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11)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감리용역 입찰공고.hwpx =====
우편번호 : 25473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산림사업 입찰설명서(긴급)
▣ 산림사업명 : 2026년 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감리용역
▣ 개 찰 일 시 : 2026. 9. 23.(수) 11:00
이 입찰설명서는 동부지방산림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 (☎033-640-8516)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산림경영과 자원조성팀 (☎033-640-8621)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동부지방산림청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산림청예규)
3.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10.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감리용역 제한경쟁 입찰 공고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6-11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7.
동부지방산림청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2026년 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감리용역
1.2. 사업현장 :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1(봉평 133임반 1소반 외1) 외 1개소
1.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사업 준공 후 14일까지
1.4. 사 업 량 : 수익솎아베기(산물수집 포함) 감리 99.0ha
1.5. 추정금액 : 29,385,817원【(추정가격) 26,714,379원 + (부가가치세) 2,671,438원】
1.6. 기초금액 : 29,385,000원
< 사업대상지 및 과업 특이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본 용역은 벌도·집재 등 고위험 공정이 진행되는 기간 중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감리를 수행하는 과업을 포함합니다.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별표3에 정한 비상주 감리 항목 외에 현장 상주 일수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반드시 투찰금액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 상주감리 인력등급은 중급기술자(노임단가 261,545원)를 적용하였으며, 그 대가는 같은 기준 제11조제7호(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추가업무비용)로 계상하여 실비로 정산합니다. 감리원이 안전감리를 수행하고 감리일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은 1인일, 4시간 이상은 0.5인일로 인정하며, 계약금액 중 현장안전관리 항목은 상한으로서 실적이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감액 정산합니다.
3. 상주 인일은 시공(공사)기간 60일을 기준으로 고위험 작업기간을 추정하여 산정한 개산이며, 감리용역 기간(착수일로부터 사업 준공 후 14일까지)과는 별개의 산정 기준입니다.
4. 본 용역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훈령 제1731호, 2026. 8. 21. 개정)을 적용하며, 감리 성과품은 같은 훈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릅니다. 구 훈령(제1502호) 기준의 조문 및 별지 서식번호를 사용한 성과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5. 본 용역은 같은 지침 제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발주하는 감리용역으로, 계약자는 계약 체결 즉시 실시설계 사전검토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6. 본 사업은 수익솎아베기(산물수집 포함)로 별표3 제3장 2.나에 따른 산물활용 수집 감리 할증(20%)을 적용하였으며, 실시설계 결과 산물수집 면적이 변경되면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7.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8.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감리원이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임도·작업로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 2026. 9. 23.(수) 10: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1:00, 동부지방산림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o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신고를 필한 업체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별표5호)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용역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이용)
6.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6.4.2. 〜 6.4.5.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6.4.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 2, 3)
6.4.2.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별지 서식 4, 5)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6.4.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근년도유동비율 168.02%, 최근년도부채비율 157.71%)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동부청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동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5.1. 단, 발주자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9. 계약 체결
9.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9.2.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입찰금액 산정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12.4.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5.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6.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동 부 지 방 산 림 청 장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동부지방산림청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2026-111)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감리용역 입찰공고.pdf =====
우편번호 : 25473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사업 입찰설명서(긴급)
1. 입찰공고
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산림청예규)
3.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산림사업명 : 2026년 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감리용역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개 찰 일 시 : 2026. 9. 23.(수) 11:00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이 입찰설명서는 동부지방산림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자료 검색>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 (☎033-640-8516)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산림경영과 자원조성팀 (☎033-640-8621)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동부지방산림청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동부지방산림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감리용역 제한경쟁 입찰 공고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6-11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7.
