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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007]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 내부 체험형 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용역] 발주기관: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309만원 입찰일시: 2026-09-17 2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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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hwp =====
해양환경공단 제2026 - 016호

전자입찰 공고 (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 내부 체험형 콘텐츠 제작 및 설치

나. 기초금액 : 69,400,000원(부가세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 2026. 10. 23.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에 따름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9. 17. 20:00 ~ 2026. 9. 28. 10:00

※ 조달청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및 가격투찰 기간입니다.

※ 제안서 제출과 나라장터 가격 입찰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입찰공고 기간 설정 세부 사유>

  • 해양환경공단은 「환경교육법」에 의거,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환경교육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당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 내부 체험형 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용역은 '해양환경교육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세부 시행계획 내 신규 이동교실 차량 운용 개시 시기가 하반기로 명시됨
  • 이에 차질없는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신속한 입찰 진행 필요

나. 개찰일시(입찰현황) : 2026. 9. 28. 11:00

※ 제안서평가 일시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참가 제한대상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업자 신고·등록 조건을 충족한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기간과 동일 (전자접수만 가능)

나. 제출처: 나라장터(G2B)(http://www.g2b.go.kr)

※ 제출서류

  • 제출방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아래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포함)

① 제안서(요약서 및 별지 서식 포함)

②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인권보호 상호실천 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찰공고서 첨부 2~4)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확인서류) 1부

④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⑤ 사용인감계 1부

⑥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 제안서 제출은 전자접수가 원칙이며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우편(전자우편 포함)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찰·계약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입찰 참가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발표 자료는 사업내용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최신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고, 협상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순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최신호)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 평가일, 협상결과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최신호)에 의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안서 평가 시, 공단 제공 노트북에 저장하여 평가하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7.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서식 및 운용 방안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대표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3)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최종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또는 용역)이「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구매 후 구매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72조)을 적용합니다.

카.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타.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중하여 시행합니다.

파.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 02-3498-8792, 이한솔
  • 입찰, 계약 : ☎ 051- 400 - 7718, 남성민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예산낭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최초 신청 시 계약금액의 50% 이내

∎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신청공문 사용계획서 선금전용계좌 선금지급조건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 추가 선금 지급 요청에 따라 최대 70% 선금 지급 가능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 3]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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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입찰(계약)건명:

2. 상기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중 당사의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현재 직위 입사일 공단퇴직일

* 작성대상: 공단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로서 회사의 대표자,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

** 공단 퇴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3. 공단 퇴직자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당사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공단의 수의계약 불가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위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누락 포함)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증빙서류 1부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20 .
.
.

회 사 명

대표자명
(인)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제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5] 입찰참가 위임장 위 임 장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의 다음사항의 권리를 위임함

  • 다

음-

내 용 :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 내부 체험형 콘텐츠 제작 및 설치』사업 입찰 관련 제반사항

2026.
.
.

위 임 자 :
(인)

별첨 :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 입찰공고서.pdf =====
해양환경공단 제2026 - 01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년 9월 17일

사업개요 2. 입찰 및 개찰

가. 용 역 명 :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 내부 체험형 콘텐츠 제작 및 설치
나. 기초금액 : 69,400,000원(부가세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 2026. 10. 23.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에 따름

전자입찰 공고 (용역) 2026 1.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가. 입찰기간 : 2026. 9. 17. 20:00 ~ 2026. 9. 28. 10:00
*

조달청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및 가격투찰 기간입니다.
※ 제안서 제출과 나라장터 가격 입찰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⑤: 제
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2. 제4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
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입찰공고 기간 설정 세부 사유 >

  • 해양환경공단은 「환경교육법」에 의거,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환경교육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당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 내부 체험형 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용역은 '해양환경교육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세부 시행계획 내 신규 이동교실 차량 운용 개시 시기가
하반기로 명시됨
  • 이에 차질없는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신속한 입찰 진행 필요

※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나. 개찰일시(입찰현황) : 2026. 9. 28. 11:00
※

