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_지방하천 스마트 홍수통제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3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통제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사 업 내 용
스마트홍수 관리시스템 설치 실시설계 용역 1식
사 업 위 치 여주시 금당천 일원 배수문 7개소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추 정 금 액 38,57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09. 21. 10:00 기 초 금 액 38,57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09. 23. 10:00 추 정 가 격 35,063,636원 개 찰 일 시 2026. 09. 23. 11:00 부 가 가 치 세 3,506,364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해당용역은 손해배상보증보험료를 포함하였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
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 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수자원
개발)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전기부문(전기설비)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전기부문(발송배전)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
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채권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으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3389),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회계과(031-887-3389)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하천과(031-887-3106)
터(1588-0800)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
2026. 여 주 09. 시 분 임 17.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여주시청 발주날짜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과업지시서_지방하천 스마트 홍수통제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2026년도 『스마트 홍수통제시스템 구축』 실시설계용역
《위치 : 여주시 관내 지방하천(금당천) 7개소》
여주시 (하 천 과)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2
Ⅱ. 과 업 내 용 서 ................................................................................................................................................ 5
제1장 일반사항 ............................................................................................................................................................. 6
제2장 실시설계 ............................................................................................................................................................ 13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스마트 홍수통제시스템 구축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 여주시 관내 지방하천(금당천) 내 수문 총 7개소
3. 목
적
○ 본 과업지시서는 여주시 관내 지방하천(금당천) 내 배수문(7개소)의 전동화 및 자동화를 통한 유기적인 수문 조작을 통해 강우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하천 밖의 인명 및 시설 등을 보호하고, 또한 종합 상황실 구축으로 신속히 재해에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4. 과업개요
○ 배수문 현장조사 7개소 ,배수문 실시설계, 수문전동화, 원격전송장치(RTU제어반) 설치 ,CCTV 설치 및 수위감지기설치, 전기인입공사, 동력제어공사,접지 설비 공사, 인터넷 통신망 구축 1식, 종합상황실 구축(보수), 홍수경보시스템 등 연계시스템, 유관기관 정보공유체계, 영상정보 연계방안 및 응용서비스 구축 등
5. 주요 과업내용 1) 관련계획 자료조사 및 수집 2) 현지조사 3) 실시설계 4) 성과품 작성 6. 설계변경 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 과업규모가 현저하게 변경될 경우
2) 기타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위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
7. 용역기간의 연장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면적, 물량,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과업수행 불가일수가 지속될 경우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체된 경우
8.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아래와 같다.
예
정
공
정
표
과 업 내 용 7일 20일 30일 50일 60일 1. 현지조사 및 측량 2. 실시설계 및 도서작성 3. 성과품 제출 계(%) 11 33 50 83 100 Ⅱ. 과 업 내 용 서 2.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1) 과업명 :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 지방하천(금당천) 내 총 7개 배수문
3) 규 모 : 배수문 현장조사 7개소 ,배수문 실시설계, 수문전동화, 원격전송장치(RTU제어반) 설치 ,CCTV 설치 및 수위감지기설치, 전기인입공사, 동력제어공사, 접지 설비 공사, 인터넷 통신망 구축 1식, 종합상황실 구축, 홍수경보시스템 등 연계시스템, 유관기관 정보공유체계, 영상정보 연계방안 및 응용서비스 구축 등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지시서는 여주시 관내 지방하천(금당천) 내 배수문(7개소)의 전동화 및 자동화를 통한 유기적인 수문 조작을 통해 강우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하천 밖의 인명 및 시설 등을 보호하고, 또한 종합 상황실 구축으로 신속히 재해에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스마트 홍수관리 구축을 위한 대상지역의 현장조사 , 노후배수문 및 전기통신 및 기계설비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수행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최신시스템 구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3. 주요 과업범위 1) 관련계획 자료조사 및 수집 2) 현지조사 3) 실시설계(배수문,기계,전기통신) - 전기통신 부문
가. 배수문(통문) 원격제어시스템 및 종합상황실 구축 방안 및 실시설계
나. 배수문(통문) 시설 기초조사 및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다. 수문관측시스템 및 홍수경보시스템 등과 연계 또는 통합 구축 마련
라. 유관기관(낙동강홍수통제소, 기상청, K-water, 한국농어촌공사 등 물 관련 기관)과 댐·보 운영정보, 하천 수위 및 우량 정보공유체계 마련
마. 종합상황실 통합 구축에 따른 CCTV 및 재난장비 공통운영 반영 설계
바. 재난상황실 통합운영에 따른 영상정보의 최적의 연계방안 제시 및 응용서비스 구축 방안 및 설계
사. 종합상황실 공간구성 방안마련 디스플레이장치 및 인테리어 실시설계
아. 배수문(통문) 시설 기초조사시 기계분야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 기계 부문
가. 배수문(통문) 시설 기초조사 및 전동화 구축 방안 마련
나. 기존 수동식 권양기의 전동화와 노후된 배수문(통문)의 보수, 보강 방안 제시 및 실시설계
다. 배수문(통문) 시설 기초조사시 전기분야와 협업하여 실시설계
