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B20260410-01 입찰공고.pdf =====
공고번호 제 B20260410-01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 차세대발사체 엔진 연소시험설비 LNG 시스템 상세설계 기술검토 및 감리
②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 900일까지
③ 기초금액 : 520,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④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⑤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⑥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은 자로서,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시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며,
③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LNG 저장·이송·가압·공급·후처리 관련 설비 또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자재 시험평가설비에 대해 아래 분야 중 3개 이상의 납품 실적을
보유한 자
- 설계 감리
- 건설 사업 기술 자문
- 기본설계, 상세설계
- 계측·제어·인터록·ESD·소방·안전시스템 설계
- 설비 시운전 및 성능 검증
3.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 없음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30.(수) 10:00
②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입찰집행관 담당PC)
③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통해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을 제출한 입찰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접수함
④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격입찰을 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1 -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계약예규에 따라 예비가격(15개, 기초금액 ±2% 범위) 중 추첨(선택) 결과의
산술평균으로 결정,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개함
․ 입찰자는 기초금액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공개 이전에 투찰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6. 제안서 제출
① 접수 시간 및 접수 방법 : 2026. 9. 30.(수) 10:30 ~ 11:30, 방문 제출
② 접수 장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광역시 유성구) 산학연협력동 2층 구매팀
※ 접수 시간에 맞춰 방문(우편, E-mail 등 불가), 시간 경과 시 접수하지 않음(입찰무효)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방문 시,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연구원 출입신청 시, 신분증 제출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1부(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
- LNG 저장·이송·가압·공급·후처리 관련 설비 또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자재
시험평가설비 관련 납품 실적 증빙 서류 각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인쇄본 10부, 전자파일(USB) 1식
※ 제안서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관련 문의는 과업관련 문의처로 문의
※ 재공고 시, 기제출한 제안서(USB 포함) 재활용을 희망한 경우에는 미제출 가능함
④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입찰대리인 방문 시, 제출 서류
-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방문 시, 제출 서류 전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 사용인감(위임장, 재직증명서) 날인 시에 한해 사용인감계 1부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예산) 이하인 입찰자로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점수에 대해 85% 이상을 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점수(10%) 합산 결과, 최고 득점한 입찰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② 기술평가점수와 가격점수 합계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입찰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③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우선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함
- 2 -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② 낙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찰보증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귀속됨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서 정한 경쟁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및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10.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가 명기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규격서 포함), 설명회 참석(해당 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② 제출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③ 서류는 제출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등은 일체 반납하지 않음
④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⑤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파산,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⑥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에 따름
⑦ 입찰 과정에서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팀(042-860
–2030, 2112)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www.kari.re.kr→윤리경영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⑧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하여
입찰자에게 금품이나 영업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원을 사칭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연구원으로 신고하기 바람
- 3 -
12. 문의처
① 과업 관련 문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엔진시험평가팀 (황창환, 042-870-3885)
② 입찰 관련 문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매팀 (박균제, 042-860-265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 4 -
===== 1.계약정보요약서.pdf =====
계약정보요약서
1. 기본정보
엔진시험평가팀
구매요구부서 황창환 구매요구자
차세대발사체 엔진 연소시험설비 LNG 시스템 상세설계 기술검토 및 감리
구매요구건명
납품요구일
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 인도조건 납품장소입고도 납품장소 대전본원 납품장소 상세 유도제어시험동 N339 제한경쟁 입찰참가자격 제한 실적제한
2. 계약방법
계약방법
계약체결형태
일반/장기 일반 공동수급 단독계약 협상에의한계약 기술평가점수 85 기술평가비율 9:1 대금지불조건 별도 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 지체상금 적용기준 계약종료일 하자보증 대상여부 해당 하자보증기간 12개월 하자보증비율 5% 지식재산권 소유 단독소유 정보화사업여부 해당없음 보안계약 대상여부 해당 낙찰자결정방법 확정 총액/단가 총액 3. 계약조건
4. 유의사항
계약서류 확인
계약 체결 시, 제공한 서류(계약정보요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규격서, 견적서 등)가 서로 모순되거나 오류가 없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지불 조건, 지체상금 적용 기준, 하자보증, 지식재산권 소유 등 계약 관련 내용은 계약서, 계약정보요약서, 기타 계약 관련 서
계약정보 안내
류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며, 계약 체결 시,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
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정보요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2.제안요청서.pdf =====
차세대발사체 엔진 연소시험설비
LNG 시스템 상세설계 기술검토 및 감리 제 안 요 청 서 2026년 7월 우주발사체연구소 엔진시험평가팀 목 차
I. 제안안내 ······················································································ 1
1.
