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입찰공고(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_20260917_00.hwp =====
우편번호 : 42479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명동)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공사입찰공고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07호
공 고 명 :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공고게시 : 2026. 9. 17.(목)
입찰개시 : 2026. 9. 17.(목) 14:00
입찰마감일시 : 2026. 9. 29.(화) 10:00
개찰일시 : 2026. 9. 29.(화)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053-603-1151)
○ 공사시방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기전팀(☎053-603-185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시방서(설계도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6-30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 공사기간 산정 : 준비기간(7일)+작업일수(116일)+비작업일수(50일)+정리기간(7일)
다. 공사현장: 대구실내빙상장(대구시 북구 고성로191)
라. 공사개요: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금1,083,620,000원(금일십억팔천삼백육심이만원)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E) 관급자 설치 1,083,620,000 1,083,620,000 985,109,091 98,510,909 0 0
바.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지역제한:대구광역시), 총액입찰, 적격심사
사. 공동도급: 불허 아. 공사구분: 종합공사 자.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용이나 시방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발주부서 담당자(기전팀 ☎053-603-18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업체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당해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시행하고 계약상대자(수급업체)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유선포함)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 공사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제도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9,865,483 7,466,575 4,776,946 981,107 20,768,838 0 0 43,858,94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의 계상여부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입니다.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시 제출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가 가능한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가 가능한 경우 해당사항에 맞는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의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단일계약 기준)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및【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업체는 우리공단이 안전보건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공단 기전팀(☎053-603-1851)으로 문의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7.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 공사입찰공고(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_20260917_00.pdf =====
우편번호 : 42479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명동)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공사입찰공고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07호
공 고 명 :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공고게시 : 2026. 9. 17.(목)
입찰개시 : 2026. 9. 17.(목) 14:00
입찰마감일시 : 2026. 9. 29.(화) 10:00
개찰일시 : 2026. 9. 29.(화)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
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
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053-603-1151)
○ 공사시방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기전팀(☎053-603-185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시방서(설계도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
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
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6-30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 공사기간 산정 : 준비기간(7일)+작업일수(116일)+비작업일수(50일)+정리기간(7일)
다. 공사현장: 대구실내빙상장(대구시 북구 고성로191)
라. 공사개요: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금1,083,620,000원(금일십억팔천삼백육심이만원)
(단위: 원)
관급자재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1,083,620,000 1,083,620,000 985,109,091 98,510,909
도급자
설치(E)
관급자
설치
0 0
바.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지역제한:대구광역시), 총액입찰, 적격심사
사. 공동도급: 불허
아. 공사구분: 종합공사
자.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
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용이나 시방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발주부서 담당자(기전팀 ☎053-603-18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업체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당해 계약이행능
력심사를 시행하고 계약상대자(수급업체)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
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유선포함)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
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
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 공사에 의한 평
가로 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 내용
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제도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9,865,483 7,466,575 4,776,946 981,107 20,768,838 0 0 43,858,94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험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
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기술진흥
법」제63조의 계상여부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입니다.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시 제출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
제는 적용됨)가 가능한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가 가능한 경우 해당사
항에 맞는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
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의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
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단일계
약 기준)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
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및【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
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
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
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
보건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업체는 우리공단이 안전
보건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낙찰자 선정 대상
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공단 기전팀(☎053-603-1851)으로 문의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
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
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
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
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
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
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7.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
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pdf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
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
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
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
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
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
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
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
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
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
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
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
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
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
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②<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
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
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한다.<개정 2025. 12. 31.>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
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
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
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
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
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
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
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
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
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
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
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
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
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
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
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
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
)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
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
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
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
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
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
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
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
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
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
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
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
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
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
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
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
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
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
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
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
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
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
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
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
"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
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
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
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
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
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
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
7. 4., 개정 2016. 1. 1.>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
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
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
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
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
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
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
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 9. 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
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
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
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
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
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
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 12. 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
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
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 11. 30.]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
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
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
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
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개정 2024. 1. 1.>
④<삭제 2014. 1. 10.>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
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
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
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
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
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2020. 6. 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
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 6. 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25. 12. 3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
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
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
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
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
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
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
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
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
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
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
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
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
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
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
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
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
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
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
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
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
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
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
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
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
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
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
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
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
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
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
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
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
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
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
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
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31.>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
우<신설 2012. 4. 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14. 1. 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
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
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
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
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
정되는 때<신설 2024. 9. 13.>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
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
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
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
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
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
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
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12. 4. 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
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4. 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0. 9. 8.>
②<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
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7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사시방서(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hwp =====
대구실내빙상장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공사 시방서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목차*
00000 설계개요 ----------------------------------------------3
01000 공통사항 ----------------------------------------------4
02000 가설공사 ---------------------------------------------13
05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18
12000 금속공사 ---------------------------------------------29
16000 수장공사 ---------------------------------------------36
30000 특기시방서_ 아이스링크 -------------------------42
31000 특기시방서_ 대쉬보드
-------------------------44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00000 설계개요 0001 대지개요
- 공 사 명 :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0002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성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대 지 위 치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191(고성동3가) 지 역 지 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체육시설 대 지 면 적 117,104.90 ㎡
주
용
도
체육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층, 지상 2층 (범위 지상1층 실내빙상장)
건 축 면 적 3,637.87 ㎡ 주7동
연
면
적
4,095.22 ㎡ 주7동 0003 면적개요 구 분 용 도 면 적 (㎡) 실내 빙상장 -주7- 지상1층 빙상장 3,592.87 근린생활시설(매점,식당) 40 지상2층 빙상장 457.35 경비실 -부8- 지상1층 경비실 5 전 체 합 계 4,095.22 01000 공통사항 0101 공통사항 일반 1. 내 용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경우 의의(疑義)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의(疑義)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疑義)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5 공사기간
가. 총 공사기간은 180일로 한다. (평균 동절기, 우기, 혹한기. 혹서기를 포함한다-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_국토교통부)
나. 총 공사기간에는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었고,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 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 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과 천재지변 등 공사 진행이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0102 현장관리 1. 내 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5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6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7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8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0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1 건물 등의 보양
가. 시공자는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2 정리·정비·청소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있어서 항상 현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3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0103 재료관리 1. 내 용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합 :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0104 시공관리 1. 내 용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치 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8 시공도서 등의 제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승인을 받는다.
1.9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1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 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 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가. 시공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공단 사업장과 작업 현장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전까지 공단에 제출한다.
나. 공단은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다.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8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0106 공사기록 등 1. 내 용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107 인 도 1. 내 용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02000 가설공사 0201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필요시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0202 가설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4. 현장감리 사무실·수급자 사무실·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 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5.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構臺),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chute)는 철판제 덕트(duct),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0203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0204 가설설비공사 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outlet)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다. 계량기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가설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 가설용수(假設用水)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나.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다. 음료수는 19mm 한 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 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공사 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 전에 소독한다.
3.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debris),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를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4. 가스시설
가. 특기가 있을 때에는 현장 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나. 가스사용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5.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0205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2.1 시공자는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2.6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2.7 경비는 공사 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time lock system)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안전교육
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3.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부착하게 한다.
4. 환경보호
4.1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
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 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 하여야 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 마다 설치 한다.
5.6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 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라.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0206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 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05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0501 보통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내 용
가.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라. 이 시방서의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마.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총칙)의 (의의)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바. 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1) 담당원의 승인: 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이 실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2) 담당원의 지시: 공사의 실시에서 담당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담당원의 검사: 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담당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가를 담당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1.2.1 콘크리트의 종류
가.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종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사용재료, 시공조건, 요구성능에 따른 종류는 (한중 콘크리트) (간이 콘크리트)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개소, 시공시기 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설계기준강도
가. 구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305.91㎏F/㎠(30Mpa)로 한다.
나. 기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밑창(버림)콘크리트 183.55㎏F/㎠(18Mpa),
장비패드 등 기타콘크리트 214,14㎏F/㎠(21Mpa)fh 한다.
1.2.3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은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주요구조부 15cm, 버림18cm, 기타 12cm 로 한다.
다. 고유동 콘크리트, 특수수중 콘크리트 등의 특수한 목적 콘크리트에서 작업성(유동성)의 증대를 위하여 물시멘트비의 증가 이외의 방법으로서 배합상의 특별한 고려를 하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등에 의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18㎝ 이상의 슬럼프를 허용한다.
1.2.4 압축강도
가.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표준양생에 따른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설계 기준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대표로 한다.
다. 위 '가', '나'항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관한 규정의 판정은 (품질관리 검사)에 따른다.
1.2.5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가. 단위수량은 185kg/㎥ 이하로 한다. 그 지역의 골재사정에 의해 단위수량을 185g/㎥ 이하로 하기가 곤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증가 시킬 수 있다.
나.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kg/㎥로 한다.
다.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표 0501.1에 따른다. 표 05010.1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 한 경우,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1 물시멘트비의 최대값(보통 콘크리트 기준)
시멘트의 종류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65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60
라.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4% 이상 6% 이하 범위의 값으로 한다.
마.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0kg/㎥ 이하로 한다. 부득이 이것을 초과할 경우는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그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60kg/㎥를 넘어서는 않된다.
바. 콘크리트는 골재 및 기타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공급상황, 건축물의 입지조건, 건축물의 시공조건 등에서 알칼리 골재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알칼리 골재 반응성을 확인하거나, 알칼리 골재 반응을 억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6 각종 성능저하 요인에 대한 내구성
가. 바닷바람에 포함된 해염입자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철근의 방청조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경미한 동결융해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산성토양, 황산염 및 기타의 침식성 물질 또는 열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조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2.1.1 시멘트
시멘트는 KCS 14 20 10(2.1.1) 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 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2 골 재
골재는 KCS 14 20 10(2.1.3) 및 KCS 14 20 10(2.1.4)에 따른다.
2.1.3 비빔 용수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표 0501.4에 나타낸 KASS 5T-301(철근 콘크리트용 용수의 수질시험방법)에 의한 물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0501.4 물의 품질 규정 항 목 품 질 현탁물질의 양 용해성 증발 잔여물의 양 염소이온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모르터의 압축강도 비율 2 g/ℓ 이하 1 g/ℓ 이하 200ppm 이하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서 90%이상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2.1.3(물)에 따른다.
2.1.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14 20 10(2.1.5)에 따른다.
2.1.5 철근 및 용접 철망
가. 철근 및 용접철망의 종류, 지름 등은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따른다.
나. 철근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용접철망은 KS D 7017(용접철망)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철근격자망은 나항 및 KS D 3552 (철선)에 따른다.
2.1.6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시멘트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저장중에 풍화하여 (시멘트) 가.항의 각 KS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골재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골재는 잔골재, 굵은골재 및 각 종류별로 저장하고, 먼지, 흙 등의 유해물의 혼입을 막도록 한다.
