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x =====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2026년도 AI시민체험 행사 운영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 ~ 2026.11.20.(금)
○ 사업예산 : 금195,500,000원(금일억구천오백오십만원정, 부가세포함) 이내
※ 상기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계약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 사업내용 : 붙임‘제안요청서’참조
○ 입찰공고기간
- 일시 : 2026. 08. 31.(월) 10:00 ~ 2026. 09. 22.(화) 10:00
○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접수기간
- 일시 : 2026. 09. 18.(금) 10:00 ~ 2026. 09. 22.(화) 10:00
- 장소 : 나라장터(G2B)
※ 접수기간 내 나라장터(G2B)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
○ 제안서 접수기간
- 일시 : 2026. 09. 18.(금) 10:00 ~ 2026. 09. 22.(화) 10:00
- 장소 : 나라장터(G2B)
※ 접수기간 내 나라장터(G2B)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
○ 개찰일시
- 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장소 : 나라장터(G2B)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10자리):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는 수기로도 별도 제출해야 함(전자로만 제출 시 단독입찰로 간주됨)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음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서를 결정한 후 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 정량제안서 관련 서류 1식 (문서구분 : 정량제안서)
① 정량평가 자기평가 심사표 1부
※ 심사표 양식에서 각 평가항목별 증빙자료의 해당 페이지 기재
② 제안업체 경영상태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③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 각 1부
※ 공공기관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제안요청서 서식 또는 나라장터 발급용 활용), (전자)세금계산서(실적증명 총액과 일치하여야 인정하며 불일치 시 인정 제외)를 첨부하며, 민간부문 실적의 경우 이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실적증명 총액과 일치하여야 인정하며 불일치 시 인정 제외) 등으로 증빙하여야 함
④ 제안업체 현황 1부 ⑤ 보유 전문인력 현황 1부 ⑥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각 1부
※ 관련 증빙자료는 해당 인력별 이력사항 바로 뒤에 첨부
※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수행기간 및 담당업무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⑦ 가산점 해당여부 및 증빙서류 각 1부(증빙서류는 해당 시)
○ 정성제안서 관련 서류 1식 (문서구분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불가
※ 회사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명기할 경우 정성평가 전체점수 최하점 처리
① 사업제안서 1부(“사본”)
② 발표자료 1부(PT용 PDF파일)
○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1식 (문서구분 : 기타문서)
① 입찰참가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④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사업자등록증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무효 및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만 가능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정관 등
⑦ 법인등기부등본(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및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⑧ (해당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⑩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⑪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⑫ (해당 시)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및 위임장 각 1부
⑬ 발표자(PM)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및 위임장 각 1부
※ 법인 대표자가 발표자(PM)에게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제출
⑭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추첨서류 1부
※ 양식에 평가위원 추첨번호를 반드시 기재한 후 제출하여야 함
⑮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⑯ 사업제안서 원본
※ 제안서 원본은 해당 표지에 관인 날인 후 제출
⑰ 가격제안서 1부 ⑱ 가격 세부산출내역서 1부
※ 산출내역서의 총액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총액과 동일해야 함
<서류제출 관련 안내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류 제출 시 각 서류의 문서구분을 정확히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상이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문서구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블라인드 대상 서류의 문서구분을 잘못 선택하는 등 제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구분 중,
1.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문서구분: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평가위원이 기술평가(정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열람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량제안서, 정량참고자료(문서구분 : 정량제안서)는 사업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 등 정량평가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는 자료입니다. 사업담당자는 열람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문서구분 : 기타문서)는 입찰참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한 문서구분으로, 사업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라장터(G2B) 운영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류 제출 전 직접 나라장터(G2B) 운영부서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류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예시와 같이 [ 순번 + 서류명 ]으로 파일명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미숙지하여, 블라인드 처리가 되지 않은 파일명을 잘못 작성하여 제출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 1. (순번) + 정량평가 자기평가 심사표(서류명)
☞ 1. 정량평가 자기평가 심사표
[예시2] 1. (순번) + 사업제안서 사본(서류명)
☞ 1. 사업제안서 사본
[예시3] 2. (순번) + 발표자료(서류명)
☞ 2. 발표자료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90:10)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서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보증금율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재단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 이전 일자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종료일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함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안전관련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는“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파일 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hp:lineBreak/>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관련 법령 및 추가 제출 사항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①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우편접수, 이메일접수, 직접방문 접수 불가)
②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
③ 제안서 평가결과는 나라장터에 게시하고 협상적격자에게 통보
④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요청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⑤ 제안요청서는 서울AI재단 홈페이지(http://saif.or.kr) 또는 나라장터(조달청,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⑥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
⑦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AI재단 감사담당자(☎02-570-4614)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⑧ 기타 계약 및 평가 관련 문의는 서울AI재단 창의경영팀 계약담당자(☎02-570-4627), 과업 내용 관련사항은 AI전략사업팀 사업담당자(☎02-570-4660)로 문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비리신고 및 공익제보 제도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비리신고 및 공익제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02-2133-4800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조사담당관 외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년 08월 31일 재단법인 서울AI재단
===== 1.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2026년도 AI시민체험 행사 운영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 ~ 2026.11.20.(금)
○ 사업예산 : 금195,500,000원(금일억구천오백오십만원정, 부가세포함) 이내
※ 상기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
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계약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 사업내용 : 붙임‘제안요청서’참조
○ 입찰공고기간
- 일시 : 2026. 08. 31.(월) 10:00 ~ 2026. 09. 22.(화) 10:00
○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접수기간
- 일시 : 2026. 09. 18.(금) 10:00 ~ 2026. 09. 22.(화) 10:00
- 장소 : 나라장터(G2B)
※ 접수기간 내 나라장터(G2B)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
○ 제안서 접수기간
- 일시 : 2026. 09. 18.(금) 10:00 ~ 2026. 09. 22.(화) 10:00
- 장소 : 나라장터(G2B)
※ 접수기간 내 나라장터(G2B)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
○ 개찰일시
- 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장소 : 나라장터(G2B)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3. 입찰참가 자격
- 1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10자리):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
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
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
(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국
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는 수기로도 별도 제출
해야 함(전자로만 제출 시 단독입찰로 간주됨)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
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음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
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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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 및 협상순서를 결정한 후 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 정량제안서 관련 서류 1식 (문서구분 : 정량제안서)
① 정량평가 자기평가 심사표 1부
※ 심사표 양식에서 각 평가항목별 증빙자료의 해당 페이지 기재
② 제안업체 경영상태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③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 각 1부
※ 공공기관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제안요청서 서식 또는 나라장터 발급용 활용),
(전자)세금계산서(실적증명 총액과 일치하여야 인정하며 불일치 시 인정 제외)를
첨부하며, 민간부문 실적의 경우 이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실적증명
총액과 일치하여야 인정하며 불일치 시 인정 제외) 등으로 증빙하여야 함
④ 제안업체 현황 1부
⑤ 보유 전문인력 현황 1부
⑥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각 1부
※ 관련 증빙자료는 해당 인력별 이력사항 바로 뒤에 첨부
※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수행
기간 및 담당업무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⑦ 가산점 해당여부 및 증빙서류 각 1부(증빙서류는 해당 시)
○ 정성제안서 관련 서류 1식 (문서구분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불가
※ 회사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명기할 경우 정성평가 전체점수 최하점 처리
① 사업제안서 1부(“사본”)
② 발표자료 1부(PT용 PDF파일)
○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1식 (문서구분 : 기타문서)
① 입찰참가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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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사업자등록증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무효 및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
효기간 내만 가능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
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정관 등
⑦ 법인등기부등본(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및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
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⑧ (해당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⑩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⑪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⑫ (해당 시)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및 위임장 각 1부
⑬ 발표자(PM)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및 위임장 각 1부
※ 법인 대표자가 발표자(PM)에게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제출
⑭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추첨서류 1부
※ 양식에 평가위원 추첨번호를 반드시 기재한 후 제출하여야 함
⑮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⑯ 사업제안서 원본
※ 제안서 원본은 해당 표지에 관인 날인 후 제출
⑰ 가격제안서 1부
⑱ 가격 세부산출내역서 1부
※ 산출내역서의 총액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총액과 동일해야 함
<서류제출 관련 안내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류 제출 시 각 서류의 문서구분을 정확히 선택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문서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상이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문서구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
※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블라인드 대상 서류의 문서구분을 잘못 선택하는
등 제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문서 구분 중,
