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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712] 지역 콘텐츠 IP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7273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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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지역 콘텐츠 IP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역 콘텐츠 IP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4.
다. 추정금액 : 금 8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3원, 부가가치세 7,272,727원)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 및 낙찰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불허
나.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중
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
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기타행
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
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
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릅니다.

4. 제안 공모일정
가.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나. 제안서 제출 마감
◆ 입찰참가신청 및 기술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9. 28. 14:00~17:00

※ 평가위원 추첨 : 2026. 9. 28.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할 때 추첨
2) 장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24번가길 46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운영사무실
­담당자 조유란 책임(☎(062)610-2935)

3)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
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사용인장계 제출 시 사용인장) 지참
⑤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⑦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⑧ 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⑨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⑪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⑫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
⑬ 제안서 제출 확인서 1부【별지 제14호 서식】
나) 제안서평가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원본 1부, USB(제안서 사본 파일과 발표자료 수록)
※ 제안서 원본 1부에만 업체명 표기, USB에 수록하는 제안서와 발표자료
에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삭제
※ 발표자료를 별도로 작성할 경우 USB에 수록하여 제안서 제출 시 제출
②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7호 서식】
③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8호 서식】【별지 제9호 서식】

  • 실적증명서(단, 민간회사의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제출)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
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자료 제공을 받은 관련협회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⑤ 용역수행 조직도 및 참여인력 총괄표,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4대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혹은 경력증명서) 등
을 첨부하여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필수 제출
⑥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 행정처분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 제출
⑦ 그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서류
※ 과업설명은 제안요청서로 갈음
◆ 가격제안서 : 비예가방식, 전자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 가능함.
1) 기

간 : 2026. 9. 22. 10:00 ~ 9. 28. 10:00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제출

※ 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
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다. 제안서 평가
1)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9. 30. 14:00 (제안요청서 참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2) 가격제안서 평가 : 2026. 9. 28. 11:00 / 입찰집행관 PC
※ 가격평가는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발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
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릅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
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
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
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을 실시합니다.
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첨
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등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원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
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
출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
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
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로 지불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
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할
때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
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가격투찰(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
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문의사항
가. 제안서작성과 기술평가

: 콘텐츠성장팀 조유란(☎062)610-2935)

나. 가격평가와 계약체결

: 재무회계팀 김성훈(☎(062)610-2921)

다. 전자입찰(가격제안서)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2026년 9월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재무관 ===== 제안요청서.hwp ===== 『지역 콘텐츠 IP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I. 과업 개요 1 II. 세부 과업내용 3 III. 평가 및 선정 12 IV.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7 [별지서식] 20 1. 추진목적 I 과업개요

❍ 지역 콘텐츠 기업·유통사·창작자 및 산·학·연 전문가 등 콘텐츠 산업 주체 간 통합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지역 콘텐츠 IP의 사업화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

❍ 산업 현장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의견수렴과 기존 사업성과 공유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콘텐츠 지원사업의 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2. 과업개요

❍ 용 역 명 : 지역 콘텐츠 IP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4.

❍ 추정금액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불허

❍ 주요 과업내용 및 목표 구 분 주요내용 목 표 지역 콘텐츠 IP 유통 네트워크 운영

  • 유통사 협의체 및 지역 콘텐츠 기업 협의회 운영
  • 지역 콘텐츠 기업-유통사 간 비즈니스 매칭데이 개최
  • G-Connect 회원사 및 외부 협력기관 발굴·확대
  • 지역 콘텐츠 기업·IP 디렉토리북 및 홍보물 제작
  • 상담·네트워킹 및 후속 비즈니스 연계 지원

3~4회 내외 스토리집 창작자 사업화·네트워킹 운영

  • 스토리 IP IR·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및 피칭자료 제작 지원
  •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필름마켓 참가 및 비즈니스 매칭 지원
  • 작가·작품 홍보를 위한 QR 명함 제작 지원
  • 전문 연사 연계 창작자 인사이트·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3회 지역 콘텐츠 IP 산·학·연 운영위원회 운영

  • 지역 콘텐츠 IP 지원·성장 및 후속 사업화 성과자료 정리
  • 산·학·연 전문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현장의견 수렴
  • 지역 콘텐츠 산업·기업의 주요 현안 및 지원수요 논의
  • 향후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운영결과 자료 제작·시각화

