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3104]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KAIST 캠퍼스, POSTECH 캠퍼스 청소 및 경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기초과학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시설경비업무 추정가격: 68.4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경비업무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_R26BK01733104.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_R26BK01733104.hwp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고은, ☎ 070-4056-8337, FAX 0505—730-1860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기초과학연구원, 시설건설실, ☎ 042-878-8131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3104-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KAIST 캠퍼스, POSTECH 캠퍼스 청소 및 경비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7,522,288,782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2028/11/30 ○ 추정가격: 6,838,444,34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기초과학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희망장소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24개월(2026.12.01~2028.11.30.)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전체 용역기간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전체) 계약 후 ‘28.11.30., (금차) 계약 후 ’26.12.31.
  • 금액 : (전체) 7,522,288,782원, (금차) 290,728,917원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30 10:00 ○ 개찰일시: 2026/09/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위생관리업(1162)과 시설경비업(116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와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내용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24개월(2026.12.01.~2028.11.30)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 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사후 정산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고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9.21.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860)로 담당자(김고은, 070-4056-83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 수신처는 ‘대전지방조달청장’으로 명기)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이행실적 평가기준

이행실적 평가기준: 기준금액 6,838,444,347원(부가가치세 제외)

* 평가요소: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계약목적물[건물청소서비스 및 시설물경비서비스] 또는 계약목적물이 포함된 시설분야용역

* 유사용역: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계약목적물[건물청소서비스 및 시설물경비서비스] 중 1개 이상 분야가 포함된 시설분야용역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계약목적물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계약목적물을 포함하여 여러 시설분야용역을 동시에 이행한 단일계약실적을 제출할 경우 해당 실적 전체를 동등이상 또는 유사 용역으로 인정함)

입찰대상용역

여러 시설분야용역을 동시에 이행한 단일계약실적 제출

인정 여부 건물청소서비스(A) 및 시설물경비서비스(B) · A 및 B 및 C를 동시에 이행한 실적 제출실적 전체를 동등이상용역으로 인정 · A 및 C를 동시에 이행한 실적 · B 및 C를 동시에 이행한 실적 제출실적 전체를 유사용역으로 인정

※ C - 계약목적물 외 시설분야용역(ex 시설물유지관리용역 등)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청소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 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에서 이행한 실적 부분(부분이행실적 인정)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계속계약의 이행실적을 제출한 경우, 차수별 이행실적 중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이행 완료된 차수의 계약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

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로 거래사실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평가관련 : [별표 10] 적용 ○ 신인도 평가관련 : [별표 11] 적용

① 여성고용ㆍ장애인 고용ㆍ신규채용ㆍ청년고용 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합니다.

②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2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R26BK01733104.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고은, ☎ 070-4056-8337, FAX 0505—730-1860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기초과학연구원, 시설건설실, ☎ 042-878-8131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3104-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KAIST 캠퍼스, POSTECH 캠퍼스 청소 및 경비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7,522,288,782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2028/11/30
○ 추정가격:

6,838,444,34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기초과학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희망장소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24개월(2026.12.01~2028.11.30.)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전체 용역기간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전체) 계약 후 ‘28.11.30., (금차) 계약 후 ’26.12.31.
  • 금액 : (전체) 7,522,288,782원, (금차) 290,728,917원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8 10:00

- 2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30 10:00
○ 개찰일시:

2026/09/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위생관리업(1162)과 시설경비업(116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자.

9212159901)와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3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
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
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
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내용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
기 바라며,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24개월(2026.12.01.~2028.11.30)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
이 지연 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사후 정산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고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9.21.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
는 팩스(0505-730-1860)로 담당자(김고은, 070-4056-83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 수신처는 ‘대전지방조달
청장’으로 명기)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
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
요기관에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 5 -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 6 -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이행실적 평가기준

● 이행실적 평가기준: 기준금액 6,838,444,347원(부가가치세 제외)
* 평가요소: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계약목적물[건물청소서비스 및
시설물경비서비스] 또는 계약목적물이 포함된 시설분야용역
* 유사용역: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계약목적물[건물청소서비스 및 시설
물경비서비스] 중 1개 이상 분야가 포함된 시설분야용역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계약목적물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계약목적물을 포함하여 여러 시설분야용역을 동시에 이행한 단일계약실적을 제출할 경우 해당 실적 전
체를 동등이상 또는 유사 용역으로 인정함)
입찰대상용역

건물청소서비스(A) 및
시설물경비서비스(B)

여러 시설분야용역을 동시에 이행한
단일계약실적 제출

인정 여부 · A 및 B 및 C를 동시에 이행한 실적 제출실적 전체를 동등이상용역으로 인정

  • A 및 C를 동시에 이행한 실적
  • B 및 C를 동시에 이행한 실적

제출실적 전체를 유사용역으로 인정

※ C - 계약목적물 외 시설분야용역(ex 시설물유지관리용역 등)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청소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 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에서 이행한 실적 부분(부분이행실적
인정)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계속계약의 이행실적을 제출한 경우, 차수별 이행실적 중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이행 완료된 차수의 계약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 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실적
증명서 외에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로 거래사실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
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7 -

  • 기타 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평가관련 : [별표 10] 적용
○ 신인도 평가관련 : [별표 11] 적용
① 여성고용ㆍ장애인 고용ㆍ신규채용ㆍ청년고용 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합니다.
②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
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
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 8 -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 9 -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26)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 10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 규격서 등.zip =====

===== ░·╛≈│╗┐δ╝¡_▒Γ├╩░·╟╨┐¼▒╕┐° ║╗┐°, KAIST ─╖╞█╜║, POSTECH ─╖╞█╜║ ├╗╝╥ ╣╫ ░µ║± ┐δ┐¬_║╕┐╧.hwp =====

기초과학연구원 청소 및 경비 용역

(본원, KAIST 캠퍼스, POSTECH 캠퍼스) 과업내용서

26. 12. 기초과학연구원

목
차

Ⅰ. 용역계약 특수조건 ……………………………………………… 1 Ⅱ. 청소 용역 시방서 ……………………………………………… 14 1. 청소관리범위 ……………………………………………………………… 14 2. 인원 및 업무분장 ……………………………………………………………… 16 3. 작업횟수 및 시간 ……………………………………………………………… 17 4. 일반사항

…………………………………………………………………………

17 5. 작업내용

…………………………………………………………………………

17 6. 청소물 처리

……………………………………………………………………

20 7. 기타사항

…………………………………………………………………………

21 Ⅲ. 경비 용역 시방서 ……………………………………………… 22 1. 용역의 범위 및 대상 ………………………………………………………… 22 2. 인원 및 자격기준 ……………………………………………………………… 23 3. 근무시간 및 편성‧운영 ………………………………………………………… 23 4. 일반사항

…………………………………………………………………………

25 5. 근무원칙

…………………………………………………………………………

25 6. 책임과 의무

……………………………………………………………………

26 7. 금지행위

…………………………………………………………………………

28 8. 근무(경비)일지 기록 …………………………………………………………… 28 9. 순찰

………………………………………………………………………………

28 10. 사고발생시 보고 ……………………………………………………………… 29 11. 복장 및 장구

…………………………………………………………………

29 12. 관리시설 인수

…………………………………………………………………

30 13. 인원 배치 계획 ……………………………………………………………… 30 14. 기타사항

………………………………………………………………………

30 [붙임] 기초과학연구원 건물현황(본원) …………………………………………… 31 Ⅰ.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정의)

① 본 과업내용서에서 “계약자”는 기초과학연구원을,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용역업체를 말한다.

제2조(계약유효기간)

① 본 용역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1일로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단, 계약체결이 늦어질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2(계약기간의 조정)

① 고용형태 전환 결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단축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대금지불 및 용역비 지급방법)

① 용역대금은 매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하며,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임금 결정 및 지급 등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후임자를 충원하여야 하며, 용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업 품질 평가)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의 결과에 대해 품질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연장 등의 평가요소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품질 평가에 응해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

① “계약상대자”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사업수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계약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인력배치 계획서: 인력배치, 조직도, 근무조 편성, 근무 위치, 업무분장표, 급격한 인력 변동에 따른 대응계획표

2. 용역업무수행 계획서: 작업계획서 등
(주간/야간/휴일 근무 계획(점검지역, 점검항목, 점검시간, 기타 유지보수 업무수행 계획, 교대조 인수인계절차서)을 포함한다.)

3. 직무능력향상 교육계획서

4. 안전활동 계획서: 안전교육 실시, 작업 중 안전관리, 비상시 대응체계도, 비상연락망 등

5. 기타 “계약자”가 요구하는 과업수행 관련 업무 계획서

② “계약자”는 계약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업무처리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요구가 있으면 일지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업무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고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화재 및 위급상황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유지·관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근무(야간 또는 휴(무)일 포함) 중 발생한 비상사태에 대하여 소속 분야를 불문하고 최대한 인력을 동원하여 빠른시간 내에 완전 복구하여 “계약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⑥ “계약자”는 설비 이상 및 재난 등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비상대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비상대기 용역인력원에게 비상대기 시 발생되는 재해의 비상조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6조(용역인력원의 채용 및 관리)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신원조회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시 “계약자”의 시설물에 대한 법정 선임 등에 대한 자격 기준을 명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 해야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분야별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인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휴가 등으로 인한 결근 시에는 원활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거 용역인력원의 증원을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체인력 투입, 후임자 충원 등 본 용역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업무 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인력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종업원의 신분)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다만 채용 여부, 채용 절차의 운영, 평가 방법, 배치 결정은 “계약상대자”가 독립된 사업주로서 자기 책임과 판단 아래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체 채용기준에 따라 면접, 자격·경력 확인, 근무이력, 복무 및 과업 이행 성실도 확인 등 합리적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과업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용 심사 항목, 평가 방식, 배점 및 합격 기준은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다만 계약이행 과정에서 배치인력이 과업수행, 안전, 보안 또는 시설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 적정 인력의 배치 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를 대리하는 현장대리인을 두고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1.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3.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계약자”와의 업무 연락 및 조정

② 현장대리인은 타 업체 및 다른 시설에 겸직하여 선임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의 부재 시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된 사태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에 따라 현장대리인 선임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⑤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근무태만으로 “계약자”의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용역인력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을 적정히 배치하고, 지도 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인사 및 보안 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용역수행과 관련한 용역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에게 규정된 복장을 착용시켜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임을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을 깨끗이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규정이 정한 각종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 “계약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 외 손해배상을 위하여 경비업법 제23조에 의거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제조합 보험증서를 경비용역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경비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가 “계약자”에게 발생하였을 경우 동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금액이 상기 공제 조합의 보험에 의한 보상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회사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 관련 업무)

① 각 부문의 지정된 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식을 습득시켜 적절히 배치 운용한다.

