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서울재활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파견 지원인력 용역 입찰공고-.hwp =====
서울재활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 파견용역 입찰공고
서울재활병원에서는 2026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 파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재활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 파견용역 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 2026. 10. 27 ~ 2027. 10. 26
(병원사정으로 인해 계약 시작일이 변경 될 수 있음)
다. 기초금액 : 일금일십육억육천일백만원정(\1,661,000,000)/부가세포함
라. 계약방식 : 제한(총액)협상에의한 계약 2. 인력 용역대상
가. 대
상 : 재활지원인력, 병동지원인력
나. 인
원
번호 용 역 명 인원 비고 1 재활지원인력 27명 과업지시서 참조 2 병동지원인력 7명 인 원 합 계 34명
다. 근무인력의 조건 :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참조
3. 입찰서류 제출 및 등록 가. 입찰 공고 : 나라장터
나. 제출 기간 : 2026. 09. 16(수)15:00 ~ 2026. 10. 01(목) 16:00 까지
다. 제출 장소 : 서울재활병원 행정동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9길 18 2층)
4.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서울, 경기지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 2)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3) 본 시설관리 위탁 용역입찰은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함.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이전 조달청 근무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http://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4)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입찰공고일 기준 전년도(2025.01.01.~2025.12.3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 파견 용역 단일 계약 10억이상으로 실적증명이 가능한 업체
6) 자세한 사항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파견 지원인력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계약체결기준) 참조 5. 제출서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파견 지원인력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계약체결기준) 참조
6. 낙찰자 선정방법 및 기타
가. 선정방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파견 지원인력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계약
체결기준)참조
나. 업체평가 : 2026. 10. 02(금)
서면 평가로 진행
다. 선정업체통보(예정일) : 2026 . 10. 02(금)(유선으로 통보)
라.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자세한 사항 문의 : ☎ 02-6020-3091 총무과장 신동윤
☎ 02-6020-3097 총무주임 이용우
(업무시간 평일 08:30~17:30로 제한)
바. 기관주소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1길 30 서울재활병원
7. 참가 시 유의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파견 지원인력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계약 체결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병원의 사정에 따라 인력 근무일수를 변경할 경우, 급여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 다음의 경우 인력 용역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
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사항 또는 제반사항을 미이행 할 시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될 경우에 계약자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병원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2026. 09. 16 서 울 재 활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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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재활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 파견용역 입찰공고
서울재활병원에서는 2026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 파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재활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 파견용역 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 2026. 10. 27 ~ 2027. 10. 26
(병원사정으로 인해 계약 시작일이 변경 될 수 있음)
다. 기초금액 : 일금일십육억육천일백만원정(\1,661,000,000)/부가세포함
라. 계약방식 : 제한(총액)협상에의한 계약
2. 인력 용역대상
가. 대
상 : 재활지원인력, 병동지원인력
나. 인
원 번호 용 역 명 인원 비고 1 재활지원인력 27명 과업지시서 참조 2 병동지원인력 7명 인 원 합 계 34명
다. 근무인력의 조건 :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참조
3. 입찰서류 제출 및 등록
가. 입찰 공고 : 나라장터
나. 제출 기간 : 2026. 09. 16(수)15:00 ~ 2026. 10. 01(목) 16:00 까지
다. 제출 장소 : 서울재활병원 행정동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9길 18 2층)
4.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서울, 경기지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
2)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3) 본 시설관리 위탁 용역입찰은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함.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이전 조달청 근무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http://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4)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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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입찰공고일 기준 전년도(2025.01.01.~2025.12.3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 파견 용역 단일 계약 10억이상으로 실적증명이 가능한 업체
6) 자세한 사항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파견 지원인력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계약체결기준) 참조
5. 제출서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파견 지원인력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계약체결기준) 참조
6. 낙찰자 선정방법 및 기타
가. 선정방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파견 지원인력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계약
체결기준)참조
나. 업체평가 : 2026. 10. 02(금)
서면 평가로 진행
다. 선정업체통보(예정일) : 2026 . 10. 02(금)(유선으로 통보)
라.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자세한 사항 문의 : ☎ 02-6020-3091 총무과장 신동윤
☎ 02-6020-3097 총무주임 이용우
(업무시간 평일 08:30~17:30로 제한)
바. 기관주소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1길 30 서울재활병원
7. 참가 시 유의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파견 지원인력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계약 체결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병원의 사정에 따라 인력 근무일수를 변경할 경우, 급여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 다음의 경우 인력 용역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
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사항 또는 제반사항을 미이행 할 시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될 경우에 계약자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병원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2026. 09. 16
서 울 재 활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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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파견 지원인력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계약체결기준) -.hwp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파견 지원인력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계약체결기준) 2026. 09. 15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파견 지원인력 계약특수조건 (간병지원인력 파견 용역)
서울재활병원을 “병원”이라 하고, ○○○○○을 “협력업체”라 하여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협력업체”가 고용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그 고용관계 하에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지원인력 및 병동지원인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별계약)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각 파견근로자별 계약 내용은 별도로 정하되 이 계약서와 합하여 하나의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본다.
