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공사.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539호]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광주시 분임재무관
【 참가자 유의사항 】
1.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전 시스템에 가입을 하여야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사전협의 必)
2.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기타 계약관련 규정 등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등]에 따라 낙찰자는 아래
고정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 계 금319,048원 국민연금보험료 금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319,048원
A
값 국민건강보험료
고정금액
금0원 안 전 관 리 비 금0원 퇴직공제부금비 금0원 품 질 관 리 비 금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0원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구분 기타공사
공 사 명 2026년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공사
사업장소 광주시 관내 일원(중대동 210-16번지 등 14개소)
공사내용 기타공사 1식(지하수 관정 14개소 원상복구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총공사비
추정금액 금22,722,000원 금22,722,000원 기초금액
계
금22,722,000원 소
(관급)
금0원 급 추정가격 금20,656,364원 도 급 자 금0원
액 부
가
가 치 세
금2,065,636원 도
기
견 적 서
관급자 타 금0원
개 시 일 2026.09.17.(목) 22:00
개
접 수 금0원
마 감 일 2026.09.23.(수) 11:00
일 시 2026.09.23.(수) 12:00 장 소 찰
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광주시 내에 두고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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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보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로서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결[정부조달 콜센터 문의(☎
1588-0800)]하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 3 -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위‘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아.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발주부서와 협의]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 등)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1p. 참조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납입확인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등)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규정의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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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 건설공사)은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기타공사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함.
나.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 외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0.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1. 안전관리규정 및 보건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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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부실공사근절서약서 등)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낙찰자는 합의서, 노무
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등,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산법 시행령 제64조의3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과거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경기도 회계과-46076(2018.12.31.)호 관련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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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유의사항으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류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노무비 등 체불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및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등 참가자는 붙임「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사전 확인한 후에 입찰 등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
격에서 제외됩니다.
차. 기타 그 밖의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 개 찰 등 계 약 에 관 한 사 항 :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 031-760-2777)
2)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감독부서) : 건설과 사업담당(☎ 031-760-2375)
3)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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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용내역서) 2026년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공사.xlsx =====
[시트: 공사비총괄표]
A: 공 사 비 총 괄 표
A: 광주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공사 H: (단 위 : 원 )
A: 구
분 D: 공
사
비 E: 산
출
근
거 H: 비 고
A: 직접공사비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 19.1%
C: 소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 * 5.5%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 * 3.56%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 * 1.01%
C: 건강보험료 H: 1개월미만 공사 해당없음
