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동남구 임대사업장 농업기계 보관창고 증축공사)_건축+기계.hwpx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3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외부창고 철거 및 증축공사(건축,기계)
나.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283-2외 2필지
다. 사 업 량 : 내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마. 추정금액 : 금102,133,000원(추정가격 92,848,182원 / 부가가치세 9,284,818원)
바. 기초금액 : 금102,1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17.(목) 14:00 ~ 2026. 9. 23.(수) 14:00
나. 개찰일시· 장소 : 2026. 9. 23.(수) 15: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 발생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521-2965)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로 결정합니다.
본 공고의
A값(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830,471원
938,689원
1,240,270원
123,343원
600,552원
1,927,617원
-
-
※ A값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금액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의
A값(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830,471원
938,689원
1,240,270원
123,343원
600,552원
1,927,617원
-
-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환경보전비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제9항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와 일용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고용)계약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물가변동, 설계 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할 때에는
15일 이내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의 경우 15일 이내 통보한 후 40일
이내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
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전자적 대금지급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hp:fwSpace/>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천안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 <hp:fwSpace/>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바.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천안시「클린페이」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 '클린페이(https://cheonan.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
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참고사항
가.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다. 계약 관련 문의 : 농촌지원과 한용석(☎041-521-2902)
라. 공사 관련 문의 : 농촌지원과 이남주(☎041-521-2965)
2026. 9. 16. 천안시농업기술센터재무관
===== 공고문(동남구 임대사업장 농업기계 보관창고 증축공사)_건축+기계.pdf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3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외부창고 철거 및 증축공사(건축,기계)
나.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283-2외 2필지
다. 사 업 량 : 내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마. 추정금액 : 금102,133,000원(추정가격 92,848,182원 / 부가가치세 9,284,818원)
바. 기초금액 : 금102,1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17.(목) 14:00 ~ 2026. 9. 23.(수) 14:00
나. 개찰일시· 장소 : 2026. 9. 23.(수) 15: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 발생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전문공사
업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521-2965)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제3절 지방
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로 결정합니다.
본 공고의
A값(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4,830,471원 938,689원 1,240,270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23,343원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00,552원 1,927,617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A값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금액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의
A값(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4,830,471원 938,689원 1,240,270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23,343원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00,552원 1,927,617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환경보전비등
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
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규정
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
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제9항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
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
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
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와 일용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고용)계약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
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물가변동, 설계 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할 때에는
15일 이내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의 경우 15일 이내 통보한 후 40일
이내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
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전자적 대금지급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천안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
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바.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천안시「클린페이」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 '클린페이(https://cheonan.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
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참고사항
가.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다. 계약 관련 문의 : 농촌지원과 한용석(☎041-521-2902)
라. 공사 관련 문의 : 농촌지원과 이남주(☎041-521-2965)
2026. 9. 16. 천안시농업기술센터재무관
