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용당8관 및 용당11관 노후창호 교체공사사.hwp =====
국립부경대학교 공고 제202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안)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k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629-510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용당8관 및 용당11관 노후창호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부산시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내용: 별첨 시방서 확인
마. 추정금액: 금774,730,000원(추정가격 704,300,000원 + 부가가치세 70,430,000원)
※관급자관급 363,223,920원
바.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100% (허용업종:토목건축공사업100%)
사. 공사구분: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와 공정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시공관리가 요구되며, 대학교 학사일정 등과 맞추어 공사의 전체적인 계획 및 관리에 대하여 조정 가능한 사업자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면허소지자 「건축공사업(허용업종: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부경대학교 본관4층 시설과(연락처: 051-629-5153)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9. 22.(화) 09:00 〜 2026. 9. 28.(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9. 28.(월) 13:00
나. 개찰장소: 부경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합니다.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7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한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치 못하거나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연락처
- 입찰공고 등 계약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과 손다희 (☎051-629-5136)
-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시설과 정일현 (☎051-629-5153)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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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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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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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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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 공고문- 용당8관 및 용당11관 노후창호 교체공사사.pdf =====
국립부경대학교 공고 제202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안)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k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629-510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용당8관 및 용당11관 노후창호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부산시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내용: 별첨 시방서 확인
마. 추정금액: 금774,730,000원(추정가격 704,300,000원 + 부가가치세 70,430,000원)
※관급자관급 363,223,920원
바.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100% (허용업종:토목건축공사업100%)
사. 공사구분: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와 공정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시공관리가 요구되며, 대학교 학사일정 등과 맞추어
공사의 전체적인 계획 및 관리에 대하여 조정 가능한 사업자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
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면허소지자 「건축공사업(허용업종: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
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부경대학교 본관4층 시설과(연락처: 051-629-5153)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9. 22.(화) 09:00 〜 2026. 9. 28.(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
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
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9. 28.(월) 13:00
나. 개찰장소: 부경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합니다.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7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한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을 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치 못하거나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할 시
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
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
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
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붙임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연락처
- 입찰공고 등 계약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과 손다희 (☎051-629-5136)
-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시설과 정일현 (☎051-629-5153)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
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붙임2]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 ○○○회사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
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인)
===== 공고-.산출내역서 - 복사본.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용당8관 및 용당11관 노후창호 교체공사 F: 금액 : 일십일억삼천칠백구십오만삼천구백이십원(₩1,137,953,92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G:
A: AS D: [ 소
계 ]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0,058,032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2,853,542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8,644,185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1,421,385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5,530,354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4,386,123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135,845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4 B: 폐 기 물 처 리 비 G:
A: D9 B: 공
급
가
액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G:
A: DK B: 관급자 설치 관급 G:
A: S2 B: 총
공
사
비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용당8관 및 용당11관 노후창호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용당8관 및 용당11관 노후창호 교체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용 당 8 관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골재대및운반공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2 용 당 11 관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칠
공
사 B: C: D: 1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010209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209 O: P: 0102 Q: R: 3 S:
A: 010210 골재대및운반공사 B: C: D: 1 M: N: 010210 O: P: 0102 Q: R: 3 S:
A: 0103 폐 기 물 처 리 비 B: C: D: 1 M: N: 0103 O: P: Q: 6 R: 2 S: T:
A: 010301 용 당 8 관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용 당 11 관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4 관급자 설치 관급 B: C: D: 1 M: N: 0104 O: P: Q: 7 R: 2 S: T:
A: 010401 용 당 8 관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용 당 11 관 B: C: D: 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용당8관 및 용당11관 노후창호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용 당 8 관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83CE45159008D4B397AEAF1F73D8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CE45159008D4B397AEAF1F73D82 AV: 39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N: 583CE45279AE991BA37466C9378E4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CE45279AE991BA37466C9378E42 AV: 4
A: 시스템비계(발판2열) B: 10m 이하. C: m2 D: 2392 N: 583CE45159110EE3DC74B7E7B7AE0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CE45159110EE3DC74B7E7B7AE02 AV: 422
A: 시스템비계(발판2열) B: 10m 초과~20m 이하. C: m2 D: 232 N: 583CE45159110EE3DC74B7E7B7AE3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CE45159110EE3DC74B7E7B7AE32 AV: 423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수 C: M2 D: 1922 N: 583CE457F9A32349FD71CDC2F71D9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CE457F9A32349FD71CDC2F71D92 AV: 266
A: 비닐보양 B: 벽 C: M2 D: 1574 N: 587644D4C9E94C32EB7D0A89074AB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7644D4C9E94C32EB7D0A89074AB2 AV: 267
A: 비닐보양 B: 바닥 C: M2 D: 1922 N: 587644D4C9E94C32EB7D0A89074A4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7644D4C9E94C32EB7D0A89074A42 AV: 399
A: 집기및적치물운반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20 N: 5876B4A6E987679E3970DED56790F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76B4A6E987679E3970DED56790F2 AV: 42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용 당 8 관 Q: 010102
A: 수밀코킹(실리콘) B: 15㎜*15㎜ C: M D: 35 N: 583C74820996BAFF2678A166375DA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C74820996BAFF2678A166375DA2 AV: 1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473 N: 583C748209843FEBD1798EFE47D25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C748209843FEBD1798EFE47D252 AV: 1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B: 용 당 8 관 Q: 010103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98 N: 583C4452891CD34F1B7D881E17E29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C4452891CD34F1B7D881E17E292 AV: 2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용 당 8 관 Q: 010104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49 N: 5F1854EBB9B2F8252773B8DA87D7F4F9210E7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1854EBB9B2F8252773B8DA87D7F4F9210E76 AV: 23
A: 캐노피틀 설치 B: 3400*1200*500, ㅁ-50*50*2.3t C: EA D: 1 N: 583C54BA09469571B173EB35B782C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3C54BA09469571B173EB35B782C2 AV: 356
A: 캐노피틀 설치 B: 3900*1200*500, ㅁ-50*50*2.3t C: EA D: 3 N: 583C54BA09469571B173EB35B782F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3C54BA09469571B173EB35B782F2 AV: 35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B: 용 당 8 관 Q: 010105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56 N: 583C346F295244FA80741122075FC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3C346F295244FA80741122075FC2 AV: 2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681 N: 583C346F295244E82071BA8B2729C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3C346F295244E82071BA8B2729C2 AV: 2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창 호 공 사 B: 용 당 8 관 Q: 010106
A: CAW01[관급자재] B: 3.900 x 1.800 = 7.020 C: EA D: 12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AFB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AFB AV: 268
A: CAW01A[관급자재] B: 3.900 x 1.700 = 6.630 C: EA D: 1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AF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AF8 AV: 269
A: CAW01B[관급자재] B: 3.800 x 1.700 = 6.460 C: EA D: 1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AF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AF9 AV: 270
A: CAW01C[관급자재] B: 3.900 x 1.800 = 7.020 C: EA D: 3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AFE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AFE AV: 271
A: CAW01C1[관급자재] B: 3.900 x 1.800 = 7.020 C: EA D: 2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F7E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F7E AV: 414
A: CAW01D[관급자재] B: 3.900 x 1.800 = 7.020 C: EA D: 1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AFF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AFF AV: 272
A: CAW01E[관급자재] B: 3.900 x 1.800 = 7.020 C: EA D: 1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AFC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AFC AV: 273
A: CAW01F[관급자재] B: 3.900 x 1.800 = 7.020 C: EA D: 1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AF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AFD AV: 274
A: CAW01G[관급자재] B: 3.900 x 1.800 = 7.020 C: EA D: 1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F7F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F7F AV: 415
A: CAW02[관급자재] B: 1.650 x 1.700 = 2.805 C: EA D: 154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AF2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AF2 AV: 275
A: CAW02A[관급자재] B: 1.650 x 1.700 = 2.805 C: EA D: 1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AF3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AF3 AV: 276
A: CAW02B[관급자재] B: 1.650 x 1.700 = 2.805 C: EA D: 1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B8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B81 AV: 277
A: CAW02B1[관급자재] B: 1.650 x 1.700 = 2.805 C: EA D: 1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F7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F78 AV: 416
A: CAW02C[관급자재] B: 1.650 x 1.700 = 2.805 C: EA D: 6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B80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B80 AV: 278
A: CAW02D[관급자재] B: 1.650 x 1.700 = 2.805 C: EA D: 2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B83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B83 AV: 279
A: CAW02E[관급자재] B: 1.650 x 1.700 = 2.805 C: EA D: 1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F7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F79 AV: 417
A: CAW02F[관급자재] B: 1.650 x 1.700 = 2.805 C: EA D: 2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F7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F7A AV: 418
A: CAW03[관급자재] B: 1.500 x 1.700 = 2.550 C: EA D: 1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B82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B82 AV: 280
A: CAW04[관급자재] B: 1.550 x 1.700 = 2.635 C: EA D: 2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B85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B85 AV: 281
A: CAW05[관급자재] B: 2.300 x 1.700 = 3.910 C: EA D: 2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B8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B84 AV: 282
A: CAW06[알루미늄 프로젝트창 및 고정창] B: 1.600 x 1.470 = 2.352 C: EA D: 10 N: 583C3468F92BA6705A77C3DEE79B8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C3468F92BA6705A77C3DEE79B82 AV: 62
A: CAW06A[알루미늄 프로젝트창 및 고정창] B: 1.600 x 1.470 = 2.352 C: EA D: 1 N: 583C3468F92BA6705A77C3DEE79BB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C3468F92BA6705A77C3DEE79BB2 AV: 419
A: CAW07[알루미늄 프로젝트창 및 고정창] B: 1.800 x 1.470 = 2.646 C: EA D: 2 N: 583C3468F92BA6705A77C3DEE79BA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C3468F92BA6705A77C3DEE79BA2 AV: 63
A: CAW08[관급자재] B: 1.500 x 1.300 = 1.950 C: EA D: 2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B87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B87 AV: 283
A: CAW09[관급자재] B: 1.500 x 0.700 = 1.050 C: EA D: 2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B8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B86 AV: 284
A: CAW10[관급자재] B: 1.200 x 0.900 = 1.080 C: EA D: 1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B8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B89 AV: 285
A: CAW11[관급자재] B: 3.500 x 4.500 = 15.750 C: EA D: 2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B8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B88 AV: 286
A: CAW12[관급자재] B: 2.550 x 1.700 = 4.335 C: EA D: 4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8C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8CD AV: 287
A: SD01[철재 여닫이문] B: 0.900 x 2.100 = 1.890 C: EA D: 4 N: 583C3468F92BA6705A77C3DEE7E3F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C3468F92BA6705A77C3DEE7E3F2 AV: 69
A: SSD01[스텐레스 여닫이문 및 고정창] B: 3.800 x 3.400 = 12.920 C: EA D: 1 N: 583C3468F92BA6705A77C3DEE7E3D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C3468F92BA6705A77C3DEE7E3D2 AV: 70
