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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529] 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증축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서울강명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6890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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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hwp =====
서울강명초등학교 공고 제2026-34호

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증축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서울강명초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본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증축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74-1 서울강명초등학교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종류: 건축공사업(종합공사)

마. 공종구성: 경량 목구조 별동 증축 및 기초‧지붕‧외벽 등 다수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

바. 공사내용: 분리수거장 증축(내역서, 도면, 시방서 참조)

사. 기초금액: 금75,791,000원(추정가격 68,901,000원+부가가치세 6,890,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 Ⓓ 추정금액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액 68,901,000 6,890,000 75,791,000 0 75,791,000 15,201,000 아. 특기사항

1)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보고하
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 구역의 색상,
디자인, 패턴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시설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원상 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 4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
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 하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을 적용하는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종합공사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2
(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 제출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서울강명초등학교 행정실(☎ 02-426-0278)

  • 공고 기간 중 평일 열람 가능 (09:00 ~ 16:00)

5. 입찰보증금 납부

본 입찰은 견적서 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9. 23.(수) 11:00 이후

나. 장소: 서울강명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A값: 금3,194,558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별표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공사현장 수도료 및 전기료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 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

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항목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880,237 666,201 87,538 해당없음 1,560,582 해당없음 해당없음 3,194,558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증빙서류(공사명으로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주부담금만 인정)를 제출하여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증빙서류(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사본, 관련 사진, 안전교육일지, 교육훈련비
명세서, 인건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

단, 사용 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사용 목적 및 항목에 적합한 사용금액만 인정

▶ 고용‧산재보험료는 일괄 또는 개별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 정산합니다. (미제출 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 전부 감액)

▶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비 정산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르며
정산시 신고필증, 계량증명서, 중간처리업체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 정산 항목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8. 그 밖의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법령」,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 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 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견적 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 - 『입찰
공고』 - 『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 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공사 일정 문의: 우리학교 행정실(☎02-426-0278)
  • 설계내역 및 도면 관련 문의: 건축사 사무소(☎02-867-582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별표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서울강명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분리수거장 증축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울강명초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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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서울강명초등학교 귀중 【별표2】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계약명 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증축 공사 (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길잡이 누리집 발주기관 서울강명초등학교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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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대표
(인)

서울강명초등학교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증축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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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서울강명초등학교장 귀하 【별표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공고문] 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pdf =====
서울강명초등학교 공고 제2026-34호

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증축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서울강명초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본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증축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74-1 서울강명초등학교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종류: 건축공사업(종합공사)
마. 공종구성: 경량 목구조 별동 증축 및 기초‧지붕‧외벽 등 다수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
바. 공사내용: 분리수거장 증축(내역서, 도면, 시방서 참조)
사. 기초금액: 금75,791,000원(추정가격 68,901,000원+부가가치세 6,890,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
Ⓓ

추정금액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액

68,901,000 6,890,000 75,791,000 0 75,791,000 15,201,000 - 1 -

아. 특기사항
1)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보고하
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 구역의 색상,
디자인, 패턴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시설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원상 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 4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
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 하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을 적용하는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
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
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
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종합공사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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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2
(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 제출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서울강명초등학교 행정실(☎ 02-426-0278)

  • 공고 기간 중 평일 열람 가능 (09:00 ~ 16:00)

5. 입찰보증금 납부
본 입찰은 견적서 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9. 23.(수) 11:00 이후
나. 장소: 서울강명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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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A값: 금3,194,558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
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

11.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별표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5 -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공사현장 수도료 및 전기료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 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
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항목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880,237 666,201 87,538 해당없음 1,560,582 해당없음 해당없음 3,194,558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증빙서류(공사명으로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 납부확인서사업주부담금만 인정)를 제출하여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6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증빙서류(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사본, 관련 사진, 안전교육일지, 교육훈련비
명세서, 인건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
단, 사용 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사용 목적 및 항목에 적합한 사용금액만 인정
▶ 고용‧산재보험료는 일괄 또는 개별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 정산합니다. (미제출 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 전부 감액)
▶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비 정산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르며
정산시 신고필증, 계량증명서, 중간처리업체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 정산 항목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8. 그 밖의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법령」,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 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 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견적 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 - 『입찰
공고』 - 『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 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공사 일정 문의: 우리학교 행정실(☎02-426-0278)
  • 설계내역 및 도면 관련 문의: 건축사 사무소(☎02-867-582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 7 - 【별표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서울강명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분리수거장 증축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울강명초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서울강명초등학교 귀중 - 8 - 【별표2】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계약명

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증축 공사 발주기관 서울강명초등학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길잡이 누리집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①
②

③ ④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⑧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 9 -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 ] 예 [ ] 아니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 [ ] 예 [ ] 아니오
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 [ ] 해당없음
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9 10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기타 사항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서울강명초등학교장 귀하

  • 10 -

대표 (인)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
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
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 【별표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증축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서약자 업체명)

서울강명초등학교장 귀하 .

.
대표

(인) 【별표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현장책임자: ◦작업명: 일반사항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2-2p)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14 -

