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내진보강 입찰 공고문.hwp =====
내진보강 공사 소액수의 공고
공
사
명 :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내진보강 공사
개 찰 일 시 : 2026. 09. 28.(월) 10:00
발 주 기 관 : 서산경찰서
본 입찰 설명서는 서산경찰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설계도서 열람 등)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무과 경리계 (☎ 041-689-9139)
○ 설계서 열람·공사 관련 : 경무과 경리계 (☎ 041-689-9139)
서 산 경 찰 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5.1.6.)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784호, 2025.5.1.)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761호, 2025.1.2.)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6062호, 2023.7.10.)
8.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717호, 2024.9.13.)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8746호, 2024.10.2.)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 제2026-01호 다음과 같이 전자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17. 서산경찰서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발주기관 : 서산경찰서
1.2. 공 사 명 :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내진보강 공사
1.3. 공사현장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25-1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1.5. 공사개요 1.5.1.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1.5.2. 공사내용 : 대산지구대 내진보강 공사
1.5.3. 규
모 : 대지 962㎡, 연면적 329.17㎡(지하 층/지상2층)
1.6. 추정금액 : 112,572,000원
【(추정가격) 102,338,182원 + (부가가치세) 10,233,818원】
1.7. 본 공사는 건축물의 내진보강, 신설공사 등 수선이 포함되어 있는 등 복잡한 공정으로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사유로 종합 ·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2.2.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2.3.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09,448원 1,201,636원 119,501원 581,844원 2,259,920원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로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4】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서산경찰서 경리계(041-689-9139)
※설계서 열람 가능 시간 : 평일 10:00 ~ 17:00
5.3.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4. 이 공사는 설계서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제출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7.1.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입찰서제출
7.2.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09.17.(목) 13:00 ~ 2026.09.23.(수) 18:00
7.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09. 28.(월) 10: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2.4.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 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충청남도경찰청 경리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상기12.2.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4.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5.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ㆍ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3.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3.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3.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14.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보충정보 제공
15.1. 담당자 : 서산경찰서 경리계 (041-689-9139)
15.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서산경찰서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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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산경찰서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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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산경찰서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산경찰서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청(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6.
.
.
서산경찰서 계약담당 윤 영 중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양 인 승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대표이사
(날인 또는 서명)
서산경찰서장 귀하
===== 1.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내진보강 입찰 공고문.pdf =====
내진보강 공사 소액수의 공고
공
사 명 :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내진보강 공사
개 찰 일 시 : 2026. 09. 28.(월) 10:00
발 주 기 관 : 서산경찰서
본 입찰 설명서는 서산경찰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
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
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
의할 사항(설계도서 열람 등)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
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무과 경리계 (☎ 041-689-9139)
○ 설계서 열람·공사 관련 : 경무과 경리계 (☎ 041-689-9139)
서 산 경 찰 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5.1.6.)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784호, 2025.5.1.)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761호, 2025.1.2.)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6062호, 2023.7.10.)
8.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717호, 2024.9.13.)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8746호, 2024.10.2.)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
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
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 고
공고번호 : 제2026-01호
다음과 같이 전자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17.
서산경찰서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
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
래의 손해배상액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발주기관 : 서산경찰서
1.2. 공 사 명 :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내진보강 공사
1.3. 공사현장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25-1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1.5. 공사개요
1.5.1.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1.5.2. 공사내용 : 대산지구대 내진보강 공사
1.5.3. 규
모 : 대지 962㎡, 연면적 329.17㎡(지하 층/지상2층)
1.6. 추정금액 : 112,572,000원
【(추정가격) 102,338,182원 + (부가가치세) 10,233,818원】
1.7. 본 공사는 건축물의 내진보강, 신설공사 등 수선이 포함되어 있는 등 복
잡한 공정으로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사유로 종합 · 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2.2.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2.3.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09,448원
1,201,636원
119,501원
581,844원
2,259,920원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
찰ㆍ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
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
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업
체로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
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4】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서산경찰서 경리계(041-689-9139)
※설계서 열람 가능 시간 : 평일 10:00 ~ 17:00
5.3.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4. 이 공사는 설계서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제출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7.1.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입찰서제출
7.2.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09.17.(목) 13:00 ~ 2026.09.23.(수) 18:00
7.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09. 28.(월) 10: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계약
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
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2.4.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
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
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 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충청남도경찰청 경리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 지킴이」 이
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상기12.2.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12.4.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해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5.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ㆍ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3.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3.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의 이행에 관한 조치
13.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14.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
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보충정보 제공
15.1. 담당자 : 서산경찰서 경리계 (041-689-9139)
15.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서산경찰서 재무관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서 약 자 :
. . ○○○회사 서산경찰서장 귀하
.
대표 ○○○ (인)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
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
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 ○○○회사 서산경찰서장 귀하 . 대표 ○○○ (인) 【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서 약 자 :
.
○○○회사
서산경찰서장 귀하
.
대표 ○○○ (인)
【붙임4】
청렴계약(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청(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
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6.
. . 서산경찰서 계약담당 윤 영 중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양 인 승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대표이사
서산경찰서장 귀하
(날인 또는 서명)
===== 대산지구대 내진보강공사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산지구대 내진보강공사 F: 금액 : 일억일천이백오십칠만이천원(₩112,572,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 폐기물 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산지구대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산지구대 내진보강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01] 건 축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내진 보강 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수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도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기 타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별도집계]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7 O: P: Q: 7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산지구대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 N: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B: 수선 C: M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2 N: 570FC1267AC6C42185850C2CCC73D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0FC1267AC6C42185850C2CCC73DC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2 내진 보강 공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2
A: ## 바닥보 내진보강 B: C: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자재 27 N: 502AE1277C291AE18065863C336C676FDD302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2AE1277C291AE18065863C336C676FDD302A AV: 46
A: 아라미드섬유 시트 보강(1겹) B: SK-A280 x 1겹 C: M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3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 AV: 7
A: 아라미드섬유 시트 보강(2겹) B: SK-A280 x 2겹 C: M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4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 AV: 8
A: ## 벽체 내진보강 B: C: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자재 28 N: 502AE1277C291AE18065863C336C676FDD302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2AE1277C291AE18065863C336C676FDD302B AV: 47
A: 옹벽전달장치 설치 B: 조적앵커/연결핀/칼블럭/와샤 포함 C: SET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자재 18 N: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A AV: 38
A: 앵커펄근 설치 B: 공장가공 / D10 / L=350mm C: 개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자재 19 N: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CC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CCC AV: 39
A: 보강메쉬 설치 B: Ø2.0, 50×50mm C: M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자재 20 N: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B2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B27 AV: 40
A: 미장각재 설치 B: 인력/뉴송(39×51) C: M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자재 21 N: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B2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B26 AV: 41
A: SRECC 도포 B: 벽체/THK=40mm/미장도포 C: M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자재 22 N: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B2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B21 AV: 42
A: 조적 개구부 보강 장치C B: H=1,500이상~2,100미만/공장가공 C: SET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자재 23 N: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B2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B20 AV: 43
A: 현장품질관리시험비 B: 앵커인발시험 C: 식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자재 24 N: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B2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B22 AV: 44
A: 현장품질관리시험비 B: SRECC품질시험(압축/휨강도) C: 식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자재 25 N: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B2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B2D AV: 4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3 수 장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3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실크형 C: M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5 N: 570F2126794697B18B3121038424A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F2126794697B18B3121038424A8 AV: 11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실크형 C: M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6 N: 570F2126794697B18A2ACF835483A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F2126794697B18A2ACF835483A4 AV: 12