A: SSD02[스텐레스 여닫이문 및 고정창] B: 3.900 x 3.400 = 13.260 C: EA D: 1 N: 583C3468F92BA6705A77C3DEE7E33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C3468F92BA6705A77C3DEE7E332 AV: 71
A: SSD02A[스텐레스 여닫이문 및 고정창] B: 3.900 x 3.400 = 13.260 C: EA D: 1 N: 583C3468F92BA6705A77C3DEE7FC0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C3468F92BA6705A77C3DEE7FC02 AV: 72
A: SSD03[스텐레스 여닫이문 및 고정창] B: 3.400 x 3.400 = 11.560 C: EA D: 1 N: 583C3468F92BA6705A77C3DEE7FC2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C3468F92BA6705A77C3DEE7FC22 AV: 73
A: SSD04[스텐레스 여닫이문 및 고정창] B: 3.700 x 3.000 = 11.100 C: EA D: 2 N: 583C3468F92BA6705A77C3DEE7FC4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C3468F92BA6705A77C3DEE7FC42 AV: 74
A: SSD05[스텐레스 자동문 및 고정창] B: 3.800 x 3.400 = 12.920 C: EA D: 1 N: 583C3468F92BA6705A77C3DEE7FC6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C3468F92BA6705A77C3DEE7FC62 AV: 75
A: SSD06[스텐레스 자동문 및 고정창] B: 3.700 x 3.000 = 11.100 C: EA D: 2 N: 583C3468F92BA6705A77C3DEE7FC8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C3468F92BA6705A77C3DEE7FC82 AV: 76
A: SSW01[스텐레스 고정창] B: 3.900 x 3.400 = 13.260 C: EA D: 1 N: 583C3468F92BA6705A77C3DEE7C0C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C3468F92BA6705A77C3DEE7C0C2 AV: 77
A: AL 단열 미서기창(우수) B: AHC CWSS-01 C: KG D: 114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3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3 AV: 288
A: AL 단열 미서기창(MAS) B: AHC SS-01 C: KG D: 107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2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2 AV: 29
A: AL 단열 커튼월 B: AHC CWIP-01 C: KG D: 8793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1 AV: 30
A: AL 단열 프로젝트창 B: AHC TPJIP-01 C: KG D: 4178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0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0 AV: 31
A: 방충망 B: AHC 20SC C: KG D: 18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7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7 AV: 32
A: 롤방충망 B: AHC 40RSC C: KG D: 900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6 AV: 33
A: 유리문 B: 유리문, 24*10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개 D: 12 N: 5F1854EBB99606AC317462F567EBD6AA2B697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1854EBB99606AC317462F567EBD6AA2B6971 AV: 37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630, KS3호, 중급스톱형, 40∼65kg C: 조 D: 4 N: 5F1854EBB99606AC207B42259760A59D26952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1854EBB99606AC207B42259760A59D26952E AV: 39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4 N: 5F1844C5B9D3AF605178BC85970599F026BEB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1844C5B9D3AF605178BC85970599F026BEB2 AV: 41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2 N: 5F1844C5B9D3AF605178BC85970599F026B3A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1844C5B9D3AF605178BC85970599F026B3A9 AV: 42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R1000, 스테인리스 C: 조 D: 4 N: 5F1844C5B9D3AFAE0A7BB100D723F81E28FD9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1844C5B9D3AFAE0A7BB100D723F81E28FD98 AV: 43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강화유리문용 C: 조 D: 12 N: 5F1844C5B9D3AFAE0A7BB102871BE9802A81D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1844C5B9D3AFAE0A7BB102871BE9802A81DE AV: 46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N: 583C346F290A5C94FC783F49C72D6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C346F290A5C94FC783F49C72D62 AV: 335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2 N: 583C346F29376D48E97487337714C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C346F29376D48E97487337714C2 AV: 336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6 N: 583C346F290A046AD27767BB2783A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C346F290A046AD27767BB2783A2 AV: 33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유 리 공 사 B: 용 당 8 관 Q: 010107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 (5 MZT152(HS)+14Ar+5CL) C: M2 D: 826 N: 5F1854EBB9960681C27DDC5E276EF7E426321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1854EBB9960681C27DDC5E276EF7E426321B AV: 115
A: 삼중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39mm (5 MZT152(HS)+ 12Ar+ 5CL(HS)+ 12Ar+ 5 MAT152(HS)) C: M2 D: 14 N: 5F1854EBB9960681C27DDC5C77A3BE44280CF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1854EBB9960681C27DDC5C77A3BE44280CF6 AV: 116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24mm 이하, 10m미만 C: M2 D: 784 N: 583C34614934C2D200716D4EA7964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3C34614934C2D200716D4EA79642 AV: 11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0mm 이하 C: M2 D: 13 N: 583C34614934C2D200716CA8C705C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3C34614934C2D200716CA8C705C2 AV: 291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896 N: 583C346149AF23E9007344A667604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3C346149AF23E9007344A6676042 AV: 11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칠
공
사 B: 용 당 8 관 Q: 010108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 M2 D: 176 N: 583C141F490A9345D47E0855B725F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3C141F490A9345D47E0855B725F2 AV: 12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67 N: 583C141F490A93458C74F75477D73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3C141F490A93458C74F75477D732 AV: 12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수 장 공 사 B: 용 당 8 관 Q: 010109
A: 금속천장재 B: 알루미늄스펜드럴 C: M2 D: 68 N: 5F1854EBB985B2D1637176A717AEC96B28BD6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F1854EBB985B2D1637176A717AEC96B28BD6F AV: 12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철 거 공 사 B: 용 당 8 관 Q: 010110
A: 천정텍스 해체후 재사용 B: C: M2 D: 173 N: 583DE43E59BCB37E947107207776D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3DE43E59BCB37E947107207776D2 AV: 126
A: 커텐박스 해체후 재사용 B: C: M D: 404 N: 583DE43E59BCB37E947107207776E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3DE43E59BCB37E947107207776E2 AV: 127
A: 롤커튼 탈부착 B: C: M D: 400 N: 583DE43E59BCB37E947107207776F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3DE43E59BCB37E947107207776F2 AV: 128
A: 알루미늄스펜드럴 철거 B: 천정 C: M2 D: 68 N: 583DE43E592ECDC4CC70AF04C7798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3DE43E592ECDC4CC70AF04C77982 AV: 129
A: 철재선홈통 철거 B: Φ100 C: M D: 98 N: 583DE43E592ECDC4CC70AF06F748C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3DE43E592ECDC4CC70AF06F748C2 AV: 130
A: 스텐선홈통 철거후재설치 B: 기존선홈통재사용 C: M D: 10 N: 583DE43E592ECDC4CC70AF06F748D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3DE43E592ECDC4CC70AF06F748D2 AV: 131
A: 폴리카보네이트캐노피철거 B: C: M2 D: 3 N: 583DE43E592ECDC4CC70AF06F7593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3DE43E592ECDC4CC70AF06F75932 AV: 132
A: 창호 철거 B: 알루미늄방범창 C: M2 D: 1 N: 583DE43E592ECDC4CC70AF08A7269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3DE43E592ECDC4CC70AF08A72692 AV: 133
A: 창호 철거 B: 알루미늄창 C: M2 D: 691 N: 583DE43E592ECDC4CC70AF08A726A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3DE43E592ECDC4CC70AF08A726A2 AV: 134
A: 창호 철거 B: 플라스틱창 C: M2 D: 2 N: 583DE43E592ECDC4CC70AF08A726B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3DE43E592ECDC4CC70AF08A726B2 AV: 135
A: 창호 철거 B: 철재문 C: M2 D: 6 N: 583DE43E592ECDC4CC70AF08A726C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3DE43E592ECDC4CC70AF08A726C2 AV: 136
A: 창호 철거 B: 스텐레스문+창 C: M2 D: 171 N: 583DE43E592ECDC4CC70AF08A726D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3DE43E592ECDC4CC70AF08A726D2 AV: 137
A: 창호 철거 B: 스텐방범창 C: M2 D: 161 N: 583DE43E592ECDC4CC70AF08A726E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3DE43E592ECDC4CC70AF08A726E2 AV: 138
A: 창호 철거 B: 셔터 C: M2 D: 12 N: 583DE43E592ECDC4CC70AF08A726F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3DE43E592ECDC4CC70AF08A726F2 AV: 13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80 N: 5F3B24DE39694D547A71B5BA673DCBAA2A8C3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3B24DE39694D547A71B5BA673DCBAA2A8C3C AV: 360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360 N: 5F3B24DE39694D547A71B5BA673DCBAA2A8DC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3B24DE39694D547A71B5BA673DCBAA2A8DC4 AV: 361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4840 N: 5F3B24DE39694D547A71B5BB0705DEC72BDFC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3B24DE39694D547A71B5BB0705DEC72BDFC4 AV: 362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 C: M3 D: 37 N: 5877B40C09A590C46974FE79475F4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77B40C09A590C46974FE79475F42 AV: 363
A: 폐기물끌어내기및집적 B: 굴삭기 0.7m3 C: M3 D: 37 N: 5877B40C09A590C46974FE7A67BF7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77B40C09A590C46974FE7A67BF72 AV: 36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8 N: 5871A4EF29A2D33EFE75997E67AD13D72E4DC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71A4EF29A2D33EFE75997E67AD13D72E4DCF AV: 366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골재대및운반공사 B: 용 당 8 관 Q: 010111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포 D: 4 N: 5F1854EBB9F88CAC8E7E778F97974BF523F74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1854EBB9F88CAC8E7E778F97974BF523F747 AV: 370
A: 모래 B: 모래, 부산, 도착도 C: M3 D: 1 N: 5F3B24DE39EEA4BBD97AE3B467A2368F2F247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3B24DE39EEA4BBD97AE3B467A2368F2F247C AV: 371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4 N: 583DB48A99040C315178323C478852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583DB48A99040C315178323C478852 AV: 36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용 당 11 관 Q: 0102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83CE4515900BAF44B7DF2D4670C7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3CE4515900BAF44B7DF2D4670C72 AV: 396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83CE45159008D4B397AEAF1F73D8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3CE45159008D4B397AEAF1F73D82 AV: 39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83CE45279AE991BA37466C9378E4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3CE45279AE991BA37466C9378E42 AV: 142
A: 시스템비계(발판2열) B: 10m 이하. C: m2 D: 1051 N: 583CE45159110EE3DC74B7E7B7AE0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3CE45159110EE3DC74B7E7B7AE02 AV: 424
A: 시스템비계(발판2열) B: 10m 초과~20m 이하. C: m2 D: 337 N: 583CE45159110EE3DC74B7E7B7AE3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3CE45159110EE3DC74B7E7B7AE32 AV: 425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수 C: M2 D: 978 N: 583CE457F9A32349FD71CDC2F71D9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3CE457F9A32349FD71CDC2F71D92 AV: 292
A: 고소작업차 B: 5ton C: 일 D: 2 N: 5876B4A6E987700B087D0D1767626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76B4A6E987700B087D0D17676262 AV: 429
A: 비닐보양 B: 벽 C: M2 D: 766 N: 587644D4C9E94C32EB7D0A89074AB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7644D4C9E94C32EB7D0A89074AB2 AV: 293
A: 비닐보양 B: 바닥 C: M2 D: 978 N: 587644D4C9E94C32EB7D0A89074A4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7644D4C9E94C32EB7D0A89074A42 AV: 400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방 수 공 사 B: 용 당 11 관 Q: 010202
A: 수밀코킹(실리콘) B: 15㎜*15㎜ C: M D: 8 N: 583C74820996BAFF2678A166375DA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3C74820996BAFF2678A166375DA2 AV: 15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607 N: 583C748209843FEBD1798EFE47D25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3C748209843FEBD1798EFE47D252 AV: 158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금 속 공 사 B: 용 당 11 관 Q: 010203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27 N: 5F1854EBB9B2F8252773B8DA87D7F4F9210E7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1854EBB9B2F8252773B8DA87D7F4F9210E76 AV: 160
A: 층간방화구획 B: ST PL1.6T 50*150 미네랄울(100K) 방화코킹 C: M D: 8 N: 583C54BA09469571B173EB35B782B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3C54BA09469571B173EB35B782B2 AV: 328
A: 캐노피틀 설치 B: 2600*2850*500, ㅁ-100*100*3.2+ㅁ-50*50*2.3t C: EA D: 1 N: 583C54BA09469571B173EB35B782E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3C54BA09469571B173EB35B782E2 AV: 358
A: 캐노피기둥 설치 B: H2300, ㅁ-200*100*4.5mm C: EA D: 1 N: 583C54BA09469571B173EB35B7821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3C54BA09469571B173EB35B78212 AV: 359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미 장 공 사 B: 용 당 11 관 Q: 010204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8 N: 583C346F295244FA80741122075FC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3C346F295244FA80741122075FC2 AV: 16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659 N: 583C346F295244E82071BA8B2729C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3C346F295244E82071BA8B2729C2 AV: 163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창 호 공 사 B: 용 당 11 관 Q: 010205
A: CAW01[관급자재] B: 2.400 x 2.400 = 5.760 C: EA D: 10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8CC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5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8CC AV: 296
A: CAW01A[관급자재] B: 2.400 x 2.400 = 5.760 C: EA D: 1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8CF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5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8CF AV: 297
A: CAW01B[관급자재] B: 2.400 x 2.400 = 5.760 C: EA D: 1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8CE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5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8CE AV: 298
A: CAW01C[관급자재] B: 2.400 x 2.400 = 5.760 C: EA D: 1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8C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5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8C9 AV: 299
A: CAW01D[관급자재] B: 2.400 x 2.400 = 5.760 C: EA D: 1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8C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5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8C8 AV: 300
A: CAW01E[관급자재] B: 2.400 x 2.400 = 5.760 C: EA D: 1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8CB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5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8CB AV: 301
A: CAW01F[관급자재] B: 2.400 x 2.400 = 5.760 C: EA D: 1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F7B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5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F7B AV: 420