3회 내외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세부 과업내용 참조 요망

3. 추진일정(안) 입찰 공고 2026. 9. 11. ~ 9. 28.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격제안서 제출 2026. 9. 9. 10:00 ~ 9. 28.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전자제출 기술제안서 제출 2026. 9. 28. 14:00 ~ 17:00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방문 제출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4층 운영사무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송암로24번가길 46)

기술제안서 평가 2026. 9. 30. 14:00(예정)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7층 평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송암로24번가길 46)

※ 평가장소가 변경될 경우, 차후 안내 예정 협상 2026. 10. 5.(예정) 장소 추후 통보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 완료 후 낙찰자 선정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과업 수행 계약체결일 ~ 2026. 12. 4. 결과보고서 제출 과업완료일까지 콘텐츠진흥본부 콘텐츠성장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송암로24번길 46, 2층)

※ 제출장소가 변경될 경우, 차후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세부 과업내용 1. 인력 업무 범위 구분 인원 주요 업무 범위 책임연구원 (PM) 1인 - 과업 총괄 및 일정·운영계획 수립 - 발주처 및 유관기관 협의 총괄 -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결과보고 총괄 연구원 (기획·운영) 2인

  • 유통사 협의체·비즈니스 매칭 및 스토리집 프로그램 기획·운영

- 참가기업·협력기관·연사 등 섭외 및 관리 - 행사별 세부 운영 및 후속성과 관리 연구원 (기획·성과관리 담당) 1인

  • 산·학·연 운영위원회 기획·운영 및 전문가 관리
  • 지역 콘텐츠 IP 및 지원사업 성과자료 정리
  • 운영결과·사업 아이디어 및 시각화 결과물 제작·관리

※ 상기 인력은 과업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을 기준으로 하며, 프로그램별 현장 운영인력은 행사 규모 및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투입하여야 함.

※ 착수 시 담당업무가 포함된 과업수행 조직도 및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주요 투입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2. 지역 콘텐츠 IP 유통사 협의체 및 매칭데이 운영

구분 세부내용 공통 사항

  • 협의체 및 비즈니스 매칭데이 운영에 필요한 행사장·장비·운영물품 등 제반사항 일체 수행
  • 프로그램 개최지역 및 참석규모 등을 고려하여 회의·발표·상담·네트워킹이 가능한 행사장 임차 및 공간 구성
  • 프로젝터 또는 디스플레이, 노트북, 유·무선 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영상장비 구성
  • 상담테이블, 등록데스크, X배너(600×1,800mm 내외), 현장 안내물, 명찰·명패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 제작·설치
  • 행사 규모 및 운영방식에 따른 현장 운영인력 별도 배치(사회자 1, 운영인력 3인)
  • 행사별 참석규모 약 30명 내외를 기준으로 다과·음료 또는 네트워킹 비용 편성(1인당 10,000원 이내)
  • 외부 유통사·라이선싱사·플랫폼사·투자사·상품기획사 등 주요 초청자 대상 VIP 기념품 최소 100개 이상 제작 또는 구매(개당 30,000원~50,000원 이내)

※ 품목 예시 : 센녹 바디워시·핸드워시, 아로마티카 샴푸·트리트먼트 등

※ 제품 구매비 외 쇼핑백·포장 등 배부에 필요한 제반비용 포함

※ 세부 품목·수량·단가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확정

  • 행사 사진촬영, 참석자 관리 및 주요 논의·상담·후속 협력사항 등 운영결과 관리

지역 콘텐츠 기업 및 IP 소개자료 제작

  • 지역 콘텐츠 기업 및 대표 IP의 디렉토리북 제작(100부)
  • 기업 일반현황, 대표 콘텐츠 IP, 주요 이미지 및 사업화 성과 등 수록
  • IP별 유통·방영·판매·라이선싱·상품화 등 주요 사업화 현황 정리
  • 기업별 협업 희망분야 및 비즈니스 제안사항 수록
  • A4 또는 A4 변형 규격, 표지·내지 컬러, 무선제본 형태의 디렉토리북으로 제작
  • 협의체·비즈니스 매칭데이 및 후속 비즈니스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쇄물 및 전자파일 제작·배포
  • 수록기업, 페이지 수, 인쇄수량 및 세부 디자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최종 PDF 및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제출

