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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121] 서울시의사회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 진료 키트 140세트 제작 입찰

[물품] 발주기관: 서울시의사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추정가격: 2644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30
#물품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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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hwpx =====
서울시의사회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제2026-001호

물품 입찰 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시의사회 재무부 이호택 차장(☎ 02-2676-9756)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규격 및 예정수량
납품기한
기초금액(원)
서울시의사회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 진료 키트 제작
방문진료 키트 140세트
(물품규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15일
기초금액
29,080,800
추정가격
26,437,091
부가세
2,643,709

※ 제한경쟁(소기업, 소상공인), 총액계약, 적격심사, 단독이행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납품장소 :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지정주소(별도제공)에 배송
나. 납품 및 하자관련 : 분할납품 불가, 하자보증 1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9. 28.(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7.(목) 10:30 ~ 2026. 9. 28.(월) 10:30
개찰일시
2026. 9. 28.(월) 11:3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18160201(자동전자혈압계) 등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의료기기법」 제6조, 제15조,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허가증(신고증)을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hp:lineBreak/>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사만 참가자격이 있으며, 지사(지점)는 참가 자격이 없음
바. 입찰 참가업체는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한 동등이상 제품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물품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hp:lineBreak/>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물품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3]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은 구매입찰로서 기술능력(10점은) 입찰참여자 모두 만점을 부여합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경영상태를 2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급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매는 하도급 대상이 아님.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의사회

===== ★입찰공고문.pdf =====
서울시의사회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제2026-001호

물품 입찰 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시의사회 재무부 이호택 차장(☎ 02-2676-9756)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규격 및 예정수량 납품기한

서울시의사회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 진료
키트 제작

방문진료 키트
140세트
(물품규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15일

기초금액(원)
기초금액

29,080,800 추정가격 26,437,091 부 가 세 2,643,709

※ 제한경쟁(소기업, 소상공인), 총액계약, 적격심사, 단독이행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납품장소 :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지정주소(별도제공)에 배송
나. 납품 및 하자관련 : 분할납품 불가, 하자보증 1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17.(목) ~ 2026. 9. 28.(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7.(목) 10:30 ~ 2026. 9. 28.(월) 10:30

개 찰 일 시 2026. 9. 28.(월) 11:3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18160201(자동전자혈압계) 등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의료기기법」 제6조, 제15조,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허가증(신
고증)을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합니다.
-2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사만 참가자격이 있으며, 지사(지점)는 참가 자격이 없음

바. 입찰 참가업체는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한 동등이상 제품의 공
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물품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
사 세부기준」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
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3 -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물품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
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3]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
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
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은 구매입찰로서 기술능력(10점은) 입찰참여자 모두 만점을 부여합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
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경영상태를 20점 만점으
로 평가합니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
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급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
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4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매는 하도급 대상이 아님.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

-5 -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
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의사회 -6 -

===== ★과업지시서(물품규격 포함).hwpx =====

서울시의사회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
진료 키트 제작 과업 내용서

2026. 9. 서울특별시의사회

제1장 사업개요
1. 사 업 명 :「서울시의사회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 진료 키트 제작」
2. 사업목적 : 방문진료에 따른 적정 보상 마련으로 거동불편자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
3. 사업내용
가. 주요내용 : 방문진료 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 키트 구비
구분
물품구성
수량(SET)
물품명
수량(개)
방문진료 키트
HEM-7156 (혈압계)
1
140세트
보건 가방 대-주황색(37*22*25cm)
1
구딩 YK-82C 산소포화도측정기
1
휴비딕 비접촉 적외선체온계 FS-300
1
바다르산 붕대가위 14cm
1
바다르산 켈리 16cm (직) 겸자가위
1
바다르산 켈리 16cm (곡) 겸자가위
1
메드올 펜라이트 LED
1
메디탑 탑드레싱키트 A형(10매입)
1
소계
9

  • 최종구성 : 방문진료 키트 세트 + 외부 포장박스(완충제 등 포함) + 설명서 + 배송 및 지원
  • 택배박스에 포장 후 주소지로 배송(총 금액에 포함)

나. 지원의료기관 : 140기관
다. 사 업 비 : 금 29,080,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는 설명서 제작비, 포장 및 배송비 등이 포함된 가격임
라. 납품장소 :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지정하는 주소(별도제공)에 택배 배송(개별포장)
마. 품질(하자) 보증기간 : 납품일로부터 1년

제2장 과업내용
1. 과업의 세부내용

가. 물품 및 구매 수량 내역
구 분
품명
수량(개)
제조사 및 세부 내용
방문진료키트
혈압계
140
HEM-7156
보건 가방
140
대-주황색(37*22*25cm)
산소포화도측정기
140
구딩 YK-82C
비접촉 적외선체온계
140
휴비딕 FS-300
붕대가위
140
바다르산 14cm
(직) 겸자가위
140
바다르산 켈리 16cm
(곡) 겸자가위
140
바다르산 켈리 16cm
펜라이트 LED
140
메드올
탑드레싱키트 A형
140
메디탑(10매입)
소계
1,260
140세트(SET)

나. 과업 수행절차
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
➠
발송 명단 통보
➠
물품 배송
및 지원
➠
비용청구,
결과보고
➠
비용지급
정산
서울시의사회
(나라장터)
서울시의사회
계약업체
계약업체
서울시의사회

2.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발주기관”은 서울시의사회이며, “과업수행자”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를 말한다.