A: CAW02[관급자재] B: 2.400 x 1.800 = 4.320 C: EA D: 18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8C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5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8CA AV: 302
A: CAW02A[관급자재] B: 2.400 x 1.800 = 4.320 C: EA D: 2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8C5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5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8C5 AV: 303
A: CAW02B[관급자재] B: 2.400 x 1.800 = 4.320 C: EA D: 2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8C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5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8C4 AV: 304
A: CAW02C[관급자재] B: 2.400 x 1.800 = 4.320 C: EA D: 1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9D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5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9D4 AV: 305
A: CAW02D[관급자재] B: 2.400 x 1.800 = 4.320 C: EA D: 1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9D5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5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9D5 AV: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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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W12[관급자재] B: 1.200 x 1.800 = 2.160 C: EA D: 3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F7C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5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F7C AV: 325
A: CAW14[관급자재] B: 3.800 x 9.800 = 37.240 C: EA D: 1 N: 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F7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55983C45F59C5B09455756607272011A722EF7D AV: 326
A: SD01[철재여닫이문]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N: 583C3468F92BA6705A77C3DFF78E9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83C3468F92BA6705A77C3DFF78E92 AV: 210
A: SSD01A[스텐레스 여닫이문 및 고정창] B: 2.650 x 2.300 = 6.095 C: EA D: 1 N: 583C3468F92BA6705A77C3DFF7986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83C3468F92BA6705A77C3DFF79862 AV: 211
A: SSD01B[스텐레스 여닫이문 및 고정창] B: 1.840 x 2.300 = 4.232 C: EA D: 1 N: 583C3468F92BA6705A77C3DFF7984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83C3468F92BA6705A77C3DFF79842 AV: 212
A: SSD01C[스텐레스 여닫이문 및 고정창] B: 2.700 x 2.300 = 6.210 C: EA D: 1 N: 583C3468F92BA6705A77C3DFF7982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83C3468F92BA6705A77C3DFF79822 AV: 213
A: SSD01D[스텐레스 여닫이문 및 고정창] B: 4.500 x 3.500 = 15.750 C: EA D: 1 N: 583C3468F92BA6705A77C3DFF7980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83C3468F92BA6705A77C3DFF79802 AV: 214
A: SSD02[스텐레스 여닫이문 및 고정창] B: 2.650 x 2.500 = 6.625 C: EA D: 2 N: 583C3468F92BA6705A77C3DFF798E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83C3468F92BA6705A77C3DFF798E2 AV: 215
A: AL 단열 미서기창(우수) B: AHC CWSS-01 C: KG D: 1914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3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5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3 AV: 165
A: AL 단열 커튼월 B: AHC CWIP-01 C: KG D: 4496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5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1 AV: 166
A: AL 단열 프로젝트창 B: AHC TPJIP-01 C: KG D: 328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0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5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0 AV: 167
A: 방충망 B: AHC 20SC C: KG D: 146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7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5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7 AV: 168
A: 롤방충망 B: AHC 40RSC C: KG D: 72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5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6 AV: 169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4 N: 5F1854EBB99606AC317462F567EBD6AA2A46C2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F1854EBB99606AC317462F567EBD6AA2A46C2 AV: 294
A: 유리문 B: 유리문, 12*920*23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개 D: 4 N: 5F1854EBB99606AC317462F567EBD6AA2B6970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F1854EBB99606AC317462F567EBD6AA2B6970 AV: 171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630, KS3호, 중급스톱형, 40∼65kg C: 조 D: 1 N: 5F1854EBB99606AC207B42259760A59D26952E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F1854EBB99606AC207B42259760A59D26952E AV: 172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1 N: 5F1844C5B9D3AF605178BC85970599F026BEB2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F1844C5B9D3AF605178BC85970599F026BEB2 AV: 174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8 N: 5F1844C5B9D3AF605178BC85970599F026B3A9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F1844C5B9D3AF605178BC85970599F026B3A9 AV: 175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R1000, 스테인리스 C: 조 D: 1 N: 5F1844C5B9D3AFAE0A7BB100D723F81E28FD98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F1844C5B9D3AFAE0A7BB100D723F81E28FD98 AV: 176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강화유리문용 C: 조 D: 8 N: 5F1844C5B9D3AFAE0A7BB102871BE9802A81DE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F1844C5B9D3AFAE0A7BB102871BE9802A81DE AV: 178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83C346F290A5C94FC783F49C72D6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83C346F290A5C94FC783F49C72D62 AV: 338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N: 583C346F29376D48E97487337714C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83C346F29376D48E97487337714C2 AV: 33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9 N: 583C346F290A046AD27767BB2783A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83C346F290A046AD27767BB2783A2 AV: 340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유 리 공 사 B: 용 당 11 관 Q: 01020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6 N: 5F1854EBB99606815F7C03CE07696C4F267C02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1854EBB99606815F7C03CE07696C4F267C02 AV: 244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 (5 MZT152(HS)+14Ar+5CL) C: M2 D: 254 N: 5F1854EBB9960681C27DDC5E276EF7E426321B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1854EBB9960681C27DDC5E276EF7E426321B AV: 245
A: 삼중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39mm (5 MZT152(HS)+ 12Ar+ 5CL(HS)+ 12Ar+ 5 MAT152(HS)) C: M2 D: 103 N: 5F1854EBB9960681C27DDC5C77A3BE44280CF6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1854EBB9960681C27DDC5C77A3BE44280CF6 AV: 24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601 N: 583C748209969E17E87ECEA0D729A2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83C748209969E17E87ECEA0D729A2 AV: 24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6 N: 583C346E19B7E313017A833B3786E2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83C346E19B7E313017A833B3786E2 AV: 248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24mm 이하, 10m미만 C: M2 D: 241 N: 583C34614934C2D200716D4EA79642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83C34614934C2D200716D4EA79642 AV: 249
A: 복층유리 끼우기 B: 39mm(5+12A+5+12A+5), 커튼월 C: M2 D: 98 N: 583C34614934C2D200716D4EA7B112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83C34614934C2D200716D4EA7B112 AV: 250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344 N: 583C346149AF23E9007344A6676042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83C346149AF23E9007344A6676042 AV: 251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칠
공
사 B: 용 당 11 관 Q: 010207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 M2 D: 69 N: 583C141F490A9345D47E0855B725F2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83C141F490A9345D47E0855B725F2 AV: 256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414 N: 583C141F490A93458C74F75477D732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83C141F490A93458C74F75477D732 AV: 25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8 수 장 공 사 B: 용 당 11 관 Q: 010208
A: 금속천장재 B: 알루미늄스펜드럴 C: M2 D: 7 N: 5F1854EBB985B2D1637176A717AEC96B28BD6F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1854EBB985B2D1637176A717AEC96B28BD6F AV: 259
A: PF보드 설치(공간넣기, 천정) B: 110mm C: M2 D: 7 N: 583C0431D96467B9BD7AFFA3A7F442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83C0431D96467B9BD7AFFA3A7F442 AV: 260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209 철 거 공 사 B: 용 당 11 관 Q: 010209
A: 창호 철거 B: 알루미늄창 C: M2 D: 344 N: 583DE43E592ECDC4CC70AF08A726A2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83DE43E592ECDC4CC70AF08A726A2 AV: 262
A: 창호 철거 B: 철재문 C: M2 D: 3 N: 583DE43E592ECDC4CC70AF08A726C2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83DE43E592ECDC4CC70AF08A726C2 AV: 263
A: 창호 철거 B: 스텐레스문+창 C: M2 D: 48 N: 583DE43E592ECDC4CC70AF08A726D2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83DE43E592ECDC4CC70AF08A726D2 AV: 264
A: 창호 철거 B: 스텐방범창 C: M2 D: 80 N: 583DE43E592ECDC4CC70AF08A726E2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83DE43E592ECDC4CC70AF08A726E2 AV: 265
A: 유리주위코킹철거 B: C: M D: 2510 N: 583DE43E592ECDC4CC70AF08A76C22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83DE43E592ECDC4CC70AF08A76C22 AV: 427
A: 창호주위코킹철거 B: C: M D: 227 N: 583DE43E592ECDC4CC70AF08A76C12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83DE43E592ECDC4CC70AF08A76C12 AV: 42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0 N: 5F3B24DE39694D547A71B5BA673DCBAA2A8C3C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F3B24DE39694D547A71B5BA673DCBAA2A8C3C AV: 37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850 N: 5F3B24DE39694D547A71B5BA673DCBAA2A8DC4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F3B24DE39694D547A71B5BA673DCBAA2A8DC4 AV: 373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410 N: 5F3B24DE39694D547A71B5BB0705DEC72BDFC4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F3B24DE39694D547A71B5BB0705DEC72BDFC4 AV: 374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 C: M3 D: 13 N: 5877B40C09A590C46974FE79475F42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877B40C09A590C46974FE79475F42 AV: 375
A: 폐기물끌어내기및집적 B: 굴삭기 0.7m3 C: M3 D: 13 N: 5877B40C09A590C46974FE7A67BF72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877B40C09A590C46974FE7A67BF72 AV: 37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 N: 5871A4EF29A2D33EFE75997E67AD13D72E4DCF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871A4EF29A2D33EFE75997E67AD13D72E4DCF AV: 377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210 골재대및운반공사 B: 용 당 11 관 Q: 010210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포 D: 2 N: 5F1854EBB9F88CAC8E7E778F97974BF523F747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F1854EBB9F88CAC8E7E778F97974BF523F747 AV: 379
A: 모래 B: 모래, 부산, 도착도 C: M3 D: 1 N: 5F3B24DE39EEA4BBD97AE3B467A2368F2F247C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F3B24DE39EEA4BBD97AE3B467A2368F2F247C AV: 380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 N: 583DB48A99040C315178323C478852 O: P: Q: 010210 R: F S: T T: F AR: AS: AU: 010210583DB48A99040C315178323C478852 AV: 381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용 당 8 관 B: 폐 기 물 처 리 비 Q: 01030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8 N: 5871A4EF29A2D33EFE75997E67BF619C22FEC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871A4EF29A2D33EFE75997E67BF619C22FEC4 AV: 38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5871A4EF29A2D33EFE75997E67BF619C23848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871A4EF29A2D33EFE75997E67BF619C23848F AV: 38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9 N: 5871A4EF29A2D33EFE75997E67AD13D72E484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871A4EF29A2D33EFE75997E67AD13D72E484A AV: 388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용 당 11 관 B: 폐 기 물 처 리 비 Q: 01030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 N: 5871A4EF29A2D33EFE75997E67BF619C22FEC4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871A4EF29A2D33EFE75997E67BF619C22FEC4 AV: 38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 N: 5871A4EF29A2D33EFE75997E67AD13D72E484A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871A4EF29A2D33EFE75997E67AD13D72E484A AV: 383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용 당 8 관 B: 관급자 설치 관급 Q: 010401
A: AL 단열 미서기창(우수) B: AHC CWSS-01 C: KG D: 114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3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3 AV: 403
A: AL 단열 미서기창(MAS) B: AHC SS-01 C: KG D: 107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2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2 AV: 404
A: AL 단열 커튼월 B: AHC CWIP-01 C: KG D: 8793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1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1 AV: 405
A: AL 단열 프로젝트창 B: AHC TPJIP-01 C: KG D: 4178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0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0 AV: 406
A: 방충망 B: AHC 20SC C: KG D: 18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7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7 AV: 407
A: 롤방충망 B: AHC 40RSC C: KG D: 900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6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6 AV: 408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용 당 11 관 B: 관급자 설치 관급 Q: 010402
A: AL 단열 미서기창(우수) B: AHC CWSS-01 C: KG D: 1914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3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3 AV: 409
A: AL 단열 커튼월 B: AHC CWIP-01 C: KG D: 4496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1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1 AV: 410
A: AL 단열 프로젝트창 B: AHC TPJIP-01 C: KG D: 328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0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0 AV: 411
A: 방충망 B: AHC 20SC C: KG D: 146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7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7 AV: 412
A: 롤방충망 B: AHC 40RSC C: KG D: 72 N: 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6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F1854EBB99606AC317504E0379300652E211746 AV: 413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 04.공사설명서.hwp ===== 용당8관 및 용당11관 노후창호 교체공사
시
방
서
2026. 09. 국 립 부 경 대 학 교
일
반
시
방
서
목
차
■ 일반시방서 제 00 장 일 반 사 항 제 01 장 가 설 공 사 제 02 장 금 속 공 사 제 03 장 미 장 공 사 제 04 장 창 호 공 사 제 05 장 유 리 공 사 제 06 장 도 장 공 사 제 07 장 수 장 공 사 제 08 장 철 거 공 사 제0장 일반사항 000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용당8관 및 용당11관 노후창호 교체공사의 일반 시방서이므로 해당공사에만 적용한다.
