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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463] 현가·조향부품 다축 복합하중 평가 시스템 제작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09-22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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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물품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물품입찰공고.hwp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TEL. (054)459-7222 FAX. 0502-384-5410 물품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현가·조향부품 다축 복합하중 평가 시스템 제작 및 설치

개찰일시 : 2026. 9. 29.(화요일) 14: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 제2026-139호(R26BK01734463-000)

물품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현가·조향부품 다축 복합하중 평가 시스템 제작 및 설치

예산 (부가세 포함) 399,520,000원 규격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9.22. 09시 ~ 2026.9.28. 12시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2026.9.22. 09시 ~ 2026.9.28. 12시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9.29. 14시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기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기타자료 각 1부

※ 입찰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기타자료로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규격‧가격 동시 입찰

다. 예정가격 : 복수예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ㅇ 기술평가

  • 기술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되,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가격평가

  •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제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단, 최저가격이 같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2개 업체 이상이 등록하여 유효하게 경쟁 입찰이 성립되었으나,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개찰

  •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시 가격입찰 하도록 할 수 있음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시험인증처(054-429-3575)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2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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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따라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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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1. 물품입찰공고.pdf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 제2026-139호(R26BK01734463-000)
경상북도 김천시

TEL. (054)459-7222 혁신6로 17 (율곡동) FAX. 0502-384-5410 물품 입찰설명서

물품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현가·조향부품 다축
복합하중 평가 시스템 제작
및 설치

예산
(부가세 포함)

규격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2026.9.22. 09시 ~
및 마감일시
2026.9.28. 12시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제안서 등 제출 2026.9.22. 09시 ~
(등록) 기간
2026.9.28. 12시

입찰건명 : 현가·조향부품 다축 복합하중 평가 시스템 제작 및 설치
개찰일시 : 2026. 9. 29.(화요일) 14: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399,520,000원

개찰일시 및
2026.9.29. 14시
장소(예정)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
계약일로부터 120일

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
(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
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

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

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
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
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
격입찰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
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5. 입찰참가서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

가. 기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나. 방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기타자료 각 1부
※ 입찰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기타자료로 선택하여 온라
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
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되, 적격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

  •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제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단, 최저가격

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

이 같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

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 결정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2개 업체 이상이 등록하여 유효하게 경쟁 입찰이 성립되었으나, 제안서 평가결
과 85점 이상인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개찰

  •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다시 가격입찰 하도록 할 수 있음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
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

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조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

평가합니다. 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
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
인 입찰이 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
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
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8. 입찰의 무효

나. 낙찰자 결정방식 : 규격‧가격 동시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다. 예정가격 : 복수예가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기술평가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

【붙임1】

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시험인증처(054-429-3575)
당사는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2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국가계약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27

5 1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1.

2. 2026년 9월 1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3.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102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금
53

, 16 1

액을 초과하는 자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202 . .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 .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

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

서 약 자 :

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
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
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
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
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
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

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따라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
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됩니다. TS 공급자 행동강령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Ⅰ. 전 문

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3. 환경적 기준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

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
다.

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회 사 명 :

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사업번호 : Ⅱ. 일반요건 대 표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
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
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
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
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
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
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인)

TS 안전관리ᆞ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
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
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
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
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
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
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
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
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2.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hwp =====

『현가·조향부품 다축 복합하중 평가 시스템 제작 및 설치』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2026. 08. Ⅰ 개요

1. 계약명: 현가·조향부품 다축 복합하중 평가 시스템 제작 및 설치

2.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20일 (시운전완료 포함)

3. 사업예산: 399,520,000원(VAT 포함)

4. 사업범위: 현가·조향부품 다축 복합하중 평가 시스템 제작 및 설치 [1대]

5.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6. 사업자 선정방법 가.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ㅇ 기술평가

  • 기술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되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가격평가

  •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제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단, 최저가격이 같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2개 업체 이상이 등록하여 유효하게 경쟁입찰이 성립 되었으나,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개찰

  •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시 가격입찰 하도록 할 수 있음

다. 세부 평가방법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하여 공단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ㅇ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미평가 ㅇ 제안서 부적합처리

  • 사양서에서 제시한 필수 사양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획득점수 총계 비율이 만점 총계의 85점 미만을 득할 경우
  • 제안사항이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함
  • 입찰자가 규격입찰서 평가진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입찰자의 귀책사유로 규격입찰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 또는 투찰을 했을 경우
  •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사업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규격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참가(제안서제출)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함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는 해당업체가 부담하며,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부정한방법(위·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함

마.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본 공고문의 전반사항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

