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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892] 군 장병 맞춤형 AI교육 플랫폼 운영 및 환류 체계 구축

[용역]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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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6-HS095 04. 입찰공고문(협상(SW)).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HS095 04. 입찰공고문(협상(SW)).pdf =====
용역 입찰공고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또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 리 번 호 : R26BK01734892-000
  •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입

찰

명 : 군 장병 맞춤형 AI교육 플랫폼 운영 및 환류 체계 구축

  •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 추 정 금 액 : 금 17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 정 가 격 : 금 154,545,455원(부가세 제외)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낙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SW)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 고 기 간 : 2026. 9. 17.(목요일) ~ 2026. 9. 29.(화요일) 10:00
  • 전자입찰서(제안서 포함) 접수기간 : 2026. 9. 23.(수요일) 10:00 ~ 2026. 9. 29.(화요일) 10:00

※ 상기 접수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입력해야 함.(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초과시 협상적격자에서 배제됩니다.)
  • 기술평가 일정 : 2026. 10. 1.(목요일) 13:00~18:00(예정) / KISTI 대전본원 제4회의실
  • 우선협상자발표(개찰)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1 -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 이상’으로 규정함
  • 하도급 : 불가

3. 참고사항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SW)

  • 입찰참가자는 마감일까지 제안서(또는 기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전자투찰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동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 평가배점은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10점으로 구성합니다.

- 2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적용하며,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또는 동일점수)인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단,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합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제1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5.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6. 제안서 제출 안내(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전자파일(제안서 및 요약서, 정량평가 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포함)
  • 제출기간 : 2026. 9. 23.(수요일) 10:00 ~ 2026. 9. 29.(화요일)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3 -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부(*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부(*필수사항)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부(*필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8) 공동수급인 경우 추가 서류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본인감 날인).
  • 합의각서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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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이름, 전화번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거한 현금, 보증

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금 납부 시 : 국민은행 461-01-0287-934(예금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단, 현금 납부 입찰보증금 반환은 청구(문서, 통장사본) 접수 후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를 적용하여 보증기간 초일은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연구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한하며,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8. 기술평가(예정)

  • 일시 : 2026년 10월 1일(목요일) 13:00~18:00
  • 장소 : KISTI 대전본원 제4회의실

* 기관 사정에 의하여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
  • 5 -

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 평가위원의 서면평가로 갈음합니다.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9.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일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전자투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작성됩니다.
  • 학술연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시설관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기타 용역 원가 기준

가. 엔지니어링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나. 소프트웨어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12.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연구원 입찰

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등재,

각자대표도 포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수의포함)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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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의사항

  • 입찰의 참가자는 첨부된 연구원의 제안요청서(또는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계약특수조건(단, 계약체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보안서약서(단, 계약체결자의 경우), 계약특수조건(필요시),
심사기준(필요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을 확인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이상) 및 하자보증금(2%)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소송 또는 행정
심판 제기 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같은 항
제9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에 따
른 집행정지 결정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
찰자로 결정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체적인 전산장애에 의한 장애발생의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연구원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부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감사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연구원 사칭을 통한 물품 구매·선입금 유도 등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기관별 공지사항(게시물번호 1737, 31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 7 -

===== 26-HS095 00.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군 장병 맞춤형 AI교육 플랫폼 운영 및 환류 체계 구축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6. 8.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과학데이터교육센터 센터장 김지영 042-869-0890 [email protected] 담 당 이준 042-869-067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제안개요 2 2. 추진배경 2 3. 필요성 2 4. 서비스 내용 3 Ⅱ. 시스템 현황 5 1. 현행 시스템 현황 6 Ⅲ. 사업 추진방안 8 1. 추진목표 9 2. 추진체계 9 3. 추진일정 11 4. 추진방안 12 Ⅳ. 제안요청 내용 13 1. 제안요청 개요 14 2. 목표 시스템 개념도 15

3. 요구사항 총괄
16

4. 상세 요구사항 18 Ⅴ. 제안서 작성요령 46 1. 제안서 작성요령 46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47 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49 4.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50 가. 일반현황 및 연역 50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51 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52 라. 합의각서 53 Ⅵ. 제안안내 사항 54 1. 입찰안내 사항 55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58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61