제안서평가 일시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
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
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참가 제한대상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
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업자 신고 등록 조건을 충족한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
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
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기간과 동일 (전자접수만 가능)
나. 제출처: 나라장터(G2B)(http://www.g2b.go.kr)
※
-

제출서류
제출방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아래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포함)
① 제안서 (요약서 및 별지 서식 포함 )
②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인권보호 상호실천 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
인서 (입찰공고서 첨부 2~4)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확인서류 ) 1부
④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 1부
⑤ 사용인감계 1부
⑥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최근년도 결산신고 )
※ 제안서 제출은 전자접수가 원칙이며 제안서의 용량 형태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이용
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우편(전자우편 포함)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입찰 참가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
다.
·

· ·

다.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발표 자료는 사업내용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3) ‘ 5.

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최신
호)에 의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최신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가
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고, 협상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
력평가 점수가 해당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 기술능력 평
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순으로 협상
적격자로 선정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최신호)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 평가일, 협상결과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며 제안서

제안서 평가 시, 공단 제공 노트북에 저장하여 평가하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으로 참
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서식 및 운용 방안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대표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
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
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11. 기타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신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3)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
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최종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또는 용역)이「사

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
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한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구매 후 구매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해

야 합니다.
·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
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
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
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
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72조)을 적용합니다.
카.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타.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중하여 시행합니다.
파.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 02-3498-8792, 이한솔
  • 입찰, 계약 : ☎ 051- 400 - 7718, 남성민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 홈페이지 신고 선금 지급 안내문

신고채널
공단 홈페이지

신고분야
신고내용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 비리행위, 직권남용

비위행위
행위
(www.koem.or.kr)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
예산낭비
판단되는 사항
소통참여
청탁금지법
▾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위반
KOEM신문고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부패신고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불법하도급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핫라인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인권침해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
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고센터명
인권상담센터
부정부패 신고센터
갑질행위 신고센터

연락처

감사처☎ 02-3498-8753
감사처, ☎ 02-3498-8686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최초 신청 시 계약금액의 50% 이내
∎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신청공문
사용계획서
선금전용계좌
선금지급조건 등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신청내역 확인 청구공문 사용계획 검토 선금보증서 지급결정 세금계산서 등

※ 추가 선금 지급 요청에 따라 최대 70% 선금 지급 가능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첨부 1]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
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
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
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
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
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
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
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
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
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①

② ③ ①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
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
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
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
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
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
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
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
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 」 ③ ④ ① ② 첨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

당사는
부패, 해양환경공단에서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기
위하여
발주하는
모든
공사
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하였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부당한
것과 「이익을
독점규제제공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일체의
따라 이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
에 대하여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이후에는
감수하겠으며
,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
여부
협력하며협조하겠습니다
,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모니터링에
있을 경우적극
시정조치에
.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
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계약
약속으로서
반드시계약하여
지킬 것이며
,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특수조건으로
이행
하고
,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여 민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인 ( ) (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
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
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
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
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
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
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
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

소속
성명 :: (대표자)

첨부 3]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인) 첨부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첨부 5] 입찰참가 위임장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위 임 장

입찰(계약)건명:
2. 상기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중 당사의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의 다음사항의 권리를 위임함
성 명

생년월일 현재 직위 입사일

공단퇴직일

  • 다

음-

* 작성대상: 공단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로서 회사의 대표자,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내

용 :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 내부 체험형 콘텐츠 제작 및 설치』사업 입찰 관련 제반사항

경우 이에 준하는 자)
** 공단 퇴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공단 퇴직자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당사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공단의 수의계약 불가 방침을 따르
겠습니다. 위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누락 포함)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증빙서류 1부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3.

20 . . .