바. 개별평가서는 공개하지 않음 Ⅱ 사양서 및 제안 요청사항 1. 제작 사양 순 품목 규격 수량 단위 비고 가 30 KN 유압 서보 엑츄에이터 세부사양 참조 1 set 나 50 KN 유압 서보 엑츄에이터 〃 1 set 다 시험 정반(Test Bed) 〃 1 set 라 30 KN 반력 브라켓 〃 1 set 마 50 KN 반력 브라켓 〃 1 set 바 유압공급장치(HPU) 〃 1 set 사 유압유 냉각장치(Oil Chiller) 〃 1 set 아 유압 분배 매니폴드(HSM) 〃 1 set 자 유압 배관 〃 1 set 차 유압서보 제어기 〃 1 set 카 운영프로그램 〃 1 Copy 타 실차 주행 계측 신호 재현 프로그램 〃 1 Copy 2. 과업범위 및 장소 구분 현가·조향부품 다축 복합하중 평가 시스템 비고 제작 설치 시운전 김천 ◉ ◉ ◉ 튜닝안전기술원

1)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 등의 절차는 공급업체가 위 장소에 설치 완료 한 후 진행하며, 그에 필요한 인원 및 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할 것.

3. 세부 사양

가. 현가·조향부품 다축 복합하중 평가 시스템 제작 및 설치

1) 유압서보밸브를 이용한 유압서보제어 방식 일 것.

2) 비접촉식 변위계를 Actuator 내부에 장착, 변위를 제어하고 Load cell로서 하중을 제어 할 것.

3) 압축, 인장, 굽힘과 피로시험이 가능할 것.

4) 하중과 변위가 PC의 지령에 의해 정속, 정하중 시험이 수행되어야 함.

5) 하중, 변위 vs time 곡선과 하중 vs 변위곡선이 실시간을 Display 될 것.

6) 16 bit이상, 150 MHz DSP를 CPU로 하는 유압서보 제어기

7) 펌프 ON, OFF와 각종 게인값 조정 등 모든 기능이 PC에서 수행

8) 파단점을 감지하여 재하속도를 감소시키거나 하중에서 변위제어로 변경 할 수 있어야 함.

9) 외부 파형 loading 기능보유 10) 고속피로 시험이 가능해야 함

11) 실차 주행계측 신호재현프로그램 포함할 것

12) 각 부에 해당되는 조절장치 및 측정 장치는 시험의 종류·목적, 시료의 종류·치수의 설정에 적합한 구조 및 형식이어야 하며 획득 가능한 모든 센서는 교정기관의 성적서가 구비되어야 함.

13) 시험실 도면에 맞춰 시험장비 설계 및 제작 설치 시운전이 되어야 한다.

14) 시험실 분전반에서 시험장비까지의 전기공사를 포함한다.

가. 30KN 유압 서보 엑츄에이터 : 1 set

1. 엑츄에이터 - 복동식 양로드 - 동하중 용량 : ± 30 kN 이상 - Stroke : ± 125mm - LVDT 내장형

피스톤 Rod 재질(표면처리) : Cr도금 또는 동등 이상일 것

  • Hydrostatic bearing 또는 Labyrinth seal type의 bearing 사용
  • Seal은 내마모성, 고내구성, 고품질의 제품을 사용
  • Swivel Head & Swivel Base 장착 Base

- Servo valve Manifold - 성능곡선도 제출 할 것

  • KOLAS Calibration Sheet 제공할 것.
  • 적용 도면 및 운용 실적 자료, 코팅성적서 제출 할 것

2. 로드셀 - 용량 : ± 30kN - 비직진성: ± 0 .04 % F.S 이하 - 반복성: 0.04 % F.S. 이하 - 과부하 안정성 : 300 %

  • KOLAS Calibration Sheet 제공할 것.

3. 서보밸브 - 15Gpm - 2-Stage

4. Swivel Head & Swivel Base

- 동하중 용량 : ± 30 kN

  • 회전각 (β) : - 70°/ +90° , 선회각 (α) : ± 7°
  • 베어링 간극조절 Type으로 Backlash 없을 것

나. 50KN 유압 서보 엑츄에이터 : 1 set

1. 엑츄에이터 - 복동식 양로드 - 동하중 용량 : ± 50 kN 이상 - Stroke : ± 125 mm - LVDT 내장형

피스톤 Rod 재질(표면처리) : Cr도금 또는 동등 이상일 것

  • Hydrostatic bearing 또는 Labyrinth seal type의 bearing 사용
  • Seal은 내마모성, 고내구성, 고품질의 제품을 사용
  • Swivel Head & Swivel Base 장착 Base

- Servo valve Manifold - 성능곡선도 제출 할 것

  • KOLAS Calibration Sheet 제공할 것.
  • 적용 도면 및 운용 실적 자료, 코팅성적서 제출 할 것

2. 로드셀 - 용량 : ± 50 kN - 비직진성: ± 0.04% F.S 이하 - 반복성: 0.04 % F.S. 이하 - 과부하 안정성 : 300 %

  • KOLAS Calibration Sheet 제공할 것.

