,650 3,650 3,650 3,650 3,650 3,650 3,650 3,650 3,600 3,650 3,600 3,650 3,600 3,600 14,400 18,250

7,300
7,300

B 52,750

7,300
8,950

개선전 사업장배치도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7 6 PROJECT NAME TITLE : T. 043)286-7716/7 5 4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주)엠에스워터 0 0 8 VENDOR / ENGINEERING 3

WR-006
REV.

개선전 사업장배치도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57,600
3,600

H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200A-AL-FRP 3,600 3,600 H 200A-AL-FRP G G 악취저감시설 보강 및 이설 F 아염 5,550 500A-TF110A/B-FRP 400A-AL-FRP 11,100 11,100 5M 5M 800A-AL-FRP 5M 5,550 F.R.P DUCT SUPPORT F 염산

300A-AL-FRP
150A-AL-FRP

ClO2발생기 150A-AL-FRP 300A-AL-FRP 150A-AL-FRP 150A-AL-FRP

L-FRP
300A-A

P 5,450

L-FR
500A-A

150A-AL-FRP( 기존)

L-FRP
300A-A

27,300

L-FRP
500A-A

F.R.P DUCT SUPPORT 5,450 150A-AL-FRP E 5,550 5,550 16,550 차염 E

L-FR
300A-A

L-FRP
400A-A

300A-AL-FRP(기존) 5,300 16,500 350A-A L-FRP (원심분 D 5,550

L-FRP
350A-A

L-FRP
400A-A

5,600 D 5,200

L-FRP
150A-A

P 600A-A

L-FRP
150A-A

L-FRP(기 존) 1,223.1

L-FRP
300A-A

스트)
기(콤포
고속발효

기실
치)
고액분리 리기 철거 및 설
액분
치및고

리기 설 L-FRP 150A-A C C 5,600 B 1,300 3,650 4,000 3,650 3,650 3,650 3,650 3,650 3,650 3,650 3,650 3,650 3,650 3,600 3,650 3,600 3,650 3,600 3,600 14,400 18,250

7,300
7,300

B 52,750

7,300
8,950

개선후 사업장배치도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7 6 PROJECT NAME TITLE : T. 043)286-7716/7 5 4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주)엠에스워터 0 0 8 VENDOR / ENGINEERING 3

WR-007
REV.

개선후 사업장배치도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7,200
H

H STS 체크무늬판 설치(4T) G F F 6,600 G E 9,400 E STS 체크무늬판 설치(4T) D D

VIEW "A-A"
(LOOKING DOWNWARD)

C 2,800 C B B

50 750 50
850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7

SCALE : NONE 3 3 2 2 1 1 VENDOR / ENGINEERING 6 PROJECT NAME (주)엠에스워터 T. 043)286-7716/7 0 0 8 고액분리기실 안전발판 제작도 (1) 5 4 3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TITLE :

WR-008
REV.

고액분리기실 안전발판 제작도 (1)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7,200
1,225

1,238 1,238 1,550 1,238 713 H H STS 각관(100x100x3t)설치 STS 각관(100x100x3t)설치

SS41 H형강(300x300x10/15t)설치

F 1,100 1,100 6,600 STS 각관(100x100x3t)설치 1,100 1,100 STS 각관(100x100x3t)설치 1,100 F G 700 400 G 1,050 1,050 STS 각관(100x100x3t)설치 E

SS41 H형강(300x300x10/15t)설치

1,100 STS 각관(100x100x3t)설치 1,100 9,400 E 1,150 1,150

STS 각관(100x100x3t)설치
D

STS 각관(100x100x3t)설치 STS 각관(100x50x3t)설치 2,800 C D

VIEW "B-B"
(LOOKING DOWNWARD)

C

STS 계단판(750x300x3t)설치_12EA

STS 앙카판(200x200x10t)설치_2EA

B B

50 750 50
850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7

SCALE : NONE 3 3 2 2 1 1 VENDOR / ENGINEERING 6 PROJECT NAME (주)엠에스워터 T. 043)286-7716/7 0 0 8 고액분리기실 안전발판 제작도 (2) 5 4 3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TITLE :

WR-009
REV.

고액분리기실 안전발판 제작도 (2)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7,200
1,225

1,238 1,238 1,550 1,238 713 H H STS 각관(100x100x3t)설치 1,100 STS 각관(100x100x3t)설치

SS41 H형강(300x300x10/15t)설치

1,100 F G 700 400 STS 각관(100x100x3t)설치 F

STS 스크류콘베이어 설치(300Ax6m)
스크류콘베이어 길이 현장 맞춤

1,100 1,100 6,600 STS 각관(100x100x3t)설치 1,100 G 1,050 1,050 STS 각관(100x100x3t)설치 E

SS41 H형강(300x300x10/15t)설치

1,100 STS 각관(100x100x3t)설치 1,100 9,400 E

STS 각관(100x100x3t)설치
D

1,150 1,150 D

VIEW "C-C"
(LOOKING DOWNWARD)

STS 각관(100x50x3t)설치 2,800 C C

STS 계단판(750x300x3t)설치_12EA

STS 앙카판(200x200x10t)설치_2EA

B B

50 750 50
850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고액분리기실 안전발판 제작도 (3)
SCALE : NONE

3 3 2 2 1 1 7 6 PROJECT NAME (주)엠에스워터 T. 043)286-7716/7 0 0 8 VENDOR / ENGINEERING 5 4 3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TITLE :

WR-010
REV.

고액분리기실 안전발판 제작도 (3)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H H 7,160 G G 6,360 800

STS 각관(30x30x3t)설치
STS 각관(30x30x3t)설치
STS 스크류콘베이어 설치(300Ax6m)
스크류콘베이어 길이 현장 맞춤

F 100 100 1,185 1,200 F

STS 체크무늬판(100x3t)설치
E

STS 각관(30x30x3t)설치 3,000

SS41 H형강(300x300x10/15t)설치

3,000 E 4,285 4,300 STS 각관(30x30x3t)설치

STS 계단판(750x300x3t)설치_12EA
D

D STS 각관(100x50x3t)설치

STS 앙카판(200x200x10t)설치_2EA

3,075 800 C

STS 앙카판(500x500x20t)설치_4EA

1,150 2,150 C

7,175
VIEW "D"
(FRONT SIDE)
B

B

고액분리기실 안전발판 제작도 (4)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0 8 7 VENDOR / ENGINEERING (주)엠에스워터 T. 043)286-7716/7 0 6 PROJECT NAME 5 4 3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TITLE :

WR-011
REV.

고액분리기실 안전발판 제작도 (4)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H H 6,570 G G 1,000 1,000 700

1,
2

33 STS 각관(30x30x3t)설치

1,200
100
STS 스크류콘베이어 설치(300Ax6m)
스크류콘베이어 길이 현장 맞춤

STS 각관(30x30x3t)설치 4,300 E STS 각관(30x30x3t)설치 STS 체크무늬판(100x3t)설치

4,
13

1 3,000

SS41 H형강(300x300x10/15t)설치

3,000 E 4,300

1,
12
2

1,200
100

F

3,
47
1,
8
12
2

F D D

STS 앙카판(500x500x20t)설치_4EA

STS 앙카판(200x200x10t)설치_2EA
C

C 2,754 1,700 3,080 1,820

9,354
VIEW "E"
(LEFT SIDE)
B

B

고액분리기실 안전발판 제작도 (5)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0 8 7 VENDOR / ENGINEERING (주)엠에스워터 T. 043)286-7716/7 0 6 PROJECT NAME 5 4 3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TITLE :

범

WR-012
REV.

례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3,800 H 1,200

H
STS PIPE(200A)설치

STS PIPE(100A)설치

BUTT. V/V
(100A)설치

PS-B-2
(2개소)

2,470 STS PIPE(100A)설치

SS41 H형강(300x300x10/15t)설치

G

STS 스크류콘베이어 설치(300Ax6m)
스크류콘베이어 길이 현장 맞춤

2,740 5,000 5,210 G STS PIPE(200A)설치 F F E E

1,450
VIEW "A"
(LOOKING DOWNWARD)

5,000
2,780

350300 300 1,270

3,800
2,470

D D

BUTT. V/V
(100A)설치

STS 스크류콘베이어 설치(300Ax6m)
스크류콘베이어 길이 현장 맞춤

SS41 H형강(300x300x10/15t)설치
STS 스크류콘베이어 설치(300Ax6m)
스크류콘베이어 길이 현장 맞춤

1,320 1,320 STS PIPE(100A)설치

PS-B-1
(4개소)

1,200

300
3,000

STS PIPE(200A)설치

SS41 H형강(300x300x10/15t)설치

SS41 H형강(300x300x10/15t)설치

STS 앙카판(500x500x20t)설치_4EA

C

PS-B-1
(4개소)

PS-B-1
(4개소)

1,360 STS PIPE(200A)설치 850 5,210

4,500
3,180

3,180 3,000 4,500

SS41 H형강(300x300x10/15t)설치

1,340

PS-B-1
(2개소)

C 1,300 STS PIPE(100A)설치

STS 앙카판(500x500x20t)설치_4EA

B B

1,450
300
VIEW "B"
(FRONT SID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7

3 2 2 1 1 VENDOR / ENGINEERING 300 원심력분리기 설치도 4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TITLE :

T. 043)286-7716/7 5

SCALE : NONE
PROJECT NAME

(주)엠에스워터 0 6 2,200

300
5,000

VIEW "E"
(LEFT SIDE)

3 0 8 1,900 3

WR-013
REV.

원심력분리기 설치도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처리용량
회 전 수
주모터
동 력 차속모터
중 량

1200 H G 50 F 3750 1 기 계 사 양

3
30~40 m/hr
MAX. 2500 rpm
55KW, 380V, 4P
15KW, 380V, 4P
5,000 kg

H G 540 4340 F

VIEW "A"
(LOOKING DOWNWARD)

E E 985 400

CAKE
400x800

520 2065 495 120

270
분리액
200A
B

C 370 C D

1385
850

D 415

투입구
65A

280 280

1150
1430
B

VIEW "B"
(FRONT SIDE)

VIEW "E"
(LEFT SIDE)

원심력분리기 상세도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7 PROJECT NAME 6 TITLE : T. 043)286-7716/7 5 4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주)엠에스워터 0 0 8 VENDOR / ENGINEERING 3

WR-014
REV.

원심력분리기 상세도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H

8,000
744

1,096 1,346 2,394 2,420 G 1 NO DESCRIPTION DEMENSION MAT'L Q'TY 1 SCRUBBER BODY 3,000Ø x 10,030H STS304 1 2 WATER TANK 3,000Ø x 900H STS304 1 3 SPARY PUMP 2.5CMMx17mHx15HP PUR 2 4 DEMISTER 3,000Ø x 600T P.P 1 5 SPARY NOZZLE 1/2"x34 EAx2SET ABS 1 6 MANHOLE 640Ø STS304 3 7 PALLING 2" P.E 8 WATER INLET 125A pvc 2 9 WATER OUTLET 150A pvc 1 10 WALK WAY STS304 1 11 DUCT FRP 1 12 FAN STS304 1 500CMMx250mmAqx50HP REMARK H G 13 스프레이펌프(이설) 848 터보휀(이설) F 2,152 3,000 F 6,000 E 2,152 500 6,000

스크러버 본체(이설)
E

D 2,500 D 848 워크웨이(이설) C C 1,840 3,740 2,420

8,000
B

B

기존 악취저감시설 이설(1)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7 6 PROJECT NAME (주)엠에스워터 T. 043)286-7716/7 0 0 8 VENDOR / ENGINEERING 5 4 3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TITLE :

WR-015
REV.

기존 악취저감시설 이설(1)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H 3,000

1,200
G

1 NO DESCRIPTION DEMENSION MAT'L Q'TY 1 SCRUBBER BODY 3,000Ø x 10,030H STS304 1 2 WATER TANK 3,000Ø x 900H STS304 1 3 SPARY PUMP 2.5CMMx17mHx15HP PUR 2 4 DEMISTER 3,000Ø x 600T P.P 1 5 SPARY NOZZLE 1/2"x34 EAx2SET ABS 1 6 MANHOLE 640Ø STS304 3 7 PALLING 2" P.E 8 WATER INLET 125A pvc 2 9 WATER OUTLET 150A pvc 1 10 WALK WAY STS304 1 11 DUCT FRP 1 12 FAN STS304 1 500CMMx250mmAqx50HP REMARK H G 1,000 13 F 10,030 F

스크러버 본체(이설)
E

E 6,030 3,000 D D 터보휀(이설) 워크웨이(이설) C C 775 W.L B B 1,840 3,740 2,420 기존 악취저감시설 이설(2) 8,000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0 8 7

SCALE : NONE
VENDOR / ENGINEERING

(주)엠에스워터 T. 043)286-7716/7 0 6 PROJECT NAME 5 4 3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TITLE :

WR-016
REV.

기존 악취저감시설 이설(2)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H H

13,600
1,096

678 1,346 5,900 640 2,044 1,896 G G 스프레이펌프(신규설치) 스프레이펌프(신규설치) 스프레이펌프(이설) 698 터보휀(이설) F 2,152 2,850 F 스크러버 본체(신규설치) 5,700 E 2,350 2,152 E 500 5,700 스크러버 본체(이설) 698 D D

워크웨이(이설)
워크웨이(신규설치)

C C 3,120 5,900 640 3,940

13,600
B

B

악취저감시설 설치도(1)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7 6 PROJECT NAME (주)엠에스워터 T. 043)286-7716/7 0 0 8 VENDOR / ENGINEERING 5 4 3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TITLE :

WR-017
REV.

기존 악취저감시설 설치도(1)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전처리 스크러버 제작 사양]
DEMENSION

MAT'L Q'TY SCRUBBER BODY W3,000 x L5,900 x 3,125H STS304 1 2 WATER TANK W3,000 x L4,500 x 770H STS304 1 3 SPARY PUMP 2.5CMMx17mHx15HP PUR 2 4 SPARY NOZZLE 1/2"x20EAx3SET ABS 1 5 MANHOLE(점검구) 640Ø STS304 2 6 MANHOLE(점검구) W700 x L700 STS304 2 7 MANHOLE(점검구) W600 x L1,200 STS304 2 8 PALLING 2" P.E 9 WATER INLET 125A pvc 2 10 WATER OUTLET 150A pvc 1 11 WALK WAY STS304 1 12 DUCT FRP 1 13 FAN STS304 1 500CMMx250mmAqx50HP REMARK H 3,000 G 공통 F F 10,030 G DESCRIPTION 1 1,000 H NO

스크러버 본체(이설)
E

E 4,500 6,030

스크러버 본체(신규설치)
D

2,075 터보휀(이설) 3,375 C D 워크웨이(이설) C 1,050 W.L 250 워크웨이(신규설치) B B 3,120 5,900 640 3,940 13,600

악취저감시설 설치도(2)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7 6 PROJECT NAME (주)엠에스워터 T. 043)286-7716/7 0 0 8 VENDOR / ENGINEERING 5 4 3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TITLE :

WR-018
REV.

악취저감시설 설치도(2)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6,480 H 390 H 4,500 600 600

FLEXIBLE CONNECTOR
(125A)

SPRAY PUMP
(11KW)

BUTT. V/V
(125A)

BUTT. V/V
(125A)

STS PIPE(125A) 390

FLEXIBLE CONNECTOR
(125A)
SPRAY PUMP
(11KW)

600 15Ø HOLE(24EA) G G

STS PLATE BAR
(50x8T)

1,200

PS-B-3
(3개소)

1,200 STS PIPE(125A)

STS PLATE(5T)
STS PLATE BAR
(50x8T)

F 600 1,500 1,000 F

STS PLATE BAR
(50x8T)

STS PLATE(6T) STS PLATE(6T)

50
50

600
500

50 3,000 E 1,000 3,000 50

1,100
50

STS PIPE(150A) STS PLATE(6T) STS PLATE(5T) 50

STS CHECKERED PLATE
(3T)

1,050 1,050

STS CHECKERED PLATE
(3T)

STS SQURE PIPE
(30x30x3T)

500
600

D 50

FLEXIBLE CONNECTOR
(150A)

BUTT. V/V
(150A)

STS SQURE PIPE
(100x50x3T)

C 1,200 1,100 STS PLATE(6T) 1,200 1,500

1,000
D

50 4,050 4,050

STS PLATE BAR
(50x8T)

STS PLATE(5T) E 15Ø HOLE(24EA) 상부 점검구(4SET) C STS SQURE PIPE

PS-C-1 (30x30x3T)
(4개소)

STS SQURE PIPE
(100x50x3T)

STS PIPE(150A)

STS SQURE PIPE
(30x30x3T)
4,500

990

990
PS-D-3
(4개소)

6,480
B

B

VIEW "A"
(LOOKING DOWNWARD)

전처리 악취저감시설 제작도(1)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0 8 7 VENDOR / ENGINEERING TITLE : T. 043)286-7716/7 5 4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주)엠에스워터 0 6 PROJECT NAME 3

WR-019
REV.

전처리 악취저감시설 제작도(1)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H H

6,480
4,500

990
290 100

990 600 600 G 100 290 STS PLATE(6T) ∅640

STS PLATE(5T)
STS PLATE(6T)
STS PLATE BAR
(50x8T)

925

STS SQURE PIPE
(100x50x3T)
STS SQURE PIPE
(100x50x3T)
STS PLATE(6T)

STS PLATE BAR
(50x8T)

50 600 50 E 50 600 50 50 700 D 700

하부 점검구(2SET)
125

BUTT. V/V
(150A)

STS CHNNEL
(125x65x6T)

1,200 STS PLATE(5T) 125 600 50

STS SQURE PIPE
(30x30x3T)

D

700
50

600 STS PLATE(5T) 700 STS PLATE(5T) 15Ø HOLE(20EA) 3,125

STS SQURE PIPE
(30x30x3T)

700 50 15Ø HOLE(20EA)

STS PLATE(6T)
3,000

STS PLATE(6T) 중간 점검구(2SET) 700

STS SQURE PIPE
(30x30x3T)

900 3,000 3,125 F 700 STS PLATE(6T)

STS PLATE BAR
(50x8T)

E ∅640

STS PLATE(5T)
1,000

1,175

STS PLATE BAR
(50x8T)

800 F

STS PLATE(6T) STS PLATE BAR
(50x8T)

∅5 ∅5 00

15Ø HOLE(22EA)
00

15Ø HOLE(22EA) 700 G STS PIPE(150A) C 290 100 600

600
4,500

990 C

100 290
990

6,480 B B

VIEW "B"
(LEFT SIDE)

전처리 악취저감시설 제작도(2)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0 8 7 VENDOR / ENGINEERING TITLE : T. 043)286-7716/7 5 4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주)엠에스워터 0 6 PROJECT NAME 3

WR-020
REV.

전처리 악취저감시설 제작도(2)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H H

3,000
1,100
1,000

STS PLATE(5T) STS PLATE(5T) 3,125 50 900 D 125 125 50

BUTT. V/V
(125A)

STS PLATE(6T) 1,000 50

PS-B-3
(4개소)

50 1,100

STS CHNNEL
(125x65x6T)

STS PIPE(150A)

PS-D-3
(4개소)

C 50 900 1,000

BUTT. V/V
(150A)

SPRAY PUMP
(11KW)

BUTT. V/V
(125A)

STS PLATE BAR
(50x8T)

1,100
1,000

50 50

STS SQURE PIPE
(100x50x3T)

15Ø HOLE(30EA) 50

FLEXIBLE CONNECTOR
(125A)

925 1,200 E

BUTT. V/V
(125A)
STS PLATE(6T)

50 INLET FLANGE

PS-A-1
(2개소)

STS SQURE PIPE
(50x50x3T)

F 1,100 3,000 STS PLATE(6T)

STS PLATE BAR
(50x8T)

D 1,000 50 900 800 3,000 3,125

STS PIPE(125A)
1,175

1,000

STS PLATE BAR
(50x8T)

STS PLATE(6T)
E

900 50 F 50

BUTT. V/V
(100A)

900 STS PLATE(6T)

STS PLATE BAR
(50x8T)

1,000 STS PLATE(6T) G 50 50 50 50 15Ø HOLE(30EA) 1,000 750 1,000 1,500 750 G C OUTLET FLANGE 1,000 1,000 1,000 3,000 B B

VIEW "C"
(FRONT SIDE)

전처리 악취저감시설 제작도(3)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0 8 7 VENDOR / ENGINEERING TITLE : T. 043)286-7716/7 5 4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주)엠에스워터 0 6 PROJECT NAME 3

WR-021
REV.

전처리 악취저감시설 제작도(3)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H H E G F H

6,480
4,500

990
1,500

1,000 700 STS PLATE(6T) STS PLATE(5T) D STS PIPE(100A) 500

Hi-REX
PP

STS PLATE(5T) B' 500

STS ANGLE
(50x6T)

D STS PLATE(5T)

STS CHNNEL
(125x65x6T)

A' 125 125 3,125

369
750

STS PLATE(5T) STS PLATE(6T) A E

STS ANGLE
(50x6T)

W.L
500

STS ANGLE
(50x6T)
STS EX-METAL
(34x76x4.5T)

STS PLATE(5T) C'

STS EX-METAL
(34x76x4.5T)

STS ANGLE
(50x6T)

B 925 STS PIPE(50A) 369 500 STS PLATE(5T) D

Hi-REX
PP

STS ANGLE
(50x6T)

3,000

525
525

900 3,000 3,125

STS ANGLE
(50x6T)
STS PIPE(50A)

STS PIPE(50A) STS PLATE(5T) F STS PLATE(5T) 500 C E D' STS PIPE(100A)

STS EX-METAL
(34x76x4.5T)

G 100 290 1,050 1,175 525 STS PLATE(5T) 600 STS PLATE(6T) STS PLATE(5T) 369 F 1,300 1,050 600 900 290 100 990 369 G C C 290 100 1,500 600 1,500 1,500 600 4,500 990

100 290
990

6,480 B B E' F' G' H'

전처리 악취저감시설 제작도(4)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7 6 PROJECT NAME TITLE : T. 043)286-7716/7 5 4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주)엠에스워터 0 0 8 VENDOR / ENGINEERING 3

WR-022
REV.

전처리 악취저감시설 제작도(4)
2

A

1
841mm x 594mm

8 7 6 H 5 4 3 2

4,500
65

803 65 835 65 H 4,500 835 65 835 65 803 65 750 725 750 950

STS CHNNEL
(125x65x6T)

3,000 3,000 748 748

STS EX-METAL
(34x76x4.5T)

STS ANGLE
(50x6T)

753 753

STS ANGLE
(50x6T)
STS ANGLE
(50x6T)

F 65

STS CHNNEL
(125x65x6T)

65

STS ANGLE
(50x6T)

STS ANGLE
(50x6T)

903

STS CHNNEL
(125x65x6T)

G 748 748

STS ANGLE
(50x6T)
STS ANGLE
(50x6T)

65

65
903

STS CHNNEL
(125x65x6T)

753

STS ANGLE
(50x6T)

STS ANGLE
(50x6T)

STS ANGLE
(50x6T)

3,000 935

STS EX-METAL
(34x76x4.5T)

STS ANGLE
(50x6T)

753 902

STS CHNNEL
(125x65x6T)

65 65

STS CHNNEL
(125x65x6T)

935 3,000 575 65

65
902

STS CHNNEL
(125x65x6T)

STS CHNNEL
(125x65x6T)

F 750

STS ANGLE
(50x6T)

STS CHNNEL
(125x65x6T)

G 1 65 803 65 835 65 835 65 835 65 803 65 750 725 750 950 4,500 750 575 4,500

VIEW "A-A"
(LOOKING DOWNWARD)

VIEW "B-B"
(LOOKING DOWNWARD)

E E 6,480 6,480

D
600

STS ANGLE
(50x6T)

STS ANGLE
(50x6T)

PS-D-1
(75개소)

990

PP
STS EX-METAL
(34x76x4.5T)
STS ANGLE
(50x6T)

STS PLATE(5T)
STS EX-METAL
(34x76x4.5T)

600 STS PLATE(6T) 750 170 780 1,100 600 STS PLATE(5T)

STS PLATE(6T)
644

750

STS ANGLE
(50x6T)

STS EX-METAL
(34x76x4.5T)

PS-B-2
(9개소)

575 600 100 290

STS ANGLE
(50x6T)
STS ANGLE
(50x6T)

STS PLATE(5T)

STS ANGLE
(50x6T)

D STS PLATE(6T) STS PIPE(100A)

Hi-REX
PP

Hi-REX

PP
STS EX-METAL
(34x76x4.5T)

STS ANGLE
(50x6T)

STS PIPE(100A)
STS ANGLE
(50x6T)

STS PLATE(5T) 990

STS EX-METAL
(34x76x4.5T)

STS PIPE(100A) 600

STS ANGLE
(50x6T)

STS ANGLE
(50x6T)

STS PLATE(5T)
1,556

930

STS EX-METAL
(34x76x4.5T)

300 STS PLATE(5T)

STS EX-METAL
(34x76x4.5T)

STS EX-METAL
(34x76x4.5T)

STS PIPE(50A) 300 STS PLATE(6T) STS PLATE(6T) Hi-REX

STS EX-METAL
(34x76x4.5T)

245 STS PLATE(5T) 600

Hi-REX
PP

STS EX-METAL
(34x76x4.5T)

STS PLATE(5T)
600

STS PLATE(5T) STS PIPE(50A) 600 STS PIPE(50A) 300

STS ANGLE
(50x6T)

1,000 3,000 600

STS ANGLE
(50x6T)

600 STS PLATE(5T)

PS-D-1
(75개소)

STS PLATE(6T) C 290 100

STS ANGLE
(50x6T)

STS ANGLE
(50x6T)

STS EX-METAL
(34x76x4.5T)

100 290 1,000

STS ANGLE
(50x6T)

STS PLATE(5T) 600 1,000 300 STS PLATE(5T) 575 1,000 750 990

STS PLATE(5T)
1,556

STS EX-METAL
(34x76x4.5T)

600 STS PLATE(6T) 6,480 C STS PLATE(5T)

STS EX-METAL
(34x76x4.5T)

STS ANGLE
(50x6T)

STS PLATE(5T) 3,000 780 1,100 600 STS PLATE(5T)

STS PLATE(6T)
644

1,000 170 300 750 600 930 3,000 300 600 245 3,000 600 1,000 290 100 990 6,480 B

B
VIEW "D-D"
(LOOKING DOWNWARD)

VIEW "C-C"
(LOOKING DOWNWARD)

전처리 악취저감시설 제작도(5)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7 6 PROJECT NAME (주)엠에스워터 T. 043)286-7716/7 0 0 8 VENDOR / ENGINEERING 5 4 3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TITLE :

WR-023
REV.