동부지방산림청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2026년 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감리용역
1.2. 사업현장 :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1(봉평 133임반 1소반 외1) 외 1개소
1.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사업 준공 후 14일까지
1.4. 사 업 량 : 수익솎아베기(산물수집 포함) 감리 99.0ha
1.5. 추정금액 : 29,385,817원【(추정가격) 26,714,379원 + (부가가치세) 2,671,438원】
1.6. 기초금액 : 29,385,000원
< 사업대상지 및 과업 특이사항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본 용역은 벌도·집재 등 고위험 공정이 진행되는 기간 중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감리를 수행하는 과업을 포함합니다.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별표3에 정한 비
상주 감리 항목 외에 현장 상주 일수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반드시 투찰금액에 반영하
시기 바랍니다.
2. 상주감리 인력등급은 중급기술자(노임단가 261,545원)를 적용하였으며, 그 대가는 같은
기준 제11조제7호(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추가업무비용)로 계상하여 실비로 정산합니다.
감리원이 안전감리를 수행하고 감리일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은 1인일,
4시간 이상은 0.5인일로 인정하며, 계약금액 중 현장안전관리 항목은 상한으로서 실적이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감액 정산합니다.
3. 상주 인일은 시공(공사)기간 60일을 기준으로 고위험 작업기간을 추정하여 산정한
개산이며, 감리용역 기간(착수일로부터 사업 준공 후 14일까지)과는 별개의 산정 기준
입니다.
4. 본 용역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훈령 제1731호, 2026. 8. 21.
개정)을 적용하며, 감리 성과품은 같은 훈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릅니다. 구 훈령
(제1502호) 기준의 조문 및 별지 서식번호를 사용한 성과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5. 본 용역은 같은 지침 제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발주
하는 감리용역으로, 계약자는 계약 체결 즉시 실시설계 사전검토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6. 본 사업은 수익솎아베기(산물수집 포함)로 별표3 제3장 2.나에 따른 산물활용 수집 감리
할증(20%)을 적용하였으며, 실시설계 결과 산물수집 면적이 변경되면 실제 면적을 기준
으로 정산합니다.
7.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8.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
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감리원이 ‘안전보건협의체’
에 참석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임도·작업로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 2026. 9. 23.(수) 10: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1:00, 동부지방산림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
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
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o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
특별자치도에 둔 자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신
고를 필한 업체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별표5호)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용역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
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
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
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이용)
6.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6.4.2. 〜 6.4.5.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6.4.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 2, 3)
6.4.2.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해당산림사업수행실적증명서각1부(별지 서식4, 5)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
부한 최초결산서 1부.
6.4.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근년도유동비율 168.02%, 최근년도부채비율 157.71%)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
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동부청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9. 계약 체결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동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
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5.1. 단, 발주자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9.2.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
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용역
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안전사고 예방 10. 입찰무효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
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
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
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입찰금액 산정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12.4.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
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5.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6.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 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
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1.「
2026년 9월 1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202 . 동부지방산림청장 귀하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일
===== 긴급입찰 사유서.hwpx =====
긴급입찰 사유서
□ 용 역 명 : 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감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사업준공 후 14일(2026년 12월 30일까지)
□ 용역금액 : ₩ 29,3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목적
❍ 드론 LiDAR 실시설계로 계획된 산물수집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도·서 사전검토 및 품질 확보를 위한 감리용역
❍ 벌도·집재 고위험 공정 상주 안전감리로 작업자 안전 확보
□ 긴급입찰 사유
❍ 실시설계 완료 전 감리원의 설계 사전검토 착수 필요
-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 시 사전검토 수행 불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제9조제2항, 제30조제1항
❍ 무감리 상태 고위험 작업방지를 위해 시공 착수 전 감리원 배치가 필요함
❍ 선행 실시설계와 후행 시공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필요함.
❍ 결빙기 이전 벌도·집재 완료를 위한 시공기간을 확보하여 용역 성과를 높이고 예산이월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급입찰을 통한 입찰기간 단축으로 용역을 초기에 착수함으로써 차질 없이 본 용역을 마무리하고자 함.
