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4719] 봉정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951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봉정지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봉정지구).hwp =====
곡성군 공고 제2026-1018호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봉정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 곡성군 죽곡면 봉정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656톤, 폐아스콘 369톤, 혼합건설폐재류 4톤

마. 추정금액 : 금54,461,000원(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54,461,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공고기간 : 2026. 9. 17.(목) ~ 2026. 9. 23.(수)

입찰개시일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1.(월) 10:00 2026. 9. 23.(수) 14:00 2026. 9. 23.(수) 15:00 개찰용 전용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지 없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곡성군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과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가-②항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 이외의 공동수급 업체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가- ①항의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응찰 가능(단독으로 입찰할 경우, 상기 기준에 충족하는 장비보유현황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
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9. 22.(화), 18:00한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5.8% / 폐기물 운반 34.2%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 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 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곡성군 청렴계약이행각서의 이행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을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서식참고)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바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사. 개찰에 관한 상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1-360-8173),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계약팀(☎061-360-28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곡 성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곡성군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곡 성 군 (분임)재 무 관 귀하

===== 공고서(봉정지구).pdf =====
“곡성군 부정부패 Zero

곡성군 공고 제2026-101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봉정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 곡성군 죽곡면 봉정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656톤, 폐아스콘 369톤, 혼합건설폐재류 4톤
마. 추정금액 : 금54,461,000원(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54,461,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공고기간 : 2026. 9. 17.(목) ~ 2026. 9. 23.(수)
입찰개시일

입찰 마감일시 개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9. 21.(월)
10:00

2026. 9. 23.(수)
14:00

2026. 9. 23.(수)
15:00

개찰용
전용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지 없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곡성군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과 ②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가 -②항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 이외의 공동수
급 업체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가- ①항의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응찰 가능(단독으로 입찰할 경우, 상기 기준에 충족하는 장비보유
현황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
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9. 22.(화), 18:00한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5.8% / 폐기물 운반 34.2%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 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 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곡성군
청렴계약이행각서의 이행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을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

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서식참고)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
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 범 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
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바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
이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사. 개찰에 관한 상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 061-360-8173),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계약팀(☎ 061-360-282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곡 성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곡성군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곡 성 군 (분임)재 무 관 귀하

===== 00.봉정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직.재 + 간.재 + 작업설.부산물등(△)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H: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직.노 + 간.노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49,510,00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H: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H: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3 G: H: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4 G: H: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5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6 G: H:
B: C: D: 기
타
경
비 E: 17 G: H:
B: C: D: 소
계 E: C F: 49,510,000 G: H: (산출경비~기타경비)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49,510,000 G: H: (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H:
B: C: D: 총
원
가 E: F F: 49,510,000 G: H: (순.공 + 일반관리비)
B: C: D: 부
가
가
치
세 E: G F: 4,951,000 G: 10% H: 총원가 × 10%
B: C: D: 도
급
액 E: H F: 54,461,000 G: H: (총원가 + 부가가치세)
L: 00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G: 49,510,000 H: 0 I: 0 J: 49,510,000 K:
B: 1. C: 폐기물처리비 D: F: G: 49,516,340 H: 0 I: 0 J: 49,516,340 K:
B: 01. C: 처리비 D: F: G: 32,589,290 H: 0 I: 0 J: 32,589,290 K:
B: 02. C: 운반비 D: F: G: 16,927,050 H: 0 I: 0 J: 16,927,050 K:
B: 2. C: 단수정리 D: E: 1 F: 식 G: -6,340 H: 0 I: 0 J: -6,340 K: 견적1참조
B: C: 산출경비 D: F: G: 49,510,00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49,510,000 K:
B: C: 총원가 D: F: G: 49,510,00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4,951,000 K:
B: C: 도급액 D: F: G: 54,461,000 K:
H: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49,510,000 J: 0 L: 0 N: 49,510,000 O:
B: 1.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49,516,340 J: 0 L: 0 N: 49,516,340 O:
B: 01. C: 처리비 D: F: G: 0 H: 32,589,290 J: 0 L: 0 N: 32,589,29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369 F: Ton G: 32,166 H: 11,869,254 J: 0 L: 0 M: 32,166 N: 11,869,254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656 F: Ton G: 31,142 H: 20,429,152 J: 0 L: 0 M: 31,142 N: 20,429,152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4 F: Ton G: 72,721 H: 290,884 J: 0 L: 0 M: 72,721 N: 290,884 O:
B: C: D: F: G: 0 H: 0 O:
B: 02. C: 운반비 D: F: G: 0 H: 16,927,050 J: 0 L: 0 N: 16,927,05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1,029 F: Ton G: 16,450 H: 16,927,050 J: 0 L: 0 M: 16,450 N: 16,927,050 O:
B: C: D: F: G: 0 H: 0 O:
B: 2. C: 단수정리 D: E: 1 F: 식 G: -6,340 H: -6,340 J: 0 L: 0 M: -6,340 N: -6,340 O: 견적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84.8 E: 2026.5.4. 매매기준율 G: H: I: J:
C: 엔(100¥) D: 846.67 E: 2026.5.4.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741.97 E: 2026.5.4.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2017.69 E: 2026.5.4.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견적단가]
B: 견적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적용합계 AA: 적용노무비 AB: 적용재료비 AC: 적용경비
B: 1 C: 단수정리 D: E: 식 F: -890 I: -6,340 J: (경비) Z: -1,260 AC: -1,260
B: 2 C: D: E: J:
B: 3 C: D: E: J:
B: 4 C: D: E: J:
B: 5 C: D: E: J:
B: 6 C: D: E: J:
B: 7 C: D: E: J:
B: 8 C: D: E: J:
B: 9 C: D: E: J:
B: 10 C: D: E: J:
B: 11 C: D: E: J:
B: 12 C: D: E: J:
B: 13 C: D: E: J:
B: 14 C: D: E: J:
B: 15 C: D: E: J:
B: 16 C: D: E: J:
B: 17 C: D: E: J:
B: 18 C: D: E: J:
B: 19 C: D: E: J:
B: 20 C: D: E: J:
B: 21 C: D: E: J:
B: 22 C: D: E: J:
B: 23 C: D: E: J:
B: 24 C: D: E: J:
B: 25 C: D: E: J:
B: 26 C: D: E: J:
B: 27 C: D: E: J:
B: 28 C: D: E: J:
B: 29 C: D: E: J:
B: 30 C: D: E: J: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Ton G: H: 32,166 I: 하151(26.5) K: L: 32,166 M: 부412(26.5) N: 32,166 O: 1585(26.5) Q: R: 32,166 S: VAT별도(경비) Z: 32,166
B: 2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H: 31,142 I: 하151(26.5) K: L: 31,142 M: 부412(26.5) N: 31,142 O: 1585(26.5) Q: R: 31,142 S: VAT별도(경비) Z: 31,142
B: 3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Ton G: H: 72,721 I: 하151(26.5) K: L: 72,721 M: 부412(26.5) N: 72,721 O: 1585(26.5) Q: R: 72,721 S: VAT별도(경비) Z: 72,721
B: 4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Ton G: H: 16,450 I: 하150(26.5) K: M: N: 19,700 O: 1586(26.5) Q: R: 16,450 S: VAT별도(경비) Z: 19,700