용역개요 ················································································ 1
2.
입찰 참가자격 ······································································ 2
3.
입찰 및 낙찰방식 ································································ 3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7
5.
유의사항 ················································································ 8
6.
기타 ······················································································ 11
II.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 12
1.
제안서 작성요령 ································································ 12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14
I. 제안안내
1. 용역개요
가. 용역명칭
○ 차세대발사체 엔진 연소시험설비 LNG 시스템 상세설계 기
술검토 및 감리
나. 용역주관부서 ○ 우주발사체연구소 엔진시험평가팀 다. 용역기간
○ 2026년 9월(계약일) ~ 2029년 2월 (계약일로부터 900일)
라. 용역목적
○ 차세대발사체 메탄엔진 시험을 위한 액체메탄 로켓엔진 연
소시험 설비 구축 과정에서 LNG 시스템에 대한 상세설계
기술검토 및 감리를 수행하여 법률 인허가, PSM 등으로 인
한 일정 지연요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
마. 용역내용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액체메탄 로켓엔진 연소
시험설비의 LNG 시스템 상세설계에 대한 설계검토 및 감리
를 수행하고 120 ton/hr 플레어 시스템 구매사양서 작성해
야 함
- 1 -
2. 입찰 참가자격
본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
한 계약으로 추진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
찰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에 제시된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만족해
야 한다.
가. 입찰 참가자격 조건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
정에 정한 유자격자로서 부도 또는 파산상태인 업체 및 은행
또는 법정관리를 받지 않는 업체
o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기업
o LNG
를 저장·이송·가압·공급·후처리하는 설비, LNG를 연
료로 사용하는 기자재 평가 시험설비에 대한
① 설계 감리
② 건설 사업 기술 자문
③ 기본 , 상세 설계
④ 계측 ·제어·인터록·ESD·소방·안전 시스템 설계
⑤ 설비 시운전 및 성능 검증
위 5개 항목 중 3개 이상의 실적이 있고, 입찰 공고일 기
준 해당 실적의 계약종료일이 10년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LNG 설비 관련 과거 수행 실적을 문서로
써 증빙할 수 있는 업체
- 2 -
3.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 경쟁 입찰
나. 계약자 결정방식 : 기술/가격 평가점수 합산으로 우선협상대
상 업체 선정 후 협상에 의해 계약체결
다. 세부 평가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o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o
종합평가점수 산출
-
o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o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2) 기술평가
<
제안서평가> o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o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o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
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발주처에서
- 3 -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o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항
목에 대하여 0점으로 처리함
o
제안서 평가 배점은 표 1과 같음
배점 득점 합계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계량
지표
유사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완수한 건) 15 - 신용평가등급 5 - 과업 수행 목표 및 전략 이해도 5 과업 이해도 - 제안 요청사항 이해도
정성
지표
5 - 과업 수행 체계 및 일정 이해도 5 - 과업 수행 목표의 적절성 5 - 과업 수행 일정의 충실성 5 - 추진전략 및 방향의 적절성 5 - 납품사항 및 계획의 적절성 5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인력 현황 5
과업수행 조직 - 과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우수성
5
이행계획
충실도
- 조직 및 인력의 경험/경력 5 - 제안 사항의 명확도 및 실현 가능성 4 - 제안 요청사항과의 부합성 4 과업수행 능력 - 과업 수행 방법의 타당성 4 - 과업 수행 환경의 우수성 4 - 과업 관련 정보/경험 등 보유 현황 4
추가제안 및 -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안
의견
- 제안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총 득 점
5
5
100
제안요청서와 제안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평가함 : 예
/ 아니요
※ 상기 배점표 평가 항목은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술평가 계량지표 배점기준은 다음표를 준한다.
- 4 - 20 80
평 가 항 목
실적
유사사업
수행건수
(실적증명서
제출)
신용도 신용평가등급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완료 실적
15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15
14
13
12
11
아래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름
5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준용)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A1
A2+
A20
A2-
BBB+
BBB0
BBBBB+, BB0
BBB+, B0, BCCC+ 이하
A3+
A30
A3B+
B0
B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회사채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5
4.9
4.8
4.7
4.6
4.5
4.4
3.5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
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
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o [주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
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o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
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
- 5 -
가등급으로 심사한다.
o 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심사한다.