전처리 악취저감시설 제작도(5)
2

A

1
841mm x 594mm

7 6 4 3

3,000
975

475
STS PLATE(5T)

1,100
STS PLATE(6T)

200
STS ANGLE
(50x6T)

STS PIPE(100A) 400

H
1,100
STS PLATE(6T)

200
STS PLATE(5T)

Hi-REX
PP

W.L

Hi-REX
PP

1,050

Hi-REX
PP

W.L

STS ANGLE
(50x6T)
STS PLATE(5T)

750 900 750 875 1,157 500

STS EX-METAL
(34x76x4.5T)

STS PLATE(5T)

STS CHNNEL
(125x65x6T)

F
125

125 125 STS PLATE(6T) 125 STS PLATE(6T) 400 F G STS PLATE(5T) 3,000 3,125 3,125 3,000

STS ANGLE
(50x6T)

600

STS ANGLE
(50x6T)

Hi-REX
PP

STS PLATE(6T) 455

STS EX-METAL
(34x76x4.5T)

Hi-REX
PP

STS PLATE(5T) 1,100

525
3,000

525 3,125

STS ANGLE
(50x6T)

Hi-REX
PP

1,050 525 STS PLATE(5T) STS PLATE(6T)

STS EX-METAL
(34x76x4.5T)

STS ANGLE
(50x6T)
1,500

STS ANGLE
(50x6T)

STS PIPE(50A) 570 269 STS PIPE(100A) G 1 3,000 1,075 475 2 3,125 H 5 3,000 8

STS CHNNEL
(125x65x6T)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1,000 300 1,000 3,000 3,000

VIEW "E-E"
(FRONT SIDE)

VIEW "F-F"
(FRONT SIDE)

1,000 E E 3,000 3,000

STS ANGLE
(50x6T)

400

1,100
STS PLATE(6T)

STS PLATE(5T)
1,100

Hi-REX
PP

3,000 3,125 3,125

Hi-REX
PP

Hi-REX
PP

Hi-REX
PP

W.L

STS ANGLE
(50x6T)
STS PLATE(5T)

750 900 750 875 1,157 125 125

STS PLATE(6T)
125

STS PLATE(6T)

STS CHNNEL
(125x65x6T)

C 500

STS EX-METAL
(34x76x4.5T)

125 D STS PLATE(5T) STS PLATE(6T) STS PLATE(5T)

STS CHNNEL
(125x65x6T)
300

B

Hi-REX
PP

STS ANGLE
(50x6T)

W.L C

Hi-REX
PP

600

STS ANGLE
(50x6T)

STS PLATE(5T)

STS EX-METAL
(34x76x4.5T)

STS PLATE(5T) 455

STS EX-METAL
(34x76x4.5T)

3,000

STS ANGLE
(50x6T)

525 3,000 3,125 525 STS PLATE(6T) 200 3,125 525 D

STS ANGLE
(50x6T)
1,500

STS ANGLE
(50x6T)

STS PIPE(50A) 570 269 STS PIPE(100A) 1,050 STS PLATE(5T) STS PIPE(100A)

1,100
STS PLATE(6T)

200 3,000 475 1,050 975 400 1,075 475 600 600 600 600 1,000 300 1,000 3,000 3,000

VIEW "G-G"
(FRONT SIDE)

VIEW "H-H"
(FRONT SIDE)

1,000 B

전처리 악취저감시설 제작도(6)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0 8 7 VENDOR / ENGINEERING (주)엠에스워터 T. 043)286-7716/7 0 6 PROJECT NAME 5 4 3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TITLE :

WR-024
REV.

전처리 악취저감시설 제작도(6)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H H

4,500
373

372 373

900
372

373 372 373 373 387 450 450

STS SQURE PIPE
(30x30x3T)

STS PLATE 8EA
(100x100x6T)
1,515

500 G 1,000 500 100

500
800
700

STS SQURE PIPE
(100x50x3T)

STS SQURE PIPE
(100x50x3T)

STS SQURE PIPE
(30x30x3T)

100 1,800 1,800

500
100

STS SQURE PIPE
(100x50x3T)

700
800

STS SQURE PIPE
(100x50x3T)

800
700

F

STS SQURE PIPE
(30x30x3T)

100 1,800 500

STS SQURE PIPE
(30x30x3T)

STS SQURE PIPE
(30x30x3T)

1,000

500
1,000

500

STS SQURE PIPE
(30x30x3T)

1,000 G

STS SQURE PIPE
(30x30x3T)

1,800 372 500 373

STS SQURE PIPE
(100x50x3T)

STS SQURE PIPE
(100x50x3T)

700
800

387 F

STS PLATE 8EA
(100x100x6T)

1,490 1,495 4,500 900 E E

VIEW "C"
(FRONT SIDE)

VIEW "A-A"
(LOOKING DOWNWARD)

4,500
750

750 750 750 750 750 D D

STS SQURE PIPE
(100x50x3T)

STS SQURE PIPE
(100x50x3T)

STS EX-METAL
(34x76x4.5T)

500 500 C 500

STS SQURE PIPE
(100x50x3T)
STS EX-METAL
(34x76x4.5T)

STS SQURE PIPE
(100x50x3T)

1,000 500

STS SQURE PIPE
(30x30x3T)

STS SQURE PIPE
(100x50x3T)

1,000

STS SQURE PIPE
(100x50x3T)

C

STS SQURE PIPE
(30x30x3T)

STS SQURE PIPE
(30x30x3T)
750

750 750 750 750 750

4,500
B

B

VIEW "B"
(LEFT SIDE)

WARKWAY 제작도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7 6 PROJECT NAME TITLE : T. 043)286-7716/7 5 4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주)엠에스워터 0 0 8 VENDOR / ENGINEERING 3

WR-025
REV.

WARKWAY 제작도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B
2,050

1,100 1,100

950
-100X50X6.0t설치

400 6-∅19 Drill

440
500

440

BUTT. V/V
(125A)설치

BUTT. V/V
(125A)설치

C G

-100X50X6.0t
(STS304)설치

FLEXIBLE CONNECTOR
(125A)설치

1,010 H 150

PS-B-2
(2개소)

(STS304) G 400

50 340 50
440

SPRAY PUMP
(11KW)설치

150 440 H 1,040 150 400 400 150 2,050 1,100

VIEW "A"
(LOOKING DOWNWARD)

BASE DETAIL
(SECTION : A' - A')

F F

2,050
1,100

440
50 340 50

950

E
STS PIPE(125A)설치

A

BUTT. V/V
(125A)설치

C 915 1,012

FLEXIBLE CONNECTOR
(125A)설치
1,012

FLEXIBLE CONNECTOR
(125A)설치
BUTT. V/V
(125A)설치

SPRAY PUMP
(11KW)설치

D 2,970

FLEXIBLE CONNECTOR
(125A)설치

2,970 2,970 2,235

BUTT. V/V
(125A)설치

2,970 D

PS-A-1
(2개소)

1,200 1,504 STS PIPE(125A)설치 1,504 A 470 E

SPRAY PUMP
(11KW)설치

C STS PIPE(125A)설치 1,010 385

-100X50X6.0t설치
(SS400)

-100X50X6.0t설치
(STS304)

ANCHOR BOLT/NUT
M16 x 125L

B 455

-100X50X6.0t설치
(SS400)

6-∅19 Drill

PS-B-2
(4개소)

455 735

PS-B-3
(4개소)

-100X50X6.0t설치
ANCHOR BOLT/NUT (STS304)
M16 x 125L

1,040
2,050

50

400
500

50

VIEW "B"
(LEFT SIDE)

VIEW "C"
(FRONT SIDE)

B

SPRAY PUMP 배관설치도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7 6 PROJECT NAME TITLE : T. 043)286-7716/7 5 4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주)엠에스워터 0 0 8 VENDOR / ENGINEERING 3

WR-026
REV.

SPRAY PUMP 배관설치도
2

A

1
841mm x 594mm

PUMP MOTOR BED
STATIC
70
107
66
STATIC LOAD DATA(kg)

6

TOTAL
243

5

3
m/h
CAPACITY
m
TOTAL HEAD
SUCTION BORE mm
DISCHARGE BORE mm

2.5
17
125
100

MOTOR H 7 PUMP 8 4

OUTPUT
VOLTAGE
FREQUENCY
SPEED

KW
V
Hz
r.p.m

1,194
595

G 4 3 2 1

11
380
60
1750

H

265
470

125 360 G GROUTING 310 520 590 F

250
250

35 DOUBLE NUT E 150 400 140x140 SQUARE AREA 110 6-∅19 Drill 1,100

6-M16x250, L-BOLT
A108-1045

ANCHOR BOLT INSTALLATION (N/S)

185
150

400 F E

395
440

D D 70

FLANGE RATING & DIMENSIONS (N/S)

70

SUCTION
KS 10K, RF

DISCHARGE
KS 10K, RF
24

24 5 ⌀ 100 ⌀ 17 ⌀ 151 ⌀ 125 0 C 8-⌀19 ⌀ 182 ⌀ 21 ⌀ 250 8-⌀23 ⌀ 210 C B B

SPRAY PUMP 상세도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7 PROJECT NAME 6 TITLE : T. 043)286-7716/7 5 4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주)엠에스워터 0 0 8 VENDOR / ENGINEERING 3

WR-027
REV.

SPRAY PUMP 상세도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AIR) VOLUME 30 1900 SPECIFICATION 900 DESIGNED (SECTION : A' - A') BEARING 1420

1420
1360
1290

250 mmAq REVOLUTION 1640 r.p.m TEMPERATURE 20 (50 HP) kW 1775 BASE DETAIL r.p.m 770 WEIGHT 30 450 65 F 65

200
OUTLET CANVAS

180

250
785

380 V PULLEY SIDE

NO. # 6313
GREASE

FAN PULLEY 5V-4P-10" MOTOR PULLEY 5V-4P-9.25" V-BELT

5V-1200
MOTOR- 100kg

G TOTAL- 500kg MATERIAL Q,TY REMARKS No. PART NAME 1. VIBRATION ISOLATOR M:1SET

1665
880
700

60 Hz Maker- HYOSUNG -

VIEW "A"
(LOOKING DOWNWARD)

E H C NO. # 6316 FAN- 400kg PAINT 450 0 FAN SIDE G 435 3 p 3 ph. LUBRICATION - ACCESSORIES

3
m/min

500 STATIC PRESSURE 37 MOTOR 650 1000 435 (DTF-B # 5.5) TURBO FAN TYPE H 1 RUBBER 10 YJA 80 P:1SET

1760
180

400 F E

1180
600

STUFFING BOX

25
26-∅15 HOLES

∅800.00 85 25 0 ∅90 970 970 INLET CANVAS A'

A'
1000

900 600 1900 65

50A BALLVALVE
B

CASING BASE IMPELLER SHAFT DAMPER SILENCER STS304 STS304 STS304 STS304 STS304 - MATERIAL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7 INLET FLANGE

690
1420

OUTLET FLANGE

65
B

TURBO FAN 상세도
SCALE : NONE
VENDOR / ENGINEERING

PROJECT NAME 6 TITLE : T. 043)286-7716/7 5 4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주)엠에스워터 0 0 8 C

VIEW "C"
(FRONT SIDE)

VIEW "B"
(LEFT SIDE)

PROJECTION 600 1 INLET DMAPER D 25 C 26-∅15 HOLES 0 950/8

1950
80

D PC ∅∅

700
650/5

900 BELT COVER ∅8 530 SHAFT COVER 00 D 1000 900 1149 3

WR-028
REV.

SPRAY PUMP 상세도
2

A

1
841mm x 594mm

8 7 6 H 5 4 3 2 1 H

배관지지대 상세도('A'TYPE)
정면도

정면도 L L Y Y G A G A

BASE PLATE
PL-10t

B H B H

BASE PLATE
PL-10t

단면도 단면도

ANCHOR BOLT/NUT
M10 x 90L

F F

ANCHOR BOLT/NUT
M10 x 90L

TYPE PIPE SIZE "A" PS-A-1 Y L-50x50x6t (STS) 125A L H A B T 총수량 600 2600 100 150 6t 2 비고 PIPE SIZE L H A B T 총수량 PS-B-1 L-50x50x6t (STS) 50A 400 300 100 150 6t 2 PS-B-2 L-50x50x6t (STS) 100A 600 300 100 150 6t 12 PS-B-3 L-50x50x6t (STS) 125A 500 500 100 150 6t 12 PS-B-4 L-50x50x6t (STS) 200A 600 500 100 150 6t 4 TYPE "B" Y 비고 E E 배관지지대 상세도('B'TYPE) D 정면도 정면도 L L D Y A

Y
A

BASE PLATE
PL-10t
B

B

BASE PLATE
PL-5t

H H 단면도 C

C
ANCHOR BOLT/NUT
M10 x 90L

단면도

ANCHOR BOLT/NUT
M13 x 100L

TYPE
PS-C-1

PIPE SIZE "A" Y L-50x50x6t (STS) 150A L H A B T 총수량 600 400 100 150 6t 4 비고 PIPE SIZE L H A B T 총수량 PS-D-1 L-50x50x6t (STS) 50A 400 0 100 150 6t 75 PS-D-2 L-50x50x6t (STS) 150A 600 0 100 150 6t 4 TYPE "B" Y 비고 B B

배관 지지 철물 상세도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7 6 PROJECT NAME TITLE : T. 043)286-7716/7 5 4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주)엠에스워터 0 0 8 VENDOR / ENGINEERING 3

WR-029
REV.

배관 지지 철물 상세도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57,600 철근재료집계표 H

H
번호

직경 길이(M) 개수 총길이(M) 단위수량(kg) 총중량(ton) 비고 악취저감시설 기초CON'C타설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주철근 D16 5.60 136 761.60 배력철근 " 13.60 56 761.60 소계 1,523.20 1.56 2.38 할증

3%
2.45

G G F

F
13,600

CON'C 타설구간 배력철근 5M D16 @200 L=13,450 5M 11,100 E 주철근 D16 @200 L=5,600 5M 5,550 E 5,700

악취저감시설 기초CON'C 타설(두께 250mm)
D16 @200 DOUBLE배근

아염 차염 5,550 16,550 D D 염산 150A-AL-FRP ClO2발생기 150A-AL-FRP 150A-AL-FRP 150A-AL-FRP

F.R.P DUCT SUPPORT
C

5,450 기존) 1,223.1 B C RP

L-F
500A-A

L-FRP 300A-A B RP

L-F
150A-A

기초 CON'C 설치도
SCALE : NONE

A CLIENT 청주한돈영농조합 3 3 2 2 1 1 7 6 PROJECT NAME TITLE : T. 043)286-7716/7 5 4 DWG. NO.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주)엠에스워터 0 0 8 VENDOR / ENGINEERING 3

WR-030
REV.

기초 CON'C 설치도
2

A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BILL OF MATERIAL

원심분리기 배관 설치 ISO
품 명

H

PIPE
90° ELBOW
FLANGE(SO)
GASKET
BUTT V/V
FLANGE 접합

G 용접개소 1.5 비 고 H

STS
STS
STS
STS
STS
STS
비석면
비석면
STS
STS
STS
STS
STS

G F 6.0 TS L-S 100 A-W E 재질 20 3.0

L-S
TS

2.0 1.5

TS
L-S

A-W 100 E 4.0 10 0A 4.0

W
0A-

200A-WL-STS F

원심고액분리기
(고액분리기 드레인배관)

천공

규 격
단위 수량
원심분리기 배관 설치 ISO
100A
M
10.0
200A
M
12.0
100A
EA
3
200A
EA
2
100A
EA
5
200A
EA
1
100A
EA
4
200A
EA
1
100A
EA
1
100A
EA
4
200A
EA
1
100A
EA
14
200A
EA
6
250A
개소
1

D ( D SPECIAL ITEM

기 관)
분리 입배
액
인
고
원심분리기
고액

C C

0
REV.

DATE CLIENT DESCRIPTION

VENDOR /
ENGINEERING
PROJECT NAME

8 7 6 5 4 3 APPR'D H.S.Koo CHK'D M.S.Oh DESIGN M.S.Oh DRAWN M.S.Oh APP'D B (주)엠에스워터 T. 043)286-7716/7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REMARKS
TITLE :

원심분리기 배관 설치 ISO

DATE OF
ISSUED

DWG. NO.

DATE OF
PREP'D

SCALE 2 CHK'D 청주한돈영농조합 B A DRWN NONE

TREE
CODE

ISO-001 A REV.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BILL OF MATERIAL

기존 SPRAY PUMP 배관 철거 IS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질
기존 SPRAY PUMP 배관 철거 ISO
PIPE
125A
M
13.0 STS
150A
M
7.0
STS
BUTT V/V
125A
EA
3
STS
150A
EA
3
STS
CHECK V/V
125A
EA
2
STS
FLAXIBLE CONNECTOR
125A
EA
2
STS
150A
EA
2
STS

H 2.0 비 고 H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G G 125

기존
라인

A 1.0

악취
저
배관 감시설
라인 (기존
철거 )

F F 125A-WL-STS 6.0 E E D D

SPECIAL ITEM
1.5

125A 1.0 1.5 125A 125A 1.5 C 3.0

0A
15

A 125A 100A

15
0

A 125A 125A C B

P
UM
Y P T)이설
A
R
E
SP (2S

0A
15

100A

15
0

0 1.5

P
UM
Y P T)이설
A
R
E
SP (2S

150 A-W REV.

L-S
TS

CLIENT 라인 7 6 5 4 DESCRIPTION 1.0 3

PROJECT NAME
APPR'D

H.S.Koo CHK'D M.S.Oh DESIGN M.S.Oh DRAWN M.S.Oh CHK'D APP'D B (주)엠에스워터 T. 043)286-7716/7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REMARKS
TITLE :

기존 SPRAY PUMP 배관 철거 ISO

DATE OF
ISSUED

DWG. NO.

DATE OF
PREP'D

SCALE 2 DRWN 청주한돈영농조합

VENDOR /
ENGINEERING

기존
존)
(기 거
설
시 철
저감 라인
악취 배관

A 8 DATE NONE

TREE
CODE

ISO-002 A REV.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BILL OF MATERIAL

기존 SPRAY PUMP 이설 및 배관 설치 ISO

규 격
단위 수량 재질 비 고
기존 SPRAY PUMP 이설 및 배관 설치 ISO
PIPE
125A
M
13.0 STS
150A
M
7.0
STS
90° ELBOW
125A
EA
4
STS
EA
2
150A
STS
TEE
125A
EA
1
STS
EA
1
150A
STS
REDUCER
100A-125A EA
2
STS
2
125A-150A EA
STS
FLANGE(SO)
100A
EA
2
STS
125A
EA
18
STS
150A
EA
12
STS
GASKET
100A
EA
2
비석면
125A
EA
18 비석면
150A
EA
12 비석면
BUTT V/V
125A
EA
3
STS
150A
EA
3
STS
CHECK V/V
125A
EA
2
STS
FLAXIBLE CONNECTOR
125A
EA
2
STS
150A
EA
2
STS
FLANGE 접합
100A
EA
2
STS
125A
EA
18
STS
150A
EA
12
STS
용접개소
100A
EA
4
STS
125A
EA
32
STS
150A
EA
20
STS
품 명

H 2.0 G

신설
라인

125 A 1.0

악취
저
배관 감시설
라인 (이설
신설 )

F 125A-WL-STS 6.0 H G F E E 3.0 15 150 15 0A

1.0
125A

P
PUM)이설
Y
A
T
SPR (2SE

설라
기신
설)
(이 설
설
시 신
저감 라인
악취 배관

125A 125A 1.5 인

1.0
C

125A 125A 125A C

L-S
TS

A 1.5 1.5 D SPECIAL ITEM A-W

15
0

D 0A 125A 15 0A 15 0A 125A 1.5

0
REV.

DATE CLIENT B

P
UM
Y P T)이설
A
R
E
SP (2S

VENDOR /
ENGINEERING

A 7 6 5 4 3 APPR'D H.S.Koo CHK'D M.S.Oh DESIGN M.S.Oh DRAWN M.S.Oh CHK'D APP'D B (주)엠에스워터 T. 043)286-7716/7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REMARKS
TITLE :

기존 SPRAY PUMP 이설 및 배관 설치 ISO

DATE OF
ISSUED

DWG. NO.

DATE OF
PREP'D

SCALE 2 DRWN 청주한돈영농조합 PROJECT NAME 8 DESCRIPTION NONE

TREE
CODE

ISO-003 A REV.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BILL OF MATERIAL

신규 SPRAY PUMP 배관 설치 IS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질
신규 SPRAY PUMP 배관 설치 ISO
PIPE
100A
M
3.0
STS
125A
M
14.0 STS
150A
M
6.0
STS
90° ELBOW
125A
EA
2
STS
EA
2
150A
STS
TEE
125A
EA
5
STS
REDUCER
100A-125A EA
2
STS
2
125A-150A EA
STS
FLANGE(SO)
100A
EA
14
STS
125A
EA
18
STS
150A
EA
16
STS
FLANGE(BL)
125A
EA
2
STS
GASKET
100A
EA
14 비석면
125A
EA
18 비석면
150A
EA
16 비석면
BUTT V/V
100A
EA
3
STS
125A
EA
2
STS
150A
EA
4
STS
CHECK V/V
125A
EA
2
STS
FLAXIBLE CONNECTOR
125A
EA
2
STS
150A
EA
2
STS
FLANGE 접합
100A
EA
12
STS
125A
EA
16
STS
150A
EA
14
STS
용접개소
100A
EA
17
STS
125A
EA
34
STS
150A
EA
24
STS

H G 1.0 x3 1.0 L-S F

-W
25A

6.0 TS 100 A 125A-WL-STS 1

라인
악취

3.0

저
배관 감시설
라인 (신설
신설 )

125A 1.0 신설 125A E A

신설
라인

A

신설
라인

0A
15
0A

150 125A 3.0 A-W

L-S
TS

150 A

3.0
125A

150 15 0A

15
0

A 125A A-W 3.0 C

P
PUM 설치
Y
규
A
SPRSET)신
(1

L-S TS G F E 150 A

P
UM 치
Y P 규설
A
R
신
SP SET)
(1

15 125A-WL-STS

악취
저
배관 감시설
악취
라 (신
저
배관 감시설 인신설 설)
라인 (신설
신설 )

D H 125A

100
100

비 고 D SPECIAL ITEM 신설

라인
악취

저
배관 감시설
라인 (신설
신설 )

신설
라인
악취
저
배관 감시설
라인 (신설
신설 )

C

0
REV.

DATE CLIENT DESCRIPTION

VENDOR /
ENGINEERING
PROJECT NAME

8 7 6 5 4 3 APPR'D H.S.Koo CHK'D M.S.Oh DESIGN M.S.Oh DRAWN M.S.Oh APP'D B (주)엠에스워터 T. 043)286-7716/7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REMARKS
TITLE :

신규 SPRAY PUMP 배관 설치 ISO

DATE OF
ISSUED

DWG. NO.

DATE OF
PREP'D

SCALE 2 CHK'D 청주한돈영농조합 B A DRWN NONE

TREE
CODE

ISO-004 A REV.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BILL OF MATERIAL

SPRAY NOZZLE 배관 ISO
품 명

H L-S

A-W
100

3.0 PIPE TS

TEE
SOCKET
FLANGE(SO)
FLANGE(BL)
2.0

TS

A-W
100

3.0 50A-WL-STS L-S 50A-WL-STS 50A-WL-STS 50A-WL-STS 50A-WL-STS 용접개소 E

A-W
100

3.0 TS L-S 50A-WL-STS 50A-WL-STS B x5 C

0
REV.

DATE CLIENT DESCRIPTION PROJECT NAME A 6 5 4 3 APPR'D H.S.Koo CHK'D M.S.Oh DESIGN M.S.Oh DRAWN M.S.Oh CHK'D APP'D B (주)엠에스워터 T. 043)286-7716/7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REMARKS
TITLE :

SPRAY NOZZLE 배관 ISO

DATE OF
ISSUED

DWG. NO.

