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변환본).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118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청사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
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대상면적 : 80,615.1㎡)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라. 추정금액 : 금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80,00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
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2)「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업체
3)「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업무)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대상 용역임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및 구성원수 : 3.가.2)환경영향평가업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 : 환경영향평가업 67%, 방재관리 33%
※ 공동계약 참여비율은 정수로 해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금지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공동수급시) : 2026. 9. 22. 18:00 까지 나라장터(G2B로
만 허용)
라.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21. 10:00 ~ 2026. 9. 2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
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
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
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9. 23.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마감시간은 같
은 날 16:00, 개찰은 17:00이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예정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
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
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4)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신청사건립단 건립지원팀(☎ 031-8075-2734)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
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
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
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
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
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
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 9. 17.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
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일 (인)
===== 공고문(신청사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118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청사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대상면적 : 80,615.1㎡)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라. 추정금액 : 금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80,00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2)「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업체
3)「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대상 용역임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및 구성원수 : 3.가.2)환경영향평가업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 : 환경영향평가업 67%, 방재관리 33%
※ 공동계약 참여비율은 정수로 해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금지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공동수급시) : 2026. 9. 22. 18:00까지 나라장터(G2B로만 허용)
라.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21. 10:00 ~ 2026. 9. 2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hp:fwSpace/>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9. 23.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마감시간은 같은 날 16:00, 개찰은 17:00이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예정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4)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신청사건립단 건립지원팀(☎ 031-8075-2734)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 9. 17.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재해영향성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hwpx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고 양 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5376" leader="3" type="2"/> 1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5276"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5276"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5276" leader="3" type="2"/> 1
4. 과업기간<hp:tab width="36816" leader="3" type="2"/> 1
Ⅱ. 일반사항<hp:tab width="37168" leader="3" type="2"/> 1
Ⅲ. 세부 과업지시서<hp:tab width="32388" leader="3" type="2"/> 10
전략환경영향평가<hp:tab width="31692" leader="3" type="2"/> 10
재해영향성검토<hp:tab width="32832" leader="3" type="2"/> 18
Ⅳ. 성과품<hp:tab width="37768" leader="3" type="2"/> 24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재해제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공공청사)에 대하여 환경의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그 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과 재해영향 예측 및 재해 저감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고양시 신청사 건립예정지
나. 내용적 범위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평가서 작성 ․ 협의, 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및 심의
4. 과업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함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재해제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수립함에 있어「환경영향평가법」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연재해대책법」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계획과 사업이 재해 영향 및 저감방안에 관한 사항을 예측하고 분석한다.
나.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거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 과업수행 중에도 신규사업이 제안될 경우 이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함께 이루워 질 수 있도록 한다.
2. 법규의 우선 준수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모순이 되거나 과업 수행 중에 관련 법규 등이 변경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다만, 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본 과업지시서를 우선하는 별도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3. 용역 감독의 권한
가. 용역의 감독
1)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의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2) 발주처가 도급자에 대하여 확인․감독할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도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의 동원 현황 나) 각종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다) 기타 과업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의 점검
1) 발주처는 용역품질의 확인 및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과 협의하여 점검시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도급자의 책임
가. 성과물 작성의 책임
1)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물이라 할지라도 도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도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도급자는 용역 준공 후라도 과오나 오류가 발견되어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 및 비치 의무
1)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처에서 상기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 책임
1) 도급자는 관계법규 등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협의 및 보고의 의무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도급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급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공정관리 의무
1) 도급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공종별 세부 잔여 설계 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도급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 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방향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협의사항 라. 용역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도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의 제출
1) 도급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과업착수 시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다)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라) 예정공정표 마) 참여기술자 명단 바)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사)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
1) 도급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도급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라) 참여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참여 과업내용과 참여 예상기간
마)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바)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다. 월간 공정보고
1) 도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익월 5일까지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월간 공정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당월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나)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다) 익월 과업수행 계획 등 라. 업무협의 및 보고회 등
1) 도급자는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한 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의 주요 단계별로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용역과업의 각종 조사 등이 마무리되어 기본방향이 설정된 경우
나) 용역의 주요 단계별 과업이 마무리된 경우
다) 주요 과업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이 수반된 경우
라) 기타 보고회 개최 계획 등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도급자는 용역준공 30일 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종합)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의 여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4)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각종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자문 및 심의
가.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이나 용역과업 성과물의 검증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심의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자문 및 심의 등의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성과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성과물에 수록하여야 한다.
8. 자료의 수집 및 적용
가. 과업에 사용하는 통계자료 등은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공식 통계 자료 및 기존 용역 자료
2) 발주처의 기초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4) 현지조사 결과
나.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기존 용역 수행 자료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활용하여야 한다.