2) 골재는 잔·굵은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취급하고, 물빠짐이 좋은 장소에 저장한다.
다. 혼화재료는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한 종류별로 저장한다.
라. 철근 및 용접철망의 취급은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로 정돈하여 저장한다.
2)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지 말아야 한다. 또한 비, 이슬, 바닷바람 등에 노출되지 않고, 먼지, 흙, 기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3)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공사현장 반입 후 종류, 직경, 사용개소 등을 구별하여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저장한다.
3. 시 공 3.1 배합설계 3.1.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이 얻어지고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품질)에 나타낸 규정이 만족되도록 정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험비빔을 생략할 수 있다.
다.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은 91일 이내로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8일로 한다.
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는 경우는 현장 봉함양생으로 한다.
3.1.2 배합강도
가. 배합강도는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 28일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3.1.3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부어넣는 위치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슬럼프는 0501.1.2.3(워커빌리티 및 슬럼프)에 표시한 최대값 이하로 한다.
3.1.4 물시멘트비
가. 물시멘트비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배합강도(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호칭강도가 보증되는 배합강도)가 얻어질 것.
2) 0501.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표시한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이하일 것.
나. 배합강도를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는 아래 1)∼3)에 따라 정한다.
1)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와 거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정의 슬럼프,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시험비빔에 의하여 구하고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위의 1)에 의하거나 또는 공사에 사용할 콘크리트와 가까운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공장에서 미리 구해진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사용하여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3)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경우는 위의 1)에 따르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물시멘트를 구하여 시험비빔에 따라 확인하여 정한다.
3.1.5 단위수량
가. 단위수량은 콘크리트 품질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작게 한다.
나. 단위수량은 0501.2.5에 나타낸 최대값 이하로 한다.
3.1.6 단위시멘트량
가. 단위시멘트량은 0501.3.1.4(물시멘트비)의 물시멘트비 및 0501.3.1.5(단위수량)의 단위수량으로부터 산출되어진 값 이상으로 한다.
나. 단위시멘트량은 0501.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나타낸 최소값 이상으로 한다.
3.1.7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콘크리트의 품질이 얻어 질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작게 한다.
3.1.8 공기량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0501.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나타낸 범위내로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9 혼화재료의 사용량
가.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의 사용량은 소정의 슬럼프 및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정한다.
나. 상기 이외의 혼화재료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2 제 조 3.2.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제조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또는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의한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KS 규격품이 아닌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F 4009를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3.3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3.3.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나.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1)∼8)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2)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4)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7)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8) 개구부, 슬리브 매설 부위 등 부어넣기 방법
라.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2 콘크리트의 운반
가.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켓,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작은것을 선정한다.
나.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다.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지 않는다.
라.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1)∼7)에 따른다.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 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 단,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 호칭수는 표 0501.8에 따른다.
표 0501.8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압송관의 호칭치수(㎜) 20 100이상 25 100이상 40 125이상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6)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7) 콘크리트 펌프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다면 시운전을 한다.
마.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하부배출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배출구가 바닥의 중심에 있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담아 옮기는 방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배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벨트 컨베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홉퍼를 설치한다.
2)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사.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2)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 1/2 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 호스 슈트를 사용한다.
3)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 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아. 손수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2)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3.3.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
가.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나. 위의 시간 제한은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3.4 부어넣기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거푸집) 및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3.3.5 이어붓기
가. 이어붓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이음부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 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하며 캔틸레버는 이어붓기 하여서는 안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다. 강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부 배합의 모르터를 엷게 타설한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시작한다.
3.3.6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있는 벽에서는 기둥부위로 부어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7 다짐
가.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보조용 기구를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인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진동시키되 과도한 진동으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거푸집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정하여 진동을 한다.
마. 진동기는 철근,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4 양생 3.4.1 양생방법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나.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다.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2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3.4.3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된다. 불가 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 피복두께 3.5.1 일반사항
가.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무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시공에 있어서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표시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조립 및 배근 작업을 하여야 한다.
3.5.2 피복두께
가. 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댜.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9에 나타낸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9 피복두께 부 위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내 30 옥외 401) 기둥, 보, 내력벽 옥내 40 옥외 502) 옹벽 503) 흙에 접한 부위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0 기초, 옹벽 70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의 '가'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3 최소 피복두께
가. 최소 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어야 하며 표 0501.9의 치수에서 10㎜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복두께는 표 0501.22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6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3.6.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단, 특별한 형상이나 마무리의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 부재는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은 요구되는 평탄하기와 표면상태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3.6.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10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10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허용차(㎜) 위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2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5 ~ +20 기초의 단면치수 -10(+규정은 없음)
나.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0501.3.7.7(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6.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은 기포나 얼룩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도록 하며,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콘크리트 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11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1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무리 평탄하기 (㎜)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두께가 7㎜ 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1m당 10 이하 바름바탕 띠장바탕 바름바탕 이중마감바탕 마무리두께가 7㎜ 미만의 경우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 이하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타일바탕 융단깔기바탕 방수바탕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무리이거나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외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m당 7 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바탕 천붙임바탕 수지바름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다.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5T-701(콘크리트 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3.6.4 부어넣기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가. 거푸집을 떼어낸 후 즉시 0501.3.7.7(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레이턴스, 콜드조인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주부 및 공동부 등의 부어넣기 결함 유뮤를 검사한다.
나. 시공자는 부어넣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502 거푸집
1.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타설 시의 진동, 충격 등에 견디고, 유해한 누수가 없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널은 설계도에 표시한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가 얻어지도록 가공, 제작한다.
3. 거푸집 내에 설치하는 배근, 배관, 매설물은 소정의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의 타설에 의해서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한다.
5. 거푸집을 해체한 후 콘크리트의 곰보현상 등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050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휘어진 철근은 바로잡고, 설계도에 따라 가공한다.
2. 철근의 끝부분의 갈고리는 KCS 14 20 11(3.1.1) 에 따른다.
3.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한다.
4.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끝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과 거푸집널과의 사이는 간격재, 철근고임재 및 철물 등을 이용하여 그 간격을 유지한다.
5. 철근의 이음 및 위치는 설계도에 따른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는 KCS 14 20 11(3.1.3)에 따른다.
0504 무근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버림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등에 적용한다.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사항) ∼ (철근의 가공조립)에 따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위의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자 재
가. 시멘트 : 시멘트는 (시멘트)에 따른다. 다만, 기타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골재 : 골재는 (골재)에 따른다. 다만,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다. 물 : 물은 (비빔용수)에 따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혼화재료 : 혼화재료는 (혼화재료)에 따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배합 및 양생
가. 설계기준강도는 기본 183.55㎏F/㎠(18Mpa)이상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 개별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는 183.55㎏F/㎠(18Mpa)로 한다.
나. 슬럼프는 18cm 이하로 한다.
다.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신축줄눈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000 금속공사 120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한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1202 잡철물 제작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ㆍ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ㆍ 잡철물 제작설치 1.2 관련시방절 1.2.2 A14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아연도 강판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4303 흑심 가단 주철품 KS D 4305 백심 가단 주철품 KS D 5101 동 및 동 합금봉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KS D 530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6002 청동주물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019 크롬-니켈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KS D 803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국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1.4 제출물
ㆍ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ㆍ 시공업자는 필요시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한다.
1.4.2 제품자료
ㆍ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ㆍ 제품의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에 관해 견본을 제출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ㆍ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2.1 강재 2.1.1 강관 ㆍ KS D 3566에 따른다. 2.1.2 각형강관 ㆍ KS D 3568에 따른다. 2.1.3 강판, 형강 및 봉강
ㆍ KS D 3501 및 KS D 3503, KS D 3512에 따른다.
2.1.4 아연도 강판 ㆍ KS D 3506에 따른다. 2.1.5 회주철품 ㆍ KS D 4301에 따른다. 2.1.6 가단 주철품
ㆍ KS D 4303, KS D 4305에 따른다.
2.2 스테인리스재 2.2.1 관
ㆍ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2.2.2 각형관
ㆍ 스테인리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2.2.3 강판
ㆍ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로 한다.
2.2.4 주물 ㆍ KS D 6019에 따른다. 2.3 알루미늄
ㆍ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1) 압출봉 및 형강 ㆍ KS D 6759에 따른다. (2) 압출관 ㆍ KS D 6761에 따른다. (3) 판 ㆍ KS D 6701에 따른다. (4) 주물 ㆍ KS D 6008에 따른다. 2.4 동 (1) 압출봉 및 형강 ㆍ KS D 5101에 따른다. (2) 동판 ㆍ KS D 5201에 따른다. (3) 동관 ㆍ KS D 5301에 따른다. (4) 주물 ㆍ KS D 6002에 따른다. 2.5 부속재료 2.5.1 긴결재
(1)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된 긴결재를 사용한다. 접합재료로 부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불가피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긴결재를 노출시키지 않되, 노출시에는 금속마감에 어울리도록 제작된 십자형 납작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2.5.2 앵커 및 끼움재
ㆍ 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커 및 끼움재를 사용한다.
2.6 용접봉
ㆍ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하되 용접봉의 재질, 구경등은 주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한다.
2.7 금속마감 2.7.1 철재마감 (1) 일반철재 프라이머
ㆍ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납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일반 프라이머로 대기 부식 방지용이고 지정된 마감칠과 사용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노출상태에서도 현장에서의 상부칠에 좋은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ㆍ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3) 에나멜 소부 도장
ㆍ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4)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ㆍ 공장마감으로 합성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7.2 스테인리스 강재 마감 (1) 투명무광 마감 ㆍ KS D 3698에 따른다. (2) 투명, 방향성 광택(헤어라인마감) ㆍ KS D 3698에 따른다. (3) 매끄러운 방향성 광택 ㆍ KS D 3698에 따른다.
(4) 높은 반사율 방향성 광택(Mirror 마감)
ㆍ KS D 3698에 따른다.
(5) 거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 Mirror 마감)
ㆍ KS D 3698에 따른다. 2.7.3 알루미늄재 마감 (1) 양극산화마감
ㆍ KS D 8301과 KS D 8303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2) 소부 에나멜 마감
ㆍ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ㆍ 공장 마감으로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7.4 동재마감 (1) 자연광택마감
ㆍ 열처리, 상세 또는 이것에 준하는 처리를 한 후 적당한 광택을 얻을 정도로 헝겊으로 문질러 마감한다.
(2) 부조마감
ㆍ 도면 및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라 마감한다.
3. 시공 3.1 제작일반사항
3.1.1 재료의 지정칫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 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를 사용한다.
3.1.2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3.1.3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3.1.4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등을 설치한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한다.
3.1.5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3.2 설치 일반사항 3.2.1 준비작업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3) 필요시 콘크리트 및 석재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3.2.2 설치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6) 마무리칠
가.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다.