4) 성과품 작성 4.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의 면적, 물량,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과업수행 불가일수가 지속될 경우
3) 발주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체된 경우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의 착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착수계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보고서, 과업책임기술자선임계(이력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착수내역서, 세부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 준수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제 규정 및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관련 자료를 적용하고,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 하천설계기준 ○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 ○ 하천구조물 표준도
○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하천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공공기관 영상청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국산업규격(KS) ○ 전기설비 기술기준 ○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 전기통신사업법 동법 시행령 ○ 전파법, 동법 시행령 ○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통신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IEC : Internationl Electrotechnical Connission
○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 ISA :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 JEM : Japanese Electrical and Machinery Standards
○ UL :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건설, 통신표준품셈
○ 기타 정부 또는 발주처에서 제정한 관련 시방서
3.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용역준공 당해연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건설․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나. 환 율 : 용역준공 당해연도 전신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용역준공 당해연도 조달청 중기사용료(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추가업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별도로 추가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업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5. 참여기술자에 대한 조치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본 과업과 유사한 업무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로서 기술력, 자격 및 학력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교체된 기술자는 우리 시의 허락 없이 다시 본 과업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과업에 요구되는 각 분야에 기술자와의 협업이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해야한다.
6. 손해배상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우리 시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 하에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7. 업무협조
본 과업의 수급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라도 우리 시가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대행, 필요한 자료의 작성 제출 및 소정의 장소에 출석하여 기술적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8.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기술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징수하여 착수보고서와 함께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본 과업의 수행 중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관리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등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각종 보고자료 및 최종 성과품 등 본 과업의 성과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업무와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과정에서 의회, 위원회 등의 회의 자료에 본 과업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용역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배포선을 결정한 후 필요한 최소 부수만을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본 과업의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10)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 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 과업규모가 현저하게 변경될 경우
2) 기타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위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과업 완료 후라도 과다 계상액은 환수조치)
10. 용역기간의 연장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면적, 물량,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과업수행 불가일수가 지속될 경우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체된 경우
1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정보고
(1)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수행 책임자가 제출된 착수 보고서 과업수행 계획서에 의거하여, 과업수행방법, 공정계획, 예상 문제점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사항을 매월 말일기준으로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 작업진도 및 차기 작업계획, 착안사항의 개요 및 진도, 건의사항
- 참여기술자 변동사항, 기타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3) 용역수행자는 기본설계완료시 발주청에 공정보고 및 향후 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측량, 지반조사, 토질시험 등)를 완료하여 분석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노선선정 및 구조물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3.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5.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 제출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반관련법규에 의거 유관기관과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과업의 완료
본 과업은 관련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필함으로써 완료된다.
