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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7397] 고성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4.5억원 입찰일시: 2026-09-21 0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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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기술용역 입찰공고서(R26DC00227896).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기술용역 입찰공고서(R26DC00227896).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942
FAX. 0505-730-1968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27896
용
역
명 : 고성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개 찰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9. 23.<hp:markpenEnd/> 11:00
수 요 기 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942)로 신고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27896
1.2.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1.3. 용 역 명 : 고성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78-8번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1.6. 용역예정금액 : 494,290,000원(추정가격 449,354,545원 + 부가가치세 44,935,45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3.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66% ② 건축: 14% ③ 전기: 17%④ 지질조사: 3%

3)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4)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인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및 ‘[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의 경력. 다만,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은 1/2을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6.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합산벌점 2점으로 0.5점 감점에 해당 시)
(당초) 평점: 99.5점(PQ점수) × 0.64 = 63.68점
(변경) 평점: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5점 = 63.5점

<hp:markpenBegin color="#FFFFFF"/>2.3.<hp:markpenEnd/>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4.1.1.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①-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①-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분야)와 환경부문(수질관리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분야)와 환경부문(수질관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③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자

④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지질학,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자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낙찰자 선정방법이 적격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 ⇒ PQ심사 ⇒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공고선택 ⇒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9. 15. 18:00<hp:markpenEnd/>
4.2.4.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온라인)<hp:markpenEnd/>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hp:lineBreak/>(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오프라인)<hp:markpenEnd/>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식1-6]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 건설업경력평가 : 4.3.5.의 참여기술분야(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현황)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유사용역실적 : 하수도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합니다.(설계감리, 설계감독 등의 경력은 제외)]

※ 다만, 토목구조 및 토질․지질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은 전(全)분야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 제외)]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하수도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2.1.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4.3.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자격
PQ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사업책임기술인
상하수도
1
평가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상하수도
1
평가
평가

토목구조
1
평가
평가

토질·지질
1
평가
평가

건설기계 또는 일반기계
1
비평가
비평가

수질관리
1
비평가
비평가

분야별참여기술인
상하수도
1
평가
-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6. <hp:markpenBegin color="#FFFFFF"/>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hp:markpenEnd/>(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 → 게시일시)

<hp:markpenBegin color="#FFFFFF"/>4.3.6.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markpenEnd/>[부표1-1-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 업무중첩도<hp:markpenBegin color="#FFFFFF"/>에 의하여 평가<hp:markpenEnd/>합니다. 다만,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별지]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6.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hp:markpenEnd/> 실무기술인으<hp:markpenBegin color="#FFFFFF"/>로 참여<hp:markpenEnd/>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첩에서 제외합니다.

*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6.3. 업무중첩도는 <hp:markpenEnd/>조달청 계약자료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평가기준일<hp:markpenEnd/>(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하며 낙찰예정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양식참조)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6.4. <hp:markpenEnd/>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 참여기술인, 대행자의 전차용역 : 아래 용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설계용역(2021. 3. ~ 2025. 7.)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 ③, ④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 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4. 5.1., 5.1.1., 5.1.2. 및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9. 15. 18:00<hp:markpenEnd/>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6.2.5. 납부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9. 22. 18:00<hp:markpenEnd/>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 00:00 ∼ 2026. 9. 2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9. 23.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윤제(전화 070-4056-7942)
10.1.3.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사업담당 (전화 033-680-3830)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예시)

○ 설계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설계
건진법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설계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0.3783783....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예시)
입찰공고일
(업무중첩도평가일)
(A)
타 용역
잔여과업기간
(C-A+1)
업무중첩도
평가여부
비 고
최초착수일자
(B)
총완수일자
(C)
19.09.02.
18.06.30.
19.11.29.
89일
해당 없음
잔여과업기간 89일
19.09.02.
18.06.30.
19.11.30.
90일
중첩도 감점
잔여과업기간 90일
19.09.02.
19.09.02.
20.05.01.
243일
중첩도 감점

19.09.02.
19.09.03.
20.05.01.
242일
해당 없음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90일이상 남은용역 중첩도 감점 실시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첩도를 평가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첩도를 평가하지 않음
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에 준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사후제출용)”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낙찰예정자 조달청

<hp:markpenBegin color="#FFFF00"/>자기평가점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온라인) <hp:markpenEnd/>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기술용역 입찰공고서(R26DC00227896).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70)4056-7942 청사로 189(둔산동 920) FAX. 0505-730-1968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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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 R26DC00227896
용

역

명 : 고성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개 찰 일 시 : 2026. 9. 23. 11:00
수 요 기 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
(070-4056-7942)로 신고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2 -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27896
1.2.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1.3. 용 역 명 : 고성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78-8번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1.6. 용역예정금액 : 494,290,000원(추정가격 449,354,545원 + 부가가치세 44,935,45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
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3.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66% ② 건축: 14% ③ 전기: 17%
④ 지질조사: 3%
3)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4)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4 -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
대상기술인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및 ‘[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1 사업책임기술인, ◯
2 분야별책임기술인, ◯
3 분야별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

3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은 1/2을 인정
참여기술인의 경력. 다만, ◯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6.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합산벌점 2점으로 0.5점 감점에 해당 시)
(당초) 평점: 99.5점(PQ점수) × 0.64 = 63.68점
(변경) 평점: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5점 = 63.5점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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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4.1.1.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①-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자
①-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분야)와 환경부문(수질관리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6 -

분야)와 환경

부문(수질관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③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자
④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지질학, 세부품명: 지질

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자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낙찰자 선정방법이 적격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 ⇒ PQ심사 ⇒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공고선택 ⇒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9. 15. 18:00
4.2.4.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 7 -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
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PQ
서류
제출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서식1-6]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 건설업경력평가 : 4.3.5.의 참여기술분야(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현황)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유사용역실적 : 하수도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합니다.(설계감리, 설계감독 등의 경력은
제외)]
※ 다만, 토목구조 및 토질․지질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은 전(全)분야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 제외)]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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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
(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하수도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
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2.1.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 9 -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4.3.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적격심사
PQ