===== 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외부창고 철거 및 증축공사(건축-총괄)_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외부창고 철거 및 증축공사 F: 금액 : 일억이백십삼만삼천원(₩102,133,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092,221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309,871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938,689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240,270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23,343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600,552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927,617 F: (재료비+직노) * 3.11% G:
A: CE D: 석 면 부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C D: 폐 기 물 처 리 F: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0%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0%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업설, 부산물(△) F: G: 기존시설물 철거
A: D9 B: 공
급
가
액 E: 92,848,182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9,284,818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02,133,000 F: ※부가세포함[천단위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E: 102,133,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외부창고 철거 및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외부창고 철거 및 증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잡 철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판 넬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골
재
대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폐 기 물 처 리 B: C: D: 1 M: N: 010116 O: P: Q: 6 R: 3 S: T:
A: 010117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17 O: P: Q: 1 R: 3 S: T:
A: 010118 운
반
비 B: C: D: 1 M: N: 010118 O: P: Q: 2 R: 3 S: T:
A: 0102 ■■ [기계]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202 O: P: Q: 1 R: 3 S: T:
A: 010203 폐 기 물 처 리 B: C: D: 1 M: N: 010203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외부창고 철거 및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N: 5438938603D07B089221FF89B76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38938603D07B089221FF89B76E AV: 96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M: N: 5438938603D277E1DF418FE8546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38938603D277E1DF418FE8546A AV: 5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 M: N: 5438938603D277E1DF418FE8573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38938603D277E1DF418FE8573F AV: 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N: 5438938603D277E1DF61BF90A5E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38938603D277E1DF61BF90A5E6 AV: 7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56 M: N: 5438938603D277E1DF0114C1895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38938603D277E1DF0114C18950 AV: 8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56 M: N: 5438938603D277E1DF0115E78F9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38938603D277E1DF0115E78F9C AV: 9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56 M: N: 5438938603D277E1DF31E87F6FA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38938603D277E1DF31E87F6FAF AV: 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Q: 010102
A: 건사채우기 B: 폐수처리조 C: M3 D: 4 M: N: 5438938603D277E1E9914C64F05B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38938603D277E1E9914C64F05B AV: 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Q: 010103
A: 레미콘 - 천안 B: 25-24-12 C: M3 D: 11 M: N: 5438938E0327770F514101DD8B0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38938E0327770F514101DD8B05 AV: 10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 B: slump 8~12cm, f1=Ⅰ, f2=Ⅰ, 36m C: M3 D: 10 M: N: 5438938603D277E1873199F3D81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438938603D277E1873199F3D81D AV: 11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f1=Ⅰ, f2=Ⅰ, 36m C: M3 D: 1 M: N: 5438938603D277E187319D6E210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438938603D277E187319D6E210E AV: 11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5 M: N: 5438938603D277E1FA411C445B6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438938603D277E1FA411C445B6A AV: 11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B: HD-10, SD400, 지정장소도 C: TON D: 0.333 M: N: 5438938703F8760353218CA63B3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38938703F8760353218CA63B3A AV: 110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323 M: N: 5438938603D277E1FA513A0C8FC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438938603D277E1FA513A0C8FC1 AV: 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잡 철 공 사 Q: 010104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50*50*2.3mm C: M D: 13 M: N: 542EF3DC03D07F4398E1E30F6D2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2EF3DC03D07F4398E1E30F6D2F AV: 14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100*50*2.3mm C: M D: 162 M: N: 542EF3DC03D07F4398E1E30C9D2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2EF3DC03D07F4398E1E30C9D2B AV: 15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150*100*4.5mm C: M D: 73 M: N: 542EF3DC03D07F4398E1E30B885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2EF3DC03D07F4398E1E30B8857 AV: 16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200*100*6.0mm C: M D: 42 M: N: 542EF3DC03D07F4398E1E30B897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2EF3DC03D07F4398E1E30B897A AV: 1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22mm C: TON D: 0.212 M: N: 54FA532B03617336064105B5B56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FA532B03617336064105B5B562 AV: 28
A: 경량형강 B: 블랙C형강, 150*50*20, 3.2t C: TON D: 0.389 M: N: 54FA532803907282617127A62DD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FA532803907282617127A62DDC AV: 30