3. 서보밸브 - 30 Gpm - 2 Stage

4. Swivel Head & Swivel Base

- 동하중 용량 : ± 50 kN

  • 회전각 (β) : - 70° / +90° , 선회각 (α) : ± 7°
  • 베어링 간극조절 Type으로 Backlash 없을 것

다. 시험 정반(Test Bed): 1 set

  • Size : 2,800 mm * 6,000 mm * 350 mm

상면진직도 : 0.05 / m

GC300, Tensile Strength: 300 N/㎟ 이상

T-Slot : 250 * 250 mm 격자

M20 호환 Bolt, Nut, Clamp 20Set 제공

Adjust & Joint Hole 방진 Level 설치

라. 30KN 반력 브라켓(Reaction Bracket): 1 set

- 하중 ±30 KN

  • 이동 높이 조절 : 200 – 800 mm

- 스프링 발란서 포함

  • 스위블 마운트 및 앤드캡 마운트 적용이 가능 할 것

마. 50KN 반력 브라켓(Reaction Bracket): 1 set

- 하중 ±50 KN

  • 이동 높이 조절 : 200 – 800 mm

스프링 발란서 포함

스위블 마운트 및 앤드캡 마운트 적용이 가능 할 것

바. 유압공급장치(Hydraulic Power Unit/HPU): 1 set

  • 저소음 형식 : 70 dB 이하 방음 커버 장착
  • Pressure compensated variable volume pump 방식

- 고효율모터 적용

  • 최대 유량 : 140 lpm / 상용 작동 압력 : 210 bar 이상

- 380 VAC / 3상 전원 방식

  • Remote control 기능 (off/low/high pressure control)
  • 온도 Limit, Oil Level Limit, Dirty Filter Limit 기능 탑재
  • 온도 제어와 연계한 water saver valve 및 water shut valve 탑재

- PLC 제어

  • Stainless steel heat exchanger
  • Stainless steel reservoir tank

- Filter : 5 micron 이하 - 유압작동유 포함 : DTE25

  • 유압회로도 및 펌프/모터 사양, 운용 실적 자료 제출 할 것

사. 유압유 냉각장치(Oil Chiller) - 380 VAC / 3상 전원 방식

  • 공랭식 Type, 45,000 Kcal/h

14KW * 3상 * 380V - 냉수 온도편차 2℃유지

  • 순환펌프, 냉매압축기, 응축기, 자동제어, 전장부품, 배관 구성
  • 유압유니트 연속 사용시 유압작동유 45℃유지

- 부동액 포함 - HPU 온도 연동 제어

아. 유압 분배 매니폴드(Hydraulic Service Manifold Stand/HSM)

- 최대 유량 : 250Lpm 이상

  • 작동 방식 : On/Off, Hi/Low Control.

- High-Low 절환 충격이 없을 것

(기술제안서 충격 성능 그래프 제출할 것, 수락시험 항목)

  • 압력의 Slow turn-on 기능 탑재할 것.

- 상용 작동 압력 : 210 bar 이상

  • Accumulator 용량 : 10 Gal. Pressure & 2 Gal. Return

- Filter : 5 Micron 이하 - 24V Control Voltage - 2 Station

  • Pressure 측 Shut-off valve 장착
  • Return 측 Check-valve 장착

- Pilot port 포함함것 - Drain port 포함할 것 - Hose Stand 포함

  • 유압 도면 및 운용 실적 자료 제출 할 것

자. 유압 배관 - HPU 에서 HSM : 10m 이내 - HSM에서 Actuator : 5m 이내

Actuator 연결부 누유방지용 Quick Coupling 적용

- 심네스 파이프 적용 - Clamp 간격 1.5m

  • Flushing 후 NAS 5등급 오일분석 보고서 제출

차. 유압서보 제어기 : 1 set - 최대 디지털 제어 주기 : 500Hz

(제어기에서 PIDF등 제어 연산을 1초에 500번 수행 할 것)

  • Waveforms : Sine, Ramp, Triangular, Square, Block Command,
  • 컴퓨터로 센서 감지를 통한 액추에이터 제어 영역 제한 설정 기능.
  • Auto zero, Soft start , hydraulic on mode-switching (유압이 들어온 상태에서 급작 동작 없는 하중, 변위 제어 전환이 가능해야 함)
  • Ability to save and restore PIDF tuning settings

(제어 튜닝값을 파일로 저장하여 언제든지 불러 사용 가능해야 함)

  • Adaptive controls compensation: Peak-Valley Control , Static Null Pacing

(적응제어 및 파형 보상기능 : 사인파등의 변곡점 피크를 추종하게 함, 중립점처짐 보상 기능)

  • Remote Controller 장착, Cable 5m

- 결과 출력용 A4 컬러 레이저 프린트 - 책상 및 의자 1. 제어 방식 - 하중제어, 변위제어, 고속, 저속모드 2. 주요 성능

  • Control Object : Load, Displacement
  • Control Mode : Basic, Multi profile/Batch Profile(Sine, Ramp, Triangular etc)

- 외부파형 Loading이 가능할 것

  • Sine Frequency : 0.001Hz~40Hz
  • Control Loop : PID Close-loop / Control Rate : 500Hz
  • Intel Process Multicore CPU & NI-STC3 Timing/Sync
  • Signal Conditioning : 5kHz C.F Measuring Amplifier
  • Control Method : PC Control
  • Data Acquisition : RT-FIFO Streaming, TCP/IP를 이용한 Window PC전송
  • PVC 기능이 있어 자동 게인 조정이 가능할 것