DATE OF
PREP'D

SCALE 2 DRWN 청주한돈영농조합

VENDOR /
ENGINEERING

7 D SPECIAL ITEM 50A-WL-STS 2.0 C 8 G x5 50A-WL-STS 50A-WL-STS D 50A-WL-STS E FLANGE 접합 H 50A-WL-STS 2.0

NOZZLE
GASKET

비 고 F 50A-WL-STS F 50A-WL-STS G x4

규 격
단위 수량 재질
SPRAY NOZZLE 배관 ISO
50A
M
28.0 STS
100A
M
9.0
STS
125A
EA
14
STS
15A
EA
56
STS
50A
EA
14
STS
100A
EA
15
STS
50A
EA
14
STS
100A
EA
3
STS
1/2'
EA
56
ABS
50A
EA
14 비석면
100A
EA
15 비석면
50A
EA
14
STS
100A
EA
9
STS
15A
EA
56
STS
50A
EA
28
STS
100A
EA
40
STS

NONE

TREE
CODE

ISO-005 A REV.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BILL OF MATERIAL

악취저감시설 드레인 설치 IS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질
악취저감시설 드레인 설치 ISO
PIPE
150A
M
8.0
STS
90° ELBOW
150A
EA
2
STS
FLANGE(SO)
150A
EA
16
STS
GASKET
150A
EA
16 비석면
BUTT V/V
150A
EA
3
STS
FLAXIBLE CONNECTOR
150A
EA
1
STS
FLANGE 접합
150A
EA
12
STS
용접개소
150A
EA
20
STS
천공
200A
개소
2

H G 비 고 H G F F

설)
(신
설
시
저감 레인
악취배관 드

E 2.0

TS
L-S

악취
저감
배관 시설
드레 (신설
인 )
신설
라인

라인
신설

A 150

W
0A-

15 악취

저감
배관 시설
드레 (기존
인 )

150 A 150 2.0 기존 라인 A-W

L-S
TS

150 A 신설

150
A

150 2.0 A-W L-S TS

라인
악취

1.0 D E

저감
배관 시설
드레 (기존
인 )

1.0 D SPECIAL ITEM C C

0
REV.

DATE CLIENT DESCRIPTION

VENDOR /
ENGINEERING
PROJECT NAME

8 7 6 5 4 3 APPR'D H.S.Koo CHK'D M.S.Oh DESIGN M.S.Oh DRAWN M.S.Oh APP'D B (주)엠에스워터 T. 043)286-7716/7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REMARKS
TITLE :

악취저감시설 드레인 설치 ISO

DATE OF
ISSUED

DWG. NO.

DATE OF
PREP'D

SCALE 2 CHK'D 청주한돈영농조합 B A DRWN NONE

TREE
CODE

ISO-006 A REV.

1
841mm x 594mm

8 7 6 5 4 3 2 1 BILL OF MATERIAL

용수 공급라인 배관 ISO
품 명

H

PIPE
90° ELBOW
TEE
FLANGE(SO)
GASKET
BALL V/V
FLANGE 접합
용접개소

규 격
단위 수량 재질
용수 공급라인 배관 ISO
25A
M
36.0 STS
25A
EA
6
STS
25A
EA
2
STS
25A
EA
14
STS
25A
EA
14 비석면
25A
EA
4
STS
25A
EA
7
STS
25A
EA
32
STS

비 고 H G G 0 16. F 25A 2.0 F 25A -TL -ST S

25
A

1.0 25A

15.
0

악취 E

설
감시

설) (신 저 E 1.0

TS
L-S

-T
25A

라인
기존
25A

인
급라

D ) 기존 악취

공
용수

저감

(
시설

D SPECIAL ITEM 1.0 C C

0
REV.

DATE CLIENT DESCRIPTION

VENDOR /
ENGINEERING
PROJECT NAME

8 7 6 5 4 3 APPR'D H.S.Koo CHK'D M.S.Oh DESIGN M.S.Oh DRAWN M.S.Oh APP'D B (주)엠에스워터 T. 043)286-7716/7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REMARKS
TITLE :

용수 공급라인 배관 ISO

DATE OF
ISSUED

DWG. NO.

DATE OF
PREP'D

SCALE 2 CHK'D 청주한돈영농조합 B A DRWN NONE

TREE
CODE

ISO-007 A REV.

1
841mm x 594mm

===== 4.공사시방서_2026년공동자원화시설개선사업_260819.hwp =====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공사시방서 2026. 06 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공사시방서

목
차

Ⅰ. 일반시방서 1.1 목적 6 1.2 일반사항 6 1.3 특별사항 6 Ⅱ. 특별시방서 2.1 공사의 범위 8 2.2 설계도서 적용 순서 8 2.3 설계 변경 조건 8 2.4 시 운 전 8 2.5 보증기간 9 2.6 사진 및 시공 도면 10 2.7 이 의 10 2.8 공사의 부실 10 2.9 인허가 수속 10 2.10 건축물 뒷정리 및 준공청소 10 1.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3 2. 사용자재 13 3. 콘크리트 치기 18 4. 콘크리트 양생 21

5. 시공이음(Construction Joint) 23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4 7. 콘크리트 생산의 온도관리 30 8. 철근 가공 조립 30 9. 거푸집공 33

10. 콘크리트 및 몰탈의 표면 마감처리 37

11. 동바리공 40 12. 비 계 공 41 13. 매설물의 설치 43 14. 콘크리트 보호 및 보수 47 2. 기계공사 1. 일반설비 49 1.1 일반사항 49

Ⅰ
목
차

1.2 재
료 52

1.3 시
공 62

2. 기계설비 64 2.1 고액분리기 64

Ⅰ
목
차

2.1.1 일반사항 64 2.1.2 제작사항 64 2.1.3 구조 및 재질 64 2.1.4 부 속 품 66

2.1.5 도
장 67

2.1.6 시험, 검사 및 시운전 67 2.2 원심력 고액분리기 68 2.2.1 적용범위 68 2.2.2 규격 및 사양 68 2.2.3 설계조건 68 2.2.4 구조 및 재질 68 2.2.5 주요부품 사용재료 72 2.2.6 표준부속품 73 2.2.7 예비품 73 2.2.8 부대설비사양 73 2.2.9 특기사양 73 2.2.10 시험, 검사 및 시운전 73 2.3 악취저감시설 75 2.3.1 일반사항 75

2.3.2 적용 Utility System 75

2.3.3 적용범위 75 2.3.4 규격 및 수량 76 2.3.5 구성기기 76 2.3.6 일반사양 77 2.3.7 특별사양 77 2.3.8 설비사양 77 2.3.9 시험, 검사 및 시운전 79 3. 배관공사

1. 총
칙 81

2. 가
공 83

Ⅰ
목
차

3. 배관 조림 및 설치 87

Ⅰ
목
차

Ⅰ
목
차

4. 시험 및 검사 90

Ⅰ
목
차

Ⅰ
목
차

3 5. 기타사항 91

Ⅰ
목
차

Ⅰ
목
차

4 4. 전원공사 1. 공사자재 93

2. 시
공 94

Ⅰ
목
차

Ⅰ
목
차

Ⅰ
목
차

Ⅰ
목
차

5. 철골공사 1. 일반 철골구조물 공사 100 1.1 일반사항 100

Ⅰ
목
차

Ⅰ
목
차

Ⅰ
목
차

1.2 재
료 103

Ⅰ
목
차

Ⅰ
목
차

Ⅰ
목
차

Ⅳ
목
차

6. 기타공사 1. 기타공사 109 2. 시공상 유의사항 109

Ⅰ
목
차

Ⅰ
목
차

Ⅰ
목
차

Ⅰ
목
차

Ⅰ
목
차

Ⅰ
목
차

7. 종합시운전시방서 1. 일반사항 111 2. 시운전 112

Ⅰ
목
차

3. 성능보장시험 114 Ⅰ. 일반 시방서 1.1 목 적

본 시방서는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공사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계설비의 제작 구입 및 설치 철거공사, 배관공사, 잡철물 공사, 전원 및 계장 공사에 필요한 사항과 시공자가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기술함에 그 목적이 있다.

1.2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는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본 공사에 설치할 기기의 제작 구매, 설치 시운전에 관한 것이다.

2) 계약자는 계약후 20일 이내에 본 시방서에 의거하여 승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승인도서에 의하여 계약후 30 일 이내에 제작, 구매, 설치, 시운전 에 관한 감독원의 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작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본 시방서에 의문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 및 기술 보유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사용되는 주요 자재는 KS규격품으로 하고 KS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성능, 강도, 외관이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본 시설공사에 대하여 3년간 하자 책임을 져야 하며 하자 발생시 즉시 처리하여 양질의 액비의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특별 사항.

1) 본 공사는 설계도, 설계서,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며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의 품질기준에 적용된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며 액비의 생산 과정 중 발생되는 악취를 악취방지법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로 저감하여 주변 수변구역 보호와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일반시방서, 특별 시방서의, 일반 사항, 기술 사항, 설계도면 및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업체는 본 처리장의 각종 시설물 일체를 설계, 제작, 구입, 공급,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사업주에게 인계하는 공사로서 예비품 및 유지관리, 공구의 공급, 각종 기술자료 및 설계, 제

작, 설치, 시험, 검사, 시운전, 운전원 교육 및 현장 주재기술자 파견 등 기술용역이 포함된다.

3)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을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제반 성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공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 사항의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 시공자가 실시하며, 그 결과 서류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시공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때

(2) 설계변경 또는 다른 관련 사항이 있을때

(3) 감독원이 시공상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때

(4)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 사항중 시공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인정할 수 없다.

7) 시공자는 일일 작업 현황 및 재료수급 등이 명기된 작업일보를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Ⅱ. 특별 시방서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공사시방서 2.1 공사의 범위 (1) 철근 콘크리트 공사

(2) 기계 설비의 제작, 구매, 설치, 철거공사

(3) 배관공사 (4) 전원/계장공사 (5) 철구조물/기타공사

(6) 종합시운전 및 현장운전조작, 기술지도 및 교육

(7) 필요도서 제출

(8)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한 사항

2.2 설계도서 적용 순서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설계도 (2) 내역서 (3) 공사시방서 (4)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 시방서 2.3 설계 변경 조건

(1) 본 설계 내용이 시공 현장에 부적합할 때

(2) 발주자 형편상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에너지 절약 효과가 현저한 신공법을 적용할 때

(4) 기계장치의 성능, 수명을 현저히 향상 시킬수 있을 때

2.4 시 운 전

(1)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시공자 부담으로 공장과 현장에서 각각 시행한다.

현장에서의 성능보장을 위한 전 공정 시운전 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공사의 시운전이 아닌 전체공사 완료 이후 시운전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은 물론 인수 인계 전까지의 운전 유지관리를 위한 일체의 비용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단, 시운전에 필요한 동력비, 용수대, 슬러지 처리비는 사업주가 제공한다.

(2)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시공자는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재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선 이전 시운전 기간은 초기화 하고, 다시 재 실행 한다)

(4) 현장 시운전 및 성능 검사는 해당 기자재가 설치되고, 개별설치 검사가 완료된 후 단위 설비별 및 계통별로 사전에 승인된 시운전 절차와 시운전 공정에 따라 시행한다.

(5) 계통별 성능 검사는 단위공정과 전체공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단위공정 성능 검사는 기계공사, 일반 및 특기사항(처리장시설 및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 공정 성능검사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의 품질기준"으로 한다.

(6)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운전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 Flush-Down을 실시하여야한다.

(7) 시공자는 시운전 완료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한다.

(8)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기기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운전을 실시한다.

(9) 인수인계는 공사 완료 후 기계 시운전 실시는 최종 인수인계자와 동시에 실시하여 1차 기계부분에 대한 인수인계하여야 하고, 기계 부분 인수인계 완료 후 양질의 액비 생산 및 유지관리 부문은 최종 인계인수자와 실시하되 비료관리법에 의한 액비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될때까지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보증기간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구입되는 물품의 성능 보증 기간은 계약 내용에 의하여 보증 기간내에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즉시 하자를 보수하여 공동자원화시설 운전 및 양질의 액비의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본 공사에 설치되는 모든 기자재 및 설비의 품질보증기간은 시공 완료 후 3년으로 한다.

2.6 사진 및 시공 도면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행 사항을 사진 찍어 보관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순서대로 정리된 공사 진행 기록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이 정산되기 전에 시공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의 모든 항목에 대한 상세 시공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 후 시공 도면 등 준공 도면을 공사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이 의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가 상이한 경우, 또는 명기가 누락된 경우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문의하여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2.8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의 시공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교체 시정할 때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보증이 되지못할 사항이 사후에 발견될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한 품질이 되도록 해야 한다.

2.9 인‧허가 수속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공서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수속 일체를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10 건축물 뒷정리 및 준공청소 (1) 건축물 뒷정리

건축 공사시 발생한 폐잔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제품 폐잔재인 몰탈, 벽돌 및 블럭등이 방치되어 초목 식재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도록 건물 외벽에서 2m까지의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한다.

(2) 쓰레기등 처리

1) 쓰레기등의 공해물질은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외로 반출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 처리 할 수 있다.

2) 자재반입에 따른 잔재는 납품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3) 준공 청소

1) 건물의 내 외부전부, 창 및 문등은 준공 검사 전까지 깨끗이 청소하여야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출입구에 매트 또는 깔개를 놓아 실내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 이 장은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작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사항이나 도면에 명시된 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혼합, 운반, 치기, 양생, 마감 및 품질관리시험 등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건설교통부 1999)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와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작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계, 전기공사 등 다른 계약상대자와 작업을 함께 하여야 할 경우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2.1 시멘트

(1)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KS L 5201(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포대 시멘트와 분말(Bulk) 시멘트의 형태로 공급되어야 한다.

(2)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되어야 한다.

(3)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멘트를 구입, 입고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시멘트는 사용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6)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매월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전월에 입고된 시멘트의 양과 보유하고 있는 시멘트의 양

2) 사용한 시멘트의 양과 사용내역 3) 금월에 구입할 시멘트의 양과 사용 계획 2.2 골 재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입자의 최대입경이 약 5㎜ 이하인 골재를 말하며, 공사를 위해 공급되는 모든 잔골재는 이 시방서의 관련조항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잔골재의 품질조건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경하고, 내구적이며, 돌가루가 없는 암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먼지, 점토덩어리, 연약하거나 박편으로 된 입자, 혈암, 알칼리, 유기물, 로움(Loam) 및 기타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한다.

2) 각 콘크리트에 대한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건설교통부 1999)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믹서(Mixer)에 투입할 때 모든 유해물질의 합계는 전체중량의 3%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잔골재로 사용할 수 없다.

1) 유기질 불순물에 대한 색도시험에서 표준치보다 검은색을 나타냈을 경우

2)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 손실중량의 백분율이 10%이상이 되는 경우

(4) 감독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잔골재의 조립율은 2.30 이상으로서 다음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1) 천연모래 : 3.10 2) 바순모래 : 2.80

3) 천연모래와 바순모래가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혼합율에 따라 2.80과 3.10 사이의 값

(5)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경의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라야 한다.

(6) 잔골재의 입도는 연속된 10개의 시료 가운데 9개의 조립율이 10개 시료의 평균 조립율보다 0.2이상 변화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7) 각각 다른 골재원으로부터 채취된 잔골재가 동시에 한 혼합설비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들 잔골재는 연속적인 혼합에 있어 균일한 입도가 되도록 혼합되어야 한다.

2.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란 입자의 최소입경이 약 5㎜ 이상인 골재를 말하며, 5㎜로부터 이 공사에서 요구되는 최대치수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에 사용할 모든 굵은골재는 이 시방서의 관련조항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굵은골재의 품질조건

1) 굵은골재는 강하고, 신선하고, 풍화되지 않고, 형태가 좋고 치밀하고, 내구성이 있으면서 화학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불순물이 묻어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콘크리트에 대한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건설교통부 1999)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모든 유해물질의 합계는 전체중량의 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수 없다.

1) 로스앤젤레스 마모시험에서 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이 100회전인 경우 10% 또는 500회전인 경우 40%를 초과하는 경우

2)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 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만족할 수 없는 형태의 입자가 차지하는 중량이 전체 중량 백분율의 60% 이상인 경우. 이때 골재 입자의 최대치수가 최소치수의 3배를 초과하면 만족할 수 없는 형태의 입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4) 굵은골재 입도분포는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라야 한다.

2.2.3 골재의 저장

(1) 콘크리트용 모든 골재는 규격별로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2) 골재 저장시에는 사용 전 48시간 내에 골재가 함유한 수분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잔골재의 경우 저장시설의 바닥에서 50㎝ 이상은 수분(간극수)에 포화되지 않아야 한다.

(3) 모든 저장설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구분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골재 저장설비의 용량은 공정계획상 요구되는 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일반부지에 야적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배수를 고려한 기울기 및 평활도를 가져야 하며, 필요시 물을 뿌릴 수 있는 부지이어야 한다.

2.2.4 골재의 함수량 관리

(1) 잔골재 및 굵은골재중 최소입경의 골재는 별도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각각 4% 및 1% 이하의 함수량을 가져야 한다.

(2) 기타 굵은 골재의 경우 믹서기에 투입될 때 작업 조건에 따른 최소변동율 및 최소함수량을 갖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3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1) 혼합수는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 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의 함유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혼합수의 품질에 대하여 의심나는 경우에는 수질시험을 하여 유해물의 함유량을 조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혼합수는 특별한 맛, 냄새, 빛깔, 탁도 등이 없는 음료수 정도로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4) 양생수에 대해서는 혼합수 만큼 엄격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기름, 산, 염류 등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칠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철근 콘크리트에는 바닷물을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철골철근 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이 배치된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해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염화물을 많이 함유한 우물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수 이외의 재료에 함유된 염화물의 양도 고려해서, 콘크리트중의 염화물 이온의 총량은 0.30㎏/㎥이하로 하여야 한다.

2.4 혼화제 2.4.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또는 몰탈의 워커빌리티와 휘니셔빌리티의 개선을 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혼화제를 공급,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제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시방서,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작업과정에서 균일한 혼화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때는 감독원이 이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혼화제를 사용함에 있어 적어도 30일 이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혼화제를 포함한 콘크리트 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혼화제 선정 및 배합,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작업의 지연, 손상 및 제거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한가지 이상의 혼화제가 사용될 때에는 각각의 혼화제를 별도로 계량하여야 하며, 모든 혼화제는 믹서(Mixer)에 투입하기 전에 콘크리트 혼합용수에 투입하여 액체상태로 콘크리트에 혼합되어야 한다.

2.4.2 AE제

(1) AE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믹서(Mixer)로부터 배출된 콘크리트가 다음과 같은 공기량을 가져야 한다.

구
분

총 공 기 량 골재 최대치수 20㎜ 콘크리트 골재 최대치수 40㎜ 콘크리트 5.0% ± 1% 4.0% ± 1%

(2) 총공기량은 화학 혼화제에 의한 공기량과 갇힌 공기량을 포함한다.

(3) 수급인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상된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 품질확인이 되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4) 승인받은 AE제는 어떤 경우에도 균질한 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일정한 PH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4.3 감수제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4.4 유동화제

(1) 유동화제는 토목학회 규준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에 적합한 것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유동화제는 베이스 콘크리트(Base Concrete)에 쓰이는 AE제, 감수제 또는 AE 감수제와 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각각의 효과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4.5 혼화제의 저장

(1) 액체 또는 분말상태의 콘크리트 혼화제는 방수, 방우가 된 시설에 저장하여야 하며 반입된 순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작업 공정계획상 요구되는 수량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혼화제 용해설비는 혼화제 제조자로부터 제출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3.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공사가 착수되기 15일전까지 콘크리트 치기 방법 등 콘크리트 치기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요구한 양식으로 일일 콘크리트 치기 계획을 최소 24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치기 부위에 대한 감독원의 검측 및 치기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치기 작업을 착수할 수 있다.

(3) 콘크리트치기를 할 수 있는 기상조건은 다음과 같다.

1) 5㎜/hr 이하로서 콘크리트의 함수비 증가가 콘크리트 품질에 손상이 없을 정도로 지속될 경우

2) 일평균 대기온도가 4℃~25℃인 경우

(4) 감독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강우시 또는 수중콘크리트 치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유속이 있는 수중콘크리트 치기는 허가되지 않는다.

(5) 여러종류의 구조물에 치기되는 콘크리트라도, 색상이 균질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의 색상은 색상의 변화가 쉽게 인지 되도록 해서는 안되며, 감독원의 별도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점차,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배치 플랜트와 콘크리트 치기 위치 사이의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2 준 비 공 (1) 암반에 직접 콘크리트를 치기할 경우

1) 계약상대자는 암반과의 부착성을 저해하는 기름, 들뜬돌, 각종 쓰레기등을 고압살수기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청소된 암반은 최소 18시간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인물등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일반토사 또는 모래, 자갈층등의 부위에 치기할 경우 고인물 또는 흐르는 물이나 각종 쓰레기등은 제거되어야 하며 축축한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시공 조인트등 기 치기된 콘크리트에 치기할 경우

1) 계약상대자는 기치기된 콘크리트 표면에 대하여 치기 완료후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하며 고압살수기, 와이어 브러쉬,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상기 1)과 같이 처리된 표면은 신 콘크리트를 치기할 시점에서 최소 18시간 전부터 습윤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신·구 콘크리트 부착 및 콘크리트 품질을 저해하는 모든 이물질은 제거되어야 한다.

3.3 시 공

(1)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3.2항에 따라 콘크리트를 치기할 시공기면이 만족스럽게 준비되어 감독원의 치기 개시 승인을 받았을 경우, 바닥 깔기용 몰탈을 1.5~2㎝ 두께로 균등하게 바닥에 포설하고 즉시 그 위에 예정된 콘크리트를 치기하여야 한다.

(2) 치기장비의 출구에서 투하되는 콘크리트는 조립된 철근이나 거푸집에 손상을 주지 않고 골재분리가 최대한 억제되도록 하여야 하며, 투하되는 높이는 1.5m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3)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를 제외한 모든 콘크리트는 항상 수평으로 포설되어야 하고 한층 포설 두께는 0.5m 이내이어야 한다.

(4) 별도로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한 콘크리트 치기 리프트는 1.5m를 기준으로 하고, 한 리프트 당 총 치기시간은 24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96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Cold Joint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의 돌발적인 고장 또는 기상조건등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를 다져서 안정시키고 비탈면을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Cold Joint가 발생한 표면은 새로운 콘크리트 치기가 시작될 때까지 깨끗하고 습윤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7) 기초저판과 기둥(벽체), 기둥(벽체)과 상부 슬래브 등을 동시에 치기할 경우로서 하부부재의 높이가 60㎝ 이상이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하부부재를 치기하고 일정시간을 기다린 후 상부부재를 계속 치기하여야 한다.

1) 하부부재를 치기하고 최소 1시간 최대 3시간 이내에 치기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이때 치기된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짐되어야 하고, 침하된 후에 콘크리트 내부 진동기가 자중에 의해 치기된 부재의 콘크리트 속으로 쉽게 관입될 정도의 굳기 이내이어야 한다.

2) 상부부재의 치기를 재개하기 전에 하부부재의 치기된 콘크리트 표면은 느슨한 콘크리트나, 외부 이물질등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4 다 짐

(1) 콘크리트 다짐은 콘크리트가 최대한의 밀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거푸집 및 각종 매설물의 표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다져져야 하며, 곰보(Honey Comb), 내·외부의 공극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다짐시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외부진동기도 사용할 수 있다. 진동기는 KS F 8004 및 8005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외부 진동기를 사용하고, 이 경우 거푸집과 매설물에 외부진동기를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시켜야 한다.

(4) 진동다짐을 할때, 진동기를 먼저 치기된 아래층에 10㎝ 정도 찔러 넣어 다져야 한다.

(5) 찔러 넣는 진동기의 간격은 대략 50㎝ 내·외로 하되 과잉 다짐이나 과소다짐과, 콘크리트를 부은 후 진동기를 사용하여 옆으로 유동시키는 것등은 골재분리를 초래하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6) 찔러 넣은 진동기를 천천히 뽑아 올려 진동기가 뽑힌 자리에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 현장에는 충분한 수량의 진동기 및 예비 진동기를 비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5 수량 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수량산출

1) 지반 굴착면에 직접 콘크리트 치기를 한 경우에는 지불을 위해 검측된 굴착선을 기준으로 하고 숏크리트 또는 버림 콘크리트의 상부면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경우에는 그 상부면을 기준으로하여 도면에 표시한 치수로서 단위 ㎥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2) 상기의 기준선은 시공상세도에 명시되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수량은 승인받은 도면에서 산출된다.

3) 전단면이 0.05㎡ 이상으로 구성된 Blockout, 매설금속물, 파이프류, 일반개구부, 기타, 콘크리트가 없는 부분의 콘크리트 치기 수량은 공제한다.

4) 제3.3항의 (1)에 따른 몰탈 수량은 해당 콘크리트 수량에 포함된다.

(2) 대가의 지불

1) 콘크리트공의 단가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며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① 콘크리트 치기면 준비, 치기, 다짐, 표면마감, 양생, 시공이음

② 기타 콘크리트공에 필요한 부대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4. 콘크리트 양생 4.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콘크리트는 치기 후 14일간 다음 설계규정에 의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에는 용접 불꽃등의 열을 가하거나 작업원의 보행, 자재적치, 공구 사용등으로 충격 또는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치기 후 7일간 양생후에는 16㎜ 이상의 합판을 깔고 그 위에서의 작업원 보행, 가벼운 자재의 일시적치등은 허용될 수 있다.

(3) 조강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별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2 양생방법 양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양생방법 A

1) 콘크리트의 치기가 완료되고 살수 등으로 표면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경화되었을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살수를 시작하여 표면 전체가 골고루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며, 이때 목재거푸집은 제거될 때까지 충분히 젖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푸집이 제거될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제 B, D, E 및 F의 방법이나 습윤양생 방법으로 양생이 계속 되어야 한다.

3) 동절기에 습윤양생법으로 양생을 하는 경우 콘크리트면이 동결될 정도로 기온이 내려가면 계약상대자는 살수를 중단하고, 콘크리트 표면을 다음 콘크리트가 치기 될때가지 단열천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4) 습윤 양생에 사용하는 물은 제2.3항을 따라야 한다.

(2) 양생방법 B

1) 콘크리트치기가 완료되고 살수 등으로 표면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경화되었을 때 즉시 살수를 시작하여 표면전체가 골고루 습윤 상태가 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은 후속작업으로 시공될 벽체 또는 상부리프트의 콘크리트가 치기될 때까지 젖어있는 양생포로 덮여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피막 양생제는 적용 할 수 없다.

(3) 양생방법 C

콘크리트 치기후 최소 4시간 이상 경과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표면은 습기가 있는 토사로 덮여져야 한다.

(4) 양생방법 D

1) 상기 양생방법 A에 의한 습윤양생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페인트의 부착력을 저해하지 않는 피막양생제로 콘크리트 표면에 살포하여야 한다. 이때 살포방법은 제조자의 시방규정에 따라 살포되어야 하며 살포량은 4.91㎡/ℓ의 비율로 전체표면에 균등하게 살포되어야 한다.