G-Connect 회원사 발굴 및 참여 확대

  • G-Connect 협의체 신규 회원사 및 외부 협력기관 발굴
  • 유통사·라이선싱사·온·오프라인 플랫폼사·투자사·상품기획사 등 잠재 협력기관 발굴·섭외
  • K-뷰티·패션·식품·리테일·라이프스타일 등 콘텐츠 IP와 협업 가능한 이종산업 기업 발굴
  • 협의체 운영목적·주요 활동·참여방법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홍보자료 제작
  • 신규 발굴기관의 주요 사업분야, 관심 콘텐츠 및 협력 가능분야 등 네트워크 DB 구축·관리

유통사 협의체 (G-Connect) 운영

  • 지역 콘텐츠 IP의 유통·사업화 및 민간 협력 확대를 위한 유통사 협의체 2~3회 내외 운영(수도권 중심)
  • 유통사·라이선싱사·플랫폼사·투자사·상품기획사 등 산업 관계자 중심 협의체 개최
  • 콘텐츠 IP 유통·라이선싱 등 산업·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공유
  • 지역 콘텐츠 IP와 유통사 간 연계·협력 가능 분야 및 신규 협력방안 논의
  • 콘텐츠 분야 외 K-뷰티·패션·식품·리테일·라이프스타일 등 IP 활용 및 협업 가능성이 높은 이종산업 기업 참여 확대
  • 회차별 목적에 따라 사례발표, 자유토론,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구성
  • 지역 콘텐츠 IP 보유기업 및 사업 수혜기업 대상 지역기업 협의회 개최 1회(전남광주특별시 중심)
  • 지역 콘텐츠 기업의 IP 제작·사업화 및 유통 현황 공유
  • 유통·라이선싱·상품화·마케팅 등 기업별 애로사항 및 지원수요 의견수렴

- 기업 간 사업화 사례 및 유통 경험 공유

  • 유통사 협의체 및 비즈니스 매칭 연계를 위한 기업별 협력수요 발굴
  • 지역 콘텐츠 기업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운영
  • 지역 콘텐츠 IP 유통 비즈 매칭데이 1회 개최
  • 콘텐츠 산업·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공유
  • 지역 콘텐츠 기업 및 대표 IP 소개·쇼케이스
  • 참여기업 및 외부 협력기관 대상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1:1 비즈니스 상담 운영
  • 유통·상품화·마케팅·투자 등 기업 수요에 따른 상담·컨설팅 기회 제공

- 자유 네트워킹 및 후속 협력기회 마련

  • 상담내용 및 후속 협력 가능사항 등 주요 성과 관리

※ 유통사 협의체 운영 참석수당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지급하며 용역비에 포함하지 않음.

3. 스토리집 참여작가 네트워킹 및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구분 주요내용 공통 사항

  • IR 상담 및 창작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 프로그램별 목적에 적합한 제작사·투자사·프로듀서 및 전문 연사 등 산업계 관계자 발굴·섭외
  • 전문성, 주요 경력, 인지도 및 참여작가 수요 등을 고려한 연사·전문가 구성
  • 강연·상담·작품 피드백 등에 필요한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교통비 등 외부전문가 활용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용역비에 반영
  • 프로그램별 행사장 임차가 필요한 경우 대관료 및 시설사용료 등 관련 비용 반영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음향·영상장비, X배너(600×1,800mm 내외)·명찰·안내물 등 현장 운영물 및 행사별 운영인력 등 제반사항 반영
  • 세부 전문가·연사 및 프로그램 구성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확정

※ 스토리집 프로그램 운영 및 외부전문가 활용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용역비에 포함하여야 함