===== 공내역서 (강명초분리수거장).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증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 G: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0%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6%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B: 고 재 처 리 비 E:
B: 폐 기 물 처 리 비 E: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B: 관 급 자 재 비 (목재데크) E: 15,201,648
A: S2 B: 총
공
사
비 F: G: (천원미만절삭)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시 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 토,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 목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401 ○ 1st FRAMING(1층 내외벽) B: C: D: 1 M: N: 01010401 O: P: 010104 Q: R: 4 S:
A: 01010403 ○ ROOF FRAMING(지붕, 박공) B: C: D: 1 M: N: 01010405 O: P: 010104 Q: R: 4 S:
A: 010105 ◎ 지붕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 데 크 공 사 B: C: D: 1 M: 관급자재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 목 공 사 외 기타공사 B: C: M: 삭제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 폐 기 물 처 리 비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5EDF145204AC4141C302351DA711C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F145204AC4141C302351DA711C1 AV: 5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5EDF145204AC4141C302351E4DF41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F145204AC4141C302351E4DF41F AV: 4
A: 휀스 B: 설치높이 3m 이하 C: M D: 18 N: 5EDF14520481E143AD0541E7108A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F14520481E143AD0541E7108AD4 AV: 7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36 N: 5EDF14578490B143050C10E9B39F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F14578490B143050C10E9B39F57 AV: 8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0 N: 5EDF14578490B143050C12972F5FA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F14578490B143050C12972F5FAA AV: 9
A: 준공청소 B: C: M2 D: 36 N: 5EDF145784F92140E4070DFEEEA1D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F145784F92140E4070DFEEEA1D5 AV: 10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36 N: 5EDF145784A1714A41057150316F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F145784A1714A41057150316FF5 AV: 1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C: 대 D: 10 N: 506ED18F7AC58F264E978ED652B52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6ED18F7AC58F264E978ED652B523 AV: 169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 토,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사질토 B: 보통, 굴착기 0.2m3 C: M3 D: 22 N: 5EF3A4E0044C11405E0F24F2DFA186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EF3A4E0044C11405E0F24F2DFA186 AV: 25
A: 되메우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4m3 C: M3 D: 16 N: 5EF3A4EDD4CB314DB8049E3F973D55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EF3A4EDD4CB314DB8049E3F973D55 AV: 78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1.0m3(고르기 별도) C: M3 D: 16.2 E: #REF! F: #REF! N: 5EF3A4E3D4A2D14431091FA8E9C09A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EF3A4E3D4A2D14431091FA8E9C09A AV: 27
A: 잡석운반비 B: L:10km, 덤프 15ton C: M3 D: 6.4 E: #REF! F: #REF! N: 5EDE441AE4DFD1427400EE874FCEF2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EDE441AE4DFD1427400EE874FCEF2 AV: 28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13.2 E: #REF! F: #REF! N: 5EF3A4EC3408814450057B8D68252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A4EC3408814450057B8D682521 AV: 29
A: [ 합
계 ] F: #REF! N: TOTAL
A: 010103 ◎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 / 버림콘크리트 B: 레미콘, 서울(강동구, 송파구), 25-18-120 C: M3 D: 3.9 E: #REF! F: #REF! N: 59F5244EB444C14CC8093DFAC5F7B7138D7BA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F5244EB444C14CC8093DFAC5F7B7138D7BAE AV: 16
A: 레미콘 B: 레미콘, 서울(강동구, 송파구), 25-24-150 C: M3 D: 29.2 E: #REF! F: #REF! N: 59F5244EB444C14CC8093DFAC5F7B7138D78D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F5244EB444C14CC8093DFAC5F7B7138D78D3 AV: 17
A: 레미콘 / 누름콘크리트 B: 레미콘, 서울(강동구, 송파구), 25-18-150 C: M3 D: 2.3 E: #REF! F: #REF! N: 59F5244EB444C14CC8093DFAC5F7B7138D78D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F5244EB444C14CC8093DFAC5F7B7138D78D3 AV: 1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0.82 E: #REF! F: #REF! N: 59F5244EB455514EE008BAE279A4308953593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F5244EB455514EE008BAE279A43089535935 AV: 1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0 E: #REF! F: #REF! N: 59F5244EB455514EE008BAE279A4308953593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F5244EB455514EE008BAE279A43089535936 AV: 2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0 E: #REF! F: #REF! N: 59F5244EB455514EE008BAE279A4308953593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F5244EB455514EE008BAE279A43089535934 AV: 18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82 E: #REF! F: #REF! N: 5EDF448544894141C40636311B38D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F448544894141C40636311B38D6 AV: 21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무근구조물 (25-180-12) C: M3 D: 2.3 E: #REF! F: #REF! N: 5B87D6B0A5330A8639CB719F580D1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87D6B0A5330A8639CB719F580D14 AV: 7
A: 방습필름 설치 B: 바닥 C: M2 D: 45 E: #REF! F: #REF! N: 5EDFF4F5F4B7214EA10B3D4D5630C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FF4F5F4B7214EA10B3D4D5630C2 AV: 2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32 E: #REF! F: #REF! N: 5EDF448664E9714F580D214747A64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F448664E9714F580D214747A64E AV: 23
A: [ 합
계 ] F: #REF! N: TOTAL
A: 010104 ◎ 목 골 조 공 사 B: Q: 01010401
A: 1st FRAMING(1층 외벽, 내벽) N: 5EDF54EC2429A140070C1395C9F87A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54EC2429A140070C1395C9F87A AV: 79
A: ANCHOR BOLT B: L형 300mm C: EA D: 31 E: 4,380 F: 135,78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7C2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64C744D661415E04467B89B7C2 AV: 80
A: SET ANCHOR B: SAT/A 150mm C: EA D: 16 E: 1,680 F: 26,88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7C1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64C744D661415E04467B89B7C1 AV: 81
A: HOLD DOWN B: HDU5-SDS2.5 C: EA D: 4 E: 83,880 F: 335,52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7C0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64C744D661415E04467B89B7C0 AV: 82
A: SILL SEALER B: ¼X5½X50' C: ROLL D: 3 E: 6,750 F: 20,25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7C7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64C744D661415E04467B89B7C7 AV: 83
A: SILL SEALER B: ¼X3½X50' C: ROLL D: 1 E: 4,500 F: 4,50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7C6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64C744D661415E04467B89B7C6 AV: 84
A: SILL PLATE (MUD SILL) B: ACQ 2X6X14' H3 C: EA D: 9 E: 28,130 F: 253,17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7C5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64C744D661415E04467B89B7C5 AV: 85
A: SILL PLATE (MUD SILL) B: ACQ 2X4X14' H3 C: EA D: 1 E: 18,250 F: 18,25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7C4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64C744D661415E04467B89B7C4 AV: 86
A: BOTTOM PLATE B: 구조목 2X6X16' C: EA D: 13 E: 27,000 F: 351,00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7CB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64C744D661415E04467B89B7CB AV: 87
A: BOTTOM PLATE B: 구조목 2X4X16' C: EA D: 1 E: 18,630 F: 18,63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7CA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64C744D661415E04467B89B7CA AV: 88
A: STUD B: 구조목 2X6X9' C: EA D: 133 E: 15,250 F: 2,028,25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63C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64C744D661415E04467B89B63C AV: 89
A: STUD B: 구조목 2X4X9' C: EA D: 14 E: 9,320 F: 130,48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63D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64C744D661415E04467B89B63D AV: 90
A: TOP PLATE B: 구조목 2X6X16' C: EA D: 13 E: 27,000 F: 351,00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63E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64C744D661415E04467B89B63E AV: 91
A: TOP PLATE B: 구조목 2X4X16' C: EA D: 1 E: 18,630 F: 18,63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63F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64C744D661415E04467B89B63F AV: 92
A: HEADER B: 구조목 2X10X16' C: EA D: 7 E: 47,000 F: 329,00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638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64C744D661415E04467B89B638 AV: 93
A: HEADER B: 구조목 2X6X16' C: EA D: 6 E: 27,000 F: 162,00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63A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64C744D661415E04467B89B63A AV: 94
A: HEADER B: 구조목 2X4X16' C: EA D: 1 E: 18,630 F: 18,63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63B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64C744D661415E04467B89B63B AV: 95
A: O.S.B SHEATING B: 7/16"X4X8 C: EA D: 29 E: 27,000 F: 783,00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634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64C744D661415E04467B89B634 AV: 96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635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64C744D661415E04467B89B635 AV: 97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514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64C744D661415E04467B89B514 AV: 10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516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64C744D661415E04467B89B516 AV: 99
A: [ 1 층
소 계 ] F: 4,984,97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511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EDF64C744D661415E04467B89B511 AV: 101
A: ROOF FRAMING(지붕, 박공, 천장틀)
A: GABLE STUD B: 구조목 2X6X8' C: EA D: 13 E: 15,250 F: 198,250
A: GABLE SHEATING B: 7/16"X4X8' C: EA D: 7 E: 27,000 F: 189,000
A: RAFTER B: 구조목 2X10X16' C: EA D: 30 E: 47,000 F: 1,410,000
A: SUB FACIA B: 구조목 2X8X16' C: EA D: 7 E: 37,500 F: 262,500
A: BLOCKING B: 구조목 2X6X16' C: EA D: 2 E: 27,000 F: 54,000 N: TOTAL
A: 마루바탕 설치 B: THK12 내수합판 깔기 C: M2 D: 49.2 E: #REF! F: #REF! Q: 01010402
A: OTHER FRAMING & HARDWEAR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51C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EDF64C744D661415E04467B89B51C AV: 108
A: KD S4S B: 구조목 2X6X16' C: EA D: 10 E: 27,000 F: 270,00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51D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EDF64C744D661415E04467B89B51D AV: 107
A: SHEATING CLIP B: SP-PSCL C: BOX D: 1 E: 31,250 F: 31,25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40F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EDF64C744D661415E04467B89B40F AV: 109
A: 햄머 타카핀 C: BOX D: 3 E: 5,920 F: 17,76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40D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EDF64C744D661415E04467B89B40D AV: 110
A: 각종 연결철물 B: 행어,스트랩타이 등 C: 식 D: 1 E: 500,000 F: 500,00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40B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EDF64C744D661415E04467B89B40B AV: 111
A: 건네일 B: HOT DIP SCREW/8D C: BOX D: 2 E: 33,450 F: 66,90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40C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EDF64C744D661415E04467B89B40C AV: 112
A: 건네일 B: HOT DIP SCREW/12D C: BOX D: 4 E: 61,800 F: 247,20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40A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EDF64C744D661415E04467B89B40A AV: 113
A: 무두못 B: 아연도금못 2-1/2" C: kg D: 8 E: 8,750 F: 70,00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409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EDF64C744D661415E04467B89B409 AV: 114
A: 장비대 / 운송비 C: 회 D: 2 E: 562,500 F: 1,125,000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407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EDF64C744D661415E04467B89B407 AV: 115
N: 5EDF64C744D661415E04467B89B406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EDF64C744D661415E04467B89B406 AV: 116
N: 5EDFF4F2247D4143EF04FC3D3CF75C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EDFF4F2247D4143EF04FC3D3CF75C AV: 117
A: [ 지 붕
소 계 ] F: #REF!
A: [ 합
계 ] F: #REF!
A: 010105 ◎ 지붕공사 B: Q: 010105
A: 방수시트 붙임 B: 수직부, 시트 1겹 붙임 기준 C: M2 D: 50 E: #REF! F: #REF! N: 5EDF842044B9C1421D062E2DE1789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DF842044B9C1421D062E2DE17892 AV: 158
A: 아스팔트싱글 설치 - 경사지붕 B: 336*2.0t C: M2 D: 50 E: #REF! F: #REF! N: 5EDFB45764167140B1014809F9ADB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DFB45764167140B1014809F9ADB4 AV: 159
A: 용마루벤트 B: C: M2 D: 8 E: #REF! F: #REF! N: 5EDFA47754A67149F108363A42563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DFA47754A67149F108363A42563C AV: 160
A: 거터 B: 0.5T*350m/m C: M D: 16 E: #REF! F: #REF! N: 5EDFB454A4BF314A8C002D6B45F3B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DFB454A4BF314A8C002D6B45F3B1 AV: 161
A: 염화비닐 선홈통 B: 지름 150mm 이하 C: M D: 6 E: #REF! F: #REF! N: 5EDFB454A4E4714E7207B888A0523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DFB454A4E4714E7207B888A0523B AV: 162
A: 모임통 B: 콘크리트 C: 개 D: 2 E: #REF! F: #REF! N: 59F5244EB467B14EE20C6EFB06CBDED8F5929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F5244EB467B14EE20C6EFB06CBDED8F5929B AV: 165
A: 유도모임 B: 콘크리트 C: 개 D: 0 E: #REF! F: #REF! N: 59F5244EB467B14EE20C6EFB06CBDED8F5929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F5244EB467B14EE20C6EFB06CBDED8F59299 AV: 164
A: 칼라강판처마밑 B: 0.5T*400m/m C: M2 D: 10 E: #REF! F: #REF! N: 5EDFB457640411408B0DE34138EF8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DFB457640411408B0DE34138EF8E AV: 166
N: 5743513C17D1F5E085BCAFCA1897C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43513C17D1F5E085BCAFCA1897CA AV: 168
A: [ 합
계 ] F: #REF!
A: 010106 ◎ 창 호 공 사 N: TOTAL
A: 도어체크 설치 B: 900*2100,100*45 C: 개소 D: 0 E: #REF! F: #REF! N: 5EDFC4BC24E1014B26039B954053D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FC4BC24E1014B26039B954053D5 AV: 3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고급 방화형 1050×2400 60~85㎏ C: 개소 D: 1 E: #REF! F: #REF! N: 5EDFC4BB048281471A00B9D2F2A13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FC4BB048281471A00B9D2F2A132 AV: 34
A: PD-1,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Privacy (Knob형), 900*2100 C: 개소 D: 1 E: #REF! F: #REF! N: 5EDFC4BB0482D14F29058594EC909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FC4BB0482D14F29058594EC9094 AV: 33
A: WD-1,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여닫이 문짝,문틀포함 900*2100 C: 개소 D: 1 E: #REF! F: #REF! N: 5EDFC4BC24C6214D7C01644062DA6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FC4BC24C6214D7C01644062DA62 AV: 35
A: SD-1 B: ST'L , 900*2100 C: 개소 D: 1 E: #REF! F: #REF! N: 5EDFC4BC24C6214D7C01644062DA6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FC4BC24C6214D7C01644062DA61 AV: 36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630, KS3호, 중급스톱형, 40∼65kg C: 개소 D: 3 E: #REF! F: #REF! N: 5EDFC4BC24C6214D7C01644062DA6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FC4BC24C6214D7C01644062DA61 AV: 36
A: PW-1, 현관문 PVC [터닝도어] B: 973*2055 C: 개소 D: 2 E: #REF! F: #REF! N: 5EDFC4BC24E1014B26039B954053D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FC4BC24E1014B26039B954053D0 AV: 37
A: PW-2, WINDOW (트라이개슬) B: 터닝도어, 화이트, 900*2100 [RH] C: 개소 D: 2 E: #REF! F: #REF! N: 5EDFC4BC24E1014B26039B954052C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FC4BC24E1014B26039B954052CC AV: 65
A: PW-2, WINDOW (독일식시스템창호) B: 2100*1200, 화이트 C: 개소 D: 1 E: #REF! F: #REF! N: 5EDFC4BC24E1014B26039B954053D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FC4BC24E1014B26039B954053D7 AV: 38
A: PW-3, WINDOW (독일식시스템창호) B: 600*1200, 화이트 C: 개소 D: 1 E: #REF! F: #REF! N: 5EDFC4BC24E1014B26039B954053D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FC4BC24E1014B26039B954053D2 AV: 40
A: PW-4, WINDOW (독일식시스템창호) B: 600*900, 화이트 C: 개소 D: 4 E: #REF! F: #REF! N: 5EDFC4BFE4296142AE08AAD53074A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FC4BFE4296142AE08AAD53074A2 AV: 64
A: 기밀자재 B: 기밀자재 및 도어체 C: 식 D: 1 E: 500,000 F: 500,000 N: 5EDFC4BFE4296142AE08AAD53074A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FC4BFE4296142AE08AAD53074AF AV: 43
A: PW-5, 합성수지창호 설치 B: S/H 2030 C: 개소 D: 0 F: N: 5EDFC4BFE4296142AE08AAD53074A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FC4BFE4296142AE08AAD53074A9 AV: 41
A: WW-1, 합성수지창호 설치 B: Turn & Tilting, 900*1200 C: 개소 D: 1 E: #REF! F: #REF! N: 5EDFC4BFE4296142AE08AAD53074A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FC4BFE4296142AE08AAD53074A8 AV: 42
A: WW-1, 합성수지창호 설치 B: 플라스틱 벨룩스, 1200*600 C: 개소 D: 0 E: #REF! F: #REF! N: 5EDFC4BFE4296142AE08AAD53074A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FC4BFE4296142AE08AAD53074AC AV: 4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0 E: #REF! F: #REF! N: 5EDFC4BB04DAF148D406F71699585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FC4BB04DAF148D406F71699585E AV: 52
A: [ 합
계 ] F: #REF!
A: 010107 ◎ 유 리 공 사 N: TOTAL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24mm 복층유리 C: 식 D: 1 E: 624,000 F: 624,000 Q: 010107
A: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E: #REF! F: #REF! N: 5EDFC4B5E4070141AE023DB554557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DFC4B5E4070141AE023DB5545571 AV: 48
A: 구조용 코킹 B: 투명+공기+투명 24㎜(5+14+5) C: M2 E: #REF! F: #REF! N: 59F5244EB429E146A901AC92B714E00A319B9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F5244EB429E146A901AC92B714E00A319B94 AV: 49
A: 수밀코킹(실리콘) B: 5*16, 실리콘 C: M D: 40 E: #REF! F: #REF! N: 5EDF842424669143F909116B9BA89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DF842424669143F909116B9BA899 AV: 50
B: 삼각, 5mm이하 C: M E: #REF! F: #REF! N: 5EDF842424547149450C559DFAEB9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DF842424547149450C559DFAEB96 AV: 51
A: [ 합
계 ] F: #REF!
A: 010108 ◎ 데 크 공 사 N: TOTAL
A: 목재데크 (관급자재설치비포함) B: M: 별도공사 Q: 010108
A: 합성목재 데크 B: 평구조 C: M2 D: 42 N: 5EDF9408A4E8514DDD0F8A5335E02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DF9408A4E8514DDD0F8A5335E028 AV: 167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MP-WPC-S25 2400×150×25㎜ C: M2 N: 59F5244EB43A7140BD02DD5B2CD649B222B7D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F5244EB43A7140BD02DD5B2CD649B222B7D8 AV: 77
A: 아연도각관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1117.9 N: 5EDFA47DE436F142360C521F583A2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DFA47DE436F142360C521F583A23 AV: 76
A: 아연도각관 B: 40*40*t2.3mm, 2.616kg/m C: M D: 146 N: 598234E10457414184084570D03A073CCB31E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8234E10457414184084570D03A073CCB31E1 AV: 72
A: 아연도각관 B: 100*100*t2.3mm, 6.95kg/m C: M D: 77.2 N: 598234E1045741418408446E6370742AFC160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8234E1045741418408446E6370742AFC1605 AV: 73
A: [ 합
계 ] H: J: L:
A: 010110 ◎ 칠 공 사 F: N: TOTAL
A: 외단열공법(습식공법) B: Q: 010110
A: 스타코 B: 심재 준불연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EPS), 600*1200*50mm C: M2 D: 74.7 E: #REF! F: #REF! N: 5EDFE48AA4390144A204CE09410EC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DFE48AA4390144A204CE09410EC4 AV: 54
A: [ 합
계 ] F: #REF!
A: 010111 ◎ 철 거 공 사 N: TOTAL
A: 조적벽 해체 B: C: M2 D: 3.83 E: #REF! F: #REF! Q: 010111
A: 철대문 철거 B: H=3.6m 이하 C: M3 D: 1.98 E: #REF! F: #REF! N: 5EDE14E644F6614341074BFB4FF3A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DE14E644F6614341074BFB4FF3AA AV: 57
A: 지붕렉산시트철거 B: C: M2 D: 19.76 E: #REF! F: #REF! N: 5EDE14E644F6614341074C8201BB9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DE14E644F6614341074C8201BB92 AV: 5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13 E: #REF! F: #REF! N: 59DA44D2F4D5714D7309469D39250352D5430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DA44D2F4D5714D7309469D39250352D54307 AV: 61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3.4 E: #REF! F: #REF! N: 59DA44D2F4D5714D7309469D39250352D5427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DA44D2F4D5714D7309469D39250352D5427D AV: 60
A: [ 합
계 ] F: #REF!
A: 010112 ◎ 폐 기 물 처 리 비 N: TOTAL
A: 건설폐재류 B: Q: 01011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2 E: #REF! F: #REF! N: 5EDF145784A1414D0B006847E75F3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EDF145784A1414D0B006847E75F38 AV: 1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5 E: #REF! F: #REF! N: 5EDF145784A1414D0B006847E75F3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EDF145784A1414D0B006847E75F3A AV: 1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7 E: #REF! F: #REF! N: 5E92643FF4A57140970D510AC69CE7A547125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E92643FF4A57140970D510AC69CE7A5471251 AV: 14
A: [ 합
계 ]