3) 피막양생제가 적용될 부위는 콘크리트 표면을 마감한 후 또는 거푸집이 부착된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후 2시간 이내에 살포되어야 한다.

4) 피막양생제가 적용되는 부위는 양생 기간 중에 피막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생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피막이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5) 피막양생제가 잘못 뿌려진 부위는 샌드 블라스팅으로 후속 콘크리트가 치기되기 전에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6) 보수가 필요로 하는 콘크리트 표면은 2시간 이내에 보수하여야 하며 2시간 이내의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보수작업은 피막양생제 살포 후에 실시되어야 한다.

7) 피막양생제가 살포된 부위의 보수는 샌드 블라스팅으로 피복 양생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제3.4절에 따라 보수되어야 한다.

(5) 양생방법 E

1) 흙손으로 콘크리트를 마감한 직후 상기 양생방법 D의 1)에 따라 양생되어야 한다. 그러나 D의 2)에 따른 양생일 경우 피막양생제 살포후 1시간이상 4시간 이내에 안개분무기로 콘크리트 표면을 젖게 하여야 하며 양생포를 덮어야 한다. 양생포는 두께 0.1㎜의 투명한 폴리에틸렌 막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이음부는 25㎜ 폭으로 하여 서로 접착되어야 한다.

2) 양생포는 14일 동안 덮여져 있어야 하며 후속 콘크리트 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제거되어서는 안된다. 양생포가 찢어지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상된 부위를 대체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Construction Joint)

(1) 모든 시공이음은 시공계획서와 함께 시공상세도에 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을 두는 경우 시공계획에 의거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이음 위치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위치하여야 한다.

(5)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 부근에 설치하여야 하며, Hunch 및 내민 부분은 바닥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치기하여야 한다.

(6)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 중앙 근처에 설치하고 보가 그 지간 중앙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 폭의 약 2배 거리정도 떨어져서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과하는 사인장 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보강을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시공이음이 있을 때에는 1차 콘크리트 치기를 하고 적정시간후 샌드 블라스팅, 고압살수, 와이어 브러쉬, 기타 승인을 받은 방법만으로 레이턴스 및 기타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본격 양생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8) 1차 콘크리트 치기후 4시간~3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2차 콘크리트가 치기될 경우에는 10㎜ 두께의 콘크리트와 같은 반죽질기(Consistency)의 몰탈 A를 먼저 포설한후 즉시 계획된 콘크리트가 치기되어야 한다.

(9) 1차 콘크리트 치기후 3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2차 콘크리트가 치기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치기될 부위에 Chipping이나 습식 샌드 블라스팅(Wet Sand Blasting)을 하고 콘크리트 치기로 48시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상기(8)과 같이 시멘트 몰탈을 포설하여야 한다.

(10) 수평 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시공이음 부위의 거푸집 긴결재를 다시 조이고 거푸집의 간격 및 수직도를 재조정하여 시공중 몰탈이 흐르거나 시공이음의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수직 시공이음부에 거푸집 내에 5㎜ 간격의 철망을 부착하고 다짐을 한 후 콘크리트를 치기하여 양쪽 면의 콘크리트가 잘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역방향치기 콘크리트의 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현장여건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3) 콘크리트면의 불일치, 골재분리, 곰보현상, 만곡현상등 시공이음 불량이 발생된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사전에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허용되지 않으며 현장여건으로 불의의 공사중단에 따른 Cold Joint가 발생한 경우 감독원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Cold Joint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의 돌발적인 고장 또는 기상조건등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를 다져서 안정시키고 비탈면을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Cold Joint가 발생한 표면은 새로운 콘크리트 치기가 시작될 때까지 깨끗하고 습윤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15) 시공이음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연결되어 치기하는 콘크리트 바닥면의 면적을 합산하여 단위 ㎡로 산출하며,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 상에 해당지불항목으로 입찰한 단가로 지불되며 이 단가에는 시공이음면의 정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공기량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① AE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 기타에 따라 콘크리트 용적의 4~7%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② AE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은 KS F 2409, KS F 2421등에 따른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배출지점에서 공기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40㎜, 25㎜ 및 20㎜와 같이 4%를 표준으로 한다.

4) 현장에서 내동해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공기량은 다음 표에 나타낸 값을 사용한다.

콘크리트의 단위 굵은 골재 용적, 잔골재율 및 단위수량의 표준의 값

굵은골재 의 최대치수 (㎜)

단
위

굵은골재

용
적

(%)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AE 콘 크 리 트 갇 힌 공 기 (%) 잔골재율 s/a (%) 단위수량 W (㎏) 공기량 (%) 양질의 AE제를 사용한 경우 양질의 AE 감수제를 사용한 경우 잔골재율 s/a(%) 단위수량 W(㎏) 잔골재율 s/a(%) 단위수량 W(㎏) 15 58 2.5 49 190 7.0 47 180 48 170 20 62 2.0 45 185 6.0 44 175 45 165 25 67 1.5 41 175 5.0 42 170 43 160 40 72 1.2 36 165 4.5 39 165 40 155

① 이 표의 값은 골재로서 보통 입도의 모래(조립률 2.80정도) 및 자갈을 사용한 물-시멘트비 55%정도, 슬럼프 약 8㎝의 콘크리트에 대한 것이다.

-② 사용재료 또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①의 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위의 표의 값을 아래 표와 같이 보정한다.

구
분

s/a의 보정(%) W의 보 정(㎏) 모래의 조립률이 0.1만큼 클 (작을) 때마다 0.5만큼 크게(작게) 한다 보정하지 않는다 슬럼프값이 1㎝만큼 클(작을) 때마다 보정하지 않는다 1.2%만큼 크게(작게) 한다 공기량이 1%만큼 클(작을) 때마다 0.5~1.0만큼 작게(크게) 한다. 3%만큼 크게(작게) 한다 때마다물-시멘트비가 0.05 클(작을) 1만큼 크게(작게) 한다 보정하지 않는다 s/a가 1%만큼 클(작을) 때마다 - 1.5㎏만큼 크게(작게) 한다 부순돌을 사용할 경우 3~5만큼 크게(작게) 한다 9~15만큼 크게(작게) 한다 바순모래를 사용할 경우 2~3만큼 크게(작게) 한다. 0~9만큼 크게(작게) 한다

비고 : 위 굵은 골재용적에 의하는 경우에는 모래의 조립률이 0.1만큼 커질(작아질) 때마다 단 위 굵은 골재용적을 1%만큼 작게(크게)한다.

바순모래의 미립분이 특히 많은 경우에는 1~2%만큼 작게 한다. 여기서 미립분이란 배합에 영향을 주는 0.15㎜체를 통과하는 정도를 말한다.

(2) 공장의 선정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KS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규정에 만족되는 공장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현장에 반입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공장선정 시 기준으로 하는 Batch Plant의 콘크리트 제조능력은 일반적으로 Mixer의 기준능력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믹서의 형식, 용량, 대수에 의하여 다음 표 값이 사용된다. 이 기준능력은 최대값을 나타낸 것이며, 실제로 표 값의 70~80%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믹서의 기준능력 (㎥/h) 가 경 식 믹 서 강 제 식 믹 서 용 량(㎥) 1 대 2 대 3 대 용 량(㎥) 1 대 0.5 18 36 45 0.5 30 0.6 21 42 54 0.75 45 0.75 28 56 68 1.0 60 1.0 36 72 90 1.5 90 1.5 47 94 - 1.75 105 2.0 63 126 - 2.0 120 3.0 84 168 - 2.5 135 (3) 품질에 대한 지정

계약상대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구입할 때에는 선정된 공장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다음 표에 표시한 ○표인 것으로 한다.

2)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5%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조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① 시멘트의 종류 ② 골재의 종류 ③ 굵은 골재 최대치수 ④ 혼화재료의 종류 ⑤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 ⑥ 호칭강도를 보증할 재령

⑦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콘크리트의 단위체적중량

⑧ 콘크리트의 최고 또는 최저온도 ⑨ 물-시멘트비의 상한치 ⑩ 단위수량의 상한치 ⑪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치 또는 상한치

⑫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는 유동화하기 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서 슬럼프의 증대량

⑬ 그 외 필요한 사항 4) 받아들이기

①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제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 설계에 규정된 설계강도의 품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호칭강도와 슬럼프의 규격을 지정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의 종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슬럼프 (㎝) 호칭강도(㎏f/㎠) 160 (16) 180 (18) 210 (21) 240 (24) 270 (27) 300 (30) 350 (35) 400 (4.0) 40 (휨4.0) 45 (휨4.5)

보
통

콘크리트 20, 25 8,10,12 ○ ○ ○ ○ ○ ○ ○ ○ - - 15,18 - ○ ○ ○ ○ ○ ○ ○ - - 21 - - ○ ○ ○ ○ - - - - 40 2.5,6.5 - - - - - - - - ○ ○ 5 ○ ○ ○ ○ ○ ○ - - - - 8 ○ ○ ○ ○ ○ ○ - - - - 12, 15 ○ ○ ○ ○ ○ ○ - - - -

경
량

콘크리트 15, 20 8,12,15, 18,21 - ○ ○ ○ ○ ○ - - - - 주) ( )안의 호칭강도 단위는 N/㎟임.

비고
1. 호칭강도는 설계기준강도를 의미하는 것임.

2. 콘크리트 펌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칠 때는 슬럼프 15㎝이상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 경사 구조물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슬럼프의허용차 (단위:㎝)

슬
럼
프

슬럼프의 허용차 2.5 5 및 6.5 8이상 18이하 21 ± 1 ± 1.5 ± 2.5 ± 3.0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레미콘을 치기 현장에 공급할 때마다 매 차량단위로 KS F 4009 표 4, 표 5에 규정된 납품서 및 레미콘 배합 보고서를 제출하며, 레미콘 배합보고서는 레미콘의 납품개시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배합설계, 레미콘에 함유된 염화물의 양 등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제조자와 레미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레미콘 치기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실제 반입시간이 반입 예정시간과 차이가 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② 날씨 또는 공사현장 여건상 레미콘 치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③ 공사현장 여건상 운반차의 하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장비

1) 레미콘 운반장비는 치기 될 부위에 도착했을 때 골재분리나 슬럼프 치의 2.5㎝ 이상 감소 및 공기량 1% 이상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배치 플랜트에서 생산된 후 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물이 추가되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① Agitator 트럭 - 드럼의 최대속도는 2~4 rpm

  • 제작자가 제시한 최대 적재용량의 70% 이하로 적재
  • 콘크리트의 치기 허용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 시간동안 드럼은 상기의 드럼 회전속도로 계속 회전시켜야 한다.
  • 치기한 시점에서 초기응결이 발생할 경우 감독원은 시간의 단축을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콘크리트 펌프(카)

  • 콘크리트 펌프(카)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작업속도, 품질요구 조건, 공정계획, 콘크리트 현장 작업조건 등에 적합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펌프 호스(파이프) 직경은 해당 콘크리트의 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 펌프 호스의 배관 또는 거치시에는 조립된 철근이나 거푸집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결 부위에서 몰탈등이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 콘크리트 펌프(카)의 첫 작동 시에는 배합비에 의한 재료중 시멘트, 모래, 혼화제 및 물로서 1㎥의 몰탈을 배합하여 호스내를 통과시켜야 한다.
  • Air Booster는 파이프 토출구가 초기 경화되지 않은 콘크리트 속에 2m이상으로 묻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콘크리트 펌프는 터널 라이닝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승인한 구조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7. 콘크리트 생산의 온도관리

콘크리트 온도는 생산되어 치기될 때의 온도가 27℃ 이하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의 Precooling, 야간 치기작업등 온도관리를 할 수 있다.

8. 철근 가공 조립 8.1 사용자재

(1) 계약상대자는 모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소요되는 철근을 공급, 가공, 조립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건, 콘크리트 치기 리프트(Lift) 계획, 구입할 철근의 종류 등을 고려한 시공 상세도에 따라 철근가공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가공 계획서에는 철근번호, 형상그림, 직경, 길이, 이음 및 정착길이, 가공수량 등이 포함되어 철근의 수량산출 및 현장가공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4) 철근가공은 도면에 표시된 표준가공도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및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건설교통부 1999) 에 따라야 한다.

8.2 사용기자재

(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철근을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물질로부터 철근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하여야 한다.

(4)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철근을 사용하여 KS D 3613에 따라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하며, 철근은 도금 전에 상온에서 절단하고 굽혀야 한다.

(6) 에폭시를 도막 할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철근을 사용하고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는 KS M 5250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막 후 초록색의 색상이 나와야 한다.

(7)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지름 0.9㎜ #20번선 이상 되는 어닐링(Annealing)철선이어야 한다.

(8) 간격재(Spacer)는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몰탈로 제작한 것이나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8.3 가 공

(1) 철근은 승인 받은 시공상세도 및 철근가공 계획서에 따라 형상, 치수, 규격에 적합하고 재질에 손상이 없도록 가공되어야 한다.

(2) 철근가공은 상온에서 가공되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열을 가하는 가공을 인정할 수 있다.

(3) 한 부위에 2번 이상의 굽힘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4) 자재의 운반, 조작, 가공 등의 작업에서 부분적으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사용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할 경우에는 KS D 3613에 따라야 한다.

(5) 철근의 이음은 D35 미만의 경우에는 겹이음을 하여야 하며, D35 이상이나 겹이음 이외의 방법으로 이음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건설교통부 1999)에 따라 원하는 방법에 대한 작업계획,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이음계획서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6) 가공 허용오차 1) 절단길이 : ±25㎜ 2)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 0㎜

3)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

4) 굽힘 : ±25㎜

5)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8.4 조립

(1) 철근의 조립은 승인 받은 시공상세도에 따라 조립되어야 한다.

(2) 철근의 이음이나 정착의 위치는 가능한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부위에 있어야 한다.

(3) 철근이음 위치가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웃한 철근의 이음은 서로 그 이음 끝이 이음길이 또는 60㎝ 중에서 큰 값 이상의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띄워져야 한다.

(4) 철근의 이음, 철근 지지물의 고정 등, 철근의 조립을 위한 결속은 콘크리트 치기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작업하중에 의해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단히 결속되어야 한다.

(5) 철근조립 시 시공허용오차 1) 거푸집 면까지의 순간격 : ±6㎜ 2) 철근간의 최소간격 : ±6㎜ 3) 슬래브와 빔의 상단철근 ① 깊이 200㎜ 미만의 부재 : ±6㎜

② 깊이 200㎜ 이상 -600㎜ 미만의 부재 : ±13㎜

③ 깊이 600㎜ 이상의 부재 : ±25㎜

4) 부재의 횡방향 : 30㎜이내의 균등한 간격

5) 부재의 종방향 ±30㎜

6)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8.5 콘크리트 덮개

구조계산서 및 도면에 별도 명시가 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 콘크리트 덮개는 다음에 따른다.

구 조 물 명

덮
개

(1)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후 영구히 흙에 접하거나 수중에 있는 콘크리트

10㎝

(2)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① D29㎜이상 ② D25㎜이하 ③ D16㎜이하 10㎝ 8㎝ 6㎝

(3)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① 슬라브, 보, 장선구조 ② 보, 기둥 6㎝ 6㎝ 8.6 수량 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철근 가공, 조립의 수량산출은 승인된 시공상세도 및 이에 따른 철근 가공계획서에서 단위 ton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2) 철근공 단가에는 다음항목이 포함되며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1) 부속자재 2) 가공, 조립 3) 잔여물 처리

4) 기타 철근공에 필요한 부대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9. 거푸집공 9.1 일반사항

(1)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틀에 넣어 필요한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곳이거나 별도로 감독원이 지시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2) 모든 거푸집은 상기 (1)에서 규정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콘크리트 압력과 다짐기의 진동 등 내·외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하고, 콘크리트 몰탈의 누출이 방지되도록 깨끗이 청소되고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모든 노출된 이음, 모서리 부분과 3개면이 만나는 외부 및 내부 모서리를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45°각도로 면의 폭이 2㎝가 되도록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거푸집의 치수, 위치, 선형, 청소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5) 모든 거푸집공은 도면 또는 설계서에 거푸집 마감기준이 제시되며, 이 분류는 지불을 위한 수량산출에 이용된다.

(6) 거푸집은 폼타이 거푸집, PE 또는 합판 거푸집등 감독원의 지시를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7) Form Tie의 설치 위치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설치작업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다음 상부 리프트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을 충분히 경화된 하부의 콘크리트 상단 3㎝ 이상과 겹쳐 대어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 콘크리트치기 시에 몰탈 등의 누출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거푸집 제작을 착수하기 전에 해당구조물의 거푸집 설치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 사용자재

(1) 거푸집 재료로 사용될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목재는 튼튼하고 휨, 부식, 옹이 등이 없어야 하고 폭과 두께 등은 매끄럽고 일정한 치수를 가져야 한다.

(2) 물이나 영구적으로 노출될 구조물 부위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콘크리트 표면에 결점이나 흠을 만드는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합판은 내수용으로서 휨, 또는 수축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폭과 길이가 일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목재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적 변색이나 변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9.3 조 립

(1)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위치, 형상, 치수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맞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은 콘크리트 압력, 작업하중 등 콘크리트 치기 시에 발생할 변형이 없도록 지지 및 고정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거푸집 표면을 조립하기 직전에 감독원이 승인한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4) 폼타이 거푸집은 Form Tie 또는 Rod를 사용하여 조립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입될 금속은 콘크리트 골재의 최대치수가 40㎜ 이하일 경우 표면에서 3㎝ 이상, 80㎜ 이하일 경우 표면에서 5㎝ 이상 콘크리트 표면에서 떨어진 부위에 있어야 한다.

(5) 승인된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만 거푸집을 고정할 수 있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을 주지 않고 단독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비계, 발판 등의 가설물에 거푸집을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8) 계약상대자는 기둥, 보, 벽 등의 거푸집 밑부분과 기타 필요한 곳에는 청소 등을 위한 일시적인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9.4 해 체

(1)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가 완료된 후 제4.8절에 따라 양생을 진행하여야 하고 최소한 일수가 경과하여야 거푸집 해체를 착수할 수 있다.

(2) 상기 (1)의 조건은 천후, 기온, 하중조건, 경화 및 양생방법에 따라 감독원이 거푸집 해체시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콘크리트의 자중 및 기타 작업하중에 대해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강도가 발현되었을 때 해체될 수 있다.

콘크리트 종류 사용위치 포틀랜드 시멘트 레미콘

기 계
기 초

4일

벽
체

5일

기
둥

21일

슬 래 브,
보

21~28일

(3) 계약상대자는 거푸집 해체 시에 구조물에 충격이나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거푸집을 한 번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각종 흠집이나 몰탈이 누출될 수 있는 구멍 등을 메우고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9.5 시공 허용오차

(1) 이 항의 시공허용오차는 거푸집 조립 및 콘크리트 경화후 최종 구조물의 대한 것이며 시공허용오차 이내로 최종 구조물이 완성되어야 한다.

(2) 시공허용오차는 승인된 도면에서 명시한 수평, 수직 경사의 각각에 대한 실제 구조물의 최종 마감 치수간의 편차이다.

(3) 시공허용오차는 다음 표와 같으며 시공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거푸집 허용오차 >

구
분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 수직으로부터의 변동 1) 기둥, 교각, 벽의 선과 표면에 대하여 ∙ 3m 길이당 허용치 : 6㎜ ∙ 전체 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25㎜

2) 노출된 모서리 기둥, 관리 이음매 및 기타 잘 보이는 선에 대하여

∙ 6m 길이당 허용치 : 6㎜ ∙ 전체 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13㎜ (2) 수평이나 명시된 기면으로 부터의 변동

1) 동바리를 제거하기 전에 측정한 슬래브 아랫면, 천정, 보의 아랫면에 대하여

∙ 3m 길이당 허용치 : 6㎜

∙ 기둥사이(bay) 또는 6m 길이당 허용치 : 10㎜

∙ 전체 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20㎜

2) 노출된 상인방, 문지방, 난간, 수평홈과 기타선에 대하여

∙ 기둥사이 또는 6m길이당 허용치 : 6㎜ ∙ 전체길이에 대한 최대 허용치 : 13㎜

(3) 평면상에 설정된 위치 및 기둥, 벽의 위치로부터 구조물선의 변동:

∙ 기둥사이 허용치 : 6㎜ ∙ 6m 길이당 허용치 : 13㎜ ∙ 전체 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25㎜

(4) 슬리브, 마루 개구부, 벽 개구부의 치수 및 위치의 변동 : ±6㎜

(5) 기둥과 보의 단면치수와 슬래브 및 벽의 두께의 변동 : -6㎜, +13㎜

(6) 기 초 1) 평면치수의 변동 : -13㎜, +50㎜

2) 위치오차 또는 편심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또는 50㎜이하

3) 두 께 : ∙ 명시된 두께의 감소 : 5% ∙ 명시된 두께의 증가 : 제한 없음 (7) 계단의 변동

1) 단일계단 : ∙ 높이 : ±3㎜
∙ 폭
: ±6㎜

2) 연속계단 : ∙ 높이 : ±2㎜
∙ 폭
: ±3㎜

2. Mass 콘크리트

(1) 외곽선의 위치
:
∙ 6m까지 : 12㎜
∙ 12m까지 : 8㎜

(2) 표고(EL.)
:
∙ 3m까지 : 6㎜
∙ 9m까지 : 12㎜

(3) 단면치수 및 두께 :
∙ -6㎜
~ 12㎜

9.6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거푸집의 지불을 위한 수량산출은 콘크리트면과 직접 접촉한 거푸집의 순면적으로 하며 도면에 표시된 치수로서 단위 ㎡으로 산출한다.

(2) 다음 각 항의 경우를 상기 (1)의 수량산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직과 수평비가 1:2 이상인 가파른 비탈면

2)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신축이음 및 시공이음면의 한쪽면

3) 단면적이 0.1㎡보다 큰 Block Out 콘크리트면

(3) 다음 각 항의 경우는 상기 (1)의 수량산출에서 공제된다.

1) 수직과 수평비가 1:2 이하인 경우 2)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시공이음면 3) 이음부의 홈이나 모따기면

4) 단면적이 0.1㎡ 이하인 Block Out 콘크리트면

5) 콘크리트면에 노출되는 각종 설치물의 표면

(4) 각 거푸집 종류별 단가에는 다음항목이 포함되며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 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1) 거푸집 재료의 공급, 가공, 제작 2) 거푸집의 설치 및 이에 따른 측량 3) 거푸집의 해체, 정리

4) 기타 거푸집공에 필요한 부대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10. 콘크리트 및 몰탈의 표면 마감처리 10.1 일반사항

(1) 별도 규정이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콘크리트 및 몰탈 표면의 마감은 도면 및 이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몰탈의 표면 마감처리는 경험이 많은 숙련공이 하여야 한다.

(3) 이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시공허용오차와 이 항에서 규정하는 마감에 대한 굴곡과는 구별된다. 마감에 대한 굴곡이 이 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 있는지의 여부는 감독원이 결정한다.

10.2 표면 마감처리

(1) 콘크리트 표면의 굴곡은 "급변"하는 것과 "점변"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거푸집의 변형 또는 잘못된 조립, 거푸집 내에서의 엉성한 결합, 기타 불완전한 거푸집으로 인하여 콘크리트표면에 단차 또는 요철(off sets)이 생기는 것 등은 "급변"한 굴곡으로 간주되며 "급변"한 굴곡은 직접 측정하여 검사한다. 이와 같은 "급변"한 굴곡 이외의 것은 "점변"한 굴곡으로 간주되며 "점변"한 굴곡은 직선 또는 곡면의 형상을 갖는 정척 (Templet)으로 검측 한다. 거푸집에 접한 콘크리트의 표면검사는 1.5m 길이의 정척으로, 거푸집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의 표면검사는 3.0m 길이의 정척(Templet)으로 검측 한다.

(2) 거푸집에 접한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의 종류는 F1, F2, F3 및 F4의 기호로 표시되며, 별도 규정이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각각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마감 "F1"은 거푸집에 접한 콘크리트 표면에 뒷채움 재료에 의한 채움이 되거나 콘크리트가 타설되어야 하는 곳에 적용된다. 마감 F1은 폼 타이 (Form Tie)에 의해 생기는 구멍의 채움이나 결함부의 보수를 제외하고는 거푸집을 제거한 뒤에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가 불필요하며, 콘크리트 표면의 굴곡에 대한 보정은 이 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여 25㎜ 이상 움푹하게 들어간 곳에만 적용한다.