제3조(근로자파견사업 허가보유 등)
① “협력업체”는 제12조에 따른 계약기간 동안 파견법령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유효한 허가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업무를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협력업체”는 이 계약기간 중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병원”과 파견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파견인원 및 근무시간)
① 파견근로자 인원은 34명(재활지원인력 27명, 병동지원인력 7명)으로 하며 “협력업체”는 업무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은 “병원”의 “과업지시서 [별표1]”을 따른다.
③ 병원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 및 파견인력 등 근무형태를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④ “병원”은 계약기간 중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계획 등에 따라 정규직 전환 등의 사유로 파견인원이 가감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파견료 청구시 이에 상응하는 파견료를 가감하고 청구하여야 한다.
⑤ “협력업체”는 파견근로자가 퇴직, 병가, 공가, 무단결근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에게 즉시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하고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병원”은 “협력업체”의 파견근로자의 제4조 5항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파견료 지급 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감액기준은 해당 근무자의 결원 발생일에 대하여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1개월=30일로한다.)
⑦ “협력업체”는 파견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사직할 경우 최소 30일전에 “병원”에 사직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병원”의 입원환자 인원 증감, 부득이한 사유 등의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인력 조정 배치 및 인원 조정을 “병원”와 “협력업체” 쌍방 간 협의하여 재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인원이 변경(감소·증가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업무범위)
① 파견근로자의 업무범위는 “병원”의 “과업지시서 [별표1]”에 의하되,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제반 업무로 한다.
② 파견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행위 및 기타 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의 자격) “협력업체”는 제5조에 의거 파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배치한다.
① 간병협회 등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자 중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간병업무 경력 1년 이상으로 간병업무에 숙련된 자
②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채용신체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
③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업무임을 감안하여 연령이 40세 이상 ~ 65세 미만인자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10년이 지난자
④ 기타 간병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제7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의 파견 및 자료 제출)
① “협력업체”는 “병원”과 협의하여 계약 이행개시와 동시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을 “병원”에 파견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 명단 및 제3항의 제출서류를 2부씩 작성하여 1부를 “병원”에 제출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는 퇴직, 무단결근, 공가, 병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대체인력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는 “병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과의 개별근로계약서 및 채용신체검사서(척추 X-ray, 잠복결핵, B형간염검사 등 포함),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표, 배치 후 건강진단 결과표(야간근무자), 코로나 검사결과지, 예방접종증명서, 범죄사실조회 결과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병원”은 “협력업체”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이 파견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파견근로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제22조 금지사항)를 한 경우 해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와 “병원”은 파견근로자의 교체시기, 새로운 파견근로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제8조(파견근로자의 배치 및 교육)
① “병원”은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파견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거나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② “협력업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 파견 전 ”병원“과 협의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 자질 향상을 위해 ”병원“의 요구가 있거나,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수시로 교육(4대폭력, 청렴교육등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병원”은 매월 1회 이상 소정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파견사업장 및 근무장소)
가. 명 칭 : 서울재활병원
나.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11길 30
다. 근무지 : “병원”의 사업장 또는 “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병원”이
지정하는 장소
제10조(업무의 지휘 권한) “병원”은 “협력업체”가 고용하고 파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업무지휘권을 가지며, 구체적 업무지시와 통제는 “병원”의 사용사업관리책임자가 수행한다.
제11조(관리책임자)
① “병원”은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병원”의 성인간호과장으로 하고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성인간호과에서 작성 및 비치한다.