②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적 자격 요건을 요하는 부분의 관리 업무에 종사할 자는 법적 자격 요건과 경험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타 업체 및 다른 시설에 겸직하여 선임할 수 없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 및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 점검 등은 “계약상대자”가 적기에 점검하여 수검 준비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법정검사를 수검하고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이에 발생되는 비용(검사비, 법정선임비, 교육비 등의 제반 비용)은 용역 계약 시 용역비용에 포함한다(단,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④ 과업 수행의 방법은 시방서에 따른다. “계약자”는 세부 점검방법 및 체크리스트를 “계약상대자”에게 제안, 조정할 수 있다.

⑤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업무 이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 특수조건 중 불분명한 것이 있을 때는 쌍방의 협의한다.

제11조(교육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일반 소양교육을 통해 “계약자”와 “계약자”의 이용자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용역인력의 교육은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교육)과 시행규칙 제13조(직무교육) 근거에 의거 경비업자가 매월 4시간이상 실시한다.

③ 교육내용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용역인력의 역할과 임무 및 책임

2. 시설경비 요령과 거수자 및 차량의 검문 검색요령

3. 각종 소방, 방호장비 사용방법과 긴급시 대처요령 및 화재신고요령

4. 야간 순찰요령과 및 순찰시 중요착안 및 점검사항, 기타사항

제12조(장비, 시설지원)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사무실, 창고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간을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소모품 등을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계약상대자의 소유 및 관리하에 독립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거 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계약자”가 제공한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하며, 제공받은 장비 및 시설은 시설관리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13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은 일정한 복장을 하고 피복은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하며, 위험 작업 시에는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② 경비 용역인력은 경비업법에 의한 복장과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경비복장 및 경비장구를 계약이행 개시일 까지 구비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일체의 물품을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구비한 장비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장비의 노후, 결함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자”는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가 연구원 소유 장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기물을 파손했을 때 또는 기물 등이 파손된 것을 발견, 확인되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은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용역 업무를 수행에 있어 관련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자”의 요구에 따른 안전보건의 조치 및 활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유지보수의 책임 및 응급조치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시설 및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완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타 시설물을 손괴 시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손괴한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그의 책임 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보완과 관련 용역인력의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근무지역의 외곽 경비시설과 경비 대상물의 미비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시설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요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경비대상물에 출입문과 창문의 개폐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현장조치를 시행하며, 시설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치내용은 제1항과 동일하다.

③ 일반 비상사태 시: 도난, 화재, 천재지변 등 사건발생시 일차적으로 경비소장 및 반장, 각 조 조장이 종합적으로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계약자”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업무에 협조 하도록 한다.

④ 국가 비상사태 시: 전시대비 비상훈련, 전란 등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계약자”에서 통제한다.

⑤ 평상 근무 시: 경비소장은 근무종료 익일 09시에 근무관련 관리기록서류(경비근무일지, 물품 반출입 대장, 야간근무자명단 등)에 의하여 “계약자” 에게 특이사항 발생 시 통보하고, 기타 근무 중 발생한 경비도급업무 관련 제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1.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검색

2. 경비구역 내 시설보안유지 및 통행제한, 보호구역 출입통제

3. 자산 및 시설보호, 감시와 옥외 취약지역 예방순찰

4. 각종 재산에 대한 도난방지

5. 비상사태 조기발견 및 긴급조치(화재, 풍수해, 폭발, 불순분자 침입 시 등)

6. 화재발생시 초기진압 및 긴급 대처 조치

7. 화재감시시스템, 출입관리시스템, 주차관리시스템, 각종 자료 관리와 CCTV의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8. 야간순찰시 출입문 시건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고, 각 건물 내부 순찰을 통해 화재 및 안전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순찰관리기를 지참한 후 지정장소를 점검하여야 한다.

9. 출입증 발급, 관리, 유지 업무

10. 주간근무 순찰 시에는 건물외부 및 부지 경계부, 산책로,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순찰을 실시한다.

11. 생활관 및 이용자숙소동 시설물 이상유무의 확인 및 도난방지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12. 어린이집 시설물 이상유무의 확인 및 도난방지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13. 화재 및 기타 연구원 안전과 관련된 각종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유지, 보완, 발전시킨다.

14. 공공2부제・승용차요일제 등 정부시책에 따른 차량통제 및 주차단속, 교통안전 등에 관한 필요한 업무

15. 과학문화센터 안내 및 시설물 이상유무의 확인 및 도난방지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16. 부지 내 체육시설물 이상유무의 확인 및 도난방지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17.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상황에 따른 연구원 비상계획, 방호업무, 통제업무(질서유지, 방역관리) 등 지원

18. 기타 “계약자”의 안전․보안 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17조(경비근무)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에게 “계약자”의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교육하여 외부 문의에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경비업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비지역의 확대․축소 및 경비대상의 변경 등으로 계약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으로 하여금 경비근무 요령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월 1회 경비 지도사 순회 감독 시 용역인력에게 안전 및 화재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경비근무 현황 및 이상 유무를 “계약자”와 협의하여 정한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작성한 일체의 서류는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⑦ 용역인력은 경비근무 수행 중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 등 위기상황을 발견하였을 때는 우선 긴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⑧ “계약자”의 취업규칙을 포함한 인사 관계 규정, 단체협약 및 기타법령에 의한 휴무, 각종훈련, 휴가 등으로 경비근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제18조(시설보완과 관련 용역인력의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근무지역의 외곽 경비시설과 경비 대상물의 미비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시설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요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경비대상물에 출입문과 창문의 개폐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현장조치를 시행하며, 시설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치내용은 제1항과 동일하다.

③ 일반 비상사태 시: 도난, 화재, 천재지변 등 사건발생시 일차적으로 경비소장 및 반장, 각 조 조장이 종합적으로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계약자”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업무에 협조 하도록 한다.

④ 국가 비상사태 시: 전시대비 비상훈련, 전란 등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계약자”에서 통제한다.

⑤ 평상 근무 시: 경비소장은 근무종료 익일 09시에 근무관련 관리기록서류(경비근무일지, 물품 반출입 대장, 야간근무자명단 등)에 의하여 “계약자” 에게 특이사항 발생 시 통보하고, 기타 근무 중 발생한 경비도급업무 관련 제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① 시설의 일부구역이 방사선관리구역 내에 존재하므로 경비인원은 “계약자”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과 절차서, 출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관리구역 내 과업상 업무 수행을 위해 경비인원은 필요한 법정교육을 이수 및 “계약자”의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하고, 관련 건강검진을 이행 후 출입하여야 한다. 이 때 발생하는 관련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 후 “계약자”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별도 청구 할 수 있다.

제20조(금지사항)

① 시설물 내에서 문서와 물품 등을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신고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은 과업 수행을 함에 있어 계약자의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자”업무 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시설물 내의 설비현황 등 업무상 습득한 지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제한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4. 담당 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5.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6. “계약자”시설물 내에서의 음주, 도박행위

7. “계약자”시설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행위

8. 대외적으로 계약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9. “계약상대자”의 법정선임 안전관리자가“계약자”의 시설물 이 외의 타 시설물에 대해 중복으로 선임하는 행위

10. “계약자”가 공급한 자재 및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11. “계약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12. 제8조(현장대리인) ②항에 따른 긴급한 상황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계약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13. 기타 “계약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21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동 계획을 본 과업내용서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에 따라“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른 과업을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충분한 인계․인수 기간을 확보하여 과업 수행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인계 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인계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③ 인계ㆍ인수와 관련하여 계약이행 개시일 이전 인계ㆍ인수 기간에 대한 대가지급은 새로운 계약상대자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22조(계약해지)

① “계약자”,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계약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2. “계약자”의 문서 또는 물품을 계약자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계약자”의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4.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5. “계약상대자”가 용역 과업 수행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조건을 자진반납 하였거나 사업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6.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7. 본 과업내용서 제15조(금지사항)를 위반하여 “계약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8.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관리 수급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계약자”에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은 공구 및 자재를 목록에 의거 “계약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3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용역수행의 범위, 근무 형태 등 기타 경미한 근무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인력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하는 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인력이 “계약자”의 소유시설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인력이 부적격자로 인정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인력이 “계약자”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25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용역과 용역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및 양도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근로자 임금)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구체적인 임금 항목 및 지급 수준 등 임금체계에 대한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27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28조(포괄적재하청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29조(용역업체 관리)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과업에 대하여 중대재해 관리 이행 실태 점검을 확인할 수 있다.

제30조(근로관계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근로관계상 협의·조정 및 제반 현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대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운영하여 본 용역의 안정적인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 되는 비용은 본 용역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독립된 사업주로서 자기 책임과 판단에 따라 수행하며,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복리후생 등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1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 “계약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① 정부 정책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자 등은 “계약자”의 관련 정책에 따른다.