2.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시,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공사현장에 있어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5.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6.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며,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배출한다.
8. 주요재료의 사용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
사용한다.
9.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0.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 시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근로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관계 법규에 의하며, 사고 발생 시는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12. 건물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
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 입회 하에 시공하며,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및 주요
부분은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둔다.
14.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한다.
15. 공사완료시는 가설물철거, 기존물 손상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제1장 가설공사 0101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설공사 세부 적용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나.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가설공사에 관한 설치, 자재운반, 해체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
② 시공 상세자료 필요부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 근거자료 ③ 견 본 필요자재 견본 2. 재료
가설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계등 19종의 가설기자재 성능점검대상 품목의 가설기
자재는 안전공단 등 검정기관의 성능 검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안”마크가 각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비 계 ① 강관비계 ㉠ 재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 (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
용할 때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강관비계의 구성 ⓐ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1.8m간 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
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 띠장
간격은 1.5m내외로 하여야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계장선
간격은 1.5m이내로 하여야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
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 가 새
수평 간격은 약 14m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구조체와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
축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밑받침 (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
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이 연결되도록 깔아야 한다. 다만, 이 깔판에 밑
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
격이 1.8m 미만 일때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
일때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하여야 한다.
ⓐ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 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 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조체와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하여야 한다.
ⓒ 도리방향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 방향으
로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20m초과 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
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脚管) 1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
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깔판이 우
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 발판
ⓐ 발판재는 나비 26㎝이상, 두께 3.6㎝이상, 길이 2.7㎝~3.6㎝정도의 옹이나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
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발판은 띠장에서 20㎝이상 내밀지 않게 펴깔고 이음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하여야 한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정도의 미끄럼 막이틀 30㎝간격으로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뒷정리
건축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방치하여 초목 식재가 곤란하거
나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에 임하 여야 한다.
라. 특기사항 ①기준점
설
치
위
치
개
소
비
고
공사 감독원 지시에 의함. 개 소 ② 비계 및 발판
종
류
주 재 료
발
판
결 속 재 비 고 외 부 비 계 강 관 비 계 P.S.P 혹은 안전발판 CLAMP 내부 수평 비계 조립식틀비계 P.S.P 혹은 안전발판 연결핀 및 소철선 비 계 다 리 강 관 비 계 P.S.P 혹은 안전발판 CLAMP 및 소철선 제2장 금속공사 0201 금속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
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갈바나이즈드제품(갈바륨)
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4. 용 접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에 따른다. 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
해야 한다. 6. 경량철골 천정틀
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행거 볼트(HANGE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나.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라. 천정틀의 형태
M-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바. 천정 점검구
600mm×600mm, 450mm×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7. 금속제 계단 및 난간 핸드레일
금속제 계단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에 따르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트렌치 커버 1) 철제 그레이팅
가.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 제품을 사용한다.
나.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그레이팅 받침 프레임 철물도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것을
사용하여 시공토록 한다.
다. 조경내부매입 트렌치 상세는 도면을 참조하며 최종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2) 스테인리스 트렌치 커버 (주방)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JIS 4305(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의 304를 사용하고, 두께 및
형상,규격은 관련도면을 참조한다. 9.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스테인리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접합부에 설치하되 모양, 치수는 도면에 따르되 고정
철물은 두께 1.6mm 이상의 평철로 @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10. 기 타 1) 실내 조명등의 간접및 반간접조명
제작·설치 전에 형태와 색깔 등에 대한 견본 및 설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몰 딩 가. 일반천정 몰딩:잡상세도면 참조
나. 몰딩과 벽, 천정 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다. 몰딩공사는 건물전체 마감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만큼 세심한 시공을 요하며, 잡상세도의 타공
판넬, 몰딩, 커튼박스 부분등을 충분히 숙지후 공사에 임할 것.
제3장 미장공사 0301 미장공사 (1) 일반사항 ① 재료의 검사
㈀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반입 시 견본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것은 감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 시공자는 해당공사에 착수하기 전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
치 유의서, 관련 요구 조건에 대한 충족명시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들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의 취급
㈀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시멘트, 석고 프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시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③ 바탕처리
㈀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 두께가 커져서 손질 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 할 때는
KSD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 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 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
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 처리한다.
㈄ 콘크리트, 벽돌 등의 바탕에 변형,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평탄하게 바탕을 조정
하며 바탕 또는 바름이 들떠 있는 것은 즉시 보수하고 바탕이 건조하면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
후 바르기 시작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일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④ 균열 및 박리의 방지
㈀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감독
원의 지시에 따른다.
㈂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D7017
(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시멘트 몰탈 바름 ① 적용범위
㈀ 이절은 시멘트, 모래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몰탈(이하 몰탈이라 한다)을 바를 때 적
용하며,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이 몰탈을 적용한다.
② 재료
㈀ 시멘트 : 관급품 또는 시멘트 KSL5201(포틀랜드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 모래 :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
㈂ 기타 : 기타의 안료, 물, 혼합재 등을 사용할 때는 지시에 따라 배합 등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배합 및 바름 두께 바탕 바르기구분 초벌 (m/m) 바탕 고르기 재벌 (m/m) 정벌 (m/m) 계 배합비 (시멘트:모래) 비고 블록 및 벽돌면 내벽 7 3 7 17 1:3 외벽 9(1:2) 4 9 6 24 1:3 콘크리트 내벽 7 7 14 1:3 외벽 9(1:2) 6 15 1:3 천정 6 3 9 1:3 옥상보호몰탈 1 50 50 D.W 전실 24(30) 24(30) 1:3 ④ 공법 ㈀ 바탕처리 및 청소
바탕 및 바름면은 다음 바름질 하기 직전에 잘 청소하고 심한 홈, 요철, 금 등은 보수한다.
몰탈면이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로 축이고 난 다음 바름질 해서 바름몰탈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
게 한다.
㈁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블록 등
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풀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 접착재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
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 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
건이나 바탕종류 등에 따라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기간을 둔다.
㈃ 고름질
바름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 바름에 이어서 고름질
을 한 다음에는 초벌 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
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 대 고르기를 한다.
㈅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처짐,돌기,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 2회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벽,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 1회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정도의 천정,벽,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1회로 마무리하
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바탕면에 시멘트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며 수
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
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몰탈 배합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뿜기 바탕에 적합하다.
㈊ 바닥바름
ⓐ 콘크리트 바닥면에 몰탈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오물,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
에서 바르면 안 된다.
ⓑ 바닥 바름은 시멘트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몰탈을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
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
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골재,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
무리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
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정도는 깔바탕,붙임바탕,바름바탕,방수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 콘크리트 벽면. 천정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정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 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마무리
재(합성수지 혼화제)를 롤러 또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마무리재 제조업자가 지정한 시간 경과 후
제조업자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한다.
㈌ 줄눈
ⓐ 몰탈의 수축에 따른 흠,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고 줄눈
의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 바닥 등에서 목재 줄
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 비드
시멘트 몰탈의 각진면, 모서리면, 구석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의 종류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제4장 창호공사 0401 알루미늄 창호 1.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알루미늄 창호 설치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해당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 지급자재 해당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창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4)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적용규준 가. 일반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1) 원자재는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2) 피막 및 도막은 KD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나. 특기적용규준 (기술적,품질적 성능 요구사항)
1) 기술적 성능기준 : 추락방지용 구조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 (미서기창)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고기밀성단열창호) 로 인증된 제품.
3) 친환경표지인증 제품(KS F 3117)의 기준에 의거된 미서기창.
3. 제출물 및 견본 가 . 자재 제품자료
알루미늄 창호에 대하여 창호의 성능관련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나. 시공상세도면 1) 알루미늄창호 제작도
창호의 입면, 단면, 형재두께, 방충망 유,무에 따른 상세, 잠금장치, 창호 철물의 종류 및 위치
등이 포함된 제작도. 2) 알루미늄창호 시공상세도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앵커의 크기 및 간격, 유리끼움 방법, 창호유형별 설치
일람표가 포함된 시공상세도 다. 견본
알루미늄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창호 표준 색상견본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색상견본
2) 알루미늄 형재
각 단면 크기별로 길이 20∼30㎝의 알루미늄 창호의 형재견본
3) 견본시공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알루미늄 창호를 1개소 정도 견본시공을
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창호제품은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새시의 운반, 취급
중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저
장위치는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
이어야 한다. 5. 자재 가.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조건
알루미늄 창세트(미서기창)는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특이 규격품인 경우 해당업체의 제품에 준한다.