2) 마감 "F2"는 어느 정도 미관이 고려되어야 하는 영구적인 노출면으로서 거푸집에 접한 콘크리트의 표면에 적용된다. 표면은 이 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여 급변한 굴곡에서는 5㎜, 점변한 굴곡에서는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마감 "F3"은 미관이 중요시되고 일반 대중에게 영구적으로 노출되는 거푸집에 대한 콘크리트의 표면에 적용된다. 표면은 이 절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여 급변한 굴곡에서는 3㎜, 점변한 굴곡에서는 6㎜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마감 "F4"는 물의 흐름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선형과 편평도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거푸집에 접한 콘크리트의 표면에 적용된다. 표면은 이 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여 유수와 평행하지 않은 방향의 "급변"한 굴곡에서는 3㎜, 유수의 방향과 평행한 "급변"한 굴곡과 모든 "점변"한 굴곡에서는 6㎜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거푸집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및 몰탈 표면의 마감의 종류는 U1, U2, 및 U3 의 기호로 표시된다.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실내의 콘크리트 및 몰탈면과 실외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및 몰탈면 또는 명목상 수평인 콘크리트 및 몰탈면에는 배수를 위하여 기울기를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배수를 위한 콘크리트 및 몰탈면의 기울기는 도면 또는 감독원이 별도의 기울기를 두도록 지시하지 않는 한 수직과 수평이 약 1:50의 비탈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 규정이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각각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마감 "U1"(자막대로 고르는 마감)은 차후에 채움 재료나 콘크리트로 덮여지는 거푸집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에 적용되며, 또한 마감 U1은 마감 U2 및 U3의 첫 단계로서도 사용된다. 본 마감작업은 균일하고 편평한 면을 만들기 위하여 자막대 등을 사용하여 고르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표면의 굴곡은 이 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여 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마감 "U2"(흙손으로 고르는 마감)는 채움재료나 콘크리트로 영구히 덮여지지 않는 면이나 마감 U1 및 U3이 적용되지 않고 거푸집에도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면에 적용되며, 또한 마감 U3의 제2단계로서도 사용된다. 흙손질은 자막대에 의한 마감처리 후 레이탄스(Laitance)가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굳은 뒤에 착수되어야 하며 표면은 자막대의 자국이 없이 균일한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면의 굴곡은 이 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여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이음과 모서리는 별도로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3) 마감 "U3"(쇠 흙손으로 하는 마감)은 일반적으로 노출되면서 균일한 면이 요구되는 곳으로서 난간, 정수지바닥 등, 외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에 적용된다. 쇠 흙손질은 흙손으로 고른 표면의 쇠 흙손질로 인해 미세한 재료의 이동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굳었을 때 시작하여야 하며, 흙손으로 고른 면이 치밀하고 균일한 면이 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주어 실시하여야 하고, 흙손 자국이나 기타 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표면의 굴곡은 이 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여 급변한 굴곡은 3㎜, 점변한 굴곡은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별도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감작업 중에 쇠 흙손질을 쉽게 하기 위해서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콘크리트를 건조시키기 위해 시멘트 가루 또는 다른 재료를 콘크리트 표면에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10.3 수량 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콘크리트 및 몰탈 표면마감 처리공의 지불을 위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치수로서 단위 ㎡으로 산출한다.

(2) U1 및 U2는 별도로 지불되지 않으며 해당콘크리트 단가에 포함된다.

(3) U3으로 분류된 마감처리에 대한 단가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며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1) U3 마감작업 2) 상기 1)을 위한 자재 및 공구의 동원

3) 기타 마감작업에 필요한 부대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11. 동바리공 11.1 일반사항

(1) 동바리는 콘크리트 부재의 자중, 작업하중, 기타 콘크리트 부재가 충분히 경화되어 자립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자체 및 외부하중에 대해 충분히 지지하고, 기초지반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중요 구조물의 동바리 설치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동바리는 외부의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지반에 전달하고, 조립 및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관련 구조물의 안정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동바리 설계는 해당부재의 콘크리트 작업 중 및 완성 후 콘크리트 자중 등 모든 하중에 의한 침하, 변형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발생 가능한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 순서, 속도, 시공이음 등 작업중의 하중조건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은 시공상세도 작성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작업시에 이 작업조건은 지켜져야 한다.

11.2 동바리 설치

(1) 동바리가 설치되는 기초지반은 동바리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2) 상기 (1)의 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형식을 보완하여야 한다.

(3) 동바리 자재는 사용길이 전체를 통해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특성을 지닌 자재로서,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4)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 Bracing 및 결속자재는 기둥자재와 결속이 용이하고 강결할 수 있어야 하며 동바리 설계시 고려할 하중조건에 적합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6) 모든 동바리는 시공상세도에 계획된 위치, 표고를 준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솟음보정(Camber)을 설치할 수 있다.

(8) 상기 (7)의 동일 지점에 대해 표고측량을 하여야 하며, 부등변위나 구조물의 시공 허용오차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3 동바리 해체

(1) 동바리 해체 시에는 해당구조물의 자중 및 작업하중 등 모든 하중에 대해 저항할 수 있을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어야 한다.

(2) 상기 (1)의 결정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구조계산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검토서를 콘크리트 시험결과서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해체순서는 해당부재가 해체 작업과정에서도 균등한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4) 상기 제4.11.2항의 (2)에 따라 말뚝기초 등을 시공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뽑아내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4 수량 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동바리공의 대가지불을 위한 수량산출은 시공상세도에서 계획된 콘크리트 부재의 하부면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 공㎥으로 산출하며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야 한다.

1) 바닥에 슬래브 등 구조물이 있는 경우 : 슬래브 바닥까지의 공간

2) 흙쌓기 또는 흙깎기가 적용되는 경우 : 계획지반고까지의 공간(포장이 계획되었을 경우 최종 포장두께 제외)

3) 바닥에 전혀 작업이 계획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원지반고까지의 공간

(2) 동바리공 단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며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1) 동바리 용기 등 자재, Bracing, 결속물 등 자재의 동원

2) 동바리 설치바닥 또는 기초의 준비 3) 동바리 설치, 해체 및 정리

4) 기타 동바리공에 필요한 부대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12. 비계공 12.1 일반사항

(1) 강관비계는 구조물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대의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부재의 자중, 작업하중, 기타 콘크리트 부재가 충분히 경화되어 자립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자체 및 외부하중에 대해 충분히 지지하고, 기초지반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중요 구조물의 비계 설치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비계는 외부의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지반에 전달하고, 조립 및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관련 구조물의 안정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비계 설계는 해당부재의 콘크리트 작업 중 및 완성 후 구체로 이동되는 자재의 하중 등 모든 하중에 의한 변형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발생 가능한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12.2 비계 설치

(1) 비계가 설치되는 기초지반은 비계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2) 상기 (1)의 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형식을 보완하여야 한다.

(3)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를 통해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특성을 지닌 자재로서,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4) 비계는 KS F 8002 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 Bracing 및 결속자재는 기둥자재와 결속이 용이하고 강결할 수 있어야 하며 비계 설계시 고려할 하중조건에 적합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12.3 비계 해체

(1) 비계 해체는 해당구조물의 자중 및 작업하중 등 모든 하중에 대해 저항할 수 있을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어야 한다.

(2) 상기 (1)의 결정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구조계산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검토서를 콘크리트 시험결과서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해체순서는 설치의 역순으로 해당부재가 해체 작업과정에서도 균등한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2.4 수량 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강관비계공 대가지불을 위한 수량산출은 시공상세도에서 계획된 콘크리트 부재의 외부벽면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 ㎡로 산출한다.

(2) 강관비계 단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며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1) 비계용 자재, Bracing, 결속물 등 자재의 동원

2) 비계 설치바닥 또는 기초의 준비 3) 비계 설치, 해체 및 정리

4) 기타 비계설치 및 해체에 필요한 부대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13. 매설물의 설치 13.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모든 매설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매설물은 콘크리트와 부착 또는 품질을 저하시키는 기름류, 먼지, 녹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매설물 주변은 특별히 주의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되어야 하며 공극이나 유선(Air and Water Lines)이 없도록, 콘크리트가 치밀하게 채워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모든 매설물을 사용전 현장에 저장할 경우에 온도 및 습도변화에 따른 변질을 방지할 수 있고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현장에 설치된 지수판은 최종적으로 콘크리트에 매설되기 전까지 직사광선, 작업과정상의 유해한 행위 등 지수판의 성능에 악영향을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13.2 P.V.C 지수판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따라 P.V.C 지수판을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2) 자 재

P.V.C 지수판은 다음 조건을 가진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시편에 의한 물리적 특성

① 인장강도 1,750psi 이상 (D412, Die C 규정에 따름)

② 극한 연신율 350% 이상 (D412, Die C 규정에 따름)

③ 취성파괴 최고온도(Low Temp. Brittlenss) -37도 이하 (D746 규정에 따름)

④ 휨 강성도(Stiffness in Flexure) 400psi (D747 규정에 따름)

2) Accelerate Extraction

60
2. 철근 콘크리트 공사

① 인장강도 1500psi 이상 (D412 규정에 따름)

② 극한 연신율 300% 이상 (D412, Die C 규정에 따름)

3) 알칼리 반응효과 ① 중량변화율 +2.5 ~ -1.0% ② Durometer 변화율 +5% 4) P.V.C 지수판 완성품

① 인장강도 0.67Mpa 이상 (D412 Die C 규정에 따름)

② 극한 연신율 280% 이상 (D412 Die C 규정에 따름)

5) 지수판의 외부규격

① "A" Type : 폭(100~150㎜), 두께(3㎜이상), 길이(10~30m)

② "B" Type : 폭(150~250㎜), 두께(4㎜이상), 길이(10~30m)

③ "C" Type : 폭(250㎜이상), 두께(5㎜이상), 길이(10~30m)

(3) P.V.C 지수판의 설치

1) 계약상대자는 P.V.C 지수판의 구근부(Bulb)의 중심선을 신·구 콘크리트의 경계선에 정확히 일치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중 구부러지거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수판의 설치를 위한 고정방법을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수판의 이음부 수량은 최소량이 되어야 하며 이음위치 및 굴곡위치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4) 지수판의 모든 이음은 온도조절이 가능한 용접기에 의해 용접되어야 하며, 다음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재질은 열, 연소 또는 접합재에 의하여 재질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② 이음부의 인장강도는 자재에 대하여 규정된 인장강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이음부는 차수가 완벽하여야 한다.

④ Flange 및 중앙의 구근부(Bulb)는 서로 정확하게 접합되어 연속적이 되어야 한다.

13.3 수팽창 지수판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따라 수팽창 지수판(링)을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2) 자 재

수팽창 지수판(링)은 다음 규격을 가진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비중 : 1.35 이상 ② 부피팽창율 : 400% 이상 ③ 경도 : 60 이상 ④ 규격 : 폭 20㎜, 두께 : 10㎜ (3) 수팽창 지수판의 설치

1) 수팽창성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후 설치되므로 콘크리트 마감면이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이어야 하며, 요철면을 제거하여 평활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수팽창성 지수링은 콘크리트 벽면을 통과하는 관에 미리 감아 설치하게 되므로 통과관의 지수링 설치부위를 매끈하게 다듬어 요철면을 제거하여야 하며, Over Lap부분은 최소 10㎝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수팽창 지수판(링)의 이음은 제작회사의 작업 메뉴얼에 따라야 한다.

13.4 앵커 볼트(Anchor Bolt) 및 슬리브(Sleeve) 설치

13.4.1 앵커 볼트 설치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부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설치방법

1) 직접 매설형태의 앵커일 경우 도면에 따라 앵커 프레임(Anchor Frame)을 먼저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된 앵커 프레임에 앵커 볼트를 취부하고 제작한 앵커 프레임을 시공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Winding Pipe 매설 형태의 앵커일 경우,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상하단 캡을 납땜한 Winding Pipe를 철근 등 지지철물로 앵커 설치위치에 고정시키고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양생이 끝난 후 위치점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앵커볼트를 설치하고 Winding Pipe 속을 몰탈 등으로 메워 앵커 볼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4.2 슬리브 설치

(1)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부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슬리브 설치 위치는 도면에 명시된 지점에 설치를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지하수위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슬리브 주위는 수팽창지수판 또는 지수 Plate를 사용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5 기타 매입물 설치 (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설치하는 기타 매입물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매입물의 위치는 구조물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위치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치방법

1) 방수층과의 접촉부, 누수의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충격, 진동을 받는 곳에 매입물의 설치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매입물의 설치 전에 표면에 붙은 유해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설치, 철골설치, 배관설치 등의 내용을 파악하여 매입물을 설치하고 매입물 설치 완료 후 용접부위나 기타 필요부위에 그라인더 등으로 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매입물의 허용오차

1) 바닥 및 천정 : 평면 ±15㎜, 경사로 5㎜/m

2) 벽
체 : 평면 ±20㎜, 경사로 5㎜/m

13.7 수량 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상기 제4.13.2, 3, 4항 지수판 공급, 설치에 따른 수량산출은 도면에서 표시된 단위 m로 산출한다.

(2) 상기 제4.13.5, 6항의 매설물의 수량은 도면에서 표시된 단위 개소(또는 ㎏)로 산출한다.

(3) 매입물 설치 단가에는 다음항목이 포함되며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1) 각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의 공급, 가공, 설치

2) 기타 각 매설물 설치에 필요한 부대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14. 콘크리트 보호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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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승인할 때까지 과도한 열, 습윤부족, 과잉응력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손상을 입거나, 악영향을 주는 행위로부터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공되어 감독원이 최종 승인하는 시점까지는 콘크리트의 모든 손상된 부위, 근원적으로 열악한 부위,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 기타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부위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상기 (2)에 의한 보수작업을 해야할 경우, 착수 7일전까지 (5)를 포함하는 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보수결과는 각 해당 설계규정에 의한 품질과 동등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구조물 전체의 내구성에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4) 보수할 부위가 영구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주변과 색상 및 질감이 같거나 유사하여 보수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수되어야 한다.

(5) 상기 (3)의 보수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1) 보수작업 세부공정계획

2) 보수자재의 특성 및 품질을 설명하는 제품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3) 사용장비의 특성을 설명하는 장비사용 메뉴얼 및 설명서

4) 필요시 구조계산서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계획 6) 시공상세도

7) 기타 보수작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2. 기 계 공 사 1. 일반 설비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른 설비의 다음사항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2)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3)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4)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5)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필요 기술자료 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7) 대관업무 수행 및 타 도급자와의 업무협조

(8)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1.1.2 참조규격

(1)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중 기계설비공사에 사용될 기자재의 표준규격,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KS (KOREA INDUSTRIAL STANDARDS) 규격품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 동등이상의 국제규격 또는 시중 판매되는 최상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국제규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1) ANSI : 미국국립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2) ASTM :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3) AWWA : 미국수도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4)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NFERENCE)

5) ISO :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6) JIS :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IAL STANDARD)

7) JWWA : 일본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8) NEMA : 미국전기제품제조업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ASSOCIATION)

1.1.3 품질보증

(1) 검사, 시운전 및 현장조정 : 도급자는 설비가 요구하는 시방서상의 성능을 만족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경험 있고 유능한 각 주요설비 제작자의 서비스 대리인을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비의 설치에 있어서 도급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

2) 설비의 검사, 점검, 조정 후 설치승인을 받기 위한 경우

3) 적절한 운전, 효율, 기능을 위하여 설비를 시운전하고, 현장 시험하는 경우

4) 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하여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시험기간 동안 필요한 현장조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5) 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운영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경우. 교육은 모든 필요한 시험장비와 함께 단계적으로 기계 고장시의 조치공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비용

1) 모든 검사, 시운전, 시험 및 조정과 교육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 위험물 등 법정검사에 따른 필요한 시험을 입증하고, 승인 및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1.4 포장 및 운반, 보관, 취급, 설치

(1) 포장 및 운반

1) 각 부품은 제작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포장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2) 각 나무상자나 포장물에는 방수봉투 내에 포장물품의 목록이 들어 있어야 하고 포장목록의 사본은 물품이 현장에 인도되기 전에 감독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3) 자재의 모든 부품은 포장물품 목록과 대조하여 식별이 되도록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4) 모든 상자와 포장물 등에는 총 중량을 나타내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슬링을 하여야 할 정확한 위치가 분명히 표시되어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5) 감독원은 포장물이 운반되기 전에 기기와 포장을 검사 및 승인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포장물의 운송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검사나 승인이 잘못된 포장이나 운송으로 인한 기기의 분실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6) 파이프의 끝 부분과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부는 수송 및 현장에서 보관 중에 외부의 손상이나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7) 부분품을 케이스 측면에 볼트 접합하여야 할 경우 압력을 분배시키기 위하여 큰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보 관

1) 도급자는 설치된 모든 기계설비 및 부품들이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본래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히 주유하는 등, 준공 처리시 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공사에 적합하도록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판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받침 위에 쌓고 덮개를 덮어놓아 검사가 쉽도록 보관해야 한다.

(3) 취
급

1) 떨어뜨리기, 부딪치기, 질질 끌기 등을 피하기 위해 시설물 취급상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2) 들어올릴 때에는 부착된 인양고리를 사용하여야 하고, 인양고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양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적당한 부분에 갈고리 혹은 와이어로프로 묶어 인양하여야 한다.

3) 각 시설물들은 도면에 도시된 혹은 감독원이 인정한 높이까지 파손되지 않도록 올려놓아야 한다.

(4) 설
치

1) 설치공사시 도급자는 책임기술자를 입회시켜 설치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 공구는 규격에 맞는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무리한 힘을 가하여 설비에 손상을 주거나, 타 설비와 접촉되는 경우 볼트구멍 등을 임의로 가공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5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토목, 건축공사와의 구분

1) 콘크리트 구체에 앵커볼트로서 고정하는 기기의 앵커볼트용 구멍 파쇄 및 복구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다.

2) 그라우팅과 앵커볼트 매립 및 매립용 모르타르(Mortar), 각 기기 설치 조정용 모르타르 등도 본 공사범위이다.

(2) 전기, 계장공사와의 구분

1) 각 기기에 공급하는 주전원(Main Power)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 등은 전기공사이다.

2) 기계공사에 의해 공급하는 현장제어반과 기기 사이의 매설 전선관 공사는 전기공사이고, 노출 전선관, 배선 및 연결공사는 기계공사로 한다.

3) 현장제어반 이전까지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은 전기 또는 계장공사 이다. 단 연결 작업시 필요한 연결단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결 작업시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입회의 거부나 불성실한 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는 전적으로 본 도급자가 진다.

1.1.6 하자보수용 자재

(1) 도급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구 및 예비품을 상세목록과 함께 신품으로 준공전 납품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각 해당 시방서를 참고한다.

(2) 도급자는 예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인접한 구매처, 거래자 연락처(대리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한다.

(3) 도급자는 제작도면의 부품번호와 모든 예비품 목록을 서로 참조되도록 하여야한다.

1.2 재
료

1.2.1 일반사항 (1) 제작 일반

1) 모든 설비의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설치, 교체 및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비의 여러 부품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콘크리트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철구조물 및 프레임을 갖추어야 한다.

4) 모든 설비는 해충, 먼지 등 이물질의 유입이 방지되고, 전기 또는 회전부 등으로 인한 접촉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최소의 유지보수로 연속적인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발주처가 제시하는 도면, 시방서는 설비의 일반적인 형식과 지배적인 치수만 나타내며, 설비의 정확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급자는 설비의 사용목적 및 여건을 검토하여 세부사항 및 대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모든 기자재는 소음진동 규제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련 법규의 소음, 진동 규정을 만족하도록 제작하여야한다.

(2) 용 접

별도 기술되거나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모든 용접은 다음에 따른다

1) ANSI / AWWA D 1.1 (Structural Welding Code-Steel)

2) AWWA C 206

3) 공기나 습기의 침투방지가 필요한 조립부품은 연속된 실(Seal) 용접을 하여야 한다.

4) 용접작업 중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구속하거나 지그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도장처리가 필요한 모서리는 평면에 대하여 0.8mm 이내로 그라인딩처리를 하여야 한다.

6) 용접부에 수축응력과 용접결함을 적게 하기 위하여 동시에 한곳에 다량의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다층 용접시는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8) 옥외 용접시 기후조건

가. 주위온도가 35℃이상 또는 -15℃이하이거나 용접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 때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나. 눈 또는 비가 올 때는 용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눈, 비를 막고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적당한 방호시설을 한 다음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다. 강풍하에서는 피복제에 의하여 형성된 보호 가스막이 파괴되기 쉽고, 아아크도 끊어지기 쉬우므로 이동식 방풍설비를 하여야 한다.

라. 주위온도가 0℃이하인 경우 개선부로부터 양측 100mm의 범위를 40~70℃의 온도로 예열을 하여야 한다.

1.2.2 축 (1) 일반사항

1) 모든 축은 베어링사이에서 연속적이어야 하며 필요한 동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 키(KEY)홈은 축 선상에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축은 축경보다 작은 베어링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공되어서는 안된다.

3) 모든 축은 베어링의 끝에서 회전하여야 하며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진직도 및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재질

축의 재질은 설비의 사용목적과 토크(Torque)의 전달, 부식성가스, 습기 등의 환경을 고려되어야 한다.

(3) 축의 조정

구동기기와 피구동기기의 거리가 길어 베어링부의 파손 등이 우려되거나 동일평면이 아닐 경우에는 유니버설 조인트 등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3 베어링 (1) 일반사항

베어링은 KS 규격 또는 AFBMA (Anti Friction Bearing Manufactures Association)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윤활을 필요로 하는 베어링은 접근이 쉬운 장소에 부착되어야 하며, 베어링의 쳄버내에는 충분한 양의 그리스를 충진하여야 한다.

(3) 베어링의 수명 : 별도 기술되지 않은 경우 모든 베어링의 설계수명은 50,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 슬리브형태의 베어링은 배빗트 메탈이나 청동 합금 재질 또는 동등이상의 라이너를 가져야 한다.

1.2.4 기어 및 기어구동장치

(1) 기어재질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제작자가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2) 기어 구동장치부는 오일이나 그리스 윤활방식으로 완전 밀폐된 구조이어야 하며, 오일윤활 구조의 경우에는 오일량 표시계가 공급되어야한다.

1.2.5 전 동 기 (1) 일반사항

1) 전동기는 과부하 없이 펌프의 규정된 운전범위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합한 용량이상이어야 한다.

2) 전동기는 절연등급 및 운전시간, 운전빈도가 최악의 조건에서도 무리가 없어야 하고, 전기적으로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3) 전동기는 주위온도 40℃이하, 상대습도 90%이하, 해발고도 1,000m이하에서 사용되는 조건이어야 한다.

4) 정격동력으로 운전되었을 때 주위온도가 40℃까지 상승되더라도 온도 상승값이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전동기는 KS C 1502 (보통소음계)에 따라 측정한다.

6) 전동기 특성 시험방법은 KS C 4201에 의하여 시험하고 이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규소강판은 점적율을 크게하여 철손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회전자 홈수와 크기는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 기동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9) 자기소음, 통풍소음을 적게하기 위하여 회전자 및 통풍장치 등을 특히 유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0) 리드선은 연동 연선을 고무이상의 절연재로써 피복하여야 하며, 인출구는 절연판을 사용하여 그 위에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1) 전동기의 프레임 및 덮개등의 내외면은 녹막이 처리하여야 한다.

12) 전동기는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장치하여야 하며 프레임접지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한다.

13) 전동기는 진동소음 및 베어링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적평형 측정을 하여 조정한다. 조립된 펌프전동기의 최대진동은 현장설치 완료후 전동기 상부에서 측정한 값이 KS B 630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14) 전동기는 적절한 냉각으로 권선에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전동기 외피의 모든 개구부에는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16) 권선온도 감지부는 고정자 권선하부를 중심으로 좌우 120도 위치에 원주방향으로 분포시키고 상표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리드선에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전동기 권선

1) 권선에 사용되는 동선은 품질이 균일하고 전기저항치가 적고 매끈하여야 하며 전기적 결함이나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2) 권선에 사용할 절연 바니시(Vanish)는 내절연성, 내습성, 내약품성, 내열성이 크며 피막도 강한 가열 건조코일 바니시를 사용한 다음에 내유성이 강한 자연 건조사상 바니쉬로써 도장하여야 한다.

3) 바니쉬처리는 진공 함침공정으로 하여야 한다.

4) 전동기 권선은 기동력에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구조이고 습기 및 기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저압전동기

저압전동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시방에 맞춘다.

1) 형
식 : 농형 유도 전동기

2) 동 력 원 : 380V, 3상, 60Hz

3) 절
연 : B급 이상

4) 덮개 및 보호장치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실내용은 반폐형(DRIP-PROOF), 옥외용은 전폐 홴냉각형 (ENCLOSED COOLED)

5) 기동방식 : 직입 기동(11kw 이하), Y-Δ 기동, 리엑터 기동, 소프트 스타터기동

6) 용
량 : 250㎾ 이하

7) 속
도 : 별도 시방이 없으면 최대 1800 rpm

(4) 단상전동기

단상전동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맞춘다.

1) 형
식 : 분상(Split-Phase) 유도형 혹은 축전기동

(Capacitor-Start) 유도형

2) 동 력 원 : 220V, 단상, 60Hz

3) 절
연 : B급 이상

4) 덮개 및 보호장치 : 옥내용은 반폐형, 옥외용은 특기사항이 없는 한전폐형

5) 기동방식 : 직입기동

6) 용
량 : 0.1㎾~0.75㎾ 미만

7) 속
도 : 별도 시방 없으면 최대 1800 RPM

1.2.6 감 속 기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본 시방서에 명기된 감속기는 사이크로형 감속기 또는 동급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사이크로 감속기는 유밀형 케이싱으로 완전 밀폐형이어야 한다. 감속기의 메커니즘은 유성치차와 고정향성 내치차로 조합되어 진다. 회전 접촉부는 내마모성 부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감속치차는 케이싱, 링치차, 하우징, 저속 및 고속 축, 저속 롤라와 핀 사이크로이드 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향성치차라고 하는 사이크로이드 판은 사이크로이드형 치차와 원주에 핀으로된 치를 가져야 한다. 회전력을 전달하는 치차의 부품들은 고탄소 크롬 베어링강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윤활 방법은 제작자의 최신방법을 채택한다.

1.2.7 현장 제어반 (1) 일반사항

1) 본 절은 기자재와 함께 공급되는 현장 제어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현장 제어반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한국산업규격(KS), 한국전기 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KEMC),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ESB) 및 국제전기 표준회의(IEC)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도급자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제작도면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가. 구조와 내부배선도 나. 제어 회로도 다. 내장품 카탈로그 또는 관련 자료 (2) 구 조

1) 현장 제어반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KS규격에 따른 기기로 구성되어야 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전압계, 전류계, 배선용 차단기, 전자 개폐기, 기동장치, 전자식 과부하계전기, 역률 개선용 콘덴서 및 기타 필요 부속품을 내장해야 한다.

