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성남 원도심 주요상권 야간경관 조성용역].pdf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089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성남 원도심 야간경관 조성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성남 원도심 야간경관 조성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3. 12.까지
다. 기초금액: 금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에 따른 전기공사는 분리 발주(전기설비 안전검사비 포함) 예정
※ 디자인 설계, 제작 및 설치, 전기실시설계, 점등식 행사, 임시전력 운영에 따른 전기료,
보험료, 운영 및 철거, 응급조치 등 모든 비용 포함
※ 자세한 과업내용 등은 우리 구 전통시장과(☎052-290-836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개요
구 분
추진일정 주요내용 1. 입찰공고
2026. 9. 4.(금)~
2026. 9. 28.(월)
- 조달청 나라장터
- 울산광역시 중구청 누리집(https://www.junggu.ulsan.kr/)
2. 가격입찰
(전자입찰)
2026. 9. 18.(금)~
2026. 9. 28.(월)
2.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방문제출)
2026. 9. 28.(월)
- 접수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 신청 및 접수: 9. 18.(금) 10:00 ~ 9. 28.(월) 16:00
※ 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 신청 및 접수: 9. 28.(월) 10:00 ~ 17:00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울산 중구청 전통시장과(본관 4층)
※ 가격입찰(전자입찰)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3. 제안서 평가 2026. 9. 30.(수)
- 평가장소: 울산 중구청 2층 중회의실, 14:00
- 평가방법: 업체별 제안서 PPT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미발표시 탈락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2026. 10. 6.(화)
- 종합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5. 협상 및 계약 제안서 평가 이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형물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조형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6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로 등록한 업체 또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한 업체
4)「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을 등록한 업체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
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
지 발생ㆍ신고ㆍ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
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달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공동계약사항: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가. 본 사업은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경우 대표업체를 명시해야 합니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개찰일 전일 18:00까지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중복참여시 입찰 무효로 함)
※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6)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7)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6.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① 기
간: 2026. 9. 18.(금) 10:00 ~ 9. 28.(월) 16:00
②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③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울산 중구 입찰집행관 PC)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① 기
간 : 2026. 9. 28.(월) 10:00 ~ 17:00
② 장
소 : 울산광역시 중구청 본관4층 전통시장과 지역상권계(☎ 052-290-8364)
③ 작성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제출은 직접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전자입찰)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9. 30.(수) 14:00
나. 장
소 : 울산 중구청 2층 중회의실
다. 방
법 : 제안업체별 PPT 발표 후 평가(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확인)
※ 제안서 평가 일정은 우리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유선 통보
※ 미발표시 탈락
8. 협상절차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90%(정량적평가 20%, 정성적 평가 7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하며,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 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조하시고,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제안서제출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신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G2B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계약 건은 전자계약으로 시행되며, 낙찰자 선정(G2B 낙찰자선정입력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과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과 지역상권계(☎052-290-8364)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계(☎052-290-3184)
- 아래 붙임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및 청렴시책 민원안내문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
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31
5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93
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
53
, 1 16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억원 이상인 자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청렴시책 민원 안내문
울산광역시 중구는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이의신청 방법,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 처리로「클린중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① 사업(발주)계획 → ②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③ 입찰 → ④ 낙찰자 결정
→ ⑤ 계약체결 → ⑥ 계약이행(착공 등) → ⑦ 준공(대가지급 등)
※
기관(부서)별로 공사계약 분야는 위 절차와 다를 수 있음(해당과에 문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공개,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사전민원
심사청구, 사전정보 공개, 민원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함.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이의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
- 이의신청(문제제기) 사유: 보완, 반려, 처리불가, 보류, 기타
-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예시: 공사계약 및 관리
∙전화 이용: 052-290-3180
∙ FAX 이용: 052-290-3189
∙우편 이용: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과
「
」
○ 금품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요구(제공) 등은
「공무원 부조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 운영
∙전화 이용: 052-290-3111
∙FAX 이용: 052-290-3119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참여마당⇒ 공무원부조리
∙우편 이용: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 기획예산실 청렴감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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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성남 원도심 주요상권 야간경관 조성사업).pdf =====
- 성남 원도심 야간경관 조성 용역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2026. 8.
울산광역시
중구
UNG-GU, ULSAN METROPOLITAN CITY
J ( 전통시장과) 목
Ⅰ 사업개요
.