===== 건축시방서-1(경골목구조).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증축공사 시방서 (경골목구조) 2026. 09 서울시 강명초등학교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제출물 1 1.4 품질보증 2 1.5 환경유의사항 2 2. 자재 2 2.1 일반 사항 2 2.2 목재(규격구조재) 2 2.3 구조용 판재 2 2.4 못 3 2.5 접합철물 4 3. 시공 5 3.1 기초 5 3.2 토대 5 3.3 바닥 5 3.4 벽체 8 3.5 기둥 11 3.6 지붕 12 3.7 석고보드 붙이기 16 3.8 다층 건물의 시공 16 3.9 건물의 차음 18 경골목공사 KCS 41 33 03 : 2021 경골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구조내력 상 주요한 부분에 규격구조재(1종구조재)가 사용되는 경골목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1.2.2 관련 기준 KDS 41 33 07 목구조 경골목구조 KDS 41 90 33 소규모건축기준 목구조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41 33 01 목공사 일반 KS B 1056 +자홈 나사못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7052 스테인리스강 못 KS F 1552 목조표준용어-목조건축

KS F 2089 목조건축 덮개재료용 목질판상재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F 4537 목조건축용 철못 1.3 제출물 KCS 41 33 01 (1.4)에 따른다. 1.4 품질보증 KCS 41 33 01 (1.5)에 따른다. 1.5 환경유의사항 KCS 41 33 01 (1.6)에 따른다. 2.1 일반 사항

(1) 경골목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성능에 준하는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대체 자재와 동등하다고 인정된 품질의 것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목재(규격구조재) 2.2.1 규격구조재의 품질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이용하는 규격구조재의 품질은 구조부재의 종류에 따라 표 2.2-1에 따른다.

표 2.2-1 경골목공사의 구조부재 품질 구조부재의 종류 규격 (1)

토대, 바닥장선, 끝막이장선, 옆장선, 인방, 천장 장선, 서까래 및 마루대

KS F 3020에 의한 1종구조재(규격구조재)의 1등급 또는 2등급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의한 1종구조재의 1등급 또는 2등급

KS F 3021에 의한 구조용 집성재 구조용 단판적층재(LVL)

기계에 의한 휨응력 등급구분을 하는 구조재의 KS F 3020에 의한 기계등급 구조재(MSR)

(2) 벽 상인방 (1)에 의한 규격구조재 및 동 3등급 (3) 스터드 (1)에 의한 규격구조재 (4) 위/밑 깔도리 (1)에 의한 규격구조재 및 동 3등급 (5) 가새 (1)에 의한 규격구조재

KS D 3503의 SS275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며 두께 1 mm 이상 및 너비 40 mm 미만으로서 못을 박을 수 있는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린 띠쇠

2.2.2 단면치수

규격구조재 및 집성재의 치수와 형식은 KS F 3020,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및 KS F 302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구조용 판재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구조용 판재(바닥덮개, 벽덮개 및 지붕덮개)의 품질은 구조부재 및 재료의 종류에 따라 표 2.3-1에 따르며 재료의 종류, 등급,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3-1 구조용 판재 종류 재료의 종류 규격 벽 구조용 합판 KSF 2089에 따른다. 오에스비 KSF 2089에 따른다. 석고보드

KS F 3504 (단, 옥외에 접하는 부분 및 상시 습윤의 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이용할 수 없다).

바닥 및 지붕 구조용 합판 KSF 2089에 따른다. 오에스비 KSF 2089에 따른다. 2.4 못

(1) 경골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못은 KS F 4537에 적합한 목조건축용 철못(BXN), 일반 철못(CMN 또는 BXN), KS F 3514에 적합한 석고판용 못(GNF 또는 GNSF) 또는 KS D 7052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못(SFN)으로 한다.

(2) 못박기는 끝면못박기, 경사못박기, 표면못박기로 하고 끝면못박기에는 CMN90 또는 BXN90을, 경사못박기에는 CMN75 또는 BXN75를, 표면못박기에는 재료의 두께가 4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CMN90 또는 BXN90, 그 이하인 경우에는 CMN65 또는 BXN65를 사용한다.

(3) 각 접합부에 대한 못박기방법, 못의 치수 및 개수는 다음 표 2.4-1에 의한다.

(4) GNSF40 또는 SFN45는 내력벽에 붙이는 석고보드에, CMN50 또는 BXN50은 내력벽에 붙이는 구조용 합판에 사용하며 내력벽에 석고보드를 붙이는 나사못은 KS B 105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못 또는 나사못의 길이는 별도의 설계도서가 없으면 고정시키는 판 두께의 2.5배 이상으로 하고 고정시키는 판 등이 쪼개지지 않도록 적절한 가장자리 비우기 및 둘레 비우기를 한다.

표 2.4-1 못박기 기준 접합부 못박기 기준1) 못박기방법 못의 치수 및 개수2) 장선과 토대 또는 큰보 경사못박기 CMN 또는 BXN65 못 3개 보막이와 장선 경사못박기 각 끝 면에 CMN 또는 BXN65 못 2개 밑깔도리와 장선 또는 보막이 표면못박기

중심간격 400 mm로 CMN 또는 BXN90 못

위깔도리와 스터드 끝면못박기 CMN 또는 BXNN90 못 2개 스터드와 밑깔도리 경사못박기 CMN 또는 BXN65 못 4개 끝면못박기 CMN 또는 BXN90 못 2개 이중 스터드 표면못박기

중심간격 600 mm로 CMN 또는 BXN90 못

이중 깔도리 표면못박기

중심간격 400 mm로 CMN 또는 BXN90 못

위깔도리 이음부 표면못박기 CMN 또는 BXN90 못 2개 헤더(2개의 부재 조립보) 표면못박기

중심간격 400 mm로 CMN 또는 BXN90 못

천장 장선과 위깔도리 경사못박기 CMN 또는 BXN65 못 3개 헤더와 스터드 경사못박기 CMN 또는 BXN65 못 4개 실내 칸막이벽 위에서 천장 장선의 겹침 부위 표면못박기 CMN 또는 BXN90 못 3개 천장 장선과 서까래 표면못박기 CMN 또는 BXN90 못 3개 서까래와 위깔도리 경사못박기 CMN 또는 BXN65 못 3개 모서리 스터드 표면못박기

중심간격 600 mm로 CMN 또는 BXN90 못

조립보 표면못박기

상하단에서 중심간격 800 mm로 CMN 또는 BXN90 못, 1개씩 끝 면과 각 연결부에서 CMN 또는 BXN90 못 2개

두께 38mm 널판 표면못박기

각 지점 위에서 CMN 또는 BXN90 못 2개

(데크의 경우에는 방청못) 바닥 밑판, 지붕덮개 및 벽덮개와 골조 : 두께 15 mm 이하의 구조용 판재 두께 15∼25 mm 이하의 구조용 판재 두께 28∼31 mm 이하의 구조용 판재 CMN 또는 BXN50 못 CMN 또는 BXN65 못 CMN 또는 BXN75 못 구조용 판재 외벽널(사이딩)과 골조 : 두께 12 mm 이하의 구조용 판재 두께 15 mm 이하의 구조용 판재 CMN 또는 BXN50 못 CMN 또는 BXN65 못

주 1) SR = 못의 종류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KS F 4537에 적합한 적당한 크기의 못을 사용한다.

2) 표의 CMN 또는 BXN 못(보통못)은 같은 길이의 BXN 못(박스못)으로 대체할 수 있다.

2.5 접합철물

접합철물은 KS F 4514 에 따르며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기초

경골목공사의 기초에 관한 일반사항은 KCS 11 00 00에 따르며 기초에 대한 세부사항은 KDS 41 33 07(1.2)에 따른다.

3.2 토대 3.2.1 토대의 치수 및 형식

(1) 토대에 사용하는 목재는 표 2.2-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토대에는 KCS 41 33 01에 규정하는 방부⋅방충 처리한 것 또는 KS F 3025에 적합한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를 사용한다.

3.2.2 토대의 설치

(1) 1층의 모든 벽 아래쪽에 토대를 설치한다.

(2) 토대는 앵커볼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갖는 강철 띠쇠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기초구조에 고정한다.

(3) 앵커볼트는 지름 12 mm 이상, 길이 230 mm 이상의 것으로서 끝 부분이 기초구조 내에 180 mm 이상의 깊이로 묻히도록 설치한다. 고정볼트는 토대 끝면 또는 개구부로부터 150 mm 이내에 고정하고, 토대 1개당 2개 이상의 고정볼트를 사용하며, 고정볼트 사이의 간격은 1.8 m 이하로 한다.

(4) 기초구조로부터 토대로 수분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대 밑면에 수분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수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수 성능을 갖는 재료를 덧대어야 한다.

3.3 바닥 3.3.1 일반사항

(1) 목조건축물의 바닥구조는 건축물의 구조요소로서 하중을 전달하며 처짐과 과도한 진동을 억제하고 마감바닥을 위한 바닥면을 제공한다.