다. 기초조사 결과는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CD 등으로 작성하여 향후 계획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호환이 가능하며, 2차 가공이 용이하도록 TEXT파일 등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의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최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9. 과업수행 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간으로 하되, 과업의 추가 또는 변경 시 발주처와 도급자의 합의하에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과업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즉시 이를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과업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발주처의 지시 또는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검토가 발주청 및 기타 관계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을 경우
4) 민원발생 등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경우
5)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6) 기타 발주처와 도급자의 사정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하여 공정지연 등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다. 발주처는 ‘나’의 세부 항목 등 도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0. 설계변경 등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관련 법령, 상위계획 또는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3) 발주처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4)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등이 축소되는 경우
5) 자문비, 조사비 등 실비항목의 실제 이행 수량과 계약내용과의 차이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경우
6)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나. 도급자는 ‘가’의 세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과업지시서 상의 구역면적은 개략적인 예측 자료로서 용역과업 검토결과 과업지시서 상의 면적보다 사업구역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을 원인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다. 발주처는 실제 과업성과에 비해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성과품의 일부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준공금 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11. 계약의 해지
발주처는 도급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도급자의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과업내용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과업지시서 및 기타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 과업 성과물의 수준이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 또는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도급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가 준수하여야 하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도급자의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하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이 야기될 시에는 도급자가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도급자는 보안유지를 위해 필요시 별도의 작업실을 마련하고, 용역의 자료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견고한 용기에 별도로 보관하되 보안관리 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전산작업시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비밀번호 부여 등으로 내용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고서 및 도면의 외부 인쇄시는 보안관리 책임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에서 제공되는 각종 도면은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아.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용역 성과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역의 과업내용에 대한 기록 및 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사항 등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2) 용역의 과업수행 및 각종 도서작성 기간 중 관련자 외의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3)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하며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책임자 입회하에 세단 등 조치하여야 한다.
차.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가. 도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대한 성과품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도서와 함께 CD로 납품하여야 한다.
14. 기타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 등에 따라 과업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책임기술자는 회사를 대표하여 발주처의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및 협의 등을 대행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품에는 책임기술자가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준공예정일 이전에 각종 보고서, 검토서 등의 초안을 미리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사항 및 미비사항은 완전히 수정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성과품의 저작권은 당연히 발주처에 귀속되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Ⅲ. 세부 과업지시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
1. 일반사항
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지침에 따르며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환경부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정 및 승인기관 제출 후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관련의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구역 조정 등에 따른 재ㆍ변경 협의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검토 등이 필요할 경우 관련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후 최종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ㆍ제시 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검토 대상지역의 현황조사 등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기존 자료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현행화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관련 소프트웨어는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 분석토록 하고, 성과품 납품시 사용된 모든 소프트웨어 결과 등은 명확하게 정리하여 CD로 제작하여 납품토록 한다.
바.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주요자료는 도표화하여 시각적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사.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기존 자료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현행화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槪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또는 심의 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계획의 성격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4)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카.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은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타.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맞추어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사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 하여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등 법 제12조에 따라 규정된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 부수는 별도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제12조 규정을 따른다.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전략환경평가항목에 대한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ㆍ공고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상에 게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과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의 주민 등이 공람(대상지역에 공람장소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바, 공람ㆍ공고를 위한 요약자료 등을 제출하고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 발주처에서 지역개발계획(변경)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는 기간 내에 법 제13조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 다만 초안 공고시 포함한 경우 생략)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설명회에 대한 준비 및 진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이거나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공청회 일시 및 장소, 기타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에 대한 준비 및 진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고,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사항을 특별보고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 사항은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너.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동시에 추진되는 용역과 유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보완ㆍ조정 요청에 따른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더. 협의내용에 대한 통보가 있을시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검토ㆍ조치하고, 그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한 사항은 특별보고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협의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른다.
1) 법 제11조제1항,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반영 여부
5) 부록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용어 해설 등
나.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분야별 세부평가항목)에 의거 개발기본계획(특정지역의 개발)에 대한 아래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용역을 수행한다.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ㆍ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다. 대상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위 평가분야별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동법 시행령 2조 규정에 의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평가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가. 발주처가 제공하는 기존 용역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현행화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개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검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2) 환경관련 지구․지역의 지정현황 3) 환경기준, 녹지자연도 또는 생태․자연도
4)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현황
5)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시설물
6) 취수장․문화재․천연기념물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7)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8) 어업권 현황 (임해도시지역 및 해양에서 시행될 사업에 한함)
9) 기타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4. 검토항목의 설정 및 항목별 검토내용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검토항목을 설정하고 각 항목별 검토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5. 환경현황 조사
가. 환경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문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나. 환경현황조사의 기간 및 횟수 등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분석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특성, 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환경현황의 성질상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지역을 포함하는 행정구역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사업지역이 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영향의 예측 및 분석
가. 발주처가 제공하는 기존 용역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현행화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환경현황 조사내용을 토대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저감대책의 수립 전․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토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지역 인근에 개발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라.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7. 예측 ․ 분석에 따른 검토
가. 발주처가 제공하는 기존 용역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현행화가 필요한 부분에서 사업자는 검토항목별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과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보전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예측․분석 항목에 대하여는 현재의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행한다.