② “협력업체”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파견사업 관리 대장을 작성 및 비치한다.
③ 각각의 관리책임자는 성명, 소속, 직위를 명시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변경 시 사전 통보한다.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사용사업관리책임자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제12조(계약기간 및 파견근로기간)
① 본 파견의 계약기간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2027년 10월26일까지 한다.
(병원사정으로 인해 계약 시작일이 변경 될 수 있음)
② 계약기간 만료 45일 이전 계약기간 동안의 계약이행평가를 하여 1회에 한하여
1년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에 따라 “갑”은 계약기간만료 시점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계약기간만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계약연장 시 계약금액은 해당연도 최저임금상승률 반영하는 등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⑤ “병원“의 기간단축사유가 발생하여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병원”과 “협력 업체”간의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⑥ 파견근로자 증가 또는 사직 등의 사유로 계약 기간 내에 파견근로자 변동이 있을 시, 신규 배치된 근로자의 파견 근로기간은 근무개시일로부터 산정한다.
제13조(휴일 및 휴가)
① 파견근로자에 대한 법정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령을 준수하며, “병원”의 운영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휴일은 따로 지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파견근로자는 근무 중에 발생되는 연차 휴가는 휴가로 시행한다.
③ 근무여건상 부득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
제14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① “병원”은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근무 여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연장 및 야간, 휴일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병원”은 휴일 및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정산하여 “협력업체”에게 지급하고 “협력업체”는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 및 건강검진)
① “병원”과 “협력업체”는 파견근로자가 근로 장소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관련법을 준수하여 파견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병원”은 파견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협력업체”는 파견근로자의 건강검진(연1회 이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염병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교체하여야 한다.
⑤ 환절기에는 반드시 “협력업체” 또는 파견근로자 부담으로 독감 예방접종 등 감염관리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파견료)
① “협력업체”는 파견계약 체결 후 파견료 세부 원가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는 파견료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시에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및 월급여,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노동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적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 파견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임금지급 후 7일 이내 “병원”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병원”은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의한 파견료 세부 산출내역서에 의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경비 등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에 제출한 “파견료 세부 원가산출내역서”보다 부족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병원”은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협력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병원”은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파견근로자에게 제3항에서 정한 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경우 “병원”은 월 파견료 지급 시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21.09.06.) 제1장8절 및 제14장8절10에 따라 계약체결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보다 “협력업체”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상이할 경우 사후정산을 한다.
⑦ 퇴직급여충당금은 조달청「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13조의2 “퇴직급여충당금등의 사후정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협력업체”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 후 대가를 지급한다.
⑧ “협력업체”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21.09.06.) 제1장8절에 따라 정산 및 대가지급 청구 시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월 인건비 지급액은 월 만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급여, 4대 보험료, 배상보험료, 피복비, 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 총 지급액을 말한다.
제17조(파견료 지급)
① “협력업체”는 제16조에서 정한 파견료(1개월 단위)를 익월 7일이내 “병원”에 파견료 산출내역서, 급여대장, 출근부,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사본 등 관련서류와 함께 청구하며 “병원”은 이의가 없을 경우 지급한다.
② “병원”은 “협력업체”에게 파견료를 지급하여야 할 당시 “병원”이 “협력업체”에게 손해배상 청구채권을 포함한 채권(본 계약 관련 유무를 불문)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은 위 파견료에서 그 금액을 상계 또는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추징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됨으로 인하여 파견근로 제공 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 및 결원인원 발생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계약이행 보증보험)
① “협력업체”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병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증권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은 계약금액의 15%로 한다.
② “협력업체”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본 이행지급보증보험금은 ”병원“에게 귀속된다.
제19조(보장사항)
① “협력업체”는 파견근로자의 처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관계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협력업체”는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등 근로관계규정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립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된 각종 금액을 적립하고 적기에 지급하고 보장한다.
③ 제2항에 정한 보험료 등의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병원”은 파견료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협력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⑤ “협력업체”는 적격 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병원”은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유지 및 보고)
① “협력업체”는 근무현황을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병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들을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를 “병원”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인원의 배치 및 변동현황 나. 기타 “병원”이 요구하는 서류
② “협력업체”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파견근로자의 정원표, 파견근로자의 배치현황표 등을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제출서류 등은 인원에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그 변동사항을 서면으로 즉시 “병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상 “협력업체”가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할 각종 기록보고서, 명세서, 현황표의 종류와 그 서식 및 구체적인 보고서의 제출시기 등은 상호협의 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문서 등의 귀속)
① “협력업체”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일체의 문서와 물건 등에 대한 소유권은 ”병원“에게 귀속되며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상대자”가 관리한다.