스토리집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스토리집 1~6기 참여작가 대상 IR·비즈니스 상담회 1회 개최
  • 참여작가별 작품 장르, 사업화 현황 및 제작·투자·영상화 등 상담수요 사전조사
  • 영화·드라마·OTT·애니메이션·웹툰 등 제작사·투자사·프로듀서 등 산업 관계자 발굴·섭외
  • 참여작가의 콘텐츠 산업 및 사업화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작·투자·유통·영상화 등 관련 분야의 주제발표자 2명 내외를 섭외하여 산업·시장동향, IP 사업화 및 제작·투자 사례 등에 대한 주제발표 운영
  • 참여작가별 작품의 제작·투자·영상화 등 사업화 가능성 검토 및 실질적인 피드백 제공을 위해 관련 분야 자문위원 4명 내외를 구성하여 작품별 상담·자문 운영
  • 주제발표자 및 자문위원의 전문분야와 참여작가 수요를 고려하여 사전 매칭하고, 주제발표·작품 피드백·1:1 비즈니스 상담 등을 연계하여 운영
  • 주제발표 및 자문 운영에 필요한 발제비·자문료·교통비 등 외부전문가 활용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용역비에 반영
  • 작가별 작품소개 및 피칭, 제작·투자·영상화 등 분야별 1:1 상담 운영
  • 참여작가의 IR 및 후속 비즈니스 미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품별 피칭자료 제작·지원
  • 작품명, 장르, 로그라인, 시놉시스, 작가소개, 주요 등장인물·세계관, 주요 이미지 및 사업화·영상화 제안내용 등 수록
  • 작가별 기존 자료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미팅에 적합하도록 내용 정리 및 편집·디자인
  • 원활한 IR 상담을 위한 별도 회의실 임차 및 피칭·상담공간 구성
  • 프로젝터·스크린, 노트북, 유·무선 마이크, 스피커 등 발표·피칭에 필요한 장비 확보
  • 상담테이블·테이블 명패, 작가·작품 안내물, X배너(600×1,800mm 내외) 2개 이상, 명찰 등 현장 운영물 제작

- 행사 규모에 따른 현장 운영인력 배치

  • 상담결과 및 후속 제작·투자·영상화 등 사업화 가능사항 관리
  • 2025~2026년 스토리집 수혜작가(22명) 대상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필름마켓 참가 지원
  • 운영기간 : 2026. 10. 10.(토) ~ 10. 13.(화)
  • 참가수요 조사 및 참가작가·작품 선정, 아시아필름마켓 참가배지 발급·등록 등 필수 참가비용 지원
  • 발주기관 타 사업의 아시아필름마켓 참가부스 등과 연계한 참여작가 및 작품 홍보 지원
  • 제작사·투자사·배급사·프로듀서 등과의 사전·현장 비즈니스 매칭 지원

- 참가작가별 상담일정 및 현장 미팅 관리

  • 참가작가의 현장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작가·작품 소개용 QR 명함 제작·지원
  • 규격 : 90×50mm 내외 / 양면 컬러 / 작가별 최소 100매 이상
  • 작가명, 연락처, 대표작품명·장르 등 기본정보 및 작가·작품 소개자료로 연결되는 QR코드 삽입
  • 전체 참여작가가 통일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디자인 적용
  • 디자인·인쇄·포장 및 작가별 배부에 필요한 제반비용 포함

- 현장 상담 및 네트워킹 활동 지원

  • 상담실적 및 후속 제작·투자·사업화 가능사항 관리
  • 스토리집 1~6기 참여작가 대상 창작자 네트워킹 프로그램 1회 이상 운영

- 개최일 : 2026. 11. 4.(수) - 장소 : 광주실감콘텐츠큐브

  • 참석대상 : 스토리집 1~6기 참여작가 및 콘텐츠 산업 관계자 등 약 30명 내외
  • 발주기관 타 부서 프로그램과 연계·협업하여 운영
  • 영화·드라마·OTT·웹툰·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분야의 현직 작가·감독·PD·프로듀서·제작자 등 산업 관계자 중 전문연사 1명 섭외(ex. 취사병 전설이 되다 PD 등)
  • 창작·영상화·IP 확장·제작사 협업·계약·사업화 등 참여작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연·토크 프로그램 운영
  • 초청 연사의 주요 작품·사업화 사례 및 창작경험 공유
  • 참여작가 작품 및 최근 창작활동 공유, 기수 간 창작·사업화 경험 교류
  • 초청 연사와 참여작가 간 질의응답 및 창작자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작가·제작자·산업 관계자 간 협업 및 후속 프로젝트 기회 발굴
  • 향후 창작·사업화 지원에 대한 참여작가 의견 및 수요수렴
  • 연사 섭외에 필요한 강연료·원고료·교통비 등 제반비용 용역비에 반영
  • 참석자 약 30명 × 1인당 30,000원 이내를 기준으로 다과·음료 및 창작자 네트워킹 비용 편성
  • X배너(600×1,800mm 내외)2개 이상, 프로그램 안내물, 명찰 등 현장 운영물 제작
  • 광주실감콘텐츠큐브 내 보유장비를 우선 활용하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유·무선 마이크, 스피커, 프로젝터·스크린 또는 디스플레이, 노트북 및 연결장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 반영
  • 행사 규모에 따른 현장 운영인력 별도 배치 및 행사 사진촬영·참석자 관리·운영결과 정리