3) 가격평가
o
주관기관은 사업의 예산 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
라 제안서 접수이전에 예정가격 결정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라. 협상관련 사항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o
기술평가 점수(10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제안서평가 점수 (10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
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o
협상적격자중 기술, 가격부문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o
기술, 가격부문 점수의 합이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기술부문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o
기술, 가격 부문이 각각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부문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
2) 협상절차
- 6 -
o
발주처는 라. 1)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
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
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o
발주처는 협상대상자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
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
시
o
발주처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
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내용과 범위
o
발주처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기반으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항목들에
대해 세부수행 방안 등을 협상
4) 가격의 협상
o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본 사업의 예정가
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o
가격 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
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의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안내
1) 제안서 제출마감 (입찰공고문에 따름)
o
문의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발사체연구소
엔진시험평가팀 황창환 (042-870-3885)
- 7 -
나. 제출서류
o 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0부
o USB 1개 (원본파일 제출)
5.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음
o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과 협력업체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 체결 전까
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o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나. 비밀 및 보안
o
본 제안요청서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작업
- 8 -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음
o
제안 작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 내용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외
부에 공개 또는 제공 할 수 없음
다. 소유권의 귀속
o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사 고유의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한 부
분에는 제안사의 독자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야 한다. 이러한 표시가 없는 부분에는 발주처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납품된 문서, 책자, 하드디스크, CD-ROM,
디스켓 등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모든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
속 됨
라. 제안권의 취하
o
제안사는 최종 계약일 이전에 본 사업에 대한 대/내외의 중요
한 방침 또는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주처가 본 사업을
발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 요청 및 입찰을 취하하는데
동의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제안 및 입찰의 취하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제안사가 평가 및 협상과정에서 획
득한 자격과 권리는 상실됨
마. 지적재산권/수출 허가
o
제안하는 구현방안에 타 기관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 할 시에는 계약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o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밸브 및 극저온 펌프와 같은 해외 부품
도입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해당 국가의 수출허가(Export
License)
o 증빙서류를 제안 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수출 허가를 위한 해당 국가의 증빙 서류를 제안서 제출 마감
- 9 -
일까지 첨부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 허가
의향서(Assurance Letter)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
야 함
o
수출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해외 도입 장비의 경우 제안사는
제안서 제출 시 장비 제작사가 발행한 관련 장비 공급 확인서
를 첨부하여야 함
바. 대금지불방식
o
발주처는 계약사에게 사업 진행 단계별로 사업대가를 분할하
여 지급하며 최종 사업대가 지불방안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o
계약금 : 계약 후 40% 지급
중도금1 : 상세설계 감리 집중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후 20%
중도금2 : 플레어시스템 구매사양서 제출 및 구매 발주 완료
후 20%
잔금 :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모든 계약 사항 종료 후 발주처
의 승인에 따라 잔금지급 20%
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o
발주처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주관 부처인 우주항공청의
협약 변경에 따른 연구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이를 사업시행
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o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동일 사업을
재개할 경우 이전 사업시행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수행함
o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후 동일 사
업을 재개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전 사업시행
- 10 -
자가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이전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이 결
렬될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한 재입찰을 수행함
아. 비용 산정 기준
o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기타비용(계약사
인력의 국/내외 출장비, 문서 인쇄/제본비, 기술자문비 등)은
가격제안서 상에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경우 계약사가 자체적
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
6. 기타
o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국
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 11 -
II.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o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
음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o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일부 상세설계 자료는 제안요청 설명회
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제안서 제출 일까지 상세설계 자료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열람할 수 있음
o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제본을 원칙 o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o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12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o
제안서는 100페이지를 넘지 않아야 함
다. 제안서 목차(예시)
Ⅰ .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설계 감리 업무
가. 설계 성과물 검토
나. 공정, 기계 분야 감리
다. 배관 분야 감리
라. 제어, 계측 분야 감리
마. 전기 분야 감리
사. 안전, PSM 분야 검토
2. 120 톤/hr 플레어 시스템 구매사양서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사업추진일정계획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4. 성과물 작성, 문서 관리 계획 5. 발주처 및 설계감리단 업무구분 계획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기타 - 13 -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o
본 서식에 제시되지 않은 항목은 자유양식으로 작성
【 서식목차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3) 사업관리 계획
4) 참여인력 이력사항(유사 프로젝트 수행실적 포함)
- 14 -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명
분 야
주
전
대 표 자
소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주요연혁 - 15 - 년 개월)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
구 분 M-2 년도 M-1 년도 단위 : 천원) M 년도 자 본 금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매 출 액 합 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 . . - 16 - .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년
세
개월
학 력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업
참 여 기 간
년월)
명 (년월
증
목표투입공수
경
사
격 ~
력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
명기하여야 함 ”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통상적인 업계 관련 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담당업무 명시 필요
- 17 -
특수계약조건
제 1조 추가 특수계약조건 적용 범위
추가특수조건은 연구원이 집행하는 ‘차세대발사체 엔진 연소시험설비 LNG 시스템
상세설계 기술검토 및 감리’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과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
갑"이라 함은 거래에 있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을 말한다.