1.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문서구분: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평가위원이 기술평가
(정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열람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2. 정량제안서, 정량참고자료(문서구분 : 정량제안서)는 사업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
등 정량평가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는 자료입니다. 사업담당자는 열
람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문서구분 : 기타문서)는 입찰참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한 문서구분으로, 사업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라장터(G2B) 운영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제안
서류 제출 전 직접 나라장터(G2B) 운영부서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류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예시와 같이 [ 순번 + 서류명 ]으
로 파일명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미숙지하여, 블라인드 처리가 되지
않은 파일명을 잘못 작성하여 제출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
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 1. (순번) + 정량평가 자기평가 심사표(서류명)
☞ 1. 정량평가 자기평가 심사표
[예시2] 1. (순번) + 사업제안서 사본(서류명)
☞ 1. 사업제안서 사본
[예시3] 2. (순번) + 발표자료(서류명)
☞ 2. 발표자료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90:10)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서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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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보증금율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재단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 이전 일자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종료일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함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안전관련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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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
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는“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
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
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파일 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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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관련 법령 및 추가 제출 사항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①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우편접수, 이메일접수, 직접방문 접수 불가)
②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
③ 제안서 평가결과는 나라장터에 게시하고 협상적격자에게 통보
④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요청서, 청렴계약이
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⑤ 제안요청서는 서울AI재단 홈페이지(http://saif.or.kr) 또는 나라장
터(조달청,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⑥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
⑦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AI재단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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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담당자(☎02-570-4614)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⑧ 기타 계약 및 평가 관련 문의는 서울AI재단 창의경영팀 계약담당자
(☎02-570-4627), 과업 내용 관련사항은 AI전략사업팀 사업담당자(☎
02-570-4660)로 문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비리신고 및 공익제보 제도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비리신고 및 공익제보」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02-2133-4800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조사담당관 외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년 08월 31일 재단법인 서울AI재단 - 10 -
===== 2. 제안요청서(업로드).hwp =====
2026년도 AI시민체험 행사 운영 용역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 2026. 8. 24. 담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사업 박지혜 AI전략사업팀 02-570-4660 [email protected] 계약 이태형 창의경영팀 02-570-4627 [email protected]
목
차
1. 과업 개요 1 2. 제안요청 내용 10 3. 과업수행지침 28 4. 입찰진행 및 계약의 체결 36 5. 제안서 작성기준 41 6.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43 [붙임1] 구비서류 목록 및 서식 56 [붙임2] 행사장소 평면도 76 Ⅰ 과업 개요 □ 추진목적
- 청소년이 인공지능(AI)을 직접 활용·검증하는 참여형 체험을 통해 AI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AI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AI 접근성 확대 및 지역 간 체험기회 격차 완화
- AI 활용, 정보 검증, 콘텐츠 창작, 윤리적 판단 및 문제 해결 등의 체험을 통해 AI 활용역량과 안전·책임 있는 활용 인식 강화
- 청소년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한 체험 콘텐츠와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청소년 중심의 AI 체험모델 구축
□ 과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도 AI시민체험 행사 운영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 ~ 2026.11.20.(금)
- 사업예산 : 19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 주요과업 ㅇ 행사 세부기획 및 통합 운영계획 수립
- 청소년 대상 AI 체험 콘텐츠 기획·제작·운영 및 특별강연 프로그램 운영
ㅇ 행사장 사용 및 공간 기획·조성
- 참가자 모집·사전예약·현장등록 및 참여관리
ㅇ 행사 운영인력 구성 및 현장운영 ㅇ 행사 안전관리 및 관련 보험가입 ㅇ 행사 홍보·디자인 및 각종 제작물 제작
- 업무협약(MOU) 체결 등 부대행사 운영지원(필요 시)
- 참여실적·만족도·인식변화 등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 행사개요
- 행 사 명(가제): 「AI 시티 미션: 미래도시를 구하라」
※ 상기 행사명은 사업 구상을 위한 가제로, 최종 행사명·슬로건·프로그램 명칭은 제안내용 등을 참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확정할 수 있음
- 행사일시: 2026. 10. 24.(토) 10:00~19:00
- 행사장소: 시립망우청소년센터(중랑구) 내·외부 가용공간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내·외부 사용 가능 공간(붙임 참고)
ㅇ 주요대상: 중·고등학생 중심의 청소년
※ 프로그램 특성 및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도 참여 가능
- 참여목표: 전체 프로그램 누적 참여인원 2,000명 이상
※ 전체 프로그램 누적 참여인원은 상시 및 회차형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을 합산한 실적으로, 동일 참가자가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각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에 각각 포함함
※ 행사 전체 실참가자 수(중복 제외)와 전체 프로그램 누적 참여인원(중복 포함)은 구분하여 집계·관리함
□ 운영 기본방향 ㅇ 청소년 중심의 참여형 AI 체험
- 단순 전시·관람 또는 기술 시연보다는 참가자가 AI를 직접 활용하고 결과를 확인·비교·검증하며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
- 중·고등학생을 주대상으로 관심사와 AI 활용수준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 일부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도 별도의 전문지식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체험방식과 적정 난이도 적용
- AI의 활용 가능성과 함께 정보 검증, 개인정보, 딥페이크 등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에 필요한 내용을 체험과 자연스럽게 연계
- 사전예약과 상시체험을 연계한 참가자 분산운영
- 사전예약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별도 예약 없이 참여 가능한 상시체험 및 현장참여 프로그램 병행
- 전체 프로그램의 약 70% 수준을 사전예약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검토
- 프로그램별 정원·운영횟수·참가시간 등을 적절히 구성하여 특정 시간대 또는 공간에 참가자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구체적인 사전예약 비율 및 운영방법은 프로그램 특성, 행사장 수용여건 및 제안내용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구성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행사 콘셉트, 프로그램 명칭·내용 및 운영방식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안)임
- 제안사는 사업목적과 주요 체험방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의 흥미도, 교육적 효과, 참여효율 및 운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 또는 대안을 제안할 수 있음
- 프로그램 명칭, 세부 콘텐츠, 체험방식, 운영횟수, 회차별 정원 및 공간배치 등은 제안사의 전문성과 행사장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제안
- 최종 프로그램 및 운영방식은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ㅇ 공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하는 공간별 활용방향은 기본 구상(안)으로, 별도 지정한 공간을 제외하고 각 공간에 하나의 독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제안사는 공간의 규모·특성, 프로그램 운영방식, 참가자 동선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체험기기, 전시, 휴게·대기, 운영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 활용 가능
- 필요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용 가능 공간 범위 내에서 공간별 기능 통합·조정 등 보다 효과적인 공간 구성방안 제안 가능
- 최종 프로그램별 공간배치 및 활용방식은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발주기관 및 센터와 협의하여 확정
ㅇ 센터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성 확보
- 행사 당일 센터에서 별도 운영하는 외부 캠핑 프로그램과 본 행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배너·깃발 등 디자인 요소와 AI·로봇 등 체험요소를 연계 배치
- 2층 메이킹스페이스의 센터 기존 AI 프로그램을 본 행사와 연계하여 운영
- 동북권 청소년센터 및 청소년 동아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 협력부스를 조성하고, 참여기관별 콘텐츠 및 운영인력은 해당 기관·동아리에서 구성하는 방식으로 지역자원과 연계
□ 행사장 조성·운영 및 철거 ㅇ 행사장 조성·설치
- 일시 : 2026. 10. 23.(금) 13:00~21:00
- 행사공간 조성, 시설물·장비 설치, 체험 콘텐츠 세팅 및 사전점검 등 실시
- 행사 당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는 전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ㅇ 행사 당일 사전준비
- 일시 : 행사 당일 시설 사용은 2026. 10. 24.(토) 07:00부터 가능
- 운영인력 배치, 장비·콘텐츠 최종점검 및 참가자 맞이 준비 등 실시
※ 세부 출입 및 준비시간은 센터 시설 운영여건에 따라 협의
ㅇ 본 행사 운영
- 일시: 2026. 10. 24.(토) 10:00~19:00
ㅇ 철거 및 원상복구
- 일시: 2026. 10. 24.(토) 19:00~24:00
- 행사 종료 후 시설물·장비 철거, 폐기물 처리 및 사용공간 원상복구
※ 철거시간은 행사 운영상황 및 센터 시설여건 등에 따라 발주기관 및 시립망우청소년센터와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상기 설치·운영·철거 가능시간을 고려하여 필요한 작업인력 및 세부 작업계획을 적정하게 구성하여야 함
□ 행사공간 및 활용방향(안)
- 다음은 행사 운영을 위해 활용 가능한 주요 공간과 기본적인 활용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제안사는 공간별 특성 및 프로그램 운영효율 등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공간 활용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공간별 활용방향은 기본 구상(안)이며, 별도 명시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안사는 프로그램 특성, 운영효율 및 참가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음
- 2층 메이킹스페이스는 시립망우청소년센터에서 기존 운영 중인 AI 프로그램을 본 행사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원형공연장 및 주차장에서는 센터 자체 캠핑행사가 별도 운영될 예정으로, 본 행사의 직접적인 프로그램 운영공간에서는 제외함
※ 다만, 행사 간 시각적·공간적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너·깃발 등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고, AI·로봇 등 체험기기를 일부 배치하여야 함.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 체험기기의 종류·수량 및 배치위치는 현장여건, 참가자 동선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 및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함
- 3층, 수영장, 체육실 등 센터 자체 프로그램 운영공간은 원칙적으로 행사 사용대상에서 제외함
- 미디어 스튜디오는 내부 전자기기 및 시설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활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및 센터와 사전 협의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용 가능 공간 범위 내에서 세부 프로그램별 공간배치 및 이용방법은 최종 프로그램 구성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및 센터와 협의하여 확정함
<사용 가능 공간> ※ [붙임2] 행사장소 평면도 참고 구분 공간명 규모·특성 기본 활용방향(안) 외부 입구공간 약 140평
참가자 등록·안내, 인포메이션, 포토존, 동북권 청소년센터·청소년 동아리 등 지역자원 연계 협력부스
1층 체육관 약 150평
별도 예약 없이 참여 가능한 상시 AI 체험 프로그램 등
B1 소극장 약 80평
다수 참가자가 참여 가능한 회차형·참여형 프로그램, 특별강연·토크, 부대행사 등
2층 세미나실 +오예스실 약 30평(가벽개방), 책상 有 수준별·회차형 AI 체험 프로그램 등 메이킹스페이스 약 30평, 책상 등 망우청소년센터 기존 AI 프로그램 연계 운영 예사랑 약 20평, 전면거울·마루 참여·활동형 프로그램 등 버츄얼룸 약 15평, 프로젝터·스크린 영상·디지털 기반 프로그램, 결과물 공유 등 망고라운지 약 20평, 마루 프로그램 또는 참가자 대기·지원공간 등 베이스캠프 약 5평 소규모 체험기기·콘텐츠 또는 운영지원 등 상상톡 약 7평 소규모 체험기기·콘텐츠 또는 운영지원 등 미디어스튜디오 약 7평 전자장비 많아 행사에는 미사용 1층 토끼반 약 8평 행사 운영사무국으로 사용 3층 센터 강좌 진행중으로 행사에는 미사용 기타 외부 원형공연장·주차장 센터 자체 프로그램(캠핑) 운영공간 ☞ 프로그램 구성예시(안)
▪ 다음 내용은 사업의 체험방향 및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 구상 예시이며, 특정 프로그램의 명칭·내용·운영방식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은 아님.
▪ 제안사는 사업목적과 주요 체험방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의 흥미도, 교육적 효과, 참여효율 및 행사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명칭·내용·체험방식·운영횟수·정원 및 공간배치 등을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상시 및 회차형 프로그램을 종합하여 전체 프로그램 누적 참여인원 2,000명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별 수용규모, 운영횟수 및 회차별 정원 등을 적정하게 구성하여야 함.