A: 내부몰딩 설치(천정마이너몰딩) B: 30*20 C: M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7 N: 570F2126721A9BA18E0DF68173667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F2126721A9BA18E0DF681736675 AV: 3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4 도 장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8 N: 570F312571A999C180263A29D4AE3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0F312571A999C180263A29D4AE3C AV: 1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5 기 타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5
A: SMC천정재 탈거후 재부착 B: 300*300*1.2T C: M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9 N: 570F212678A1DBC18935A7FDE1003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F212678A1DBC18935A7FDE10030 AV: 32
A: 텍스 탈거후 재설치 B: C: M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0 N: 570F212678A1DBC1881049C03A585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F212678A1DBC1881049C03A585E AV: 3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6
A: 도배 해체 B: 벽 C: M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1 N: 570EC128736F72118CC9C3B86CA15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0EC128736F72118CC9C3B86CA15A AV: 1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01] 건 축 공 사 Q: 01010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자재 29 N: 5746812E728E75C185DB5065A20AEEF499536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46812E728E75C185DB5065A20AEEF4995367 AV: 2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자재 30 N: 5746812E728E75C185DB5065A20BF794C9903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46812E728E75C185DB5065A20BF794C99030 AV: 2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자재 31 N: 5746812E728E75C185DB5065A20BF794C994A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46812E728E75C185DB5065A20BF794C994AC AV: 2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대산지구대 내진보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J: K: L: M: 공통 2-7-6, 2-2-5 N:
A: 570FC1267AC6C42185850C2CCC73DC B: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C: 수선 D: M2 J: K: L: M: 공통 2-11-2 N:
A: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 B: 아라미드섬유 시트 보강(1겹) C: SK-A280 x 1겹 D: M2 J: K: L: M: N:
A: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 B: 아라미드섬유 시트 보강(2겹) C: SK-A280 x 2겹 D: M2 J: K: L: M: N:
A: 570F2126794697B18B3121038424A8 B: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벽, 실크형 D: M2 J: K: L: M: 건축 5-3-7 N:
A: 570F2126794697B18A2ACF835483A4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천장, 실크형 D: M2 J: K: L: M: 건축 5-3-7 N:
A: 570F2126721A9BA18E0DF681736675 B: 내부몰딩 설치(천정마이너몰딩) C: 30*20 D: M J: K: L: M: 건축 8-1-5 N:
A: 570F312571A999C180263A29D4AE3C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D: M2 J: K: L: M: 건축 11-1-1,-2-2 N:
A: 570F212678A1DBC18935A7FDE10030 B: SMC천정재 탈거후 재부착 C: 300*300*1.2T D: M2 J: K: L: M: 건축 5-2-2 N:
A: 570F212678A1DBC1881049C03A585E B: 텍스 탈거후 재설치 C: D: M2 J: K: L: M: 건축 5-2-1 N:
A: 570EC128736F72118CC9C3B86CA15A B: 도배 해체 C: 벽 D: M2 J: K: L: M: 유지 3-2-7 N:
A: 570FC1267F4ACB71832AA0E964A9A7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J: K: L: M: 공통 2-7-6 N:
A: 570F2126794697B18DFE6D4ECD9549 B: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재료비, 비닐벽지, 실크형, A급 D: M2 J: K: L: M: 건축 5-3-7 N:
A: 570F2126794697B18FACC916A73855 B: 도배바름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D: M2 J: K: L: M: 건축 5-3-7 N:
A: 570F2126794697B18E853F2D3E8225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재료비, 비닐벽지, 실크형, A급 D: M2 J: K: L: M: 건축 5-3-7 N:
A: 570F2126794697B18FACC9174EA53A B: 도배바름 C: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D: M2 J: K: L: M: 건축 5-3-7 N:
A: 570F21267218EED189CD67B053C148 B: 몰딩 설치 C: D: M J: K: L: M: 건축 8-1-5 N:
A: 570F3124711D61E1873F5D7422B44A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노무비 D: M2 J: K: L: M: 건축 11-1-1 N:
A: 570F312571A999C180263901239E86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J: K: L: M: 건축 11-2-2 N:
A: 570F312571A999C18026390121EF03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내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D: M2 J: K: L: M: N:
A: 570F212678A1DBC18935A7FCDDE1F1 B: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C: 개당 면적 0.2m2 이하 D: M2 J: K: L: M: 건축 5-2-2 N:
A: 570EC128736F72118CC9C60CAB8656 B: 천정재 해체 C: D: M2 J: K: L: M: 유지 3-2-2 N:
A: 570F212678A1DBC1881049C03A585F B: 텍스 설치 C: D: M2 J: K: L: M: 건축 5-2-1 N:
[시트: 일위대가]
A: [ 대산지구대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공통 2-7-6, 2-2-5
( 호표 1 ) N: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M: 자재 4 N: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 O: 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B63 P: F Q: F R: T AV: AW: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B6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M: 자재 5 N: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 O: 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B6D P: F Q: F R: T AV: AW: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B6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M: 자재 6 N: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 O: 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437 P: F Q: F R: T AV: AW: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43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M: 자재 9 N: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 O: 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430 P: F Q: F R: T AV: AW: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43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M: 자재 7 N: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 O: 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436 P: F Q: F R: T AV: AW: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436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M: 자재 8 N: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 O: 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431 P: F Q: F R: T AV: AW: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43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M: 자재 10 N: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 O: 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433 P: F Q: F R: T AV: AW: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43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M: 자재 11 N: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 O: 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432 P: F Q: F R: T AV: AW: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43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M: 자재 12 N: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 O: 502A712C7FA177E1824CA8219673C8F64C692F P: F Q: F R: T AV: AW: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502A712C7FA177E1824CA8219673C8F64C692F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M: 호표 12 N: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 O: 570FC1267F4ACB71832AA0E964A9A7 P: T Q: F R: F AV: AW: 570FC1267F4ACB71832AA0E85DB7D0570FC1267F4ACB71832AA0E964A9A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수선 M2 공통 2-11-2
( 호표 2 ) N: 570FC1267AC6C42185850C2CCC73DC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N: 570FC1267AC6C42185850C2CCC73DC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P: F Q: F R: T AV: AW: 570FC1267AC6C42185850C2CCC73DC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라미드섬유 시트 보강(1겹) SK-A280 x 1겹 M2
( 호표 3 )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
A: 아라미드섬유 시트 B: SK-A280, 두께0.194mm C: M2 M: 자재 14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 O: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1 P: F Q: F R: T AV: AW: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1 AX: AY: AZ:
A: 에폭시 퍼티 B: SKT(N,S,W) C: KG M: 자재 15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 O: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0 P: F Q: F R: T AV: AW: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0 AX: AY: AZ:
A: 프라이머 B: SKP(N,S,W) C: KG M: 자재 16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 O: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7 P: F Q: F R: T AV: AW: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7 AX: AY: AZ:
A: 레진 B: SKR(N,S,W) C: KG M: 자재 17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 O: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6 P: F Q: F R: T AV: AW: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6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2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2 P: F Q: F R: T AV: AW: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2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5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B97 P: F Q: F R: T AV: AW: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B97 AX: AY: AZ: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4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B99 P: F Q: F R: T AV: AW: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B99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5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B97 P: F Q: F R: T AV: AW: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B97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2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2 P: F Q: F R: T AV: AW: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8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라미드섬유 시트 보강(2겹) SK-A280 x 2겹 M2
( 호표 4 )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
A: 아라미드섬유 시트 B: SK-A280, 두께0.194mm C: M2 M: 자재 14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 O: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1 P: F Q: F R: T AV: AW: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1 AX: AY: AZ:
A: 에폭시 퍼티 B: SKT(N,S,W) C: KG M: 자재 15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 O: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0 P: F Q: F R: T AV: AW: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0 AX: AY: AZ:
A: 프라이머 B: SKP(N,S,W) C: KG M: 자재 16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 O: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7 P: F Q: F R: T AV: AW: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7 AX: AY: AZ:
A: 레진 B: SKR(N,S,W) C: KG M: 자재 17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 O: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6 P: F Q: F R: T AV: AW: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6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2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2 P: F Q: F R: T AV: AW: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2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5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B97 P: F Q: F R: T AV: AW: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B97 AX: AY: AZ: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4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B99 P: F Q: F R: T AV: AW: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B99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5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B97 P: F Q: F R: T AV: AW: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B97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2 N: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2 P: F Q: F R: T AV: AW: 570F9123732F319183802578394AF9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실크형 M2 건축 5-3-7
( 호표 5 ) N: 570F2126794697B18B3121038424A8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재료비,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M: 호표 13 N: 570F2126794697B18B3121038424A8 O: 570F2126794697B18DFE6D4ECD9549 P: T Q: F R: F AV: AW: 570F2126794697B18B3121038424A8570F2126794697B18DFE6D4ECD9549 AX: AY: AZ:
A: 도배바름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C: M2 M: 호표 14 N: 570F2126794697B18B3121038424A8 O: 570F2126794697B18FACC916A73855 P: T Q: F R: F AV: AW: 570F2126794697B18B3121038424A8570F2126794697B18FACC916A7385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천장, 실크형 M2 건축 5-3-7
( 호표 6 ) N: 570F2126794697B18A2ACF835483A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재료비,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M: 호표 15 N: 570F2126794697B18A2ACF835483A4 O: 570F2126794697B18E853F2D3E8225 P: T Q: F R: F AV: AW: 570F2126794697B18A2ACF835483A4570F2126794697B18E853F2D3E8225 AX: AY: AZ:
A: 도배바름 B: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C: M2 M: 호표 16 N: 570F2126794697B18A2ACF835483A4 O: 570F2126794697B18FACC9174EA53A P: T Q: F R: F AV: AW: 570F2126794697B18A2ACF835483A4570F2126794697B18FACC9174EA53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내부몰딩 설치(천정마이너몰딩) 30*20 M 건축 8-1-5
( 호표 7 ) N: 570F2126721A9BA18E0DF681736675
A: 천정몰딩 B: 마이너몰딩 30*20*2440 C: EA M: 자재 3 N: 570F2126721A9BA18E0DF681736675 O: 502A712C7FAECF318136F531C99F24452E0FC8 P: F Q: F R: T V: 1 AV: AW: 570F2126721A9BA18E0DF681736675502A712C7FAECF318136F531C99F24452E0FC8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5% C: 식 M: N: 570F2126721A9BA18E0DF681736675 O: 5616812371D4739185B7F599076E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70F2126721A9BA18E0DF6817366755616812371D4739185B7F599076E001 AX: AY: AZ:
A: 몰딩 설치 B: C: M M: 호표 17 N: 570F2126721A9BA18E0DF681736675 O: 570F21267218EED189CD67B053C148 P: T Q: F R: F AV: AW: 570F2126721A9BA18E0DF681736675570F21267218EED189CD67B053C14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M2 건축 11-1-1,-2-2
( 호표 8 ) N: 570F312571A999C180263A29D4AE3C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C: M2 M: 호표 18 N: 570F312571A999C180263A29D4AE3C O: 570F3124711D61E1873F5D7422B44A P: T Q: F R: F AV: AW: 570F312571A999C180263A29D4AE3C570F3124711D61E1873F5D7422B44A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M: 호표 19 N: 570F312571A999C180263A29D4AE3C O: 570F312571A999C180263901239E86 P: T Q: F R: F AV: AW: 570F312571A999C180263A29D4AE3C570F312571A999C180263901239E86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내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C: M2 M: 호표 20 N: 570F312571A999C180263A29D4AE3C O: 570F312571A999C18026390121EF03 P: T Q: F R: F AV: AW: 570F312571A999C180263A29D4AE3C570F312571A999C18026390121EF0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MC천정재 탈거후 재부착 300*300*1.2T M2 건축 5-2-2
( 호표 9 ) N: 570F212678A1DBC18935A7FDE10030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개당 면적 0.2m2 이하 C: M2 M: 호표 21 N: 570F212678A1DBC18935A7FDE10030 O: 570F212678A1DBC18935A7FCDDE1F1 P: T Q: F R: F AV: AW: 570F212678A1DBC18935A7FDE10030570F212678A1DBC18935A7FCDDE1F1 AX: AY: AZ:
A: 천정재 해체 B: C: M2 M: 호표 22 N: 570F212678A1DBC18935A7FDE10030 O: 570EC128736F72118CC9C60CAB8656 P: T Q: F R: F AV: AW: 570F212678A1DBC18935A7FDE10030570EC128736F72118CC9C60CAB865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텍스 탈거후 재설치
M2 건축 5-2-1
( 호표 10 ) N: 570F212678A1DBC1881049C03A585E
A: 텍스 설치 B: C: M2 M: 호표 23 N: 570F212678A1DBC1881049C03A585E O: 570F212678A1DBC1881049C03A585F P: T Q: F R: F AV: AW: 570F212678A1DBC1881049C03A585E570F212678A1DBC1881049C03A585F AX: AY: AZ:
A: 천정재 해체 B: C: M2 M: 호표 22 N: 570F212678A1DBC1881049C03A585E O: 570EC128736F72118CC9C60CAB8656 P: T Q: F R: F AV: AW: 570F212678A1DBC1881049C03A585E570EC128736F72118CC9C60CAB865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 해체 벽 M2 유지 3-2-7
( 호표 11 ) N: 570EC128736F72118CC9C3B86CA15A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7 N: 570EC128736F72118CC9C3B86CA15A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AF9 P: F Q: F R: T AV: AW: 570EC128736F72118CC9C3B86CA15A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AF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N: 570EC128736F72118CC9C3B86CA15A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P: F Q: F R: T AV: AW: 570EC128736F72118CC9C3B86CA15A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12 ) N: 570FC1267F4ACB71832AA0E964A9A7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3 N: 570FC1267F4ACB71832AA0E964A9A7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7 P: F Q: F R: T AV: AW: 570FC1267F4ACB71832AA0E964A9A7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N: 570FC1267F4ACB71832AA0E964A9A7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P: F Q: F R: T AV: AW: 570FC1267F4ACB71832AA0E964A9A7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료비, 비닐벽지, 실크형, A급 M2 건축 5-3-7
( 호표 13 ) N: 570F2126794697B18DFE6D4ECD9549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M: 자재 1 N: 570F2126794697B18DFE6D4ECD9549 O: 502A712C7FAECF3182DC1615E3F4F261222582 P: F Q: F R: T AV: AW: 570F2126794697B18DFE6D4ECD9549502A712C7FAECF3182DC1615E3F4F261222582 AX: AY: AZ:
A: 비닐벽지 B: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M: 자재 2 N: 570F2126794697B18DFE6D4ECD9549 O: 502A712C7FAECF3182DC1615E3F4F261222584 P: F Q: F R: T AV: AW: 570F2126794697B18DFE6D4ECD9549502A712C7FAECF3182DC1615E3F4F261222584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M: 자재 13 N: 570F2126794697B18DFE6D4ECD9549 O: 502A612275AB2D1185C28D51A7DE1742CE6A1A P: F Q: F R: T AV: AW: 570F2126794697B18DFE6D4ECD9549502A612275AB2D1185C28D51A7DE1742CE6A1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M2 건축 5-3-7
( 호표 14 ) N: 570F2126794697B18FACC916A73855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7 N: 570F2126794697B18FACC916A73855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AF9 P: F Q: F R: T AV: AW: 570F2126794697B18FACC916A73855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AF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N: 570F2126794697B18FACC916A73855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P: F Q: F R: T AV: AW: 570F2126794697B18FACC916A73855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재료비, 비닐벽지, 실크형, A급 M2 건축 5-3-7
( 호표 15 ) N: 570F2126794697B18E853F2D3E8225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M: 자재 1 N: 570F2126794697B18E853F2D3E8225 O: 502A712C7FAECF3182DC1615E3F4F261222582 P: F Q: F R: T AV: AW: 570F2126794697B18E853F2D3E8225502A712C7FAECF3182DC1615E3F4F261222582 AX: AY: AZ:
A: 비닐벽지 B: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M: 자재 2 N: 570F2126794697B18E853F2D3E8225 O: 502A712C7FAECF3182DC1615E3F4F261222584 P: F Q: F R: T AV: AW: 570F2126794697B18E853F2D3E8225502A712C7FAECF3182DC1615E3F4F261222584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M: 자재 13 N: 570F2126794697B18E853F2D3E8225 O: 502A612275AB2D1185C28D51A7DE1742CE6A1A P: F Q: F R: T AV: AW: 570F2126794697B18E853F2D3E8225502A612275AB2D1185C28D51A7DE1742CE6A1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M2 건축 5-3-7
( 호표 16 ) N: 570F2126794697B18FACC9174EA53A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7 N: 570F2126794697B18FACC9174EA53A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AF9 P: F Q: F R: T AV: AW: 570F2126794697B18FACC9174EA53A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AF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N: 570F2126794697B18FACC9174EA53A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P: F Q: F R: T AV: AW: 570F2126794697B18FACC9174EA53A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딩 설치
M 건축 8-1-5
( 호표 17 ) N: 570F21267218EED189CD67B053C14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6 N: 570F21267218EED189CD67B053C148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AF8 P: F Q: F R: T V: 1 AV: AW: 570F21267218EED189CD67B053C148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AF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M: N: 570F21267218EED189CD67B053C148 O: 5616812371D4739185B7F599076E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70F21267218EED189CD67B053C1485616812371D4739185B7F59907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노무비 M2 건축 11-1-1
( 호표 18 ) N: 570F3124711D61E1873F5D7422B44A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5 N: 570F3124711D61E1873F5D7422B44A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B97 P: F Q: F R: T V: 1 AV: AW: 570F3124711D61E1873F5D7422B44A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B9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N: 570F3124711D61E1873F5D7422B44A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P: F Q: F R: T V: 1 AV: AW: 570F3124711D61E1873F5D7422B44A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M: N: 570F3124711D61E1873F5D7422B44A O: 5616812371D4739185B7F59907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70F3124711D61E1873F5D7422B44A5616812371D4739185B7F59907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19 ) N: 570F312571A999C180263901239E8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5 N: 570F312571A999C180263901239E86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B97 P: F Q: F R: T V: 1 AV: AW: 570F312571A999C180263901239E86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B9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N: 570F312571A999C180263901239E86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P: F Q: F R: T V: 1 AV: AW: 570F312571A999C180263901239E86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5 N: 570F312571A999C180263901239E86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B97 P: F Q: F R: T V: 1 AV: AW: 570F312571A999C180263901239E86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B9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N: 570F312571A999C180263901239E86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P: F Q: F R: T V: 1 AV: AW: 570F312571A999C180263901239E86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M: N: 570F312571A999C180263901239E86 O: 5616812371D4739185B7F59907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70F312571A999C180263901239E865616812371D4739185B7F59907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내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M2
( 호표 20 ) N: 570F312571A999C18026390121EF03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2종1급, 백색 C: L M: 자재 26 N: 570F312571A999C18026390121EF03 O: 502A612275AA045189228E593F5A33EFB60AEA P: F Q: F R: T AV: AW: 570F312571A999C18026390121EF03502A612275AA045189228E593F5A33EFB60AE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개당 면적 0.2m2 이하 M2 건축 5-2-2
( 호표 21 ) N: 570F212678A1DBC18935A7FCDDE1F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6 N: 570F212678A1DBC18935A7FCDDE1F1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AF8 P: F Q: F R: T V: 1 AV: AW: 570F212678A1DBC18935A7FCDDE1F1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AF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N: 570F212678A1DBC18935A7FCDDE1F1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P: F Q: F R: T V: 1 AV: AW: 570F212678A1DBC18935A7FCDDE1F1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M: N: 570F212678A1DBC18935A7FCDDE1F1 O: 5616812371D4739185B7F599076E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70F212678A1DBC18935A7FCDDE1F15616812371D4739185B7F59907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정재 해체
M2 유지 3-2-2
( 호표 22 ) N: 570EC128736F72118CC9C60CAB8656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6 N: 570EC128736F72118CC9C60CAB8656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AF8 P: F Q: F R: T AV: AW: 570EC128736F72118CC9C60CAB8656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AF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N: 570EC128736F72118CC9C60CAB8656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P: F Q: F R: T AV: AW: 570EC128736F72118CC9C60CAB8656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텍스 설치
M2 건축 5-2-1
( 호표 23 ) N: 570F212678A1DBC1881049C03A585F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6 N: 570F212678A1DBC1881049C03A585F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AF8 P: F Q: F R: T V: 1 AV: AW: 570F212678A1DBC1881049C03A585F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AF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N: 570F212678A1DBC1881049C03A585F O: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P: F Q: F R: T V: 1 AV: AW: 570F212678A1DBC1881049C03A585F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M: N: 570F212678A1DBC1881049C03A585F O: 5616812371D4739185B7F599076E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70F212678A1DBC1881049C03A585F5616812371D4739185B7F59907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대산지구대 내진보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02A712C7FAECF3182DC1615E3F4F261222582 B: 종이벽지 C: 종이벽지, 초배지 D: M2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 X: Y: Z: AB:
A: 502A712C7FAECF3182DC1615E3F4F261222584 B: 비닐벽지 C: 비닐벽지, 실크형, A급 D: M2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 X: Y: Z: AB:
A: 502A712C7FAECF318136F531C99F24452E0FC8 B: 천정몰딩 C: 마이너몰딩 30*20*2440 D: EA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3 X: Y: Z: AB:
A: 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B6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4 X: Y: Z: AB:
A: 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B6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5 X: Y: Z: AB:
A: 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43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6 X: Y: Z: AB:
A: 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43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7 X: Y: Z: AB:
A: 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431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8 X: Y: Z: AB:
A: 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43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9 X: Y: Z: AB:
A: 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43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0 X: Y: Z: AB:
A: 502A712C7FA177E1824CA8219443065908E43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1 X: Y: Z: AB:
A: 502A712C7FA177E1824CA8219673C8F64C692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2 X: Y: Z: AB:
A: 502A612275AB2D1185C28D51A7DE1742CE6A1A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D: kg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3 X: Y: Z: AB:
A: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1 B: 아라미드섬유 시트 C: SK-A280, 두께0.194mm D: M2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4 X: Y: Z: AB:
A: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0 B: 에폭시 퍼티 C: SKT(N,S,W) D: KG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5 X: Y: Z: AB:
A: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7 B: 프라이머 C: SKP(N,S,W) D: KG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6 X: Y: Z: AB:
A: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6 B: 레진 C: SKR(N,S,W) D: KG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7 X: Y: Z: AB:
A: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DDA B: 옹벽전달장치 설치 C: 조적앵커/연결핀/칼블럭/와샤 포함 D: SET R: 0.0 S: 0.0 T: 0.0 W: 자재 18 X: Y: Z: AB:
A: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CCC B: 앵커펄근 설치 C: 공장가공 / D10 / L=350mm D: 개 R: 0.0 S: 0.0 T: 0.0 W: 자재 19 X: Y: Z: AB:
A: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B27 B: 보강메쉬 설치 C: Ø2.0, 50×50mm D: M2 R: 0.0 S: 0.0 T: 0.0 W: 자재 20 X: Y: Z: AB:
A: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B26 B: 미장각재 설치 C: 인력/뉴송(39×51) D: M R: 0.0 S: 0.0 T: 0.0 W: 자재 21 X: Y: Z: AB:
A: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B21 B: SRECC 도포 C: 벽체/THK=40mm/미장도포 D: M2 R: 0.0 S: 0.0 T: 0.0 W: 자재 22 X: Y: Z: AB:
A: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B20 B: 조적 개구부 보강 장치C C: H=1,500이상~2,100미만/공장가공 D: SET Q: 0.0 R: 0.0 S: 0.0 T: 0.0 W: 자재 23 X: Y: Z: AB:
A: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B22 B: 현장품질관리시험비 C: 앵커인발시험 D: 식 Q: 0.0 R: 0.0 S: 0.0 T: 0.0 W: 자재 24 X: Y: Z: AB:
A: 502A612275AB2D1185C289FAD12C6586E0BB2D B: 현장품질관리시험비 C: SRECC품질시험(압축/휨강도) D: 식 Q: 0.0 R: 0.0 S: 0.0 T: 0.0 W: 자재 25 X: Y: Z: AB:
A: 502A612275AA045189228E593F5A33EFB60AEA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KSM6010-2종1급, 백색 D: L Q: 0.0 R: 0.0 S: 0.0 T: 0.0 W: 자재 26 X: Y: Z: AB:
A: 502AE1277C291AE18065863C336C676FDD302A B: ## 바닥보 내진보강 C: D: Q: 0.0 R: 0.0 S: 0.0 T: 0.0 W: 자재 27 X: Y: Z: AB:
A: 502AE1277C291AE18065863C336C676FDD302B B: ## 벽체 내진보강 C: D: Q: 0.0 R: 0.0 S: 0.0 T: 0.0 W: 자재 28 X: Y: Z: AB:
A: 5746812E728E75C185DB5065A20AEEF4995367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Q: 0.0 R: 0.0 S: 0.0 T: 0.0 W: 자재 29 X: Y: C Z: AB:
A: 5746812E728E75C185DB5065A20BF794C99030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Q: 0.0 R: 0.0 S: 0.0 T: 0.0 W: 자재 30 X: Y: C Z: AB:
A: 5746812E728E75C185DB5065A20BF794C994AC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Q: 0.0 R: 0.0 S: 0.0 T: 0.0 W: 자재 31 X: Y: C Z: AB:
A: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3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0.0 R: 0.0 S: 0.0 T: 0.0 W: 노임 1 X: Y: B Z: AB:
A: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2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0.0 R: 0.0 S: 0.0 T: 0.0 W: 노임 2 X: Y: B Z: AB:
A: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9D7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0.0 R: 0.0 S: 0.0 T: 0.0 W: 노임 3 X: Y: B Z: AB:
A: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B99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0.0 R: 0.0 S: 0.0 T: 0.0 W: 노임 4 X: Y: B Z: AB:
A: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B97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0.0 R: 0.0 S: 0.0 T: 0.0 W: 노임 5 X: Y: B Z: AB:
A: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AF8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6 X: Y: B Z: AB:
A: 57D451227C73CFB18A77BED300A2684277EAF9 B: 도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7 X: Y: B Z: AB:
===== 건축시방서.hwp ===== FY.2023 대산지구대 내진보강공사 건축시방서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토
공
사
제
4
장
철 근 및 콘크리트공사
제
5
장
조 적 및 단 열 공 사
제
6
장
돌
공
사
제
7
장
타
일
공
사
제
8
장
방 수 및 미 장 공 사
제
9
장
목
공
사
제 10
장
창 호 및 유 리 공 사
제 11
장
도
장
공
사
제 12
장
수
장
공
사
제 13
장
금 속 및 철 물 공 사
제 14
장
잡
공
사
제
1
장
총
칙
1-1 일 반 사 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서대산지구대 내진보강 공사에 적용하며, 본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시 감독관을 지칭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다. 감독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라. 시공자의 책무 1) 현장대리인의 자격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 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4)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사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30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5)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않게 시공되어 감독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6)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마.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설치,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감독청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사.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아.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설비,소방)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자.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자와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한다.
차.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 일간으로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가.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나.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도로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다.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 정비.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라.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마.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1)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 여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바.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사. 발생재 등의 처치
1)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3)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4)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아.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가. 일 반 사 항 1) 재료 일반
◦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3)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4)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다.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시험일반
◦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재료의 반입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
1)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은 공사개요 6항 관급재료와 같다.
2) 지급재료는 감독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3)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4)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4 시 공 가.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정표
1)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2)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다. 시공상세도면 1)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4(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함내용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표 시공상세도 목록 및 이 공사시방서 각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착수 7일전 까지
◦ 부
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 시공상세도 목록
공
종
항
목
세 부 내 용 비 고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 보철근 가공도 기둥철근 가공도 스페이서 설치도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거푸집 각종 매설물의 위치표시도 조적공사 벽돌 벽돌나누기도 보강철물 시공위치 이질재와 접합부 시공줄눈위치 돌공사 돌나누기 타일공사 타일나누기 방수공사 방수종류에 따른 시공도 미장공사 균열예상부위 균열방지 시공방법
※.시공상세 목록은 각 공사의 실정에 맞추어 상기 양식에 작성한다.
라. 시공검사
1)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2) 감독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 특기가 있는 경우 ◦ 감독자가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마.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바.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사.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5 기 록 가. 기록
1)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2) 감독자가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나. 공사사진
공사전.공사중.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신고시에 제출한다.
다.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라. 준공표지
공사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재료 및 규격은 감독자와 상의한다.
1-6 인 도 가.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후 사용자가 건축물.설비를 적절하게 운용.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열쇠 및 열쇠함 2)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분)
3)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 지침서)
4)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대지측량
공사 착수 전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 경제 나. 현황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사 2-2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기능 및 사용상 무방할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2-3 수평면 규준틀
감독관의 입회하에 줄쳐 보기를 시행한 다음 대지의 물빠짐, 맨홀의 레벨등을 감안하여 기준 LEVEL을 설정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위치, 기타 사항은 기록하여 둔다.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추가 설치할 수가 있으며, 규준물에 사용하는 목재의 형상 구조등은 KASS 2.4.2(가) 규정을 따르고 수시로 그 변고를 조사하여 수정한다.
평 규준틀 - 건축물의 외곽기둥중 모서리기둥(계단실 및 기타 돌출부문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마다 설치
귀 규준물 - 건축물의 외곽모서리 기둥과 계단실 등 건축물의 외부로부터 노출되는 기둥에 설치
2-4 먹 메 김
건물의 위치, 수평의 기준과 조적재의 분할 배치 등에 먹메김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비
계
가. 외부비계
1) 비계설치 부분은 쌍줄 비계로 하고 강관 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비계의 재료는 시공여건, 안전도,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료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2) 강광 비계용 자재 및 구조는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에 의한다.
3) 비계는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발판
1) 발판재는 나비 25mm이상 두께 4cm이상 길이 2.5-3.5m 정도의 옹이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 철판(PSP)을사용한다.
2) 발판은 띠장에서 20cm이상 내밀지 않게 펴 깎고 이음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한다.
다. 비계다리 비계다리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나비 90cm이상 물래 3/10(경사도 약 17도)을 표준으로 하고 높이 7m이내마다 되돌음 및 다리참을 둔다.
2) 추락은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75cm내외의 난간대를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견고히 설치한다.
2-6 보 호 망
가. 수평 낙하물 방지망은 특별시방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아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직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 또는 작업 인원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비계의 바깥에 수직으로 철망, 발, 광목 또는 비닐 천막대를 친다. 이때 외관상 부적당한 것으 사용해서는 안되며, 안전관리 공해 등을 방지하고자 감독
관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7 기계기구
공사용 기게기구는 완전하고 정확한 것을 사용하고 항상 손질하여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정비하여야 하며 위험방지 및 안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8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시공의 강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여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세부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9 건축물 뒷정리
건축공사시 발생한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의 폐잔재가 방치되거나 매몰되어 이로 인하여 초목식재가 곤란한 경우가 없도록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10 가설물의 철거
시공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발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2-11 도로보수
공사용 자재 반입등 기타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 현장까지의 도로를 보수(개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하고 이 경우 현장대리인은 도로상황과 필요자료(사진기록등)를 비치하여야한다.
제
3
장
토
공
사
3-1 대지정리
대지내의 장애물은 감도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땅 고르기를 한다.
3-2 터 파 기
가. 기초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하고 피해 등을 고려 흙막이를 설치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또한 공사도중 장애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건물주위 터파기 여유폭은 60-100cm로 하며 배수로 설치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3 배
수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하고 배수가 편리한 곳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 처리를 하여야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4 잔토처리 잔토처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5 되메우기
가. 기초형틀 제거후 즉시 되메우기르 하되 토압을 받는 부위는 콘크리트 타설후 7일이 지난 다음 토압 및 충격이 발생치 않도록 서서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는 파낸 흙중에 질 좋은 것을 사용하여 30cm정도로 메울대마다 잘 다져야 한다. 건물 주변은 표토를 덮고 고르기를 한다.
다. 되메우기는 장소에 따라 모래 다짐등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더 돋우기를 하여 둔다.
3-6 발굴물 처리
공사장에서 도급자나 그의 사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의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4
장
철 근 및 콘크리트공사
4-1 재
료
가. 시멘트
1) 시멘트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고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품질이 변화된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골 재
1)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및 유기분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 이어야 한다.
2) 기타 사항은 KSF2526(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기름, 산 유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정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철근
철근은 KSD3504 규정에 합격한 이형봉강 SD 30A, 30B를 사용한다.
1) 배근
◦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결속하도록 하며 필요한 겅우 조립 철근을 사용한다.
◦ 직교하는 모든 철근은 #20 결속 철선을 사용하여 X로 결속하며 경미한 것은 하나 걸음 결속할 수 있다. (철근간격 30cm미만)
◦ 모든 철근의 절단은 철근 CUTTER기로 자르고, 산소 용접기 절단은 절대금지한다. 또한 철근가공은 가급적 절곡기로 절곡하여야한다.