2.
을"이라 함은 항우연과 기술검토 및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 말한다.
제 3조 기본원칙 및 변경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갑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 변경 시 갑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 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5.
연구원 또는 을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쌍방의 확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
원은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 시까지의 집행액을 정산하여 을
에게 지불하고 을은 그 시점까지 수행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조 하도급
1.
을은 갑이 발주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3. ∙
을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하수급인에 대한 일체의 관리 감독책임을
부담한다.
- 1 -
제 5조 지체상금
갑은 을의 계약 불이행시 아래의 벌칙을 부과한다.
1.
계약 만료일로부터 1일당 전체 계약 금액의 1,000분지 1.25를 감액한다. 다만, 천재
지변 등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1
호의 경우 “을”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갑은 계약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범칙 금액의 부과는 기성대금에서 감액한다.
제 6조 을의 근로자
1.
을은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
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을은 갑이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는 교
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3. 「 」
을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 」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7조 과업내용의 변경
1.
갑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을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①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②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③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
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3.
을은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갑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을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
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갑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을의 계약
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 2 -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갑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
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이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갑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대금지급기준 및 시기에 의한 완료
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 8조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
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6
1
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④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
는 경우
⑤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을이 「최저임금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 또는 「근로기준
법」 제 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 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 조에 따라 처
6
42 28 1 2 112
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2.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지급받은 선금에 대
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
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갑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는 상환
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 9조 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다.
①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분의 이상 감소되었을 때
②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분의 을 초과하였을 경우
100
100 - 3 - 50 40
제 10조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1.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③ 기타 갑의 필요에 의하여 갑이 지시한 경우
2.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을은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
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4.
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이
60
일을 초과한 경우 갑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 중지기간
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 계약금액을 말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
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
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1조 을의 기술용역정지 등
1.
「 」
을은 갑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
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
청할 수 있다.
2.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
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
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 12조 분쟁의 해결
1.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
계약법」 제 조 내지 제 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
“ ” 28 3. ) 4 31 .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
제 13조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 후 1년으로 설정한다.
제 14 조 자료/정보의 발표와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활용
1.
을은 본 계약 수행에 있어 갑으로부터 입수한 정보 및 기밀 사항을 계약 이행의
·
전 후를 막론하고 갑의 사전협의 및 허가 없이는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할 수 없
으며, 또한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광고, 기사, 팜플
렛, 홍보물 등의 이익을 위한 관련 자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본 계약 및 사업 수행 중 제안된 형상, 기술 자료 및 관련된 모든 지식재산권은 계
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갑의 소유로 하
며,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권리도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을 기
본으로 한다. 다만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특성이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
장, 국방, 외교관계 등)과 관련이 없고 공헌도가 을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
은 이에 대한 지식재산 귀속 여부를 갑과 별도 협의하여 정하고, 공동소유인 경
우 협의된 비율에 따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상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을은 그 손해배상으로 계약이행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을 갑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을은 본 계약 수행에 있어서 갑의 고유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갑
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을이 타 사업에서 본 계약 수행에서 사용
한 갑의 고유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야 할 경우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해당 기술을
이전 받거나 기술사용료 지불 협의를 통해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
다.
5.
을은 본 계약 수행 결과물에 대한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개발에 의하여 습득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타 사업 또는 타 기술에 적용하거나 개량기술
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 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갑이 요구한 경우에는 갑이 소요
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제3자와 지식재산권상의 분쟁
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하며, 갑이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을의 비용부담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을은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 해지 후에도 갑의 도면, 규
격서 등에 의하여 제작된 계약품 또는 그 제작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을 획득
하고자 하거나 계약품에 관하여 갑과의 공동연구, 기술지도 또는 아이디어의 제
공에 의거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 5 -
사전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을은 을의 규격에 의하여 계약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부품 또는 그 제작방법이 제
3
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갑의 규격에 따라 계약
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갑이 그 제작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한
같다.
10.