3. Servo Valve Driver - Servo-valve 제어용 전류 출력

  • Low-noise, low-drift, high- accuracy signal conditioning

(저 노이즈, 전류 처짐 및 변화 없으며 고정밀 전압-전류 변환 가능 해야 함)

  • 여러 종류의 서보밸브 대응 가능하도록 출력 전류 조정 가능 할 것.
  • 전류 및 전압 출력 선택적으로 모두 가능 할 것

- 출력 전류는 0 ~ +/-120 mA 4. 변위 센서 앰프

  • Low-noise, low-drift, high- accuracy signal conditioning, and shunt calibration verification insure testing accuracy.
  • Excitation sensing ensures that the desired voltage is applied to the transducer, regardless of cable length.
  • Excitation loss detection eliminates errors in testing data and protects specimen integrity.

5. 하중 or 압력 센서 앰프

  • Low-noise, low-drift, high- accuracy signal conditioning, and shunt calibration verification insure testing accuracy.
  • Excitation sensing ensures that the desired voltage is applied to the transducer, regardless of cable length.
  • Excitation loss detection eliminates errors in testing data and protects specimen integrity.

6. System cables, 15 meter or longer

7. General Application software

  • Tensile, Compressive, Block Loading, Multi-rate Ramps, Profile loading tests 가능할 것.
  • Data 취득 형식 : Timed, Peak/Valley, cyclic
  • Sine, square, triangle, ramp, profile

- 데이터 후처리 및 파일 뷰어 제공 - Limit sensing

  • Data export to ASCII, Excel / 전용 성적서 프로그램 제작 공급
  • Adaptive/amplitude control algorithm 포함

8. Personal Computer for Control (제어용 호스트 컴퓨터)

  • 인텔 코어i5 8세대 3.0 GHz Processor.

- 8GB RAM Memory.

  • 500GB SSD, 1TB Hard Drive.
  • Windows 11(Professional) 64bit, MS office
  • 24 inch FHD monitor * 2대

- UPS, 1 KW 상기 사양과 동등 이상 성능 대체 가능 9. Real-Time Controller

  • UserInterface용 PC와 별도로 완전히 독립된 제어기로 구성
  • Actuator의 고속 실시간 PIDF 제어 및 적응 제어 수행
  • 통신 및 데이터 전송 방식 : 1Gbps Ethernet
  • Controller 다운 또는 컴퓨터 기반 제어 상실시 액추에이터 비상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경보/ 유압 차단 / 액추에이터 현위치 정지)

카. 운영프로그램 : 1 Copy

  • 간단한 작동으로 현재 시스템의 완전한 상태가 모니터 될 것
  • 모든 데이터가 PC의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데이터베이스로 분석하여 리포팅 될 것
  • 작동자가 CRT 스크린 상에 그래프 혹은 테이블로 테스트 스케줄을 계획할 수도 있고 테스트의 FULL 상태, 알람기능, 데이터획득간격, 그래프 색상, 데이터저장방식, 데이터 모니터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
  • 프로그램 구조: 제어메뉴, 데이터획득메뉴, 파일메뉴, 도움말 메뉴, 데이터 분석 메뉴를 포함할 것

- 하중, 스트로크 제어 가능할 것

  • 스트로크는 외부 정밀 변위계에서도 제어 가능할 것
  • XY값이 PC 상에 XY 그래프로 디지털 디스플레이 될 것

- 제어 : Max. 8채널 확장 가능할 것 - 하중과 변위의 정밀한 제어 가능할 것

  • 실시간 하중, 변위 VS 시간 측정 값이 디스플레이 될 것
  • 실시간 X(하중) VS Y(변위) 측정 값이 디스플레이 될 것
  • 하중, 변위의 최고 값이 디스플레이 될 것

- 사이클 카운터 기능을 포함할 것

  • 필요한 Cycle만 저장하고 불러오기 기능이 가능할 것

- 일시정지 기능이 가능할 것

  • 제어모드: 기본파형(Sine, Haver Sine, Ramp, Triangular, Haver-Triangular)

사용자정의 파형, Profiler, 외부파형 입력 기능이 가능할 것

파탄점을 감지하여 재하 속도를 감소시키거나 하중에서 변위 제어로 변경시킬 수 있을 것

  • 제어 채널을 포함하여 16점까지 데이터 획득이 가능할 것
  • 시편 파단 시 자동 정지 기능을 포함할 것

- TCP/IP 통신이 가능할 것

  • 시험기 운용 중 필요시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up-grade와 수정이 가능할 것
  • PVC 기능이 있어 자동 gain 조정이 가능할 것.

