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황룡 교동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토목) 실시설계용역.hwp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372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공직비리 신고』 및 기획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황룡 교동·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토목)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67-3번지 일원(교동·월산마을)
다. 과 업 량 : 실시설계 1식(도로 포장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36,046,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보험료)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비 고 (개찰장소) 2026. 9. 18.(금) 09:00~ 2026. 9. 28.(월) 10:00한 2026. 9. 28.(월) 11:00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장성군 내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장성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에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 토질·지질, 조경, 교통, 상하수도)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8%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전라남도 장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3개월)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지역개발과
☎ 061-390-7472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 061-390-72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2026년 9월 17일 장 성 군 재 무 관
===== (소액수의) 황룡 교동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토목) 실시설계용역.pdf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372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 및 기획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황룡 교동·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토목)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67-3번지 일원(교동·월산마을)
다. 과 업 량 : 실시설계 1식(도로 포장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36,046,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보험료)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2026. 9. 18.(금)
09:00~
2026. 9. 28.(월)
10:00한
개 찰 일
2026. 9. 28.(월)
11:00
비 고
(개찰장소)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
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
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장성군 내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장성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에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 토질·지질,
조경, 교통, 상하수도)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
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8%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전라남도 장성군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3개월)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지역개발과 ☎ 061-390-7472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 061-390-72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2026년 9월 17일 장 성 군 재 무 관 (http://www.g2b.go.kr)
===== [과업지시서]황룡 교동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용역(토목).hwpx =====
황룡 교동‧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용역(토목)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장 성 군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26388" leader="3" type="3"/> 01
Ⅱ.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1140" leader="3" type="3"/> 03
Ⅲ. 실시설계<hp:tab width="26388" leader="3" type="3"/> 15
Ⅳ. 시행계획<hp:tab width="26388" leader="3" type="3"/> 26
Ⅴ. 공공측량 <hp:tab width="25640" leader="3" type="3"/> 27
Ⅵ. 예정공정표 <hp:tab width="24140" leader="3" type="3"/> 3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황룡 교동‧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용역(토목)
2. 추진배경
○ 장성군 황룡면 교동‧월산마을은 장기간 지속된 낙후성으로 마을에 대한 희망을 잃어 가고 있어 마을 자생 기반을 조성 시급하고, 또한 주요 생활・위생 등 주요 인프라 부족과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최소한의 생활여건 개선이 필요한 마을임.
○ 이에 따라 대상마을의 물리적 현황, 사회‧경제적 여건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구체적 목표 및 전략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적인 마을 개선방안이 필요함.
- ‘25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944백만원 확보
3. 과업목적
○ 사업계획서의 각 내용은 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실시설계를 이행한다.
○ 기본계획을 기초로 공공측량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전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본 사업이 ‘27년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4. 과업대상 및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67-3 일원(교동‧월산마을)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 공공측량 계획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1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월간 진도보고서(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Time Sheets 포함)
-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라.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계약 상대자는 용역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과업수행 중 중간보고(1회 이상) 및 최종보고(과업 완료 이전 1개월 전)를 해야 하며,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수시보고에 따른 사항은 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실시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타당성조사보고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자료요구ㆍ질의 등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8. 용역수행 시 참여업체의 협력체계 구축
○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시 사업(기본)계획서 변경사항 및 신규사업 계획안에 대해서는 마을 추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전문가를 참여시켜 “세부설계 검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공정보고
-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25일까지 장성군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나. 수시보고
-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1주일에 1회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매월 추진실적 및 다음 월 추진계획에 대해 매월25일까지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 추진상황·계획, 문제점 및 대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문서로 제출하고 회의를 통해 상호협의를 해야 추진한다.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장성군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성군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보고자는 가급적 사업총괄책임자로 하며, 경관계획 및 전문기술분야 대하여는 관련 전문기술자가 보고한다.
다. 최종보고
- 성과품(요약서 포함)을 납품하기 사전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및 조감도 작성
○ 각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각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각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주요시설물(계획)에 대한 시행 전ㆍ후의 전경(무인 항공찰영 포함)사진을 보고서에 첨부(또는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처가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장성군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장성군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 수급인은 추진위원회 회의, 주민회의 등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남기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12. 대내외 인ㆍ허가 및 심의자료
○ 수급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ㆍ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고 인ㆍ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법규, 지침, 절차 등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에 첨부하여야 한다.