◦ 정착 및 이음길이 철근의 종 류 콘크리트의
강
도
(㎏/㎤) 44 갈구리 정착 및 이음길이
비
고
일반철근 스라브철근 인장 압축 인장 압축 S D 210 무 30 D 25 D 20 D 10 D 15cm 이상 인장 경우 : 단부의 상단 또는 중앙부 하단 압축 경우 : 단부의 하단 또는 중앙의 상단 단, 기초스라브 및 보의 경우 상기위치의 역에 해당 유 20 D 15 D 15 D 210 무 35 D 25 D 25 D 유 25 D 15 D 15 D
※ 지름이 다른 철근의 겹침 이음을 굵은 철근의 지름에 의한다.
2) 피복두께
구
조
부
의
종
별
최소값(CM)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바닥SLAB, 내력벽이외의 벽 2 기둥, 보, 내력벽 실내 마무리 있을 때 실내 마무리 없을 때 2 3 실외 마무리 있을 때 실외 마무리 없을 때 3 4
옹
벽
4 직접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스라브, 내력벽 기초 4 6 ※ 밑창 콘크리트 부분은 제외한다.
3) 보
관
◦ 철근은 규격별로 보관하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한 후 주위에 배수로를 두며 비닐지 등을 깔고 각목등으로 받쳐 지면으로부터 20cm를 이격시킨다.
◦ 우천에 대비하여 천막지등으로 덮어 보관한다.
4) 고임대 및 버팀대(SPACER, SEPARATER)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유지 정밀시공키 위해 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버팀대, 고임대는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설치한다.
◦ 재질은 PVC 계열이거나 철제이어야 한다.
- PVC계열일 경우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는 강도이어야 하며 납품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철제일 경우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등을 부착하여 거푸집 제거후 녹이 슬거나 도장시 다른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가 되지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 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 고임대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 철근 규격에 따라 구분사용하며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임대 1.2M, 버팀대,1.5M 간격을 기준으로 한다.
4-2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 타설은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적은 방법으로 빨리 운반하여 경화되기전에 즉시 쳐야하고 즉시 칠수 없을 경우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상경과될 경우 거듭 비비기를 하여야하고 경화되기
시작한 CON'C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콘크리트 타설전에 철근․거푸집․기타 배치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 구역내의 CON'C는 연속적으로 쳐야하고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CON'C표면에 도랑을 내서는 안되며, 또한
CON'C치기를 중단 할 때는 그 배출량을 조정할 깔대기 또는 기타장비를 갖추도록 해야한다.
다.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얻기 위해서 한 구역내에서 그 표면이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고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라. 더운 기후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온도가 높아져서 소요수량의 증가, 수송중에서의 슬럼프의 저하, 타설후의 빠른 경화 수화열로인한 온도상승의 증가, 설계기준 강도의 감소등 불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재료의 취급, 비비기, 타설 및 양생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하고 고온의 시멘트나 장시간 염열에 노출된 골재는 사용해선 안되며 CON'C공사에 사용되는 물은 최대한 저온의 것을 사용하고 CON'C
온도는 쳐 넣을 때 30℃이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또는 친 직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충분히 다져야 하고 거푸집의 모서리 등을 따라서 잘다듬과 손질하여야 한다.
바. 더운 기후에서 타설된 CON'C표면이 일광에 직접닫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마니나 마대등으로 표면을 보호하고 항상 습윤 상태가 되도록 물을 뿌려야 한다.
사. 콘크리트 경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완성후 노풀된 CON'C표면은 요철등 곰보나 요철이 생긴 경우 또는 불안전한 부분을 쪼아 내고 물로 적신후 적당한
CON'C 또는 몰탈로 땜질을 한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 철거후 CON'C가 저온 건조등 극격한 변화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응고에 필요한 기간동안 비교적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상실을 최소한 유지하면서 양생시켜야 한다.
4-3 시험
콘크리트 타설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에는 공시체를 제작, 지정하는 기관에 강도의뢰를 하여야 하며,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
다. 또한 혼화재 사용의 경우 혼화재의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4 거푸집 존치기간 및 해체 가. 거푸집 존치기간
부
위
평 균 온 도 존 치 기 간 기초, 기둥, 보의 측면 벽체 20℃ 이상 10-20℃ 4 일 6 일 스라브, 보의 하부 20℃ 이상 10-20℃ 7 일 8 일
나. 돌출된 구조물은 시공중의 충격을 감안하여 동바리를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킨다.
다. 거푸집의 해체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해체시 바닥판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도급자는 거푸집의 해체완료 즉시 감독관에게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검사종료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여서 는 안된다.
마. 도급자는 검사결과 건물의 구조상 안전을 저해한다고 우려되는 개소에 대하여는 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감독관에게 보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기타 경미한 개소는 감독관과 협의 후 들뜸 또는 마감면이 상이하지 않도록 보수한다.
제
5
장
조 적 및 단 열 공 사
5-1 벽돌공사 가. 재 료
1) 시멘트 벽돌은 B형 무공시멘트 벽돌로서 KSF 4004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멘트 벽돌은 압축강도 80㎏/㎤ 이상을 사용한다.
3) 필요시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 재료 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나. 몰탈배합
용
도
시 멘 트
모
래
치장줄눈용 1 1 아치인방 및 특수 구조용 1 2 중용 조적조의 일반 쌓기용 1 3 다. 벽돌 쌓기
1) 쌓기용 몰탈의 배합은 시멘트:모래=1:3으로 하며 줄눈 기둥 및 보 또는 스라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몰탈을 빈틈없이 충전하여 벽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문틀 인방보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때는 아아치 쌓기로 한다.
3) 배관.배선등으로 홈이 생긴 부위는 구조체와 동종의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4) 방수턱을 설치하여야 할 부위는 구조체와 동종의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와 면하는 조적 벽에는 콘크리트 면에(수직면) 긴결 철물을 450기준으로 앙카 철물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해충 및 취기 방식
P.D 및 A.D 등 상하로 관통되는 부분의 벽돌쌓기 부분을 천정속에서도 시멘트 모르터 초벌 바름을 하여 기밀하게 차단되도록 한다. 특히, 스라브와의 만나는 부분을 시멘트 모르터를 빈틈없이 충진한 후
초벌바름을 하여야 한다.
5-2 발포포리스티렌 보온제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보온재는 K.S표시품으로 한다.
구
분
사 용 부 위
비
고
(중부2지역기준) 최하층바닥,외벽,최상층 지븡 가등급
나. 재
료
열관류율 : 외 벽 : 0.24(W/㎡.K) 지 붕 : 0.15(W/㎡.K) 바 닥 : 0.29(W/㎡.K)
다. 시
공
1) 단열재 시공은 미리 나누기를 작성한 다음 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 서로 만나는 부위는 틈새가 없도록 밀실하게 맞댄후 테이필(외측1겹 부분)하여야 한다.
2) 단열재를 2겹으로 넘을 경우에는 이음 부위를 서로 엇갈리게 하고 측벽 부분은 층간 전체를 부착후 다음 공정에 임해야 한다.
3) 보온재는 #8절선으로 ㄷ모양으로 450 × 600 간격되게 철선을 매입, 서로 간결하게 하여야 한다.
4) 최상층 내부 천정등은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하되 인서트등은 미리 구멍을 뚫어 시공한다.
5-3 벽체의 단열공사 가.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1) 바탕벽에 목공사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서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고가 되도록 한다.
3)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 천정의 단열공사
가.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정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나. 블랭킷형 단열재를 설치할때는 천정바탕 또는 천정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없이 펴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스라브 타설시 단열재는 목재띠장으로 움직임 없게 조정하고 스페이스블럭을 견고히 고정한다
제
6 장
돌
공
사
6-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석재를 바닥, 벽체, 계단 등에 습식 및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돌공사에 적용한다.
6-2 일 반 사 항
가. 석재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 가공 마무리한 석재는 모두 치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석재의 색상, 마감정도, 무늬는 시공부위별로 동일한 채석장 및 가공한 것으로 균일한 품질로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석재의 줄눈넓이는 건식공법일때 5mm, 습식공법일때 3mm로 한다.
라. 공작도, MOCK-UP 설치
이 시방서에 적용하는 바닥 및 벽체 등의 석공사는 도면을 참조하여 공사 착수전에 돌 나누기 및 설치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원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자재 사용 승인 신청서
시공자는 석재의 마감 종류별 견본(도면치수 참조) 및 동일한 색상 및 품질의 충분한 물량 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재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6-3 구체적인 사항 가. 석재의 종류 및 규격
석재의 크기와 두께는 설계도의 표기를 기본으로 한다.
나. 시공 부위
설계도에 의하되 설계도에 표기가 없다 하더라도 외관상 또는 마감 원칙상 시공되어야 할 부분은 공사비 증감없이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석재의 가공 표면의 TEXTURE 및 줄눈의 PATTERN
1) 석재의 가공된 표면의 TEXTURE는 설계도에 의한다.
2) 줄눈의 PATTERN은 설계도를 기준으로 하고, 상세한 사항은 공작도에 의한다.
6-4 재
료
종
류
종
류
마
감
용
도
화강석 T30 물갈기(화강석) 가. 모 르 터
1) 시멘트 :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모 래 : 경질이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3) 배합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나. 밀착용 석재 접착제
석재 접착제는 P-CEMENT H-1 타입으로 한다.
다. 줄 눈
1) 바닥 줄눈은 P-CEMENT 메지로 SG 타입으로 한다.
2) 벽 줄눈은 제10장 6항 실란트 코킹 공사에 준한다.
6-5 시
공
가. 석재바닥 깔기 공사(계단돌 설치공사 포함 - 습식공법)
1) 수평기준대를 설치하고 깔모르터(시멘트 : 모래 = 1 : 3)를 판판하게 고름질한 뒤 그위에 P-CEMENT H-1 타입을 도포한 뒤에 석재를 일정한 규격으로 가공된 것으로 한다.
2) 줄눈의 폭은 3mm로 P-CEMENT SG 타입으로 줄눈을 한다.
3) 바닥에 일정한 구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4) 계단의 석재는 켜낸 돌 재치장으로 설계도와 같은 형태 및 치수로 “가”항과 같은 공법으로 한다.
나. 석재 벽체 시공 (습식공법)
1) 수평, 수직 기준대를 설치하고 모르터(시멘트 : 모래 = 1 : 3)를 판판하게 고름질한 뒤 그위에 P-CEMENT H-1 타입을 도포한 뒤에 석재를 일정한 규격으로 가공된 것으로 한다.