② “협력업체”가 관리하는 문서 중 “병원”이 요청하는 문서는 그 사본을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와 동시에 관리하고 있던 일체의 문서를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금지사항)
① “협력업체” 또는 파견근로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호와 같은 다음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병원”의 소속 근무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및 환자진료에 방해되는 행위
2. 업무수행 중 습득한 개인정보 및 “병원”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담당 업무가 아닌 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4. “병원”의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근무시간 중에 배치된 작업현장을 이탈하거나 근무 시 취침 등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6. “병원”의 공간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병원”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7. “병원” 내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및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8. “병원”의 소유 재산에 대한 훼손 및 절취 행위
9. 기타 “병원”이 금지하는 행위 제23조(채권양도, 하도급 금지)
① “협력업체”는 “병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승계, 하도급 및 위임할 수 없다.
② “협력업체”는 “병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계약으로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병원”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24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계약 기간 중 관계법령의 변경이나 관계행정기관의 명령, 지시 요청 또는 경영 여건의 변화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병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력업체”에게 30일전 서면에 의한 사전 통지로서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력업체”는 “병원”에 일체의 이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협력업체”가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법령의 변경 혹은 관계 행정기관의 명령 또는 지시, 요청에 의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협력업체” 또는 파견근로자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병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4. “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건물 내 문서, 물품을 반출 또는 훼손하는 경우
5. “협력업체”의 해산, 합병, 부도처분, 파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강제집행, 회사정리 절차신청 등으로 그 존립이 위태롭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병원”이 판단한 경우
6. “협력업체”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병원”이 판단한 경우
7. “협력업체” 또는 파견근로자가 본 계약상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병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작업을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
8. “협력업체” 또는 파견근로자가 제22조(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9. “협력업체”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지연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근로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0.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
③ “협력업체”는 계약기간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계획 등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병원”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기간은 “병원”에서 정한 전환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파견인원보다 적을 경우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파견계약을 유지한다.
④ “협력업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계획 등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되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일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
① 파견근로자가 근무수칙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병원”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모든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은 “협력업체”가 부담하며, “병원”은 면책된다.
②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병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은 “협력업체”에게 있다.
③ “협력업체”는 “병원”이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파견료는 반드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협력업체”에게 있다.
④ “협력업체”는 요양보호 업무 수행 중 발생할 도난·사고(안전사고포함)·손실 등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서류를 “병원”에 제출해야 하며, 파견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는 부상이나 갑작스러운 발병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⑤ 근무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도난·손실에 대한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은 귀책사유가 명백한측이 책임지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협의하여 처리를 한다.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병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병원”과 “협력업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업무범위 또는 과업내역, 인원, 근무시간 및 파견금액 등 문서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변경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인계인수)
“협력업체”는 “병원”의 “협력업체” 변경으로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10일 전부터 충분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져 환자 요양보호 업무 등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요양보호 업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협력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시작일 시작 10일 이전에 업무 인계인수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기존계약자로부터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받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 및 보안사항)
① “협력업체”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근무소홀로 인한 물적 및 인적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는 파견업무 수행 중 습득한 업무관련 등 보안사항을 외부로 유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파견근로자의 복장)
① “협력업체”는 “병원”과 협의하여 전 파견근로자에게 통일된 복장을 지급, 착용하게 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는 파견근로자에게 연간 2회(동절기․하절기 구분)에 걸쳐 근무복(상․하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력업체”는 디자인 및 색상 등을 “병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는 기존에 종사하던 파견근로자가 퇴사하고 다른 파견근로자로 신규 채용할 시에는 신규 채용 종업원에게 새로운 근무복(상․하복)을 지급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기밀보장 등)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파견근로자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 계약에 규정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병원”의 권리, 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파견업체 관리) “병원”은 “협력업체”가 제출한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32조(계약금액의 환수조치 등)
“병원”은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종료 후에도 “협력업체”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과다 계상을 지적받고 그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병원”은 그에 대하여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계약의 해석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 해석상 분명치 않는 점이 있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병원”과 “협력업체”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하여는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34조(기타)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과 “협력업체”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표1] 과 업 지 시 서
서울재활재활병원(이하 “병원”라 한다.)과 ○○○○(이하 “협력업체”라 한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지원인력 및 병동지원인력을 파견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협약 한다.