자격 (기술자경력) 사업책임기술인 상하수도 1 평가 평가 상하수도 1 평가 평가 토목구조 1 평가 평가 분야별 토질·지질 1 평가 평가 책임기술인 건설기계 또는 1 비평가 비평가 수질관리 1 비평가 비평가 상하수도 1 평가 - 일반기계 분야별참여기술인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증빙
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6.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 → 게시일시)
4.3.6.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1-1-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 업무중첩도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별지]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6.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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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첩에서 제외합니다.
*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6.3. 업무중첩도는 조달청 계약자료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 자료
만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하며 낙찰예정자는 사업
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용역 참여
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양식참조)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3.6.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 참여기술인, 대행자의 전차용역 : 아래 용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

설계용역(2021. 3. ~ 2025. 7.)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
③, ④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 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
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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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4. 5.1., 5.1.1., 5.1.2. 및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
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9. 15.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 12 -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9. 22.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 00:00 ∼ 2026. 9. 2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13 -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9. 23.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윤제(전화 070-4056-7942)
10.1.3.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사업담당 (전화 033-680-3830)

  • 14 -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
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 -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
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6 -

[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예시)
○ 설계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건설사업관리

건진법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책임건설 상주기술인 사업관리기술인 주택법 총괄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인

설계
기술지원기술인

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기술인

사업책임 분야별 기술인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설계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
=

= 0.3783783....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예시)
입찰공고일

타 용역 잔여과업기간 업무중첩도 (C-A+1) 평가여부 19.11.29. 89일 해당 없음 잔여과업기간 89일 18.06.30. 19.11.30. 90일 중첩도 감점 잔여과업기간 90일 19.09.02. 19.09.02. 20.05.01. 243일 중첩도 감점 19.09.02. 19.09.03. 20.05.01. 242일 해당 없음

(업무중첩도평가일)
(A)

최초착수일자
(B)

총완수일자
(C)

19.09.02. 18.06.30. 19.09.02. 비 고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90일이상 남은용역 중첩도 감점 실시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첩도를 평가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첩도를 평가하지 않음

- 17 -

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에 준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
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사후제출용)” 엑셀
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
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
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

자기평가점수
반영

낙찰예정자
⇒
(개찰)

가격입찰 전

증빙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조달청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18 -

===== ★설계 등 용역사업자(건축제외)_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요령(2026. 1. 1.).xlsx =====

[시트: 제출요령]
A: (설계 등(건축설계 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 숙 지 사 항 >
A: PQ참여자는 아래 1~14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한 출력물(1~14)과 첨부물(1-1)을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 후에 낙찰예정자만, 2~14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PQ평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1~14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본 엑셀파일(1~14)과 PDF파일(1-1)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A:
1. 평가서 표지
A:
1-1. 참여업체는 PQ심사신청자격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Q심사신청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2. 자기평가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인 배치표
A:
5. 경력사항(참여기술인)
A:
6. 교육훈련
A:
7. 전차실적
A:
8. 유사용역수행실적
A:
9. 업무정지
A:
10. 벌점
A:
11. 재정상태건실도 및 투자실적
A:
12. 건설기술개발실적
A:
13. 활용실적
A:
14. 업무중첩도
A:
1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A:
16. 적격심사 기술자 경력(지방계약법)
A: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시트: 1.평가서표지]
B: 접수번호
B: 설계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B: 수 신 : 조달청장
B: 참 조 : 건설기술계약과장
B: 제 목 : 설계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 용역에 대한 "설계등 용역사업자 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R26DC00000000 - 00
B: 용
역
명 : C: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B: 수 요
기 관 : C: 0000000000기관
B: 입 찰 공 고 일 : C: 1/1/26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 가 서 마 감 : C: 1/20/26
B: 입 찰
일 시 : C: 1/30/26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주식회사 0000000
B: 대 표 자 : C: 김조달 D: (인)
B: 주
소 :
B: 전화 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C: ㅇㅇㅇ G: 연락처: (사무실) I: 02-0000-0000
H: (핸드폰) I: 010-0000-0000
G: 제출일자 : I: 2/1/26

[시트: 2.자기평가서(용역비5억이상)]
A: 설계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A: 1. 관
리
번
호 : E: R26DC00000000 - 00
A: 2. 용
역
명 : E: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A: 3. 수
요
기
관 : E: 0000000000기관
A: 4. 사업자등록번호 : E: 000-00-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ㅇㅇㅇ J: 연락처: (사무실) M: 02-0000-0000 P: (핸드폰) Q: 010-0000-0000
A: 참여기술인 [50] P: 유사용역실적
[15] R: 신용도
[10] U: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X: 업무
중첩도[10] Y: 가점 Z: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점수 G: 건설업
경
력 H: 점수 I: 유사
경력 J: 점수 K: 기술능력 L: 업무관리능력 M: 교육(1) N: 전차
(1) O: 합계 P: 금액(백만원) Q: 점수(15) R: 업무정지(7) S: 재정상태
(3) T: 벌점 U: 개발
실적(2) V: 투자
실적(10) W: 활용
실적(3) Y: 건설
기술인신규
고용률
A: 주식회사 0000000 B: 대표자 C: 김조달 F: 12.00 H: 16.00 J: 18.00 K: 1.00 L: 1.00 M: 1.00 N: 0.03 O: 49.03 P: - Q: 15.00 R: 7.00 S: 3.00 T: 0.00 U: 2.0 V: 0.0 W: 1.04 X: 10.0 Y: 0.4 Z: 87.47
B: 책임
기술 C: 사책 D: 도로및공항 E: 특급 F: 4.00 G: 33 H: 4.00 I: 23 J: 5.00 K: 1.00 L: 1.00 M: 1.00 N: 0.03 O: 15.00
B: 분야 책임 C: 분책1 D: 토질·지질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O: 19.00
C: 분책2 D: 도시계획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O: 19.00
C: 분책2 D: 교통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O: 19.00
C: 분책4 D: 조경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O: 19.00
B: 분야 참여 C: 분참1 D: 토질·지질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O: 14.00
C: 분참2 D: 도시계획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O: 14.00
C: 분참3 D: 교통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O: 14.00
C: 분참4 D: 조경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O: 14.00
A: * 기술능력및 업무관리능력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시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시트: 2.자기평가서 (용역비5억미만)]
A: 설계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A: 1. 관
리
번
호 : E: R26DC00000000 - 00
A: 2. 용
역
명 : E: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A: 3. 수
요
기
관 : E: 0000000000기관
A: 4. 사업자등록번호 : E: 000-00-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ㅇㅇㅇ J: 연락처: (사무실) K: 02-0000-0000 N: (핸드폰) O: 010-0000-0000
A: 참여기술자 [50] N: 유사용역실적
[15] P: 신용도
[10] S: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V: 업무
중첩도[10] W: 가점 X: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점수 G: 건설업
경
력 H: 점수 I: 유사
경력 J: 점수 K: 교육(1) L: 전차
(1) M: 합계 N: 금액(백만원) O: 점수(15) P: 업무정지(7) Q: 재정상태
(3) R: 벌점 S: 개발
실적(2) T: 투자
실적(10) U: 활용
실적(3) W: 건설기술인신규고용률
A: 주식회사 0000000 B: 대표자 C: 김조달 F: 12.00 H: 17.00 J: 19.00 K: 1.00 L: 0.03 M: 49.03 N: - O: 15.00 P: 7.00 Q: 3.00 R: 0.00 S: 2.0 T: 0.0 U: 1.04 V: 10.0 W: 0.4 X: 87.47
B: 책임
기술 C: 사책 D: 도로및공항 E: 특급 F: 4.00 G: 33 H: 5.00 I: 23 J: 6.00 K: 1.00 L: 0.03 M: 15.00
B: 분야 책임 C: 분책1 D: 토질·지질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M: 19.00
C: 분책2 D: 도시계획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M: 19.00
C: 분책2 D: 교통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M: 19.00
C: 분책4 D: 조경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M: 19.00
B: 분야 참여 C: 분참1 D: 토질·지질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M: 14.00
C: 분참2 D: 도시계획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M: 14.00
C: 분참3 D: 교통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M: 14.00
C: 분참4 D: 조경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M: 14.00