차
1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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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낙찰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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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입찰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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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세부 제안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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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Ⅱ 과업내용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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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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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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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 과업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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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성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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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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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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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 제안서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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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제안서 효력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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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서 평가 27
1. 평가일정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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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 제안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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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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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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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관련서식 35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성남 원도심 야간경관 조성 용역
2. 사업목적
가. 성남 원도심 내 야간경관 연출로 연말연시와 크리스마스 분위기
조성 및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
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활기찬 분위기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
3.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 3. 12.
가. 제작 및 설치
: 계약체결일 ~ 2026. 11. 23. 나. 시험운전 및 보완
: 2026. 11. 24. ~ 2026. 11. 30.
다. 점등식 개최 : 2026. 12. 1.(예정) 라. 점등 및 야간조명 운영
: 2026. 12. 1. ~ 2027. 2. 28.
마. 조형물 철거 : 2027. 3. 1. ~ 3. 5.
바. 폐기물 처리·원상복구 및 최종검사 : 2027. 3. 12.까지
※ 사업 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사 업 비: 금170,000,000원(금일억칠천만원)-부가세, 이윤포함
※ 본 용역에 따른 전기공사는 분리 발주(전기설비 안전검사비 포함) 예정
※ 디자인 설계, 제작 및 설치, 전기실시설계, 임시전력 운영에 따른 전기료,
보험료, 운영 및 철거, 긴급조치 등 모든 비용 포함
5.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 원도심 전역
※ 주요구간: 문화의거리~울산교 앞, 젊음의거리, (구)울산초교앞, 새즈믄해거리
6. 주요 사업내용: 연말연시와 크리스마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형물 및
경관조명 제작‧설치
- 1 -
2 입찰 및 낙찰 방식
1.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
※
기술평가기준 등 세부기준은 수요기관(울산 중구)에 의함
3. 사업자 선정 목적
가. 본 사업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형태의 조명 및 조형물을 디자인 및
제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대중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조명 및 조형물 설치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나. 따라서, 독창성과 안전성을 갖춘 야간경관조명 및 조형물의 디자인 및
제작‧설치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실적을 쌓아온 우수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조직으로서 공고일까지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 2 -
1. 입찰 참가자격 조건
가. 조형물(세부품명번호: 60121002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조형물, 세부
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로 창작구조물 또는 전시물,
사인조형물 등 제작 ‧ 설치 및 철거 작업이 가능한 업체
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
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등록한 업체
라.「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종합
설계업(업종코드 1105), 전문설계업 1종(업종코드 1106)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마감
일까지 발생ㆍ신고ㆍ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함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전자
접수방식으로 제출해야 하고, 대표업체를 명시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3 -
나.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중복참여시 입찰 무효로 함)