(2) 바닥면은 평평하여야 하며 바닥 마감재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3.3.2 바닥구조의 구성

(1) 바닥은 바닥장선, 옆막이 장선, 끝막이(헤더) 장선, 그리고 개구부 주변의 개구부 헤더장선, 개구부 옆막이 장선 및 반장선으로 구성된다.

(2) 바닥장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610 mm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하며 바닥장선의 양끝에는 바닥장선과 같은 단면의 부재로 끝막이(헤더) 장선을 설치한다.

(3) 바닥장선의 높이가 235 m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장선 사이에 2.4 m 이하의 간격으로 바닥장선과 같은 치수의 부재로 보막이를 설치한다.

3.3.3 바닥장선

(1) 바닥장선은 KS F 3020의 2등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허용응력을 지닌 1종 구조재로서 너비 14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바닥장선 상호간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610 mm 이하로 한다.

(2) 바닥의 골조부재 사이의 못박기는 표 2.4-1에 따른다.

(3) 풍속이 40 m/s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격막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3개 이상의 바닥장선 사이에 바닥장선과 같은 치수의 보막이를 1,2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4 옆막이장선 및 끝막이장선

(1) 끝막이장선과 옆막이장선, 옆막이장선과 바닥장선 사이에는 각각 3개의 CMN90 또는 BXN90 못을 끝면 못박기하여 고정한다.

(2) 끝막이장선을 바닥구조의 양 끝에 위치시키고 CMN75 또는 BXN75 못을 150 mm 이하의 간격으로 하부의 토대, 보 또는 아래층 벽의 이중(윗) 깔도리에 경사못박기하여 고정한다.

(3) 토대 또는 헤더에 대한 못박기는 표 2.4-1에 따른다.

3.3.5 바닥 개구부

(1) 바닥에 설치하는 개구부는 이를 구성하는 바닥장선과 같은 치수를 갖는 부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헤더장선, 개구부 옆막이장선 등을 설치하여 보강한다.

(2) 개구부 헤더장선의 길이가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의 헤더장선 및 옆막이장선을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중으로 설치되는 장선들은 하부에서 보 또는 내력벽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는 한 이중장선의 너비에 적합한 안장쇠(행거)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3) 길이가 3,600 mm를 초과하는 반장선은 하부에서 보 또는 내력벽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는 한 안장쇠 또는 50 mm×50 mm 이상의 덧도리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4) 개구부 주변의 보강부재들 사이의 못박기는 표 2.4-1에 따른다.

3.3.6 바닥구조의 보강

(1) 상부의 내력벽은 하부의 바닥장선에 의하여 직접 지지되어야 하며 내력벽이 바닥장선과 평행하거나 또는 1,500 N 이상의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하부의 바닥장선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상부의 비내력벽이 바닥장선 사이에 바닥장선과 평행하게 배치되는 경우에는 양 측면의 바닥장선 사이에 바닥장선과 같은 치수의 부재를 사용하여 보막이를 8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2) 기타 바닥구조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내민 바닥장선

① 내민 바닥장선의 경우 장선의 치수가 38 mm×140 mm일 때는 지점을 넘어서 400 mm까지, 장선의 치수가 38 mm×235 mm일 때는 지점을 넘어서 600 mm까지 내민구조로 할 수 있으며 그 사이의 치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내민길이를 계산한다.

② 벽이나 보를 지나서 돌출된 바닥장선의 끝 부분이 상부의 내력벽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바닥장선의 돌출길이를 바닥장선의 높이 이하로 제한하여야 하며 비내력벽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돌출길이를 바닥장선 경간의 1/4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구조계산에 의해 내력이 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민 바닥장선은 다른 층의 바닥하중을 지지하지 않아야 한다.

3.3.7 바닥보

(1) 바닥장선은 바닥보의 상단에 설치하거나 보의 측면에 연결한다.

(2) 바닥장선을 바닥보의 상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점 위에서 38 mm 이상의 지압길이가 필요하다.

(3) 바닥장선을 바닥보의 측면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안장쇠(행거)와 같은 접합철물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3.3.8 바닥장선의 파냄 및 구멍뚫기

(1) 가능하면 바닥장선에는 파냄이나 구멍이 없어야 하지만 배선 또는 배관의 목적으로 바닥장선에 파냄 또는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에는 바닥구조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장선의 파냄이나 구멍뚫기는 인장측을 피하여야 하고 경간의 중앙 1/3 부분 내에 위치해서도 안 된다.

(3) 바닥장선의 파냄 깊이 및 길이는 각각 부재 춤의 1/6 이하 및 1/3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바닥장선의 구멍은 부재 춤의 중앙부에 뚫어야 하고 구멍의 지름은 부재 춤의 1/3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멍의 가장자리는 바닥장선의 윗면 또는 밑면으로부터 50 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구멍이나 파냄 사이의 상호 간격은 100 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장선이나 보의 끝면에 지점에 걸치기 위한 파냄을 하는 경우에 그 깊이를 부재 춤의 1/4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외의 인장측 파냄은 허용되지 않는다.

3.3.9 바닥덮개 붙이기

(1) 바닥덮개용 판재의 품질은 표 2.2-1에 따르며 두께는 18 mm 이상으로 한다.

(2) 구조용 합판은 표면의 섬유방향이 바닥장선의 방향과 직교하도록 설치하고 오에스비와 같은 구조용 판재는 긴 방향이 바닥장선의 방향과 직교하도록 설치한다.

(3) 바닥덮개는 판재와 판재의 이음 부분이 연속되지 않도록 하며 3개 이상의 바닥장선에 걸치도록 설치한다.

(4) 바닥덮개의 접합 부분에 제혀쪽매 가공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재의 측면을 따라서 바닥장선 사이에 보막이를 설치하여 받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5) 바닥덮개는 바닥장선과의 사이에 KS M 3702 및 KS M 3735에 적합한 내수 접착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착제를 도포한 후 표 2.4-1에 따라 못박기하여 고정한다.

3.4 벽체 3.4.1 일반사항

(1) 벽체는 수직하중을 지지하고 지붕과 바닥의 하중을 기초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지진과 바람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평하중에 저항한다.

(2) 모든 벽체는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벽체의 내부 및 외부 벽면은 마감재를 설치하기에 적합하도록 평평하여야 한다.

(3) 전단벽의 실외면 또는 한쪽 측면에는 두께 11 mm 이상의 오에스비 또는 구조용 합판이 설치되어 수평하중을 효율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4.2 내력벽

(1) 내력벽의 밑깔도리, 윗깔도리, 스터드 및 헤더에는 KS F 3020의 2등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허용응력을 지닌 규격구조재를 사용한다.

(2) 스터드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특별히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610mm이하로 한다.

(3) 1층 및 2층의 내력벽은 설계도서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같은 내력벽선 상에 설치한다.

3.4.3 윗깔도리 및 밑깔도리

(1) 윗깔도리 및 밑깔도리는 각각의 벽면마다 하나의 부재로 사용하며 길이가 길어서 이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의 중앙에서 맞대고 스터드와 동일한 부재를 스터드 사이의 간격에 해당하는 길이로 잘라서 윗깔도리는 아랫면에 밑깔도리는 윗면에 덧대고 이음부의 좌우측 부재에 각각 CMN90 또는 BXN90 못 4개씩을 박아서 고정한다.

(2) 벽을 구성하는 골조부재 사이의 접합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표 2.4-1에 따른다.

3.4.4 내력벽의 헤더

(1) 헤더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설치하며 헤더용 부재를 별도로 주문 제작하는 경우 이외에는 1종 구조재를 사용하여 조립보 또는 상자보를 만들어서 설치한다.

(2) 조립보는 1종 구조재 2장, 3장 또는 4장을 표 3.4-1과 같이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300 mm 간격으로 박아서 접합하며 접합하는 부재의 치수 및 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상자보는 1종 구조재를 사용하고 CMN90 또는 BXN90 못을 100∼300 mm 간격으로 박아서 표 3.4-1과 같이 접합하며 상하 플랜지 부재는 벽체의 스터드와 같은 치수의 부재를 사용하고 웨브부재의 치수 및 못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1 조립보 및 상자보 조립보 상자보 최대 300mm 간격 16d 보통못 16d 보통못 플랜지부재 웨브부재 플랜지부재 3.4.5 내력벽의 모서리

(1) 내력벽의 모서리는 3개 이상의 스터드로 구성한다.

(2) 벽체의 끝 부분끼리 만나는 바깥모서리는 3개의 스터드를 사용하고 벽체의 중간에 다른 벽체와 만나는 교차부는 4개의 스터드를 사용하여 실내면에 석고보드 부착이 용이하도록 보강한다.

(3) 내력벽선이 상호 직각으로 교차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6 내력벽의 개구부

(1) 내력벽에 설치되는 개구부의 길이는 4 m 이하로 하며 그 길이의 합계는 KDS 41 33 07(표 1.4-2)에 따른다.

(2) 내력벽에 길이 900 mm 이상의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구부를 구성하는 스터드와 동일치수의 단면을 가지는 옆기둥에 의하여 지지되는 조립보 헤더를 KDS 41 33 07(표 1.4-3~표 1.4-6)에 따라서 구조내력 상 유효하게 설치하거나 상자보를 만들어서 설치한다.

3.4.7 양측 개구부 보강

건축물의 실외벽 모서리 부분의 양측에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8 스터드의 파냄 및 구멍 뚫기

(1) 가능하면 스터드에는 파냄이나 구멍이 없어야 하지만 배선 또는 배관의 목적으로 스터드를 파내거나 구멍을 뚫는 경우에는 벽체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스터드에 파냄이나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에는 스터드 길이의 중앙 1/3 부분을 피하여 상하부 1/3 부분에 파냄이나 구멍뚫기를 하여야 한다.

(3) 내력벽 스터드의 파냄은 그 깊이가 스터드 너비의 1/4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4) 스터드에 구멍을 뚫는 경우에 구멍의 지름은 단일스터드의 경우에는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40% 이하가 되어야 하며, 이중스터드의 경우에는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60% 이하가 되어야 하고 구멍은 스터드 측면으로부터 15 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5) 내력벽의 윗깔도리 또는 밑깔도리에 파냄이나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 부재의 너비가 50 mm 이상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넘는 경우의 보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스터드에서 동일한 단면에 파냄과 구멍이 동시에 나타나서는 안 되며 파냄이나 구멍 사이의 간격은 100 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3.4.9 벽덮개

(1) 벽덮개용 판재의 품질은 표 2.3-1에 따르며 두께는 11 mm 이상으로 한다.

(2) 구조용 판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판재의 측면을 따라 스터드 사이에 스터드막이를 설치하여 받침을 제공한다.

(3) 구조용 판재를 사용하지 않고 석고보드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2.5 mm 이상의 석고보드를 사용하고 길이 50 mm 이상의 나사못으로 석고보드 측면에서는 간격 75 mm 이하, 그리고 석고보드 내부에서는 간격 125 mm 이하로 고정한다.

(4) 구조용 판재는 표 2.4-1에 따라 판재의 가장자리에는 150 mm 간격, 그리고 판재의 내부에는 300 mm 간격으로 CMN50(또는 BXN50) 또는 CMN65(또는 BXN65) 못을 박아서 스터드에 고정시킨다.

3.4.10 벽 골조와 바닥구조와의 접합

(1) 바닥에서 벽체의 조립이 완료된 후 벽체를 세워서 밑깔도리를 바닥의 분필선에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밑깔도리 위에서 각각의 스터드 사이마다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시킨다.

(2) 벽체를 바닥에 고정시킨 후 위깔도리 위에 이중깔도리를 구조내력 상 유효하게 설치하며 벽과 벽이 만나는 부위에는 이중깔도리가 위깔도리와 엇갈리도록 배치하고 2개 이상의 CMN90 또는 BXN90 못으로 고정한다.