A: ㄱ형강 B: 등변, 75*75*6mm C: kg D: 14 M: N: 54FA53280390728246B1759E319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FA53280390728246B1759E3191 AV: 29
A: 일반봉강 B: SS400, ∮13mm C: kg D: 55 M: N: 54FA532B0364787674F17E37222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FA532B0364787674F17E372223 AV: 27
A: 턴버클(아연도금) B: 12mm C: 개 D: 6 M: N: 5438C344039D7400D0D144A398C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38C344039D7400D0D144A398C3 AV: 18
A: 앵커볼트설치 B: Ø16mm,HILTI HIT-RE 500 C: 개 D: 80 M: N: 5438938603D277E18701C8E8932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438938603D277E18701C8E89329 AV: 22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03 M: N: 5438938603D277E187717716C4F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438938603D277E187717716C4F0 AV: 23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1종 C: M2 D: 143 M: N: 5438938603D277F24E4199A759B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438938603D277F24E4199A759B8 AV: 25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2회.1급 C: M2 D: 143 M: N: 5438938603D277F24E51A1BE050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438938603D277F24E51A1BE0501 AV: 24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1.303 M: N: 5438938603D277E18711EFF2601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438938603D277E18711EFF26014 AV: 19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2.393 M: N: 5438938603D277E18711EFF262C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438938603D277E18711EFF262C1 AV: 20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0ton B: 창고 소, 공장 대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3.695 M: N: 5438938603D277E187514A22BD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438938603D277E187514A22BD76 AV: 21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Q: 010105
A: 에폭시라이닝 B: 3mm C: M2 D: 53 M: N: 5438938B0353792FC871C78E379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38938B0353792FC871C78E379E AV: 32
A: 방수모르타르 채움 B: 10mm 이하, 벽돌, 콘크리트 바탕 C: 개소 D: 1 M: N: 5438938603D277F223A1DBD972B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5438938603D277F223A1DBD972BE AV: 12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3 M: N: 5438938603D277F22311FCF93E9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5438938603D277F22311FCF93E90 AV: 33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지붕및홈통공사 Q: 010106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mm C: 개소 D: 4 M: N: 5438938603D277F23C21719EA77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65438938603D277F23C21719EA779 AV: 35
A: 스텐레스선홈통 B: Ø150*2t C: M D: 4 M: N: 5438938603D277F23C311BDD3DC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65438938603D277F23C311BDD3DC4 AV: 3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Q: 010107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0 M: N: 5438938603D277F200F197D23F7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438938603D277F200F197D23F7A AV: 97
A: 스텐핸드레일 B: Ø38.1+25.4*1.5t,H:1200 C: M D: 5 M: N: 5438938603D277F200A11057B37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438938603D277F200A11057B37E AV: 39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미 장 공 사 Q: 010108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11 M: N: 5438938603D277F211B1055ADF37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5438938603D277F211B1055ADF37 AV: 43
A: 조면처리 B: 콘크리트면 C: M2 D: 10 M: N: 5438938603D277F211017AB5978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5438938603D277F211017AB5978E AV: 45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53 M: N: 5438938603D277F21171A87D0C2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5438938603D277F21171A87D0C20 AV: 4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42 M: N: 5438938603D277F269D11F84B9A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5438938603D277F269D11F84B9A2 AV: 47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창 호 공 사 Q: 010109
A: 도어클로우저 B: KS3호 표준형, 40~60kg(K-630) C: 조 D: 3 M: N: 5438C340032078AD64511127698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95438C340032078AD64511127698E AV: 49
A: 도어 핸들 B: 레바형, 9000PB C: 조 D: 3 M: N: 54389388039E7C4FB8B198DEB64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954389388039E7C4FB8B198DEB64A AV: 50
A: 피벗힌지 B: 140kg이하(K1400) C: 조 D: 3 M: N: 54389388039E7C581B312707BCD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954389388039E7C581B312707BCD5 AV: 51
A: 디지털도어록 B: 디지털도어록 C: 조 D: 2 M: N: 54389388039E7C581B312707BE8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954389388039E7C581B312707BE80 AV: 121
A: PVC방충망(칼라) B: C: M2 D: 3 M: N: 5438938703F8760327B1734BD95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95438938703F8760327B1734BD95E AV: 52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N: 5438938603D277F26951C8C552F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95438938603D277F26951C8C552F3 AV: 5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N: 5438938603D277F26951CD47AFC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95438938603D277F26951CD47AFC0 AV: 54
A: PW01 B: 1.600 x 1.200 = 1.920 C: EA D: 1 M: N: 5438938603D277F26951A1FE128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95438938603D277F26951A1FE128F AV: 55