○ 세부설계는 이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승인 시까지 의무가 다해야 하고, 성과품 제출시 승인된 인허가서류 제출해야 준공되는 것으로 한다.
13.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5.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 기본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ㆍ명령적 구술체 사용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 모호한 표현 배제
- 주어의 명확화
-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마.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6. 용역수행자의 교체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7. 기타 사항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다)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 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시 사업총괄책임자의 책임 하에 디자인검토 및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거쳐 계획 및 기본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장성군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상이하지 않도록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인・허가)에 필요한 제반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Ⅲ 실시설계
1. 과업의 개요
○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황룡 교동·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토목)」의 실시설계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 관리 및 운영계획
- 조건분석
- 교통계획 검토
- 정지 및 토공설계
- 포장설계
- 하수도설계
- 상수도설계
- 조경설계
- 구조물설계
- 기타시설설계
- 설계서 작성
- 성과품 작성
○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은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 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협의, 인ㆍ허가, 설계도서의 작성을 그 범위로 한다.
- 과업내용의 세부협의는 용역감독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및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장성군, 추진위원회, 주민 등의 협의를 거쳐 예상 사업비 범위 내의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 특히 세부사업별 수혜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능에 부합하는 설계가 되어야한다.
○ 관련기관 인 허가 및 협조
-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
- 토목(개발행위, 도로점용, 농지전용, 산지전용, 하천점용 등) 인,허가 관련
- 토목 및 조경분야 평면계획 입안 시
- 실시설계 완료시
- 성과품작성 및 제작시(필히 협의하여 재작업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수급인은 본과업의 건축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까지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가 및 제반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여야 하며,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설계검토에 따른 세부설계검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관련 지침에 따라, 설계검토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ㅑ 하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의를 득하여야 하다. 또한 그에 따른 제반경비는 설계자가 부담한다.
- 설계검토 또는 세부설계검토 협의회의 검토가 필요하여 실시한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에 대해 설계 반영 여부를 설계위원 및 발주처에 통보하고 위원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 설계내역의 검증을 위해서 사전에 원가산정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기본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설계목표를 정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설명회를 실시토록 하며, 설명회 자료는 POWER-POINT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관련기관 및 추진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칼라링된 계획도면, 투시도, 브리핑용 모형 등을 제시한다.
-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안이 기본설계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 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관련법령 준수
- 수급인은 설계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ㆍ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회의 및 협의기록
- 수급인은 주민 및 시 담당자와의 회의 및 협의 시 회의록을 만들고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고 문구 및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본 수급인은 국내 또는 국외의 선진사례의 개발실태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선진사례에서 채택,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본 설계에 응용·적용하여야 한다.
2. 일반지침
○ 본 과업에 대한 상위계획 반영을 요하는 주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의하여 각 공종별로 구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인허가 업무협의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계획을 상세히 검토 및 보완 후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제반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공종별 설계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과정 또는 완료 후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부의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지구내에 매장문화재 부존시 그 내용과 처리대책을 수립, 보고하고 관계기관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산화하여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인근관련 사업계획 및 용역성과를 본 사업지구와 연계하여 요약,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요약,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측량성과, 토질조사 및 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설계하되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국토부 제정 토목 건축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각종 시방서, 각종 공사설계 지침(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설계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경제적인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구분할계획과 연차별 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에 투입될 주요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선정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도시 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수립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계획서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용역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은 사업 책임기술자의 책임 하에 해당 기술면허 소지자가 수행해야 하며, 성과서 및 검토보고서에는 사업 책임기술사가 서명, 날인하고 용역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 전원의 담당업무와 기간을 수록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 조건분석
-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및 사업지구 주변 관련사업등 세부조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교통계획 검토
- 기본계획서에서 제시된 교통계획에 대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한다.
○ 정지 및 토공설계
- 부지조성은 인접지역과 단차 하천홍수위 및 배수계획을 고려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 성과에 따라 토량 운반계획을 가장 경제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부지토량 계산방법은 양단면 평균법, 점고법 등을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양단면 평균법은 부지횡단면을 20m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둔다.