17. 기타사항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의 이행 등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각종 도서 작성 시 본 수급자와 과업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책임기술자 및 기술진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 및 수급자의 고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의 권리를 사용할 때는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기초조사 및 현황측량 1) 기초조사 (1) 일반사항
○ 본 조사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기초조사로서 주변현황, 지형, 기상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유수 흐름이 원활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추후 예정된 모든 공정의 기초가 되는 공종으로 설계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풍부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는 후속 공정인 실시설계 시에 고려하여야 할 모든 인자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특이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분류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에 앞서 각종 지형도를 입수하여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주요 인자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개선 요구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구간의 지하매설물(한전케이블, 상수도,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각종),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기 설치된 하천시설물 및 주변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2) 기초조사의 시행 ○ 간섭구조물 조사
a.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시설의 위치 및 규격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b. 구조물 설계 시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한다.
○ 용지조사
a. 용지도는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b. 편입토지조서의 작성 시에는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지장물 조사
a.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지장물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b. 기타 본 과업의 포장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업용 전원 공급을 위한 전주, 농로 주변의 농업용 시설 등 각종 인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하 매설물 조사
a.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전기선로, 통신선로 등 지중선로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b.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상수관로, 하수관로, 도시가스관, 암거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1)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주변여건과 장래 시설물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발주처와 협의 시행하고, 설계자료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며 그 출처를 기재한다.
(3) 본 과업구간의 지하매설물 및 지상 설치물에 대한 위치, 심도 등을 정밀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시설물 설치 후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 시 재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횡단시설 설치 사항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구간의 지질, 용수 등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공사에 투입된 주요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 선정은 반드시 우리 시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운반거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6) 설계에 적용할 제기준에 대하여 전주시 설계지침서에 준하고, 그 외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각 부재의 응력계산 및 안정도를 산정하여야 하며, 특히 성토다짐 및 포장 등 구조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시에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 사용될 장비조합 및 장비 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 산정한다.
(8) 설계목적(공간상의 효율성, 안정성, 자동화 등)에 부합되도록 설계
(9) 가능한 한 최신기술을 반영하여 설계할 것
(10) 향후 CCTV 시스템 증설과 기술표준, 정보통신 및 기타 관련 법(기술기준 등 포함) 등을 고려하여 설계
(11) 정보통신 장비 및 시설물은 사용실적, 유지보수 용이성, 경제성, 확장성, 표준 등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12) 도입예정 장비나 프로그램 선택 시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 후 설계 도서에 반영할 것
2) 전기(정보통신)부분 가. 시스템 개요
○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국가하천의 배수문을 실시간으로 작동 및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전체 시스템의 구성이 지구여건에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에 설치된 원격소장치(RTU)를 통하여 원격감시, 제어, 계측, 통계업무 및 기록업무가 수행 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설비 간에 통신장치를 통한 상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1) 감시제어시스템
중앙제어 시스템에서 각 배수문(통문)의 운영 및 계측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하는 시스템으로써 운전/제어, Data 실시간 수집, 원격감시 등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영상감시시스템
중앙제어시스템에서 각 배수문(통문)의 주변 또는 배수문(통문)을 감시하는 목적을 가진 시스템으로써 실시간 감시 및 30일 이상의 녹화 기능을 보유토록 하여야 한다.
3) 영상표출시스템
중앙제어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중앙감시실에 설치되는 영상표출용 모니터를 제어하는 시스템으로써 화면의 분할 또는 화면의 통합등의 기능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즉시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스템 주요 기능 ○ 원격 계측 1) 배수문의 상태 2) 수위 계측 3) 배수문의 개도율
4) 기타 계측이 필요한 디지털 및 아날로그 정보
○ 원격제어 1) 배수문의 수동제어 및 자동제어 2) 수위에 의한 수문 제어
3) 기타 원격제어가 필요한 설비에 대한 원격제어 기능
○ 원격감시 1) 배수문의 개폐 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2) 원격소장치 문 열림 감시
3) 조작위치(원격/현장) 선택스위치가 부착된 설비(RTU, 배수문 등)의 조작위치 선택상태
4) CCTV를 통해 전송되는 주요 시점부의 실시간 영상
○ 기록 기능
1) 정기적 자료 통계 기록 (시간별, 일별, 주간별, 월별, 년도별)
2) 경보발생시 실시간 관련 내용 기록 3) 기기 조작 시 내용 및 실시간 기록 4) 경보 발생 5) 배수문의 상태 변화
6) 장치 이상 및 감시 요소의 상태 이상 시
○ 데이터링크
- 다양한 통신 디바이스와 연동하기 위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계측 디바이스 통신인 Modbus, DNP 프로토콜 등을 지원해야 한다.