4. 제안 안내 66 Ⅶ. 별첨 67 [별첨 1] 누출 금지 대상정보 목록 68 [별첨 2] 사업자 보안 위규처리 기준 69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71

[별첨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착 계약서 72

[별첨 5]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75 [별첨 6] 보안 서약서 76 [별첨 7] 정보 보안관리 내역서 77 [별첨 8] 보안서약서 대장 78 [별첨 9] 용역사업 제공자료 관리대장 79 [별첨 10] 용역사업 산출물 관리대장 80

[별첨 1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81

[별첨 1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82

[별첨 13]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84

[별첨 14] 기술적용계획표 85 Ⅷ. 서식 96 [서식 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97 Ⅰ.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 사업명: 군 장병 맞춤형 AI교육 플랫폼 운영 및 환류 체계 구축

○ 사업금액: 금 170,000,000 원 (VAT 포함)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까지

2. 추진배경

○ 국방 혁신 4.0 완성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기조

  •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도약을 골자로 하는 '국방혁신 4.0'의 핵심 동력은 전 군의 AI 대중화와 장병들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있음.
  • 격변하는 전술 환경 및 무기 체계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 내부에서 데이터를 직접 가공·분석하고 AI 모델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정예 AI 전문 인력 인프라 확보가 시급함.

○ 군 복무 환경의 변화와 비대면 교육 인프라 요구 증대

  • 군 조직의 특성상 야전 임무 수행, 교대 근무, 격오지 및 도서 지역 근무 등으로 인해 집체 교육 형태의 정형화된 교육은 기회 불균형을 야기함.
  • 병 영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화 및 사지방 환경 고도화 등 장병의 디지털 접근성이 대폭 향상됨에 따라,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고성능 원격 교육 체계 구축의 적기를 맞이함.

3. 필요성

○ 군 장병 대상 온라인 AI·코딩 교육의 안정적인 학습지원체계 구축 필요

  • 군 장병 대상 온라인 AI교육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계정·로그인, 교육과정 이용, 콘텐츠 재생, 과제 수행, 코딩 실습 등 다양한 이용 문의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사용자 지원 체계가 필요함.
  • 특히 AI·코딩 교육의 특성상 일반적인 플랫폼 이용 문의뿐만 아니라 코딩 실습, PBL 수행 등 전문적인 학습 문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 상담과 전문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함.
  • 해당 업무 수행은 발주기관(KISTI) 내에 상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육시간 외에도 이용 가능한 비대면 사용자 지원체계 필요

  • 군 장병의 근무 형태와 교육 참여 여건을 고려할 때 정해진 교육시간 외에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전화·이메일·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계정·로그인·콘텐츠 이용 등의 문의는 FAQ 및 카카오비즈니스 채널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안내하고, 상담시간 외 접수된 문의는 익일 상담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용자 지원체계가 요구됨.

○ 문의·오류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서비스 환류체계 구축 필요

  • 접수되는 문의, 시스템 오류, 학습 애로사항 등의 데이터를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축적된 상담 및 문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FAQ 개선, 교육 콘텐츠 보완, 플랫폼 기능 개선 및 운영정책 수립 등에 활용함으로써 사용자 지원 결과가 교육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

4.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운영 방향

○ 본 사업은 「군 장병 맞춤형 AI교육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AI교육 플랫폼 운영, FAQ 지원, 전문가 피드백 연계 및 문의데이터 분석·환류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용자 지원 서비스는 크게 ① AI교육 플랫폼 상담채널 운영 및 인력관리, ② FAQ 및 비대면 지원체계 운영, ③ 전문가 피드백 연계, ④ 문의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개선 환류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함.