3.5 기둥 3.5.1 일반사항

(1) 기둥은 수직하중을 지지하고 지붕의 하중을 기초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경골목조건축은 벽식구조(상자형구조)로서 기둥이나 보를 사용하지 않고 내력벽 또는 전단벽이 수직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벽체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둥에 의하여 수직하중을 지지할 수도 있다.

(2) 기둥의 하부 및 상부는 그 아래 및 윗부분의 구조체와 수직 및 수평하중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접합되어 있어야 한다.

(3)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둥의 중심은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5.2 기둥의 설치

(1) 기둥부재의 치수 및 형식, 그리고 기둥의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인접한 구조부재와 구조적으로 일체화되어야 하고 기둥은 수직 및 수평하중을 지지하기에 구조내력 상 필요한 충분한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2) 기둥은 기초, 토대, 바닥 등의 받침구조 위에 설치되어야 하며 접합철물 또는 부재 사이의 맞춤에 의하여 받침구조와 접합되어야 한다.

(3) 기둥부재에 구멍을 뚫거나 파내는 경우에 해당 부분을 적절히 보강하여 구조내력 상 필요한 충분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기둥부재로 공학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규격에 따라 인증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재의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6 지붕 3.6.1 일반사항

(1) 목조주택의 지붕은 외기로부터 주택 내부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지하며 주택의 단열성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2) 지붕면은 평평하여야 하며 지붕 마감재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지붕의 면과 면이 만나는 부위에는 마룻대, 마룻보, 귀서까래, 골서까래 등의 부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3.6.2 지붕구조

(1) 지붕구조는 서까래와 천장장선구조, 서까래와 조름보구조 또는 트러스구조로 할 수 있으며 이들 중에서의 선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지붕의 서까래 및 천장의 장선으로는 KS F 3020의 1종구조재로서 2등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강성을 지닌 목재를 사용하고 경간은 KDS 41 90 33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KDS 41 00 00에 의한 구조계산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3) 지붕 서까래 또는 천장장선 상호간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610 mm이하로 한다.

3.6.3 서까래 방식에 의한 지붕 (1) 서까래 및 천장장선

① 일반적으로 서까래와 천장장선은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내력벽 위에서 상호 인접하여 만나도록 하고 표 3.6-1에 따라 CMN90 또는 BXN90 못을 박아서 고정하며 표 3.6-1에 주어진 지붕경사, 적설하중 및 경간의 중간값에 대해서는 직선보간에 의하여 구한다.

표 3.6-1 천장장선의 한쪽 끝 부분에서 서까래와의 고정에 사용되는 CMN90 못의 수

지붕경사 서까래 간격 (mm) 시공하중 (1.0 kPa 이하) 적설하중(kPa) 1.0 2.0 지붕 경간(m) 3.6 10.8 3.6 10.8 3.6 10.8 3 : 12 305 4 10 4 12 7 20 406 5 13 5 15 9 26 610 7 19 8 23 13 38 4 : 12 305 3 8 3 9 6 15 406 4 10 4 12 7 20 610 5 15 6 17 10 29 5 : 12 305 3 6 3 7 5 12 406 3 8 3 9 6 16 610 4 12 5 14 8 24 7 : 12 305 3 5 3 5 4 9 406 3 6 3 7 5 12 610 3 9 4 10 6 17 9 : 12 305 3 4 3 4 3 7 406 3 5 3 5 4 9 610 3 7 3 8 5 13 12 : 12 305 3 3 3 3 3 6 406 3 4 3 4 3 7 610 3 5 3 6 4 10

② 서까래 및 천장장선은 KS F 3020의 2등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허용응력을 지닌 1종 구조재로서 너비 14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치수 및 간격 등의 세부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③ 서까래 및 천장장선 상호간의 간격은 600 mm 이하로 하며 일반적인 간격은 300, 400 또는 600 mm로 한다.

(2) 마룻대와 서까래의 접합

① 마룻대는 두께 25 mm 이상으로서 서까래의 경사절단 길이 이상의 너비를 갖는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서까래와 서까래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장장선, 조름보 또는 지붕마루 띠쇠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부재 사이의 고정방법은 표 3.6-1 및 표 3.6-2에 따른다.

③ 서까래 및 천장장선 상호간의 간격은 610 mm 이하로 하며 일반적인 간격은 300, 400 또는 600 mm로 한다.

표 3.6-2 지붕마루 띠쇠의 한쪽 끝 부분에 대한 고정방법

지붕의 경사각 지붕의 경간 (m) 아래의 풍속(m/s)대에서

지붕마루 띠쇠의 한쪽 끝 부분에 사용되는 CMN65 못의 수

25 30 35 40 45 3 : 12 3.6 1 1 1 2 2 7.2 1 1 2 2 3 10.8 1 2 2 3 4 4 : 12 3.6 1 1 1 1 2 7.2 1 1 2 2 2 10.8 1 2 2 2 3 5 : 12 3.6 1 1 1 1 1 7.2 1 1 1 2 2 10.8 1 1 2 2 3 6 : 12 3.6 1 1 1 1 1 7.2 1 1 1 1 2 10.8 1 1 2 2 2 7 : 12∼ 12 : 12 3.6 1 1 1 1 1 7.2 1 1 1 1 2 10.8 1 1 2 2 2 (3) 서까래와 이중깔도리 사이의 접합

① 서까래는 벽체와 만나는 부위에 걸침턱을 파서 이중깔도리 위에 걸쳐야 하며 걸침턱의 길이는 서까래의 수직하중을 지지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벽체 위에서 서까래의 고정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서까래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CMN90 또는 BXN90 못 2개를 경사못박기로 고정한다.

③ 서까래를 접합철물로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철물의 종류, 형식 및 고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철물 고정용 못을 사용하여 구조내력 상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처마

① 서까래의 처마 돌출길이는 서까래 경간의 1/2과 600 mm 중에서 작은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박공처마는 38 mm×89 mm의 박공 반자를 2개 이상의 서까래에 걸쳐서 연속부재로 설치하고 이 경우에 박공처마의 돌출길이는 박공반자 길이의 1/2과 600 mm 중에서 작은 값 이하로 하여야 하며 박공반자를 1개의 서까래에 걸쳐서 박공블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박공처마의 돌출길이를 300 mm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5) 조름보

① 천장장선이 설치되거나 또는 구조내력 상 유효한 방법으로 보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까래에는 조름보를 구조내력 상 유효하게 설치한다.

② 조름보는 서까래 높이의 절반 이하에 설치하며 서까래와 동일한 치수의 규격구조재를 한쪽 면에 5개 이상의 CMN90 또는 BXN90 못으로 서까래에 고정한다.

③ 천장장선과 서까래가 유효하게 접합된 경우에는 조름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④ 설계도서에 따라 천장장선과 함께 조름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의 서까래마다 1개의 조름보를 설치하고 천장장선 없이 조름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까래마다 조름보를 설치한다.

(6) 지붕골조에 대한 파냄 및 구멍 뚫기는 바닥구조에 대한 파냄 및 구멍 뚫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3.6.4 지붕트러스

(1) 트러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트러스 전문제조업체에서 설계 및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제조업체에서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설치하며 시공방법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트러스 설계에서 지정하지 않은 트러스 부재의 파냄이나 구멍 뚫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6.5 지붕의 개구부

지붕에 설치되는 개구부는 지붕 서까래와 같은 치수를 갖는 부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헤더장선, 개구부 옆막이 장선 등을 설치하고 부재의 배치 및 못박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6.6 지붕덮개

(1) 지붕덮개용 판재의 품질은 표 2.3-1에 따르며 두께는 11 mm 이상으로 한다.

(2) 지붕덮개는 강축(판재의 긴 치수)을 서까래에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며 지붕덮개의 인접한 열 사이에 짧은 측면이 서로 엇갈리도록 설치한다.

(3) 지붕덮개로 사용되는 구조용 판재의 등급 및 경간은 판재 위에 찍힌 등급인에 의하여 식별하며 구조용 판재의 경간은 600mm 이하로 한다.

(4) 지붕덮개용 판재에 대한 못박기는 표 2.4-1에 따르며 판재의 가장자리에서는 150 mm 이하, 그리고 판재의 중간부에서는 3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서까래, 지붕보 또는 트러스 상현재 및 받침부재에 표면못박기하여 고정한다.

3.7 석고보드 붙이기

(1) 석고보드는 골조부재에 직각으로 설치하고 스터드의 간격은 600 mm 이하로 한다.

(2) 1매 붙이기를 하는 경우에 석고보드 고정용 못은 KS F 3514에 적합한 GNF40 혹은 KS D 7052에 의한 SFN45 또는 길이 32 mm 및 지름 2.5 mm 이상의 경사 나삿니못 혹은 원형 나삿니못을 사용한다.

(3) 2매 붙이기를 하는 경우에 석고보드 고정용 못은 GNF50, SFN50 또는 길이 50 mm 및 지름 2.5 mm 이상의 경사 나삿니못 혹은 원형 나삿니못을 사용한다.

(4) 못의 간격은 천장에서는 180 mm, 벽체에서는 200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사못의 간격은 지지부재의 간격이 600 mm 미만, 400 mm 이상일 경우에는 4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400 mm 미만일 경우에는 300 mm를 초과할 수 없다.

(5) 2매 붙이기에서 못박기 간격은 천장 붙이기의 경우에는 보드 가장자리와 중간부 모두에서 300 mm 이하로 하고 벽 붙이기의 경우에는 보드 가장자리와 중간부 모두에서 200 mm 이하로 한다.

(6) 2매 붙이기를 하는 경우에 바탕보드와 마감보드의 못 또는 나사못 설치 위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7) 벽의 모서리 또는 천장장선과 평행한 방향의 벽 이중깔도리 위에는 받침부재를 설치하거나 또는 보드클립 등을 설치하여 석고보드 받침으로 사용한다.

3.8 다층 건물의 시공 3.8.1 일반사항 (1) 연속기초

① 설계도서에서 기초의 형식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연속기초로 하고 줄기초의 두께는 1층 벽 두께의 2배로 한다. 기초의 깊이는 지지면이 지반의 동결깊이보다 깊어야 한다 .

② 기초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 등은 KCS 11 50 00에 따른다.

(2) 접합철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품질은 KS F 4514에 따르며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다층건물의 1층 벽 스터드로 사용되는 부재의 치수는 38 mm×140 mm 이상으로 한다.

(4) 건축물의 내력벽은 해당 지역의 지진하중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하며 적절한 철물을 사용하여 접합되어야 한다.

(5) 내력벽에 설치되는 개구부는 구조내력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적절한 부재를 사용하여 주변부를 보강하여야 한다.

3.8.2 시공 (1) 1층 내력벽과 기초 사이의 접합

①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벽체를 구멍 뚫린 전단벽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양끝 모서리 부분에 기초용 인장철물(홀드다운 및 고정볼트)을 사용하여 모서리 스터드를 기초에 접합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모서리에서 한쪽 벽체에 인장철물(홀드다운 및 고정볼트)이 설치되고 직각 방향의 벽체가 이 시방서에 따라서 접합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장철물의 설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③ 벽체를 분리 전단벽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전단벽 부분의 양 끝에 기초용 인장철물(홀드다운 및 고정볼트)을 사용하여 스터드를 기초에 접합하여야 한다.

(2) 윗층과 아래층 내력벽 사이의 접합

① 풍하중이나 지진하중과 같은 수평하중 하에서 발생하는 인장하중에 저항하기 위하여 윗층과 아래층 내력벽 사이에 층간연결 인장철물(상하부 홀드다운 및 긴 볼트)을 설치한다. 하나의 홀드다운은 윗층 내력벽의 스터드에 설치하고 다른 하나는 아래층 내력벽의 스터드에 설치한 후 이들 사이를 바닥을 관통하는 볼트로 연결하고 너트 및 와셔를 사용하여 단단히 조인다.