2) 모든 전기적 조작스위치, 릴레이(Relay), 배선 및 기타 기기는 제작도의 제어 회로도와 동일하게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3) 현장 제어반 외부의 어느 부분을 만져도 감전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4) 습기 또는 결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외함은 스테인리스제 캐비닛형으로서 두께 2mm이상의 내 아크성으로 제작하고, 자동 점등장치, 환기설비를 갖추고, 환기구에는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6) 현장 제어반내부에 콘덴서 등의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폭발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별개의 실을 두어 설치하고 폭발 잔류물이 배선 등에 튀지 아니 하도록 하며, 실내의 온도상승을 막기 위한 적절한 통풍시설을 하여야 한다.

7) 현장조작반의 표시 및 경보는 다음과 같아야하고, 경보표시 램프 및 스위치는 에폭시 몰딩(epoxy molding)형 LED 램프를 사용하여야한다.

가. 운전 - 녹색, 정지 - 적색, 고장 - 황색

나. 열림 - 녹색, 닫힘 - 적색, 고장 - 황색

다. 경보 : 고장 - Buzzer 경보

경보정지는 경보정지 조작 또는 Timer에 의한다.

(3) 배 선

1) 조작선의 배선은 용량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며, 전원회로는 3.5㎟이상, 제어회로는 2㎟ 이상의 KS규격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어 회로의 배선은 제어반 내부에 PVC 덕트에 의한 배선을 하여야 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3) 배선의 색상은 다음에 따라야 하며, 각 배선단자마다 삽입식 또는 선 번호찰을 취부하되 지워지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각 단자마다 소형 압착단자를 이용하고 PVC 덕트로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가. 일반제어회로(AC) : 황색

나. 직류회로(DC)
: 청색

다. 접지회로
: 녹색

(4) 명
판

1) 현장 제어반 설비의 전면에 스테인리스제 또는 PVC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2) 명판에는 해당되는 기자재의 장비번호 및 장비명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음각 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명판은 규격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5) 설 치

1) 현장 제어반은 높이 100mm이상의 콘크리트 베드를 시공한 후, 그 위에 수직이 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 현장제어반 주위공간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거리 이상을 확보하고, 또한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하여 제어반 주위에는 검사를 위해 800mm이상의 공간을 설치하며 문이 설치되는 쪽에는 문의 폭에 300~800mm를 가산한 만큼의 공간을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제어반 반입은 운반 중에 손상을 막기 위해 포장상태로 반입해서 실내에서 깨끗이 해체하여야 한다. 또 설치 전후에는 문을 열고 내부에 이상이 없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설치중에는 조작 스위치 및 램프 등의 제어반 외부로 돌기되어 있는 것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6) 전 원

각 설비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현장제어반의 1차 전원은 380V, 60Hz, 3Ph이며 조작 전원은 220V, 60Hz이다.

1.2.8 보호장치 (1) 회전부

축 이음부, 동력전달장치(체인 및 V벨트부), 노출 회전축 그 외 회전부분은 안전규칙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게를 하여야 하며, 지지대, 부속품 및 고정구 등으로 구성되며,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2) 계단 및 통로

계단 및 통로의 양측은 핸드레일과 안전대가 설치되어야 하며, 고소 작업대의 경우 실수로 인한 실족방지 등 안전을 감안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2.9 명
판

시설에 부착시키는 명판은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PVC을 사용하여 식별과 판독이 쉬운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켜야 한다.

(1) 장비번호 및 명칭 (단품의 경우는 기기명, 복합물의 경우는 설비 또는 장치명)

(2) 제조자명 및 연락처, 제조년월

(3) 형식 및 모델번호(제작 일련번호 포함)

(4) 성능 또는 제원, 중량 및 기타 적절한 정보

(5) 정격 용량, 전압 또는 기기의 성능을 표시하는 적절한 자료

1.2.10 도
장

(1) 표면준비작업

1) 도장을 할 표면은 용재를 사용하여 기름,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한다. 용재 세척에 이어 용접 찌꺼기, 슬래그 등 이물질은 쇼트 또는 샌드 블라스팅으로 제거하여야한다.

2) 표면 처리시 상대 습도는 80%이하이어야 하며, 금속 표면의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은 온도이어야 한다.

3) 페인트 제조사의 특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 표면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하여야한다.

4) 도장을 하지 않는 표면은 도장 작업을 하는 동안 적당히 차폐시켜서 보호하여야한다.

(2) 도장조건

1) 도장작업은 다음 도장작업을 하기 전에 페인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하며, 주위여건은 상대 습도가 80%이하이어야 한다.

2) 도장할 금속표면의 온도는 10℃이상 38℃이하이어야 한다.

3) 도장은 이물질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이 안된 부분이 없도록 하며, 페인트 농도가 균일하게 유지되어야한다.

(3) 도장을 제외하는 부분

1) 청동, 황동, 스테인리스 등 내식성 금속표면, 베어링, 기어의 잇면, 마무리 작업된 철재면, 현장 조립 후 구름접촉 또는 미끄럼 접촉을 하는 표면 및 호이스트 로프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2) 세척작업의 완료 후에 도장 공사를 하지 않을 표면은 운반 및 보관시 기계적인 손상 및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착식 플라스틱 막으로 입혀야하며, 그 막은 현장에서 설치하기 바로 전에 벗겨져야 한다.

(4) 도장계획

1) 각 설비는 공장과 현장 도장작업을 통하여 적어도 1회의 초벌 도장과 3회의 도장을 하여야한다.

2) 도급자는 설비의 현장 설치후 손상된 부위를 마감(Touch-Up)도장 하여야하며, 제작자는 이에 필요한 도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도장을 하여야한다.

가. 조건 A : 하수, 슬러지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부분 및 옥외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나. 조건 B : 옥내에 설치되는 것 중 부식성공기에 접하게 되는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다. 조건 C : 옥내에 설치되는 것

4) 도장 공정 및 도장 두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의 기준으로 한다.

도장조건 도장재 공 정 도 료 명 도막두께(μ) A 액상 에폭시계 프라이머 Zinc Rich Primer 30 하도(1층)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40 중도(2층)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50 상도(3층)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70 B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Zinc Rich Primer 30 하도(1층) 염화고무도료 40 중도(2층) 염화고무도료 50 상도(3층) 염화고무도료 70 C 에폭시계 프라이머 Zinc Rich Primer 30 하도(1층) 에폭시 수지도료 40 중도(2층) 에폭시 수지도료 50 상도(3층) 에폭시 수지도료 70

5) 조립철제 시설물의 도장 : 조립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위치에 따라서 승인된 마감 페인트의 1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 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2회 도장하고 설치 후에 2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5) 도장 간격 기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다음의 도장간격을 준수하여야한다.

도 료 명 도 장 중 첩 기 간 4월 ~ 10월 11월 ~ 3월 일 반 조 합 1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에폭시 수지 20시간 이상 - 7일 이내 40시간 이상 - 7일 이내 염화고무 수지 10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염화비닐 수지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폴리우레탄 수지 16시간 이상 - 7일 이내 24시간 이상 - 7일 이내 은분 페인트 15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1.3 시
공

1.3.1 일반사항 (1) 일 반

1)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시공된 기초 위에 본 시방서에서 기술된 모든 시설을 설치하여야하고, 설치할 모든 부품은 깨끗하게 청하하여야한다.

2) 모든 포장 내용물, 녹, 먼지, 모래 등의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하고, 주유한 모든 구멍 및 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한다.

3) 모든 봉합된 구멍 및 틈새는 해로운 물질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호되어야한다.

4) 볼트, 너트 및 나사는 단단하고, 일정하게 조여야하며, 무리한 조임으로 과응력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한다.

5) 설비설치에 따른 그라우팅은 1차 콘크리트와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레이턴스 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기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일부를 파손하거나, 구멍뚫기 작업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복구작업도 본 공사에 포함된다.

(2) 기 초

1) 설비의 설치를 위한 기초는 제작자의 기초도면에 따라야 한다. 특별히 기술되지 않은 경우 기계설비는 최소 150mm이상의 높이를 가진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한다.

2) 도급자는 공급할 설비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기초치수 및 중량과 외형치수를 포함한 설비성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에 필요한 자료를 기기 제작도면 승인 요청시 포함하여야 한다.

(3) 검 사

1) 설치 후 모든 기기는 정확한 위치에 놓기, 정돈, 청소 및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2) 모든 기기는 기동하기 전에 다음의 작업 사항을 실시하여야한다.

가. 모든 포장재, 테이프 및 나무 받침대의 제거

나. 주유계 확인 및 유량 보충 다. 회전체의 축 간격 및 요동 방지책 확인

라. 기기 작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준비상태 확인

1.3.2 기초 볼트 및 너트

(1) 도급자는 가대 및 기초 판을 콘크리트 기초로 적당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설계의 기초볼트, 너트 및 와셔를 제공해야 한다.

(2) 기계 기초를 위한 콘크리트 패드는 타설중 기초볼트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목재 혹은 강제의 지그나 거푸집으로 시공하고 기초볼트 자리는 각형의 블록아웃 처리를 한다.

(3) 특히, 별도지시가 없는 한 기초 판에 부착시키는 장치의 각 기구에 대한 기초 볼트는 기초판 하부에 60mm 이상의 두께로 치핑(Chipping)하고 구조 콘크리트 내의 철근에 용접하거나, 고정하는데 충분한 길이이어야 한다.

(4) 수중 또는 간헐적으로 침수되는 앵커볼트와 너트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1.3.3 윤 활 유

도급자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유를 설치 전, 시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소비량은 물론 정상운전 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공급하여야 한다. 윤활유는 가동에 따른 낭비가 없고, 시동 및 정지시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품질의 윤활유이어야 한다. 윤활유 보충주기는 제작자 윤활유 보충주기에 따르되 연속 가동하여도 최소 월 1회 윤활유 보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기계 설비 2.1 고액분리기 2.1.1 일반 사항

가축분뇨에 포함된 협잡물을 1차 고액분리기에의해 분리한 후 롤러 압착식 탈수기로 협잡물을 탈수처리하여 2차 원심고액분리기의 처리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협잡물을 제거하는 장비이며 다음 제작 사양에 따라 설계 및 제작한다.

2.1.2 제작 사항

항
목

규 격 및 형 식

비
고

(1) 형
식

메쉬형 스크린 및 롤러 압착식

(2) 사
양

스크린 : 메쉬형 스크린 간격 : 2mm이하 계약자 제시사항 협잡물 탈수기 : 롤러 압착식 프레스

(3) 동
력

5 Kw (4) 처 리 용 량 30 ㎥/HR 이상

(5) 수
량

2 대

(6) 전
원

380V × 3φ × 60Hz

(7) 재
질

ALL STS304 (8) 운 전 방 법 연동(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2.1.3 구조 및 재질

고액분리기는 유입펌프(5HP), 메쉬 스크린, 스크린 카바 및 가이드, 점검대(Walkway), 제어반 등으로 구성되고, 협잡물탈수기는 고무롤러, 보조롤러, 베어링, 기어, 체인, 구동모터(3HP), 점검대 등으로 구성된다.

유입배관을 통하여 스크린으로 들어온 유입수는 메쉬스크린으로 흘러들어와 유입 슬러지는 중력에 따른 자체 수압에 의하여 배열된 역삼각형 메쉬 사이 간극을 통해 흘러나가 드하부의 여과수조에 모여 후처리 공정으로 흘러가고, 협잡물은 스크린 끝단으로 배출되게 된다.

협잡물 탈수기는 스크린 끝단으로 배출된 협잡물을 회전되는 고무롤러에 밀려 출구부로 이동하며, 탈수관의 간극 사이로 물은 빠져 나가고, 탈수된 협잡물은 출구로 빠져 나와 협잡물 저장호퍼로 배출된다.

(1) 스크린

1) 스크린의 중간유효 스크린부는 역삼각형 단면의 웨지 와이어가 일정 간극으로 배열되어 외측의 써포트-바에 용착된 스크린으로서 고강도의 웨지 와이어로 구성되고 스크린의 진원도 유지 및 내구성을 위하여 써포트-바가 사용되며 STS304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스크린 내부 유입구측에 누수 방지링을 부착하여 Sprocket 및 Chain에 물 튀김을 방지함으로서 Sprocket과 Chain의 부식 및 마모를 적게 하여야 한다.

3) 스크린의 무게 및 유입수 등 모든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하부에 다리가 STS304로 제작되어 부착되어야 한다.

(2) 프레임

프레임은 주조상 결함이 없는 양질의 STS304 재질로 분해 조립이 쉬운 구조로 하고, 프레임에 가해지는 모든 열적, 기계적 하중에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설계하며, 유입수의 누수가 없도록 제작한다.

(3) 협잡물 탈수기

1) 고무롤러 및 보조롤러는 협잡물을 배출쪽으로 밀어 압착 탈수 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중심축은 충분한 강도의 STS 304로 제작되어야 한다.

2) 고무롤러로 압착시 협잡물을 모아 기 설치된 저장호퍼로 유도 하는 배출구는 청소가 용이하게 제작되고 STS 304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여액 탈수관은 원통형으로 만들어져 협찰물 탈수기를 통해 들어온 협잡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물은 미세간극 사이로 빠져 나가도록하고, 내부에 남아있는 협잡물은 기설치된 저장호퍼로 배출되도록 STS 304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케이싱은 탈수관의 외부에 장착되어져 여과수를 받아 배출관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며 STS 304로 제작되어야 한다.

5) Motor로부터 Chain에 의해 고무롤러로 동력이 전달되어 고무롤러 및 보조롤러를 회전시켜 협잡물을 탈수 시키게 하며, 동력과 Chain 구동부는 충분한 강도 및 STS304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제어반

1) 현장 조작반은 STS304(2.5T 이상)재질의 2중 DOOR로 제작하고 유입펌프와 협잡물 탈수기의 가동/정지 및 비상 정지 스위치, 자동/수동 셀렉터 스위치를 구비하고 자동 및 연동 운전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 현장 조작반은 고액분리기실에 설치할 경우 습도 및 GAS에 노출되어 부식 및 노후화가 진행될수 있으므로 고액분리기실 외부에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어반은 전원의 “ON", "OFF" 상태, 장비 및 밸브의 작동 및 정지, 수동․자동운전 및 정지 상태를 지시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현장조작반과 내부 및 결선은 운전이 용이하도록 관련 요구 코드에 적합하여야 하며, 차단기, 전자식 접촉기, 제어 릴레이, 타이머 회로, 변환스위치, 스페이스히터, 기타 2차 전기 배관, 배선공사와 설비운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기계공급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5) 기기 조작 제어에 필요한 제어장치는 현장제어반을 설치하고 다음 부품을 내장하여야 한다.

- 수동/자동, 현장/역방향 선택 스위치 - 기동, 정지 조작 스위치 - 기동, 정지, 고장의 표시램프

  • 콘덴서, EOCR(과전류, 결상, 역상, 불평형, 구속, 지락) 외

6) 현장 조작반에서 기기까지 소요되는 Power Cable 및 Control Cable(배관포함)을 공급 설치한다.

(5) 인, 아웃배관

고액분리기까지 유입되는 유입펌프 및 유입배관, 여액배관, 계측기류 등을 공급 설치하며 STS304재질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1.4 부속품 (1) 대당 표준부속품

가. 유입펌프 및 여액 배관일체
1식

나. 밸브류 일체
1식

다. 스크린 일체
1식

라. 협잡물 분리기 일체
1식

마. 감속 모터 일체
1식

(2) 대당 예비부품

고액분리기의 비상상태에 대비하여 하기와 같은 예비부품을 구비한다.

가. 구동 체인
1세트

나. 오일 및 구리스
1세트

2.1.5 도장

방식, 방청을 위하여 방청 도장을 수행하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특정사양의 도료와 공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6 시험, 검사 및 시운전

사양에 명기된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하여, 풍량, 압력, 전력 등이 표기된 성적서를 제출한다.

검사 및 시험은 반입검사,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자재 및 물품의 반입시 여기에 시방한 바에 따라 감독원 입회하에 반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반입검사시 15일전 자재의 검사 성적서 및 제작 승인원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설비의 각 주요장비는 여기에 시방한 바에 따라 감독원 입회하에 반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장검사는 필요에 따라 중간검사를 시행 할 수 있다.

㉰ 설치완료 후 장비의 만족스러운 초기기동 이후 도급자는 감독원 입회하에 기기류의 전 시방범위에 걸쳐 현장에서 재 시험하여야 하고, 공장시험결과와 비교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결과가 다를 경우는 이를 분석 조치하여야 한다.

㉱ 종합시운전에 기술진이 참여하여 타 기기와의 연동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최적의 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사전에 검사, 시험 성적서 양식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시 이상이 없음을 확인되었을 때 종합 시운전 완료 및 준공도서의 제출과 함께 모든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공사 중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용접검사 및 설치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2 원심력 고액분리기 2.2.1 적용범위

본 설비는 양돈분뇨 고액분리용 원심분리기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납품,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2.2 규격 및 사양

  • 형 식 : Screw Decanter Type 원심분리기
  • 처리용량 : 30~40 ㎥/hr (무약주)
  • 동력 : 주모터 55kw, 차속모터 15kw , 회전수 : 2500rpm , 원심력 : 2100G
  • 축산분뇨 저장조의 분뇨를 펌프로 투입하여 고액분리 후 분리액 SS제거율 40~50% 이상 제거하는 원심 고액분리기 이어야 한다.
  • 5항의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납품 및 설치되어야 한다.

2.2.3 설계조건

원심분리기는 구동장치(Drive Unit), 회전 보울(Bowl), 스크류 컨베이어(Screw Conveyor), 케이싱(Casing), 본체 프레임(Frame), 자동 차속비례 제어장치(Logic Controller), 안전커버(Cover), 슈트(Chute), 세정 장치(Flush Unit), 제어반(Control Panel), 부대설비 등으로 구성된 제품이어야 한다.

2.2.4 구조 및 재질 가. 구성사항

(1) 원심분리기는 지지구조물 위에 방진장치와 주모터가 부착된 프레임과 케이싱 내부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회전 보올과 내동 스크류 컨베이어, 기어박스가 조립되어 베어링 블록에 장착되며 컨트롤러를 이용해 회전 보올과 내동 스크류 컨베이어에 차속을 두어 상기 회전 보올 내부로 투입되는 공급 슬러지를 고형물과 분리액으로 분리 배출하는 수평형 원심분리기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원심분리기에 투입되는 고형물이 원심력에 의해 보올 내면으로 침강하여 보올 원추부로 이송 배출 시 회전슬립과 전단력을 방지하기 위해 보올 내면의 원주를 따라 일정한 간격과 두께를 가진 복수개의 레일플레이트를 장착하며, 회전 보올이 침강고형물을 내동 스크류 컨베이어의 나선을 따라 원추부로 회전 이송 시, 상기 레일플레이트에 걸려 회전 슬립하지 않고 수평으로 평행하게 보올 원추부 측으로 원활하게 이송시키되, 기어박스 토오크 부하값을 최소화 하면서 이송 배출되어야 한다.

(3) 회전 보올 내부에 배치되는 내동 스크류 컨베이어와 회전 보올 간의 회전 속도 차이로 연동 회전 선상에서 운전 중 공급 슬러지의 농도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상기 내동 스크류 컨베이어의 날개 끝에 걸리는 이송 고형물 부하 토오크를 검출하여 컨트롤러를 통해 차속 부하 값에 따른 변환 차속을 정확하고 빠르게 비례제어 하도록 기어박스가 상기 회전 보올의 일측 샤프트에 장착되어 상기 컨트롤러에서 리니어하게 연속으로 비례 제어를 수행하여 배출고형물의 함수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나. 구동장치

(1) 구동장치는 전동기 및 V-벨트, 풀리(Pulley), 기어박스(Gear Box)등으로 구성되고 전동기는 연속운전에 적합한 전폐형으로 한다.

(2) 전동기에서 보울의 구동축까지의 동력전달은 V-벨트와 풀리로 하며 벨트의 운전시 늘어짐을 조정 하기 위하여 긴장 조절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 보울(Bowl)과 포트 스크류 컨베이어(Port Screw Conveyor)

(1) 보올과 스크류 컨베이어는 스테인리스 SSC14 강재로 원심 주조법 또는 원심적으로 정밀 제작되어 오랜 운전 후에도 비정상적인 부식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원심분리기에 투입되는 슬러지의 고형물이 원심력으로 보올 내면으로 침강하여 내동 스크류 컨베이어의 나선을 따라 보올 원추부로 이송 배출시 회전슬립과 전단력을 방지하기 위해 보올 내면의 원주를 따라 일정한 간격과 두께를 가진 복수개의 레일플레이트를 장착하고, 상기 회전 보올이 침강고형물을 내동 스크류 컨베이어의 나선을 따라 원추부로 회전 이송시 각각의 레일플레이트에 걸려 회전슬립하지 않고 수평으로 평행하게 보올 원추부 측으로 원활하게 이송하면서 원추부에서의 전단력을 최소화하면서 압착력을 가해 배출고형물의 수분을 저감 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야 한다.

(3) 레일플레이트는 회전 보올의 내측 둘레 면에 동일 간격으로 다수 개 형성되고, 레일플레이트는 회전 보올의 수평부에서 직사각형 돌기 형상으로 형성되어 돌출높이(h)에 비해 원주방향 너비(w)가 더 크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야 한다.

(4) 스크류 컨베이어 샤프트는 회전 보올과 차동 되어 동일방향으로 회전되도록 기어박스와 차속제어부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회전 보올 내면에 조립되어야 한다.

(5) 스크류 컨베이어는 스테인리스제로 컨베이어의 날개 끝 부분에는 텅스텐 카바이드(Tungsten Carbide)로 표면 강화하여 20,000시간 이상의 운전에 견딜 수 있는 내마모성을 가져야 한다.

(6) Pool 둑의 깊이는 회전부의 분해 없이 손쉽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기어박스 (GEAR BOX)

기어박스 내의 기어는 유성치차 감속기어식 이여야 하고, 강도 및 경도가 높은 것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적절한 감속비와 충분한 Torque가 발생되어 회전 선상에서 차속 모터 컨트롤에 의해 증감속이 이루어져야 하고 과부하 운전시 제어반 신호에 따라 제어되어야 한다.

마. 본체 프레임(Frame)

(1) 본체 프레임은 단일체형으로서 Bowl과 Casing은 일체로 구성되고, 주모터와 차속모터는 각각의 구동측 아래에 수직하게 장착하는 모양과 형상의 결합으로 제작 구성하여 설치면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기초 프레임과 연결부는 방진장치를 장착하여 2,000G이상의 원심력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고속운전에서도 Balance를 유지하여 진동을 유발 시키지 않는 구조로 제작되어 도장계획 절차에 따라 도장하여 부식 방지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바. 케이싱(Casing)

(1) 케이싱은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며 고형물 수집 커버를 별도로 설치하여 소음을 줄이고 케이싱을 고형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소음을 줄이고 취기의 확산 및 슬러지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싱은 본체와 충분히 밀착되게 제 작되어야 한다. 또한 취기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밀폐구조로 되어야 한다.

사. 자동 차속 비례제어 장치

(1) 자동 차속 비례 제어장치는 보올과 스크류컨베이어의 차속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이상 부하시 토크(Torque)를 자동으로 조정하며, 운전 중 공급슬러지의 농도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스크류 컨베이어의 날 끝에 걸리는 토크를 감지 제어하여 출구 고형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차속제어 장치는 미리 설정된 최저 차속값(Start diff)으로부터 부하전류 대 차속값의 변화량(Slope)으로 운전 중 차속모터 부하 설정값(Pstop LD)보다 증가하면 투입펌프가 일시정지 하고 설정값 이내로 들어오면 정상 운전되며 전체정지 설정값(Over LD)보다 증가 하면 점검모드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한 원심분리기의 차속 비례 제어장치이어야 한다.

(3) 차속제어장치는 인버터 및 차속 모터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투입되는 슬러지의 농도와 고형물 배출압력에 따라 차속 모터에 걸리는 부하전류 값을 인버터로부터 입력 받아 부하 전류 값이 기 설정된 슬러지의 농도와 고형물 배출압력 및 반송 토크에 따른 제동전류의 설정 범위와 비교 판단하고, 그 차속 제어 값을 인버터로 지령하여 차속인버터가 차속 모터를 차속제어 값에 따라 비례제어하도록 하는 차속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심분리기의 자동 차속 비례 제어장치이어야 한다.

아. 윤활 장치

(1) 메인베어링의 윤활방식은 그리스 윤활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베어링의 특성 및 윤활유 소모량에 따라 적정한 용량으로 베어링 케이스에 일정한 압력으로 일정량을 주유 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유되는 윤활유는 고속정밀용 베어링에 사용되는 등급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 세정장치 (Flush Unit)

(1) 세정 장치는 슬러지 유입 배관에 연결하여 농축기 운전 전후에 내부 세정을 하기위한 설비로 수동 밸브 및 또는 전동밸브, 배관 부속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공급한다.

차. 현장 제어반

(1) 제어반은 운전이 쉽고 간편하며 운전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고액분리기의 세척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판넬 외함은 자립형으로 2.0t이상의 도장 강판으로 제작한다.

(3) 전기부품은 기기정격에 맞는 용량의 부품을 사용하고 제어반은 현장에 설치하여 제어될 수 있도록 한다.

(4) 제어반은 원수 공급펌프, 고형물 이송콘베이어, 세척장치의 조작스위치를 부착하고, 접점 단자반을 구비하여 연동 운전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고, 자동/수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5) 제어반 외부에는 조작 스위치, 표시램프 등이 부착된다.

(6) 과부하 보호는 주모터, 차속모터 인버터에 걸리는 전류를 감지하여 과부하에 의한 기계 손상을 방지한다.

(7) 설비의 자동운전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공사와 긴밀히 협조한다.

카. 기타사항

(1) 기계의 구조는 정전 등에 의한 비상 정지시, 차속에 의한 비정상 부하나 비정상 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부하 및 비정상 회전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 분리기의 구동부에는 안전커버를 장착하여야 한다. 또한 스테인리스 강제의 분리액 배출 슈트(Chute)와 케이크 배출 슈트를 장착하여야 한다.

(3) 각 슈트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하여 배출 배관 및 케이크 컨베이어와 직접 접속 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중의 진동이 다른 기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플랜지는 KS B 1511 10K로 한다.