2) 형재의 품질
① 형재는 KS 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형재의 도막은 KS D 8303에 의한 두께로 하며, 불소2코팅인 경우 25㎛이상, 불소3코팅인
경우 30㎛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③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 D 8301에 따른다.
④ 알루미늄 창 및 틀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에 따
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로 하며 일반창의 부재의 두께는 1.35㎜, 커튼월 2.5㎜으로
한다. 3) 색상
알루미늄 창호의 도막은 불소2코팅으로 하되, 색상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
으로 한다. 4) 부속자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 바퀴) 및 부속
물), 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 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각의 기
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하며, 도면상에 명기되어져 있는 제품의 부속자재를
사용하여 틀 과 창의 기밀성을 유지토록하며, 접촉시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녹 방지
처리된 것으로 한다. 5) 제작 ① 제작조건
⒜ 외부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창폭 1.5m 이하 2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물흘림 구멍을 설치한다.
⒝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끝단에 PVC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
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녹막이 처리
⒜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
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칠을한다.단,앵커류는 칠을 하지 않는다.
⒞ 새시의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 8301에 따
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를 1회 이상 칠한다.
⒟) 시멘트 모르타르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접촉하는 새시 후면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칠하여
야 한다. 6) 제품의 성능
에너지 절감효과를 위한 제품의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한다.
*슬라이딩창호 및 커튼월창호는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가,나항 적용 성능이어야 한다..
① 단열성능이 있는 제품. ② 기밀성능이 있는 제품.
*이중단열커튼월창호는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가~라항 적용 성능이어야 한다.
⒜ 프레임부와 브래킷부 사이에 유리벽체의 하부를 지지하도록 받침대와
지지블럭으로 이루어진 벽체지지부를 설치 함으로써, 유리벽체를 지지하는 커튼월의 지지
력을 향상 시키는 동시에 구조적인 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
⒝ 브래킷부를 단열소재로 함으로써, 건축구조물의 유리벽체 사이에 설치된
커튼월의 외부면에 대한 단열효과를 향상시킬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 합성수지제(ABS) 브래킷부를 단열소재로 사용함으로써, 단열, 친환경, 가변의 기능이
결합된 친환경인증제품.
⒟ 유리벽체의 두께에 따라 프레임부와 브래킷부 사이의 이격거리를 변경 하도록 위치설정
된 림부위가 형성 되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다양한 두께의 유리벽체에 적용할수 있
는 기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특히, 유,소년 및 노약자 , 장애인의 공공시설인 경우 슬라이딩 창호는 가∼마항적용 성능
이어야 한다.
③ 창문짝 이탈방지를 위한 어셈블리 씨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고기밀성유지 및
유해물질저감, 에너지절약, 방음의 친환경성의 기능을 가진다.
④ 차음성능 및 수밀성, 내풍압성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시 제품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⑤ 개폐력 및 개폐 반복성이 10,000회 이상에서도 이상이 없는 원활한 성능
이어야 한다. 6. 시공 가. 준비
알루미늄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의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기준 먹매김 설정은 건축 건설사에서 한다.
나. 알루미늄 창호 설치 1) 창호설치
① 알루미늄 창틀 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 한다. 설치시기는 치부위의
벽돌쌓기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② 블록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위에
는 모르타르로 채워 넣는다.
③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1.5m 이하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에 설치한다. 2) 설치허용오차
알루미늄 창호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 창호설치 공법 ① 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 일반창호의 경우 창호부재 뒷면에 아연도 철판 25*250㎜ 정도 크기로 절단 부착하여 타정
또는 칼부록 앵커 고정하여 본 창호 설치를 실시한다. 앵커 철판의 간격은 800∼900㎜
수직면과 수평면에 설치하며, 현장의 특이 사항 발생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대고 모르터르로 충진
한다. 모르터르 충진은 건설사나 미장공정에서 처리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터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한다.
② 철골조의 경우는 1)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③ ALC조 벽체의 경우는 1)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④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1)에 준한다.
다. 보양
①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
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라 조정 및 청소
①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도록 창호
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②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한다.
0402 스테인리스 창호
1. 제작 및 설치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한다.
2. 주재료 가. 스테인리스 철판
KSD 3698 냉간압면 스테인리스 철판(STS 304, 27종)으로 두께 1.5mm 헤어라인 철판을 알곤
용접으로 가공하되 이색, 이질감이 없게 처리해야 한다. 모든 절곡은 V 커팅 후 모서리 접기를
해야 한다. 나. 내부 보강판
두께 1.6mm 이상의 냉간압면 아연도금 철판을 창호 단면과 같은 형상과 같은 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해야 한다. 3. 부재료 가.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
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재
연결접합 및 보강에 쓰이는 철물은 동일한 재질의 스테인리스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라.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창호 프레임 색상 및 재질이 동일한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0403 창호철물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 철물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
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
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 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다.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① 제품 및 기술 자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과 부속품 및 완전한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안내서 및 기술자료를 제출한다.
함자물쇠, 도어클로우저, 전동식 자물쇠, 전자식자동개폐기(Electro-Magnetic Closer Holder
Release Devices),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Exit Devices)의 부품에 관한 자료를 준공 검사 1개월
전에 제출한다. ② 시공도 및 제작도
일반 창호 철물과 기타 전동식 창호(셧터)철물, 등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설치위치, 배선
및 계통도, 등에 관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③ 견본
창호 철물의 특수 기능 및 성능, 마감 종류 및 등급의 확인이 필요한 창호 철물은 자재 승인
요청 시에 견본3종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④ 일람표
㉠ 창호 철물 일람표(Hardware Schedule)
본 공사에 설치될 모든 창호 철물에 관한 창호 철물 일람표를 제출한다. 창호 철물 일람표
에는 각 종 철물의 수량, 제조 회사명 및 제품명과 제품 번호, 미국 창호 철물 표준 규격(ANSI)
번호, 크기 및 성능, 제품의 기능, 마감 종류, 부착되는 문과 문틀의 종류 및 번호, 각 창호 철물
셋트를 구성하는 철물의 종류, 각 창호 철물 셋트의 도면상의 명칭 또는 번호, 한국산업표준 규격
및 미국 ANSI 또는 BHMA 규격 이외에 제품에 관한 종류 및 기능별 제조회사 분류 번호, 그리고
약어 목록 및 형판 번호 등을 명기한다. ㉡ 보증서 (Certificates)
모든 창호 철물의 성능 및 품질이 본 시방서의 요구한 규정에 대하여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조회사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각 보증서에는 제조회사의 공인을 날인하고 해당 보증서에
포함되는 제품 또는 공급한 모든 창호 철물의 수량, 날자, 반출 및 납품일자 등을 명시한다. KS
표시 허가증명서 BHMA-01, BHMA-02 및 BHMA-03 공인제품 등록부의 제출로 품질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라. 재료의 반입, 보관 및 관리
① 창호철물은 현장 반입 시에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은 신품으로, 공장 출하시의 포장을 유지
하고 해당 제품의 품명, 등급,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 마감 종류 및 색상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으로 포장 상자에 담아서 반입한다.
② 포장 상자의 표면에는 승인된 도면과 동일한 창호 철물 번호를 표기한다.
③ 각 포장상자 내부의 열쇠에는 해당 함자물쇠가 설치되는 문의 번호를 표기하거나 번호표를
부착한다.
④ 양쪽문에 설치하거나 자물쇠 설치위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작업
안내서, 연결 철물과 특수 공구 등을 함자물쇠 각각의 포장 상자에 담아서 공급한다.
마. 특수공구
창호 철물을 설치하거나 정밀하게 조절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조회사에서 제작 공급하는 창호
철물용 렌치 및 곡형 열쇠(Dogging Keys)와 같은 특수 공구를 제공한다.
바. 보수 및 정비지침서
각종 창호철물의 정기적 보수기간 및 분해 조립방법과 순서, 각종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조치방법 등을 자세히 서술한 정비지침서를 제출한다. 전동식 잠금장치, 전기식 자물쇠 고리, 전자식
도어 클로우저 개폐 장치와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는 설치된 상태와 동일한 전기 계통도를 제출한다.
2. 재 료 가. 성능 일반 조건
창호 철물의 품질 및 성능은 본 조항과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창호 철물 규격, 설치위치 및 개소는 도면과 부합되도록 한다.
3. 시 공 가. 적용기준
① 창호 철물의 설치 위치는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 사전에 승인 받은 시공도 규정에
따른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설치위치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창호 철물의 설치 방법은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에 따른다. 외부 문에 설치하는 도어
클로우저와 도어 홀더와 같이 문의 개폐에 사용하는 창호철물은 관통형 볼트와 암수형 볼트로 문에
설치한다.
③ 설치 및 부착에 관한 대체 방법은 요구된 강도와 동일한 기능, 보강 철물의 설치, 내풍압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방법을 사용한다
0404 실런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KS A 0702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나. 제출물 ① 자재 제품자료
각종 실링재에 대하여 보관조건, 포장된 상태 및 개봉된 상태의 보관 유효기간, 경화시간,
화학적 특성, 조합 및 반죽에 대한 설명과 납품 가능한 색상, 프라이머 및 청소용 솔벤트에 관한 자료
에 대한 내용과 사용설명서를 포함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② 견본
실링재의 색상선정을 위한 경화된 실링재 견본(크기는 폭1㎝, 길이50㎝로서 3종 이상의 색상상)
또는 납품 가능한 실링재의 색상차트 다. 견본시공
공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실링재 시공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라. 환경조건
실링재는 주위기온이 4℃이상, 30℃이하일 때에 한하여 시공하며, 비가 오거나 폭풍이 불 때에
는 작업할 수 없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
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실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 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이상, 30℃이하의 온도
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2. 재 료 가. 실링재 실링재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① 내부용 실링재
욕실 등 건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 표4의 "A", 표5의
"N"(SR-1-9030-A-N)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② 외부용 실링재
건물의 외부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PU",
3.3 외벽 표면 시공
㉠ 일반사항 : 지표면표2의"2", 표3의"8020", 표4의"A", 표5의"N"(PU-2-8020-A-N)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다. 백업재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 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
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라.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 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시 공 가. 준비 ① 바탕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몰탈 찌꺼기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
질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② 실링재 준비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 등을 혼합하면 안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의 제
품자료에 따른다. 나. 실링재 시공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①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는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②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
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 된다.
③ 실링재 시공
㉠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 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
된 후 시공한다.
㉡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
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
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실링재 충진 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되게
부드럽고 주름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 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
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주위에 10x10㎜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진한다. ④ 벽 접합부 실링재 충전
㉠ 줄눈의 간격이 설계도면과의 일치여부, 실링재의 부착상태, 파손유무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때는 교정 시공한다.
㉡ 줄눈 나비가 20㎜이상의 경우에는 실링재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배합비 및
교반을 충실히 하여 시공한다.
㉢ 세로줄눈과 가로줄눈이 교차하는 곳은 누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철저하게 충전 작업을 한다.
㉣ 실링재를 줄눈 심부까지 들어가도록 가압할 때는 줄눈의 크기에 적합한 주걱 등을 사용하
여 코킹건으로 충전한 반대방향으로 수회 가압하여 마무리한다.