나. 현장도장 제품은 본 시방서 “A14000 도장공사” 기준에 따른다.
16000 수장공사 160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09000(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 11000(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602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가. 이 절은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필요시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라. 바탕면은 오물, 먼지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외장공사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가. 목재 (목공사)에 따른다. 나. 미장재료 (자재)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 (자재)에 따른다. 라. 조적재료 (자재)에 따른다. 마. 금속재료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로,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기타 사항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3. 시 공 3.1 목조바탕 공법
가. 목조바탕 공법은 09000(목공사)에 따른다. 내·외장 목재를 접착재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09000(목공사)에 따른다.
나.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장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다.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를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2 미장바탕 공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미장공사)에 따른다.
3.3 콘크리트조바탕 공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3.4 조적(벽돌, 블록)조바탕 공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는 공법은 (벽돌공사)에 따른다.
1603 고무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바닥고무타일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고무타일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규격 KS M 3802 1.3.2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2 인증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별도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2 견 본 견 본 / 색상표 포함 1.4.3 제품자료 비닐쉬트의 특성, 물성 1.4.4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등
1.4.5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견본시공
1) 혼합질 고무타일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 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고무타일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고무타일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비닐쉬트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2. 자 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비닐쉬트는 KS 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표면물성 강화로 내마모성, 내오염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2.1.3 3BASE 색상을 적용한 맑고 선명한 색상과, 표면 가공처리로 평활도 및 광택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바닥
①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②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③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④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⑤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 공 3.2.1 공법
1)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3)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4)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5)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7)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0000 특기시방서_아이스링크 1. 설계조건 1–1 링크장 크기 : 30 m × 60 m 1–2 링크 실내 온습도조건 온도 : 12 ~ 15 ℃ 습도 : 55% 1–3 링크 조건 얼음두께 : 50 mm 브라인온도 : -9 ~ -12 ℃
1㎡당 에너지 공급량은 시간당 280W가 공급되어야 한다.
얼음 중간층 온도 : -5 ~ -7 ℃ 증발온도 : -15 ℃ 응축온도 : 35 ℃ 결빙시간 : 72 시간 이상 배관손실 : 8% 2. 냉각관 2–1 아이스링크 냉각관 설치
아이스링크에 냉각관을 적당히 고정시킨 후 간격과 수평을 잘 맞추어 배관한다.
1) 재질 : 스테인레스 STS304 2) 규격 : 0.8T 외경 15.88 mm 3) 배관방식 : 센터헤더 시스템
- 매립식 센터헤더의 특성 상, 가지관의 브라인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메인헤더의 서플라이관에서 양쪽 리턴관, 리시버관에 한번씩 교차되도록 냉매가 유입되어 순환한 뒤 배출헤더로 냉매를 배출하는 냉매순환 배관장치로 한다.
4) 바닥 고정방법 : SPACER에 의한 고정
5) 파이프 설치 시 PITCH 간격 : 70 cm
6) 냉각관 시공시 레벨과 간격의 오차범위 : ±5 mm
2–2 Sub Flow Heating System (동결설비)
1) 목적 : 링크 바닥의 습도 방지 (건조함 유지)로 바닥(unerground)에 마이너스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막아 링크 바닥의 융기 현상 방지
2) 방법 : 드레인 잔넬 및 동결설비 Heating pipe 설치
3) 재질 : PB(폴리부틸렌) 4) 동결설비 사양 가. 브라인 공급온도 : 15 ~ 20 ℃
나. Max Working 압력 : 60 PSIG
다. Max Working 온도(60 PSIG에서) : 21℃
라. 권장 브라인 : 에틸렌글리콜 20% 마. 순환 펌프 : 2 HP 2–3 아이스링크 매트 콘크리트 시공기준
1) 콘크리트 배합 및 얼음 얼리는데 사용하는 물은 소금, 알카리, 유기물 없고 콜로라이드 이온이 도시 수돗물의 0.1% 이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시고기준
가. 콘크리트 타설은 한번에 8시간 이내에 타설한다.
나. 콘크리트 배합비는 4주 이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다. 시멘트는 Portland 시멘트를 사용한다. (ASTM C150)
라. 시멘트는 정해진 공장 제품만을 사용한다.
마. 골재규격 : ASTM C494 및 한국 콘크리트 공업 규격에 준함
바. 콘크리트 시험 : ASTM C494 및 한국 콘크리트 공업 규격에 준함
사. 초가소성(Superplasticizer) : ASTM C494 Type F,G에 준한다.
아. 공기 배합률 : ASTM C260에 준한다.
자. 콘크리트 강도 및 배합설계는 ASTM C94, Alternative #3에 준한다
차. Slump
* 물을 감소시키는 배합 및 A제 배합을 포함한 모든 콘크리트는 트럭위에서 76 mm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혼합물이 섞이지 않은 배합(superplasticizer)은 최대 177 mm의 슬럼프를 가져야 한다.
카-1. 마감
* 콘크리트 위에 물을 첨가하면 안된다. 푭면고르기, 강화후에 floating 전까지 표면위에서 일하면 안된다.
* 표면에 물이 없거나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어서 고르는 기계를 사용할 수 있을 때 floating을 시작한다.
* 제물미장을 위해 흙손을 사용한다. floating 후에 기계 흙손을 사용하여 1차 마감을 시작한다. 흙손이 표면위에서 작동중 울리는 소리를 낼 때 최종 마감을 시작한다. 손으로 하는 최종 마감에 의해 흙손 자국이 없이 구조 및 외야에 있어서 동일하게 표면을 강화한다.
* 1차 바닥(underground) 레벨의 오차 ±5 mm 이내로 몰탈 시공한다.
* 2차 링크 콘크리트 레벨의 오차 ±5 mm 이내에서 레이져 기계를 이용한다.
(1,2차 콘크리트의 수평은 얼음 품질의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 마감은 기계로 미장마감 한다. 카-2. 양생
* 대단히 덥거나 추운 기후와 조기 건조로부터 막 타설한 콘크리트를 보호하며 최소 14일 이상 시멘트의 탈수 및 적정 강화에 필요한 일정기관동안 비교적 불변의 온도에서 건조 없이 콘크리트를 유지한다. 타설 및 마감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에게 물기가 사라지자마자 1차 양생을 시작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이며 양생 끝에 고여있는 물을 제거한다.
31000 특기시방서_대쉬보드(안전휀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아이스하키 경기장용 안전휀스(대쉬보드)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대시보드(휀스) 2) 출입문 및 정빙기문 3) 대시보드 상부 보호유리 1.2 성능 요구사항
1.2.1 일반 아이스하키용 안전휀스로 제작한다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이 절에서 명시한 재료에 대한 제품 자료를 제출한다. 제품자료에는 시공 상세, 재료의 설명, 구성부재의 단면, 특성 및 마감, 지지앵커 및 하드웨어, 긴결자재, 부품의 조립방법 또는 해체 방법, 자재의 보관방법 등을 모두 포함한다.
1.3.2 시공상세도면
가. 제품 자료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여 설치 입면 및 단면상세를 포함한다.
1.3.3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품질관리계획서 1.4 특기사항
가. 공사범위 : 대시보드 공사일체, 타공종 이질재 접합부(방수턱, 기타 마감재 등) 앵커볼트, 볼트, 코킹 등 일체 마감조건이며 대시보드 베이스 접합부 중 콘크리트부위 제빙배관부위가 있으므로 주관시공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후 10일 이내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 및 착공 보고회 진행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SHOP DWG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 적기 납품 및 시공을 위한 SHOP DWG 제출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일일 안전교육 및 체조, 신규 채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불안전한 상태에서의 작업지적시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주관시공사 안전관리장의 지시에 적극 협조 및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아이스 하키장 재료 일반사항
가. 재료는 아래 “2.2 재료” 및 “3. 시공”에서 명기된 재료를 사용한다.
나. 기타 부속재료는 완전한 설치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2.2 재료
2.2.1 링크규격 : 30m x 60m, 코너반경 8.5m
2.2.2 대쉬보드 규격 가. 프레임 1) 재질 :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강판 2) 규격 : 빙면으로부터 높이 1.07m 나. 마감재(보드)
1) 빙면쪽 : 고밀도 폴리에틸렌 12t(백색 불투명)
2) 통로쪽 : 고밀도 폴리에틸렌 10t(백색 불투명)
3) 캡 레일 : 고밀도 폴리에틸렌 25t(빨강 또는 파랑색)
4) 킥 플레이트 : 고밀도 폴리에틸렌 10t(노랑색)
다. 오버펜스
1) 재질 : 강화유리 또는 동등이상(표면에 특수 코팅)
2) 두께 : 12t
3) 규격 : 골 사이드 높이 1.8m / 오피셜 사이드 높이 1.5m
라. 부자재
1) 볼트, 너트 : 전기도금 및 아연용융도금
2) 안전장치 : 오버펜스가 단절되는 부분에는 충격완화용 쿠션을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가. 이 절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탕면의 유해한 상태를 수급인이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유해한 상태가 보수되기 전에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3.2 제작 및 설치 3.2.1 직선부 휀스
가. 직선부 휀스는 2m ~ 3m 길이 단위로 하여 조립과 분해가 가능한 일체형 구조로 한다.
나. 대쉬보드의 프레임은 가볍고 부식이 안 되는 알루미늄이나 아연도금강판 재질로 한다.
다. 보드와 보드의 조립은 2개소 이상 육각 볼트로 견고하게 조립하여 설치하며 보드와 바닥은 세트 스트롱앵커를 250mm마다 바닥에 설치하여 바닥판과 견고하게 체결한다.
라. 프레임의 링크면 측에 두께 12mm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재질의 보드를 부착하고 외부통로측은 두께 10mm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재질의 보드를 부착하며, 보드와 보드의 틈은 1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마. 대쉬보드의 높이는 빙 면으로부터 1.07m가 되도록 한다.
바.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프레임의 조립은 스크류 나사로 견고하게 고정되며 스크류 나사는 아연 전기 도금된 접시머리 나사(스크류)를 사용하며 머리 부분은 폴리에틸렌과 동일한 색상으로 한다.
사. 킥 플레이트는 높이 250mm, 두께 10mm로 제작하여 빙면 마감선 하부 10mm위치에서 위로 부착한다.
아. 핸드레일 크기는 활주자의 손에 알맞게 잡을 수 있도록 모서리를 곡면으로 하고, 150mm 내외의 너비로 대쉬보드 마감면에 맞도록 제작한다.
자. 핸드레일의 고정시 고정용 나사는 핸드레일 안에 설치되게 하며 핸드레일 윗면과 동일한 레벨이거나 아래에 설치되게 한다.
3.2.2 곡선부 대쉬보드
가. 직선부 휀스와 동일한 구조로 제작 한다.