제1조(근무방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파견지원인력의 근무는 “병원”의 근무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조(파견인원 및 근무시간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지원병동 및 병동지원인력의 인원 및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인 원 근무형태
비
고
재활지원인력 27명 3교대 D. (06:30 ∼ 15:30) : 8명 E. (13:30 ∼ 22:30) : 8명 N. (22:00 ∼ 07:30) : 4명 * N.(22:00-07:30)근무 시
00:00 ~ 05:00 사이에 1시30분간 휴게시간을 가진다.
*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병동지원인력 7명 상근 이송지원 가.평 일(08:00∼17:00) : 6명 나.토요일(08:00∼12:00) : 4명 물품지원 가.평 일(08:30∼17:30) : 1명 *휴일 근무는 평일휴가로 대체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파견지원인력의 업무범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업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업무 등
② 간병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구강청결, 세수 및 목욕, 대·소변 보조업무 등
③ 경구 식사·복약 보조 및 관찰, 운동 시 단순 보조업무 등
④ 환자의 재활치료실 및 기타 공간 이동보조 업무
⑤ 환자의 재활치료 시행 여부 확인 및 이동 동선 파악 업무
⑥ 기타 간병환자의 기능회복 보조업무 등
⑦ 기타 병동 운영을 위한 물품이송, 사무보조 등의 행정보조 업무 수행
⑧ 공통사항
가. 침상정리, 체위변경, 기타 생활보조 업무 등
나. 환자의 안위를 위한 주변환경을 정리·정돈 등
다. 환자의 상태를 담당 간호사에게 주기적 또는 수시 보고
라. 환자안전을 위한 보호조치 업무
마. 기타 간호사(관리책임자)가 정당하게 지시한 사항 이행
제4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파견지원인력 복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파견 재활지원인력 및 병동지원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한다.
② 근무복을 착용하고 출퇴근 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을 엄수한다.
③ 용모는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④ 근무상 취득한 환자의 신상정보 및 병원의 기밀사항 누설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⑤ 사례비, 식대 등 일체의 금전을 수수하지 못한다.
⑥ 환자에게 존칭어를 사용한다. ⑦ 병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⑧ 기타 병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⑨ 병실 간병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⑩ 업무 수행시 실내 업무용 신발과 외부용 신발을 구분하여 착용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화 또는 운동화를 착용한다.
제5조(관리)
① “협력업체”는 파견지원인력 책임자를 지정하여 파견지원인력의 복무를 관리하도록 한다.
② 파견지원인력 책임자는 파견지원인력 근무일정표를 작성하여 “병원”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
제6조(기타) 파견업무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간병업무에 해당 될 경우 “병원”의 요구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별표2] 계 약 체 결 기 준 제 1조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며, 평가절차와 평가항목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나. 평가요령
1) 제안서의 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구분하며 1차 평가는 정량적 지표로 평가하고 2차 평가는 정성적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한다.
2)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 결과 90점 이상의 업체를 지정하여 2차 평가를 실시한다.
3)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5)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정성적 평가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협상순서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3. 협상적격자 통지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4. 협상 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협상 진행 가. 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5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협상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6. 계약 체결과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조 제안서평가위원회 1. 위원회 구성
가.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나.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다.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별표1.>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정량적 평가 (Pass or Fail) 정성적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 가격평가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예시) 세부배점 비고 계 100 정량적평가 수행실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 파견용역 기간
(2025.01.01.~2025.12.31.)