○ 도로 및 건축물축조, 포장설계
- 지내 도로설계는 기본계획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설계한다.
- 단지내 도로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도로의 횡단면은 20m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도로포장구조는 도로종류별 표준구조도를 작성 감독원과 사전협의 결정한다.
- 가각전제는 건설부제정 도로설치규정에 따라 정한다.
- 여러 경계석이 만나는 지점은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운동시설 및 산책로 등에 목적에 적절한 포장재를 선정하여 설계 한다.
○ 하수도 설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따라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관계기관과 협의 결정한다.
- 하수배제방식은 제영향 검토에 따라 결정한다.(합류식, 분류식)
- 하수도의 형상 및 관종은 합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한다.
- 하수도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 하수도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영향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 하수도 기초공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관의 침하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집수정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급한 경사 등이 있는 곳은 횡단 그레이트(grate)로 대체할 수 있다.
- 표면에 노출되는 집수정, 맨홀 등은 포장주변 구조물과의 시공의 용이성, 미려성을 파악하고 상세한 위치를 정한다.
○ 상수도 설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의하여 실시하되 상수도 설계기준 및 상수도조례를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관망은 일부 관로의 사고발생시 타 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관망결정은 전산처리에 의한 관망해석에 의하되 관망을 비교 검토하여 급수구역 내 소요 수압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각종 변실은 도로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산정한다.
- 관 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관종 및 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변실 뚜껑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조경설계
∙ 상록은 공간분할, 차폐, 경관조성을 위하여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단식, 군식, 열식한다.
∙ 휴식공간의 녹음을 제공토록 배식하되, 낙엽교목을 원칙으로 한다.
∙ 잔디는 평떼로 피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상황, 경사도, 장소의 중요성등을 감안하여 줄떼로 피복할 수 있으며 잔디피복장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관목식재는 가로막이, 동선 유도, 시각의 초점, 하부식재 등과 관련하여 식재한다.
∙ 경계 외곽부 식재는 경계지역의 배식현황 및 계획을 파악하고 이중 배식됨을 피한다.
∙ 수종의 선정은 기준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며 공간별 목적에 따른 수종을 구입하여 식재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시설물 설계
∙ 조경, 산책, 운동후 휴식ㆍ모임이 필요한 곳에 파고라의 설치를 검토한다.
∙ 장기적 휴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의자를 배치한다.
∙ 기둥은 안전한 구조를 지니고 시각적으로 균형미와 내구성을 갖추도록 한다.
∙ 테크는 친환경적인 자재 및 주변 경관과 조화 및 어울리는 재료로 한다.
∙ 1인용, 2인용, 3인용 등 행태에 맞는 알맞은 종류를 선정한다.
∙ 여름에 그늘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장시간 이용이 예상되는 곳에 등의자를 설치한다.
○ 체육시설
∙ 주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 활동으로서의 목적에 부합되는 체육시설을 설계한다.
∙ 체계적인 생활체육운동이 되도록 시설물 배치계획을 검토한다.
∙ 사용의 편리성을 감안한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인체와 환경면에서 안전성이 인정된 시설물을 선정한다.
∙ 환경친화적 재료를 선정한다.
○ 구조물 설계
∙ 석축, 옹벽 등 기타 부대공사는 구조 및 안전도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 구조물 설계를 위한 기준은 건설교통부제정 각종시방서의 제규정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 전기 설계
∙ 전기설비는 야간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옥외 녹지등을 말한다.
∙ 유지보수의 용이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등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 주위의 환경여건과 잘 어울리며 호환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 등주의 선정은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설계방향과 부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2∼3 개의 등주를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사용광원의 선정은 유원지의 기능충족과 미적효과등을 고려하고 연색성이 우수한 광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용량, 광속, 효율, 수명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 전선관은 지중매설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작업능률이 원활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굵기의 선정은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야 한다.
∙ 케이블은 내열, 내수성이 강하고 전류특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설계서 작성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작성
∙ 공사개요, 주요자재에 대한 설계설명서와 시방서를 감독원과 협의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공사 사항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 작성 시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예산내역서 작성
∙ 수량 및 단가산출은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 하여야 한다.