나. 곡선부의 코너의 반경은 8.5m 원형아치로 한다.
3.2.3출입문 및 정빙기문
가. 직선부 휀스와 동일한 구조로 제작 하며, 빙판 출입문 폭은 900mm로 2개를 제작하고, 선수대기석 박스 출입문과 페널티 박스 출입문 폭은 750mm로 10개(복도측 출입구 포함)를 제작한다.
나. 문고정은 출입구의 앞과 뒤에서 고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며, 문짝 걸이쇠는 닫았을 때 자체적으로 걸리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하키장갑을 낀 손으로 쉽게 조작 가능하도록 한다.
다. 빙면 바깥쪽으로 좌측 또는 우측 회전식 여닫이 형으로 제작하며, 문짝을 닫았을 때 문짝이 제자리에 위치하도록 스토퍼(STOPPER)를 부착한다.
라. 빙판 출입구의 문턱은 빙면을 출입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높지 않게 제작하고 하부는 1인치 두께의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설치한다.
마. 정빙기 출입문은 최소3.05m 너비의 양 여닫이문으로 제작하되 문이 열리는 쪽 하부에 이동되는 문짝 하중을 지지하도록 스프링 하중형 캐스터를 부착한다.
3.2.4 상부 보호유리(아크릴 또는 동등이상: 표면에 특수 코팅 처리)
가. 보호유리는 링크의 양 끝 골라인부터 뉴트럴존 방향으로 보드 위 1.8m 높이로 제작한다.
나. 링크측면의 보호유리는 선수벤치 앞을 제외하고 1.5m 높이로 제작 한다
다. 보호유리판 사이의 간격은 5mm로 최소화하여 제작한다.
라. 보호유리판을 지지하는 프레임은 보호유리판과 같은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며 보호유리의 흔들림에 지장이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프레임과 보호유리 사이에 패킹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마. 보호유리를 고정하는 프레임은 분해 조립 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필요시 탈·부착이 용이도록 제작 설치한다.
3.2.5 유의사항
가. 대쉬보드의 기초 판이 되는 CHANNEL은 공장가공 제작 후 SAND BLASTING 처리 즉시 방청처리하여야 한다.
나. 안전휀스시스템은 아이스하키경장 특성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유동성과 반작용반응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하부 휀스프레임의 구조재 제작시 기능공의 숙련도 차이에 따른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장 가공 제작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프레임 전체를 아연도금 하여야 한다.
라. 정빙기출입구에 부착되는 하부 KICK PLATE는 설치시 보강재를 사용하여 뒤틀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출입문 제작시 시린다 정첩은 테프론을 사용하여 내구성과 소음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KICK PLATE는 자외선의 손상을 막기 위한 UV 완충장치와 합체된 순수한 고밀도 폴리에틸렌만을 사용해야 한다.
사. BOARD를 부착시키기 위한 나사의 재질은 나사머리가 돌출되지 않게 BOARD속에 함몰되어야 하며, BORAD 색상과 동일한 색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식 방지를 위한 아연도금 제품이어야 한다.
3.2.7 골넷 후면 보호망
가. 보호망은 양쪽 골대 후면의 ‘엔드존’ 보호 유리 위에 고정되어야 하며 최소한 골라인이 보드와 만나는 지점까지 걸쳐야 한다.
나. 보호망은 최상단 관중석까지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 그물은 퍽충격의 완화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물 사이 간격은 강한 힘을 받은 퍽이 통과 못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2.6 조절
가. 작업이 완료되면, 설비 및 설치를 조사, 테스트, 조절해야 한다.
나. 작동되는 모든 요소를 테스트해야 하고 손쉽고 원만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3.3 청소 및 보호 가. 청소
1) 폐기물, 덮개, 포장재 등을 제거 후 청소한다. 설치 공사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인접 부위를 청소하고, 원상 복구 시킨다.
나. 보호
1) 시공이 완료 후 후속 공정을 진행 할 경우 적절한 보양을 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 도면.pdf =====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2026.
건축사사무소 한빛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2727
T: 054.382.2409. F: 054.382.2408
E.mail : [email protected]
도면목록표 공사명 PROJECT TITLE.
<건 축 부 문>
도면번호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도 면 명 축
척
A3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A3
A- 000 표지 NONE A- 401 대쉬보드 평면도 1/200 A- 001 도면 목록표 NONE A- 402 DASH BOARD 상세도(A-TYPE) 1/30 A- 002 설계개요 NONE A- 403 DASH BOARD 상세도(B-TYPE) 1/30 A- 404 DASH BOARD 상세도(SD-TYPE) 1/30 A- 405 DASH BOARD 상세도(DD-TYPE) 1/30 A- 406 대쉬보드 상세도 1/30 A- 407 아이스링크 마킹 평면도 1/300 A- 501 냉각코일 흐름도 1/300 A- 101 1층 빙상장 평면도 1/400 A- 201 드레인찬넬 및 레벨가이드 상세도 1/400 A- 202 냉각관 스페이서 및 레벨가이드 상세도 1/400 A- 301 아이스링크 종단면도 (신설) 1/30 A- 502 동상방지관 및 메인헤더 평면도 1/200 A- 302 아이스링크 횡단면도 (신설) 1/30 A- 503 냉각관 및 메인헤더 평면도 1/200 A- 303 메인헤더 중앙공동구 상세도 (신설) 1/30 A- 504 냉각관 설치 상세도 1/40 A- 304 대쉬보드하부 상세도 (신설) 1/30
특기사항
NOTE.
검 토
CHECKED BY.
계 획
DESIGNED BY.
승 인
APROVED BY.
도면명
DRAWING TITLE.
도면목록표
축 척
SCALE.
A3 : 1 / NONE
날 짜
DATE.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A - 001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건축]
2026.
설계개요
공사명
단위 : m2 위치도
건축사사무소 한빛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2727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T: 054.382.2409. F: 054.382.2408
북구청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3가 2 지역지구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체육시설
E.mail : [email protected]
이마트 공사명 대지면적
지번
고성동3가 2
PROJECT TITLE. 지목 공부상면적 체육용지 119.276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비고
특기사항
NOTE.
비고
구분
바닥면적 구분 명칭 용도 층수 바닥면적 주1동 주경기장 문화및집회시설 0/3 25,472.49 주2동 야구장 야구장 0/3 2,097.56 다목적체육센터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0/4 4,992.48 주3동 비고
현장
고성동 행정복지센터
사회인야구장
칠성고
주5동 시민체육관 시민체육관 0/2 2,987.38 주6동 체육회관 체육회관 1/4 2,027.79 주7동 실내빙상장 실내빙상장 0/2 4,090.22 주8동 스쿼시장 운동시설 1/3 2,125.96 부6동 비상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 0/1 7.36 부7동 가스저장실 가스저장실 1/1 40.32 부8동 빙상장경비실 빙상장경비실 0/1 5 부9동 기계실 기계실 0/1 26.04 33,050.18
합 계
건축면적
건축물대장 참고 20,508.66 연 면 적 건축물대장 참고 33,050.18 용적률산정용연면적 건축물대장 참고 32,573.00 건폐율 건축물대장 참고 17.19 % 용적율 건축물대장 참고 27.31 % 법 적
검 토
CHECKED BY.
계 획
DESIGNED BY.
기존에 준함.
승 인
APROVED BY.
주 차
기존주차장 : 570대
법 적
기존에 준함. 설 계 - 법 적 기존에 준함. 설 계 -
도면명
DRAWING TITLE.
조 경 하수량산정 비고 설계개요
축 척
SCALE.
설계개요
SCALE : 1/ NONE
A3 : 1 / NONE
날 짜
DATE.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A - 002 Y0 Y1 1,500 Y2 Y3 Y4 Y5 Y6 Y7 7,500 Y8 Y9 Y10 Y11 Y12 Y13 76,000 5,500 2,000 9,000 6,500 7,600 6,000 6,000 1,400 6,000 6,000 Y14 건축사사무소 한빛
6,000 1,300
6,000
6,000 4,400 1,600 4,400 1,600 6,000 6,000 6,000 1,600 4,400 1,600 4,400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2727
6,500
2,100 4,400
T: 054.382.2409. F: 054.382.2408
E.mail : [email protected]
6,000 800
500
공사명 PROJECT TITLE.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신설)링크장 하키망 제작설치(47mL x 5mH x 좌우2개소)
특기사항
NOTE.
신설)링크장 하키망 제작설치(47mL x 5mH x 좌우2개소)
103 화장실(여)
-2
5,500 1,500 3,000
101 화장실(남)
-2
청소도구함 락카 매점/식당 UP 102 방풍실1 로비 102
-1
UP
UP
106
신설) 빙면(50T)
신설) 냉각관층 콘크리트타설(100T)
신설) 냉각관 설치(STS-D15.88)
신설) 스페이서, 레벨가이드, 와이어메쉬, 철근 설치
신설) 방수천막지 설치(T=0.5)
신설) 단열재 설치(T=100)
신설) 동상방지층 몰탈타설(40T)
신설) 동상방지관 설치(PB-D16)
신설) 드레인찬넬 및 레벨가이드 설치
바닥(61MX30M)(신설) 매표실 -1 115 106 주경기장 계단실1 창고 106 사무실
-3
106
107
선수대기실1 탕비실
-2
107
-3 111 기계실/정빙기 112 UP 113 화장실 중앙감시실 전기실 -1
10,000
108
4,500 5,300 창고 -4 108 화장실 116
창고
114
UP 계단실2 109 -1 109 귀빈실 110 화장실
116
-2
창고 7,500 6,500 6,000 6,000 101 101 UP 창고 -6 창고 -5
검 토
CHECKED BY.
계 획
DESIGNED BY.
승 인
APROVED BY.
화장실 -1
범 례 (신설)
부출입구
구분
4,400 1,600
9,000
체력단련실 110 -1 1,500 10,000 -1 101 5,500 2,000 4,500 116 방풍실2 선수대기실1
1,500
2,400
2,100
주출입구 101 화장실(여) 6,500 105 신설) 바닥고무타일(9.5T) -3 6,500 103 방풍실4 6,500 신설) 바닥고무타일(9.5T)
신설) 대쉬보드
신설) 대쉬보드 하부분리벽
창고 -4 6,500 103 3,300 3,200 3,200 3,300 라운지 신설) 바닥고무타일(9.5T) 103
6,000 1,000
3,500
UP 1,500 7,000 X2 방풍실3 -1 1,500 6,500 X3
1,000 6,000 1,500 5,000 1,500
2,000
3,000
1,0504,4001,050 5,000 1,500 5,000 2,000
6,500
6,500
40,000 X5 X1
101
DN
5,500 1,000 6,000
4,500
7,000
6,500
X6 부출입구
103 화장실(남)
-1
X7 X4 스케이트보관실 104 계단실3 2,8003,200 4,500 117 X8 6,000
3,0003,000
1,600 4,400
6,000
6,000 6,000 76,000 실명 면적(M2) 복도 등 바닥고무타일 738.90 빙상장 바닥 1,830.00 대쉬보드 하부분리벽 L = 182 M 금회공사 2,568.90 6,000 6,000
6,500
6,000
1층 빙상장 평면도 1층 빙상장 평면도
축 척
SCALE.
