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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6327-001] 공산댐 상류 오수관거사업(2단계) 4차 관급자재 구입-순환모래, 순환골재

[물품]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09-03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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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공고문)공산댐 상류 오수관거사업(2단계) 4차공사 관급자재(순환모래순환골재).hwpx =====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호

○ 본 공고의 상세내역은 첨부된 시방서(과업지시서 등) 및 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명시된 규격, 성능, 품질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제조납품 가능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공고내용 및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과업이행요청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관급자재 물품구입 입찰 공고(변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공산댐 오수관거사업(2단계) 4차공사 관급자재 구입(순환모래, 순환골재)
나. 물품내역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순환모래
D=10mm
4,869
㎥

순환골재
D=40mm
2,301
㎥

※ 상세내역은 시방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110,118,000원(추정가격 100,107,280원, 부가가치세 10,010,720원)
라. 납품기한 : ~ 2027. 6. 24.까지
※ 발주처와 공사일정에 따라 출고일정 협의
마. 납품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댐 상류 오수관거사업 일원
바. 인도조건 : 현장하차도
사. 분할납품 : 가능
아. 하자보증기간 : 24개월(3%)

2. 입찰 방법
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 입찰이며 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3. 10:00 ~ 2026. 9. 17. 10:00

※ 입찰서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시스템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7.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당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투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입찰업체에서 확인하여야 하며(별도의 통지 없음) 입찰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투찰 미실시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우리 구에서 제시하는 규격과 시방서에 따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순환골재(3010990401)]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의 양도·양수는 불허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51호, 시행 2026. 7. 27.)<별표3>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이행능력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낙찰하한율(89.9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에는 차순위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시방서, 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 지방계약법령, 전자조달관련법령 등 관련 규정 일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 참가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 참가업체는 우리 구에서 제시한 평가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고문 및 시방서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고시 및 우리구 계약관련 기준 등에 의합니다.
사. 본 입찰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전자입찰 이용 문의, G2B시스템 오류관련은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건설과 행정팀(053-662-2872)으로, 세부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건설과 하수팀(053-662-2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 공고문에 대한 이의사항 및 이견(異見)발생 시 필히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공고문 이견(異見)에 대한 해석은 우리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대구광역시동구하수도특별회계분임기업출납원

===== (변경공고문)공산댐 상류 오수관거사업(2단계) 4차공사 관급자재(순환모래순환골재).pdf =====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호

관급자재 물품구입 입찰 공고(변경)
○ 본 공고의 상세내역은 첨부된 시방서(과업지시서 등) 및 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명시된 규격, 성능, 품질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제조납품 가능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공고내용 및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과업이행요청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공산댐 오수관거사업(2단계) 4차공사 관급자재 구입(순환모래, 순환골재)
나. 물품내역
품명

규격 수량 단위 순환모래 D=10mm 4,869 ㎥ 순환골재 D=40mm 2,301 ㎥ 비고 ※ 상세내역은 시방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110,118,000원(추정가격 100,107,280원, 부가가치세 10,010,720원)
라. 납품기한 : ~ 2027. 6. 24.까지

※ 발주처와 공사일정에 따라 출고일정 협의

마. 납품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댐 상류 오수관거사업 일원
바. 인도조건 : 현장하차도
사. 분할납품 : 가능
아. 하자보증기간 : 24개월(3%)

2. 입찰 방법
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 입찰이며 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3. 10:00 ~ 2026. 9. 17. 10:00
※ 입찰서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시스템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7.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당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투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입찰업체에서 확인하여야 하며(별도의 통지 없음) 입찰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투찰 미실시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우리 구에서 제시하는 규격과 시방서에 따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순환골재(3010990401)]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의 양도·양수는 불허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51호, 시행 2026. 7. 27.)<별표3>추정가격 고시금액 미
만인 이행능력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낙 찰 하 한 율 (89.995%) 이 상 의 최 저 가 입 찰
자 부 터 순 서 대 로 심 사 한 결 과 종 합 평 점 88점 이 상 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에는 차순위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시방서, 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
지방계약법령, 전자조달관련법령 등 관련 규정 일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 참가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 참가업체는 우리 구에서 제시한 평가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공고문 및 시방서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련 법령, 행정
안전부 예규·고시 및 우리구 계약관련 기준 등에 의합니다.
사. 본 입찰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전자입찰 이용 문의, G2B시스템 오류관련은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건설과 행정팀(053-662-2872)으로, 세부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건설과 하수팀(053-662-2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 공고문에 대한 이의사항 및 이견(異見)발생 시 필히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공고문 이견(異見)에 대한 해석은
우리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대구광역시동구하수도특별회계분임기업출납원