===== 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감리용역 과업지시서.hwpx =====
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동부지방산림청 < 목 차 >
Ⅰ. 과업의 일반지침 ········································ 3
1. 용역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대상 4. 과업범위 5. 과업기간 6. 과업수행의 원칙
7. 일반사항
Ⅱ. 감리지침 ················································ 6
1. 감리적용기준 2. 실시설계 사전검토 3. 착수단계 확인 4. 작업자 교육 5. 현장지도·점검 6. 현장안잔관리(상주감리) 7. 사업 완공단계
8. 감리원의 안전·보건관리
Ⅲ.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 12
1. 성과품 작성 2. 감리의 내용 3. 성과품의 납품
IV. 기타사항 ··············································· 15
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감리용역 과업지시서(동부청)
Ⅰ. 과업의 일반지침
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실시설계 감리용역이라 함은 동부지방산림청장(이하 "발주처"라 칭한다)이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실시설계 및 시공 전반에 대하여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용 역 명 : 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감리용역
2. 과업의 목적
드론 LiDAR 기반 정밀 실시설계로 계획된 가선계·차량계 임업기계화 산물수집 사업에 대하여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고, 벌도·집재 등 고위험 공정에 대한 현장 안전감리를 수행하여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 품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대상
가. 위 치 : (평창1) 평창·봉평·덕거 산1(봉평 133임반 1소반 외1)
(평창2) 평창·방림·계촌 산1(대화 28임반 2소반)
나. 사업종 : 숲가꾸기
다. 면 적 : 99.0ha
- (평창1) 37ha / (평창2) 62ha
※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면적 및 과업내용은 일부 증·감 될 수 있다.
4. 과업범위
가. 실시설계 사전검토 및 검토의견 제출
나. 사업시행자 착수 단계 서류 검토 및 작업자 교육
다.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선목사업 실행시에 한함)
라. 현장지도·점검
마. 현장안전관리(상주감리) 및 안전사고 예방 확인
바. 예비사업완료검사 및 감리표준지 조사
사. 감리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제출
아.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사항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사업 준공 후 14일까지
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한다.
나. 용역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로부터 용역 중단 지시를 받았을 때
- 천재지변, 기타사항으로 용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6. 과업수행의 원칙
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감리용역기간 완료 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감리원은 실행 감독공무원을 보조하며, 사업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실시설계도·서대로 작업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침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작업 중지를 명하거나 작업원의 재교육·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그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및 "컨설팅지원단"이 제시한 방안을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7. 일반사항
가. 착수
- “계약자”는 계약 후 “발주처”로부터 용역현장을 인도 받고 7일 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용역감독관 경유 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 착수계 2)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산출내역서
3) 감리업무 수행계획서(감리원 투입기간, 수행업무, 상주감리 운영계획 포함)
4) 감리원 선임계(책임·보조), 자격증 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5)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증권 6)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7)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기타사항
- "계약자"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를 감리원으로 선정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부감사기관의 지적에 따른 변상요구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용역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현장안전관리(상주감리)는 실비 정산 대상으로 한다.
Ⅱ. 감리지침
1. 감리 적용기준
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훈령 제1731호, 2026. 8. 21.]
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다.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산림청고시 제2024-116호, 2024. 11. 28.]
라.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 본 용역은 2026. 8. 21. 개정된 훈령 제1731호를 적용한다. 구 훈령(제1502호) 기준의 조문 및 별지 서식번호를 사용한 성과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실시설계 사전검토
가. 본 용역은 지침 제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발주하는 감리용역으로, "계약자"는 계약 체결 즉시 실시설계 사전검토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실시설계도·서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대로 작성되고 계산상의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다. 설계표준지의 20% 이상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표준지 경계, 제거목(또는 미래목)과 잔존본수를 조사하여야 한다.