- 프로그램 및 운용 실적 자료 제출 할 것

타. 실차 주행 계측 신호 재현 프로그램(Road Load Time-History Replication Software): 1 Copy

  • 실차 도로 주행 시험 등을 통해 획득한 다채널 시계열 하중, 변위, 가속도 등의 실제 주행 계측 데이터를 시험실 환경에서 정밀하게 구현하는 프로그램
  • 자동차 실도로 주행하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실차 주행환경 조건을 모사하기 위한 섀시 부품의 부하 내구시험 및 가속 내구시험이 가능할 것
  • 노면 부하 조건을 통해 계측된 데이터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
  • 다축 내구성 시험장비에서 실도로 주행 부하를 모사하기 위하여, 시스템 주파수 응답 특성에 따라 실도로 주행하중 데이터 재현 파형을 생성할 수 있을 것
  • 실도로 측정을 통해 임의 생성된 신호를 재현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편집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 다축 재현 시험이 가능할 것

  • Iteration을 통한 오차 보정기능으로 RMS Error 5% 이내로 수렴
  • 신호 재현 정확도는 자동차 섀시의 컨트롤암 2축 재현 시험 시, 오차범위가 RMS 5% 이내 이어야 하며, 실제 시험 및 재현 사례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 기계시스템의 마찰 및 유격의 비선형적인 반응을 반복보정을 통하여 왜곡억제

- 고속 스트리밍을 통한 데이터 피드백 수집 - 기본 기능

·MS Windows 운영체제에서 작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MS office 등과 연계하여 보고서 생성 등의 문서 작업이 가능할 것

·데이터 수집 및 편집 기능을 제공할 것

·ASCII, Excel 등 외부형식 파일 포맷으로 저장 및 확인이 가능할 것

·Time history 데이터 처리 ·Time history 편집이 가능할 것

·Time history 통계값 계산(특정 데이터의 최대, 최소, RSM, 평균값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Excel 등 형태로 저장) 기능을 제공할 것

·Time history 데이터의 Auto Spectral Density(ASD) 분석이 가능할 것

·기존 Time history에서 특정 채널을 추출하여, 신규 history 생성이 가능할 것

·용이한 Time history 채널 순서 변경 기능을 제공할 것

·디지털 필터를 생성하여, Time history 파일에 채널별로 적용 가능할 것

·필요한 White noise drive를 생성하여, 시스템 주파수 응답함수 계산에 이용할 수 있을 것

·Square 혹은 Non-square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함수를 계산할 수 있을 것

·실도로 데이터 기반 반복(Iteration) 보정을 통한 부하 내구시험 최적 데이터 생성기능

·Iteration 과정에서 구동파일 가진 이전에 자동으로 구동파일 통계를 확인하도록 구성할 것

·시스템 응답함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표시할 수 있을 것

·사용자의 주파수 제어 밴드 설정에 따라, 시스템의 inverse model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을 것

·Iteration 과정을 통해 얻어진 응답에 대하여, 평균 또는 offset 값을 자동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출 것

·Iteration 과정에서 수렴도 평가를 위한 기준값을 자동으로 보여지게 구성할 것(Time history 겹쳐보기, ASD 겹쳐보기, 통계, 수렴 그래프 등)

·Iteration 과정에서 Error time history의 RMS 값이 증가할 때까지 자동 반복하도록 설정이 가능할 것

·Iteration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반복 횟수만큼 자동 반복이 가능할 것

·Iteration 과정에서 문제 주파수에서 구동파일의 보정을 중단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Iteration 과정에서 발산하는 경우, 자동으로 경고하는 기능을 갖출 것

·구동 파일의 Sequence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설정할 수 있을 것

  • 내구시험 기능을 제공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것

·시험 모니터링 변수 지정이 가능할 것

·내구시험을 위한 구동파일을 실행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

·내구시험 중 응답 정보를 분석할 수 있을 것

·내구시험 중 시험품의 열화를 모니터링 하고 감지할 수 있을 것

·내구시험 중 참고용 응답 Time history를 생성하고, 각 시험 Pass 마다 사용자 지정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각 Time history 데이터 포인트를 비교할 수 있을 것)

·내구시험 중 각 시험 Pass 마다 최대, 최소, 평균 및 RMS 등 통계자료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비교할 수 있을 것

·내구시험 중 각 시험 Pass 마다 Rainflow histogram을 생성하고, Pass 당 혹은 일정 시험기간 동안 축적된 피로 damage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내구시험 중 각 시험 Pass 마다 주파수 변화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비교할 수 있을 것

·내구시험 중 설정된 한계값을 초과할 경우, 시험을 자동으로 중지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 피로 분석 및 수명 예측 기능

·Time history를 통해 Fatigue damage를 계산하기 위한 툴을 제공할 것

·Strain-life 및 Stress-life 분석법 모두 적용 가능할 것

·Damage cycle 및 Damage Time history 결과도출이 가능할 것

·Neuber analysis가 가능할 것

·Smith Watson Topper Mean Stress Correction 가능할 것

·Morrow mean stress correction 가능할 것

·피로수명 분석을 위한, 재료 물성치 생성 및 편집 기능이 포함될 것

·Rainflow counting, Level crossing, Damage range pair 등의 cycle counting 기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