※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3. 입찰 시 고려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제안서를 작성토록 함
나. 공고내용이나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공고에 따른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다. 제안요청서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을
준용함
라.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바.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관계법령과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심사 제외, 낙찰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4 -
세부 제안 절차 4
1. 계약절차 및 일정(공고문에 따름)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
구
1. 공
분
고
추진일정
‘26. 9. 4.(금) ~ 9. 24.(목)
비 고 조달청(나라장터), 울산 중구 홈페이지 2. 제안서 접수
‘26. 9. 28.(월) 10:00 ~ 17:00 직접방문 접수(울산 중구청 전통시장과)
3.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26. 9. 30.(수) 14:00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4.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26. 10. 1.(목)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5. 계약체결 ‘26. 10월 중 협상 후 계약 체결
2.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나. 제안서는 제안업체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
변경·보완할 수 없음
다.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
출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라.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 취소 가능
마.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제3자
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 5 -
사. 발주기관은 협상 과정에서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아. 제안업체는 기술제안서 등 심사용으로 제출하는 도서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음
자. 최종 선정된 제안내용의 저작권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Ⅱ. 과업내용 및 지침
1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 원도심 일대
❍ 주요구간: 문화의거리~울산교 앞, 젊음의거리, (구)울산초교앞, 새즈믄해거리
- 문화의거리~울산교 앞 구간의 수목·건물·기둥 등을 활용한 눈꽃축제와
연계한 경관조명 연출로 원도심 유입 동선 강화
- 젊음의거리 내 아케이드 등을 활용한 조명 연출과 포토존 설치로
크리스마스 및 연말 분위기 조성
- (구)울산초교 앞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눈꽃
축제와 연계한 대표 사진 촬영 공간 조성
- 6 -
2. 내용적 범위
가. 문화의거리 (구) 울산초교 앞 –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1) 위 치 도
2) 설치 예시사진 - 7 -
나. 주요구간 내(문화의거리~울산교 앞, 젊음의거리, (구)울산초교앞)
– 기둥, 건물, 고보조명 등을 활용하여 경관조명 및 사진 촬영 공간 조성
1) 위 치 도
2) 설치 예시사진 - 8 -
다. 시계탑사거리 – 대형조형물 또는 경관조명
1) 위 치 도
2) 설치 예시사진 - 9 -
라. 전구간 내 – 수목, 아케이드 이용 조명연출 및 포토존 설치
1) 위 치 도
2) 설치 예시사진
※ 상기 제시한 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 독창적인 형태의 디자인 제시 요망
※ 건물 또는 구조물의 벽면을 활용한 프로젝트 맵핑, 영상 등 다양한 연출 제안 가능
- 10 - 2 과업내용
1. 기본내용
가. 연말연시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반영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원도심
야간경관 연출 및 조형물 제작·설치
나. 야간경관 연출 종합적인 실행계획 수립, 기본계획의 구체화 및 연출
상세 디자인 개발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
다. 구간별 다양한 종류의 전시물(창작물)을 디자인하여 조화롭고 독창적인
모양이 되도록 설치
라. 주간에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위치, 크기, 재료 및 컬러를
선정하고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제안
마. 야간경관 연출을 위해 설치되는 전시물(창작물)은 진입로 주변 어느
방향에서도 잘 보일 수 있게 각도별 균일하게 배치
바. 기타 연말연시 및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수 있는 문구나 상징물 등을 설치
사. 전시물(창작물) 설치 시공에 따른 실시설계 수립 및 도서작성
아. 기타‘울산광역시 중구(이하 발주기관)’가 요구하는 사항 반영 및 시행
자. 설계 시 고려사항
1) 상기 제시한 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 독창적인 형태의 디자인 제시 요망
- 대상지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디자인 개발 및 설계
2) 추후 사정에 따라 설치 장소가 변경, 추가될 수 있음
3) 구조적인 안전성, 품질, 견고성과 내구성, 유지관리의 편리성, 관리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가 되도록 반영
2. 세부내용
가. 야간경관 전시물(창작 조형물) 설치
1) 거리 영역별 특색이 있는 테마 구성으로 이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 11 -
으로 활기 넘치는 경관조명 계획 수립
2) 안전사고(인적, 물적)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이용객의 안전
(보험가입) 및 편의를 최우선하는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등
나. 야간경관 전시물(창작 조형물) 디자인 및 실시설계
1) 사업목적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
2)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은 순수 창작품
3) 조형성과 예술성이 있는 창작 디자인
4) 설명서, 설계도면, 제품사양서, 설계내역서,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와
발주기관 요구사항 등을 일괄 작성하여 설계도서 제출
5) 본 설계 도서의 자료일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
일체를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6) 특색 있고 상징적인 전시물(창작 조형물) 디자인(안) 제시
7) 울산교에서 문화의거리까지 연말연시 및 크리스마스 분위기 반영한
스팟 조성
다. 야간경관 전시물(창작 조형물) 설치를 위한 전기 실시설계 및 전기공사 협업
1) 설명서, 시방서, 도면, 전력사용량, 전기용량, 배선계획, 공사비
산출서 등 전기공사 분리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고,
전기공사 시공자와 전원 인입 위치·배선·공정 등을 협의하여야 함
라. 야간경관 전시물(창작 조형물) 제작·설치 등
1) 안전성 확보
- 현장 실측을 바탕으로 자중, 풍압, 적설 등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한 후 설계·제작
- 대형 트리, 게이트형 조형물 및 보행동선 상부 시설물은 전도·낙하·
붕괴를 방지하도록 기초, 앵커, 와이어, 웨이트 등 고정장치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작
- 12 -
2) 구조물은 관계 법령과 제반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전 과정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