※ 상기 과업내용은 기술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4. 지역 콘텐츠 IP 산·학·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분 주요내용 공통 사항

  • 지역 콘텐츠 IP 산·학·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결과자료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 수행
  • 운영위원회는 회차별 20명 내외 참석을 기준으로 운영하며, 세부 참석규모는 회차별 의제 및 운영방식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운영위원회 개최를 위한 회의공간 임차 및 회차별 참석규모에 적합한 공간 구성
  • 프로젝터 또는 영상스크린, 노트북, 유·무선 마이크, 스피커 등 발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음향·영상장비 구성
  • 운영위원·전문가 등 참석자 확인을 위한 명찰·명패 20개 내외 제작·활용
  • 회차별 참석자 20명 내외를 기준으로 다과·음료 제공(1인당 10,000원 이내)
  • 운영위원회 현장 진행, 참석자 등록·안내, 회의 운영 및 현장 대응 등을 위한 진행인력 5명 내외 배치
  • 필요 시 본 과업의 유통사 협의체·지역기업 협의회·비즈니스 매칭데이 등과 연계하여 운영
  • 세부 개최장소 및 운영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지역 콘텐츠 IP 성과 정리

  • 발주기관이 발굴·육성해 온 지역 콘텐츠 기업 및 IP의 지원·성장성과 정리
  • 발주기관이 보유한 기업·IP 및 지원사업 관련 기존 DB·성과자료 취합·정리
  • 연도별 주요 지원사업, 지원기업 및 콘텐츠 IP 등 지역 콘텐츠 육성·지원 현황 체계화
  • 제작·출시, 방영·상영, 유통·판매, 라이선싱, 상품화,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지원 이후 성장·사업화 성과 정리
  •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확장된 주요 콘텐츠 IP 및 대표사례 정리
  • 정리된 자료는 산·학·연 운영위원회의 성과 검토 및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구성

산·학·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 콘텐츠 IP 육성성과와 산업 현안을 바탕으로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산·학·연 운영위원회 3회 내외 구성·운영
  • 콘텐츠 기획·제작, 기술, 유통·라이선싱, 플랫폼, 투자, 마케팅 등 분야별 운영위원 및 전문가 발굴·섭외
  • 회차별 주요 의제에 따라 관련 분야 주제발표자 4명 내외를 구성하여 지역 콘텐츠 IP 육성성과, 산업·시장 현안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한 주제발표·사례공유 운영
  • 회차별 관련 분야 자문위원 10명 내외를 구성하여 지역 콘텐츠 IP의 지원·성장·사업화 성과 및 향후 지원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토론 운영
  • 지역 콘텐츠 IP의 지원·성장·사업화 성과에 대한 전문가 관점의 검토·분석 및 주요 시사점 도출
  • 지역 콘텐츠 산업·기업의 강점·약점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위협요인 등 SWOT 관점의 논의
  • 기업 성장 및 IP 사업화를 위한 지원수요와 기존 지원체계의 확대·보완 필요사항 논의
  • 주제발표자는 회차별 의제 및 전문분야에 따른 발제자료·원고 등을 작성·제출하고, 자문위원의 주요 자문의견 및 토론내용과 함께 운영결과에 반영
  • 주제발표 및 자문 등에 필요한 발제비·자문료·교통비 등 외부전문가 활용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용역비에 반영

향후 사업 아이디어 발굴

  • 운영위원회 논의 및 본 과업에서 수렴된 산업·기업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 아이디어 발굴
  • 유통사 협의체·지역기업 협의회·비즈니스 매칭데이 등에서 확인된 기업·산업계 수요 연계
  • 운영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 및 지원방향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확대·고도화 및 신규 프로그램 아이디어 정리
  • 사업 아이디어별 추진목적, 대상,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등 기본사항 정리
  • 2028~2030년 지역 콘텐츠 지원사업 기획 및 신규사업 발굴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 마련