안에 단일 계약 10억 이상 건수 30 6건 이상 30 4~5건 27 2~3건 24 1건 21 경영상태 20 주1) 신용평가 등급표 참조. 1등급 20.0 2등급 18.8 3등급 17.2 4등급 15.6 5등급 14.0 행정처분 20 해당사항 없음 20.0 1건 18.0 2~3건 16.0 4건 이상 14.0 사회적배려성 기업 30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성 기업
3개 이상 해당 30 2개 해당 27 1개 해당 24 해당사항 없음 21 주1) 신용평가 등급표 등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 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1등급 AAA~AA- A1 ①의 AAA~AA-에 준하는 등급 2등급 A+~A- A2+~A2- ①의 A+~A-에 준하는 등급 3등급 BBB+~BBB- A3+~A3- ①의 BBB~BBB-에 준하는 등급 4등급 BB+~B- B+~B-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5등급 CCC+ C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구
분
배점한도 평가항목 (예시) 세부배점 비고 계 100 100 정성적평가 70 제안서 충실도 20 ※ 평가위원 평가 사 업 수 행 계 획 사업수행능력 (계획 타당성) 20 업무 및 교육 계획 15 인력 확보 및 공백 방지 대책 (계획) 15 입찰가격평가 30 30 ※ 평점산식 : 주2) 참조.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입찰참가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일반(제한, 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가격입찰서 1부.(밀봉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위임장 1부. 7. 확약서 1부. 8. 이행각서 1부.
9.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0.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1부. 11. 기업신용평가등급서류 1부. 12. 병원 용역 실적증명서 1부. 13. 행정처분사실 확인서류 1부.
14.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인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등 확인서 1부.
15. 입찰 제안서 7부. 16. 입찰 제안서가 담긴 USB 1개
신청인
(인)
서울재활병원귀중
신청서 접수일자
2026.
.
.
신청서 접 수 자
성명
(인)
가격입찰서 입찰명
2026년도 서울재활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 위탁용역
공고 번호 입찰마감 마감: 2026. . 입찰가격
일금
원정(₩
,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2026. 10. 27~ 2027. 10. 26
- 유의사항
1. 본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가격산출근거표(자체 양식)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상기의 입찰가격은 1년간의 총액금액(부가세 포함)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3. 본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문과 과업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참가업체는 “서울재활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 위탁용역”의 입찰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입찰 공고 및 과업내역서 등)을 충분히 사전에 숙지하고 당 입찰에 참가하며, 상기의 “입찰가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서울재활병원 귀중
확
약
서
서울재활병원에서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 파견용역” 입찰에 귀 병원의 공정한 심사평가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인)
서울재활병원 귀중 이 행 각 서 서울재활병원 귀중
1. 당사는 “서울재활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본 재단의 지시를 따를 것이며 또한, 그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 기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 당사는 금번 제안요청서 등 기재된 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본 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자 선정 결과와 관련하여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안서에서 제시한 제반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불이익은 당사가 부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당사는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의 검토, 공개된 정보의 확인 등 제안서의 제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고, 본 확약서와 함께 제출하는 제안서에 의거하여 어떠한 이의나 조건 혹은 단서 없이 본 제안에 참여한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및 계약자 선정과 관련된 절차,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그 선정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 기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법인인감)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서 위원회
가.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나.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다.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라. 7개의 번호를 선정하여 제출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유의사항
1. 본 선정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선정 번호가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체크해야 합니다.