다. 시스템 구성
1) 시스템을 이루는 각 설비들은 국제표준규격을 채택하여 타 설비와의 호환성 및 업그레이드, 확장이 용이한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2) 본 시스템이 개방형 구조를 위해 따르는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 운영체제 : 윈도우즈 10 이상
(2) 통신방식 : 무선통신 및 유선통신 (3) 근거리통신망 : IEEE 802
(4) 사용자환경(GUI7) : Graphic User Interface) : 윈도우즈
3) 시스템 내 각 장치는 근거리통신망(LAN)상의 노드(Node)형태로 상호연계 되어야 한다.
4) 배수문(통문) 원격제어시스템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설비들로 구성된다.
(1) SCADA 시스템
(2) 컬러화면표시장치(Color LCD Monitor)
(3) 출력장치(Printer) (4) 영상관제장치 (5)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6) 원격소장치(RTU) (7) 감시카메라(CCTV) 시스템 라. 시스템 확장성
○ 본 시스템은 시스템 운용 중에 다음의 장치들을 별도 시스템의 추가 없이 하드웨어장치 추가만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 원격소장치 확장성 : 중앙처리장치, 입출력모듈, 통신포트 등
- 통신제어장치 확장성 : 중앙처리장치, 입출력모듈, 통신포트 등
- SCADA 시스템(컬러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포함) 확장성 : 프로세서, 메모리, 보조기억장치, 통신포트 등
마. 시스템의 성능
○ 시스템 성능은 시스템 주요기능 수행 하에 다음 조건(안정적 동작조건, 최대 동작조건)에 정해진 경보응답시간 및 표시 응답시간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경보응답시간(Alarm Response Time)
- 안정 동작 조건 및 최대 동작 조건에서 경보 사항(아날로그 및 디지털)은 검색(SCAN)이 이루어진 후 해당 장치에 가청, 가시 정보로 아래의 시간 내에 처리 완료되어야 한다.
안정 동작 조건 최대 동작 조건 2초 이내 5초 이내
2) 표시 응답 시간 (Display Response Time)
- 시스템 콘솔에서 화면요청 키를 입력 후, 화면별 정지자료(Static Data) 및 실시간자료(Real Time Data)를 다음 시간 내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종류 안정 동작 조건 최대 동작 조건 온라인 감시 화면 1.5 초 이내 3.0 초 이내 실시간 태그감시 화면 1.5 초 이내 3.0 초 이내 실시간 / 과거 경보 화면 2.0 초 이내 3.0 초 이내 실시간 / 과거 트렌드 화면 2.0 초 이내 3.0 초 이내 2-1) 시스템 상세 설명서 가. 중앙감시제어설비 장치 ○ SCADA 시스템
(1) 성능증대를 위해서 고속 시스템 버스와 입․출력장치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
(2) 실제 장착될 메모리 용량은 원격소장치를 감시․제어하는데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3) 서버, 백업용 스토리지는 설계당시 최신사양 적용한다.
○ 시스템
(1) 시스템의 설계시 시스템 구성, 교체 및 성능 개선에 유연하고 향후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하여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개방형 구조를 만족해야 한다.
(2) 시스템은 아래 조건의 기능을 구비하여 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며, 다양한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을 제공하고, 실시간 온라인 처리 프로그램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백신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한다.
