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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328]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경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5억원 입찰일시: 2026-09-22 09: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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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hwp =====
국립부경대학교 공고 제202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안)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k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629-510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부산시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5일 라. 공사내용: 별첨 시방서 확인

마. 추정금액: 금491,990,000원(추정가격 447,263,636원 + 부가가치세 44,726,364원)

※ 관급자 관급: 26,941,750원

바.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100% (허용업종:토목건축공사업100%)

사. 공사구분: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와 공정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시공관리가 요구되며, 대학교 학사일정 등과 맞추어 공사의 전체적인 계획 및 관리에 대하여 조정 가능한 사업자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면허소지자 「건축공사업(허용업종: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부경대학교 본관4층 시설과(연락처: 051-629-5158)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9. 22.(화) 09:00 〜 2026. 9. 28.(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9. 28.(월) 13:00

나. 개찰장소: 부경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합니다.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7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한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치 못하거나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연락처

  • 입찰공고 등 계약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과 손다희 (☎051-629-5136)
  •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시설과 장희영 (☎051-629-5158)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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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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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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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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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 공고문-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pdf =====
국립부경대학교 공고 제202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안)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k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629-510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부산시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5일
라. 공사내용: 별첨 시방서 확인
마. 추정금액: 금491,990,000원(추정가격 447,263,636원 + 부가가치세 44,726,364원)
※ 관급자 관급: 26,941,750원
바.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100% (허용업종:토목건축공사업100%)
사. 공사구분: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와 공정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시공관리가 요구되며, 대학교 학사일정 등과 맞추어
공사의 전체적인 계획 및 관리에 대하여 조정 가능한 사업자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
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면허소지자 「건축공사업(허용업종: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
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부경대학교 본관4층 시설과(연락처: 051-629-5158)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9. 22.(화) 09:00 〜 2026. 9. 28.(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
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
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9. 28.(월) 13:00
나. 개찰장소: 부경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합니다.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7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한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을 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치 못하거나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할 시
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
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
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
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붙임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연락처

  • 입찰공고 등 계약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과 손다희 (☎051-629-5136)
  •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시설과 장희영 (☎051-629-5158)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
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붙임2]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 ○○○회사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

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인)

===== 공고_내역서(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 - 복사본.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 F: 금0원정 G: 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G:
A: AS D: [ 소
계 ]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G:
A: C2 D: 경
비 E: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5,960,863 G: 모든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1,691,143 G: 모든건설공사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5,122,950 G: 공사기간 1개월 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673,155 G: 공사기간 1개월 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6,768,850 G: 공사기간 1개월 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3,277,548 G: 추정금액 1억 이상 건설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9,355,048 G: (재+직노) x 율 (5억미만)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M D: 석 면 분 담 금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B: 폐 기 물 처 리 비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DK B: 관급자관급자재대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공사 B: C: D: 1
A: 01 용당캠퍼스 테니스장 관리동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골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판넬 및 홈통공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미장 및 방수공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석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도 장 공 사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잡
공
사 B: C: D: 1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자재대 운반공사 B: C: D: 1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2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D: 1 N: 0102 O: P: Q: 7 R: 2 S: T:
A: 0102 폐기물처리공사 D: 1 N: 0102 O: P: Q: 7 R: 2 S: T:
A: [ 합
계 ]
A: 02 기장캠퍼스 어류실험동 B: C: D: 1
A: 0201 건 축 공 사 B: C: D: 1
A: 0201. 가설공사 B: C: D: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02. 철골공사 B: C: D: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03. 판넬 및 홈통공사 B: C: D: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04. 방수공사 B: C: D: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05. 금속공사 B: C: D: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06.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07. 도장공사 B: C: D: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08. 수장공사 B: C: D: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09. 잡공사 B: C: D: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10. 철거공사 B: C: D: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11. 폐기물처리공사 B: C: D: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12.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D: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Q: 0 R: 0 S: 0
A: [ 합
계 ]
A: 03 용당 소각장 B: C: D: 1
A: 0301 건 축 공 사 B: C: D: 1
A: 0301. 가설공사 B: C: D: 1
A: 0302. 철골공사 B: C: D: 1
A: 0303. 판넬 및 홈통공사 B: C: D: 1
A: 0304. 방수공사 B: C: D: 1
A: 0305. 금속공사 B: C: D: 1
A: 0306.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A: 0307. 도장공사 B: C: D: 1
A: 0308. 수장공사 B: C: D: 1
A: 0309. 잡공사 B: C: D: 1
A: 0310. 철거공사 B: C: D: 1
A: 0311. 폐기물처리공사 B: C: D: 1
A: 0312.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D: 1
A: [ 합
계 ]

[시트: 내역서(테니스장관리동)]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공사 - 용당 테니스장 관리동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44E238181288F235F8D95C566376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E238181288F235F8D95C5663768 AV: 7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0 N: 44E23818232B5C55ADA954D5D848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E23818232B5C55ADA954D5D848C AV: 5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6 N: 44E23818232B5C55ADA954E64F6E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E23818232B5C55ADA954E64F6E3 AV: 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44E23818232B5C45811A515FE18D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E23818232B5C45811A515FE18D9 AV: 4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131 N: 44E238187B1F9E05A09850295B1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E238187B1F9E05A09850295B15B AV: 10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60 N: 44E238187B1F9E05A36E5AEE05E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E238187B1F9E05A36E5AEE05EF4 AV: 11
A: 먹매김 B: 일반 C: M2 D: 131 N: 44E238187B1F9E35762E5FB18AE6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E238187B1F9E35762E5FB18AE6B AV: 9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131 N: 44E238187B286DC5AB575790F17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E238187B286DC5AB575790F1787 AV: 8
A: 준공청소 B: C: M2 D: 131 N: 44E238187B700C15B8085FC8801C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E238187B700C15B8085FC8801C5 AV: 1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145 N: 44CD3838467B0C452AAC5DDF6238E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4CD3838467B0C452AAC5DDF6238E AV: 14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69 N: 44CD38387385AF75715B51B3DDDD4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4CD38387385AF75715B51B3DDDD4 AV: 15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76 N: 44CD38389E948215191D51A069B0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D38389E948215191D51A069B05 AV: 16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27 N: 44CD38388C721215028E5B5B008B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D38388C721215028E5B5B008BE AV: 17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 B: 레미콘, 부산, 25-18-120 C: M3 D: 12 N: 43C030A895AF9495A25E5DBC01CBDF05C9D9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C030A895AF9495A25E5DBC01CBDF05C9D93 AV: 178
A: 레미콘 B: 레미콘, 부산, 25-27-150 C: M3 D: 54 N: 43C030A895AF9495A25E5DBC01CBDF05C939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C030A895AF9495A25E5DBC01CBDF05C9394 AV: 18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16 C: TON D: 3.16 N: 43C030A895B9F1650C8759FC0884F069EB09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C030A895B9F1650C8759FC0884F069EB09D AV: 18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12 N: 44E23D98325D5D955B625C290736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E23D98325D5D955B625C290736E AV: 18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54 N: 44E23D98326FEAD5DDB058AD408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E23D98326FEAD5DDB058AD408C3 AV: 19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39 N: 44E23D984CECB6150BFD50E2BD6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E23D984CECB6150BFD50E2BD627 AV: 184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3.06 N: 44E23D9879FD59A58B2F528C3BCF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E23D9879FD59A58B2F528C3BCFF AV: 185
A: 표면 마무리 B: C: M2 D: 39 N: 44E23D887721C465568953AAF5BB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E23D887721C465568953AAF5BB8 AV: 1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H형강 - 부산 B: SS275, 200*200*8*12mm C: TON D: 1.41 N: 43C030A895B9F17514825724A113D6806597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C030A895B9F17514825724A113D6806597E AV: 23
A: H형강 - 부산 B: SS275, 300*150*6.5*9mm C: TON D: 3.06 N: 43C030A895B9F17514825724A113D68065B2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C030A895B9F17514825724A113D68065B27 AV: 24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50*65*20, t3.2 C: TON D: 1.01 N: 43C030A895B9F1751482571A44AFD44CA2D2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C030A895B9F1751482571A44AFD44CA2D2B AV: 2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7.0mm C: TON D: 0.08 N: 43C030A895B9C5956A6753CECCFC9D5CF114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C030A895B9C5956A6753CECCFC9D5CF1145 AV: 2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28 N: 43C030A895B9C5956A6753CECCFC9D5CF10A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C030A895B9C5956A6753CECCFC9D5CF10A6 AV: 2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8mm C: TON D: 0.12 N: 43C030A895B9C5956A6753CEDECDD3731027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C030A895B9C5956A6753CEDECDD3731027B AV: 2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9mm C: TON D: 0.05 N: 43C030A895B9C5956A6753CECCFC9D5CF10A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C030A895B9C5956A6753CECCFC9D5CF10A0 AV: 29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65*65*6mm C: kg D: 31 N: 43C030A895B9F155662F58AEF3F9F35EC5CC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C030A895B9F155662F58AEF3F9F35EC5CCD AV: 20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60*60*5mm C: kg D: 54 N: 43C030A895B9F155662F58AEF3F9F35EC5A0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C030A895B9F155662F58AEF3F9F35EC5A02 AV: 21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6mm C: KG D: 138 N: 43C030A895B9F1650D91541E2DB15231C348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C030A895B9F1650D91541E2DB15231C3481 AV: 22
A: 아연도각관 B: 100*50*t2.3mm, 5.144kg/m C: M D: 1052 N: 43B739D87F853D650398570DB99334D6F9EE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B739D87F853D650398570DB99334D6F9EE7 AV: 77
A: 아연도각관 B: 150*50*t2.3mm, 6.95kg/m C: M D: 66 N: 43B739D87F853D65039951B3D9EE49F61F61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B739D87F853D65039951B3D9EE49F61F612 AV: 78
A: 턴버클(아연도금) B: 16mm C: 개 D: 15 N: 43C03148E11EE665C6605BBCECF17D1B2BF1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C03148E11EE665C6605BBCECF17D1B2BF10 AV: 7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486 N: 43C03148E11ED415D23053025E72E199FFCD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C03148E11ED415D23053025E72E199FFCD4 AV: 31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300mm C: 개 D: 51 N: 43C03148E11ED415D3DB5D4E7D920190F514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C03148E11ED415D3DB5D4E7D920190F5141 AV: 30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48 N: 44E23CA8CEA5FEE5605F5B924435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E23CA8CEA5FEE5605F5B924435B AV: 32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250*400*50mm C: 개소 D: 8 N: 44E23CA8BCAE45B5A2DF589D347A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E23CA8BCAE45B5A2DF589D347A2 AV: 33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30본/t 미만 C: TON D: 4.67 N: 44E23CA8BCAE562592E0569FF885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E23CA8BCAE562592E0569FF885C AV: 198
A: 철골세우기 B: 6층 미만 C: TON D: 11.42 N: 44E23CA8BC189BE5B2125F7093A5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E23CA8BC189BE5B2125F7093A50 AV: 199
A: 철골 세우기 - 트럭 탑재령 크레인 15ton B: 소규모 건물 C: TON D: 11.42 N: 44E23818001E5C558A545C2AE09F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E23818001E5C558A545C2AE09FB AV: 200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1.42 N: 44E23CA8DF1B0075B63C538326CD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E23CA8DF1B0075B63C538326CD6 AV: 201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11.42 N: 44E23CA8BCAE5605E40C5B99A79A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E23CA8BCAE5605E40C5B99A79AA AV: 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판넬 및 홈통공사 B: Q: 010105
A: 그라스울판넬 설치 - 벽 B: 벽체용 T=100mm, 64k C: M2 D: 189 N: 44E236C87973A785C4205DAC03AC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E236C87973A785C4205DAC03AC8 AV: 70
A: 그라스울판넬 설치 - 천장 B: 벽체용, T=100mm, 64k C: M2 D: 20 N: 44E236C87973A785C4205DEBBA2C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E236C87973A785C4205DEBBA2CA AV: 50
A: 그라스울판넬 설치 - 지붕 B: 지붕용, T=200mm, 64k C: M2 D: 152 N: 44E236C87973A785C4205DEBBA2C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E236C87973A785C4205DEBBA2C9 AV: 51
A: 박공 후레싱(200T) B: 0.5T C/S W=25+25+100+260+95+30=535 C: M D: 53 N: 44E236C87973A785C4205DEBA9D8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E236C87973A785C4205DEBA9D86 AV: 71
A: U바 후레싱(100T) B: 0.5T C/S W=40+101+40=181 C: M D: 69 N: 44E236C87973A785C4205DEBA9D8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E236C87973A785C4205DEBA9D85 AV: 72
A: 코너후레싱 B: 0.5T C/S W=25+25+100+100+25+25=300 C: M D: 27 N: 44E236C87973A785C4205DEB9F46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E236C87973A785C4205DEB9F46F AV: 73
A: 처마 홈통 B: 0.5T 스텐 W=18+165+250+320+25+40+25=843 C: M D: 18 N: 44E236C87973A785C4205DEB9FD4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E236C87973A785C4205DEB9FD4C AV: 74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3 N: 44E232A89BD5C0B5BE2056BC1129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E232A89BD5C0B5BE2056BC1129C AV: 69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0mm, 스테인리스관 C: M D: 10 N: 44E232A88975B4051A52554F70E7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E232A88975B4051A52554F70E78 AV: 6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장 및 방수공사 B: Q: 010106
A: 메쉬미장 B: T=15mm C: M2 D: 4 N: 43C030A895E52385570D594DCBB172D4EF6A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C030A895E52385570D594DCBB172D4EF6A1 AV: 19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7mm C: M2 D: 12 N: 44E23EF8A9C5EBA5198B52E82F9A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E23EF8A9C5EBA5198B52E82F9AC AV: 8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97mm C: M2 D: 40 N: 44E23EF8A9C5EBA5198B52E82F9A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E23EF8A9C5EBA5198B52E82F9AF AV: 86
A: 보강포(부직포) 붙임 B: 바닥, 1층(회) 붙임 기준 C: M2 D: 9 N: 44E23148744D42056A8C5B1D1267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E23148744D42056A8C5B1D12678 AV: 59
A: 보강포(부직포) 붙임 B: 수직부, 1층(회) 붙임 기준 C: M2 D: 8 N: 44E23148747A89F541EE5A4C4F2F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E23148747A89F541EE5A4C4F2FC AV: 60
A: 무기질도막방수 B: 비노출, 벽체 C: M2 D: 86 N: 44E23148747A89F5439A55272815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E23148747A89F5439A552728159 AV: 6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58 N: 44E231482C0EE92522D855605173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E231482C0EE92522D855605173E AV: 62
A: 수밀코킹(우레탄) B: 삼각, 10mm C: M D: 57 N: 44E231482C0E809535E856EA8063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E231482C0E809535E856EA8063B AV: 6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1종 C: M2 D: 26 N: 44E23148DECD0035A55655C763A1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E23148DECD0035A55655C763A11 AV: 203
A: 고름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50mm C: M2 D: 14 N: 44E23148EF5F1FF5829B5A000F17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E23148EF5F1FF5829B5A000F17D AV: 65
A: 고름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70mm C: M2 D: 36 N: 44E23148EF5F1FF5829B5A000F17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E23148EF5F1FF5829B5A000F17E AV: 6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석
공
사 B: Q: 010107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70mm C: M2 D: 11 N: 44E234F8A27FC6C519F75AE90B55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E234F8A27FC6C519F75AE90B553 AV: 35
A: 화강석 두겁돌(본드붙임) B: 마천석 120*30mm C: M D: 7.2 N: 44E234F8A2303D053B1E56A7A4A2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E234F8A2303D053B1E56A7A4A26 AV: 36
A: 화강석 재료분리대 B: 마천석, (165+80)*30mm C: M D: 1.4 N: 44E236C822926AA5178C52D629A9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E236C822926AA5178C52D629A9E AV: 37
A: 화강석 재료분리대 B: 마천석, 220*30mm C: M D: 3.7 N: 44E236C822926AA5178C52D629A9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E236C822926AA5178C52D629A9D AV: 38
A: 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 B: BMC 인조대리석, (80+80)*7mm C: M D: 2.5 N: 44E236C822926AA5178C52D629A9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E236C822926AA5178C52D629A9C AV: 3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타 일 공 사 B: Q: 010108
A: 포세린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5mm) B: 바닥, 600*6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50 N: 44E234F891EDF6C506695D73A61E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E234F891EDF6C506695D73A61E8 AV: 43
A: 포세린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600*600mm C: M2 D: 119 N: 44E234F891C13C95328D5A6A3086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E234F891C13C95328D5A6A30869 AV: 42
A: 타일코너 비드설치 B: AL, H=13mm C: M D: 50 N: 44E23EF81A002B05595B5F65572D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E23EF81A002B05595B5F65572DF AV: 4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수 장 공 사 B: Q: 010109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C: M2 D: 51 N: 44E236C84DCC5C150637509182D1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E236C84DCC5C150637509182D15 AV: 49
A: 무석면텍스 설치 B: 300*600*9.5mm C: M2 D: 75 N: 44E236C868B441A5EBE8569629FD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E236C868B441A5EBE8569629FD6 AV: 52
A: 방화방수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벽, T=12.5mm*2겹붙임 C: M2 D: 201 N: 44E236C8688F391537AC5B0BD858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E236C8688F391537AC5B0BD858C AV: 53
A: 석고판+CRC보드 설치(나사고정) B: 벽, 방화방수T=12.5mm +CRC보드=12.0mm C: M2 D: 124 N: 44E236C8688F391537AC5B1445A2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E236C8688F391537AC5B1445A21 AV: 54
A: 커튼 설치 B: 1250*2200 C: EA D: 2 N: 44E236C8688F0DA5BCD750793FC7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E236C8688F0DA5BCD750793FC7F AV: 55
A: 롤블라인드 설치 B: 500*1500mm C: EA D: 6 N: 44E236C88B943705DCE0535F5F1F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E236C88B943705DCE0535F5F1FF AV: 56
A: 롤블라인드 설치 B: 1000*1000mm C: EA D: 3 N: 44E236C88B943705DCE0535F5F1F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E236C88B943705DCE0535F5F1FE AV: 57
A: 샤워 칸막이 B: 450*1800*8mm,엣칭강화유리 C: EA D: 4 N: 43C030A895349B2550C25ED1D40DD1CAC60E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3C030A895349B2550C25ED1D40DD1CAC60EE AV: 47
A: 영유아 거치대 B: C: EA D: 2 N: 43C030A895349B2550C25ED1D40DD1CAC60E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3C030A895349B2550C25ED1D40DD1CAC60EF AV: 48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36 N: 44E236C810B7B5A56C3056F66F8A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E236C810B7B5A56C3056F66F8A3 AV: 193
A: EPS 심재준불연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T=90mm, I.B C: M2 D: 136 N: 44E236C81094E62568045595C32B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E236C81094E62568045595C32BD AV: 194
A: EPS 심재준불연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B: T=50mm, I.B C: M2 D: 19 N: 44E236C81094CB754248583C60E9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E236C81094CB754248583C60E93 AV: 19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금 속 공 사 B: Q: 010110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0m이하, 인서트유 C: M2 D: 75 N: 44E233988CDC4AD59B8052F16903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E233988CDC4AD59B8052F16903D AV: 204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94 N: 44E236C8C113E1A5D2AE53C55CE5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E236C8C113E1A5D2AE53C55CE53 AV: 83
A: 금속천장재 B: 600*600*0.4t C: M2 D: 46 N: 43C030A895D4D8D50B5D5832959B30F56A6F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3C030A895D4D8D50B5D5832959B30F56A6FA AV: 45
A: 금속ㄷ몰딩 B: 16*30*16*0.5t C: M D: 95 N: 43C030A895D4D8D50B5D5832959B30F56A6F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3C030A895D4D8D50B5D5832959B30F56A6FD AV: 4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49 N: 44E233985783F2A5FF3758C28CEF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E233985783F2A5FF3758C28CEFC AV: 79
A: 트랜치(라인살) B: 스테인리스, W90*H25 C: M D: 6 N: 44E2339861BCD4456EF358F0B3C2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E2339861BCD4456EF358F0B3C28 AV: 80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N: 44E233988CA0F005163E5F667398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E233988CA0F005163E5F667398E AV: 8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1
A: AD01[관리동],관급 B: 2.350 x 2.400 = 5.640 C: EA D: 1 N: 44E235D8EA988D15BDF557B88F84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235D8EA988D15BDF557B88F846 AV: 114
A: AW01[관리동],관급 B: 0.500 x 0.500 = 0.250 C: EA D: 8 N: 44E235D8EA988D15BDF557B88F84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235D8EA988D15BDF557B88F844 AV: 115
A: AW02[관리동],관급 B: 0.500 x 1.500 = 0.750 C: EA D: 6 N: 44E235D8EA988D15BDF557B88F84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235D8EA988D15BDF557B88F842 AV: 116
A: AW03[관리동],관급 B: 1.000 x 1.000 = 1.000 C: EA D: 3 N: 44E235D8EA988D15BDF557B88F84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235D8EA988D15BDF557B88F840 AV: 117
A: PD01[관리동] B: 0.900 x 2.100 = 1.890 C: EA D: 4 N: 44E235D8EA988D15BDF557B88F84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235D8EA988D15BDF557B88F84E AV: 118
A: SD01[관리동] B: 2.000 x 2.350 = 4.700 C: EA D: 1 N: 44E235D8EA988D15BDF557B88F96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235D8EA988D15BDF557B88F96C AV: 119
A: SD02[관리동]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N: 44E235D8EA988D15BDF557B88F96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235D8EA988D15BDF557B88F96E AV: 120
A: SD03[관리동] B: 0.700 x 2.100 = 1.470 C: EA D: 1 N: 44E235D8EA988D15BDF557B88F96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235D8EA988D15BDF557B88F968 AV: 121
A: SSD01[관리동] B: 2.000 x 2.350 = 4.700 C: EA D: 1 N: 44E235D8EA988D15BDF557B88F96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235D8EA988D15BDF557B88F96A AV: 122
A: SSD02[관리동] B: 1.000 x 2.100 = 1.470 C: EA D: 2 N: 44E235D8EA988D15BDF557B88F96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235D8EA988D15BDF557B88F964 AV: 123
A: SSD03[관리동] B: 1.950 x 2.300 = 4.485 C: EA D: 2 N: 44E235D8EA988D15BDF557B88FA7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235D8EA988D15BDF557B88FA75 AV: 124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6 N: 43C030A895CA453539B65CAB836E840E8A52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C030A895CA453539B65CAB836E840E8A521 AV: 100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B: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C: M2 D: 10 N: 43C030A895CA453530535D41D6BD9F3FC894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C030A895CA453530535D41D6BD9F3FC894D AV: 10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6 N: 44E235D8800E504533E45DE21525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235D8800E504533E45DE215254 AV: 13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0 N: 44E235D877A3AF05201D5CFDFBCC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235D877A3AF05201D5CFDFBCCA AV: 13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9 N: 44E231482C1F2CF5284F54702FED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231482C1F2CF5284F54702FEDB AV: 113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16 N: 44E235D87738264546EE51B9A476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235D87738264546EE51B9A476C AV: 134
A: 불투명 시트지 B: 시선차단 C: M2 D: 9 N: 43C030A895F78365B5E056AC0342BC5F5400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C030A895F78365B5E056AC0342BC5F5400B AV: 8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도 장 공 사 B: Q: 010112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 1종 C: M2 D: 212 N: 44E23728DA4F43851E105D4F3F3F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E23728DA4F43851E105D4F3F3F7 AV: 211
A: 조합페인트(뿜칠) B: 2회, 1종 C: M2 D: 83 N: 44E23728E4A56735A4895E6241FB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E23728E4A56735A4895E6241FB5 AV: 212
A: 내화페인트 B: 1시간용 C: M2 D: 127 N: 44E23728E4A56735A4895E6241FB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E23728E4A56735A4895E6241FB2 AV: 21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올퍼티) C: M2 D: 8 N: 44E23728E48AB6F5B6FC58E70BC8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E23728E48AB6F5B6FC58E70BC8E AV: 13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184 N: 44E23728F5374155A7665394BAF9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E23728F5374155A7665394BAF9B AV: 140
A: 우레탄도장 B: 벽, 2회 C: M2 D: 4 N: 44E23728E4A56735A4895E6241FB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E23728E4A56735A4895E6241FB4 AV: 19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잡
공
사 B: Q: 010113
A: 화강석 경계석 B: 100*100mm C: M D: 11 N: 44E23D98325D32F59AD357FBC551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4E23D98325D32F59AD357FBC551F AV: 143
A: 화강석 경계석 B: 150*150mm C: M D: 25 N: 44E23D98325D32F59AD357FBC551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4E23D98325D32F59AD357FBC551C AV: 214
A: 우수받이 설치 B: 410*510*940 C: 개소 D: 4 N: 44E232A8895AE8B5FB315C363680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4E232A8895AE8B5FB315C3636801 AV: 144
A: 오수받이 설치 B: 410*510*940 C: 개소 D: 2 N: 44E232A8895AE8B5FB315C363680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4E232A8895AE8B5FB315C3636802 AV: 224
A: 간이침전조 설치 B: C: 개소 D: 2 N: 44E232A8895AE8B5FB315C363680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4E232A8895AE8B5FB315C3636803 AV: 145
A: 우수관설치 B: ∮100, PE관 C: M D: 17 N: 44E339E852AD0FB535625A1548AC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4E339E852AD0FB535625A1548AC5 AV: 146
A: 오수관설치 B: ∮100, PE관 C: M D: 38 N: 44E339E852AD0FB535625A1548AC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4E339E852AD0FB535625A1548AC6 AV: 14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 Q: 01011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748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자재대 운반공사 B: Q: 010114
A: 시멘트 B: 40KG C: 포 D: 132 N: 43C030A895AF94A549C450C16F3F186D40E4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3C030A895AF94A549C450C16F3F186D40E41 AV: 205
A: 모래 B: 모래, 부산, 도착도 C: M3 D: 11 N: 43EC3F880F458F65F7095587BE24DBA30DD9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3EC3F880F458F65F7095587BE24DBA30DD91 AV: 215
A: 자갈 B: 자갈, 부산, 도착도, #467 C: M3 D: 8 N: 43EC3F880F458F759F985451150B42733F5A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3EC3F880F458F759F985451150B42733F5A0 AV: 216
A: 잡석 B: 잡석, 부산, 도착도, 지정용 C: M3 D: 30 N: 43EC3F880F458F75974459E558F8E335943A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3EC3F880F458F75974459E558F8E335943A6 AV: 217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C: TON D: 12.1 N: 44E33D0808884CD59E75553DFFD5B O: P: Q: 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1444E33D0808884CD59E75553DFFD5B AV: 20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3.16 N: 44E33D0808884CD59E755512DE761 O: P: Q: 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1444E33D0808884CD59E755512DE761 AV: 21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15 관급자관급자재대 B: Q: 0102
A: 단열커튼월(150-2) B: 150mm C: KG D: 717 N: 43C030A895CA45150C5C5925444A5754F2814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43C030A895CA45150C5C5925444A5754F2814 AV: 218
A: 단열프로젝트-2 B: C: KG D: 121 N: 43C030A895CA45150C5C5925444A5754F2815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43C030A895CA45150C5C5925444A5754F2815 AV: 219
A: 롤방충망 B: C: KG D: 24 N: 43C030A895CA45150C5C5925444A5754F2816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43C030A895CA45150C5C5925444A5754F2816 AV: 220
N: 45FE3CB8BB838885741557621FD001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245FE3CB8BB838885741557621FD001 AV: 221
N: 455F381806A7F385B126539AFACC77A52321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5F381806A7F385B126539AFACC77A523213 AV: 22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16 폐기물처리비 B: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748 N: 43C030A895CA45150C5C5925444A5754F2814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43C030A895CA45150C5C5925444A5754F2814 AV: 21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748 N: 43C030A895CA45150C5C5925444A5754F2815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43C030A895CA45150C5C5925444A5754F2815 AV: 21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내역서(어류실험동)]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공사 - 기장 어류실험동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01. 가설공사
A: 콘테이너가설사무소 B: 3*2.4*2.6m, 3개월 C: 동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4.0m이하 C: 대 D: 1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AA31000100S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308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AD20200010S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85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AD20200030S
A: 건축물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185 M: 일위 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준공청소 C: M2 D: 185 M: 일위 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D: 80 M: 중기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크레인(무한궤도) B: 15ton(0.38㎥) C: HR D: 48 M: 중기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2. 철골공사
A: 구조용각파이프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백관, 50×50×2.3t C: m D: 20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골세우기 B: 6층미만 C: TON D: 1.037 M: 일위 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3. 판넬 및 홈통공사
A: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그라스울) B: 외벽, 그라스울(64K), 100mm C: M2 D: 322 M: 일위 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그라스울) B: 지붕, 그라스울(64K), 200mm C: M2 D: 190 M: 일위 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HD01 B: 두께 50~100mm 기준, 행거도어 C: M2 D: 21 M: 일위 1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OJ41000010S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HD02 B: 두께 50~100mm 기준, 행거도어 C: M2 D: 8 M: 일위 1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OJ41000010S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박공후레싱, C/S L=2400 C: m D: 6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U-BAR, C/S L=2400 C: m D: 6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코너후레싱설치 C: M D: 18 M: 일위 1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처마홈통 설치 B: 금속 C: M D: 21 M: 일위 1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루프드레인 B: 루프드레인, ISRD1610, 100mm C: 개 D: 2 M: 수직형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금속 선홈통 설치 B: ø 150㎜ 이하 C: m D: 9 M: 일위 1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표준시장단가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4. 방수공사
A: 수밀코킹 B: 삼각, 폭15mm이하, 창호주위 C: m D: 81 M: 일위 1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표준시장단가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5. 금속공사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400, D38.1+22.3*2t C: M D: 6 M: 일위 1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틸그레이팅 B: 1000×1000×50 C: 조 D: 1 M: 앵글포함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갈바륨강판(ST'L PLATE)시공 B: THK=1.2MM C: M2 D: 35 M: 일위 1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골강판)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아닐, 0.50mm C: kg D: 9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틸그레이팅 B: 1000×600×50 C: 조 D: 1 M: 앵글포함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6. 창호 및 유리공사
A: AW01A, 관급 B: 1,000 X 2,400 C: EA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D01 B: 1000×2100 C: EA D: 1 M: 일위 1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로이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공기+로이, 24mm 6+12+6 C: ㎡ D: 1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 B: 24mm 이하 C: M2 D: 12 M: 일위 1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108 M: 일위 2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7. 도장공사
A: 재도장 우레탄페인트 붓칠 B: 철재면, A급, 2회 + 바탕처리 C: M2 D: 148 M: 일위 2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재도장 우레탄페인트 붓칠 B: 철재면, A급, 천장 2회 + 바탕처리 C: M2 D: 128 M: 일위 2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재도장 우레탄페인트 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2회 + 바탕처리 C: M2 D: 18 M: 일위 2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8. 수장공사
A: 롤블라인드 설치 B: 일반 C: M2 D: 12 M: 일위 2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실내건축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9. 잡공사
A: 간판 설치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0. 철거공사
A: 샌드위치판넬 철거 (지붕) B: 지붕, T=125 C: M2 D: 190 M: 일위 4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샌드위치판넬 철거 (벽) B: 지붕, T=100 C: M2 D: 298 M: 일위 4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샌드위치판넬 철거 (벽) B: 지붕, T=75 C: M2 D: 47 M: 일위 4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골재 철거 B: 아세틸렌사용 C: TON D: 1.037 M: 일위 4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제문 철거 C: M2 D: 3 M: 일위 4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행거도어 철거 C: M2 D: 12 M: 일위 5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플라스틱창 철거 C: M2 D: 14 M: 일위 4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롤블라인드 철거 C: M2 D: 14 M: 일위 4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선홈통 철거 C: M D: 11 M: 일위 4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사다리 철거 B: 스테인리스 C: 개소 D: 1 M: 일위 4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틸 그레이팅 철거 C: M2 D: 2 M: 일위 5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알루미늄 시트 철거 C: M2 D: 35 M: 일위 46호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제 커버 철거 C: M2 D: 1 M: 일위 5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6.232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74.781 M: 합산제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80.673 M: 합산제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1. 폐기물처리공사
A: 건설폐기물 처리 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95%이상) C: 톤 D: 0.105 M: 부가세별도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 처리 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5%이하) C: 톤 D: 6.128 M: 부가세별도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233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2. 관급자관급자재대
A: 단열커튼월(150-2) B: 150mm C: KG D: 348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단열프로젝트-2 C: KG D: 47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방충망 C: KG D: 1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내역서(소각장)]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공사 - 용당 소각장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01. 가설공사
A: 콘테이너가설사무소 B: 3*2.4*2.6m, 3개월 C: 동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1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준공청소 C: M2 D: 1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D: 4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크레인(무한궤도) B: 15ton(0.38㎥) C: HR D: 2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2. 철골공사
A: 구조용각파이프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백관, 50×50, 2.3(㎜), 3.34(㎏/m) C: m D: 9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골세우기 B: 6층미만 C: TON D: 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3. 판넬 및 홈통공사
A: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그라스울) B: 외벽, 그라스울(64K), 100mm C: M2 D: 21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그라스울) B: 지붕, 그라스울(64K), 200mm C: M2 D: 13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그라스울) B: 지붕, 그라스울(64K), 100mm C: M2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그라스울) B: 지붕, 그라스울(64K), 50mm C: M2 D: 2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박공후레싱, C/S L=2400 C: m D: 4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U-BAR, C/S L=2400 C: m D: 4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코너후레싱설치 C: M D: 1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처마홈통 설치 B: 금속 C: M D: 2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루프드레인 B: 루프드레인, ISRD1610, 100mm C: 개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금속 선홈통 설치 B: ø 150㎜ 이하 C: m D: 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표준시장단가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4. 방수공사
A: 수밀코킹 B: 삼각, 폭15mm이하 C: m D: 14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표준시장단가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5. 금속공사
A: 경량철골천장틀(내진행거) B: M-BAR, 1m미만, 인서트 C: M2 D: 1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6. 창호 및 유리공사
A: AW01A, 관급 B: 1,200 X 1,000 C: EA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W01B, 관급 B: 1,200 X 1,000 C: EA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D01 B: 2000 X 2400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D02 B: 1500 X 2100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D03A B: 800 X 2100 C: EA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D03B B: 800 X 2100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투명유리 B: 맑은유리, 6mm C: ㎡ D: 1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유리 설치 / 판유리 B: 9mm 이하 C: M2 D: 1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11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7. 도장공사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벽 2회, 친환경, CON'C면 C: M2 D: 3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친환경, GB면 올퍼티 C: M2 D: 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걸레받이용 페인트(바탕만들기 포함) B: 붓칠 2회, GB면 올퍼티 C: M2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8. 수장공사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 B: 벽, 방화, 바탕용 12.5mm(2겹) C: M2 D: 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정텍스붙임 B: 300*600*6T C: M2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9. 잡공사
A: 벤틸레이터 (무동력흡출기) B: 베르누이식, 알루미늄 공장용, D600 C: 대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밀코킹 B: 사각, 폭15~25mm C: m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표준시장단가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0. 철거공사
A: 샌드위치판넬 철거 (지붕) B: 지붕, T=100 C: M2 D: 13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샌드위치판넬 철거 (지붕) B: 지붕, T=50 C: M2 D: 3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샌드위치판넬 철거 (벽) B: 벽, T=75 C: M2 D: 20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샌드위치판넬 철거 (벽) B: 벽, T=50 C: M2 D: 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판 철거 B: 벽 C: M2 D: 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텍스류 철거 B: 천장 C: M2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골재 철거 B: 아세틸렌사용 C: TON D: 0.1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제문 철거 C: M2 D: 1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천장철골틀 철거 C: M2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알루미늄창 철거 C: M2 D: 1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선홈통 철거 C: M D: 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무동력흡출기 철거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3.616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95.05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8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1. 폐기물처리공사
A: 건설폐기물 처리 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95%이상) C: 톤 D: 0.081 E: 0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 처리 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5%이하) C: 톤 D: 13.535 E: 0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3.616 E: 0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2. 관급자관급자재대
A: 단열미서기(145) B: 145mm C: KG D: 36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방충망 C: KG D: 18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05 설계설명서 및 공사기간 산정근거(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어류실험동 소각장).hwp =====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 [어류실험동, 소각장] 건축공사 설계설명서 2026. 09. ·목·차· 설계 설명서 예정 공정표 공사 시방서 07 11 13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 설계설명서 1. 설계개요 1.1. 사업개요

1. 사업명 :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공사(어류실험동, 소각장)

2.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동백리 256 외 21필지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251 외 13필지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3. 공사기간 : 전체85일(테니스장 관리동-85일, 어류실험동-40일, 소각장-28일)

4. 내용
: 어류실험동 및 소각장 외부 마감재 교체를 통한 내화 안전 및 미관 향상

5. 발주처 : 국립부경대학교 6. 사용처 : 국립부경대학교 1.2. 설계의 기본 방침 설계 설명서

어류실험동 및 소각장 외부 마감재 교체를 통한 내화 안전 및 미관 향상

1.3. 건축 설계개요

1. 사업명 :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공사(어류실험동, 소각장)

2.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동백리 256 외 21필지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251 외 13필지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3. 지역·지구 :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 일반공업지역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 자연녹지지역 4.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구 분 기 존 비 고 층수 용 도 면적(㎡) 어류실험동 철골조 지상 1층 교육연구시설(시험소) 187.68 소각장 철골조 지상 1층 교육연구시설 115.20 면적 합계 302.88 2. 건축설계 2.1. 계획의 방법 및 과정 설계 설명서 계획의 원칙 및 기준 설정 대안 작성 계 획 안 계획안 확정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설 계 완 료 자료 수집·분석 요구조건 분석 계획개념 설정 기능성 공공성 주체성 컨설턴트협의 보 완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컨설턴트협의 보 완 국립부경대학교 분석 및 평가 2.2. 계획의 기본방향

1. 어류실험동 및 소각장 외부 마감재 교체를 통한 내화 안전 및 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함.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 예정공정표

예정공사기간 : 어류실험동 40일, 소각장: 28일

기간 공종 어류실험동(10월-11월) 작업 일수 비작업일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설계도서 검토 설계도서검토 3 작업협의 부대공사 가설공사 부대공사 철거공사 5 건축 철골공사 5 방수·판넬공사 6 금속공사 3 창호공사 2 도장공사 1 수장 및 잡공사 1 부대공사 폐기물처리 1 현장정리 합계 27 13 40 기간 공종 소각장(10월) 작업 일수 비작업일수 5 10 15 20 25 28 설계도서 검토 설계도서검토 5 작업협의 건축 철골공사 5 방수·판넬공사 10 금속 창호 유리공사 5 수장 및 잡공사 도장공사 부대공사 가설공사 3 폐기물처리 현장정리 합계 28 7 35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근거

예정 공정표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목·차· 공사 개요 건축공사 시방서 19 23 00 공사 개요

1. 공사명 :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어류실험동 및 소각장)

공사 개요

2.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동백리 256 외 21필지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어류실험동)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251 외 13필지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소각장)

3. 건물개요

1) 건 물 용 도 : 교육연구시설(시험소), 교육연구시설

2) 구
조 : 철골조

3) 층
수 : 지상 1층

4) 연
면 적 : 187.68㎡(어류실험동), 115.20㎡(소각장)

4.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어류실험동, 소각장)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책임감리자, 감독자(이하 “감리자”라 한다.)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당해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이 시방서에 특정업체의 재료명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는 모두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감리자의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다.

7) 도면에는 있으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것은 사전에 카탈로그와 샘플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8) 본 공사와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보고회 및 감사 등이 있어 발주처와 감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모든 공사관련도서(도면, 패널, 모형, 서류, 사진 등)를 도급자의 비용으로 준비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한다.

5.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방에 있어 각종 도서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며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

1) 특기시방서 2) 설계도면

3)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 공사 관련 학회 제정 일반 표준시방서 및 현행 각종 법령의 기준

6. 공사완성의 의무

수급자의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공사 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01 건축공사 건축공사_목차 01 총칙 _027 02 공통가설공사 _043 03 가설공사 _049 04 철골공사 _053 05 방수·방습·단열공사 _079 06 금속공사 _093 07 창호공사 _101 08 유리공사 _115 09 도장공사 _125 10 잡공사 _137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01 총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어류실험동 및 소각장)의 일부로서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1.2. 적용기준

1.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3. 제반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하며,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2.1. 용어의 정의

1. 건축주 : 건축주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를 말한다.

2. 공사책임감리자

1) “공사책임감리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동시행령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도급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기간중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도급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 동시행령 제54조의2에 의거 관할 시장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3) “업무담당자”라 함은 당해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자의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 여건상 현장 상주함이 효율적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근무를 할 수 있다. 업무담당자는 반드시 감리자를 통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도급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3. 계약자 : “계약자”(이하 “도급자”라 칭함)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도급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조 및 건설업법 제33조, 기타 관련 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시공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시공기사”라 함은 도급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01 총칙

5. 하도급업자 : “하도급업자”라 함은 도급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6. 지급재료 :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7. 관련 및 별도공사

1)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2)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감리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에 따라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분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3.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3.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예정(Network 수법 - C.P.M. 또는 PERT)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01 총칙

6. 공사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현장의 각사무실에는 일일천후표 및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 날씨, 온도, 습도 등을 매일 기록해야 하며, 건물 외부에는 백엽상 및 풍향계를 설치하여 매일 검측하여야 한다.

3.2. 현장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도급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내 모든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 별도공사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리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 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리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리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

3.3. 특허권의 사용

1.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도급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공사장 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4.1. 공사장 관리 :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6. 현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 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7.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리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분기별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지출의 근거를 마련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1 총칙 4.2. 안전관리

도급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의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4.3.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폭음,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진행 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도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4.4. 폭약사용의 금지

1. 대지조성 또는 터파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폭약을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폭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 소음, 분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폭약 및 공법으로서 사용량, 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리자의 허락을 받아 관할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폭약의 사용 및 취급은 총포 화약류 단속법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규정의 저장고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단속하고 폭발물 취급 유자격자가 아니면 취급을 할 수 없다.

3. 폭약사용으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시설 등에 대한 피해 복구 또는 민원발생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지고 해소시켜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4.5.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손해 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6. 발굴물의 처리

공사 진행 중 공사장 내에서 도급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01 총칙 01 총칙

5.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5.1.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리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 시킬 수 없다.

5.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 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5.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도급자는 건축주의 요구 시 공사 준공 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 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리자가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목록표를 첨부하여 준공 시 감리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5.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도급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리자, 도급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까지 감리자사무실, 도급자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4)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리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시험을 하여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이 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는 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01 총칙

5.5. 본판 및 모형(MOCK UP)과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 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리자는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6. 지급재료의 대여품

1. 도급자는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기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감리자, 건축주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 공사에 대하여 지급재료를 변경시키거나 제3자에게 별도로 분리 발주 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감리자, 건축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도급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 공사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시공계획에 따른 조달 요청계획서를 미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도급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도급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대체사용 당시의 건축주가 매입하는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지급자재 가격에 준하여 그 비용을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도급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 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도급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반입 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보고 하고 확인을 득해야 한다.

7.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 관리해야 하며 감리자는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8. 도급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도급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 중 일정기간 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리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건축주의 사정에 의거 도급자로 하여금 이를 소유하게 하여 계약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01 총칙 5.7. 재료의 검사

1. 현장 내에서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리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 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리자는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리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리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8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험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 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 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3)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리자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공인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4) 시방서 또는 도급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5)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 공인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5.9. 시공상세도면

1. 도급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 이외에 시공 상 필요하다고 감리자가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도급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감리자,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상세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01 총칙

4. 도급자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6.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부분은 도급자의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 될 때 감리자에게 검사 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진행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리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 일지라도 공사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 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 할 수 없으며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리자는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리자의 입회 확인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비디오를 반드시 촬영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6.2.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부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6.3. 공사기록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도급자는 착공 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전경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8㎝×13㎝ (5×7)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동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3부를 공사 중과 준공 시에 제출해야 하며, 매설물에 대해서는 천연색 비디오로 촬영하여 3부를 공사 중과 준공 시에 제출해야 한다.

6.4.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리자의 지시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도급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5.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자여야 한다.

7.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01 총칙 7.1. 보양

1. 도급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7.2.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7.3.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8. 공사의 변경 및 중지 8.1.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 건축주와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8.2.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8.3.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도급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도급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01 총칙

2. 도급자는 공사중지 후 현장 철수 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사의 일위대가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서 정산한다.

3.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끊어 준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도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01 총칙 8.4. 경미한 변경 01 총칙

공사진행 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8.5. 대안의 제시

도급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공사진행 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절감 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재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9. 공기연장

공사기간의 연장은 천재지변 또는 건축주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 또는 공사기간 중 강우,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개년 간 평균 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기 연장을 할 수 있다.

10. 설계변경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감리자는 업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하고,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11. 지시사항의 이행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유관공사 등 협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감리자의 공사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여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2. 작업시간

작업은 원칙적으로 야간에는 금한다.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 작업 시는 반드시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용 도로

1.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소음방지 및 분진방지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 및 분진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분진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컴프레셔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01 총칙

2. 도급자는 현장출입구에 공사 차량에 의한 분진 방지시설을 해야 하며, 때에 따라 도로에 발생하는 분진 및 오염발생에 대해서 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을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3.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4.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지하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현장요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전기기술자는 수시로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7.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재해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현장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시켜야 한다.

16. 시공 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의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감리자가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할 관공서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 및 공공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7.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01 총칙 17. 조사 및 시험 17.1. 공사지장물조사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 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2 지질조사

도급자는 토지보상이 완료 후 감리자 및 구조설계자와 협의하여 바로 지질조사를 시행하야야 하며 설계도면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 때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8. 대관업무

도급자는 공사착공으로 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 건축주를 대신하여 도급자 책임 하에 도급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9.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9.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 시 도급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9.2. 준공도 작성

도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도면(원도 또는 제2원도) 1부 및 청사진 반접 5부(A1-2부, A2-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건축물 유지 관리를 위한 CD롬 3장 및 마이크로필름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에 관련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9.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 도급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검사원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도급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이 준공검사 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 시 입회하여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3.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리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9.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 도급자는 공사완료시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리자가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리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01 총칙 01 총칙

2. 감리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도급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서상 별도 기재된 사항 외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9.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다.

01 총칙

2. 도급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해 건축주 또는 감리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건축주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 되었을 때

19.6.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리자는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9.7. 기타

1. 시방서 내용 중 “....도급자(”도급자“)부담....”라고 명기된 사항은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설계변경요건으로 계상치 않는다.

2. 주재료의 취부 및 설치를 위한 부속재료는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3. 주재료를 시공하기 위한 모든 가설공사비는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4. 도면과 시방서, 내역서등 계약설계도서상의 상이점은 감리자의 결정지시에 따르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5. 시험검사 중 일부 중요한 시험(TAB, 각종 비파괴시험(NDT) 기타)은 감리자가 직접 시험전문 용역업체에게 발주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6. 도급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규모의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을 찾아오는 내외빈에게 공사 전반에 대하여 설명(브리핑)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하고, 적절한 시설과 기자재(현황판, 슬라이드기, 액정프로젝트, OHP, 공사안내용 카탈로그 등)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가설재 등의 안전성 및 타당성 여부검토를 감리자이 요구할 시 도급자의 비용으로 응해야 하며, 구조기술사, 용역기관, 해당분야 전문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각 공종별, 품목별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는 각 내역에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20. 민원 01 총칙

1.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은 도급자가 도급자의 비용으로 성실하고 신의 있게 처리해야 한다.

2. 민원발생 즉시 감리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민원발생 해결 후 완료내용을 서면으로 감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대지조성공사, 건축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측량 및 가설건물을 비롯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착수 전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 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측량 및 기준점 설치 3.1. 측량 일반사항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공사 대지 및 주변도로에 대한 경계명시측량, 현황측량 등을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건축주, 공사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실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 및 기타 대지조건이 설계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엔 측량도 2부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건축주와 감리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르며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02 공통가설공사 3.2. 경계명시 측량

경계명시 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에 맞추어 이동 또는 훼손의 염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등을 사용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하며 경계명시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3. 현황측량

현황측량도에는 공사대지 및 인접대지, 인접도로, 인접대지 경계 부분 등의 위치 및 고저, 대지 내 및 인근 지상 지하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 지하 매설물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3.4. 줄 띄워보기 및 줄긋기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줄을 감리자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진행 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해야 한다.

3.5. 기준점(B.M) 설치

공사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부 T.B.M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 구조물 등에 표기되어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한 본 건물 1층 바닥 마감 상단 LEVEL(±0점)을 기준으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 콘크리트 등을 사용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2개소의 기준점을 견고히 설치하고, 보조기준점을 이동,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2-3개소를 설치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한다.

4. 가설건물 02 공통가설공사 4.1. 공통 일반사항

1. 가설건물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 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품셈 또는 감리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상 가설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진행 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1) 가설사무실 (업무담당자사무실, 감리자사무실, 도급자사무실, 회의실, 설계실, 상황실)

2) 시험실 3) 가설창고(재료창고, 위험물 저장창고) 4) 가설식당 5) 가설변소 및 정화조 6) 가설 변전실

3.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및 사용상 무방한 재료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품 및 가구 등의 설치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가설 울타리 및 공사용 안내시설, 건축허가 표시판

5.1. 가설울타리

가설울타리 및 대문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2.1M 이상의 철판구조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외부마감은 관할 관공서의 행정지침에 따른다. 울타리 외부 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낙서 및 광고물의 무질서한 부착물을 수시로 제거 유지 관리해야 하며 필요 시 공사기간 중 반 정도 지난 시기에 재도장을 해야 한다.

5.2. 공사용 안내표지판

공사현장 주변의 1~3개소에 1.5M X 1.8M 철판 또는 합판구조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3. 공사용 안내 조감도

공사용 안내 조감도는 2.7M X 3.6M로서 철판 또는 합판으로 제작 공사현장 주변여건에 적절한 높이로 설치한다.

5.4. 건축허가 표시판의 게시

건축법 제8조 9항 및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표시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 시까지 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게시해야 한다.

02 공통가설공사 6. 공사용수 및 급배수시설, 쓰레기 처리장 6.1. 공사용수 시설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 부족 또는 채수가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6.2. 식수용 상수도 시설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6.3. 오수·배수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기존 하수관으로 배수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부폐처리 탱크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등의 오·배수 처리시설을 해야 하며,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기관의 허가 등을 득하여야 한다.