본 계약을 통해 생성되는 모든 도면 및 문서는 갑의 소유이며, 을 및 하부수행업
체를 포함하는 모든 참여업체는 이를 포함한 정보, 갑 내부사항 등을 계약이행의
·
전 후를 막론하고 갑과의 사전협의 및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15 조
1.
보안
갑이 제공하는 모든 기술자료 및 문서는 을의 관리 책임 하에 본 계약의 목적으로
만 사용하여야 한다. 대내외를 막론하고 공개나 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을은 갑이 제공한 기술자료 및 문서 등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교정을 받아야 한다.
3.
을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을 및 외주업체에 대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여 갑에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4.
을은 본 계약을 통하여 얻거나 생성되는 모든 정보 및 국가의 기밀사항(이하 “계약
·
정보 등”이라 한다)을 계약이행 전 후를 막론하고 갑 및 을의 본 사업 참여자 이외
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이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차세대발사체 참여기업 또는
구성품 제조를 위탁한 기업에게 계약정보 등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갑의 승인을 얻
어 제공할 수 있다.
5.
을은 본 계약의 이행 중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정보 등에 대하여
는 계약종료 이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갑의 승인 없이 본 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발표
또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7.
을은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8.
을은 본 조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
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 6 - 차세대발사체 엔진 연소시험설비 LNG 시스템 상세설계 기술검토 및 감리 과 업 지 시 서 2026년 7월 우주발사체연구소 엔진시험평가팀 목 차
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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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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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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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탄 액체 로켓 엔진 연소시험설비 주요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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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험설비 부근 주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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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부문 과업지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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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메탄엔진 연소시험설비 LNG 시스템 상세설계에 대한 설계검토
및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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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 120 ton/hr 플레어 시스템 구매사양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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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부문 제안요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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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수행 조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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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수행 체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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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과업개요
1) 과업명
차세대발사체 엔진 연소시험설비 LNG 시스템 상세설계 기술검토 및 감리
2) 과업주관부서
우주발사체연구소 엔진시험평가팀
3) 과업기간
2026년 9월 ~ 2029년 2월 (계약일로부터 900일)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차세대발사체 엔진은 케로신이 아닌 액체메탄을 추진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규 메탄 엔진 시험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나) 전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메탄 연료로써 LNG(Liquified Natural Gas)를 사
용하고 있으며, 이에 차세대발사체 메탄 엔진 연소시험설비는 LNG 공급 시
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여야 한다.
다) 국내에서 LNG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유통,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설
비를 구축, 운영을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
라) 이에 LNG 설비 감리 전문 업체를 통해 LNG 시스템 상세설계에 대한 기술검
토 및 감리를 수행하여 법률, 인허가, PSM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 요소 발생
을 방지하고 차세대발사체 액체메탄 로켓엔진의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연소
시험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세설계 및 설비 구축을 완성하고자 한
다.
나. 과업범위
1) 메탄엔진 연소시험설비 LNG 시스템 상세설계에 대한 설계검토 및 감리
- LNG 연료 시스템 상세설계 성과물에 대한 기술 검토 및 적정성 평가
- 한국가스안전공사(KGS) 기술검토서 서류 검토
- 설계기준, 관련 법령·코드 및 발주처 요구사항 충족 여부 확인
- 설계 오류, 누락 및 상충 사항 도출·보고를 통한 설계 품질 향상
- 발주처(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기술 자문 및 의사결정 지원
- 1 -
- 설계 단계 안전성(PSM 포함) 검토 지원
2) 120 ton/hr 플레어 시스템 구매사양서 작성
- 차세대발사체 액체 로켓 엔진 연소 시험설비의 LNG 연료 시스템에서 발생하
는 BOG(Boil-Off Gas) 및 비상 방출 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처리하기 위한
120 ton/hr 급 플레어 시스템에 대한 제작사 입찰용 구매사양서 작성
다. 메탄 액체 로켓 엔진 연소시험설비 주요 시스템
- 차세대발사체 엔진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한 메탄 엔진 연소시험설비는 표
2와 같이 크게 기반시설, 연료 저장설비, 유공압 시스템, 제어계측 시스템,
테스트스탠드, 고공모사 시스템, 부대설비로 구성된다.