다. 검토항목 중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 등을 갖는 자연환경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가치를 갖는 것과 지역적으로 가치를 갖는 것으로 구분하여 그 희소성․고유성․특이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를 행한다.
8. 저감대책의 수립
가. 발주처가 제공하는기존 용역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현행화가 필요한 부분에서 저감대책은 환경현황 및 영향의 예측․분석․검토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 기술적인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검토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성격상 사업자와 저감대책의 이행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저감대책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검토서 결과에 따라 수립된 저감방안의 내용이 토지의 이용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9.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발주처가 제공하는 기존 용역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중 현실적으로 그 저감이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 기재하여야 한다.
10. 대안의 비교
발주처가 제공하는 기존 용역 자료를 활용하여 대안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이라 함은 사업지역 위치, 사업규모, 사업시기, 토지이용계획 등 당해 사업의 중요사항을 말한다.
1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 평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이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부록으로 작성한다.
다. 주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종합 검토 및 결론
가. 환경현황의 추이에 대해서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는 환경현황의 추이 상태와 예측, 검토를 기술한다.
나. 환경변화의 장래예측에 대해서는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었을 때 환경변화의 장래 예측과 검토를 기술한다.
다. 영향경감을 위한 조치(환경변화의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예측되는 영향경감을 위한 조치를 기술한다.
라. 불가피한 악영향에 대해서는 제안된 행위에 포함된 영향경감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경감되지 않은 행위의 영향에 관한 조치를 기술한다.
마. 대안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악영향을 피하기 위한 대안의 제시와 그 검토 및 결과를 제시한다.
바. 기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지형조건, 지리적 성격, 토지이용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해영향성검토
1. 일반사항
가. 재해영향성검토서는「자연재해대책법, 동법시행령」,「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수급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과정에서 기술적인 협조를 수행하고, 협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작성하여야 한다.
다. 재해영향성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기존 용역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행화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시 검토 항목
가. 공통항목
1)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발생 가능성 등 검토
2) 주변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사항
- 대상지역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주변지역 및 시설물 등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검토하고 대책 수립
3)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조사 및 대상지역과의 관련성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을 조사하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재해발생검토 및 저감대책 수립
- 금회 개발사업에서 제시되는 재해저감시설로 인해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개선정도 검토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과거 재해발생 및 복구현황 조사
4) 침수재해 발생 가능성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이 인접수계의 홍수위보다 지반이 낮은 지역 또는 최근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인지 여부
- 침수재해발생 예상지역에 중요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지 여부와 수방계획이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5)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개발계획 현황조사 및 대상지역과의 관련성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계획 내용을 조사하고, 대상지역과의 재해영향 관련성 검토
-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대상지역과의 재해영향 관련성 검토
6) 대상지역 내 하천, 소하천의 존재 여부 및 정비계획 수립의 관련성
- 대상지역 내 하천, 소하천의 포함 여부 및 하천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였지 검토
- 재해를 가중시킬 여지가 있는 하천복개나 유로변경 계획 등이 있는지 검토
7)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저감시설 현황을 조사하였는지 여부
- 해당 재해저감시설의 예방기능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8) 대상지역의 입지 적정성 분석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위험과 재해대책 등을 고려한 입지적정성 검토
9) 대상지역내 지진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의 설정 및 지진재해 저감대책 수립
10) 사면 및 지반재해 발생가능성과 저감대책
-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에 산사태, 급경사지와 붕괴위험지역 등 사면재해 발생현황 조사
- 대상지역 개발로 인한 그 지역 및 주변지역에 사면재해 발생, 토사재해 발생 여부를 개략적으로 조사하고 그 대책 수립의 가능성 검토
- 대상지역의 지형변화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 나. 입지유형별 검토 항목
1)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 및 농가의 침수예상구역 사전 파악 및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2) 배수펌프장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저류를 할 수 있는 유수지 확보 및 유수지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대책 수립
3) 내수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처리계획 수립 여부