6.4. 우수·배수 및 잡배수 시설

공사장 주변에 배수도량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 내로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가설 집수맨홀의 개소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공사장 내의 우수 및 잡수에 의한 폐기물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하천 배출기준에 맞추어 배수처리토록 조치되어야 한다.

6.5. 쓰레기 처리장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매일 수거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7.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

7.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전력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에 사용 되는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력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용으로 지중에 불가피하게 임시 매설되는 케이블 및 전선류 등은 타공사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라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해야 한다.

4. 공사장 내에는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에 대하여 전담 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배치 상주 시켜야 한다.

02 공통가설공사 7.2. 공사용 임시 동력 수변전설비

공사기간 중 예상되는 전력소요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시설을 하여 공사용 전력의 과, 부족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7.3. 가설건물 전등시설

가설사무소를 비롯한 각 가설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 적합한 조도의 전등시설, 콘센트시설 스위치시설을 해야 한다.

7.4. 옥외 투광등 시설

가설 담장 주위 및 경비실 위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옥외 투광등을 적절히 배치 설치하여 야간 경비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5. 가설전화 및 인터폰 시설

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업무담당자사무실, 감리자사무실, 도급자사무실 등에 각각의 전화를 가설하여 각기의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전화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중의 전화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 공사현장내의 경비실을 비롯하여 업무담당자사무실, 감리자사무실, 도급자사무실, 하도급업자 사무실 관련 및 별도 공사업체 등의 사무실에 인터폰 시설을 하여 공사현장 내에서의 각기 상호 업무 협의, 연락 등이 신속 원활토록 해야 한다.

7.6. 가설 방송 안내시설 및 워키토키 시설

공사장 내 어느 위치에서도 방송안내 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워키토키를 겸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7.7. 가설 무선 통신, 무선 호출 시설

공사현장 여건상 방송안내시설 만으로는 안내 또는 호출 등이 불가능할 경우 도급자는 업무담당자, 감리자, 도급자 현장요원 수에 적합한 수량과 사용 싸이클 수 등에 대하여 관계 관청의 허가를 득한 무선 통신기 또는 무선 호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준비해야 한다.

8.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8.1.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 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 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화 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8.2 위험물 저장창고

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창고를 설치하여 유류 기타 인화성재료 등을 저장하여 안전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상시 관리토록 하며, 일반인의 접근이 안 되도록 구획을 짓고, 현장 내 관련종사자들에게 이용방법 및 관리요령을 숙지시키도록 한다.

8.3 방화교육 02 공통가설공사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02 공통가설공사 9 도로점용 및 원상복구 9.1 도로점용

공사대지 여건상 인접도로의 점용 없이는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자는 도로점용 범위에 대한 구간, 면적, 배치도, 점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관계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하며, 인허가 수속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9.2 원상복구

도로점용 또는 토지 임차부분의 훼손된 부분은 사용완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가설공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가설 공사를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1.2 재료 일반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3 세부 시공계획서

도급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단계별 세부 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2.1. 규준틀 설치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설정,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박아 표시하여 감리자가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2.2. 규준틀 재료

1. 규준틀 말뚝 : 60×60 각재로서 길이 1,500mm 이상

2. 수평띠장 : 두께15mm, 나비120mm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2.3. 규준틀 설치 기준 1. 평규준틀 03 가설공사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2. 귀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3.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럭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2.4. 기준선 먹메김(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멱메김하고,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m 선상에 수평기준선을 먹메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03 가설공사 3.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3.1.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3.2. 외부비계

강관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3040×3t 구멍철판(P.S.P)을 사용한다.

3.3. 강관 쌍줄비계의 설치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계 기 둥 간격 1.5m-1.8m 이내로 배치 수 평 띠 장

간격 1.5m 내외로 배치하되 첫번째 띠장은 지상으로 부터 3m 이내로 배치

장
선

수평띠장에 간격 1.5m 이내로 배치하며 비계기둥과 교차부분에서는 기둥에 결속

가
새

비계기둥 간격 10m-15m 이내 각도는 45°로 비계기둥 및 수평띠장에 결속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과의 연결

수직 수평간격 5m 내외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에 연결 결속

밑
받
침

비계기둥 최하단부는 밑받침철물을 사용, 침하예상부는 소요폭의 깔판을 3본 이상 깔아서 대비

결
속
재

비계기둥, 수평띠장, 장선, 가새 등 상호간의 연결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크램프를 사용

3.4. 강관 틀비계

최하단의 기둥(비계기본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 각각의 틀비계를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최상층과 매 5층마다 수평띠장을 설치하고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간격으로 기둥을 구조체에 긴결시켜야 한다.

3.5. 내부비계

건물 내부에는 각기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이동말비계 또는 수평비계 등을 설치 사용한다.

3.6. 비계다리

건물 내외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인부의 승강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매층마다 (층구분이 없는 곳은 7m 이내) 되돌음 참을 두며, 폭90㎝ 내외, 경사 30도 이하로 설치하며 15도이상 되는 것은 45×45각재를 30㎝ 내외간격으로 발판에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토록 해야 한다.

03 가설공사 3.7.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건물 외곽주위에는 비계용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 2층 바닥부터 시작하여 15m 이내(4-5개층)마다 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 비계로 부터 2m 이상 경사 20-30도 각도로 내밀어 외부비계 또는 구조체에 결속시키고, 나이론 그물망을 깔고 필요에 따라서 그 위에 P.V.C 코팅 천막지를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낙하를 막아야 하며 비용은 기타경비에 포함한다.

3.8.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 등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비용은 기타경비에 포함한다.

3.9.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 이상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하며 비용은 기타경비에 포함한다.

4.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4.1.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건물 내의 각층에서 전력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2-3개층마다 적절한 위치에 1개소씩 공사용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한다.

4.2. 공사용 전등시설

지하층 및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설전선 및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3. 가설 항공장애등 시설

건물 최상부의 4모서리 및 타워크레인 등 건물 최상부 위치에서 작업하는 장비에는 소정규격의 가설 항공장애등 시설을 법규에 맞게 공사기간 동안 설치 유지관리 해야 한다.

4.4. 피뢰 접지 시설

건물 최상부 및 타워크레인 등 건물 최상부 위치에서 작업하는 장비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5. 사용 급.배수 시설 5.1. 공사용 급수시설

공사시행에 필요한 펌프 또는 가설 고가수조 등에 의하여 매 층에 원활히 공급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급수관을 설치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매층에 밸브를 설치하고 P.V.C 드럼통과 연결호스를 비치한다.

03 가설공사 5.2. 공사용 배수시설

공사장 내의 우수 및 공사용 잡수 등은 건물 내부 또는 인접대지 및 도로 등으로 유입 또는 방류되지 않도록 배수도량 및 가설집수정을 설치하여 여과시킨 후 기존 맨홀 등에 연결배수 시켜야 한다.

6. 가설난방 및 환기, 습도 조절시설 6.1. 일반사항

동절기 또는 서열기 공사시행에는 필요에 따라 방풍, 방한 및 습윤 통풍시설 이외에 난방을 위한 온풍시설 또는 지나친 습기를 제거 할 수 있는 환기 또는 습도조절 시설을 해야 한다.

6.2. 공사용 공통장비

공사장 내에는 공사 피크 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상용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취급자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 시켜야 한다.

7.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7.1.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7.2. 더스트슈트 시설

공사 진행 중 건물 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더스트슈트를 건물 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체공사 중 철골구조체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방청도장, 검사, 시험 등에 적용한다.

1.2.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의 승인

철골의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실적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자는 착수하기 전에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철골제작 및 후속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공도의 제출부수는 검수용으로 2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1.4. 원척도 작성 및 형판제작

상세도에 의해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 등을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철골제작 및 작업계획서

1. 시공자는 철골제작 착수 30일 전에 제작 공정표, 시공계획서, 현장시공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공사별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1.6. 공사현황 보고

도급자는 매일의 작업사항, 각 인원의 투입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및 특기사항, 공급자재 수불사항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문서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7. 사진촬영기록

철골가공 사진촬영은 매 공정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때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04 철골공사 1.8. 발생품 처리

본 공사 시행중 소재중량(GROSS중량)과 가공상품중량(NET중량) 차이는 건설표준품셈에 명시된 재료의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다.

1.9. 재료의 보관 및 정리

모든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깔고 규격별, 재료별로 구분 정리하여 오손 및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사용재료는 도면 및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 KS규격품으로서 형상이 올바르고 유해한 홈이나 녹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04 철골공사 2. 주요재료의 종류 및 재질규격 1) 구조용 강재 KSD 3503 JlSG 3101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D 3515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ISG 3106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JlSG 3114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암연강재

KSD 3566 JlSG 3444일반 구조용 탄소강 강관 KSD 3568 JISG 3466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JISG 3350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2) 보통 볼트(BOLT), 너트(NUT)용 강재 및 와셔(WASHER) KSD 3503

JlSG 3101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D 3515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lSG 3106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JlSG 3114일반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3) 고장력 볼트(BOLT), 너트(NUT) 및 와셔(WASHER) KSB 1010

JlSG 1186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4) 주강품 KSD 4101 JlSG 51이 탄소강 주강품 5) 강 품 KSD 3710 JlSG 3201 탄소강 강품 6) 레일 JlSE 1101보통 레일 KSB 8101 JlSE 1103경 레일 7) 용접봉 KSD 7004 JlSZ 3211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04 철골공사 KSD 7004

JlSZ 3212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JlSZ 3311 서브 마이지드 아크 용접봉 와이어

2.2. 재료검사 및 시험 1. KS규격품

규격품으로서 KS마크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규격품 이외의 강재

규격품 이외의 재료를 주요 구조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KS 및 JIS규격에 의하여 인장시험 및 상온 굽힘시험을 시행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 료 시 험 1) 방법 강재의 검사총칙 JlSG 0303 인장시험편 JlSE 2201 인장시험 방법 JIS 2241 절곡(BENDING)시험 JlS 2248

2) 재료시험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한다.

3) 강재의 시험편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3개씩 또는 그 중량이 20ton 이 넘을 때는 20ton 마다 1개씩 더한다.

4) 고장력 볼트 :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고장력 볼트 접합에 준한다.

5)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철골공사‘에 준한다.

2.3. 재료의 보관 및 정리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며 변형 및 오물, 유분 등이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규격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것은 기호 또는 색채로 구별하여 혼동이 없도록 주의하여 정리한다.

3. 시공상세도 및 현척도 3.1. 시공상세도 1. 시공상세도의 승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도에 따라 제작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상세도의 제출 부수

시공상세도의 제출부수는 검수용으로 3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3. 시공상세도의 종별 및 축척 기준도 : 1/100 ~1/200 구조도 : 1/100 ~ 1/200

상세도 : 1/10~1/30 (기둥, 보, 기타)

조립도 : 각종 부속철물 부착관계도 04 철골공사 3.2. 시공상세도의 작성 요령 1. 시공상세도는 A1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상세도의 축척은 1/20,일반도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3. 부재의 재종, 치법 및 명칭의 기입기준 재료의 기입 규준은 소요수량, 재종 - 단면치법 X 두께 X 길이 (재질)의 순으로 기입한다.

4. 리벳(RlVET)과 볼트(BOLT)의 피치(PITCH) 및 전단 규준게이지(GAUGE) 및 피치 등은 한국건축학회 규준에 따른다.

5. 용접기호: 용접기호의 기입기준은 KSB 0052에 따른다.

6. 부재기호: 부재기호는 2~5자 정도로 줄여서 설계도 ‘LIST' 기호와 합치되도록 유의한다.

7. 고장력 볼트의 이음 규준: 설계도에 준하여 이음 규준도를 작성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기둥의 이음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5㎜, 보 접합부의 이음은 5~10㎜를 표준으로 한다.

8. 용접 접합에서의 개선 형장의 규준: 설계도에 준하며 개선 형장의 규준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9. 변경과 정정: 도면을 변경했을 때 변경개소에 적당한 기호를 붙이고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을 명기하여 변경전 도면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10. 기준도: 건물의 기본치수 (기둥, 보, 층고, 간격 등) 접합부위 기준 및 타 공사와의 관계 등을 표시한다.

11. 상세도: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가셋 플레이트(GUSSET PLATE)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12. 현장 조립도: 각 층별로 작성하여, 고저와 가새(BRACING) 등의 ‘MARK'를 기입한다.

3.3. 현 도

1. 스틸 테이프 : 현도작업 착수 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스틸 테이프를 5㎏ 인장력으로 인장 대조하여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도작업 : 승인된 공작도에 의하여 MARKING용의 형판 및 현도정규를 작성한다.

3. 현도검사 : 현도작업이 완수된 기둥과 보 등에 대해서는 공작도에 의거하여 형판과 현도정규 등을 검사한다.

4. 가공제작 4.1. 재료교정

소재 및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STRAIN)은 교정한다. 강재의 교정은 로울러(ROLLER), 절곡기 (BENDER), 프레스(PRESS)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며 강재의 재질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4.2. 금긋기(MARKING)

1. MARKING에 앞서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한 후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형판의 사용횟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2. 형판(본뜨기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CENTER LINE)또는 접합 개소에 MARK를 한다. (형판에는 공사번호, 부재번호, 매수, 판 두께, 크기, 구멍(HOLE), 절단면, 다듬질, 방위표시를 기입한다.)

3. 절곡(BENDING)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 50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04 철골공사

4.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한다

5. 주요한 부분의 금긋기를 실시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4.3. 절 단

1.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2.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3. 두께 9㎜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4.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들을 제거, 수정한다.

4.4. 절곡(BENDING) 가공

1. 절곡(BENDING)가공은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 프레스에 의해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BENDING)한다.

2. 휨 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 등은 800℃로 가열하여 가공한다.

3. 재료의 인장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PUNCH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5. 개선(BEVNDING)가공

용접면의 개선가공은 자동가스 가공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GAUGING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6. 절단 후의 소재교정

1. 소재가공에 의해 생긴 변형(STRAIN)을 교정한다.

2. 절단 후의 소재고정은 ROLL LEVELLER & PRESS에 의하여 평활하게 마감한다.

4.7. 구멍뚫기

1.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블라스트 처리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2. 구멍뚫기 9㎜ 이하는 PUNCHING MACHINE으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DRILL)로 한다.

3. 구멍뚫기 주변의 난잡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4. 구멍의 지름은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구분 리벳 고장력 볼트 앵커 볼트 16㎜ 이하 +1.0 ㎜ +1.0 ㎜ +(3.0 - 5.0)㎜ 16㎜ 이상 +1.5 ㎜ +1.5 ㎜ +(5.0 - 8.0)㎜ 30㎜ 이상 +2.0 ㎜ +(8.0 - 10.0)㎜ 4.8. 마찰면 처리

고력볼트에 의해 마찰되는 면의 밀스케일, 스래그, 기름, 오물 등은 평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4.9. 수압면의 가공 04 철골공사

기둥재와 BASE PLATE와의 접착면, MATAL TOUCH에 의한 기둥 간의 접속부는 평활하게 처리하여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5. 용 접 5.1. 일반사항

1.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2. 용접의 치수 및 형상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재료는 취급에 주의하여 탈락, 오손, 흡습, 심선 등의 발생 등이 없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4.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이하인 경우에는 용접 작업을 금지한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을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지만 강설, 강우 등으로 강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 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0℃-15℃인 경우에는 용접부 10㎝ 이내의 모재를 36℃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5. 용접부의 간격이 좁거나 너무 넓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잘라내거나 철근 등을 넣어 용접해서는 안된다.

6. 용접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은 전부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2. 가공 04 철골공사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3. 용접부 검사

1. 검사는 과기처에 등록된 정부공인업체로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용접부의 내부결합공사는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 중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주요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은 100%실시하고, 그 외는 5%이상 실시하며 불량율이 10% 미만이면 불량부위만 수정토록 하며, 불량율이 10%이상이면 해당 절주의 전체개소에 대하여 100% 전수 검사한다.

4. 검사 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녹막이 페인트 도장 6.1. 재료

KSM 5311 -1 종 녹막이 페인트 (공장도장 2회, 두께는 70μ±10)

6.2. 작업제한 조건

우천 때나 강풍에 의해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이하 또는 습도 80%이상인 경우, 강재의 표면 온도가 50℃이상인 경우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6.3. 각 종별 경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6.4. 다음 부분에는 칠작업을 하지 않는다.

1.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2. 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3.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4.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과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5. 폐쇄형 단면을 가진 밀폐된 내면 6.5. 녹막이 칠 보수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 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6.6. 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7. 제품검사 및 발송

1. 최종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제작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은 발송부재에 대한 송장 및 검사 성적표를 첨부해서 운반한다.

04 철골공사

2. 운반 및 상하차 도중에 변형이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반입검사는 이 검사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로 하며, 철골의 단부 및 기둥과 보의 연결부 등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

8. 철골 세우기 및 조립 8.l. 일반사항

1. 강우, 강설, 강풍때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철골 부재 작업때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3. 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8.2. 시공 1. 앵커 볼트 설치

도면을 확인하여 앵커 및 기타 구조물과의 간섭, 레벨을 확인한 후 베이스플레이트 (BASE PLATE) 하부에 그라우팅 처리가 가능하도록 (도면에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500)고정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부에 임시 고정용 베이스 플레이트의 본판을 제작, 고정하여 각 볼트를 정위치에 설치한다.

2. 기준선 먹매김 및 기준점의 설치

철골을 세우기 전 각 기둥의 위치와 간격 등을 확인하여 먹매김을 실시한 후 베이스플레이트 레벨을 확인하고, 수직과 수평 레벨을 건물의 주요 위치에 표시한다.

3. 세우기 장비

설치장비는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현장공정 등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4. 철골 세우기

1) 철골 세우기 중 예상되는 외력(풍압, 하중 등)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 가대 및 가설 브레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조립 상태에서는 기둥 2절 이상을 세우지 않는다.

3) 기둥의 세우기에 따라 가볼트를 체결(본 볼트의 30% 이상 또는 2본 이상)한 다음 수평과 수직을 확인한 후 본 볼트를 체결한다.

5. 세우기가 끝나면 검사를 한 후 베이스플레이트 하부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무수축 몰탈을 사용하여 그라우팅 처리한다.

6. 철골 강재와 철근 콘크리트 옹벽의 접합부는 도면에 따른다.

7. 철골 세우기의 오차 및 정밀도는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9. 고력 볼트 접합 9.1. 고력 볼트 접합

1. 고력 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보 1010-72 (또는 JISB 1186-1972)에 규정된 볼트, 너트, 와셔의 SET로 한다.

3.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 물, 마찰 접합에 지장이 있는 이 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4.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5.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9.2. 고장력 볼트의 시험 및 취급

1. 고장력 볼트의 제품시험은 KSB 1010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품시험 중 감독자의 입회는 윈칙적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 및 토르크 (TORQUE) 계수치 시험으로 한다.

2. 제품의 운반과 적재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는 나사의 산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의 부착을 방지하며, 녹막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한다.

3. 접합

1) 접합재는 그 접촉면이 밀착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일그러짐과 비틀림, 휨은 적절한 방법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주변은 절삭남김, 전단남김 등을 제거하고 MILL SCALE의 제거 때에 모재를 파먹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접합 부재간에 10㎜를 넘는 여백이 있을 때는FILLER BOARD를 삽입하다. 이때, FILLER판의 마찰면은 충분한 마찰계수를 유지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4. 고장력 볼트의 조임 및 검사

1) 볼트의 조임은 원칙으로 토르크법에 의하고, 토르크 조정이 가능한 조임기기로서 너트를 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부득이할 때는 볼트를 회전하여 조일 수도 있으나 이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따로 토르크 시험을 행하고 조임 토르크 값을 설정한다.

04 철골공사

2) 접합부의 볼트 조임누락과 고정길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수검사를 행한다.

3) 조임 볼트에 대하여는 TORQUE WRENCH로서 볼트 군마다 그 볼트 수의 10%이상 또는 1본 이상에 대한 조임결과가 양호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후의 검사수를 5%이상 또는 1본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10. 용접 10.1. 적용범위

본 절은 구조용 강재나 잡철물 용접 및 강관용접에 관한 사항으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10.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역(KS)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106
용접용어

KS B 0816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아크용접기

KS C 9605
정류기식 직류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10.3. 용어의 정의

1. 가용접 (Tack Welding) : 본 용접을 실시하기 전에 정한 위치에 용접물의 부재를 유지하기 위한 용접

2. 필렛용접 (Fillet Weld) : 겹치기 이음, T형 이음, 모서리 이음에 있어서 대략 직교하는 두 면을 결합하는 3각형 단면의 용착부를 갖는 용접

3. 홈용접 (Groove Weld) : 홈에 층으로 용접한 것, 표준형으로 I형, V형, L형, U형, J형, X형, H형, K형, 양면 J형 홈용접 등이 있다.

4. 루우트 간격 (Root Opening) : 홈 밑부분의 간격

5. 루우트 면 (Root Face) : 홈 밑부분의 면

6. 베벨각 (Bevel Angle) : 부재에 홈을 만들기 위하여 가공한 끝면과 부재표면에 수직인 평면사이에 이루는 각

7. 교류 아크용접 (AC Arc Welding) : 교류아크를 사용하는 용접

04 철골공사

8. 직류 아크용접 (DC Arc Welding) : 직류아크를 사용하는 용접

9. 피복아크 용접봉 (Coated Electrode/Covered Electrode) : 아크용접의 전극으로 쓰이는 용접봉이며, 피복재를 바른 것.

10. 위이빙 (Weaving) : 용접봉을 용접방향에 대하여 옆으로 교대로 움직이며 용접하는 방법

11. 층 (Layer) :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패스로 형성된 용착금속의 층

12. 패스 (Pass) : 용접의 선방향에 따른 1회의 용접조작

13. 슬래그 (Slag) : 용착부에 나타난 비금속 물질

14. 스패터 (Spatter) : 아크용접과 가스용접에 있어서 용접 중에 비산하는 슬래그 및 금속입자

15. 기공 (Blow Hole) : 용착금속 중에 가스에 의하여 나타난 빈자리

10.4. 제출물 다음 사항은 공사기록 등에 따라 제출한다.

1. 용접공의 자격수첩 :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용접공의 사진 및 자격증명서를 제출한다.

2. 용접시공 계획서 : 용접 접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용접순서, 용접기, 용접봉 등의 상세한 사항을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기록 및 자료 : 용접이 완료되면 감리자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부분의 비파괴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10.5. 용접공의 자격 : 용접공의 자격은 철골공사 일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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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견본시공 : 감리자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곳에서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한다.

10.7.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공동구 및 지하층 안에 나봉 상태로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2.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계 용접봉은 선단도 피복재로 덮여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다량의 용접봉 보관시는 정량의 높이 및 규격별로 구분하고, 지면으로부터 30cm 정도 띄우며 전천후 시설 내에 보관하여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0.8. 환경조건

1.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부분을 36℃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나 바람이 10m/s 부는 곳에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지 날씨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용접할 수 있다.

3. CO2 용접 시는 방풍막을 반드시 설치 후 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11. 자재 11.1. 용접기

1.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KS C 9605에 규정된 직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한다.

2. 교류 아크용접기는 소요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직류 아크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적정전류로 안정된 아크를 정상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5. 용접기에는 사공방지를 위한 전격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11.2. 용접봉 홀더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불량한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및 용접봉과의 접촉불량을 유발하여 홀더가 과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11.3. 용접용 케이블

KS C 3321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 하여 아크 전압저하를 방지한다.

11.4. 용접봉 04 철골공사

1. 용접봉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조건(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용접자세 등)에 따라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용접봉의 사용구분 구분 접합 강재 용 접 봉 ①

강 관, SS400, SWS400, SMA400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 중 50㎏급 중 큰 구속을 받는 부분의 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

② SM490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의 저수소계 중 50㎏급

③

SM490. SM490Y, SM520, SM570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의 저수소계 중 50㎏급 및 53㎏급

④ ①과 ② 또는 ①과 ③

KS D 7004(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의 저수소계 또는 ②에 표시된 용접봉

⑤ ②와 ③ ③에 표시된 용접봉

2.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졌거나 젖어 있는 것, 오손․변질되거나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소함량이 많아져 블로우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전에 적당한 시간과 온도로 충분히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용접봉 건조의 기준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100~150℃ 1시간 이상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

개봉 후 4시간 이상 경과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300~400℃ 1시간 이상 10.3. 시공 1. 준비작업

1)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대책을 확인한다.

2)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그라인더, 고압공기, 샌드페이퍼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3) 용접봉은 용접자세, 이음모양, 피용접재, 작업능률 등에 적합한 종류 및 지름의 것을 선정한다.

4) 규격화된 보호구 사용, 작업 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케이블, 홀더, 용접헬멧, 장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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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접봉의 건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토록 한다.

6) 조립도구를 부재에 용접 시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고, 제거 시에는 이것을 떼어낸 뒤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7) 가용접은 변형, 어긋남 및 기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봉 및 가용접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8) 용접 작업 중의 유독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 전격(電擊),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홈내기 가공

1) 홈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게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한다. 홈내기 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홈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하게 제거한다.

2) 접합부분 홈내기 및 용접부 간격의 치수는 구조 설계도면 ‘7.철골 일반사항’에 따른다.

3) 용접작업에는 모재의 베벨각과 루트패스 및 간격 등에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강관 용접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 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용접을 행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3)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mm이어야 한다.

4) 아크용접은 용접부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용접을 시작한 후 한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6)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7)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8)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9)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10) 임시로 가용접한 후는 즉시 본용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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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2) 플랜지 용접은 플래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용접을 행한다. 관경 65mm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mm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10.4. 강재 용접 1. 가공 및 접합

1) 용접접합 줄눈의 경사가공은 기계 또는 자동 가스절단기로 설계도에 지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동 가스절단기로 절단할 때, 표면에 생긴 슬래그나 홈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필렛 용접의 루트는 1㎜ 이상 두어서는 안되며, 루트를 1㎜ 이상 둘 경우에는 루트면을 경사가공하고 홈용접을 해야 한다.

3) 주부재의 홈용접 및 자동용접에 의한 필렛용접의 양단에는 모재와 동질이며, 접합부 줄눈의 경사가공을 모재와 동일하게 한 조각강재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용접 후에는 이 조각을 제거하고 그 부분을 마무리해야 한다.

4) 가 붙임 용접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에는 용접부분을 완전히 깎아내고, 당초대로 재용접을 해야 한다.

5) 주부재에는 뒷댐판(strong back)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사용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홈용접에는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강판두께의 10~15%의 두께로 덧붙이기 용접을 하고, 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매끈하게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이때 모재를 0.5mm 이상 깎아서는 아니된다. 마무리 가공을 지정하지 않은 홈용접에서는 아래표에 지시된 범위내의 덧붙이기는 용접된 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홈용접의 덧붙임 (mm) 비드 폭(B) 덧붙임 높이(h) B < 15 15 ≤ B < 25 B ≤ 25 h ≤ 3 h ≤ 4 h ≤ 4/25 B 2. 본용접

1) 아크를 발생시킬 때는 다른 강재나 용접선 중에서 하여야 한다

2) 아크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용접봉의 지름 이하로 한다.

3) 운봉법은 직선 비드법이나 위빙법으로 한다.

4) 용접작업은 용입부족, 슬래그 혼입, 기공, 균열 등 모든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5)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열은 하지 아니한다. 예열은 필요하다면 소요규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6) 용접 패스간의 온도는 되도록 낮게 해야 한다.

7) 응력 집중을 피하기 위하여 백 가우징 때와 마찬가지로 보강부의 부분을 기계가공, 치핑 해머, 아크 에어 가우징에 의해 제거하고, 그라인더로 마무리 가공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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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 용접이나 가붙임 용접에서 지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접선을 따라 양측 5㎝ 범위를 규정된 온도로 예열한다.

9) 강재의 밀쉬트에서 지시된 탄소함량이 너무 클 경우에는, 용접재료나 용접방법에 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10) 다층용접의 각 층은 다음 층의 용접을 하기 전에 그 표면의 슬래그, 잡물 등을 제거 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용접봉을 바꿀 때나 최종층의 용접의 끝날 때도 같다.

11) 수동 홈용접에서 이면용접을 할 때에는 완전한 용접부까지 이면파기를 하고, 홈용접을 해야 한다.

12) 필렛용접은 부재의 모서리에서 중단하지 않고 돌리기 용접을 해야 한다. 이때 돌리기용접의 유효길이는 필렛용접 치수의 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13) 자동 용접에서 수동 용접으로 바꿀 때에는 자동 용접의 비드 끝부분을 50mm 이상 깍아내고, 수동 용접을 시작해야 한다

14)용접 작업에서는 아크 스트라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아크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보수를 하여야 한다.

5. 용접부의 청소 1) 용접에 지장이 되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2)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3) 용접 중에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용접을 한다.

4)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5) 용접부위의 장시간 방치시 쉽게 부식되므로 슬래그 제거 및 외관 육안검사 후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용접결함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04 철골공사 항 목 결합한도 ㎜ 약 도 적 요 기준치 최대치 비드크기 불량 2.0 이하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요철을 포함한 비드(Bead)눈의 불량 비드폭 불량 2.5 이하 비드(Bead)가 좌우로 여분이 나오는 것 언더컷 틈새깊이 0.5 이하 1개 길이 12 이하 합계길이 총용접길이 8% 이하 틈새깊이 1.0 이하 1개 길이 25 이하 합계길이 총용접길이 8% 이하 용접 끝단에서의 모재와의 틈 오버랩 1.5 이하 끝단에서 모재 또는 용착금속에 녹아 있는 것 용접금속 녹아 들어감 2.0 이하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관단면 어긋남 1.5 이하 관외경 편심량을 측정할 것 비드 편심 2.5 이하 비드(Bead)의 중심선이 구부러진 것 용접덧살 t12 이하 : 2.0 이하 t13 이상 25 이하 : 2.5 이하 t26 이상 50 이하 : 3.0 이하 t51 이상 : 4.0 이하 과도한 용접덧살이 없을 것 표면 비드(Bead)의 올려진 것 용입 부족 깊이 0.5 이하 1개 길이 12 이하 합계길이 총용접길이 4% 이하 깊이 0.5 이하 1개 길이 25 이하 합계길이 총용접길이 4% 이하 내면까지 용접이 되지 않은 것 판용접 후 각도 5° 11㎜ 8° 18㎜ 용접 전에 반대쪽을 붙일 것 크랙 있어서는 안 됨 있어서는 안 됨 용착금속부, 열영향부, 모재와의 접합 7. 용접결함의 보수 04 철골공사 1)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 용접부의 보수

(1) 불량 용접부에 대한 보수의 요령은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인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용접시공 중에 좋지 않은 상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2)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1)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어떤 경우에서나 모든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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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감리자 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보수방법 No. 결함의 종류 보수 방법 1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확실한 것

용접,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비드는 길이 40㎜ 이상으로 한다.

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것

정이나, 아크 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에 의하여 불량부분을 제거한 후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3 강재 끝면의 층상균열

판두께의 1/4 정도의 깊이에 가우징을 하고,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4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 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용접 붙임을 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작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용접비드의 크기는 본표 1의 경우와 같다.

5 가붙임 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 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는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에 따라 재용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우버랩

아크 에어가우징으로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 을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로 한다.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9 언더컷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용접 비드의 길이는 40mm 이상으로 한다.

10 스터드 용접의 결함

해머 타격검사로 파손된 용접부는 완전히 제거하고 모재면을 정리한 다음 재용접한다.

언더컷 덧붙임 부족에 대한 피복용에 의한 보수용접은 피함이 좋다.

8. 용접검사 1) 외관검사

용접작업이 완료되면 용접부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2) 비파괴검사 등

용접의 품질과 검사기준은 KS규격의 기준에 따르며, 실시여부 및 검사빈도는 해당 시방서 각 절의 요구에 따른다.

(1) 방사선 투과시험 : KS B 0845 04 철골공사 (2) 초음파 탐상시험 : KS B 0896

(3) 침투 탐상시험
: KS B 0816

(4)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 KS B 0888본 절은 구조용 강재나 잡철물 용접 및 강관용접에 관한 사항으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11. 현장 녹막이 칠.

현장접합부 녹막이 칠은 본 시방서 녹막이 페인트 도장 사항을 참조한다.

12. 내화피복공사 12.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물의 철골 보, 기둥 및 각종 철구조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화피복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사전에 제품시방서 및 단열재의 견본,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해당 공사의 착수 30일 전에 시공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도서에는 사용자재의 종류와 시공요령, 현장 관리요령, 시공 확인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2. 재 료

1. 내화피복공사는 반습식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자는 사전에 해당 내화피복재의 내화시간별, 층별, 부위별 시공 두께의 기준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시공건조밀도 ; 260~380 ㎏/㎡ 이상

2) 접착강도 ; 1.200 ㎏/㎡ 이상 3) 불 연 성 : 1급 불연재 4) 부 식 성 : 없어야 함

5) 내충격성 : 충격파괴시험에서 박리 균열현상이 없어야 함

4. 내화시간별, 층별, 부위별 시공 두께 내화 성능 뿜칠 두께 (㎜) 시공부위 부위 2시간 내화 2시간 내화 두께 참조 철골사용부위 기둥,보 등 4.3. 시 공 04 철골공사

1. 공사착수전 내화피복 시공전문업체 중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한다.

2. 시공 때 외기온도가 섭씨 4℃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직사광선에 대한 과다한 노출을 피해야 한다.

3. 작업 시기는 모든 닥트공사, 배관공사, 부착물, 천정부속재, 파티션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4. 작업 전에 접착면의 먼지, 기름, 녹 등 시공 때 접착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고 외기에 접한 부분에는 뿜칠(스프레이) 작업때 발생되는 분진 및 낙면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풍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뿜칠 전 덕트 등의 개구부는 완전히 막아 분진이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시공된 표면은 균일한 두께와 밀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두께의 시공오차는 1㎜ 이하로 하고, 시공이 어렵거나 형태가 복잡한 부분에는 5%정도 더 시공하여야 한다.

7. 보수를 위한 뿜칠도 반습식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13. 내화페인트공사 1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창고동의 내화페인트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주요구조부재 기둥, 보 및 주요구조부재 등(도면참고) 내화페인트로 마감해야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1) KS F 2257-1993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

(2) KS F 2271-1990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 방법

2) 법 규

(1) 건설부고시 제88-310호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지정기준

(2) 건설부고시 제92-560호 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

(3) 노동부고시 제91-84호 1시간 내화기준

(4) 한국건축내화협회 내화구조 품질운영규준 3. 제출물 04 철골공사 1)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공장품질관리,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청소 및 보양)

2) 시공상세 도면 :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3) 견본 : 내화 페인트 (규격60㎜ × 120㎜)

4)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 내화 페인트 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내화 페인트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내화 페인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검사 확인서 : 이 절은 시공상태 검사 내용에 따라 시공검사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품자료 : 내화 피복재의 물성, 특성, 유효 사용기간 등 기타자료

6) 품질인증서류

(1)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2) 내화 구조 지정서 (국립건설 시험소)

7) 준공제출물 : 내화필증(한국건축내화협회발행) 및 공사 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 설비 및 도장공사업 단종 면허소지자로서 내화페인트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시공

(1)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코너, 모서리, 관통부위 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 공사전 협의 : 내화페인트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기타 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업, 양생 기간, 작업방법, 검사절차, 보양작업, 전압 등)

5. 운송, 보관 및 취급

1) 보관 :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 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2) 취급 :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현장 작업조건

1) 전기 : 도장기계 작동에 필요한 적정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상대습도 : 30-85% 이하이여야 한다.

04 철골공사

3) 조명 : 시공 시 표면 도장상태 및 두께 등을 시공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를 갖추어야 한다.

4) 풍속 : 5m/s 이하의 풍속이 가장 적합하다.

5) 온도 및 기후

(1) 시공장소의 온도와 기후가 시공기간과 양생 건조되는 기간동안 5-35℃이여야 하며 직사광선에 대한 노출은 피하여야 한다.

(2) 시공기간 또는 양생건조되는 기간동안 강우, 강설이 예상되면 시공을 금한다.

7. 작업의 연속성

1) 내화페인트 시공은 철구조물이 설치된 직후 파이프, 전선케이블, 기계장치 및 천정닥트, 배관 등에 필요한 앙카, 행가 등 천정 부착물 기초작업 전에 시행한다.

2) 행거 및 영구적인 설치물등은 내화페인트 시공 전에 정해진 장소에 미리 설치한다.

8. 하자보증

1) 본 절의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2)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 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13.2. 제품

1. 적용자재 : FIRE CONTROL H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배합비 구 분 구 성 재 료 배합비율(%) 허용오차(%) 원 재 료 실 리 카 58 ±6 산화나트륨 10 ±1 부 재 료 탄 산 칼 슘 7 ±0.7 티타늄디옥사이드 1 ±0.1

용
제

20 ±2

기
타

4 ±0.4 계 100 2. 자재 04 철골공사 1) 구성 및 물성

(1) 방청도료(하도) : KS M 5311 규정에 따른다.

(2) 중도 및 상도 : 무기질 수용성 내화페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공성능 재 료 도장공정 물 성 성 질 점 도 밀 도 접착강도 1차경화시간 내 화 페인트 중 도 무기질 불연재 40-60cps 1.7g/㎤ 1.89㎏/㎠ 4-5 시간 상 도 무기질 불연재 50-70cps 1.7g/㎤ 1.89㎏/㎠ 5-6 시간

(1) 내화 페인트는 건설부고시 제 92-560호에 의거 국립건설시험소에서 내화구조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 내화 페인트는 한국건축내화협회 내화구조 품질운영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내화 페인트의 피복 두께

재
료

내화시간 도장 공정

피
복
두
께

비
고

내 화 페인트 1 시간 (기둥,보/내진보강철물) 하 도 1시간내화기준 참조 방청도료 중 도 1시간내화기준 참조 상 도 1시간내화기준 참조 계 1시간내화기준 참조 3. 자재품질관리 1) 시 험

(1) 난연 성능(1급) : KS F 2271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2) 내화 성능
: KS F 2257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3) 가스유해성시험 : 건설부고시 제88-310호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2) 자재검수 : 내화도료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사용적정 수량,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3.3. 시공 04 철골공사 1. 작업준비 1) 표면처리

(1) 내화도료를 시공할 구조용 강재 표면을 미리 검사하여 접착력을 유지하기 위해 먼지, 녹, 오일,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있는 지를 검사하여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내화 도료를 시공할 구조용 강재 표면에 녹이나 낡은 도막은 끌, 파워물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소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시공대상 이외에 부분은 내화도료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 보호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보양 하여야 하며 오염되었을 시는 물이나 젖은 헝겊, 젖은 스폰지 등으로 마르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은 환기가 적절히 유지되어야 하며 환기가 불량한 곳에서는 환기장치 등을 이용하여 강제환기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1) 시공순서 (1) 표면 처리 (2) 내화 페인트 도장 2) 시공내용

(1) 도장 방법은 스프레이를 원칙으로 하고, 부분 적으로 현장 사정 상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붓, 로울러 등으로 시공할 수 있다.

(2) 1회 도포에 의한 두께는 1.5-2.0㎜이하이고 경화시간은 5-6시간이나 온도, 습도, 시공자의 기술 및 기타 요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분사 작업 시 구조용 강재 표면과 노즐과의 거리는 약 50㎝를 유지하며 시공면과 수직인 상태에서 도포한다.

(4) 분사 시 흐름,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무리한 시공을 금하며 1차 시공 후 5-6시간 경화 후 2차 시공을 하도록 한다.

(5) 방청도료 (하도) : 방청 도료는 건조후 도막의 두께가 0.05㎜ 이상이 되도록 하며, 방청도료가 KS M 5311규정에 맞지 않는 도료로 시공된 경우 하지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접착성을 강화시킨다.

(6) 내화도료 (중도, 상도) : 방청도료 도포 후 (혹은 하지프라이머 도포 후) 건조된 상태에서 내화도료 (중도) 2회, 내화도료 (상도) 2회를 나누어서 규정 도막두께 이상이 되도록 도포한다.

(7) 상도 마감면에 조광페인트로 표면 마감한다.

3. 부속자재 : 시공에는 지정된 피스톤형 특수압송 분사기를 사용한다.

04 철골공사 1) 노즐크기 : 31/1000 ㎜ 2) 상용압력 : 100-200 ㎏f/㎠ 3) 분사각도 : 90。 4. 현장 품질관리

1) 시험 : 현장에서 감독관 입회 하에 시공된 부위의 시료 채취를 하여 한국건축내화협회 품질운영규준에 따라 관련기관에 내화검사를 의뢰,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 검사 (1) 표면상태 검사 (2) 피복두께, 부착강도 등의 검사

5. 청소와 보양 : 공사완료 후 작업 시 설치한 보양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도장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 경고 표시를 한다.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내외부의 방수공사와 지면에 접촉하는 바닥 또는 콘크리트, 블럭, 벽돌벽 등에 지면으로부터의 습기상승을 차단하거나 단열재의 흡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습 공사와 건물의 바닥, 벽, 천정,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방수재료 및 방습재, 단열재를 비롯한 부속, 재료는 시공위치별 부위별 작업조건과 시공시점의 기후 조건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시공시 재료 및 부속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시공업체

시공업체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시공실적이 우수한 방수 또는 단열전문 시공업체로서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05 방수·방습·단열공사 2.3. 시험 및 검사

모든 방수, 방습, 단열공사는 공사단계별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가 제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이외에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험,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있다. 방수공사는 방수공사 완료 후 및 방수보호처리 또는 마감공사 완료후 감리자이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3. 액체방수 3.1. 재료

1.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시멘트 몰탈 및 콘크리트에 혼입시 물리, 화학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방수 몰탈용 혼화재료는 분말타입의 방수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포장단위가 시멘트 1포대당 1포배합 단위로 포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3.2. 바탕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의 방수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 등은 와이어 브러쉬, 정 등으로 제거 파취해야 한다.

2. 모체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 등은 5cm깊이 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10cm깊이 이상 V-컷트 처리해야 한다.

3. 파취작업 또는 V-컷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해야 한다.

5. 모체가 지나치게 매끄러운 부분은 취핑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6. 바탕 조성 완료 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 하여 건조시킨 다음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에 방수 본 공정에 옮긴다.

3.3. 재료의 배합 05 방수·방습·단열공사

재료의 배합비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되 누수가 심한 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까다로운 부분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 할 수 있다.

3.4. 기후조건

서열기 및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2℃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금한다. 단,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강열한 직사광선과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 할 수 있는 조치와 한냉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시설 조치 후 시행해야 한다.

3.5. 시공

시공방법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 시방에 따르며 방수시공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전문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3.6. 특수부분의 시공

1. 신축줄눈, 매설철물, 앙카철물등의 접촉부, 낙수구의 루프드레인 기타 감리자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구석, 모서리 등의 치켜올림 접속부는 3Cm X 3Cm이상 방수 몰탈로 캔트 처리해야하며 방수층의 끝부분은 모체에 물려 밀착 시공하여 금이 가거나 들뜨지않게 처리해야 한다.

2. 화장실 및 주방벽의 치켜올림은 화장실, 세면실 H=1,500, 주방,샤워실은 벽전체를 표준으로 한다.

3.7. 보양

방수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양생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도막방수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방수공사와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규준 :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A 1525 종이 점착테이프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KS K 0506 직물의 두께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시험편 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나.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다.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2)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가.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05 방수·방습·단열공사 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용기에 부착되어야 하며, 얼었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반출시킨다.

6.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고 바탕에는 얼음, 서리, 습기가 없어야 한다.

4.2. 자재 1. 방수용 도막재

1)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방수재 : KS F 3211의 고무아스팔트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우레탄 도막방수재 : KS F 3211의 우레탄 고무계 2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프라이머 :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기에 지장이 없고, 다음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 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3. 부속재

1) 보강포 : 보강포는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다음 표의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05 방수·방습·단열공사 종류 인장강도 (㎏f/5㎝) 신장률 (%) 가열치수변화 (%) 두께 (㎜) 무게 (g/㎡) 종 횡 종 횡 종 횡 유리섬유직포 30 이상 30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직포 20 이상 20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부직포 5 이상 5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비고 KS K 0520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KS F 3211의 ‘5.6 가열 신축성상‘에 따르되, 건조조건은 우레탄고무계클로로프렌 고무계

: 80±2℃×168hrs, 고무아스팔트계는 70±2℃×168hrs로 함

KSKO506에 의함 KSKO514에 의함

2) 절연용 테이프 : 절연용 테이프는 KS A 152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이상, 폭 100㎜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4.3. 방수재 부위별 적용기준

시멘트 액체방수 완료 후 드레인 외곽으로부터 반경 15㎝까지의 원주내부에 시공하며,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수종류 적용부위 적용기준

고무아스팔트에멀전방수 세대 내 욕실 및 세탁실드레인 주위 2.5㎏/㎡

2. 방수종류 부위 적용기준

고무아스팔트 에멀전방수 지붕 접합부(5㎏/㎡) + 전체(2.5㎏/㎡)

발코니, 복도 접합부(5㎏/㎡)

화장실 접합부(2.5㎏/㎡) + 전체(2.5㎏/㎡)

우레탄 도막방수 지붕 접합부(3.6㎏/㎡) + 전체(3.6㎏/㎡)

발코니, 복도 접합부(3.6㎏/㎡)

화장실 접합부(3.6㎏/㎡) + 전체(3.6㎏/㎡)

3. 바탕준비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 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2) PC부재를 포함한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3)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4) 바탕면 구배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붕슬래브는 1/50, 세탁실 및 화장실은 1/100, 복도 및 발코니는 1/150로 한다.

5)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 초벌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4.4. 시공방법 1. 방수층 시공순서

전면 밀착공법으로 시공하며, 시공순서 및 적용기준별 도포량은 다음과 같다.

1)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방수 : 시공순서 적용기준별 도포량 5㎏/㎡ 바름 2.5㎏/㎡ 바름

① 프라이머 바름 0.3㎏/㎡ 0.3㎏/㎡

② 고무아스팔트 바름(1차) 1.5㎏/㎡ 0.9㎏/㎡

③ 보강포 부착

④ 고무아스팔트 바름(2차) 2.0㎏/㎡ 0.8㎏/㎡

⑤ 고무아스팔트 바름(3차) 1.5㎏/㎡ 0.8㎏/㎡

2) 우레탄 도막방수 : 시공순서 도포량 (3.6㎏/㎡ 바름)

① 프라이머 바름 0.3㎏/㎡ 05 방수·방습·단열공사 ② 우레탄 방수재 바름(1차) 1.0㎏/㎡ ③ 보강포 부착 ④ 우레탄 방수재 바름(2차) 1.0㎏/㎡ ⑤ 우레탄 방수재 바름(3차) 1.6㎏/㎡ 2. 방수재의 조합, 교반 및 희석

1)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 및 혼합한다.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 면적, 능률 등을 고려하되, 36㎏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2) 방수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4.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덧바름하여 둔다.

가. PC부재의 접합부 처리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이상, 폭 100㎜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이상, 폭 100㎜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폭 100㎜ 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이상, 폭 100㎜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양 끝에 각각 30㎜ 더한 폭 만큼 두께 2㎜ 이상으로하여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5. 보강포 붙이기

가.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나.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재로 붙인다.

다. 보강포의 겹침폭은 50㎜ 정도로 한다. 6. 방수재의 도포

가. 방수재는 프라이머를 바른 후 1∼3시간 경과 뒤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나.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폭은 100㎜ 내외로 한다.

라. 겹쳐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이어바르기는 다음 표의 해당 간격 중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05 방수·방습·단열공사 구분 봄·가을 여름 겨울 우레탄 도막방수 10시간∼3일 5시간∼2일 15시간∼5일 아스팔트 에멀전 방수 3시간∼7일

7. 담수시험 : 공동주택의 지붕과 세대 내부의 욕실 및 세탁실은 방수공사를 완료한 후 "31510 아스팔트방수"에 따라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8. 보호층 시공

가.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31510 아스팔트 방수"에 준하여 보호층을 시공한다.

나.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다.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터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터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벽체에서 6㎜, 바닥에서 24㎜로 한다.

05 방수·방습·단열공사 5. 침투성도막방수 5.1. 일반사항

무기질 침투성과 탄성이 복합된 공법으로서 고수압의 방수에 적용된다.

5.2. 재료

1.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무기질 재료로서 장기적인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바탕과 부착력이 좋아야 한다.

3. 탄성과 침투성이 복합된 재료로서 고수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철재부식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

재
료
명

기
호

용
도

공중합수지 에멀젼 HE-2000 방 수 용 무 기 질 파 우 더 HP-1000

탄
성

무 기 질 파 우 더 HPG-2000 침 투 성 위의 재료 또는 동등이상품을 사용한다. 5.3. 시공순서 시 공 순 서 사용량/㎡ 배 합 비 율

밑
바
름

1㎏/㎡ 에멀젼1 : 파우더1.12

덧
바
름

3㎏/㎡ 에멀젼1 : 파우더0.7 물약간

윗
바
름

1㎏/㎡ 에멀젼1 : 파우더1.12 보 호 몰 탈 5.4. 시공도 보호몰탈 → 윗바름 → 덧바름 → 밑바름 → 콘크리트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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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시공방법 1. 기본바탕처리

1)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강, 땜방, 경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

2) 발생된 균열폭이 0.3㎜이상인 경우 V캇트후 스타코트 된반죽 재료로 보수한다.

3) 빈공간이나 이음 부분은 각 공법에 사용되는 스타코트 된반죽 재료로 충진한다.

05 방수·방습·단열공사 4) 누수부위는 지수처리후 양생후 작업한다. 2. 설치 1) 코팅방법은 붓칠이나 로울러를 사용한다.

2) 별도로 포장된 두 성분의 재료배합은 각항의 배합비대로 충분히 기계(교반기)로 혼합한다. 순서는 소정량의 스타코트에멀젼에 소정량의 파우더를 천천히 넣어가며 충분히 혼합하여 방수재에 응어리가 없도록 한다.

3) 붓칠, 로울러 사용할 때에는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 하여야 한다.

4) 실제 사용된 도포량을 확인키 위해 방수제의 빈 용기를 보관 하여야 한다.

