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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348] 황룡 교동·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3883만원 입찰일시: 2026-09-18 09: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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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황룡 교동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hwp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373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공직비리 신고』 및 기획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황룡 교동·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67-3번지 일원(교동·월산마을)

다. 과 업 량 : 실시설계 1식(집수리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42,71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보험료)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비 고 (개찰장소) 2026. 9. 18.(금) 09:00~ 2026. 9. 28.(월) 10:00한 2026. 9. 28.(월) 11:00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장성군 내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장성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8%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전라남도 장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3개월)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지역개발과
☎ 061-390-7472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 061-390-72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2026년 9월 17일 장 성 군 재 무 관

===== (소액수의) 황룡 교동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pdf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373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 및 기획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황룡 교동·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67-3번지 일원(교동·월산마을)

다. 과 업 량 : 실시설계 1식(집수리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42,71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보험료)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2026. 9. 18.(금)
09:00~

2026. 9. 28.(월)
10:00한

개 찰 일

2026. 9. 28.(월)
11:00

비 고
(개찰장소)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
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
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장성군 내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장성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
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8%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전라남도 장성군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3개월)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지역개발과 ☎ 061-390-7472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 061-390-72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2026년 9월 17일 장 성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황룡 교동,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용역(건축).hwpx =====

황룡 교동·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건축)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장
성
군

목 차

제1장 과업개요<hp:tab width="21756" leader="3" type="3"/> 03
제2장 과업내용지침<hp:tab width="18156" leader="3" type="3"/> 05
제3장 성과품 및 제출도서의 납품<hp:tab width="6456" leader="3" type="3"/> 11

제1장 과업개요
과 업 명

『황룡 교동·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건축)』실시설계 용역

과업목적
본 과업은 황룡 교동·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건축)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안전한 거주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자 함

3. 과업대상
가. 과업위치 : 황룡면 월평리 267-3번지 일원(교동‧월산마을)
나. 과업대상 : 노후주택 정비, 마을회관 수리, 재래식화장실 정비 등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4. 과업내용
가. 노후주택 정비사업

1) 신청 가구 현장조사 현장사진 촬영 및 실측 주민 요구사항 등에 따른 지원 범위 협의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맞는 집수리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보조금 초과분은 자부담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하여, 다가구‧다중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등)은 지원 대상에 미포함

창호, 벽체 단열, 지붕 누수, 위험 부분(기둥 파열, 벽체 균열 등)보강 등 노후주택 집수리 목적(주거복지 차원)에 맞는 범위에 한해 지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주택 지붕개량 지원, 주택 의외의 건축물은 개량비 지원 불가)

공사 및 구조적 안전 조치 방안 제시

주민 의견 및 기본경관계획에 따른 디자인 및 사용재료 결정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 (<표1> 보조율 및 지원 기준)]
구
분
지원율(%)
사업비단가
(자부담 포함)
(부대비용 포함)
(천원/호)
본사업의 지원여부 및 지원기준
국고
지방비
자부담
주
택
정
비
슬레
이트
지붕
개량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계층
70
30
-
11,000
<hp:lineBreak/>(부속
건축물
5,500)
지원
보조금 초과분은 자부담 또는 지방비
일반계층
56
24
20
20년 이상 주택
보조금 초과분은 자부담 또는 지방비
35
15
50
20년 미만 주택
☞ 위생여건 개선 차원에서 지원
보조금 초과분은 자부담 또는 지방비
집
수
리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계층
70
30
-
12,000
지원
보조금 초과분은 자부담 또는 지방비
일반계층
30년 이상 주택
56
24
20
일반계층은 위험․위생여건 개선 차원에서 30년 이상 주택에 한정하여 지원
(다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 노후상태, 소유자의 정비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보조금 초과분은 자부담 또는 지방비
임차
가구
기초생활<hp:lineBreak/>수급계층 및 차상위계층
70
30
-
6,000
지원
보조금 초과분은 자부담 또는 지방비
(다만,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료 인상 제한(5년) 동의서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2) 노후주택 정비사업 설계도서 등 작성 공사시방서 작성

내역서(공사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작성

- 1주택 당 1 내역서 작성

┖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설비, 폐기물 처리비 등을 포함하여 작성

도면 (평면도, 입면도, 철거도면 등) 작성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나.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 보수

사용 용도에 맞게 기존 시설 보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의 사용상 편의를 감안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계획(무장애 공간, 손잡이, 경사로, 미끄럼방지 마감재 등)
다. 재래식 화장실 정비

철거 또는 수세식화장실로 개량 지원(1가구 1개소)

주택 외부에 위치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나, 마을 위생‧환경 등을 고려하여 외부 재래식 화장실은 가급적 철거 유도

주택 내부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 외부에 위치한 재래식 화장실은 철거만 지원 가능