회 사 명
대표자명

( (인)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제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2026. 위 임 자 : 별첨 :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 . (인)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 내부 체험형 콘텐츠 제작 및 설치

발주기관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담당자 사업담당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이한솔 02-3498-8792 계약담당 교육운영처 남성민 051-400-7718 2026. 9.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목적 1 3. 주요 과업 1 4. 입찰참가자격 2 Ⅱ. 제안요청사항 3 1. 세부 과업 내용 3 Ⅲ. 제안서 작성·제출 안내 6 1. 제안서의 효력 6 2. 제안서 작성 일반 6 3. 제안서 작성 요령 7 4. 제안서 제출 안내 8 Ⅳ. 협상 적격자 평가 안내 9 1. 선정방식 9 2. 평가방법 9 3.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지정 10 4. 순위결정 10 5. 협상내용과 범위 11 6. 협상절차 11 7. 기타 사항 11 Ⅴ. 용역수행 일반지침 12 1. 과업수행 12 2. 일반 지침 12 3. 보안사항 13 4.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15 5. 계약 특수조건 16 Ⅵ. 제안서 관련 서식 17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 내부 체험형 콘텐츠 제작 및 설치

나. 사업기간 : 계약일~2026년 10월 23일

다. 사업예산 : 69,400,000원(부가세 포함)

※ 콘텐츠 제작 및 담당자 교육 지원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교육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해양환경 교육 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양환경교육 상대적 부족 지역인 중부내륙권에 해양환경교육 차량 신규 제작·배치로 지역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나. 초등학교 환경교육 의무화*에 따라 일선 학교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콘텐츠 요구 증대,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로서 해양환경교육 사업의 지속적 확대 필요

* (’23.3.1. 시행)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다. 신규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 내부에 체험 중심 해양환경 교육 콘텐츠를 제작·설치하여 미래세대의 해양환경 인식을 증진하고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3. 주요 과업 ※ 세부 내용은 ‘Ⅱ 제안요청사항’ 참고

가. 신규 해양환경 이동교실 콘텐츠 주제 관련 대국민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4~5세), 초등(1~4학년) 대상 해양환경 주제 체험형 콘텐츠 2종 개발

나. 상술한 신규 체험형 콘텐츠 2종 및 발주처 기 보유 콘텐츠 2종을 탑재, 각 콘텐츠가 학습자가 체험하는 데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하드웨어 장비 일체 4종 개발 및 이동교실 차량 내 설치

다. 신규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 도면(계약 이후 제공)에 맞추어, 전체 콘텐츠의 통일성 있는 외부 형태 및 차량 벽면·천장 디자인 기획

라. 해양환경 이동교실 콘텐츠 체험 후 해양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담은 방명록을 부착할 수 있는 아날로그 콘텐츠 1종 개발

마. 이동하는 차량 내 설치를 고려하여 전선 수납 및 차량 내 위치 고정이 가능한 안전한 형태로 제작하고 각 구성 기기는 고장 시 A/S 및 유지관리 방안을 고려하여 구비

바.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전반사항 진행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9]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 서류에 포함

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를 소지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마. 입찰참가 제한대상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Ⅱ 제안 요청사항 1. 세부 과업 내용

가. 해양환경 교육용 체험형 콘텐츠 2종 개발

1) 신규 해양환경 이동교실 콘텐츠 주제 관련 대국민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콘텐츠 개발 시 해당 주제 및 형식 반영

※ 신규 해양환경 이동교실 관련 1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콘텐츠 주제 해양기후위기 해양쓰레기 해양생물 갯벌 콘텐츠 형태 관찰형 터치형 아날로그 방명록

2) 제안사는 최신 기술동향·학습자 특성·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유아(4~5세)·초등(1~4학년)이 흥미롭게 해양환경을 학습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체험형 콘텐츠 2종(콘텐츠 당 2개 난이도)을 개발해야함

3) 1회 실행 시 20~30초 소요시간으로, 상호작용 콘텐츠를 통해 해양환경을 간접 체험하고 해양환경 보전 실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

4) 개별 콘텐츠에 적합한 청각 효과를 포함하고, 전체 콘텐츠 요소 및 디자인에 AI생성 요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구현하며 학습자 연령을 반영하여 직관적 인터페이스 설계 및 고품질 제작

5) 기획, 스토리보드 등 사업 수행의 각 단계 일체는 모두 사업 담당자와의 협의 및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여야 함.

6) 콘텐츠에서 다루는 내용은 외부전문가(교육·해양환경)의 검수를 거쳐 내용적 오류 및 비교육적 요소가 없어야 함.