3) 발주기관은 시설물의 규모·형태·설치 위치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조안전 검토
자료, 설치상세도, 재료명세서 및 고정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분야의 법규를 검토하고,
별도 발주하는 전기공사 시공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과업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함. 사업비에는 세금, 보험료, 제작비,
인허가 수수료 및 대행료 등을 포함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마. 야간경관 전시물(창작 조형물) 설치완료 및 사전 종합 시운전 실시
1) 점등식 행사(12. 1.(화) 예정)개최 7일전 까지 모든 시설물과 부가적인
설치를 완료 하고 사전 시운전을 야간 1시간, 2회 이상 진행
2) 점등식 행사 개최 1일전 야간에 사전 시운전 실시
바. 우천, 화재 등 천재지변 시 대책
1) 우천, 화재 시 대처방안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
2) 태풍, 집중호우, 강설 등의 천재지변과 전쟁, 지진, 폭동, 시위 등
불가항력에 의해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수행 결정
3) 우천, 기상이변 등이 발생하여 전시물의 이동, 대피 등의 경우에 대비
하여 크레인 및 예비 인력 상시 확보
사. 기타 과업
1)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각종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
2) 과업기간 내 철거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타 제안서에 추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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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안한 사업, 제안 평가 시 발표자료 질의응답 및
협상과정에서 추가로 시행하기로 한 사업을 과업에 포함
3)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보
4)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것을 수행하여야 함
5) 점등식 점등 연출 기술 지원 및 업무 협조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아. 철거 관련
1)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철거대상 시설, 설치물의 철거 및 주변 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등의 현장정리는 7일 이내에 완료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2) 사업장 내 시설·장비 관련 도난, 화재, 분실, 안전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3) 과업기간 동안 수시로 안전 점검 시행
4) 과업종료 후, 설치물, 기타 시설물 등을 철거완료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철수 할 것
5) 철거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 발주기관 인수 여부, 재사용 대상과 범위,
보관 장소·기간·비용 및 폐기·처분 방법은 협상 과정에서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6) 발주기관이 인수·재사용하기로 한 시설물은 훼손되지 않도록 분해·
포장하여 지정 장소에 인계하고, 폐기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됨
7) 임시시설물에 대한 2년의 하자보증기간은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철거 후 발주기관이 인수하여 재사용하는 시설물의 하자
담보책임기간·범위와 보증방법은 시설물의 상태 및 재사용 계획을
고려하여 협상 결과를 반영한 계약서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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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
가. 공정별 소요예산(구조물 제작·설치, 점등식 점등 연출 기술지원, 운영·
유지관리, 구조물 철거, 보험료, 부가세 등)과 기타 제경비 등을 포함
하여야 한다.
나. 루미나리에, 포토존, 전시물(창작 조형물) 등 디자인 제안서를 작성
하고 또한, 구조물 설치 전 울산광역시 중구청 전통시장과 담당자로
부터 구조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이사항이나 의문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하여야 하며, 우리 구의 사전 협의(승낙)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처리
하여 발생한 제품의 하자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치 기한 내에 설치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
하여 해당 구조물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한다.
마. 과업 진행 중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과업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 진행상황 등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행 중인 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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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는 즉시 발주기관
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과오·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1)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본 사업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으로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
책임 하에 피해 당사자와 협의 보상하여야 한다.
3)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한다.
5) 사업 수행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부터 설치물의 철거·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완료 확인일까지 본 과업의 제작·운반·설치·운영·유지관리·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담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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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7) 보험은 현장 설치·철거 작업, 시설물 운영 및 점등식 행사에 따른
위험이 실제로 담보되도록 도급업자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
책임 또는 행사배상책임 등 필요한 담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착수 전 보험증권, 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보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과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보험을 갱신
하여야 한다. 보험의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실시설계 안내사항
1) 사업예산이 한정된 재원이므로 설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료를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제작 및 설치
1) 승인된 설계도면과 계약내용에 따라 경관조형물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한다.