[시트: 2.자기평가서 (안전진단등 용역)]
A: 안전진단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A: 1. 관
리
번
호 : E: R26DC00000000 - 00
A: 2. 용
역
명 : E: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A: 3. 수
요
기
관 : E: 0000000000기관
A: 4. 사업자등록번호 : E: 000-00-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ㅇㅇㅇ J: 연락처: (사무실) K: 02-0000-0000 N: (핸드폰) O: 010-0000-0000
A: 참여기술자 [50] N: 유사용역실적
[15] P: 신용도
[10] S: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V: 업무
중첩도[10] W: 가점 X: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점수 G: 건설업
경
력 H: 점수 I: 유사
경력 J: 점수 K: 교육(1) L: 전차
(1) M: 합계 N: 금액(백만원) O: 점수(15) P: 업무정지(7) Q: 재정상태
(3) R: 벌점 S: 개발
실적(2) T: 투자
실적(10) U: 활용
실적(3) W: 청년 기술인 참여
A: 주식회사 0000000 B: 대표자 C: 김조달 F: 12.00 H: 17.00 J: 19.00 K: 1.00 L: 1.00 M: 50.00 N: - O: 15.00 P: 7.00 Q: 3.00 R: 0.00 S: 2.0 T: 0.0 U: 1.04 V: 10.0 W: 0.4 X: 88.44
B: 책임
기술 C: 사책 D: 도로및공항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K: 1.00 L: 1.00 M: 20.00
B: 분야 책임 C: 분책1 D: 토질·지질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M: 20.00
C: 분책2 D: 도시계획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M: 20.00
C: 분책2 D: 교통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M: 20.00
C: 분책4 D: 조경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M: 20.00
B: 분야 참여 C: 분참1 D: 토질·지질 E: 고급 F: 2.00 G: 33 H: 3.00 I: 23 J: 3.00 M: 8.00
C: 분참2 D: 도시계획 E: 고급 F: 2.00 G: 33 H: 3.00 I: 23 J: 3.00 M: 8.00
C: 분참3 D: 교통 E: 고급 F: 2.00 G: 33 H: 3.00 I: 23 J: 3.00 M: 8.00
C: 분참4 D: 조경 E: 고급 F: 2.00 G: 33 H: 3.00 I: 23 J: 3.00 M: 8.00