□ 세부 서비스 사양 및 기능 요건

○ AI교육 플랫폼 상담채널 운영 및 인력관리

  • 전화·이메일·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이용자 문의 통합 접수 및 응대
  • AI교육 플랫폼 상담인력 배치 및 안정적인 근무체계 운영

○ 전문가 피드백 연계체계 운영

  • 고난도 문의에 대한 교육자·멘토·전문가 배정 및 피드백 연계

· 전문가 회신 결과 및 처리이력 관리 ○ 문의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개선 환류

  • 문의·오류 유형, 상담채널, 처리상태, 처리기간 등 사용자 지원 데이터 체계적 관리
  • 사용자 지원 운영실적 및 서비스 개선 결과 보고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현황 □ 시스템 메뉴 구성(안) 대메뉴 중메뉴 주요 기능 및 포함 요구사항 접근 권한 대시보드 (Dashboard) 마이 대시보드

진도율 및 프로젝트 완성도 시각화, 학습 페이스메이커 알림

학습자 나의 학습 원장

VOD 시청, 미션 시도, 코드 제출 등 전체 활동 로그

학습자 AI 커리어 로드맵 (AI Roadmap) 역량 격차 분석

희망 직무 대비 현재 역량 진단 및 스파이더 차트 시각화

학습자 맞춤형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지능형 엔진이 자동 구성한 추천 학습 경로

학습자 내 강의실 (Classroom) VOD 학습방

자막 문맥 기반 AI 튜터 챗봇, 영상 내 코드 클릭 시 IDE 연동 플레이어

학습자 클라우드 실습실 웹 브라우저 내 IDE 환경 학습자 미션 & 문제 풀이

프로젝트-미션-문제 계층 구조 뷰, 데이터셋 자동 마운트, 유닛 테스트 기반 자동 채점

학습자 AI 코드 리뷰 (AI Code Review) 리뷰 타임라인

PEP8 정적 분석 및 AI 로직/성능 리뷰(과적합 위험, 벡터화 등) 피드

학습자 비교 분석실 내 제출 코드와 베스트 프랙티스 코드 비교 학습자 커뮤니티 (Community) 프로젝트 갤러리

수강생 간 프로젝트 공유, 상호 피드백 및 소셜 활동

전체 Q&A / 멘토링

질의응답 게시판 및 멘토-학습자 간 실시간 채팅

학습자, 멘토 마이페이지 (My Page) AI 역량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완수 이력, 해결 문제 유형, 기술 스택 요약 및 Git 연동

학습자 계정/권한 설정 멀티 계정 프로필 관리 및 개인 알림 설정 전체 멘토링 스페이스 (Mentor Space) 코칭 룸

AI 추천 학습자 매칭 피드, 멘토 전용 코드 리뷰 및 채팅

멘토 콘텐츠 관리 (CMS) 강좌/과제 관리

영상 및 실습 과제 모듈화, 등록, 수정 및 버전 관리

운영자 데이터셋 저장소 미션별 필요 데이터셋 업로드 및 버전 관리 운영자 인프라 관리 리소스 모니터링

GPU/CPU 사용량 제한,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관리

운영자 학습 분석 데이터 학습 정체 분석

특정 문제/미션별 포기율이 높은 구간 파악 리포트

운영자 표절 탐지 시스템

프로젝트 독창성 검사 및 부정행위 방지 모니터링

운영자 시스템 관리 권한/회원 관리

학습자, 멘토, 관리자 등 역할별 권한 체계 및 회원 관리

운영자

※ 사업 진행시 메뉴(안)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구성도(안)

○ 군 장병 AI교육 플랫폼 문의데이터 기반 환류체계 구축

□ 교육관리 시스템 운영(안) 구분 URL 담당부서 미들웨어 웹엔진 (개발기반) 구축형대 대표 홈페이지 miliai.kisti.re.kr 과학데이터교육센터 Apache JRE 내부전산실(클라우드) Tomcat8.5 MariaDB 10.2 관리자 페이지 miliai.kisti.re.kr/admin (특정 IP에서만 접근) 과학데이터교육센터 Apache JRE 내부전산실(클라우드) Tomcat8.5 MariaDB 10.2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안정적인 사용자 지원 운영체계 구축: 군 장병 맞춤형 AI교육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이메일·온라인 등 다양한 상담채널을 운영하여 이용 문의 및 장애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용자 지원체계를 구축

○ 전문적·지속적인 학습지원체계 마련: 일반적인 플랫폼 이용 문의부터 AI·코딩·PBL 관련 고난도 학습 문의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필요 시 교육자·멘토·전문가와 연계하여 교육생의 학습 중단 및 교육 이탈을 최소화