3) 구조물 설치의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을
촬영하고,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완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작·설치 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안전조치 완료 후 작업을 시행하고, 이행 도중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을 강구해야 하며,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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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책임이 귀착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습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유념하고, 작업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운영기간 중 유지관리 및 결함 조치
1) 계약상대자는 경관조형물 설치 완료일부터 철거·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완료 확인일까지 시설물이 안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제작·운반·조립·설치상 결함으로 조형물의 파손·
변형·기울어짐·이탈 등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신속하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영기간 중 현장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조형물의
고정 상태, 파손·오염·이탈 여부, 보행 방해 여부 및 조명 점등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접근 통제·시설물 보강
또는 철거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배선·분전반·접지·전원 연결 및 조명기구의 전기적 이상을 발견한
경우 임의로 수리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되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별도 전기공사 계약상대자의 점검·보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철거·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과정에서 미비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아. 계약의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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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2)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자. 과업수행에 대한 보안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상대자의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4) 본 사업의 기본계획 및 과업수행계획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차. 행정사항 및 기타
1) 과업수행 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4) 법령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상 중
또는 계약 성립 후에라도 과업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
5)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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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성과품
1.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1)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 착수계, 참여인력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과업 추진사항 및
실행계획을 수시로 보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착수보고회 등 일자·장소·참석대상·형식 등은 발주기관이 정하여 통지함
나. 성과품 제출목록
1) 최종보고서 : 5부
2) 설계도면(A3) 및 설명서 : 5부
3)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포함) : 5부
4) 현황사진첩 : 1식 (준공에 필요한 공정별 전⋅중⋅후 사진)
5) 전기 실시설계도서 : 1식(설명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공사비
산출서, 전력사용량·전기용량 및 배선계획 포함)
6) 경관조형물 설치상세도 : 1식(구조·고정방법, 재료명세서 및 구조안전
검토자료 포함)
7) 운영기간 순회점검일지 : 1식
8) 비상상황 발생 및 조치 결과보고서 : 1식(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9) 철거·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사진대장 : 1식(철거 전·중·후 사진 포함)
10) 최종 성과품 전자파일 : 1식(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및 PDF 파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료가 저장된 USB : 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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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 서류
가. 입찰등록서류 표지 1부(서식1)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2)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확약서 1부(서식3)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서식4)
바. 위임장(서식5),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1부
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서식6)
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7) 1부 ※ 공동수급의 경우에 한함
자. 공동수급 합의각서(서식 8) 1부 ※ 공동수급의 경우에 한함
차. 대표자 선임계(서식 9) 1부 ※ 공동수급의 경우에 한함
카.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서식10)
타. 보안서약서 1부(서식11)
파. 서면질의서 1부(서식12)
2. 제안서(정량적, 정성적) 평가 서류(각 별권으로 분리 제출)
가. 정량적 평가서류 : 2부(1부 사본)
1)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서식13)
2) 자체평가표(서식14)
3)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15)
4)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서식16)
5)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서식17)
6)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서식18)
7)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19)
8) 실적증명서(서식20)
9) 행정처분 내용(신인도 평가자료)(서식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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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 10부 ※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1)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서식22)
2) 발표자 인적사항(서식23)
※ 제안서 설명자료(PPT) USB 1개 제출
다. 가격입찰 제안서 : 전자입찰
※ 가격제안은 나라장터로 제출(전자입찰)
※ 제출서류 일건 USB 1부(제안서 및 제출 서류의 모든 내용을 포함,
인쇄물은 스캔하여 저장, 업체명은 USB 전면에 표기)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
라. 제안서 작성 서식
1) 입찰참가신청 일반서류(서식 제1~12호)
○ 입찰등록서류 표지
○ 입찰참가신청서
○ 확 약 서
○ 사용인감계
○ 위 임 장
○ 청렴이행서약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 합의각서
○ 대표자 선임계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보안서약서
○ 서면질의서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 제7-1호〉
〈서식 제7-2호〉
〈서식 제8호〉
〈서식 제9호〉
〈서식 제10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2) 정량적 제안서 제출 서류(서식 제13~21호)
○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
○ 자체평가표
○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증명서
○ 행정처분 내용(신인도 평가자료)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서식 제15호〉
〈서식 제16호〉
〈서식 제17호〉
〈서식 제18호〉
〈서식 제19호〉
〈서식 제20호〉
〈서식 제21호〉
3) 정성적 제안서 제출 서류(서식 제22~23호)
○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 발표자 인적사항
〈서식 제22호〉
<서식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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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작성지침
1. 사업제안서 작성기준
가. 일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는 평가를 위한 모든 제출 서류에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 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 등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작성형식
- 규격 : 본문 A4(가로 210mm / 세로 297mm), 단면 인쇄
- 제본 : 좌철(왼쪽으로 넘기기)
- 항목구분은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함
- 전체 분량는 30쪽(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 제외) 이내로 하고 제본
하여 10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제출
다. 제안서 작성내용
- 제안업체는 현장을 답사하는 등 본 사업 취지와 주변 환경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획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목차, 디자인 컨셉 및 구상 등 제안 배경 설명, 사업 장소의
주요 경관시설과 부대시설 배치계획 및 조감도, 각 시설별 설계와
관련된 사항, 야간조명계획, 유지관리계획, 일정(공정)계획 등의
내용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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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참고사항
- 별도의 사업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부서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지시하는 추가사항 이행
- 위원회의 심의내용,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발주기관에서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수탁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탁기관모집 참가 신청자의 부담
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체결
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전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기타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
업체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한 작성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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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요청)서 효력 및 유의사항
1. 제안요청서의 성격
가.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필수요청 사항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다양한
제안을 위한 지침으로서 예시적 성격을 가지며, 발주기관과 제안업체
(계약체결 이후에는‘계약상대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나.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다.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업체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라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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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정성제안서(기술제안서), 발표자료 등 정성적 평가 자료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마.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바.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정기일까지에 한하여 서면으로 가능하며,
답변도 서면으로 된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전화문의 불가)
사.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아.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26 -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정 및 방법
1. 평가일정 : 별도 공지
2. 평가기관 :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울산 중구)
3. 평가위원회 구성
가.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의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는 관계 기준에 따라 공개한다.