- 차세대발사체 메탄 엔진 연소시험설비의 규격을 바탕으로 설비의 용량 산정
및 설비 시스템 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며, 시험대상물인 엔진 시스템의 수류,
파워팩 및 연소시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표 1 메탄 엔진 연소시험설비의 구성
구 분
기반시설
세부항목 및 기능
① 메탄 엔진 연소시험설비
② 액체메탄 저장설비
① 과냉각 액체메탄 저장탱크
② 액체메탄 과냉각 장비
연료 저장설비
③ 각 설비로의 액체메탄 공급할 수 있는 설비
④ 후처리 설비
⑤ 고압 메탄가스 제조 및 공급설비
① 산화제 시스템 : 산화제 공급 및 회수/배출하는 시스템*
② 연료 시스템 : 연료 공급 및 회수/배출하는 시스템
유공압 시스템
③ 질소 시스템 : 가압, 퍼지 및 엔진 공급*
④ 헬륨 시스템 : 기밀, 퍼지, 열교환기, 엔진 공급*
⑤ 메탄 시스템 : 가압 및 엔진 공급
⑥ 공기 시스템 : 밸브 구동*
- 2 -
① 1단 및 2단 엔진 시험이 가능한 스탠드 설계
② 엔진 장착 및 안정적 고정을 위한 구조물
테스트스탠드
③ 최대 200톤 추력을 견디는 구조물 및 추력 측정 시스템
설계
④ 2단 엔진의 고공환경 모사시험이 가능한 스탠드 설계
⑤ 추후 발사체 확대 시 적용 가능한 스탠드 설계
① 시험장 및 엔진 시스템 상황 파악, 제어
② 온도, 압력 등 계측 및 저장
제어/계측 ③ 시험 중지 신호발생 및 비상전원 시스템
④ 메탄 엔진 연소시험설비 운용은 제어계측동에서 원격제어
가 되도록 구성하며 기 구축 설비의 저장/공급시스템의
제어를 수행해야한다.
① 40 mbar의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고공모사 ② 진공챔버와 초음속 디퓨저 시스템
③ 엔진에서 배출되는 고온 가스를 견딜 수 있는 냉각 설계
④ 비상상황시 고공모사 시스템 보호가 가능한 설계
① 화염유도로
후류 시스템
② 냉각수 공급 시스템
③ 배출회수 시스템
① 소화 설비 : CO2, 소화기 등
② 감지 및 경보 설비 : 산소, 질소, 메탄 및 유해가스 누설
부대설비
경보
③ 영상 설비 : 시험장 감시 및 녹화
④ 방송/통신 설비 : 방송 및 통신 시스템
* 기구축 설비 시스템 공유
라. 시험설비 부근 주요시설
1) 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내
2) 엔진 연소시험설비 개요
- 한국형발사체 75톤급 지상 및 고공 엔진 시험이 가능한 엔진 지상 연소시험
- 3 -
설비(RETF)와 엔진 고공 연소시험설비(AETF)가 구축되어 있으며 추진기관
시스템의 시험이 가능한 추진기관 시험설비(PSTC)가 구축되어 있다.
- 엔진 고공 연소시험설비 저수조동 근처에 과냉각 산화제 저장설비 구축 예
정이다.
- 공용설비는 액체산소 저장설비, 케로신 저장설비, 고압질소 저장설비, 고압
헬륨 저장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 공용설비에서 각 시험설비로 필요한 추진제 및 가스를 공급한다.
그림 1 엔진 연소시험설비, 연소기 연소시험설비, 공용설비 배치도
- 4 -
2. 기술부문 과업지시 내용
가. 메탄엔진 연소시험설비 LNG 시스템 상세설계에 대한 설계검토 및
감리
1) 검토대상 성과물 범위
제안사가 검토하는 상세설계 성과물의 범위는 LNG 액체 로켓 엔진 연소 시험설
비 연료시스템에 관련된 아래 문서를 포함하며, 상세 목록은 상세설계사의 성과물
제출계획서를 기준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분야
공정
기계 배관 계측제어 전기
주요 성과물(예시)
PFD, P&ID, 공정 계산서(유량·압력·온도), 물질·에너지 수지, 운
전 시나리오, 안전밸브 계산서, BOG 발생계산서
기계사양서(LNG 저장탱크·런탱크·드레인탱크, 펌프·기화기 등),
장납기 품목(LLI) 기술사양서
배관 계통도, 배관 응력 계산서, 배관 지지구조 설계서, 배관도, 배
관자재사양서, 단열 사양서, 밸브 사양서
계측기/시스템 사양서, On-Off밸브 사양서, Control 밸브 사양서,
안전밸브 사양서, 유량계 사양서 및 상세 설계 도면
전기 부하 계산서, 방폭 구역 분류도, 수배전 사양서, UPS 계산서,
접지 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계산서 및 도면
안전·
HAZID 결과서, HAZOP 결과서, PSI 문서, 위험성 평가 결과서,
PSM MOC 대상 목록
2) 검토 기준
- 제안사는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성과물을 검토한다.