▪ 참여목표의 약 70% 수준은 사전예약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나머지는 별도 예약 없이 참여 가능한 상시체험, 현장접수 등 제안사의 운영방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사전예약 비율 및 운영방법은 프로그램 구성, 모집현황 및 행사장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프로그램 구성 및 공간배치 시 본 제안요청서의 「행사공간 및 활용방향(안)」과 [붙임2] 행사장소 평면도를 참고하여, 사용 가능 공간의 위치·규모(평수) 및 시설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다만, 센터 기존 AI 프로그램 연계 운영, 외부 협력부스 조성 및 센터 자체행사와의 연계 등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필수사항으로 정한 내용은 과업수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구분 구성 예시 주요 체험방향 상시 AI 체험
별도 예약 없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복수의 체험 콘텐츠
AI 활용, 정보 검증, 콘텐츠 창작, 윤리적 판단, 문제 해결 등
특별강연 ·토크
청소년의 관심도가 높은 AI·디지털 분야 크리에이터·전문가 등 외부 연사 2명을 초청한 강연 또는 토크 프로그램
AI 활용 경험, 진로·창작, 디지털 콘텐츠, 책임 있는 AI 활용 등 청소년 관심주제와 연계
수준별· 회차형 프로그램
참가자의 연령·AI 이해수준 등을 고려한 사전예약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
AI 정보검증, 콘텐츠 제작, 허위정보·딥페이크 판별, AI 활용 문제 해결 등
센터 연계 프로그램
2층 메이킹스페이스의 시립망우청소년센터 기존 AI 프로그램 연계 운영
센터 기존 콘텐츠 및 강사를 활용한 체험 지역자원 연계
동북권 청소년센터 및 청소년 동아리 등이 참여하는 외부 협력부스
참여기관·동아리별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교류 외부공간 연계
센터 자체 캠핑 프로그램 운영공간과 연계한 디자인 및 AI·로봇 등 체험요소 배치
센터 자체행사와 본 행사 간 시각적·공간적 연계
□ 과업범위 연번 추진분야 목표 1 행사 세부기획 및 통합 운영계획 수립
- 사업목적, 주요대상 및 기본방향을 고려한 행사명·슬로건·통합 콘셉트 제안
- 프로그램, 공간, 참가자 관리, 현장운영, 안전 및 홍보 등을 포함한 종합 실행계획 수립
- 준비·조성·행사운영·철거·결과보고 등 단계별 업무계획 수립
2 AI 체험 콘텐츠 기획·제작 및 운영
- AI 활용, 정보 검증, 콘텐츠 창작, 윤리적 판단, 문제 해결 등을 반영한 청소년 참여형 콘텐츠 구성
- 상시체험 및 수준별·회차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 체험 콘텐츠, 참가자용 운영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등 제작
- 프로그램 및 장비 사전 테스트·리허설 실시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연계 AI 프로그램 운영환경 지원
AI·디지털 분야 외부연사 2명 이상을 활용한 특별강연·토크 프로그램 운영
3 행사장 사용 및 공간 조성
- 행사장 사용 관련 협의 및 임차료 지급 등 시설이용 업무 수행
- 행사 콘셉트 및 프로그램에 적합한 공간 디자인·조성
- 센터 자체행사와의 공간·디자인 연계
- 체험·안내·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및 기자재 설치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 확보
- 행사 종료 후 시설물·장비 철거, 폐기물 처리·청소 및 사용공간 원상복구
4 참가자 모집·예약 및 운영관리
- 학교·청소년시설·자치구 등과 연계한 참가자 모집 지원
- 사전예약 및 현장등록 운영 - 예약·정원·대기·잔여석 등 참가현황 관리
- 참가자 입장·대기·이동·체험·퇴장 등 현장관리
- 실참가자 및 전체 프로그램 누적 참여인원 집계
5 현장운영 및 안전관리
- 행사 전반을 운영할 운영조직 및 적정 현장인력 구성
- 현장운영책임자(PL) 등 주요 운영인력 상주 및 공간·프로그램별 운영·안전·기술지원 인력 배치
- 참가자 동선·대기·혼잡관리 및 안전·질서유지
- 행사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 행사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보험 가입
- 센터 시설·장비 보호 및 과업수행자 귀책에 따른 훼손·분실 발생 시 원상복구·수리 등 조치
6 홍보·디자인 및 제작물 제작
- 행사 통합 디자인 및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 프로그램 및 현장 안내물, 체험 운영물 등 제작
- 참가자 기념품 기획·제작 - 행사 현장 기록 및 성과자료 확보 7 부대행사 운영지원
- 발주기관이 행사 당일 유관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등 부대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기본적인 현장 운영지원
- 부대행사 장소 세팅, 참석자 안내, 진행인력, 기본 운영물품 및 필요한 범위의 장비 지원
- 업무협약 추진 시 주요 참석자 식사 예약·안내 등 운영지원
8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 실참가자 및 프로그램별 참여실적 관리
- AI 이해도 및 안전한 활용 인식변화 조사
- 참가자 만족도 및 정성의견 조사·분석 - 주요성과 및 운영상 개선사항 도출 - 최종 결과보고서 및 관련 원본자료 제출 □ 과업 목표 연번 추진분야 주요 목표 1 행사기획
행사명·콘셉트 및 행사 전반의 종합 운영계획 수립
2 AI 체험 콘텐츠 중·고등학생을 주대상으로 한 상시 및
수준별·회차형 참여형 AI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참가자 운영
사전예약 및 상시참여를 연계한 참가자 분산운영 및
전체 프로그램 누적 참여인원 2,000명 이상
4 공간조성
센터 공간특성을 고려한 체험·안내·대기·운영지원 공간 구성 및 설치·철거
5 기관연계
센터 자체 캠핑행사, 메이킹스페이스 기존 AI 프로그램 및 동북권 청소년센터·청소년 동아리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
6 현장·안전관리
적정 현장인력 확보, 동선·혼잡관리 및 안전·비상대응체계 구축
7 홍보·제작
통합 디자인, 홍보콘텐츠, 현장 운영물 및 참가자 기념품 제작
8 성과관리
참여실적, 인식변화 및 만족도 조사·분석, 결과보고
□ 추진일정(안) 구분 주요 수행내용 일정 착수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프로그램·공간 기획
콘텐츠 구체화, 프로그램·공간배치 및 운영방식 수립
9~10월 참가자 모집·홍보
홍보콘텐츠 제작, 유관기관 연계, 사전예약 운영
제작·운영 준비
프로그램·시설·운영물 제작, 기자재·운영인력 확보
행사장 조성 시설·장비 설치 및 사전점검 10.23.(금) 13:00~21:00 행사 운영 당일 사전준비 및 본 행사 운영 10.24.(토) 07:00~19:00 철거·원상복구 시설물·장비 철거 및 원상복구 10.24.(토) 19:00~24:00 성과분석 참여실적, 인식변화 및 만족도 조사·분석 ~10월 31일 결과보고 최종 결과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11월 2주
※ 상기 일정은 과업 추진상황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입찰(계약)방법 ㅇ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준용
ㅇ 참여형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5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선정
-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으로 하고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 원칙적으로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컨소시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별 참여범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
Ⅱ 제안요청 내용 □ 요구사항 구성
- 제안업체는 아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행사기획, AI 체험 콘텐츠 개발·운영, 공간조성, 참가자 운영, 현장운영, 안전관리, 홍보·제작 및 성과관리 등 행사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사업 실행계획에서 제시하는 행사명, 프로그램, 콘텐츠 및 공간 활용방향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구상(안)으로, 별도 명시된 필수사항을 제외하고 사업목적 및 주요방향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프로그램별 주요내용, 권장 참여대상, 체험시간, 예상 수용규모, 운영횟수, 공간, 필요인력·장비 및 예상 참여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최종 세부 실행계획은 제안내용을 기초로 발주기관 및 시립망우청소년센터와 협의하여 확정함
※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 달성 및 원활하고 안전한 행사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가능
□ 요구사항 구성표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행사기획·콘텐츠 요구사항(4) ECR-001 행사 세부기획 및 통합 운영계획 수립 ECR-002 상시 AI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ECR-003
회차형 AI 체험 및 특별강연 프로그램 기획·운영
ECR-004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공간조성·시설 요구사항(4) SPR-001 행사장 사용 및 시설이용 관리 SPR-002 행사공간 기획·디자인 및 조성 SPR-003 행사 기자재·시설물 확보 및 기술지원 SPR-004 외부공간·협력부스 및 AI 체험요소 조성 참가자 운영 요구사항(3) OGR-001 참가자 모집 및 사전신청 지원 OGR-002 사전예약·현장등록 및 참가자 분산운영 OGR-003 참가자 및 프로그램별 참여실적 관리 현장운영·안전 요구사항(4) OSR-001 현장 운영체계 및 운영인력 구성 OSR-002 참가자 동선·대기 및 혼잡관리 OSR-003 행사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OSR-004 행사 보험가입 및 시설·장비 보호 홍보·제작 요구사항(3) PRR-001 행사 통합 디자인 및 홍보콘텐츠 제작 PRR-002 현장 제작물 및 기록관리 PRR-003 참가자 기념품 기획·제작 성과관리 요구사항(2) PMR-001 참여실적 및 AI 인식변화 측정 PMR-002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보안·개인정보 요구사항(2) SER-001 참가자 개인정보 보호 SER-002 수행자료 및 성과자료 보안관리 품질관리 요구사항(1) QUR-001 체험 콘텐츠 및 행사 운영 품질관리 사업관리 요구사항(3) PER-001 과업 수행 및 운영관리 체계 구축 PER-002 사업비 집행 및 정산관리 PER-003 정기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 부대행사 운영지원 요구사항(1) ESR-001 업무협약(MOU) 체결 등 부대행사 운영지원 합계 27건 □ 요구사항별 상세내역 가. 행사기획·콘텐츠 요구사항(4) 번호/명칭
ECR-001. 행사 세부기획 및 통합 운영계획 수립
정의
발주기관의 사업목적, 주요대상 및 기본 구상안을 토대로 행사 전반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청소년의 관심과 행사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행사명·슬로건·통합 콘셉트 제안
◦ 가제로 제시된 행사명 및 본 제안요청서의 프로그램 구성예시(안)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목적에 적합한 개선안 또는 대안 제안 가능
◦ AI 활용, 정보 검증, 콘텐츠 창작, 윤리적 판단 및 문제 해결 등 주요 체험요소가 균형 있게 구현되도록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별 대상, 내용, 난이도, 체험시간, 운영횟수, 정원, 공간 및 필요인력·장비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 제시
◦ 참가자의 등록·안내·체험·대기·이동·퇴장 등 전체 참여흐름을 고려한 운영 시나리오 마련
◦ 프로그램별 예상 수용규모를 산정하고 전체 프로그램 누적 참여인원 2,000명 이상의 목표를 고려한 전체 운영계획 제시
◦ 센터 자체행사 및 시설여건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운영계획 수립
산출물
◦ 행사 종합 운영계획서 / ◦ 프로그램 구성 및 세부 운영계획
◦ 전체 타임테이블 / ◦ 공간배치 및 참가자 동선계획
번호/명칭
ECR-002. 상시 AI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정의
다수의 청소년이 비교적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AI 체험 콘텐츠 기획·운영
세부 내용
◦ AI 활용, 정보 검증, 콘텐츠 창작, 윤리적 판단 및 문제 해결 등의 요소를 반영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구성
◦ 단순 전시·시연보다는 참가자가 직접 질문·선택·비교·검증·제작·판단하는 참여형 체험 중심으로 구성
◦ 중·고등학생을 주대상으로 구성하되, 일부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 참가자도 별도의 전문지식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난이도 고려
◦ 프로그램별 체험시간 및 동시수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성
◦ 특정 프로그램에 참가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복수 콘텐츠, 동시체험 또는 분산운영 방안 마련
◦ 프로그램별 참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
산출물
◦ 상시체험 프로그램 세부기획안 / ◦ 체험 콘텐츠 및 운영자료
◦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 ◦ 운영결과 자료 번호/명칭
ECR-003. 회차형 AI 체험 및 특별강연 프로그램 기획·운영
정의
중·고등학생을 주대상으로 참가자의 연령 및 AI 이해수준 등을 고려한 사전예약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세부 내용
◦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학년·수준·관심 등을 고려한 회차형 체험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연령대에 적합한 난이도와 운영방식 적용
◦ 프로그램별 권장 참여대상 및 난이도를 사전에 안내하여 참가자가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 본 제안요청서의 「프로그램 구성 예시(안)」 및 주요 체험방향을 참고하여 프로그램 제안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구성 및 공간 활용방향은 기본 구상(안)으로, 사업목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수정·대체 또는 추가 제안 가능
◦ 프로그램별 대상, 체험시간, 회차별 정원 및 운영횟수 구체화
◦ 회차 간 이동·정리 및 입장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 최소화
◦ 상시 및 회차형 프로그램을 종합하여 전체 프로그램 누적 참여인원 2,000명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용규모 및 운영계획 제시
◦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AI·디지털 분야 크리에이터·전문가 등 외부연사 2명 이상을 섭외하여 특별강연 또는 토크 프로그램을 운영
◦ 최종 연사, 강연주제 및 운영방식은 연사의 전문성·청소년 인지도·행사주제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연사 섭외, 일정조율, 강연료 지급 및 현장운영 등 관련 제반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수행하며 관련 비용은 본 용역비에 포함함
산출물 ◦ 프로그램별 세부기획안 ◦ 프로그램 운영자료·교안 ◦ 회차별 운영 및 참여현황 번호/명칭
ECR-004.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정의
시립망우청소년센터와 발주기관이 사전에 구성한 기존 AI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간조성, 참가자용 장비 확보 및 강사료 지급 등 운영환경 지원
세부 내용
◦ 2층 메이킹스페이스에서 시립망우청소년센터와 발주기관이 사전에 협의·구성한 AI 프로그램을 본 행사와 연계하여 운영
◦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및 강사 섭외는 발주기관 및 시립망우청소년센터에서 추진하며,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프로그램 기획·개발 또는 강사 섭외를 수행하지 않음
◦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 세팅, 참가자 동선 및 운영환경 조성 등 현장 운영을 지원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참가자용 노트북 20대를 확보·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강사용 노트북은 별도 확보대상에서 제외함
◦ 프로그램에 필요한 마이크로비트 등 별도 교구는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별도 확보·제공하며, 해당 비용은 본 용역비에 포함하지 않음
◦ 기존 섭외 강사 2인에 대한 강사료 총 2,000,000원은 본 용역비에 포함하며, 과업수행자가 지급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 센터 연계 프로그램 공간·장비 운영계획 ◦ 참가자용 노트북 등 장비 확보·운영자료 ◦ 강사료 지급 관련 증빙자료 나. 공간조성·시설 요구사항(4) 번호/명칭
SPR-001. 행사장 사용 및 시설이용 관리
정의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사용공간 및 임차조건에 따라 행사장 대관 및 관련 행정업무 수행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행사 사용공간 및 사용일정을 기준으로 행사 설치·준비, 운영 및 철거에 필요한 세부 이용계획 수립
◦ 행사장 사용에 필요한 대관 신청, 사용승인 등 관련 제반 절차 및 행정업무 수행
- 시설 임차료(최대 금5,500,000원)는 본 용역비에 포함하며, 과업수행자는 센터와 협의하여 확정된 실제 임차료를 해당 센터에 지급하여야 함
◦ 임차료 지급을 위해 센터가 제시하는 산출근거 및 청구서류 등을 확인하고, 관련 청구·지급 증빙자료 관리
◦ 행사장 시설이용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행사 전일 및 당일 운영되는 센터 기존 프로그램(3층, 수영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설사용 및 운영동선을 관리
◦ 세부 출입방법, 시설 이용방법 등 공간 사용과 관련한 운영상 세부사항은 발주기관 및 센터와 협의
산출물
◦ 행사장 사용·대관 관련자료 / ◦ 임차료 지급증빙
◦ 공간 사용현황 자료 번호/명칭
SPR-002. 행사공간 기획·디자인 및 조성
정의
프로그램 운영 및 참가자 경험에 적합한 행사공간을 기획하고 현장에 구현
세부 내용
◦ 사용 가능 공간을 토대로 전체 행사공간 활용방안 제안