라. 검토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3. 착수단계 확인
가. "계약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수 전 제출서류를 제출받아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7일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계(별지 제16호서식)
2. 작업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 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3. 작업원 운영계획서(별지 제18호서식) 4.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19호서식) 5. 현장 배치 확인표
6. 집재기(중량물) 및 굴삭기(건설기계) 작업계획서(별지 제20호서식)
나. "계약자"는 사업시행 예정공정표(별지 제10호서식)에서 산출한 인원 이상의 산림기술자가 참여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검토 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작업자 교육
가. "계약자"는 지침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작업착수일에 현장대리인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내용, 작업요령, 작업 시 주의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본 시범사업의 특성상 다음 사항을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선계·차량계 작업구역별 작업방법의 차이
2. 블록단위 3색 벌도방향 설계의 준수 방법
3. 위험목(소형윈치·안전로프 등 벌목보조장치를 갖추고 벌도하여야 하는 입목) 식별 및 처리 요령
4. 집재기·굴삭기 작업 시 안전거리 확보 및 신호체계
다. 교육 결과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현장지도·점검
가. "계약자"는 사업시행 중 현지를 방문하여 실시설계도·서대로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벌도·집재 등 고위험 공정 진행 기간 중에는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감리를 수행한다.
나. 점검 결과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중간감리보고서로 작성하여 주 1회 이상 제출한다.
다. "계약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 지침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검토하고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는 등 민원 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현장작업자의 작업기준에 적절하지 아니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현장안전관리(상주감리)
가. 본 항목은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16조제3항제4호의 사업현장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에 대한 품으로, 산림청 산림자원과-3653(2026. 5. 26.) 「안전관리 감리 품셈」에 따라 계상하였다. 계약금액에 반영된 안전관리 감리 회수는 시공(공사)기간 60일을 기준으로 고위험 작업기간을 추정하여 산정한 개산이며, 과업기간과는 별개의 산정 기준이다.
* 계촌 : 사업기간 38일 / 고위험작업기간 중 주3회 9.66회 이상 현장상주
** 봉평 : 사업기간 22일 / 고위험작업기간 중 주3회 5.77회 이상 현장상주
나. 상주 대상 공정
1) 벌도(입목의 벌채 작업) 2) 집재(가선집재·차량계 집재)
3) 위험목 처리(소형윈치·안전로프 등 벌목보조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4) 집재기·굴삭기 등 중량물·건설기계 운용 작업
5) 그 밖에 "발주처"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다. 안전관리 감리는 「안전관리 감리 품셈」의 인력구분에 따라 중급기술자가 수행한다.
1) 상주 감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여야 하며, 착수 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급기술자보다 상위 등급의 기술자를 투입하는 경우에도 계약 단가(중급기술자)로 인정한다.
라. 상주 감리원의 업무
1) 작업 개시 전 작업구역 위험요인 확인 및 작업방법 적정성 판단
2) 개인보호구 착용 및 벌목보조장치 사용 여부 확인
3) 벌도방향 설계 준수 여부 및 안전거리·대피로 확보 상태 확인
4) 지침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 이행 확인
5) 위험 상황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 요구 및 감독자 보고
6) 당일 상주 내용의 감리일지(별지 제31호서식) 기록
마. 실적 정산
1) 상주감리 대가는 감리원이 현장에서 안전감리를 수행하고 감리일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2) 1회당 인정 기준은 상주(8시간) 1.0인, 비상주(4시간) 0.5인으로 하며, 4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상주감리 활동기록은 다음 각 목을 갖추어야 한다.
가) 위성항법장치 원본 로그파일(GPX 또는 NMEA) — 일시·좌표가 기록된 것
나) 가)의 로그를 사업대상지 도면에 중첩한 감리 트랙도면
다) 현장 도착·철수 시각 및 사업대상지 경계 내 체류시간
4) 위성 수신 불량 등으로 로그 확보가 곤란한 구간은 촬영일시·좌표가 기록된 현장사진과 현장대리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활동기록의 정리·도면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 감리 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계약금액 중 현장안전관리 항목은 실제 인정 인원이에 대해 정산처리한다.