6,000
6,000
도면명
DRAWING TITLE.
2,300 A3 : 1 / 400
날 짜
DATE.
도면번호
DRAWING NO.
SCALE : 1/ 400
일련번호
SHEET NO.
A - 101 Y0 Y1 1,500 Y2 Y3 Y4 Y5 Y6 Y7 7,500 Y8 Y9 Y10 Y11 Y12 Y13 76,000 5,500 2,000 9,000 6,500 7,600 6,000 6,000 1,400 6,000 6,000 Y14 건축사사무소 한빛
6,000 1,300
6,000
6,000 4,400 1,600 4,400 1,600 6,000 6,000 6,000 1,600 4,400 1,600 4,400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2727 6,500
T: 054.382.2409. F: 054.382.2408
2,100 4,400
E.mail : [email protected]
6,000 800
500
공사명 PROJECT TITLE.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특기사항
NOTE.
103 화장실(여)
-2
101 화장실(남)
-2
청소도구함 락카 106
106
107
선수대기실1 30,000 250 250 화장실 6,500
3,100
3,400
3,400
3,400
3,400
30,075
925 탕비실
-2
107
ㄷ형강 - SS400 - 75 X 40 X 5/7T
3,400
3,400
250
-3
아연도 각형강관 - 40 X 40 X 2.3T
(61 X 30m) 기계실/정빙기 112 중앙감시실 UP 113 6,500 창고 사무실 주경기장
아연도 각형강관 - 40 X 40 X 2.3T
111
ㄷ형강 - SS400 - 75 X 40 X 5/7T
106 계단실1 -3 3,400 115 101 화장실(여) 3,400 매표실 -1 전기실 선수대기실1 101 창고
3,400
-1
화장실
창고
114
101
ㄷ형강 - SS400 - 75 X 40 X 5/7T
-4 108
ㄷ형강 - SS400 - 75 X 40 X 5/7T
116 방풍실2 250 108 3,100 3,400 -1 3,100 106 3,400 UP 3,400 로비 102
-1
UP
3,400 102 방풍실1 주출입구 3,400 UP
ㄷ형강 - SS400 - 75 X 40 X 5/7T
매점/식당
ㄷ형강 - SS400 - 75 X 40 X 5/7T
3,100 -3 105
ㄷ형강 - SS400 - 75 X 40 X 5/7T
103 방풍실4 116 UP 계단실2 109 -1
109
-1
116
-2
창고 -6 귀빈실 화장실 110 체력단련실
101
-5
110 창고 창고 6,500
ㄷ형강 - SS400 - 75 X 40 X 5/7T
창고 -4 6,500 103 250 라운지 250 103
6,000 1,000
3,500
UP -1 UP 5,500 1,000 6,000 1,500 3,000 7,000 X2
1,000 6,000 1,500 5,000 1,500
2,000
3,000
1,0504,4001,050 5,000 1,500 5,000 2,000
6,500 X3 방풍실3 2,8003,200 4,500 101
1,500
2,400
2,100
4,500
7,000
6,500
6,500
6,500
40,000 X5 5,500
103 화장실(남)
DN
X6 X1 부출입구 -1 X7 X4 스케이트보관실 104 계단실3 3,300 3,200 3,200 3,300 117 X8
검 토
CHECKED BY.
계 획
DESIGNED BY.
승 인
APROVED BY.
화장실 -1 부출입구
도면명
DRAWING TITLE.
드레인찬넬 및
레벨가이드 상세도
축 척
SCALE.
A3 : 1 / 400
날 짜
DATE.
드레인찬넬 및 레벨가이드 상세도
도면번호
DRAWING NO.
SCALE : 1/ 400
일련번호
SHEET NO.
A - 201 Y0 Y1 1,500 Y2 Y3 Y4 Y5 Y6 Y7 7,500 Y8 Y9 Y10 Y11 Y12 Y13 76,000 5,500 2,000 9,000 6,500 7,600 6,000 6,000 6,000 1,400 6,000 Y14 건축사사무소 한빛
6,000 1,300
6,000
6,000 4,400 1,600 4,400 1,600 6,000 6,000 6,000 1,600 4,400 1,600 4,400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2727
6,500
2,100 4,400
T: 054.382.2409. F: 054.382.2408
E.mail : [email protected]
6,000 800
500
공사명 PROJECT TITLE.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특기사항
NOTE.
103 화장실(여)
-2
UP
101 화장실(남)
-2
청소도구함
락카
창고
103 방풍실4
-4 -3 3,750 매점/식당 111 기계실/정빙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800
800
800
500
800
매표실
115
106 주경기장 계단실1 창고 106 사무실 (61 X 30m)
-3
106
선수대기실1 탕비실 B -2 화장실 3,750 -1 108 116 방풍실2 선수대기실1 -1 101 113
창고
114
창고 101 -4 108 화장실 전기실 3,750 107 UP A 107 B 3,750 -1 중앙감시실 3,750 106 112 6,500 UP 3,300 3,200 3,200 3,300 3,750 로비 102
-1
UP
3,750 102 방풍실1 A 3,750 UP 주출입구 -3 6,500 105 101 화장실(여) -6 116 UP 계단실2 109 -1
109
-1
창고 116 귀빈실 화장실 110 체력단련실
101
-5
110 창고 창고 6,500 103 6,500 라운지 UP 5,500 1,000 6,000 103
검 토
CHECKED BY.
계 획
DESIGNED BY.
승 인
APROVED BY.
화장실 -1 부출입구 -2
도면명
DRAWING TITLE.
70 냉각관층 콘크리트
빙면
냉각관층 콘크리트
단열재 A3 : 1 / 400
날 짜
DATE.
PE필름 100 PE필름
냉각관 스페이스(30m, 75개소)
평강-25X3T
구조용각형강관(아연도)-20X20X1.6T
축 척
SCALE.
레벨가이드(61m, 7개소)
구조용각형강관(아연도)-20X20X1.6T
100
70 빙면 100
레벨가이드(61m, 7개소)
구조용각형강관(아연도)-20X20X1.6T
60 15 25
냉각관 스페이서 및
레벨가이드 상세도
단면 "B-B" 상세도 60 15 25 단면 "A-A" 상세도 100 1,500 3,000 7,000 X2
1,000 6,000 1,500 5,000 1,500
2,000
3,000
1,0504,4001,050 5,000 1,500 5,000 2,000
6,500 X3 방풍실3 -1
6,000 1,000
3,500
101
1,500
2,400
2,100
4,500
7,000
6,500
6,500
6,500
40,000 X5 5,500
103 화장실(남)
DN
X6 X1 부출입구 -1 X7 X4 스케이트보관실 104 계단실3 2,8003,200 4,500 117 X8
냉각관 스페이스(30m, 75개소)
평강-25X3T
구조용각형강관(아연도)-20X20X1.6T
단열재 냉각관 스페이서 및 레벨가이드 상세도
도면번호
DRAWING NO.
SCALE : 1/ 400
일련번호
SHEET NO.
A - 202
건축사사무소 한빛
(링크장 빙면)
(대쉬보드 하부분리벽) (대쉬보드 하부분리벽) 61,000 250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2727 250 30,000 1,800
T: 054.382.2409. F: 054.382.2408
29,300
E.mail : [email protected]
공사명
PROJECT TITLE.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1,800 ~ 2,400 빙면
빙면
빙면
냉각관층 콘크리트
단열재 단열재 동상방지층 몰탈 동상방지층 몰탈 S SR 330 20 링크장 중심
빙면
빙면
냉각관층 콘크리트
100 50
80 100
100 50 80 100 330 20 1,075
thk 50 아이스빙면
thk 100 냉각관층 콘크리트
냉각관(STS, D15.88)
방수천막지(0.5T)
thk 100 단열재(thk 50 * 2ea)
thk 80 동상방지층 몰탈
드레인 찬넬 및 레벨가이드
동결방지관(PB, OD16)
1,075 1,800 ~ 2,400
특기사항
NOTE.
R
R
브라인 메인헤더(SPP-150A) S R 동상방지 메인헤더(SPP-50A)
CONCRETE FLOOR LEVEL +/ 7mm
1,300 500
(중앙공동구)
30,000
1,800 250 (대쉬보드 하부분리벽) 건축공사 아이스링크 공사
검 토
CHECKED BY.
29,200 61,000 250 (링크장 빙면) (대쉬보드 하부분리벽) 아이스링크 공사 건축공사
계 획
DESIGNED BY.
승 인
APROVED BY.
링크장 바닥공사 공종 일람표
N0.
1
공 종 thk 50 아이스빙면 SCOPE
도면명
DRAWING TITLE.
SEE DWG. NO.
기 계
냉각관 하부 스페이서, 레벨가이드
기 계 와이어메쉬, 냉각관 하부 철근, 콘크리트타설 건 축 아이스링크 종단면도 2
thk 100
냉각관층 콘크리트
3 냉각관(STS, D15.88) 기 계 4 방수천막지(0.5T) 건 축 5
thk 100 단열재(thk 50 * 2ea)
건 축 6 드레인 찬넬 및 레벨가이드 건 축 아이스링크 종단면도 7 thk 80, 동상방지층 몰탈 건 축 SCALE : 1/ 30 8 동상방지관(PB, OD16) 기 계 9 대쉬보드 건 축
축 척
SCALE.
A3 : 1 / 30
날 짜
DATE.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A - 301
건축사사무소 한빛
(링크장 빙면)
(대쉬보드 하부분리벽) 30,000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2727 250
T: 054.382.2409. F: 054.382.2408
E.mail : [email protected]
공사명
PROJECT TITLE.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1,800 ~ 2,400
특기사항
NOTE.
빙면 빙면
빙면
빙면
냉각관층 콘크리트
단열재
동상방지층 몰탈
100 50
80 100
1,075
thk 50 아이스빙면
thk 100 냉각관층 콘크리트
냉각관(STS, D15.88)
방수천막지(0.5T)
thk 100 단열재(thk 50 * 2ea)
thk 40 동상방지층 몰탈
드레인 찬넬 및 레벨가이드
동결방지관(PB, OD16)
330 20 기둥(8개소)
줄기초
(W1.2/H1.2)
200
CONCRETE FLOOR LEVEL +/ 7mm
30,000 250 (링크장 빙면) (대쉬보드 하부분리벽) 건축공사 아이스링크 공사
검 토
CHECKED BY.