5) 멤브레인의 건조는 방수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변질 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 통행을 금지하여 멤브레인의 물리적 손상을 피해야 한다.

3. 양생기간 ; 실내인 경우에는 환기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건조 양생 시킨다.

4. 보수 : 양생 후 부풀림, 또는 바탕면과의 접착불량 부분은 캇타로 오려내고 같은 공법의 재료로 보수 양생한다.

5. 보호층 : 방수층이 완전히 건조 양생된 후 보호모르터 미장으로 마감한다.

5.6. 작업조건

1. 바탕면의 양생기간 : 본 방수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완전히 종결된후에 진행해야 하며 미장인 경우에는 15일, 콘크리트 구체인 경우에는 28일 이상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한다.

1) 함수율 : 바탕면의 함수율은 8% 이하가 가장 효과적이나 20% 이하에도 가능(축축한상태)

2. 기후 : 강풍의 경우에는 주위의 먼지가 날아와 도막위에 부착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의 정리, 청소를 요한다. 특히 치켜 올림면 공사는 피해야 한다.

3. 온도 : 5℃ 이하 또는 6시간 이내에 5℃ 이하가 염려가 있을때는 사용을 피하거나 보온 양생 방법을 강구한다.

5.7. 주의사항

1. 각 부위별 방수공사 순서는 도면에 의한다.

2. 재료배합은 소정량의 스타코트에멀젼에 파우더를 천천히 넣어가며 핸드믹서기로 충분히 믹싱하고 응어리가 없게 한다.

3. 도막방법은 붓이나 로울러를 사용하여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힘을가해 도포한다.

4. 기온이 5℃ 이하인 경우는 시공을 금한다.

5. 시공은 감리자가 인정하는 회사가 책임시공하며 시방에 명시된 사양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6. 배관설비작업등으로 인하여 방수층이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지않도록 관련업체와 협의를 거친다.

6. 방수층 보호처리

6.1. 재료 및 두께 : 방수 재료별 시공부위별 방수층의 보호재료 및 두께기준은 설계도면과 재료별 특기시방서 기준에 따른다.

6.2. 방수 보호몰탈 바르기 : 위치별, 부위별 바름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배합비 1:3 시멘트몰탈로 미장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 필요한 부분은 구배처리 시공하여야 한다.

6.3. 방수 보호벽돌 쌓기 : 위치별, 부위별 벽돌쌓기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쌓기공법은 시멘트 벽돌쌓기 시방서에 준하되 벽돌쌓기 배면에는 20MM의 사춤 몰탈공간을 두어 벽돌쌓기와 병행하면서 1:3 배합 시멘트몰탈로 밀실하게 사춤 충진시켜야 한다.

6.4. 방수보호판 붙이기

1. 재료 : FOAM BOARD - 두께 5MM 고밀도 스폰지위 1MM시트 방수재 부착

2. 시공 : 시이트방수 완료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다음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에 의거 시공해야 한다.

05 방수·방습·단열공사 6.5. 방수 보호 콘크리트 타설

위치별, 부위별 방수층 보호콘크리트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되 최소두께는 60㎜를 표준으로 하여 4주 압축강도 FC=135㎏/㎠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방수층 또는 단열재 및 방수층 등에 손상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며 익스팬션 JOINT가 필요한 부분은 설계도면 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조인트 휠러를 직선으로 바르게 사전에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곳은 드레인 방향으로 구배처리 시공되어야 하며 별도의 마감이 없는 부분은 쇠흙손 마감으로 제물치장 시공해야 한다.

7. 방습 및 단열공사 7.1. 일반사항 1. 바탕처리

방습층과 단열재를 설치하는 바탕면의 부실한 부분과 결함부위를 완전히 보수하고 예리한 돌출물과 요철, 거친 면이 없도록 평활하게 정리, 청소해야 한다.

2. 방습층 및 단열재 설치를 위한 접착제 및 접착테이프는 방습층, 단열재, 바탕면 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접착력이 우수한 내습난연성 접착 TAPE를 사용해야 한다.

3. 단열재의 취급 및 저장관리

단열재는 운반 및 취급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재료별 특성 및 용도에 따라 분리 저장하되 비, 눈이 맞지 않으며, 습기가 차지 않으며, 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장소에 일광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저장 관리해야 한다.

4. 방습층 설치 일반사항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지정 방습재료(지정이 없을때는 0.02㎜ P.E 필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재료)를 설치하여 방습재료설치, 완료후에는 습기의 흐름이 영구히 차단 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5. 단열재 설치 및 일반사항

단열재 설치 시에는 설치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시공위치에 따라 일면 또는 양면에 반드시 방습층을 설치하거나 방습재료가 붙은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바탕면과 밀착시공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각 단열재간의 이음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폭 5cm이상의 접착테이프로 밀봉해야 한다. 단열재는 30cm 미만의 작은 조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검사 및 보양

방습층 및 단열재 설치공사는 각 단계별로 감리자의 검사 승인 후에야 다음 공정 단계로 옮길 수 있으며 시공 중 또는 시공 완료된 방습층은 기후(비, 눈, 바람)와 병행공종 또는 후속 공종 등에 의한 손상 및 흡습이 없도록 보양, 보호처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7.2. 부위별 단열재의 설치 1. 공간벽(중공벽)단열재 설치

공간벽(중공벽)내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방습층을 내측벽에 먼저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설치해야 하며 긴결철물 등에 의한 방습층과 단열재의 관통부 주위는 접착테이프로 밀봉 처리해야 한다. 외측벽과 단열재 사이에는 적당한 크기(9cm×9cm정도)의 쐐기용 단열재를 수평수직 60c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설치하여 단열재가 내측벽에 밀착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하며 외측벽과 단열재간에 원활한 대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기층이 형성되어야 한다.

2. 격자틀벽 단열재 설치

격자틀 벽 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수평 격자틀의 배치 및 수직, 수평바름, 간격, 고정상태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설치해야 하며, 격자틀과 단열재 사이에 공격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절단 밀착 고정시켜야 하며 이때 방습층은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해야 한다.

05 방수·방습·단열공사 3. 단열재 핀고정 붙이기

소정의 두께에 적합한 규격의 아연도금 처리된 고정용 핀을 300간격으로 스라브면, 벽면 또는 보면에 접착제로 고정시킨 다음 단열재를 핀에 고정시키고 이음부위는 방습층과 동일재료로 된 접착테이프로 밀봉시켜야 한다.

4. 단열재 천정속 넣기

천정틀에 단열재를 끼워넣을 때는 꼭 맞게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해야 하며 브랑킷 타입의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이음부를 철저히 시공해야 한다.

5. 단열재 바닥깔기

단열재의 바닥 및 지붕깔기 부분은 바탕면의 요철, 돌기물 등에 의한 파속 및 꿀렁거림이 없도록 평탄하게 처리하고 벽접촉부분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해야 하며 지붕단열재 깔기는 소요두께를 반드시 2겹으로 나누어 깔되 상하 단열재의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깔아야 하며 매층의 이음부위는 반드시 접착제테이프로 밀봉처리 해야 한다.

8. 단열스프레이 코팅 8.1. 재료

단열 및 방음 효과를 얻기위한 공사로서 뿜칠재는 KSF3701, KSF3702의 품질 규격에 적합한 퍼라이트와 질석이 주재료로 기타 부자재와 혼합된 무기질 재료로 구성되거나 또는 동등 제품 이상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5 방수·방습·단열공사 8.2. 재료의 물성

1. 용
도 : 단열, 흡음

2. 밀
도 : 0.3~0.44g/㎥

3. 열전도율 : 0.056Kcal/mh℃ 4. 흡 음 율 : 0.76 N.R.C 이상 5. 불 연 성 : 1급 난연재 6. 접착강도 : 4,000㎏/㎡ 이상 8.3. 적용범위 지하층 천정의 보온단열 부위. 8.4. 작업시기 및 표면처리

1. 작업시기는 닥트공사, 배관공사, 천정 부속재 등의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한다(현장 조건에 따라 사전작업 가능).

2. 뿜칠 작업 전 바탕면의 먼지, 기름 등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8.5. 작업장 조건 1. 전원

기계작동에 필요한 정격전압 및 전기용량 사전 확보

2. 용수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고 깨끗한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3. 조명

분사상태 및 두께 등을 조절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도를 갖추어야 한다.

4. 방진막

분사 시 분진 및 낙진이 외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청소

분사 시 발생된 낙진은 건조되기 전에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쓸거나 긁어 주어야 한다.

6. 기후조건과 실내온도

개봉된 자재는 1일 이내, 반죽된 재료는 1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급격한 건조나, 양생기간 중 충격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양생기간중 5℃ 이상).

8.6. 시공방법 (완전 습식 공법)

1. 단열재의 용수 배합비는 1:1.5로 2-3분간 교반한다.

2. 시공면과 노즐과의 거리는 30-40㎝를 유지하고 각도는 직각을 유지해야 한다.

3. 1회 도포 두께는 10-35mm 정도로 하고 재 도포시 6시간 정도 경과후 (계절적인 기온에 따른 양생정도 확인) 작업한다.

8.7. 양생기간

계절적인 온도 및 두께에 따라 6~15일 정도 소요된다.

8.8. 주의사항

1. 단열재는 다습한 곳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고 환기가 되는 곳에 깔판을 놓고 보관해야 한다.

2. 제품의 사용기간은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05 방수·방습·단열공사 9. 신축줄눈 및 시일링(SEALING)공사 9.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방수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내부의 신축줄눈 설치 및 각종 시일링 공사에 적용하고, 외부의 시일링재는 “석공사”의 기준에 의한다.

9.2. 재료 일반사항

1. 익스팬션 죠인트 휠러 : 아스팔트를 침입 가공한 콜크판

2. 백업재 : 통기성이 있는 발포성합성수지재로서 반경질이고 유연성이 있으며 시공한 뒤에 수축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서 줄눈 폭보다 2~3mm 큰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본드 브레이커 : 포이에치렌 테이프 또는 포리에치렌을 부착시킨 종이 테이프

4. 프라이머 :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실링재 전용으로 제조되어 사용 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

5. 매스킹 테이프 : 부착, 제거 후 부착면의 변질, 변색, 오염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부착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제품.

6. 코킹 콤파운트 : 아스팔트계 코킹콤파운트로서 사용하는 방수, 방습층(지붕신축줄눈용) 또는 단열재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방수 보호층 및 포장공사 신축줄눈용으로 특별히 제조된 제품

7. 실링재 : 사용부위별 특성과 사용시기의 기후조건등에 적합하고 제조후 사용 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으로서 사용 부위별 실링제의 규격은 해당 공종별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8. 양생 테이프 : 실링 시공면의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테이프로서 실링면, 바탕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품

9.3. 저장 및 취급

습기, 온도변화 또는 바탕면의 온도가 섭씨 4℃ 이하이거나 실링제 제조회사가 허용하는 한도 이외일 경우와 죠인트 바탕면이 비, 서리, 눈, 기타 요인에 의하여 젖어 있거나 동결되어 있을 때는 시공해서도 아니되며 시공 죠인트가 설계도면의 치수 또는 제조회사의 허용폭을 초과, 미달될 경우에는 감리자의 허락없이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다.

9.4. 실링 시공부위의 사전검사 및 수정보완

실링공사 착수전 실링부위별 줄눈의 위치, 규격 및 형상 시공 오차등의 설계도면 합치여부와 시공 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감리자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완전히 수정 보완해야 한다.

9.5. 신축줄눈 설치

방수층 및 단열재 설치 완료 후 설계도면 또는 가로, 세로 3.0m×3.0m 간격으로 직선바르고 소정레벨(보호층 마감레벨)에 맞게 죠인트 휠러를 수직으로 견고하게 설치 고정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보호층 시공을 해야한다. 보호층 마감시공 완료후 기설치된 죠인트 휠러상단 부분을 직선 바르게 청소한 후 코킹 콤파운트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9.6. 실링 시공 일반사항 1. 줄눈의 청소 및 백업재 설치

시공부위 줄눈의 먼지, 유지분, 기타 실링재 접합에 유해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소정의 실링 두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백업재를 직선 바르게 설치하고 백업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본드브레이커를 사용해야 한다.

05 방수·방습·단열공사 2. 마스킹테이프 부착 및 프라이머 도포

마스킹테이프를 부착하고 프라이머를 고루 도포한다.

3. 실링재의 충진

실링재의 충진은 반드시 코킹건을 사용해야 하며 실링재가 줄눈 바탕면에 충분히 밀착 충진되고 균일한 깊이와 형상이 되도록 코킹테이프로 가압하면서 마무리해야 한다.

4. 마스킹 테이프의 제거 및 보양

실링 작업 후 즉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테이프 부착 부분과 실링부위 주위에 묻은 실링재를 신속히 제거 청소해야 하며 실링작업 완료 후 심한 먼지, 오염 또는 손상등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보양테이프 처리해야 한다.

05 방수·방습·단열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 각 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일반사항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특기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다.

2.1.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넛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06 금속공사

2.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2.2.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방지 처리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특기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2.3.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 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 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4.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5. 현장 검척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 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특기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척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 부위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척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 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3.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3.1.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고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6 금속공사 3.2. 견본시공

공사 착수 전 감리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4.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1.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선을 띄워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 할 수도 있다.

3.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 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 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보양 및 청소

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리자 검사 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 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6. 경량천정틀 설치공사 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천정텍스, 짚섬보드, 기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결량 천정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6.2. 경량철골천정틀 세부시공 상세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정텍스나누기를 비롯한 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쿨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정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종합평면도와 천정몰딩, 전등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3. 재료 1. 공통사항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2. 경량 철골 천장틀

01) 인서트
:
DIA 9 주철재
@900×900

06 금속공사

02) 달대보트
:
DIA 9 L =
@ 900×900

03) 행거 및 핀
:
110×23×18×2.3t @ 900×900

04) 캐링챤넬
:
38×12×1.21t
@ 900×900

05) 캐링챤넬(1-3층) :
63×25×1.6t
@ 900

06) 마이너챤넬
:
19×10×1.2t
@ 1,200-1,500

07) H – BAR
:
20×20×0.5t
@ 300

08) S.M – BAR
:
25×19×0.5t
@ 300

09) W.M – BAR
:
45×19×0.5t
@ 300

10) 챤넬클맆
:
34×34×1.2t
@ 900(1,200)

11) 캐링죠인트
:
90×40×13×0.5t

12) 와이어크맆
:
DIA 2

13) M-BAR 크맆
:
0.5t

14) M-BAR 죠인트
:
0.5t

15) 스프라이사
:
170×16×0.4t

16) 스프라인
:
295×18×0.3t

17) 월스프링(판스프링) : 0.6t

※ 천정틀 타입별 450×750 규격 이상의 UNIT틀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경량 철골 벽틀(DRY WALL)

1) METAL STUD : KSD 3609 두께 0.8t @600

2) METAL RUNNER : KSD 3609 두께 0.8t (1.0t)

3) 단열재(흡음재) : 두께50㎜(유리면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것)

※ METAL STUD 및 RUNNER의 폭(W)은 위치별 벽두께 기준에 따르며, 600×600규격 이상의 UNIT틀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등기구 보강 : 38×12×1.2t 캐링찬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5. 천정점검구 : 600×600 및 300×300 규격의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ACCESSABLE한 구조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

6.4. 세부시공 상세도 1. 경량철골천정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천정텍스나누기를 비롯한 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져, 스프링쿨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정 부착물 등이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 종합평면도와 천정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경량철골벽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위치별 경량칸막이 설치를 위한 METAL STUD 및 RUNNER의 배치, 짚섬보드류 부착나누기를 비롯한 각종 개구부 및 벽틀 속에 매입되는 전선관, 콘센트, 스위치 등의 위치, 규격 등을 포함시킨 종합평면도, 입면전개도와 개구부 기타 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6 금속공사 6.5. 시공 1. 경량철골천정틀

1) 천정틀의 설치는 천정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2)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천정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 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 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도급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 설치해야 한다.

3) 각 실의 천정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정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기준실을 띄우고 직선바르고, 수평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챤넬 및 마이너 챤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천정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넛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해야 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정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2. 경량철골벽틀

1) 칸막이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따라 칸막이의 위치를 비롯한 각종개구부의 위치, 보드나누기에 따른 돌나누기 등에 대하여 바닥 및 벽, 기둥, 천정면 등에 먹메김을 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먹메김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다음 칸막이 벽틀 먹메김 기준선에 따라 상·하부 RUNNER를 직선 바르고, 수직, 수평면 바르게 AIR 및 끝부분은 20㎝이내로 상하 구체에 고정시켜야 한다. 상부 RUNNER고정 부분이 철골구조부재 또는 DECK PLATE, 기타 등의 조건 등으로 고정시키기가 곤란한 부분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별도의 브라켓 또는 보조재를 설치한 후 고정시켜야 한다.

3) RUNNER와 고정구체간에 밀착되지 아니한 부분은 철판제 쐐기를 적당한 잔격으로 설치하여 RUNNER의 울렁거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4) RUNNER의 설치고정후 STUD를 40㎝(45㎝) 간격으로 수직, 수평면 바르게 상하 RUNNER에 연결 철물과 ∅3.5×23㎜ 아연도금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5) 모서리부분, 교차부분, 개구부주위, 설비물 부착위치 등에는 승인된 세부시공상세도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가 RUNNER 및 STUD를 추가 설치해야 하며 STUD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부분은 1개 이상의 중간보강 RUNNER를 반드시 추가 설치해야 한다.

7. A/L CEILING, A/L SPANDREL(100~200㎜)

06 금속공사 7.1. 시공부위 - 7.2 건물 중심선 설정 1. 도면에 준하여 시공 기준선 설정 2. 전기 등 위치 고려하여 설정 7.3. ANCHOR 고정

1. 스트롱앙카 및 힐티 총알 사용하여 길이의 2/3 이상 콘크리트에 묻히도록 한다.

2. 등위치, 디퓨져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앙카의 간격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900-1,200㎜로 한다.

7.4. 벽 몰딩 설치

1. 물 수평을 사용하여 천정고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간격 500~1,000㎜로 고정한다.

7.5. HANGER BOLT 설치 1. 상부는 앙카의 나사산 끝까지 결합한다.

2. 하부는 HANGER에 너트를 이용하여 조립한다.

3. 휘어지지 않고 직선이 되도록 설치한다.

4.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5. HANGER BOLT의 간격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900㎜로 한다.

7.6. CARRIER 설치

1. 설치된 HANGER에 CARRIER를 설치한다.

2. 간격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900-1,200㎜로 한다.

3. 도면의 천정고에 맞추어 물수평을 사용하여 HANGER의 NUT로 수평을 맞춘다.

7.7. AL. SPANDREL 설치

1. CARRIER의 홈에 스팬드럴과 인힐을 같이 끼워 넣어 설치한다.

2.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3.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스팬드럴 사용 금지

8. 금속제 SHEET 및 COVER, BOX 제작 설치공사

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종 설비 기기류의 COVER 및 BOX류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8.2. 시공 부위별 재료 및 마감

1. FAN COIL UNIT & CONVECTOR COVER, 두께 1.2㎜철판, 지정색 메라민 소부도장

2. 블라인드 BOX 및 간접조명 BOX : 두께 1.2㎜ 철판, 지정색 메라민 소부도장

3. 내부계단 STRINGER FASCIA : 두께 1.5㎜ 알루미늄판 지정색 불소수지

4. 천정판(전등사이) : 두께1.2㎜ 철판, 지정색 메라민 소부도장

8.3. 가공제작 및 설치사용 06 금속공사

제품의 가공제작 및 설치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9. 메탈덱크 및 트렌치카바류, 장비반입구, 점검구류 제작 설치

9.1.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규격 및 치수등을 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9.2. 재 료 1. 트렌치 및 드라이에어리어 카바

1) 기계실 배수 트렌치카바 : 아연도금스틸 그레이팅(도면참조)

2) 전기실 배선 트렌치카바 : 6.0t 무늬강판, 아연도금 철판(도면참조)

3) 주방트렌치카바
: THK3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도면참조)

10. 금속계단, 스트링거, 사다리 제작 설치

10.1. 일반사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0.2. 재 료

1. 철 계 단
: 도면참조 (피난계단)

2. 철제사다리
: 방청페인트위 조합페인트 2회 마감 (도면참조)

3. 스테인레스스틸 사다리(옥상) : Dia38, 1.5t(SST 304)

11. 금속제 핸드레일 및 난간 제작 설치 11.1. 일반사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1.2. 재 료 1. 계단 핸드레일 06 금속공사

1) 주계단 : THK36 미송손잡이 바니쉬마감 - THK10㎜ 투명강화유리+50×30 스탠레스파이프 헤어라인마감

2) 비상계단 : ∅50 스탠레스 파이프 헤어라인마감 - ∅20 스탠레스 파이프 헤어라인마감

12. 금속제 논스립, 몰딩, 죠이너, 재료분리대

12.1.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2.2. 재료 1. 금속제 논스립

황동제 논스립 : KSF 4527 W=50각형, 앵커 부착품

2. 금속제 천정몰딩

알루미늄 몰딩 : 압출 알루미늄 몰딩(마감상세 도면참조)

3. 도아 SILL 및 재료 분리대

1) 현관 출입문 : W=50
T=4
STS SILL

06 금속공사

2) 방화도아 : W=25
T=4
STS SILL

3) 재료 분리대 : W=25
T=4
STS SILL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2.1.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 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등과 부합되는 창호 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 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리자가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2.4. 견본품의 제출

감리자가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 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5.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철물과 일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 전 감리자,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 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3.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3.1.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 등에 매설 되어 잇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07 창호공사

3.2. 창틀, 문틀주위 몰탈 사춤, 틀주위 코킹

1. 틀주위 몰탈 사춤 07 창호공사

1) 문틀 및 창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1:3 배합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 공사 시에 SEALANT를 시공 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2) 충진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2. 창틀 및 문틀 주위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 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 이내의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3.3.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 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3.4.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 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리자가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3.5. 창호보양 및 청소일반 공통사항

1. 창호설치 완료 후 타 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제시공해야 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철제창호 4.1. 재료

철재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 압연 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강판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문틀 : 1.6㎜ 2. 문 문판 (후라쉬판) : 1.2㎜ 울거미 및 띠장 : 1.6㎜

창호 금물 설치용 기타 보강판
: 2.3㎜

3. 앵커연결철물 : 2.3㎜

4. 충진 단열재 : # 80 암면보드 또는 그라스울 40K

5. 방청 페인트 : KSM 5311 - 2종

6. 마감 페인트 : KSM 5312 - 1종 조합페인트 무광 또는 반광

7. 싸 이 렌 서 : 네오프렌계고무 DIA 6-9 두께 3㎜

4.2. 창호제작

1.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 하며, 맞춤부의 용접 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창호재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3. 도아크로우져, 정첩, 도아록 등의 창호금물등을 부착하는 부위의 내측에는 2.3㎜ 두께의 보강 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4. 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07 창호공사

1) 문 틀 : 문틀 상하단으로 부터 20㎝ 위치와 중앙부등 3개소 이상

2) 창 틀 : 상하 수평계 - 45㎝ 간격이내, 수직재 - 3개소

5. 문틀은 운반, 적치, 설치 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1.6㎜철판을 30×12 찬넬형으로 가공하여 선틀의 하단부에 2개를 공장에서 용접고정 반입되어야 한다.

4.3. 창호설치 및 보양

창호설치는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보양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여 손상, 변형 등이 없도록 보양처리해야 한다.

4.4. 도 장

방청페인트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직전 1회,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감도장은 지정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하며, 시공기준은 도장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알루미늄 창호 5.1. 주 재 료

1. 알루미늄의 재질 : 알루미늄 창호 후레임의 압출 형재 재질은 KSD 6759 A 6063S-T5규격 동등 이상

2.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는 도면 치수에 따르며 형상 및 단면치수 각 부재별 단면두께는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두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 알루미늄 창호 노출 표면 피막제

1) 재료 : 불소수지 도료 2COATS(메탈릭 도장)

2) 두께 : 전 처 리 - CHROMATE 0.1~0.2 미크론 이상

프라이머 - INHIBITIVE PRIMER 5~7 미크론 이상

톱 코 트 - DURANAR COLOR COAT 25~30 미크론 이상

4. 색상 및 광택 : 무광택으로서 도막처리된 색 견본품 300×300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색상

5.2. 부속재료

1. 조립용 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넛트 등은 KSD-3705 및 KSD-3706에 준하는 STS-304(27종)을 사용해야 한다.

2. 연결접합 및 : 동일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스텐레스 스틸, 27종,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부식의 보강철물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기밀재 : 기밀재는 NEOPRENE 혹은 WOVEN PIPE로서 최고급품의 견본품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THERMAL BARRIER :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

5. VENT 창의 ARM & HANDLE

1) ARM : STS - 304(27종)

2) HANDLE : 아연합금 주물 LEVER 타입으로서 창호 후레임 색상과 동일색으로서 견본품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

5.3. 설계기준

1. 수 밀 성 : ASTM E 331-70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4PSF 이상 또는 INWARD DESIGN LOA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기 밀 성 : ASTM E 283-73 시험방법에 의하여 0.06 C FM 이하이어야 한다.

3. 차음 및 단열성 : 외기에 면한 창은 THERMAL BARRIER 처리된 PROFILE을 사용해야 하며, 단열 성능은 유리공급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ASTM C 236-66 방법에 의한 단열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차음 성능은 125-4,000 HERZ의 표준 주파수 범위 내에서 30dB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7 창호공사 5.4. 공장 가공 조립 1. 가공조립 일반사항

공장가공 조립 착수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중 또는 진행중 완료된 구체공상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가공조립 되어야 한다.

2.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 공장조립

수직재와 수평재, 유리끼우기 등,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재 및 금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히 사내 검사와 감리자의 검사를 득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이종금속 접촉부에 대한 보호대책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텐레스스틸강재, 닉켈등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중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종금속 표면에 ZINC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SEALANT 또는 TAPE 등 적절한 재료로 보호 조치해야 한다.

5. 용접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 하며, 용접에 대한 부재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DESCALING이나 GRINDING 마감을 해야 한다.

6.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 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 조립 작업 시 SCREW에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 한다.

7. GASKET 및 부속재 취부작업

GASKET는 GASKET 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며 이음부위는 강력 접착제로 완전히 고정시키며, 기타 부속재는 누락 없이 정확히 취부해야 한다.

8. UNIT별 조립 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SEALANT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ZIG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UNIT를 AIR DRIVER를 이용하여 SCREW HOLE에 SELANT를 주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9. 포장 및 운반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 한다.

5.5. 현장 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5.6. 창호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창호 등 유리끼우기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 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 처리를 해야 한다.

5.7. 현장 수밀시험 07 창호공사

현장에서의 수밀 시험은 설치완료후 감리자이 지정하는 층 및 부위에 대하여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HOSE를 사용 감리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6. 스텐레스 스틸 창호 6.1. 주 재 료

1. 스텐레스 스틸판 :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으로서 두께 1.5㎜ 헤어라인 처리 제품

2. 내부보강판 : 두께 1.6㎜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6.2. 부속재료

1. 조립용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넛트등은 스텐레스 스틸 STS-304(27종)을 사용해야 하며 표면에 나타나는 스크류는 주재료와 동일 재질, 동일 색상으로서 평머리 스크류(FLAT SCREW)를 사용하여 나사 머리와 주재료의 표면이 평활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2. 연결접한 : 동일 재질의 스텐레스스틸 또는 브로즈판,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6.3. 가공제작

1. 절단 :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시공상세도의 치수에 준하여 절단해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으 제거해야 한다.

2. 절곡 :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 처리 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절곡 가공으로 인한 절곡부의 CRACK,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절곡 각도와 면직선, 각직선의 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07 창호공사 3. 조 립

1) 표면제와 내피(내부보강, 철판)와의 틈서리 간격은 0.5㎜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 및 공명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조 후레임, 접합부등의 연결 고정 조립은 스크류, 볼트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이 불가피한 부분은 사전 시공상세도 작성시 용접부위와 용접방법에 대하여 명기해야 한다.

3)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되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개스를 사용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손상부분중 표면이 노출 되지 않은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하여 방청처리하고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MACHINE HAIR LINE 처리하여 이색, 이질감이 없도록 정밀 처리해야 한다.

4) 외기와 면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 설치, 완료 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SILICON계 SEALANT로 가공 조립 작업시 SEALING 처리해야 한다.

5) 가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엄격한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후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6.4. 포장 및 운반

1. 가공조립 및 감리자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SAFETY GUARD(AHDEN AIR CAP)로 표면 마감을 보호처리한 후 포장해야 한다.

2.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받침목 또는 적재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07 창호공사 6.5. 현장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 공통 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6.6. 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과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유리끼우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7. 합성수지제 창호 7.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7.2.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7.3. 시공도 및 견본

가.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다.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마.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바.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사.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아.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7.4. 재료부재 및 부속품

가.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07 창호공사

다.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7.5.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다.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7.6. 제작 가.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나.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찰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마.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마.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바.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사.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아.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자.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차.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카.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7.7. 운반 및 저장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07 창호공사

라.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마.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라.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7.8. 창호 설치 가.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나.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다.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라.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7.9. 설치 후 보양, 검사 및 인도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라.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마.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1) 취급설명서 인도 2)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3) 열쇠의 인도 4)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8. 창호철물(HARDWARE) 8.1. 적용범위

경기장의 각종 창 및 도어의 부속철물에 적용하며, 특히 보안이나 방범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는 감리자의 지시 및 승인을 득하여 특수한 창호철물을 적용할 수 있다.

8.2. 일반사항 07 창호공사

1.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창호철물류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에 합치되어야 한다.

2. 창호철물류는 단일국가의 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창호철물류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창호철물류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한다.

3. 창호철물류의 시공은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도급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5.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8.3. 자재의 공업규격 및 적용 기준

당 공사에 사용될 모든 HARDWARE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아래 명시된 공업규격 및 제 기준을 적용한다.

KOREAN INDUSTRIAL STANDARD (K.S)

-. LEVER HANDLE & MORTISE LOCK

-. PROFILE CYLINDER FOR MORTISE LOCK

-. DOOR HINGE -. PANIC EXIT DEVICE

-. FIRE PROOF DOOR CLOSER

-. LOCK & LEVER HANDLE FOR

-. FLOOR SPRING (FLOOR HINGE)

-. DOOR SILL SEAL SOUND PROOFING

-. 기타, 기능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HARDWARE

8.4. 견본품 제출

창호철물 일정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리자가 요구하는 카다로그 CERTIFICATE OF COMPLIANCE(제품 원산지 증명)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5. HARDWARE SCHEDULE

1. 도급자는 창호철물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TE SCHEDULE과 DELIVERY SCHEDULE을 3부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로그도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TE SCHEDULE을 최종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HARDWARE ITEM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 할 수 없다.

8.6. 자재의 현장인도

1. 제반 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속, 장식 등도 단일 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별 구분이 용이하고, 즉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제반 자재의 표시는 승인된 HARDWARE SCHEDULE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07 창호공사 1) HARDWARE ITEM의 명칭 2) MODEL 혹은 TYPE NO. 3) 제작사 명칭 및 CATALOG 4) 마감 색상 5) 적용공업 규격

8.7. TEMPLATES, REINFORCEMENT, FASTENINGS & FINISH

1. HARDWARE 공급자는 각종 HARDWARE의 정확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TEMPLATE(형판)을 최종 승인된 HARDWARE SCHEDULE에 의거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DOOR/FRAME 제작업자로 하여금 이에 따라 HARDWARE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DOOR/FRAME 제작, 보강재 설치, HOLE 제작, 위치선정등)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자재 설치에 필요한 SCREW, NUT, BOLT 등을 TYPE별로 정확하게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FASTENING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8.8. 창호철물의 종류

1. Level Handle & Mortise Lock

1) 등급이 요구되는 Door는 반드시 Mortise Lock을 Door 내부에 설치하고 기기에 Level Handle 과 Profile Cylinder를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2) Level Handle 의 Finish는 다수인의 사용에 의해서도 변색되거나 광택을 잃지 않도록 도금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오랜 시간 사용하여도 원래의 색깔과 정상 작동태를 유지하여 처지거나 유격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3) Door 제조업체는 선정된 Mortise Lock의 견본으로 정밀한 Hole Cutting 및 Foundation (Bed)를 준비하여 설치 후 유격 또는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2. Profile Cylinder

1) Hareware Schedule에 의한 Key Schedule (Master or Grand Master)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각 Profile Cylinder는 3개의 Key를 공급하고 Master or G. Master Key는 5개를 공급한다.

3) Profile Cylinder는 Key의 분실 또는 파손시 Lock Case로부터 분리되어 교체되어질 수 있어야 하고, 그 교체는 반드시 Master Key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3. Hinge

1) 사용빈도수가 많은 출입문, 회의실 또는 Door Closer가 설치되는 문에는 Min.2-Bearing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빈도수가 적은 문에는 Plain Bearing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07 창호공사

2) Hinge의 수량은 문의 높이가 1,500mm까지는 3개 이하, 2,300mm까지는 4개 이하, 3,000mm까지는 5개 이하를 설치하되 그 이상 높이의 문은 비례치 계산하여 적용한다.

3) 특별히 문의 디자인 또는 고품질이 요구되는 회의실 또는 주요실 등은 외관 및 작동의 부드러움 등을 고려하여 Oil Pocket & Lift-Up Butt Hinge를 사용하되 Hinge의 수량은 일반 Bearing Hinge보다 1개씩 적게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또는 Level Handle의 마감칼라와 동일한 색깔의 Polyamid 계통의 Hinge도 감리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4. Panic Exit Device

1) 복도, 식당 등의 문은 비상시 일시에 많은 인원이 탈출하여야 하므로 인명피해를 극소화 시킬 수 있는 Panic Exit Device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시 외부의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locking 장치를 부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5. Fire Proof Door Closer

1) 각종 방화문에는 승인된 등급의 Fire Proof Door Closer를 적용하되, 문의 중량, 초기 등의 조건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각종 방화문 외의 문에는 필요에 따라 일반적으로 Door Closer를 사용하되, 출입 빈도가 많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Room등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단, 쌍여닫이의 경우는 한쪽에만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6. Level Handle & Lock for Fire Proof Door

1)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Level Handle 은 화재시 화재가 진행중인 곳의 화열이 대피하는 쪽으로 열전도되어 손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Plastic or Nylon 으로 구성된 제품이라야 한다. 단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Hafele 내부에 Steel Core가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Mortise Lock 역시 화재 진압시 (H-80)열에 의한 변형이 없는 DIN 18250의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Floor Hinge (Spring)

1) 주 출입 강화유리문에 사용되는 Floor Hinge 는 Gear 강도상의 문제로 50년이상 A/S가 필요없는 고급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90°각도에서 Hold Open 기능이 있어야 하며 Double Action이 되어야 한다.

8. Door Sill Seal Sound Proofing

1) 세미나실, 회의실 등은 외부로부터의 소음이 차단되어야 하므로 문을 닫았을 시 자동으로 문의 하부를 차단하는 Auto Sill Seal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차음효과는 적어도40㏈은 되어야 하며, 문과 바닥간의 간격은 Max. 1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07 창호공사

3) 완벽한 차음효과를 Door Plate, Door Frame, Door Sill 등에 필요한 차음장치를 하여야 하므로 Door 제조업체는 Door 제작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9. 오르내리 꽂이쇠는 특기가 없는 한 양여닫이문 고정문쪽의 상하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문의 높이가 높아 작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작동장치를 중앙에 두고 Rod Bolt로 연결되는 Type을 사용하여 하부 쪽에는 먼지막이가 있는 Striking Plate를 사용해야 한다.

8.9. KEY SYSTEM

1. HARDWARE SCHEDULE 제출과 동시에 MASTER KEY SCHEDULE도 3부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각 LOCKSET의 CHANGE KEY(개별키) 3개, MASTER KEY 각 5개, GRAND MASTER KEY 5개를 공급한다.

3. 준공 시 KEY는 KEY 수량에 맞는 KEY CABINET 2개에 KEY TAG를 부착하여 감리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창호의 유리, 거울, 유리블럭, 내·외부 창호의 유리실런트 공사 등에 적용한다.

1.1. 성능요구사항 및 설계단계에서의 고려사항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가능면적을 검토한다.

2. Frame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최대변형은 Span 의 1/175 이거나 필요시 그 이하이어야 한다.)

3. 냉난방 기구의 위치, 블라인드와 커텐의 상·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 그릴의 위치 및 그림자 등의 영향이 유리에 열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 시공 허용오차

1)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프레임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cm 당 3mm, 최대 4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08 유리공사

5. 도면상에 사용 씰란트의 상품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6. 색유리, 복층유리는 배수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의 주의가 있어야 한다.

1.2. 반입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 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 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척을 확실히 한다.

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7.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8.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되며 각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관한다.

2. 유리 및 거울공사 2.1. 견본품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300㎜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08 유리공사

유리의 가공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 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리자가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끼우기 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2.3.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리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후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업체는 창호 NO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 매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4.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 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 시 고려 반영해야 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적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유리제작 3.1. 강화유리(맑은유리)

1.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3)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3. 색상 : CLEAR

4.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별 크기는 도면 및 SASH 실측 규격에 준한다.

3.2. 접합유리

1. 재질 : 접합유리는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 또는 레진 등을 사용하여 중간막으로 전면 접착한 것이어야 한다.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접합유리를 가공할 때는 중간막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장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2. 형상 및 치수 : 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의 허용차는 다음에 의한다.

1 변의 길이 재료판 유리의 합계두께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단위: mm)

비
고

1,200이하 1,200초과 2,400이하 4 이상 6 미만 + 2 - 1 - KSL 2004 기준 * 1 변의 길이가 2,400을 초과 하는 것. 3매이상의 접합유리. 접합유리 합계 두께가 24mm를 넘는 것 및 사각형 이외의 모양 인 것의 허용차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이상 11 미만 + 3 - 1 11 이상 17 미만 + 3 - 2 + 4 - 2 17 이상 24 이하 + 4 - 3 + 5 - 3 3. 종류 :

가)플로트 접합유리 : 구성하는 2매이상의 재료 판유리가 아래의 재료이거나 또는 그들의 조합인 접합유리를 말한다.

a.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b. KSL 2008 (열선 흡수 판유리) 08 유리공사

나)망입 무늬 접합유리 : 구성하는 2매 이상의 재료 판유리등 1매가 KSL 2006(망유리)에 규정하는 망입 무늬유리 또는 KSL 2008에
규정하는 열선 흡수 망입 유리로 된 접합유리를 말한다.

4. 품질 및 검사 : 품질은 KSL 2004의 4항에 적합하여야 하고 7,8항에 의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3. 복층유리

1. 품질 : KSL 2003에 의한 표시제품을 사용할 것.

2. 규격 : 24㎜ 페어를 표준으로 하며 규격 및 크기는 도면, SASH 실측 규격에 준한다.

3. 건조제 : DUOSORB 50과 PHONOSORB 551, 555, 558중 선택 사용할 것.

4. 1차 접착제 : POLYSOBUTYLENE SEALANT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일 것.

5. AL SPACER : 공동형의 알미늄으로서 AL 203 성분이 95% 이상으로서 0.5㎜ 이상 두께로서 AUTO BENDING된 제품일 것.

6. 2차 접착제 : ASTE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이와 동등 제품의 성능으로서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일 것.

7. KS제품을 사용할 것이며 매 장마다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할 것.

4. 부재료 4.1. 세팅블럭(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3. 쇼아 경도가 85-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4.2. 실란트(SEALANT)

1.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후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선택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점도를 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3. 가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 있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4±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60±5°의 쇼아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4. 위치 결정재(SIDE BLOCK)

1. 샤쉬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08 유리공사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끝으로 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4.5.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리자의 승인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4.6. 복층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 시 2차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5) STRUCTURAL GLAZING 의 경우 반드시 SIUCONE 계 SEALANT 로 하여야 한다.

3. 스페이서(SPACER) 1) 투명복층 : 알미늄 재질일 것 2) 히트미러 : Steel 재질일 것

3)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4) 알루미늄은 A1203 성분이 95%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 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 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SORB 50과 PHONO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4.7. 접합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mm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08 유리공사

3. 접합 가공 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한 장으로 접합 되어져야 한다.

4.8.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다.

2. 주요 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감리자가 승인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릭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7. 실란트는 기온, 습도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5. 유리 끼우기 5.1. 시공 1. 시공환경

1) 항상 4℃(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씰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재로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씰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준비

1)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도급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4)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5)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6)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측한다.

7)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엣지 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8) 유리가 물리는 샷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9)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08 유리공사

10) 새팅블럭을 양끝에서 유리폭의 1/4 지점에 3개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11) 씰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2)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3)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3. 유리의 설치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새시, 커튼월의 상태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퍼티 고정법 0.95 0.75 글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solid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가스켓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가스켓 고정법 0.65 0.48

1) 유리의 취급 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3) 시공 중의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 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5) 시공 중 새팅블럭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7)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8) 백업제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9)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명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5.2. 실런트 시공

1. 실런트 : KSF 4910 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

2. 부재료 :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런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3. 시공 08 유리공사

1) 충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씰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씰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진 후 넘치는 씰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5.3. 가스켓 시공

1.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2. 가스켓은 유리 각 변 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3.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4.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6. 시험 및 검사 6.1. 강화유리의 검사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등은 플로트유리 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 에서부터 50c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 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2)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 부분에 곡률 반경 0.2±0.05mm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 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x50㎝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x1,930㎜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의 6.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08 유리공사 4) 내충격성 시험

610 x 610㎜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심에서 25㎜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5) 투영시험

(1) 투영기 대물렌즈로 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2)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 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6.2.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1. 검사에서 품질, 성능, 모양, 치수, 재료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2.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등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6.3. 접합유리의 검사방법

1. 겉모양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2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1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2. 만곡의 측정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이 6.3항에 따르며 보통판유리 접합의 경우 0.5%, 플로트 및 마판유리 접합의 경우 0.3%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내광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흐림이 없어야 한다.

4. 내열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6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4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5. 내충격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7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5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6. 내관통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8항의 쇼트백시험으로 하며, 3.6항의 규정에 접합해야 한다.

7. MOCK-UP TEST

1. 동풍압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밀시험, 수밀시험, 구조시험 등을 하는 시험 방법이다.

2. 기밀시험 : ASTM E283에 의거하여 AAMA 규정인 7.6㎏/㎡의 기압차로 최대 0.0183m/min.㎡ 까지의 공기누출을 허용하는 기밀시험 방법이다.

3. 수밀시험 : ASTM E 331에 의거하여 AAMA 규정에 따른 설계풍압 20%(정압으로 최소30.5㎏/㎡)에서 수분 누출이 없어야 하는 수밀시험 방법이다.

4. 구조시험 : ASTM E 330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구조성능 시험으로 설계하중의 1.5배로 가압 후 압력을 제거했을 때의 잔류변형이 순스팬의 1/1000 이내가 되어야하며 설계하중 하에서 순스팬의 1/175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5. 층간변위시험 : Reaction Frame에 시험체를 설치한 후, Servo Cylinder를 통해 시험체면에 평행한 수평 변위를 가해 지정된 성능 등급의 변위율 이하이어야 한다.

08 유리공사 8.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1. 유리끼우기 완료 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유리 청소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후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09 수장공사 2.1. 재료

1.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 이상 및 본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리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 처리를 하여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2.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 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 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 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의 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2.4.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리자가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본 시방서 및 감리자가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 한다.

2.5.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1.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물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리자의 합동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09 수장공사

2.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전 담당 감리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 되어야 한다.

3.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2.6.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 경량철골 천정틀 및 천정공사 3.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고급품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2. 시공순서 1. 건물중심선 설정

1) 정밀한 현장 실측 후 도면작성 (등, 디퓨져 등 관련공정 CHECK 하여 위치 확정후 설계)

2. 먹메김

1) STRONG ANCHOR 위치표시 먹메김

2) MOULDING LINE과 천정고 표시 먹메김

3. STRONG ANCHOR 고정

1) 먹메김으로 표시된 STRONG ANCHOR 고정 위치에 DRILL로 뚫은후 ANCHOR 고정

2) STRONG ANCHOR는 CARRYING CHANNEL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로 설치

4. WALL MOULDING 부착

1) 먹메김 표시 LINE에 따라 몰딩 부착 (벽몰딩 고정은 1“ 콘크리트 못을 사용 @300㎜ 간격으로 고정)

2)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이음매를 밀실하게 시공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5.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와 적합한 제품으로 제작

2)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요함.

(1) 용접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 설치

(2) 용접 불꽃으로 손상될 수 있는 부위의 모양(벽타일, 바닥타일, 유리등)

6. HANGER BOLT 설치

1) HANGER BOLT와 CARRIER HANGER 및 NUT를 바닥에서 조립

09 수장공사

2) HANGER BOLT를 STRONG ANCHOR에 고정

7. CARRYING CHANNEL 설치

1) CARRIER 윗면의 HANGER 결착 HOLE을 이용하여 삽입결착

8. 동라인 설정

1) 사양에 따라 전기설비등 관련 공정과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후 시공

9. MINOR CHANNEL 설치

1) 설치된 CARRIER에 MINNOR CHANNEL을 CHANNEL CLIP으로 CARRIER의 측면의 HOLE을 이용 결착하되 손으로 고정함.

2) 설치간격은 @2,000㎜ 간격으로 설치

3) 설치방향은 CARRYING CHANNEL 반대방향으로 설치한다.

10. M-BAR 설치

결착크립 및 간격제어 기능이 포함 제작된 CARRIER의 날개에 M-BAR를 ONE TOUCH 시공

11. 천정틀 수평 CHECK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확인후 설정된 천정 LINE에 실을 띄워 천정틀의 수평과 일치하도록 HANGER의 상.하 NUT를 조절하여 헐거움이 없도록 고정한다.

12. 천정판 설치

1) 천정판을 혼열붙임 방식에 따라 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의 도금처리된 DIA ∅3㎜×16㎜의 전용 평머리나사못을 사용하여 M-BAR에 고정한다.

2) 마감천정판은 평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음매부분에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천정점검구

1) 각 실 및 화장실은 출입구에서 가장 먼쪽의 모서리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2) 각 출입구는 출입구 근처에서 보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3) 복도는 각 층에 5개소를 기계설비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4) 점검구의 크기는 400×400으로 하며, 시건장치를 부착한다.

5) 도면에 표기하지 않았으나 필요한 부분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4. 현장정리

1) 시공 완료 후 잔여자재는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가능 자재는 일정 장소에 이동한 후 정리정돈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쓰레기는 일정장소에 모아두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3.3. 천정틀 보강 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2.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09 수장공사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도급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보드류 벽 및 천정 붙이기 4.1. 공통 일반사항

1. 보드류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15도 이상 29도 이하, 상대습도 70% 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완료 후 2주 이상 경과 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별, 재료별 보드류, 천정타일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정틀 부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정틀의 수평바름과 천장속의 전기, 기계설비 관련 선행공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 BOX,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리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보드류, K.M.C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5.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 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6. 보드류, 천정판 붙이기 진행중 또는 완료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보드류 및 천정판은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7. 보드류, 천정판 붙임 완료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두께 0.03㎜ P.E 필름과 보드류의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천정표면을 준공청소시까지 보호, 보양 처리해야 한다.

4.2. 석고보드 (방화석고보드 두께12.5t)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1. 시공내용 1) 경량철골 천정틀(M-BAR 공법) 2) 두께12.5 석고보드 접착 3) 이음부위 퍼티먹임 4) 페인트 마감

2. 시공위치 : 복도 벽체, 사무실 천정 등

3. 붙이기 09 수장공사

1) 석고보드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고정, 직선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인접 석고보드간의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여 나아가야 한다.

2)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 처리된 DIA 3.5×32㎜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 간격으로 고정해야 하며, 못머리가 석고보드 표면으로부터 2㎜ 이상 들어가게 해야 한다.

3) 석고보드간의 이음줄은 맞댐줄눈을 원칙으로 하며 테파드 처리된 이음 죠인트 부위와 나사못 머리부분은 석고보드 전용 테이프와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 평활하게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120 연마지로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해야 하며 석고보드 붙이기 완료된 표면은 보드 간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없이 평활하여 후속 마감공사 완료후 나사못 머리 및 이음매 부분이 마감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페인트류 및 스프레이코트 마감 등 도장을 요하는 석고보드의 표면은 석고보드 전용 테라코핸디코트 퍼티를 사용하여 전면퍼티 및 쌘딩처리를 2회 이상 실시하여 평활하게 처리한 다음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4.1. 일반사항

1.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을 시공하기 전에 설치도면을 완성한 후 중심선을 확정하고 전기구(배열) 및 환기구, 기타 천정에 취부되는 모든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모든 부자재는 아연도금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방법에 따라 케링찬넬을 설치 할 수도 있고 바로 스프링 T-BAR만 설치 시공 할 수도 있다.

4. 케링찬넬을 설치하여 시공할 시에는 케링찬넬의 간격을 1.5M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5. 천정돌림(MOULDING)과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의 마감부분을 정교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특히 천정판이 위로 들리지 않도록 천정 돌림에 판스링을 넣어 고정시켜야 한다.

6.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을 시공할 시에는 판자체를 검수한 후 완전한 판넬(정품)만을 시공하여야 한다.

7.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을 시공할 시에는 스프링 T-BAR에 잘끼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판과 판 사이가 뜨지 않고 수평이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에는 전기구, 환기구등 모든 기구를 직접 취부할 수 없으며 별도(보강)공사를 설치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4.2. 재료의 규격 구 분 재 질 두 께 열경화성수지 타일 600×600 300×600 FIBER GLASS SB 203

UNSATURATED POLYESTER RESIN OR DAPRESIN

1.5㎜ 열경화성수지-SQ.CIR 600×600 300×600 FIBER GLASS SB 203

UNSATURATED POLYESTER RESIN OR DAPRESIN

1.5㎜

1. BOLT : 9㎜ 원봉 녹막이 페인트 및 아연도금

2. 행 거 : THK 1.6㎜ 아연도금 철판

09 수장공사

3. 케 링 : THK 1~1.2㎜ 아연도금 철판

4. 스프링 T-BAR : THK 0.8㎜ 아연도금 철판

4.3. 세부시공 상세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복스,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정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4. 기타

기타공사는 시공 전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한다.