○ 상담데이터 기반 서비스 환류체계 구축: AI교육 플랫폼을 통해 축적되는 문의·오류·학습지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FAQ, 운영매뉴얼, 교육콘텐츠 및 플랫폼 기능 개선에 활용하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체계를 마련

○ 사용자 지원 서비스의 표준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상담 유형 분류, 처리절차, 업무매뉴얼 및 운영지침을 표준화하고 반복 문의의 FAQ 전환 등을 통해 사용자 지원 품질과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사업총괄 과학데이터교육센터 사업추진 과학데이터교육센터 사업협조 사업지원 용역수행 정보화전략센터 행정본부 용역 수행업체 ○ 조직 구성별 역할 추진주체 역할 사업총괄 • 사업 총괄 • 사업 추진 감독 및 지원 사업추진 • 사업계획(안) 수립

  • 사업 추진 및 수행 총괄, 제안서 기술 평가

• 사업 관리 • 웹사이트 디자인, 콘텐츠 확정 • 주요 기능 요구 사항 도출 관련 협조 사업협조

  • 전자정부에 따른 웹사이트 법, 지침, 가이드라인 준수 및 기술자문

• 사업계획 검토 • 산출물 검토 및 관리 사업지원 •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사업비 집행 등 행정 업무 협조 용역수행

  • 플랫폼·계정·교육콘텐츠 이용 및 시스템 오류·장애 문의 대응
  • 고난도 AI·코딩 문의에 대한 전문가 피드백 연계 및 관리
  • 문의·오류 데이터 분석 및 운영성과·서비스 개선사항 도출

3. 추진일정 구 분 작업일정 M1 M2 M3 M4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o 운영 준비 및 체계 구축 - 운영계획 및 업무분장 수립 - 사용자 문의 대응절차 수립 - 운영인력 교육 및 업무 숙지 - FAQ·운영매뉴얼 마련 o 교육 오픈 집중지원 - 오픈 초기 사용자 문의 집중대응 - 주요 문의·오류사항 모니터링 o 사용자 문의 대응 운영 - 사용자 일반문의 접수·처리 - 미처리·지연 문의 관리 o AI·코딩 전문지원 운영 - Tier 2 전문문의 대응 - 전문가(멘토) 연계 및 피드백 - 전문문의 처리결과 관리 o 운영 품질 및 성과관리 - 사용자 지원 운영현황 관리 - 문의 처리실적 및 품질관리 o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환류 - 반복·고난도 문의 분석 - FAQ·운영매뉴얼 개선 - 플랫폼·교육서비스 개선사항 환류 o 운영 및 보완 4. 추진방안

○ 다채널 기반 통합 AI교육 플랫폼 운영: 전화·이메일·온라인 등 다양한 상담채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문의 유형별 표준 응대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문의사항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처리

○ 단계별 문의 대응 및 전문가 연계체계 운영: 계정·로그인·콘텐츠 이용 등 일반 문의는 AI교육 플랫폼에서 우선 대응하고, AI·코딩·PBL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고난도 문의는 교육자·멘토·전문가에게 연계하는 단계별 지원체계 운영

○ 문의데이터 기반 환류체계 구축: AI교육 플랫폼을 통해 축적되는 문의·오류·학습지원 데이터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반복 발생 문제와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FAQ, 교육콘텐츠, 플랫폼 기능 및 운영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주요 제안요청 내용 및 범위 대분류 중분류 주요 구현 범위 및 핵심 명세 1. 고객센터 운영체계 상담인력 구성 및 운영 - 전담인력 배치 및 근무체계 수립 - 상담인력 역할·업무분장 및 운영관리 다채널 상담 운영 - 전화·이메일·온라인 문의 통합 접수·응대

  • 계정·로그인·콘텐츠·교육과정 이용 문의 대응

장애 및 오류 대응 - 시스템 오류·장애 문의 접수 및 분류 - 관련 담당자 연계 및 처리결과 관리 2. FAQ 및 비대면 지원 FAQ 관리 - 반복 문의 분석 및 FAQ 작성·현행화