결과 자료 제작 및 시각화

  • 지역 콘텐츠 IP 육성성과 및 운영위원회 논의결과 등을 종합한 운영 결과자료 1식 제작
  • 지역 콘텐츠 IP 지원·성장 및 후속 사업화 성과와 주요 대표사례 수록
  • 운영위원회에서 도출된 전문가 분석·의견 및 주요 시사점 정리
  • 산업·기업 현장의견 및 향후 지원방향·사업 아이디어 등 주요 결과 수록
  • 주요 성과 및 운영결과를 인포그래픽·도표·다이어그램·타임라인 등으로 편집·시각화
  • 주요 IP의 발굴·지원 → 제작·성장 → 시장진출 → 유통·사업화 → IP 확장 과정 및 대표성과 도식화
  • 최종 결과자료 PDF 및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제출

※ 상기 과업내용은 기술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운영위원회는 별도 운영하거나 유통사 협의체, 지역기업 협의회, 비즈니스 매칭데이 등 본 과업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횟수 및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5. 보고사항 및 주요 산출물 구 분 주요내용 보고기한 산출물 착수 보고 ㅇ 과업 수행계획 및 전체 추진일정 보고 - 과업 수행체계 및 투입인력 - 세부과업별 추진계획 및 일정 - 과업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 등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수행계획서 수시 보고 ㅇ 과업 추진현황 및 주요사항 수시보고

  • 유통 네트워크, 스토리집 프로그램, 산·학·연 운영위원회 등 주요 과업별 운영계획(안) 제출
  • 참여기업·기관·전문가 섭외 및 프로그램 추진현황 공유
  • 주요 일정·내용 변경 및 발주기관 협의 필요사항 보고
  • 기타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수시보고

세부과업별 운영계획(안) 및 발주기관 요청자료

결과 보고 ㅇ 전체 과업 추진실적 및 결과 종합보고 - 세부과업별 추진내용 및 운영실적 - 참여기업·기관·전문가 등 참여현황

  • 상담·매칭, 네트워킹 및 후속 연계 등 주요 성과
  • 지역 콘텐츠 IP 육성성과 정리 및 산·학·연 운영위원회 운영결과
  • 향후 사업 아이디어 및 추진방향 등 주요 결과

~ 2026. 12. 4.

최종 결과보고서 1식 및 세부과업별 주요 산출물 일체

※ 착수보고, 수시보고 및 결과보고 등 보고 및 업무협의 일정은 과업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세부과업별 운영계획(안) 및 주요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함

※ 최종 결과보고 시 과업 수행에 따른 주요 결과 및 증빙사진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기간 중 발주기관의 산출물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저작권 관련

  •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원고 및 기타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 제안사는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사용 시 저작자와의 협의. 사용권에 한 비용을 지급하여 차후 저작권법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향후 소송 및 기타비용 발생시 제안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그 밖에 시스템 및 산출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검사

  • 과업 산출물 및 결과물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검사하며, 최종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제안사는 결과물에 대한 수정·보완 등의 요구를 수용해야 함

❍ 특수조건

  • 과정 운영 시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함

❍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분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용역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제 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및 협의해야 함
  • 본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조직구성 및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진행하는 것은 허용
  • 계약 이후에 제안서 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과 상이하여 제안사항의 구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발주기관에서 판단하는 경우에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함. 이때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 추진 일정의 지연, 수행계획서 불이행, 수혜기업으로부터 미원 발생 등 과업 수행이 불성실할 경우 경고 조치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사업 투입인력은 충분한 경력, 자격 등을 갖춘 전문가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전문성 및 역량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즉시 교체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사업 투입인력 변경·교체를 요청 시 2주 이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함. 단, 사유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생활임금과 「근로기준법」 제43조 준수해야 함

* (구)광주광역시

❍ 기타

  • 이 과업안내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한 해당 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그 밖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름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안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제시 가능
  • 제안사는 본 사업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본 사업의 특색을 반영하여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본 사업을 진행해야 함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는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획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하며,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전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함(단, 원천 IP의 디자인 및 세계관과 관련된 사항은 주관기관의 사전 검수를 거쳐야 함)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일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Ⅲ 평가 및 선정 1. 가격제안서 평가

❍ 개찰일시 : 2026. 9. 28. 11:00

❍ 평가장소 : 입찰집행관 PC

※ 가격평가는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기술능력) 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실시

2. 기술제안서 평가 ❍ 발표평가(PT)