5. METAL CEILING SYSTEM 5.1. 일반사항 1. METAL 천정붙이기

1) 제품은 지정된 규경의 금속 PANNEL FRAME의 FIANGE에 PANNEL EDGE를 올려놓고 특수 CLIP으로 고정하여 판넬의 이동과 들뜸을 방지한 SYSTEM으로서, 해체와 재설치가 용이한 특성이 있다.

2) 제품의 재질은 ALUMINUM 합금판 또는 아연도강판으로 제작되며 정전분체도장에 의해 마감된 제품으로 한다.

2. WELD MESH

1) 제품은 철선으로 격자 형태로 용접되어 일정한 망목을 형성한 후 FRAME에 올려 설치된 SYSTEM이다.

2) WELD MESH의 재질은 일반적인 STEEL 철선이며 마감처리는 분체정전도장에 의해 마감된 제품으로 한다.

3. 금속천정 TILE SYSTEM

1) 제품은 금형에 의하여 정해진 형태를 일률적으로 성형된 TILE 형상의 금속천정재로서 결착기능을 보유한 CLIP-BAR에 삽입 고정한 SYSTEM으로 한다.

2) 금속TILE의 소재는 주로 ALUMINUM 또는 아연도강판으로 제작되며, 정전분체도장에 의하여 마감되어 있음.

5.2. 시공요령

1. PANNEL SYSTEM의 설치 및 해체

1) 점검구의 OPEN

(1) 점검이 필요한 부위에 가장인접한 점검구를 OPEN하되, 도면에 명기된 곳에 설치하고, 추가하여 필요한 곳이 있을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한다.

09 수장공사

(2) 점검구를 통하여 해체하고자 하는 부위의 판넬을 FRAME에 고정된 특수 CLIP을 손으로 풀어서 해체한다.

2) FRAME에 올려진 판넬의 들어내림 (1) 깨끗한 장갑을 착용한다.

(2) 원상복구를 위한 재설치시 혼돈방지를 위하여 이면에 표기

(3) 일정한 장소에 적치

(4) 표면손상방지를 위하여 간지삽입등 필요한조치를 취함.

(5) 적치된 제품의 보호조치 : EDGE, 표면. FLANGE 원상유지

3) 재설치 : 해체순서의 역순에 의함

(1) CLIP 고정설치 : 누락설치시 들뜸. 이동으로 탈락우려.

(2) 수평면의 유지 (3) 연결부위 (이웃판넬)의 밀착시공 4) 청소

제품의 소재는 대부분 아연도 강판으로 제작되며 소재의 내구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표면마감이 분체도장으로 처리되어 다음요령에 의하여 표면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세제의 선택 : 중성세제 또는 비눗물(화학약품 사용은 절대금함)

(2) 절차

① 부드러운 천(융또는 타올)에 중성세제 또는 비눗물을 묻혀 PANNEL의 표면을 부드럽게 닦는다.

② 이물질을 제거한 PANNEL 표면을 깨끗한 물수건으로 세정성분이 남지 않도록 말끔히 닦아낸다.

③ PANNEL 표면의 물기제거 5.3. WELD MESH

1. WELD MESH SYSTEM의 해체 및 재설치

1) FRAME과 FRAME에 올려진 MESH를 들어 내린다.

2) 해체된 MESH를 지정된 장소에 적치 (MESH의 중량을 감안하여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취급시 깨끗한 장갑사용(맨손사용금지) 4) 재설치 : 해체방법의 역순으로 재설치 5) 유의사항 (1) 이웃한 망목LINE의 직선도를 유지 (2) 들뜸이 없도록하여 평활도를 유지

(3) 해체시 표면의 도장상태와 원형변형에 유의

(4) 해체된 제품에 꼬리표로 표기하여 재설치시 혼돈을 방지한다.

6) 청소 09 수장공사

(1) 세제의 선택 : 금속 PANNEL SYSTEM과 동일

(2) 청소방법(금속PANNEL SYSTEM의 방법 원용)

① 부드러운 천과 BRUSH를 사용

② CORNER 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세제의 제거철저 ④ 물기제거 철저 6. 합성수지계비닐쉬트 6.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바닥 시트류 깔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6.2. 제 품 1. 종 류 1) 경보행용 비닐쉬트

통상 주거용으로 신발을 착용하지 않고 보행하는 장소(거실, 또는 방)에 적합하게 개발된 제품을 말한다.

2) 중보행용 비닐쉬트

신발을 착용하거나 내구성이 요구되는 장소(사무실, 상가, 호텔, 식당, 목욕탕 등)에 적합하게 개발된 제품을 말함.

2. 부속 재료

1) 접착제 - 바닥과 제품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용성과 용제형 접착제로 구분할 수 있다.

2) 용착제 - 제품의 이음부 틈사이를 완전히 용착하여 사용시 습기의 침투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정된 용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3) 연결봉 : 패션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시공후 제품의 가장자리 들뜸현상을 방지하는 역할로 반드시 연결봉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3. 시공도구

1) 콤파스 - 벽면이나 타 물체의 형태를 원단위에 옮겨 그을 때나 원단위에 원을 그릴 때 사용함.

2) 롱 스크라이버 - 벽면 형태를 원단위에 그릴 때나 벽과 원단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용되며 최대거리 450㎜까지 조정이 가능함.

3) 리세스 스크라이버 - 이음부의 두폭 원단이 포개졌을 때 아래 원단의 끝모양과 동일하게 위의 원단에 선을 그을 때 사용함.

09 수장공사

4) 갈구리 나이프 - 원단을 절다할 때나 그어진 선을 따라 절단할 때 사용함.

5) 시공용 칼 - 그어진 선을 따라 정밀한 절단을 요할 때와 이음매 절단부의 거친면을 고를 때 사용함.

6) 에지 트리머 -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10㎜정도 폭으로 잘라내는데 사용함.

7) 핸드로라 - 원단을 바닥에 접착시킨 후 이음 부분이나 벽주위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사용함.

8) 50㎏로라 - 원단을 바닥에 접착시킨 후 바닥과 원단 사이 공기를 제거하여 들뜬 부분이 없이 완전한 압착을 위하여 사용함.

9) 기타 - 줄자, 먹줄, 접착제 도포용 주걱 등.

6.3. 시 공 1. 경·중 보행용 비닐 쉬트 1) 시공준비 및 순서 가) 시공 전 바닥 정리

① 요철부분, 갈라진 틈 처리 - 바닥보수제(충진제) 사용

②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여 습기를 제거 - 습도 4.5%이내 건조

③ 모래, 먼지, 물기 제거 - 접착력 약화 방지

④ 오염물질 제거(니스, 페인트, 착색도료 등) -탄화 및 특수 오염방지 테이프사용

⑤ 재시공시 기존 바닥재(종이장판)는 완전히 제거한다. - 기존 바닥재 위에 시공 시 곰팡이 현상 발생됨.

나) 시공원단 확인 및 시공방향 ①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

② 제품을 시공현장 온도에 충분히 적응시킨 후 시공한다.

③ 정·역 방향의 시공이 가능한 것은 역방향으로 시공한다.

④ 시공현장의 온도가 13℃ 이하일 때는 시공을 삼가여야 한다.

다) 기준폭 시공

①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출입구 쪽 이음매시공을 피할 것)

② 첫번째 원단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정도)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침.

③ 옆의 벽을 따라 롱 스크라이버를 사용하여 공구의 끝부분을 벽쪽으로 향하여 원단과 직각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당겨 나간다.

④ 원단위에 표시된 선을 따라 갈구리 나이프로 절단하되 제품 표면보다 이면이 많이 잘려져 나가도록 칼날을 비스듬이 눕혀 정확히 절단하여 옆벽에 꼭 끼운다.

⑤ 양쪽 벽으로 올라간 원단 재단을 위하여 반대쪽 원단 끝을 따라 바닥에 싸인펜 선을 길게 긋고 열십자선을 표시한다.

⑥ 벽면에 올라가있는 원단의 한쪽 끝이 바닥에 닿을 때 까지 원단을 이동시켜 바닥에 펼친다.

09 수장공사

⑦ 수직으로 그은 바닥의 선과 원단위의 선이 이동한 거리를 롱 스크라이버로 정확히 측정하여 핀을 고정시킨 후 원단이 바닥으로 내려온 쪽의 벽을 따라 롱 스크라이버로 원단 위에 선을 긋는다.

⑧ 그어진 선을 따라 갈구리 나이프로 절단한 후 원단이 바닥으로 내려온 쪽의 벽을 따라 원단을 꼭 맞게 끼움.

⑨ 반대쪽 벽면으로 올라간 원단도 동일한 벙법으로 재단한다.

⑩ 기준 폭 재단이 완료되면 다음 폭의 연결을 위해 연결부분 가장자리를 에지 트리머로 절단한다.

라) 폭연결 (무늬 맞춤시공)

① 첫번째 원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단을 여유 있게 절단하여 시공장소에 펼친다.

② 두번째 원단을 첫번째 원단 위에 약 20~30㎜(무늬 맞춤)정도 올려놓고 양쪽 벽으로 올라간 원단 재단을 위해 반대쪽 원단 끝을 따라 바닥에 싸인펜 선을 길게 긋고 열십자선을 긋는다.

③ 양쪽 벽면 재단을 기존폭 재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④ 많은 양을 연결 시공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해 나간다.

마) 원단의 압착

① 지정 접착제를 사용하여 전면 접착으로 시공하는 방법과 부분 접착으로 시공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면 접착으로 시공할 경우 제품의 수명이 보다 길어지고 시공이 완벽하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어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바퀴 달린 의자를 사용하는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 접착으로 시공하는 것이 좋다.

② 접착제 작업 시 대기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원단을 접착시킬 것.

③ 재단을 완료한 후 원단을 절반정도 접어놓고 접착제를 전면 도포하여 바닥에 접착시킨 후 다른 절반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접착시킨다. 이때 원단위에 양손을 펴서 중앙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④ 재단을 완료한 후 원단을 폭 방향으로 접어놓고 벽면에서 300㎜ 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압착시킨다. 이때 원단 위에 양손을 펴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⑤ 기준폭 접착이 끝나면 다음 접착할 원단과의 연결부분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한 후 이음선에서 양쪽으로 200㎜ 가량 접착제를 도포하여 앞의 방법으로 접착시킨다.

⑥ 가장자리 및 이음새 연결부분에는 바닥과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에 압착을 주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바) 이음매 절단

① 첫번째 원단과 두번째 원단 겹쳐진 부분에 리세스 스크라이버를 사용하여 기준폭 원단의 끝부분과 동일하게 둘째폭 원단에 표시해줌. (주의) 리세스 스크라이버 핀의 위치에 따라 연결 부분이 꼭 끼이거나 벌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제품위에 표시된 선을 따라 갈구리 칼을 이용하여 재단한다.

사) 용착제 처리 : 시공된 이음부분을 깨끗이 청소한후 지정 용착제를 사용 시공구 용기에 가볍게 힘을 가하여 이음선을 따라 표면에 2~3㎜ 폭으로 용착제를 도포하고 도포된 이음부는 1~2시간 경과되어 완전히 경화될때 까지 움직이거나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09 수장공사 6.4. 주의 사항 1. 시공전

① 난방이 가능한 장소는 필히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고, 비난방일 경우에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확보하여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② 바닥 오염물질(니스, 페인트, 착색도료 등)은 제품 표면으로 전이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③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 크랙은 고급 바닥 보수제로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④ 요철부분 및 모르터 가루는 필히 제거해야 한다.

2. 시공시

① 일반 시중의 양면테이프를 사용 시는 테이프의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에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되어 제품 표면을 변색시키므로 반드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② 용착제는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1~2시간) 밟거나 때가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접착제 도포시 용제가 휘발된 후 접착하여 주고 환기 및 화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벽면 시공 시는 약간 여유있게 시공해야 한다.

3. 시공후

① 용제성분, 가구의 칠, 검정고무 등이 제품 표면에 접촉되었을 때는 제품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제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 이동시에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가구 등이 조립시 제품의 찍힘 발생이 우려되므로 외부에서 조립 설치 또는 설치 조립공에게 철저히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④ 제품표면 오염부위 청소시 아세톤이나 신나 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 알코올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한다.

⑤ 제품표면의 접착제 오염은 물파스를 요염부분에 적셔 문질러 제거해 주고, 제거 후 반드시 물걸레로 청소를 해야한다.

⑥ 출입구에는 반드시 매트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묻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7. 화장실 경량칸막이 7.1. 화장실 칸막이(도면참조) 1. 적용범위

각층 남·여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하도록 한다.

2. 자재의 종류 및 용도 자 재 명 형상 및 규격

재
질

용
도

U형 몰드 알루미늄+표면 Powder Coating

  • 판넬을 벽체, 연결봉에 결합 할 때 사용하는 몰드로 시스템의 골격을 이루는 몰드
  • 기존 시스템의 이음몰딩, 코너몰딩, 벽몰딩, 등의 몰드 종류를 줄이고 이음봉과 U형몰드를 결합시켜 위의 기존몰드를 대체 사용함.

이 음 봉 알루미늄+표면 Powder Coating 상부 보강몰드 알루미늄+표면 Powder Coating

  • 전체 시스템의 지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스템 상부에 설치하는 것

- 판넬과는 나사 고정됨. 받침대 및 받침대봉 알루미늄+표면 Powder Coating

  • 시스템을 바닥 slab에 고정시키고, 바닥의 Level 차이를 조절하는 조절나사가 있음.

- 받침대와 받침대 봉은 나사홈으로 결합됨.

  • 받침대는 앙카를 사용하여 바닥에 고정시킴.

상부보강몰드 마감덮개 알루미늄+표면 Powder Coating - 상부보강몰드 양끝 노출면 마감용 덮개 잠금쇠 및 사용표시계 알루미늄+표면 Powder Coating +비닐

  • Joint 공법으로 시공, 문의 잠금기능과 화장실 사용 유무를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시계로 구성되어 있음.

정첩 및 정첩덥개 알루미늄+표면 Powder Coating

  • 문의 여·닫음 기능과 지지/고정 기능을 가지며 Joint공법 시공

Rivet/Screw Stainless

  • U형몰드와 연결봉 결합 시, U형몰드와 판넬의 결합 시 사용

Stainless

  • 받침대의 바닥고정 시, U형 몰드의 벽체 고정 시 사용

SUS, 주철 - 정첩, 잠금쇠 시공 시 사용 3. 큐비클 BOOTH의 시공 순서 09 수장공사 1) 시공순서 바닥 먹줄 시공 ▶ 받침대 고정 ▶ 바닥 Level 조절 ▶ 벽체 수직도 측정 ▶ U형 몰드 벽체 설치 ▶ 연결봉과 U형몰드 결합 ▶ 판넬 결합/설치 ▶ 상부보강몰드 설치 ▶ 정첩/잠금쇠 설치 ▶ 문짝 설치 ▶ 마무리

(1) 시공 전 바닥을 청소하고, 실측된 큐비클 시스템의 치수에 따라 바닥에 먹줄을 긋는다.

2) 받침대 고정

(1) 세로, 가로 먹줄이 교차된 “+” 형태의 정중앙에다 5㎜ 직경의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는다.

(2) 구멍에다 칼브록을 고무망치를 이용해 박아 넣는다.

(3) 받침대의 정중앙 구멍난 부분을 드릴 구멍에 맞추고 직경 4.8㎜ 나사못으로 고정시킴.

3) 바닥 Level 조절

(1) 고정된 받침대에다 받침대봉과 연결봉을 가결속한다.

09 수장공사

(2) 한쪽벽체 및 연결봉에다 바닥에서 1,500㎜ 되는 곳에 기준점 표시를 한다.

(3) 벽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각 연결봉의 Level을 차이를 실측하고 이중 Level이 가장 높은 곳을 기준으로 받침대봉을 돌려 높이를 조절한다.

(4) 연결봉을 기준으로 벽체의 U형몰드 설치 위치를 표시한다.

4) U형 몰드 설치

(1) Level 조절시 표시된 눈금을 설치 높이의 기준으로 함.

(2) 수직추를 이용하여 설치할 벽면에 바닥 먹줄선을 중심으로 수직선을 긋는다.

(3) U형몰드에 5㎜ 직경의 구멍을 길이방향 양끝에서 150㎜ 되는 곳과 그 두점의 중심에 뚫는다.

(4) U형몰드를 수직선과 높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가설치한 후 몰드에 뚫린 구멍의 위치를 벽체에 표시한다.

(5) 벽체에 표시된점에 5㎜ 직경의 구멍을 뚫고 칼브록을 박아 넣는다.

(6) U형몰드를 설치한다. 5) 연결봉과 U형몰드 결합

(1) 연결봉과 U형몰드 한쪽 끝면을 일치시켜 4)-(3)항과 같은 방식으로 연결봉과 U형몰드를 관통시키는 구멍을 뚫는다.

(2) 직경 5㎜ Pop-revet로 결합시킴.

(3) 위와 같이 한개의 U형몰드를 결합시킨 후 코너몰드 : 90°의 각도로 이음몰드 : 180°의 각도로 2개의 U형몰드를 결합시키고 3개의 판넬이 만나는 곳은 90°의 각도 3개의 U형몰드를 결합시킴 (정확한 각도로 결합되도록 틀을 이용하여 결합시킴).

6) 판넬의 결합 및 설치

(1) 받침대에 U형몰드와 연결봉을 결합시킨 몰드(결합몰드)를 설치한다.

(2) U형몰드에 판넬을 끼운다(U형몰드 위로 판넬이 15㎜ 튀어나오도록 설치).

(3) 4)-(3)항과 같이 구멍을 U형몰드 측면에 뚫는다.

(4) Pop-rivet으로 고정시킴. 두개의 U형몰드에 동시에 연결될 경우(칸막이판) 한쪽 U형몰드에 먼저 고정시킨 후 다른 몰드에 고정시킨다 (받침대에 설치된 결합몰드는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 보통 결합몰드에 먼저 판넬을 결합 후 벽몰드와 결합한다).

7) 상부보강몰드 설치

상부 보강몰드는 전체 시스템의 지지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

(1) 문을 제외한 모든 판넬이 결합된 후 설치한다.

(2) 시스템 전면부의 길이를 실측하고 실측 길이가 2000㎜을 넘으면 두개의 상부 보강몰드를 절단하여 사용하고, 이때 이음부분이 가능한 가운데 올 수 있게 절단한다.

(3) 절단몰드를 15㎜ 튀어나온 판넬에 결합시키고 위에서 나사못으로 고정시킴(나사못이 수직이 되도록 한다. 기울어 지면 판넬을 뚫고 나오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주의).

(4) 전면부의 설치가 끝나면 칸막이판 상부에다 설치한다. 이때 실제치수보다 길이 방향으로 1.5㎜ 크게 절단하여 설치한다. 설치방법은 전면부와 같다.

(5) 노출된 몰드 끝면에 덮게를 고무망치로 박아 넣는다.

8) 정첨 / 잠금쇠 설치

(1) 잠금쇠 설치 : 문의 여.닫는 방향에 따라 잠금쇠 설치위치가 바뀐다.

① 중판 하단에서 885㎜ 옆 끝면에서 40㎜ 되는 곳에 직경 13㎜의 구멍을 뚫음.

② 잠금손잡이가 있는 부분을 시스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구멍을 통하여 결속시킨 후 나사못 결합위치를 표시하고 5㎜ 직경의 구멍을 뚫음.

③ 사용 표시계가 있는 부분을 밖에서 결속시킨 후 나사못으로 마감(사용표시계가 잠금일 때 빨간색이 되도록 조절한 후 고정시킴).

09 수장공사 (2) 정첩의 설치

① 접첩은 문의 여.닫는 방식에 따라 설치 위치가 바뀐다(각각의 문에 2개씩 설치한다).

② 안쪾으로 열릴 때는 문안쪽. 반대방향으로 열릴 때는 문바깥족에 정첩을 설치한다.

③ 정첩 한쪽을 중판에 고정시킨다.

④ 문을 가설치하여 정첩의 다른 한쪽이 설치될 위치 표시.

⑤ 정첩의 다른 한쪽을 문에 설치한다(문은 접하는 양판넬과 15㎜ 중첩설치 된다).

⑥ 정첩의 분리설치된 각각을 결합시키면 문의 설치는 끝난다(문의 설치시 유의사항은 치수를 잘지켜야 외부에서 보이는 힌지덮게 부분이 일직선이 된다.) 특히 힌지부분의 드릴링 작업 시 관통되는 부분과 관통되지 않는 부분을 주의 할 것.

9) 공사 마감

(1) 벽체의 수직도 불량이나 기울어짐으로 인한 벽체와 U형볼드와의 불량접합부분은 실리콘 처리를 한다.

(2) 힌지, 잠금쇠 나사못 머리 노출부분에 피스마감 덮게를 붙인다.

(3) 판넬 표면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4) 리베트의 도출부나 몰드의 흠집부분이 있으면 몰드와 같은 색상의 도료로 마감.

(5) 옷걸이 , 휴지걸이, 재털이 등을 단다.

8. 목재 수장재 붙이기 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목재, 금속재틀, 기타 바탕에 합판, 보드류 및 목재 수장재를 붙여 대는 공사에 적용하며, 바탕 및 구조, 최종 마감도장 시방은 재료별 바탕기준, 도장기준에 따른 목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 등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8.2. 재료 일반사항

1. 목재 수장재의 마감표면은 색상, 무늬(문양)등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엄선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모재류의 수장재를 증기건조 처리되어 함수율이 10% 이내가 되어야 한다.

09 수장공사

2. 목재 및 무늬목 류의 수장재는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난연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수장재 붙임 후 페인트류 등의 도장공사 시행 전에 난연처리 시공을 하여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 되어야 한다.

3. 목재수장 재료중 락카, 바니스류 등의 투명을 요하는 라왕, 기타 감리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수장재의 표면에는 특기가 없는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색상의 오일 스테인 도료를 2회 도장 후 최종마감 도장을 시공해야 한다.

8.3.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목재 수장재는 표면 및 모서리의 흠집 및 훼손, 오염, 변색 등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한다.

2. 습기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저장하되 목재 수장제류는 붙이기전 5일 이상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습도 조건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저장시켜야 한다.

3. 목재 수장제류 작업장의 실내온도는 깔기 전으로 부터 깔기 완료 후 상당기간 동안 영상 섭씨 18℃~21℃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재료의 저장 및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 특성에 따라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몰탈면, 석고보드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2.1.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수 30일 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 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300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복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복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2.2. 견본시공

감리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리자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10 도장공사 2.3. 기 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도료는 K.S 규격품으로서 변질이 없는 최상품으로서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2.4. 품질관리 및 도장감리

1. 자격을 갖춘 도장 감리자가 작업장에 입회하여 아래 언급한 도장 감리기기를 이용하여 이상적인 도장사양의 성취를 위하여 도장절차의 모든과정을 점검한다.

1) 표면조도 측정기 2) 대기온도 측정기 3) 철표면 온도 측정기 4) 습도제 및 이슬점 계산기 5) 건조 도막 측정기 2. 도장 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광택, 방치기관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3.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의 손에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신체위험, 화재위험, 환기조건은 제품사의 지침서에 따른다.

2.5. 자재승인 제출도서 1.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색 30일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 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복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복수류를 비롯한 건물 내외부 마감표면에 노출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10 도장공사 2. 품질보증서 및 시공경험 계획서 3. 시험 성적서 및 기술자료 2.6. 반입 및 저장 1.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2. 도료창고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3) 도료용기 밑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로 한다.

4) 유류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2.7. 고려사항

1. 도장공사 착수 전 관련된 각 공종의 도장 바탕 처리기준에 대하여 현장 검측한 후, 작업의 적합성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만족한 시점에서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2. 제조회사의 통일

동일 부위에 사용되는 마감 도장재료와 신너, 희석재, 피터, 프라이머, 방청 페인트등은 동일 제조회사의 동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재료 일반사항 3.1. 재료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기준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페인트 종별 규격 및 재질 도장회수 방 청 페 인 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 합 페 인 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에멀죤페인트 KSM 5320-1급 3회 외부용에먼죤페인트 KSM 5310-종 3회 내 부 용 본 타 일 아크릴계 무광 3회

락
카

KSM 5319-3종 무광 7회 에 폭 시 페 인 트 에폭시계 무광 2회 메라민 소부페인트 알키드 에나멜계 A종 1회 세 라 민 페 인 트 세 라 민 계

SAND SPRAY 프라스타(테라코트노말스프레이)THK 2-3㎜이상

벽
체
도
장

HI-SOLID 폴리에스터 1회 3.2.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3.3. 용재, 희석재 및 세척재

도장에 사용되는 용재, 희석재, 세척재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0 도장공사 4. 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4.1. 바탕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23.4.1>-<표 23.4.6> 기준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핸디코트) 동등이상의 퍼티로 전면퍼티 작업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전면 퍼티 공사비는 석고보드공사비에 포함하며 도급자가 부담한다.

4.2.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두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4.3. 천후 및 작업조건

1. 강설, 강우 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되어 현장설치 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4.4. 부착물의 보양

1.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2.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4.5. 시공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10 도장공사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 (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4.6.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2)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4)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3)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3)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10 도장공사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1)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3)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4)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1)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3)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4)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5. 수성페인트 5.1. 바탕처리

본 시방은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석고보드 등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5.2. 사양

1.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2.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3. 3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5.3.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 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6. 조합페인트 6.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6.2. 사양

1. 하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2. 중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10 도장공사

3. 상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6.3.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l2를 30μ 3회 도장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7. 방청페인트(녹막이) 7.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7.2. 사양

1. 하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2. 상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16.7.3.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8. 비닐페인트 8.1. 적용범위

1. 용도 - 복도, 로비, 홀, 현관 등 내부천정

2. 적용소지면 - 천정텍스, 시멘트몰탈, 콘크리트, PC 콘크리트, 석고 보드, 각종 슬레이트판 등

8.2. 시공 1. 소지조정

1) 소지면의 수분, 유분,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실금이나 홈, 파손부분 등은 GS-PUTTY를 이용해 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3) 석고보드면의 이음매부위는 죠인트 테이프를 부착시켜 GS-PUTTY로 도장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200∼#300으로 면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만든다.

10 도장공사 2. 도장

1) 로라, 붓 또는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2) 신축도장일 때는 하이마졸 프라이마를 하도로 선행 도장해야 한다. 하지만 천정텍스재도장일 때는 프라이마를 생략해도 된다.

3)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4시간 이상.

4)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3kg을 기준으로 한다.

8.3. 주의사항

1. 도장 작업 시에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한다.

2. 기온 5℃ 이하, 함수율8% 이상, 습도 85%이상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3. 수용성도료는 0℃이하에서는 파괴되므로 실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4. 건조시간 및 재도장 간격은 현장 온도여건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다.

9. 우레탄페인트 9.1. 적용범위 1. 용도 - 난간, 방화문, 철재구조물 2. 소지면 - 철재 9.2. 시공 1. 소지조정

① 소지면의 수분, 유분,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도장 ① 하 도 가. 하도제는 방청 프라이마를 사용한다.

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3:1로 충분히 교반해 사용한다.

다. 신나의 희석율은 10~20% 이내로 한다.

10 도장공사

라. 로라 또는 붓,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도장을 하되 소지면에 충분히 흡착 되도록 한다.

마. 건조시간은 20℃에서 12시간 이상.

바.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2kg을 기준으로 한다. (소지의 침투도에 따라 소모량에 차이 있음)

② 중 도 가. 주제와 경화제는 중량비로 5:1로 한다 나. 신나희석율은 30% 이내로 한다. 다. 로라, 붓, 스프레이 등으로 도장한다. 라. 건조시간은 20℃에서 24시간 이상. ③ 상 도

가. 로라, 붓 또는 스프레이건으로 도장하되20~30%의 신나에 희석하여 도장한다.

나. 스프레이 도장시 소지면과의 거리는 40~50㎝로 한다.

다.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7:1로 충분히 교반하고 가사시간 (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라. 재도장 시간을 20℃에서 12시간 이상 경과후 한다.

마.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3kg을 기준으로 한다.

6. 주의사항

(1) 우레탄페인트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해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는 필요한 양만 섞어야 하며 혼합된 액은 가사시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3) 도장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한다

(4) 기온 5℃ 이하, 함수율 8% 이상, 습도 85% 이상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5) 건조시간 및 재도장 간격은 현장 온도여건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다.

10. 불소수지 도장 10 도장공사 1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철재면 및 AL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0.2. 일반사항

본 불소수지 도장은 탄소원자 하나하나에 불소원자가 빈틈없이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물성이어야 하고,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 고광택 초내후성 도료이어야 한다.

10.3. 품질기준

1. 상도제 혼합비율 : 주제 : 경화제 = 14 : 1

2. 광택 : 유광 (80이상), 반광 (20~40), 무광 (10이하)

3. 가사시간 : 4시간 이내 4. 경화건조 (20℃) : 24시간 이내 10.4. 재료

불소수지제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

10.5. 시공 1. 소지조정

1) 소지면에 LAITANCE ,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2) 표면의 이형 물질 및 녹 등은 샌드브라스팅을 하여야 한다.

2. 도장사양 (아래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공 정

제
품
명

제 품 규 격 도장횟수 도막두께(μ) 비 고 하 도 불소수지 방청 프라이머 WP-EP-800512 1 40 2액형 중 도 불소수지 2차 도장용 WP-EP-103012 1 40 2액형 상 도 불소수지 상도제 WP-FU-100612 2 80 2액형 3. 도장공법 1) 하도

(1) 하도제는 불소수지 방청프라이마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2) 2액형 도료이므로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5:1로 충분히 교반하고 가사시간 이전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10 도장공사 (3) 신나의 희석율은 30% 이내로 한다.

(4) 로라 또는 붓을 이용해 도장을 하되 소지면에 충분히 흡착 되도록 한다.

(5)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2㎏을 기준으로 한다. (소지의 침투도에 따라 소모량에 차이 있음)

2) 중도

(1) 중도제는 불소수지 2차 도장용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색을 사용한다.

(2) 2액형이므로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5:1로 충분히 교반하고 가사시간 이전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3) 신나의 희석율은 30~40%로 한다.

(4) 로라, 붓 또는 스프레이건으로 도장을 한다.

(5) 스프레이 도장시 소지면과의 거리는 40~50㎝로 한다.

(6)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2㎏을 기준으로 한다.

3) 상도

(1) 상도제는 불소수지 상도제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색을 사용한다.

(2) 2액형이므로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4:1로 충분히 교반을 하고 가사시간 이전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3) 신나의 희석율은 20% 내외로 한다.

(4) 로라, 붓 또는 스프레이건으로 2회 도장한다.

(5) 스프레이 도장시 소지면과 거리는 40~50㎝로 한다.

(6) 재도장 시간은 25℃에서 최소 12시간 시상 경과후 해야한다.

11. 코팅형 에폭시 바닥제 도장

< 코팅형 에폭시 바닥제 도장 공정 >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1 바탕처리 2 초벌도장 (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투명) 100 8시간 이내 0.08 지정 신너 0~20 3 재벌도장 (1회) 에폭시 수지 서페이서 100 24시간 0.2~0.45 지정 신너 0~20 4 정벌도장 (1회)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24시간 0.2 지정 신너 0~20 12. 품질관리 12.1. 보수작업 10 도장공사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 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12.2. 시험 및 검사

1.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도급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2.3. 보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2.4. 품질관리 및 도장감리

1. 본 시방서에 준하며 하기 순서에 준하여 검사한다.

10 도장공사 1) 도장작업 시공전의 검사 2) 표면처리 작업시 검사 3) 도장 작업시 검사 4) 도장 작업후 검사 5) 안전 (신체위험, 화재위험, 환기 등) 1. 공통사항 1.1. 시공도서의 작성 11 잡공사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60일 전에 해당공사에 대한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재료의 취급요령, 시공방법, 보양 및 청소 방법, 품질검사 계획서, 시공 공정표 등 해당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사용자재의 승인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30일 전에 해당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3. 견본시공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담당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코킹 공사 2.1. 적용기준

이 시방은 CAULKING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신축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의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 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기밀·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 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 처리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 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제반사항

1)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를 사용해야 한다.

2)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3)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합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야 한다.

4) 내·외장벽 또는 천정이 Paint 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곳(콘크리트면과 벽돌면 등 재료가 틀린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후 도장 가능한 Sealant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포장실 외부 : 지하주차장 바닥등 면적이 넓은 부분의 무근 콘크리트는 Expansion joint를 두어 접착력, 신축력, 내구성 내후성이 우수한 Sealing재를 사용해야 한다.

11 잡공사

6) 알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패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내후성 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7)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2) 제조자 시방서 (3)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4) Sample (5) Catalogue (6)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8)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란에 따른다.

2.3. 시공법 구 분 기 호 실리콘 계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 경화하는 1성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형이 있다.

SR 변성실리콘 계

폴리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MS 2.4. 자재 물성 규격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규격 및 재료 SEALANT 규격 규 격 재 료 변성 SILICONE SEALING 재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품질시험 (압출성, 슬럽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9030)

표시시험 (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2.5. 자재 물성 규격 줄눈 부재 기 호 실란트의 종류 강화 형태 내구성 구분 실란트 구분 제 품 명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SR SR MS MS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2.6.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11 잡공사

1) 바탕면의 청소 : 시공부위의 먼지,기름등 분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1)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2)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 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않는 용제로 기름구리스, 먼지 등을 깨끗이 닦는다.

(3)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2) BACK-UP제 설치 :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3)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 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 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4) 충진 : 1액형 실란트의 충진 시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5) 시공 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외부 마감재 교체(샌드위치패널) 및 기타 공사 설계용역 (어류실험동) 설계설명서

===== 05 설계설명서 및 공사기간 산정근거(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테니스장).hwp =====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 [테니스장 관리동] 건축공사 설계설명서 2026. 09. ·목·차· 설계 설명서 예정 공정표 공사 시방서 04 06 10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 설계설명서 1. 설계개요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공사(테니스장 관리동) 설계설명서

1.1. 사업개요

1. 사업명 :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부 마감재 교체 건축공사(테니스장 관리동)

2.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251 외 13필지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3. 공사기간 : 85일

4. 내용 : 테니스장 관리동 신설 공사를 통한 테니스장 이용자를 위한 편의 개선

5. 발주처 : 국립부경대학교 6. 사용처 : 국립부경대학교 1.2. 설계의 기본 방침 설계 설명서

테니스장 관리동 신설 공사를 통한 테니스장 이용자를 위한 편의 개선

1.3. 건축 설계개요

1. 사업명 :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부 마감재 교체 건축공사(테니스장 관리동)

2.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251 외 13필지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3. 지역·지구 :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 자연녹지지역

4.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창고) 구 분 기 존 비 고 층수 용 도 면적(㎡) 테니스장 관리동 철골조 지상 1층 교육연구시설(창고) 119.73 면적 합계 119.73 2. 건축설계 2.1. 계획의 방법 및 과정 설계 설명서 계획의 원칙 및 기준 설정 대안 작성 계 획 안 계획안 확정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설 계 완 료 자료 수집·분석 요구조건 분석 계획개념 설정 기능성 공공성 주체성 컨설턴트협의 보 완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컨설턴트협의 보 완 국립부경대학교 분석 및 평가 2.2. 계획의 기본방향

1. 테니스장 관리동 신설 공사를 통한 테니스장 이용자를 위한 편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 예정공정표 예정 공정표 예정 공사기간 : 85일 기간 공종 10 11 12 작업 일수 비작업일수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0 5 10 12 설계도서검토 설계도서검토 3 작업협의 토·지정 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10 철골공사 8 판넬 및 홈통공사 7 건축 미장 및 방수공사 5 석공사 5 창호 및 유리공사 5 수장공사 7 타일공사 5 도장공사 3 금속공사 5 잡공사 5 부대공사 가설공사 2 폐기물처리 1 현장정리 1 합계 72 13 85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근거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목·차· 공사 개요 건축공사 시방서 19 23 00 공사 개요

1. 공사명 :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테니스장 관리동)

공사 개요

2.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251 외 13필지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3. 건물개요 1) 건 물 용 도 : 교육연구시설(창고)

2) 구
조 : 철골조

3) 층
수 : 지상 1층

4) 연
면 적 : 119.73㎡

4.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테니스장 관리동)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책임감리자, 감독자(이하 “감리자”라 한다.)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당해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이 시방서에 특정업체의 재료명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는 모두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감리자의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다.

7) 도면에는 있으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것은 사전에 카탈로그와 샘플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8) 본 공사와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보고회 및 감사 등이 있어 발주처와 감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모든 공사관련도서(도면, 패널, 모형, 서류, 사진 등)를 도급자의 비용으로 준비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한다.

5.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방에 있어 각종 도서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며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

1) 특기시방서 2) 설계도면

3)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 공사 관련 학회 제정 일반 표준시방서 및 현행 각종 법령의 기준

6. 공사완성의 의무

수급자의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공사 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01 건축공사 건축공사_목차 01 총칙 _027 02 공통가설공사 _043 03 가설공사 _049 04 철근콘크리트공사 _053 05 철골공사 _077 06 방수·방습·단열공사 _103 07 미장공사 _117 08 금속공사 _123 09 창호공사 _131 10 유리공사 _145 11 수장공사 _155 12 도장공사 _171 13 타일공사 _183 14 석공사 _195 15 잡공사 _209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01 총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불연성능 확보를 위한 외장재 교체 건축공사(테니스장 관리동)의 일부로서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1.2. 적용기준

1.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3. 제반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하며,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2.1. 용어의 정의

1. 건축주 : 건축주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를 말한다.

2. 공사책임감리자

1) “공사책임감리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동시행령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도급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기간중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도급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 동시행령 제54조의2에 의거 관할 시장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3) “업무담당자”라 함은 당해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자의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 여건상 현장 상주함이 효율적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근무를 할 수 있다. 업무담당자는 반드시 감리자를 통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도급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3. 계약자 : “계약자”(이하 “도급자”라 칭함)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도급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조 및 건설업법 제33조, 기타 관련 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시공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시공기사”라 함은 도급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01 총칙

5. 하도급업자 : “하도급업자”라 함은 도급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6. 지급재료 :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7. 관련 및 별도공사

1)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2)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감리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에 따라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분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3.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3.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예정(Network 수법 - C.P.M. 또는 PERT)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01 총칙

6. 공사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현장의 각사무실에는 일일천후표 및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 날씨, 온도, 습도 등을 매일 기록해야 하며, 건물 외부에는 백엽상 및 풍향계를 설치하여 매일 검측하여야 한다.

3.2. 현장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도급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내 모든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 별도공사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리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 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리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리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

3.3. 특허권의 사용

1.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도급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공사장 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4.1. 공사장 관리 :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6. 현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 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7.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리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분기별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지출의 근거를 마련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1 총칙 4.2. 안전관리

도급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의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4.3.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폭음,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진행 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도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4.4. 폭약사용의 금지

1. 대지조성 또는 터파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폭약을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폭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 소음, 분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폭약 및 공법으로서 사용량, 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리자의 허락을 받아 관할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폭약의 사용 및 취급은 총포 화약류 단속법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규정의 저장고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단속하고 폭발물 취급 유자격자가 아니면 취급을 할 수 없다.

3. 폭약사용으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시설 등에 대한 피해 복구 또는 민원발생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지고 해소시켜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4.5.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손해 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6. 발굴물의 처리

공사 진행 중 공사장 내에서 도급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01 총칙 01 총칙

5.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5.1.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리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 시킬 수 없다.

5.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 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5.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도급자는 건축주의 요구 시 공사 준공 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 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리자가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목록표를 첨부하여 준공 시 감리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5.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도급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리자, 도급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까지 감리자사무실, 도급자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4)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리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시험을 하여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이 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는 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01 총칙

5.5. 본판 및 모형(MOCK UP)과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 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리자는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6. 지급재료의 대여품

1. 도급자는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기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감리자, 건축주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 공사에 대하여 지급재료를 변경시키거나 제3자에게 별도로 분리 발주 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감리자, 건축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도급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 공사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시공계획에 따른 조달 요청계획서를 미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도급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도급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대체사용 당시의 건축주가 매입하는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지급자재 가격에 준하여 그 비용을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도급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 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도급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반입 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보고 하고 확인을 득해야 한다.

7.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 관리해야 하며 감리자는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8. 도급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도급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 중 일정기간 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리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건축주의 사정에 의거 도급자로 하여금 이를 소유하게 하여 계약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01 총칙 5.7. 재료의 검사

1. 현장 내에서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리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 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리자는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리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리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8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험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 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 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3)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리자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공인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4) 시방서 또는 도급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5)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 공인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5.9. 시공상세도면

1. 도급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 이외에 시공 상 필요하다고 감리자가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도급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감리자,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상세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01 총칙

4. 도급자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6.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부분은 도급자의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 될 때 감리자에게 검사 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진행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리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 일지라도 공사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 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 할 수 없으며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리자는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리자의 입회 확인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비디오를 반드시 촬영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6.2.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부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6.3. 공사기록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도급자는 착공 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전경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8㎝×13㎝ (5×7)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동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3부를 공사 중과 준공 시에 제출해야 하며, 매설물에 대해서는 천연색 비디오로 촬영하여 3부를 공사 중과 준공 시에 제출해야 한다.

6.4.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리자의 지시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도급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5.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자여야 한다.

01 총칙 7.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7.1. 보양

1. 도급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7.2.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7.3.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8. 공사의 변경 및 중지 8.1.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 건축주와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8.2.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8.3.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도급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도급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01 총칙

2. 도급자는 공사중지 후 현장 철수 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사의 일위대가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서 정산한다.

3.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끊어 준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도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01 총칙 8.4. 경미한 변경 01 총칙

공사진행 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8.5. 대안의 제시

도급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공사진행 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절감 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재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9. 공기연장

공사기간의 연장은 천재지변 또는 건축주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 또는 공사기간 중 강우,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개년 간 평균 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기 연장을 할 수 있다.

10. 설계변경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감리자는 업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하고,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11. 지시사항의 이행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유관공사 등 협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감리자의 공사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여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2. 작업시간

작업은 원칙적으로 야간에는 금한다.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 작업 시는 반드시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용 도로

1.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소음방지 및 분진방지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 및 분진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분진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컴프레셔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01 총칙

2. 도급자는 현장출입구에 공사 차량에 의한 분진 방지시설을 해야 하며, 때에 따라 도로에 발생하는 분진 및 오염발생에 대해서 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을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3.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4.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지하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현장요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전기기술자는 수시로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7.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재해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현장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시켜야 한다.

16. 시공 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의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감리자가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할 관공서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 및 공공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7.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01 총칙 17. 조사 및 시험 17.1. 공사지장물조사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 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2 지질조사

도급자는 토지보상이 완료 후 감리자 및 구조설계자와 협의하여 바로 지질조사를 시행하야야 하며 설계도면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 때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8. 대관업무

도급자는 공사착공으로 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 건축주를 대신하여 도급자 책임 하에 도급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9.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9.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 시 도급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9.2. 준공도 작성

도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도면(원도 또는 제2원도) 1부 및 청사진 반접 5부(A1-2부, A2-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건축물 유지 관리를 위한 CD롬 3장 및 마이크로필름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에 관련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9.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 도급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검사원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도급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이 준공검사 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 시 입회하여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3.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리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9.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 도급자는 공사완료시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리자가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리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01 총칙 01 총칙

2. 감리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도급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서상 별도 기재된 사항 외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9.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다.

01 총칙

2. 도급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해 건축주 또는 감리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건축주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 되었을 때

19.6.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리자는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9.7. 기타

1. 시방서 내용 중 “....도급자(”도급자“)부담....”라고 명기된 사항은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설계변경요건으로 계상치 않는다.

2. 주재료의 취부 및 설치를 위한 부속재료는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3. 주재료를 시공하기 위한 모든 가설공사비는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4. 도면과 시방서, 내역서등 계약설계도서상의 상이점은 감리자의 결정지시에 따르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5. 시험검사 중 일부 중요한 시험(TAB, 각종 비파괴시험(NDT) 기타)은 감리자가 직접 시험전문 용역업체에게 발주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6. 도급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규모의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을 찾아오는 내외빈에게 공사 전반에 대하여 설명(브리핑)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하고, 적절한 시설과 기자재(현황판, 슬라이드기, 액정프로젝트, OHP, 공사안내용 카탈로그 등)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가설재 등의 안전성 및 타당성 여부검토를 감리자이 요구할 시 도급자의 비용으로 응해야 하며, 구조기술사, 용역기관, 해당분야 전문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각 공종별, 품목별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는 각 내역에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20. 민원 01 총칙

1.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은 도급자가 도급자의 비용으로 성실하고 신의 있게 처리해야 한다.

2. 민원발생 즉시 감리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민원발생 해결 후 완료내용을 서면으로 감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대지조성공사, 건축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측량 및 가설건물을 비롯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착수 전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 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측량 및 기준점 설치 3.1. 측량 일반사항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공사 대지 및 주변도로에 대한 경계명시측량, 현황측량 등을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건축주, 공사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실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 및 기타 대지조건이 설계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엔 측량도 2부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건축주와 감리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르며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02 공통가설공사 3.2. 경계명시 측량

경계명시 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에 맞추어 이동 또는 훼손의 염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등을 사용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하며 경계명시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3. 현황측량

현황측량도에는 공사대지 및 인접대지, 인접도로, 인접대지 경계 부분 등의 위치 및 고저, 대지 내 및 인근 지상 지하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 지하 매설물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3.4. 줄 띄워보기 및 줄긋기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줄을 감리자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진행 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해야 한다.

3.5. 기준점(B.M) 설치

공사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부 T.B.M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 구조물 등에 표기되어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한 본 건물 1층 바닥 마감 상단 LEVEL(±0점)을 기준으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 콘크리트 등을 사용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2개소의 기준점을 견고히 설치하고, 보조기준점을 이동,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2-3개소를 설치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한다.

4. 가설건물 02 공통가설공사 4.1. 공통 일반사항

1. 가설건물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 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품셈 또는 감리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상 가설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진행 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1) 가설사무실 (업무담당자사무실, 감리자사무실, 도급자사무실, 회의실, 설계실, 상황실)

2) 시험실 3) 가설창고(재료창고, 위험물 저장창고) 4) 가설식당 5) 가설변소 및 정화조 6) 가설 변전실

3.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및 사용상 무방한 재료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품 및 가구 등의 설치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가설 울타리 및 공사용 안내시설, 건축허가 표시판

5.1. 가설울타리

가설울타리 및 대문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2.1M 이상의 철판구조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외부마감은 관할 관공서의 행정지침에 따른다. 울타리 외부 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낙서 및 광고물의 무질서한 부착물을 수시로 제거 유지 관리해야 하며 필요 시 공사기간 중 반 정도 지난 시기에 재도장을 해야 한다.

5.2. 공사용 안내표지판

공사현장 주변의 1~3개소에 1.5M X 1.8M 철판 또는 합판구조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3. 공사용 안내 조감도

공사용 안내 조감도는 2.7M X 3.6M로서 철판 또는 합판으로 제작 공사현장 주변여건에 적절한 높이로 설치한다.

5.4. 건축허가 표시판의 게시

건축법 제8조 9항 및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표시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 시까지 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게시해야 한다.

02 공통가설공사 6. 공사용수 및 급배수시설, 쓰레기 처리장 6.1. 공사용수 시설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 부족 또는 채수가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6.2. 식수용 상수도 시설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6.3. 오수·배수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기존 하수관으로 배수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부폐처리 탱크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등의 오·배수 처리시설을 해야 하며,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기관의 허가 등을 득하여야 한다.

6.4. 우수·배수 및 잡배수 시설

공사장 주변에 배수도량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 내로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가설 집수맨홀의 개소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공사장 내의 우수 및 잡수에 의한 폐기물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하천 배출기준에 맞추어 배수처리토록 조치되어야 한다.

6.5. 쓰레기 처리장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매일 수거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7.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

7.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전력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에 사용 되는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력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용으로 지중에 불가피하게 임시 매설되는 케이블 및 전선류 등은 타공사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라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해야 한다.

4. 공사장 내에는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에 대하여 전담 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배치 상주 시켜야 한다.

02 공통가설공사 7.2. 공사용 임시 동력 수변전설비

공사기간 중 예상되는 전력소요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시설을 하여 공사용 전력의 과, 부족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7.3. 가설건물 전등시설

가설사무소를 비롯한 각 가설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 적합한 조도의 전등시설, 콘센트시설 스위치시설을 해야 한다.

7.4. 옥외 투광등 시설

가설 담장 주위 및 경비실 위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옥외 투광등을 적절히 배치 설치하여 야간 경비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5. 가설전화 및 인터폰 시설

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업무담당자사무실, 감리자사무실, 도급자사무실 등에 각각의 전화를 가설하여 각기의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전화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중의 전화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 공사현장내의 경비실을 비롯하여 업무담당자사무실, 감리자사무실, 도급자사무실, 하도급업자 사무실 관련 및 별도 공사업체 등의 사무실에 인터폰 시설을 하여 공사현장 내에서의 각기 상호 업무 협의, 연락 등이 신속 원활토록 해야 한다.

7.6. 가설 방송 안내시설 및 워키토키 시설

공사장 내 어느 위치에서도 방송안내 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워키토키를 겸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7.7. 가설 무선 통신, 무선 호출 시설

공사현장 여건상 방송안내시설 만으로는 안내 또는 호출 등이 불가능할 경우 도급자는 업무담당자, 감리자, 도급자 현장요원 수에 적합한 수량과 사용 싸이클 수 등에 대하여 관계 관청의 허가를 득한 무선 통신기 또는 무선 호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준비해야 한다.

8.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8.1.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 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 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화 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8.2 위험물 저장창고

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창고를 설치하여 유류 기타 인화성재료 등을 저장하여 안전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상시 관리토록 하며, 일반인의 접근이 안 되도록 구획을 짓고, 현장 내 관련종사자들에게 이용방법 및 관리요령을 숙지시키도록 한다.

8.3 방화교육 02 공통가설공사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02 공통가설공사 9 도로점용 및 원상복구 9.1 도로점용

공사대지 여건상 인접도로의 점용 없이는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자는 도로점용 범위에 대한 구간, 면적, 배치도, 점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관계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하며, 인허가 수속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9.2 원상복구

도로점용 또는 토지 임차부분의 훼손된 부분은 사용완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가설공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가설 공사를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1.2 재료 일반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3 세부 시공계획서

도급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단계별 세부 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2.1. 규준틀 설치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설정,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박아 표시하여 감리자가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2.2. 규준틀 재료

1. 규준틀 말뚝 : 60×60 각재로서 길이 1,500mm 이상

2. 수평띠장 : 두께15mm, 나비120mm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2.3. 규준틀 설치 기준 1. 평규준틀 03 가설공사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2. 귀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3.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럭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2.4. 기준선 먹메김(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멱메김하고,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m 선상에 수평기준선을 먹메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03 가설공사 3.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3.1.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3.2. 외부비계

강관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3040×3t 구멍철판(P.S.P)을 사용한다.