A: PW02 B: 1.200 x 1.200 = 1.440 C: EA D: 1 M: N: 5438938603D277F26951A1FE128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95438938603D277F26951A1FE128E AV: 56
A: PW03 B: 1.400 x 1.200 = 1.680 C: EA D: 1 M: N: 5438938603D277F26951A1FE128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95438938603D277F26951A1FE1289 AV: 57
A: SD01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N: 5438938603D277F26951A1FE128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95438938603D277F26951A1FE1288 AV: 58
A: SD02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M: N: 5438938603D277F26951A1FE128B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95438938603D277F26951A1FE128B AV: 59
A: SD03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M: N: 5438938603D277F26951A1FE128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95438938603D277F26951A1FE128A AV: 60
A: SS01 B: 3.700 x 3.200 = 11.840 C: EA D: 1 M: N: 5438938603D277F26951A1FE128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95438938603D277F26951A1FE1285 AV: 61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유 리 공 사 Q: 010110
A: 로이복층/투명 B: 24mm 5+14+5 C: M2 D: 5 M: N: 5438938D03007662B3F15FE9FA8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05438938D03007662B3F15FE9FA82 AV: 6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5 M: N: 5438938603D277F27BA124753BD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05438938603D277F27BA124753BD2 AV: 64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6 M: N: 5438938603D277F27BF1A7140CE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05438938603D277F27BF1A7140CE8 AV: 65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도 장 공 사 Q: 010111
A: 수성페인트,로울러칠 B: 외벽2회.1급 C: M2 D: 84 M: N: 5438938603D277F24E21EBCA02B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15438938603D277F24E21EBCA02B6 AV: 67
A: 세라민페인트칠 B: 2회 C: M2 D: 2 M: N: 5438938603D277F24E013EB6888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15438938603D277F24E013EB68884 AV: 68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수 장 공 사 Q: 010112
A: 금속 천정재(설치도) B: DMC, 600*600 C: M2 D: 53 M: N: 5438938B035379381AE19F3E56F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25438938B035379381AE19F3E56F0 AV: 70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 110mm C: M2 D: 53 M: N: 5438938603D277D70E7120B79AB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25438938603D277D70E7120B79AB9 AV: 99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철 거 공 사 Q: 010113
A: 무근콘크리트 철거 B: 소형브레이커25kg C: M3 D: 0.558 M: N: 5438938603D277F2B17102E7694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35438938603D277F2B17102E7694D AV: 73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C: TON D: 1.567 M: N: 5438938603D277F2B15157C0F16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35438938603D277F2B15157C0F160 AV: 74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C: M2 D: 155 M: N: 5438938603D277F2B131A965CF6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35438938603D277F2B131A965CF6C AV: 75
A: 창호 철거 B: 문틀 및 문짝 C: M2 D: 26 M: N: 5438938603D277F2B131AC38865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35438938603D277F2B131AC388659 AV: 76
A: 창호 시 유리제거 B: C: M2 D: 9 M: N: 5438938603D277F2B131AC38865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35438938603D277F2B131AC38865A AV: 77
A: 낙엽 및 토사 제거 B: C: M D: 22 M: N: 5438938603D277F2B131ADDF357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35438938603D277F2B131ADDF357D AV: 78
A: 폐수처리조 청소 B: C: 개소 D: 1 M: N: 5438938603D277F2B131ADDF357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35438938603D277F2B131ADDF357E AV: 79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1차 C: M D: 19 M: N: 5438938603D277F2B101D4FF5ED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35438938603D277F2B101D4FF5ED8 AV: 80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판 넬 공 사 Q: 010114
A: 샌드위치패널 B: 유리면(0.064),내벽,100t C: M2 D: 24 M: N: 5438938B0353792F935188AE601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45438938B0353792F935188AE601B AV: 82
A: 징 크 패 널 B: 유리면(0.064),외벽,150t C: M2 D: 118 M: N: 5438938B0353792F935188AE601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45438938B0353792F935188AE601A AV: 83
A: 징 크 패 널 B: 유리면(0.064),지붕,220t C: M2 D: 62 M: N: 5438938B0353792F935188AE62C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45438938B0353792F935188AE62C4 AV: 84
A: 부자재비 B: self screw외 C: M2 D: 204 M: N: 5438938B0353792F935188A8D41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45438938B0353792F935188A8D41A AV: 85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42 M: N: 5438938603D277E15BD121F66F2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45438938603D277E15BD121F66F2F AV: 86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62 M: N: 5438938603D277E15BD121F39BB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45438938603D277E15BD121F39BB1 AV: 87
A: 처마 홈통
설치 B: C/S 0.5mm C: M D: 12 M: N: 5438938603D277F258814C7D7A1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45438938603D277F258814C7D7A19 AV: 88
A: 용마루후레싱설치 B: C/S 0.5mm C: M D: 12 M: N: 5438938603D277F258814C7D7A1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45438938603D277F258814C7D7A18 AV: 89
A: 방수 후레싱 설치 B: C/S 0.5mm C: M D: 11 M: N: 5438938603D277F258814C7D7A1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45438938603D277F258814C7D7A1E AV: 90