7) 콘텐츠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소스는 해상도 등의 문제가 없는 높은 품질로 구성하며, 저작권·초상권 등 일체의 법적 분쟁 소지가 없어야 함.

8)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구동을 전제하여 제작

9) 화면 내 발주기관 로고를 포함 ※ 개발 예시 주제 내용 참고 사례 해양기후위기

해양(블루카본)을 통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는 형태의 콘텐츠

국립과천과학관 갯벌

갯벌의 구멍과 갯벌생물을 매치하는 메모리 게임 형태 콘텐츠

메모리 보드게임 나. 하드웨어 장비 일체 제작

1) 상술한 신규 체험형 콘텐츠 2종 및 발주처 기 보유 콘텐츠 2종 탑재, 각 콘텐츠 체험에 적합한 하드웨어 기기 구성 및 제작

※ 기 보유 콘텐츠 2종 주제 내용 실행 화면 해양쓰레기, 해양기후위기, 해양보호생물

주제에 따라 청항선, 해양보호생물 탐사, 바다숲 만들기 등을 VR을 통해 체험

해양생물

직접 키보드를 조작하여 해양보호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와 생태 관찰

2) 유아(4~5세), 초등(1~4학년) 대상으로 평균 신장을 고려하고, 모서리·끝 부분 마감을 둥글거나 부드럽게 제작하며 외부 노출 부위는 친환경 원목 등을 사용하여 제작

3) 콘텐츠를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의 화질 등을 만족하는 최신형 고품질 기기 사용하여 제작(본체 및 VR 기기를 제외한 키보드, 마우스 등 제반 장치 구비 포함)하고, 차량 내에 설치

4) 사용 및 이동상의 편의를 위해, 장비 내 키보드, 마우스 수납 또는 고박공간 설계 및 전원버튼 외부 설치 방식 제안

다. 아날로그 콘텐츠 1종 제작

1) 해양환경 이동교실 콘텐츠 체험 후 해양환경 보전 실천의지를 담은 방명록을 부착할 수 있는 산호 모양의 목재 보드판 1종 디자인 및 제작

2) AI 생성 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해양생물 표현에 오류가 없도록 감수

라. 기획 및 디자인

1) 신규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 도면(계약 후 제공)에 맞추어, 전체 콘텐츠의 통일성 있는 하드웨어 형태 및 차량 내 벽면·천장 디자인 기획

※ 차량 내 콘텐츠 배치(1~8 코너 중 5개 코너에 5종 콘텐츠 배치 예정)

(좌 확장 쉘터) 차량 정면 (우 확장 쉘터) 1 복도 5 2 6 3 7 4 8 차량 후면 8t 트럭 개조

※ 참고사례(한국환경보전원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교육 차량 확장 후 교육 차량 내부 구조도

2) 이동하는 차량 내 설치를 고려하여 전선 수납 및 차량 내 비치 위치를 기획하고, 안전한 형태로 고정될 수 있도록 함

마. 기타

1) 전체 구성품은 고장 시 A/S 및 유지관리 방안을 고려하여 구비

2) 최종산출물 설치 후 발생하는 오류·하자 사항에 대한 검수·보완을 실시

3) 설치 후 차량 소재지에 방문하여 프로그램 및 장비 사용법, 각 콘텐츠의 시나리오·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

Ⅲ 제안서 작성·제출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우선함

다.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 제안, 자료 또는 현장 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 또는 획득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마.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2. 제안서 작성일반

가.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별도 실시하지 않음

※ (사업관련 문의)

나.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다. 제안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함

라. 발주기관의 특정 사유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입찰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이 애매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사.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아. 정해진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자. 제안평가결과 본 사업에 적합한 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해 미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해양환경교육원의 평가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밝히지 않음

카. 평가는 제출된 서류만 실시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는 A4규격 한글(hwp) 또는 파워포인트(ppt)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허용

나.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다.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목차를 따라 본문기준 100쪽 이내로 작성(붙임의 별지서식을 포함) ※제안서와 제안 요청서의 요구 항목 비교를 위해 참조표를 제시