3.3. 강관 쌍줄비계의 설치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계 기 둥 간격 1.5m-1.8m 이내로 배치 수 평 띠 장

간격 1.5m 내외로 배치하되 첫번째 띠장은 지상으로 부터 3m 이내로 배치

장
선

수평띠장에 간격 1.5m 이내로 배치하며 비계기둥과 교차부분에서는 기둥에 결속

가
새

비계기둥 간격 10m-15m 이내 각도는 45°로 비계기둥 및 수평띠장에 결속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과의 연결

수직 수평간격 5m 내외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에 연결 결속

밑
받
침

비계기둥 최하단부는 밑받침철물을 사용, 침하예상부는 소요폭의 깔판을 3본 이상 깔아서 대비

결
속
재

비계기둥, 수평띠장, 장선, 가새 등 상호간의 연결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크램프를 사용

3.4. 강관 틀비계

최하단의 기둥(비계기본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 각각의 틀비계를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최상층과 매 5층마다 수평띠장을 설치하고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간격으로 기둥을 구조체에 긴결시켜야 한다.

3.5. 내부비계

건물 내부에는 각기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이동말비계 또는 수평비계 등을 설치 사용한다.

3.6. 비계다리

건물 내외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인부의 승강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매층마다 (층구분이 없는 곳은 7m 이내) 되돌음 참을 두며, 폭90㎝ 내외, 경사 30도 이하로 설치하며 15도이상 되는 것은 45×45각재를 30㎝ 내외간격으로 발판에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토록 해야 한다.

03 가설공사 3.7.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건물 외곽주위에는 비계용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 2층 바닥부터 시작하여 15m 이내(4-5개층)마다 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 비계로 부터 2m 이상 경사 20-30도 각도로 내밀어 외부비계 또는 구조체에 결속시키고, 나이론 그물망을 깔고 필요에 따라서 그 위에 P.V.C 코팅 천막지를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낙하를 막아야 하며 비용은 기타경비에 포함한다.

3.8.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 등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비용은 기타경비에 포함한다.

3.9.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 이상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하며 비용은 기타경비에 포함한다.

4.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4.1.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건물 내의 각층에서 전력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2-3개층마다 적절한 위치에 1개소씩 공사용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한다.

4.2. 공사용 전등시설

지하층 및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설전선 및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3. 가설 항공장애등 시설

건물 최상부의 4모서리 및 타워크레인 등 건물 최상부 위치에서 작업하는 장비에는 소정규격의 가설 항공장애등 시설을 법규에 맞게 공사기간 동안 설치 유지관리 해야 한다.

4.4. 피뢰 접지 시설

건물 최상부 및 타워크레인 등 건물 최상부 위치에서 작업하는 장비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5. 사용 급.배수 시설 5.1. 공사용 급수시설

공사시행에 필요한 펌프 또는 가설 고가수조 등에 의하여 매 층에 원활히 공급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급수관을 설치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매층에 밸브를 설치하고 P.V.C 드럼통과 연결호스를 비치한다.

03 가설공사 5.2. 공사용 배수시설

공사장 내의 우수 및 공사용 잡수 등은 건물 내부 또는 인접대지 및 도로 등으로 유입 또는 방류되지 않도록 배수도량 및 가설집수정을 설치하여 여과시킨 후 기존 맨홀 등에 연결배수 시켜야 한다.

6. 가설난방 및 환기, 습도 조절시설 6.1. 일반사항

동절기 또는 서열기 공사시행에는 필요에 따라 방풍, 방한 및 습윤 통풍시설 이외에 난방을 위한 온풍시설 또는 지나친 습기를 제거 할 수 있는 환기 또는 습도조절 시설을 해야 한다.

6.2. 공사용 공통장비

공사장 내에는 공사 피크 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상용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취급자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 시켜야 한다.

7.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7.1.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7.2. 더스트슈트 시설

공사 진행 중 건물 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더스트슈트를 건물 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건물의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부대 구조물 및 마감 공사에 수반되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1.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본 특기시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 타설방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혹한기(5℃이하) 및 혹서기(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도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리자의 지시를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04 철근콘크리트공사

5.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스리브는 콘크리트타설 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감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 계획서의 제출

공사 착수 전 예상 천후 조건, 양생기간,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 단계별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 재료 및 품질 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 240㎏/㎠(버림은 240㎏/㎠)

슬럼프치는 아래표와 같다.

위
치

슬
럼
프
치

진동다짐이 아닌 경우 진동다짐인 경우 기초, 바닥, 보 15 – 19 ㎝ 5 – 10 ㎝ 기둥, 벽 19 – 21 ㎝ 10 – 15 ㎝ 철골철근콘크리트 20 – 22 ㎝ 18 – 20 ㎝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 KSF 4009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시멘트 :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4. 골 재 : KSF 2525(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비빔용수

상수도물은 시험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기름이나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6.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 때 혹한이나 혹서 또는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리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스압접이음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가하여 용접한 맞댐 이음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consistency)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거푸집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 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나무나 금속 등의 판류

경량 콘크리트 : 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경량골재 : 콘크리트의 중량경감 및 단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골재보다 비중이 작은골재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고강도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가보통콘크리트에서300kgf/㎠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0kgf/㎠ 이상인 경우의 콘크리트

04 철근콘크리트공사

고내구성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고성능 감수제 : 감수제의 일종으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골재의 공극률 : 용기에 가득찬 골재 사이의 전체 빈틈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실적률 : 용기에 가득찬 골재의 절대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절건비중 : 절건상태의 골재중량을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최대치수 : 골재가 중량으로 90% 이상 통과하는 체눈의 공칭치수로 나타내는 굵은골재의 크기

골재의 표건비중 :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중량을 그 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골재의 표면수율 : 골재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 전 중량의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함수율 :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중량의 절건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흡수율 :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의 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물 전중량의 절건상태 골재중량에대한 백분율

공기량 :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굵은골재 : 체 규격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남는 골재

기온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부어넣기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값

단위 시멘트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시멘트의 중량

단위수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동결융해작용을 받 는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에의해 동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레이턴스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블리딩수가 증발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하는 미세한 물질

매스 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80cm 이상이고, 수화열에 의한 콘크리트의 내부 최고온도와 외기온도와의 차이가 25℃ 이상으로 예상되는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 버림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등 철근 및 철망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물시멘트비 :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풀 중의 시멘트에 대한 물의 중량 백분율

바-리스트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바-스케쥴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 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04 철근콘크리트공사

받침기둥 : 거푸집의 일부로서 거푸집널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한 가설 구조물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쥴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로 품질의 편차 및 양생온도 등 고려하여 설계기준강도에 할증한 것

베이스 콘크리트 : 유동화 콘크리트 제조시 유동화제를 첨가하기 전의 기본 배합의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보통골재 :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등의 골재

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골재량에 대한 중량 백분율

블리딩 : 굳지않은 콘크리트에 있어 내부의 물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중연속벽 등 트레미관 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슬럼프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중력에 의하여 변형할 경우 상면의 내려앉은 양으로 표시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용접철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04 철근콘크리트공사

워커빌리티 :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부어넣기, 마감 등의 작업 용이성을 나타내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화 콘크리트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유동화제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비빔에 의해 그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혼화제

잔골재 : 체 규격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통과하는 골재

잔골재율 : 잔골재 및 굵은골재의 절대용적의 합에 대한 잔골재 절대용적의 백분율

절대용적 : 부어넣은 직후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히 차지하고 있는 용적

조립률 : 40, 20, 10, 5, 2.5, 1.2, 0.6, 0.3, 0.15mm 각각의 체에 남는 골재의 전 골재에 대한 중량백분율의 누계 합계를 100으로 나눈 값

차폐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철근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철근격자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용접한 격자망

체 : KS A 5101(표준체)에서 규정한 각종 체

최소피복두께 :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가운데 특정의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컨시스턴시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무리를 실시하기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표면 활성제 : 표면활성 작용으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양생 : 20 3℃의 수중 또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프리스트 레스트 콘크리트 : PS강재 의 계획적으로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일종의 철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한중 콘크리트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 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현장배합 : 계획배합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 에 따라 정한 배합

현장봉함양생 :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호칭강도 :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을 나타나는 호칭

혼화재 : 비교적 다량으로 사용하는 플라이애쉬 등의 혼화재료

04 철근콘크리트공사

혼화재료 : 시멘트, 물, 골재 이외의 재료로서 비빔시에 필요에 따라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의성분으로 부가 혼합하는 재료

혼화제 : 약품과 같이 소량 사용하는 AE제 등의 혼화재료

AE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독립된 무수한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AE제 : 독립된 무수한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3. 철근공사 3.1. 재료

1. 철근 : KSD 3504 규격에 합격한 이형철근으로서 SBD 40(설계기준강도 Fy=4,000㎏/㎠)를 사용하며 DIA별로 본 건물 구조 및 SPAN에 가장 적합한 적정 사이즈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고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굽음이 심하지 않은 것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철근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2. 용접철망 (와어어메쉬) : KSD 7017에 합격한 것으로서 ∅5.8×100×100을 사용하며 용접부위가 떨어졌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 결속선 : 불에 달구운 #20 철선

4. 철근지지물 : 재질은 프라스틱, 시멘트 몰탈, 철재 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의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은 거푸집 면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고,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 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 철근의 가공 조립 상세도

공사 착수 전 실제 반입되는 DIA별 철근의 정착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재별, 위치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의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통부의 보강 등 이 설계도면과 가공조립기준 및 철근의 피복 두께기준 등에 일치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3. 철근의 가공

1. 시공상세도의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컷팅머신과 벤딩머신을 사용 상온에서 냉간으로 절단, 절곡 가공해야 한다.

2. 철근지름 25㎜ 이하는 상온에서, 29㎜이상은 가열가공하여 구부리되, 가열 방법 및 온도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4.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철근의 구부림 반경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3.4. 철근의 조립

1.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2.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빠짐없이 소정의 규격에 맞춰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3.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와 세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04 철근콘크리트공사

4. 스페이서는 철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규격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1) 기둥 : 2개소×4개=8개

2) 보 : 9m 이상 - 4개소×4개=16개

9 - 8m - 3개소×4개=12개 6m 이하 - 2개소×4개=8개 3) 월거더 : 2개×2m 간격 4) 지중보 : 4개×2m 간격

5) 슬래브 : 상부 - 1.2×1.2m 간격

하부 - 0.9×0.9m 간격 6) 옹 벽 : 0.9×0.9m 간격

6.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되어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 때 철근조립 담당기사와 하도급책임자를 선정 입회 시켜 조립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철근 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변화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9.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시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10. 지하에서 외부와 접하는 모든 부분의 연결은 지수판 또는 팽창형지수재를 설치해야 하며 지수재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방수공사에 따른다.

11. 보철근의 STRUP근은 상부와 하부를 분리하지 않고 일체형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 상 분리하지 않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분리 시공한다.

12. 철근은 각 굵기당 시험편을 3개씩 만들어서 국가공인검사소 및 감리자가 인정하는 곳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동절기 때 이어치기 위해 빼놓은 철근은 비 또는 눈이 맞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묶어두어야 한다.

14. 타설때 거푸집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 넣거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넣는 것은 절대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뚫어놓은 구멍에 에폭시아크릴 레이트레진 접착제를 제조회사의 시방에 맞게 처리한 후 시공해야 한다.

15.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를 매립하기 위하여 철근을 휘거나 자르면 안 된다.

16. 철근 배근의 단부에는 모양잡이근을 배근한다.

17. 철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겹의 결속선으로 전부 결속시켜야 하며, 결속의 방향은 인접철근의 결속방향과 엇갈리게 배치한다. 이음부의 결속은 2개소 이상 2겹으로 감아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은 3개소를 결속한다.

3.5.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의 길이

1.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이음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이음을 둘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철근의 이음은 25㎜ 이하는 겹침이음으로, 29㎜ 이상의 기둥주근은 압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4 철근콘크리트공사

4. 이음의 겹친 길이는 구조도면에 의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외 기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인장철근인 경우 철근 지름의 40배, 압축철근인 경우 25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5. 캔틸레버 구조에는 철근의 이음을 금한다.

6. 옹벽과 보, 슬래브 등이 만나는 부분에서 철근의 정착은 옹벽의 중심을 지나 꺽어 정착시킨다.

7.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8. 시공 상 등의 이유로 외기에 접한 슬래브의 오픈부분을 막기 위해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부위를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기타 이음 및 정착에 대한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6. 철근의 보강

다음과 같은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보강처리를 해야 한다.

1. 슬래브의 레벨이 150㎜ 이상 변하는 곳.

2. 슬래브, 옹벽, 보, 창호 등 개구부가 생기는 모든 곳.

3.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 4.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의 매립부. 5. 철근이 절곡되는 모든 부분.

6. 기타 감리자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

04 철근콘크리트공사 3.7. 용접철망(와이어 메쉬) 깔기

용접철망은 가로근 간격에 5㎝를 추가한 길이 이상하고 15㎝ 이상으로 이음 또는 정착시켜야 하며, 구조 해석상 구부림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라서 가공하여 깔아야 한다.

04 철근콘크리트공사 3.8. 철근 지지물

철근의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의 철근 지지물은 부위별 사용 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서 7.2.4.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9. 철근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 두께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는 아래의 기준값과 주근 공칭지름의 1.5d 중 큰 값으로 택하거나 도면기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위치별 구 조 부 분 의 종 별 피복두께 (㎝) 흙에 접하지 않은 부분 바닥 슬래브, 지붕 슬래브, 비내력벽

옥
내

3

옥
외

4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4

옥
외

5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 흙에 접하는 부위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6 기초, 옹벽 7 4. 거푸집 공사 4.1. 거푸집 재료 기준 및 재사용 기준

1. 합판은 12㎜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 및 유로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기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으나, 재 사용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2. 금속재 거푸집널은 KS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패널 전체의 모양이 고르고 바르며 사용상 해로운 휨이나 비틀림, 처짐, 요철, 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원형 부분에는 1회, 곡면 부분에는 2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 료 별 부위 및 공법별 사용회수

비
고

거푸집 (내수합판, 유로폼) 기초, 지중보 4 회 일반 구조물 3 회 제치장 콘크리트 2 회 4.2.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의 제출

거푸집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자가 시공상세도면 및 공법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3. 거푸집의 구조 및 제작조립

1. 콘크리트 타설 때 하중, 측압, 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부재의 위치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가공 및 조립을 해야 하며, 기둥과 옹벽, 보 등의 하단에는 임시 청소구멍을 2개소 이상 설치하고 타설 전 청소상태 및 매립상태를 확인한다.

04 철근콘크리트공사

2. 거푸집 설치 후 천정 없이 노출로 마감되는 부분은 거더, 보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면접이대 20㎜×20㎜)을 견고하게 못을 박아 대어야 하고, 시멘트풀 또는 콘크리트가 이음부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 박스 및 매설 철물류는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의 충격에도 이동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거푸집의 위치와 치수를 정확히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폼타이(Form tie), 세퍼레이터(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5.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폼타이 및 세퍼레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폼타이 간격은 900㎜×900㎜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값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5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지주는 견실한 밑판 위에 세우며,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8.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9. 큰 스팬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 정도 상부로 만곡시키고, 옥상 바닥 거푸집은 비흘림구배를 주어야 한다.

10.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의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11.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해야 하며,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면 안 된다.

12. 받침기둥은 견실한 밑판면에 세우되,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기둥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13. 거푸집의 조립 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는 KASS 표5.7.1에 의한 시공에 관한 등급을 1종으로 한다.

14.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거푸집 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 때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타설 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 등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4.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색상, 마무리 재료의 부착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박리성이 우수한 재료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의 카다록,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직전 또는 철근 배근 전에 거푸집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골고루 소정량을 도포해야 하며, 철근 조립 후에 도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4.5. 거푸집 부속재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 기둥용 크램프 등을 위치 및 부위별 콘크리트의 수직·수평하중 및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치 시공해야 하며 면목, 수절목, 또는 치장줄눈목은 위치, 형상이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써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수직 또는 수평 바르고 누락 없이 설치해야 한다.

4.6. 동바리 (받침기둥)

동바리는 KSF 8001 강관 받침 기둥 또는 KSF 8003 강관틀 비계 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구조물 전체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도록 필요한 동바리의 최소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상부층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하의 지주 위치가 일치되게 설치해야 한다.

04 철근콘크리트공사

4.7.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오차(㎝)

1.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부재까지의 거리 허용오차 : ±2

2. 기둥, 보, 벽체의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 -0.5 + 1.5

3. 바닥 슬래브의 두께 허용
: -0 + 2.0

4.8.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슬래브 단부, 옹벽 상단부 등의 콘크리트 타설 수평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거푸집면에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 면으로부터 못머리가 1㎝ 정도 수평 돌출 되게 보조 수평 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4.9.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기간 및 해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을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의 직압을 받지 않는 기초벽, 기둥, 보 등의 옆면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24시간 동안 섭씨 10도 이상으로 지속적인 양생을 하고, 해체 후 양생기간 동안 충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24시간 후에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 해체 시 동바리는 큰보, 작은보, 바닥판의 순서로 바꾸어 세워야 하며, 이때 동바리 상부에는 30㎝각 이상의 두꺼운 판을 대고 하부에는 쐐기 등을 견고히 끼워 바꾸어 세우기 전과 동등한 지지력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구
분

기초, 보, 벽 바닥 스라브, 보 밑 기둥 옆 거푸집 거 푸 집 동 바 리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 50㎏/㎠ 이상 설계기준 강도의 50% 슬래브 보 : 설계기준 강도의 85% : 설계기준 강도의 100% 콘크리트 재령기준 평균기온 20도 이상 4일 7일 평균기온 10-20도 6일 8일 4.10. 지주 바꿔세우기

1. 거푸집을 떼어 냈을 때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상부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이상인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꿔 세울 수 있다.

2. 지주를 바꿔 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하되, 쐐기 등으로 적당히 조여서 바꿔 세운 지주가 원지주와 동등한 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지주를 바꿔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어내지 말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꿔 세운다.

4. 바꿔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04 철근콘크리트공사

5.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 이상의 콘크리트 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6. 지주의 바꿔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7.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꿔 세우지 않는다.

4.11. 지주 떼어내기

1.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주를 떼어내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 후 2주 이내에 윗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해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2) 일반층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밑, 바닥판 또는 그 바로 상부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이 경과 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상부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시킨다.

4.12. 유로폼

옹벽 부분은 유로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고 필요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일반 : 600㎜×1,200㎜

2. 보
: 200㎜×1,200㎜

5. 콘크리트 공사 5.1. 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는 K.S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K.S.F 4009 규정에 합격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아래 규격을 사용해야 하며, 레미콘 공장에서 비비기 시작하여 현장도착 타설이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섭씨 25℃ 미만일 때는 120분 이내, 25℃ 이상일 때는 9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공장 위치 및 제조설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외부 제치장용 콘크리트는 동일산지의 시멘트를 사용하되 콘크리트 색상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1) 용도별 콘크리트 규격 용 도 별 설계기준 4주 압축강도 (㎏/㎠) 최대골재규격 NO. 슬럼프치 (㎝) 구체공사용 240 #57 12 기계기초용 240 #57 12 밑창콘크리트용 180 #467 12 마감공사용 180 #57 8

2) 지상5층 이상의 콘크리트는 가소재를 사용하여 슬럼프치는 18㎝ (BASE 콘크리트 : 8㎝)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04 철근콘크리트공사

3) 콘크리트 타설지점에서의 슬럼프 및 공기량의 허용차

기준 슬럼프치(㎝) 슬럼프의 허용차(㎝) 공기량의 허용차 % 8 미만 ±1.5 ±1.6 8~18 ±2.5 18 이상 ±1.5 5.2. 콘크리트 혼화재료

1. 감수제를 비롯한 플라이애쉬, 포졸란, 경화촉진제, 방수제 등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 및 설계기준강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사용 전에 용도별 사용할 혼화제의 제조회사,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납품실적표, 특기시방서, 견본품,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가소재 (고강도, 고유동화제용)

1) 가소재 사용 전 감리자가 요구하는 가소재의 제반자료와 감리자가 지정하는 레미콘 제조회사에 의뢰하여 소요강도, 소요슬럼프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배합표와 압축강도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가소재의 계량 및 투입방법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을 한다.

5.3. 세부 시공계획 및 시험계획

공사 착수 전 각층별, 위치별 타설구획 및 순서,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장비, 인원투입계획, 타설, 다짐, 양생방법,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부분의 위치, 방법 등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세부 시공계획과 콘크리트공사 전반에 걸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4. 콘크리트 타설 전의 준비 및 검사 1. 타설 전 세부계획

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 편성 배치 등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타설한다.

04 철근콘크리트공사 2. 준비

1)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리자와 충분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해야 한다.

3) 야간작업 및 강우때를 대비하여 조명등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극한기 및 극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급자가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 있다.

5)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구 및 운반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6) 거푸집 내부청소로 동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7)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은 빼낸다.

8)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루프드레인, 결로수파이프 등은 타설 전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드레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두어야 한다.

10) 콘크리트의 두께가 800㎜ 이상인 경우에는 균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앵커의 나사부분, 전기파이프부분등은 타설 전 테이핑 처리하여 콘크리트의 침입을 막는다.

5.5.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1. 부어넣기 전에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2.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3.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4. 콘크리트는 먼 곳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속도는 느리게 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6. 일반적으로 한번에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부어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나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8.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9. 콘크리트 타설 자유낙하 높이는 바닥판 1m 이하, 기둥과 옹벽 1.5-2.0m 이하가 되도록 하며, 부재별 타설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둥 : 단번에 채우지 말고 몇 회로 나누어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한다.

2) 벽 : 주유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타설한다.

3) 보 : 전체를 동시에 타설하고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한다.

4) 바닥 :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수평이 되게 타설한다.

5) 기둥, 보 접속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후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한다.

10. 펌프로 타설할 때에는 압송 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 분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진동기는 슬럼프 값이 15㎝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15㎝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하며, 2-3대의 예비 진동기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때 즉시 교환토록 한다

12.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0.9㎜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 4/10-7/10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13. 옥상 또는 외부와 접하는 옹벽이나 파라펫은 바닥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끊어야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150㎜ 이상 높게 붓는다.

14. 타설시 철근, 배설물 등의 이동 또는 탈락, 파손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장소의 조건에 따라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하고, 부재별 타설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5.6. 콘크리트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04 철근콘크리트공사

1. 시공계획상 끊어치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끊어치기의 위치, 구획 및 방법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둥의 이어붓기는 수직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보 폭의 2배를 띠어서 두어야 한다.

3. 켄틸레버 구조의 경우에는 이어치기를 금한다.

4.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이나 슬래브는 끊어치기를 금한다.

5.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 면은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 후 청소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이어치기 전 그 부위를 충분히 적신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하며,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6. 지하 외부옹벽, 외부에 노출된 옹벽 및 옹벽과 슬래브와의 접합부, 정화조 등 누수의 우려가 있거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7. 이어치기의 시간간격은 바깥기온이 25℃ 미만일 경우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8.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직사나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4℃ 이상 유지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9.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 발생되는 균열(CONSTRUCTION JOINT)은 위치 및 끊는 부분의 처리에 대하여 미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7. 무근 콘크리트

1.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0-12이다.

2. 일반적 사항은 본 시방서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3.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최고 두께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와이어메쉬 (#8-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04 철근콘크리트공사

5. 무근 콘크리트와 구체가 만나는 부분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조인트 휠러(JOINT FILLER)를 설치해야 한다.

6.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계나 전기실 등에는 필요한 기계 패드를 설치한다.

5.8. 한중 콘크리트 및 서중 콘크리트 1. 한중 콘크리트

1) 겨울철에는 얼은재료 및 얼음 또는 눈이 섞인 재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동결된 지반이나 바탕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다.

2) 한냉기(타설 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10도)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2도 이하가 되지 않게 하며, 타설 후 5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 온도가 섭씨2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 보양해야 한다.

3) 극한기(타설 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도 이하)에는 물시멘트비를 60% 이하로 조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외기 온도가 섭씨 0도 이하일 경우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10~20도 이내가 되도록 시멘트를 제외한 골재와 물을 가열(단, 골재 또는 물의 온도가 40도 이내)하여 배합해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후 10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의 온도가 섭씨5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풍설비와 열풍기시설, 덮개 등으로 철저히 보온 보양해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1) 콘크리트 타설 때 기온이 30℃ 이상이거나 월평균 기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급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2) 여름철에는 콘크리트 타설전 철근, 거푸집 및 콘크리트 바탕의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높아지거나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서 식히고, 물을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하며, 타설 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합 전에 배합재료를 냉각시켜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냉각수 또는 얼음조각은 배합수량에 가산시켜야 한다.

5.9. 콘크리트 슬래브 요철허용 오차 및 표면 마감

1. 마감기준별 시공부위별 요철 허용 오차 마감기준

시
공
부
위

비
고

보통마감 미장,타일 등의 추가 마감을 시행하는 바닥

10m당 15mm 이하 필요에 따라 스크랫치 마감

제물치장 쇠흙손 마감 사무실 및 정밀도를 요하는 공장 실험실 바닥 3m당 3mm 이하 주차장, 창고, 보통공장, 통로 바닥 3m당 5mm 이하 도막 또는 시트 방수시공을 위한 바닥 3m당 7mm 이하 제물치장 조면처리마감 주차장 램프 바닥 표면리브 요철을 크게 한다. 인도용 램프 바닥 빗질마감 2. 쇠흙손 마감

콘크리트 스라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 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흙손, 쇠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무리하며, 정벌마감 시에는 쇠흙손 자국이 없고 표면 요철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 방향으로 구배처리를 해야 한다.

5.10. 콘크리트 양생 및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04 철근콘크리트공사 1. 콘크리트의 양생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등으로 보양하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넣어서는 안 되고,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동해 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벌집모양의 물곰보, 6mm 이상 되는 빈공간, 폼타이 구멍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축인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와 보수용 혼화제 또는 충진제를 사용하여 결함부위 및 표면을 보수해야 한다. 제치장 콘크리트면의 보수는 인접 콘크리트 표면의 색상과 심한 차이가 없도록 백시멘트를 적당히 섞어서 시험 보수 후 시행해야 한다.

5.11. 기타 관련공사

1. 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설비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와 기초 하부에 매설되는 각종 슬리브(SLEEVE) 및 관통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도면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강방법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가 경미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계약 금액의 증감은 인정되지 않는다.

5.12. 통기관, 통수관

이중 슬래브 내의 통기관, 통수관은 설계도면과 같이 콘크리트 타설 전에 정확히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6. 익스팬션조인트, 콘트롤, 콘스트럭션 죠인트, 지수죠인트

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동시 시행하는 구조체의 익스팬션, 콘트롤, 콘스트럭션 죠인트를 비롯한 각종 죠인트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6.2. 재료

1. 죠인트 휠러 : 아스팔트 침입 가공 콜크판

스티로폼 비중 0.03 THK100

2. DOWEL BAR : D16 이형철근 L=600mm, 간격 @300mm

300mm 한쪽 방향은 녹방지용 도포를 한다.(부착응력 유지)

3. SEALENT
: 폴리설화이드계 SEALENT, 아스팔트 콤파운드

4. 팽창성 지수죠인트 : 볼크레이 워터스톱 RX 101 동등 이상의 제품(외부 기초 및 지하실 외부 옹벽의 모든 이어치기 부분)

6.3. 세부시공 상세도 및 견본품의 제출 04 철근콘크리트공사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죠인트 종류별, 설치위치별 세부시공상세도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설계도면에 누락되어 있어도 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과 협의하여 해당구조 및 기능에 필요한 죠인트를 설치해야 한다.

6.4. 시공

모든 죠인트는 수직 또는 수평 직선 바르게 설치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위치 이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6.5. 방진공사

공조실, 기계실 바닥에 설치하고, 기타는 실내재료마감표에서 정한 실에 설치함. (기계공사)

7. 콘크리트 매설물 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목적 이외에 타목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매설, 매립되는 각종 슬리브, 통기, 통수관 및 각종 긴결 앵커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7.2. 재료 일반사항

재료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면 및 아래기준에 따르되 해당공사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정위치에 누락 없이 설치해야 한다.

1. 통기관 및 통수관 : 설비도면 참조 7.3. 재료 자갈 : #467 깬(자연)자갈 7.4. 시공

지중보 및 MAT슬래브의 방수층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밀실하게 채우고, 소요높이까지 평탄하게 고른 다음 감리자의 검사를 받고, 두께 0.02㎜ P.E 필름을 300㎜ 이상 겹쳐서 깔아야 하며 겹침부분은 내습 비닐 TAPE로 밀봉 처리해야 한다.

04 철근콘크리트공사 8. 데크플레이트 바닥슬래브 8.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데크플레이트 바닥 슬래브공사에 적용한다.

8.2. 데크플레이트 구조

이 기준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바닥슬래브 구조방법은 이하의 3개로 분류하여 기술한다.

1) 데크합성슬래브 :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어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2) 데크복합슬래브 : 데크플레이트의 홈에 철근을 배치한 철근 콘크리트와 데크플레이트가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3) 데크구조슬래브 : 데크플레이트가 연직하중, 수평가새가 수평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8.3. 제출자료 04 철근콘크리트공사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절차서 :공사감독자는 가설작업, 부재이음, 용접방법, 가설 후 응력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요령 등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계획서 3) 시공계획서 4) 시공상세도 8.4. 반입,보관,양중 및 적치

(1) 데크플레이트는 박판구조물이므로 취급 시 주의해야 한다.

(2) 데크플레이트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습기를 차단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데크플레이트는 긴 부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긴 부재의 양중 시에는 반드시 2점 걸기로 하여 양중 시 데크플레이트의 변형을 최소화해야 한다.

(4) 강재 보 위에 적치하는 경우 과도한 중량이 작용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해야 한다.

8.5. 자재

(1) 콘크리트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철근은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데크플레이트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전단연결재는 KCS 14 31 05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04 철근콘크리트공사 8.6. 시공

(1) 콘크리트 시공 전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배수구, 통신전선관 및 전력구 등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시공상세 도면을 검토해야 한다.

(2) 이 절에서 언급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거푸집 및 동바리, 콘크리트 공사 이외에 대해서는 KCS 14 31 3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은 KCS 14 20 11의 관련내용을 따른다.

(4) 거푸집과 동바리는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선과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하고 승인된 도면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5) 거푸집의 이음부와 접합부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완전히 봉합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탄탄히 결속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처짐의 영향은 미리 예측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6) 거푸집과 동바리는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선과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하고 승인된 도면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04 철근콘크리트공사

(7) 거푸집 설치 시에는 도관, 관스리브, 설비박스, 배수구, 금속긴결봉, 삽입재 접지 및 정착물 등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8) 강재 거푸집의 녹은 제거해야 하며, 필요 시 거푸집의 표면에 승인된 박리제를 도포 할 수 있다.

(9) 이 절에서 언급된 내용 외에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KCS 21 50 00에 따른다.

(10)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다짐 등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은 가급적 정상 작업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은 타설계획에서 정한 개소 이외에서 이어치기 해서는 안 된다. 이어치기 면의 타설은 시공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타설해야 하며 콘크리트 다짐을 충분히 하여 콘크리트 내에 재료분리 등 불량이 없도록 해야 한다.

(12) 데크플레이트 설치 전 강재 보 표면 청소를 실시하여 수분 및 유분을 제거해야 한다.

(13) 데크플레이트 설치 전 강재 기둥 주위, 보 접합부의 데크 받침재가 강구조 도면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4) 데크플레이트 설치 전 데크 받침재는 판두께 최소 6 mm 이상이 필요하고 설치 전 데크플레이트에 변형이 있는 경우 미리 교정하여 보와의 접합이 용이 하도록 해야 한다.

(15) 보 상부에 설계계획도면에 따라 먹메김을 실시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올바른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6) 기둥 주위 및 보 접합부는 데크 받침재에 올려 필요한 개소를 절단해야 한다.

(17) 용접은 아크 스폿 용접 또는 필릿용접으로 실시해야 한다.

8.7. 데크플레이트 바닥 슬래브와 보의 접합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바닥 슬래브는 다음 표1 과 같이 3종류가 있으며, 각각 그 목적에 맞추어 접합의 종류를 선정한다.

04 철근콘크리트공사 표1) 데크플레이트 구조에 따른 접합 방법 접합 위치 데크플레이트 구조 데크합성슬래브 데크복합슬래브 데크구조슬래브 ① 데크플레이트와 강재보의접합

전용접, 드라이빙핀, 용접(필릿용접, 플러그 용접, 아크스폿용접 등), 볼트 또는 고장력볼트

전용접, 드라이빙핀 또는 용접(필릿용접, 플러그용접, 아크스폿 용접 등)

전용접, 드라이빙핀, 용접(필릿용접, 플러그 용접, 아크스폿용접 등), 볼트 또는 고장력볼트

② 데크플레이트
상호의 접합

용접(아크스폿용접, 필릿용접), 터빈나사, 감합, 가조립

용접(아크스폿용접, 마찰용접), 터빈나사, 감합, 가조립 또는 겹침

용접(아크스폿용접, 마찰용접), 터빈나사, 감합, 가조립 또는 겹침

③ 바닥슬래브와
강재보의 접합

스터드볼트, 전용접, 드라이빙핀, 용접(필릿용접, 플러그용접),볼트 또는 고장력볼트

스터드볼트 별도, 바닥 가새가 필요

(1) 위 표의 ②의 접합 형태는 바닥 슬래브의 품질 확보가 중요하고 박판의 경우 반드시 접합해야 한다.

(2) 데크복합슬래브에서는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의 일체화를 위해 통상 스터드볼트 접합을 실시한다.

(3) 데크구조슬래브에서는 데크플레이트의 면내 전단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닥 브레이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스터드볼트를 이용하는 경우 스터드볼트 접합으로 데크플레이트를 고정할 수 없다.

(5) 데크플레이트를 강재보에 접합할 때에는 반드시 데크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키고, 빈틈이 2 mm 이하가 되도록 밀착시킨다.

(6) 스터드볼트의 면내 전단력을 보에 전달하는 경우, 데크플레이트를 강재보에 밀착시켜 강풍이나 돌풍에 의해서 비산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에 이동, 변형하지 않게 아크 스폿 용접 혹은 필릿용접 등으로 신속하게 데크플레이트를 보에 접합한다.

(7)데크합성슬래브의 경우에는 스터드볼트 이외에 전용접과 드라이빙핀을 사용할 수 있다.

(8) 플랫 데크는 거푸집으로도 사용되므로 설치 후 바람에 의한 비산 방지나 콘크리트 타설 시의 빈틈 방지 등에 대한 신속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데크플레이트와 보는 아크 스폿 용접 또는 필릿용접 등으로 접합한다.

(9) 용접사는 KCS 14 31 20(1.5)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8.8. 데크플레이트 관통 용접에 있어서의 유의점

(1) 스터드용접 전 주의사항

① 데크 관통 용접을 하는 경우, 설계 단계에서 큰 보와 작은 보의 플랜지 상부가 동일면 되도록 한다.

② 작은보 가설 시, 큰보와 작은보의 상부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보 플랜지면에 스터드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장은 하지 않는다.

④ 데크플레이트 설치 시 보의 플랜지 면을 청소한다.

⑤ 데크의 판두께가 두꺼운 이유 등으로 충분한 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데크플레이트에 적절한 직경의 구멍을 뚫어서 직접 용접한다.

(2) 데크 관통 용접시 데크플레이트의 제약

① 그림1과 같이 홈 높이 Hd는 75 mm 이하로 한다.

② 홈의 평균폭 bd는 그림 3.4-1과 같이 스터드 직경 d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홈 상부폭이 하부폭보다 좁을 때에는 상부 폭이 2.5 d 이상이 되게 한다 .

04 철근콘크리트공사 그림1 데크플레이트의 제한 8.9. 스터드용접

(1) 스터드용접의 시공 및 보수는 KCS 14 31 20(3.10)에 따른다.

(2) 스터드용접의 검사는 KCS 14 31 20(3.11.5)에 따른다.

8.10. 응력조정

강교량의 경우 응력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 방법은 응력조정에 위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적당한 방향으로 하여, 강거더에 도입되는 응력이 설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2) 프리스트레스 등과 같은 응력조정을 수행할 경우 도입 과정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부재에 과도한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응력조정에 의한 교량의 길이 및 솟음(치올림)의 변화를 고려하여 거더의 제작 치수, 지점 받침의 거치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4) 가설공법에 따른 응력조정을 택할 경우에는 설계 시 정한 거더들의 상호관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동에 주의해야 한다.

04 철근콘크리트공사 8.11. 시공허용오차

콘크리트 표면은 기복이 없이 면이 일정해야 하며 시공허용오차는 콘크리트 관련 공사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체공사 중 철골구조체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방청도장, 검사, 시험 등에 적용한다.

1.2.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의 승인

철골의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실적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자는 착수하기 전에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철골제작 및 후속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공도의 제출부수는 검수용으로 2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1.4. 원척도 작성 및 형판제작

상세도에 의해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 등을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철골제작 및 작업계획서

1. 시공자는 철골제작 착수 30일 전에 제작 공정표, 시공계획서, 현장시공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공사별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1.6. 공사현황 보고

도급자는 매일의 작업사항, 각 인원의 투입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및 특기사항, 공급자재 수불사항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문서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7. 사진촬영기록

철골가공 사진촬영은 매 공정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때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05 철골공사 1.8. 발생품 처리

본 공사 시행중 소재중량(GROSS중량)과 가공상품중량(NET중량) 차이는 건설표준품셈에 명시된 재료의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다.

1.9. 재료의 보관 및 정리

모든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깔고 규격별, 재료별로 구분 정리하여 오손 및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사용재료는 도면 및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 KS규격품으로서 형상이 올바르고 유해한 홈이나 녹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05 철골공사 2. 주요재료의 종류 및 재질규격 1) 구조용 강재 KSD 3503 JlSG 3101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D 3515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ISG 3106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JlSG 3114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암연강재

KSD 3566 JlSG 3444일반 구조용 탄소강 강관 KSD 3568 JISG 3466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JISG 3350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2) 보통 볼트(BOLT), 너트(NUT)용 강재 및 와셔(WASHER) KSD 3503

JlSG 3101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D 3515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lSG 3106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JlSG 3114일반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3) 고장력 볼트(BOLT), 너트(NUT) 및 와셔(WASHER) KSB 1010

JlSG 1186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4) 주강품 KSD 4101 JlSG 51이 탄소강 주강품 5) 강 품 KSD 3710 JlSG 3201 탄소강 강품 6) 레일 JlSE 1101보통 레일 KSB 8101 JlSE 1103경 레일 7) 용접봉 KSD 7004 JlSZ 3211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D 7004

JlSZ 3212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JlSZ 3311 서브 마이지드 아크 용접봉 와이어

2.2. 재료검사 및 시험 05 철골공사 1. KS규격품

규격품으로서 KS마크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규격품 이외의 강재

규격품 이외의 재료를 주요 구조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KS 및 JIS규격에 의하여 인장시험 및 상온 굽힘시험을 시행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 료 시 험 1) 방법 강재의 검사총칙 JlSG 0303 인장시험편 JlSE 2201 인장시험 방법 JIS 2241 절곡(BENDING)시험 JlS 2248

2) 재료시험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한다.

3) 강재의 시험편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3개씩 또는 그 중량이 20ton 이 넘을 때는 20ton 마다 1개씩 더한다.

4) 고장력 볼트 :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고장력 볼트 접합에 준한다.

5)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철골공사‘에 준한다.

2.3. 재료의 보관 및 정리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며 변형 및 오물, 유분 등이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규격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것은 기호 또는 색채로 구별하여 혼동이 없도록 주의하여 정리한다.

3. 시공상세도 및 현척도 3.1. 시공상세도 1. 시공상세도의 승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도에 따라 제작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상세도의 제출 부수

시공상세도의 제출부수는 검수용으로 3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05 철골공사 3. 시공상세도의 종별 및 축척 기준도 : 1/100 ~1/200 구조도 : 1/100 ~ 1/200

상세도 : 1/10~1/30 (기둥, 보, 기타)

조립도 : 각종 부속철물 부착관계도 3.2. 시공상세도의 작성 요령 1. 시공상세도는 A1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상세도의 축척은 1/20,일반도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3. 부재의 재종, 치법 및 명칭의 기입기준 재료의 기입 규준은 소요수량, 재종 - 단면치법 X 두께 X 길이 (재질)의 순으로 기입한다.

4. 리벳(RlVET)과 볼트(BOLT)의 피치(PITCH) 및 전단 규준게이지(GAUGE) 및 피치 등은 한국건축학회 규준에 따른다.

5. 용접기호: 용접기호의 기입기준은 KSB 0052에 따른다.

6. 부재기호: 부재기호는 2~5자 정도로 줄여서 설계도 ‘LIST' 기호와 합치되도록 유의한다.

7. 고장력 볼트의 이음 규준: 설계도에 준하여 이음 규준도를 작성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기둥의 이음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5㎜, 보 접합부의 이음은 5~10㎜를 표준으로 한다.

8. 용접 접합에서의 개선 형장의 규준: 설계도에 준하며 개선 형장의 규준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9. 변경과 정정: 도면을 변경했을 때 변경개소에 적당한 기호를 붙이고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을 명기하여 변경전 도면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10. 기준도: 건물의 기본치수 (기둥, 보, 층고, 간격 등) 접합부위 기준 및 타 공사와의 관계 등을 표시한다.

11. 상세도: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가셋 플레이트(GUSSET PLATE)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12. 현장 조립도: 각 층별로 작성하여, 고저와 가새(BRACING) 등의 ‘MARK'를 기입한다.

3.3. 현 도

1. 스틸 테이프 : 현도작업 착수 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스틸 테이프를 5㎏ 인장력으로 인장 대조하여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도작업 : 승인된 공작도에 의하여 MARKING용의 형판 및 현도정규를 작성한다.

3. 현도검사 : 현도작업이 완수된 기둥과 보 등에 대해서는 공작도에 의거하여 형판과 현도정규 등을 검사한다.

4. 가공제작 05 철골공사 4.1. 재료교정

소재 및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STRAIN)은 교정한다. 강재의 교정은 로울러(ROLLER), 절곡기 (BENDER), 프레스(PRESS)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며 강재의 재질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4.2. 금긋기(MARKING)

1. MARKING에 앞서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한 후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형판의 사용횟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2. 형판(본뜨기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CENTER LINE)또는 접합 개소에 MARK를 한다. (형판에는 공사번호, 부재번호, 매수, 판 두께, 크기, 구멍(HOLE), 절단면, 다듬질, 방위표시를 기입한다.)

05 철골공사

3. 절곡(BENDING)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 50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한다

5. 주요한 부분의 금긋기를 실시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4.3. 절 단

1.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2.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3. 두께 9㎜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4.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들을 제거, 수정한다.

4.4. 절곡(BENDING) 가공

1. 절곡(BENDING)가공은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 프레스에 의해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BENDING)한다.

2. 휨 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 등은 800℃로 가열하여 가공한다.

3. 재료의 인장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PUNCH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5. 개선(BEVNDING)가공

용접면의 개선가공은 자동가스 가공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GAUGING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6. 절단 후의 소재교정

1. 소재가공에 의해 생긴 변형(STRAIN)을 교정한다.

2. 절단 후의 소재고정은 ROLL LEVELLER & PRESS에 의하여 평활하게 마감한다.

4.7. 구멍뚫기

1.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블라스트 처리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2. 구멍뚫기 9㎜ 이하는 PUNCHING MACHINE으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DRILL)로 한다.

3. 구멍뚫기 주변의 난잡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4. 구멍의 지름은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구분 리벳 고장력 볼트 앵커 볼트 16㎜ 이하 +1.0 ㎜ +1.0 ㎜ +(3.0 - 5.0)㎜ 16㎜ 이상 +1.5 ㎜ +1.5 ㎜ +(5.0 - 8.0)㎜ 30㎜ 이상 +2.0 ㎜ +(8.0 - 10.0)㎜ 4.8. 마찰면 처리 05 철골공사

고력볼트에 의해 마찰되는 면의 밀스케일, 스래그, 기름, 오물 등은 평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4.9. 수압면의 가공

기둥재와 BASE PLATE와의 접착면, MATAL TOUCH에 의한 기둥 간의 접속부는 평활하게 처리하여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5. 용 접 5.1. 일반사항

1.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2. 용접의 치수 및 형상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재료는 취급에 주의하여 탈락, 오손, 흡습, 심선 등의 발생 등이 없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4.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이하인 경우에는 용접 작업을 금지한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을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지만 강설, 강우 등으로 강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 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0℃-15℃인 경우에는 용접부 10㎝ 이내의 모재를 36℃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5. 용접부의 간격이 좁거나 너무 넓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잘라내거나 철근 등을 넣어 용접해서는 안된다.

6. 용접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은 전부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2. 가공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3. 용접부 검사

1. 검사는 과기처에 등록된 정부공인업체로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용접부의 내부결합공사는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 중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주요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은 100%실시하고, 그 외는 5%이상 실시하며 불량율이 10% 미만이면 불량부위만 수정토록 하며, 불량율이 10%이상이면 해당 절주의 전체개소에 대하여 100% 전수 검사한다.

4. 검사 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녹막이 페인트 도장 6.1. 재료

KSM 5311 -1 종 녹막이 페인트 (공장도장 2회, 두께는 70μ±10)

6.2. 작업제한 조건

우천 때나 강풍에 의해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이하 또는 습도 80%이상인 경우, 강재의 표면 온도가 50℃이상인 경우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6.3. 각 종별 경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6.4. 다음 부분에는 칠작업을 하지 않는다.

1.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2. 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3.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4.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과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5. 폐쇄형 단면을 가진 밀폐된 내면 6.5. 녹막이 칠 보수 05 철골공사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 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6.6. 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7. 제품검사 및 발송

1. 최종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제작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은 발송부재에 대한 송장 및 검사 성적표를 첨부해서 운반한다.

2. 운반 및 상하차 도중에 변형이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반입검사는 이 검사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로 하며, 철골의 단부 및 기둥과 보의 연결부 등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

05 철골공사 8. 철골 세우기 및 조립 8.l. 일반사항

1. 강우, 강설, 강풍때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철골 부재 작업때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3. 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8.2. 시공 1. 앵커 볼트 설치

도면을 확인하여 앵커 및 기타 구조물과의 간섭, 레벨을 확인한 후 베이스플레이트 (BASE PLATE) 하부에 그라우팅 처리가 가능하도록 (도면에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500)고정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부에 임시 고정용 베이스 플레이트의 본판을 제작, 고정하여 각 볼트를 정위치에 설치한다.

2. 기준선 먹매김 및 기준점의 설치

철골을 세우기 전 각 기둥의 위치와 간격 등을 확인하여 먹매김을 실시한 후 베이스플레이트 레벨을 확인하고, 수직과 수평 레벨을 건물의 주요 위치에 표시한다.

3. 세우기 장비

설치장비는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현장공정 등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4. 철골 세우기

1) 철골 세우기 중 예상되는 외력(풍압, 하중 등)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 가대 및 가설 브레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조립 상태에서는 기둥 2절 이상을 세우지 않는다.

3) 기둥의 세우기에 따라 가볼트를 체결(본 볼트의 30% 이상 또는 2본 이상)한 다음 수평과 수직을 확인한 후 본 볼트를 체결한다.

5. 세우기가 끝나면 검사를 한 후 베이스플레이트 하부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무수축 몰탈을 사용하여 그라우팅 처리한다.

6. 철골 강재와 철근 콘크리트 옹벽의 접합부는 도면에 따른다.

7. 철골 세우기의 오차 및 정밀도는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9. 고력 볼트 접합 9.1. 고력 볼트 접합 05 철골공사

1. 고력 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보 1010-72 (또는 JISB 1186-1972)에 규정된 볼트, 너트, 와셔의 SET로 한다.

3.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 물, 마찰 접합에 지장이 있는 이 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4.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5.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9.2. 고장력 볼트의 시험 및 취급

1. 고장력 볼트의 제품시험은 KSB 1010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품시험 중 감독자의 입회는 윈칙적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 및 토르크 (TORQUE) 계수치 시험으로 한다.

2. 제품의 운반과 적재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는 나사의 산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의 부착을 방지하며, 녹막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한다.

3. 접합

1) 접합재는 그 접촉면이 밀착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일그러짐과 비틀림, 휨은 적절한 방법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주변은 절삭남김, 전단남김 등을 제거하고 MILL SCALE의 제거 때에 모재를 파먹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접합 부재간에 10㎜를 넘는 여백이 있을 때는FILLER BOARD를 삽입하다. 이때, FILLER판의 마찰면은 충분한 마찰계수를 유지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4. 고장력 볼트의 조임 및 검사

1) 볼트의 조임은 원칙으로 토르크법에 의하고, 토르크 조정이 가능한 조임기기로서 너트를 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부득이할 때는 볼트를 회전하여 조일 수도 있으나 이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따로 토르크 시험을 행하고 조임 토르크 값을 설정한다.

2) 접합부의 볼트 조임누락과 고정길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수검사를 행한다.

3) 조임 볼트에 대하여는 TORQUE WRENCH로서 볼트 군마다 그 볼트 수의 10%이상 또는 1본 이상에 대한 조임결과가 양호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후의 검사수를 5%이상 또는 1본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10. 용접 05 철골공사 10.1. 적용범위

본 절은 구조용 강재나 잡철물 용접 및 강관용접에 관한 사항으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10.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역(KS)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106
용접용어

KS B 0816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아크용접기

KS C 9605
정류기식 직류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10.3. 용어의 정의 05 철골공사

1. 가용접 (Tack Welding) : 본 용접을 실시하기 전에 정한 위치에 용접물의 부재를 유지하기 위한 용접

2. 필렛용접 (Fillet Weld) : 겹치기 이음, T형 이음, 모서리 이음에 있어서 대략 직교하는 두 면을 결합하는 3각형 단면의 용착부를 갖는 용접

3. 홈용접 (Groove Weld) : 홈에 층으로 용접한 것, 표준형으로 I형, V형, L형, U형, J형, X형, H형, K형, 양면 J형 홈용접 등이 있다.