② 풍하중이나 지진하중과 같은 수평하중 하에서 발생하는 인장하중이 17.8 kN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하부 내력벽의 스터드에 강철띠쇠를 설치하여 접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강철띠쇠는 상하부 내력벽에 각각 300 mm 이상 접합되어야 한다.

③ 풍하중이나 지진하중과 같은 수평하중 하에서 발생하는 인장하중이 17.8 kN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름 28 mm 이상의 골이 파인 강철봉으로 연결된 타이다운(tie down)을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강철봉은 기초에 결합되어야 한다.

④ 층간 연결 인장철물(상하부 홀드다운 및 긴 볼트)은 반드시 3개 이상의 스터드가 조립된 부재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람에 의한 상향력과 전단력에 저항하기 위한 접합부

① 바람에 의한 상향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기초-벽, 아래층-윗층, 벽-지붕 등의 접합부를 강철띠쇠로 보강하고 강철띠쇠의 양쪽 끝을 각각 못을 박아 고정하며 못의 수는 표 3.8-1에 따른다.

표 3.8-1 바람상향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철띠쇠의 한쪽에 사용되는 CMN65 또는 BXN65 못의 수

서까래/천장장선 간격 (mm) 지붕의 경간 (m)

아래의 풍속대에서 강철띠쇠의 한쪽 끝에 사용되는 못의 수

25 m/s 30 m/s 35 m/s 40 m/s 45 m/s 300/305 3.6 1 1 1 1 1 6.0 1 1 1 1 2 8.4 1 1 1 2 2 400/406 3.6 1 1 1 1 2 6.0 1 1 2 2 2 8.4 2 2 2 2 2 600/610 3.6 1 1 2 2 2 6.0 2 2 2 2 3 8.4 2 2 2 3 4

① 전단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덮개용 판재의 못박기 간격을 줄여서 시공할 수 있으며 판재의 두께를 증가시키고 등급이 높은 구조용 판재를 사용하여 전단력에 저항하기 위한 접합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풍속이 높은 지역에서는 덮개용 판재를 스터드에 접합하기 위하여 꺾쇠못(스테이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건물의 수축에 대한 고려사항

① 다층 목구조 건축물에서 목재의 수축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계산되어야 하며 목재부재의 수축이나 벽돌치장벽에서 벽돌의 팽윤과 같은 움직임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목재의 수축은 주로 섬유직각방향으로 발생하므로 토대, 벽체의 밑깔도리 및 윗깔도리, 바닥장선, 천장장선 등과 같이 수평으로 설치된 목재부재에 대해서만 수축을 계산한다.

③ 일반적으로 건조재가 사용된 2층 이하의 목조건축물에서는 수축의 발생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축 계산을 실시하지 않으나 함수율이 높은 규격구조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수축 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축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배선, 배관, 창문, 문 등이 건축물의 수축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3.9 건물의 차음 3.9.1 일반사항

(1) 건축물의 세대 간 경계벽 및 칸막이벽 등을 차음구조로 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벽체는 지붕 및 바로 윗 층 바닥판까지 닿도록 하여야 한다.

(2) 경골목구조에 사용하는 차음구조의 경계벽 및 칸막이벽은 국토교통부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음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9.2 차음재 설치

(1) 차음성능이 요구되는 세대 사이의 경계벽에는 이중 스터드를 설치하고 스터드 사이에 단열재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벽체에 소음을 줄이기 위한 차음채널을 설치할 경우에는 스터드의 중심간 간격과 같은 간격으로 차음채널을 배치하며 석고보드를 차음채널에 붙이는데 사용되는 나사못은 스터드에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스터드를 엇갈리게 배치하는 경우에는 밑깔도리 및 윗깔도리의 너비는 스터드 부재의 너비보다 50 mm 더 큰 것으로 사용한다.

(4) 바닥과 천장구조의 차음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바닥에 카펫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바닥장선과 아래층 벽체와의 사이에 흡음패드를 설치하고 장선 사이에는 단열재를 설치한다.

(5) 아래층 천장에 소음방지채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방지채널과 석고보드를 모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6) 바닥구조의 차음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온돌 아래에 차음재를 설치하고 바닥장선을 이중으로 엇갈리게 설치하는 2중 천장구조로 한다.

(7) 바닥 충격음 및 진동의 완화를 목적으로 바닥구조의 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바닥장선 사이에 보막이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건축시방서-2(외단열스타코).hwp =====

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증축공사 시방서 (외단열미장마감 스타코공법) 2026. 09 서울시 강명초등학교

[준불연 EPS 외단열 미장마감(스타코)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체 외벽에 준불연 EPS 단열재를 접착 및 기계적으로 고정하고, 보강재 및 외부 미장마감재를 시공하는 외단열 미장마감공법에 적용한다.

공사의 구성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구조체 외벽 → 프라이머/바탕처리 → 접착몰탈 → 준불연 EPS 단열재 → 인슐레이션 파스너 → 베이스코트 → 내알칼리성 유리섬유 보강메쉬 → 베이스코트 → 스타코 마감재

외단열 미장마감 시스템은 각 구성재료가 서로 적합한 동일 시스템 또는 제조업체가 성능을 검증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관련 기준

다음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KCS 41 42 02 외벽공사 관련 기준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해당 단열재 및 외단열 시스템의 품질기준 제조업체의 표준시방 및 시공 매뉴얼

국토교통부는 KCS 4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고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일부 개정 고시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실제 공사에서는 해당 공사의 계약 및 설계시점에 적용되는 최신 KCS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재료 3.1 준불연 EPS 단열재

단열재는 발포폴리스티렌(EPS)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으로서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준불연재료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항목 기준 종류 준불연 EPS 단열재 재질 발포폴리스티렌(EPS) 관련 KS KS M ISO 4898 적합 제품 화재성능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준불연 성능 두께 설계도서에 따름 열전도율 설계도서 및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 규격 제조업체 표준규격 또는 설계도서 지정규격 외관 균열, 파손, 변형 및 심한 오염이 없을 것

단순히 “EPS” 또는 “KS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준불연재료로 인정하여서는 안 되며, 실제 납품제품에 대한 준불연 성능자료를 확인한다.

4. 접착몰탈

단열재 접착용 몰탈은 EPS 단열재와 목조 바탕면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접착몰탈은 제조업체가 지정한 배합비에 따라 혼합하여 사용하며, 제조 후 사용 가능시간을 준수한다.

접착제는 단열재의 전체적인 부착성능과 외장재의 탈락방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외장재 탈락방지 가이드라인에서는 외단열 미장마감재의 접착제 사용 시 단열재 접착면적을 40% 이상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별도의 구조성능이 검증된 제조업체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을 따른다.

5. 인슐레이션 파스너

외단열 EPS는 접착몰탈과 함께 인슐레이션 파스너 등 기계적 고정장치를 사용한다.

파스너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PS 단열재와 외벽 구조체에 적합할 것 목조 OSB합판 등 바탕재에 적합할 것

제조업체가 제시하는 인발강도 및 고정성능을 만족할 것

설계 풍하중에 대한 외장재 고정성능을 확보할 것

부식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할 것

별도의 구조계산이나 제조업체의 검증된 고정공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가이드라인 및 KCS 기준을 적용한다.

도면에 별도의 검증된 공법이 없는 경우 인슐레이션 파스너를 ㎡당 5개소 이상 설치하고, 코너 및 개구부 주변에는 추가 고정을 하도록 제시한다.

6. 보강메쉬

보강메쉬는 내알칼리성 유리섬유메쉬를 사용한다.

메쉬는 베이스코트 내부에 완전히 매입되도록 시공하며, 메쉬가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메쉬의 겹침 길이는 제조업체의 시스템 시방에 따르되, 일반적으로 100 mm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창호 등의 개구부 모서리에는 사선 방향의 추가 보강메쉬를 설치하여 균열을 방지한다.

7. 베이스코트

베이스코트는 EPS 단열재 표면을 보호하고 보강메쉬와 일체화시키는 제품으로 한다.

베이스코트는 제조업체의 배합 및 시공방법에 따라 균일한 두께로 시공한다.

메쉬는 베이스코트의 중간층에 완전히 매입되도록 하며, 메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8. 스타코 마감재

외부 최종 마감재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색상 및 질감의 외단열용 스타코 마감재를 사용한다.

마감재는 다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외부용 제품일 것 베이스코트와의 부착성이 확보될 것 내후성이 우수할 것 균열 및 박리 발생이 최소화될 것

제조업체가 외단열 미장마감 시스템용으로 지정한 제품일 것

마감재의 색상 및 무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9. 시공 9.1 바탕면 처리 시공 전에 외벽의 상태를 검사한다. 바탕면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견고할 것 건조할 것 평탄할 것 먼지 및 이물질이 없을 것 기름 및 기타 오염물질이 없을 것 들뜬 몰탈이 없을 것 누수 및 결로 문제가 없을 것

요철이 심한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바탕면을 보수한 후 단열재를 시공한다.

10. EPS 단열재 시공 10.1 단열재 배치 단열재는 바탕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단열재의 수직 및 수평 줄눈은 가능한 한 연속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한다.

단열재의 규격은 가능한 한 큰 판을 사용하되,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의 별도 검증공법이 없는 경우 외단열 미장마감재의 단열재 크기를 600 × 1,200 mm 이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다.

10.2 접착

접착몰탈은 제조업체의 지정방법에 따라 단열재에 도포한다.

접착면적은 시스템의 구조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검증공법이 없는 경우 단열재 접착면적 40% 이상을 확보한다.

10.3 단열재 줄눈

단열재 사이에 큰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한 EPS 단열재를 재단하여 충진한다.

접착몰탈을 단열재 사이의 큰 틈을 메우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1. 파스너 시공

접착몰탈의 양생 후 인슐레이션 파스너를 설치한다.

파스너는 구조체에 충분히 매입되도록 설치하며, 단열재 표면보다 과도하게 돌출되거나 깊게 매입되지 않도록 한다.

기본 설치수량은 별도의 구조계산 및 제조업체의 검증된 공법이 없는 경우 5개/㎡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는 추가 고정한다. 건물 모서리 창호 및 문 개구부 주변 단열재가 끝나는 부분 처마 및 파라펫 주변 풍하중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

실제 파스너 수량 및 간격은 건축물 높이, 지역별 기본풍속, 외벽 위치 및 바탕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2. 베이스코트 및 메쉬 시공 12.1 1차 베이스코트

EPS 표면에 베이스코트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12.2 메쉬 설치

베이스코트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유리섬유메쉬를 눌러 매입한다.

메쉬는 베이스코트의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 면에 균일하게 매입한다.

12.3 메쉬 겹침

메쉬와 메쉬의 겹침은 100 mm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업체 시스템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한다.

12.4 개구부 보강

창호 및 출입문 등의 개구부 모서리에는 균열 방지를 위해 사선 방향의 보강메쉬를 추가 설치한다.

창호 주변에는 필요에 따라 코너비드 및 보강재를 설치한다.

13. 스타코 마감

베이스코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스타코 마감재를 시공한다.

마감재는 제조업체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균일한 두께로 도포한다.

시공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강한 직사광선 아래에서 급격하게 건조시키지 않는다.

우천 시 시공하지 않는다.

외기온도가 제조업체가 지정한 시공온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시공하지 않는다.

동일 벽면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시공한다.

작업 중단 시 이음매가 눈에 띄지 않도록 계획한다.

서로 다른 제조사의 시스템 재료를 임의로 혼용하지 않는다.

14. 코너 및 개구부 처리

외벽의 모든 코너에는 코너비드 또는 제조업체가 지정하는 보강재를 설치한다.

창호 및 출입문 주변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단열재가 창틀에 밀착되도록 할 것 단열재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 개구부 모서리의 균열을 방지할 것 방수 및 배수 상세를 확보할 것

창호 주변에 실란트 및 적절한 방수 상세를 적용할 것

15. 하부 및 파라펫 처리

외벽 하부는 지면 및 우수에 의한 오염과 충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상세를 적용한다.