C: 연금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퇴직공제부금비 H: 1억이하 해당없음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51%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08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9,048 E: {(재료비+직접노무비) × 3.15% } × 1.2
E: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 3.15%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8%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C: 소계
C: 합계
A: 일반관리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 * 8%
A: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
A: 체불방지현수막
A: 폐기물처리비
A: 고
재
처
리
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 10%
A: 품질시험비 D: -
A: 도급공사비 D: 22,722,000 E: 천원이하 절삭
A: 관급자재대
A: 1.도급자관급 D: -
A: 2.관급자관급 D: -
A: 총공사비 D: 22,722,000
C: 폐기물포함 D: 22,722,00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B: D: N: O: A01 P: 강제입력
A:
1. 토 공 및 철 거 B: C: 1 D: 식 N: P: 10 Q: R: B01
A:
2. 관정폐공 B: C: 1 D: 식 N: P: 20 Q: R: B02
A:
B: D: N: P: 30 Q: R: AA: MA+ = AB: 1372526 AC: MA = AD: 1372526
A:
순공사비계 B: D: N: P: 40 Q: * R: F X: MA=MA(10,0,20)
LA=LA(10,0,20) EQ=EQ(10,0,20)
AA: LA+ = AB: 8755987 AC: LA = AD: 8755987
A:
B: D: N: P: 50 Q: S R: AA: EQ+ = AB: 3768479 AC: EQ = AD: 3768479
A: 1. 토 공 및 철 거 B: D: 식 N: O: B01
A:
1.1 토공 B: D: N: P: 10 Q: R:
A:
터파기 B: 인력 D: M3 N: P: 20 Q: R: SF02500 T: F
A:
되메우기 B: 인력(H1.0) C: 7.26 D: M3 N: P: 30 Q: R: SF02501 T: F
A:
사토운반(L=5km) B: 굴삭기0.4M3 D: M3 N: P: 40 Q: R: JB00170431 T: F
A:
B: D: N: P: 50 Q: R:
A:
1.2 철거 B: D: N: P: 60 Q: R:
A:
구조물헐기(무근) B: 소형-전기식 C: 6.34 D: M3 N: P: 70 Q: R: SA00550 T: F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굴삭기0.4M3 C: 14.58 D: M3 N: P: 80 Q: R: JB00190071 T: F
A:
케이싱인발 B: C: 270 D: M N: P: 90 Q: R: SB01002 T: F
A:
B: D: N: P: 100 Q: R: AA: MA+ = AB: 177290 AC: MA = AD: 177290
A:
계 B: D: N: P: 110 Q: * R: F X: MA=MA(10,0,100)
LA=LA(10,0,100) EQ=EQ(10,0,100)
AA: LA+ = AB: 6832358 AC: LA = AD: 6832358
A:
B: D: N: P: 120 Q: S R: AA: EQ+ = AB: 3768479 AC: EQ = AD: 3768479
A: 2. 관정폐공 B: C: 1 D: 식 N: O: B02
A:
모르타르 B: 1:1 C: 4.72 D: M3 N: P: 10 Q: R: SB00700 T: F
A:
모르타르 B: 1:2 D: M3 N: P: 20 Q: R: SB00800 T: F
A:
골재운반비 B: D: M3 N: P: 30 Q: R: JB1111001 T: F
A:
모래부설 B: C: 11.99 D: M3 N: P: 40 Q: R: SB11400 T: F
A:
B: D: N: P: 50 Q: R: AA: MA+ = AB: 1195236 AC: MA = AD: 1195236
A:
계 B: D: N: P: 60 Q: * R: F X: MA=MA(10,0,50)
LA=LA(10,0,50) EQ=EQ(10,0,50)
AA: LA+ = AB: 1923629 AC: LA = AD: 1923629
A:
B: D: N: P: 7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
A: 3. 폐기물 처리비 B: D: 식 N: O: B03
A:
3.1 건설폐기물 처리비 B: D: N: P: 10 Q: R:
A:
폐기물 운반 B: (폐콘크리트) C: 14.58 D: TON N: P: 20 Q: R: G V: 14400 W: 0 X: 0
A:
폐기물 처리 B: (폐콘크리트) C: 14.58 D: TON N: P: 30 Q: R: G V: 14400 W: 0 X: 0
A:
3.2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 B: (PVC관) C: 1.97 D: TON
A: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B: (PVC관) C: 1.97 D: TON N: P: 40 Q: R:
A:
계 B: D: N: P: 80 Q: * R: F X: MA=MA(10,0,60)
LA=LA(10,0,60) EQ=EQ(10,0,60)
AA: LA+ = AB: 0 AC: LA = AD: 0
A: 4. 고재처리 B: D: N: P: 50 Q: R:
A:
고재처리(케이싱) B: 중량A C: 2,592 D: kg N: P: 60 Q: R: G V: -370 W: 0 X: 0
A:
B: D: N: P: 70 Q: R: AA: MA+ = AB: 0 AC: MA = AD: 0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 (붙임) 공사시방서 2026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 9.
광
주
시
설 계 설 명 서
1.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210-16번지 등 14개소
2. 공 사 명 : 2026년 광주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공사
3. 공사목적 : 본 공사는 우리 시 관내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방치공에 대하여 원상복구(폐공)를 통한 지하수 오염방지 및 수질보전에 목적이 있다.
4. 과업개요 :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관정 14)
5. 공사기간 : 착수일부터 29일까지 6.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으로 조사 불능 부분 및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하기로 한다,
나. 본 공사의 자재 수량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7. 용어의 정의
"폐공"이라 함은 지층을 굴착한 관정 또는 우물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를 뜻한다
제1장 총
칙
1.1 법령준수 및 도서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이하 관정) 원상복구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폐공관리통합지침 1.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다.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원상복구일지 작성
수급인은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원상복구 작업일지(별지 제1호 서식)
최초 작업 시작일부터 작업 종료일까지 공정별, 시간별로 상세히 기록한다. 이 일지는 작업완료 후에 원상복구가 적절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세세히 기록한다.