4. 루우트 간격 (Root Opening) : 홈 밑부분의 간격

5. 루우트 면 (Root Face) : 홈 밑부분의 면

6. 베벨각 (Bevel Angle) : 부재에 홈을 만들기 위하여 가공한 끝면과 부재표면에 수직인 평면사이에 이루는 각

7. 교류 아크용접 (AC Arc Welding) : 교류아크를 사용하는 용접

8. 직류 아크용접 (DC Arc Welding) : 직류아크를 사용하는 용접

9. 피복아크 용접봉 (Coated Electrode/Covered Electrode) : 아크용접의 전극으로 쓰이는 용접봉이며, 피복재를 바른 것.

10. 위이빙 (Weaving) : 용접봉을 용접방향에 대하여 옆으로 교대로 움직이며 용접하는 방법

11. 층 (Layer) :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패스로 형성된 용착금속의 층

12. 패스 (Pass) : 용접의 선방향에 따른 1회의 용접조작

13. 슬래그 (Slag) : 용착부에 나타난 비금속 물질

14. 스패터 (Spatter) : 아크용접과 가스용접에 있어서 용접 중에 비산하는 슬래그 및 금속입자

15. 기공 (Blow Hole) : 용착금속 중에 가스에 의하여 나타난 빈자리

10.4. 제출물 다음 사항은 공사기록 등에 따라 제출한다.

1. 용접공의 자격수첩 :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용접공의 사진 및 자격증명서를 제출한다.

2. 용접시공 계획서 : 용접 접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용접순서, 용접기, 용접봉 등의 상세한 사항을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기록 및 자료 : 용접이 완료되면 감리자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부분의 비파괴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10.5. 용접공의 자격 : 용접공의 자격은 철골공사 일반에 따른다.

10.6. 견본시공 : 감리자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곳에서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한다.

10.7.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공동구 및 지하층 안에 나봉 상태로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2.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계 용접봉은 선단도 피복재로 덮여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다량의 용접봉 보관시는 정량의 높이 및 규격별로 구분하고, 지면으로부터 30cm 정도 띄우며 전천후 시설 내에 보관하여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0.8. 환경조건 05 철골공사

1.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부분을 36℃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나 바람이 10m/s 부는 곳에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지 날씨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용접할 수 있다.

3. CO2 용접 시는 방풍막을 반드시 설치 후 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11. 자재 11.1. 용접기

1.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KS C 9605에 규정된 직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한다.

2. 교류 아크용접기는 소요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05 철골공사

3. 직류 아크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적정전류로 안정된 아크를 정상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5. 용접기에는 사공방지를 위한 전격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11.2. 용접봉 홀더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불량한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및 용접봉과의 접촉불량을 유발하여 홀더가 과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11.3. 용접용 케이블

KS C 3321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 하여 아크 전압저하를 방지한다.

11.4. 용접봉

1. 용접봉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조건(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용접자세 등)에 따라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용접봉의 사용구분 구분 접합 강재 용 접 봉 ①

강 관, SS400, SWS400, SMA400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 중 50㎏급 중 큰 구속을 받는 부분의 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

② SM490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의 저수소계 중 50㎏급

③

SM490. SM490Y, SM520, SM570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의 저수소계 중 50㎏급 및 53㎏급

④ ①과 ② 또는 ①과 ③

KS D 7004(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의 저수소계 또는 ②에 표시된 용접봉

⑤ ②와 ③ ③에 표시된 용접봉

2.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졌거나 젖어 있는 것, 오손․변질되거나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소함량이 많아져 블로우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전에 적당한 시간과 온도로 충분히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용접봉 건조의 기준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100~150℃ 1시간 이상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

개봉 후 4시간 이상 경과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300~400℃ 1시간 이상 10.3. 시공 05 철골공사 1. 준비작업

1)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대책을 확인한다.

2)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그라인더, 고압공기, 샌드페이퍼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3) 용접봉은 용접자세, 이음모양, 피용접재, 작업능률 등에 적합한 종류 및 지름의 것을 선정한다.

4) 규격화된 보호구 사용, 작업 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케이블, 홀더, 용접헬멧, 장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5) 용접봉의 건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토록 한다.

6) 조립도구를 부재에 용접 시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고, 제거 시에는 이것을 떼어낸 뒤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7) 가용접은 변형, 어긋남 및 기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봉 및 가용접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8) 용접 작업 중의 유독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 전격(電擊),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홈내기 가공

1) 홈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게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한다. 홈내기 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홈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하게 제거한다.

2) 접합부분 홈내기 및 용접부 간격의 치수는 구조 설계도면 ‘7.철골 일반사항’에 따른다.

3) 용접작업에는 모재의 베벨각과 루트패스 및 간격 등에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강관 용접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 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용접을 행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3)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mm이어야 한다.

4) 아크용접은 용접부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용접을 시작한 후 한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6)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7)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8)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9)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10) 임시로 가용접한 후는 즉시 본용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11)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2) 플랜지 용접은 플래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용접을 행한다. 관경 65mm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mm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10.4. 강재 용접 05 철골공사 1. 가공 및 접합

1) 용접접합 줄눈의 경사가공은 기계 또는 자동 가스절단기로 설계도에 지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동 가스절단기로 절단할 때, 표면에 생긴 슬래그나 홈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필렛 용접의 루트는 1㎜ 이상 두어서는 안되며, 루트를 1㎜ 이상 둘 경우에는 루트면을 경사가공하고 홈용접을 해야 한다.

3) 주부재의 홈용접 및 자동용접에 의한 필렛용접의 양단에는 모재와 동질이며, 접합부 줄눈의 경사가공을 모재와 동일하게 한 조각강재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용접 후에는 이 조각을 제거하고 그 부분을 마무리해야 한다.

4) 가 붙임 용접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에는 용접부분을 완전히 깎아내고, 당초대로 재용접을 해야 한다.

5) 주부재에는 뒷댐판(strong back)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사용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홈용접에는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강판두께의 10~15%의 두께로 덧붙이기 용접을 하고, 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매끈하게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이때 모재를 0.5mm 이상 깎아서는 아니된다. 마무리 가공을 지정하지 않은 홈용접에서는 아래표에 지시된 범위내의 덧붙이기는 용접된 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홈용접의 덧붙임 (mm) 비드 폭(B) 덧붙임 높이(h) B < 15 15 ≤ B < 25 B ≤ 25 h ≤ 3 h ≤ 4 h ≤ 4/25 B 2. 본용접

1) 아크를 발생시킬 때는 다른 강재나 용접선 중에서 하여야 한다

2) 아크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용접봉의 지름 이하로 한다.

3) 운봉법은 직선 비드법이나 위빙법으로 한다.

4) 용접작업은 용입부족, 슬래그 혼입, 기공, 균열 등 모든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5)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열은 하지 아니한다. 예열은 필요하다면 소요규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6) 용접 패스간의 온도는 되도록 낮게 해야 한다.

7) 응력 집중을 피하기 위하여 백 가우징 때와 마찬가지로 보강부의 부분을 기계가공, 치핑 해머, 아크 에어 가우징에 의해 제거하고, 그라인더로 마무리 가공을 실시한다.

8) 본 용접이나 가붙임 용접에서 지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접선을 따라 양측 5㎝ 범위를 규정된 온도로 예열한다.

9) 강재의 밀쉬트에서 지시된 탄소함량이 너무 클 경우에는, 용접재료나 용접방법에 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10) 다층용접의 각 층은 다음 층의 용접을 하기 전에 그 표면의 슬래그, 잡물 등을 제거 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용접봉을 바꿀 때나 최종층의 용접의 끝날 때도 같다.

11) 수동 홈용접에서 이면용접을 할 때에는 완전한 용접부까지 이면파기를 하고, 홈용접을 해야 한다.

12) 필렛용접은 부재의 모서리에서 중단하지 않고 돌리기 용접을 해야 한다. 이때 돌리기용접의 유효길이는 필렛용접 치수의 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05 철골공사

13) 자동 용접에서 수동 용접으로 바꿀 때에는 자동 용접의 비드 끝부분을 50mm 이상 깍아내고, 수동 용접을 시작해야 한다

14)용접 작업에서는 아크 스트라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아크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보수를 하여야 한다.

5. 용접부의 청소 1) 용접에 지장이 되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2)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3) 용접 중에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용접을 한다.

4)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5) 용접부위의 장시간 방치시 쉽게 부식되므로 슬래그 제거 및 외관 육안검사 후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05 철골공사 6. 용접결함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항 목 결합한도 ㎜ 약 도 적 요 기준치 최대치 비드크기 불량 2.0 이하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요철을 포함한 비드(Bead)눈의 불량 비드폭 불량 2.5 이하 비드(Bead)가 좌우로 여분이 나오는 것 언더컷 틈새깊이 0.5 이하 1개 길이 12 이하 합계길이 총용접길이 8% 이하 틈새깊이 1.0 이하 1개 길이 25 이하 합계길이 총용접길이 8% 이하 용접 끝단에서의 모재와의 틈 오버랩 1.5 이하 끝단에서 모재 또는 용착금속에 녹아 있는 것 용접금속 녹아 들어감 2.0 이하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관단면 어긋남 1.5 이하 관외경 편심량을 측정할 것 비드 편심 2.5 이하 비드(Bead)의 중심선이 구부러진 것 용접덧살 t12 이하 : 2.0 이하 t13 이상 25 이하 : 2.5 이하 t26 이상 50 이하 : 3.0 이하 t51 이상 : 4.0 이하 과도한 용접덧살이 없을 것 표면 비드(Bead)의 올려진 것 용입 부족 깊이 0.5 이하 1개 길이 12 이하 합계길이 총용접길이 4% 이하 깊이 0.5 이하 1개 길이 25 이하 합계길이 총용접길이 4% 이하 내면까지 용접이 되지 않은 것 판용접 후 각도 5° 11㎜ 8° 18㎜ 용접 전에 반대쪽을 붙일 것 크랙 있어서는 안 됨 있어서는 안 됨 용착금속부, 열영향부, 모재와의 접합 7. 용접결함의 보수 05 철골공사 1)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 용접부의 보수

(1) 불량 용접부에 대한 보수의 요령은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인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용접시공 중에 좋지 않은 상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2)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1)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어떤 경우에서나 모든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게 하여야 한다.

05 철골공사

(2)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감리자 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보수방법 No. 결함의 종류 보수 방법 1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확실한 것

용접,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비드는 길이 40㎜ 이상으로 한다.

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것

정이나, 아크 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에 의하여 불량부분을 제거한 후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3 강재 끝면의 층상균열

판두께의 1/4 정도의 깊이에 가우징을 하고,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4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 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용접 붙임을 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작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용접비드의 크기는 본표 1의 경우와 같다.

5 가붙임 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 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는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에 따라 재용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우버랩

아크 에어가우징으로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 을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로 한다.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9 언더컷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용접 비드의 길이는 40mm 이상으로 한다.

10 스터드 용접의 결함

해머 타격검사로 파손된 용접부는 완전히 제거하고 모재면을 정리한 다음 재용접한다.

언더컷 덧붙임 부족에 대한 피복용에 의한 보수용접은 피함이 좋다.

8. 용접검사 1) 외관검사

용접작업이 완료되면 용접부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2) 비파괴검사 등

용접의 품질과 검사기준은 KS규격의 기준에 따르며, 실시여부 및 검사빈도는 해당 시방서 각 절의 요구에 따른다.

(1) 방사선 투과시험 : KS B 0845 (2) 초음파 탐상시험 : KS B 0896

(3) 침투 탐상시험
: KS B 0816

(4)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 KS B 0888본 절은 구조용 강재나 잡철물 용접 및 강관용접에 관한 사항으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11. 현장 녹막이 칠.

현장접합부 녹막이 칠은 본 시방서 녹막이 페인트 도장 사항을 참조한다.

12. 내화피복공사 05 철골공사 12.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물의 철골 보, 기둥 및 각종 철구조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화피복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사전에 제품시방서 및 단열재의 견본,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해당 공사의 착수 30일 전에 시공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도서에는 사용자재의 종류와 시공요령, 현장 관리요령, 시공 확인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2. 재 료

1. 내화피복공사는 반습식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자는 사전에 해당 내화피복재의 내화시간별, 층별, 부위별 시공 두께의 기준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시공건조밀도 ; 260~380 ㎏/㎡ 이상

2) 접착강도 ; 1.200 ㎏/㎡ 이상 3) 불 연 성 : 1급 불연재 4) 부 식 성 : 없어야 함

5) 내충격성 : 충격파괴시험에서 박리 균열현상이 없어야 함

4. 내화시간별, 층별, 부위별 시공 두께 내화 성능 뿜칠 두께 (㎜) 시공부위 부위 2시간 내화 2시간 내화 두께 참조 철골사용부위 기둥,보 등 4.3. 시 공

1. 공사착수전 내화피복 시공전문업체 중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한다.

2. 시공 때 외기온도가 섭씨 4℃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직사광선에 대한 과다한 노출을 피해야 한다.

3. 작업 시기는 모든 닥트공사, 배관공사, 부착물, 천정부속재, 파티션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4. 작업 전에 접착면의 먼지, 기름, 녹 등 시공 때 접착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고 외기에 접한 부분에는 뿜칠(스프레이) 작업때 발생되는 분진 및 낙면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풍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뿜칠 전 덕트 등의 개구부는 완전히 막아 분진이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시공된 표면은 균일한 두께와 밀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두께의 시공오차는 1㎜ 이하로 하고, 시공이 어렵거나 형태가 복잡한 부분에는 5%정도 더 시공하여야 한다.

7. 보수를 위한 뿜칠도 반습식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13. 내화페인트공사 05 철골공사 1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창고동의 내화페인트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주요구조부재 기둥, 보 및 주요구조부재 등(도면참고) 내화페인트로 마감해야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1) KS F 2257-1993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

(2) KS F 2271-1990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 방법

2) 법 규

(1) 건설부고시 제88-310호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지정기준

(2) 건설부고시 제92-560호 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

(3) 노동부고시 제91-84호 1시간 내화기준

(4) 한국건축내화협회 내화구조 품질운영규준 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공장품질관리,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청소 및 보양)

2) 시공상세 도면 :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3) 견본 : 내화 페인트 (규격60㎜ × 120㎜)

4)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 내화 페인트 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내화 페인트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내화 페인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검사 확인서 : 이 절은 시공상태 검사 내용에 따라 시공검사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품자료 : 내화 피복재의 물성, 특성, 유효 사용기간 등 기타자료

6) 품질인증서류

(1)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2) 내화 구조 지정서 (국립건설 시험소)

7) 준공제출물 : 내화필증(한국건축내화협회발행) 및 공사 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 설비 및 도장공사업 단종 면허소지자로서 내화페인트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시공

(1)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코너, 모서리, 관통부위 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 공사전 협의 : 내화페인트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기타 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업, 양생 기간, 작업방법, 검사절차, 보양작업, 전압 등)

5. 운송, 보관 및 취급 05 철골공사

1) 보관 :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 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2) 취급 :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현장 작업조건

1) 전기 : 도장기계 작동에 필요한 적정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상대습도 : 30-85% 이하이여야 한다.

3) 조명 : 시공 시 표면 도장상태 및 두께 등을 시공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를 갖추어야 한다.

4) 풍속 : 5m/s 이하의 풍속이 가장 적합하다.

5) 온도 및 기후

(1) 시공장소의 온도와 기후가 시공기간과 양생 건조되는 기간동안 5-35℃이여야 하며 직사광선에 대한 노출은 피하여야 한다.

(2) 시공기간 또는 양생건조되는 기간동안 강우, 강설이 예상되면 시공을 금한다.

7. 작업의 연속성 05 철골공사

1) 내화페인트 시공은 철구조물이 설치된 직후 파이프, 전선케이블, 기계장치 및 천정닥트, 배관 등에 필요한 앙카, 행가 등 천정 부착물 기초작업 전에 시행한다.

2) 행거 및 영구적인 설치물등은 내화페인트 시공 전에 정해진 장소에 미리 설치한다.

8. 하자보증

1) 본 절의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2)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 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13.2. 제품

1. 적용자재 : FIRE CONTROL H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배합비 구 분 구 성 재 료 배합비율(%) 허용오차(%) 원 재 료 실 리 카 58 ±6 산화나트륨 10 ±1 부 재 료 탄 산 칼 슘 7 ±0.7 티타늄디옥사이드 1 ±0.1

용
제

20 ±2

기
타

4 ±0.4 계 100 2. 자재 1) 구성 및 물성

(1) 방청도료(하도) : KS M 5311 규정에 따른다.

(2) 중도 및 상도 : 무기질 수용성 내화페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공성능 재 료 도장공정 물 성 성 질 점 도 밀 도 접착강도 1차경화시간 내 화 페인트 중 도 무기질 불연재 40-60cps 1.7g/㎤ 1.89㎏/㎠ 4-5 시간 상 도 무기질 불연재 50-70cps 1.7g/㎤ 1.89㎏/㎠ 5-6 시간

(1) 내화 페인트는 건설부고시 제 92-560호에 의거 국립건설시험소에서 내화구조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05 철골공사

(2) 내화 페인트는 한국건축내화협회 내화구조 품질운영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내화 페인트의 피복 두께

재
료

내화시간 도장 공정

피
복
두
께

비
고

내 화 페인트 1 시간 (기둥,보/내진보강철물) 하 도 1시간내화기준 참조 방청도료 중 도 1시간내화기준 참조 상 도 1시간내화기준 참조 계 1시간내화기준 참조 3. 자재품질관리 1) 시 험

(1) 난연 성능(1급) : KS F 2271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2) 내화 성능
: KS F 2257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3) 가스유해성시험 : 건설부고시 제88-310호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2) 자재검수 : 내화도료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사용적정 수량,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3.3. 시공 05 철골공사 1. 작업준비 1) 표면처리

(1) 내화도료를 시공할 구조용 강재 표면을 미리 검사하여 접착력을 유지하기 위해 먼지, 녹, 오일,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있는 지를 검사하여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내화 도료를 시공할 구조용 강재 표면에 녹이나 낡은 도막은 끌, 파워물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소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시공대상 이외에 부분은 내화도료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 보호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보양 하여야 하며 오염되었을 시는 물이나 젖은 헝겊, 젖은 스폰지 등으로 마르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은 환기가 적절히 유지되어야 하며 환기가 불량한 곳에서는 환기장치 등을 이용하여 강제환기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1) 시공순서 (1) 표면 처리 (2) 내화 페인트 도장 2) 시공내용

(1) 도장 방법은 스프레이를 원칙으로 하고, 부분 적으로 현장 사정 상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붓, 로울러 등으로 시공할 수 있다.

(2) 1회 도포에 의한 두께는 1.5-2.0㎜이하이고 경화시간은 5-6시간이나 온도, 습도, 시공자의 기술 및 기타 요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분사 작업 시 구조용 강재 표면과 노즐과의 거리는 약 50㎝를 유지하며 시공면과 수직인 상태에서 도포한다.

(4) 분사 시 흐름,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무리한 시공을 금하며 1차 시공 후 5-6시간 경화 후 2차 시공을 하도록 한다.

(5) 방청도료 (하도) : 방청 도료는 건조후 도막의 두께가 0.05㎜ 이상이 되도록 하며, 방청도료가 KS M 5311규정에 맞지 않는 도료로 시공된 경우 하지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접착성을 강화시킨다.

(6) 내화도료 (중도, 상도) : 방청도료 도포 후 (혹은 하지프라이머 도포 후) 건조된 상태에서 내화도료 (중도) 2회, 내화도료 (상도) 2회를 나누어서 규정 도막두께 이상이 되도록 도포한다.

05 철골공사

(7) 상도 마감면에 조광페인트로 표면 마감한다.

3. 부속자재 : 시공에는 지정된 피스톤형 특수압송 분사기를 사용한다.

1) 노즐크기 : 31/1000 ㎜ 2) 상용압력 : 100-200 ㎏f/㎠ 3) 분사각도 : 90。 4. 현장 품질관리

1) 시험 : 현장에서 감독관 입회 하에 시공된 부위의 시료 채취를 하여 한국건축내화협회 품질운영규준에 따라 관련기관에 내화검사를 의뢰,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 검사 (1) 표면상태 검사 (2) 피복두께, 부착강도 등의 검사

5. 청소와 보양 : 공사완료 후 작업 시 설치한 보양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도장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 경고 표시를 한다.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내외부의 방수공사와 지면에 접촉하는 바닥 또는 콘크리트, 블럭, 벽돌벽 등에 지면으로부터의 습기상승을 차단하거나 단열재의 흡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습 공사와 건물의 바닥, 벽, 천정,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방수재료 및 방습재, 단열재를 비롯한 부속, 재료는 시공위치별 부위별 작업조건과 시공시점의 기후 조건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시공시 재료 및 부속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시공업체

시공업체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시공실적이 우수한 방수 또는 단열전문 시공업체로서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06 방수·방습·단열공사 2.3. 시험 및 검사

모든 방수, 방습, 단열공사는 공사단계별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가 제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이외에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험,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있다. 방수공사는 방수공사 완료 후 및 방수보호처리 또는 마감공사 완료후 감리자이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3. 액체방수 3.1. 재료

1.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시멘트 몰탈 및 콘크리트에 혼입시 물리, 화학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방수 몰탈용 혼화재료는 분말타입의 방수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포장단위가 시멘트 1포대당 1포배합 단위로 포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3.2. 바탕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의 방수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 등은 와이어 브러쉬, 정 등으로 제거 파취해야 한다.

2. 모체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 등은 5cm깊이 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10cm깊이 이상 V-컷트 처리해야 한다.

3. 파취작업 또는 V-컷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해야 한다.

5. 모체가 지나치게 매끄러운 부분은 취핑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06 방수·방습·단열공사

6. 바탕 조성 완료 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 하여 건조시킨 다음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에 방수 본 공정에 옮긴다.

3.3.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비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되 누수가 심한 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까다로운 부분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 할 수 있다.

3.4. 기후조건

서열기 및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2℃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금한다. 단,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강열한 직사광선과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 할 수 있는 조치와 한냉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시설 조치 후 시행해야 한다.

3.5. 시공

시공방법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 시방에 따르며 방수시공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전문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3.6. 특수부분의 시공

1. 신축줄눈, 매설철물, 앙카철물등의 접촉부, 낙수구의 루프드레인 기타 감리자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구석, 모서리 등의 치켜올림 접속부는 3Cm X 3Cm이상 방수 몰탈로 캔트 처리해야하며 방수층의 끝부분은 모체에 물려 밀착 시공하여 금이 가거나 들뜨지않게 처리해야 한다.

2. 화장실 및 주방벽의 치켜올림은 화장실, 세면실 H=1,500, 주방,샤워실은 벽전체를 표준으로 한다.

3.7. 보양

방수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양생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도막방수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방수공사와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규준 :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A 1525 종이 점착테이프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KS K 0506 직물의 두께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시험편 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나.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06 방수·방습·단열공사 다.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2)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가.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용기에 부착되어야 하며, 얼었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반출시킨다.

6.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고 바탕에는 얼음, 서리, 습기가 없어야 한다.

4.2. 자재 1. 방수용 도막재

1)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방수재 : KS F 3211의 고무아스팔트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우레탄 도막방수재 : KS F 3211의 우레탄 고무계 2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프라이머 :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기에 지장이 없고, 다음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 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3. 부속재

1) 보강포 : 보강포는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다음 표의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06 방수·방습·단열공사 종류 인장강도 (㎏f/5㎝) 신장률 (%) 가열치수변화 (%) 두께 (㎜) 무게 (g/㎡) 종 횡 종 횡 종 횡 유리섬유직포 30 이상 30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직포 20 이상 20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부직포 5 이상 5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비고 KS K 0520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KS F 3211의 ‘5.6 가열 신축성상‘에 따르되, 건조조건은 우레탄고무계클로로프렌 고무계

: 80±2℃×168hrs, 고무아스팔트계는 70±2℃×168hrs로 함

KSKO506에 의함 KSKO514에 의함

2) 절연용 테이프 : 절연용 테이프는 KS A 152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이상, 폭 100㎜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4.3. 방수재 부위별 적용기준

시멘트 액체방수 완료 후 드레인 외곽으로부터 반경 15㎝까지의 원주내부에 시공하며,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수종류 적용부위 적용기준

고무아스팔트에멀전방수 세대 내 욕실 및 세탁실드레인 주위 2.5㎏/㎡

2. 방수종류 부위 적용기준

고무아스팔트 에멀전방수 지붕 접합부(5㎏/㎡) + 전체(2.5㎏/㎡)

발코니, 복도 접합부(5㎏/㎡)

화장실 접합부(2.5㎏/㎡) + 전체(2.5㎏/㎡)

우레탄 도막방수 지붕 접합부(3.6㎏/㎡) + 전체(3.6㎏/㎡)

발코니, 복도 접합부(3.6㎏/㎡)

화장실 접합부(3.6㎏/㎡) + 전체(3.6㎏/㎡)

06 방수·방습·단열공사 3. 바탕준비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 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2) PC부재를 포함한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3)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4) 바탕면 구배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붕슬래브는 1/50, 세탁실 및 화장실은 1/100, 복도 및 발코니는 1/150로 한다.

5)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 초벌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4.4. 시공방법 1. 방수층 시공순서

전면 밀착공법으로 시공하며, 시공순서 및 적용기준별 도포량은 다음과 같다.

1)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방수 : 시공순서 적용기준별 도포량 5㎏/㎡ 바름 2.5㎏/㎡ 바름

① 프라이머 바름 0.3㎏/㎡ 0.3㎏/㎡

② 고무아스팔트 바름(1차) 1.5㎏/㎡ 0.9㎏/㎡

③ 보강포 부착

④ 고무아스팔트 바름(2차) 2.0㎏/㎡ 0.8㎏/㎡

⑤ 고무아스팔트 바름(3차) 1.5㎏/㎡ 0.8㎏/㎡

2) 우레탄 도막방수 : 시공순서 도포량 (3.6㎏/㎡ 바름)

① 프라이머 바름 0.3㎏/㎡ ② 우레탄 방수재 바름(1차) 1.0㎏/㎡ ③ 보강포 부착 ④ 우레탄 방수재 바름(2차) 1.0㎏/㎡ ⑤ 우레탄 방수재 바름(3차) 1.6㎏/㎡ 2. 방수재의 조합, 교반 및 희석

1)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 및 혼합한다.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 면적, 능률 등을 고려하되, 36㎏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2) 방수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4.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덧바름하여 둔다.

가. PC부재의 접합부 처리 06 방수·방습·단열공사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이상, 폭 100㎜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이상, 폭 100㎜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폭 100㎜ 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이상, 폭 100㎜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양 끝에 각각 30㎜ 더한 폭 만큼 두께 2㎜ 이상으로하여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5. 보강포 붙이기

가.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나.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재로 붙인다.

다. 보강포의 겹침폭은 50㎜ 정도로 한다. 6. 방수재의 도포

가. 방수재는 프라이머를 바른 후 1∼3시간 경과 뒤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나.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폭은 100㎜ 내외로 한다.

라. 겹쳐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이어바르기는 다음 표의 해당 간격 중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구분 봄·가을 여름 겨울 우레탄 도막방수 10시간∼3일 5시간∼2일 15시간∼5일 아스팔트 에멀전 방수 3시간∼7일

7. 담수시험 : 공동주택의 지붕과 세대 내부의 욕실 및 세탁실은 방수공사를 완료한 후 "31510 아스팔트방수"에 따라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8. 보호층 시공

가.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31510 아스팔트 방수"에 준하여 보호층을 시공한다.

나.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다.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터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터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벽체에서 6㎜, 바닥에서 24㎜로 한다.

5. 침투성도막방수 5.1. 일반사항 06 방수·방습·단열공사

무기질 침투성과 탄성이 복합된 공법으로서 고수압의 방수에 적용된다.

5.2. 재료

1.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무기질 재료로서 장기적인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바탕과 부착력이 좋아야 한다.

3. 탄성과 침투성이 복합된 재료로서 고수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철재부식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

재
료
명

기
호

용
도

공중합수지 에멀젼 HE-2000 방 수 용 무 기 질 파 우 더 HP-1000

탄
성

무 기 질 파 우 더 HPG-2000 침 투 성 위의 재료 또는 동등이상품을 사용한다. 5.3. 시공순서 시 공 순 서 사용량/㎡ 배 합 비 율

밑
바
름

1㎏/㎡ 에멀젼1 : 파우더1.12

덧
바
름

3㎏/㎡ 에멀젼1 : 파우더0.7 물약간

윗
바
름

1㎏/㎡ 에멀젼1 : 파우더1.12 보 호 몰 탈 5.4. 시공도 보호몰탈 → 윗바름 → 덧바름 → 밑바름 → 콘크리트면 →

////○∘◦◦////∘◦◦////○∘◦◦////○∘◦◦////○∘◦◦////○∘◦◦////○∘◦◦////

5.5. 시공방법 1. 기본바탕처리

1)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강, 땜방, 경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

2) 발생된 균열폭이 0.3㎜이상인 경우 V캇트후 스타코트 된반죽 재료로 보수한다.

3) 빈공간이나 이음 부분은 각 공법에 사용되는 스타코트 된반죽 재료로 충진한다.

4) 누수부위는 지수처리후 양생후 작업한다. 2. 설치 1) 코팅방법은 붓칠이나 로울러를 사용한다.

2) 별도로 포장된 두 성분의 재료배합은 각항의 배합비대로 충분히 기계(교반기)로 혼합한다. 순서는 소정량의 스타코트에멀젼에 소정량의 파우더를 천천히 넣어가며 충분히 혼합하여 방수재에 응어리가 없도록 한다.

3) 붓칠, 로울러 사용할 때에는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 하여야 한다.

4) 실제 사용된 도포량을 확인키 위해 방수제의 빈 용기를 보관 하여야 한다.

5) 멤브레인의 건조는 방수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변질 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 통행을 금지하여 멤브레인의 물리적 손상을 피해야 한다.

3. 양생기간 ; 실내인 경우에는 환기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건조 양생 시킨다.

06 방수·방습·단열공사

4. 보수 : 양생 후 부풀림, 또는 바탕면과의 접착불량 부분은 캇타로 오려내고 같은 공법의 재료로 보수 양생한다.

5. 보호층 : 방수층이 완전히 건조 양생된 후 보호모르터 미장으로 마감한다.

5.6. 작업조건

1. 바탕면의 양생기간 : 본 방수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완전히 종결된후에 진행해야 하며 미장인 경우에는 15일, 콘크리트 구체인 경우에는 28일 이상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한다.

1) 함수율 : 바탕면의 함수율은 8% 이하가 가장 효과적이나 20% 이하에도 가능(축축한상태)

2. 기후 : 강풍의 경우에는 주위의 먼지가 날아와 도막위에 부착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의 정리, 청소를 요한다. 특히 치켜 올림면 공사는 피해야 한다.

3. 온도 : 5℃ 이하 또는 6시간 이내에 5℃ 이하가 염려가 있을때는 사용을 피하거나 보온 양생 방법을 강구한다.

5.7. 주의사항

1. 각 부위별 방수공사 순서는 도면에 의한다.

2. 재료배합은 소정량의 스타코트에멀젼에 파우더를 천천히 넣어가며 핸드믹서기로 충분히 믹싱하고 응어리가 없게 한다.

3. 도막방법은 붓이나 로울러를 사용하여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힘을가해 도포한다.

4. 기온이 5℃ 이하인 경우는 시공을 금한다.

5. 시공은 감리자가 인정하는 회사가 책임시공하며 시방에 명시된 사양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6. 배관설비작업등으로 인하여 방수층이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지않도록 관련업체와 협의를 거친다.

6. 방수층 보호처리

6.1. 재료 및 두께 : 방수 재료별 시공부위별 방수층의 보호재료 및 두께기준은 설계도면과 재료별 특기시방서 기준에 따른다.

6.2. 방수 보호몰탈 바르기 : 위치별, 부위별 바름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배합비 1:3 시멘트몰탈로 미장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 필요한 부분은 구배처리 시공하여야 한다.

6.3. 방수 보호벽돌 쌓기 : 위치별, 부위별 벽돌쌓기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쌓기공법은 시멘트 벽돌쌓기 시방서에 준하되 벽돌쌓기 배면에는 20MM의 사춤 몰탈공간을 두어 벽돌쌓기와 병행하면서 1:3 배합 시멘트몰탈로 밀실하게 사춤 충진시켜야 한다.

6.4. 방수보호판 붙이기

1. 재료 : FOAM BOARD - 두께 5MM 고밀도 스폰지위 1MM시트 방수재 부착

2. 시공 : 시이트방수 완료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다음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에 의거 시공해야 한다.

6.5. 방수 보호 콘크리트 타설

위치별, 부위별 방수층 보호콘크리트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되 최소두께는 60㎜를 표준으로 하여 4주 압축강도 FC=135㎏/㎠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방수층 또는 단열재 및 방수층 등에 손상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며 익스팬션 JOINT가 필요한 부분은 설계도면 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조인트 휠러를 직선으로 바르게 사전에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곳은 드레인 방향으로 구배처리 시공되어야 하며 별도의 마감이 없는 부분은 쇠흙손 마감으로 제물치장 시공해야 한다.

06 방수·방습·단열공사 7. 방습 및 단열공사 7.1. 일반사항 1. 바탕처리

방습층과 단열재를 설치하는 바탕면의 부실한 부분과 결함부위를 완전히 보수하고 예리한 돌출물과 요철, 거친 면이 없도록 평활하게 정리, 청소해야 한다.

2. 방습층 및 단열재 설치를 위한 접착제 및 접착테이프는 방습층, 단열재, 바탕면 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접착력이 우수한 내습난연성 접착 TAPE를 사용해야 한다.

3. 단열재의 취급 및 저장관리

단열재는 운반 및 취급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재료별 특성 및 용도에 따라 분리 저장하되 비, 눈이 맞지 않으며, 습기가 차지 않으며, 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장소에 일광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저장 관리해야 한다.

4. 방습층 설치 일반사항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지정 방습재료(지정이 없을때는 0.02㎜ P.E 필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재료)를 설치하여 방습재료설치, 완료후에는 습기의 흐름이 영구히 차단 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5. 단열재 설치 및 일반사항

단열재 설치 시에는 설치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시공위치에 따라 일면 또는 양면에 반드시 방습층을 설치하거나 방습재료가 붙은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바탕면과 밀착시공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각 단열재간의 이음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폭 5cm이상의 접착테이프로 밀봉해야 한다. 단열재는 30cm 미만의 작은 조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06 방수·방습·단열공사 6. 검사 및 보양

방습층 및 단열재 설치공사는 각 단계별로 감리자의 검사 승인 후에야 다음 공정 단계로 옮길 수 있으며 시공 중 또는 시공 완료된 방습층은 기후(비, 눈, 바람)와 병행공종 또는 후속 공종 등에 의한 손상 및 흡습이 없도록 보양, 보호처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7.2. 부위별 단열재의 설치 1. 공간벽(중공벽)단열재 설치

공간벽(중공벽)내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방습층을 내측벽에 먼저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설치해야 하며 긴결철물 등에 의한 방습층과 단열재의 관통부 주위는 접착테이프로 밀봉 처리해야 한다. 외측벽과 단열재 사이에는 적당한 크기(9cm×9cm정도)의 쐐기용 단열재를 수평수직 60c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설치하여 단열재가 내측벽에 밀착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하며 외측벽과 단열재간에 원활한 대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기층이 형성되어야 한다.

2. 격자틀벽 단열재 설치

격자틀 벽 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수평 격자틀의 배치 및 수직, 수평바름, 간격, 고정상태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설치해야 하며, 격자틀과 단열재 사이에 공격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절단 밀착 고정시켜야 하며 이때 방습층은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해야 한다.

3. 단열재 핀고정 붙이기

소정의 두께에 적합한 규격의 아연도금 처리된 고정용 핀을 300간격으로 스라브면, 벽면 또는 보면에 접착제로 고정시킨 다음 단열재를 핀에 고정시키고 이음부위는 방습층과 동일재료로 된 접착테이프로 밀봉시켜야 한다.

4. 단열재 천정속 넣기

천정틀에 단열재를 끼워넣을 때는 꼭 맞게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해야 하며 브랑킷 타입의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이음부를 철저히 시공해야 한다.

5. 단열재 바닥깔기

단열재의 바닥 및 지붕깔기 부분은 바탕면의 요철, 돌기물 등에 의한 파속 및 꿀렁거림이 없도록 평탄하게 처리하고 벽접촉부분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해야 하며 지붕단열재 깔기는 소요두께를 반드시 2겹으로 나누어 깔되 상하 단열재의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깔아야 하며 매층의 이음부위는 반드시 접착제테이프로 밀봉처리 해야 한다.

8. 단열스프레이 코팅 8.1. 재료

단열 및 방음 효과를 얻기위한 공사로서 뿜칠재는 KSF3701, KSF3702의 품질 규격에 적합한 퍼라이트와 질석이 주재료로 기타 부자재와 혼합된 무기질 재료로 구성되거나 또는 동등 제품 이상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2. 재료의 물성 06 방수·방습·단열공사

1. 용
도 : 단열, 흡음

2. 밀
도 : 0.3~0.44g/㎥

3. 열전도율 : 0.056Kcal/mh℃ 4. 흡 음 율 : 0.76 N.R.C 이상 5. 불 연 성 : 1급 난연재 6. 접착강도 : 4,000㎏/㎡ 이상 8.3. 적용범위 지하층 천정의 보온단열 부위. 8.4. 작업시기 및 표면처리

1. 작업시기는 닥트공사, 배관공사, 천정 부속재 등의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한다(현장 조건에 따라 사전작업 가능).

2. 뿜칠 작업 전 바탕면의 먼지, 기름 등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8.5. 작업장 조건 1. 전원

기계작동에 필요한 정격전압 및 전기용량 사전 확보

2. 용수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고 깨끗한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3. 조명

분사상태 및 두께 등을 조절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도를 갖추어야 한다.

4. 방진막

분사 시 분진 및 낙진이 외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청소

분사 시 발생된 낙진은 건조되기 전에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쓸거나 긁어 주어야 한다.

6. 기후조건과 실내온도

개봉된 자재는 1일 이내, 반죽된 재료는 1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급격한 건조나, 양생기간 중 충격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양생기간중 5℃ 이상).

8.6. 시공방법 (완전 습식 공법)

1. 단열재의 용수 배합비는 1:1.5로 2-3분간 교반한다.

2. 시공면과 노즐과의 거리는 30-40㎝를 유지하고 각도는 직각을 유지해야 한다.

3. 1회 도포 두께는 10-35mm 정도로 하고 재 도포시 6시간 정도 경과후 (계절적인 기온에 따른 양생정도 확인) 작업한다.

8.7. 양생기간

계절적인 온도 및 두께에 따라 6~15일 정도 소요된다.

8.8. 주의사항

1. 단열재는 다습한 곳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고 환기가 되는 곳에 깔판을 놓고 보관해야 한다.

2. 제품의 사용기간은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06 방수·방습·단열공사 9. 신축줄눈 및 시일링(SEALING)공사 9.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방수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내부의 신축줄눈 설치 및 각종 시일링 공사에 적용하고, 외부의 시일링재는 “석공사”의 기준에 의한다.

9.2. 재료 일반사항

1. 익스팬션 죠인트 휠러 : 아스팔트를 침입 가공한 콜크판

2. 백업재 : 통기성이 있는 발포성합성수지재로서 반경질이고 유연성이 있으며 시공한 뒤에 수축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서 줄눈 폭보다 2~3mm 큰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본드 브레이커 : 포이에치렌 테이프 또는 포리에치렌을 부착시킨 종이 테이프

4. 프라이머 :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실링재 전용으로 제조되어 사용 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

5. 매스킹 테이프 : 부착, 제거 후 부착면의 변질, 변색, 오염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부착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제품.

6. 코킹 콤파운트 : 아스팔트계 코킹콤파운트로서 사용하는 방수, 방습층(지붕신축줄눈용) 또는 단열재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방수 보호층 및 포장공사 신축줄눈용으로 특별히 제조된 제품

7. 실링재 : 사용부위별 특성과 사용시기의 기후조건등에 적합하고 제조후 사용 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으로서 사용 부위별 실링제의 규격은 해당 공종별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8. 양생 테이프 : 실링 시공면의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테이프로서 실링면, 바탕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품

9.3. 저장 및 취급

습기, 온도변화 또는 바탕면의 온도가 섭씨 4℃ 이하이거나 실링제 제조회사가 허용하는 한도 이외일 경우와 죠인트 바탕면이 비, 서리, 눈, 기타 요인에 의하여 젖어 있거나 동결되어 있을 때는 시공해서도 아니되며 시공 죠인트가 설계도면의 치수 또는 제조회사의 허용폭을 초과, 미달될 경우에는 감리자의 허락없이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다.

9.4. 실링 시공부위의 사전검사 및 수정보완

실링공사 착수전 실링부위별 줄눈의 위치, 규격 및 형상 시공 오차등의 설계도면 합치여부와 시공 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감리자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완전히 수정 보완해야 한다.

9.5. 신축줄눈 설치

방수층 및 단열재 설치 완료 후 설계도면 또는 가로, 세로 3.0m×3.0m 간격으로 직선바르고 소정레벨(보호층 마감레벨)에 맞게 죠인트 휠러를 수직으로 견고하게 설치 고정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보호층 시공을 해야한다. 보호층 마감시공 완료후 기설치된 죠인트 휠러상단 부분을 직선 바르게 청소한 후 코킹 콤파운트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9.6. 실링 시공 일반사항 1. 줄눈의 청소 및 백업재 설치

시공부위 줄눈의 먼지, 유지분, 기타 실링재 접합에 유해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소정의 실링 두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백업재를 직선 바르게 설치하고 백업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본드브레이커를 사용해야 한다.

06 방수·방습·단열공사 2. 마스킹테이프 부착 및 프라이머 도포

마스킹테이프를 부착하고 프라이머를 고루 도포한다.

3. 실링재의 충진

실링재의 충진은 반드시 코킹건을 사용해야 하며 실링재가 줄눈 바탕면에 충분히 밀착 충진되고 균일한 깊이와 형상이 되도록 코킹테이프로 가압하면서 마무리해야 한다.

4. 마스킹 테이프의 제거 및 보양 06 방수·방습·단열공사

실링 작업 후 즉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테이프 부착 부분과 실링부위 주위에 묻은 실링재를 신속히 제거 청소해야 하며 실링작업 완료 후 심한 먼지, 오염 또는 손상등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보양테이프 처리해야 한다.

1. 적용범위 07 미장공사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 및 테라죠 현장바르기, 노출콘크리트 면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2. 재료 일반사항 2.1. 공통재료

1.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제조회사의 제품이여야 한다.

2.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체로친 모래로서 용도별 모래의 입도기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체눈의 크기(㎜) 입도별 체의 통과율(%)

구
분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및 초벌, 재벌 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벌 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3.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수질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3.1.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럭면 및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 공정으로 옮기기전에 파취 또는 V커트 처리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정리, 깨끗이 물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 몰탈, 접착혼화제, 방수 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는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2.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공통 기준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량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 바름 두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 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15㎜를 초과 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미장기준점(기준대)의 설치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 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M×2.5M×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몰탈 또는 기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방지

콘크리트와 벽돌, 블럭,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미장 부위는 설계도면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콘트롤 비드, 크랙유도줄눈 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유도줄눈의 설치 07 미장공사

연속된 미장 마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설계도면(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3M×3M 간격)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숀죠인트 및 크랙 유도줄눈 나누기 위치와 재료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미장 바탕면의 방치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 기간은 아래 기준을 따르며,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 조정 할 수 있다.

1) 콘크리트면 : 콘크리트 타설 후 30일 이상

2) 벽돌, 블록면 : 쌓기 후 15일 이상 3) 초벌 바름면 : 바름 후 15일 이상 4) 재벌 바름면 : 바름 후 7일 이상 7.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 전에 먼지, 흙,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시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3.2.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1.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세이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3.3. 벽돌 블럭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럭면의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조적공사 항목의 줄눈 나비 및 줄눈처리 기준과 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3.4. 메탈라스 바탕처리

미장시공을 위한 메탈라스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금속공사항의 메탈라스 붙이기 기준에 따른다.

07 미장공사 4. 한냉기 및 서중기 공사 4.1.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4.2.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5. 미장면의 보수 5.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도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5.2.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용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도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6. 시멘트 몰탈 바르기 6.1. 재료

1.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재료기준에 따른다.

2. 부재료

1) 소석회 : KSL 9007 미장용 소석회 규정에 합격한 제품

2) 혼화제 : 시공부위 및 바탕조건에 따른 접착혼화제 방수혼화제, A.E제, 기타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시험성적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 금속제 비드류 : 케이싱 비드, 코너비드, 몰탈스토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류 등은 두께 0.45㎜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고, 단부가메탈라스 처리된 제품으로서 용도별, 위치별, 미장두께별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견본품 제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2. 부위별 시멘트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기준

07 미장공사 부 위 별 바름회수 바름두께(㎜) 바름순서별 바름두께 초 벌 재 벌 정 벌

바
닥

1 27~67 27-67

내
벽

3 12 4 4 4

외
벽

3 24 8 8 8

천
장

3 15 5 5 5 6.3. 시멘트 몰탈 바름순서별 배합비 기준 1. 초벌바름 : 1 : 2 2. 재벌바름 : 1: 2.5 3. 정벌바름 : 1 : 3

※ 단, 내력 및 천장의 정벌 바름에는 소석회를 사용하며 용적 배합 기준은 내벽은 1:3:0.3, 천정은 1:3:0.5를 기준으로 한다.

6.4.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1.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시멘트 몰탈의 비빔은 몰탈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 후 사용해야 하며, 물 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몰탈은 사용할 수 없다.

6.5. 바닥미장

1.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2.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 몰탈을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깔은 다음 나무훍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3.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 바르기 완료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6.6. 벽미장 및 천정미장

1.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2. 미장 바름두께가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 해야 하며, 20㎜ 미만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등 2회로 나누어 시공 할 수 있다.

3. 초벌바름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몰탈이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4. 초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급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 부분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07 미장공사 5. 재벌바름

초벌 바름 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정벌 바름의 끝손질이 잘 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을 약간 거칠게 바른다.

6. 재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부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 후 7일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 후 정벌 바름에 착수한다.

7. 정벌바름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 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홈,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8.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 해야 한다.

7. 콘크리트 표면처리 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제물치장 콘크리트 기둥, 벽, 보, 스라브, 파라펫 기타 노출표면의 면손보기 등의 공사와 바닥마감의 스라브(도면상의 제치장콘크리트)부분에 적용한다.

7.2. 준비작업

1. 검측 : 거푸집 제거 후 다림추 및 수평시준실,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활도 등에 대한 오차를 검측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시공오차의 조정 :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 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컷팅, 취핑,팻칭, 그라인딩 등에 의한 수정 방법 및 재료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일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7.3. 바탕처리 및 검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4. 시 공

1. 바닥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견본 시공과 동등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또는 텍스츄어 등은 균일해야 하며, 감리자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8. 미장용 금속제 비이드 및 줄눈대 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미장 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금속제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스톱, 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8.2. 재료 07 미장공사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 : 시멘트 몰탈 바르기 부재료항 참조

8.3. 설치위치

도면과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8.4. 설치 및 고정

1. 모든 재료는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바탕처리 작업이 완료된 다음 설치해야 하며, 다림추, 수평기준실 등에 의하여 수직, 수평 직선 바르고 차기공정의 완료시까지 변형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이어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부위는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해야 한다.

3. 고정은 1:2 배합시멘트 몰탈 또는 설치용 부속재를 겸용하여 30~45㎝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바탕모체, 비드류, 고정몰탈이 일체가 되도록 밀실하게 충진 고정 시켜야 한다.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 각 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일반사항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특기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다.

2.1.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넛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08 금속공사

2.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2.2.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방지 처리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특기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2.3.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 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 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4.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5. 현장 검척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 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특기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척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 부위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척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 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08 금속공사 3.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3.1.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고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2. 견본시공

공사 착수 전 감리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4.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1.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선을 띄워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 할 수도 있다.

3.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 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 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보양 및 청소

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리자 검사 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 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6. 경량천정틀 설치공사 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천정텍스, 짚섬보드, 기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결량 천정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6.2. 경량철골천정틀 세부시공 상세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정텍스나누기를 비롯한 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쿨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정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종합평면도와 천정몰딩, 전등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8 금속공사 6.3. 재료 1. 공통사항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2. 경량 철골 천장틀

01) 인서트
:
DIA 9 주철재
@900×900

02) 달대보트
:
DIA 9 L =
@ 900×900

03) 행거 및 핀
:
110×23×18×2.3t @ 900×900

04) 캐링챤넬
:
38×12×1.21t
@ 900×900

05) 캐링챤넬(1-3층) :
63×25×1.6t
@ 900

06) 마이너챤넬
:
19×10×1.2t
@ 1,200-1,500

07) H – BAR
:
20×20×0.5t
@ 300

08) S.M – BAR
:
25×19×0.5t
@ 300

09) W.M – BAR
:
45×19×0.5t
@ 300

10) 챤넬클맆
:
34×34×1.2t
@ 900(1,200)

11) 캐링죠인트
:
90×40×13×0.5t

12) 와이어크맆
:
DIA 2

13) M-BAR 크맆
:
0.5t

14) M-BAR 죠인트
:
0.5t

15) 스프라이사
:
170×16×0.4t

16) 스프라인
:
295×18×0.3t

17) 월스프링(판스프링) : 0.6t

※ 천정틀 타입별 450×750 규격 이상의 UNIT틀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경량 철골 벽틀(DRY WALL)

1) METAL STUD : KSD 3609 두께 0.8t @600

2) METAL RUNNER : KSD 3609 두께 0.8t (1.0t)

3) 단열재(흡음재) : 두께50㎜(유리면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것)

※ METAL STUD 및 RUNNER의 폭(W)은 위치별 벽두께 기준에 따르며, 600×600규격 이상의 UNIT틀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등기구 보강 : 38×12×1.2t 캐링찬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5. 천정점검구 : 600×600 및 300×300 규격의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ACCESSABLE한 구조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

6.4. 세부시공 상세도 08 금속공사 1. 경량철골천정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천정텍스나누기를 비롯한 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져, 스프링쿨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정 부착물 등이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 종합평면도와 천정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경량철골벽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위치별 경량칸막이 설치를 위한 METAL STUD 및 RUNNER의 배치, 짚섬보드류 부착나누기를 비롯한 각종 개구부 및 벽틀 속에 매입되는 전선관, 콘센트, 스위치 등의 위치, 규격 등을 포함시킨 종합평면도, 입면전개도와 개구부 기타 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5. 시공 1. 경량철골천정틀

1) 천정틀의 설치는 천정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2)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천정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 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 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도급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 설치해야 한다.