4) 저수지,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재해영향예측 및 재해저감대책 수립
다. 협의대상 유형별(군관리계획) 검토 항목
1) 효과적인 재해방지를 위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재해예방, 시설물 관리와 함께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방재거점의 설정 및 활용계획 수립
2)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검토 여부
3)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 시 방재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 수립
4) 재해에 취약한 지역과 장소를 발견하고 이에 대비한 방재계획 수립
5)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수지 등 다양한 대책 확보
3. 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가. 작업계획수립
1) 분야별 작업계획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2)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3)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4)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나. 협의대상의 개요 및 검토 항목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 계획수립의 배경 - 계획의 필요성과 목적 2) 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시근거 -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 관련법,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시기 3) 계획의 내용
- 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 승인기관, 사업시행자, 예산
- 계획대상지 위치도 - 계획지구의 토지이용계획(도) - 계획지구 현장사진 4) 계획의 추진경위 - 인․허가 절차 및 향후 추진계획 5) 계획의 협의대상 및 검토항목 - 협의대상 및 개요, 협의절차
- 공통사항, 입지유형별, 협의대상 유형별 검토항목
다.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1) 검토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 현지조사, 문헌조사 - 관련계획조사 2) 검토대상지역 설정 라. 기초현황조사 1) 유역 및 하천현황 - 유역 일반현황조사
- 대상유역의 경사, 면적, 유로연장, 형상계수조사
- 대상유역 내․외의 하천현황, 하천등급, 하천특성, 유로방향조사
- 하천의 계획홍수위, 제방고, 개수현황 및 정비상태조사
- 대상유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도) - 대상유역의 유수흐름 및 배수계통도 2) 기상, 수문 및 해상특성조사 - 관측소(기상, 수문, 해상)현황조사 - 관측자료수집 및 정리 3) 지형 및 지질조사 - 경사 및 표고 현황조사 - 토양 및 지표지질도 조사 4)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 자연재해저감시설물 조사
- 시설물의 노후화 상태, 기능(작동) 상태 등의 운영 및 관리 평가
5) 재해지구 관리현황 - 재해위험지역조사 - 지해위험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6) 재해발생현황조사 - 문헌조사(연도별, 기간별 피해현황조사) - 탐문조사 7) 관련계획조사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조사 - 주변지역 개발계획조사 마.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1) 검토의 범위 및 방향설정 - 재해유형별 검토범위 설정 - 재해예측 및 분석방향 설정 2) 예정용지에 대한 재해예측 및 평가 - 정성적 검토
- 하천재해, 호우재해, 사면재해, 지반재해, 연안재해, 바람재해, 기타재해
3) 공학적 검토를 통한 정량적 분석(필요시)
- 정량적 검토
- 호우재해(내수침수재해, 홍수유출재해, 토사유출재해)
바. 예상재해저감대책 1) 기본방향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 재해저감방향 2) 예상재해유형별 저감대책 - 사업시행전 사전조치 - 개발중, 후 재해저감대책수립
- 하천재해, 호우재해, 사면재해, 지반재해, 연안재해, 바람재해, 기타재해
3)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영향검토 - 주변지역의 장래토지이용계획 검토 - 대상지역 재해영향검토 4) 입지의 적정성검토 - 재해측면에서의 입지 적정성검토 사. 검토항목 작성 및 결론 1) 검토항목 작성 - 공통사항 검토 - 입지유형별 검토 - 협의대상 유형별 검토 2) 결론 아. 부록 1) 검토서 작성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2) 참고문헌 - 각종 실험결과, 영향예측, 분석근거자료
Ⅳ. 성과품 작성
1. 작성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으로 수립된 계획, 조사분석 자료, 도면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성검토서 등을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되 각종 성과품을 전산화 한 자료(CD)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계획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구성을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각종 조사자료와 분석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각종 도면 작성시 관련 지침에 의거 규정된 축척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라. 성과품 제출 수량은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추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2.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전략환경영향
평가서등 관련자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전산자료(CD) 1부
1식
◦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수량
- 협의기관 20부
- 승인기관 5부
- 지방환경관서 3부
◦ 공람용 27부
(9개 시.군 : 각3부)
발주처
보관용
별 도
제 출
(각5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전산자료(CD) 1부
1식
◦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수량
- 승인기관 5부
- 협의기관 20부 등
◦ 기타 각종 조사사진첩 등
1식
각 10부
재해
영향성
검토서
◦ 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
◦ 전산자료(CD) 1부
1식
◦ 관계기관 및 심의위원 협의자료 포함
발주처
보관용
별 도
제 출
(각5부)
※ 도서규격 및 부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예정공정표
공
종
용
역
기
간
1개월
3개월
5개월
7개월
9개월
10개월
전략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2.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 3.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공개 4. 평가서(초안) 작성 5. 주민의견수렴
6.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공개
7.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해영향성검토
1. 여건분석
2. 입지유형별 검토 3. 협의대상 유형별 검토 4. 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5.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