나. 원상복구 모식도(별지 제2호 서식)
원상복구 현황을 간단한 도면을 작성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되메우기하기 전의 원상복구 현황과 되메우기를 한 후의 처리 구조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 폐공 처리 위치도
수급인은 폐공 처리 위치도(1/1,200 또는 1/1,000)와 폐공의 일련번호와 좌표를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작업단계별 현장 작업사진(별지 제3호 서식)
1.4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지하수법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착공계
수급자는 착공 전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지하수법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1.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공기산정 시 고려한 년 평균강우일수를 초과하였을 때
1.7 설계변경조건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8 안전관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 및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행할 시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며, 공사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9 공사의 준공
가. 수급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부가 완성되어 발주청이 이의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또한 같다.
나. 발주청은 수급자로부터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4일 이내에 이를 검사 완료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제(나)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수급자는 검사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검사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마. 공사의 인도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은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1.10 준공 검사원 (1) 제 출 서 류 가. 준공계 나. 공사비 준공내역 다. 원상복구 작업일지 라. 원상복구 결과 모식도 마. 현장 작업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를 제출한다.
제2장 재료 2.1 재료 가. 투수성 재료
폐공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투수성 재료는 “표-1 투수성 재료”에 따르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재료이어야 한다.
< 표-1 투수성 재료 > 구분
화성암, 변성암 및 고결도가 높은 퇴적암의 균열 대수층
석회암지대의 용해터널, 현무암지대의 용암터널 및 균열이 매우 큰 파쇄대 암반
사용 재료 모래
작은 자갈, 돌 부스러기를 공동 내 충진 후 모래 주입
나. 불투수성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공내 상황 및 화학적 특성, 현장 여건, 되메우기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제3장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수급인은 폐공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주변 환경과 지질조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개발 당시의 자료 확보, 지질조건이나 지층의 현황을 파악한 후 되메우기재의 재료 결정, 불투수성의 주입심도 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상세한 폐공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폐공의 위치와 유형, 구경, 심도, 케이싱의 재질 등을 파악하고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폐공 내 이물질 제거
수중모터 등의 양수 장비는 되메우기 전에 제거하고 폐공 내 유류 등으로 오염되었을 경우 에어써징을 실시하여 우물 청소를 하고 공벽의 박테리아 제거를 위해 표백제 등을 투여하여 소독한다.
3.3 투수성재료 주입
가. 투수성 재료의 주입은 케이싱 제거와 지표부 터파기에 앞서 실시해야 하며 주입시 브릿지 현상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투수성 재료의 주입심도는 암반 대수층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불투수성 재료 주입 하한 심도까지 채워야 한다.
다. 투수성 재료를 주입한 지 적어도 12∼24시간 정도의 대기시간이 지난 후에 불투수성 재료를 주입하여야 한다.
3.4 지표부 터파기
가. 지표부 터파기는 케이싱 인발이 되지 않을 경우 케이싱 절단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 심도는 현장 여건과 향후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대략 1∼1.5m 심도가 적당하며, 터파기는 케이싱 인발이 가능하거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서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3.5 케이싱 제거
가. 수급인은 투수성재료 주입이 끝나면 케이싱을 가능한 한 인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나. 케이싱의 외부 공벽에 그라우팅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도 케이싱을 그대로 두면 장기적으로는 부식되어 오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인발하여야 한다.
다. 케이싱 인발이 불가능한 경우 터파기를 실시하여 지표에서 1.0m까지 케이싱을 절단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6 불투수성 재료 주입
가. 수급인은 케이싱제거가 끝나면 투수성 재료를 주입한 상부 구간부터 터파기 구간 또는 지표까지 불투수성 재료를 주입하여야 한다.
나. 선정된 주입재의 재료 분리를 막기 위하여 롯드 주입을 하거나 구경 50㎜ 이내의 트레미 파이프 또는 호스를 하부까지 내려서 바닥으로부터 주입하여야 한다.