A: 코너 후레싱 설치 B: C/S 0.5mm C: M D: 13 M: N: 5438938603D277F258814C7D7A1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45438938603D277F258814C7D7A1D AV: 91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골
재
대 Q: 010115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3 M: N: 5438938E0327770F36011CC45B6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55438938E0327770F36011CC45B61 AV: 115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M: N: 5438938E0327770F36917F39B08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55438938E0327770F36917F39B080 AV: 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폐 기 물 처 리 Q: 010116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283 M: N: 5438938D0300767333514A09F53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65438938D0300767333514A09F539 AV: 9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283 M: N: 5438938D03007673335144E2FED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65438938D03007673335144E2FEDA AV: 98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092 M: N: 5438938D0300767333514A0D55E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65438938D0300767333514A0D55EB AV: 9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092 M: N: 5438938D03007673335144E5B28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65438938D03007673335144E5B281 AV: 95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작 업 부 산 물 Q: 010117
A: 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04 M: 최고단가적용 N: 54FA6336033172F0684155EC079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754FA6336033172F0684155EC079F AV: 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운
반
비 Q: 010118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톤 C: 포 D: 3 M: N: 5438938603D87853D38162973FEE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1185438938603D87853D38162973FEE AV: 103
A: 운반비(트레일러20톤+크레인10톤) B: 철근, L:10km C: TON D: 0.333 M: N: 5438938603D87853D38161F0B68B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1185438938603D87853D38161F0B68B AV: 104
A: 운반비(트레일러20톤+크레인10톤) B: 철골, L:10km C: TON D: 3.889 M: N: 5438938603D87853D38161F0B210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1185438938603D87853D38161F0B210 AV: 1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기계 설비 공사 Q: 010201
A: 장비 설치 공사 B: 을지참조 C: 식 D: 1 M: N: 52C453CB033770175321E0EDCCC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2C453CB033770175321E0EDCCC3 AV: 118
A: 철 거 공 사 B: 을지참조 C: 식 D: 1 M: N: 52C453CB033770175321E0EDCCC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2C453CB033770175321E0EDCCC0 AV: 119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작 업 부 산 물 Q: 010202
A: 강설 B: 스텐레스 C: kg D: 95 M: 최고단가적용 N: 54FA6336033172F0684155EC079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254FA6336033172F0684155EC079D AV: 124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폐 기 물 처 리 Q: 01020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07 M: N: 5438938D0300767333514A0D579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35438938D0300767333514A0D579A AV: 12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07 M: N: 5438938D03007673335144E4AD5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35438938D03007673335144E4AD5D AV: 127
A: [ 합
계 ] N: TOTAL
===== 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외부창고 철거 및 증축공사(기계)_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농산물 가공지원사업장 외부창고 철거 및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농산물 가공지원사업장 외부창고 철거 및 증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2 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농산물 가공지원사업장 외부창고 철거 및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배기휀(산업형,벽부형)300x300 B: 24CMHx48W C: 대 D: 6 M: N: 504B314D5315065D6D8CF8936AA9DA8D53E30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4B314D5315065D6D8CF8936AA9DA8D53E308 AV: 5
A: 벽걸이 배기팬 설치 B: 300mm C: 대 D: 6 M: 호표 2 N: 57AA314621157C57677766B405C77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AA314621157C57677766B405C772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거공사 B: Q: 010102
A: 배관 해체/강관 B: D20mm이하, 강관 C: m D: 27 M: 호표 4 N: 57AB71466C1536D2699C41CF0FD3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AB71466C1536D2699C41CF0FD317 AV: 7
A: 배관 해체/강관 B: D25mm이하, 강관 C: m D: 20 M: 호표 5 N: 57AB71466C1536D2699C41CF0ECC6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AB71466C1536D2699C41CF0ECC61 AV: 8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8 M: 호표 6 N: 57AB71466C1509946AFC472B9FC35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AB71466C1509946AFC472B9FC354 AV: 9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20 M: 호표 7 N: 57AB71466C1509946AFC472B9E3D2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AB71466C1509946AFC472B9E3D2F AV: 10
A: 벽걸이배기팬철거(셔터) B: D300 C: 대 D: 2 M: 호표 3 N: 57AAB141FE15320A68C571593A6B0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AAB141FE15320A68C571593A6B09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2 작업부산물 B: Q: 0102
A: 고스텐레스 B: C: Kg D: -95 M: N: 506661433B15DA9160BE45AEBDA9517DCEE87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6661433B15DA9160BE45AEBDA9517DCEE87B AV: 14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0.007 M: 호표 1 N: 5760A14691154C06676AF5F421294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60A14691154C06676AF5F4212940 AV: 1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