- 경보관리 기능, 데이터 수집 기능, 보고서(일보, 월보, 년보, 이벤트) 작성 기능, 데이터베이스 기능, 사용자보완 기능, 스크립트 기능, 경향감시 기능, 그래픽 편집 기능, 일정관리 기능, 시스템 연계 기능
○ 컬러 화면표시장치(LCD 모니터) 및 출력장치(Printer)
○ 영상관제장치 (LCD MULTI-VISION SYSTEM)
○ 영상관제장치 (TV 모니터 장치) ○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나. 현장 원격소장치
(1) 주 컴퓨터장치를 중앙감시제어설비에 시설하고 현장에 원격소장치(RTU)를 설치하여, 중앙감시제어설비에서 현장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의 운전상태 감시, 계측 및 원격제어가 온라인 실시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개도, 수위, 기타 계측요소를 원격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3) 2원 상태 조작(Status Control) 및 수문(열림/정지/닫힘) 원격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수문 계폐 상태, 조작위치(원격/현장) 선택스위치가 부착된 설비(RTU, 권양기 등)의 조작위치 선택 상태 등을 원격감시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5) 운용 중에 원격소 장치들의 입․출력 모듈을 하드웨어 장치의 추가만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6) 원격소 장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원격소 장치함(RTU Cubicle), 원격소장치(RTU), 통신장치, 수위계, CCTV 운영 설비,
(7) 중앙감시제어설비 및 원격소의 통신방식은 현장 기초조사를 통해 지역여건, 유지관리비, 데이터 전송속도, 통신망의 안정성,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선, 무선, 유 무선방식을 적용한다.
다. 재난상황실과 연계한 종합상황실 구축
○ 재난상황실 데이터와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시각화
○ 전반적인 통계사항을 표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
○ 기상청 등 기상관측시스템과 연계하여 데이터 시각화
- 관내 강우량계, 풍향풍속계, 적설계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라. 기존 구축된 관내 CCTV와 연계
○ 관내 CCTV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상황관리체계 구축
- 재난상황실 및 건설과에 기존 구축된 CCTV와 연계 신속한 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 보안관련 대책 수립
○ 관내 재난 상황 및 각종 정보의 수집 등으로 통신보안대책 수립
3) 기계부분
가. 설계 목적(설치 공간상의 효율성, 안정성 등)에 부합되도록 설계
나. 가능한 한 최신기술을 반영하여 설계할 것
다. 신규 도입예정 장비 반영 시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 후 설계 도서에 반영할 것
라. 기 설치된 전동식 권양기의 개도발신장치 설치유무 및 과부하 안전장치, 리미트 스위치 부착 및 작동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재사용 및 교체여부를 판단하여 설계할 것
마. 전동화 구축을 위한 권양기 및 전기설비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권양대 공간 확보 확인 및 반영
바. 배수문(통문)의 최종목적은 신속한 외수의 역류방지에 있음으로 문비, 문틀의 노후와 수밀상태, 자중하강의 이상유무, 완전 개/폐문상태등 기존 수문권양기의 재사용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할 것
3-1) 과업 세부내용
가. 시스템 개요 :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국가하천의 배수문을 자동화하기 위함이며, 기 설치된 배수문(통문)의 전동화 및 자동화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수동식 권양기
기 설치된 수동식 권양기는 철거하고 전동식 권양기교체 시 원격제어를 위한 기초장치(개도발신기, 과부하안정장치)가 확보되도록 한다.
(2) 전동식 권양기
기 설치된 전동식 권양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원격제어를 위한 기초장치(개도발신기, 과부하안정장치)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수문
기 설치된 문비, 문틀의 작동상태 및 지수상태, 수밀구조등을 점검하여 권양기교체시 문비,문틀을 보수・보강하여 수밀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구성
(1) 시스템을 이루는 각 설비들은 국제표준규격을 채택하여 타 설비와의 호환성 및 업그레이드, 확장이 용이한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2) 본 시스템이 개방형 구조를 위해 따르는 표준은 다음과 같다.