[시트: 3.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주소 D: 대표자 E: 전화 F: 협정서 출자비율 H: 비고
(입찰공고
과업분담비율)
A: 공동이행 B: 주식회사 0000000 F: 업종 G: 70% H: 63%
B: 공동2 F: 업종 G: 30% H: 27%
A: 분담이행 B: 분담1 F: 업종 G: 100% H: 10%
A: 계 H: 100%
A: ※ 지역업체 참여도 H: %
A: 붙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4.참여기술인배치표]
A: 참여기술인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회사명 B: 구분 C: 소속
(회사명) D: 기
술
자 M: 비고
D: 성 명 E: 분야 F: 등급 G: 자격증 H: 자격증
취득일 I: 건설업경력 K: 유사경력
I: 년수 J: 일수 K: 년수 L: 일수
A: 주식회사 0000000 B: 대표자 D: 김조달
B: 총괄책임 D: 사책 E: 도로및공항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1 E: 토질·지질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2 E: 도시계획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3 E: 교통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4 E: 조경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1 E: 토질·지질 F: 고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2 E: 도시계획 F: 고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3 E: 교통 F: 고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4 E: 조경 F: 고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비평가1 E: 도로 F: 고급 M: 비평가
B: 분야책임 D: 비평가2 E: 토목구조 F: 중급 M: 비평가
B: 분야책임 D: 비평가3 E: 정보통신 F: 중급 M: 비평가
B: 분야참여 D: 비평가4 E: 도로 F: 중급 M: 비평가
B: 분야참여 D: 비평가5 E: 토목구조 F: 중급 M: 비평가
B: 분야참여 D: 비평가6 E: 정보통신 F: 중급 M: 비평가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감독,시공,감리,설계 등 총경력을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A: - 비평가 대상자의 경력증명서도 첨부하여야함
A: 붙임 : 기술인별 경력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5.경력사항(사업총괄책임기술인)]
A: 가.평가대상 사업총괄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분책1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도로및공항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1.경력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토질·지질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2.경력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도시계획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3.경력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교통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4.경력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조경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5.경력사항(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토질·지질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6.경력사항(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도시계획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7.경력사항(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교통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8.경력사항(분야참여) ]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조경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6.교육훈련]
A: 교육훈련사항
A: (평가대상기술인만 해당) E: 입찰공고일 : F: 1/1/26
E: 최근 3년 : F: 1/3/23
A: 책임정도 B: 분야 C: 참여기술자 D: 교
육
명 E: 교육기간 G: [주] H: 비고
A: 총괄책임 B: 도로및공항 C: 사책 E: 2018.01.01.~2018.01.01. G: 2 주
G: 1 주
A: 분야책임 B: 토질·지질 C: 분책1 G: 1 주
G: 1 주
A: 분야책임 B: 도시계획 C: 분책2 G: 1 주
G: 1 주
A: 분야책임 B: 교통 C: 분책3 G: 1 주
G: 1 주
A: 분야책임 B: 조경 C: 분책4 G: 1 주
G: 1 주
A: 분야참여 B: 토질·지질 C: 분참1 G: 1 주
G: 1 주
A: 분야참여 B: 도시계획 C: 분참2 G: 1 주
G: 1 주
A: 분야참여 B: 교통 C: 분참3 G: 1 주
G: 1 주
A: 분야참여 B: 조경 C: 분참4 G: 1 주
G: 1 주
A: 점수 G: 1.06
A: 평점 G: 1
A: * 교육훈련 수료증(사본)에는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교육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A: 붙임 : 교육훈련 수료증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7.전차실적]
A: 전차용역 수행실적
J: 입찰공고일 : K: 1/1/26
A: 구분 B: 참여기술인 C: 용역명 D: 발주청 E: 계약기간 H: 배점(점) I: 보정계수 L: 점수
E: 착수일 F: 완료일 G: 경과기간(년) I: 경과기간 J: 책임정도 K: 용역단계
A: 총괄책임 B: 사책 C: ㅇㅇㅇ 기본계획 D: 0000000000기관 E: 1/1/15 F: 3/1/16 G: 9.8년 H: 0.5 I: 0.1 J: 1.0 K: 0.6 L: 0.03
A: 분야책임 B: 분책1 C: ㅇㅇㅇ기본설계 D: 0000000000기관 E: 1/1/10 F: 1/1/12 G: 14.년 H: 0.5 I: 0.0 J: 0.5 K: 1.0 L: -
A: 분야책임 B: 분책2 C: 해당없음 H: 0.5 L: -
A: 분야책임 B: 분책3 C: 해당없음 H: 0.5 L: -
A: 분야책임 B: 분책4 C: 해당없음 H: 0.5 L: -
A: 계 L: 0.03
A: 평점 L: 0.03
A: 붙임 : 발주청의 기술인배치현황이 포함된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8.유사용역수행실적]
A: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A: * 회사명 : B: 주식회사 0000000 D: 입찰공고일 E: 1/1/26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용역금액(원)
A: 주식회사 0000000 B: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B: 참고) 실적은 금액 또는 면적 등이 될 수 있음
A: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A: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 완료실적
A: 합
계 E: -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상에 유사범위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9.업무정지]
A: 업무정지(전 참여업체 해당)
A: 업체명 및
기술인 성명 B: 업무정지기간 E: 기간(개월) F: 조치기관명 G: 사유요약 H: 점수(감점) I: 입찰공고일 : J: 1/1/26
A: 주식회사 0000000 B: 6/1/17 C: ~ D: 7/1/17 E: 0.0 H: 0.00
A: 공동2 B: 12/1/18 C: ~ D: 2/1/19 E: 0.0 H: 0.00
A: 사책 B: 6/1/17 C: ~ D: 1/2/18 E: 0.0 H: 0.00
A: 분책1 B: 6/1/17 C: ~ D: 1/1/18 E: 0.0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A: 계 H: 0.00
A: 평점 H: 0.00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A: 주)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함
A:
"안전진단 등 용역의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 추가첨부

[시트: 10.벌점]
A: 벌점 확인서
A: 업체명 및
기술인 성명 B: 부여일자 C: 측정기관 D: 용역명 E: 벌점 F: 합산벌점 G: 입찰공고일 : H: 1/1/26
A: 주식회사 0000000 F: 0.12
A: 공동2
A: 사책
A: 분책1 H: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 11. 28. 시행 2026. 1. 1.)
H: ㅇ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H: 합산벌점 I: 0.5점 미만 J: 0.5점 이상
1점 미만 K: 1점 이상
2점 미만 L: 2점 이상
5점 미만 M: 5점 이상
10점 미만 N: 10점 이상
15점 미만 O: 15점 이상
20점 미만 P: 20점 이상
H: 점수(감점) I: 0.1 J: 0.2 K: 0.3 L: 0.5 M: 1 N: 2 O: 3 P: 5
A: 계 F: 0.12
A: 평점 F: 0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A: 주)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규정에 의함