파라펫 상부 및 외벽 상단부는 빗물이 단열층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물끊기 및 상부 마감 상세를 확보한다.

외단열 시스템의 상단 및 하단은 단열재가 장기간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6. 품질관리 16.1 반입검사 단열재 반입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항목 확인 제조사 □ 제품명 □ 준불연 성능자료 □ KS 관련 자료 □ 두께 □ 열전도율 □ 외관 □ 파손 여부 □ 제품규격 □ 16.2 시공검사 항목 기준 바탕면 견고하고 청결할 것 EPS 밀착 들뜸이 없을 것 접착면적 시스템 기준 이상 단열재 줄눈 큰 틈이 없을 것 파스너 설계 및 시방 기준 이상 메쉬 완전 매입 메쉬 겹침 시스템 기준 이상 개구부 보강 적정하게 설치 코너 보강 적정하게 설치 스타코 균일한 색상 및 질감 최종 마감 균열·박리·들뜸이 없을 것 17. 주요 시공 단면 외부 → 내부

① 스타코 마감재
↓
② 베이스코트
↓
③ 내알칼리성 유리섬유메쉬
↓
④ 베이스코트
↓
⑤ 준불연 EPS 단열재
⑥ 접착몰탈
⑦ 외벽 구조체

단, 실제 시스템은 제조업체의 인증·시험 및 구조성능을 확보한 구성에 따른다.

18. 시공상 유의사항

접착몰탈만으로 외단열 시스템 전체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도의 검증된 공법이 없는 경우 접착제와 기계적 고정장치를 병용한다.

파스너 수량은 건물 높이와 풍하중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다.

EPS 단열재의 줄눈을 구조체의 균열부 또는 개구부 모서리에 집중시키지 않는다.

개구부 모서리는 반드시 추가 보강한다.

메쉬가 노출된 상태로 스타코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는다.

스타코 마감재의 색상 및 질감은 한 벽면에서 동일하게 유지한다.

우천 및 저온 조건에서는 시공을 중지하거나 제조업체가 인정하는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EPS 단열재는 화기에 취약하므로 용접·용단 작업 시 반드시 방화조치를 한다.

방화구획 및 외벽 화재확산 방지 상세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 상세를 적용한다.

19. 감리 중점검사 사항 ① 준불연 EPS 제품 확인 ② 접착몰탈 접착면적 확인 ③ 파스너 수량 및 고정상태 확인 ④ 단열재 줄눈 및 들뜸 확인 ⑤ 창호 주변 보강 확인 ⑥ 메쉬 겹침 및 완전 매입 확인 ⑦ 베이스코트 양생상태 확인 ⑧ 스타코 최종 마감상태 확인

특히 외단열 미장마감의 경우 접착제와 파스너의 고정상태가 외장재 탈락방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역시 외단열 미장마감의 탈락방지를 위해 접착제와 인슐레이션 파스너의 병용을 제시하고 있다.

===== 20260914-1 건축도면(강명초분리수거장).pdf =====

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개선공사 예정공정표
기 간
공 종

1 개월
10

20 토 목 공 사

공 정 율
(절대공기: 45일)

2 개월
30

40 45 경계석 및 수목정리 등 (필요시) 데크공사 창호발주및제작

착공준비 철거공사
건 축 공 사
터파기

기초 스터드 서까래 되메우기 목구조 뼈대공사 창호공사 지붕공사 단열외장

잡공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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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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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Code Scale Date Drawing No. Date

건 축 개 요
구

분 내 사 업 명

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증축공사 (별동신축)

대지개요 용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80 번지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7-08), 학교

비 고 (증,감)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63m)
대지면적

9,816.4 ㎡ 도로현황 25m, 30m 도로에 접함 용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도

기존
건축개요

주차개요 조경계획 금회 증축 (별동 신축) 건축면적 3,288.70 3,324.70 36.00 증가

연면적의
합 계

전체 : 11,439.28 전체 : 11,475.28 36.00 증가 지상 : 10,806.22 지상 : 10,842.22 36.00 증가 지하 : 633.06 좌 동 건 폐 율 33.50 % 33.87 % 0.37% 증가 (법정 40% 이하) 용 적 률 110.08 % 110.45 % 0.37% 증가 (법정 150% 이하)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철골조 일반목구조(금회증축동) 규 모 지하1층/지상4층(층수제한 : 4층 이하) 좌 동 최고높이 20.35m 4.67m(금회증축동) 5층 이하 법 정 46 대(시설면적 250㎡ m2 당 1대) 좌 동 11,475.28/250=45.9대 계 획 46 대 (장애자용2대 포함) 좌 동 법 정 1,472.46 (대지면적의 15% 이상) 좌 동 계 획 1,750.06 (17.83%) 좌 동 교사동 : 24인승 1대 (승용) 좌 동 급식실 : 좌 동 승 강 기 9인승 1대 (인화물겸용)

동별 / 층별 개요
변경전 (㎡)

변경(증축) (㎡) 지상 4층 2,326.74 - 지상 3층 3,170.83 - 지상 2층 3,213.66 - 지상 1층 2,094.99 - 지상층 소계 10,806.22 - 지하 1층 633.06 - 층 별 동 별

지상층
기존 교사동

지하층 비고(증감)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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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동 합계
금회 증축동
(분리수거장)

지상 1층 11,439.28 - - 36.00 연면적의 합계 Checked by Drawn by 금회증축 (+36m2) 지상층 11,4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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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Code Scale Date Drawing No. Date

30m도로
23.31

부출입구(차량겸용) 22.99 23.19 23.39

주출입구(정문)
부출입구
도로경계선
생태학습장

23.40 차량출입구 관찰데크

23.53
TBM
EL+23.50

연못 ■ KEY PLAN 22.90 음수대

옥상조경
23.50

인접대지경계선 39.95

체육관
(3층)

미래의 광장
교무행정동 (1층)

(진입마당)
SLOPE

교사동 (2~4층)

특별교실동
23.50
SLOPE

운 동 장
(60.0mX36.0m)

25m도로 도로경계선 23.20

구령대
±0

특별교실동 38.45 국기게양대 (4층) SLOPE

주차장
46대

23.50
23.50
22.61

교사동
교사동

(4층) (4층) DN 음수대 22.90 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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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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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데크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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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증축동 (분리수거장)
Drawing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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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Code Scale Date Drawing No. Date

479 공
경계석
U형측구23.307
23.217
경계석
U형측구23.349
23.209

휀스
23.482
012
휀스
23.478

휀스 휀스
23.614
23.554
U형측구
23.219
경계석 U형측구
건물
23.176
23.178
휀스
23.191
경계석 23.371
건물
휀스23.385
나무
045
23.578
건물
건물
23.311
U형측구
23.238
경계석
경계석
우수맨홀
23.039
23.320
건물2
경계석 U형측구
23.219
23.355
23.273

경계석
23.413
U형측구
23.232

경계석
23.243

휀스
23.327
경계석
U형측구 휀스
23.285
경계석
23.492

례 구 분 명 건물2 휀 기둥 집수정 기둥 건물2 기둥 기둥 건물3 건물2 경계석(150) 건물3

나무
건물3

지적선

건물2
기둥

기둥 건물2

기둥
건물3
건물3

기둥
기둥

경계석(200) 기둥

건물2
건물2

기둥 U형측구 보도블럭

건물3
053
건물2
26.587
U형측구 043
23.550

스 우수맨홀 기둥 기존분리수거장(철거) 칭 분리수거장 건물2 기둥 기둥

우수맨홀
U형측구
23.219

범

기둥
기둥

건물2

경계석 건물2
008 23.618
경계석
23.614
휀스
23.595
경계석
23.452

건물3
건물3
건물3
건물3

건물3 기둥 481 도 기둥

건물3
건물3
건물3
건물3
건물3
건물3
건물3
건물3

478 천
480 학

보도블럭
2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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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Code Scale Date Drawing No. Date ■ KE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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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Code Scale Date Drawing No.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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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Code Scale Date Drawing No. Date ③

①
②
①

③ ②

⑥
③
④

⑤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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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Code Scale Date Drawing No. Dat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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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4-2 구조도면(강명초분리수거장).pdf =====

구조재 LUMBER 일반사항-1
못의 치수

STUD 6" 6" GAGE 2-16d TRIMMER 60d 2 2-16d 2-16d 50d 3 BOTTOM PLATE 4" TOP PLATE STUD

2-16d
40d

4

STUD
2-16d
30d

5 20d 6 2-16d 2-16d ZIG-ZAG ZIG-ZAG 16d 8 12d 9

BOTTOM PLATE
축척:

STUD TOP PLATE NONE STUD 축척: NONE 10d 9 6"

6"
9d

10 1/ 4

2-16d
2-16d

8d 10 1/ 4 6" 7d 11 1/ 2

SOLID HEADER
SOLID HEADER

6d 11 1/ 2 5-16d STUD OR 5d 12 1/ 2 TRIMMER 4d

12 / 2
1

TRIMMER
STUD
HH HEADER HANGER
램煎

1 2 3 4 5 6 못의 치수 CORNER STUD WALL JOINT STUD 축척: 축척: 축척: 축척: 1/2 NONE NONE TRIMMER STUD NONE SOLID HEADER 축척: NONE

STUD
2-16d

DOUBLE PLATE
BOTTOM PLATE
SUBFLOOR
SHEATHING

3-16d JOIST

8d @6"
1 x 6 BACKING
RIM JOIST
RIM JOIST
DOUBLE PLATE
TOP PLATE

Rev.
No.

STRAP TIE @1200

RIM JOIST
1-16d

JOIST STUD

16d @16"
BOTTOM PLATE

Date Rev.

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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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PLATE
TOP PLATE

DOUBLE PLATE
TOP PLATE

Checked by CEILING BOARD Drawn by

STUD
STUD

STUD

ARCHITECTS & planners

JOIST
축척:

RIM JOIST TOP PLATE

TOP PLATE
NONE

App. Drawing Title 축척: RIM JOIST

TOP PLATE
NONE

축척:

BACKING
NONE

JOIST

H4 SEISMIC & HURRICANE TIE
축척:

NONE 축척: BOTTOM PLATE

STRAP TIE
NONE

Drawing Code Scale Date Drawing No. Date

구조재 LUMBER 일반사항-2
400

400 400 25mm 150 2"x12" JOIST TRIPLE JOIST 25mm 2"x12" JOIST @16" DOUBLE JOIST H BEAM 150

DOUBLE PLATE
TOP PLATE

DOUBLE PLATE
TOP PLATE

400 400 400

DOUBLE PLATE
TOP PLATE

25mm

40
0m
m

40
0m
m

10d 16d DOUBLE STUD TRIPLE STUD

QUADRUPLE STUD
400
25mm

400 DOUBLE JOIST STUD 축척: TRIPLE JOIST STUD NONE 축척:

H BEAM
NONE

축척: STUD DOUBLE JOIST NONE OR TRIPLE JOIST 축척: JOIST HANGER NONE 축척: NONE RIDGE BOARD

ROOF JOIST
RAFTER

RAFTER RAFTER JOIST OUTRIGGER

4-8d
3-8d

3-8d

DOUBLE PLATE
TOP PLATE

3-8d

DOUBLE PLATE
TOP PLATE

DOUBLE PLATE
TOP PLATE

TOP PLATES H2.5 RAFTER TOP PLATE 축척:

RAFTER
NONE

축척: TOP PLATE

JOIST
NONE

축척: RAFTER TOP PLATE

OUTRIGGER
NONE

멤: NONE 각 JOIST의 끝에 사용 BLOCKING CEILING JOIST JOIST에서 서로 못질함

Rev.
No.

래톛툈 Date Rev.