제33조(인권·윤리경영)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 간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용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34조(후생복지)

① “계약상대자”는“계약자”의 시설물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제도를 실시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2. 의료보험 가입 3. 국민연금 가입 4. 고용보험 가입 Ⅱ. 청소 용역 시방서

본 용역 시방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의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청소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청소관리 범위

청소관리 용역의 범위는 기초과학연구원 청사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 구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용역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계약기간 내 신설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가. 위치 1) 본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2) KAIST 캠퍼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내 부지(구성동 23번지)

3) POSTECH 캠퍼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767번지 일대

나. 청소 대상 및 면적 1) 본원 구분 대상 층수 연면적(㎡) 비고 옥내

본관동(A동(행정동), B동(이론연구동-1), C동(실험연구동-1), D동(실험동물자원동))

5층 60,779.69 G동(생활관) 7층 5,471.95 S동(과학문화센터) 3층 6,814.70 경비동 1층 40.77 직장어린이집 1층 597.49

E동(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H동(실험연구동-2), I동(양자연구동)

5층 35,489.54 F동(연구원아파트) 7층 3,734.29 합계 - 109,194.14 옥외 주차장, 도로, 보도, 녹지 등 - 237,390.92 2) KAIST 캠퍼스 구분 대상 층수 연면적(㎡) 비고 옥내 무진동실험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1층 2,527.04 공통지원, 공동실험시설 지상1층 4,231.86 연구단 지상2층 4,551.43 연구단 지상3층 4,831.05 연구단 지상4층 4,830.45 연구단, 공조실 지상5층 3,672.03 공조실 지상6층 885.20 합계 - 25,529.06 옥외 주차장, 도로, 보도, 녹지 등 17,000(전체부지면적) 2) POSTECH 캠퍼스 구분 대상 층수 연면적(㎡) 비고 옥내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지하1층 2,177.10 공통지원, 공동실험시설 지상1층 5,860.63 연구단 지상2층 5,200.22 연구단 지상3층 5,860.63 공조실 지상4층 1,498.72 합계 - 20,023.61 옥외 주차장, 도로, 보도, 녹지 등 17,000(전체부지면적) 다. 공용구역 1) 복도 및 계단 2) 로비 및 현관 3) 화장실 4) 건물 내․외부 유리 및 샤시 5) 주차장, 도로, 녹지 및 옥외시설 6) 강당, 각종 회의실 7) 식당 8) 지하실, 옥상 9) 옥외시설 10) 탈의실/샤워실 11) 실내체육시설 12) 기타 공용 구역 라. 전용구역 1) 원장실(본원), 각 사무실과 실험실 2) 본원 게스트하우스 객실청소 3) 기타 전용 구역 2. 인원 및 업무분장 가. 본원 구분 인원(명) 수행업무 현장대리인 1 청소 업무 총괄(발주처 업무협의) 청소원 25 총계 26 나. KAIST 캠퍼스 구분 인원(명) 수행업무 현장대리인 1 청소업무 총괄(발주처 업무협의) 청소원 4 총계 5 다. POSTECH 캠퍼스 구분 인원(명) 수행업무 현장대리인 1 청소업무 총괄(발주처 업무협의) 청소원 3 총계 4

※ 본 용역의 인원은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3. 작업횟수 및 시간

가. “계약자”의 휴무일이 아닌 한 공용구역과 전용구역별로 구분하여 매일 1회 이상 실시하며 “계약자”의 일상 업무 수행에 최대한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을 택하여 시행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과업 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로 평일 8시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자”의 행사 및 게스트하우스의 입주, 기타 사정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다.

다. 본 조항에서 정하는 작업횟수 및 시간은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4. 일반사항

가. “계약자”의 청사 내․외부를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시설물과 각종 비품 등을 보호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관리 업무의 범위는 건물 내․외의 시설물에 대하여 청소 관리하는 일체의 행위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청소관리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라. 기물을 파손했을 때 또는 기물 등이 파손된 것을 발견, 확인하였을 때는 현장대리인은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방사선관리구역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용역인력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시출입자로 지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수시출입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관련 근거자료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의 수시출입자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 후 “계약자”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기성금 신청 시 청구하도록 한다.

5. 작업내용

가. 본 조항에서 정하는 이하의 작업내용은 예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나. 공용구역 1) 복도 및 계단 ∙ 바닥

  • 매일 2회 이상 비로 쓸고 복도는 기름걸레질을 계단부분은 마포 물걸레질을 한다.
  • 반기별 1회 이상 세제를 사용하여 표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한 후 깨끗한 마포로 닦고 완전히 건조한 후 광택제 마포 1회 도포하여 건조시킨다.

2) 로비 및 현관

∙ 현관 입구의 바닥은 매일 물기가 적은 마포로 청소하여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살피고 주 1회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 비나 눈이 온 다음날은 지정횟수에 불구하고 수시로 물기가 적은 마포로 닦아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현관의 유리는 매일 수시로 물걸레질을 하여 항상 깨끗하고 맑은 유리를 유지한다.

∙ 로비의 대리석은 월 1회 이상 세제를 이용 세척 후 완전히 마른 다음 광택 작업을 한후 매일 마포로 수시로 닦아주고 청소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위생도구, 기구 등은 매일 세제 또는 약물을 사용하여 청소함으로써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세면대 및 거울 등은 매일 닦아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위생소모품, 화장지 등은 항상 적기에 비치한다.

∙ 타일벽과 바닥은 수시로 세제를 사용하여 청결을 유지한다.(산성세제 금지)

∙ 월 1회 이상 위생 소독을 실시하여 잡균 등의 서식을 사전에 방지한다.

∙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항상 마른걸레질로 닦는다.

∙ 대변기, 소변기 및 세면기는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막힘 발생 시는 즉시 관통 또는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4) 내․외벽 및 창호(유리, 샤시)와 커텐

∙ 건물의 외벽 부분은 수시 점검하여 오염 또는 이상 부위 발견 즉시 “계약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계약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내부의 대리석 부분에 있어서는 매일 1회 이상 깨끗한 마포로 닦고 분기별 1회 이상 광택작업(광택제 사용)을 실시하여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물걸레 사용은 금한다)

∙ 내부 유리, 샤시는 매월 1회 이상 물걸레로 닦아 깨끗이 한다.

∙ 비나 눈이 온 다음날은 1층 정도의 손닿는 범위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물걸레로 닦아 깨끗이 한다.

5) 주차장, 도로, 녹지 및 옥외시설

∙ 주차장은 수시로 오물을 제거하여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 도로의 청소는 3~8월(봄,여름) 주3회(월,수,금), 9~2월(가을,겨울)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청소토록 하며, 가을에는 낙엽 청소기를 이용하여 도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비가 왔을 시에는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오염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로 물청소를 함으로써 깨끗하게 유지한다.

∙ 배수로 내의 퇴적물은 배수에 장애가 되기 전에 수시로 준설하고, 이 때 나오는 퇴적물은 지정된 장소에 운반 처리한다.

∙ 옥․내외 재떨이, 휴지통은 수시로 청소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보도 및 정원에 대하여는 하루 1회 이상 오물을 제거해 깨끗히 유지한다.

∙ 강설 시에는 수시로 제설작업(염화칼슘, 모래살포 등)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협조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낙엽 등을 포함하여 발생된 모든 청소물은 분류, 수거 후 원거리 적치하여 청소구역 및 인근에 다시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강당, 세미나실, 각종 회의실

∙ 강당, 세미나실은 매일 1회 이상 청소하여 항상 청결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카페트는 매일 1회 이상 진공청소기로 보이지 않는 먼지를 제거하여 맑은 공기를 항상 유지하며 일상 관리 작업을 하되 년 1회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단, 표면에 오염 발생 시에는 수시로 오염을 제거하여야 한다.

∙ 출입문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수시로 닦는다.

∙ 쓰레기통은 1일 1회 이상 수거 및 지정된 장소로 운반한다.

7) 식당

∙ 매일 2회 이상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시간은 식당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간으로 한다.

8) 지하실, 옥상

∙ 연 2회 이상 전 건물 지하실 및 옥상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제거한다.

∙ 우기 시 수시로 옥상 배수구 청소를 한다.

9) 실내체육시설

∙ 주 1회 이상 청소하여 항상 청결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10) 기타 공용구역

∙ 팬코일유닛은 주 1회 이상 물걸레로 닦아주고 블라인드, 환기통 등의 먼지털이는 필요시 실시한다.

∙ 출입구의 손잡이 외 계단 및 난간의 금속물, 승강기와 같이 손때가 자주 묻는 곳은 매일 마른걸레로 닦고 광택제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세제로 닦아준다.

∙ 소화전의 금속부분과 유리샷시 부분은 매일 마른걸레로 닦고 광택제로 청결을 유지시킨다.

∙ 옥상 및 외부계단은 분기별 1회 이상 물을 뿌리고 비로 쓸며 배수드레인 및 물홈통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 샤워실 바닥은 수시로 청소하여 이끼 등이 끼지 않도록 한다.

다. 전용구역 1) 사무실 및 실험실

∙ 바닥은 매일 비로 쓸고 마포로 항상 광택을 유지한다.

∙ 년 1회 이상 세제를 사용하여 표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깨끗한 마포로 닦고 완전히 건조한 후 광택제를 마포로 도포하여 건조시킨다.

∙ 실험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업무, 실험, 회의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쓰레기통은 1일 1회 이상 수거 및 지정된 장소로 운반한다.

∙ 상기 횟수와 관계없이 “계약자”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한다.

2) 항온항습실

∙ 먼지가 나지 않도록 여건 환경에 맞게 주의하여 주 1회 이상 진공흡진 작업을 하여야 한다.

∙ 항온항습실 청소는 그 관리자의 입회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취한 후 실시토록 한다.

3) 기타 전용공간

∙ 기타 전용공간 등은 사무실, 강당, 회의실 등에 준하여 청소를 실시하며, 기록관은 “계약자”가 요청할 시 청소한다.

∙ 게스트하우스(본원), 이용자숙소동(연구소) 객실은 운영부서와 협의 하여 입주일 전후 청소가 완료되도록 한다.

6. 청소물 처리

가. 본 조항에서 정하는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나. 청소물은 지정장소에서 쓰레기 분류방법에 따라 분류, 수거하여 적치하여야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계약자”의 입회하에 반출한다.

다. 쓰레기 적치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월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한다.

라. 청소물의 옥외 반출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청소물에 한하여 “계약자”와 협의 후 “계약상대자”가 처리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처분하며, 재활용품의 계량증명서와 매입영수증을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조항에서 정하는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청사에서 발생된 소량의 작업 중 발생 잔여폐기물 및 쓰레기는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며, 가전제품, 실험기기, BOX등의 대형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계약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처리, 반출한다.

다. 행사, 인사이동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횟수 및 시간에 불구하고 청소 실시 및 비품 운반을 하여야 하고,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단순 작업에 대하여“계약자”요청 시 응한다.

라. 옥․내외 청소 시 방치된 비품, 기타 물건은 지정된 장소에 정리정돈 보관하고 운반,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청사 내 체육시설 주변청소를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주변 시설물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한다)

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의 어린이집의 입주 전/후 청소를 실시한다.