250 (대쉬보드 하부분리벽) 아이스링크 공사 건축공사
계 획
DESIGNED BY.
승 인
APROVED BY.
링크장 바닥공사 공종 일람표
N0.
1
공 종 thk 50 아이스빙면 SCOPE
도면명
DRAWING TITLE.
SEE DWG. NO.
기 계
냉각관 하부 스페이서, 레벨가이드
기 계 와이어메쉬, 냉각관 하부 철근, 콘크리트타설 건 축 아이스링크 횡단면도 2
thk 100
냉각관층 콘크리트
3 냉각관(STS, D15.88) 기 계 4 방수천막지(0.5T) 건 축 5
thk 100 단열재(thk 50 * 2ea)
건 축 6 드레인 찬넬 및 레벨가이드 건 축 아이스링크 횡단면도 7 thk 80, 동상방지층 몰탈 건 축 SCALE : 1/ 30 8 동상방지관(PB, OD16) 기 계 9 대쉬보드 건 축
축 척
SCALE.
A3 : 1 / 30
날 짜
DATE.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A - 302
건축사사무소 한빛
30,000
1,800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2727 29,200
T: 054.382.2409. F: 054.382.2408
(중앙공동구)
E.mail : [email protected]
공사명
PROJECT TITLE. 링크장 중심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특기사항
NOTE.
S R 20 동상방지층 몰탈 530 동상방지층 몰탈 330 단열재 200 100 단열재 80 100 10050 50
빙면
냉각관층 콘크리트
100 330
빙면
냉각관층 콘크리트
200 530
thk 50 아이스빙면
thk 100 냉각관층 콘크리트
냉각관(STS, D15.88)
방수천막지(0.5T)
thk 100 단열재(thk 50 * 2ea)
thk 80 동상방지층 몰탈
드레인 찬넬 및 레벨가이드
동결방지관(PB, OD16)
80 20
thk 50 아이스빙면
thk 100 냉각관층 콘크리트
냉각관(STS, D15.88)
방수천막지(0.5T)
thk 100 단열재(thk 50 * 2ea)
thk 80 동상방지층 몰탈
드레인 찬넬 및 레벨가이드
동결방지관(PB, OD16)
R
R
브라인 메인헤더(SPP-150A) S R 동상방지 메인헤더(SPP-50A)
CONCRETE FLOOR LEVEL +/ 7mm
검 토
CHECKED BY.
계 획
DESIGNED BY.
1,300 500
승 인
APROVED BY.
(중앙공동구) 30,000 1,800 29,200
링크장 바닥공사 공종 일람표
N0.
공 종
도면명
DRAWING TITLE.
SCOPE 1 thk 50 아이스빙면 2
thk 100
냉각관층 콘크리트
3 냉각관(STS, D15.88) 기 계 4 방수천막지(0.5T) 건 축 5
thk 100 단열재(thk 50 * 2ea)
건 축 6 드레인 찬넬 및 레벨가이드 건 축 7 thk 80, 동상방지층 몰탈 건 축 8 동상방지관(PB, OD16) 기 계 9 대쉬보드 건 축 SEE DWG. NO.
기 계
냉각관 하부 스페이서, 레벨가이드
기 계 와이어메쉬, 냉각관 하부 철근, 콘크리트타설 건 축
메인헤더 중앙공동구
상세도
축 척
SCALE.
메인헤더 중앙공동구 상세도 A3 : 1 / 20
날 짜
DATE.
SCALE : 1/ 2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A - 303
건축사사무소 한빛
61,000
250 (링크장 빙면) (대쉬보드 하부분리벽)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2727
T: 054.382.2409. F: 054.382.2408
E.mail : [email protected]
공사명
thk 50 아이스빙면 PROJECT TITLE. thk 100 냉각관층 콘크리트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냉각관(STS, D15.88)
방수천막지(0.5T)
thk 100 단열재(thk 50 * 2ea)
특기사항
NOTE.
thk 80 동상방지층 몰탈
드레인 찬넬 및 레벨가이드
동결방지관(PB, OD16)
앙카고정판(STS,6T, @600간격시공)
육각볼트(STS,M16X60L)
(@600간격시공)
스포츠 고무타일
각형강관(STS,30X30X2.3T)
(L=182.0m, 3개소, L=0.38m,@600간격시공)
PE판(10T)
20 20 고무발포보온재(9T) 50 동상방지층 몰탈 530 단열재 330 100 동상방지층 몰탈 냉각관층 콘크리트 100 단열재 빙면 80
50
100
330
100 530 냉각관층 콘크리트 80
빙면
빙면
200 200
스트롱앙카(STS,주문가공,
Ø27) @600간격시공
철근(D13) 앙카시공-간격200
L=182.0m, 4개소
L=0.3m, 간격0.6m
L=0.42m, 간격0.6m
검 토
CHECKED BY.
계 획
DESIGNED BY.
몰탈 타설
드레인 찬넬
61,000
(링크장 빙면)
승 인
APROVED BY.
250
(대쉬보드 하부분리벽)
도면명
DRAWING TITLE.
링크장 바닥공사 공종 일람표
N0.
1
thk 50 아이스빙면 2
thk 100
냉각관층 콘크리트
3
4
5
냉각관(STS, D15.88)
방수천막지(0.5T)
thk 100 단열재(thk 50 * 2ea)
드레인 찬넬 및 레벨가이드
thk 80, 동상방지층 몰탈
동상방지관(PB, OD16)
대쉬보드
6
7
8
9
공 종
냉각관 하부 스페이서, 레벨가이드
와이어메쉬, 냉각관 하부 철근, 콘크리트타설
SCOPE
기 계
기 계
건 축
기 계
건 축
건 축
건 축
건 축
기 계
건 축
대쉬보드하부 상세도 SEE DWG. NO.
축 척
SCALE.
대쉬보드하부 상세도 A3 : 1 / 10
날 짜
DATE.
SCALE : 1/ 1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A - 304 61,000(빙면)
건축사사무소 한빛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2727
T: 054.382.2409. F: 054.382.2408
E.mail : [email protected]
공사명
A2형 * 1개소 A1형 * 14개소
SD1형*
1개소
SD1형*
1개소
PROJECT TITLE. A2형 * 1개소 *
5개
소
B1
형
*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5개 B1 형 소
A4형*
1개소 DD1형 * 1개소
A3형 * 3개소 A3형 * 3개소
SD1형* A2'형 * 1개소
1개소
5개
선수벤치 앞 폴리카보네이트 12T, 알루미늄 프로파일 미설치
5개
선수벤치 앞 폴리카보네이트 12T, 알루미늄 프로파일 미설치
* * 소 형 형 소 B1 B1 30,000 (빙면)
특기사항
NOTE.
A2형 * 1개소 A1형 * 3개소
SD1형*
1개소
A1형 * 2개소
SD1형*
1개소
A1형 * 2개소
SD1형*
1개소
A1형 * 2개소
SD1형*
1개소
A1형 * 3개소 A2형 * 1개소
검 토
CHECKED BY.
계 획
DESIGNED BY.
<선수벤치> A1형 * 32.86M, SD1형 * 4개소
승 인
APROVED BY.
=대쉬보드 목록표=
대쉬보드
높이 (H)
폴리카보네이트 12T
총높이 2,400 1,075 1,800 2,875 26 A2 2,800 1,075 1,800 2,875 4 A2' 2,800 1,075 2,400 2,875 1 A3 2,600 1,075 2,400 3,475 6 A4 2,200 1,075 2,400 3,475 1 곡선부 B1 2,670 1,075 2,400 3,475 20 싱글도어 SD1 2,400 1,075 1,800 2,875 7 더블도어 DD1 3,000 1,075 2,400 2,875 1 구 분 직선부 TYPE NO. 길이 (L) A1
대쉬보드 평면도
SCALE : 1/ 200
수량
도면명
DRAWING TITLE.
대쉬보드 평면도
축 척
SCALE.
A3 : 1 / 200
날 짜
DATE.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A - 401
건축사사무소 한빛
"A"
75
12T
147 75 "B"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2727
T: 054.382.2409. F: 054.382.2408
75 "B"
E.mail : [email protected]
10T 공사명 PROJECT TITLE.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특기사항
NOTE.
평면 "D" "C"
30x30x2.3T
30x30x2.3T
ㄱ형강 - 50x50x6T 1,075 75 425 75 25T 알미늄 지지대 - 44x31 425 125x75x2.3T 125x75x2.3T 125x75x2.3T 125x75x2.3T 125x75x2.3T
4-BOLT/NUT(M12x180L)
8-WASHER( 90x6T)
125x75x2.3T
30x30x2.3T
30x30x2.3T
300 295 ㄱ형강 - 50x50x6T 50
4-WASHER(80x80x6T)
4-BOLT(M16x60L)
50 145 50 10T 425 125 12T 폴리카보네이트 12T 125x75x2.3T 200 75 575 1,050 425 75 25T 25T 폴리카보네이트 12T 알미늄 지지대 - 44x31 12T
검 토
CHECKED BY.
계 획
DESIGNED BY.
12T 147 10T 75 "B" 75 "B"
승 인
APROVED BY.
75 "A"
*DIMENSION TABLE
TYPE
치수 수량 비고
도면명
DRAWING TITLE.
단면
DASH BOARD 상세도
(A-TYPE)
"A" "B" "C" "D" A1 2,400 1,087 1,800 2,875 26 A2 2,800 1,287 1,800 2,875 4 A2' 2,800 1,287 2,400 2,875 1 DASH BOARD 상세도(A-TYPE) A3 2,600 1,187 2,400 3,475 6 SCALE : 1/ 30 A4 2,200 987 2,400 3,475 1
축 척
SCALE.
A3 : 1 / 30
날 짜
DATE.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A - 402
건축사사무소 한빛
"A"
75
12T
147 75 "B"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2727
T: 054.382.2409. F: 054.382.2408
75 "B"
E.mail : [email protected]
10T 공사명 PROJECT TITLE.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특기사항
NOTE.
12T 300
"D"
25T
알미늄 지지대 - 44x31
30x30x2.3T
30x30x2.3T
ㄱ형강 - 50x50x6T 1,075 75 575 425
30x30x2.3T
30x30x2.3T
125x75x2.3T 125x75x2.3T 125x75x2.3T 125x75x2.3T 300 425 ㄱ형강 - 50x50x6T 50
4-WASHER(80x80x6T)
4-BOLT(M16x60L)
50 10T 125x75x2.3T 4-BOLT/NUT(M12x180L) 145 125 145 50 12T 125x75x2.3T 425 75 575 8-WASHER( 90x6T) 폴리카보네이트 12T 200 200 125x75x2.3T 75 1,050 425 75 25T 25T 폴리카보네이트 12T 알미늄 지지대 - 44x31 "C" 평면
검 토
CHECKED BY.