4. 평가방법
가.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객관적 평가)과 기술제안서평가(주관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 협상 순서는 기술 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평가위원회는 소정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기술제안서)를
실시한다.
- 27 -
마. 평가는 제안업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동일한 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의 한 명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써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사. 협상대상자 선정은 기술 능력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아. 협상대상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2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시: 2026. 9. 30.(수) 14:00
2. 평가장소: 울산광역시 중구청 2층 중회의실(울산 중구 단장골길 1)
3. 설명시간: 업체당 30분(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4. 발표순서: 평가당일 추첨에 의함
5. 설명자료: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사본 파일 활용
■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참가자 등
- 제안서 발표자는 제안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위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일까지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함
※ 발표자 신분 확인[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지참]
- 발표 장소에는 2인 이내 인원만 입장할 수 있으며, 타 제안업체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28 - 3
제안서 평가 항목 및 기준
부 문
정량적
평 가
(사업수행
능력평가)
(20점)
기
술
평가항목 배점 기술인력 보유 ◦인력보유현황 6 경 영 상 태 ◦기업신용평가등급 5 수 행 실 적 ◦건수 및 금액 6 신 인 도
◦과징금이상 행정처분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건수
3
기초조사 및
과업의 이해도
◦현장분석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장소 배치 계획 등)
◦과업 이해도
15
상징성 및
창의성
◦독특하고 차별화된 디자인, 조형미
◦디자인의도 및 구상방향의 적합성
◦공간구성의 창의성
◦공간연출의 다양성과 흥미성
20
능
력
평 가 요 소 평
◦사업추진 방법 및 단계별 수행절차의
정성적
구체성
평 가
(90점) (사업수행
◦경관조형물의
제작·운반·조립·설치 및
사업수행계획의
계획평가) 구체성 및 실현 철거계획의 적정성
(70점)
가능성
◦전기공사와의 공정 연계 및 업무협조
방안
◦사업일정,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의 적정성
20
◦적절하고 합리적인 구조 및 안전성 및
내구성
안전,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 편의성, 사후관리
방안
15 비 고
사업부서
평 가
가
입찰가격 평가
(10)
입
가
찰
격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합 계 10
평가위원
평
가
계약부서
평 가
100
※ 과업 수행을 위해서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므로 가격평가(10)보다 기술능력평가(90)를 우선하였음.
※ 기술능력은(공동수급구성 시) 업체의 분야별 기술 인력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경영상태, 신인도는 대표사에 한해 평가함
- 29 -
1. 정량적 평가 : 20점(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가. 기술인력 보유(전문인력 보유) : 6점
평가
배점
방법
절
평가항목 사업참여 자격 및 대 전문인력 경 평 력 6
점수계산방법
특급
기술자
1.0
고급
기술자
0.6
중급
기술자
0.3
초급
기술자
0.1
평점 = 등급별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6점)
가
참
여
1) 사업참여 전문인력에 대한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기 술 자
의거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또는 학력 및 경험기준에 의한 기술 인력을
(6)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2)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3)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첨부(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구 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기 술
특 학력 및 경험기준 사
급
∘기사자격 : 10년이상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산업기사 : 13년이상 ∘박 사 : 4년 이상 ∘석 사 : 9년 이상 ∘학 사 : 12년 이상
∘전문대학 졸 : 15년 이상
∘박
사 : 1년 이상 ∘기사자격 : 7년이상 ∘석 사 : 6년이상 ∘산업기사 : 10년이상 ∘학 사 : 9년이상
∘전문대학 졸 : 12년이상
∘박사 학위자
중
급 기술자 ∘기사자격 : 4년이상 ∘석 사 : 3년이상 ∘산업기사 : 7년이상 ∘학 사 : 6년이상
∘전문대학 졸 : 9년이상
초
급 기술자 ∘석사 학위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 ∘학사 학위자 ∘산업기사 : 2년이상 ∘전문대학 졸 : 3년이상 - 30 -
나. 수행실적(건수 및 금액) : 6점
- 최근 3년간 합산 기준 5천만원 이상 창작구조물 또는 전시물, 사인조형물 등
제작 및 설치, 디자인 사업 관련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실적 건수
실적 건수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점수 3.0 2.0 1.0
- 최근 3년간 합산 기준 5천만원 이상 창작구조물 또는 전시물, 사인조형물 등
제작 및 설치, 디자인 사업 관련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실적 금액
실적 금액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점수 3.0 2.0 1.0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창작구조물 또는 전시물, 사인조형물 등 제작 및
설치, 디자인 사업 관련 용역을 수행한 실적(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의 누적의 대표사 실적만 인정
※ 유사실적 실적증명이 가능한 야간경관개선사업, 야간조명설치사업, 크리스마스
축제, 빛 축제(루미나리에 연출), 빛조명연출사업, 야간경관디자인사업 등
다. 신인도 : 3점
구 분
평가요소
과징금
기 준 배점 이상
행정처분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건수
3.0
점수계산방법
◦신인도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건설 등)에
의하여 과징금 이상 행정처분 받은 건수 및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건수로 평가
구
분 없음 1건 2건이상 점 수 3.0 2.0 1
※ 공신력 있는 기관(협회)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확인서 발급 등 증빙서류 첨부
- 31 -
라. 경영상태 : 5점(신용평가 지정기관 발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 평가 등급 A- 이상 A2- 이상
A-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BB+,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점수
5
4 3 CCC+이하 C이하
B+, B°,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
CCC+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기관〔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 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이크레더블(주), 나이스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
평가(주) 등〕에서 발급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어야 한다.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점수는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정점을 적용한다.
- 32 -
2. 입찰가격 평가 : 10점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 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참가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33 - 4 기타 유의사항
가.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다. 실적증명은 발급 후 1년 이내 것만 유효하다.(입찰공고일 기준)
라.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마. 협상대상자의 제안작품의 지식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상대상자(제안업체)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바.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사.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 또는 추가 조정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아. 협상 비대상자 중에서 당해 제안업체와 협의하여 제안 작품 중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자.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차.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34 - 【서식 제1호】 접수번호 / 성남 원도심 야간경관 조성 용역 입찰등록 서류 2026. 업