·목표피로수명 도달을 위한 Scale factor(또는 Notch factor) 예측툴을 제공할 것

·Damage 영향도가 높은 주파수 확인을 위한 주파수/Damage 상관관계 분석이 가능할 것

·Rosette strain gauge 의 time data 분석, 주응력, 주응력각(角), Von Mises 유효 응력 등의 분석이 가능할 것

- 프로그램 및 운용 실적 자료 제출 할 것 Ⅲ 계약조건

1. 납품 및 시운전 완료 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시운전완료 포함)

2. 납품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안전기술원 (경북 김천시 어모면 다남2길 25)

3. 과업수행

  • 공단은 과업수행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확인, 감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각 부품은 사양서의 규격의 동등 이상으로 구성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된 후 7일 이내에 현장답사를 통해 제작 및 설치계획을 구상하고, 일정을 공단과 협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된 후 15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고, 제작부터 설치에 관계되는 모든과정을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 착수계에는 사업수행계획(과업수행방향, 방법, 과업내용, 세부수행계획표, 예정공정표, 설치일정 등)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기기 성능향상을 위한 사양변경은 공단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 장비의 제작 전 다음의 항목을 공단에 제출하고, 승인 후 제작을 시작한다.

- 장비 도면 및 사양서 1부. - 장비 부품 도면 및 사양서 1부. - 장비 부품 리스트 및 구매처 1부.

  • 매뉴얼 (오퍼레이션 방법, 점검지침서 포함) 1부.

- 기타 자료 1부.

* 단, 외산제품(부품 포함)의 경우는 교정요령 및 점검·정비지침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납품해야 한다.

  • 시험 장비의 설치 전 하자 발생 시 설치를 중단하고, 해당 부위를 신품으로 교체 후 설치를 진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제반 책임을 진다.

4. 설치 및 시운전 가. 안전사항

  •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공단 담당자로부터 안전교육내용, 위험성평가 확인용 서류를 받아야 한다.
  •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공단 담당자가 제공한 안전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설치감독자에게 작업허가 및 위험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서명이 날인된 안전교육내용과 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확인서류의 원본은 튜닝안전기술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 작업시행전 반드시 메인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중 발생되는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작업장 주변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 팬스 또는 안전띠 등의 조치를 취해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제반 책임을 진다.

나. 일반사항 ㅇ 지정한 장소에 설치를 진행한다.

  • 납품 및 설치는 교통안전공단 튜닝안전기술원 (경북 김천시 어모면 다남2길 25)이다.
  • 장비 납품 설치 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신품으로

교체한다.

  • 외부로 노출되는 전선 등은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 장비 설치와 관련된 전기 공사는 계약자가 수행한다.
  • 판넬에서 장비와 연계되는 배관 및 배선 등을 포함한다.
  • 계약상대자는 검사장비 설치 전 원활한 과업이행을 위해 공단과 함께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조사 완료 후, 작업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계획의 승인 이후 과업을 수행한다.
  •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며, 주변의 시험 장비, 운용에 필요한 시설(전기, 시설구조물 등)은 전부 랩핑 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시 타 구조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설치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고, 원상복구 한다.
  • 시운전은 담당자 참관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며, 장비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 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구성품은 사전에 격리 후 설치한다.

  • 통신 노이즈 방지를 위해 전기선과 통신라인용 배관을 각각 설치한다.

  • 이 외에는 설치시방서 또는 세부사항의 내용을 토대로 제작하며,

상세내용은 공단과 협의한다.

다. 세부사항

  • 길이, 너비, 대각 방향으로 수평이 틀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ㅇ 모든 결선부 끝단에는 네이밍을 한다.

  • 모든 배선은 단선,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여유길이를 두고 작업을 하며, 이완부위는 처짐이 없게 고정한다.
  • 시험기의 모든 배선에는 배선보호용 주름관을 사용한다.
  • 구동라인과 신호라인은 분리하여 포설 및 결선한다.
  • 시험기에 사용되는 모든 배선은 브릿지 작업 없이 하나의 배선으로 결선한다. 단, 배선의 길이로 인해 연결이 필요할 경우 커넥터를 사용한 후 네이밍 한다.
  • 단상 전원 연결 시 접지가 있는 전원선을 연결하고 3상 전원은 안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라. 기타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가장 최신의 관련 규격과 표준을 기준으로 설계, 제작, 설치하고, 시스템 구축에 사용될 장비는 안정성과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함
  •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장비 납품(시운전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해야 하며, 장비가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설계 및 제작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안전기술원 사양서를 기준으로 시행하며, 변동사항 및 특이 사항 발생 시는 담당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 및 기술요원의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규격서의 사양 해석이 필요한 경우, 사용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 모든 기술문서와 소프트웨어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

* 본 사양서는 최소한의 요구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사양을 모두 포함하고 동등 이상의 규격이어야 함

5. 지체상금

  • 지체상금 및 일수 산정은 납품완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체상금 발생 시 공단이 지급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 후 대가를 지급한다.