계 획
DESIGNED BY.
12T 147 10T 75 "B" 75 "B"
승 인
APROVED BY.
75
"A"
도면명
DRAWING TITLE.
단면
DASH BOARD 상세도
(B-TYPE)
축 척
SCALE.
*DIMENSION TABLE
TYPE
B1
치수 "A" "B" "C" "D" 2,670 1,222 2,400 3,475 수량 20 비고 DASH BOARD 상세도(B-TYPE) A3 : 1 / 30
날 짜
DATE.
SCALE : 1/ 3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A - 403 900 "B" 건축사사무소 한빛 "B"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2727
T: 054.382.2409. F: 054.382.2408
12T 147
E.mail : [email protected]
10T 평면 공사명 PROJECT TITLE.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A" "E"
"D"
25T
30x30x2.3T
30x30x2.3T
1,075 75 575 ㄱ형강 - 50x50x6T ㄱ형강 - 50x50x6T
4-HINGE
OD40xID25x180L
4-WASHER(80x80x6T)
4-BOLT(M16x60L)
50 425
30x30x2.3T
30x30x2.3T
50 ㄱ형강 - 50x50x6T
125x75x2.3T
125x75x2.3T
300
30x30x2.3T
30x30x2.3T
125x75x2.3T 300 125x75x2.3T 125x75x2.3T 200 125x75x2.3T
75x75x3.2T
75x75x3.2T
125x75x2.3T 75 125x75x2.3T 425 75 폴리카보네이트 12T 75 알미늄 지지대 - 44x31 폴리카보네이트 12T "C"
4-BOLT/NUT(M12x180L)
8-WASHER( 90x6T)
425 10T 145 145 295 125 75 75 125x75x3.2T 200 125x75x2.3T 575
1,050
50
12T 495 Ø40 425 75 25T 25T 폴리카보네이트 12T 75 75 160 75
특기사항
NOTE.
"B" 알미늄 지지대 - 44x31 "C" 알미늄 지지대 - 44x31 75 알미늄 지지대 - 44x31 12T 900 20 알미늄 지지대 - 44x31 "B"
검 토
CHECKED BY.
계 획
DESIGNED BY.
12T 147 "C" 75 10T "B"
75 75 160 75
20
495
900
"A"
75 75 "C"
승 인
APROVED BY.
75
"B"
도면명
DRAWING TITLE.
단면
DASH BOARD 상세도
(SD-TYPE)
(싱글도어, W=900)
*DIMENSION TABLE
TYPE
SD1
치수
"A"
2,400
"B"
750
"C"
600
"D" "E" 1,800 2,875 수량 7 비고 DASH BOARD 상세도(SD-TYPE)
축 척
SCALE.
A3 : 1 / 30
날 짜
DATE.
SCALE : 1/ 3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A - 404 건축사사무소 한빛
3,000
1,490
12T
147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2727 1,490 20
T: 054.382.2409. F: 054.382.2408
E.mail : [email protected]
10T 75 765 75 500 75 75 500 766 75 75 공사명 PROJECT TITLE. 평면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특기사항
NOTE.
125x75x2.3T 125x75x2.3T
25T
75
125x75x2.3T 1,075 75 75x75x3.2T 360
30x30x2.3T
30x30x2.3T
125x75x2.3T
40
30x30x2.3T
30x30x2.3T
75
30x30x2.3T
30x30x2.3T
1,035 425 125x75x2.3T 알미늄 지지대 - 44x31 알미늄 지지대 - 44x31 알미늄 지지대 - 44x31 125x75x2.3T 125x75x2.3T 125x75x2.3T 75x75x3.2T
30x30x2.3T
30x30x2.3T
125x75x2.3T
125x75x2.3T 50 50 145 10T 425 125 295 12T 폴리카보네이트 12T Ø10 125x75x2.3T 40 125x75x2.3T
125x75x2.3T
125x75x2.3T
알미늄 지지대 - 44x31 425 75 폴리카보네이트 12T 75 1,050 25T 25T 12T
4-HINGE
OD40xID25x180L
12T 147 10T 75 765
75
1,490
500
75 75
20
500 766 75 75
검 토
CHECKED BY.
계 획
DESIGNED BY.
단면
승 인
APROVED BY.
1,490
도면명
DRAWING TITLE.
3,000
DASH BOARD 상세도
(DD-TYPE)
(더블도어, W=3000) DASH BOARD 상세도(DD-TYPE)
축 척
SCALE.
A3 : 1 / 30
날 짜
DATE.
SCALE : 1/ 3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A - 405
건축사사무소 한빛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2727
T: 054.382.2409. F: 054.382.2408
E.mail : [email protected]
공사명
PROJECT TITLE.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R4 R2 R2 14 폴리카보네이트 12T 31 17 31 17 알루미늄 지지대 25
15
44
특기사항
NOTE.
44 알루미늄 지지대 Door 알루미늄 지지대 단면 상세도 단면 상세도
고정 지지대 4.5T
핸드레일(적색) 25T
(빙면쪽 라운드)
사각파이프 125 x 75 x 2.3T
육각너트 M12
(2.4m간격 2개소설치) 앵글 50 x 50 x 6T 대쉬보드(백색) 12T
원형와셔 ø100 x 6T(주문가공품, 2.4m간격 4개소 설치)
육각볼트 M12 x 180L
(2.4m간격 2개소설치)
킥플레이드(노란색) 295 x 10T
(상부 부분 라운드)
검 토
CHECKED BY.
사각파이프 30 x 30 x 2.3T
계 획
DESIGNED BY.
사각파이프 125 x 75 x 2.3T
스테인리스 작은나사 M6X40L
승 인
APROVED BY.
육각볼트 M16 x 60L
(0.6m간격 1개소 설치)
사각와셔 90 x 90 x 6T
(주문가공품, 0.6m간격 1개소 설치)
도면명
DRAWING TITLE.
대쉬보드 상세도
축 척
SCALE.
대쉬보드 상세도 A3 : 1 / 30
날 짜
DATE.
SCALE : 1/ 3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A - 406
건축사사무소 한빛
61,000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2727 44,000 8,500 8,500
T: 054.382.2409. F: 054.382.2408
E.mail : [email protected]
공사명
PROJECT TITLE.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10,700) (8,000)
특기사항
NOTE.
7,000 3,400 900 30,000 00
5
R4,
"C" 900 3,400 "A" 7,000 8,600 "D" (8,000) (10,700) 0 00 R3 4,000 6,000
1,500
(13,000)
10,000 6,000 6,000 6,000
1,500
(13,000)
15,000 4,000
10,000
검 토
CHECKED BY.
61,000
계 획
DESIGNED BY.
50 125 350 600
승 인
APROVED BY.
1,200 1,200 1,200 125 600
450
900 900
2,050 30
0
250
R1,8 2,450 15 300 9,000 200 50 1,700 Ø
도면명
DRAWING TITLE.
1,220 아이스링크 마킹 평면도 0 610 ,50 R4 200 1,830 " A " 상세도 (2개소) 600 2,450 30,000 "B" " B " 상세도 (8개소) " C " 상세도 (1개소) " D " 상세도 (4개소)
축 척
SCALE.
A3 : 1 / 300
날 짜
DATE.
아이스링크 마킹 평면도
도면번호
DRAWING NO.
SCALE : 1/ 300
일련번호
SHEET NO.
A - 407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기계]
2026. 공랭식응축기
CT
1
건축사사무소 한빛 공랭식응축기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2727
T: 054.382.2409. F: 054.382.2408
E.mail : [email protected]
공사명
PROJECT TITLE.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특기사항
NOTE.
1
HE
동상방지 열교환기
2
P
동상방지 순환펌프
PLATE
NAME
IN IN
ICE RINK 동상방지코일
COOLING COIL : PB (D16)
OUT OUT
CT
1
P
1
브라인순환펌프
P
1
브라인순환펌프
ET
1
브라인 팽창탱크
검 토
CHECKED BY.
계 획
DESIGNED BY.
승 인
APROVED BY.
CH
1
스크류 냉동기
도면명
DRAWING TITLE.
냉각코일 흐름도
ICE RINK 냉각코일
COOLING COIL : STS (D15.88)
축 척
SCALE.
냉각코일 흐름도
SCALE : 1/ 300
기존존치 신설 A3 : 1 / 300
날 짜
DATE.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A - 501
동상방지 RETURN
동상방지 SUPPLY
SPP, 50A
SPP, 50A
동상방지 기계배관
연결
동상방지 메인헤더
150
건축사사무소 한빛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2727
T: 054.382.2409. F: 054.382.2408
E.mail : [email protected]
공사명
PROJECT TITLE.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특기사항
NOTE.
P300X100 = 29,700
검 토
CHECKED BY.
계 획
DESIGNED BY.
승 인
APROVED BY.
150 30,000(빙면)
PB, D16 X 61mL X 100열
동상방지 코일
61,000(빙면)
도면명
DRAWING TITLE.
동상방지관 및 메인헤더 평면도
축 척
SCALE.
A3 : 1 / 200
날 짜
DATE.
동상방지관 및 메인헤더 평면도
SCALE : 1/ 20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A - 502 브라인 RETURN 브라인 SUPPLY
SPP, 150A
SPP, 150A
기존 브라인
기계배관 연결
브라인 메인헤더
건축사사무소 한빛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2727
T: 054.382.2409. F: 054.382.2408
E.mail : [email protected]
공사명
PROJECT TITLE. 35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특기사항
NOTE.
P75 X 400개소 = 29,925
검 토
CHECKED BY.
계 획
DESIGNED BY.
35 30,000 (빙면)
STS, Ø15.88 X 61mL X 430개소
냉각관
승 인
APROVED BY.
도면명
DRAWING TITLE.
61,000(빙면) 냉각관 및 메인헤더 평면도
축 척
SCALE.
A3 : 1 / 200
날 짜
DATE.
냉각관 및 메인헤더 평면도
SCALE : 1/ 20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A - 503 건축사사무소 한빛
E.mail : [email protected]
철
근
,
x1
.6
T
D
13
D
T: 054.382.2409. F: 054.382.2408
철
근
,
13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2727 T
D
13
,
13
D
,
근
D
13
근
13
35
0
25
x3
AR
,
B
0
35
FL AT
40
0
35
0
40 0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
, 13
40
0
80
0
.88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6T
20
x2
0x
1.
,
0
관
강
형
각
용
조
구
,D
D1
3
35
0
x3
T
25
AR
,
B
FL
AT
0 철근 40 15 철
강
형
각
용
조
구
80
철근
,D
13
철근
,D
PROJECT TITLE. ,D 철
.6
T
x2
0x
1
20
관
,
FL
AT
구
B
AR
,
조 용 각
25
x3
T
형 강
철근
,
공사명
냉각
관
근 관 , 13 철
20
x2
0
철근
,D
특기사항
NOTE.