  • 계정·로그인·콘텐츠 등 주요 문의 유형별 FAQ 관리

카카오비즈니스 채널 - 카카오비즈니스 채널 기반 FAQ 운영 - 상담시간 외 이용자 지원 미해결 문의 관리 - 상담시간 외 문의의 익일 상담 연계 3. 전문가 피드백 연계 고난도 문의 분류

  • AI·코딩·PBL 등 일반 상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의 분류

전문가 연계

  • 교육자·멘토·전문가 배정 및 피드백 요청·회신 관리

피드백 품질관리 - 처리기한·처리상태·회신결과 관리 - 반복 고난도 문의 분석 및 자료화 4. 운영관리 운영지침 및 매뉴얼 - 운영지침 및 상담 업무매뉴얼 제작·현행화 상담원 교육 - 상담원 교육자료 및 온보딩 가이드 제작 운영실적 관리

  • 문의 건수·유형·처리상태·처리기간 등 운영통계 작성

- 고객지원 운영실적 보고 5. 데이터 분석 및 환류 문의데이터 관리

  • 문의·오류·처리이력 데이터 체계적 축적·관리

운영성과 분석

  • 반복 문의·장애·고난도 문의 등 주요 이슈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서비스 개선 환류

  • FAQ·운영매뉴얼·교육콘텐츠·플랫폼 기능 개선사항 도출 및 발주기관 보고

2. 목표 시스템 개념도 ○ 목표 시스템 개념도 3. 요구사항 총괄 구분 번호 요구사항명 갯수 플랫폼 구축 요구사항

(Platform Implementation Req.)

PLR-001 VOC메인 대시보드 조회 27 PLR-002 나의 VOC 현황 목록 조회 PLR-003 나의 VOC 현황 상세 조회 PLR-004 나의 답변 목록 조회 PLR-005 나의 답변 상세 조회 PLR-006 나의 답변 등록 PLR-007 나의 답변 수정 PLR-008 나의 답변 삭제 PLR-009 VOC 수기등록 PLR-010 VOC 등록 목록 조회 PLR-011 삭제요청 VOC 삭제 PLR-012 나의 결재 목록 조회 PLR-013 결재 VOC 상세 조회 PLR-014 나의 결재 승인/ 반려 PLR-015 분배요청 목록 조회 PLR-016 분배요청 VOC 상세조회 PLR-017 분배요청 VOC 분배 등록 PLR-018 재분배요청 목록 조회 PLR-019 재분배요청 VOC 상세조회 PLR-020 분배완료 목록 조회 PLR-021 분배완료 VOC 상세조회 PLR-022 처리대기 목록 조회 PLR-023 처리대기 VOC 상세조회 PLR-024 처리진행 목록 조회 PLR-025 처리진행 VOC 상세조회 PLR-026 처리지연목록 조회 PLR-027 처리지연 VOC 상세조회 플랫폼 운영 요구사항 (Platform Req.) PIR-001 고객센터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 7 PIR-002 상담인력 역할 구분 및 업무분장 PIR-003 AI·코딩 전문지원 인력 운영 PIR-004 상담인력 근무 및 운영관리 PIR-005 교육 오픈 집중지원 인력 운영 PIR-006 상담 품질관리 및 운영성과 관리 PIR-007

사용자 문의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선 환류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절차 준수 1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 QUR-001 분배 및 형상관리 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3 PSR-002 하자담보책임계획 수립 PSR-003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일반 5 PMR-002 사업보고 PMR-003 산출물 관리 PMR-004 손해배상 책임 PMR-005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 SER-001 기밀 누설금지 8 SER-002 보안정책 위규처리 SER-003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4 보안관리 계획 수립 SER-005 참여 인원 보안 관리 SER-006 보안관리 지침 준수 SER-007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SER-008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합계 52 4. 상세 요구사항

가. 플랫폼 구축 요구사항(Platform Implementation)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1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 정의 VOC메인 대시보드 조회 세부내용

○ VOC 주요 현황과 처리 상태를 집계하여 제공한다.

○ 사용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지표를 대시보드 형태로 조회·시각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접수·처리·완료·지연 등 주요 VOC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VOC 처리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2 요구사항 명칭 나의 VOC 현황 정의 나의 VOC 현황 목록 조회 세부내용

○ 나의 VOC 현황에 대한 조회조건을 적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건에 해당하는 VOC 목록과 주요 항목을 조회하여 제공한다.