체
- 35 -
. 명 【서식 제2호】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입찰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성남 원도심 야간경관 조성 용역’
제안서 제출에 중구청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입찰참가자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입찰참가자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절 취 선>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울산 중구 2026 - 접수일자
업 체 명
주
2026 년 월 일 대 표 자 소 접 수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 전통시장과
- 36 -
성명 인) ( 【서식 제3호】 확 약
□업체명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서
:
:
( ) : :
성남 원도심 야간경관 조성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다른 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내용,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2026 대 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성 명 귀하 - 37 - 일 ( 서명) 또는 (인)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의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기관과의 입찰 및 계약
체결 관련 사용인감으로 사용하겠으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월 일 (법인인감)
귀하
- 38 -
【서식 제5호】 위 대표자 대리인 성 명 주 소 임 장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락 처 처
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성남 원도심 야간경관 조성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2026 대표자 : 월 일 인)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39 - 【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울산광역시중구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청에서 시행하는‘성남 원도심 야간경관 조성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
실로 드러날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울산광역시중구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에 발주기관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중구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울산광역시중구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40 -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
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
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구민감시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울산광역시중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울산
광역시 중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서 약 자 : 대표 (인) - 41 - 【서식 제7-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
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
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
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
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
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
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
- 42 -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
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
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
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
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
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 43 -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
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
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
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
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
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
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44 -
【서식 제7-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
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
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
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
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
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
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 45 -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
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
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
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
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
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46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
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
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
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47 - 【서식 제8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
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48 - 월 일 【서식 제9호】
대표자 선임계
■ 대 표 자
제안자
(대표자)
업체명
주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소 연락처
상기인을 ‘성남 원도심 야간경관 조성 용역’제안 응모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공동
수급체
업체명
주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소 연락처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구성원) :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49 -
【서식 제10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공고번호:
○ 입찰건명:
○ 입찰일시:
○ 입찰보증금
: 금 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
○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 중구
본인은 귀 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50 - 인) ( 【서식 제11호】 보 안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제
안
주 소 전 화 번 호
자
대
표 자
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성남 원도심 야간경관 조성 용역’ 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구청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대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51 - (인) 【서식 제12호】
질 의 서
접수번호 :
발 송 일 시
업
체 명 담 당 자
연
제
락 처
대표자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전 화 : ( ) - E-mail : 목 질의내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52 - (인) 【서식 제13호】 접수번호 2026 - 성남 원도심 야간경관 조성 용역 정량적평가 제안서 2026. .
