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211231886-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215-0187-00 ○ 공개소프트웨어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 수량 구분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단위 구매예정 수량 1 81112299 공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2 식 1,000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1.12.29.)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중간점검을 받아야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과 공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2)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공개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개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계약 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인 계약상대자의 제안요청 참여를 제한합니다. (이 경우 사업금액은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 중 낮은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을 의미합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특히 신규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카탈로그)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대표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계약금액 제시→ ⑤계약보증금 납부 → ⑥계약체결 → ⑦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2.다수공급자계약 교육안내’ 참고)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 제출 (아래 제출서류 중 ①,②,③,④,⑥,⑦,⑧,⑨번)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아래 제출서류 중 ⑤ )
* 본 내용은「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위한 자료제출을 말합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본 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본 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 온라인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거래실례자료(민간 또는 공공분야 공개SW 유지 및 지원서비스 납품실적이 1건 이상이어야 하며, 거래실례자료상에 제공한 공개SW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최근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
* 필요한 경우 업체의 회계업무를 취급하는 세무사로부터 모든 페이지 날인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⑥ 규격서(제공되는 공개SW에 대한 설명, 제공되는 서비스 세부내역 및 서비스 수준 등의 내용 상세 기재) 또는 상품설명서
⑦ 계약대상 공개SW에 대한 원저작자(개발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발급받은 아래의 인증서
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사전인증이 필요한 제품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 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단,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 된 경우 적격성평가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나.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사전인증이 필요한 제품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
⑧ ⑦의 인증서 발급시의 시험성적서(세부내용 포함) 사본
⑨ 계약대상 공개SW에 대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이 발행한 공개SW확인서
(적격성평가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개SW확인서 한함)
⑩ 공개SW 원저작자(개발자)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공개SW 유지 및 지원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은 운영체제(OS)와 데이터관리(DBMS) 분야에 한하여 구매추진 하고자 하오니, 해당 분야 공개SW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격성 평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분야 향후 확대 예정)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 제출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입찰공고 기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1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
① 1차 제출서류 : (사)정부조달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066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정부조달마스협회 계약관리팀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협의를 위하여 업체 담당자 명함(또는 연락처 기재)을 함께 송부바람
② 2차 제출서류 : 조달청 기술서비스 총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전화 : 070-4056-6116 3.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본 공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되며, 디지털서비스몰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을 준용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7조(거래정지 및 긴급 사전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5. 제안서평가(2단계 경쟁) 방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공개소프트웨어 납품이행(과업이행) 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2단계 경쟁 업무처리는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단,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별표1]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을 제안요청 대상업체에 제시하여야 한다.
※ ‘공개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계약 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인 계약상대자의 제안요청 참여를 제한합니다. (이 경우 사업금액은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중 낮은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을 의미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다수공급자 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적격성 평가 자료 제출 시 “표준과업지시서” 양식을 참고하여 관련 내용(규격, 서비스기간, 이용주기 등)을 규격서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적격성평가 통과자는 계약금액 결정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은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에서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 메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②「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 ④「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 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⑥「용역계약 일반조건」 ⑦「용역입찰유의서」 ⑧「용역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7조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규격서 및 관련서류 등을 검토 후 카탈로그 상품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비리나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서비스총괄과(042-724-7133)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 담당자에게(담당자 : 이은지 / ☎042-724-6116, FAX 0505-480-2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 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다수공급자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별표1]
<공개SW 유지및지원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9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0점 이상 70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10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서비스 납품실적 20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결과
(사업부합성, 공개SW 안정성, 유지관리 지원체계, 기능성 등)
20점 이상 30점 이하 신인도 (-1.75~+1.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0.5점 선택 평가항목 (10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5점 이하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가. 수요기관은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나. 평가기준의 총점은 100점 만점이 되어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안가격의 적정성>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 비율 가격평점(점)=배점×{1-2×( 제안율 - 95 )} 평균제안율 100
가) 평균제안율 : (각 제안자의 제안율 합계)/(제안자 수)
* 제안 요청대상 계약상대자 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안율 합계 및 평균제안율 산출 시 제안자 수에서 제외한다.
나) 제안율이 평균제안율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80으로 평가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으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율이 계약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계약상대자의 가격평가 시 제안율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해당 서비스 납품실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납품실적 해당서비스 납품 금액 평점(점)=배점×()
(가) 해당 서비스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 및 사급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서비스 납품실적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선호도>
(가) 선호도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나)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2]을 예시로 참조하여 선호도평가 기준을 작성하고 제안요청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호도 평가는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선호도 평가시 조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정해 놓은 계약이행관련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이행조건을 평가분야 항목 등으로 정할 수 없다.
(마) 선호도평가의 최저 점수는 배점의 100분의40 이상으로 한다.
[별표2] 선호도 평가기준(예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사업 부합성
개발하려는 시스템 또는 서비스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도입하려는 공개SW 상품이 해당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성
공개SW 안정성 문제진단/ 해결 지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
환경설정 변경가능성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의 가능성과 용이성
업데이트 용이성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 용이성
운용 안정성
시스템을 장기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
유지관리 지원체계 기술지원 체계
업무시스템 개발 조직, 인프라 구축 등의 통합 사업자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기술지원 체계 구성 가능 유무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의 정규화
교육 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의 구체적 제시 정도
하자 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의 정형화 유무
[주]
1. 각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수요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하거나, 예시의 평가기준과 별도로 수요기관이 구성하는 평가표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다.
2. 각 세부평가항목은 4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중 어느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며, 부여한 등급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점수로 환산한다.
등급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80% 배점의 60% 배점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