◦ 본 제안요청서의 공간별 활용방향은 기본 구상(안)으로 활용하되, 별도 필수사항을 제외하고 공간규모·시설여건·프로그램 특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배치 및 대안 제안 가능
◦ 체험공간, 참가자 등록·안내, 포토존 및 운영사무국 등 필요한 기능 적정 배치
◦ 행사 전체 콘셉트가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간·부스·시설물·안내사인 등에 통합적인 디자인 적용
◦ 참가자 이동동선, 대기공간 및 비상통로 등을 고려하여 공간배치
◦ 센터 자체 캠핑행사가 운영되는 원형공연장 및 주차장과 본 행사 간 시각적·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너·깃발 등 디자인 요소 적용
◦ 2026. 10. 23.(금) 13:00~21:00 내 주요 행사장 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 및 작업인력 구성
◦ 행사 종료 후 과업수행자가 설치·사용한 시설물·장비 및 폐기물을 철거·처리하고, 행사 운영으로 발생한 오염 등을 정리·청소하여 사용공간을 원상복구하여야 함
산출물 ◦ 행사장 공간배치도 ◦ 공간·시설물 디자인 시안 ◦ 설치·철거계획 ◦ 공간조성 결과자료 번호/명칭
SPR-003. 행사 기자재·시설물 확보 및 기술지원
정의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와 기술환경을 확보하고, 센터 시설·비품은 사용 가능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행사 운영 지원
세부 내용
◦ AI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PC, 태블릿 등 전산기기는 과업수행자가 직접 확보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ECR-004에 따른 센터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참가자용 노트북 20대를 별도로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용 노트북은 별도 확보대상에서 제외함
- 센터 연계 프로그램에 필요한 마이크로비트 등 별도 교구는 발주기관에서 별도 확보·제공하며, 과업수행자의 확보대상에서 제외함
◦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필요한 디스플레이, 영상·음향장비, 통신·네트워크 장비, 전력설비 및 기타 기자재·물품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함
- 센터 본관 지하 소극장 및 1~2층 공간은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나, 실제 접속환경·속도·동시접속 가능 수준 등은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1층 본관 외부에 있는 체육관은 와이파이 사용이 어려운 공간으로, 해당 공간에서 네트워크 사용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별도 무선 네트워크 장비·회선 등 필요한 통신환경을 과업수행자가 마련하여야 함
- 그 밖에도 다수 참가자의 동시접속 및 프로그램 특성상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 네트워크 장비·회선 등 필요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책상·의자 등 센터 보유 일반 집기는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 가능 수량 및 배치는 센터와 협의하여 확정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이동형 전자기기 및 전용 장비는 센터 보유장비가 없는 것을 전제로 과업수행자가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센터 보유 전자기기·전자장비는 장비 상태 및 고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층 버츄얼룸에 설치된 프로젝터·스크린 등 고정시설·장비는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및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그 밖의 센터 보유 고정시설·장비도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활용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장비 상태 및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발주기관 및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활용
- 센터 보유 시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 전·후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 행사 중 기자재, 체험 콘텐츠, 영상·음향, 네트워크 등의 장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인력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산출물 ◦ 기자재·시설물 목록 및 운영계획 ◦ 센터 시설·비품 활용 및 장비 점검자료
◦ 기자재·네트워크 등 기술지원 및 장애조치 내역
번호/명칭
SPR-004. 외부공간·협력부스 및 AI 체험요소 조성
정의
센터 외부공간을 활용하여 참가자 안내, 관계기관 참여 및 센터 자체행사와의 연계성 확보
세부 내용
◦ 입구공간에 인포메이션, 참가자 안내·등록 및 포토월 등 행사 진입공간 조성
◦ 동북권 청소년센터 및 청소년 동아리 등 지역 청소년 네트워크의 참여를 위한 외부 협력부스 6~8개 내외를 실제 참여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성
- 과업수행자는 협력부스 운영을 위한 기본 공간, 집기, 전력 및 안내체계 등 기본 운영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테이블·의자 등은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보유물품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 가능 수량 및 배치는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확정
- 부스별 콘텐츠 구성 및 운영인력 배치는 참여기관·동아리에서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참여기관 사전안내, 부스 배치·설치 및 행사 당일 현장지원 등 전체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 원형공연장 및 주차장에서는 센터 자체 캠핑 프로그램이 별도 운영되므로 본 행사의 직접적인 프로그램 운영공간에서는 제외함
- 다만, 센터 자체 캠핑 프로그램과 AI시민체험 행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배너·깃발 등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고, AI·로봇 등 체험요소를 연계 배치하여야 함
- 디자인 요소와 AI·로봇 등 체험기기의 종류·수량·운영방식 및 배치위치는 현장여건, 참가자 동선, 전력·시설조건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및 센터와 협의 후 확정
산출물
◦ 외부공간 및 협력부스 배치·운영계획 / ◦ AI·로봇 등 체험요소 운영계획
◦ 공간조성 결과자료 다. 참가자 운영 요구사항(3) 번호/명칭
OGR-001. 참가자 모집 및 사전신청 지원
정의
중·고등학생을 주대상으로 행사 참여자를 모집하고, 사전신청 페이지 운영 및 지속적인 홍보·안내를 통해 사전참가자 확보를 지원
세부 내용
◦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청소년시설, 자치구 및 관계기관 등을 활용한 참가자 모집·홍보방안 수립 및 실행
◦ 프로그램별 대상·내용·운영시간·권장연령·난이도·신청방법 등을 참가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신청 페이지를 구성·운영
◦ 초등학교 고학년 등 참여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 권장연령·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참가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안내
◦ 참여목표 및 프로그램별 수용규모를 고려하여 사전참가자 확보를 위한 홍보·모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집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모집현황이 저조하거나 특정 대상·프로그램 등의 신청이 부족한 경우 추가 홍보, 대상별 안내 등 보완적인 모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행사일정, 장소, 참여 프로그램, 준비사항 및 참가방법 등을 행사 전 적정 시점에 재안내하고 실제 행사 참여를 독려
◦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협조 요청은 발주기관에서 추진하며, 과업수행자는 홍보자료 제작, 신청페이지 운영, 참가안내, 모집현황 관리 등 관련 실무를 지원
산출물 ◦ 참가자 모집·홍보 및 사전신청 운영계획 ◦ 사전신청 페이지 및 운영자료 ◦ 모집·홍보자료 ◦ 사전신청 및 참가자 안내현황 번호/명칭
OGR-002. 사전예약·현장등록 및 참가자 분산운영
정의
프로그램별 예약·정원 및 현장등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간대별 참가자를 적절히 분산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체험환경을 확보
세부 내용
◦ 사전예약 프로그램과 별도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상시·현장참여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구성
◦ 참여목표의 약 70% 수준을 사전예약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검토하되, 최종 운영비율은 프로그램 특성 및 전체 운영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
◦ 프로그램별 운영시간, 회차 및 수용규모를 고려하여 사전예약 정원 및 시간대별 참여인원을 적정하게 설정
◦ 사전신청 페이지 등을 통해 프로그램별 예약현황, 정원, 잔여석 및 대기현황 등 관리
◦ 예약변경·취소 및 노쇼 등에 따른 잔여좌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대기자 또는 현장 참가자와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특정 프로그램이나 시간대에 참가자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예약현황을 확인하고 프로그램별·시간대별 참가자 분산방안 마련
◦ 행사 당일 사전예약자 확인, 현장등록, 프로그램 참여안내 및 잔여석 현장접수 등을 수행
◦ 현장 혼잡상황이나 프로그램 운영여건에 따라 참가자의 입장·대기·참여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
산출물 ◦ 사전예약 및 현장등록 운영계획 ◦ 프로그램별 예약·정원·잔여석 관리현황 ◦ 현장등록 및 참가자 운영자료 번호/명칭
OGR-003. 참가자 및 프로그램별 참여실적 관리
정의
행사 전체 실참가자와 프로그램별 누적 참여실적을 구분하여 집계·관리하고 행사 참여성과를 체계적으로 확인
세부 내용
◦ 행사 전체 실참가자 수를 중복 없이 별도로 집계
◦ 상시 및 회차형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전체 프로그램 누적 참여인원 2,000명 이상을 목표로 참여실적 관리
◦ 동일 참가자가 서로 다른 복수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각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에 각각 포함
◦ 프로그램별 실제 참여인원, 운영횟수, 회차별 참여현황 등 세부 운영실적 집계·관리
◦ 사전예약 인원과 실제 참여인원을 확인하여 프로그램별 예약 대비 실제 참여현황 등을 관리
◦ 행사 전체 실참가자 수(중복 제외)와 전체 프로그램 누적 참여인원(중복 포함)을 명확히 구분하여 결과보고
산출물 ◦ 행사 전체 실참가자 현황 ◦ 프로그램별 누적 참여현황 ◦ 프로그램별 운영실적 및 참여통계 자료 라. 현장운영·안전 요구사항(4) 번호/명칭
OSR-001. 현장 운영체계 및 운영인력 구성
정의
행사 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조직 및 적정 현장인력 구성
세부 내용
◦ 사업총괄책임자(PM) 및 현장운영책임자(PL)를 지정하고 업무별 책임체계 구축
◦ 등록·안내, 프로그램 운영, 체험지원, 동선·혼잡관리, 안전관리, 기술지원 및 협력부스·부대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인력 배치
◦ 공간별·프로그램별 담당자를 구분하여 배치하고 현장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시립망우청소년센터는 행사 당일 자체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므로 센터의 인력지원은 시설관리·현장협조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센터 인력 지원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본 행사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자체 운영인력을 구성하여야 함
◦ 행사 전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업무분장, 참가자 응대, 공간·동선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행사 당일 장시간 현장운영에 참여하는 발주기관 및 시립망우청소년센터 관계자 등의 점심식사(도시락)를 사전에 적정 수량으로 준비·배부하여야 함
◦ 행사 당일에는 현장운영책임자(PL)를 포함한 주요 운영인력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참가자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인력을 주요 출입구·혼잡 예상구역 및 프로그램 운영공간 등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함
산출물 ◦ 행사 운영조직도 ◦ 인력배치 및 업무분장표 ◦ 비상연락망 ◦ 운영인력 교육자료 번호/명칭
OSR-002. 참가자 동선·대기 및 혼잡관리
정의
다수 참가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선 및 혼잡 관리
세부 내용
◦ 등록·입장·체험·대기·이동·퇴장까지 전체 참가자 흐름을 고려한 동선계획 수립
◦ 프로그램별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특정 구역에 참가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
◦ 출입구, 계단, 복도 및 프로그램 대기구역 등 주요 혼잡 예상지점에 적정 운영인력 배치
◦ 현장 수용여건 및 혼잡상황에 따라 입장·대기 및 프로그램 참여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
◦ 초등학교 고학년 등 상대적으로 어린 참가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동 및 프로그램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체계 마련
산출물 ◦ 참가자 동선·혼잡관리계획 ◦ 현장 운영결과자료 번호/명칭 OSR-003. 행사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정의
행사 준비·설치·운영·철거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에 대응
세부 내용
◦ 우천·강풍 등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외부 부스, 배너·시설물 및 체험기기 등의 운영·고정·이동·중단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행사 규모, 공간 및 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설물, 전기·통신, 체험장비 및 참가자 이동동선 등에 대한 사전점검
◦ 참가자 밀집, 화재, 부상, 시설·장비 장애 등 예상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발주기관·센터·과업수행자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행사장 설치·철거 과정의 작업자 안전관리 포함
◦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초기조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자에게 신속히 보고
산출물 ◦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계획 ◦ 안전점검 결과자료 ◦ 비상연락망 ◦ 사고 발생 시 조치자료 번호/명칭
OSR-004. 행사 보험가입 및 시설·장비 보호
정의
행사 준비·설치·운영·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적정한 보험에 가입하고, 행사장 시설·장비의 파손·분실 등 위험을 예방·관리
세부 내용
◦ 행사 특성, 참가자 규모, 시설 사용범위 및 설치물 등을 고려하여 행사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등 적정한 보험에 가입
- 참가자 및 제3자에 대한 대인사고와 행사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물사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장범위를 검토
-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 보험기간, 가입금액 및 세부 보장범위는 최종 행사계획과 실제 시설·장비 사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 센터 보유 시설·전자기기·비품 전체에 대한 별도 재물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행사 운영에 실제로 사용하는 시설·장비의 특성과 보험상품의 보장 가능범위를 고려하여 필요한 보호·관리방안을 마련
◦ 센터 보유 전자기기·장비는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사용대상 및 상태를 확인하고 행사 전·후 점검 실시
◦ 행사장 시설·장비의 파손·분실 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사용·보관·철거 단계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발주기관 및 센터에 신속히 보고
◦ 행사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태블릿 등 이동형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 전용장비는 SPR-003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확보·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보험가입 비용은 본 용역비에 포함하며, 보험증권 등 가입 증빙자료를 행사장 설치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센터 시설·장비의 훼손·분실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 및 센터에 보고하고, 손해 발생상태 및 원인을 확인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원상복구 또는 수리가 어려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손해의 범위에서 발주기관 및 센터와 협의하여 처리함
※ 행사 전부터 존재한 훼손·고장 또는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항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함함
산출물 ◦ 보험가입 증빙자료 ◦ 시설·장비 보호 및 관리계획