제2장 과업내용지침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장성군”를 말함
나.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분야별 소속공무원을 말함
다. “과업수행자”라 함은 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과업을 수주받은 용역업체를 말함
라. “책임기술자”라 함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수행자를 대표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책임 수행하는 자를 말함

2. 과업의 기본방향
가. 본 용역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하여 추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하여 수행해야 함
나. 경제성(공사비 절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해야함
다. 시공상 고려사항(공사 진입로, 장비반입 등)을 사전 조사하여 설계해야함

3. 과업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며 과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해야함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보고를 해야함

과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해야함

과업수행자는 수행중인 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해야함

4. 과업수행자의 업무수행 관련
가. 자료조사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의 질을 높여야 함
나. 발주기관 협의 및 회의 참석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해야함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본 과업과 관련된 업무협의 및 회의 등에 제반자료를 작성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해야함
다. 보고 등

과업수행자는 일반적인 사항 또는 당초 계획과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 보고한 후 검토된 자료에 의거하여 과업을 진행해야함

과업의 진척보고는 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및 추진내용을 보고해야함

용역과 관련한 심의 및 보고회 개최 시 책임기술자가 출석하여 보고해야 하며, 서면심의 시 집수리 위원에 제반자료 설명 등 적극적으로 업무협조하여야 함
라. 자료제출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회의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함

5. 용역착수시 제출서류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함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분야별 참여 기술자 투입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 예정공정표, 계약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용역수행 조직표(직책, 연락처 기재) 보안각서 사용인감계

기타 계약문서 및 관련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

6.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사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해야함
나.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7. 기술자 등의 교체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나.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8.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는 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

9. 계약해지
가. 발주기관장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거나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업무를 조정․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비는 해지 이전까지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성 부분만을 정산 처리함

10. 저작권의 범위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함
나. 본 과업과 관련된 특허권,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 책임자는 발주기관이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도록 하며 과업수행 책임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함

11.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보고시기

계약자는 설계 진행시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해야함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성과품 작성시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나. 최종보고

보고서 편집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완료시 성과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함

12.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보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보완 및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함
나.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에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우리 시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해야함
다. 본 사업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함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이 필요할 시 적극적으로 응해야함
마.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내용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함
바. 집수리 지원대상 건물 소유자(또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취소로 설계물량 감소 시 실제 설계물량으로 금액 정산함.
사.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13. 집수리 설계
가. 일반사항

사업대상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 등에 관한 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해야함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함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표시품을 사용하여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함

재료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함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실측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사업비용을 명확히 산출하고, 각 호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해야 함

공사 전․후 유의사항, 사업추진 일정표(기후상황 포함), 유지 관리 방안, 사업 대상의 요구사항 변경에 의한 사업비 초과 등에 대한 조정 방안을 제시해야 함
나.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 검토

설계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요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함
다. 시방서 작성

시방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품질, 기능, 재료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과업의 범위, 사업기간, 기타 필요한 시공조건, 사용자재 등을 설명해야함

공정별 공정사항을 설명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함

도면에 표기하기 힘든 내용의 명칭, 주요자재의 종류, 기기설치기준, 설치 방법 및 기준, 주의사항 등 특수한 사항이 있을 경우 특기시방서에 상세히 기입해야 함

하절기 또는 동절기의 온도와 강수, 강설 등의 요인에 의해 형태나 색채가 변화되지 않도록 시방기준을 강화해야 함
라. 실시설계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의 설계를 실시해야하며, 공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해야 함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해야 함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해야 함

도면과 시방서는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건설업자가 공사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과 도급업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해야 함

과업수행자는 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해야함. 과업수행자는 예산의 범위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해야 함

제3장 성과품 및 제출도서의 납품
1. 일반사항
가. 평면도, 입면도 등 모든 설계도면에는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함
나. 설계도면의 CAD 파일 저장 시 CAD시스템과 사양을 기재하고, Font를 CD로 제출하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설계도면에는 주석란을 만들어 제작방법, 재료의 종류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 설계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해야 함
라.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 소유로 귀속함

2. 성과품 및 제출도서 납품 부수
성
과
품
부수
규격
비고
1. 실 시 설 계 보 고 서
5부
A4

2. 주 요 구 조 및 수 리 계 산 서
5부
A4
필요시
3. 설 계 예 산 서 및 계 산 서
5부
A4
집수리 경우 1주택당 1개씩 작성
4. 수 량 산 출 서, 단 가 산 출 서
5부
A4
집수리 경우 1주택당 1개씩 작성
5. 설 계 도 면
5부
A3
집수리 경우 1주택당 1개씩 작성
6. 전 산 자 료
3부
A4

7. 각종 인ㆍ허가 자료
1식

필요시
8. C D - R O M 화 일
1식

전체용역성과 수록
9. USB
1식

전체용역성과 수록
10. 기 타 보 상 물 건 자 료 등
1식
A4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 <hp:lineBreak/>협의자료, 사진첩 등
11. 차트
2부
A2
전남도 계약심사 및 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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