○ 처리상태, 등록일자 등 주요 조건을 기준으로 필요한 VOC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가 본인과 관련된 VOC 처리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목록 화면을 제공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3 요구사항 명칭 나의 VOC 현황 정의 나의 VOC 현황 상세 조회 세부내용

○ 나의 VOC 현황 목록에서 조회 대상 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선택한 VOC의 상세 내용과 관련 처리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한다.

○ VOC의 접수내용, 진행상태, 담당정보 및 처리결과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목록에서 상세화면으로 이동하고 업무 처리 후 목록으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4 요구사항 명칭 나의 답변 관리 정의 나의 답변 목록 조회 세부내용

○ 나의 답변 관리에 필요한 조회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건에 해당하는 답변 목록 및 주요 항목을 조회하여 제공한다.

○ 사용자가 작성하거나 담당한 답변을 처리상태 및 기간 등의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 답변 처리 현황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목록 기능을 제공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5 요구사항 명칭 나의 답변 관리 정의 나의 답변 상세 조회 세부내용

○ 나의 답변 관리 목록에서 대상 건을 선택한다.

○ 선택한 VOC의 상세 내용과 관련 답변·처리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한다.

○ 문의 원문, 작성 답변, 처리상태 및 관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답변의 등록·수정 등 후속 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6 요구사항 명칭 나의 답변 관리 정의 나의 답변 등록 세부내용

○ 나의 답변 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입력된 답변 내용을 등록하고 관련 관리정보를 저장한다.

○ 답변 대상 VOC와 답변 내용이 정상적으로 연결·관리되도록 한다.

○ 답변 등록 시 작성자, 등록일시, 처리상태 등 필요한 이력을 함께 관리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7 요구사항 명칭 나의 답변 관리 정의 나의 답변 수정 세부내용

○ 나의 답변 관리에 등록된 기존 답변 정보를 조회한다.

○ 변경할 내용을 입력받아 수정하고 최신 상태로 저장한다.

○ 수정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답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 답변 수정 시 수정일시 등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8 요구사항 명칭 나의 답변 관리 정의 나의 답변 삭제 세부내용

○ 나의 답변 관리에서 삭제 대상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선택한 답변 정보를 삭제 처리하고 관련 상태 또는 이력을 갱신한다.

○ 오삭제 방지를 위하여 삭제 전 사용자 확인 절차를 제공한다.

○ 업무 및 감사에 필요한 경우 삭제 여부와 처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9 요구사항 명칭 VOC 수기등록 정의 VOC 수기등록 세부내용

○ 사용자가 VOC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 등록된 VOC의 접수정보, 사용자 내용 및 관리항목을 내부 데이터로 저장·관리한다.

○ VOC 등록에 필요한 필수항목에 대한 입력 및 유효성 검증 기능을 제공한다.

○ 수기등록된 VOC도 일반 VOC와 동일한 처리·분배·결재 업무에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10 요구사항 명칭 VOC 등록 정의 VOC 등록 목록 조회 세부내용

○ VOC 등록 정보에 대한 조회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등록일자, 등록자, VOC 유형 및 처리상태 등 주요 조건을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 조회 결과에서 VOC의 기본정보와 현재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11 요구사항 명칭 VOC 삭제 정의 삭제요청 VOC 삭제 세부내용

○ VOC 삭제 업무에서 삭제 대상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해당 VOC 정보를 삭제 처리하고 관련 상태 또는 처리이력을 갱신한다.

○ 삭제 대상 VOC의 상태 및 권한을 확인한 후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12 요구사항 명칭 VOC결재 정의 나의 결재 목록 조회 세부내용

○ VOC결재에 대한 조회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건에 해당하는 결재 대상 목록과 주요 항목을 조회하여 제공한다.

○ 결재대기·승인·반려 등 결재상태별 VOC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에게 배정된 결재업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13 요구사항 명칭 VOC결재 정의 결재 VOC 상세 조회 세부내용

○ VOC결재 목록에서 대상 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선택한 VOC의 상세 내용과 관련 처리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한다.