===== (공내역서)공산댐 상류 오수관거사업(2단계) 4차공사(순환골재 및 순환모래).xlsx =====

[시트: 구입조서]
A: 관급자재 구입내역
A: 공사명: B: 공산댐 오수관거사업(2단계) 4차공사 관급자재 구입(순환모래, 순환골재)
A: 연번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원) H: 비고
(세부품목번호)
B: 총
계 G: 110,713,000
A: 1 B: 관급자재 G: 0
B: 순환모래 C: 도착도:Φ10mm이하 D: ㎥ E: 4,869 G: 0
B: 순환골재 C: 도착도:Φ40mm이하 D: ㎥ E: 2,301 G: 0
B: 소계

===== (시방서)순환골재.hwpx =====

자재구매시방서 (순 환 골 재) 2026. 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상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하며 폐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사용한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등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보조기층용 재료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 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1.2.2 국내․외 표준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리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1.2.3 관련 시방서 및 기준
순환 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
1.3 용어의 정의
1.3.1 순환 골재
“순환 골재”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 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1.3.2 이물질
“이물질”이라 함은 도로 기층,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뒤채움, 콘크리트 등에 포함될 경우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유기 이물질과 무기 이물질로 구분하며 목재, 비닐, 천조각, 플라스틱, 종이류 등의 유기 이물질과 폐아스콘, 유리, 슬레이트,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 이물질이 해당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1 시험 보고서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한 품질시험 성과표
1.5 품질시험 성과표
수급인은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골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고, 품질시험 성과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원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1.6 운반, 보관, 취급
재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할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1.6.1 순환 골재의 저장
(1)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 이미 혼합된 재료를 일시 저장하는 경우에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함수비가 과다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 도로 부지 내에 산적하여 강우 시에 세립토가 부착하는 등의 저장을 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보조기층용 재료
(1) 규격
용 도
규 격
비고
보조기층재
40mm이하

(2) 품질기준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아래 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수정CBR치(%)
KS F 2320
30 이상

마모감량(%)
KS F 2508
50 이하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액성한계(%)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2) 입도범위
①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아래 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아래 표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체의 호칭치수
(mm)
호칭 명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75mm
50mm
40mm
20mm
5mm
2.5mm
0.4mm
0.08mm
RSB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RSB - 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②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이물질에 대한 질량기준 5% 이내의 관리가 요구되며 폐아스콘은 이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공자는 재료의 시험 및 시험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2.2 시험
종 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보조기층
골재의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마모
KS F 2508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다짐
KS F 2312

2.2.3 검사
감리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3. 납 품
3.1 납품

납품기한 이전, 생산 완료하여 검사필한 물품은 부분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장소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현장 내로 한다.

3.2 납품기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니고는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없다. 단, 현장의 관련공사 공정
또는 정당한 사유로 현장시공이 불가하여 당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응하여야 한다. 더불어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4.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방서)순환모래.hwpx =====

자재구매시방서 (순 환 모 래) 2026. 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시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관부설 재료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 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1.2.2 국내․외 표준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15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1.2.3 관련시방서 및 기준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

1.3 용어의 정의
1.3.1 순환 골재
“순환 골재”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 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1.3.2 이물질
“이물질”이라 함은 도로 기층,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뒤채움, 콘크리트 등에 포함될 경우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유기 이물질과 무기 이물질로 구분하며 목재, 비닐, 천조각, 플라스틱, 종이류 등의 유기 이물질과 폐아스콘, 유리, 슬레이트,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 이물질이 해당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1 시험 보고서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한 품질시험 성과표
1.5 품질시험 성과표
수급인은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골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고, 품질시험 성과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원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1.6 운반, 보관, 취급
재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할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1.6.1 순환 모래의 저장
(1)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 이미 혼합된 재료를 일시 저장하는 경우에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함수비가 과다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 도로 부지 내에 산적하여 강우 시에 세립토가 부착하는 등의 저장을 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순환모래 재료
(1) 규격
용 도
규 격
용 도
비 고
순환골재(모래)
Փ10㎜이하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채 잔골재
(관보호사)

(2) 품질기준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아래 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소성지수(%)
KS F 2303
10 이하

최대치수(mm)
KS F 2502
10 이하

0.08mm 체 통과율(%)
KS F 2511
15 이하

수정CBR치(%)
KS F 2320
10 이상

점토덩어리(%)
KS F 2512
5.0 이하

염화물(NaLl 환산량)
KS F 2515
0.04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기준)

(3)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이물질에 대한 질량기준 5% 이내의 관리가 요구되며 폐아스콘은 이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공자는 재료의 시험 및 시험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2.2 시험

2.2.3 검사
감리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3. 납 품
3.1 납품

납품기한 이전, 생산 완료하여 검사필한 물품은 부분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장소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현장 내로 한다.

3.2 납품기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니고는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없다. 단, 현장의 관련공사 공정
또는 정당한 사유로 현장시공이 불가하여 당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응하여야 한다. 더불어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4.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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