◦ 실제 사용한 센터 시설·장비의 사전·사후 점검자료
마. 홍보·제작 요구사항(3) 번호/명칭
PRR-001. 행사 통합 디자인 및 홍보콘텐츠 제작
정의
청소년의 관심을 유도하고 행사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디자인 및 홍보콘텐츠 제작
세부 내용
◦ 최종 확정된 행사명·슬로건·콘셉트를 반영한 키비주얼 및 통합 디자인 개발
◦ 포스터, 카드뉴스, 온라인 이미지 등 행사 홍보콘텐츠 제작
◦ 행사일정, 참가대상, 프로그램 및 예약방법 등을 참가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온라인 홍보물과 행사장 안내·운영물 등에 일관된 디자인 적용
◦ 중·고등학생을 주대상으로 하되 초등학교 고학년의 참여 가능 여부와 프로그램별 권장대상이 혼동되지 않도록 안내
산출물
◦ 키비주얼 및 디자인 원본 / ◦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
번호/명칭 PRR-002. 현장 제작물 및 기록관리 정의
원활한 참가자 안내·체험 및 행사성과 기록을 위한 현장 운영물 제작·관리
세부 내용
◦ 주요 참가자인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소장·공유하고 싶어 할 수 있도록 행사 콘셉트와 AI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포토월 또는 포토존을 기획·제작·설치
- 단순 행사명·로고 노출 중심의 배경형 제작물보다는 참가자가 직접 참여하거나 결과물을 남길 수 있는 촬영 요소, 소품, 그래픽 등 체험형 요소를 포함하여 구성
- 포토월·포토존의 디자인, 규모, 설치위치 및 세부 구성은 참가자 동선, 촬영 편의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현수막, 배너, 깃발, 프로그램 안내판 및 공간 안내사인 등 필요한 현장 제작물 제작·설치
◦ 참가자의 프로그램 참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체험패스·카드 등 운영방안 제안·제작
◦ 센터 자체 캠핑행사 공간을 포함하여 행사 간 시각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디자인 요소 적용
◦ 행사 전체 및 프로그램별 주요 장면에 대한 기록사진 촬영
◦ 결과보고 및 향후 홍보 등에 활용 가능한 사진·디자인 등 원본자료 확보
산출물
◦ 행사 제작물 및 원본파일 / ◦ 행사 현장 기록사진
번호/명칭 PRR-003. 참가자 기념품 기획·제작 정의
사전예약 및 실제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 청소년의 참여동기를 높일 수 있는 기념품 기획·제작
세부 내용
◦ 기념품은 사전예약자의 실제 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전예약 후 행사 당일 현장에 방문하여 참가 확인이 완료된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기념품은 총 500개 이상 제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한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사전예약 후 실제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배부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
◦ AI를 활용한 행사라는 의미와 정체성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청소년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을 제안하되, 참가자의 이름·닉네임 등을 활용한 개인별 커스터마이징 또는 행사 참여경험을 기념할 수 있는 차별화 요소 적용가능한 품목
◦ 기념품 제작비는 용역비 포함이며, 5,000천원 이상을 기본으로 고려하여 제안
◦ 구체적인 품목·수량·디자인, 커스터마이징 방식 및 지급기준은 제작비, 제작기간, 사전예약 규모 및 행사 운영방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물
◦ 기념품 제안 및 디자인안 / ◦ 제작·납품자료 / ◦ 기념품 배부현황
바. 성과관리 요구사항(2) 번호/명칭
PMR-001. 참여실적 및 AI 인식변화 측정
정의
행사의 정량적 참여성과를 집계하고, 참가자의 AI 관련 이해 및 안전·책임 있는 활용에 대한 인식변화를 측정
세부 내용
◦ 행사 전체 실참가자 수(중복 제외) 및 전체 프로그램 누적 참여인원(중복 포함)을 구분하여 집계
◦ 프로그램별 참가인원, 운영횟수 및 주요 참여특성 등 세부 운영실적을 정리·분석
◦ 참가자의 AI 관련 이해 및 인식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
◦ AI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 AI 결과 검증, 허위정보·딥페이크, 개인정보 및 안전·책임 있는 AI 활용 등에 관한 인식항목을 포함
◦ AI 인식변화 조사는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사전·사후 비교가 가능한 유효응답(동일응답자) 100명 이상을 확보
◦ 사전·사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문항 및 조사방식을 구성하며, 구체적인 조사문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조사결과는 문항별 빈도·비율·평균, 사전·사후 변화 등 기본 통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주요 변화와 시사점을 정리
산출물 ◦ 참가자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 ◦ 사전·사후 조사자료 ◦ AI 인식변화 분석자료 번호/명칭 PMR-002.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정의
참가자의 행사 및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고 참여실적과 AI 인식변화 결과 등을 종합하여 행사 성과와 개선사항을 도출
세부 내용
◦ 참가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및 행사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프로그램 내용·난이도·체험방식, 행사환경, 안내·운영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 및 의견 조사
◦ AI 인식변화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 및 운영방식은 전체 성과측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성
◦ 조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기프티콘 등 소정의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공방식·수량·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관련 비용은 본 용역비에서 집행
◦ 만족도 조사결과는 문항별 빈도·비율·평균 등 기본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관식 의견 등을 통해 주요 만족요인·불편사항 및 개선의견을 정리
◦ 참여실적, AI 인식변화 및 만족도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행사의 주요성과 및 운영상 시사점을 분석
◦ 향후 청소년 AI 체험행사 운영을 위한 개선방향 및 제언 도출
산출물
◦ 만족도 조사 결과자료 / ◦ 성과분석 결과자료 / ◦ 개선사항 및 제언
사. 보안·개인정보 요구사항(2) 번호/명칭 SER-001. 참가자 개인정보 보호 정의
참가자 모집·예약·현장등록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 지침 준수
◦ 행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최소 수집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이용범위 및 보유기간 등 안내
◦ 개인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및 안전한 보관·관리
◦ 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무단 외부제공 금지
◦ 과업종료 후 보유 필요성이 없는 개인정보는 관련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
산출물 ◦ 개인정보 관리자료 ◦ 개인정보 처리·파기 관련자료 번호/명칭
SER-002. 수행자료 및 성과자료 보안관리
정의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 및 행사 관련 내부자료의 적정 관리
◦ 사업 참여인력 대상 보안서약서 징구 및 관리
◦ 자료유출 방지 및 접근권한 관리
◦ 행사사진·콘텐츠·성과자료 등을 외부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산출물 ◦ 보안관리 자료 ◦ 자료관리 결과자료 아. 품질관리 요구사항(1) 번호/명칭
QUR-001. 체험 콘텐츠 및 행사 운영 품질관리
정의
체험 콘텐츠와 현장운영에 대한 사전검증을 통해 행사 품질 및 안정성을 확보
세부 내용
◦ 행사 전 AI 체험 콘텐츠 및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테스트 실시
◦ 프로그램별 체험시간, 난이도, 이용방법, AI 서비스 및 장비 안정성 점검
◦ 청소년 대상 행사에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여부 검토
◦ 초등학교 고학년도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은 해당 연령대의 이해수준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 확인
◦ 행사장 조성 후 프로그램, 공간, 장비, 동선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현장점검·리허설 실시
◦ 준비 및 운영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보완
산출물 ◦ 콘텐츠 사전검증 자료 ◦ 리허설·현장점검 자료 ◦ 품질관리 및 개선자료 자. 사업관리 요구사항(3) 번호/명칭
PER-001. 과업 수행 및 운영관리 체계 구축
정의
행사 준비부터 종료까지 전체 과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관리체계 구축
세부 내용
◦ 계약체결 후 세부 과업수행계획 및 전체 추진일정 수립
◦ 사업총괄책임자(PM)를 중심으로 운영조직 및 업무분장체계 구축
◦ 발주기관 및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등 관계기관과 정기·수시 업무협의
◦ 주요 일정, 추진현황 및 의사결정사항 관리
◦ 과업 추진과정에서 주요 이슈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행사 수행에 중대한 차질 또는 수행 중단 우려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대체·보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산출물
◦ 과업수행계획서 / ◦ 전체 추진일정 / ◦ 업무협의 및 회의자료
번호/명칭 PER-002. 사업비 집행 및 정산관리 정의
과업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관련자료 관리
세부 내용
◦ 체험 콘텐츠 제작·운영, 공간조성, 시설·장비, 운영인력, 보험, 홍보·제작물, 기념품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집행·관리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공간사용에 따른 시설 임차료 최대5,500,000원을 본 용역비에서 지급하고, 센터가 제시하는 산출근거 및 관련 청구·지급 증빙자료 관리
◦ AI 인식변화 및 만족도 조사 참여를 위한 기프티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본 용역비에서 집행하고 지급·배부 관련자료 관리
◦ 행사 당일 발주기관·센터 관계자 등의 도시락 및 업무협약 참여기관 주요 참석자 등의 식사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본 용역비에서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 관리
◦ 센터 연계 AI 프로그램의 기존 섭외 강사 2인에 대한 강사료 총 2,000,000원을 본 용역비에서 지급하고 관련 증빙자료 관리
- 센터 연계 AI 프로그램에 필요한 별도 교구는 발주기관에서 별도 확보하며, 해당 비용은 본 용역비 집행대상에서 제외
◦ 특별강연·토크 프로그램의 외부 연사 섭외비·강연료 등 관련 비용을 본 용역비에서 지급하고 관련 증빙자료 관리
◦ 기타 행사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운영비 등 관련 비용 지급 및 증빙관리
◦ 비용 지급에 필요한 행정·세무처리 수행 ◦ 발주기관 요청 시 용역비 집행현황 제출 ◦ 과업종료 시 최종 정산자료 제출 산출물
◦ 용역비 집행현황 / ◦ 임차료·강사료·연사료·조사 인센티브·식비 등 지급 및 증빙자료
◦ 최종 정산자료 번호/명칭 PER-003. 정기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 정의
과업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유·점검하고, 최종 행사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고
세부 내용
◦ 계약 후 세부 과업수행계획 및 전체 추진일정을 포함한 착수보고 실시
◦ 과업기간 동안 주 1회 정기 주간회의를 실시하여 주요 추진현황, 일정, 이슈, 의사결정 필요사항 및 차주 계획 등을 공유·점검하여야 함
◦ 주간회의의 일정·방식 및 참석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사업총괄책임자(PM) 등 주요 수행인력이 참석하여야 함
◦ 주간회의 외에도 행사 준비과정에서 주요 이슈, 일정변경,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 신속한 공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보고 실시
◦ 과업기간이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중간보고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주간회의 및 수시보고를 통해 추진현황 관리
◦ 행사 개최 전 프로그램, 공간, 시설·장비, 인력, 참가자 운영, 동선 및 안전관리 등 최종 준비상황 보고
◦ 행사 종료 후 실참가자 수, 전체 프로그램 누적 참여인원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취합·정리
◦ PMR-001 및 PMR-002에 따른 AI 인식변화,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결과를 취합하여 최종 결과보고서에 반영
◦ 행사 주요성과, 운영상 개선사항 및 향후 발전방향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수집한 사진, 디자인, 프로그램 자료, 참여통계, 설문자료 등 관련자료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원본자료는 「기타 요청사항」의 제출기준에 따라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1식 제출
산출물 ◦ 착수보고 및 주간회의·수시보고 자료 ◦ 행사 전 최종 준비상황 보고자료 ◦ 최종 결과보고서 ◦ 사업 수행 및 성과 관련자료 차. 부대행사 운영지원 요구사항(1) 번호/명칭
ESR-001. 업무협약(MOU) 체결 등 부대행사 운영지원
정의
행사 당일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업무협약(MOU) 체결 등 부대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본적인 현장 운영지원
※ 업무협약 체결 여부, 참여기관, 참석인원 및 세부 운영방식은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확정하며, 미추진 시 해당 과업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이 행사 당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부대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본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필요한 현장지원 수행
◦ 행사 프로그램 및 참가자 동선을 고려하여 부대행사 개최에 적합한 장소를 제안하고 발주기관 및 시립망우청소년센터와 협의하여 확정
◦ 별도의 대규모 무대 또는 별도 공간 디자인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기존 행사공간·시설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구성
◦ 협약 당사자 및 주요 참석자를 위한 테이블·의자 등 기본 공간 세팅
◦ 협약서 서명에 필요한 기본 물품 준비 및 배치
◦ 참석기관 및 참석자 확인·안내 ◦ 진행 및 순서 안내를 위한 운영인력 배치
◦ 필요한 경우 행사 운영을 위해 확보한 음향장비 등을 활용한 기본 음향지원
◦ 발주기관에서 확정·제공하는 협약서·명패 등 자료의 현장배치
◦ 협약 체결 및 기념촬영 시 참석자 이동·정렬 등 진행지원
◦ 부대행사 종료 후 공간 정리 및 본 행사 운영으로의 전환 지원
◦ 부대행사 개최 전 행사시간, 참석자 규모, 진행순서, 장소 및 관계기관별 역할 등을 발주기관과 사전 확인
◦ 업무협약이 추진되는 경우 협약 참여기관의 주요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행사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약·안내 등 제반사항을 수행하며, 관련 비용은 본 용역비에 포함함
산출물 ◦ 부대행사 운영자료 ◦ 좌석·공간배치 및 진행자료 ◦ 부대행사 결과 및 현장 기록자료 □ 투입인력 기본구성 구분 주요 역할 사업총괄책임자 (PM, 1인 필수)
과업수행 총괄, 발주기관·관계기관 협의, 일정·성과·예산 및 주요 이슈 관리
현장운영책임자 (PL, 1인 필수)
행사장 조성 및 현장운영 총괄, 프로그램·인력·동선·시설 운영상황 관리
콘텐츠·프로그램 운영인력
AI 체험 콘텐츠 기획·제작·운영, 프로그램 진행 및 참가자 체험지원
기술지원인력
PC·디스플레이·영상·음향·네트워크 등 기술환경 관리 및 장애 대응
현장운영 지원인력
참가자 등록·안내, 예약·현장접수, 대기·동선 관리, 협력부스 및 부대행사 운영지원
안전관리인력
행사장 위험요소 점검, 참가자 밀집·혼잡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
행사 규모, 프로그램 수, 동시 운영공간 및 예상 참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인력을 제안사가 산정·배치하여야 함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실제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총괄책임자(PM) 및 현장운영책임자(PL)는 제안 발표일까지 실제 투입이 가능한 상태로 확보되어야 함
현 보유인력만으로 인력구성이 어려운 경우 별도 채용 또는 외부 전문가 활용계획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업총괄책임자(PM) 및 현장운영책임자(PL)의 실제 투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업총괄책임자(PM)와 현장운영책임자(PL)는 동일인이 중복 수행할 수 없음
사업총괄책임자(PM)는 제안서에 제시된 자가 실제 과업을 총괄하여야 하며, 제안 발표자와 사업총괄책임자(PM)는 동일인으로 함
주요 참여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변경·관리기준은 본 제안요청서의 「투입인력 관리」에 따름
시립망우청소년센터의 지원인력은 시설관리 및 현장협조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센터의 인력지원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본 행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과업수행자가 자체적으로 확보·배치하여야 함