라. 발표자료는 횡방향 A4 규격 파워포인트(PPT)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50쪽 이내 분량을 준수

마.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바.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사.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따라 누락 없이 작성

아.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이나 대안 제안 가능

1)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개발범위·내용, 개발일정, 개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제안서에 기술

2) 또한,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의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3)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4) 제안사는 발주처가 제시한 기술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제시한 기술구조의 하자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 책임으로 해결해야 함

자.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차.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세내용 및 보조 자료는 별도 제출

카. 본 계약 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4.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입찰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 구성(권장) 제안서 ㅇ 정성 제안 내용 서류 및 증빙

  •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신용등급평가서 포함)

※ 입찰공고 이전 발급본,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ㅇ 입찰공고서 제출서류 및 별지 서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경우 공고기간 내 출력 여부 확인

  • 각종 등록증·인증서·자격(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등)

※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 제안 내용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 참고문헌 등

발표자료 ㅇ 제안서 평가회용 발표자료 Ⅳ 협상 적격자 평가 안내

1. 선정방식: 입찰공고서에 따름(협상에 의한 계약)

가. 본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2. 평가방법 가. 제안서평가 일정 1) 일시 및 장소: 입찰마감 후 별도 공지

2) 제안발표 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3) 제안발표 방법: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발표

4) 제안발표 순서: 업체별 입찰순서대로 진행

◦ 반드시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미표기 및 사업관리자(PM)외의 다른 자가 발표하는 경우 또는 제안설명회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발표는 기제출된 발표자료를 사용하며, PC 및 빔프로젝터 등 기자재는 발주처 제공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나. 기술능력평가(80점)

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6.1.2.)”에 의거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내ㆍ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함

2) 기술능력평가 당일 제안내용에 대한 30분 내외의 프레젠테이션 발표(질의응답 포함) 진행, 단, 대내외 상황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다. 기술·가격 점수 산출

1) 기술능력평가는 총점 80점 기준으로 위원 별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

2)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3)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3.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지정

가. 종합평가점수 : 제안서(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나. 제안서(기술능력)평가만으로 68(8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제안서(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함

다. 선정결과는 서면 통보하며, 미 선정 제안사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제안평가결과 본 사업에 적합한 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종합평가점수가 최고점수인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 관련 주의사항

1) 협상성립 후 소정기일까지 당사자가 계약체결 미확정 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2) 제안업체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해야 함

3)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협상지연, 일정지연 등 발주기관이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순위결정

가. 제안서(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를 아래와 같이 부여함

1) 제안서(기술능력)평가 평가점수가 고득점인 업체

2) 제안서(기술능력)평가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기술능력)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5. 협상내용과 범위

가. 발주처는 제안서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며,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공단의 사업예산으로 하며,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으로 함

6. 협상절차

가. 우선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 할 경우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대상자 모두에 대한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붙임

7. 기타 사항

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6.1.2.)을 준용함

나.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Ⅴ 용역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시에 사업 분야별로 사업내용, 사업기관, 사업책임자, 책임소재 등의 세부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동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시 수시로 수행사항 및 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고회 진행 시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자의 검토사항을 보완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반 지침

가. 계약업체는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숙지하고, 발주기관에서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용역을 수행해야 함.

나.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수행, 품질보증 등 전체적 서비스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짐

다. 계약업체는 콘텐츠 제작의 목적 및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여 과정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되, 상호 의견이 다를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라야하며, 협의 내용에 대한 변동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본 용역 수행 기간 중 여건 변동 및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부사업의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접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합의각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바.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사. 본 용역 수행에 따른 결과물 및 성과품과 관련하여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아.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3. 보안사항

가. 계약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보안대책을 시행하여야 함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공단의 “보안업무세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별첨)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함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함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를 용역 완료시에 우리공단에 전량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물량 외에는 추가발행을 하지 말아야 함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함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정규직원이 참여하여야 함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자료 유출에 따른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는 용역계약자에게 있음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함

9)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ㆍ소각하여야 함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11)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의 “보안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라. 용역사업 개인정보보호 대책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제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수탁자 관리ㆍ감독 실시하게 되어있음.