6. 하자보증

  •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이며, 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2%,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공단의 하자보증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영업시간 24시간 이내에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자보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하자보증기간 중 동일 부품에 3회 이상 하자 발생 또는 1개월 이내 2회 이상 동일 장애 발생 시 하자보증기간 내에 해당 부품을 작동시키는 장치 전체를 신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또한 하자로 수정 또는 대체된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기존 하자보증기간으로부터 6개월 추가 연장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내 납품된 장비의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공한 순회점검 결과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유지보수 부분

  • 납품 완료일로부터 2년 내에 하자 발생시, 무상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사용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 계약자는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품질(하자)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2주 이내 정상화시켜야한다.
  • 장비 문제 시 대응 가능한 장비 및 설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만일, 4주 이내에 정상화시키지 못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신품으로 교체한다.
  • 품질(하자) 보증 기간 이내에 동일 부품에 3회 이상 하자 발생 또는 1개월 이내 2회 이상 동일 장애 발생시, 동종 이상의 해당 부품(신제품)으로 새로 교체해 장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8. 검수 및 납품 조건 ㅇ 장비 성능 확인 시험

  • 계약자는 검수일 이전에 시험 운영을 완료해야 한다.
  • 장비의 성능시험은 방법 및 내용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발주처 담당자 입회하에 검수를 위한 성능시험을 진행한다.
  • 필요할 경우 발주처에서 지정한 외부전문가 입회하에 검수가 가능하다
  • 장비 내부의 주요 부품 중 외산 부품이 있는 경우, 성능 확인 및 검수를 위한 국외 검수 필요 (2명 이상)

ㅇ 최종 제출 서류 - 전체 납품 장비 리스트 1부

  • 매뉴얼(제본 및 PDF파일) : 한글(2부) 및 영어(2부)

- 정전 시 응급대체 및 장비 운영 매뉴얼

  • 검교정이 필요한 부품에 대한 검·교정 증빙자료 1부

(Calibration 자료 포함) - A/S 계획서 및 연락체계

  • 매일, 매달 및 매년 장비점검 Check Sheet 1부
  • 소모품, 유지보수물품, 예비 부속품 등 List (품명, 주기, 제작사 등 포함) 1부

ㅇ 최종 승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안전기술원 담당자는 성능시험 결과 및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최종 승인을 결정한다.

9. 교육 및 기술지원

  • 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장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장비 사용법 및 장비 유지보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 교육기간 : 2주 이상 - 교육인원 : 2명 이상

  • 교육관련 모든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 품질(하자) 보증 기간 내에 운영자(관리자)의 변동에 의한 교육이 필요하며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0. 보안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시행하기 전 보안서약서를 대표자 명의로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의 완료 시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반환해야 하고, 과업의 진행 중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과업 완료 시에 공단에 전량 납품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단에서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도록 한다.

  • 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외부로 절대 반출·누출이 불가능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1. 기타

  • 과업수행자는 계약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법령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불이행 등의 여타 사유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야기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전문기관이 산출한다.

Ⅳ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요소 및 배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점) 기 술 평 가 공통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 *제안서 평가기준(상세) 참고 20 사업실적 제안사의 사업수행실적 *제안서 평가기준(상세) 참고 10 기술인력 보유현황

*공고일 기준 당해 업체에 상주 재직 중인 관련분야(기계·유압·전기·제어 등) 기술인력

[증빙] 1. 재직증빙(공고일 이후 발급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 기술자격/경력 증빙(택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 공인협회 발행 기술경력증명서 / 기타 기술직무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10 10명 이상 6 – 9명 5명 이하 10 7 3 유지보수 2일 이내 대응 (영업일 기준) 3 -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6일 이상 (영업일 기준) 10 *유지보수 확약서 제출 *유지보수 확약서 제출 *유지보수 확약서 제출 10 7 3 기술개발 및 인증역량

공공기관 기술마켓 등록·인증 기술(제품) 보유

기술마켓 등록 기술 미보유 또는 증빙 미제출 10

*공공기관 기술마켓 포털 발행 등록·인증 확인서 사본 제출

10 7 정량 평가 30KN/50KN 유압 서보 엑츄에이터 [표면처리] Thermal spray coating (초경코팅 등 동등 이상) Cr도금 (일반 표면경화 처리 등) 증빙자료 제출 했으나 증빙 미흡 (도금 두께, 조도 등의 표기 확인 미흡) 10 *적용 도면, 코팅성적서 제출 *적용 도면, 코팅성적서 제출 10 7 3 30KN/50KN 유압 서보 엑츄에이터 [성능 사양] Stroke(±125mm) Stroke(±125mm)

성능곡선도 제출하였으나, 데이터 식별 및 검증 미흡

10 전체구간 성능곡선도 제출 일부구간 성능곡선도 제출 10 7 3 유압공급장치 (Hydraulic Power Unit) 상용 작동압력:280bar 유량:140Lpm 상용 작동압력:250bar 유량:140Lpm 상용 작동압력:210bar 유량:140Lpm 10 *유압회로도, 펌프/모터 사양 제출 *유압회로도, 펌프/모터 사양 제출 *유압회로도, 펌프/모터 사양 제출 10 7 3 유압분배 매니폴드