∙ 당해년도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한다
∙ 노임은 당해연도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자재단가는 공사발주 1개월전 조달청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동자료에 없는 단가는 2이상의 물가조사자료의 단가를 적용하되 동 자료에 없는 것은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 가격, 견적 가격을 적용한다.
∙ 원가계산은 재경부가 제정한 회계예규에 따른다.
∙ 세부사업내용중 개인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은 가구별 사업비가 별도로 산출되어야 하며 비율에 따른 자부담 표시
○ 설계도 작성
∙ 설계도면 작성은 우리군에서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1001토목제도 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 모든 도면작성은 CAD SYSTEM(R14 또는 CAD2000)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본사항 및 세부내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성과품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사전검사
∙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도를 작성하여 준공기한 7일전까지 감독원의 사전검사를 받은 후 인쇄 또는 복사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부수
규격
비고
1. 실 시 설 계 보 고 서
5부
A4
2. 주 요 구 조 및 수 리 계 산 서
5부
A4
3. 설 계 예 산 서 및 계 산 서
5부
A4
4. 수 량 산 출 서, 단 가 산 출 서
5부
A4
5. 설 계 도 면
5부
A3
6. 전 산 자 료
3부
A4
7. 각종 인ㆍ허가 자료
1식
8. C D - R O M 화 일
1식
전체용역성과 수록
9. USB
1식
전체용역성과 수록
10. 기 타 보 상 물 건 자 료 등
1식
A4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 <hp:lineBreak/>협의자료, 사진첩 등
11. 차트
2부
A2
전남도 계약심사 및 보고용
12. 시행계획서
5부
A4
사업개요, 기본계획 변경사항,
사업별 시행계획, 투자 및 운영계획, 증빙자료, 건축계획 등 반영
Ⅳ 공공측량
1. 일반지침
○ 본 과업의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현지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는 시에 비치된 지적 공부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의 면적은 사업예정부지 경계로부터 40미터 이상의 현황을
측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그 이상의 현황측량을 요청할 시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작업 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 지형현황측량
∙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축척은 1/5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 시설 및 담장 출입문과 주요 시설물 및 노거수(수목)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을 기준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 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미터 간격을 표시하며 주요 부분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평면 선형을 확정한 후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존 구조물의 규격, 연장, 현황 등을 표시한다.
∙ 도근점, BM, TBM, IP, CP 등의 위치와 표고를 명시하고, 행정구역의 읍ㆍ면, 리 등의 경계를 표시한다.
○ 수준측량
∙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준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영구 보존될 수 있는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수준점을 표시하고, 보조 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영구보존 되도록 하여야한다.
∙ 국가기본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1등 또는 2등 BM)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 본 수준측량 정도는 공공측량 허용치 이내여야 하며, 수준망도 및 수준차 계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준점(4급)측량
∙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한 삼각점 성과표 등본에 의하여 기존 삼각점을 점검하고, 그 성과가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적원도는 장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와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기지점(최소한 3점), 또는 인근 지역에서 확인 가능한 지점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기준하여 관측은 20초독 경위의 이상을 사용하되 측각은 2대 회의 관측으로 초까지, 변장은 소수점이하 3위까지 산출하여야 한다.
○ 종단측량
∙ 계획부지내의 기준점은 왕복측량을 실시하고 공작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부지종횡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 측량성과도 축적은 횡 1/100, 종 1/500으로 작도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부지의 직각방향으로 매 40m 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종단측량에서 측정한 수준표에 연결시킨다.
∙ 1개 횡단면에서의 점간 거리는 40m를 원칙으로 하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항하여 관측하고 측량범위는 지형을 고려하여 계획부지 이상으로 횡단면에 표시한다.
○ 도면작성 및 계산
∙ 수급인은 지형도상에서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 외에 지적도 및 용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위한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CAD용 도면을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 각종 계산은 소정 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 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부수
규격
비고
지형현황종합도
1식
S = 1 : 500-600
측량원도(지형+지적도)
1식
S = 1 : 500-600
각종계산부, 야장
1식
-
기타자료(전체자료 CD화)
1식
-
기타자료(전체자료 USB화)
1식
-
Ⅴ 예정공정표
구
분
시 행 기 간 (일)
15
30
45
60
75
90
105
120
135
150
165
180
1. 현장조사 및 사업구상
2. 측량 3. 관계기관 협의 4. 실시설계(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