㉤ 부재의 단면 설계상 줄눈을 통한 누수의 위험이 없는 경우의 수평접합부는 실링재 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세로줄눈과의 교차되는 부위는 방수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검사
실링재 시공이 끝나면 모든 시공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시공된
실링재를 깨끗이 제거한 후 처음 시공할 때와 같은 상태로 바탕표면을 정리 및 청소한 후 재시공한다.
① 실링재 마감이 시방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② 실링재 색상이 승인된 견본의 색상과 맞지 않았을 경우
③ 실링재가 조인트의 양쪽면에 접착되지 않았을 때
라. 청소 및 보양 ① 청소
실링재 시공 후 실링재로 오염된 주변부위는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② 보양
실링재 시공 후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 때까지 보호되어야 한다.
제5장 유리공사 0501 유리공사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일반유리, 무늬유리 및 거울공사와 그 부속 자재의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②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
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
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 한국 산업 규격 (KS) KS L 2001 보통 판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3216 건축용 발포체 개스킷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 건설부령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③ 용어정의
유리공사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④ 성능 및 설계기준 ㈀ 일반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 가
능 면적을 검토한다.
ⓑ 프레임의 열에 의한 수축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은 스팬의 1/175
이하를 최대 허용치로 한다.
ⓒ 유리 설치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내진성, 내충격성, 방화내화성, 차음성, 열깨짐 방지성, 단열성,
일사열 차폐성 등은 KS 규정에 따른다. ⑤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완료한다. ㈀ 기술 자료
유리 및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 시방, 취급 및 저장방법, 설치방법과 청소 방법에 관
한 자료를 제출한다. ㈁ 시공도
유리 고정 방법, 중간 선대 상세, 유리 테두리에 고정용 삽입물의 설치, 개구부의 크기, 유리틀 상세,
재료 및 유리의 종류와 두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시험보고서
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과 성능을 증명하고 제품선정에 필요한 시험결과에 관하여 공인시험소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다. ㈃ 보증서
유리의 품질이 본 시방서에서 요구 조항에 대한 충족 여부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한다. 제품에 영구적
으로 품질을 명시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견본
유리의 견본은 각 종류 별로 최소 200×250㎜ 크기로 제작하여 2개 이상을 제출한다.
⑥ 품질보증 ㈀ 성능 조건
유리공사는 온도에 의한 수축 팽창, 풍압에 의한 유리의 균열, 가스켓의 이탈이나 변형, 속품의 손상,
기타 조립 설치한 부분이 요구한 내수성, 기밀성 및 보온성을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⑦ 운반 및 보관 ㈀ 포장 및 운반
ⓐ 유리는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운반, 보관하고, 취급한다. 유리는 환기가 원활한 실내에 보관하며,
포장은 반입한 후 시공직전까지 해체하지 않는다.
ⓑ 목제 상자 또는,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이나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 보관하고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며,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쿠
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된다.
ⓓ 유리는 현장에 1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
⑧ 현장 및 작업조건
유리설치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유리와 유리 설치 면을 가열하는 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외에는 외부 기온이 5℃이상인 경우에 작업한다. 유리를 설치하는 동안에 유리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를 한다. 다습하거나 우천 시에는 유리 설치 작업을 하지 않는다.
(2) 재 료 ① 일반사항
유리의 두께,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바에 의한다.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에서 명시한 품질 또
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판유리 ㈀ 보통 판유리(sheet glass)
KS L 2001 규정에 명시한 맑은 유리 제품으로 A등급을 사용한다.
③ 부속재료 ㈀ 성형 테이프
성형 테이프는 고분자 탄성체 고무 재료를 용도에 적합한 폭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테이프는 탄성을 유지하고, 접착성이 우수하고, 유리, 목재 및 금속 제품과적으로 안정성이 있고 친
화성을 유지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 세팅 블록(setting block)
ⓐ 세팅 블록의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또는 실리콘 등으로 용도에 적합한 폭과 두께로 압
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 길이는 유리 면적 900㎠당 2.5㎜이상이며 개당 최소 길이는 100㎜이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쇼아 경
도가 80°~90° 인 제품을 사용한다.
ⓒ 폭은 유리 두께보다 최소 3㎜이상 넓고, 새시 폭보다 1.6㎜~3㎜ 작은 것을 사용 한다.
㈂ 실런트
유리공사에 사용하는 실런트는 KS F 4901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성형 테이프나 세팅블럭과 화학적으
로 친화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
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하고 사용 가능시간이 유리 설치작업에 충분한 제품을 사용한다.
㈃ 유리용 개스켓(gasket)
ⓐ 유리용 개스켓의 형태는 유리 고정용 부재 및 유리 고정 철물 등에 적합한 단면형태로 압출 성형한
단일 부재를 사용하여 이동 하중, 구조물의 변이 및 열에 의한 수축 팽창 등이 발생하여도 유리
의 연결부에 수밀성, 기밀성 및 단열성을 유지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 단판 유리창에 설치하는 개스켓은 유리를 설치하는 부분의 모서리와 구석에 빗물막이 철판이나 후
레싱을 사용하지 않고 수분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제작한 연속된 부재를 사용한다
ⓒ 유리용 개스켓은 유리의 모서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완전히 매입되는 형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또는 고분자 탄성체 합성 고무 제품을 사용한다.
㈎ 스폰지 개스켓은 35°~4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은 제품으로,
20~35% 신축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 공동형 경질 개스켓 (Dense Gasket)은 쇼아 경도 75±5°, 공동이 없는 제품은 55±65°의 쇼아경
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켓은 EPDM 제품 또는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료를 사용한다.
ⓔ 고정형 개스켓
고정형 개스켓은 탄성체 네오프렌 수지를 원료를 사용한 폐쇄형 셀 구조(스폰지) 압축 제품을 사용
한다. ⓕ 쐐기형 개스켓
쐐기형 개스켓은 오존에 내성이 높은 고급 탄성체 네오프렌 수지를 원료를 사용한 쇼아 경도
65°~75° 인 제품을 사용한다. ⓖ 알루미늄 창틀용 개스켓
알루미늄 창틀에 설치하는 유리용 개스켓은 영구적 무수축 탄성체로서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료
를 사용하여 수밀성과 내후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 유리용 퍼티 및 수지
유리 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 퍼티는 목제 창호용은 KS F 3205 B종, 금속제 창호용은 KS F 490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
다. 유리용 퍼티와 수지는 복층 단열 유리와 접합유리의 설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유리 고정 철물
목재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0.4㎜(#28), 길이9㎜내외의 목재용 우드못을 사
용한다. 강제 창호용의 유리고정용 클립 (Clip)은 지름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① 유리의 가공 및 제작 ㈀ 절단 가공
절단 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 규정에 따른다. 절단각도는 45°이상 135°이하로 한다. 구멍 뚫기를
외부에 할 경우는 강화 가공을 한다. 따내기는 유리면적이 2.5㎡ 이상인 경우에 하고 외부에 할 경우
에는 강화 가공을 한다. ㈁ 표면 가공
유리 표면 가공을 위한 샌드 블라스트 가공 깊이는 유리두께의 1/12미만으로 하고, 단위 유리에 대한
가공 개소는 응력 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샌드블라스트 가공 후에 산으로 에칭 처
리하는 타페스트리(Tapestry) 가공 깊이는 유리 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② 준비작업
㈀ 유리 설치를 위한 개구부 및 창틀 및 문틀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유리 개구부의 크기, 직각성,
배수구의 설치 및 기능여부, 모서리와의 이격거리, 유리 각 부분과 인접 부재간의 요구된 순거리 및
실링 방법 등에 관하여 현장 실측과 검사를 한다.
㈁ 파손 또는 손상된 부재는 모두 교체하고, 오손된 것은 깨끗히 청소한다.
㈂ 유리를 설치하는 바탕면 내부에는 수분이나 서리, 부식이 우려되는 유기물 및 배수 구멍을 막을 가능
성이 있는 모든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설치작업
유리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 유리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 및 하자 보증서에 명시한 보증 조건에 따라
작업한다.
㈀ 유리에 부착된 제품 인식표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존한다.
㈁ 안전 유리 및 특수 유리에 관한 품질 표시는 쉽게 눈에 띄이는 곳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 유리의 모서리 및 귀퉁이의 연마 및 가공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공장에서 완료한다.
㈃ 실런트 작업은 상대습도 90% 이하에서 작업한다.
㈄ 세팅블록은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부재에 직접 닿지 않
도록 한다. ④ 청 소
공사가 완료 된 후, 유리의 외부면을 세척하고 내부면은 세척 후에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광택내기를
한다. ⑤ 보 양
㈀ 모든 유리는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보양을 한다.
㈁ 유리가 설치된 모든 개구부는 안전표시용 테이프, 종이, 헝겊 등을 유리면이 오손되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나중에 제거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유리 청소작업을 할 때까지 부착한다.
제6장 도장공사 0601 도장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1급 2회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10-1급 2회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
가.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
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라.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7.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8.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9. 시공 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0602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친환경수성페인트)
1. 적용
도면에 명시된 콘크리트, 몰탈 미장면에 적용하며, 아래 제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재료
가.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의 사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중량비) 건조시간 도료(k/m2) 1 바 탕 처 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5 재 벌(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6 정벌(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나. 에어레스 뿜도장으로 할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뿜도장의 압력이 100~150kg/cm2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래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다. 1은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보드부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위 도장공정 내부용/외부용 KS M5320(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은 동일하다.
마.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바.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사.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이하 일때)
아.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
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자. 시멘트 몰탈면의 양생을 충분히 (PH 9 이하) 해야 한다.
제7장 수장공사 0701 수장공사 1. 일반공사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
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세부시공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 상세도의 작성 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3 재료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장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17-4 바닥공사 1) 일반사항
가. 미장바름 및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8장 철거공사 0801 철거공사 (1) 일반사항
① 이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③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철거시공계획
①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철거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①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② 작업준비 ㈀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
을 하여야 한다. ㈁ 각종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 설비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③ 해체 및 철거
㈀ 철거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
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 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 부재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철거한다.
㈆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① 공해대책
㈀ 건축구조물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안전대책
㈀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
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철거재 처분
①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 토막, 내,외장재 등의 철거 폐기물은 외부
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 공사 중 구조물 중
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③ 철거 공사시 1일정도 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⑤ 철거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
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⑥ 철거 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⑦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6) 철거 마무리작업
①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철거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 작업을 한다.
②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복원한다.
③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④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⑤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목
차
제01장
시스템동바리 공사
제1장 시스템동바리공사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1절(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의 규정에 의거하여 층고가 높거나 하중이 크게 작용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시스템 동바리의 재료, 구조 및 설치에 필요한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를 시스템 동바리로 조립,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스템 동바리”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푸집 동바리의 각목, 파이프받침, 강관틀(B/T) 지주
등은 작용하중이 크거나 층고가 높은 장소에 설치하기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지주를 부품화, 조립
화 함으로써 설치가 간편하고 작용하는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만든 가설구조물을 말한다.<그림1 참조>
(나) “수직재”라 함은 거푸집의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주요 부재를 말한다.
(다) “수평재”라 함은 수직부재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를 말한다.
〈그림 1〉 시스템 동바리
(라) “링”이라 함은 수직부재에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평부재를 수직부재와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만든 부
재를 말한다.
(마) “연결핀”이라 함은 수직재와 수직재, 링과 가새 또는 수평재와 링을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한 부재
를 말한다.