사. 평일중식과 휴무일 특근 근무 식대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단, 기본급에 중식보조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일중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 바닥 왁스 세척 작업 시 벽면을 보양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비상시(폭설, 폭우) 가동 가능한 전 직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Ⅲ. 경비 용역 시방서 1. 용역의 범위 및 대상

가. 본시방서에 의한 경비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개요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도룡동3-1)

나) 건물 연면적: 112,929 m2 다) 부지면적: 260,000 m2 라) 면적 내 주요건물 - 본관동: 60,780 m2 - 연구실험동: 35,490 m2 - 과학문화센터: 6,815 m2 - 생활관: 5,472 m2 - 생활관2: 3,734 m2 - 어린이집: 597 m2 - 경비동: 41 m2 - ESS: 15 m2

2) 수행업무: 부지 내 건물의 각종 시설 및 인력, 외곽경비와 내방객에 대한 안내, 출입증 발급 및 출입·차량 통제관리 등

나. “계약상대자” 수행할 용역의 주요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의 상세한 범위와 요령은 본 경비용역 계약 과업내용서의 세부사항에 따른다.

1) 본관동(행정동, 이론동, 실험동, 연구실험동, 실험동물자원동)

2) 과학문화센터 3) 생활관1, 생활관2 4) 어린이집

5) 건물외부, 도로, 보도, 주차장, 환경조형물, 수목 등

6) 기타 기초과학연구원(본원) 내 일체의 공간 및 부대시설(건물배치도 참조)

2. 인원 및 자격기준 직무 인원 자격 기준 경비소장 1명

  • 경비업법 제10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만 61세 이하인 자 • 병역을 필한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자 • 신원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일반경비교육 이수자 및 이에 준한 자 경비원 (반장급) 2명 경비원 16명 안내원 2명 계 21명

※ 본 용역의 인원과 자격기준은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원 사정에 의해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용역 수행 시 투입인력은 자격 기준에 따라 인원을 직책별로 배치하여야 하며, 결원 발생 시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인력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3. 근무시간 및 근무편성・운영 가. 근무시간

1) 경비소장(1) : 09:00~18:00(주간근무)

2) 경비원(18)

가) 주간근무자(2) : 07:00~18:00(고정) *반장급

나교대근무자(16) : 07:00~18:00, 18:00~익일 07:00(4조 2교대)

3) 안내원(2) : 08:00~17:00(주간근무)

나. 휴게시간 1) 경비소장 : 1시간(중식) 2) 경비원(공통) 가) 주간근무자 : 1시간(중식)

나) 교대근무자 : 1시간(주간근무:중식, 야간근무:휴게(22:00~익일06:00))

3) 안내원 : 1시간(중식)

다. 상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라. 근무편성・운영 1) 경비소장 순번 근무지 인원 비고 1 경비동 1명 - 경비 총괄 2) 경비원 가) 주간근무자 및 교대근무자(주간) 순번 근무지 인원 비고 1 경비동 2명

  • 전체시설 총괄 경비업무, 건물외부 순찰업무,

- 출퇴근시 정문 차량출입통제 2 방재센터(본관동2층) 1명

  • 각종시스템(화재/출입/차량/CCTV등) 감시업무

- 비상상황 대응 3 이론동(본관동1층) 1명 - 본관동 경비업무 및 순찰 - 방문자 관리 지원 4

과학문화센터, 생활관, 서문, 하역데크(C1)

1명 - 과학문화센터, 생활관 경비업무 - 출퇴근시 서문 차량출입통제 - 하역테크(C1) 관리 - 방문자 관리 지원 5 행정동(본관동1층) 1명 - 행정동 경비업무, 건물외부 순찰업무 - 방문자 관리 지원 나) 교대근무자(야간) 순번 근무지 인원 비고 1 경비동 2명

  • 전체시설 총괄 경비업무, 건물외부 순찰업무,

- 출퇴근시 정문 차량출입통제 - 과학문화센터 출입관리 2 방재센터(본관동2층) 1명

  • 각종시스템(화재/출입/차량/CCTV등) 감시업무

- 비상상황 대응 3 이론동(본관동1층) 1명 - 본관동 경비업무 및 순찰 - 방문자 관리 지원 3) 안내원 순번 근무지 인원 비고 1 이론동 안내데스크 (본관동1층) 행정동 안내데스크(필요시) 과학문화센터(필요시) 2명 - 본관동(주출입구) 안내 - 사원증 등 교부 - 방문자 관리 - 우편물 수령 및 우편함 배부 - IBS 대표전화 수신 및 안내

※ 근무편성 인원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사전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 할 수 있다.

4.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및 당직 경비원이 업무상 부적격하고 근무를 태만 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및 당직 경비원의 개인 사정 및 기타 사유로 퇴사 할 경우에는 3일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형태 및 교육 등을 이수하고 근무 조에 투입 시켜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및 당직 경비원의 품위유지를 위해 피복, 장비 장구 등을 지급하며 정기적으로 세탁하여 항상 청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및 당직 경비원의 경비근무 중 발생 되는 상해, 질병, 사고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마.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및 당직 경비원 배치 이전에 경비원의 이력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원조사회보서(또는 관할 경찰서의 경비원 배치신고서), 채용신체검사서(또는 건강검진표) 등의 서류를 “계약자”에 각 1부씩(사본 원본 대조필 및 확인자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이 경조사, 상해, 질병, 사고, 휴가 등으로 인하여 결근하게 되는 경우, 보안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즉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타 업무 배치 인원에서 임시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

사. 지정된 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식을 습득시켜 적절히 배치 운용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수행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용역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 경비대상 구역 확대/축소, 관리범위 조정 등으로 용역 업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차. 부득이한 경우(긴급상황 등 즉시 조지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요청(지시)에 대해 근무자는 선조치 후 현장책임자에게 후보고한다.

카. 본 과업내용서(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거 수행한다.

5. 근무원칙

가. 경비구역 내 내방객에게는 항상 친절히 봉사하고 안내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야간과 휴일에는 보호구역 내 권한부여 자를 제외한 출입자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소속, 성명, 입․출시간, 용무 등)하여 담당부서 직원의 조치를 받고 출입시킨다.

다. 잡상인 및 노숙자, 부랑자 등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라. 각 경비조는 편성된 근무시간에 따라 연중 매일 24시간 배치 근무하여야 한다. (단, 교대조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에 대한 근무편성명령을 월 단위로 하고 이를 유지·관리한다.

바. 경비원의 근무교대시간은 오전 7시00분 및 오후 6시00분을 원칙으로 하고, 편성된 근무교대시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근무교대로 인한 근무 공백이 없도록 한다.)

사. 상기 명시된 근무원칙은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6. 책임과 의무 가. 경비소장

1) 경비소장은 기초과학연구원(본원)의 경비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경비소장은 경비원의 리더십과 덕망을 갖춘 자로 경비원을 통솔하여 원활한 경비업무 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3) 경비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일일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을 기초과학연구원 보안담당자에게 보고

나) 근무일지, 순찰일지 등 각종 근무 관련 서류 및 자료 작성(경비근무자 현황, 출입인원/차량현황, 순찰결과, 인수인계사항, 특이상황 등)

다) 각종 상황보고서 및 일일 근무편성표 작성 및 보고

라) 경비 시설 및 장구 비품 관리 유지

마) 기타 지시된 업무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

바) 단, 경비소장 부재 시 경비원(반장급 또는 교대근무 조장)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나. 경비원

1) 경비원은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수칙에 따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경비원은 “계약자”의 계획 및 요청에 따라 화재, 각종 안전재난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행동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경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중점을 두고 근무하여야 한다.

가) 출입자 관리 및 대고객안내 업무 및 차량의 출입통제

나) 근무일지 및 차량 출입통제 등 업무일지 철저히 기록유지

다) 질서유지 업무 라) 반출, 반입 물품의 통제업무 마) 내․외곽 전 지역 순찰 실시

바) 도난 및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 활동

사) 사고의 조기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대처

아) 시설물 보호 활동,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자) 비상상황 시 재산 및 인명피해 초동 조치

차) 집단 불법행위자 발생 시 퇴사 조치

카) 비상상황 시 기초과학연구원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전파 및 보고

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 다. 방재센터 근무자

1) 방재센터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중점을 두고 근무하여야 한다.

가) CCTV 모니터 분석대응 (현장 통합 안전감시 활동)

나) 출입통제시스템 유지관리 다) 화재감지시스템 순찰 및 감시 라)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마)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비상연락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관리

바) 기타 각종 일지 작성 및 보고서 작성 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

2) 방재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경비동 근무자

1) 경비동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중점을 두고 근무하여야 한다.

가) 정문, 동문, 서문 차량 입출입 관리(차량 2부제 포함)

나) 외부 차량 출입통제 다) 방문 차량 출입관리 라) 기타 각종 일지 작성 및 보고서 작성 마) 각종 행사 안내 및 지원 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

2) 연구원 출입통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과학문화센터 근무자

1) 과학문화센터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중점을 두고 근무하여야 한다.

가) 안전 및 감시를 위한 순찰 활동 나) 행사 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및 안내

다) 행사 전후 출입문 및 실내 시건 장치 확인

라)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및 안내

마) 각종 행사 및 안전 지원 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

2) 과학문화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안내근무자

1) 안내근무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중점을 두고 근무하여야 한다.

가) 방문자 관리 및 출입증 발급, 각종 행사 안내

나) 필요시 구내방송 및 각종 행사 안내 업무

다) 우편물 수령 및 우편함 배부 업무 라) IBS 대표전화 수신 및 안내 업무

마) 비인가자 출입관리 (스피드게이트 모니터링)

바) 기타 각종 일지 작성 및 보고서 작성 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

2) 안내데스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금지행위

“계약상대자” 또는 그 경비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자”의 조치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의 직원에게 불순한 언동을 하는 행위

나. 근무 집중을 저해하는 행위(인터넷, 신문, TV시청, 불필요한 휴대폰 사용 등)

다. 근무 중 음주하는 행위 라. 경비 본연의 업무를 월권하는 행위 마. 근무 중 취침하는 행위 바. 근무 구역을 무단이탈하는 행위

사. 기타 “계약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

아.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타 업무(직장)종사행위

8. 근무(경비)일지 기록

가. “계약상대자”는 경비업무 수행에 따른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9. 순찰

가. 경비구역 내 순찰은 주야간 순찰관리기를 휴대하고 순찰을 실시한다.