[시트: 11. 재정상태건실도,투자실적]
A: 재정상태, 투자실적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재정상태 건실도)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B: A0 F: 3
A: (투자실적)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평점
A: 1차년도(2004) B: 2차년도(2005) C: 3차년도(2006)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매출액
A: 1차년도(2004) B: 2차년도(2005) C: 3차년도(2006)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06%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또는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2. 건설기술개발실적]
A: 건설기술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출원일자 F: 유효기간 G: 출원일 기준 경과 년도 구분 J: 배점 K: 출원자수 L: 해당
점수
G: 5년미만 H: 5년이상
10년미만 I: 10년이상
20년미만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2.0 K: 1 L: 2.00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2.0 K: 1 L: 2.00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2.0 K: 1 L: 2.00
J: 0.0 K: 1 L: -
A: 특허권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60%
A: 특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1 J: 1.0 K: 2 L: 0.50
A: "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1 J: 0.8 K: 1 L: 0.80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1 J: 0.6 K: 4 L: 0.15
A: 실용신안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0%
A: 실용신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5 J: 0.5 K: 2 L: 0.25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5 J: 0.4 K: 2 L: 0.20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5 J: 0.0 K: 4 L: -
A: 계 L: 7.90
K: 평점 L: 2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A:
2. 특허증(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사본
A:
3. 실용신안등록증(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사본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3. 최초출원인이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3. 활용실적]
A: 활 용 실 적
A: 구 분 B: 지정 및
등록번호 C: 제목 D: 유효기간 E: 활용실적 G: 가중치
(활용건수) H: 점수
E: 건수 F: 금액(천원)
A: 신기술 활용실적
A: 신기술 C: 강구조물의 보수방식처리공법 D: 2004.04.20
~2010.04.16 E: 2 F: 228,000 G: 70% H: 0.7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특허 활용실적
A: 특허 C: 폐수처리장치 및 방법 D: 2003.12.20~2020.03.08 E: 2 F: 383,958 G: 70% H: 0.34
A: 계 H: 1.0
G: 평점 H: 1.036
A: 붙임 : 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1부.
A:
2.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발명진흥회] 1부.
A:
2-1.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A:
3. 실용신안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발명진흥회] 1부.
A:
3-1.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3. 최초출원인이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4.업무중첩도]
A: 참여기술인(평가대상)의 업무중첩도
A: 참 여
기술인 B: 구분 C: 성명 D: 용
역
명 E: 용역기간 F: 건수 G: 감점 H: 합계 I: 점수
A: 사책 B: 사업총괄책임기술인 G: 0.3 H: 0
G: 0.3 H: 0
G: 0.3 H: 0
G: 0.3 H: 0
A: 분책1 B: 분야책임기술인 G: 0.4 H: 0
G: 0.4 H: 0
G: 0.4 H: 0
A: 분참1 B: 분야참여기술인 G: 0.2 H: 0
G: 0.2 H: 0
G: 0.2 H: 0
A: 실무1 B: 실무기술인 G: 0.1 H: 0
G: 0.1 H: 0
G: 0.1 H: 0
A: 합계 H: 0 I: 10.00
A: * 업무중첩도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 조달청 계약자료로만 평가
*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자료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
A: * 업무중첩도는 참여기술인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A: * 붙임 :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현황 확인서(입찰공고일 이후 출력본)
A:
입찰공고일 당시 중지 중인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 첨부

[시트: 14-1.확인서]
A: 설계 등 용역 중지 확인서
A: 용역명 B: 000~000간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A: 용역업체 B: 주식회사 0000 E: 대표자 F: ooo
A: 계약금액 B: 520,000,000원
A: 용역기간 B: 5/14/17 C: ~ D: 10/22/20 E: PQ대상용역의
입찰공고일 F: 1/1/26
A: 용역중지기간(일) B: 10/15/19 C: ~ D: 인허가 완료이후
미정 E: PQ대상용역의
입찰공고일
당시 중지여부 F: "중지 중"
A: 중복도 대상기술인
(성명/생년월일) B: 홍길동(830101) E: 담당업무
(전문분야) F: 분야별책임기술인
(도로공항)
A: 발주부서 B: 000과
A: 담당자 B: 000 주무관 E: 전화번호 F: 030-250-2020
A: 상기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용역 "중지 중"임을 확인합니다.
A: 용도 : 조달청 PQ제출용
A: 2020.05.
A: 000지방국토관리청장 (직인)
A: * 붙임 : 계약서, 용역중지 문서, 참여기술인 배치표 등

[시트: 15.건설기술인신규고용률]
A: 1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B: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O: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P: 점수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신규고용인원(A)
B: 1 C: 0 D: 1 E: 1 F: 0 G: 1 H: 1 I: 0 J: 1 K: 1 L: 0 M: 1 N: 8.00 O: 7.6923% P: 0.40
B: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B)
B: 103 C: 104 D: 103 E: 103 F: 103 G: 103 H: 103 I: 103 J: 103 K: 103 L: 104 M: 105 N: 104.00
B: 주)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B: 주)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B: 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B: 붙임 C: 1. 신규 건설기술인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C: 2. 기타 증빙자료(기술인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1부.
B: ※ 증빙서류는 가격 개찰 이후에 제출합니다.
E: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5. 11. 28. 시행 2026. 1. 1.)
E: 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E: 비율 (%) F: 1%이상 2%미만 G: 2%이상 3%미만 H: 3%이상 I: 4%이상
H: 4%미만
E: 가산점수 F: 0.1점 G: 0.2점 H: 0.3점 I: 0.4점

[시트: 16.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A: 16.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지방계약법 대상 용역만 해당]
A: ※ 경력 기산일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절차 기준 개정(국토부, 2010.2.3.) 이후부터 산정
A: ※ 협회 증명서에 책임정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A: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2010.2.3. 이 후 전체 경력 기입(본사경력 포함)]
A:
: 전체 경력일 산정 및 해당용역 경력일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AI: 3/2/16
H: FFF V: 4/1/13 Y: 5/31/14 AE: (641) AH: 삭제 AI: 5/31/14 AL: 용역완수일이 2016-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AU: 2/3/10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AH: 삭제 AI: 12/10/15 AU: 7/19/18
H: HHH V: 1/1/16 Y: 2/20/16 AE: 51 AH: 삭제 AI: 2/20/16 AU: 3089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나나나 D: 69.01.01.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H: FFF V: 4/1/13 Y: 5/31/14 AE: (641)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H: HHH V: 1/1/16 Y: 2/20/16 AE: 51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다다다 D: 66.01.02.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H: FFF V: 4/1/13 Y: 5/31/14 AE: (641)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H: HHH V: 1/1/16 Y: 2/20/16 AE: 51
A: 20-1-1. 평가대상기술인 전체경력일 산정 방법
A:
: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중 '참여일수가 마이너스인 용역' 및 '중복되는 용역'을 삭제 후 산정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중 녹색 표시 용역)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V: 2/3/10 Y: 3/10/10 AE: 36
V: 3/30/10 Y: 4/29/10 AE: 31
V: 2/1/10 Y: 11/30/10 AE: 215
V: 12/15/10 Y: 12/31/11 AE: 382
V: 1/1/12 Y: 3/2/16 AE: 1523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2187
A: 나나나 D: 69.01.01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
A: 다다다 D: 66.01.02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
A: 20-1-2. 평가대상기술인 해당 용역 경력일 산정 방법
A:
: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중 책임정도에 따라 산정 (단,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일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산정)
A: 예 시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경력일
A: 가가가 D: 79.03.01 V: 2/3/10 Y: 3/10/11 AB: 분야별책임기술자 AE: 401
V: 5/1/11 Y: 1/3/13 AB: 사업책임기술자 AE: 614
V: 1/31/15 Y: 12/30/15 AB: 분야별참여기술자 AE: 334
V: 4/20/16 Y: 12/30/17 AB: 분야별참여기술자 AE: 310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1659
A: 나나나 D: 69.01.01.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0
A: 다다다 D: 66.01.02.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0
A: 20-2.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평가
A: 성명 D: 전체경력
(단위:일) G: 설계
G: 사업
책임기술인 K: 분야별
책임기술인 O: 참여기술인
A: 가가가 D: 2187 G: 614 K: 401 O: 644
A: 나나나 D: 1
A: 다다다 D: 1
A: 평가 G: 합산 비율 N: 배점
G: 61% N: 1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