- 국내 관련 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관련 고시·기준
- 국제 설계·안전 기준 : ASME, API, NFPA, ISO 등
- 발주처 과업지시서 및 설계 요구조건(설비 규격, 운전 조건 등)
- 엔지니어링 일반 관행(Good Engineering Practice)
- 5 -
3) 검토 기간
- 개별 성과물에 대한 제안사의 표준 검토 기간은 아래를 기준으로 하며, 성
과물의 복잡도 및 분량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일반 계산서·사양서류 :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
- P&ID, 주요 도면류 : 접수 후 15 영업일 이내
- 복합 설계 보고서(HAZOP 결과서 등) : 접수 후 20 영업일 이내
4) 성과물
- 제안사는 과업 수행 기간 중 아래 표에 따른 성과물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물은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단계
납품물 명칭 착수 착수 신고서 착수 감리 수행 계획서 수시 수시 월간 중간
수시
기술
회의
최종
수 일정
감리 범위, 분야별 검토 체크리
설계검토의견서
(CRS)
감리 상세설계 감리 결 기술 자문
획
분야별 검토 의견, 등급(A/B/C), 성과물
근거 기준, 설계사 반영 요구 기준
보고서 대한 반영 여부 확인 결과 검토
후
기간
후 7일 영업일 이
이슈, CRS 현황, 차월 계획
일 영업일 이내
상세설계 집중 검토 단계 완료
시 CRS 종합, 미결 사항 목록, '27년 9월 말
요청
후
처 및 설계감리단 합의된 건)
합의된 기간 내
회의일시·참석자·논의 내용· 회의 후 3 영업일
기술 회의록
감리
설계사 답변 및 수정 성과물에 접수
내
수정 성과물 접수
설계 품질 평가
검토 기술사항 검토·분석 결과(발주 발주처
보고서 최종 계약 후 2주 이내
내
진도 당월 검토 성과물 현황, 주요 매월 말일 기준 5
보고서 과 보고서 제출 시기
스트, 문서 관리 계획, 보고 계 계약 후 4주 이내
사항
CRS 반영 확인서
월간
주요 내용
과업 수행 조직, 투입 인력, 착
완료
결정 사항·후속 조치
전체 CRS 목록 및 처리 현황,
이내
미결사항 정리, 설계 품질 종합 '29년 2월 말
평가, 감리 수행 결과 총괄
- 납품물은 전자 파일(PDF 및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
나. 120 ton/hr 플레어 시스템 구매사양서 작성
1) 구매사양서 작성
- 120
ton/hr 플레어 시스템에 대한 제작사 입찰용 구매사양서(Material
Requisition, MR)를 작성한다.
- 제안사는
공정 설계 조건 및 운전 요건을 기반으로 Process Data
Sheet(PDS)을 포한다.한 기술 요구 조건(Technical Requirement)을 작성한다.
- 상세 용량 계산, 구조 해석, 방사열 역산, 배출가스 예측 등 제작사 수행 영
역의 설계는 MR을 통해 제작사에게 요구한다.
- 본 구매사양서(MR)는 발주처(한국항공우주연구원)가 적격 플레어 시스템 전
문 제작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구매사양서 작성 기준
- MR 작성 및 벤더 설계·제작에 적용되는 코드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국
내 법령이 국제 코드보다 엄격한 경우 국내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국내 법령 및 기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관련 고시·기술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및 KOSHA Guide (화학설비 안전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NOx, CO, 매연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축구조기준(KDC) — 나로우주센터 지역 내풍/내진 설계 기준 적용
- 한국가스안전공사(KGS) 관련 코드
나) 국제 코드 및 표준
- API 521 (Pressure-Relieving and Depressuring Systems)
- API 537 (Flare Details for General Refinery and Petrochemical Service)
- API 12J (Oil and Gas Separators) — KO Drum 해당 시
- ASME Sec. II (Material Specification)
- ASME Sec. VIII Div.1 (Rules for Construction of Pressure Vessels) — 압력용
기 설계·제작
- ASME Sec. IX (Qualification for Welding, Brazing, and Fusing Procedures)
- ASME STS-1 (Steel Stacks)
- ASME B31.3 — 공정 배관 설계
- ISO 25457 (Flare systems)
- IEC 60079 — 방폭 구역 분류 및 방폭 기기 선정
- NFPA 87 (Combustion Fundamental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 7 -
- AISC (The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3) 성과물
- 제안사는 발주처의 과업 포한다. 결정 이후 아래 일정에 따라 구매사양서를
작성·제출한다.