2) 줄눈의 폭은 3mm를 P-CEMENT SG 타입으로 줄눈을 한다.
다. 석재 벽체 시공 (건식공법)
1) 승인된 공작도에 의해 수평, 수직 기준대를 설치하고 석재의 결 및 모양을 맞춰 시공한다.
2) 줄눈의 폭은 5mm를 실란트 코킹으로 줄눈을 한다.
3) 앙카는 스텐레스 제품으로 한다. 라. 보 양
1) 마무리 표면의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돌설치가 끝난 켜마다 질긴 벽지를 밀가루 풀로 붙여둔다.
2) 돌면의 오손 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다만, 여의치 않을시는 충분히 보양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물 씻 기
1) 설치 완료 후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맑은 물을 뿌려 줄것. 황동제 브러쉬 등으로 밀착된 모르터, 보양제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2) 돌면 청소에는 원칙적으로 염사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부득이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고 사용후 즉시 물씻기를 충분히 하여 산분이 남아있지 아니하게 한다.
바. 돌공사의 평탄성
1) 돌공사의 평탄도는 바닥 3m에 2.5mm 이하로 하고 벽은 3m에 3mm 이하로 한다.
2) 줄눈의 허용오차는 +1.5mm로 한다.
제
7
장
타
일
공
사
7-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타일을 내.외벽 및 바닥을 설계도에 명기된 장소에 각기 적용한다.
7-2 재
료
가. 타 일 (자기질 타일) 1) 품 질
타일은 KSL 1001(자기질)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타일을 말한다.
◦ 규 격
종
류
규
격
용
도
재질 자 기 질 타 일 - - 도 기 질 타 일 (타일본드압착) 1,200 ×600 EV 홀 포셰린타일 게열 2) 자재 승인 신청
타일의 규격별, 종류별, 색상별, 텍스추어별로 견본품을 2M2 정도 합판에 붙여 제출하며 타일의 규격은 1)항이 기본이며확한 치수는 현장실측을 하여 타일나누기 도면을 감리자에 승인을 득
한후 발주를 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
치수 검사, 외관 검사, 흡수율 시험 및 AUTO OLAVE 등의 시험은 KS S 1001의 규정에 따른다.
4) 타일시공 개소, 위치, 범위(높이) 등은 설계도 및 마감표에 의한다.
나. 붙임 모르터 1) 시 멘 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모
래
모래는 경질이고 먼지, 흙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2.5m/m체에 100% 통과한 것이나, 0.15m/m체에 10% 이하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3) 압착 공법의 붙임 압착용은 P-CEMENT B-5 타입으로 한다.
4) 압착 공법의 붙임 압착용은 P-CEMENT 내외장용 줄눈제 메지로 한다.
5) 모르터 배합
모르터 배합은 아래표를 배합으로 하고 수량 바탕은 습윤상태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에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2시간이내에 사용한다.
2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 모르터의 용도별 배합비(용적비)
용
도
별
배
합
비
비
고
시
멘
트
모
래
P - 시 멘 트
바
닥
용
1 3
압
착
용
8.6㎏/㎡ B-5
줄
눈
용
SG 7-3 시 공 방 법 가. 타일붙이기 기본사항 1) 모든 타일은 압착공법으로 한다.
2)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를 한다.
3)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계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외.내부 줄눈 나누기를 현장 실측을 하여 감독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4) 외벽타일의 치장줄눈
타일의 줄눈의 치수는 7m/m를 기준으로하여 “6-2의 2)”항의 자재 승인 신청에 따르며 타일을 붙인후 3시간 경과한 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고 24시간 경과한
때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치장줄눈은 고무흙
손으로 충분히 눌려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5) 모르터 바름바탕
타일 전반에 사용 가능한 압착 시공용 접착 모르터(P-시멘트 B-5 타입)를 마름두께 5m/m, 소요량 8.6kg/m2으로 한다.
6)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타일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감독원,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7) 코너 처리
모든 벽의 코너(IN CORNER, ONT CORNER)에는 외벽의 경우 코너타일(OUT CORNER)을 사용하고 내벽의 경우 가장자리를 45도 깍은 타일을 사용한다.
나. 외부벽 타일붙이기 1) 압착공법 ◦ 낱장 붙이기
붙임 모르터 두께는 5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2m2를 표준으로 한다.
◦ 줄눈 시공
- 줄눈은 타일 압착후 24시간 이상 경과 후에 시공한다.
- 줄눈 부위의 수분 함유 상태를 보아 힘을 주어 눌어 매끈하게 한다.
- 줄눈은 물에 젖지 않도록 양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 줄눈재 P-시멘트 SG 타입에는 물 이외에 타물질(시멘트,모래,방수액 등)을 섞어 서는 안된다.
- 줄눈 시공후 적당히 굳은 다음 스폰지 등으로 청소한다.
- 완전히 경화후 부득이 산으로 청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먼저 물을 충분히 뿌려 준후 3% 염산으로 청소하고, 즉시산분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충분히 물을 닦아준다.
- 줄눈 시공후 24시간 내에 비를 맞지 않도록 한다. (경화에 지장이 있고 벽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다. 내부바닥 타일붙이기 1) 바탕고르기 모르터
◦ 방수 처리한 바닥 위에 나무흙손으로 방수층의 보호모르터겸 바닥타일 압착공법의 소지가 되도록 시공한다.
◦ 바탕고르기 모르터 두께 18mm를 기준으로 한다.
◦ FLOOR DRAIN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의 구배를 둔다.
◦ 바탕고르기가 완료된후 7일 이상 보양 기간을 둔다.
2) 압착공법으로 타일붙이기 ◦ 모든 타일은 압착공법으로 시공한다.
◦ 압착용 모르터는 두께 5mm를 기준으로 한다.
◦ 바탕고르기 모르터 마감면에 붙임모르터를 5mm 두께로 균일하게 바르고, 15분 이내 에 타일을 압착한후, 각목 등으로 두드려 완전히 밀착 고정해야 한다.
라. 내부벽 타일붙이기 1) 바탕고르기 모르터
◦ 시멘트 벽돌면에 나무흙손으로 방수층의 소지가 되도록 시공한다.
◦ 바탕고르기 모르터의 두께로 12mm를 기준하며 줄는의 폭은 3m/m로 한다.
◦ 바탕고르기가 완료된후 1일 이상 보양기간을 두어야 한다. (이 기간내 일겹방수를 시행한다)
마. 접착제로 타일붙이기
내.외부 압착용 모르터는 P-시멘트 압착붙이기 자기질타일 압착용으로 붙인다.
7-4 보양 및 청소 가. 보 양
1) 외부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폭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이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타일을 붙인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나.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등을 제거하고 솔이나 헝겁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앃어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서 산분을 완전히 앃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서 깨끗이 청소한다.
다. 타일공사의 평탄성
타일공사의 평탄도는 기준 레벨 3m에 5m/m 이하로 하고 외벽타일의 줄눈의 오차는 2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
8
장
방수 및 미장공사
8-1 시멘트액체방수 가.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터 재질의 모체 표면에 시멘트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 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 안정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으로 한다.
◦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이하로 한다.
◦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이하로 한다.
2)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으로 순도(純度), 소정 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 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하되 폴리 머 고분자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야한다.
3)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조적 및 단열공사의 해당 항에 따른다.
다. 재료의 배합
1)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제 6 장 (벽돌 공사)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한다.
2)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3) 액체 방수제의 혼합
◦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稀釋)하여 사용한다.
◦ 방수 시멘트풀(cement paste)은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특히, 방수시멘트풀칠만 하는 장소의 방수제는 폴리머화합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와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준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반죽한다.
◦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4)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비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그 순서 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며 사용한다.
◦ 수용성(水溶性) 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라. 공정
1)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 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시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며 보호누름을 한다.
2) 시멘트 방수재는 아래 3종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 방수용액 도포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거름층에 칠한다.
◦ 방수시멘트 풀칠 :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 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거름층에 칠한다.
◦ 방수모르터 바름 :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바른다.
3) 방수층의 공정
방수종류는 도면에 의하고 종별 시공회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 겹수,층수
C
종
D
종
방 수 층 1 P1 P1 2 L L 3 P2 P1 4 M L 5 P1 P2 6 L M 7 P2 -- 8 M -- (주) ① 이 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M : 방수모르터 바름
P2 : 방수시멘트 된 풀칠
② 바탕처리 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공법 1) 바탕처리
◦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laitance) 등은 정, 와이어 브러시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바탕처리 후는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落水口)의 위치와 물상부(水上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2)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도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3)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4)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며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 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5) 방수층 보호 누름 모르터
◦ 도면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제 12 장 (미장 공사)의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할 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깊이 6㎜, 나비 6㎜,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바. 특수부분의 시공 1)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얕게 묻는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 모르터로 고정한다.
2) 낙수구.루프드레인(roof drain)
낙수구에는 끝홈통.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 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끝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에 의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끝홈통, 루프드레인의 주위는 방수층의 속에 밀실하게 부착시켜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3) 구석. 모서리 및 치켜올림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 가 되지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도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바닥 방수층을 치켜 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면밀히 시공한다.
벽돌벽일 때에는 방수층을 벽면에 20㎝ 이상 치켜 올리고, 윗끝은 벽돌벽에 깊이 물려 벽면에서 흘러 내리는 물이 침투되지 않게 한다.
4) 방수층의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사. 주의사항
1) 방수용 각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이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2) 서열기(暑熱期) 또는 한냉기(寒冷期)의 시공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朝夕) 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한다.
3)서열기의 강렬한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에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아. 보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8-3 실링(sealing)공사 가. 일반사항
건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접합부분 기타에 실링재(유성 코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 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광, 비 혹은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하며, 드라이어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다. 충전개소(充塡個所)
실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2)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3) 실링의 부착을 저해하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라. 재료 및 제조 1) 재료
코킹재는 실리콘 실링재로서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실링재의 조정
1성분형 실링재는 뚜껑을 연 후에 품질을 관찰하고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3) 뒷채움재 및 본드 브레이커(접착제)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공
1) 줄눈이 깊을 때에는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2)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충전은 건(gun)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4)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부분을 청결히 한다. 충전부분외에 실링재가 부착한 경우는 피착체를 침해하지 않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한다.
바. 보양
공사완료 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8-4 미장공사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나.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지급한다.