===== 기술용역 과업지시서(R26DC00227896).hwpx =====

고성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06. 고 성 군

목
차

I. 과업의 개요 <hp:tab width="29422" leader="3" type="2"/> 1
1.1 과업명 <hp:tab width="34222" leader="3" type="2"/> 1
1.2 과업목적 <hp:tab width="33022" leader="3" type="2"/> 1
1.3 과업개요 <hp:tab width="33022" leader="3" type="2"/> 1
1.4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hp:tab width="25874" leader="3" type="2"/> 1

Ⅱ. 세부과업내용<hp:tab width="28198" leader="3" type="2"/> 3
2.1 기본방침 <hp:tab width="33022" leader="3" type="2"/> 3
2.2 기초자료 조사·분석 <hp:tab width="26890" leader="3" type="2"/> 4
2.3 현장조사 <hp:tab width="33022" leader="3" type="2"/> 4
2.4 기본설계 <hp:tab width="33022" leader="3" type="2"/> 6
2.5 실시설계 <hp:tab width="33022" leader="3" type="2"/> 9
2.6 인·허가수행 <hp:tab width="30722" leader="3" type="2"/> 15

Ⅲ. 행정사항<hp:tab width="30806" leader="3" type="2"/> 16
<hp:fwSpace/><hp:fwSpace/>3.1 감독 및 보고 <hp:tab width="29710" leader="3" type="2"/> 16
<hp:fwSpace/><hp:fwSpace/>3.2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hp:tab width="17730" leader="3" type="2"/> 16
3.3 인·허가 및 승인·자문·심의 등 <hp:tab width="20410" leader="3" type="2"/> 17
3.4 성과품의 소유 <hp:tab width="29058" leader="3" type="2"/> 17
3.5 보안대책 <hp:tab width="32306" leader="3" type="2"/> 18
3.6 기
타 <hp:tab width="32314" leader="3" type="2"/> 18

Ⅳ. 과업성과품 제출<hp:tab width="24506" leader="3" type="2"/> 20
4.1 성과품 목록 <hp:tab width="30358" leader="3" type="2"/> 20
4.2 성과품 작성기준 <hp:tab width="27758" leader="3" type="2"/> 20

Ⅰ.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고성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 과업목적
본 과업은 고성 제2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물환경보전법」및 제반 법규에 따라 고성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내 가동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처리,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설계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1.3. 과업개요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78-8번지
나. 시설규모 :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3단계) 220㎥/일

구분
내
용
기존 (1단계)
기존 (2단계)
금회증설(3단계)
시설용량
220㎥/일
220㎥/일
220㎥/일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1.4.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
가.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
❍ 대상지역 현황 조사
❍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등) 검토
❍ 측량 및 토질조사 결과 분석 등
❍ 기존 처리시설 현황 및 공공폐수처리시시설 운영 검토
나. 기본 및 실시설계
❍ 처리시설 배치 및 작업동선 계획
❍ 처리공정계획 수립 및 단위공정 설계
❍ 설계도서(보고서, 설계예산서, 시방서, 설계도면, 각종 계산서 등) 작성
❍ 총사업비 산정 및 재정계획 수립 등
❍ 조감도 작성
다. 행정사항
❍ 기술자문위원회 설계자문 및 심의(필요시)
❍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협의에 대한 제반사항 검토
❍ 설계승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9조 관련) 등
라. 관련법규 검토 및 인․허가 업무 수행지원
❍ 시설 설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제시 및 수행지원
Ⅱ. 세부 과업내용

2.1. 기본방침
가.<hp:fwSpace/><hp:fwSpace/>‘고성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보고서 및 승인․고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설계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부서와 협의 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 및 절차를 관련법규에 따라 제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및 고성군의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모든 행정절차에 수반된 자료 및 인․허가 협의서류 작성과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인․허가 조건 등을 반영하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고성군 및 발주부서의 상위계획 변경 등 과업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 상호간의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시설계획의 수립 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마.<hp:fwSpace/>“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법기자재 이외의 것은 비교자재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각 기자재별 특정시방에 대한 범위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최종결정 하여야 하고, 적정한 협의절차 없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바.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하도록 하며, 정산 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도록 한다.

2.2. 기초자료 조사․분석
가. 일반현황 조사
1) 자연 및 인문·사회환경 조사

❍ 사업대상 지역의 지형, 지질, 하천, 기상, 수질, 토지이용, 인구분포, 공업, 상업 등 인문 및 지역경제 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
2)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사․분석

❍ 기 설치된 처리시설의 현황을 조사하며, 운영중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관련계획 검토
1)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기타 개발계획 등을 검토한다.
2)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에 필요한 경우 관련계획의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2.3. 현장조사
가. 일반사항
1) 면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전 사전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조건을 반영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실시 전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한다.
4) 기존에 실시된 조사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한다.
5) 현장조사 시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6) 현장조사<hp:fwSpace/>시 필요한 안전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현장조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여 보관하고, 설계 시 참조하도록 한다.

나. 지형현황측량
1) 조사일반

❍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측량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 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로의 평면도 1/1,000, 처리시설의 일반평면도는 1/500의 축척으로 측량을 실시한다.
2) 지형현황측량

❍ 지형현황측량은 관로 계획구간과 처리시설 예정부지에 대하여 시행하며,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삼각측량을 포함해 축척 1/500(또는 1/600)로서 측량을 시행한다.