(바) “U 헤드 잭”이라 함은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재 상부에 설치하여 멍에재를 삽입하여 사용하는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
(사) “잭 베이스”라 함은 시스템 동바리 하부에 설치하여 수직재의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게 하는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
(아) “장선”이라 함은 거푸집널을 고정하고 상부하중을 멍에에 전달하는 부재를 말한다.
(자) “멍에”라 함은 장선을 지지하고 상부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기 위하여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
는 부재를 말한다.
(차) “가새”라 함은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력에 견딜 수 있도록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
여 고정하는 부재를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법 시
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시스템 동바리의 재료 및 제작 기준
시스템 동바리 각 부재의 재료는〈표 1〉의 기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 시스템 동바리 각 부재별 재료 기준
(1) 시스템동바리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강재는 표면에 갈라짐, 찌그러짐, 변형 등의 손상이 있는 것을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강재를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이 중심축에 수직이 되도록 정확하게 절단하여 휨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레스 및 가공기계를 사용하여 가공한 경우에는 가공부위의 부재가 찌그러짐 등의 변형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4) 부재를 절곡할 때에는 절곡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곡부분에 터짐 및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용접재료는 KS규격 이상인 재료이어야 한다.
(6) 용접부분과 가공, 절단면의 날카로운 부분 및 변형된 부분 등은 매끄럽게 처리해야 한다.
(7) 모든 용접은 CO₂아크 용접 등 피복아크용접을 하여야 하며 용접열에 의한 뒤틀림 등의 변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균일한 용접비드가 생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9) 부재에 처리하는 도금은 KS D8308(용융아연도금)에 정한 2종-HDZ45 규격이상이어야 한다.
5. 시스템 동바리의 구조 및 설치기준
시스템 동바리는 연직하중을 지지하는 수직재, 연결핀, 상ㆍ하부 잭 베이스, 수직가새 및 수평력을 지지하
는 수평재와 수평가새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에 의한 조립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그림 2〉에 나타낸 잭 베이스의 전체길이는 600mm 이내이어야 하며 수직재와 물림부의 겹침은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2〉 잭 베이스
(5)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초기 설치 시 잭 스크류를 조절하여 수평을 확보하여 수직재에 편심에 의한 구조적인 힘의 손실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시스템동바리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잭베이스의 너트와 밀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시스템 동바리 상부 U 헤드의 폭은〈그림 3〉과 같이 멍에 또는 장선 2 개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 이
상이 되어야 하며 장선 또는 멍에는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선에 맞추어 설치하고, 횡방향 이동 방지
를 위하여 쐐기 등을 사용하여 멍에와 U 헤드를 밀착시켜 못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그림 3〉 시스템 동바리 상부 U 헤드
(9) 전용 연결핀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꺽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동바리가 횡력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성을 검토하고, 횡력에 의한 횡방향 변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직가새 및 수평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수직재의 설계좌굴길이는 해석에 의하여 정확히 구하여 정하고, 좌굴길이를 고려한 응력을 계산하여
응력이 허용응력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동바리 하부 지반은 상부하중에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작업 시 주의사항
(1) 시스템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여 강재,
목재 등을 이용하여 깔판 또는 깔목을 설치하거나, 지반다짐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상재하중에 의
한 침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잭 베이스를 설치할 때에는 잭 베이스 하부에 이물질이나 돌출부위가 없도록 바닥면을 정리하여야 한
다.
(3)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목재쐐기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서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부재와 부재와의 접속부 및 이음부에는 연결핀 등 전용철물로 견고하게 연결하여 탈락 등이 생기지 않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두 본 이상 연결한 수직재를 근로자 혼자서 취급 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조립작업이 완료되면 조립부분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하여 관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다음 공종을 진행
하여야 한다.
(7) 조립, 해체작업 위치가 바닥에서부터 2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가
곤란 할 때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여
야 한다.
(8) 조립작업 시 작업발판 사이에는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가설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해체작업은 기본적으로 조립의 역순으로 실시하며 작업 전 해체작업 계획을 수립 후 작업 지휘자의 지
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해체 작업 중에 해체된 자재를 던지지 말아야 한다.
(11) 조립, 해체 작업장소에는 출입금지구역 등을 설정하여 작업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작업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감시원을 배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12)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조립,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
야 한다.
(14) 조립, 해체 시 또는 작업내용 등의 변경 시에는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작업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해체된 자재를 정리정돈 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같은 규격별로 정리하고, 운반작업 시에도 가능한 한 같
은 규격별로 묶어 운반토록 하며 작업 시 부재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6) 근로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특
기
시
방
서
목
차
■ 특기시방서 제 1 장 알루미늄창호 제1장 알루미늄창호 제1장 알루미늄 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알루미늄창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B 5246 금속제 곧은자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막
KS F 1502 창호기호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 손실 측정 방법 KS F 3109 문세트 KS F 4504 레버 텀블러 함 자물쇠 KS F 4533 피벗힌지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유리 두께
(3) 창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3.2 제품자료 (1) 창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시험성적서(열관류율)
1.3.3 시공계획서 (1) 창호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자재검수 및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서 1.3.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창호 바 및 조달등록(식별번호) 창호바
(2) 창호부자재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제작자는 출하 시까지 변형, 흠, 오염,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다.
(2)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 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보관한다.
(3)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의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한 곳에
보관하며,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2. 재료 2.1 창 2.1.1 알루미늄 창 및 틀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1) 압출형재 : KS D 6759(A 6063S-T5)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 : 제품 규격서 참조
나. 단면두께 : 제품 규격서 참조
(2) 단열바 : POLY-AMID 및 A-ZON, PS단열재, PVC단열재가 삽입된 알루미늄 형재를 사용하고 견본품과“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친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에 의한 성능 이상의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인증서나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알루미늄창 및 창틀
가. 규격 : 설계도서에 들어있는 창호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성능은 성능 구분으로 나타낸다.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풍압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다. 개폐성은 KS F 3109에 규정된 개폐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마. 제품을 생산할 때는 한국산업규격 KS F 3117(창세트:알루미늄합금제창:단열창)의
규정에 의해 제작하여야 하며, 공장의 KS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표면마감 불소 수지도료(P.V.D.F)
*전처리 : 크로메이트(ALMINUM 1200 또는 그 상당 품)
*도장사항 : KYNAR-500을 주성분으로 한 동등 이상 제품
*도장사양 : 2-COAT
*색 상 :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상(분체도장 포함)
(5)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감독관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오류가 있을시 공장에서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1)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2) 구조물(골조) : 창호도면과 상이한 경우 할석을 요청한다.
3.2 창호설치
(1) 설치는 제품자료, 설계서 및 이절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2)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건설사에 요청한다.
(3) 창호의 틀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하여 창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 등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 창호를 설치한다.앵커의
용접 시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 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변의 길이가 1500㎜ 이하인 경우 2개소,1500㎜ 이상인 경우 3개소 이상 설치한다.
용접시공이 아닌 일반시공은 동일한 간격으로 앵커를 설치한다.
(5) 블록 또는 벽돌 등에 앵커의 고정철물 시공할 때 적합한 타정핀으로 고정하여
창틀의 유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창틀고저에 사용된 쐐기는 우레탄폼 충진후 제거하고 창틀 하단 고임목은 PVC제품을 사용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8)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 시 레일 상하부 양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틀의 대칭치수 차 : ±3㎜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 ±2㎜ 이내 (3) 틀의 기울기 : ±2㎜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여닫음 상태,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개폐정도,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오염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 대서는 안 된다.
(3)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제2장 알루미늄커튼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부위에 알루미늄커튼월로 외부마감을 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 한다. 1.2 참조규격
1) KS D 0004 - 알미늄 및 알미늄의 질별 기호
2) KS D 0255 -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양국 산화 피막의 피막 사상성
시험 방법
3) KS D 1851 -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 분석 방법 통칙
4) KS D 6759 -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 압출형재
5) KS D 7038 - 알미늄 합금제 창 6) KS D 7039 - 알미늄 합금제 문
7) KS D 8301 -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8) KS D 8303 -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9) KS D 8310 -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향극 산화 피막의 두께 시험 방법
10) KS D 8312 -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의 변형에 의한
균열 저항성 시험 방법
11) KS D 8318 - 알미늄 표면 처리 용어
12) KS F 2292 -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13) KS F 2293 - 창호의 수밀성 시험 방법
14) KS F 2294 - 창호의 구조적 성능 시험 방법
15) KS F 2296 - 창 및 문의 내풍압 시험 방법
16) KS F 2297 - 창 및 문의 성능 시험 방법 통
2) 건설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 505호, 1062.6.1)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
커튼월의 주재료 기타 보수재료의 사양, 설치위치, Anchor및 Fastener 고정방법, 유리사양, 배수
방법, 타 재료와의 연결 기타 감독관 및 시공주가 요구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1.3.2 구조 계산서
Main Bar와, Fastener의 필요 구조력및 수축팽창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하며 설계 기본 풍압에 의한 구조로 설계하며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작성
커튼월 공사 착수 전에 커튼월 공사와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을 감안하여 이에 부합되는 커튼월의 종류별로 설계, 제작, 시공, 보양 등에 대한 공정
계획 및 세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현장반입 제품은 비닐보호막으로 개별 포장하며 운송, 하역도중 파손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각 제품에 창호위치, 기호, 크기, 제작일등을 기입한 마크를 취부한다.
(3)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건물의 공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며 필요이상의
제품을 현장에 보관치 않도록 한다.
(4) 설치완료 된 창호도 주위 타작업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VINYL SHEET 등으로
충분히 보양한다.
(5) 시공업체 담당자는 포장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PACKING LIST에 의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재료 2.1 제품의 구성
알루미늄커튼월은 내풍압성능을 담당하는 하중 지지용 구조체인 Mullion과 Transom
으로 구분하고 외부캡과 단열재(POLY-AMID),PS, PVC단열재, BF(Body Frame)로 구분된다.
2.2 제품의 성능
(1) 단열성 : 에너지 절약계획서에서 요구되는 열관류율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기밀성 : 에너지 절약계획서에서 요구되는 열관류율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수밀성 : 규격서 참조 (4) 내풍압성 : 규격서 참조 2.3 주재료 및 재질 2.3.1 알루미늄 압출 재질
(1) 알루미늄 창호의 압출은 KS D 6759합금 형재의 A 6063 - T5를 기준으로 한다.
(2)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 치수
(3) 모든 부재는 구조계산에 의한 결과치를 충족시키는 단면이어야 한다.
(4) AL창호의 구조는 내부형재와 외부형재의 결합구조 부분에 특수부재를 사용하여 단열, 수밀,
기밀, 완충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 : 규격서 참조 (6) 단면두께 : 규격서 참조
(7) 제품을 생산할 때는 한국산업규격 KS F 3117(창세트:알루미늄합금제창:단열창)의
규정에 의해 제작하여야 하며, 공장의 KS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2 알루미늄 표면처리: 불소 수지도료(P.V.D.F)
*전처리 : 크로메이트(ALMINUM 1200 또는 그 상당 품)
*도장사항 : KYNAR-500을 주성분으로 한 동등 이상 제품
*도장사양 : 2-COAT
*색 상 :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상(분체도장 포함)
2.3.3 압연재
모든 압연재의 재질은 3003 또는 5005-H14를 사용한다.