===== 01.폐기물시방서.hwpx =====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자의 폐기물처리 요청이 있을시 폐기물처리 지연으로 인한 공사의 지장이 없도록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정처리장소로 즉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3. 수량의 증․감
가. 수량확인은 착공 동시(1주일)에 현지를 답사하여 폐기물을 자연상태에서 확인한 후 증감이 예상될 때에는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량의 증감은 폐기물의 부피를 단위중량으로 환산하여 설계한 것이므로 부피의 증․감이 없을 때에는 폐기물 증․감처리를 할 수 없으며,

부피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반듯이 현장에서 감독관과 협의 수량 확인을 한 후 상호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술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 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동사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 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토목・건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자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실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 폐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가전 제품・열경화성 폐합성 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 제품의 해체・압축 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도자기 조각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 시설, 침출수 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하“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함량이 1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한다.
다. 보관의 경유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 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상이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내화물(廢耐火 物)・폐지・철강 슬래그・고철・폐 유리 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 합성수지・폐 용기류・폐 주물사(廢鑄物沙)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 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 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 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분진・폐주물사・폐사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소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 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합성 고문자 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 니

①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 이상 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m3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 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바업에 따라 매립 시설복토용 또는 토지 개량제등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000m3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와 가티 처리하여
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②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바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자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호수・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 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cm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에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종정 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양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영이 100mm 이하 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어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5.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증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요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 개시일 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ton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 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 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 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 정 폐 기 물
보 관 표 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 관 향 :
톤
③ 보 관 기 간 :
④ 관리 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시 :

・운반시 :
⑥ 운반예정장소

(처리업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 관 향 :

③ 관리 책임자 :
④업소별 수탁량
배출업소명
수탁일자
수탁량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60cm 이상 × 세로40cm 이상(드럼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15cm 이상×세로10cm 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폐주물사, 폐사, 도자기 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m3당 150kg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뭉릐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 또는 폐알칼리의 경우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후 잔재물의 별표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중화, 산화, 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 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 폐유기용제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재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 소각) 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유수 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 분리 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위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 응집, 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 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 이하)

㉯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 회분 : 무게비율로 0.5%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 이하)

㉱ 황분 : 무게비율로 0.55% 이하(열분해방법 도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L당 1mg 이하

㉳ 납 및 그 화합물 : L당 30mg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L당 1mg 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 L당 5mg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L당 1mg 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 L당 2mg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L당 1mg 이하)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①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 하거나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 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⑤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 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외의 것과 폐합성고무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 합성 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② 일반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 소각하여야 한다.

③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고합성고 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고합성 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한다.

③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 폐수배출량 2천㎥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고합성 고분자화합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 용 또는 토지 개량재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⑥ 1일 폐수배출량 700㎥이상 2천㎥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5. 1. 1>
(하) 안전화・고형화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인계성 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 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페기물 인계서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내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지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3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중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