❍ 측각은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각 측량성과의 오차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하고, 지장물(상수관, 하수관, 통신선로, 케이블 등의 지중매설물 포함) 주요 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0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반드시 표고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 토질조사
1) 설계를 위한 토질조사를 시행하며, 토질조사의 위치 및 조사개소는 과업착수 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대상지역의 평면도상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2) 사업대상지역의 토질조사 위치를 고려하며, 기존 조사 성과를 활용 가능 시 조사지점을 위치 변경하여 시행한다.
3) 토질조사의 심도는 구조물은 10m 시추를 기준으로 하며, 연암층 1m 까지를 시추한다.
4)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지질 및 지질구조의 수직분포를 심도에 따라 정확하게 주상도에 기재하고, 절리 균열의 발달상태와 Core 회수율 등 제반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5) 조사지역의 토층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관입 시험에 의해 채취된 시료에 대하여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KS 및 관련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군과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7) 토질조사가 완료되면, 토질조사 성과를 정리하여 토층 종·횡단도를 작성하고, 토층 및 토질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보고서로 작성 제출하며,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추시험 성과 및 결과 분석 ❍ 위치평면도 및 주상도 ❍ 현장시험 결과 ❍ 토질조사 성과 및 종합평가

2.4. 기본설계
가. 일반사항
1) 면밀한 조사·분석·검토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함과 동시에 경제적인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미래 지표는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변경 승인된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기 운영중인 시설의 추가설비 및 시설개선을 위해 계획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나. 설계기준
1) 「물환경보전법」,‘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 등 국내외 설계기준 및 자료, 문헌 등을 참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수처리, 슬러지 처리공정에 따른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처리효율, 수질시험, 생분해시험,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폐수처리시설 관련 자료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한다.
3)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제반법규에 따른 인·허가 및 협의사항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단계별 설치계획 수립

금회 사업은 ‘고성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사항에 따라 증설 계획된 시설물 중 증설 3단계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조물 및 건축물, 각종 기계․전기 설비 등 전, 후 단계 시설의 시공성 및 연계성을 고려한 단계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배치계획
1) 처리시설은 최대한 밀폐화 하되(복개 등), 밀폐화하는 시설물의 범위와 형식 등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기존시설 추가설비 및 금회 증설 3단계 시설 설치 이후 시설물의 시공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3) 시설물은 부지형상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각 시설물간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동선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처리시설을 진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진입도로 및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5) 동력 및 계장 제어선의 단거리화 및 제어계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단위공정별 기본설계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기능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 평가를 통해 기본설계를 실시한다.

❍ 토목 : 구조물 및 기초설계, 수리설계, 가시설 설계, 공사를 위한 양수 계획 등

❍ 건축 : 수요처 기본 요구사항, 주변경관 조화성, 건축물별 설계참고사항, 건축물 배치, 마감 계획 등

❍ 기계 : 주요기자재 형식 및 규격 비교·검토, 기자재 최적 배치방안, 배관 계획 등

❍ 전기 : 신설 부하량 분석 및 전력계통(수변전설비 등) 계획 등

❍ 계측제어 : 설비간 연동 및 자동화 방안, 통합집중 감시제어시스템 계획 등

❍ 조경 : 지역특성, 시각․심미적 차폐, 방향수종 등 기능성을 고려한 식재계획 등
2) 처리공법 선정에 필요한 전처리 및 후처리시설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처리공법 선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에서 방류까지 구조물 및 설비·배관간 연동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일련의 처리계통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 적합하게 수질 TMS설비 설치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구축하도록 한다.
5) 최종 처리수를 장내용수 및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바.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절감 세부계획 수립
1)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등의 에너지 자립화 제고를 위한 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계획을 수립한다.
2)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제품의 적용을 계획한다.
3)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소비에너지를 최소화하여 운영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인버터 적용, 기계실 발열 활용방안 도입 등 시스템 구성상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회수하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자원의 재활용도를 높여 녹색산업의 활성화 및 친환경적인 제품의 사용을 확대되도록 계획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처리공정을 계획하고, 공사시·운영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 저감방안을 검토한다.
사.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제시
1) 연차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통신,소방), 조경 분야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사업비를 산정
2) 본 사업수행을 위한 연차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아. 유지관리방안 제시

공공폐수처시설에 대한 중장기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의 사업효과와 경제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한다.
자. 기타
1) 본 과업 시행과정에서 문화재 등의 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존 측량 및 토질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2.5.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금회 과업의 실시설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자료에 의하여 설계하고,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실시설계 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공종별 설계예산서, 제계산서 등의 성과물을 제출한다.
3) 금회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각 공종별 기자재 형식 및 재질은 예상유치업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기타 각종 협의기관과의 협의서류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hp:markpenBegin color="#FFFFFF"/>)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불능일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hp:markpenEnd/>
나.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적용 단위는 SI단위로 한다.
2)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자재 및 재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설계하고,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4) 관급자재,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준공전 관급자재선정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심의회 결과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본설계 검토
1)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시설배치계획, 시설규모 등을 종합 분석한다.
2)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처리계통 및 공법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분석한다.
3) 관리시설, 주차시설, 전기․계측제어설비, 조경, 방재시설, 용수공급시설 등의 부대시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시설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시설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한다.
라. 구조물 및 기초 안정성 검토
1) 모든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등 제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여야 하며, 지진의 발생빈도와 지반운동의 세기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만족시키도록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토목구조물의 설계는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설계 계산 등 제반계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설계시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충분한 안정을 검토하고, 부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4) 물과 접하는 부분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시방서에 준한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필요한 방수대책을 강구한다.
5) 침수를 고려하여 구조물을 설계한다.
6) 구조물 및 관거 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필요시 가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실시설계도서 작성
1) 공종별 상세 내역을 포함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설계예산서 등의 설계서와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2) 설계보고서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통신,소방),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 사업개요, 지역개황, 기본설계, 분야별 실시설계, 유지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되 구성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 현장조사 성과품, 각종 용량계산서는 부록으로 첨부하되, 필요시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설계도면

❍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한다.

❍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규격, 설계 체계 및 표현방법은 발주부서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 설계도면 성과품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4) 시방서

❍ 시방서 상의 시공방법, 기자재 규격 및 형식 등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펌프, 모터, 탈수기 등 모든 기자재의 종류, 규격, 재질 및 정격용량 등을 시방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기자재 구매 시 지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설계예산서

❍ 설계예산서 작업소프트웨어 및 작성방식은 발주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작성한다.