다.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라.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마.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바. 기배합재료 1) 엷게 바름용 모르터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로울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두께 3㎜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엷은 마무리용 바름재로 KS F 4715(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단열 모르터
단열 모르터는 KS L 5216(팽창질석을 사용한 단열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8-4 바 탕 가. 적용범위
이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나. 적합한 바탕 1) 바탕의 일반적 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제 5 장(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적합한 바탕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내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로 메운다.
5)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6)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이하일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라. 벽돌바탕
1) 벽돌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8-5 공법일반 가.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공정관리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 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바름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한다.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정돈한다.
-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수설비를 준비한다.
◦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중 사고를 예방한다.
◦ 손수레는 사용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있지 않도록 작업후 청소하고, 자체의 비뚤어짐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라. 재료검사 및 견본
1)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정이 없는 것은 감독자가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
◦ 천정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도면.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감독자가 견본틀 제작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감독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마.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등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젼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바.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 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 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자와 상의 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 바름 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등의 바탕 및 시멘트모르터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 한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 면은 물축임, 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이스트 바름 등을 시공하고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바탕이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젼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사. 균열 및 박리의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8-6 시멘트 모르터 바름 가.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벽, 바닥, 천정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시멘트에 따른다. 2) 골재에 의한 것으로 한다. 3) 물에 따른다. 다. 바 탕 1) 바탕
◦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및 벽돌바탕이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 콘크리트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울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벽돌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라.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 모르터의배합(용적비)
바
탕
바르기 부분 초벌바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벽돌면
바
닥
1 : 2
안
벽
1 : 3 1 : 3 1 : 3 1 : 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차
양
1 : 3 1 : 3 1 : 3 1 : 3 바 깥 벽 1 : 2 1 : 2
기
타
1 : 2 1 : 2 마. 바름두께
1) 바름두께의 표준은 10.4.2에 따른다. 바름회수는 2회바름으로한다.
2) 마무리 두께는 천정 9㎜, 기타는 15㎜로 한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9㎜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벽돌면 바 닥 24 24 내 벽 9 6 15 천 장 6 3 9 채 양 9 6 15 바깥벽 9 6 15 기 타 9 6 15 바. 공 법 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세멘트와 모래를 혼입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가능한 기계로 한다.
2) 초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띄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合成型)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재를 혼입 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3)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은 가능한한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 기간을 둔다.
4)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5) 정벌바름
초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르고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6)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7)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 한다. 뿜기바탕에 적당하다.
8)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9) 바닥바름
◦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10)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 콘크리트 벽면.천정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정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마무리재(합성수지 혼화재)를 롤러 도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마무리재 제조업자가 지정한 시간 경과 후 제조업자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 한다.
제
9
장
목
공
사
9-1 적 용 범 위 가. 건축공사에 포함되는 목공사
가설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를 제외하고, 지붕틀, 천정틀, DOOR & WINDOWS 창호 FRAME 공사에 적용한다.
9-2 일 반 사 항 가. 수 종 (SPECIES)
설계도에 의하나, 설계도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 감리자의 결정에 따른다.
나. 품 질 1) 함수율
내부에 사용하는 모든 목재의 함수율은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WOOD GRAIN과 COLOR
미장재로서 투명도료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WOOD GRAIN과 COLOR는 동일 범주에 있어야 한다.
9-3 시 공
모든 목재의 시공은 설계도의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창문틀의 규격은 통부재로 하여야 한다.
9-4 목공사의 평탄성
목공사의 모든 부재 및 설치의 평탄도는 허용오차 5/1000을 기준으로 한다.
제
10
장
창 호 및 유 리 공 사
10-1 창호공사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절은 목제창호공사, 강제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강제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철물공사에 적용한다.k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제 1 장 (총칙)에 따른다.
3)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각항의 명시에 따른다.
4) 기호
시공도서 등에 사용하는 기호는 KS F 1502(창호기호)의 규정에 따르며, 도면에 표기한 것과 통일하여 표기한다.
나. 형식 및 치수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10-2 목재창호 가. 재 료 1) 목재 ◦ 목재의 수종은 나왕으로 한다. ◦ 목재는 거심재(去心材)로 한다.
◦ 합판은 KS M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한 종별은 3종(보통의 내수합판) 2급으로 한다.
◦ 플러쉬문(flush door)의 울거미재는 나왕, 미송, 삼송, 낙엽송 및 적송으로 한다.
◦ 목재의 건조정도에 따른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2) 접착제
창호재의 접착제는 KS M 3701(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및 KS M 3702(페놀수지 목재 접착제)중에서 사용한다.
3) 기타 재료 못, 나사못 등은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나. 창호제작
본 공사에서 창호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 창호설치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 덜거덕 거림이 없도록 한다.
라. 창호철물 및 부속품 1) 경첩
경첩은 KS F 4503(강판제 및 황동제 꼭지 정첩)에 따른다.
2) 함자물쇠
함자물쇠는 KS F 4504(레버 텀블러 함자물쇠)에 따른다.
3) 도어클로저 및 플로어힌지
◦ 도어클로우저는 KS F 4505(도어클로우저)에 따른다.
◦ 플로어힌지는 KS F 4518(플로어힌지)에 따른다.
4) 문바퀴 및 레일
◦ 문바퀴는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따른다.
◦ 레일은 KS F 4511(미닫이 창호용 레일)에 따른다.
5) 기타 창호용 부속품
기타 창호용 부속품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0-3 강제 창호 가. 재 료 1) 새시 바(sash bar)
새시바는 KS F 4507(강철제 창), KS F 4508(강철제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규격 이외의 형상의 것을 사용할 때의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재료 및 부속품
강제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4507(강철제 창), KSF4508(강철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사이런스(silencer)를 사용한다.
4)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KS M 5967(연산칼슘 방청페인트) 2종에 규정하는 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 성능을 갖는 도료로 한다.
나. 견본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작 및 여닫음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 작 1) 적용범위 이 항은 강제창호의 제작에 적용한다. 2)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시공도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하에 정확하고, 신중하게 제작한다.
4) 공장가공
◦ 성형, 절단, 휨, 구멍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5) 공장조립
◦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6) 녹막이 도장
◦ 스테인레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처리가 된 강판, 또한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 도장면은 와이어 솔,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재녹막이 도장을 한다
7)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라. 창호설치 1) 설치 시공자의 지정 강제창호의 설치시공은 제작자가 한다. 2) 설치 시공에 관한 기본사항
◦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요령서에 다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등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설치
◦ 창문 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윗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4) 보양, 청소 및 보수 ◦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호한다.
◦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터 등이 부착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공란한 경우에 는 제작자는 시공자와 감독자과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 제작한다.
5) 검사 ◦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설치완료한 제품에 대하여 아래 ③항에 규정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의 기간까지 보관한다.
◦ 입회검사
- 제작자는 자체검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설치 시공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제작자는 수정하거나 개량하고 나서 다시, 시공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검사항목
-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및 입회검사에 있어서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설치위치, 여닫음 상태,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내외의 기울기, 개폐정도, 맞춤 정도, 매단 철물의 기능, 빗장의 각종 기능, 클로우저 등 부속철 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 보통 강제창호에 있어서 설치 정밀도는 아래와 같다.
틀의 대칭치수 차
: 5㎜ 이내
틀, 문의 뒤틀림, 휨, 부풀음 :
3㎜ 이내
틀의 기울기
: 3㎜ 이내
마.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된다.
3) 인도
시공자는 강제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에게 아래 사항을 실시하여 인도한다.
- 조작, 취급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
- 열쇠 10-4 합성수지 창호 가. 일반사항
합성수지 창호는 별도 계약된 제작자로부터 지급한다.
나. 검사 및 보관
1) 제작된 창호의 공사장 반입 시에는 시공자는 제작자로부터 납품서를 제출 받아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 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다. 창호설치 1)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별도 관급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작자가 한다.
2)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 창호설치 공법
◦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 앵커는 미리 벽돌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 설치를 실시한다.
◦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 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라.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1) 보양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 검사
지급된 창호는 시공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자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공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자의 검사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10-6 유리공사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유리공사중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 장 (총 칙)에 따르며,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에 따른다.
10-7 유리의 재료 가.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이 시방에 의한다.
2) 특수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판유리 1) 보통판유리(sheet glass)
◦ KS L 2001(보통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2) 강화유리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4) 복층유리(pair glass)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0-8 유리의 부품 제작 가. 가 공 1) 절단
◦ 절단 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따른다.
◦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구멍흠집이 없고, 단면결손은 유리 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2) 강화유리 가공
◦ 강화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강화유리)에 따른다.
◦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10-9 유리의 시공 가. 일반사항
1)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런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새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시공재료 1) 세팅블록(setting block) ◦ 재료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적어야 한다.
2) 실런트(sealent)
◦KSF 4901(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실런트는 비초산계 1액형으로 한다. 3) 개스켓(gasket)
◦ 재료는 네오프렌,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스폰지 개스켓은 35°~ 45° 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4) 측면블록(side block)
◦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 재료는 50°~ 60°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도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 하도록 한다.
5) 백업재(back up)
◦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10-10 유리의 설치공법 가. 일반 시공법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4)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5)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7)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실런트 충전
◦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나. 보 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 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5)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제 11
장
도
장
공
사
11-1 품질 페인트와 품질은 1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표시품목이 아닌 것은 KS규정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합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11-2 종류 및 규격 종류 및 용도
규
격
외부 수성 페인트 KSM 5301 외부 수성 페인트(1급) 내부 수성 페인트 KSM 5320 내부 수성 페인트(1급) 철부 페인트(흑색) KSM 5311 (2종) 광명단 KSM 5312 조합페인트(흑)(1급) KSM 5319 (2종) 도료용 희석재 철부 페인트(담색) KSM 5311 (2종) 광명단 KSM 5319 도료용 희석재
11-3 각도료에 대한 도장 횟수는 아래와 같다.
바
탕
종
류
색 상 회수도장방법 비고
철
부
광 명 단 유성페인트 지정색 1회, 붓 2회, 붓 하도 1회 상도 2회
철
부
( 기
타 )
프 라 이 머 (우 레 탄) 중 도(〃) 유성폐인트 1회, 붓 및 스프레이 〃 2회, 붓 하도 1회 상도 2회 시멘트 몰탈 및 치장 콘크리트 내 부 내 부 용 수성페인트 2회, 로라 및 붓 외 부 외 부 용 수성페인트 낙서방지용 2회, 로라 및 붓
11-4 도장시 도료가 바닥이나 벽 등에 묻지 않도록 반드시 신문지나 비닐 등을 붙이고 작업하여야 한다.