7) 실제 인정 인원이 계약 산출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사업 여건을 검토하여 계약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8) "계약자"는 착수 시 상주 감리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준공 시 상주감리 실적 정산내역서를 감리일지 사본 및 활동기록 일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 완공 단계
가. "계약자"는 사업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검토 후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지침 제34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 예비사업완료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1) 감리표준지는 사업면적의 0.5%를 조사하며, 표준지 경계는 황색 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
2) 작업실행지 검사 시 GPS 트랙을 측정하여 도면으로 제출한다.
3) 산물수집 실행 여부(집재·집적 상태)를 확인하여 산물수집 할증 적용 면적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대비 증감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보고한다.
라. 검사 결과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준공확인요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발주처"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사항
가. 감리원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사업 참여자에 대한 관리(근로자 등록요건, 산림기술자 배치, 안전수칙 준수 등)를 강화하고 위반·위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지침 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안전점검 실시 여부와 제28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지침 제26조제6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는지, 안전장구류가 등록된 작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작업·안전교육일지, 근무상황부, 구급상자 비치 등)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
가. 공통사항
1) 모든 감리 서류에는 감리원이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성과품의 서식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훈령 제1731호, 2026. 8. 21.]의 별지 서식에 따른다.
4) 사진자료는 사업 전·중·후 동일장소 및 동일방향에서 촬영한 것으로 하며, 전자기록매체(SHP파일, 좌표계 PCS_ITRF2000_UTM(K))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나. 감리보고서 제출시기
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2)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 검사 실시 후 7일 이내(실행시에 한함)
3) 사업시행자 착수계 검토 보고서 : 착수계 접수 후 7일 이내
4) 작업자 교육 결과보고서 : 교육 실시 후 7일 이내
5) 중간감리보고서 : 사업 착수 후 주 1회 이상
6) 감리일지 : 현장 방문·상주 시마다 작성
7)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검사 실시 후 7일 이내
8) 감리완료보고서 : 준공확인 요청 후 7일 이내
2. 감리의 내용
가. 성과품은 지침 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작성하며, 본 사업(솎아베기)에 해당하는 서식을 [표 1]과 같이 제출한다.
나. 풀베기·덩굴제거·어린나무가꾸기·조림 관련 서식(별지 제41호·제42호·제43호·제44호·제46호·제48호)은 본 사업의 사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출을 생략한다.
3. 성과품의 납품
가. "계약자"는 지침 제35조제1항에 따라 [표 1]의 서류와 전자기록매체, 사업실행내역 및 시스템 등록확인서를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납품은 기번별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서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최종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표 2]와 같다.
라. 그 밖에 "발주처"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표 1] 감리 성과품
연번
성과품
서식
비고
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별지 제26호
2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27호
선목사업 실행시에 한하여 제출
3
사업시행자 착수계 검토 보고서
별지 제28호
4
작업자 교육 결과보고서
별지 제29호
5
중간감리보고서
별지 제30호
6
감리일지
별지 제31호
상주 실적 정산 근거
7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32호
8
사업대상지(실행)내역서
별지 제11호
9
필지별 세부 실행내역서
별지 제33호
10
감리완료보고서
별지 제34호
11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별지 제35호
12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별지 제36호
13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별지 제37호
14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별지 제38호
15
완료도면
별지 제39호
16
솎아베기 감리표준지 조사야장
별지 제50호
17
GPS 트랙도면
-
예비완료검사 시 측정
18
현장 배치 확인표
-
시행령 제15조·시행규칙 제20조
19
상주감리 실적 정산내역서
-
감리일지 사본 첨부
20
사업 전·중·후 사진자료 및 전자기록매체
-
SHP, PCS_ITRF2000_UTM(K)
21
그 밖에 "발주처"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
[표 2] 최종성과품 종류 및 수량
품 명
단 위
규 격
수 량
감리완료보고서(성과품 일체)
부
A4
5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배치도
부
A3
3
상주감리 실적 정산내역서
부
A4
3
CD-ROM(USB)
조
-
1
Ⅳ. 기타사항
1. 감리원의 책임한계
가. "계약자"가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감리상 하자로 인하여 사업진행 중 또는 준공 후 피해를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 및 소속 산림기술자가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라 "계약자"와 소속 산림기술자에게 각각 벌점이 부과된다.