□ 추가제안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 및 실행계획에서 제시된 기본 구상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목적, 참가대상 및 행사장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행사명·슬로건·프로그램·공간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전체 프로그램 누적 참여인원 2,000명 이상의 참여목표와 안전한 참가자 분산운영을 함께 고려하여 프로그램 수, 운영횟수, 회차별 정원 및 동시체험 방식 등을 제안할 수 있음
중·고등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체험 몰입도를 높이되, 초등학교 고학년 등 참여 가능한 대상도 일부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운영방안 제안 가능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자체 캠핑행사 및 기존 AI 프로그램, 동북권 청소년센터·청소년 동아리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운영방안 제안 가능
그 밖에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과성·안전성·운영효율 및 참가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항 제안 가능
□ 기타 요청사항
행사명 「AI 시티 미션: 미래도시를 구하라」는 가제로, 최종 행사명·슬로건 및 프로그램 명칭은 제안내용 등을 참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확정할 수 있음
본 제안요청서 및 실행계획에 제시된 세부 프로그램, 운영방법 및 공간 활용방향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구상(안)이며, 별도 필수사항을 제외하고 사업목적과 주요방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변경·보완할 수 있음
2층 메이킹스페이스의 센터 기존 AI 프로그램 연계 운영, 행사 운영시간, 참여목표, 행사장 조성·철거 및 원형공연장·주차장과의 연계조성 등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과업수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세부 프로그램, 운영횟수, 정원, 공간배치 및 시설사용 방법은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계약 후 발주기관 및 시립망우청소년센터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함
행사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비, 운영인력, 안전관리, 보험, 홍보·제작물, 기념품 및 기타 제반사항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본 용역범위에 포함함
과업수행자는 과업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수정·보완사항을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본 과업수행 중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과업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 종료 또는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후에는 보유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본 과업을 통해 작성·생산된 모든 산출물 및 관련 원본자료는 최종본과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USB 등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과업종료 전 1식 제출하여야 함. 다만, 자료용량이 큰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장하드 등 대용량 저장매체로 제출할 수 있음.
본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행함
Ⅲ 과업수행지침 □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제안·이행 기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관련 규정, 제안요청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제안금액은 사업예산 금195,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이윤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 일체를 포함하여야 함.
나. 투입인력 관리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별·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수행조직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을 실제 과업 수행에 투입하여야 함.
사업총괄책임자(PM)는 제안서에 제시된 자가 실제 과업을 총괄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자와 동일인으로 함.
- 사업총괄책임자(PM)는 계약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퇴직·질병·사고 등 계약상대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 제안된 사업총괄책임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자로 대체하여야 함.
현장운영책임자(PL)를 포함한 주요 참여인력은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을 실제 과업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요 참여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고, 당초 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자로 대체하여야 함.
- 단순 현장안내, 행사보조 등 일시적·단기적으로 투입되는 운영인력의 변경은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부서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을 특별한 사유 없이 실제 과업에 투입하지 않거나, 발주부서와의 사전협의 없이 주요 참여인력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제안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인력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
발주부서는 사업총괄책임자(PM), 현장운영책임자(PL) 또는 주요 참여인력이 과업 수행능력, 업무수행 태도 등의 사유로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행사 규모, 프로그램 수, 동시 운영공간 및 참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현장 운영인력을 적정하게 확보·배치하여야 하며, 시립망우청소년센터의 인력지원을 전제로 인력투입계획을 수립하여서는 아니 됨.
다. 과업의 변경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일부를 조정·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음.
과업내용, 수행기간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함.
라. 용어의 해석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 및 계약문서의 내용 또는 용어의 해석에 관하여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의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마. 성과관리 및 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및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과업기간이 단기간임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상황의 신속한 공유 및 의사결정을 위해 주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실시하여야 함.
- 정기회의에서는 주간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주요 현안 및 조치사항 등을 공유하여야 함.
- 회의 일정 및 방식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 시 과업 수행계획, 추진일정, 투입인력, 세부 수행방법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함.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과업 수행결과, 추진실적, 성과 및 주요 산출물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회 및 발주부서의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여 계약기간 내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발주부서는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제출된 보고서 및 산출물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과업범위 내에서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지도·감독
발주부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음.
발주부서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발주부서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과업 수행상황 및 관련 서류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이 관계 법령, 계약내용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 위배되거나 과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부서는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계약상대자 및 사업총괄책임자(PM)를 포함한 모든 과업참여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발주부서의 보안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총괄책임자(PM) 및 주요 과업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과업 수행 과정에서 참가신청, 행사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발주부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본 과업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발주부서가 보안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자료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에 한하여 열람·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과업 종료 후 보유 필요성이 없는 자료는 관계 법령 및 발주부서의 지침에 따라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함.
자료의 유출·분실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아. 안전·보건 관리
계약상대자는 행사 준비 및 운영 전 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 현장 운영인력 및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사 특성과 예상 참여인원 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최대 1,000명 규모의 참여인원을 고려한 행사장 출입·이동 동선 및 혼잡 방지·관리 계획
- 행사장 주요 공간별 운영인력 및 안전관리인력 배치계획
- 참가자 입·퇴장 및 프로그램별 이동·대기 관리방안
- 행사장 시설물, 전기·전자기기, 체험장비 및 임시 설치물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계획
- 화재·지진 등 재난·재해 발생 시 대피 및 대응방안
- 참여자 및 운영인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조치방안
-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의료기관 이송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 실종·이탈 등 청소년 참여자 관련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
- 감염병 등 보건상 위험 발생에 대비한 대응방안
- 행사장 및 시설 운영기관과의 안전관리 협조체계
- 그 밖에 행사 특성상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계약상대자는 행사 개최 전 행사장 및 주요 시설·장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발주부서 및 행사장 운영기관과 안전관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행사 당일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또는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함.
자. 계약대금 및 선금 관리
계약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함.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선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선금보증서 등 필요한 보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선금보증서의 제출·면제, 보증기간 연장 및 그 밖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지급받은 선금은 승인된 선금사용계획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선금은 선금사용계획서에 명시된 사용항목 및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과업내용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사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선금의 사용 가능 항목 및 제한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계 규정에 따름.
계약상대자는 선금 및 계약대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계좌이체 내역 등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및 세금 신고·납부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잔금 청구 시 선금 사용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발주부서는 제출된 선금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며,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사용내역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선금 사용내역 또는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인·보완될 때까지 잔금 지급 절차를 유보할 수 있음.
선금의 보증, 사용, 증빙, 정산·반환 및 잔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계약조건에 따름.
차. 계약의 해지 등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부도, 영업정지, 폐업 또는 그 밖의 중대한 경영상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발주부서의 정당한 시정·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 제안요청서 또는 관계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대금정산, 손해배상, 선금 반환 및 그 밖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카. 기타 사항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실천에 노력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참여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차별·괴롭힘·폭언·성희롱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인권경영 정책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인권보호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함.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제안요청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 및 그 밖의 계약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기준으로 함.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사업총괄책임자(PM) 등 주요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발주부서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 및 정보를 과업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결과물 보완 및 하자조치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제출된 결과물에 오류·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정·보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항 또는 당초 과업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업무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별도 협의하여 처리함.
□ 과업수행 시 유의 및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주요 프로그램, 홍보물, 영상 및 그 밖의 주요 산출물의 기획·제작에 앞서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제작되는 산출물의 저작권 및 이용권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당사자 간 협의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제작·활용에 필요한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상표권,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이용허락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함.