나. 경비소장은 전항에 관계없이 수시로 순찰하여 경비원의 근무감독 및 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다. 순찰 중 이상이 발견될 시는 즉시 “계약자”의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순찰 시에는 각 건물의 출입문 개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이외의 전등은 소등한다.

마. 경비소장은 전 경비원에게 경비구역 내 소화기 사용방법 등을 주지시켜 비상시 신속 대처하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바. 순찰방법

1) 정기순찰은 지정된 순찰 경로에 대하여 주간 2회(실외), 야간 각 2회(실·내외)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순찰횟수와 순찰시간은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2) 경비구역 내 보안․안전순찰은 22:00시를 기준으로 각 사무실과 연구실(실험실 포함)에 대하여 실시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시건장치 여부, 전열기 및 선풍기, 컴퓨터 등의 전원차단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순찰기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경비소장은 수시 순찰을 통하여 경비원의 근무감독 및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10. 사고(상황) 발생 시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근무 중 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 처리결과 등이 포함된 별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경비원은 경비근무 수행 중 사고 발생 또는 사고 발생의 위험 등 위기상황을 발견하였을 때는 우선 긴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긴급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라. 경비용역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사업장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원에게 발생하는 퇴사, 분쟁, 건강, 복무 등 관련 특이상황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과업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계약자”는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최대한 응한다.

11. 복장 및 장구

가.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16조에 의한 복장과 장구를 착용시켜야 한다.

나. “계약자”는 경비원의 복장 및 장구가 불량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다. 경비원의 복장은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 제복을 착용하며, 제복의 착용 시기 및 기간은 계절변화, 환경 등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자”와 협의하여 착용한다.

라. 경비원이 “계약자”가 제공한 물품을 훼손, 분실하였을 시는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2. 관리시설 인수

가. “계약상대자”는 관리시설 인수를 위해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요구하는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리시설을 인수함에 있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그 현황과 함께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경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근무일지는 조작상황 등 모든 사항의 이상 유무를 작성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13. 인원 배치 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인원 인력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이후부터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물 인수인계 전까지 시설물 및 운영설비에 대한 검토, 경비 운영․관리 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한다.

다. 인원 배치 계획 분 야 2026년 2027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장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경비원 18명 18명 18명 18명 18명 18명 18명 18명 18명 18명 18명 18명 안내원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합 계 21명 21명 21명 21명 21명 21명 21명 21명 21명 21명 21명 21명

※ “계약자” 사정 및 운영 일정에 따라 계약 이후 인원 배치 수정 가능

분 야 2027년 2028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장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경비원 18명 18명 18명 18명 18명 18명 18명 18명 18명 18명 18명 18명 안내원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합 계 21명 21명 21명 21명 21명 21명 21명 21명 21명 21명 21명 21명

※ “계약자” 사정 및 운영 일정에 따라 계약 이후 인원 배치 수정 가능

14. 기타사항

가. 정규직 전환의 고용형태 전환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에 따른 결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단축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종료예상시점으로 최소 30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관련사항에 대해 협조한다.

[붙임] 기초과학연구원 건물현황(본원) 대전유성 소방서 건물명칭 건물용도 건축구조 마감재료 층수 (지하) 연면적(㎡) 비고 본 관 동 행정동 교육연구시설 철근콘크리트조 불연재 5(1) 9,384 이론동 교육연구시설 〃 〃 4(1) 21,072 실험동 교육연구시설 〃 〃 3(1) 24,876 연구실험동 교육연구시설 〃 〃 5(1) 35,490 실험동물자원동 교육연구시설 〃 〃 3(1) 5,433 생활관1 교육연구시설 〃 〃 7(1) 5,472 생활관2 교육연구시설 〃 〃 8(1) 3,734 과학문화센터 교육연구시설 〃 〃 3(1) 6,815 경비동 교육연구시설 철골조 〃 1(0) 41 어린이집 교육연구시설 철근콘크리트조 〃 1(0) 597 ESS실 교육연구시설 철골조 〃 1(0) 15 계 112,929

===== ┐°░í╗Ω├Γ│╗┐¬╝¡(░°│╗┐¬╝¡)_▒Γ├╩░·╟╨┐¼▒╕┐° KAIST ─╖╞█╜║, POSTECH ─╖╞█╜║ ├╗╝╥┐δ┐¬_░°░φ┐δ.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A: 구분 D: 2026. 12. 1 ~ 2026. 12. 31.
(2026년 하반기 노임) F: 2027. 1. 1 ~ 2027. 12. 31.
(2026년 하반기 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 H: 2028. 1. 1 ~ 2028. 11. 30.
(2026년 하반기 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 J: 합
계 K: 산 출 근 거 L: 비
고
B: 노무단가적용기준 D: 소
장 E: 청소원 F: 소
장 G: 청소원 H: 소
장 I: 청소원
A: 인 건 비 B: 시
급 D: 18,390 E: 11,970 F: 18,390 G: 11,970 H: 18,390 I: 11,970 K: 2026년 하반기 제조노임단가(26. 7. 1)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11,727원
단순노무종사원 95,767원/8시간=11,970원 L: 단순노무종사원(95,767원/8시간*%= 10,533원)
B: 통 상 시 급 D: 22,153 E: 14,452 F: 22,153 G: 14,452 H: 22,153 I: 14,452
B: 기
본
급 D: 3,843,510 E: 2,501,730 F: 3,843,510 G: 2,501,730 H: 3,843,510 I: 2,501,730 K:

B: 수
당 C: 연 차 수 당 K: 통상시급*8시간*(11일+15일)÷24월 L: 근로기준법 제60조
C: 연장근로수당 L:

C: 야간근로수당
C: 국공휴수당
C: 직잭수당
C: 상여금 K: 기본급의 150% (계약예규 제34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C: 교통비및 식비 K: 식비 140,000원+교통비 왕복 3,000원*22일=206,000원 L:

C: 소
계
B: 월
급
여
B: 퇴 직 충 당 금 D: 385,829 E: 251,703 F: 400,905 G: 261,539 H: 404,289 I: 263,747 K: (기본급+상여금+수당)÷12 L:

B: 소 계(A)
A: 경
비 B: 피복비 C: 피복비 K: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기준 단가 적용.(26년 상반기 건물 위생관리용역 산출기준) L:

C: 작업화
C: 소
계
B: 보험및연금 C: 국 민 연 금 D: 213,272 E: 136,821 F: 233,543 G: 149,923 H: 247,352 I: 158,810 K: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4.75%(27년 5%, 28년 5.25%) L: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재보험료 K: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86% L: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C: 건강보험료 D: 161,413 E: 103,552 F: 167,917 G: 107,794 H: 169,377 I: 108,747 K: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3.595% L: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1,209 E: 13,606 F: 22,064 G: 14,164 H: 22,256 I: 14,289 K: (건강보험료)*13.14% L: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 건강보험료의 13.14%
C: 고용보험료 K: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1.15% L: 고용보험법률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15%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K: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096% L: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0.9/100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0.06/1,000
C: 소
계
B: 소 계(B) K: 보험및연금+복리후생비 L: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된 요율로 수정계약 진행
A: 계(C) K: C = A+B L: 인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D) K: D = C*9%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6%) 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1항
A: 이
윤(E) K: E = (C+D)*10% 용역 (5%) 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A: 합
계(F) K: F = C+D+E
A: 부
가
세(G) K: G = F*10% L: 부가세법
A: 총
계(H) K: H = F+G
A: 인
원 D: 2 E: 7 F: 2 G: 7 H: 2 I: 7
A: 기
간 D: 1 E: 1 F: 12 G: 12 H: 11 I: 11
A: 설계액 합계
A: 설계액 합계 D: 44,372,631 F: 554,400,084 H: 513,522,328 J: 1,112,295,043
D:
J:

J:

[시트: 산출내역서 (연차 30일)]
A:

A: 구분 D: 2026. 12. 1 ~ 2026. 12. 31.
(2026년 하반기 노임) F: 2027. 1. 1 ~ 2027. 12. 31.
(2026년 하반기 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 H: 2028. 1. 1 ~ 2028. 11. 30.
(2026년 하반기 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 J: 합
계 K: 산 출 근 거 L: 비
고
B: 노무단가적용기준 D: 소
장 E: 청소원 F: 소
장 G: 청소원 H: 소
장 I: 청소원 M: 직종 O: 1/1/26 R: 7/1/26
A: 인 건 비 B: 시
급 D: 18,390 E: 11,970 F: 18,390 G: 11,970 H: 18,390 I: 11,970 K: 2026년 하반기 제조노임단가(26. 7. 1)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87.995%=11,727원
단순노무종사원 95,767원/8시간=11,970원 L: 단순노무종사원(95,767원/8시간*87.995%= 10,533원) O: 상반기 노임 P: 낙찰율 Q: M/H 단가 R: 하반기 노임 S: 낙찰율 T: M/H 단가
B: 통 상 시 급 D: 22,153 E: 14,452 F: 22,153 G: 14,452 H: 22,153 I: 14,452 M: 제조-127 N: 단순노무종사원 O: 90,694 P:
Q: 11,336 R: 95,767 S:
T: 11,970
B: 기
본
급 D: 3,843,510 E: 2,501,730 F: 3,843,510 G: 2,501,730 H: 3,843,510 I: 2,501,730 K:
M: 제조-129 N: 작업반장 O: 139,712 P:
Q: 17,464 R: 147,122 S:
T: 18,390
B: 수
당 C: 연 차 수 당 D: 221,528 E: 144,518 F: 221,528 G: 144,518 H: 221,528 I: 144,518 K: 통상시급*8시간*30일÷24월 L: 근로기준법 제60조
M: 고용노동부 N: 최저임금(26년) O: 10,320 P: 87.995% Q: 11,727 R: 10,320 S: 87.995% T: 11,727
C: 연장근로수당 L:

C: 야간근로수당
C: 국공휴수당
C: 직잭수당 D: 100,000 F: 100,000 H: 100,000
C: 상여금 D: 480,438 E: 312,716 F: 480,438 G: 312,716 H: 480,438 I: 312,716 K: 기본급의 150% (계약예규 제34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C: 교통비및 식비 D: 206,000 E: 206,000 F: 206,000 G: 206,000 H: 206,000 I: 206,000 K: 식비 140,000원+교통비 왕복 3,000원*22일=206,000원 L: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C: 소
계 D: 1,007,966 E: 663,234 F: 1,007,966 G: 663,234 H: 1,007,966 I: 663,234
B: 월
급
여 D: 4,851,476 E: 3,164,964 F: 4,851,476 G: 3,164,964 H: 4,851,476 I: 3,164,964 M: 4,529,948
B: 퇴 직 충 당 금 D: 404,289 E: 263,747 F: 404,289 G: 263,747 H: 404,289 I: 263,747 K: (기본급+상여금+수당)÷12 L:
M: 21,674.39
B: 소 계(A) D: 5,255,765 E: 3,428,711 F: 5,255,765 G: 3,428,711 H: 5,255,765 I: 3,428,711
A: 경
비 B: 피복비 C: 피복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기준 단가 적용.(26년 상반기 건물 위생관리용역 산출기준) L:

C: 작업화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C: 건강검진지원비
C: 소
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B: 보험및연금 C: 국 민 연 금 D: 223,795 E: 143,685 F: 235,573 G: 151,248 H: 247,352 I: 158,810 K: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4.75%(27년 5%, 28년 5.25%) L: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재보험료 D: 40,518 E: 26,014 F: 40,518 G: 26,014 H: 40,518 I: 26,014 K: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86% L: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C: 건강보험료 D: 169,377 E: 108,747 F: 169,377 G: 108,747 H: 169,377 I: 108,747 K: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3.595% L: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2,256 E: 14,289 F: 22,256 G: 14,289 H: 22,256 I: 14,289 K: (건강보험료)*13.14% L: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 건강보험료의 13.14%
C: 고용보험료 D: 54,181 E: 34,787 F: 54,181 G: 34,787 H: 54,181 I: 34,787 K: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1.15% L: 고용보험법률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15%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4,523 E: 2,903 F: 4,523 G: 2,903 H: 4,523 I: 2,903 K: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096% L: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0.9/100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0.06/1,000
C: 소
계 D: 514,650 E: 330,425 F: 526,428 G: 337,988 H: 538,207 I: 345,550
B: 소 계(B)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보험및연금+복리후생비 L:

A: 계(C)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C = A+B L: 인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D)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D = C*9%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6%) 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1항
M: 6%
A: 이
윤(E)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E = (C+D)*10% 용역 (5%) 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M: 5%
A: 합
계(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F = C+D+E
A: 부
가
세(G)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G = F*10% L: 부가세법
A: 총
계(H)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H = F+G
A: 인
원 D: 2 E: 7 F: 2 G: 7 H: 2 I: 7
A: 기
간 D: 1 E: 1 F: 12 G: 12 H: 11 I: 11
A: 설계액 합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A: 설계액 합계 D: #REF! F: #REF! H: #REF! J: #REF!
D:
J:

J:

===== ┐°░í╗Ω├Γ│╗┐¬╝¡(░°│╗┐¬╝¡)_▒Γ├╩░·╟╨┐¼▒╕┐° ║╗┐° ░µ║± ┐δ┐¬_░°░φ┐δ.xlsx =====

[시트: 산출내역서 (연차30)]
A:
T:

A: 구분 D: 2026. 12. 1 ~ 2026. 12. 31. (2026년 하반기노임) I: 2027. 1. 1 ~ 2027. 12. 31. (2026년 하반기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 N: 2028. 1. 1 ~ 2028. 11. 30. (2026년 하반기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 T: 산 출 근 거 U: 비
고
D: 소장 E: 반장 F: 조장 G: 경비원 H: 안내원 I: 소장 J: 반장 K: 조장 L: 경비원 M: 안내원 N: 소장 O: 반장 P: 조장 Q: 경비원 R: 안내원 S: 합 계
B: 노무단가적용기준 D: 작업반장 E: 단순노무종사원 F: 단순노무종사원 G: 단순노무종사원 H: 단순노무종사원 I: 작업반장 J: 단순노무종사원 K: 단순노무종사원 L: 단순노무종사원 M: 단순노무종사원 N: 작업반장 O: 단순노무종사원 P: 단순노무종사원 Q: 단순노무종사원 R: 단순노무종사원 W: 직종 Y: 1/1/26 AB: 7/1/26
A: 인 건 비 B: 시
급 D: 18,390 E: 11,970 F: 11,970 G: 11,970 H: 11,970 I: 18,390 J: 11,970 K: 11,970 L: 11,970 M: 11,970 N: 18,390 O: 11,970 P: 11,970 Q: 11,970 R: 11,970 T: 2026년 하반기 제조노임단가(26. 7. 1)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87.995%=11,727원
단순노무종사원 95,767원/8시간=11,970원 U: 단순노무종사원(95,767원/8시간*87.995%= 10,533원) Y: 상반기노임 Z: 낙찰율 AA: M/H 단가 AB: 하반기노임 AC: 낙찰율 AD: M/H 단가
B: 통 상 시 급 D: 23,398 E: 15,190 F: 15,468 G: 15,277 H: 14,951 I: 23,398 J: 15,190 K: 15,468 L: 15,277 M: 14,951 N: 23,398 O: 15,190 P: 15,468 Q: 15,277 R: 14,951 U:
W: 제조-127 X: 단순노무종사원 Y: 90,694 AA: 11,336 AB: 95,767 AD: 11,970
B: 기
본
급 D: 3,843,510 E: 2,501,730 F: 1,879,290 G: 1,879,290 H: 2,501,730 I: 3,843,510 J: 2,501,730 K: 1,879,290 L: 1,879,290 M: 2,501,730 N: 3,843,510 O: 2,501,730 P: 1,879,290 Q: 1,879,290 R: 2,501,730 T:
U:
W: 제조-129 X: 작업반장 Y: 139,712 AA: 17,464 AB: 147,122 AD: 18,390
B: 수
당 C: 연 차 수 당 D: 233,975 E: 151,898 F: 154,681 G: 152,771 H: 149,506 I: 233,975 J: 151,898 K: 154,681 L: 152,771 M: 149,506 N: 233,975 O: 151,898 P: 154,681 Q: 152,771 R: 149,506 T: 통상시급*8시간*30일÷24월 U: 근로기준법 제60조
W: 고용노동부 X: 최저임금 Y: 10,320 Z: 87.995% AA: 11,727 AB: 10,320 AC: 87.995% AD: 11,727
C: 연장근로수당 D: 280,771 E: 1,080,000 F: #REF! G: #REF! H: 179,407 I: 280,771 J: 1,080,000 K: #REF! L: #REF! M: 179,407 N: 280,771 O: 1,080,000 P: #REF! Q: #REF! R: 179,407 T: 소장, 안내원 : 통상시급*8시간*1.5배, 반장 : 통상시급*(10시간/주+월4시간)*1.5배, 조장, 경비원 : 통상시급*시간*1.5배 U: 근로기준법 56조
C: 야간근로수당 E: - F: #REF! G: #REF! J: - K: #REF! L: #REF! O: - P: #REF! Q: #REF! T: 통상시급*시간*0.5배 U: 근로기준법 56조
C: 국공휴수당 E: - F: 152,748 G: 150,861 J: - K: 267,309 L: 264,007 O: - P: 236,065 Q: 233,149 T: 통상시급*(22*150%)+((6*50%)+(7*50%)*1일/1월,18일/11일,21일/12월)*4인/16인 U: 근로기준법 56조
C: 자격수당 D: 200,000 E: 50,000 F: 30,000 I: 200,000 J: 50,000 K: 30,000 N: 200,000 O: 50,000 P: 30,000 T: 기초연 지급기준
C: 상여금 D: 640,585 E: 416,955 F: 313,215 G: 313,215 H: 416,955 I: 640,585 J: 416,955 K: 313,215 L: 313,215 M: 416,955 N: 640,585 O: 416,955 P: 313,215 Q: 313,215 R: 416,955 T: 기본급의 200% (계약예규 제653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C: 교통비 및 식비 D: 206,000 E: 206,000 F: 206,000 G: 206,000 H: 206,000 I: 206,000 J: 206,000 K: 206,000 L: 206,000 M: 206,000 N: 206,000 O: 206,000 P: 206,000 Q: 206,000 R: 206,000 T: (식비 140,0000원+교통비 왕복 3,000원*22일)=206,000원 U:

C: 소
계 D: 1,561,331 E: 1,904,853 F: #REF! G: #REF! H: 951,868 I: 1,561,331 J: 1,904,853 K: #REF! L: #REF! M: 951,868 N: 1,561,331 O: 1,904,853 P: #REF! Q: #REF! R: 951,868
B: 월
급
여 D: 5,404,841 E: 4,406,583 F: #REF! G: #REF! H: 3,453,598 I: 5,404,841 J: 4,406,583 K: #REF! L: #REF! M: 3,453,598 N: 5,404,841 O: 4,406,583 P: #REF! Q: #REF! R: 3,453,598
B: 퇴 직 충 당 금 D: 450,403 E: 367,215 F: #REF! G: #REF! H: 287,799 I: 450,403 J: 367,215 K: #REF! L: #REF! M: 287,799 N: 450,403 O: 367,215 P: #REF! Q: #REF! R: 287,799 T: (기본급+상여금+수당)÷12 (근로기준법 제34조) U:

B: 소 계(A) D: 5,855,244 E: 4,773,798 F: #REF! G: #REF! H: 3,741,397 I: 5,855,244 J: 4,773,798 K: #REF! L: #REF! M: 3,741,397 N: 5,855,244 O: 4,773,798 P: #REF! Q: #REF! R: 3,741,397
A: 경
비 B: 복리후생비 C: 피복비 D: 14,583 E: 14,583 F: 14,583 G: 14,583 H: 14,583 I: 14,583 J: 14,583 K: 14,583 L: 14,583 M: 14,583 N: 14,583 O: 14,583 P: 14,583 Q: 14,583 R: 14,583 T: 춘하, 추동 50,000원*2회+점퍼 75,000원
C: 작업화 D: 8,333 E: 8,333 F: 8,333 G: 8,333 H: 8,333 I: 8,333 J: 8,333 K: 8,333 L: 8,333 M: 8,333 N: 8,333 O: 8,333 P: 8,333 Q: 8,333 R: 8,333 T: 2회*50,000원
C: 소
계 D: 22,916 E: 22,916 F: 22,916 G: 22,916 H: 22,916 I: 22,916 J: 22,916 K: 22,916 L: 22,916 M: 22,916 N: 22,916 O: 22,916 P: 22,916 Q: 22,916 R: 22,916
B: 보험및연금 C: 국 민 연 금 D: 250,079 E: 202,662 F: #REF! G: #REF! H: 157,395 I: 263,242 J: 213,329 K: #REF! L: #REF! M: 165,679 N: 276,404 O: 223,995 P: #REF! Q: #REF! R: 173,963 T: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4.75%(27년 5%, 28년 5.25%) U: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재보험료 D: 45,277 E: 36,692 F: #REF! G: #REF! H: 28,496 I: 45,277 J: 36,692 K: #REF! L: #REF! M: 28,496 N: 45,277 O: 36,692 P: #REF! Q: #REF! R: 28,496 T: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86% U: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C: 건강보험료 D: 189,271 E: 153,383 F: #REF! G: #REF! H: 119,123 I: 189,271 J: 153,383 K: #REF! L: #REF! M: 119,123 N: 189,271 O: 153,383 P: #REF! Q: #REF! R: 119,123 T: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3.595% U: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4,870 E: 20,154 F: #REF! G: #REF! H: 15,652 I: 24,870 J: 20,154 K: #REF! L: #REF! M: 15,652 N: 24,870 O: 20,154 P: #REF! Q: #REF! R: 15,652 T: (건강보험료)*13.14% U: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 건강보험료의 13.14%
C: 고용보험료 D: 60,545 E: 49,065 F: #REF! G: #REF! H: 38,106 I: 60,545 J: 49,065 K: #REF! L: #REF! M: 38,106 N: 60,545 O: 49,065 P: #REF! Q: #REF! R: 38,106 T: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1.15% U: 고용보험법률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15%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5,054 E: 4,095 F: #REF! G: #REF! H: 3,181 I: 5,054 J: 4,095 K: #REF! L: #REF! M: 3,181 N: 5,054 O: 4,095 P: #REF! Q: #REF! R: 3,181 T: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096% U: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0.9/100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0.06/1,000
C: 소
계 D: 575,096 E: 466,051 F: #REF! G: #REF! H: 361,953 I: 588,259 J: 476,718 K: #REF! L: #REF! M: 370,237 N: 601,421 O: 487,384 P: #REF! Q: #REF! R: 378,521 T:

B: 소 계(B) D: 598,012 E: 488,967 F: #REF! G: #REF! H: 384,869 I: 611,175 J: 499,634 K: #REF! L: #REF! M: 393,153 N: 624,337 O: 510,300 P: #REF! Q: #REF! R: 401,437 T: 보험및연금+복리후생비 U: 법정보험료율 인상시에 변경된 요율로 수정
A: 계(C) D: 6,453,256 E: 5,262,765 F: #REF! G: #REF! H: 4,126,266 I: 6,466,419 J: 5,273,432 K: #REF! L: #REF! M: 4,134,550 N: 6,479,581 O: 5,284,098 P: #REF! Q: #REF! R: 4,142,834 T: C = A+B U: 인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D) D: 387,195 E: 315,765 F: #REF! G: #REF! H: 247,575 I: 387,985 J: 316,405 K: #REF! L: #REF! M: 248,073 N: 388,774 O: 317,045 P: #REF! Q: #REF! R: 248,570 T: D = C*9% 시설물 관리 (6%) U: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1항
V: 4%-->6% W: 6%
A: 이
윤(E) D: 342,022 E: 278,926 F: #REF! G: #REF! H: 218,692 I: 342,720 J: 279,491 K: #REF! L: #REF! M: 219,131 N: 343,417 O: 280,057 P: #REF! Q: #REF! R: 219,570 T: E = (C+D)*10% 용역 (5%) U: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V: 3%-->5% W: 5%
A: 합
계(F) D: 7,182,473 E: 5,857,456 F: #REF! G: #REF! H: 4,592,533 I: 7,197,124 J: 5,869,328 K: #REF! L: #REF! M: 4,601,754 N: 7,211,772 O: 5,881,200 P: #REF! Q: #REF! R: 4,610,974 T: F = C+D+E
A: 부
가
세(G) D: 718,247 E: 585,745 F: #REF! G: #REF! H: 459,253 I: 719,712 J: 586,932 K: #REF! L: #REF! M: 460,175 N: 721,177 O: 588,120 P: #REF! Q: #REF! R: 461,097 T: G = F*10% U: 부가세법
A: 총
계(H) D: 7,900,720 E: 6,443,201 F: #REF! G: #REF! H: 5,051,786 I: 7,916,836 J: 6,456,260 K: #REF! L: #REF! M: 5,061,929 N: 7,932,949 O: 6,469,320 P: #REF! Q: #REF! R: 5,072,071 T: H = F+G
A: 인
원 D: 1 E: 2 F: 4 G: 12 H: 2 I: 1 J: 2 K: 4 L: 12 M: 2 N: 1 O: 2 P: 4 Q: 12 R: 2 T:

A: 기
간 D: 1 E: 1 F: 1 G: 1 H: 1 I: 12 J: 12 K: 12 L: 12 M: 12 N: 11 O: 11 P: 11 Q: 11 R: 11
A: 설계액 총계 D: 7,900,720 E: 12,886,402 F: #REF! G: #REF! H: 10,103,572 I: 95,002,032 J: 154,950,240 K: #REF! L: #REF! M: 121,486,296 N: 87,262,439 O: 142,325,040 P: #REF! Q: #REF! R: 111,585,562 S:

A: 총
계 D: #REF! I: #REF! N: #REF! S: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시트: 산출내역서]
A: 본원 경비 용역 T:

A: 구분 D: 2026. 12. 1 ~ 2026. 12. 31. (2026년 하반기노임) I: 2027. 1. 1 ~ 2027. 12. 31. (2026년 하반기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 N: 2028. 1. 1 ~ 2028. 11. 30. (2026년 하반기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 T: 산 출 근 거 U: 비
고
D: 소장 E: 반장 F: 조장 G: 경비원 H: 안내원 I: 소장 J: 반장 K: 조장 L: 경비원 M: 안내원 N: 소장 O: 반장 P: 조장 Q: 경비원 R: 안내원 S: 합 계
B: 노무단가적용기준 D: 작업반장 E: 단순노무종사원 F: 단순노무종사원 G: 단순노무종사원 H: 단순노무종사원 I: 작업반장 J: 단순노무종사원 K: 단순노무종사원 L: 단순노무종사원 M: 단순노무종사원 N: 작업반장 O: 단순노무종사원 P: 단순노무종사원 Q: 단순노무종사원 R: 단순노무종사원
A: 인 건 비 B: 시
급 D: 18,390 E: 11,970 F: 11,970 G: 11,970 H: 11,970 I: 18,390 J: 11,970 K: 11,970 L: 11,970 M: 11,970 N: 18,390 O: 11,970 P: 11,970 Q: 11,970 R: 11,970 T: 2026년 하반기 제조노임단가(26. 7. 1)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5%=11,727원
단순노무종사원 95,767원/8시간=11,970원 U: 단순노무종사원(95,767원/8시간*%= 10,533원)
B: 통 상 시 급 D: 23,398 E: 15,190 F: 15,468 G: 15,277 H: 14,951 I: 23,398 J: 15,190 K: 15,468 L: 15,277 M: 14,951 N: 23,398 O: 15,190 P: 15,468 Q: 15,277 R: 14,951 U:

B: 기
본
급 D: 3,843,510 E: 2,501,730 F: 1,879,290 G: 1,879,290 H: 2,501,730 I: 3,843,510 J: 2,501,730 K: 1,879,290 L: 1,879,290 M: 2,501,730 N: 3,843,510 O: 2,501,730 P: 1,879,290 Q: 1,879,290 R: 2,501,730 T:
U:

B: 수
당 C: 연 차 수 당 T: 통상시급*8시간*(11일+15일)÷24월 U: 근로기준법 제60조
C: 연장근로수당 T: 소장, 안내원 : 통상시급*8시간*1.5배, 반장 : 통상시급*(10시간/주+월4시간)*1.5배, 조장, 경비원 : 통상시급*시간*1.5배 U: 근로기준법 56조
C: 야간근로수당 T: 통상시급*시간*0.5배 U: 근로기준법 56조
C: 국공휴수당 T: 통상시급*(22*150%)+((6*50%)+(7*50%)*1일/1월,21일/12일,17일/11월)*4인/16인 U: 근로기준법 56조
C: 자격수당 T: 기초연 지급기준
C: 상여금 T: 기본급의 200% (계약예규 제34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C: 교통비 및 식비 T: (식비 140,0000원+교통비 왕복 3,000원*22일)=206,000원 U:

C: 소
계
B: 월
급
여
B: 퇴 직 충 당 금 D: 430,905 E: 354,557 F: 344,521 G: 340,265 H: 275,341 I: 446,828 J: 364,894 K: 363,009 L: 358,525 M: 285,515 N: 450,403 O: 367,215 P: 363,207 Q: 358,720 R: 287,799 T: (기본급+상여금+수당)÷12 (근로기준법 제34조) U:

B: 소 계(A)
A: 경
비 B: 복리후생비 C: 피복비 T: 춘하, 추동 50,000원*2회+점퍼 75,000원
C: 작업화 T: 2회*50,000원
C: 소
계
B: 보험및연금 C: 국 민 연 금 D: 238,966 E: 195,447 F: 189,727 G: 187,301 H: 150,294 I: 261,097 J: 211,936 K: 210,805 L: 208,115 M: 164,309 N: 276,404 O: 223,995 P: 221,470 Q: 218,644 R: 173,963 T: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4.75%(27년 5%, 28년 5.25%) U: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재보험료 T: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86% U: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C: 건강보험료 D: 180,859 E: 147,922 F: 143,593 G: 141,757 H: 113,749 I: 187,728 J: 152,382 K: 151,569 L: 149,634 M: 118,138 N: 189,271 O: 153,383 P: 151,654 Q: 149,719 R: 119,123 T: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3.595% U: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3,764 E: 19,436 F: 18,868 G: 18,626 H: 14,946 I: 24,667 J: 20,022 K: 19,916 L: 19,661 M: 15,523 N: 24,870 O: 20,154 P: 19,927 Q: 19,673 R: 15,652 T: (건강보험료)*13.14% U: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 건강보험료의 13.14%
C: 고용보험료 T: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1.15% U: 고용보험법률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15%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석면피해구제분담금) T: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096% U: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0.9/100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0.06/1,000
C: 소
계 T:

B: 소 계(B) T: 보험및연금+복리후생비 U: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된 요율로 수정계약 진행
A: 계(C) T: C = A+B U: 인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D) T: D = C*9% 시설물 관리 (6%) U: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1항
A: 이
윤(E) T: E = (C+D)*10% 용역 (5%) U: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A: 합
계(F) T: F = C+D+E
A: 부
가
세(G) T: G = F*10% U: 부가세법
A: 총
계(H) T: H = F+G
A: 인
원 D: 1 E: 2 F: 4 G: 12 H: 2 I: 1 J: 2 K: 4 L: 12 M: 2 N: 1 O: 2 P: 4 Q: 12 R: 2 T:

A: 기
간 D: 1 E: 1 F: 1 G: 1 H: 1 I: 12 J: 12 K: 12 L: 12 M: 12 N: 11 O: 11 P: 11 Q: 11 R: 11
A: 설계액 총계
A: 총
계 D: 125,503,597 I: 1,582,832,196 N: 1,456,942,949 S: 3,165,278,742
S:

===== ┐°░í╗Ω├Γ│╗┐¬╝¡(░°│╗┐¬╝¡)_▒Γ├╩░·╟╨┐¼▒╕┐° ║╗┐° ├╗╝╥ ┐δ┐¬_░°░φ┐δ.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A: 구분 D: 2026. 12. 1 ~ 2026. 12. 31.
(2026년 하반기 노임) F: 2027. 1. 1 ~ 2027. 12. 31.
(2026년 하반기 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 H: 2028. 1. 1 ~ 2028. 11. 30.
(2026년 하반기 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 J: 합
계 K: 산 출 근 거 L: 비
고
B: 노무단가적용기준 D: 소
장 E: 청소원 F: 소
장 G: 청소원 H: 소
장 I: 청소원
A: 인 건 비 B: 시
급 D: 18,390 E: 11,970 F: 18,390 G: 11,970 H: 18,390 I: 11,970 K: 2026년 하반기 제조노임단가(26. 7. 1)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11,727원
단순노무종사원 95,767원/8시간=11,970원 L: 단순노무종사원(95,767원/8시간*%= 10,533원)
B: 통 상 시 급 D: 22,441 E: 14,951 F: 22,441 G: 14,951 H: 22,441 I: 14,951
B: 기
본
급 D: 3,843,510 E: 2,501,730 F: 3,843,510 G: 2,501,730 H: 3,843,510 I: 2,501,730 K:

B: 수
당 C: 연 차 수 당 K: 통상시급*8시간*(11일+15일)÷24월 L: 근로기준법 제60조
C: 연장근로수당 L:

C: 야간근로수당
C: 국공휴수당
C:
자격수당
C: 상여금 K: 기본급의 200% (계약예규 제34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C: 교통비및 식비 K: 식비 140,000원+교통비 왕복 3,000원*22일=206,000원 L: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C: 소
계
B: 월
급
여
B: 퇴 직 충 당 금 D: 390,841 E: 260,390 F: 406,113 G: 270,565 H: 409,541 I: 272,849 K: (기본급+상여금+수당)÷12 L:

B: 소 계(A)
A: 경
비 B: 피복비 C: 피복비 K: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기준 단가 적용.(26년 상반기 건물 위생관리용역 산출기준) L:

C: 작업화
C: 소
계
B: 보험및연금 C: 국 민 연 금 D: 216,129 E: 141,772 F: 236,668 G: 155,339 H: 250,661 I: 164,545 K: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4.75%(27년 5%, 28년 5.25%) L: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재보험료 K: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86% L: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C: 건강보험료 D: 163,575 E: 107,299 F: 170,164 G: 111,688 H: 171,643 I: 112,674 K: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3.595% L: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1,493 E: 14,099 F: 22,359 G: 14,675 H: 22,553 I: 14,805 K: (건강보험료)*13.14% L: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 건강보험료의 13.14%
C: 고용보험료 K: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1.15% L: 고용보험법률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15%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K: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096% L: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0.9/100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0.06/1,000
C: 소
계
B: 소 계(B) K: 보험및연금+복리후생비 L: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된 요율로 수정계약 진행
A: 계(C) K: C = A+B L: 인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D) K: D = C*9%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6%) 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1항
A: 이
윤(E) K: E = (C+D)*10% 용역 (5%) 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A: 합
계(F) K: F = C+D+E
A: 부
가
세(G) K: G = F*10% L: 부가세법
A: 총
계(H) K: H = F+G
A: 인
원 D: 1 E: 25 F: 1 G: 26 H: 1 I: 28
A: 기
간 D: 1 E: 1 F: 12 G: 12 H: 11 I: 11
A: 설계액 합계
A: 설계액 합계 D: 120,852,689 F: 1,566,926,136 H: 1,556,936,172 J: 3,244,714,997

[시트: 산출내역서(연차 30일)]
A:

A: 구분 D: 2026. 12. 1 ~ 2026. 12. 31.
(2026년 하반기 노임) F: 2027. 1. 1 ~ 2027. 12. 31.
(2026년 하반기 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 H: 2028. 1. 1 ~ 2028. 11. 30.
(2026년 하반기 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 J: 합
계 K: 산 출 근 거 L: 비
고
B: 노무단가적용기준 D: 소
장 E: 청소원 F: 소
장 G: 청소원 H: 소
장 I: 청소원 M: 직종 O: 1/1/26 R: 7/1/26
A: 인 건 비 B: 시
급 D: 18,390 E: 11,970 F: 18,390 G: 11,970 H: 18,390 I: 11,970 K: 2026년 하반기 제조노임단가(26. 7. 1)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87.995%=11,727원
단순노무종사원 95,767원/8시간=11,970원 L: 단순노무종사원(95,767원/8시간*87.995%= 10,533원) O: 상반기 노임 P: 낙찰율 Q: M/H 단가 R: 하반기 노임 S: 낙찰율 T: M/H 단가
B: 통 상 시 급 D: 22,441 E: 14,951 F: 22,441 G: 14,951 H: 22,441 I: 14,951 M: 제조-127 N: 단순노무종사원 O: 90,694 P:
Q: 11,336 R: 95,767 S:
T: 11,970
B: 기
본
급 D: 3,843,510 E: 2,501,730 F: 3,843,510 G: 2,501,730 H: 3,843,510 I: 2,501,730 K:
M: 제조-129 N: 작업반장 O: 139,712 P:
Q: 17,464 R: 147,122 S:
T: 18,390
B: 수
당 C: 연 차 수 당 D: 224,406 E: 149,506 F: 224,406 G: 149,506 H: 224,406 I: 149,506 K: 통상시급*8시간*30일÷24월 L: 근로기준법 제60조
M: 고용노동부 N: 최저임금(26년) O: 10,320 P: 87.995% Q: 11,727 R: 10,320 S: 87.995% T: 11,727
C: 연장근로수당 L:

C: 야간근로수당
C: 국공휴수당
C:
자격수당
C: 상여금 D: 640,585 E: 416,955 F: 640,585 G: 416,955 H: 640,585 I: 416,955 K: 기본급의 200% (계약예규 제34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C: 교통비및 식비 D: 206,000 E: 206,000 F: 206,000 G: 206,000 H: 206,000 I: 206,000 K: 식비 140,000원+교통비 왕복 3,000원*22일=206,000원 L: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C: 소
계 D: 1,070,991 E: 772,461 F: 1,070,991 G: 772,461 H: 1,070,991 I: 772,461
B: 월
급
여 D: 4,914,501 E: 3,274,191 F: 4,914,501 G: 3,274,191 H: 4,914,501 I: 3,274,191 M: 4,690,095
B: 퇴 직 충 당 금 D: 409,541 E: 272,849 F: 409,541 G: 272,849 H: 409,541 I: 272,849 K: (기본급+상여금+수당)÷12 L:
M: 22,440.65
B: 소 계(A) D: 5,324,042 E: 3,547,040 F: 5,324,042 G: 3,547,040 H: 5,324,042 I: 3,547,040
A: 경
비 B: 피복비 C: 피복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기준 단가 적용.(24년 상반기 건물 위생관리용역 산출기준) L:

C: 작업화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C: 소
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B: 보험및연금 C: 국 민 연 금 D: 226,788 E: 148,874 F: 238,725 G: 156,709 H: 250,661 I: 164,545 K: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4.75%(27년 5%, 28년 5.25%) L: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재보험료 D: 41,060 E: 26,954 F: 41,060 G: 26,954 H: 41,060 I: 26,954 K: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86% L: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C: 건강보험료 D: 171,643 E: 112,674 F: 171,643 G: 112,674 H: 171,643 I: 112,674 K: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3.595% L: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2,553 E: 14,805 F: 22,553 G: 14,805 H: 22,553 I: 14,805 K: (건강보험료)*13.14% L: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 건강보험료의 13.14%
C: 고용보험료 D: 54,906 E: 36,043 F: 54,906 G: 36,043 H: 54,906 I: 36,043 K: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1.15% L: 고용보험법률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15%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4,583 E: 3,008 F: 4,583 G: 3,008 H: 4,583 I: 3,008 K: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096% L: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0.9/100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0.06/1,000
C: 소
계 D: 521,533 E: 342,358 F: 533,470 G: 350,193 H: 545,406 I: 358,029
B: 소 계(B)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보험및연금+복리후생비 L:

A: 계(C)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C = A+B L: 인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D)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D = C*9%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6%) 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1항
A: 이
윤(E)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E = (C+D)*10% 용역 (5%) 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A: 합
계(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F = C+D+E
A: 부
가
세(G)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G = F*10% L: 부가세법
A: 총
계(H)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H = F+G
A: 인
원 D: 1 E: 28 F: 1 G: 28 H: 1 I: 28
A: 기
간 D: 1 E: 1 F: 12 G: 12 H: 11 I: 11
A: 설계액 합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A: 설계액 합계 D: #REF! F: #REF! H: #REF! J: #REF!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