3. 본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문과 과업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서울재활병원 귀중
===== 3.서울재활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파견 지원인력 견적서.xlsx =====
[시트: Sheet1]
A: 서울재활병원
A: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파견 지원인력 견적서
A: 기간 : 2026년 10월27일 ~ 2026년 12월31일
A: 금액 : 일금
원정/부가세포함
A: 기간 : 2027년 1월1일 ~ 2027년 10월26일
A: 금액 : 일금
원정/부가세포함
A: 총금액 : 일금
원정/부가세포함
A: 업체 :
(인)
[시트: 총괄표(26년10월27일~26년12월31일)]
A: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파견 지원인력 산출내역서
A: □ 2026.10.27.~2026.12.31.(2개월5일) K: (단위 : 원)
A: 구
분 F: 재활지원인력(1명,반장) G: 재활지원인력(26명) H: 병동지원인력(7명) I: 총액 J: 산 출 근 거 K: 관 련 규 정
A: 노 무 비 B: 시간급 K: '26년 최저임금 10,320원
B: 인 건 비 C: 기
본
급 J: 시급*209시간 K: 근로기준법 제50조
C: 제수당 D: 직 책 수당
D: 연 차 수 당 J: 시급*8시간*15일/12월 K: 근로기준법 제60조
D: 야간근로수당 J: 월평균28.1시간
K: 근로기준법 제56조
D: 휴일근로수당 J: 법정관공서 공휴일 16일(근로자의날 포함) K: 근로기준법 제56조
D: 연장근로수당 J: 월평균 4.1시간 K: 근로기준법 제56조
C: 퇴직급여충당금 J: 퇴직급여보장법(통상임금/12) K: 근로기준법 제34조
C: 소
계 F: - G: - H: - I: - J: - K: 원단위 절사
A: 경
비 B: 보험료 및 연금 C: 건 강 보 험 F: - G: - H: - I: - J: (기본급+제수당)*3.595% K: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3조 및 시행령 44조
C: 장기요양보험 F: - G: - H: - I: - J: (건강보험료*13.14%) K: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44조
C: 국 민 연 금 F: - G: - H: - I: - J: (기본급+제수당)*4.75% K: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 재 보 험 F: - G: - H: - I: - J: (기본급+제수당)*1% K: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사업서비스업요율 적용)
C: 고 용 보 험 F: - G: - H: - I: - J: (기본급+제수당)*1.55% K: 고용보험법 제6조
B: 복리후생비 J: 명절선물, 경조사 등
B: 피 복 비 등
B: 계 F: - G: - H: - I: - K: 원단위 절사
A: 일반관리비 F: - G: - H: - I: - J: (노무비+경비)*5% K: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
A: 이윤 F: - G: - H: - I: - J: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3% K: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2항
A: 간병인비 합계(1인당) F: - G: - H: - I: - K: (부가세면세)
A: 간병인비 총합계(1인당*2개월5일) F: - G: - H: - I: - K: (부가세면세)
A: 부가가치세(10%) I: -
A: 간병인비 총합계(1인당*2개월5일) I: - K: 원단위 절사(부가세10%포함)
[시트: 총괄표(27년1월1일~27년10월26일)]
A: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파견 지원인력 산출내역서
A: □ 2027.01.01.~2027.10.26.(9개월26일) K: (단위 : 원)
A: 구
분 F: 재활지원인력(1명,반장) G: 재활지원인력(26명) H: 병동지원인력(7명) I: 총액 J: 산 출 근 거 K: 관 련 규 정
A: 노 무 비 B: 시간급 K: '27년 최저임금 10,700원
B: 인 건 비 C: 기
본
급 J: 시급*209시간 K: 근로기준법 제50조
C: 제수당 D: 직 책 수당
D: 연 차 수 당 J: 시급*8시간*15일/12월 K: 근로기준법 제60조
D: 야간근로수당 J: 월평균28.1시간
K: 근로기준법 제56조
D: 휴일근로수당 J: 법정관공서 공휴일 16일(근로자의날 포함) K: 근로기준법 제56조
D: 연장근로수당 J: 월평균 4.1시간 K: 근로기준법 제56조
C: 퇴직급여충당금 J: 퇴직급여보장법(통상임금/12) K: 근로기준법 제34조
C: 소
계 F: - G: - H: - I: - J: - K: 원단위 절사
A: 경
비 B: 보험료 및 연금 C: 건 강 보 험 F: - G: - H: - I: - J: (기본급+제수당)*3.595% K: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3조 및 시행령 44조
C: 장기요양보험 F: - G: - H: - I: - J: (건강보험료*13.14%) K: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44조
C: 국 민 연 금 F: - G: - H: - I: - J: (기본급+제수당)*5% K: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 재 보 험 F: - G: - H: - I: - J: (기본급+제수당)*1% K: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사업서비스업요율 적용)
C: 고 용 보 험 F: - G: - H: - I: - J: (기본급+제수당)*1.55% K: 고용보험법 제6조
B: 복리후생비 J: 명절선물, 경조사 등
B: 피 복 비 등
B: 계 F: - G: - H: - I: - K: 원단위 절사
A: 일반관리비 F: - G: - H: - I: - J: (노무비+경비)*5% K: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
A: 이윤 F: - G: - H: - I: - J: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3% K: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2항
A: 간병인비 합계(1인당) F: - G: - H: - I: - K: (부가세면세)
A: 간병인비 총합계(1인당*9개월26일) F: - G: - H: - I: - K: (부가세면세)
A: 부가가치세(10%) I: -
A: 간병인비 총합계(1인당*9개월26일) I: - K: 원단위 절사(부가세10%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