Drawn
Check

App. Drawing Title JOIST

OR
PLATE에 경사 못치기

PLATE에 경사 못치기

DOUBLE PLATE
TOP PLATE

DOUBLE PLATE
TOP PLATE

CEILING JOIST

각 JOIST의 바깥면을
관통하여 PLATE에
박히도록 경사 못박기

Checked by

DOUBLE PLATE
TOP PLATE

JOIST
STUD

Drawn by JOIST

ARCHITECTS & planners

STUD
STUD

CEILING JOIST CEILING JOIST BLOCKING 축척: 축척: NONE Drawing Code Scale Date Drawing No. NONE Date

구조재 LUMBER 일반사항-3
CORNER END

CONTINUOUS WALL 8d-@10"

8d-@6"
ROOF RAFTER

TOP PLATE 8d-@10" ROOF JOIST 8d-@10" ROOF JOIST 8d-@6" OSB 8d-@6"

STUD
8d-@10"
8d-@10"

8d-@10"
8d-@10"

ROOF JOIST
BOTTOM PLATE

RIDGE BOARD
RIDGE BOARD
8d-@6"

8d-@10" RAFTER HANGER DORMER WALL NAILING 축척: 축척: 축척: NONE NONE NONE

3mm 간격
(덮개가 수분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간격 증가)
8d @10"

75mm 환기구(2X4 경우)
100mm 환기구(2X6 경우)

(10mm이하는 불가)
8d @6"

8d @10" 12mm 3mm

SUBFLOOR
SHEATHING
MIN 5 cm

설비배관
판내부에서 최대 250mm 간격 6개의 못

의
리

D

측
외
3이
1/

8d @6" JOIST JOIST

만
서

MIN 5 cm

에
내

JOIST
DOUBLE PLATE
TOP PLATE

옆면에서 38mm 안쪽에 못박기 h/2 거

SUBFLOOR
SHEATHING

>D
h/3 =

간 자 8d @10"

DOUBLE PLATE
TOP PLATE
STUD

측면에는 최대 150mm 간견 9개의 못
설비배관
JOIST 깊이의 1/3, 최대
50 이상
JOIST 깊이의 1/6, 최대

SUBFLOOR SHEATHING
축척:

NONE HOLE TO JOIST HOLE TO TOP PLATE 축척: 축척: NONE NONE

Rev.
No.

Date Rev.

Drawn
Check

App. Drawing Title Checked by Drawn by

ARCHITECTS & planners

Drawing Code Scale Date Drawing No. Date

목조벽체상세
목조 벽체 상세
(외부 벽체)

목조 벽체 상세
(내부벽체)

-일자형 배치인 경우

석고보드 t=12.5mm
구조용 합판 t=12.0mm

구조용 합판 t=12.0mm S S S S -일자형 배치인 경우 S S S S S S 건물 외부 단열재

건물 내부
2

-38mm X 140mm
(침엽수2등급)

-38mm X 140mm 2 -38mm X 140mm
(침엽수2등급)
(침엽수2등급)
석고보드 t=12.5mm

-벽체가 교차하는 경우 ( 교차부 스터드가 3개인경우 )

S
건물 외부

S S

-38mm X 140mm 2 -38mm X 140mm
(침엽수2등급)
(침엽수2등급)
석고보드 t=12.5mm

2 -38mm X 140mm
(침엽수2등급)

-벽체가 교차하는 경우 ( 교차부 스터드가 3개인경우 )
구조용 합판 t=12.0mm

S S S S

석고보드 t=12.5mm
구조용 합판 t=12.0mm

S 단열재

3 -38mm X 140mm
(침엽수2등급)

-38mm X 140mm
(침엽수2등급)

S
3 -38mm X 140mm
(침엽수2등급)

-38mm X 140mm
(침엽수2등급)
구조용 합판 t=12.0mm
석고보드 t=12.5mm

S TW3 석고보드 t=12.5mm 석고보드 t=12.5mm S S 건물 내부 석고보드 t=12.5mm

-38mm X 140mm
(침엽수2등급)

-모서리 벽체인 경우 ( 교차부 스터드가 3개인경우 )

S

-모서리 벽체인 경우 ( 교차부 스터드가 3개인경우 )
구조용 합판 t=12.0mm

S 구조용 합판 t=12.0mm 건물 외부 단열재 S S 석고보드 t=12.5mm 석고보드 t=12.5mm

구조용 합판 t=12.0mm
석고보드 t=12.5mm

-38mm X 140mm
(침엽수2등급)

-38mm X 140mm
(침엽수2등급)

S

3 -38mm X 140mm
(침엽수2등급)

-38mm X 140mm
(침엽수2등급)

S

3 -38mm X 140mm
(침엽수2등급)
구조용 합판 t=12.0mm
단열재

S S 건물 내부 석고보드 t=12.5mm

-38mm X 140mm
(침엽수2등급)

건물 외부 건물 내부

Rev.
No.

Date Rev.

Drawn
Check

App. Drawing Title NOTE NOTE

1) 스터드 간격 S는 610mm 이하로 시공 할 것

1) 스터드 간격 S는 400mm 이하로 시공 할 것

2) 벽체 덥게 구조용 합판은 침엽수2등급또는 동등이상 재료를 사용 할 것
3) 부재간 못박기 기준은 구조일반사항 못박기 표를 참조 할 것

2) 벽체 덥게 구조용 합판은 침엽수2등급또는 동등이상 재료를 사용 할 것
3) 부재간 못박기 기준은 구조일반사항 못박기 표를 참조 할 것

Checked by Drawn by

ARCHITECTS & planners

Drawing Code Scale Date Drawing No. Date

목조벽체,헤더 보, 앵커볼트 상세
-벽체길이가 1800mm 이내인 경우

-선시공 앵커인 경우
-벽체길이가 1800mm을 초과하는 경우 (출입문 부분)

헤더 보
부재크기는 구조평면도 참조

STUD
BLOCKING 부재
벽체 STUD 부재와 동일 사이즈
적용하며 간격은 1200mm 이하

1200이하 STUD

BLOCKING 부재
벽체 STUD 부재와 동일 사이즈
적용하며 간격은 1200mm 이하
콘크리트 구조체 상부면

S

S
150

150mm 이내 200

70
S

150mm 이내 150mm 이내 200 콘크리트 구조체 상부면 70 문 NOTE S 150 150mm 이내

1) 앵커볼트 Ø12@1000[MAX](SS 400): "반드시 기초구조도면 참조할 것"
2) 앵커볼트는 토대끝면 또는 개구부로부터 150mm 이내에 고정하고
토대한개당 2개이상 앵커볼트를 설치해야한다.
3) 부재간 못박기 기준은 못박기 표를 참조 할 것

-벽체길이가 1800mm을 초과하는 경우 (창문 부분)
헤더 보
부재크기는 구조평면도 참조

BLOCKING 부재
벽체 STUD 부재와 동일 사이즈
적용하며 간격은 1200mm 이하

1200이하 STUD 창호 70 200 콘크리트 구조체 상부면

S
150mm 이내

S

S
150

150

Rev.
No.

Date Rev.

Drawn
Check

Checked by Drawn by

ARCHITECTS & planners

S
150mm 이내

App. Drawing Title Drawing Code Scale Date Drawing No. Date 부호 A 바닥 장선이 벽체와 평행한 경우 B 바닥 장선이 벽체와 직각인 경우 구조용 합판 16d@400 외벽과 바닥장선 방향이 평행한 경우

X-BRIDGINGS @2000
장선 3개에 설치

구조용 합판 16d@400 밑 깔도리 C

밑 깔도리
16d@400
구조용 합판
(구조평면도 참조)

상부에

바닥 장선
(평면도 참조)

더블장선

벽체가
있을 경우

2중 윗 깔도리 보막이 부재

2중 윗 깔도리
더블 장선
구조용 합판

스터드 구조용 합판 스터드 7"이상 2중 밑 깔도리 7"이상 2중 밑 깔도리

구조용 합판
(구조평면도 참조)

바닥 장선
(구조평면도 참조)

ANCHOR BOLTS
Ø16@1800이하(SS400)
ANCHOR BOLTS
Ø16@1800이하(SS400)

부호 D 외벽과 바닥장선 방향이 수직인 경우 상세

16d@400
구조용 합판
(구조평면도 참조)

상부에
벽체가
있을 경우

외부 장선 보막이 부재

구조용 합판
(구조평면도 참조)

바닥 장선
(구조평면도 참조)

Rev.
No.

Date

Drawn
Check

App. Drawing Title Checked by

NOTE
부재간 못박기는 7-1항 못박기 기준표 참조

Rev. Drawn by

ARCHITECTS & planners

Drawing Code Scale Date Drawing No. Date 부호 E F 바닥(지붕) 장선이 벽체와 평행한 경우 G 바닥(지붕) 장선이 벽체와 직각인 경우 16d@400 외벽과 바닥(지붕)장선 방향이 평행한 경우 16d@400

X-BRIDGINGS @2000
장선 3개에 설치

16d@400

바닥(지붕) 장선
(평면도 참조)

더블장선
상부에
2중 윗 깔도리

벽체가

구조용 합판
(구조평면도 참조)

보막이 부재 2중 윗 깔도리 장선

없거나
구조용 합판

스터드

지붕인
경 우

구조용 합판 스터드 2중 밑 깔도리

바닥 장선 (구조평면도 참조)
2중 윗 깔도리

구조용 합판
(구조평면도 참조)

7"이상 7"이상 2중 밑 깔도리

ANCHOR BOLTS
Ø16@1800이하(SS400)
ANCHOR BOLTS
Ø16@1800이하(SS400)

부호 H 외벽과 바닥(지붕)장선 방향이 평행한 경우

룩아웃 부재
(구조평면도 참조)

I 외벽과 바닥(지붕)장선 방향이 수직인 경우 16d@400

구조용 합판
(구조평면도 참조)

J 외벽과 바닥(지붕)장선 방향이 수직인 경우

구조용 합판
(구조평면도 참조)

구조용 합판
(구조평면도 참조)

16d@400

상부에
보막이 부재

장선 벽체가 외부 장선 없거나 외부 장선

지붕인
경 우

구조용 합판
(구조평면도 참조)

바닥 장선
(구조평면도 참조)
2중 윗 깔도리

구조용 합판
(구조평면도 참조)

바닥(지붕) 장선
(구조평면도 참조)

구조용 합판
(구조평면도 참조)

바닥(지붕) 장선
(구조평면도 참조)

Rev.
No.

Date Rev.

Drawn
Check

App. Drawing Title Checked by Drawn by

ARCHITECTS & planners

Drawing Code Scale Date Drawing No. Date 1 2 보 또는 헤더보 상세 3 3개 이하 조립부재 접합상세 4개 이상 조립부재 접합상세

  • 평면상세
  • 측면상세

40

바닥 장선
3-16d

이중 위깔도리

BOLTS
Ø16@200(SS400)
40

구조용 널 또는 합판
(구조평면도 참조)

40 40

보 또는 헤더
(구조평면도 참조)

3-16d@300 4개이상 조립부재 200 장선 행거 이중 크립플스 단일 스터드 조립보 BL부재 접합상세 2 x 8d 보통못 BL 장선부재

Rev.
No.

Date Rev.

Drawn
Check

App. Drawing Title d 4 Checked by b Drawn by

ARCHITECTS & planners

Drawing Code Scale Date Drawing No. Date 1/3

Rev.
No.

Date Rev.

Drawn
Check

App. Drawing Title Checked by Drawn by

ARCHITECTS & planners

Drawing Code Scale Date Drawing No. Date

Rev.
No.

Date Rev.

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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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Drawing Title Checked by Drawn by

ARCHITECTS & planners

Drawing Code Scale Date Drawing No. Date

Rev.
No.

Date Rev.

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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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Drawing Title Checked by Drawn by

ARCHITECTS & planners

Drawing Code Scale Date Drawing No.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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