계약상대자는 정치적·사회적 편향이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지양하여야 함.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 및 산출물은 발주부서와의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대여하거나 본 과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Ⅳ 입찰진행 및 계약의 체결 □ 입찰공고 및 진행절차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나.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10자리):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는 수기로도 별도 제출해야 함(전자로만 제출 시 단독입찰로 간주됨)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음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서를 결정한 후 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입찰공고 및 서류 제출 공고 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제출(제안서평가시스템 접수)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 유의사항>
제안서는 조달청 제안서평가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여야 하며 직접방문, 우편, 택배 접수 불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발주기관은 심사․선정에 필요할 경우, 사업담당자가 기한을 정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의 일부로 간주
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제안서와 추가협상서, 본 제안요청서를 포함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계약 이후 판명시 계약을 파기하고 관련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과업수행에 따른 디자인, 제안내용 등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구비서류 ※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가. 정량제안서 관련 서류 1식 (문서구분 : 정량제안서)
① 정량평가 자기평가 심사표 1부
※ 심사표 양식에서 각 평가항목별 증빙자료의 해당 페이지 기재
② 제안업체 경영상태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③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 각 1부
※ 공공기관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제안요청서 서식 또는 나라장터 발급용 활용), (전자)세금계산서(실적증명 총액과 일치하여야 인정하며 불일치 시 인정 제외)를 첨부하며, 민간부문 실적의 경우 이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실적증명 총액과 일치하여야 인정하며 불일치 시 인정 제외) 등으로 증빙하여야 함
④ 제안업체 현황 1부 ⑤ 보유 전문인력 현황 1부 ⑥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각 1부
※ 관련 증빙자료는 해당 인력별 이력사항 바로 뒤에 첨부
※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수행기간 및 담당업무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⑦ 가산점 해당여부 및 증빙서류 각 1부(증빙서류는 해당 시)
나. 정성제안서 관련 서류 1식 (문서구분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불가
※ 회사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명기할 경우 정성평가 전체점수 최하점 처리
① 사업제안서 1부(“사본”) ② 발표자료 1부(PT용 PDF파일)
다.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1식 (문서구분 : 기타문서)
① 입찰참가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④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사업자등록증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무효 및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만 가능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정관 등
⑦ 법인등기부등본(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및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⑧ (해당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⑩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⑪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⑫ (해당 시)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및 위임장 각 1부
⑬ 발표자(PM)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및 위임장 각 1부
※ 법인 대표자가 발표자(PM)에게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제출
⑭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추첨서류 1부
※ 양식에 평가위원 추첨번호를 반드시 기재한 후 제출하여야 함
⑮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⑯ 사업제안서 원본
※ 제안서 원본은 해당 표지에 관인 날인 후 제출
⑰ 가격제안서 1부 ⑱ 가격 세부산출내역서 1부
※ 산출내역서의 총액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총액과 동일해야 함
<서류제출 관련 안내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류 제출 시 각 서류의 문서구분을 정확히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상이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문서구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블라인드 대상 서류의 문서구분을 잘못 선택하는 등 제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구분 중,
1.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문서구분: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평가위원이 기술평가(정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열람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량제안서, 정량참고자료(문서구분 : 정량제안서)는 사업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 등 정량평가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는 자료입니다. 사업담당자는 열람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문서구분 : 기타문서)는 입찰참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한 문서구분으로, 사업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라장터(G2B) 운영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류 제출 전 직접 나라장터(G2B) 운영부서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류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예시와 같이 [ 순번 + 서류명 ]으로 파일명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미숙지하여, 블라인드 처리가 되지 않은 파일명을 잘못 작성하여 제출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 1. (순번) + 정량평가 자기평가 심사표(서류명)
☞ 1. 정량평가 자기평가 심사표
[예시2] 1. (순번) + 사업제안서 사본(서류명)
☞ 1. 사업제안서 사본
[예시3] 2. (순번) + 발표자료(서류명)
☞ 2. 발표자료 □ 추진일정(안)
※ 일정은 발주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마감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
찰
▷ 기술·가격협상 ▷ 계약체결 Ⅴ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평가위원 제공용 정성제안서(사본) 및 발표자료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제안업체를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제안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영문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영문자료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한글 요약 또는 설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 각 페이지에는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또는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시함.
제안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행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음.
정량평가 관련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의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지침
사업제안서는 본문 기준 80매 이내로 작성하고, 발표자료는 본문기준 30매 이내로 작성함.
사업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사업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제안서 구성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발표자료는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안내용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됨.
발표자료와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함.
평가위원 제공용 사업제안서 사본은 제출된 사업제안서 원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함.
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식별정보의 삭제·가림은 내용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함.
제출된 사업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제출마감 이후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임의로 수정·교체할 수 없음.
□ 기타사항
사업제안서 원본에는 제안업체명 및 대표자 인감 등 입찰공고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평가위원 제공용 정성제안서(사본) 및 발표자료의 블라인드 작성기준은 본 제안요청서의 구비서류 제출 유의사항에 따름.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을 기준으로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Ⅵ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개요
정량적(서류평가) 및 정성적(제안발표) 평가, 가격평가로 진행함.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총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함.
구 분 평 가 방 법 정량평가 (20점)
○ 사업담당자가 제출된 서류 및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함.
○ 유효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에 한하여 인정함.
○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 제안내용의 본질적인 변경 또는 새로운 실적·경력 등의 추가는 인정하지 않음.
정성평가 (7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함.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씩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가격평가 (10점)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평가함.
구
분
평가 기준 배 점 정량평가 (20점)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6 투입인력의 전문성 ○ 참여 인력 중 관련 경력자 수 5 사업(수행) 실적 ○ 유사사업 수행실적 3 사회적 약자·우수 기업 ○ 사회적 약자기업 및 우수기업 해당 여부 3 안전·보건 확보 기업
○ 안전·보건 관련 인증·지정 및 감점사항 해당 여부
3 정성평가 (70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내용 및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 ○ 제안 목표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 20 제안내용의 우수성 ○ 사업 기획 및 추진전략의 우수성 ○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 제안내용과 사업목표의 부합성 20 제안내용의 현실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 추진일정 및 수행계획의 합리성 ○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의 적정성 20 인력 및 추진체계 ○ 참여인력 구성 및 운영체계의 전문성 ○ 투입인력의 역할분담 및 적정성
○ 내·외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
10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 ○ 관련 법령에 따름 10 계 100
※ 평가위원 제공용 자료의 블라인드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정성평가 전체점수 최하점 처리
※ 공동수급체의 정량평가 방법은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관계 규정에 따르며, 구성원별 지분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평가항목의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함.
※ 정량평가, 정성평가 및 가격평가 각 분야의 평가점수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계산 단계에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각 분야의 최종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함.
2. 정량평가 기준 □ 경영상태 (최저 4.2점, 최대 6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8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7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5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4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2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5.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9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8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6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5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35 없음 없음 없음 4.2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까지 인정)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 적용
□ 투입인력의 전문성 (최저 3점, 최대 5점)
사업 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참여인력 중 관련 분야 수행경력이 1년 이상인 인원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관련 분야)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행사, 청소년 대상 체험행사, 행사·축제·박람회·전시·캠페인 등 다수 참여형 행사의 기획·운영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의 수행경력을 말함
평가항목 세부사항 산출내역 8명 이상 7명 5~6명 4명 3명 이하 점수 사업 수행 참여인력 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 사업 수행 참여인력은 제안서의 투입인력 계획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하여 인정함.
- 사업총괄책임자(PM) 및 현장운영책임자(PL)를 포함한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실제 수행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의 투입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투입인력 관리」 기준에 따름.
※ 관련 분야 경력기간은 제출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동일 기간에 둘 이상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기간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
- 관련 분야 수행경력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용역 수행확인서, 참여인력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근무·수행기간 및 담당업무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제출된 증빙자료의 담당업무가 단순히 ‘운영’, ‘사업관리’ 등으로 기재되어 관련 분야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은 재직 또는 근무기간 확인을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만으로는 관련 분야 수행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 제출자료를 통해 관련 분야 경력 또는 실제 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력은 평가대상 참여인력 수에서 제외함
□ 사업 수행실적 (최저 1.5점, 최대 3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관련 분야 용역 중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수행실적을 평가함
평가 항목 세부사항 산출내역 비고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6천만원 미만 (실적없음 포함) 점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금액(합계) 3점 2.5점 2점 1.5점
단일 건 5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계약건에 한하여 인정
(관련 분야)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행사, 청소년 대상 체험행사, 행사·축제·박람회·전시·캠페인 등 다수 참여형 행사의 기획·운영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말함.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공공부문 수행실적은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민간부문 수행실적은 이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수행내용·수행기간 및 실적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실적금액은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일 계약건의 인정금액이 5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만인 경우에는 실적 합계에 포함하지 않음.
※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 관련 분야 해당 여부, 수행기간 또는 실적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실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사회적 약자·우수기업 (최저 1점, 최대 3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점 사회적 약자 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1.0 1.0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0 1.0 0.5 1.0 0.5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0 1.0 1.0 0.5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0 1.0 1.0 1.0 우수기업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0 1.0 1.0 1.0 1.0 1.0 1.0
※ 모든 제안사에 기본점수 1점을 부여하며,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 평점을 가산함.
※ 가산점은 최대 2점까지 인정하며, 기본점수를 포함한 총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각 평가항목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한 인증서, 지정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평가항목의 명칭, 인증·지정기관 또는 제도 운영방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관계 법령 및 해당 제도의 공식 기준에 따른 명칭·인증·지정을 동일한 항목으로 인정함.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하며, 가산점의 합계는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평가항목은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고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함.
가. 여성기업과 여성고용률 30% 이상 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나. 장애인기업과 장애인고용률 관련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다. 장애인고용률 3% 이상과 장애인고용률 1.5% 이상 3% 미만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음
③ 여성고용률 및 장애인고용률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의 평균 고용률을 산정하여 평가함.
- 고용사실은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함.
- 여성 또는 장애인이 대표자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를 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에 포함함.
- 고용률은 각 월별 여성 또는 장애인 근로자 수를 해당 월의 총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한 후 최근 3개월의 평균값을 적용함.
- 계산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각 계산 단계에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적용예시) 8월 입찰공고인 경우>
구분 5월 6월 7월 여성 근로자 수 10명 12명 12명 장애인 근로자 수 3명 2명 2명 총 근로자 수 50명 51명 50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
= (10/50 + 12/51 + 12/50) ÷ 3 = (0.2000 + 0.2353 + 0.2400) ÷ 3 = 0.2251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
= (3/50 + 2/51 + 2/50) ÷ 3 = (0.0600 + 0.0392 + 0.0400) ÷ 3 = 0.0464
④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발급한 유효한 지정·확인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함.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안전·보건 확보 기업 (최저 0점, 최대 3점)
구분 항목 배점한도 평 점
안전·보건
확보 기업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2. 노동안전·보건 관련 우수기업(공공기관 지정·인증)
1.0 1.0
3. 최근 3년 이내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업
-1.0 -1.0
4. 최근 3년 이내 관계 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공식 공표된 기업
-1.0 -1.0
※ 모든 제안사에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며, 위 평가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점수를 가·감산함.
※ 본 항목의 최종점수는 최저 0점, 최대 3점으로 하며, 가·감산 결과가 해당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각각 0점 또는 3점으로 적용함.
※ 가점 항목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인증서, 지정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평가항목의 명칭, 인증·지정기관 또는 제도 운영방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관계 법령 및 해당 제도의 공식 기준에 따라 동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인증·지정을 인정할 수 있음.
※ 감점항목(3번 및 4번)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고용노동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공개·공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함.
※ 감점항목(3번 및 4번)과 관련하여 제안사는 해당 사실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련 감점사항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해당 사실 없음’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발주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식 공개·공표자료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확인서의 내용과 공식 공표자료가 상이한 경우에는 공식 공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함.
※ 동일한 사실이 둘 이상의 감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중복하여 감점하지 않음.
※ 공식 공표자료만으로 해당 기업과 공표 대상 사업장 간의 동일성 또는 관련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감점을 적용하지 않음.
3. 정성평가 기준 □ 정성적 평가기준 세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계 70 정성적 평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내용 및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 ○ 제안 목표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 20 제안내용의 우수성 ○ 사업 기획 및 추진전략의 우수성 ○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 제안내용과 사업목표의 부합성 20 제안내용의 현실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 추진일정 및 수행계획의 합리성 ○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의 적정성 20 인력 및 추진체계 ○ 참여인력 구성 및 운영체계의 전문성 ○ 투입인력의 역할분담 및 적정성
○ 내·외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
10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씩 제외한 나머지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그 밖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 정성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20점), 제안내용의 우수성(20점), 제안내용의 현실성(20점), 인력 및 추진체계(10점) 등 총 70점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평가함.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함.