  • 평가일시 : 2026. 9. 30. 14:00 (예정)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장소 :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7층 평가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송암로24번가길 46)
  • 발표시간 :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름

  • 입찰참가자 대표 또는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참여인력이 발표할 수 있으며(발표평가 전 사전승인 요함), 5인 이내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음(재직여부 확인, 신분증 지참)

※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당일 신원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

  • 발표평가 시 제안사명(제안요청서(사본),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발표평가 시 제안사명이 공개되어 발생되는 불이익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9항에 따라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라 진행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시도(주 근무지 기준) 위원을 20% 이상 구성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3. 평가비율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 90%(정량적 평가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를 적용

❍ 평가항목 및 배점 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수행경험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실적 (단독계약 3천만원 이상) 6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평가 6 참여인력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력자 6 신인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신인도 2 정성적 평가 (70) 과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전략

  • 과업의 추진목적 및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
  • 지역 콘텐츠 IP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 특성을 반영한 추진방향 및 수행전략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전문성 20 세부 수행계획

◦ 세부과업별 기획·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세부 프로그램의 기획내용 및 운영방식의 구체성
  • 참여주체의 발굴·섭외 및 참여 유도방안의 실효성
  • 프로그램 간 연계 및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비즈니스 연계 및 성과 창출방안의 실효성

30 사업관리 및 수행역량 ◦ 과업 수행체계 및 사업관리 역량

  • 과업책임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과 역할분담의 적정성
  • 과업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과업기간을 고려한 일정관리 및 발주기관 협업·보고체계의 적정성
  • 유사과업 수행경험 등 안정적인 과업 수행역량

20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10 합계 100 4.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방법

  • 수행경험(실적)(6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완료실적

구분 1건 이하 2건 3건 4건 5건 이상 평점 2 3 4 5 6 < 수행경험(실적) 평가기준 >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완료실적(건수 기준)

2. 수행실적은 계약일자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3. 실적인정 범위 : 단독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사업자의 상담회, 비즈니스 매칭, 네트워킹, 협의체·포럼 등 기업·산업 연계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관련 계약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마. 용역 이행 실적은 본 용역의 세부 과업 내용과 유사 관련해야 하며,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적부 판정은 증빙 자료를 근거로 발주처가 판단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영상태(6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6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5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4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 < 경영상태 평가기준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자료 제공을 받은 관련 협회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6점)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력자

구분 2명 이하 3명 4명 5명 6명 이상 평점 2 3 4 5 6 < 참여인력 평가기준 >

1.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업계(기업지원, 비즈니스 매칭, 네트워킹 등) 1년 이상 경력자로서 제안사에 재직중인 참여인력

2. 입찰자는 참여인력 평가를 위하여 4대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혹은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류 필수 제출

  • 신인도(2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신인도

구분 1년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없음 평점 1 1.2 1.4 1.6 2 < 신인도 평가기준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 정성적 평가방법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입찰가격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 적용

5. 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협상적격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보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진행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 유의사항 및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하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소요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제안서는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 제한,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 전체과업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 그 밖의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아래 규정 및 규칙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요령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작성할 것

❍ A4 사이즈로 작성하고 하단에 쪽 번호를 기재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전문용어 및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원본 1부, USB(제안서 사본 파일과 발표자료 수록)

※ 제안서 원본 1부에만 업체명 표기, USB에 수록하는 사본 파일과 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삭제(로고, 회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사용 금지)

※ 발표자료를 별도로 작성할 경우 USB에 수록하여 제안서 제출시 제출

[원본] 1부 [사본] USB 지역 콘텐츠 IP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제안사명 접수번호 표기하지 않음 지역 콘텐츠 IP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제 안 서 2026. 9. 제안사명 지역 콘텐츠 IP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제안서 접수번호 표기하지 않음 지역 콘텐츠 IP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제 안 서 2026. 9.