납품물
Process Data
Sheet (PDS)
구매사양서(MR)
발주처 검토 의견
반영본
최종 구매사양서
주요 내용
방출 스트림 목록, 기본 설계 조건.
LNG 연료 시스템 상세설계 진행과
병행 작성
제출 시기
발주처 결정 통보 후
6주 이내
PDS 포함 기술 요구조건, 적용 코드, PDS
벤더 제출 서류 요건 일체
초안 발주처 승인 후 4주 이내
MR 초안에 대한 발주처 검토 의견 초안 검토 완료 후
반영 수정본
2주 이내
벤더 입찰 발행용 최종본. 한국어 및
영문 병기 여부 발주처 결정
발주처 최종 승인 후
- PDS 내 공정 흐름별 정량적 수치(유량, 온도, 압력)는 메탄 액체 로켓엔진
연소시험설비 LNG 시스템 상세설계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정하
며, 최종 MR 발행 전 반드시 최종 설계 내용으로 업데이트한다.
- 8 -
3. 사업부문 제안요청 내용
가. 사업수행 조직관리
- 제안사는 사업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관리 계획을 제출
하여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업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체 일정(Program Master Schedule)
나) 주요 마일스톤(Milestone Event)
다) 사업 참여 인원 : 이름, 직위 및 연락처, 사업 참여 분야 및 관련 직책 등
라) 자료 관리 체계에 대한 정보
마) 형상 관리 체계에 대한 정보
바) 일정 관리 계획(Schedule Control Plan)
- 제안사는 본 사업을 단계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과 적절한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협력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해
야 한다. 또한, 선정된 협력업체와의 의사소통 관리 방안을 규정하여 제안해
야 한다.
- 실제 사업 수행 시 제안서상에 기술된 인력의 교체, 추가, 삭제 등은 해당 인
원의 퇴사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허용됨.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을 바탕으로
제안해야 한다.
- 협상 또는 사업 수행 중 본 사업에 투입된 인력 및 협력업체 중에 발주처에
서 본 사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인력 또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교
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인력 및 협력업체
의 교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일정상의 손실은 모두 계약사의 책
임이다.
나. 사업수행 체계관리
1) 일반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일정 계획을 수립하
여 제안해야 한다.
나) 일정 계획은 주요 Milestone Event를 포함한 종합일정 계획과 이에 따른 공
정별 상세일정 계획으로 구분하여 제안해야 한다.
다) 제안사는 계약 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총괄 일정을 수립하고, 유지하
여야 하며 사업 총괄 일정은 쉽게 알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
다.
- 9 -
2) 사업 진도 관리
가) 정기 보고
- 제안사는 사업 기간 중 정기적으로 매월 말 해당 월간의 업무 수행 내역
을 공급자 주관하에 개최한다. 제안사는 점검 회의에 필요한 자료 및 회의
Agenda를 준비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발주처에 전달하여 검토 및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월간 점검 회의에는 해당 월간에 발생한 실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문제 발생으로 인한 파급 효과, 익월 예상 업무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누적 Action Item List를 포함하여 주요 관리 항목의 진
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월간 점검 회의를 통해 공급자는 기간 중 발생한 기술적, 계약적 Event
및 문제점, 계획 대비 진행사항 등을 보고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
해 중점적인 보고가 되어야 한다.
○ 월간 진도 보고 : 감리 수행 현황, 주요 검토 내용 및 이슈 사항을 매월
발주처에 서면 보고
○ 주요 마일스톤 보고 : 단계별 감리 집중 검토 완료 시 결과 보고서 제출
나) 기술 회의 및 설계검토 업무 절차
- 제안사는 상세설계사 제출 성과물에 대한 검토 결과 공유 및 의견 조율
목적으로 발주처가 주관하는 수시 설계검토 및 기술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야 한다.
- 제안사는 설계검토 업무 절차를 수립하여 상세설계사로부터 접수한 상세
설계성과물의 접수부터 설계검토 및 감리 수행 후 수정사항에 대한 재검
토 과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문서관리
- 제안사는 모든 검토 문서, CRS 및 기술 회의록에 대한 버전 관리 및 이력
관리를 수행하고 문서 번호 체계, 보관 방법 및 배포 절차는 착수 시 발주
처와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설계감리 수행 기간 중 취득한 모든 기술 자료 및 설계 성과물은 계약 이
행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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