(3). 냉각관(STS,D15) 배치도
(2). 철근(D13) 배치도
(1). 냉각관 스페이서 배치도
420(철근) 420(철근) 와이
25
D15
60
어메 쉬 ,# 4-
15
0X
15
0
10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공 종 thk 50 아이스빙면 기 계
냉각관(STS, D15.88)
스페이서
100 100 400(철근) 800(스페이서) SCOPE 기 계
thk 100
냉각관층 콘크리트 와이어메쉬, 철근, 콘크리트타설
기 계 방수천막지(0.5T) 건 축
thk 100 단열재(thk 50 * 2ea)
건 축 드레인 찬넬 및 레벨가이드 건 축 thk 40, 동상방지층 몰탈 건 축 동결방지관(PB, OD16) 기 계 건 축
검 토
CHECKED BY.
계 획
DESIGNED BY.
승 인
APROVED BY.
(4). 와이어메쉬(#4-150X150) 배치도
도면명
DRAWING TITLE.
(5). 냉각관 단면도 냉각관 설치 상세도 냉각관 설치 상세도
축 척
SCALE.
SCALE : 1/ 40 A3 : 1 / 40
날 짜
DATE.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A - 504
===== 설계공내역서(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건 축)
A: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건축)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A: 순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7.50% G:
H: 183일 이하 일때 17.5
A: 공 B: 비 C: [ 소
계 ]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A: 사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C: 퇴직 공제 부금비 D: 4,776,946 E: 직접노무비 * F: 2.30%
C: 건강보험료 D: 7,466,575 E: 직접노무비 *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981,107 E: 건강보험료 * F: 13.14%
A: 원 C: 연금보험료 D: 9,865,433 E: 직접노무비 * F: 4.75%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7%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0,768,838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2.28%
A:
C: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2.93% G: *1.2
B: 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00%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00% G: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 G:
A: 폐기물처리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0%
A: 도
급
금
액
A: 관
급
금
액
A: 관급공사
A: 총
공
사
비 H: 천단위절사
[시트: 내역서(건축)]
A: 내
역
서 ( 건 축 )
A: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건축)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순공사비 합계
B: 1. 건축공사 E: 1.0 F: 식
B: 1-1 중앙공동구 분리벽 설치공사 E: 1.0 F: 식
B: 1-2 드레인찬넬 및 레벨가이드 설치공사 E: 1.0 F: 식
B: 1-3 동상방지층 및 분리벽 콘크리트 타설공사 E: 1.0 F: 식
B: 1-4 링크장 바닥 단열공사 E: 1.0 F: 식
B: 1-5 냉각관층 콘크리트 타설공사 E: 1.0 F: 식
B: 1-6 바닥고무타일 설치공사 E: 1.0 F: 식
B: 1-7 선수벤취 및 심판석 제작설치공사 E: 1.0 F: 식
B: 1-8 링크장 하키망 제작설치공사 E: 1.0 F: 식
B: 2. 기계공사 E: 1.0 F: 식
B: 2-1 동상방지 설치공사 E: 1.0 F: 식
B: 2-2 냉각관 설치공사 E: 1.0 F: 식
B: 2-3 기타공사 E: 1.0 F: 식
A: 1-1 중앙공동구 분리벽 설치공사
B: 각형강관(아연도) D: 40*40*2.3T E: 133.3 F: m
B: 앙카볼트 D: SS400, M12*125L E: 30.0 F: 조
B: 스테인리스 작은나사 D: M6*30L E: 120.0 F: EA
B: PE 판 D: 백색, 10T E: 4.7 F: m²
B: 잡철물 제작설치 D: 현장 제작 설치 E: 0.332 F: ton
B: PE판 설치 D: 벽체 E: 4.5 F: m²
B: [소 계]
A: 1-2 드레인찬넬 및 레벨가이드 설치공사
B: ㄷ 형 강 D: 75X40X5/7T E: 1.757 F: ton
B: 각형강관(아연도) D: 40X40X2.3T E: 512.4 F: m
B: 앙카볼트 D: SS400, M12X125L E: 838.0 F: 조
B: 잡철물 제작설치 D: 현장 제작 설치 E: 2.952 F: ton
B: 녹막이페인트칠 D: 철재면, 2회,(33m²/ton) E: 55.2 F: m²
B: 조합페인트칠 D: 철재면, 2회,(33m²/ton) E: 55.2 F: m²
B: [소 계]
A: 1-3 동상방지층 및 분리벽 콘크리트 타설공사
B: 몰탈 D: 10-550-1:3 E: 164.5 F: m³
B: 콘크리트 타설 D: 펌프카, 무근, slump 8~12cm, f1 : Type-2, f2 : Type-2 E: 159.8 F: m³
B: 표면마무리 D: 기계 E: 1,855.5 F: m²
B: [소 계]
A: 1-4 링크장 바닥 단열공사
B: 발포폴리스틸렌 단열재 D: 아이소핑크, 50T E: 3,982.0 F: m²
B: 방수천막지 설치 D: 0.5T E: 1,810.0 F: m²
B: 단열재 설치 D: 50T이하, 슬래브위 바닥깔기 E: 3,620.0 F: m²
B: [소 계]
A: 1-5 냉각관층 콘크리트 타설공사
B: 이형철근 D: SD400, D13 E: 10.046 F: ton
B: 레미콘 D: 25-27-120 E: 186.4 F: m³
B: 철근 조립 D: TYPE-Ⅱ E: 9.754 F: ton
B: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바닥 E: 1,810.0 F: m²
B: 콘크리트 타설 D: 펌프카, 철근, slump 8~12cm, f1 : Type-2, f2 : Type-2 E: 181.0 F: m³
B: 표면마무리 D: 기계 E: 1,810.0 F: m²
B: [소 계]
A: 1-6 바닥고무타일 설치공사
B: 바닥고무타일 D: 스포츠, 9.5T, 설치비포함 E: 739.0 F: m²
B: [소 계]
B: 1-7 선수벤취 및 심판석 제작설치공사
B: ㄱ형강 D: SS400, 50X50X6T E: 0.3 F: ton
B: 각형강관(아연도) D: 125X75X2.3T E: 203.2 F: m
B: 각형강관(아연도) D: 30X30X2.3T E: 44.6 F: m
B: PE판 D: 적색, 25T E: 6.6 F: m²
B: PE판 D: 백색, 12T E: 46.8 F: m²
B: PE판 D: 노란색, 10T E: 13.1 F: m²
B: 폴리카보네이트 D: 12T E: 84.1 F: m²
B: 알루미늄 프로파일B D: 주문압출품, 44X31X2260L E: 43.0 F: EA
B: 사각와셔(전기도금) D: 주문가공품, 90X90X6T E: 71.0 F: EA
B: 원형와셔(전기도금) D: 주문가공품, Ø100X6T E: 71.0 F: EA
B: 육각볼트(전기도금) D: M12 X 180L E: 36.0 F: EA
B: 육각너트(전기도금) D: M12 E: 36.0 F: EA
B: 스테인리스 작은나사 D: M6 X 40L E: 425.0 F: EA
B: 도어힌지 D: 주문제작품, ø40 E: 8.0 F: SET
B: PE판 제단 및 가공 D: 10T, 12T, 25T E: 63.4 F: m²
B: 잡철물 제작설치 D: 현장 제작 설치, 복잡 E: 1.8 F: ton
B: PE판 설치 D: 벽체 E: 63.4 F: m²
B: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D: 16mm 이하 E: 76.5 F: m²
B: [소 계]
B: 1-8 링크장 하키망 제작설치공사
B: 하키망[시공도] D: H=5.0m, L=47.0m, 프레임 및 부속철물 포함 E: 470.0 F: m²
B: [소 계]
[시트: 내역서(기계)]
A: 내
역
서 ( 기 계 )
A: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장 배관 교체공사(기계)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순공사비 합계
B: 2. 기계공사 E: 1.0 F: 식
B: 2-1 동상방지 설치공사 E: 1.0 F: 식
B: 2-2 냉각관 설치공사 E: 1.0 F: 식
B: 2-3 기타공사 E: 1.0 F: 식
A: 2-1 동상방지 설치공사
B: 동상방지 메인헤더 D: 주문제작, 50A X 30m E: 3.0 F: SET
B: 폴리부틸렌관 D: 난방용, D15 E: 6,405.0 F: m
B: 볼밸브 D: 황동제,보온용,15A E: 100.0 F: EA
B: M밸브소켓 D: 폴리부틸렌용,D15 E: 100.0 F: EA
B: U볼트 D: SS400, 50A E: 30.0 F: 조
B: 동상방지 메인헤더 설치 D: SPPW, 50A E: 90.0 F: m
B: 폴리부틸렌관 접합 및 부설 D: D15 E: 6,100.0 F: m
B: 밸브 설치 D: 15A E: 100.0 F: 개소
B: [소 계]
A: 2-2 냉각관 설치공사
B: 브라인 메인헤더 D: 주문제작, 150A X 30m E: 3.0 F: SET
B: U형 STS밴드 D: 주문가공, Ø15.88X180° E: 428.0 F: EA
B: T형 STS밴드 D: 주문가공, Ø15.88X180° E: 428.0 F: EA
B: 냉각관 D: STS, ø15.88 E: 27,449.1 F: m
B: 프레스식 소켓 D: STS, ø15.88 E: 5,136.0 F: EA
B: 새들 D: 냉각관 고정용,15A E: 32,678.0 F: EA
B: 각형강관(아연도) D: 20X20X1.6T E: 2,850.2 F: m
B: 평강 D: SS400.25X3T E: 1.4 F: ton
B: U볼트 D: SS400, 150A E: 30.0 F: 조
B: 우레탄 블럭슈 D: 150A X 40T E: 30.0 F: EA
B: 고무발포 보온재 D: 150A X 40T E: 94.5 F: m
B: 메인헤더 설치 D: 150A E: 90.0 F: m
B: 냉각관 설치 D: STS, ø15.88 E: 26,142.0 F: m
B: 관보온 D: 고무발포보온재, 150A X 40T E: 90.0 F: m
B: 잡철물 제작설치 D: 간단 E: 3.7 F: ton
B: 녹막이페인트 칠 D: 철재면, 2회,(33m²/ton) E: 44.4 F: m²
B: 조합페인트 칠 D: 철재면, 2회,(33m²/ton) E: 44.4 F: m²
B: [소 계]
A: 2-3 기타공사
B: 빙면 아이스매트 D: 백색, 61m X 30m E: 1.0 F: 식
B: 라인마킹 D: 아이스하키 국제규격 E: 1.0 F: 식
B: 결빙작업 D: 61m X 30m X 50T
E: 1.0 F: 식
B: [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