2) “과업수행자”는 제반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사업 추진계획서)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의 요청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총 책임자, 사업수행 전담인력

  • 물품 목록(이미지, 설명, 제조사 등), 제품 설치설명서(배송 시

물품과 함께 첨부. A4 규격)

- 과업수행 프로세스 및 추진일정

  • 보안서약서(붙임1), 개인정보처리위탁서(붙임2)

5) (인력관리) “과업수행자”는 착수 전 전담인력에 보안, 안전, 청결, 성범죄에 대한 상시교육을 실시하고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변상 또는 책임을 진다.

6) (민원응대) “과업수행자”는 배송 완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콜센터를 운영하여 물품 설명, 배송 안내 등 관련 민원을 전담·해결해야 한다.

7) (납품 기한 및 장소) “과업수행자”는 신청된 방문진료 키트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명단 통보 후 15일 이내 배송 등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정의 발생, 신청자 사정에 따른 배송 일정 지연의 경우 “발주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품에 따른 제반 경비는 모두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8) (납품 및 검수) “과업수행자”는 물품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송(설치)하고, 배송(설치)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배송관리대장(붙임3)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서에 기재된 주소지 오류, 착오, 변경, 수령인 부재 등으로 인한 배송 실패 시 수령자와 연락 등을 통해 재배송하여야 한다.

배송 물품이 당초 견적 규격 및 사양 등과 상이하거나 기타 “과업수행자”의 사유로 발생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교환하여 납품 또는 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또한 조작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지고 기술제공을 하여야 한다.

9) (검수 결과 처리) “발주기관”의 검수 결과 “과업수행자”가 납품한 물품에 결함이 발견되어 반입이 거부되었을 때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 물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10) (대인·대물 사고 처리) 제품 설치 시 발생 될 수 있는 대인·대물 사고 및 제품 설치로 인하여 향후 발생 될 수 있는 기물 파손 또는 손상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각종 보험 가입을 통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11) (대금지급) 대금은 모든 과업이 완료된 후 지급한다.
12) (하자보수) 설치일로부터 1년을 하자보수 보증기간으로 설정한다.
13)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hp:lineBreak/>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나. 기타사항

1) 방문진료 키트 제작 사업 수혜자 및 본 계약 관련 보안문제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지고 조치한다.

2) 배송으로 물품을 납품할 때는 물품 목록(이미지, 설명, 제조사 등)을 배송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물품에 설명서를 첨부하여 배송),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지 그 물품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해당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 배치로 물품구성(포장)부터 납품(선정자 주소지로 배송 등) 및 사후관리(설치 안내 및 지원, A/S 등)에 이르는 제반 절차를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민원 처리와 문의사항 등 민원 응대에 성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4) 방문진료 키트 제작 및 구입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혜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원상 복구조치 한다.

5) 방문진료 키트 제작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인적 및 물적 피해는“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 또는 배상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등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및 내용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보안사항
1) 본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보안사고에 대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3)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hp:fwSpace/>없이 <hp:lineBreak/>“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된다.

라.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hp:lineBreak/>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hp:lineBreak/>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등 <hp:lineBreak/>민ㆍ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본 계약을 수행함에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과업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hp:lineBreak/>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계약기간 내 물품지원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hp:lineBreak/>사업의 진척이 현저하게 지연될 때
4) 물품 구매·배송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5)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6)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마. 유의사항
1)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부득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hp:lineBreak/>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상황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고, 사업의 내용 및 방법을 수정 지시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자”는 보고내용이 불충분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물품내역 및 근거자료를 계약기간 완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보고회, 간담회, 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발표, 토론하는 등 사업성과물의 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 결과물의 추가 검토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7)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발생 및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를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9) 사업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법적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서면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0)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제3자에게 누설, 유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11) 취득한 정보(개인정보 포함)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유 중인 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발주기관”에 반납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서울시의사회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 진료 키트 제작의 키트 구성을 위한 물품 구입, 포장 및 배송 관련 납품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시의사회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 진료 키트 제작의 키트 구성을 위한 물품 구입, 방문·설치, 포장 및 배송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할 경우 서울시의사회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 진료 키트 제작의 키트 구성을 위한 물품 구입, 포장 및 배송 사업 대상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또는 퇴직 후에도 타인이나 공중에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hp:tab width="3558" leader="0" type="1"/>
3. 서울시의사회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 진료 키트 제작의 키트 구성을 위한 물품 구입, 포장 및 배송 사업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납품 및 발송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며 납품 및 발송 기간이 지나 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한다.
4. 본인은 서울시의사회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 진료 키트 제작의 키트 구성 물품 구입, 포장 및 배송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데 있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5. 본인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8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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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명:

(업체 대표)<hp:fw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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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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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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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체크) 개인정보수집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귀하
【붙임 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서울시의사회(이하“계약자”이라 한다)와 △△△(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계약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계약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의사회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진료 키트 제작을 위한 물품 구입, 포장 및 배송”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시의사회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진료 키트 제작을 위한 물품 배송 및 지원을 위한 이름 및 주소지 등
2. 민원(불편)사항 처리 및 문의사항 답변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4조 (재위탁 제한) ①“계약상대자”는“계약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계약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계약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계약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계약자”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계약자”는“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계약자”는“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또는“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계약상대자”또는“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자”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계약상대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계약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계약자”는 이를“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계약자”와“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자 : 서울시의사회
(인)

계약상대자:
(인)

서울특별시의사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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