※ 법 제 28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접근권한관리 및 통제 등)을 이행하고 취급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및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마. 계약업체는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바. 사업수행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교육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사.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계약업체는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1) 특히, 별표에 제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 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고, 계약 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 기간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3) 용역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4) 실제 운영인력, 장비 등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산출물의 수준이 계약 당시 구성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경우

6)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실시한 경우

7)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하였음이 인정될 때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함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체로 제재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8)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나. 계약 위반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다. 계약해지 시 이미 지불된 대금 및 모든 행정 처리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5. 계약 특수조건 가. 계약 1) 본 계약은 총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함

2) 본 제안요청서 전체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함

나. 손해배상 책임

1) 본 용역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감독원이 승인하지 않은 성과품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2) 본 용역수행 중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배상해야 함

다. 기타 과업수행자의 준수사항

1) 본 사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관련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함.

2) 감독측은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용역사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감독원을 용역수행 현장에 파견하여 용역수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3)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하에 발표할 수 있음

4) 동해, 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표기오류 발생 시 의무 위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위약벌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

※ 300만원과 계약금의 10%중 적은 금액 부과

Ⅵ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별지 제2호 서식】제안서 평가항목 평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5호 서식】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별지 제6호 서식】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7호 서식】보안각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 방법 평가부문 세부 평가항목 기술능력 평가 1) 재무구조·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계량

소
계

5 2) 인력·조직·관리기술 제안사 조직·인력 구성의 적정성 15 비계량 기술인력 보유 상태 10 비계량

소
계

25 3) 기술지원·사후관리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 제안사의 강점

10 비계량

과업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제시

(전문가 자문 실시 등 관련) 10 비계량

사업 완료 후 문제 사항 지원 방안 및 저작권 처리 방안의 구체적 제시

5 비계량

소
계

25 4) 과업수행 세부계획 과업관련 세부 기획의 적정성 및 독창성 10 비계량

콘텐츠·장비의 구성 및 배치의 통일성 및 체계성

10 비계량

과업수행 계획의 합리성 및 적정성(추진방법, 일정 등)

5 비계량

소
계

25

합
계
80

가격평가 입찰가격(20점) 입찰가격 20 계량

총
계

100 ※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기준 □ 재무구조‧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점 수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AAA, AA+, AA°, AA-, A+, A°, A-, BBB+, BBB°

5 BBB-, BB+, BB°, BB- A3-, B+, B° BBB-, BB+, BB°, BB- 4 B+, B°, B- B- B+, B°, B- 3 CCC+ 이하 C 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가격평가 세부기준(재경부 계약예규 준용)

[재경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6. 1. 2.) 가격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

+ [2×(추정가격의80%-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추정가격의70%)]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 항목 구분 평가 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제안사 조직·인력 구성의 적정성 15 12 9 6 3 기술인력 보유 상태 10 8 6 4 2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 제안사의 강점 10 8 6 4 2

과업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제시

10 8 6 4 2

사업 완료 후 문제 사항 지원 방안 및 저작권 처리 방안의 구체적 제시

5 4 3 2 1 과업관련 세부 기획의 적정성 및 독창성 10 8 6 4 2

콘텐츠·장비의 구성 및 배치의 통일성 및 체계성

10 8 6 4 2 과업수행 계획의 합리성 및 적정성 5 4 3 2 1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회 사 명 :

주
소 :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 내부 체험형 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용역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거나, 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선임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조직 및 인원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및 경영상태 등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업체명 직 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최종학력 담당업무 비고 주) 실제 본 사업 투입인력만 기재

주)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주)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재직여부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명 나이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소속 및 지위 학력 학사

학교/전공분야
년
월
졸업

석사

학교/전공분야
년
월
졸업

박사

학교/전공분야
년
월
졸업

본 용역에서의 역할 이력사항 직장명 직위 근무기간 비고

유사 용역 수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 용역명 발주기관 금액(백만 원) 담당업무 시작 끝 기 타 경 력 기간

내
용

시작 끝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 내부 체험형 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안업무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참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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