3) 각 실의 천정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정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기준실을 띄우고 직선바르고, 수평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챤넬 및 마이너 챤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천정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넛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해야 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정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2. 경량철골벽틀

1) 칸막이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따라 칸막이의 위치를 비롯한 각종개구부의 위치, 보드나누기에 따른 돌나누기 등에 대하여 바닥 및 벽, 기둥, 천정면 등에 먹메김을 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먹메김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다음 칸막이 벽틀 먹메김 기준선에 따라 상·하부 RUNNER를 직선 바르고, 수직, 수평면 바르게 AIR 및 끝부분은 20㎝이내로 상하 구체에 고정시켜야 한다. 상부 RUNNER고정 부분이 철골구조부재 또는 DECK PLATE, 기타 등의 조건 등으로 고정시키기가 곤란한 부분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별도의 브라켓 또는 보조재를 설치한 후 고정시켜야 한다.

3) RUNNER와 고정구체간에 밀착되지 아니한 부분은 철판제 쐐기를 적당한 잔격으로 설치하여 RUNNER의 울렁거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4) RUNNER의 설치고정후 STUD를 40㎝(45㎝) 간격으로 수직, 수평면 바르게 상하 RUNNER에 연결 철물과 ∅3.5×23㎜ 아연도금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08 금속공사

5) 모서리부분, 교차부분, 개구부주위, 설비물 부착위치 등에는 승인된 세부시공상세도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가 RUNNER 및 STUD를 추가 설치해야 하며 STUD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부분은 1개 이상의 중간보강 RUNNER를 반드시 추가 설치해야 한다.

7. A/L CEILING, A/L SPANDREL(100~200㎜)

7.1. 시공부위 - 7.2 건물 중심선 설정 1. 도면에 준하여 시공 기준선 설정 2. 전기 등 위치 고려하여 설정 7.3. ANCHOR 고정

1. 스트롱앙카 및 힐티 총알 사용하여 길이의 2/3 이상 콘크리트에 묻히도록 한다.

2. 등위치, 디퓨져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앙카의 간격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900-1,200㎜로 한다.

7.4. 벽 몰딩 설치

1. 물 수평을 사용하여 천정고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간격 500~1,000㎜로 고정한다.

7.5. HANGER BOLT 설치 1. 상부는 앙카의 나사산 끝까지 결합한다.

2. 하부는 HANGER에 너트를 이용하여 조립한다.

3. 휘어지지 않고 직선이 되도록 설치한다.

4.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5. HANGER BOLT의 간격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900㎜로 한다.

7.6. CARRIER 설치

1. 설치된 HANGER에 CARRIER를 설치한다.

2. 간격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900-1,200㎜로 한다.

3. 도면의 천정고에 맞추어 물수평을 사용하여 HANGER의 NUT로 수평을 맞춘다.

7.7. AL. SPANDREL 설치

1. CARRIER의 홈에 스팬드럴과 인힐을 같이 끼워 넣어 설치한다.

2.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3.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스팬드럴 사용 금지

8. 금속제 SHEET 및 COVER, BOX 제작 설치공사

08 금속공사 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종 설비 기기류의 COVER 및 BOX류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8.2. 시공 부위별 재료 및 마감

1. FAN COIL UNIT & CONVECTOR COVER, 두께 1.2㎜철판, 지정색 메라민 소부도장

2. 블라인드 BOX 및 간접조명 BOX : 두께 1.2㎜ 철판, 지정색 메라민 소부도장

3. 내부계단 STRINGER FASCIA : 두께 1.5㎜ 알루미늄판 지정색 불소수지

4. 천정판(전등사이) : 두께1.2㎜ 철판, 지정색 메라민 소부도장

8.3. 가공제작 및 설치사용

제품의 가공제작 및 설치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9. 메탈덱크 및 트렌치카바류, 장비반입구, 점검구류 제작 설치

9.1.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규격 및 치수등을 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9.2. 재 료 08 금속공사 1. 트렌치 및 드라이에어리어 카바

1) 기계실 배수 트렌치카바 : 아연도금스틸 그레이팅(도면참조)

2) 전기실 배선 트렌치카바 : 6.0t 무늬강판, 아연도금 철판(도면참조)

3) 주방트렌치카바
: THK3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도면참조)

10. 금속계단, 스트링거, 사다리 제작 설치

10.1. 일반사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0.2. 재 료

1. 철 계 단
: 도면참조 (피난계단)

2. 철제사다리
: 방청페인트위 조합페인트 2회 마감 (도면참조)

3. 스테인레스스틸 사다리(옥상) : Dia38, 1.5t(SST 304)

11. 금속제 핸드레일 및 난간 제작 설치 11.1. 일반사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1.2. 재 료 1. 계단 핸드레일

1) 주계단 : THK36 미송손잡이 바니쉬마감 - THK10㎜ 투명강화유리+50×30 스탠레스파이프 헤어라인마감

2) 비상계단 : ∅50 스탠레스 파이프 헤어라인마감 - ∅20 스탠레스 파이프 헤어라인마감

12. 금속제 논스립, 몰딩, 죠이너, 재료분리대

12.1.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2.2. 재료 1. 금속제 논스립

황동제 논스립 : KSF 4527 W=50각형, 앵커 부착품

2. 금속제 천정몰딩

알루미늄 몰딩 : 압출 알루미늄 몰딩(마감상세 도면참조)

3. 도아 SILL 및 재료 분리대 08 금속공사

1) 현관 출입문 : W=50
T=4
STS SILL

2) 방화도아 : W=25
T=4
STS SILL

3) 재료 분리대 : W=25
T=4
STS SILL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2.1.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 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등과 부합되는 창호 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 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리자가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2.4. 견본품의 제출

감리자가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 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5.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철물과 일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 전 감리자,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 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3.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3.1.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 등에 매설 되어 잇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09 창호공사

3.2. 창틀, 문틀주위 몰탈 사춤, 틀주위 코킹

1. 틀주위 몰탈 사춤

1) 문틀 및 창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1:3 배합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 공사 시에 SEALANT를 시공 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09 창호공사

2) 충진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2. 창틀 및 문틀 주위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 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 이내의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3.3.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 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3.4.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 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리자가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3.5. 창호보양 및 청소일반 공통사항

1. 창호설치 완료 후 타 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제시공해야 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철제창호 4.1. 재료

철재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 압연 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강판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문틀 : 1.6㎜ 2. 문 문판 (후라쉬판) : 1.2㎜ 울거미 및 띠장 : 1.6㎜

창호 금물 설치용 기타 보강판
: 2.3㎜

3. 앵커연결철물 : 2.3㎜

4. 충진 단열재 : # 80 암면보드 또는 그라스울 40K

09 창호공사

5. 방청 페인트 : KSM 5311 - 2종

6. 마감 페인트 : KSM 5312 - 1종 조합페인트 무광 또는 반광

7. 싸 이 렌 서 : 네오프렌계고무 DIA 6-9 두께 3㎜

4.2. 창호제작

1.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 하며, 맞춤부의 용접 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창호재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3. 도아크로우져, 정첩, 도아록 등의 창호금물등을 부착하는 부위의 내측에는 2.3㎜ 두께의 보강 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4. 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문 틀 : 문틀 상하단으로 부터 20㎝ 위치와 중앙부등 3개소 이상

2) 창 틀 : 상하 수평계 - 45㎝ 간격이내, 수직재 - 3개소

5. 문틀은 운반, 적치, 설치 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1.6㎜철판을 30×12 찬넬형으로 가공하여 선틀의 하단부에 2개를 공장에서 용접고정 반입되어야 한다.

4.3. 창호설치 및 보양

창호설치는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보양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여 손상, 변형 등이 없도록 보양처리해야 한다.

4.4. 도 장

방청페인트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직전 1회,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감도장은 지정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하며, 시공기준은 도장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알루미늄 창호 5.1. 주 재 료

1. 알루미늄의 재질 : 알루미늄 창호 후레임의 압출 형재 재질은 KSD 6759 A 6063S-T5규격 동등 이상

2.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는 도면 치수에 따르며 형상 및 단면치수 각 부재별 단면두께는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두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 알루미늄 창호 노출 표면 피막제

1) 재료 : 불소수지 도료 2COATS(메탈릭 도장)

2) 두께 : 전 처 리 - CHROMATE 0.1~0.2 미크론 이상

프라이머 - INHIBITIVE PRIMER 5~7 미크론 이상

톱 코 트 - DURANAR COLOR COAT 25~30 미크론 이상

4. 색상 및 광택 : 무광택으로서 도막처리된 색 견본품 300×300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색상

5.2. 부속재료

1. 조립용 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넛트 등은 KSD-3705 및 KSD-3706에 준하는 STS-304(27종)을 사용해야 한다.

2. 연결접합 및 : 동일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스텐레스 스틸, 27종,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부식의 보강철물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09 창호공사

3. 기밀재 : 기밀재는 NEOPRENE 혹은 WOVEN PIPE로서 최고급품의 견본품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THERMAL BARRIER :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

5. VENT 창의 ARM & HANDLE

1) ARM : STS - 304(27종)

2) HANDLE : 아연합금 주물 LEVER 타입으로서 창호 후레임 색상과 동일색으로서 견본품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

5.3. 설계기준

1. 수 밀 성 : ASTM E 331-70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4PSF 이상 또는 INWARD DESIGN LOA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기 밀 성 : ASTM E 283-73 시험방법에 의하여 0.06 C FM 이하이어야 한다.

3. 차음 및 단열성 : 외기에 면한 창은 THERMAL BARRIER 처리된 PROFILE을 사용해야 하며, 단열 성능은 유리공급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ASTM C 236-66 방법에 의한 단열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차음 성능은 125-4,000 HERZ의 표준 주파수 범위 내에서 30dB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4. 공장 가공 조립 1. 가공조립 일반사항

공장가공 조립 착수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중 또는 진행중 완료된 구체공상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가공조립 되어야 한다.

2.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 공장조립

수직재와 수평재, 유리끼우기 등,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재 및 금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히 사내 검사와 감리자의 검사를 득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이종금속 접촉부에 대한 보호대책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텐레스스틸강재, 닉켈등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중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종금속 표면에 ZINC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SEALANT 또는 TAPE 등 적절한 재료로 보호 조치해야 한다.

09 창호공사 5. 용접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 하며, 용접에 대한 부재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DESCALING이나 GRINDING 마감을 해야 한다.

6.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 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 조립 작업 시 SCREW에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 한다.

7. GASKET 및 부속재 취부작업

GASKET는 GASKET 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며 이음부위는 강력 접착제로 완전히 고정시키며, 기타 부속재는 누락 없이 정확히 취부해야 한다.

8. UNIT별 조립 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SEALANT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ZIG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UNIT를 AIR DRIVER를 이용하여 SCREW HOLE에 SELANT를 주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9. 포장 및 운반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 한다.

5.5. 현장 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5.6. 창호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창호 등 유리끼우기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 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 처리를 해야 한다.

5.7. 현장 수밀시험

현장에서의 수밀 시험은 설치완료후 감리자이 지정하는 층 및 부위에 대하여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HOSE를 사용 감리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6. 스텐레스 스틸 창호 6.1. 주 재 료

1. 스텐레스 스틸판 :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으로서 두께 1.5㎜ 헤어라인 처리 제품

2. 내부보강판 : 두께 1.6㎜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6.2. 부속재료 09 창호공사

1. 조립용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넛트등은 스텐레스 스틸 STS-304(27종)을 사용해야 하며 표면에 나타나는 스크류는 주재료와 동일 재질, 동일 색상으로서 평머리 스크류(FLAT SCREW)를 사용하여 나사 머리와 주재료의 표면이 평활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2. 연결접한 : 동일 재질의 스텐레스스틸 또는 브로즈판,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6.3. 가공제작

1. 절단 :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시공상세도의 치수에 준하여 절단해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으 제거해야 한다.

2. 절곡 :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 처리 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절곡 가공으로 인한 절곡부의 CRACK,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절곡 각도와 면직선, 각직선의 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3. 조 립

1) 표면제와 내피(내부보강, 철판)와의 틈서리 간격은 0.5㎜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 및 공명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조 후레임, 접합부등의 연결 고정 조립은 스크류, 볼트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이 불가피한 부분은 사전 시공상세도 작성시 용접부위와 용접방법에 대하여 명기해야 한다.

3)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되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개스를 사용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손상부분중 표면이 노출 되지 않은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하여 방청처리하고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MACHINE HAIR LINE 처리하여 이색, 이질감이 없도록 정밀 처리해야 한다.

4) 외기와 면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 설치, 완료 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SILICON계 SEALANT로 가공 조립 작업시 SEALING 처리해야 한다.

5) 가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엄격한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후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6.4. 포장 및 운반

1. 가공조립 및 감리자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SAFETY GUARD(AHDEN AIR CAP)로 표면 마감을 보호처리한 후 포장해야 한다.

2.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받침목 또는 적재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6.5. 현장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 공통 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6.6. 보양 및 청소 09 창호공사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과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유리끼우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7. 합성수지제 창호 7.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7.2.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7.3. 시공도 및 견본

가.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다.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마.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바.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사.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아.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7.4. 재료부재 및 부속품

가.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다.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09 창호공사

마.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7.5.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다.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7.6. 제작 가.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나.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찰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마.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마.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바.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사.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아.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자.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차.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카.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7.7. 운반 및 저장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09 창호공사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라.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마.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라.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7.8. 창호 설치 가.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나.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다.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라.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7.9. 설치 후 보양, 검사 및 인도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라.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마.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1) 취급설명서 인도 2)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3) 열쇠의 인도 09 창호공사 4)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8. 창호철물(HARDWARE) 8.1. 적용범위

경기장의 각종 창 및 도어의 부속철물에 적용하며, 특히 보안이나 방범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는 감리자의 지시 및 승인을 득하여 특수한 창호철물을 적용할 수 있다.

8.2. 일반사항

1.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창호철물류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에 합치되어야 한다.

2. 창호철물류는 단일국가의 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창호철물류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창호철물류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한다.

3. 창호철물류의 시공은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도급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5.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8.3. 자재의 공업규격 및 적용 기준

당 공사에 사용될 모든 HARDWARE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아래 명시된 공업규격 및 제 기준을 적용한다.

KOREAN INDUSTRIAL STANDARD (K.S)

-. LEVER HANDLE & MORTISE LOCK

-. PROFILE CYLINDER FOR MORTISE LOCK

-. DOOR HINGE -. PANIC EXIT DEVICE

-. FIRE PROOF DOOR CLOSER

-. LOCK & LEVER HANDLE FOR

-. FLOOR SPRING (FLOOR HINGE)

-. DOOR SILL SEAL SOUND PROOFING

-. 기타, 기능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HARDWARE

8.4. 견본품 제출

창호철물 일정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리자가 요구하는 카다로그 CERTIFICATE OF COMPLIANCE(제품 원산지 증명)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9 창호공사 8.5. HARDWARE SCHEDULE

1. 도급자는 창호철물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TE SCHEDULE과 DELIVERY SCHEDULE을 3부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로그도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TE SCHEDULE을 최종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HARDWARE ITEM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 할 수 없다.

8.6. 자재의 현장인도

1. 제반 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속, 장식 등도 단일 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별 구분이 용이하고, 즉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제반 자재의 표시는 승인된 HARDWARE SCHEDULE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1) HARDWARE ITEM의 명칭 2) MODEL 혹은 TYPE NO. 3) 제작사 명칭 및 CATALOG 4) 마감 색상 5) 적용공업 규격

8.7. TEMPLATES, REINFORCEMENT, FASTENINGS & FINISH

1. HARDWARE 공급자는 각종 HARDWARE의 정확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TEMPLATE(형판)을 최종 승인된 HARDWARE SCHEDULE에 의거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DOOR/FRAME 제작업자로 하여금 이에 따라 HARDWARE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DOOR/FRAME 제작, 보강재 설치, HOLE 제작, 위치선정등)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자재 설치에 필요한 SCREW, NUT, BOLT 등을 TYPE별로 정확하게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FASTENING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8.8. 창호철물의 종류

1. Level Handle & Mortise Lock

1) 등급이 요구되는 Door는 반드시 Mortise Lock을 Door 내부에 설치하고 기기에 Level Handle 과 Profile Cylinder를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2) Level Handle 의 Finish는 다수인의 사용에 의해서도 변색되거나 광택을 잃지 않도록 도금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오랜 시간 사용하여도 원래의 색깔과 정상 작동태를 유지하여 처지거나 유격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3) Door 제조업체는 선정된 Mortise Lock의 견본으로 정밀한 Hole Cutting 및 Foundation (Bed)를 준비하여 설치 후 유격 또는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09 창호공사 2. Profile Cylinder

1) Hareware Schedule에 의한 Key Schedule (Master or Grand Master)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각 Profile Cylinder는 3개의 Key를 공급하고 Master or G. Master Key는 5개를 공급한다.

3) Profile Cylinder는 Key의 분실 또는 파손시 Lock Case로부터 분리되어 교체되어질 수 있어야 하고, 그 교체는 반드시 Master Key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3. Hinge

1) 사용빈도수가 많은 출입문, 회의실 또는 Door Closer가 설치되는 문에는 Min.2-Bearing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빈도수가 적은 문에는 Plain Bearing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Hinge의 수량은 문의 높이가 1,500mm까지는 3개 이하, 2,300mm까지는 4개 이하, 3,000mm까지는 5개 이하를 설치하되 그 이상 높이의 문은 비례치 계산하여 적용한다.

3) 특별히 문의 디자인 또는 고품질이 요구되는 회의실 또는 주요실 등은 외관 및 작동의 부드러움 등을 고려하여 Oil Pocket & Lift-Up Butt Hinge를 사용하되 Hinge의 수량은 일반 Bearing Hinge보다 1개씩 적게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또는 Level Handle의 마감칼라와 동일한 색깔의 Polyamid 계통의 Hinge도 감리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4. Panic Exit Device

1) 복도, 식당 등의 문은 비상시 일시에 많은 인원이 탈출하여야 하므로 인명피해를 극소화 시킬 수 있는 Panic Exit Device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시 외부의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locking 장치를 부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5. Fire Proof Door Closer

1) 각종 방화문에는 승인된 등급의 Fire Proof Door Closer를 적용하되, 문의 중량, 초기 등의 조건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각종 방화문 외의 문에는 필요에 따라 일반적으로 Door Closer를 사용하되, 출입 빈도가 많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Room등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단, 쌍여닫이의 경우는 한쪽에만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6. Level Handle & Lock for Fire Proof Door

1)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Level Handle 은 화재시 화재가 진행중인 곳의 화열이 대피하는 쪽으로 열전도되어 손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Plastic or Nylon 으로 구성된 제품이라야 한다. 단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Hafele 내부에 Steel Core가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Mortise Lock 역시 화재 진압시 (H-80)열에 의한 변형이 없는 DIN 18250의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Floor Hinge (Spring)

1) 주 출입 강화유리문에 사용되는 Floor Hinge 는 Gear 강도상의 문제로 50년이상 A/S가 필요없는 고급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90°각도에서 Hold Open 기능이 있어야 하며 Double Action이 되어야 한다.

8. Door Sill Seal Sound Proofing

1) 세미나실, 회의실 등은 외부로부터의 소음이 차단되어야 하므로 문을 닫았을 시 자동으로 문의 하부를 차단하는 Auto Sill Seal을 사용하여야 한다.

09 창호공사

2) 차음효과는 적어도40㏈은 되어야 하며, 문과 바닥간의 간격은 Max. 1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완벽한 차음효과를 Door Plate, Door Frame, Door Sill 등에 필요한 차음장치를 하여야 하므로 Door 제조업체는 Door 제작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9. 오르내리 꽂이쇠는 특기가 없는 한 양여닫이문 고정문쪽의 상하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문의 높이가 높아 작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작동장치를 중앙에 두고 Rod Bolt로 연결되는 Type을 사용하여 하부 쪽에는 먼지막이가 있는 Striking Plate를 사용해야 한다.

8.9. KEY SYSTEM

1. HARDWARE SCHEDULE 제출과 동시에 MASTER KEY SCHEDULE도 3부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각 LOCKSET의 CHANGE KEY(개별키) 3개, MASTER KEY 각 5개, GRAND MASTER KEY 5개를 공급한다.

3. 준공 시 KEY는 KEY 수량에 맞는 KEY CABINET 2개에 KEY TAG를 부착하여 감리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창호의 유리, 거울, 유리블럭, 내·외부 창호의 유리실런트 공사 등에 적용한다.

1.1. 성능요구사항 및 설계단계에서의 고려사항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가능면적을 검토한다.

2. Frame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최대변형은 Span 의 1/175 이거나 필요시 그 이하이어야 한다.)

3. 냉난방 기구의 위치, 블라인드와 커텐의 상·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 그릴의 위치 및 그림자 등의 영향이 유리에 열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 시공 허용오차

1)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프레임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cm 당 3mm, 최대 4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10 유리공사

5. 도면상에 사용 씰란트의 상품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6. 색유리, 복층유리는 배수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의 주의가 있어야 한다.

1.2. 반입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 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 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척을 확실히 한다.

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7.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8.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되며 각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관한다.

2. 유리 및 거울공사 2.1. 견본품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300㎜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 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리자가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끼우기 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0 유리공사

2.3.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리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후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업체는 창호 NO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 매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4.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 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 시 고려 반영해야 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적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유리제작 3.1. 강화유리(맑은유리)

1.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3)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3. 색상 : CLEAR

4.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별 크기는 도면 및 SASH 실측 규격에 준한다.

3.2. 접합유리

1. 재질 : 접합유리는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 또는 레진 등을 사용하여 중간막으로 전면 접착한 것이어야 한다.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접합유리를 가공할 때는 중간막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장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2. 형상 및 치수 : 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의 허용차는 다음에 의한다.

1 변의 길이 재료판 유리의 합계두께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단위: mm)

비
고

1,200이하 1,200초과 2,400이하 4 이상 6 미만 + 2 - 1 - KSL 2004 기준 * 1 변의 길이가 2,400을 초과 하는 것. 3매이상의 접합유리. 접합유리 합계 두께가 24mm를 넘는 것 및 사각형 이외의 모양 인 것의 허용차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이상 11 미만 + 3 - 1 11 이상 17 미만 + 3 - 2 + 4 - 2 17 이상 24 이하 + 4 - 3 + 5 - 3 3. 종류 :

가)플로트 접합유리 : 구성하는 2매이상의 재료 판유리가 아래의 재료이거나 또는 그들의 조합인 접합유리를 말한다.

a.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b. KSL 2008 (열선 흡수 판유리)

나)망입 무늬 접합유리 : 구성하는 2매 이상의 재료 판유리등 1매가 KSL 2006(망유리)에 규정하는 망입 무늬유리 또는 KSL 2008에
규정하는 열선 흡수 망입 유리로 된 접합유리를 말한다.

4. 품질 및 검사 : 품질은 KSL 2004의 4항에 적합하여야 하고 7,8항에 의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3. 복층유리

1. 품질 : KSL 2003에 의한 표시제품을 사용할 것.

2. 규격 : 24㎜ 페어를 표준으로 하며 규격 및 크기는 도면, SASH 실측 규격에 준한다.

10 유리공사

3. 건조제 : DUOSORB 50과 PHONOSORB 551, 555, 558중 선택 사용할 것.

4. 1차 접착제 : POLYSOBUTYLENE SEALANT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일 것.

5. AL SPACER : 공동형의 알미늄으로서 AL 203 성분이 95% 이상으로서 0.5㎜ 이상 두께로서 AUTO BENDING된 제품일 것.

6. 2차 접착제 : ASTE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이와 동등 제품의 성능으로서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일 것.

7. KS제품을 사용할 것이며 매 장마다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할 것.

4. 부재료 4.1. 세팅블럭(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10 유리공사

3. 쇼아 경도가 85-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4.2. 실란트(SEALANT)

1.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후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선택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점도를 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3. 가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 있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4±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60±5°의 쇼아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4. 위치 결정재(SIDE BLOCK)

1. 샤쉬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끝으로 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4.5.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리자의 승인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4.6. 복층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10 유리공사

1) 복층유리 제조 시 2차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5) STRUCTURAL GLAZING 의 경우 반드시 SIUCONE 계 SEALANT 로 하여야 한다.

3. 스페이서(SPACER) 1) 투명복층 : 알미늄 재질일 것 2) 히트미러 : Steel 재질일 것

3)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4) 알루미늄은 A1203 성분이 95%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 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 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SORB 50과 PHONO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4.7. 접합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mm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합 가공 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한 장으로 접합 되어져야 한다.

4.8.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다.

2. 주요 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감리자가 승인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릭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7. 실란트는 기온, 습도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10 유리공사 5. 유리 끼우기 5.1. 시공 1. 시공환경

1) 항상 4℃(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씰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재로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씰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준비

1)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도급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4)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5)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6)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측한다.

7)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엣지 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8) 유리가 물리는 샷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9)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0) 새팅블럭을 양끝에서 유리폭의 1/4 지점에 3개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11) 씰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2)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3)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3. 유리의 설치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새시, 커튼월의 상태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퍼티 고정법 0.95 0.75 글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solid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가스켓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가스켓 고정법 0.65 0.48

1) 유리의 취급 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3) 시공 중의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 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5) 시공 중 새팅블럭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유리공사 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7)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8) 백업제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9)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명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5.2. 실런트 시공

1. 실런트 : KSF 4910 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

2. 부재료 :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런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3. 시공

1) 충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씰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씰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진 후 넘치는 씰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5.3. 가스켓 시공

1.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2. 가스켓은 유리 각 변 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10 유리공사

3.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4.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6. 시험 및 검사 6.1. 강화유리의 검사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등은 플로트유리 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 에서부터 50c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 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2)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 부분에 곡률 반경 0.2±0.05mm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 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x50㎝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x1,930㎜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의 6.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610 x 610㎜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심에서 25㎜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5) 투영시험

(1) 투영기 대물렌즈로 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2)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 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6.2.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1. 검사에서 품질, 성능, 모양, 치수, 재료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2.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등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6.3. 접합유리의 검사방법

1. 겉모양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2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1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10 유리공사

2. 만곡의 측정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이 6.3항에 따르며 보통판유리 접합의 경우 0.5%, 플로트 및 마판유리 접합의 경우 0.3%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내광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흐림이 없어야 한다.

4. 내열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6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4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5. 내충격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7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5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6. 내관통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8항의 쇼트백시험으로 하며, 3.6항의 규정에 접합해야 한다.

7. MOCK-UP TEST

1. 동풍압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밀시험, 수밀시험, 구조시험 등을 하는 시험 방법이다.

2. 기밀시험 : ASTM E283에 의거하여 AAMA 규정인 7.6㎏/㎡의 기압차로 최대 0.0183m/min.㎡ 까지의 공기누출을 허용하는 기밀시험 방법이다.

3. 수밀시험 : ASTM E 331에 의거하여 AAMA 규정에 따른 설계풍압 20%(정압으로 최소30.5㎏/㎡)에서 수분 누출이 없어야 하는 수밀시험 방법이다.

4. 구조시험 : ASTM E 330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구조성능 시험으로 설계하중의 1.5배로 가압 후 압력을 제거했을 때의 잔류변형이 순스팬의 1/1000 이내가 되어야하며 설계하중 하에서 순스팬의 1/175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5. 층간변위시험 : Reaction Frame에 시험체를 설치한 후, Servo Cylinder를 통해 시험체면에 평행한 수평 변위를 가해 지정된 성능 등급의 변위율 이하이어야 한다.

8.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1. 유리끼우기 완료 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유리 청소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후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1 수장공사 2.1. 재료

1.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 이상 및 본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리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 처리를 하여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2.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 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 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 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의 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2.4.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리자가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본 시방서 및 감리자가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 한다.

2.5.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1.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물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리자의 합동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전 담당 감리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 되어야 한다.

3.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2.6.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 경량철골 천정틀 및 천정공사 3.1. 일반사항 11 수장공사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고급품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2. 시공순서 1. 건물중심선 설정

1) 정밀한 현장 실측 후 도면작성 (등, 디퓨져 등 관련공정 CHECK 하여 위치 확정후 설계)

2. 먹메김

1) STRONG ANCHOR 위치표시 먹메김

2) MOULDING LINE과 천정고 표시 먹메김

3. STRONG ANCHOR 고정

1) 먹메김으로 표시된 STRONG ANCHOR 고정 위치에 DRILL로 뚫은후 ANCHOR 고정

2) STRONG ANCHOR는 CARRYING CHANNEL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로 설치

4. WALL MOULDING 부착

1) 먹메김 표시 LINE에 따라 몰딩 부착 (벽몰딩 고정은 1“ 콘크리트 못을 사용 @300㎜ 간격으로 고정)

2)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이음매를 밀실하게 시공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5.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와 적합한 제품으로 제작

2)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요함.

(1) 용접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 설치

(2) 용접 불꽃으로 손상될 수 있는 부위의 모양(벽타일, 바닥타일, 유리등)

6. HANGER BOLT 설치

1) HANGER BOLT와 CARRIER HANGER 및 NUT를 바닥에서 조립

2) HANGER BOLT를 STRONG ANCHOR에 고정

7. CARRYING CHANNEL 설치

1) CARRIER 윗면의 HANGER 결착 HOLE을 이용하여 삽입결착

8. 동라인 설정

1) 사양에 따라 전기설비등 관련 공정과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후 시공

9. MINOR CHANNEL 설치

1) 설치된 CARRIER에 MINNOR CHANNEL을 CHANNEL CLIP으로 CARRIER의 측면의 HOLE을 이용 결착하되 손으로 고정함.

2) 설치간격은 @2,000㎜ 간격으로 설치

3) 설치방향은 CARRYING CHANNEL 반대방향으로 설치한다.

10. M-BAR 설치

결착크립 및 간격제어 기능이 포함 제작된 CARRIER의 날개에 M-BAR를 ONE TOUCH 시공

11. 천정틀 수평 CHECK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확인후 설정된 천정 LINE에 실을 띄워 천정틀의 수평과 일치하도록 HANGER의 상.하 NUT를 조절하여 헐거움이 없도록 고정한다.

11 수장공사 12. 천정판 설치

1) 천정판을 혼열붙임 방식에 따라 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의 도금처리된 DIA ∅3㎜×16㎜의 전용 평머리나사못을 사용하여 M-BAR에 고정한다.

2) 마감천정판은 평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음매부분에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천정점검구

1) 각 실 및 화장실은 출입구에서 가장 먼쪽의 모서리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2) 각 출입구는 출입구 근처에서 보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3) 복도는 각 층에 5개소를 기계설비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4) 점검구의 크기는 400×400으로 하며, 시건장치를 부착한다.

5) 도면에 표기하지 않았으나 필요한 부분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4. 현장정리

1) 시공 완료 후 잔여자재는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가능 자재는 일정 장소에 이동한 후 정리정돈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쓰레기는 일정장소에 모아두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3.3. 천정틀 보강 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2.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도급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보드류 벽 및 천정 붙이기 4.1. 공통 일반사항

1. 보드류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15도 이상 29도 이하, 상대습도 70% 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완료 후 2주 이상 경과 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별, 재료별 보드류, 천정타일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정틀 부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정틀의 수평바름과 천장속의 전기, 기계설비 관련 선행공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 BOX,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리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보드류, K.M.C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5.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 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11 수장공사

6. 보드류, 천정판 붙이기 진행중 또는 완료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보드류 및 천정판은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7. 보드류, 천정판 붙임 완료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두께 0.03㎜ P.E 필름과 보드류의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천정표면을 준공청소시까지 보호, 보양 처리해야 한다.

4.2. 석고보드 (방화석고보드 두께12.5t)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1. 시공내용 1) 경량철골 천정틀(M-BAR 공법) 2) 두께12.5 석고보드 접착 3) 이음부위 퍼티먹임 4) 페인트 마감

2. 시공위치 : 복도 벽체, 사무실 천정 등

3. 붙이기

1) 석고보드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고정, 직선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인접 석고보드간의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여 나아가야 한다.

2)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 처리된 DIA 3.5×32㎜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 간격으로 고정해야 하며, 못머리가 석고보드 표면으로부터 2㎜ 이상 들어가게 해야 한다.

3) 석고보드간의 이음줄은 맞댐줄눈을 원칙으로 하며 테파드 처리된 이음 죠인트 부위와 나사못 머리부분은 석고보드 전용 테이프와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 평활하게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120 연마지로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해야 하며 석고보드 붙이기 완료된 표면은 보드 간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없이 평활하여 후속 마감공사 완료후 나사못 머리 및 이음매 부분이 마감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페인트류 및 스프레이코트 마감 등 도장을 요하는 석고보드의 표면은 석고보드 전용 테라코핸디코트 퍼티를 사용하여 전면퍼티 및 쌘딩처리를 2회 이상 실시하여 평활하게 처리한 다음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4.1. 일반사항

1.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을 시공하기 전에 설치도면을 완성한 후 중심선을 확정하고 전기구(배열) 및 환기구, 기타 천정에 취부되는 모든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모든 부자재는 아연도금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방법에 따라 케링찬넬을 설치 할 수도 있고 바로 스프링 T-BAR만 설치 시공 할 수도 있다.

4. 케링찬넬을 설치하여 시공할 시에는 케링찬넬의 간격을 1.5M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5. 천정돌림(MOULDING)과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의 마감부분을 정교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특히 천정판이 위로 들리지 않도록 천정 돌림에 판스링을 넣어 고정시켜야 한다.

6.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을 시공할 시에는 판자체를 검수한 후 완전한 판넬(정품)만을 시공하여야 한다.

7.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을 시공할 시에는 스프링 T-BAR에 잘끼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판과 판 사이가 뜨지 않고 수평이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 수장공사

8.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에는 전기구, 환기구등 모든 기구를 직접 취부할 수 없으며 별도(보강)공사를 설치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4.2. 재료의 규격 구 분 재 질 두 께 열경화성수지 타일 600×600 300×600 FIBER GLASS SB 203

UNSATURATED POLYESTER RESIN OR DAPRESIN

1.5㎜ 열경화성수지-SQ.CIR 600×600 300×600 FIBER GLASS SB 203

UNSATURATED POLYESTER RESIN OR DAPRESIN

1.5㎜

1. BOLT : 9㎜ 원봉 녹막이 페인트 및 아연도금

2. 행 거 : THK 1.6㎜ 아연도금 철판

3. 케 링 : THK 1~1.2㎜ 아연도금 철판

11 수장공사

4. 스프링 T-BAR : THK 0.8㎜ 아연도금 철판

4.3. 세부시공 상세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복스,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정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4. 기타

기타공사는 시공 전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한다.

5. METAL CEILING SYSTEM 5.1. 일반사항 1. METAL 천정붙이기

1) 제품은 지정된 규경의 금속 PANNEL FRAME의 FIANGE에 PANNEL EDGE를 올려놓고 특수 CLIP으로 고정하여 판넬의 이동과 들뜸을 방지한 SYSTEM으로서, 해체와 재설치가 용이한 특성이 있다.

2) 제품의 재질은 ALUMINUM 합금판 또는 아연도강판으로 제작되며 정전분체도장에 의해 마감된 제품으로 한다.

2. WELD MESH

1) 제품은 철선으로 격자 형태로 용접되어 일정한 망목을 형성한 후 FRAME에 올려 설치된 SYSTEM이다.

2) WELD MESH의 재질은 일반적인 STEEL 철선이며 마감처리는 분체정전도장에 의해 마감된 제품으로 한다.

3. 금속천정 TILE SYSTEM

1) 제품은 금형에 의하여 정해진 형태를 일률적으로 성형된 TILE 형상의 금속천정재로서 결착기능을 보유한 CLIP-BAR에 삽입 고정한 SYSTEM으로 한다.

2) 금속TILE의 소재는 주로 ALUMINUM 또는 아연도강판으로 제작되며, 정전분체도장에 의하여 마감되어 있음.

5.2. 시공요령

1. PANNEL SYSTEM의 설치 및 해체

1) 점검구의 OPEN

(1) 점검이 필요한 부위에 가장인접한 점검구를 OPEN하되, 도면에 명기된 곳에 설치하고, 추가하여 필요한 곳이 있을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한다.

(2) 점검구를 통하여 해체하고자 하는 부위의 판넬을 FRAME에 고정된 특수 CLIP을 손으로 풀어서 해체한다.

2) FRAME에 올려진 판넬의 들어내림 (1) 깨끗한 장갑을 착용한다.

(2) 원상복구를 위한 재설치시 혼돈방지를 위하여 이면에 표기

(3) 일정한 장소에 적치

(4) 표면손상방지를 위하여 간지삽입등 필요한조치를 취함.

(5) 적치된 제품의 보호조치 : EDGE, 표면. FLANGE 원상유지

11 수장공사 3) 재설치 : 해체순서의 역순에 의함

(1) CLIP 고정설치 : 누락설치시 들뜸. 이동으로 탈락우려.

(2) 수평면의 유지 (3) 연결부위 (이웃판넬)의 밀착시공 4) 청소

제품의 소재는 대부분 아연도 강판으로 제작되며 소재의 내구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표면마감이 분체도장으로 처리되어 다음요령에 의하여 표면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세제의 선택 : 중성세제 또는 비눗물(화학약품 사용은 절대금함)

(2) 절차

① 부드러운 천(융또는 타올)에 중성세제 또는 비눗물을 묻혀 PANNEL의 표면을 부드럽게 닦는다.

② 이물질을 제거한 PANNEL 표면을 깨끗한 물수건으로 세정성분이 남지 않도록 말끔히 닦아낸다.

③ PANNEL 표면의 물기제거 5.3. WELD MESH

1. WELD MESH SYSTEM의 해체 및 재설치

1) FRAME과 FRAME에 올려진 MESH를 들어 내린다.

2) 해체된 MESH를 지정된 장소에 적치 (MESH의 중량을 감안하여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취급시 깨끗한 장갑사용(맨손사용금지) 4) 재설치 : 해체방법의 역순으로 재설치 5) 유의사항 (1) 이웃한 망목LINE의 직선도를 유지 (2) 들뜸이 없도록하여 평활도를 유지

(3) 해체시 표면의 도장상태와 원형변형에 유의

(4) 해체된 제품에 꼬리표로 표기하여 재설치시 혼돈을 방지한다.

6) 청소

(1) 세제의 선택 : 금속 PANNEL SYSTEM과 동일

(2) 청소방법(금속PANNEL SYSTEM의 방법 원용)

① 부드러운 천과 BRUSH를 사용

② CORNER 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세제의 제거철저 ④ 물기제거 철저 6. 합성수지계비닐쉬트 6.1. 적용범위 11 수장공사

이 시방은 바닥 시트류 깔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6.2. 제 품 1. 종 류 1) 경보행용 비닐쉬트

통상 주거용으로 신발을 착용하지 않고 보행하는 장소(거실, 또는 방)에 적합하게 개발된 제품을 말한다.

2) 중보행용 비닐쉬트

신발을 착용하거나 내구성이 요구되는 장소(사무실, 상가, 호텔, 식당, 목욕탕 등)에 적합하게 개발된 제품을 말함.

2. 부속 재료

1) 접착제 - 바닥과 제품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용성과 용제형 접착제로 구분할 수 있다.

2) 용착제 - 제품의 이음부 틈사이를 완전히 용착하여 사용시 습기의 침투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정된 용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3) 연결봉 : 패션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시공후 제품의 가장자리 들뜸현상을 방지하는 역할로 반드시 연결봉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3. 시공도구

1) 콤파스 - 벽면이나 타 물체의 형태를 원단위에 옮겨 그을 때나 원단위에 원을 그릴 때 사용함.

2) 롱 스크라이버 - 벽면 형태를 원단위에 그릴 때나 벽과 원단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용되며 최대거리 450㎜까지 조정이 가능함.

3) 리세스 스크라이버 - 이음부의 두폭 원단이 포개졌을 때 아래 원단의 끝모양과 동일하게 위의 원단에 선을 그을 때 사용함.

4) 갈구리 나이프 - 원단을 절다할 때나 그어진 선을 따라 절단할 때 사용함.

5) 시공용 칼 - 그어진 선을 따라 정밀한 절단을 요할 때와 이음매 절단부의 거친면을 고를 때 사용함.

6) 에지 트리머 -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10㎜정도 폭으로 잘라내는데 사용함.

7) 핸드로라 - 원단을 바닥에 접착시킨 후 이음 부분이나 벽주위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사용함.

8) 50㎏로라 - 원단을 바닥에 접착시킨 후 바닥과 원단 사이 공기를 제거하여 들뜬 부분이 없이 완전한 압착을 위하여 사용함.

9) 기타 - 줄자, 먹줄, 접착제 도포용 주걱 등.

6.3. 시 공 1. 경·중 보행용 비닐 쉬트 11 수장공사 1) 시공준비 및 순서 가) 시공 전 바닥 정리

① 요철부분, 갈라진 틈 처리 - 바닥보수제(충진제) 사용

②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여 습기를 제거 - 습도 4.5%이내 건조

③ 모래, 먼지, 물기 제거 - 접착력 약화 방지

④ 오염물질 제거(니스, 페인트, 착색도료 등) -탄화 및 특수 오염방지 테이프사용

⑤ 재시공시 기존 바닥재(종이장판)는 완전히 제거한다. - 기존 바닥재 위에 시공 시 곰팡이 현상 발생됨.

나) 시공원단 확인 및 시공방향 ①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

② 제품을 시공현장 온도에 충분히 적응시킨 후 시공한다.

③ 정·역 방향의 시공이 가능한 것은 역방향으로 시공한다.

④ 시공현장의 온도가 13℃ 이하일 때는 시공을 삼가여야 한다.

다) 기준폭 시공

①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출입구 쪽 이음매시공을 피할 것)

② 첫번째 원단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정도)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침.

③ 옆의 벽을 따라 롱 스크라이버를 사용하여 공구의 끝부분을 벽쪽으로 향하여 원단과 직각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당겨 나간다.

④ 원단위에 표시된 선을 따라 갈구리 나이프로 절단하되 제품 표면보다 이면이 많이 잘려져 나가도록 칼날을 비스듬이 눕혀 정확히 절단하여 옆벽에 꼭 끼운다.

⑤ 양쪽 벽으로 올라간 원단 재단을 위하여 반대쪽 원단 끝을 따라 바닥에 싸인펜 선을 길게 긋고 열십자선을 표시한다.

⑥ 벽면에 올라가있는 원단의 한쪽 끝이 바닥에 닿을 때 까지 원단을 이동시켜 바닥에 펼친다.

⑦ 수직으로 그은 바닥의 선과 원단위의 선이 이동한 거리를 롱 스크라이버로 정확히 측정하여 핀을 고정시킨 후 원단이 바닥으로 내려온 쪽의 벽을 따라 롱 스크라이버로 원단 위에 선을 긋는다.

⑧ 그어진 선을 따라 갈구리 나이프로 절단한 후 원단이 바닥으로 내려온 쪽의 벽을 따라 원단을 꼭 맞게 끼움.

⑨ 반대쪽 벽면으로 올라간 원단도 동일한 벙법으로 재단한다.

⑩ 기준 폭 재단이 완료되면 다음 폭의 연결을 위해 연결부분 가장자리를 에지 트리머로 절단한다.

라) 폭연결 (무늬 맞춤시공)

① 첫번째 원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단을 여유 있게 절단하여 시공장소에 펼친다.

② 두번째 원단을 첫번째 원단 위에 약 20~30㎜(무늬 맞춤)정도 올려놓고 양쪽 벽으로 올라간 원단 재단을 위해 반대쪽 원단 끝을 따라 바닥에 싸인펜 선을 길게 긋고 열십자선을 긋는다.

11 수장공사

③ 양쪽 벽면 재단을 기존폭 재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④ 많은 양을 연결 시공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해 나간다.

마) 원단의 압착

① 지정 접착제를 사용하여 전면 접착으로 시공하는 방법과 부분 접착으로 시공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면 접착으로 시공할 경우 제품의 수명이 보다 길어지고 시공이 완벽하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어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바퀴 달린 의자를 사용하는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 접착으로 시공하는 것이 좋다.

② 접착제 작업 시 대기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원단을 접착시킬 것.

③ 재단을 완료한 후 원단을 절반정도 접어놓고 접착제를 전면 도포하여 바닥에 접착시킨 후 다른 절반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접착시킨다. 이때 원단위에 양손을 펴서 중앙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④ 재단을 완료한 후 원단을 폭 방향으로 접어놓고 벽면에서 300㎜ 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압착시킨다. 이때 원단 위에 양손을 펴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⑤ 기준폭 접착이 끝나면 다음 접착할 원단과의 연결부분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한 후 이음선에서 양쪽으로 200㎜ 가량 접착제를 도포하여 앞의 방법으로 접착시킨다.

⑥ 가장자리 및 이음새 연결부분에는 바닥과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에 압착을 주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바) 이음매 절단

① 첫번째 원단과 두번째 원단 겹쳐진 부분에 리세스 스크라이버를 사용하여 기준폭 원단의 끝부분과 동일하게 둘째폭 원단에 표시해줌. (주의) 리세스 스크라이버 핀의 위치에 따라 연결 부분이 꼭 끼이거나 벌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제품위에 표시된 선을 따라 갈구리 칼을 이용하여 재단한다.

사) 용착제 처리 : 시공된 이음부분을 깨끗이 청소한후 지정 용착제를 사용 시공구 용기에 가볍게 힘을 가하여 이음선을 따라 표면에 2~3㎜ 폭으로 용착제를 도포하고 도포된 이음부는 1~2시간 경과되어 완전히 경화될때 까지 움직이거나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4. 주의 사항 1. 시공전

① 난방이 가능한 장소는 필히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고, 비난방일 경우에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확보하여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② 바닥 오염물질(니스, 페인트, 착색도료 등)은 제품 표면으로 전이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③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 크랙은 고급 바닥 보수제로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④ 요철부분 및 모르터 가루는 필히 제거해야 한다.

2. 시공시

① 일반 시중의 양면테이프를 사용 시는 테이프의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에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되어 제품 표면을 변색시키므로 반드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11 수장공사

② 용착제는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1~2시간) 밟거나 때가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접착제 도포시 용제가 휘발된 후 접착하여 주고 환기 및 화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벽면 시공 시는 약간 여유있게 시공해야 한다.

3. 시공후

① 용제성분, 가구의 칠, 검정고무 등이 제품 표면에 접촉되었을 때는 제품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제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 이동시에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가구 등이 조립시 제품의 찍힘 발생이 우려되므로 외부에서 조립 설치 또는 설치 조립공에게 철저히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④ 제품표면 오염부위 청소시 아세톤이나 신나 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 알코올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한다.

⑤ 제품표면의 접착제 오염은 물파스를 요염부분에 적셔 문질러 제거해 주고, 제거 후 반드시 물걸레로 청소를 해야한다.

⑥ 출입구에는 반드시 매트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묻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7. 화장실 경량칸막이 7.1. 화장실 칸막이(도면참조) 1. 적용범위

각층 남·여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하도록 한다.

2. 자재의 종류 및 용도 11 수장공사 자 재 명 형상 및 규격

재
질

용
도

U형 몰드 알루미늄+표면 Powder Coating

  • 판넬을 벽체, 연결봉에 결합 할 때 사용하는 몰드로 시스템의 골격을 이루는 몰드
  • 기존 시스템의 이음몰딩, 코너몰딩, 벽몰딩, 등의 몰드 종류를 줄이고 이음봉과 U형몰드를 결합시켜 위의 기존몰드를 대체 사용함.

이 음 봉 알루미늄+표면 Powder Coating 상부 보강몰드 알루미늄+표면 Powder Coating

  • 전체 시스템의 지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스템 상부에 설치하는 것

- 판넬과는 나사 고정됨. 받침대 및 받침대봉 알루미늄+표면 Powder Coating

  • 시스템을 바닥 slab에 고정시키고, 바닥의 Level 차이를 조절하는 조절나사가 있음.

- 받침대와 받침대 봉은 나사홈으로 결합됨.

  • 받침대는 앙카를 사용하여 바닥에 고정시킴.

상부보강몰드 마감덮개 알루미늄+표면 Powder Coating - 상부보강몰드 양끝 노출면 마감용 덮개 잠금쇠 및 사용표시계 알루미늄+표면 Powder Coating +비닐

  • Joint 공법으로 시공, 문의 잠금기능과 화장실 사용 유무를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시계로 구성되어 있음.

정첩 및 정첩덥개 알루미늄+표면 Powder Coating

  • 문의 여·닫음 기능과 지지/고정 기능을 가지며 Joint공법 시공

Rivet/Screw Stainless

  • U형몰드와 연결봉 결합 시, U형몰드와 판넬의 결합 시 사용

Stainless

  • 받침대의 바닥고정 시, U형 몰드의 벽체 고정 시 사용

SUS, 주철 - 정첩, 잠금쇠 시공 시 사용 3. 큐비클 BOOTH의 시공 순서 1) 시공순서 바닥 먹줄 시공 ▶ 받침대 고정 ▶ 바닥 Level 조절 ▶ 벽체 수직도 측정 ▶ U형 몰드 벽체 설치 ▶ 연결봉과 U형몰드 결합 ▶ 판넬 결합/설치 ▶ 상부보강몰드 설치 ▶ 정첩/잠금쇠 설치 ▶ 문짝 설치 ▶ 마무리

(1) 시공 전 바닥을 청소하고, 실측된 큐비클 시스템의 치수에 따라 바닥에 먹줄을 긋는다.

2) 받침대 고정

(1) 세로, 가로 먹줄이 교차된 “+” 형태의 정중앙에다 5㎜ 직경의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는다.

(2) 구멍에다 칼브록을 고무망치를 이용해 박아 넣는다.