라. 주요 벌점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단계별 확인·시행 상세도면 검토·제출서류 처리 소홀 : 1 ∼ 3점
2) 기성검사·예비준공검사 소홀, 기록 유지·보고 소홀 : 1 ∼ 3점
3) 참여 산림기술자 무자격 참여·임의 변경, 현장 시행실태 점검 소홀 : 1 ∼ 3점
4) 산림사업시행업자 안전관리 확인 소홀(안전관리계획서 미검토, 안전점검 미실시 등) : 2 ∼ 3점
5) 감리 산림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 1명당 사망 3점, 중상 2점, 경상 1점
마. 부과된 벌점은 최근 2년간 누계 평균벌점으로 관리되어 향후 산림사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최대 5점)으로 적용된다.
2. 해약
가. "발주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감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2)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감리를 진행할 때
4) 그 밖에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3. 보안사항
가. "계약자"는 착수계와 함께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대표자의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자료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 용역과업 자료는 분실·도난·누설·복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4. 손해배상보험
가. "계약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사업 기간 중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시 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준용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훈령 제1731호]에 따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감리용역 추진계획.hwpx =====
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감리 용역 추진계획
용
□ 추진개요
- 용 역 명 : 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감리 용역
- 위
치 : (평창_계촌) 평창·방림·계촌 산1 (대화 28-0-2-0)
(평창_봉평) 평창·봉평·덕거 산1 (봉평 133-0-1, 2-0)
- 사 업 종 : 수익솎아베기
- 사 업 량 : 99.0ha
*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 사업면적 및 감리 과업내용은 증·감 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사업 준공 후 14일까지 (12월 30일)
- 소요예산 : 29,385천원(VAT 포함)
- 예산과목 : 1534-302-420-04(숲가꾸기 감리비)
□ 감리용역비 산출
-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산림청고시 제2024-116호, 2024. 11. 28.)
* [별표3] 숲가꾸기 사업 설계·감리용역 표준품셈(제5조제2항제3호 관련)
- 노임단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2026. 1. 1. 기준) 적용
- 고급기술자 301,863원, 중급기술자 261,545원, 초급기술자 229,278원
- 산물수집 할증 : 별표3 제3장 2.나 산물활용 수집 감리 20% 적용
- 같은 항 주1)에 따라 산물수집 면적에 한하여 할증 계상
- 현장안전관리(상주감리) :
-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16조제3항제4호의 사업현장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에 대한 품
- 상주 1회(8시간) 1.0인, 비상주 1회(4시간) 0.5인, 인력구분 중급기술자
- 감리일지 및 상주감리 활동기록(GPS 로그·트랙도면) 제출 회를 기준으로 실적 정산
* 근거 : 산림청 산림자원과-3653(2026. 5. 26.) 「안전관리 감리 품셈」 시달
* 감리용역 기간(착수∼준공 후 14일)과 안전관리 감리 회수 산정 기준일수는 별개
* 상주 감리원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16시간 이상 이수자로 한정
□ 계약 추진방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입찰 / 적격심사
- 입찰방식 :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 공고방법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
❍ 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등록업체
□ 용역검수관 및 용역감독관
- 용역검수관 : 임업주사 이시형
- 용역감독관 : (정)임업주사보 조규석, (부) 관리소 숲가꾸기 담당자
- 본 시범사업은 지방청 주관으로 컨설팅지원단 및 관리소와 협업하여 실시하는 실시설계용역으로 관리소 숲가꾸기 담당자들을 용역감독관(부)로 지정
붙임 1. 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감리용역 공고문(안) 1부.
2. 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감리용역 과업지지서 1부.
3. 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감리용역비 산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