(Hydraulic Service Manifold)

상용 작동압력 280bar 이상 상용 작동압력 250bar 상용 작동압력 210bar 10 *유압도면, High-Low 절환 충격 성능그래프 제출 *유압도면, High-Low 절환 충격 성능그래프 제출 *유압도면 및, High-Low 절환 충격 성능그래프 제출 10 7 3 업체평가 총계 100 제안서 평가 기준 (상세) 1. 경영상태 (20점)

  • 신용평가등급 (해당자료 미제출시 최소점수 부여)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9 B+, B0, B- B- B+, B0, B- 1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4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참가자는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인 신용조회·평가기관 발행분)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업실적 (10점)

  • 사업수행실적 (해당자료 미제출시 최소점수 부여)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점 평가등급 100% 이상 10 70% 이상 ~ 100% 미만 9 40% 이상 ~ 70% 미만 8 40% 미만 7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상기 ‘수행실적 평가 배점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사업 범위 및 규격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장비) 납품 실적에 한하며, 사업자의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른 실적 승계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증빙서류에 따라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첨[양식7]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첨[양식8]의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실적 인정 품목

1. 다축(2축 이상) 유압식 피로·내구·진동 시험장비 제조·납품 실적

2. 다자유도 복합 하중/변위 동기화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구조·부품 신뢰성 시험장비 제조·납품 실적

- 실적 불인정 품목

1. 단축 시험기 : 일반 1축 인장·압축 재료시험기, 단순 단축 피로시험기 등

2. 환경 및 비동적 시험장비 : 온·습도 챔버, 열충격 시험기, 복합 부식/염수분무 시험기 등

3. 단순 계측·측정기기 : 3차원 측정기, 경도계, 조도계, 단순 데이터 로거 등

4. 단순 부품 및 유지보수 : 액추에이터/센서/제어기 등 부품 단품 납품, 개조·수리·점검 용역, SW 단독 납품 건

- 증빙자료

1. 공공기관·지자체 실적 : 발주기관 직인이 날인된 실적증명서 스캔본

2. 민간실적 : 발주처 직인 날인 실적증명서 스캔본 + 계약서 사본 + 국세청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3. 실적증명서(또는 첨부 규격서) 상에 장비 품명, 구동 방식, 축수(다축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실적 산정에서 제외함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출되는 모든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및 개인 계좌번호는 반드시 마스킹(음영처리) 후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기본사항

  • 본 장비의 목적, 범위,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제안서는 제안 요청내용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가 본 장비와 관련 있는 성능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규격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관련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ㅇ 비교규격서, 카탈로그는 제안서에 포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

2.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 규격 - 규격 및 재질 : A4, PDF - 페이지수 : 제한 없음 - 제출형식 : 나라장터 전자제출

  •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3. 제안서 포함 서류

  • 제안서에는 비교규격서, 기술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등을 포함해야 함
  • 제안서에는 공고된 규격과 납품하는 장비의 규격이 비교가 가능한 비교규격서를 제출하되, 각 규격항목별 대비표와 항목별 요구조건에 대한 가능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증빙서류(별첨 참고)

  • 납품될 각 장비의 핵심성능 및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자료(브로슈어, 기술사양서, 성적서 등)
  • 프로젝트 추진 일정 및 유지보수(A/S) 계획서 등 포함
  • 각 납품 장비의 제조사 정품보증서 및 유지보수(A/S) 확약서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 장비 설치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제출 서류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계약 후 제안서에 제시된 제품(모델)을 변경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을 제안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첨 정량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양식 1] “제안서 표지 예시”

현가·조향부품 다축 복합하중 평가 시스템 제작 및 설치

제 안 서 2026. 9. 제 안 업 체 명 [양식 2]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관련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계 00 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참고)

※ 1. 기술자 구분은 사업대가기준의 “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함

2.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양식 3] 기술평가 증빙자료

[양식 4] 신용등급 확인서(기업신용평가서 첨부)

[양식5] 제안내용 [양식 6] 계약체결 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사의 물품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물품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서와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수행 전에 사업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사업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사업의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

[양식 7]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양식 8] 수행실적 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3. 물품계약 일반조건.hwp =====
물품 (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을 제5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연간단가계약인 경우로써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보증금의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만 당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공단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검사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7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및 공단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써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보증】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납품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이 통지를 한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 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검사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칙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등을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검사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납품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특수조건과 계약규격서의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고,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확하게 적은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3조【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4조【대가의 지급】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30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공단의 책임으로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제14조에 따른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목적물이 공단의 정책 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5조 제4항에 따라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55조에 따른다.

제1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준수의 의무】 ① 공단은 계약서상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단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할 때 자신이 비밀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단이 그 기술에 대한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공단과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계약당사자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이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

③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6.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기업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Yes
2

60일 이내 발행여부 <적용대상>

<요건>
No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Yes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3 증가하지 않을 것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공제한도>
Yes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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