2.3.4 단열바
Mullion과 Transom에는 POLY-AMID,PS,PVC단열재 및 실리콘을 사용하여 직진도와 내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3.5 Gasket
(1) 모든 Gasket류는 EPDM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아래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능에 따른 경도와 축응력은 제조회사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 이에 대한 기술자료
를 감독관 이나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스켓은 Glass 단부 1cm당 0.7~1.8kg의 압력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Sealant와 접촉되는 Gasket(Preset Backer등)은 Sealant와의 상응(Compatibility)이
있는 EPDM 을 사용하여야 한다. 2.3.4 부속재료
(1) 고정,연결,접합 및 보강 철문: Basic Drawing에 의해 명기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 하드웨어 : 커튼월의 각 시스템에 적용하는 P.J 에는 국산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시스템창은 제조사 기준 하드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Plug의 사용 : Mullion과 Transom간의 결합부위의 Corner Plug, 수직, 수평의
Pressure Plate간의 결합부위의 End Plug , Expansion Joint구간에 Expansion
Joint Plug를 사용하여야 한다.
(4) BOLT,NUT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아연도금 제품 이상.
(5) SCREW : 아연도금 제품. (6) FASTENERS : 아연도금 제품 (7) ARM : SUS. (304) (8) HANDLE : 아연합금주물. 2.4 제품 제작 2.4.1 제품제작 일반사항
제품제작 전에 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허용오차 범위 내에
서 가공 조립 되어야 한다. 2.4.2 Mullion 가공 및 조립
(1) Mullion 절단 시 계절에 따른 알루미늄의 신축성을 고려한Butt Joint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절단해야 한다.
(2) Mullion 에는 Transom과의 Cross linking을 위하여 Transom을 고정할 수 있도록
mullion측면에 Screw 구멍을 내고 T-Cleat를 조립한다. Mullion과 Transom은 조립
후 Corner Plug를 삽입하여 조립부재간 틈을 완전히 메운다.
(3) Mullion과 Transom 전면에는 Wide Thermal Breaker가 취부 되어야 한다.
2.4.3 Transom 가공 및 조립
(1) Mullion과 Transom 전면에는 Wide Thermal Breaker가 취부 되어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제작자 검사
(1)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2) 입회검사 : 필요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5.3 실물모형시험(Mockup Test)
(1) MOCK-UP DWG.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작성하며 본 건물에 부착될
상태를 철골구조로서 제작하여 감독관이 인정하는 사업소(공인기관) 에서 MOCK-UP
TEST를 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설계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승인된 MOCK-UP DWG.에 의해 제작하며 설계자가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각종 시험을
행하여 공인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MOCK-UP TEST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 시험소 : 지정시험소 (공인기관) (3) 기밀시험(ASTM E283)
∙ 조건 : 1.56PSF(25MPH 풍속과 동등)
∙ 허용 : FIXED AREA - 0.06CFM PER FT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VENT : 0.5CFM PER FT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수밀시험 - 정압수밀시험(ASTM E331)
ASTM E-331에 의거 표준 주수량 3.4L/min, m2 유량으로 15분간
WATER SPRAY를 실시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동압수밀시험(NAAMM TM-1-68T)
물을 FT2당, 시간당 5G/A의 속도로 SPRAY하여 아래와 같이 3,000HP
비행기 엔진으로 바람을 불어 누수 되지 않아야한다. 시간 : 15분간.
- 구조 및 만곡시험(ASTM E330-70)
최대 DEFLECTION은 CLEAR SPAN의 L/175 이하로 하며,
PERMANENT DEFORMATION은 CLEAR SPAN의 0.2% 이하로 한다.
(4) TEST 입회.
TEST 과정을 설계자 및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과정을 CHECK 한다.
(5) TEST이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상이 발생할시는 해결방안 및 변경상항에
대하여 재 제출승인을 설계자로부터 받아 확정한다.
(6) MOCK - UP TEST는 설계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 값이 안정적으로 나올 경우
구조계산서 제출로 대신하고 MOCK - TEST는 생략할 수 있다.
2.6 포장 및 운반 2.6.1 출하, 적재 및 운반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한 사내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상하차 및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처리 하거나 좌대를 제작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2.6.2 검사 및 보관
납품되는 제품은 위치별 품명, 품번,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이 표시된 Label을 부착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커튼월 설치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된 사항에 따른
다.
(2) 커튼월 공사 전 벽체마감 시공시 반드시 커튼월공사의 시공 책임자와 협의 후 시공에 착수
해야 한다.
(3) 소방법,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건물의 바닥면과 외벽과의 사이에는 방화용
SEALANT,FORM, 방화로드 등의 방화용 재료로써 마감하여야 하며, 방화용 재료 및 시공
방법에 대해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 후 건설사가 시공한다.
(4) 건축공사와 만나는 부위의 경우 시공 책임자가 상주하여 커튼월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수정
조치등을 감독관과 협의 해야 한다.
(5) 커튼월 고정용 철골만 건축공사로서 커튼월 고정용 자재 및 시공비는 포함하여야한다.
(6) 커튼월 캡바 유리시공 후 접합부위를 실리콘으로 마감하여 누수를 방지하도록 한다.
(7) 보양용 폐기물, 파렛트, 코킹통등 커튼월 공사와 관련한 모든 폐기물은 모두 반출하
여야하며 1일 작업 완료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시공사와 문제가 제기되어서는
안되면 문제 제기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협의 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8) 커튼월 시공 후 후속공정의 진행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서 책임이 있으므로 준공
시까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조립이 끝나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장
치를 하여야 한다.
(10) 시공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감독관이 요구한 시일 내에 반입하여야 하며 전체 시
공이 아닌 부분적 시공도 하여야 하며 투입 일정은 감독관이 요구한 일자에 즉시 투
입되어야 한다
(11) 시공에 필요한 장비는 지원이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장비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12) 자재 하차 후 타 공종에 지장을 줄 경우 즉시 자재를 이동하여야 하며 (장비비는
설계변경없음)
(13) 입찰 전 충분한 도면검토를 통해 수량,도면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질의 응답하여야 하며 질의응답등이 없을 경우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14) 안전 대책을 강구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5) 커튼월 공사 후 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위의 Back Panel(보,천
정노출부위 등) 시공 및 자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16) 캡바 시공 중 피스고정 미숙으로 유리 파손시 하자비용을 건축 시공사에 지불하여
야 한다.
3.2 커튼월 조립 3.2.1 조립순서
(1) Main Bar가 각 처리되는 부분은 구조계산서에 의한 방청된 steel 및 알루미늄Corner
보강재로 고정해야 하며 그 joint 윗부분은 누수방지를 위해 Sealant를 충진해야 한다.
(2) Mullion expansion Joint부분에는 누수방지를 위해 Expansion Plug을 취부 후 실런
트를 충진하여 누수를 방지한다.
(3) Mullion과 Transom조립부위에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한 T-Cleat를 사용해야 할 경우
Screw로 T-Cleat를 앞, 뒤에서 조립할수 있는 Transom을 사용하고 In-cover Cap을
취부한다. 3.3 전.후 작업 스케줄
다기능AL창호 공사의 공정 계획은 인접 벽체공사, 후레싱, 실런트, 유리공사와 다른 공정
의 작업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립하고 AL창호 공사의 공정 지연에 의하여 이미
완료된 선행공정 및 기타 내장 공사등과 같은 다른 공사의 풍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한다.
4. 설계 기준 4.1 구성부재의 형태
기본적으로 건축 도면상의 형태를 원칙으로 하며 도면상에 명시되지 않는 부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2 온도차에 의한 수축팽창
최고 60℃, 최저 -30℃ 표면 온도에 대하여 구성부재가 충분한 수축팽창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부재의 좌굴, 유리에의 응력발생, 접합부 파손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특히 판재의 경우 4면을 나사로 고정하므로써 판재에 응력이 발생하여 굴곡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구조성
4.3.1 설계 풍압력은 건설부령 제 432호 ‘건축물에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반면과 모서리면을 구분하여 산정한다.또한 다기능AL창호(단열, 수밀, 기밀, 완충) 시스템은 풍하중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3.2 부재의 처짐 : 커튼월의 주요 구조재 MULLION, TRANSOM, HEAD, SILL는 설계 풍하중에 대하여 ANCHOR에서 ANCHOR 까지의 거리 (이하 부재길이 라고 함)에 따라 부재길이가 4115mm 이하일 경우 L/175이하, 4115mm를 초과할 경우 L/240+6mm 이하의 처짐이 발생하여야 한 부재길이가 12.2mm를 초과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또한 창호의 중간선대는 풍하중에 대하여 1/100이하, 판재는
1/100이하의 처짐이 발생하여야 한다.
4.3.3 허용 응력 : ALUMINUM 구조재의 허용응력은 A..A(ALUMINUM ASSOCIATION/USA)의
“SPECIFICAT-ION FOP ALUMINUM STRUCTURES"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실응력은
그 허용 한계치를 초과 할 수 없다. STELL구조재의 허용 응력은 대한 건축 학회
”강구조 계산기준“에 따른다.
4.3.4 고정하중
벽면과 평행한 부재의 처짐한계는 자체의 공정하중을 부과 했을 때 유리물림 깊이가
설계치수의 75% 이상을 유지하고, 부재와 유리, 또 다른 기타 고정 부재의 상단 사이의
단부 여유깊이가 3.2mm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부재와 가동창 또는 문과의 사이의 여유치수는 1.6mm이상 되어야 한다.
4.4 수밀성
설계 풍압력(INWARD ACTING DESING WIND PRESSURE)의 20%에 해당하는 내외 압력
차에서 누수 또는 UNCONTROLED WATER LEAKS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4.5 단열성
ASTM C236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특히 SPANDREL 부분의 단열재 및 BACK
PANEL은 실내의 공기와 완전 차단될수 있도록 CURTAIN FRAME과 밀봉되어야 한다.
4.6 지진력
90 GAL로 가정하여 내진성 설계를 하여 석재, GLASS, ANCHOR의 파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지진력에 의한 수평 변이량은 19mm로 가정 한다.
4.7 복사열
SPANDREL AREA의 GLASS와 BACK PANEL과의 SPACE는 50MM상의 간견을
유지하여야 하며, 복사열에 의한 공기의 압력을 해소살 수 있도록 외부쪽으로
형성한 적당한 압력 해소 HOLE을 설계한다. 설계실내습도, 온도 외기온도 -20℃
4.8 부식
가. 모든 철재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라도 적절한 도장을 한다.
나. 이종금속의 상호접촉에 의한 부식방지 : 이종금속 간의 상호 접촉부위에는
ZINC.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SEALANT TAPE로 보호한다.
다. 석재 CLADDING부위는 습기 배출을 위하여 VENTILATING TUBE를 설치 하여야
하며 TUBE의 재질은 NEOPRENE 또는 ALUMINUM 재질로 하여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한다. 4.9 유지보수
SPANDREL AREA, 기둥주위, 옹벽부분 등의 GLASS는 MAINTEN-ANCE를 위하여
반드시 외부로부터 GLAZING 하여야 한다.
4.10 층간변이
이동하중 등에 의한 건물의 층간 수직 변이량 및 MILLION의 온도차에 대한 팽창량
에 대하여 대응토록 설계하여야 하며, 이 변이량은 최소 12mm로 하되 감리자가
별도 지정하는 부위는 그 지정 변이량에 따라 대응 설계되어야 한다.
4.11 유리 파손 방지
유리 상부와 TRANSOM의 CLEARANCE는 최소 10MM이상 유지하며 TRANSOM의
처짐 또는 층간변이에 대하여 유리가 안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