2.2.5 주요부품 사용재료

보울
SSC 14 이상

포트 스크류 컨베이어 SSC 14, STS316 이상

컨베이어 에지(Edge) Sintered Tungsten Carbide Tile 또는 융착

케이싱
STS 304 이상

피드 파이프
STS 304 이상

프레임
SS 400

2.2.6 표준 부속품

세정수 전동밸브
1식

방진장치
1식

현장 제어반
1식

설치 기초대
1식

2.2.7 예비품

V - 벨트
1식

그리스 및 그리스건
15 KG

2.2.8 부대설비 사양

스크류 컨베이어 - STS304 Ø250 x 3mL x 0.75kw
1대

원수 공급펌프 - 수중펌프 3.7kw
1대

2.2.9 특기 사항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에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원심분리기는 KS규격 및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부품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특허 제10-1328066호 제품으로 제조납품 되어야 한다.

2.2.10 시험, 검사 및 시운전

사양에 명기된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하여, 풍량, 압력, 전력 등이 표기된 성적서를 제출한다.

검사 및 시험은 반입검사,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자재 및 물품의 반입시 여기에 시방한 바에 따라 감독원 입회하에 반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반입검사시 15일전 자재의 검사 성적서 및 제작 승인원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설비의 각 주요장비는 여기에 시방한 바에 따라 감독원 입회하에 반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장검사는 필요에 따라 중간검사를 시행 할 수 있다.

㉰ 설치완료 후 장비의 만족스러운 초기기동 이후 도급자는 감독원 입회하에 기기류의 전 시방범위에 걸쳐 현장에서 재 시험하여야 하고, 공장시험결과와 비교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결과가 다를 경우는 이를 분석 조치하여야 한다.

㉱ 종합시운전에 기술진이 참여하여 타 기기와의 연동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최적의 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사전에 검사, 시험 성적서 양식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시 이상이 없음을 확인되었을 때 종합 시운전 완료 및 준공도서의 제출과 함께 모든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공사 중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용접검사 및 설치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3 악취저감시설 2.3.1 일반사항

본 설비는 2026년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 사업 중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포집·제거코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악취관리법에 위배 되지 않고,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둔다.

2.3.2 적용 Utility System

구
분

품
명

수
량

비
고

악취방지시설 Scrubber SYSTEM (500CMM × 1set) 1 식 ALL STS304 (국내생산) 전기 공사 (기존 시설 이용) 1 식 DUCT 공사 1 식 기존 Scrubber SYSTEM 이설공사 1 식 2.3.3 적용범위

  • Scrubber 패키지 본체 및 부속 장비 (STACK및 PIPE 포함)
  • 송풍기(모터, Damper 등) 이설 설치

· 순환펌프(모터 포함) 이설 설치 · 환경측정구 설치(Outlet) · 현장제어 조작반 이설 설치 (MOTOR STARTER PANEL)

  • 점검 및 보수용 작업발판, 점검창, 사다리 및 핸드레일

· 장비 보강 및 지지용 철구조물

  • 기초 볼트, 넛트 및 와샤(BOLTS, NUTS AND WASHERS)
  • 공급범위 내 순환펌프 배관 및 부속자재 일체

· 공금법위 내 계장 및 결선 일체 · 공급범위 내 전기부품 및 결선 일체 · 설치 및 설치에 필요한 업무 일체

  • 명판, 인양용 지지 점(LIFTING LUG)
  • 기타 장비의 정상적인 성능 및 운전을 위해 필요한 부속기기 및 물품

· 제외사항 - 기초공사, 1차 전기공사, 현장제어반 - 초기 투입용 화학약품 - 각종 지지물을 포함한 일체형 기초 2.3.4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동력(kW)

수
량

비
고

Scrubber SYSTEM 500CMM × 1set 15kw이하 1 식 ALL STS304 (국내생산) 2.3.5 구성기기 항 목 형 식 규격 및 용량 수 량 재 질 비 고 본 체 Horizontal 500㎥/min 1 식 ALL STS304 (국내생산) 송풍기 기존 순환펌프 Horizontal Pump 2.5㎥/min×17mH×11Kw 4 ALL STS304 (국내생산) 현장제어반 옥외자립형 기존 2.3.6 일반사양

(1) Scrubber 본체 형식은 수평형 (HORIZONTAL TYPE)으로 제작하며 모든 철재류는 ALL STS304 재질로 제작한다.

(2) 액가스비는 SCRUBBER 효율에 만족하도록 제작한다.

(3) Scrubber 본체 재질은 STS304로 제작하며 두께 5T이상으로 제작한다. 용접부위는 산처리 및 에폭시 라이닝을 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4) MIST ELIMINATOR(DEMISTER)의 재질은 P.P로 한다.

(5) PACKING은 P.P 재질로 한다.

(6) SIGHT GLASS는 점검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크기로 제작하고 재질은 STS304로 제작한다.

(7) HandraiI 및 발판은 STS304로 제작한다.

(8) 보충수 Tank에는 점검 Door를 설치하여 내부수리 및 점검이 가능토록 제작한다.

(9) Stack의 높이 및 측정구는 법 기준에 의거하여 제작한다.

(10) 송풍기는 소음 및 진동이 적은 방법으로 이설 설치 한다.

(11) 스크러버 제작의 소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STS304 소재여야 하며, 다른 소재 사용 시 감독관에게 사용확인을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2.3.7 특별사양

(1) Scrubber 의 유해가스 흡수"장식은 2단의 PACKING에 의한 가스 흡수 방식으로 제작한다.

(2) 유해가스는 송풍기의 작동에 의해 본체 내부로 유입된 후 PACKING에서 액가스가 접촉을 하여 흡수되도록 하며, 2단의 PACKING은 소정의 간격을 두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유입농도에 따라 조절이 될 수있도록 한다.

2.3.8 설비사양 · SCRUBBER 본체

(1) 형 식 : HORIZONTAL TYPE

(2) 수 량 : 1대 (3) 용 량 : 500㎥/min

(4) 크 기 : 3,000 × 5,900 × 3,225H

(5) 재 질 : ALL STS304 · PACKING (1) 형식 : PALL RING (2) 재질 : P.P (3) 규격 : 2”

  • FAN & MOTOR (기존 시설 이설)

· Circulation Pump

(1) 형 식 : HORIZONTAL PUMP TYPE

(2) 용 량 : 2.5㎥/mm × 17mH

(3) 수 량 : 4대 (1대 예비)_ 기존 SCRUBBER 2대(1대 예비)

(4) 재 질 : SUS (내식) (5) Motor

  • 형 식 : TEFC, IP54, lnsulation - F
  • 동 력 : 11Kw × 4P × 380V × 3Ø × 60Hz

· SPRAY NOZZLE

(1) 형 식 : SPIRAL FULL CONE 120°

(2) 용 량 : 38.8L/min (0.5Kg/cm2)

(3) 재 질 : ABS · Pipe & fitting

(1) 수 량 : 1 LOT(SCRUBBER 기초 범위 내)

(2) 재 질 : STS304 (3) 벨 브 : STS304 · Stack (1) 형 식 : Cylindncal (2) 수 량 : 1 set (3) 재 질 : STS304 · Structure (1) 형 식 : 계단형 (2) 수 량 : 1 LOT (3) 재 질 : STS304 2.2.9 시험, 검사 및 시운전

사양에 명기된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하여, 풍량, 압력, 전력 등이 표기된 성적서를 제출한다.

검사 및 시험은 반입검사,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자재 및 물품의 반입시 여기에 시방한 바에 따라 감독원 입회하에 반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반입검사시 15일전 자재의 검사 성적서 및 제작 승인원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설비의 각 주요장비는 여기에 시방한 바에 따라 감독원 입회하에 반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장검사는 필요에 따라 중간검사를 시행 할 수 있다.

㉰ 설치완료 후 장비의 만족스러운 초기기동 이후 도급자는 감독원 입회하에 기기류의 전 시방범위에 걸쳐 현장에서 재 시험하여야 하고, 공장시험결과와 비교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결과가 다를 경우는 이를 분석 조치하여야 한다.

㉱ 종합시운전에 기술진이 참여하여 타 기기와의 연동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최적의 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사전에 검사, 시험 성적서 양식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시 이상이 없음을 확인되었을 때 종합 시운전 완료 및 준공도서의 제출과 함께 모든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공사 중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용접검사 및 설치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배 관 공 사 3. 배관 공사 1. 총 칙 1.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2021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의 배관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 및 설계도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KS규격에 따른다. 이에 사용되는 배관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시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2) 이 시방서는 모든 배관 시스템의 일반적이며, 상세한 제작, 설치, 검사 및 시험 내용 등을 포함한다. 또, 여기에 기술된 내용은 공장 제작 및 현장 제작 모두에 적용된다.

(2) 경미한 변경

제작 및 설치의 형편에 따라 설계 및 제작상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 배관공사 범위

-. 기계설비에 포함하는 배관 중 타도급자 공사분을 제외한 모든 배관 및 기자재 공급자가 제공하는 각종 계측기기류의 설치는 본 공사범위이다.

-. 모든 배관재질은 국내산 STS304 및 PVC VG1로 시공한다.

1.2 재
료

(1) 배관

관, 관 이음쇠, 볼트 너트, 개스킷, 일반 밸브들과 지지대 등은 특기 사항이 없으면 승인된 배관도면 및 아래의 배관 재료에 따른다.

1) 배관 :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STS304 TP, SCH 10S)

(2) 밸 브

1) 밸브는 별도의 시방서 또는 지시사항이 없는 한 다음에 따른다.

2) 모든 밸브는 최신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밸브의 취부 방법은 플랜지식으로 한다.

4) 밸브규격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사용압력에 적합한 다음의 밸브에 따른다.

KS B 2301
청동밸브

볼밸브

KS B 2350
주철 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3) 플랙시블 조인트(Flexible Joint)

1) 플랙시블 조인트는 별도의 시방서 또는 지시사항이 없는 한 다음에 따른다.

2) 플랙시블 조인트는 BELLOWS TYPE로 제작되어야 한다.(FLANG는 STS304)

3)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플랙시블 조인트의 취부 방법은 플랜지식으로 한다.

(4) 플랜지

1) 별도로 지시가 않는 한 기계 또는 배관에 연결되는 모든 플랜지 규격은 “KS B 1503 STSINLESS STEEL PIPE FLANGE 기본치수(10K)”에 따른다.

2) 단, 이미 콘크리트 구조물에 플랜지 형식으로 매설된 슬리브에 연결되는 플랜지는 그 규격에 맞는 플랜지를 공급한다.

3) 플랜지 체결볼트 : 플랜지 체결볼트는 체결후 나사산이 3개정도 너트 밖으로 돌출 되도록 볼트 길이를 결정해야 한다.

4) 플랜지 개스킷은 비석면 개스킷으로 하며, 사용압력에 충분히 견디어야하고, 맹 플랜지용 개스킷은 내측전면을 덮는 개스킷이어야 한다.

2. 가
공

2.1 절단 및 베벨링 (1) 절단

1) 파이프 및 관 이음쇠 등은 기계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2) 가스 및 아크 절단 등은 거친 절단을 할 때만 사용한다. 이 경우는 절단한 단면을 2㎜ 정도 깎아내어 가공해야 한다.

3)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저탄소 합금강은 전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4) (2),(3)의 경우 절단 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예열을 해야 한다.

5) 배관용 관에는 파이프 커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커터를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면을 리머 또는 줄로 다듬질해야 한다.

(2) 베벨링

탄소 강관의 베벨링 작업은 베벨링 머신, 베벨링 공구, 그라인더 등에 의한다. 현장 작업에 한해서 가스 절단을 하였을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까지 완전한 그라인딩을 실시해야 한다.

(3) 가접, 가조립 작업

1) 가조립 작업은 칫수, 형상 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의 기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2) 가접은 용접 유자격자가 소정의 예열을 하고, 본 용접과 동일 성분의 용접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3) 작업상의 필요에 따라 지그를 사용하여 시공하며, 내면의 허용오차를 넘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1/4 이상의 기울기를 주어 내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단, 두께차가 1.6mm 이내는 그대로 작업한다.

4) 베벨링부에 가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 후 재 용접하여야 한다.

2.2 굽힘가공 (1) 일 반 1) 모든 굽힘 가공은 KS규격에 따른다.

2) 과다하게 긁힌 자국 또는 파이프 벤더, 벤딩 머신에 의하여 눌린 자국 등은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3) 도면에 특별히 표시되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관경의 5배 이하의 반경을 가지는 굽힘은 할 수 없다.

4) 시공자는 관경의 5배 이하의 굽힘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굽힘 가공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기술하여 시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탄소강

1) 탄소강의 굽힘 가공은 냉간 또는 열간중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열간 굽힘 가공중 가스 토치나 물의 사용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나사내기

(1) 파이프에 가공하는 나사는 NPT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결부위의 조건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2) 나사 접속은 원칙적으로 실용접을 하되, 실용접을 안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 테이프를 사용한다.

(3) 나사의 길이는 NPT의 규정에 의하되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한다.

2.4 용
접

(1) 일 반

1) 모든 스테인리스 용접은 바람이 불지 않는 장소에서 아르곤가스 용접을 해야 하며, 전기용접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모든 배관 용접은 KS규격에 따르고, KS규격 및 법규에 정한 자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의 용접사가 용접하여야 하며, 자격 및 경력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 용접시 지정되지 않은 용접 방법을 쓸 경우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비, 바람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용접할 수 없다.

5)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개선부 양측 100mm범위를 40℃~70℃이상의 예열을 하여 수분침입으로 인한 Crack 발생을 방지하여야한다.

(2) 용접 방법

1) 모든 용접은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을 경우 KS에 준 한다.

2) 배관 용접은 산소(탄소강에 한함) 또는 전기 아크 용접을 쓸 수 있다.

3) 배관 재료에 따라 특별한 용접이 요구되지 않는 한 불활성 가스 피복 용접은 첫 번째 패스나 마지막 패스에 사용될 수 있다.

4) 베벨링부의 기름때는 용접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특히 머신 베벨링(Machine Beveling)한 것은 톨루엔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5) 초기 아크 발생은 모재와 개선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6) 용접 작업을 할 때는 하향에 가까운 자세로 마주 보고 한다.

7) 용접은 각층마다 브러시 또는 뾰족한 망치로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 층의 용접을 하여야 하며, 모재와 동일 재료의 브러시를 사용해야 한다.

8) 비드의 처음과 끝에는 기포로 인한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만일 기포가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 제거하고 그 위에 용접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 용접봉은 처음에 기포가 생기므로 항상 그라인더를 휴대하고 작업해야 한다.

9) 언더 컷과 오버랩 발생에 대비하여 전류치(Ampere)와 운봉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브릿지의 제거는 모재 표면으로부터 2~3mm 남도록 가스 절단하고 그라인딩한다.

10) 소켓 용접부 및 플랜지 모서리살 용접부는 배관경이 작을지라도 초층은 ø2.6mm의 용접봉을 사용하고 필히 2겹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3) 용접 끝손질 및 청소작업

1) 용접부의 스팻(Spat) 및 슬래그(Slag)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브릿지와 스테이등의 가용접부는 평행하게 그라인더로 사상하고 언더컷과 요철부는 보수 용접하고 마무리한다.

3) 파이프 내부의 슬래그, 용접봉, 절단층 기타의 이물질을 없앤다.

4) 관내부의 불꽃 홈(Burn Trough)은 규정보다 큰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 끝손질 및 청소가 끝난 관은 이물질과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해 두어야 한다.

(4) 용 접 봉

1) 용접봉의 종류, 굵기 선택, 건조 상태의 관리를 엄중히 하여야 한다.

2) 수동 아크 용접시에의 용접봉은 탄소강의 경우 KS규격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복이 두꺼운 것을 써야 한다. 이외의 용접봉은 KS규격에 준하여 사용해야 한다.

3) 사용 전에 감독원에 상표, 재질 및 보관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2.5 열 처 리 (1) 용접 부위

1) 열처리는 KS 규격에 준하며, 토치로 가열하는 것은 금한다.

2) 적절한 온도 계측 장치를 사용하여 가열 온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굽힘 가공

탄소강이나 스테인리스강 및 비철금속의 굽힘 가공에는 열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2.6 이종관과의 접합

(1) 재질이 서로 다른 관을 접합하면 전위차에 의한 Galvanic 부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주철제 펌프와 스테인리스관의 접합부, 밸브와 스테인리스관의 접합부 등의 이종 재질 연결부는 절연을 해야 한다.

(2) 플랜지 절연

절연 플랜지는 절연 슬리브, 절연 개스킷, 절연와셔 및 스틸와셔로 구성된다. 절연 슬리브와 와셔는 폴리에틸렌(Polyethylene), 테프론(Teflon) 또는 FRP로 제작한 것으로서, 볼트 직경이 36mm이하의 것은 일체형으로 제작하고, 36mm를 초과하는 것은 2부분으로 제작하여야한다.

(3) 나사 절연

부싱(Bushing), 유니온(Union), 커플링(Coupling)등과 같이 나사로 연결하는 것의 절연은 나일론(Nylon), 테프론(Teflon),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폴리에틸렌(Polyethylene) 또는 그 밖의 비도체성 재질의 것으로서 사용압력 및 사용유체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3. 배관 조립 및 설치 3.1 일반사항

(1) 배관 조립(플랜지 이음, 플러그, 니플 등의 부착)은 배관 기기, 계기 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3) 관은 조립전에 깨끗히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배관시에는 도면과 상이 여부, 관내의 청결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4) 배관은 조립전 무구속시에 배관 조립 허용 칫수내에 들도록 해야 한다.

(5) 나사 배관

나사 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탭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나사 조립부 실 용접은 나사부를 깨끗이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이스트(Paste) 기름 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 후 시행한다. 또 실 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6) 플랜지 배관

플랜지를 조일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플랜지를 부착할때는 볼트 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하에 결합한다.

(7) 배관 지지대의 설치

1) 배관 지지는 지지 구조물에 강제로서 지지하며, 특히 중량이 있는 밸브류는 단독으로 지지한다.

2) ㄷ형강에 붙이는 U볼트 등의 지지구는 느슨해지지 않도록 테이퍼 와셔(Taper Washer)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3) 직관 부분의 지지 간격은 4m 이내로 한다.

4) 바닥에서 지지하는 지지대의 앵커볼트는 L형의 앵커볼트로서 구조물 철근에 용접 설치하고, 부득이한 장소는 콘크리트에 케미컬 앵커볼트로서 고정할 수 있다. 지지대는 ø100 이상으로 한다.

5) 브래킷형(Bracket Type) 지지대의 앵커(Anchor)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용접 한다. 다만 하중이 작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케미컬 앵커로 할 수 있다.

6) 천정에서 걸이형의 배관 지지는 중량 및 진동에 여유 있는 지지력이 있는 앵커로서 고정해야 한다.

7) 곡관부의 지지는 1본에 1개소 이상하고, 앵커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용접한다.

8) 배관 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9) 유동 배관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 외에 설계상의 이유로도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제작 설치한다.

(8) 밸브, 신축이음관 및 플렉시블 이음관 설치

1) 밸브를 설치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필히 닫은 상태로 설치한다. 특히 배관 시공 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2) 밸브류는 닫힌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이음관은 그 작용에 유의하여 편심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배관이 구조물을 관통하고 땅속에 매설되는 등의 지지 구조물이 다를 때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사용한다. 지중 매설관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이음은 토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4) 구조물과 구조물의 접속부(콘크리트 구조물의 이음새 부분 등)의 배관에서 주철관, 강관에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한다.

5)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이 있는 곳은 신축 이음관을 사용한다.

6)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하는 배관에는 앞뒤에 배관지지대를 설치한다.

(9) 기기 주위의 배관

펌프, 스트레이너 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중심을 잡은 후 감독원의 허가 하에 시행한다. 만일 기기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배관은 수정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하고, 계기류는 우회 배관과 배수관을 반드시 설치한다. (농도계, 유량계, 수량계 등)

(10) 계기류의 설치

배관에 설치되는 타공사 공급분을 포함하는 모든 계측기기류는 계기번호를 확인한 후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파이프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정확히 설치한다. 계측기기의 상부에는 공기가 고이지 않고 항상 물이 차있도록 배치하여 계측에 오차가 없도록 한다.

(11) 계장 덕트, 케이블 덕트 부근에서의 화기를 사용할 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12)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배관 관통부는 강관제 파이프 슬리브 또는 플랜지 이음형 본관을 설치한다. 방수를 필요로 하는 곳은 물이 새지 않도록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고 관통부의 양면을 방수 처리 마감한다. 또 배관 관통부의 양측 직관에는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방화 구역을 관통하는 경우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13) 주관에서 분기하는 지관에는 원칙적으로 밸브를 설치한다.

(14) 땅속 매설 부분에서 분기하는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제의 밸브실 (토목공사)을 만든다.

(15) 관의 땅속 매설깊이는 특기사항이 없으면 지면에서부터 관상단 까지를 1.0m이상으로 한다. 땅속에 매설하는 부분은 굴삭후에 굳게 다져 자갈 등을 채우고 그 위에 배관한다.

(16) 배관의 입상관에는 공기 밸브 및 드레인 밸브를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슬러지관의 경우는 50A 이상을 사용한다.

(17) 매설 배관을 하는 개소에는 배관 작업에 위험이 없도록 흙막이, 화살판 등을 만든 후 터파기 하여 배관한다. 또한 배관 완료 후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되메우기 해서는 안된다.

(18) 배관은 무리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관의 절단, 굽힘 등의 가공은 쪼개짐, 휨 및 유해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19) 배관은 필요에 따라 기울기를 주어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곳에는 샘플링(Sampling)관을 설치한다.

(20) 기기와 관을 접속하는 경우, 관 및 이음관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4.시험 및 검사

(1)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모든 배관의 배열, 용접, 이음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2) 감독원이 검사시 의심하는 부분이 생길시에는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요구에 따라 시공자는 재용접해야 한다.

4.1 수압 시험

(1)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 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시험을 할 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설치 여부를 처리계통도 및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 밸브, 제어 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3)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 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필히 영점을 조정하여야 한다.

(4)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 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시험 완료후 배수는 관 세척을 겸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6) 수압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60분 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KS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2 기밀 시험

기밀 시험은 공기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기기 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동일 계열을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15분 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1) 기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실시한다.

(2)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3) 기밀 시험에 있어서는 계장 공사 감독원과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제작자의 조치 (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4) 기밀 시험 완료 후에는 바로 공기 또는 질소를 뽑아낸다.

(5)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시험할 때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

(1) 도급자는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에 의하여 변경 작업시에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제작 및 시공 승인도서에서 공사시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고 수정된 도서를 준공 도서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3)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가 서로 다르거나 어떠한 관련규격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도급자는 단독판단 하에서 시공해서는 안되며, 필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도급자가 공급하는 자재들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4. 전 원 공 사

105
5. 전 원 공 사

4. 전원 공사 1. 공사 자재

1.1 총
칙

1) 본 시방서는 2021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 본 시방서에서 말하는 담당자란 감독원 또는 감리기사 및 그 대리인을 말하며 시방서의
기계사항에 입각하여 행한 담당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및 승인이나 검사는 전부
감리기사의 권한과 책임에 의해 행한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자가 지시 및 승인한 사항중 중요한 것은 신속히 문서를 만들어 담당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본 공사는 전기 설비기술 기준령, 한국전력 내, 외선전공 요령 및 본 시방서와 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4) 도면 및 시방서에 의문이 생긴 경우 또는 설명이 없는 것은 전부 담당자의 지시에 의한
다. 단, 경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협의할 수가 없다.

5)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협의로 인한 기구의 설치 위치나 설치 공법등의 경
미한 변경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6) 공사 착수에 앞서 공정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7) 공사 착수에 앞서 공정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8) 본 공사에 시공도가 필요할 경우 시공회사가 이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9) 건축공사 또는 타 공사에 협의하는 경우는 사전에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0) 시공회사의 사무실, 공작실, 재료창고, 변소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 장
소 등에 대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1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또는 가능한한 건축물 및 기타의 가설물로
부터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며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붕, 내,외벽 및 천정을 방
화구조로 하거나 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설비한다.

12) 공사용수 또는 공사용 전력은 시공회사가 그 수속을 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여기에 소요
되는 비용은 시공회사 부담으로 한다.

1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한국 공업표준 규격 (이하K.S 라고 한다)에 재정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14)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담당자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후 사용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제작도를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15)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16)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보존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7) 공사 시공에 있어서 시설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없는 전기공작물 및 시공은 그 과정에
있어 담당자의 입회 및 점검후 시공하도록 한다.

18) 공사가 완료 되었을 시는 담당자 입회하에 각 설비의 기능과 기타에 대하여 검사 및 시
험을 실시한다.

19)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공서와 검사,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
때 필요한 경비는 전액 시공회사가 부담으로 한다.

20) 공사 중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손상 복구작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이 공사로 인
하여 발생된 건물 또는 공작물의 손상은 전부 시공 회사가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
여야 한다.

21) 공사의 진행, 기계의 반출입 및 일기등의 상황을 표시하는 일보, 주보 또는 월보 기타의
보고를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2.1 배관공사

1) 전선관은 K.S 표시품인 전선용 PIPE를 사용한다.

단, 옥외 간선용 PIPE는 흄관 또는 STEEL PIPE를 사용한다.

2) 각종 BOX류는 1.6TON이상 철재 및 PVC로써 아연도금 또는 PVC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관 및 BOX류는 직접 지면상에 방수없이 사공되는 콘크리트 중에는 시공하지 말아
야 한다.

4) 전선관을 굴곡 시킬때는 28m/m 이하의 것은 전선관 굴곡부를 90도 이하로 하고 굴곡
개소는 5개소 이하 굴곡 각도 (외각)의 합계는 270도 이하로 하며 관의 굴곡 반경은 내
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5) 전선관 배관은 구조물을 파괴시키지 말고 원활하게 전선을 인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
며 전선의 접속은 PULL BOX 또는 LOCAL PANEL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6) 배관후 전선관내에 습기나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CAP등으로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
구하고 전선을 배선할때는 전선관 내를 청소하고 배선하여야 한다.