11-5 검사 및 납품
가. 검사는 공인돈 시험소의 시험성적표 확인에 의하며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할때는 견본을 채취하여 공인된 시험소에 시
험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도장 재료의 품종별, 상.하도 용재는 동일 제조업자로 한다.
제 12
장
수
장
공
사
12-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따른다.
가. 품질 보증서
시공자는 이 시방서 11-3에 기재된 모든 재료 ITEM 또는 실제 공사에 사용한 자재에 대하여 품질보증서를 준공시 첩부하여야한다. 품질보증 년수는 이 시방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나 기재되지
않은 품목은 준공후 1년으로 한다.
12-2 자재사용 승인 신청 및 재료 사용 계획
가. 자재 승인 신청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공사전에 설치도면을 제작하고, 천정 텍스공사는 전등 및 공조용 급배기구, 스피커, 스프링쿨러, 화재감지기 등 기타 천정 부착물등의 위치를 고려 천정텍 스 줄눈나누기
공작도를 제작하고 이하의 모든 자재는 견본, 시험성적등 자재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재료 사용 계획
최종 마감재료의 종류별, 품질별, 실별 사용계획은 설계도에 의하고, 만약 설계도에 상세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작성하는 마감 계획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2-3 재
료
가. 비닐계 쉬트 1) 규 격 ◦ P.V.C 함유량 : 70% 이상 ◦ SIZE 400*400 럭키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 ASBESTOS
: 100% ASBESTOS FREF
◦ 색
상
: 지정색
2) 성 능 ◦ 전체적으로 균질한 것이라야 한다.
◦ 탄력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180도 굽힘시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전혀 없어야 한다.
◦ 내수성, 내약성, 내마모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 이음매의 인장강도, 치수시에 변행율, 열변형(60에서 72시간)등의 검사에서 준성능에 합격되어야 한다.
나. 비닐계 타일(VINYL TILE)
1) 품 질 : 럭키 디럭스 타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규 격 : THK 3.0mm, TILE SIZE 450*450mm
3) 표면처리 : SMOOTH, MATT FINISH
4) 색 상 : 지정색 다. 천 정(GYPSUM BOARD) 1) 일반사항
◦ 천연석고를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9.5 ,12.5mm방수 GYPSUM BOARD 제품으로 한다.
◦ 부자재는 주자재와 동일한 U.S.A.제품을 사용한다(예:US.GYPSUM LEMENT & TAPE)
2) 재 료 ◦ GYPSUM BOARD
KSF 3504 석고보드 및 KSF 2257 건축물 내화구조시험 규정에 합격한 9.5MM 12.5MM 제품을 사용한다.
12-4 시
공
가. 비닐계 쉬트 공사 1) 준비사항 ◦ 바닥면 필수조건 - 매끈해야 한다 (SMOOTH) - 수평이 유지되어야 한다 (LEVEL) - 건조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DRY)
◦ 기 후 조 건 : 18℃ 이상 상대습도 87% 이하인 상태에서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 유의 사항
- 접착제는 MAKER에서 승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접착제를 바를 땐 반드시 고운 본드칠 칼을 사용해야 한다.
- 압착 롤러는 50kg(1001hs) 롤러를 사용하는게 좋다.
- 바닥면 상태, 기후조건등 작업조건이 양호할 때 시공해야 한다.
- 비닐쉬트롤의 보관은 화살표 방향에 따라 세워서 보관한다.
- 한 장소엔 가능한 한가지 칼라 10t를 쓰도록 한다.
- 시공하기 1일전 롤을 풀어둔다.
이때 시공전 표면 및 가장자리 하자 유무를 확인한다.
◦ 시공 방법 시공방법은 MOCS 21.5.2.에 준한다. 나. 비닐계 타일공사 1) 청 소
◦ 비닐타일 붙이기 전에는 필히 감리자와 상의를 하여 청소를 하여야 한다.
◦ 청소를 할때는 바닥이 완전히 양생과 건조가 된후 청소를 하여야 한다.
◦ 청소가 끝난후 수평을 완전히 잡은후 타일 붙이기를 한다.
2) 붙이기
◦ 청소가 완전히 끝이나 비닐타일 본드를 바르기전에 필히 전기 청소기로 먼지를 흡수후 본드 바르기를 한다.
◦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기를 하고, 문끝 옆, 기둥 모양, 바닥 밑 검사구등에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이 나지 않게 한다.
◦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떡치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붙인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훔쳐내고 로울러 전압등 적당한 방법으로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누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표면 마무리
붙임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후에 수용성 왁스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한다.
다. 천정 공사 1) 경량 철골 천정틀(M-BAR)
2) GYPSUM BOARD의 이음등의 위치는 정확히 하고, 줄눈이 바르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나 천정면의 휘어짐이 없도록 한다.
3) GYPSUM BOARD의 신축이음(EXP. JT)은 6Mx6M 간격으로 감리자와 상의하여 설치한다.
4) 모든 JOINT 부분은 COMPOUND 처리를 한후 TOPPING 처리를 한다.이때 JOINT TAPE는 들뜬부분이나 이음부분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5) TOPPING COMPOUND후 SANDING 처리를 한다.
6) 이음부분, 음푹 들어간곳, 못자국등의 곳은 JOINT COMPOUND로 채운다. 이때 SCREW HEAD 부분은 2 COAT하고 이외의 부분은 3 COAT로 한다.
라. 수장공사의 평탄성
수장공사의 모든 재료 설치의 평탄도는 3/1000을 기준으로 한다.
제 13
장
금 속 및 철 물 공 사
13-1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재료는 K.S 해당 규격표를 사용하되 K.S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으로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13-2 철부에는 미리 KSM5311-68(조합광명단 페인트)에 의한 광명단 페인트 1회 칠한 수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13-3 먼저 설치와 나중 설치의 2종으로 하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공법은 KASS14.2에 준한다. 기타는 KASS14.2 해당 부문에 준하여 시행한다.
13-4 철재 철물의 TAR소부 가공이 끝난 제품을 충분히 청소하여 증유 소부로에서 150℃내외로 가열하여 같은 농도의 당제 TAR에 2-5% 아마
인유 혼입한 액조에 담고 대기층에서 충분히 자연건조시킨다.
13-5 커텐박스 및 커텐레일
가. 커텐박스의 재질은 도면에 의거 알미늄(120×100)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커테레일을 KSF4515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레일의 부착은 반드시 아연도 나사못 등 녹슬지 않는 못을 사용하되 못
길이의 1/3이상 드라이버로 박아야 한다. 13-6 커텐레일의 구성부품
가. 레일(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판 및 기타 강판으로 제작)
나. 런너 (프라스틱제)
다. 브라켓트(싱글더블),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라. 기
타
13-7 레일 및 브라켓트
레
일
브 라 켓 트
하
중
스
판
처 짐 량 일반가정용
하
중
5 ㎏/㎡ 60 cm 5 mm 5 ㎏/㎡
※ 겉모양은 레일, 브라켓트, 런러 및 셋트 제품에 유해한 변형, 표면처리의 얼룩, 흠 및 부풀음이 없어야 한다.
13-8 천정틀 달대 고정철물 및 전등보강목
가. 도면 및 특별 시방서에 의하며 특별시방서가 없을 때에는 앙카브라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앙카브라켓은 0.1mm 이상의 철판으로 콘크리트속에 견고히 매립할 수 있고 달대 고정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다. 철선은 사용하는 경우에는 #8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전동설치 부위는 전등설치에 필요한 보강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13-9 경량철골 천정틀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경우에는 경량철골 천정틀은 M-BAR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조명기구 부착부위는 조명기구 양단에 보강한다.
다. 마이너챤넬, 캐링챤넬등은 아연도금된 철재 형성체로서 형사이 바르지 못하거나 부식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천정판의 재질은 도면 또는 특별시방에 의하며, 고정용 못은 녹슬지 않는 재질어어야 한다.
마. 경량철골 천정공사를 함에 있어서 구체공사시 인서트를 정확한 위치에 매입한다.
13-10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가.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의 재질은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의하되, 함수율 15%이하의 증기건조목이나 PVC재일 경우 벽면에 면하는 단부에는 연질패킹이 부착된것이어야 한다.
나.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미려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재 반자돌림 색상은 나무무늬 색상으로 한다.
13-11 홈통공사
가. 아연도강판제 홈통일 경우 특기가 없을때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사용재료중 아연도강판은 K.S표시품을 표준으로 한다.
2) 접합은 조짐못치기 납땜으로 하고 조입부분의 판마무리는 접기로 한다.
3) 처마홈통 등의 갓감기는 갓감기용 철선(#10)을 넣고 갓을 둥글게 감되 안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4) 선홈통의 연결(이음)부분은 3cm이상 꽂아 넣고 납땜을 하여야 하며 배수관은 연결부분은 6cm이상 꽂아 넣는다.
나. P.V.C제품일 경우 옥상(지붕) 및 발코니형 선홈통은 K.S표시품 기타 부속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하며 지하 매설관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침체되어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홈통걸이 철물의 재료 및 시공은 아래에 준한다.
1) 설치 간격은 도면에 규정이 없는 한 처마홈통용은 60cm 이내, 선홈통용은 120cm 이내로 한다.
2)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는 5cm이상 고조체에 묻히게 한다.
3) 홈테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조립 또는 용접한 것으로 한다.
라. 드레인(걸름쇠 포함)은 주물제를 사용한다.
13-12 배관주위 몰탈충진
설비, 전기배관등으로 인한 조적.콘크리트의 개구부는 몰탈 또는 벽돌로 밀실하게 메꾸어야 한다.
제 14
장
잡
공
사
14-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도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단, 증축을 위한 본 건물의 소규모 철거인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
른다.
다.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4-2 해체 시공범위
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지하를 포함한 모든 기존의 건물 및 시설을 공사범위로 한다.
14-3 시
공
가.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나.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잇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도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라.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건축주 및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마. 기존 구조체 철거시는 소음, 진동에 유의하여(햄머드릴, 기타 기계장비) 기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로 시공하여야 한다.
바. 해체공사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