다. 불투수성 재료의 주입은 “그림-1 트레미 파이프 주입 모식도”와 같이 항상 하단에서부터 실시하여 주입압에 의해 상부로 유출될 때까지 주입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파이프 하단은 주입 표면으로부터 적어도 3.0m 아래에 잠겨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트레미파이프 ← 그라우트믹서 콤프레샤 ↓ ∨∨∨∨∨∨∨ ↓ ∨∨∨∨∨∨∨∨∨ ↓ 불투수성재료 주 입 구 간 ↑ ↑ ↓ ↓ ↑ ↑ <주입구간> - 상부미고결암층구간 - 케이싱설치구간
- 지하수면이 하부 암반층에 형성될 경우는 지하수면 하부 1m 까지
<주입방법> - 하부로부터 주입압에 의한 상향 주입 ← → 투수성재료 주 입 구 간 ~~~~ ~~~~
< 그림-1 트레미 파이프 주입 모식도 >
3.7 지표부 표면처리
가. 지표부 터파기 작업을 실시한 경우 불투수성 재료의 주입이 끝난 상부 구간을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나. 불투수성 재료 투입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불투수성 재료는 수축 또는 주변 토양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약 1.0m 이상 수축하게 되는 데 이 부분을 불투수성 재료로 재충진하여야 한다.
다. 재충진한 불투수성 재료가 완전히 고결되면 터파기 하부 구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약 0.3m 두께로 타설하여야 한다.
라. 시멘트 모르타르 타설이 끝나면 터파기 나머지 구간은 터파기 한 흙으로 다짐하면서 뒤채움을 하여 폐공처리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8 부분 되메우기
가. 부분 되메우기는 심층구간에 붕괴 위험이 없고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림 -2 장심도 폐공의 부분 되메우기 모식도”와 같이 하부 구간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않고 상부 구간에만 부분 되메우기를 하는 것으로 적정 깊이에 팩커(packer) 또는 특수 제작된 프러그(plug sandbag)를 설치하고 그 위 부분을 지표까지 불투수성 재료로 되메우기하는 방법이다.
그라우팅 나공 시멘트콘크리트 모래 자갈 팩커설치(모래주머니) 미고결층 1m 주변토양되메우기 : 0.7m 터파기 (1m×1m×1m) 콘크리트 타설 : 0.3m 보통암 및 경암층
< 그림-2 장심도 폐공의 부분 되메우기 모식도 >
나. 부분 되메우기는 폐공의 심도가 너무 깊거나 공내부에 함몰구간이 있어 전구간을 되메우기 하기에 경제적, 기술적 문제가 있어 시장․군수가 부분 되메우기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9 현장 뒷정리
폐공 처리 작업이 완료되면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주변 정리를 하고 폐공 처리 작업하는 동안에 발생한 케이싱, 우물자재 등의 폐자재를 운반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별지 1호 서식] 원상복구 작업일지 작업일자
위
치
시설유형 대상 기 타 수행업체 사용기계 작성자 확인사항 원상복구 동의 재확인서 수령 이행완료 확인서 수령 날 짜 시 간 시 공 내 용 시작시간 완료시간 특이사항 [별지 2호 서식] 원상복구 결과 모식도 작업일자
위
치
우물유형 대상 기 타 수행업체 사용기계 작성자 되메움 전(前) 되메움 후(後) 모 식 도 우물현황 모 식 도 처리현황 특이사항 [별지 3호 서식] 현장 작업사진 주변환경 검토(작업 전 원경) 주변환경 검토(작업 전 근경) 제원조사(구경) 제원조사(심도) 투수성재료 주입 불투수성재료 주입 케이싱 인발 폐자재 수거 및 주변정리(완료)
===== 2026년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유의서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사업(면허)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거나 개인
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감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원활한 노무비 지급, 자재 공급,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공사대금 등 일체의 반대급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우선상계 공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대금에서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공제가 우선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
지급 시 타 압류채권 등의 도달 시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제 또는 상계 처리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공사대금 자체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8.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본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하수
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때(허위 청구 및 유용 포함)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계약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9.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본 계약의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월 청구하는 노무비의 누계액은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기성 검사 완료 기준)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정 예시]
기성고가 1억 원(노무비 3천만 원 + 자재·경비 등 공사비 7천만 원)일 경우,
기지급된 노무비와 당월 청구 노무비의 합계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선금의 사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한 배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또는 선금 지급 시점)의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른 해당 하수급인 몫의 선금을 발주기
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 예정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없다.
16.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
도급계약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수급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정부의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
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
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을 통해 해당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의무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기준(평가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계약 해제·해지)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부분(기성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알선) 업체를 거쳐
수급인(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23. 민간 실적의 인정 방법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인허가 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발주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
대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 또는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과소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