❍ 과업과 관련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의견을 추가 의견사항임을 명기하여 제안서에 포함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붙임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됨(불확실한 용어와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 자제)

❍ 제출된 제안서 기재내용은 발주기관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음

❍ 별지는 주어진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2.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보완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계약체결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

3.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및 장소

  • 제출일시 : 2026. 9. 28. 14:00 ~ 17:00
  • 제출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송암로24번가길 46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운영사무실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 팩스, 택배 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류와 제안서 평가 관련 제출서류, 제안서 원본 1부, USB(제안서 사본 파일과 발표자료 수록)

4. 제안서 항목별 주요내용 작성 항목 작성 방법 Ⅰ. 제안 개요 1. 사업 목표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2. 사업 범위

・목표, 대상, 항목 등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 추진범위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제안내용의 특징 및 적절성/전문성/차별성 등을 기술

4. 기대효과 및 활용

・사업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및 산출물의 활용(적용)방향 기술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안사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전체 사업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과 주요 사업별 중점 내용 기술

4. 주요 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Ⅲ. 사업수행 제안 부문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에 부합하는 목적 및 필요성 기술 2. 사업 추진방향 및 수행계획 설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추진방향 및 전체 수행계획 설계

3. 사업 추진체계 및 전략

・효과적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및 수행전략 도식화 제시

4. 사업수행방안

・지역 콘텐츠 IP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세부 수행계획 작성

※ 상단의 과업개요 및 과업목표 등 참고하여 작성

・과업범위 외에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제안할 수 있음

Ⅳ. 사업 관리 부문 1. 사업 관리체계 ・인력운영계획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현황 및 이력현황 첨부(참여기관 포함)

・사업관리 및 위험관리 대책방안 등 2. 세부 추진일정계획 ・총 사업수행기간 동안의 일정계획표 작성 ・주요 산출물 도출시기 및 행사일정 표시 3. 세부 예산계획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세부 예산산출계획 기술

Ⅴ. 기타 ・그 밖의 제안사항

※ 모든 제안내용은 제안요청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며 제안요청사가 요청한 사항 이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별도 제안할 수 있음

【별지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붙임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8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제9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용역수행 조직도 및 참여인력 총괄표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별지 제1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행정처분 확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4호 서식】 제안서 제출 확인서 및 접수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표기하지않음 지역 콘텐츠 IP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제 안 서 2026. 9.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지역 콘텐츠 IP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5%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공고문에 따름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원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당사 및 본인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지역 콘텐츠 IP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

1. 제안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에는 허위사실이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의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 제안서에 포함된 본 내용은 타 정부부처 및 기관에 동일하게 제안한 사실이 없음

3. 본 사업의 과제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 원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제 안 사 :

대 표 자 :
(직인)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제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준공‧납품이후를 포함한다)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
(인)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지역 콘텐츠 IP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인은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6호 서식】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진흥원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진흥원과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진흥원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
(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총 직원 수 (명) 회사 전화 대표자 전화 홈페이지 대표자 E-mail 사업장 주소 설립연월일

년
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사업책임자명 사업책임자 전화 사업책임자 E-mail □ 주요연혁 【별지 제8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연번 사업명 발주처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비 고 누계금액

주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독계약금액 30,000천 원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사업자의 상담회, 비즈니스 매칭, 네트워킹, 협의체·포럼 등 기업·산업 연계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관련 계약 용역 수행완료 실적만 기재

2) 실적증명서 제출(단, 민간회사의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제출)

【별지 제9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1)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2)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용역수행 조직도 및 참여인력 총괄표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성 명 연령 (세) 직위 담당업무 주요용역 수행실적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주1)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만 기재

2)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 중인 참여인력의 평가기준을 충족한 인력만 기재

3) 4대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혹은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류 필수 제출

【별지 제1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연 령 직 위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 업무 본 용역 참여 기간

2026. .
.

~ 2026.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근무처 비고

상호 또는 법인명 :
(인)

【별지 제12호 서식】 행정처분 확인서 행정처분 확인서

본인은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 콘텐츠 IP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고 처분 내용 영업정지 입찰참가

제
한

주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회사(수급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실 기재

2)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하여 제출해야 함

상호 또는 법인명 :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기재

본인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에서 “지역 콘텐츠 IP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지역 콘텐츠 IP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제안서 제출 확인서 및 접수증

제안서 제출 확인서

본인은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지역 콘텐츠 IP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사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제출자 : 생년월일 : 연락처 :

붙임 : 1.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제출서류

2. 제안서(원본 1부), USB 제출(제안서 사본 파일, 발표자료)

접수번호 접수인 (인)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

절 취 선

--------------------------------------------------------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인 확인 제안사명 (인) 대표자명 제 출 자

직위 :
성 명 :

2026년
월
일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 제8장 입찰유의서.hwpx =====
[시행 2025. 7. 8.][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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