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용역 카탈로그 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220315582-00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2250024-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품명(품명번호) 구분(세부품명번호) 구매예정수량 비고 데이터서비스 (81112002) 데이터제공서비스 (8111200203) 1식
* 데이터제공서비스 : 데이터생산자가 직접 생산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원천데이터를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데이터규격(데이터 항목, 형식, 제공주기, 파일형식 등)에 따른 가공만을 하여 직접 제공 (단, 제공하는 데이터가 수요기관의 정보시스템 환경에 연동되도록 직접 수요기관의 시스템을 구축 또는 커스터마이징 하는 경우 “빅데이터분석서비스”에 해당)
○ 추 정 가 격 : ₩90,909,090,909(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과업내역에 따름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카탈로그 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카탈로그 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카탈로그 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공고의 종료일(2032.2.0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 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 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 점검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따른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한 업체
* 이동통신 데이터제공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업종코드 : 6116)을 등록하고, `데이터제공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3)‘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 제공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업종코드 : 3801)을 등록하고, `데이터제공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3)‘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데이터제공서비스는 이동통신 및 신용카드매출 관련 정보에 한하여 구매추진 하고자 하오니, 해당분야 데이터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격성평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매분야 확대 예정)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카탈로그 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카탈로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카탈로그 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용역 공고현황▶품명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카탈로그) 제출(협상품목 등록을 위해서는 미리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계약금액 제시 → ⑤계약보증금 적립 → ⑥계약체결 → ⑦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카탈로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제7조에 따라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 평가 제출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제7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성 평가에서 제외(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세부품명별 거래실례 자료(최근 1년간). 다만,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유사거래실례 또는 시장조사 가격으로 갈음
⑥ 카탈로그(「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3호 및 과업지시서) 양식을 참고하여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작성하여 전자 및 출력물 제출
* 데이터제공서비스는 이동통신 및 신용카드매출 관련 정보에 한하여 구매추진 하고자 하오니, 해당분야 데이터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격성평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매분야 확대 예정)
※ 공고서에 첨부된 ‘[붙임 1]카탈로그 작성 양식과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 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 제출기한 : 제출서류(적격성평가 서류 및 카탈로그)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1년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사)정부조달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066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 전화 : 070-4088-3022, 3023, 3024, FAX: 070-4009-2214
3.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본 공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되며, 디지털서비스몰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을 준용합니다.
○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18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13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5. 제안서평가 방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조달사업법 시행령」제16조 제4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데이터제공서비스 납품이행(과업이행) 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제안평가 기준은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단,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별표1]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을 제안요청 대상업체에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적격성 평가(카탈로그)의 통과자는 계약금액 결정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카탈로그 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카탈로그 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관련규정 다운로드’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고시)
③「용역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⑤「용역 카탈로그 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⑦「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카탈로그 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카탈로그 및 관련서류 등을 검토 후 카탈로그 상품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070-4056-612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이은지, ☎070-4056-6116, FAX0505-480-2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붙임 1]
데이터서비스(데이터제공서비스) 카탈로그(예시)
1. 상품 일반정보 ㅇ 카탈로그 상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비고 81112002 데이터제공서비스 (8111200203)
- 계약자 정보 : 업체명, 대표이사, 대표 전화번호 등
ㅇ 서비스 운영 및 수행 능력(조직) 2. 상품 상세 설명 ㅇ 제공(분석) 데이터에 대한 상품 설명
- 데이터 구축기준, 항목 및 분류에 대한 설명, 제공 데이터 목록, 테이블명세서, 유의사항 등
- (기술지원) 납품데이터의 이해 및 활용, 유의사항 등 내용교육
- (품질검증) 납품데이터의 무결성과 정합성 검증
ㅇ 샘플데이터(엑셀 별첨)
- 데이터 파일 형식 및 제공형식, 데이터 제공주기 등
ㅇ 인증 및 자격증 등 소유 여부 ㅇ 수행 실적 ㅇ 보증 방법(사후관리) ㅇ 납품 방법 ㅇ 검사 ․ 검수 방법 ㅇ 공급지역 및 조건 ㅇ 상품별 가격 ㅇ 그 밖에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사항 ㅇ 계약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붙임 2]
<데이터제공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종합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9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0점 이상 70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10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서비스 납품실적 20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결과
(과업이해도, 데이터 활용성, 데이터 품질관리 등)
20점 이상 30점 이하 신인도 (-1.75~+1.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0.5점 선택 평가항목 (10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5점 이하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가. 수요기관은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나. 평가기준의 총점은 100점 만점이 되어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안가격의 적정성>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 가격평점(점)=배점×{1-2×( 제안가격 - 95 )} 제안평균가격 100
가)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 제안 요청대상 계약상대자 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안가격 합계 및 제안평균가격 산출 시 제안자 수에서 제외한다.
나)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해당 서비스 납품실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납품실적 해당서비스 납품 금액 평점(점)=배점×()
(가) 해당 서비스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 및 사급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서비스 납품실적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선호도>
(가) 선호도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나)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1]을 예시로 참조하여 선호도평가 기준을 작성하고 제안요청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호도 평가는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선호도 평가시 조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정해 놓은 계약이행관련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이행조건을 평가분야 항목 등으로 정할 수 없다.
(마) 선호도평가의 최저 점수는 배점의 100분의40 이상으로 한다.
[별표1] 선호도 평가기준(예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사업 이해도 과업 이해도 - 사업추진배경, 목적, 필요성 - 사업내용에 대한 숙지 및 이해정도 추진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납품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계획의 체계 및 구체성 제시
- 데이터 공급, 납품일정, 데이터관리 등 데이터 관리 데이터 활용성
-납품데이터별 데이터의 대표성(coverage), 품질, 특징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제시
* 테이블구조, 데이터형식 등 포함 - 납품데이터의 활용성에 대한 제시 데이터 차별성 - 데이터 규격 외 추가정보 제시 * 내용 및 품질 등 데이터 품질관리 - 납품데이터 관리조직, 인력의 전문성 - 데이터 성능 및 품질보증 방안제시 - 기존데이터와 호환성 및 연속성 제시 기술지원
- 납품데이터의 이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 제시
사후관리 - 하자보수 등에 관한 방안 제시 [주]
1. 각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수요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하거나, 예시의 평가기준과 별도로 수요기관이 구성하는 평가표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다.
2. 각 세부평가항목은 4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중 어느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며, 부여한 등급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점수로 환산한다.
등급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80% 배점의 60% 배점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