7) 기기와 전선관, 기기와 LOCAL PANEL의 접속 개소는 프리카 뮤브 및 그 부품으로 시
공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하며 벽, 천정등에 애입하여서는 안된다.

8) 배관공사로 인하여 구조물 강도를 약화 시키는 시공은 일체 안되며 특수한 장소는 건축,
기계, 토목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옥외에 매설되는 전선관은 하중을 받지 않는 장소는 0.6m 이상 도로횡단등 하중을 받는
부분에는 1.2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10) 본 처리장에 사용되는 모든 철재가구 (PULL BOX, TRAY, DUCT, PIT)등에는 필히 에
폭시 코팅 (3회)를 하여야 한다.

2.2 선공사

1) 전선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한 K.S 표시용 603V IV 전선을 사용한다.

2) 전선은 각상의 구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색별한다.

A 상 : 적색, B 상 : 청색, C 상 : 흑색 , 중성선 : 백색

3) 관내에서의 접촉은 일체 불허하며, LOCAL PANEL 또는 BOX내에서만 허용한다.

4) 전선의 접촉은 터미날 및 터미날캡을 필히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만 접속후

TRPING을 할 수도 있다.

5) 전선관내 배선시에는 관내 청소를 깨끗이 하고 전선의 손상유무를 확인한 후 배선하여
야 한다.

6) 전선을 접속할 때는 전선의 전기 저항이 증가하지 않고 전선의 강도가 20%이상 감소되
지 않게 하여야 하며 특히 전선의 도전율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전선은 장력이나 중력이 걸리지 않는 장소에서 전기작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2.3 이블 공사

1) 본 처리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케이블은 아래와 같다.

-.동력선로 : CV CABLE -.조각선로 : IV CABLE -.통신선로 : CPEV CABLE -.조명간선 : EV CABLE

2) CABLE 배선시 전 구간이 1본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중간접속은 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PULL BOX 또는

HAND HOLE 에서만 가능하다.

3) 옥외 매설되는 CABLE과 지중 관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을 그 하부에 매설하여
야 한다.

4) 전기실에는 설치되는 M.C.C PANEL 단자반과의 접속을 위하여 CABLE PIT 에서 1회
로당 입방 3m 이상의 여유를 두도록 한다. (PANEL 배치는 외자 도면을 참조할 것)

2.4 동력 설비 공사

1) 전동기 외함은 제 3종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전동기 인입은 프리카 뮤브 및 그 부품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전동기와 설비 기기와 연결시는 설비 공사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5 내, 외 기기 설치공사 99

1) 설치, 조정, 시험에 있어서 설계서, 설명서 등에 의하여 충분한 기기 내용을 검토하고 기
기제작자가 파견한 설치 지도원의 지도와 아울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하여야
한다.

2) 기기설치 및 조립전에 각 부품의 상태로 조사하여 이상이 있으면 곧 담당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기기를 설치 할 때는 기기, 계기, 계진기 등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달아 올릴때에는 원칙적으로 조영물을 이용 하여서는 안된다.

5) 각종 볼트류의 접속 조립에 있어서는 대칭적으로 조이며 한 부분에 무리한 응력이나 변
형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애자류등 전기 기기는 취부전에 점검을 하고 이상유무를 조사하여 절연 및 도전율 등의
시험을 한후에 취부 하여야 한다.

7) 모든 기기의 절연 저항은 1000V의 메가로 상세히 측정기록 하여야 한다. 특히 철구조
에 취부하는 개폐기류는 취부 전후 2회 이상 측정하여 불량으로 인정되는 것은 담당자
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8) 모든 특고기기는 공인된 시험소의 시험을 필하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6 비클 공사

1) 배전반 및 분전반 등은 제작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 설치
하여야 한다.

2)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시 배전반 및 분전반에 취부된 계기, 계전기 등에 충격을 가하
지 않도록 하며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한다.

3) 큐비클 베이스 찬넬은 수평이 되게 하고 1;2의 몰탈로 고정시켜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양생한 후 큐비클로 설치한다.

4) 큐비클 상호간의 모선연결 및 접지 모선은 완전히 시공하여 동탁이 없도록 한다.

5) 모든 기기, 계기등 부속품은 K.S표시품 또는 형식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형식 승인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우수품을 사용한다.

6) 모든 배선의 단말 처리는 압착 터미날 및 캡을 사요하고 필히 넘버-링을 하여야 한다.

7) 배전반, 분전반, 현장반은 제작 후 광명단 1회 도장 후 청회색 또는 지정색으로 페인트 도장 (3회)을 하여야 한다.

8) 모든 배전반, 분전반, 현장반 등은 내부회로도를 작성하여 반 이면 또는 측면에 마모되
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2.7 지공사

모든 접지공사는 도면 참조하여 관계 법규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 금속관 및 금속제 함류는 8-4에 의한 접지를 하여야 한다.

2) 대지전압 400V이하에 경우 옥내 전로의 접지선을 사용할 경우 IV 1.6m/m 이상으로 한
다.

3) 각종 접지극은 접지 저항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접지단자를 부설하여야 한다.

4) 아래 장소에는 해당 개소에 준한 접지 공사를 필히 하여야 한다.

접지를 요하는 기기 및 전로 사 용 전 압 접지종류

비
고

피뢰기 및 피뢰침

전
부

제1종 타접지와 공용못함 특고압 또는 고압과 저압의 혼축방지

저
압

제2종 기술기준령 24,25조 계기용 변성기의 2차적 선로 특고압 or 고압 제3종 기술기준령 27조 보호망 및 보호선의 금속선

전
부

제3종 기술기준령 93,94조 금속재의 암거, 관 특 고 압 제3종 기술기준령 147조 관로접속함 기계기구의 철대및 외함 400V 이하 400V 이상저압 고압 or 특고압 제3종 특별3종 제1종 기술기준령 34조 2.8 대설비

1) 핸드홀은 별도 상세도에 준하되 케이블의 입출, 꾸부림등에 있어 부적합시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상세도의 재료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로, 세로를 조정하여 시설하
여야 한다.

2) 핸드홀에서는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배수를 시설하여야 한다.

3) CABLE PIT, DUCT, TRAY 등은 공장 제작하여여 현장에서는 조립,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5. 철 골 공 사 5. 일반 철구조물 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른 설비의 다음사항에 대하여 2021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에 관련하여 모두 적용된다.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2)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3)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4)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5)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필요 기술자료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7) 대관업무 수행 및 타 도급자와의 업무협조

(8)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1.1.2 참조규격

(1)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중 철구조물 공사에 사용될 기자재의 표준규격,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KS (KOREA INDUSTRIAL STANDARDS) 규격품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 동등이상의 국제규격 또는 시중 판매되는 최상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국제규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1) ANSI : 미국국립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2) ASTM :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3) AWWA : 미국수도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4)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NFERENCE)

5) ISO :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6) JIS :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IAL STANDARD)

7) JWWA : 일본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100 1.1.3 품질보증

(1) 검사, 시운전 및 현장조정 : 도급자는 설비가 요구하는 시방서상의 성능을 만족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경험 있고 유능한 각 주요 설비 제작자의 서비스 대리인을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비의 설치에 있어서 도급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

2) 설비의 검사, 점검, 조정 후 설치승인을 받기 위한 경우

3) 적절한 운전, 효율, 기능을 위하여 설비를 시운전하고, 현장 시험하는 경우

4) 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하여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시험기간 동안 필요한 현장조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5) 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운영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경우. 교육은 모든 필요한 시험장비와 함께 단계적으로 기계 고장시의 조치공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비용

1) 모든 검사, 시운전, 시험 및 조정과 교육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 위험물 등 법정검사에 따른 필요한 시험을 입증하고, 승인 및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1.4 포장 및 운반, 보관, 취급, 설치

(1) 포장 및 운반

1) 각 부품은 제작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포장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2) 각 나무상자나 포장물에는 방수봉투 내에 포장물품의 목록이 들어 있어야 하고 포장목록의 사본은 물품이 현장에 인도되기 전에 감독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3) 자재의 모든 부품은 포장물품 목록과 대조하여 식별이 되도록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4) 모든 상자와 포장물 등에는 총 중량을 나타내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슬링을 하여야 할 정확한 위치가 분명히 표시되어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5) 감독원은 포장물이 운반되기 전에 기기와 포장을 검사 및 승인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포장물의 운송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검사나 승인이 잘못된 포장이나 운송으로 인한 기기의 분실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6) 파이프의 끝 부분과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부는 수송 및 현장에서 보관 중에 외부의 손상이나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7) 부분품을 케이스 측면에 볼트 접합하여야 할 경우 압력을 분배시키기 위하여 큰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보 관

1) 도급자는 설치된 모든 기계설비 및 부품들이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본래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히 주유하는 등, 준공 처리시 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공사에 적합하도록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판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받침 위에 쌓고 덮개를 덮어놓아 검사가 쉽도록 보관해야 한다.

(3) 취
급

1) 떨어뜨리기, 부딪치기, 질질 끌기 등을 피하기 위해 시설물 취급상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2) 들어올릴 때에는 부착된 인양고리를 사용하여야 하고, 인양고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양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적당한 부분에 갈고리 혹은 와이어로프로 묶어 인양하여야 한다.

3) 각 시설물들은 도면에 도시된 혹은 감독원이 인정한 높이까지 파손되지 않도록 올려놓아야 한다.

(4) 설
치

1) 설치공사 시 도급자는 책임기술자를 입회시켜 설치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 공구는 규격에 맞는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무리한 힘을 가하여 설비에 손상을 주거나, 타 설비와 접촉되는 경우 볼트구멍 등을 임의로 가공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토목, 건축공사와의 구분

1) 콘크리트 구체에 앵커볼트로서 고정하는 기기의 앵커볼트용 구멍 파쇄 및 복구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다.

2) 그라우팅과 앵커볼트 매립 및 매립용 모르타르(Mortar), 각 기기 설치 조정용 모르타르 등도 본 공사범위이다.

(2) 전기, 계장공사와의 구분

1) 각 기기에 공급하는 주전원(Main Power)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 등은 전기공사이다.

2) 철구조공사에 의해 공급하는 현장제어반과 기기 사이의 매설 전선관 공사는 철구조공사이고, 노출 전선관, 배선 및 연결공사는 철구조공사로 한다.

3) 현장제어반 이전까지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은 전기 또는 계장공사 이다. 단 연결 작업시 필요한 연결단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결 작업시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입회의 거부나 불성실한 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는 전적으로 본 도급자가 진다.

1.1.6 하자보수용 자재

(1) 도급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구 및 예비품을 상세목록과 함께 신품으로 준공전 납품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각 해당 시방서를 참고한다.

(2) 도급자는 예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인접한 구매처, 거래자 연락처(대리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한다.

(3) 도급자는 제작도면의 부품번호와 모든 예비품 목록을 서로 참조되도록 하여야한다.

1.2 재
료

1.2.1 일반사항 (1) 제작 일반

1) 모든 설비의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설치, 교체 및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비의 여러 부품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콘크리트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철구조물 및 프레임을 갖추어야 한다.

4) 모든 설비는 해충, 먼지 등 이물질의 유입이 방지되고, 전기 또는 회전부 등으로 인한 접촉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최소의 유지보수로 연속적인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발주처가 제시하는 도면, 시방서는 설비의 일반적인 형식과 지배적인 치수만 나타내며, 설비의 정확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급자는 설비의 사용목적 및 여건을 검토하여 세부사항 및 대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모든 기자재는 소음진동 규제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련 법규의 소음, 진동 규정을 만족하도록 제작하여야한다.

(2) 용 접

별도 기술되거나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모든 용접은 다음에 따른다

1) ANSI / AWWA D 1.1 (Structural Welding Code-Steel)

2) AWWA C 206

3) 공기나 습기의 침투방지가 필요한 조립부품은 연속된 실(Seal) 용접을 하여야 한다.

4) 용접작업 중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구속하거나 지그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도장처리가 필요한 모서리는 평면에 대하여 0.8mm 이내로 그라인딩처리를 하여야 한다.

6) 용접부에 수축응력과 용접결함을 적게 하기 위하여 동시에 한곳에 다량의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다층 용접시는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8) 옥외 용접시 기후조건

가. 주위온도가 35℃이상 또는 -15℃이하이거나 용접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 때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나. 눈 또는 비가 올 때는 용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눈, 비를 막고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적당한 방호시설을 한 다음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다. 강풍하에서는 피복제에 의하여 형성된 보호 가스막이 파괴되기 쉽고, 아아크도 끊어지기 쉬우므로 이동식 방풍설비를 하여야 한다.

라. 주위온도가 0℃이하인 경우 개선부로부터 양측 100mm의 범위를 40~70℃의 온도로 예열을 하여야 한다.

(3) 도 색

1) 모든 철제 빔은 브러쉬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녹막이 페인트인 에폭시계를 하도 중도 상도 순으로 도색하여 향후에 녹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 과정에서 용접이나 산소 절단을 진행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마감을 1)항의 냉용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제작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부담하므로 안전사고에 주의하여 진행을 하여야 하며 철골 작업을 수행하므로 현장 대리인 입회하고 작업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4) 경미한 설계 누락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설계 변경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5) 시공시 시공자는 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며 잘못 이해로 인한 재시공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2 자재의 반입 1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계약사항, 발주사항, 반입물량이 동일한지 확인(규격, 부자재, 기타) 한 후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후 즉시 검수 확인 한다.
검수 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후, 잘 정리, 보관 되어야 한다.

2 녹방지 대책

가.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작업 중 발생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교체 및 수리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현장보수 한다.

1.2.3 자재 관리 1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보호조치를 취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2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3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반입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다.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라. 자재의 적재시 2m이상 쌓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비나 눈에 젖지 않도록 조치한다.

4 인양

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
을 경우는 WINCH나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나.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만큼 분산인양
한다.
다. 자재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인양시 주의하지 않으면 꺽임이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를 기울인다.
라. 일기, 풍향, 풍속 등을 고려치 않고 인양할 시는 매우 위험하므로 사전에 확인한 후 인양을
결정한다.
마. 인양 후 태풍이나 비바람으로 자재가 날아갈 수 있으므로 적재된 자재를 고정시켜 예 기치
못한 기상변화에 대비토록 한다.

5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1.2.4 연관공사의 시공한계와 협의사항

철구조물 공사의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부분을 제외한다.

1 토목공사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공사 및 습식공사

2 전기설비공사/기계설비공사

옥, 내외 배관, 배선공사, 기계설비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3 철구조물의 구멍 뚫기와 마무리 작업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제작물에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작업
진행하여야 한다.

4 중량물 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중 자재에 중량물을 매달거나 취부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하며 설치에 관련된 중량 한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6. 기 타 공 사 6. 기타 공사 1. 기타공사

가) 보온공사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해 시공하며 설계 도면 및 설계 내역에 준하여 공사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공사시방서, 설계 도면, 공사 내역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 조건에 의하여 변경작업이 발생할 경우 또는 설계, 시공도면에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의 사전 협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제작 및 시공 승인도서에서 공사시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고 수정된 도서를 준공도서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가 서로 다르거나 어떠한 관련규격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대상자는 단독 판단 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필히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가 공급하는 기계 및 기자재는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바) 계약대상자는 2015년 공동자원화시설 산기장치 지원사업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도급자가 처리함을 원칙 으로 한다.

사) 계약대상자는 2015년 공동자원화시설 산기장치 지원사업 공사시 필요한 해당관청 인,허가 사항을 득한 후 시행 한다.

아) 계약대상자는 공동자원화시설에 상수도 인입공사 및 처리시설 부지내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에 준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사 유의사항

가) 시공자는 발주처에 출입함에 있어 출입규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공과정 또는 설치 및 시운전 기간에 기존 시설물 또는 시공설비의 파손 및 도난에 대하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다)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시공 수행사 필요하거나 관계 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시에 의한 시공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라) 본 시방서는 공사수행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야야 한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결정하야야 한다.

7. 종합시운전시방서 7. 종합시운전 시방서 1. 일반사항

1) 시운전 및 성능보장시험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계약상대자가 건설한 공동자원화시설의 각종 시설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물 발주자에게 공동자원화시설 인도에 앞서 시설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시운전으로 점검 또는 시험하는 공정을 말하며, 무부하시험, 부하시험, 종합시운전, 신뢰성 시운전등이 포함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시작 15일 이전에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 15일 이내에 시운전 결과를 수록한 시운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운전 계획에는 분야별 기술자 현황, 투입계획, 유지관리 인원에 대한 교육계획, 인수인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서는 본 하수처리공법의 특허를 가진 회사의 경험 있는 기술자가 시운전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4) 시운전 계획서에는 무 부하 시험, 부하시험, 종합시운전, 신뢰성 시운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운전 비용은 발주처와의 협의에 의하여 실제 투입인원 및 시운전 기간에 따라서 공사 준공 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6) 시운전 기간은 총 1개월(사전점검 및 무 부하 시험 제외)로서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시운전기간과 운전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기술 지도하에 발주처의 운전원이 직접 운전하는 신뢰성 시운전 기간을 포함하여 동기간에 소요되는 시운전 및 교육훈련 경비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7)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및 전기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공급하나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입찰한 해당 항목에 포함된다.

8) 발주처는 종합시운전 및 인수인계시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인력을 제공하여 원활한 인수인계 및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9) 종합시운전이 완료되면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 5부를 작성하여 준공도서 제출 시에 별책으로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종합시운전 준비확인 보고서 • 종합시운전 실시요령서 • 종합시운전 작업일보(각 기기별 포함) • 종합시운전 시 고장, 보수 및 조정내용 • 종합시운전 결과

  • 종합시운전 결과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견 및 차후 운영 시 유의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시운전

2.1 설치완료검사 (Mechanical Test)

2.1.1 육안검사

1) 시운전 계획서의 설비별 점검항목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시행한다.

2) 특히 육안검사는 구조물의 상태, 용접부위, 건축물의 외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시행한다.

2.1.2 전기설계

1) 특고압 및 고압선로의 연결부위, 차단기류의 동작시험, 절연시험, 계측기의 보정 등을 시행하고 전기 안전공사의 안전필을 득 한다.

2) 예비검사 이전에 인허가 및 규정의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1.3 제어설비

1) 계기의 보정, 계측기의 보정, 현장조작반의 상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2) 제어설비에 대하여는 관련설비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2.1.4 기계분야

1) 각종 회전기기(펌프, 송풍기 등), 밸브류 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재료 등을 제거하고 윤활유 점검 및 가동부 틈새 등 외관검사 및 수동가능 작동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시행한다.

2) 설치완료 점검표에 따라 외관검사에 합격된 기자재에 한하여 시운전이 가능하다.

2.2 무부하 시험 및 부하시험 2.2.1 전기설비

1) 예비점검이 완료되면 수전설비로부터 말단 부하까지 무부하 Charge를 시행한다.

2) 이때 각종 보호계전기의 동작시험 및 Setting을 시행한다.

2.2.2 제어설비

1) 모든 계장설비는 전력을 수전 받은 후 초기단계부터 연동시험을 시행한다.

2) 시스템별로 필요한 Program을 작성하여 시운전에 대비한다.

3) 무부하 시험에서 이상이 없을 시 부하시험을 행한다.

2.2.3 기계설비

1) 각종 회전기기에 대하여는 무 부하로 회전방향을 확인하고 시운전에 대비하여 동작시험을 시행한다.

2) 각종 배관설비는 배관 내․외부의 이 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부하시험에 대비한다.

2.3 시운전 2.3.1 유의사항

1) 모든 시설의 부하시험은 관련분야 전문요원 및 본 공법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험 있는 기술자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2) 각종 계장설비는 자동화에 앞서 수동운전을 시행하고 자동화 시험을 시행하여 관련 계측 기류의 보정을 재조정한다.

3) 특히 유의할 사항은 액비처리 구조물에 대한 운용계통과 수위조건이므로 계획된 조건과 연계하여 구내 손실수두가 감소될 수 있도록 확인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자재는 각 개별 성능시험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3.2 시운전 실시항목

1) 시운전은 감독관이 승인한 시운전 계획서의 규정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성능이 계약 보증치에 부합되고 액비의 처리 기능이 정상적임을 확인해야 한다.

2)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시운전 작업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운전 결과서에 완료 일자를 기입 후 서명해야 하며 발주처에서도 서명해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3) 시운전 작업의 주요 항목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운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각 장비의 기능시험 ▪ 전 설비의 운전시험 ▪ 측정자료 확인 기록 2.4 신뢰성 시운전

1) 현장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전준비 및 완료시점은 처리설비 및 전 보조설비들이 30일 동안 어떠한 종류의 정지나 고장이 없이 계속적이든, 단속적 이든 간에 처리장 운전을 가능한 편리하게 지정된 정격출력 제한치 내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의 정상동작 조건 하에서 운전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

2) 처리장은 신뢰성 시운전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발주처가 의뢰한 직원에 의하여 운전될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의해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전이 간섭이나 방해를 받거나 효율을 감속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소한 조정을 하도록 허락해야 할 것이다.

3. 성능 보장 시험 3.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장치가 실제 운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성능시험을 통하여 인증하여야 하고 여러 운전조건에서의 전 출력, 연료, 용수, 약품 등의 소모율이 결정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록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성능보증이 미비할 경우에는 관련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교체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공동자원화시설의 전체 성능보장에 지장을 주는 부분들을 발주처가 확실하게 인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시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성능시험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치에 계측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3.2 시험용 계기

1) 측정하는 방법과 측정허용오차는 감독관이 승인한 적절한 규칙 혹은 국가 규격에 따라야 한다.

2) 시험계기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시험계기 계획서에는 각 보증 값에 대한 전반적인 시험허용오차 등을 포함하여 각 변수에 대한 적절한 시험허용오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3) 시험 목적에 적합한 필요한 기준에 따라 설치된 영구 측정 장비는 감독관의 재량으로, 유량측정을 위한 시험용 차압 계측장비와 함께 인수 및 성능시험 계측장비로 사용되어도 좋다.

4)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밀시험 장비는 시험 전, 그리고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는 시험 후에 표준계기를 사용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5) 계기에 필요한 모든 공급을, 예를 들면 공기, 전기 등은 시작 전에 제작자 시방서에 명시된 값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시험기간 중에 이 값을 유지하여야 한다.

115

=====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예시).hwp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예시>

ㅇ신기술(특허)명 : ㅇ발주자(갑) : ㅇ신기술(특허)개발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와의 협약체결) 이 협약에 따라 “을”은 위 사업의 낙찰자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이 부분만의 (기술사용,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4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공사원가계산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를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 )%를 곱한 금액을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또는 “낙찰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고 “을”이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또는 “낙찰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낙찰자”로부터 해당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을”은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적정한 공사금액(예시 : 기초금액에 8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을 “낙찰자”와 “을”이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을”은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동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6조(세부사용협약 체결) 위 공사의 “낙찰자”와 “을”은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을”의 귀책사유로 세부사용협약서의 체결이 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서가 체결된 경우라도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다른 신기술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특허)개발자) (인)

===== 적격심사기준표_2026년공동자원화시설개선사업_260819.hwp =====

적 격 심 사 기 준 표 수행능력 평가 (20점) ◦ 기술능력 (8점) 심 사 항 목 세 부 심 사 기 준 배점한도

비
고

기 술 능 력

◎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과 기계설비업을 보유하고 있음

◎ 가축분뇨 설계·시공업과 기계설비업을 보유하고 있음

◎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또는 가축분뇨 설계·시공업만을 보유하고 있음

4 점 4 점 2 점 최대 4점 품 질 보 증

◎ 당해 공사와 관련된 특허등록증, 실용실안등록증,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음

◎ 당해 공사와 관련된 A/S조직과 인력(정직원)을 확보하여 A/S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수질/대기/전기/기계분야 각1명)

3 점 1 점 최대 4점 (자격증첨부) ◦ 시공경험 및 직접 생산 증명(12점) 심 사 항 목 점 수 배 점 배점한도

비
고

시 공 실 적

◎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개선공사 공사금액의 공사실적 3개소 이상(7.5억 이상 3개소)

◎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개선공사 공사금액의 공사실적 1개소 이상(7.5억 이상 1개소)

◎ 공사실적 없음

◎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현장 무중단 운영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 제출

(3일 이내 –3점, 5일 이내 –2점, 7일 이내 –1점)

4 점 2 점 0 점 3점~0점 최대 7점 직접생산증명

◎ 공장(공장등록증 첨부)을 보유하고 직접 생산을 증명할 수 있음

◎ 직접 생산을 하지 않음 5 점 0 점 최대 5점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및 주요기자재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결격사유 (-10점)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 점 1)부정당업자

최근3년 內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실이 있는 자

-4 ◎ 1년이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

◎ 6개월이상 1년 미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

◎ 6개월 미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 -4 점 -3 점 -2 점 2)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을 위반 -2

◎ 최근 3년 이내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자

-2 점 3)임금체불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2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2 점

4)최근 3년간 입찰 공고문과 같은 유사한 공사 중 발생한 산업 재해

-2 점 3.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4. 감독원 특별 사항

(1) 구매품을 제외한 모든 제작, 설치, 시공품은 직접 제작, 생산 및 직접 시공하며 하도급이 불가하다.

(2) 모든 자재는 밀시트 등 검사성적서가 포함된 자재공급승인원을 감독원에게 사전 승인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모든 물품 및 제작품은 제작전 제작승인원을 감독원에게 사전 승인받고 제작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제작품이 50%이상 제작하였을 시, 공장 검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도급자가 설치한 설치품을 검사(용접검사, 수압검사 등) 및 시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5)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선공사로 인해 액비의 생산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면 안되며, 공사로 인해 액비의 생산 및 품질이 저하 될 경우, 도급자는 이에 대한 손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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