- 평가위원 후보군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사업담당부서에서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인 24명 이상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 평가위원 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 주요 활동 및 전문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담당부서가 다음 각 분야 중 하나로 분류함.
① 청소년·교육 분야, ② 행사기획·운영 분야, ③ AI·디지털 분야
- 후보자 분류 시에는 해당 분야의 학력, 경력, 연구·교육·사업 수행경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둘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분류함.
- 평가위원 후보군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함.
-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평가위원 후보군에서 제외함.
- 입찰참가자는 분야별로 정해진 수의 평가위원 후보자 번호를 추첨하며, 분야별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함.
※ 추첨 결과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분야별 평가위원 선정순위를 확정함.
※ 최초 선정된 평가위원이 참석 불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동일 빈도 후보자 중 차순위 고령자 순으로 선정하며, 동일 빈도 후보자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다음 다빈도 후보자 순으로 선정함.
※ 해당 분야의 차순위 후보자를 위 기준에 따라 모두 검토하였으나 참석 가능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위원을 선정순위에 따라 충원함.
- 평가위원의 불참 등에 대비하여 예비위원 2명을 별도로 선정함.
※ 예비위원은 본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전체 후보자를 대상으로 분야 구분 없이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며, 동일한 빈도인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예비위원 선정순위를 확정함.
※ 예비위원이 참석 불가한 경우에는 예비위원 선정순위의 차순위자 순으로 충원함.
- 평가위원의 당일 불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충원절차에 따라 평가위원을 충원하며, 충원 후에도 평가위원 8명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7명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평가위원장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함.
- 평가위원의 자격, 제척·기피·회피 및 그 밖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관련 규정 및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규정에 따름.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평가 예정일은 2026. 9. 28.(월) 오후이며, 최종 일정 및 장소는 입찰참가업체와 최종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임. 입찰참가업체 수에 따라 업체별 대기시간 및 전체 평가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발 표 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총괄책임자(PM)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발표함
부여시간 : 업체당 25분 -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 추첨은 당일 오전 중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추첨방법 및 일정은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함
- 평가장 입실인원은 사업총괄책임자(PM)를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발표를 제한하고,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제안업체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사업총괄책임자(PM)가 해당 입찰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가 아닌 경우
- 제안서에 사업총괄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총괄책임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관련 규정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발주기관은 제출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관련 증빙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기존 제안내용의 본질적인 변경 또는 새로운 실적·경력·제안내용의 추가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사실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평가함.
4. 가격평가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음”)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 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5. 협상 실시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정량평가, 정성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의 범위
협상은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과업범위 및 그 밖에 계약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함.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는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협상결과 확정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반영함.
발주기관은 협상에 필요한 경우 제안내용의 구체화 또는 사실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협상 과정에서 제출되는 추가자료는 당초 제안내용의 본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추가하는 범위로 활용할 수 없으며, 협상결과와 함께 계약내용에 반영되는 사항에 한하여 효력을 가짐.
제안서, 협상결과 및 계약문서의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의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6. 제안사 유의사항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 및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본 입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입찰 관련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본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작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제안사가 제출한 자료 및 문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및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하며, 제안사의 영업상 비밀 등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함.
발주부서는 제출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기존 제안내용의 본질적인 변경 또는 새로운 실적·경력·제안내용의 추가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자료만으로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입찰무효, 실격, 감점 및 그 밖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입찰공고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붙임1 구비서류 목록 및 서식 <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에 기재된 순서 및 문서구분에 따라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별지 서식의 목차 순서와 실제 제출 순서는 상이하므로,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제출 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서류명칭 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57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58 [별지 제3호 서식] 투입 인력 계획 59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사 경영실태(최근 3년) 61 [별지 제5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총괄표) 및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62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64 [별지 제7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66 [별지 제8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67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68 [별지 제10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72 [별지 제11호 서식]
사회적 약자·우수기업 및 안전·보건 확보 기업 해당여부
73 [별지 제12호 서식] 정량평가 자기평가 심사표 74 [별지 제13호 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추첨서류 75 [별지 제1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70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나눔고딕 2026년도 AI시민체험 행사 운영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나눔고딕 2026. 9.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나눔고딕 30
30
(직인)
10 10
※ 옆면 표지는 AI시민체험 행사 운영 용역만을 세로로 한다. 그 외 글자 및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설립일자 년 월 일
업
태
업
종
종업원수 상장여부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전화번호
년
월
일
FAX 납입자본금 억원 총 자 산 억원 매 출 액 억원 당기순이익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 간 사 유 주요연혁 ※ 유의사항
1. 총자산,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별지 제3호 서식] 투입 인력 계획 ▷ 투입인력 총괄현황 구분 성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투입률 (%) 최종학력 (전공) 관련분야 업무경력 근속기간 비고 (생년월일) PM PL 참여 ▷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전공) 졸업년도 본 사업 역할 담당업무 년 월 □ PM □ PL □ 참여인력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요 자격사항 자격증 명칭 취 득 일 발급기관 년 월 일 년 월 일
※ 관련분야 :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행사, 청소년 대상 체험행사, 행사·축제·박람회·전시·캠페인 등 다수 참여형 행사의 기획·운영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의 수행경력을 말함.
(관련분야 업무경력 및 근속기간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재함.)
※ 유의사항
①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실제로 투입할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있는 분야의 수행경력을 기재하여야 함.
② 사업총괄책임자(PM)는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며, 제안서 발표자와 실제 과업 수행 시 사업총괄책임자(PM)는 동일인이어야 함.
③ 사업총괄책임자(PM)는 과업 수행 전반을 총괄하여야 하며, 착수보고회, 주요 기획·운영계획 협의, 행사 전 주요 점검 및 최종보고회 등 주요 과업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야 함. 특히 행사 개최 당일에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현장에 상주하여 행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여야 함.
④ 사업총괄책임자(PM)는 계약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퇴직·질병·사고 등 계약상대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사업총괄책임자(PM)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함.
⑤ 사업 수행의 실무책임자(PL)는 과업기간 동안 60%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총괄책임자(PM) 및 실무책임자(PL)의 투입기간과 투입률을 투입인력 총괄현황에 명시하여야 함.
⑥ 투입인력의 재직 여부, 자격 및 관련 분야 경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⑦ 관련 분야 수행경력은 경력증명서, 용역 수행확인서, 참여인력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근무·수행기간 및 담당업무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제출된 증빙자료의 담당업무가 단순히 ‘운영’, ‘사업관리’ 등으로 기재되어 관련 분야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⑧ 재직 여부 및 근무기간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해당 자료는 재직 여부 및 근무기간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구체적인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료만으로 관련 분야 수행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⑨ 자격증을 기재한 경우 해당 자격의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⑩ 관련 분야 경력기간은 제출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동일 기간에 둘 이상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
⑪ 사업경력은 해당 사업의 실제 참여기간 및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해당 인력별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바로 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⑫ 투입인력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등에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사 경영실태(최근 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별지 제5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총괄표) (단위 : 원 / 부가세 포함) 순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1 2 3 4 5 계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한 용역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수행 완료한 유사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관련분야 : 제안요청서 ‘Ⅵ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참고
- 실적증빙 및 위 양식 비고란에 일련번호 ① ~ ⑤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계약금액과 제안사 이행실적 지분률을 같이 기재
붙임 : 사업이행실적 증명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붙임] 사업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기준 (물량,․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용역사업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
③ 공공기관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제안요청서 서식 또는 나라장터 발급용 활용), 계산서(실적증명 총액과 일치하여야 인정하며 불일치 시 인정 제외)를 첨부하며 민간부문 실적의 경우 이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세금계산서(실적증명 총액과 일치하여야 인정하며 불일치 시 인정 제외) 모두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AI재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AI시민체험 행사 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AI재단 등(이하 재단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AI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AI재단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AI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AI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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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AI재단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25/1,000 ◦ 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2.5% ◦ 납부방법 : 재단 절차에 따름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재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끝.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법인인감)
서울AI재단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AI재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AI시민체험 행사 운영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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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울AI재단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붙임 : 합의각서 1부.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 (인) ○○○ (인) 서울AI재단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 붙임]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 등록 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 등록 번호 서울AI재단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재단의 ‘2026년도 AI시민체험 행사 운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AI재단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사회적 약자·우수기업 및 안전·보건 확보 기업 해당여부 1) 사회적 약자·우수기업 구 분
항
목
해당점수 사회적 약자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우수기업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2) 안전·보건 확보 기업 구 분
항
목
해당점수 안전·보건 확보 기업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2. 노동안전·보건 관련 우수기업(공공기관 지정·인증)
[별지 제12호 서식] 정량평가 자기평가 심사표
1. 심사대상 용역
2. 심사대상자
나라장터 공고번호 업 체 명
주
소
입찰일시 대 표 자 (인) 용 역 명 3. 연락책임자(입찰대리인)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직
위
E-mail 입찰금액 (VAT포함)
성
명
전화번호 4. 정량평가 자기평가 결과 정량 평가항목 배점 자기 평점 산출근거 경영상태 6
신용평가등급: ____ / 발급기관: _____
유효기간: 0000.00.00.~0000.00.00.
투입인력의 전문성 5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 투입인력: 총 ____명
유사사업(수행) 실적 3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인정대상 실적: 총 ____건
인정 실적금액 합계: _____원 사회적약자·우수기업 3
기본점수 1점 + 해당 가산항목: ________
가산점: ______점 안전·보건 확보 기업 3
기본점수 2점 + 가점 ____점 - 감점 ____점
계 20
5. 기타사항(특이사항 있는 경우 작성, 해당사항 없는 경우 삭제 후 제출)
서울AI재단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추첨서류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발표자(PM) 인적정보 ※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심사위원 추첨번호 등록자 (서명) 기관확인 (인감날인) 본 위원 예비위원 분야1 분야2 분야3 1번~9번 10번~18번 19번~24번 성명 : 성명 : (서명) 대표자명: (인) 생년월일 : 0000. 00. 00. 연락처 : 010-0000-0000 이메일 :
※ 본 위원 및 예비위원은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에 따른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며,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함
※ 추첨번호는 1번부터 24번까지의 번호 중 중복되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함.
- 예비위원 후보번호는 본 평가위원 추첨번호로 기재하지 않은 번호 중에서 분야 구분 없이 2개를 추첨하여 기재함.
※ 본 위원은 분야별로 총 8명의 후보번호를 추첨함.
- (분야1) 청소년·교육 분야: 3명 - (분야2) 행사기획·운영 분야: 3명 - (분야3) AI·디지털 분야: 2명 서울AI재단 귀하 붙임2 행사장소(시립망우청소년센터) 평면도
※ 센터 전체 공간에 대한 평면도이며, 실제 행사 운영 시 외부 일부, 1층 일부, 2층 전체 및 지하 1층 일부 공간을 활용할 예정임.
※ 원형공연장 및 주차장에서는 센터 자체 캠핑행사가 별도 운영될 예정으로, 본 행사의 직접적인 프로그램 운영공간에서는 제외함. 다만, 행사 간 시각적·공간적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너·깃발 등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고, AI·로봇 등 체험기기를 일부 배치하여야 함.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 체험기기의 종류·수량 및 배치위치는 현장여건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 및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함.
▶ 위성사진 공간 규모 활용(안) 입구공간 (빨간색 라인) 약 140평 1) 행사안내 인포메이션 2) 포토월 3) 부스 원형공연장+주차장 (파란색 라인) 약 600평
별도 캠핑 프로그램 운영 및 휴게용 벤치 설치 예정
▶ 센터 입구 및 외부공간
▶ 1층 (‘토끼반’: 행사 사무국으로 사용), 체육관 사용, ‘체육실’은 사용하지 않음
▶ 2층 (피아노실, 밴드실, 미디어스튜디오 제외하고 전체 사용)
▶ 3층 (미사용) ▶ B1 (소극장만 사용)
▶ 소극장(B1, 80평 계단식), 체육관(지상1층, 150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