※ 주의사항
1.
백상지(80g/㎡)
부 제출
2. 2
3.
좌철 풀 제본 4. 단면 인쇄 사업체명 - 53 - . 【서식 제14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예시)
평가
요소
(기준)
평가항목
기술인력
보유
사업참여
전문인력
자격 및
경력
자체평가
배점
6.0 점 수 계 산 방 법 내용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0 0.6 0.3 0.1 배점
평점 = 등급별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6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인도
회사
실적
(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
과징금 이상
행정처분
및
제재처분
건수
실적
건수
실적
금액
건수 3건 이상 2건 1건 3.0 2.0 1.0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3.0 2.0 1.0 없음 1건 2건 이상 3.0 2.0 1.0 3.0 3.0 3.0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경영
상태
신용평가
등급서
등급 5.0
②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
AAA+
A°
ABBB+
A2+
A2°
A2A3+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0 BBB- A3- BB+, BB° B+ BB- B° B+, B°, B- B- CCC+ 이하 C 이하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 BB°에 준하는
3.0
등급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 B°, B-에 준하는
2.0
등급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0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A1 5.0 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 - 54 - ( 인) 【서식 제15호】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기관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무실 설 립 년 도 년
, 휴대전화
월
자 본 금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 유의사항
○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55 - 【서식 제16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소계 ㅇㅇㅇ 등급
직위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해당분야 해당분야 회사(소속)명
연령)
(학교명)
자 격 증 업무경력
( ~월 ‘00. 월
대졸
대학교)
(XX 년 개월
※ 책임 기술자를 명시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 참여 기술인력의 총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
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56 - 【서식 제17호】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참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그 아래 부문별 담당인원을 기재한다.
- 57 - 【서식 제18호】
참여 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성 명
소 속 직 책 학교(전공 : 학 력
)
년
주
사
업 명 월 ~ 년 월( 년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 임무
요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세 해당분야 보유 자격증 졸업 경 력 연 령 경
개월)
참여율
력
담당업무
사 %
항
사용기술
발주기관 비 고
※ 유의사항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개인별 기재한다.
○ 근무경력은 공고전일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 타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관련 분야 근무 확인을 받은 자료 제출시 인정
○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 58 - 【서식 제19호】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실적
연 도
사 업 명 계 사업개요 건 계약금액 발주기관 비고 원
※ 유의사항
○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되, 실적증명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 증명서 미제출 시 실적 미인정.
○ 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제외하며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59 - 【서식 제20호】 실 적 증 명 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자
신
청
인
증명서 용도
‘성남 원도심 야간경관 조성 용역’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울산광역시 중구청
용역 범위
(면적, 금액 등)
사업명
사업수행 사업개요
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율(%) 실적(천원)
규 모
천원
% 비고 천원
위 사실을 증명함.
20
증명서 기관명: (직인) 년 (전화번호: 월 일 )
발급기관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직 성명 (인)
※ 유의 사항
○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 등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사업수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받아야 함.
- 60 - 【서식 제21호】
행정처분 내용(신인도 평가자료)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 업 정 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 61 - 【서식 제22호】 접수번호 2026 - 성남 원도심 야간경관 조성 용역 정성적평가 제안서 2026. . .
※ 주의사항
1.
백상지(80g/㎡)
부 제출(9부에는 사명, 로고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표기 일체 금지)
2. 10
3.
좌철 풀 제본 4. 단면 인쇄
대표사 업체명
제안서 1부는 제안업체 대표사 업체명 표시하고
나머지 9부는 대표사 업체명 표시 금지
- 62 - 【서식 제23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발
표
명
자
연 락 처
참 ☎ HP FAX (소속)
석
자
(직위) (성명)
상기인을 ‘성남 원도심 야간경관 조성 용역 ’ 제안서 평가의
발표자로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재직증명서 1부.
년
월 2026 제출자(법인대표자) : 일 인)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