(3) 받침대의 정중앙 구멍난 부분을 드릴 구멍에 맞추고 직경 4.8㎜ 나사못으로 고정시킴.

3) 바닥 Level 조절 11 수장공사

(1) 고정된 받침대에다 받침대봉과 연결봉을 가결속한다.

(2) 한쪽벽체 및 연결봉에다 바닥에서 1,500㎜ 되는 곳에 기준점 표시를 한다.

(3) 벽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각 연결봉의 Level을 차이를 실측하고 이중 Level이 가장 높은 곳을 기준으로 받침대봉을 돌려 높이를 조절한다.

(4) 연결봉을 기준으로 벽체의 U형몰드 설치 위치를 표시한다.

4) U형 몰드 설치

(1) Level 조절시 표시된 눈금을 설치 높이의 기준으로 함.

(2) 수직추를 이용하여 설치할 벽면에 바닥 먹줄선을 중심으로 수직선을 긋는다.

(3) U형몰드에 5㎜ 직경의 구멍을 길이방향 양끝에서 150㎜ 되는 곳과 그 두점의 중심에 뚫는다.

(4) U형몰드를 수직선과 높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가설치한 후 몰드에 뚫린 구멍의 위치를 벽체에 표시한다.

(5) 벽체에 표시된점에 5㎜ 직경의 구멍을 뚫고 칼브록을 박아 넣는다.

(6) U형몰드를 설치한다. 5) 연결봉과 U형몰드 결합

(1) 연결봉과 U형몰드 한쪽 끝면을 일치시켜 4)-(3)항과 같은 방식으로 연결봉과 U형몰드를 관통시키는 구멍을 뚫는다.

(2) 직경 5㎜ Pop-revet로 결합시킴.

(3) 위와 같이 한개의 U형몰드를 결합시킨 후 코너몰드 : 90°의 각도로 이음몰드 : 180°의 각도로 2개의 U형몰드를 결합시키고 3개의 판넬이 만나는 곳은 90°의 각도 3개의 U형몰드를 결합시킴 (정확한 각도로 결합되도록 틀을 이용하여 결합시킴).

6) 판넬의 결합 및 설치

(1) 받침대에 U형몰드와 연결봉을 결합시킨 몰드(결합몰드)를 설치한다.

(2) U형몰드에 판넬을 끼운다(U형몰드 위로 판넬이 15㎜ 튀어나오도록 설치).

(3) 4)-(3)항과 같이 구멍을 U형몰드 측면에 뚫는다.

(4) Pop-rivet으로 고정시킴. 두개의 U형몰드에 동시에 연결될 경우(칸막이판) 한쪽 U형몰드에 먼저 고정시킨 후 다른 몰드에 고정시킨다 (받침대에 설치된 결합몰드는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 보통 결합몰드에 먼저 판넬을 결합 후 벽몰드와 결합한다).

7) 상부보강몰드 설치

상부 보강몰드는 전체 시스템의 지지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

(1) 문을 제외한 모든 판넬이 결합된 후 설치한다.

(2) 시스템 전면부의 길이를 실측하고 실측 길이가 2000㎜을 넘으면 두개의 상부 보강몰드를 절단하여 사용하고, 이때 이음부분이 가능한 가운데 올 수 있게 절단한다.

(3) 절단몰드를 15㎜ 튀어나온 판넬에 결합시키고 위에서 나사못으로 고정시킴(나사못이 수직이 되도록 한다. 기울어 지면 판넬을 뚫고 나오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주의).

(4) 전면부의 설치가 끝나면 칸막이판 상부에다 설치한다. 이때 실제치수보다 길이 방향으로 1.5㎜ 크게 절단하여 설치한다. 설치방법은 전면부와 같다.

(5) 노출된 몰드 끝면에 덮게를 고무망치로 박아 넣는다.

8) 정첨 / 잠금쇠 설치

(1) 잠금쇠 설치 : 문의 여.닫는 방향에 따라 잠금쇠 설치위치가 바뀐다.

① 중판 하단에서 885㎜ 옆 끝면에서 40㎜ 되는 곳에 직경 13㎜의 구멍을 뚫음.

② 잠금손잡이가 있는 부분을 시스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구멍을 통하여 결속시킨 후 나사못 결합위치를 표시하고 5㎜ 직경의 구멍을 뚫음.

③ 사용 표시계가 있는 부분을 밖에서 결속시킨 후 나사못으로 마감(사용표시계가 잠금일 때 빨간색이 되도록 조절한 후 고정시킴).

(2) 정첩의 설치

① 접첩은 문의 여.닫는 방식에 따라 설치 위치가 바뀐다(각각의 문에 2개씩 설치한다).

11 수장공사

② 안쪾으로 열릴 때는 문안쪽. 반대방향으로 열릴 때는 문바깥족에 정첩을 설치한다.

③ 정첩 한쪽을 중판에 고정시킨다.

④ 문을 가설치하여 정첩의 다른 한쪽이 설치될 위치 표시.

⑤ 정첩의 다른 한쪽을 문에 설치한다(문은 접하는 양판넬과 15㎜ 중첩설치 된다).

⑥ 정첩의 분리설치된 각각을 결합시키면 문의 설치는 끝난다(문의 설치시 유의사항은 치수를 잘지켜야 외부에서 보이는 힌지덮게 부분이 일직선이 된다.) 특히 힌지부분의 드릴링 작업 시 관통되는 부분과 관통되지 않는 부분을 주의 할 것.

9) 공사 마감

(1) 벽체의 수직도 불량이나 기울어짐으로 인한 벽체와 U형볼드와의 불량접합부분은 실리콘 처리를 한다.

(2) 힌지, 잠금쇠 나사못 머리 노출부분에 피스마감 덮게를 붙인다.

(3) 판넬 표면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4) 리베트의 도출부나 몰드의 흠집부분이 있으면 몰드와 같은 색상의 도료로 마감.

(5) 옷걸이 , 휴지걸이, 재털이 등을 단다.

8. 목재 수장재 붙이기 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목재, 금속재틀, 기타 바탕에 합판, 보드류 및 목재 수장재를 붙여 대는 공사에 적용하며, 바탕 및 구조, 최종 마감도장 시방은 재료별 바탕기준, 도장기준에 따른 목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 등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8.2. 재료 일반사항

1. 목재 수장재의 마감표면은 색상, 무늬(문양)등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엄선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모재류의 수장재를 증기건조 처리되어 함수율이 10% 이내가 되어야 한다.

2. 목재 및 무늬목 류의 수장재는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난연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수장재 붙임 후 페인트류 등의 도장공사 시행 전에 난연처리 시공을 하여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 되어야 한다.

3. 목재수장 재료중 락카, 바니스류 등의 투명을 요하는 라왕, 기타 감리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수장재의 표면에는 특기가 없는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색상의 오일 스테인 도료를 2회 도장 후 최종마감 도장을 시공해야 한다.

8.3.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목재 수장재는 표면 및 모서리의 흠집 및 훼손, 오염, 변색 등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한다.

2. 습기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저장하되 목재 수장제류는 붙이기전 5일 이상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습도 조건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저장시켜야 한다.

3. 목재 수장제류 작업장의 실내온도는 깔기 전으로 부터 깔기 완료 후 상당기간 동안 영상 섭씨 18℃~21℃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재료의 저장 및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 특성에 따라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11 수장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몰탈면, 석고보드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2.1.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수 30일 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 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300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복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복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2.2. 견본시공

감리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리자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12 도장공사 2.3. 기 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도료는 K.S 규격품으로서 변질이 없는 최상품으로서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2.4. 품질관리 및 도장감리

1. 자격을 갖춘 도장 감리자가 작업장에 입회하여 아래 언급한 도장 감리기기를 이용하여 이상적인 도장사양의 성취를 위하여 도장절차의 모든과정을 점검한다.

1) 표면조도 측정기 2) 대기온도 측정기 3) 철표면 온도 측정기 4) 습도제 및 이슬점 계산기 5) 건조 도막 측정기 2. 도장 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광택, 방치기관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3.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의 손에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신체위험, 화재위험, 환기조건은 제품사의 지침서에 따른다.

2.5. 자재승인 제출도서 12 도장공사 1.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색 30일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 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복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복수류를 비롯한 건물 내외부 마감표면에 노출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2. 품질보증서 및 시공경험 계획서 3. 시험 성적서 및 기술자료 2.6. 반입 및 저장 1.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2. 도료창고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3) 도료용기 밑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로 한다.

4) 유류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2.7. 고려사항

1. 도장공사 착수 전 관련된 각 공종의 도장 바탕 처리기준에 대하여 현장 검측한 후, 작업의 적합성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만족한 시점에서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2. 제조회사의 통일

동일 부위에 사용되는 마감 도장재료와 신너, 희석재, 피터, 프라이머, 방청 페인트등은 동일 제조회사의 동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재료 일반사항 3.1. 재료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기준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 도장공사 페인트 종별 규격 및 재질 도장회수 방 청 페 인 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 합 페 인 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에멀죤페인트 KSM 5320-1급 3회 외부용에먼죤페인트 KSM 5310-종 3회 내 부 용 본 타 일 아크릴계 무광 3회

락
카

KSM 5319-3종 무광 7회 에 폭 시 페 인 트 에폭시계 무광 2회 메라민 소부페인트 알키드 에나멜계 A종 1회 세 라 민 페 인 트 세 라 민 계

SAND SPRAY 프라스타(테라코트노말스프레이)THK 2-3㎜이상

벽
체
도
장

HI-SOLID 폴리에스터 1회 3.2.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3.3. 용재, 희석재 및 세척재

도장에 사용되는 용재, 희석재, 세척재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 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4.1. 바탕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23.4.1>-<표 23.4.6> 기준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핸디코트) 동등이상의 퍼티로 전면퍼티 작업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전면 퍼티 공사비는 석고보드공사비에 포함하며 도급자가 부담한다.

4.2.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두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4.3. 천후 및 작업조건

1. 강설, 강우 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2 도장공사

2.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되어 현장설치 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4.4. 부착물의 보양

1.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2.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4.5. 시공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 (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4.6.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2)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4)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12 도장공사

3)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3)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1)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3)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4)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1)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3)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4)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5. 수성페인트 5.1. 바탕처리

본 시방은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석고보드 등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5.2. 사양

1.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2.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3. 3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12 도장공사 5.3.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 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6. 조합페인트 6.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6.2. 사양

1. 하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2. 중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3. 상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6.3.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l2를 30μ 3회 도장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7. 방청페인트(녹막이) 7.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7.2. 사양

1. 하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2. 상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16.7.3.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8. 비닐페인트 12 도장공사 8.1. 적용범위

1. 용도 - 복도, 로비, 홀, 현관 등 내부천정

2. 적용소지면 - 천정텍스, 시멘트몰탈, 콘크리트, PC 콘크리트, 석고 보드, 각종 슬레이트판 등

8.2. 시공 1. 소지조정

1) 소지면의 수분, 유분,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실금이나 홈, 파손부분 등은 GS-PUTTY를 이용해 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3) 석고보드면의 이음매부위는 죠인트 테이프를 부착시켜 GS-PUTTY로 도장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200∼#300으로 면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만든다.

2. 도장

1) 로라, 붓 또는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2) 신축도장일 때는 하이마졸 프라이마를 하도로 선행 도장해야 한다. 하지만 천정텍스재도장일 때는 프라이마를 생략해도 된다.

3)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4시간 이상.

4)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3kg을 기준으로 한다.

8.3. 주의사항

1. 도장 작업 시에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한다.

2. 기온 5℃ 이하, 함수율8% 이상, 습도 85%이상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3. 수용성도료는 0℃이하에서는 파괴되므로 실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4. 건조시간 및 재도장 간격은 현장 온도여건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다.

9. 우레탄페인트 9.1. 적용범위 1. 용도 - 난간, 방화문, 철재구조물 2. 소지면 - 철재 9.2. 시공 1. 소지조정

① 소지면의 수분, 유분,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도장 ① 하 도 가. 하도제는 방청 프라이마를 사용한다.

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3:1로 충분히 교반해 사용한다.

다. 신나의 희석율은 10~20% 이내로 한다.

라. 로라 또는 붓,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도장을 하되 소지면에 충분히 흡착 되도록 한다.

마. 건조시간은 20℃에서 12시간 이상.

바.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2kg을 기준으로 한다. (소지의 침투도에 따라 소모량에 차이 있음)

12 도장공사 ② 중 도 가. 주제와 경화제는 중량비로 5:1로 한다 나. 신나희석율은 30% 이내로 한다. 다. 로라, 붓, 스프레이 등으로 도장한다. 라. 건조시간은 20℃에서 24시간 이상. ③ 상 도

가. 로라, 붓 또는 스프레이건으로 도장하되20~30%의 신나에 희석하여 도장한다.

나. 스프레이 도장시 소지면과의 거리는 40~50㎝로 한다.

다.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7:1로 충분히 교반하고 가사시간 (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라. 재도장 시간을 20℃에서 12시간 이상 경과후 한다.

마.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3kg을 기준으로 한다.

6. 주의사항

(1) 우레탄페인트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해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는 필요한 양만 섞어야 하며 혼합된 액은 가사시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3) 도장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한다

(4) 기온 5℃ 이하, 함수율 8% 이상, 습도 85% 이상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5) 건조시간 및 재도장 간격은 현장 온도여건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다.

10. 불소수지 도장 1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철재면 및 AL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0.2. 일반사항

본 불소수지 도장은 탄소원자 하나하나에 불소원자가 빈틈없이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물성이어야 하고,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 고광택 초내후성 도료이어야 한다.

10.3. 품질기준

1. 상도제 혼합비율 : 주제 : 경화제 = 14 : 1

12 도장공사

2. 광택 : 유광 (80이상), 반광 (20~40), 무광 (10이하)

3. 가사시간 : 4시간 이내 4. 경화건조 (20℃) : 24시간 이내 10.4. 재료

불소수지제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

10.5. 시공 1. 소지조정

1) 소지면에 LAITANCE ,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2) 표면의 이형 물질 및 녹 등은 샌드브라스팅을 하여야 한다.

2. 도장사양 (아래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12 도장공사 공 정

제
품
명

제 품 규 격 도장횟수 도막두께(μ) 비 고 하 도 불소수지 방청 프라이머 WP-EP-800512 1 40 2액형 중 도 불소수지 2차 도장용 WP-EP-103012 1 40 2액형 상 도 불소수지 상도제 WP-FU-100612 2 80 2액형 3. 도장공법 1) 하도

(1) 하도제는 불소수지 방청프라이마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2) 2액형 도료이므로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5:1로 충분히 교반하고 가사시간 이전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3) 신나의 희석율은 30% 이내로 한다.

(4) 로라 또는 붓을 이용해 도장을 하되 소지면에 충분히 흡착 되도록 한다.

(5)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2㎏을 기준으로 한다. (소지의 침투도에 따라 소모량에 차이 있음)

2) 중도

(1) 중도제는 불소수지 2차 도장용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색을 사용한다.

(2) 2액형이므로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5:1로 충분히 교반하고 가사시간 이전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3) 신나의 희석율은 30~40%로 한다.

(4) 로라, 붓 또는 스프레이건으로 도장을 한다.

(5) 스프레이 도장시 소지면과의 거리는 40~50㎝로 한다.

(6)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2㎏을 기준으로 한다.

3) 상도

(1) 상도제는 불소수지 상도제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색을 사용한다.

(2) 2액형이므로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4:1로 충분히 교반을 하고 가사시간 이전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3) 신나의 희석율은 20% 내외로 한다.

(4) 로라, 붓 또는 스프레이건으로 2회 도장한다.

(5) 스프레이 도장시 소지면과 거리는 40~50㎝로 한다.

(6) 재도장 시간은 25℃에서 최소 12시간 시상 경과후 해야한다.

11. 코팅형 에폭시 바닥제 도장

< 코팅형 에폭시 바닥제 도장 공정 >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1 바탕처리 2 초벌도장 (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투명) 100 8시간 이내 0.08 지정 신너 0~20 3 재벌도장 (1회) 에폭시 수지 서페이서 100 24시간 0.2~0.45 지정 신너 0~20 4 정벌도장 (1회)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24시간 0.2 지정 신너 0~20 12. 품질관리 12.1. 보수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12 도장공사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 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12.2. 시험 및 검사

1.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도급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2.3. 보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2 도장공사 12.4. 품질관리 및 도장감리

1. 본 시방서에 준하며 하기 순서에 준하여 검사한다.

1) 도장작업 시공전의 검사 2) 표면처리 작업시 검사 3) 도장 작업시 검사 4) 도장 작업후 검사 5) 안전 (신체위험, 화재위험, 환기 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 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타일 먼저붙임공사(형틀 먼저 붙임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먼저붙임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중 다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7.1.4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 타일공사 1.4 한국산업규격 A 5101 표준체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L 1001 도자기질 타일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5 현장검측 및 시공상세도면

가.타일붙임 실별 및 부위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한 바탕면의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를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타일 나누기 평면도와 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바탕면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수정방법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세부 시공 상세도상에는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매입 노출 배관류, 위생도기류, 배수트렌치 및 드레인류, 기타 부착물,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위치와 크기 등을 상세하게 나타내야 한다.

1.6 견본시공

타일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시작한다. 견본시공된 부분은 본 공사의 품질기준으로 적용한다.

2 타일 2.1 품질

가.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다. 타일의 용도별, 재질, 길이, 줄눈폭 및 두께는 표 12010.1에 따르며 검사시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재질과 용도

가.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냉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13 타일공사

나. 바닥용 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로 하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다. 모자이크 타일 및 장애자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2.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세로 각각 3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로 한다.

2.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6 보수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표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부위 재질 크기 두께 (m/m) 줄눈폭 (m/m) 줄눈사용 시 멘 트 타일붙임용 시멘트 욕실바닥 자기질 200 200 이상 7 이상 4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욕 실 벽 유색시유도기질 200 250 이상 6 이상 2 〃 떠붙임용 시멘트 + 모래 현관바닥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300 300 이상 7 이상 5 〃 압착시멘트 세탁실바닥 자기질 150 150 이상 7 이상 4 보통시멘트 압착시멘트 주 방 벽 유색시유도기질 200 200 이상 6 이상 2 백색시멘트 본드 및 떠붙임용 발코니바닥 (60㎡ 이상 전면발코니) 자기질 200 200 이상 7 이상 4 보통시멘트 압착시멘트 홀 자기질 250 250 이상 7 이상 4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외부바닥 지정 150 150 이상 좌동 좌동 보통시멘트 〃 외벽타일 지정 지정크기 90 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1이상 (석기질: 15 이상) 지정 크기 〃 〃 외부바닥 (테라스현관) 지정 150 150 이상 11 이상 지정 크기 〃 〃 3 붙임재료 13 타일공사 3.1 현장배합 붙임 모르터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백색시멘트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백색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시멘트의 제품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No.16(1.2mm)의 체에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성제품인 접착시멘트 및 줄눈 시멘트로 대체할 수 있다.

바. 모르터의 배합

1) 배합은 표 12010.2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기타 붙임 모르터는 압착시멘트를 사용하며 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2 기성 배합 모르터

기성 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3 타일공사 표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재 타일붙임용제 비 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1 ― 3.0~4.0 ― 압착시멘트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압착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개량압착 붙이기 1 ― 2.0~2.5 지정량 〃 판형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바닥 판형 붙이기 1 ― 2.0 ― 압착시멘트 크링커 타일 1 ― 3.0~4.0 ― 〃 일반 타일 1 ― 2.0 ― 〃 줄 눈 용 줄눈폭 5mm 이상 1 0.5~2.0 지정량 줄눈시멘트 줄눈폭 5mm 이하 내장 1 0.5~1.0 지정량 〃 외장 1 0.5~1.5 지정량 〃 3.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 충전재

가. 모래 +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시멘트와 백색 또는 필요한 색상의 골재를 섞는다.

나.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다.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라. 라텍스 +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마.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3.5 신축 줄눈재

가. 일반 : 설계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를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제조 표준으로 한다.

나. 색상 : 공사시방이나 도면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다. 내약품성 코킹 : 내약품성 바닥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지시에 따른 모르터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빌의 내약품제 및 모르터를 사용한다.

13 타일공사 4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2010.3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다.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 타일이 되게 나누어야 한다.

표3)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mm) 타일 구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 5 ~ 6 3 2

라.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마.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바.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시공한다.

사.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아.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측면이 원호로 처리된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자. 타일작업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커버링을 한 장비와 비품에 의해 후미진 곳과 오목한 곳까지 시공하고, 줄눈 정렬과 형태를 흐뜨리지 말고 구석과 가장자리 등까지 깨끗이 일을 끝내야 한다.

차. 교차부위와 되돌림부위는 정확하게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표면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량이 없도록 타일을 갈고 자르기를 수행해야 한다. 일직선 줄눈을 위해 손보기, 마감, 쪽타일의 면을 잘 갈아야 한다.

카. 조인트 형태는 격자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눈은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타.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파. 신축줄눈

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3 타일공사

2)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란트를 충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터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체의 신출줄눈, 바탕 모르터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과 일치하게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란트는 타일씻기 완료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하. 바탕만들기 1) 모르터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도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거.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너.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더.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러.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수처리 중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1) 폴리에틸렌막 방수처리 2) 라텍스 고무 방수처리 3) 합성 중합제 방수처리 13 타일공사 4) 우레탄 방수처리

머. 타일을 시멘트나 모르터 시공에 의한 타일 설치시 방수대책

1) 본체에 안전하고 얇고 균일한 접착성을 가진 방수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방수작업을 한다.

2) 방수가 보양되어지고 수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확인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방수층위에 타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5 벽타일 붙이기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4) 를 표준으로 한다.

표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구 분 타 일 크 기 (mm) 붙임 모르터의 두께(mm) 외 장 떠 붙 이 기

108
60 이상

12 ~ 24 압 착 붙 이 기

108
60 이상

5 ~ 7

108
60 이하

3 ~ 5 개량압착붙이기

108
60 이상

바탕쪽 3 ~ 6 타일쪽 3 ~ 4 판 형 붙 이 기

50
50 이하

3 ~ 5 동시줄눈붙이기

108
60 이상

5 ~ 8 내 장 떠 붙 이 기

108
60 이상

12 ~ 24 낱 장 붙 이 기

108
60 이상

3 ~ 5

108
60 이하

3 판 형 붙 이 기

100
100 이하

3 접착제 붙이기

100
100 이하

― 5.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5.2 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후 15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5.3 개량압착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3~6mm 정도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13 타일공사

나. 바탕면 붙임 모르터의 1회 바름면적은 1.0㎡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터 배합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3~4mm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 오도록 한다.

5.4 판형 붙이기

가.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나. 줄눈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5.5 접착 붙이기 가.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13 타일공사

라.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마.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공사시방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바. 접착 붙이기에 쓰이는 타일의 무게는 한 장이 200g 이하 또는 판형인 경우는 판형당 1,300g 이하여야 한다.

5.6 동시줄눈 붙이기

가.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나.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5~8mm를 평탄하게 바른다.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터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φ50mm) 소(φ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6 바닥타일 붙이기 6.1 바닥타일 설치방법

가.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명기한 바탕체 설치방법에 나타난 요구사항에 일치하도록 타일을 시공하며, 그라우트 형태 및 바탕널바닥 시공 형태와 연관시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전도성있는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습윤보양시 전도성 건비빔 모르터 접착제와 건식용 포틀랜드 시멘트 바탕 모르터를 사용하여 타일 시공 일반에 맞도록 설치한다.

다. 석재문지방 : 명기된 부위에 석재문지방을 설치하며, 특별히 지시된 사항이 없다면 바탕체와 같게 설치한다.

주위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로 마감이 된 부위에는 바탕 모르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해서 문지방을 설치한다.

라. 금속제 울거미재 : 명기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타일바닥이 노출된 가장자리가 카펫트, 목재 또는 타일이 평평하게 마감한 바닥인 곳에 설치한다.

6.2 바닥타일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겸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타일붙임 면적인 클 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13 타일공사

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6.3 판형 붙이기

가.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나.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다.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6.4 크링커 타일 붙이기

가. 마감면보다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도서의 지시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바닥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6.5 접착 붙이기

가.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나.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 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다.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경화형의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명시된 사용가능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7 천장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하고 표 12010.2와 표 12010.4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터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나. 타일은 줄눈나누기에 따라 귀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터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8 보양 및 청소 8.1 보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을 피한다)

나.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13 타일공사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2) 그라우팅이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8.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그라우팅과 설치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를 제거한다.

2) 무유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 그라우트나 블록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코팅 제조업자가 추천한 방법으로 임시 보호용 코팅을 제거한다.

9 검사 9.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9.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9.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 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13 타일공사

라.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화강석 기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석재류를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세부 시공상세도의 형상 및 치수대로 가공제작하여 붙이기 또는 쌓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일반사항 2.1. 화강석

1. 화강석을 비롯한 천연석재류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석종별, 균색 또는 균일무늬 또는 지정무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 산지 및 동일 덩어리에서 채취, 가공, 선별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전에 석종별 채석장의 위치 및 매장량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함유량,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시험자료 등 국립건설 시험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험한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표면 마감종별

14 석공사

3. 견본승인 과정에서 석종 및 마감, 두께 변경에 다른 공사비 조정은 감리자가 조사 제시하는 단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1,500kg/㎤ 이상 2.56 이상 0.19 - 0.39% 철분 함유량 1.29% 이하 석재의 등급 1등급

색
조

감리자의 지시에 의함 (도면참조 및 견본제출)

2.2. 긴결철물

스테인레스 스틸304(27종) 제품으로서 형상, 규격에 대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발수제

실리콘계 무색투명한 침투형 발수 및 흡수방지제로서 사용석재 표면의 변색, 오염 발생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험을 거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

2.4. 줄눈재

1. 줄눈폭 5㎜이상의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줄눈 부위의 석재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

2. 내부바닥 :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3. 내부벽(맞댐줄눈) : 석고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4. 외부바닥 : 방수몰탈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2.5.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는 현대식 가공 제작 설비를 갖춘 전문업체로서 공장의 시설규모, 최근시공실적, 시공능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14 석공사 2.6.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1. 세부시공 상세도

1) 석재의 가공제작 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석재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폭, 긴결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박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 접합부 처리, 기타

2. 견본시공

1) 본 시공 착수전 감리자가 견본 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공과 동일하게 6-9 PCS 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수량의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도급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 할 점이 있다고 감리자가 요청하거나 발견되었을 때는 시공도서를 수정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7. 자재승인 제출도서

1. 도급자는 부위별 품질과 형태에 따른 견본품과 제품사의 기술 지침서, SHOP DRAWING 및 시공계회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제품사의 기술지침서와 사양서 3. 관련 시험 성적서

4. 등급과 색상, 마감, 형태에 따른 석재의 견본품 및 관련 부속 철물일체

5. 관련 구조 계산서 6. SHOP DRAWING

1) 석재의 가공 제작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석재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BACK FRAMING의 규격과 설치방법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폭, 긴결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기계 및 전기설비 관련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7. 품질보증서 및 시공경험 확인서 2.8. 석재의 가공제작 및 검사, 저장관리 1. 석재의 가공제작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치수조정 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가공 할 수 있다.

2. 검사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 및 형상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 제품은 공장 내의 평탄한 장소에 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석공사 3. 석재가공 제품의 허용오차

1) 가로 세로의 치수 : 1.5㎜ 이하 / 900㎜당

2) 두께치수 : ±2㎜ 이하

3) 평활도
: 1.5㎜ 이하 / 1,200㎜당

4) 벽부착 판석재의 촉꽂이 HOLE은 아래, 위판을 공장가공 하여 시공토록 한다. (상부판의 촉꽂이용 HOLE을 SLOT HOLE로 할 수 없음)

1)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손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각재 등을 설치하고 석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물 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저장 해야 하며, 파손 및 이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해야 한다.

2.9. 석재 붙이기 공통 준비사항 1. 바탕처리

석재배면과 바탕면간의 공간 및 붙임 또는 사춤몰탈 두께는 아래기준에 따르며, 시공오차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 보강해야 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 이상V-CUT 처리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 부위는 방청페인트를 칠하고 감리자 승인을 득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1) 바닥 붙이기 : 최소 40㎜ 이상 2) 벽반건식붙이기 : 최소 30㎜ 이상 2. 석재붙임 바탕면의 방치

석재붙임면의 모든 바탕면은 시공후 1개월 이상 방치 및 경과후가 아니면 석재를 붙일 수 없다.

3.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석재 붙임면의 각종 창호 및 틀재류, 매입 또는 노출배관 및 복스류, 기타 관련 공종 등은 석재 붙임작업 착수전에 누락없이 정위치에 설치 고정하여 분야별 감리자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석재표면에 노출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설치고정후 이동 및 손상, 변색됨이 없도록 석재붙임으로 부터 최종 준공 청소시 까지 보양보호 처리해야 한다.

4.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설치

벽붙임면의 최하단 석재 설치 위치에 석재를 설치하기위한 바탕스라브 또는 기초 등이 없는 부분에는 석재붙임 완료 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브라켓 또는 기초를 설치해야 한다.

5. 발수제의 도포

바닥붙이기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 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석재 배면과 외벽 건식붙이기 석재배면, 기타 감리자이 지시하는 부위의 배면에는 석재붙이기 2-3일전 감리자 입회 하에 발수제를 2회 이상 균일하게 도포해야 한다.

14 석공사 6.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지분,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 후 붙이기 1일전 충분히 물축임을 하여 붙이는 시기에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2.10. 석재면의 청소 및 치장줄눈 시공 일반사항

1. 석재면의 청소

석재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 후 줄눈 시공 시, 준공 청소 시 등 3차 이상에 걸쳐 시행해야 하며 깨끗한 부위 및 석재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산류 또는 약품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재료, 사용방법 및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치장 줄눈

1) 치장줄눈의 시공은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해가면서 부위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줄눈재로 소요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치장줄눈의 시공은 벽면의 경우는 수직줄눈, 수평줄눈의 순으로 바닥면은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순으로 시행해야 한다.

3) 색상이 있는 줄눈제의 시공은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손여부를 충분히 시험한 후 시공해야 한다.

3. 판석재 바닥붙이기 3.1. 일반사항

단위 석재간의 단차는 0.3㎜ 이내, 석재붙임 표면의 평활도는 3M당 0.3㎜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3.2. 바닥 붙이기 시공

1.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1회 바름 면적율 6-8㎡ 범위내로 두께 1㎜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다음 용적 배합비 1:3 된비빔시멘트 몰탈을 소요 두께로 펴깔고 나무 흙손으로 두들겨 평탄하게 고른다.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바르게 붙여 나아간다.

3.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 부터 3-5㎜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5㎜ 깊이까지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 표면에 묻은 시멘트몰탈 및 페이스트 등은 물에 적신 헝겊 또는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3.3. 치장줄눈시공 14 석공사

석재표면으로 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3㎜의 경우는 1-1.5㎜, 줄눈폭 3-5㎜ 이상의 경우는 1-2㎜의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4. 판석재 벽 반습식 붙이기 4.1. 공법 일반사항

1. 판석재의 벽반습식붙이기는 특기가 없는한 부분주입 공법으로 시공하되 대리석 붙이기는 부분 주입공법 또는 절충공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2. 부분주입 공법 또는 절충공법으로 시공 할 경우 최하단부의 석재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 높이까지 시멘트몰탈을 주입 충진 시켜야 하며, 부분주입 또는 절충공법에 의하여 주입 충진몰탈과 접촉되지 않는 부위의 바탕철근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을 해야 한다.

4.2. 바탕 앵커철물의 설치

1. 석재 긴결철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앵커볼트 또는 앵커인서트 등의 앵커철물은 스테인레스스틸 또는 아연용융 도금 처리된 DIA 10이상으로서 위치별, 부위별 석재줄눈 나누기 기준에 따라 바탕구체 또는 조적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입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나중 설치하는 경우에는 앵커철물의 내력 및 설치방법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석공사

2. 앵커철물 : 석재줄눈 나누기에 따라 석재 1개당 2개소 이상 설치

4.3. 붙이기용 부속 철물

촉, 긴결철물, 꺽쇠등 석재붙이기용 부속철물은 스테인레스스틸 304 재질로서 공장가공 또는 현장가공 제품으로서 용도별, 형상, 규격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1. 촉 : DIA 3.2-4㎜, 길이 40-50㎜, 상하 석재고정 2개 이상

2. 긴결철물 : DIA 3.2-4㎜, 길이변화치수, 촉 또는 하부 석재고정 2개 이상 설치

3. 꺽쇠 : DIA 3.2㎜-4㎜, 길이 60-80㎜, 코너부 석재간의 고정

4. 납판 : 줄눈 규격과 동일 두께로서 수평줄눈 및 수직줄눈 부위에 2개 이상 설치

4.4. 벽 반습식 붙이기 시공

1. 석재 붙이기 착수전 바탕처리 및 바탕 앵커철물 기준먹메김, 창호 기타 매설물의 설치 고정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별 감리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2. 줄눈 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최하단 돌의 하단부에 쐐기를 끼워 줄눈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키고 긴결철물, 촉, 꺽쇠등과 쐐기를 사용하여 석재의 상단부를 바탕앵커 철물에 가고정 시킨 다음 긴결철물과 바탕앵커 철물과의 결속부분을 경단형 석고몰탈로 고정시키고, 석재의 하단 밑부분과 바닥면으로 부터 10㎝ 높이가지 1:3 배합 시멘트몰탈을 1차 주입 충진하여 고정시킨다.

3. 사춤몰탈의 주입충진

부분 주입공법 : 하단부의 1차 사춤몰탈 경화 후 바닥면으로부터 30㎝ 높이까지 1:3 높이까지 및 절충공법
1:3 배합 묽은 시멘트몰탈로 수평 균일하게 주입 충진시켜야 한다.

줄눈을 맞춘 다음, 긴결철물, 촉, 꺽쇠 등과 쐐기를 사용하여 바탕철근에 가고정시킨다.

5. 꽂임촉의 상하고정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줄눈폭이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줄눈폭 두께의 납판조각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 줄눈폭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나머지 부분의 수평줄눈 및 수직줄눈 부분에는 물에 적신 흰색의 깨끗한 헝겊을 끼워서 주입몰탈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상부돌 배면의 사춤몰탈 주입충진

부분주입공법 : 상부틀의 가고정 및 석고 몰탈 고정후 상하 석재간의 수평줄눈을 중심으로 하여 15㎝의 수평띠가 되도록 시멘트 몰탈을 주입충진 하되 하부돌의 상단면으로부터 -7.5㎝ 위치에 스치로폴과 P.E필름을 사용한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주입몰탈의 새어나감을 막아야 한다.

7. 시멘트 몰탈 주입 충진시에는 주입부분 및 기타 표면의 오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P.E필름으로 보양해야 한다.

8. 주입몰탈의 응결 후 경화전에 줄눈 부위에 끼운 헝겊을 제거하고, 석재표면으로부터 3-5㎜ 깊이까지, 실런트 시공을 해야 할 줄눈 부위는 10㎜ 깊이까지 1:1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하며, 줄눈이 주입몰탈에 의하여 메꾸어진 부분은 소정의 깊이로 줄눈파기를 하고, 줄눈부위 및 석재 표면을 깨끗이 청소 후 보양해야 한다.

4.5. 치장 줄눈 시공

석재표면으로 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이 1-3㎜의 경우는 1-1.5㎜, 줄눈폭 3-5㎜ 이상의 경우는2-3㎜의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5. 판석재 벽․천장 건식 붙이기 5.1. 공법일반사항

1. 판석재의 벽 건식 붙이기는 건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압력, 지진력 등의 각종 하중과 온도, 습도에 의한 건조수축 및

14 석공사

수직, 수평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2. 건식 붙임용 앵커볼트 및 긴결철물(화스너, 축)은 아래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1개의 석재 당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아래 규격 이상으로서 부위별 석재의 크기 및 중량, 바탕조건 등에 따라 설치위치, 규격 등에 대한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1) 콘크리트바탕 건식붙이기 철물 (1) 앵커볼트 : DIA 10㎜이상 (2) 긴결철물(화스너) : 두께 5㎜이상

(3) 촉
: DIA 3.2-4㎜, 길이 40-50㎜

2) 철골 바탕 건식 천정

(1) 틀
: 철골 후레임(방청처리)

(2) 긴결철물 및 촉 : 구조계산에 의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규격

3. 건식 붙이기 석재의 배면과 바탕면 또는 단열재 표면간의 공간은 최소 3㎝이상의 공기층을 유지시켜야 한다.

4. 외벽의 건식 붙이기 줄눈 부위에는 배면공기층의 원활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DIA 5-6㎜의 P.V.C 파이프로 린텔부위 기타 감리자가 지시하는 위치에는 두께 0.5㎜이상의 배수용 후레싱과 배수파이프를 설치해야 하며, 이들의 설치위치 및 방법 등을 세부시공 상세도에 나타내어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2. 긴결철물 시공

1. 감리자가 지정한 처짐율(ℓ/180이하)에 의한 돌의 중량과 공간거리차에 따라 정확한 계산을 하여 정확한 앵글을 사용한다.

2. 윗돌과 아랫돌 사이 조정판 밑으로 1㎜~2㎜ 공간을 꼭 띄워야 한다. 와셔나 에폭시로 윗돌과 아랫돌을 연결시키지 말 것.

3. 앵글의 슬롯 구멍이 상하로 길게 뚫어져 있으므로 미끄러짐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앵글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석재건식용 앵글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므로 석재회사에 돌과 같이 발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리자의 사전 자재승인을 득한 후 선정하도록 한다.

5. 옹벽에 앵글 설치시 SET ANCHOR를 Fix한 다음 충분히 조일 것.

6. 조정판 밑과 돌과 돌 사이에는 에폭시사용을 금한다(단, 핀의 구멍에는 무방함).

7. 줄눈 코킹 시는 반드시 상,하 Weep Hole을 설치한다.

5.3. 벽 건식 붙이기 시공

1. 석재 붙이기 착수전 바탕처리 및 기준먹메김, 창호, 기타 배설물의 설치고정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별 감리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한 후 앵커볼트의 정위치에 소정의 구멍을 뚫고 구멍 속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앵커볼트 및 1차 화스너를 설치한 다음 수평, 수직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최하단돌의 하단부에 쐐기를 끼워 줄눈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키고, 상단부를 1차, 2차 화스너, 촉 등을 연결 조립하여 최하단돌을 고정시킨 다음 바닥면으로 부터 30㎝높이까지 석재 배면에 1:3 배합시멘트 몰탈을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3. 최하단돌의 설치완료 후 하단돌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촉에 맞추어 상부돌을 설치한 다음 상부돌의 상단부를 1차 및 2차 화스너, 촉에 의하여 연결 조립 고정시켜 가면서 진행한다.

5.4. 치장 줄눈 시공

건식 벽 붙이기 시공은 치장줄눈의 폭은 6㎜를 표준으로 하며 석재표면으로부터 줄눈의 깊이는 2-3㎜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실런트의 충진두께는 5㎜이상이 되어야 한다.

6. 석재면 보양 6.1. 석재 바닥면의 보양

1. 석재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즉시즉시 깨끗이 청소한 후 0.1㎜ P.E 필름을 10㎝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 이상의 비닐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3㎜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 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2. 석재 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며 7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6.2. 석재벽면의 보양

석재벽면의 보양은 매단붙이기 완료시마다 즉시즉시 보양해야 하며, 보양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4 석공사

1. 일 반 면 : 0.1㎜ P.E필름 또는 담색 하드롱지를 석재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 부착시켜야 한다.

2. 기둥 및 벽모서리 하부 14 석공사 3. 기둥 및 일반벽면 하부

0.1㎜ P.E필름 보양 후 스치로폴 및 합판, 각재등을 사용하여 바닥으로 부터 1.5㎜까지 보양

7. 석재 코오킹 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석재의 줄눈부위와 기타의 접합부위에 씰링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설계도 및 시방서에 별도의 표기가 없어도 씰링재의 코킹이 필요한 곳은 이 시방에 준한다.

7.2. 용도 1. 석재 조인트 실링용 2. 석재와 알미늄판넬 조인트 실링용 3. 외부 알미늄 및 유리 조인트 실링용 7.3. 재료

1. 석재용 실리콘 실란트로서 중성경화형의 1액형 제품일 것.

2. 성능

1) 폭넓은 온도범위(-20℃~+50℃)(사계절)에서 건(GUN) 작업이 가능할 것.

2) 무용제형이며 난-스럼프(NON-SLUMP)성 일것

3) 중성형으로 금속등의 조지에 대한 부식성이 우수할 것.

4) 어떠한 소지에도 오염성이 없어야 할 것.

5) 햇빛, 눈, 비등의 환경에 우수한 내후성을 가질 것.

3. 물성 01) 주성분 : 실리콘 포리머 02) 경화시스템 : 중성형 03) 점성 : 소프트 페이스트 04) 용제 : 없슴 05) 비중 : 1.25±0.2

06) 저장안정성 : 원형 상태로 1년(냉건암소 보관)

07) 색상 : 회색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함.

08) 포장 : 0.5ℓ / 알루미늄 쏘세지, 20PCS / BOX

09) 건조시간 : 20℃, 상대습도 60%에서, 지촉건조:30분 이내

10) 경도 : 20~30 (SHORE A)

11) 최대인장응력 : 10.0 kgf/㎠이상(ASTM D 412)

12) 최대신율 : 300% 이상(ASTM D 412)

13) 내구성(9030) : KSF 4910의 기준에 합당할 것

7.4. 시험시공 14 석공사

1. 도급자는 씰링재를 현장에 MOCK-UP시공(2㎡이상)하여 1년 이상을 존치토록 하거나, 감리자가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2. 도급자는 제출된 시험성적서(공인기관 확인필)에 포함된 항목 외에 감리자가 별도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의뢰하여 나온결과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7.5. 하자보증

1. 시공된 결과가 도급자가 제시한 성능(외관, 색상, 부착성등)과 상이할 경우는 감리자, 도급자, 제조업자 및 관련종사자 모두 입회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명기된 바와 같이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자의 원인

하자보수는 전문업체의 시방서에 따르며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1) 제품의 불량인 경우

도급자는 시공 및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재시공 한다.

2) 시공 과정상의 불량인 경우

도급자는 시공 및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재시공 한다.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는 감리자 및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품질보증서

품질보증기간은 20년으로 하며, 보증서류에는 현장명, 주소, 감리자, 도급자, 발주처, 기타정보가 자세히 기록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6. 일반사항 1. 재료의 보관 및 유의사항

제조회사의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명기된 원래의 포장상태로 반입하여 제조회사의 시방에 의거한 보관 장소를 준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장은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냉암소에 보관하고 비 또는 이슬이 맞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또한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2. 조인트 부위

씰링재를 시공하는 조인트 부위의 상태는 아래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크기가 설계에 명시된 대로 되어 있을 것.

2)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이 없을 것.

14 석공사

3) 씰링재의 부착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3. 기타재료 득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인트 프라이머 : 씰란트 제조회사의 추천제품을 사용 하되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백업(BACK-UP)재 : 신축성이 있는 구형 및 각형의 폴리에치렌 폼, 폴리우레탄 폼 등으로 씰란트 제조회사의 추천제품을 사용 하되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드 브레이크 테이프 : 폴리에치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테이프로서 씰란트 제조회사의 추천 제품을 사용 하되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7.7. 자재의 승인

도급자는 시공 전 부위별 특성에 맞는 씰란트를 선정한 후 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8. 씰란트 시공방법 및 절차 1. 시공부위의 청소

1)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오염된 부분은 용제를 사용하고 피착면을 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노말핵산,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3) 주의사항

(1) 헝겊은 항상 깨끗하고 화학섬유가 섞이지 않은 것으로 사용한다.

(2) 어떤 경우에도 세척제로 연성세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솔벤트는 Xylene 혹은 Toluene 또는 M.E.K.I.S.P Alcohol을 사용한다. (석유나 경유 혹은 휘발유 사용은 금한다.)

2. 백업(BACK-UP)재

1) 백업재는 실재 조인트 규격보다 조금 큰 것을 사용하되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백업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업재를 사용하지 못 할 경우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3) 백업재는 당일 시공부위만 설치한다.

4) 백업재는 횡절단하여 사용할 경우 절단면이 반드시 아래를 향하도록 한다.

3. 마스킹 테이프 작업

1) 시공부위 주위에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조인트 양측에 Taping 작업을 실시한다.

2) Masking Tape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여준다.

3) 사용 테이프는 사전 승인을 받는다. 4. 프라이머 처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접착성 유발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라이머는 씰란트 메이커의 추천에 따라서 그 사용여부 및 종류가 결정된다.

14 석공사

2) 모든 작업부위 및 피착재의 특성에 맞게 선정된 프라이머와 작업방법을 준수한다.

5. 코킹-건(Csulking-gun) 준비

1) Cartridge 제품은 조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을 45°각도로 절단할 것.

2) Pail Can 제품은 Gun에 충전 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할 것.

3) 2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골고루 충분히 교반하여 혼합 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6. 코킹작업

1) 프라이머를 완전히 건조시킨후 Caulking 작업에 들어간다.

2) 조인트 바닥 부분에 깊숙히 노즐을 삽입한 후 충분히 씰란트를 주입하면서 균일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시공토록 한다.

3) 항시 기포가 조인트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불균형한 시공부위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며 기포가 생기면 즉시 수정보완토록 한다.

5) 교차부분은 중앙에 삽입한 후 충분량의 씰란트를 주입한다. 씰란트가 교차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4방향으로 밀려 흘러 들어간 후 다시 연속해서 씰링 작업을 마무리 한다. 교차부분에는 이동부분을 만들지 아니한다.

6) 코너부분도 교차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7) 연결부분은 반드시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해서 직선 조인트 부분에 만든다.

8) 연결부분이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 시는 노즐을 씰란트 안으로 넣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9) 연결부분이 경화되었을 시는 새로운 씰란트와 접착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칼로 비스듬히 각도를 내며, 청소 후 시공한다.

7. TOOLING 작업

1) Caulking 작업이 끝나면 즉시 경화되기 전에 작업한다.

2) 각 조인트 폭에 알맞는 주걱을 준비하여 씰란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깨끗이 밀어준다.

3)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에서는 여러차례 주걱으로 밀어준다.

8. 마스킹 테이프 제거

마스킹 테이프는 Caulking이 끝난후 제거하며, 제거주위가 깨끗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9. 청소작업

조인트 주변에 붙어 있는 프라이머와 씰란트를 제거한다.

1) 경화전 : 용제를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경화후 : 칼 또는 피착재면에 손상을 주지않는 도구로 긁어낸다.

만약에 공기 구멍과 같은 하자 시공부분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부분의 씰란트를 제거한 후 재시공해야 된다.
재시공의 경우 마스킹 테이프 작업 및 툴링작업은 본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14 석공사 11. 일일 마감 작업

하루의 일과가 끝나갈 때에는 코너부분이나 교차부분에서 씰링작업을 마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직선부분의 조인트에서 작업을 마무리 한다.

12. 보호

씰링 작업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주의” 혹은 “손대지 말 것” 등의 표지판을 설치해서 미경화 상태의 씰란트를 보호한다.

7.9. 특기사항 1. 프라이머의 선택

1) 사용목적은 씰란트가 접착되지 않는 각종 피착재에 대한 씰란트의 접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러한 부재에 대해 만족한 씰링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필히 사용해야 한다.

2) 도장면 등 특수 피착재의 접착성에 대해서는 일차 시편을 제작하며, 검토후 적절한 프라이머를 선택하며, 제조 메이커에 의뢰한다.

3) 씰란트별 해당 프라이머는 각 제품별 시방서상에 표기한다.

4) 프라이머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1) 프라이머 도포면의 청소 : 피착재 표면은 오염물 및 기타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건조되어야 함.

(2) 사용시간 : 프라이머 도포후 상온에서 약10~30분 경과후 씰링 작업을 해야 한다.

(3) 프라이머의 보관 : 공기중의 수분과 반응성이 있으므로 사용량 만큼 덜어내어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밀폐시켜 건냉암소에 보관할 것.

2. 시공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강우, 강설시 피착면이 젖어 있을 때에는 절대로 시공하지 말 것.

2) 프라이머의 도포는 피착면 이외에는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3) 백업제 삽입시 흠집이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4) 시공온도는 가능한한 5~35℃ 이내에서 작업 할 것.

5)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작업 후에는 꼭 손을 비누로 씻을 것. 14 석공사 1. 공통사항 1.1. 시공도서의 작성 15 잡공사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60일 전에 해당공사에 대한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재료의 취급요령, 시공방법, 보양 및 청소 방법, 품질검사 계획서, 시공 공정표 등 해당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사용자재의 승인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30일 전에 해당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3. 견본시공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담당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코킹 공사 2.1. 적용기준

이 시방은 CAULKING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신축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의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 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기밀·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 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 처리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 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제반사항

1)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를 사용해야 한다.

2)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3)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합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야 한다.

4) 내·외장벽 또는 천정이 Paint 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곳(콘크리트면과 벽돌면 등 재료가 틀린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후 도장 가능한 Sealant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포장실 외부 : 지하주차장 바닥등 면적이 넓은 부분의 무근 콘크리트는 Expansion joint를 두어 접착력, 신축력, 내구성 내후성이 우수한 Sealing재를 사용해야 한다.

6) 알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패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내후성 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7)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2) 제조자 시방서 15 잡공사 (3)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4) Sample (5) Catalogue (6)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8)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란에 따른다.

2.3. 시공법 구 분 기 호 실리콘 계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 경화하는 1성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형이 있다.

SR 변성실리콘 계

폴리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MS 2.4. 자재 물성 규격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규격 및 재료 SEALANT 규격 규 격 재 료 변성 SILICONE SEALING 재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품질시험 (압출성, 슬럽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9030)

표시시험 (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2.5. 자재 물성 규격 줄눈 부재 기 호 실란트의 종류 강화 형태 내구성 구분 실란트 구분 제 품 명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SR SR MS MS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2.6.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1) 바탕면의 청소 : 시공부위의 먼지,기름등 분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1)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2)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 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않는 용제로 기름구리스, 먼지 등을 깨끗이 닦는다.

15 잡공사

(3)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2) BACK-UP제 설치 :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3)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 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 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4) 충진 : 1액형 실란트의 충진 시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5) 시공 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외부 마감재 교체(샌드위치패널) 및 기타 공사 설계용역 (테니스장 관리동) 설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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