① 수문 : 문비, 문틀의 상태 및 지수상태, 수밀구조등을 점검
② 권양장치 : 전동식 권양기, 조달청 내용연수 10년 미만일 경우 교체검토
③ 개도발신장치 : 싱크로/포텐션 발신기, 엔코더 발신기
④ 리미트스위치 : 과부하 발생하였을 경우 수문을 자동으로 정지시켜주는 과부하설비
⑤ 리미트스위치 단자대 3) 부대시설설계
(1) 표준 횡단면도 작성과 각종 보차도, 경계블럭의 규격 및 종류 결정은 우리 시와 협의 후 결정한다.
(2) 각종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도로 부속시설 설치와 교통처리 계획(노면표시) 등에 대하여는 우리시 및 관련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기 매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매설위치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우리시 및 유관기관과 협의 검토되어야 한다.
(4) 전기 및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 설계는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실시해야한다.
3.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규격, 축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면의 작성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2) 위치도 한 면, 공사계획 평면도와 종단면도를 한 면에 작성하되 평면을 상단에 종단을 하단에 작성하여야 한다.
(3)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기하며,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설계도서의 작성은 단위사업 시행 규모를 감안하여 노선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평면도 작성
(1) 축척은 1:600을 원칙으로 하여 종평면도, 구조물계획평면도, 배수계획평면도, 부대시설계획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완화곡선 시․종점 등을 표시하여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업대상 부지선을 표시하고, 지형현황을 알 수 있도록 조사측량 및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제반 기존시설물을 표시하고, 계획 구조물을 규격, 형식, 물량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5) 모든 TBM 및 도근점을 표시하고 그의 좌표 및 표고를 기입하여야 한다.
(6) 암거나 관로의 유출방향, 유출구의 표고, 경사, 구거유행선, 포장 끝부분의 상세도, 공사의 시․종점, 측점번호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종단도 작성
(1) 축척은 H=1:600, V=1:100~200을 원칙으로 한다.
(2) 종단곡선 부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제반 관련 시설물을 표시하고, 구조물의 규격, 형식 등을 기입하고, 하수도시설의 유출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종단선상에 경사를 ±%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종단도 하부에 측점, 거리, 누가거리,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종단곡선 변화비율, 편경사 등을 기입한다.
4) 횡단도 작성
(1) 축척은 1:100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횡단면이 변하는 지점 및 측점의 단면을 작성하여 단면 기입순서는 하방에서 상방으로 측점순으로 기입하고 단면이 2 이상일 때는 좌측을 시점으로 한다.
(3)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떼붙임, 절토부 노상정리 등 기타 수량 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5) 구조물 설계도
본 과업에서 구조물에 대한 설계 시에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조물도는 구조물계획평면도 작성 후 시설물별로 일반도 철근배근도, 전개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 상세도에는 소요28일 강도(콘크리트 종별) 콘크리트 타설 순서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주의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법의 상세도면, 시공순서 및 설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4)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 및 재료 규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 및 교좌장치가 필요할 시에는 설치위치의 구조물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가시설이 필요한 시설물에는 가시설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용지도 및 지장물도 작성
(1) 지적도상에 도로부지 경계선을 표시하고 지번, 지목, 동, 리, 면 등을 기입한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양식 및 규격은 용역의 감독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및 예산서 작성
(1) 설계서 및 예산서 양식 규격은 용역의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단가산출은 공종별 도면에 의거 재료별로 산출하여 참고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하고,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적용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되, 품셈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서적을 참고하고 서적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당해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산재보혐료 및 안전관리비 등 제경비 요율은 노동부 및 관련 기준에서 고시하는 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6) 일상감사 또는 계약심사 등에서의 지적사항은 적법한 자료제출 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8) 시방서 작성
(1) 필요할 경우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서 제외된 공종별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특별시방서에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특수공법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을 알기 쉽게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련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3) 기타 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