❍ 설계예산서는 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한 수량계산서와 각종 품셈 및 물가정보, 견적서 등을 근거로 작성한 단가산출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공사입찰서류)에는 토목, 건축, 기계, 조경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되, 전기·계측제어(통신, 소방) 및 폐기물처리(폐기물 분리발주대상일 경우)는 분리 작성한다.
바. 분야별 실시설계의 내용
1) 토목공사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공사를 위한 양수계획

❍ 기초 및 가시설 설계, 사면안정성 검토 ❍ 경제적인 시공계획 검토 및 수립 ❍ 일반배치도 및 토공계획도 ❍ 우수배제계획도 등 기타 설계도면 ❍ 시방서, 구매자재시방서 등 작성

❍ 보고서,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2) 건축공사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건축물 배치도 ❍ 평면, 단면, 입면도 설계 ❍ 내․외장 재료 마감표 ❍ 구조계산 및 상세도면 ❍ 수량산출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

❍ 구조물도면, 설비도(건축, 전기) 등 기타 설계도면

❍ 보고서, 시방서, 구매자재시방서 등 작성
3) 기계 및 건축기계 설비공사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기기용량계산서(용량산출 및 적정대수 계획, 수식을 이용한 엑셀로 작성)

❍ 기기배치도 ❍ 기타 설계도 ❍ 수량산출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 ❍ 장비단가 산출근거(견적서류)

❍ 보고서, 시방서 및 기자재구매시방서 등 작성
4)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건축전기 포함)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기기용량 설계(용량산출 계산서)

❍ 전력계통 설계(수배전반 계획 포함, 고장전류 및 단락전류 계산서 포함)

❍ 예비전력 계획

❍ 계측제어계획(주요 동력부하 포함), 감시제어장치

❍ 중앙감시반 운용계획 ❍ 폐쇄회로 시설(CCTV) ❍ 기타 설계도면 ❍ 수량산출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 ❍ 장비단가 산출근거 파일(견적서류) 작성

❍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의 결정, 전기기구의 용량 및 형식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유량 및 수질계측장비

❍ 보고서, 시방서 및 기자재구매시방서 등 작성
5) 조경공사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수량산출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 ❍ 시방서, 단가산출서 작성

❍ 시공중 훼손된 조경 복구계획 및 전체 조경계획도, 상세도 등 기타 설계도면

❍ 보고서, 시방서 및 자재구매시방서 등 작성
사.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1) 사업비 산정

❍ 공사비 산출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공사발주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최종 조정하여야 하며, 제경비 산정 및 최종공사비는 발주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사업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통신, 소방), 조경설비 공종별로 구분하고,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2) 유지관리비 산정

❍ 연간 유지관리비(전력비, 약품비 및 인건비 등)를 추정하고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조직을 고려하여 운영비용을 산정한다.
아. 종합시운전 방안 검토
1) 모든 공사 완료 후 처리시설의 기능, 능력 등을 종합 분석하고 관리요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시운전 예산서 및 시방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운전계획에는 설계인자를 검증하는 세부절차를 제시하고 시운전시 이를 통하여 운영인자를 도출하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1) 공사안전에 필요한 가시설, 관보호공, 보행통로 확보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 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한다.
3) 지하수위 및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하여야 한다.
5)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본 사업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대상일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및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공사안전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제작을 반영할 수 있다.

⑤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부서지기 쉬운 자재 활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⑨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⑩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6 인․허가 수행
가. 본 과업의 추진 시 사업 수행에 동반되는 행정절차와 제반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Ⅲ. 행정사항

3.1.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부서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hp:fwSpace/>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4)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6)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8) 사업책임기술자 건설기술 경력확인서
9) 참여기술자 명단
10)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다.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제출(공문포함)하고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라. 용역 착수(착수보고 포함)<hp:fwSpace/>후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 중간보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최종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전 보고서는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제출한다.
마.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설계도서, 도면 등)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발주부서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3.2. 국내․외의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 비용 및 특허사용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내에서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특허사용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공법 등을 현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시에는 발주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3.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등
가. 관련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자문(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관련 심의(VE포함))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또는 관련 심의(VE포함))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한다.(필요시)
다. 계약상대자는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 완료시까지 발주부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라.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중요 사항은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본 과업용역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3.4.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동소유로 하고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5.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과업 종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보안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 시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하도록 한다.

3.6. 기 타
가.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 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 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하천법에 의한 인·허가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도로법에 의한 인·허가 행위 등)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라. 대상지역이 타 공사와 간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검토한다.
마.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바.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사.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아. 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 원주지방환경청, 환경부 등 사업실시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차.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용역 준공 후 건설기술용역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타. 본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 불법S/W 및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법적 물질적 저촉을 받을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파.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하며, 정산 시에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도록 한다.
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당초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는 직접경비 발생 시 발주부서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30호)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너.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에 가입 및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공사 완료 후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보험증서(또는 공제증서)의 권리자를 변경 후 보험증서(또는 공제증서)를 재제출하여야 한다.
Ⅳ. 과업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목록
가.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5부.
나.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부록

5부.
다. 설계도면(A3크기)
5부.
라. 자료조서(수리 및 구조계산서 포함)
5부.
마. 공사시방서
5부.
바. 수량산출서
5부.
사. 단가산출서<hp:tab width="2552" leader="0" type="1"/>
5부.
아. 설계예산서(일위대가표 포함)
5부.
자.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각 3부.
차. 설계안전보건대장
각 2부.
카. 경관심의위원회 보고서 (해당시)
3부.
타. 기타 관련자료 및 전산자료 CD(또는 USB)
1식.

※ 모든 성과품은 전산자료 별도 제출(저장매체 및 소프트웨어는 감독자와 별도 협의)
※ 자체개발 혹은 외부구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명칭, 저작권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구입처, 일시 등을 기재
4.2. 작성기준
가. 각종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도면상의 주요 용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나. 각종 인·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며,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라.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펌프 모터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한다.
마. 사업비 산출은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 표준품셈, 정부발생의 물가자료 및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산출한다.
바.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사.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통신, 소방), 조경,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아. 설계예산서 작성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통신, 소방), 조경, 부대시설 내역을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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