○ 상세 조회 화면에서 승인·반려 등 결재처리 기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14 요구사항 명칭 VOC결재 정의 나의 결재 승인/반려 세부내용

○ 결재 대상 VOC의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의 승인 또는 반려 결과와 사유를 등록하고 결재 상태를 갱신한다.

○ 승인·반려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결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 결재자, 결재일시, 처리결과 및 반려사유 등의 결재 이력을 관리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15 요구사항 명칭 VOC 분배 정의 분배요청 목록 조회 세부내용

○ VOC 분배에 필요한 조회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건에 해당하는 분배요청 목록과 주요 항목을 조회하여 제공한다.

○ 미분배·분배요청 상태의 VOC를 식별하여 담당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16 요구사항 명칭 VOC 분배 정의 분배요청 VOC 상세조회 세부내용

○ VOC 분배 목록에서 대상 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선택한 VOC의 상세 내용과 관련 처리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한다.

○ 상세화면에서 VOC 분배 등록 업무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17 요구사항 명칭 VOC 분배 정의 분배요청 VOC 분배 등록 세부내용

○ 분배 대상 VOC와 담당 부서·담당자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분배 결과를 등록하고 VOC 처리 담당 정보를 갱신한다.

○ 분배일시, 분배자 및 담당정보 등 분배 이력을 관리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18 요구사항 명칭 VOC 분배 정의 재분배요청 목록 조회 세부내용

○ VOC 분배 업무의 재분배요청 조회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건에 해당하는 재분배요청 목록과 주요 항목을 조회하여 제공한다.

○ 재분배 사유, 기존 담당정보 및 요청일시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19 요구사항 명칭 VOC 분배 정의 재분배요청 VOC 상세조회 세부내용

○ VOC 분배 목록에서 재분배 대상 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선택한 VOC의 상세 내용과 관련 처리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한다.

○ 기존 분배정보, 재분배 요청사유 및 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20 요구사항 명칭 VOC 분배 정의 분배완료 목록 조회 세부내용

○ VOC 분배 업무에서 분배완료 조건을 적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건에 해당하는 분배완료 목록과 주요 항목을 조회하여 제공한다.

○ 담당부서·담당자 및 분배일시 등 분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21 요구사항 명칭 VOC 분배 정의 분배완료 VOC 상세조회 세부내용

○ VOC 분배 목록에서 분배가 완료된 대상 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선택한 VOC의 상세 내용과 관련 처리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한다.

○ 분배 담당자, 담당부서, 분배일시 및 이후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22 요구사항 명칭 VOC 처리 정의 처리대기 목록 조회 세부내용

○ VOC 처리 업무의 조회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건에 해당하는 처리대기 VOC 목록과 주요 항목을 조회하여 제공한다.

○ 접수일시, 담당자, VOC 유형 및 우선순위 등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23 요구사항 명칭 VOC 처리 정의 처리대기 VOC 상세조회 세부내용

○ VOC 처리 목록에서 처리대기 대상 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선택한 VOC의 상세 내용과 관련 처리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한다.

○ 해당 화면에서 후속 처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24 요구사항 명칭 VOC 처리 정의 처리진행 목록 조회 세부내용

○ VOC 처리 업무에서 처리진행 상태에 대한 조회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건에 해당하는 처리진행 VOC 목록과 주요 항목을 조회하여 제공한다.

○ 현재 처리 중인 VOC의 담당자, 진행상태 및 처리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25 요구사항 명칭 VOC 처리 정의 처리진행 VOC 상세조회 세부내용

○ VOC 처리 목록에서 처리진행 중인 대상 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선택한 VOC의 상세 내용과 관련 처리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한다.

○ 처리담당자, 진행내용, 처리상태 및 관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26 요구사항 명칭 VOC 모니터링 정의 처리지연목록 조회 세부내용

○ VOC 모니터링 업무의 조회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건에 해당하는 처리지연 VOC 목록과 주요 항목을 조회하여 제공한다.

○ 목표 처리기간 또는 설정된 기준을 초과한 VOC를 식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27 요구사항 명칭 VOC 모니터링 정의 처리지연 VOC 상세조회 세부내용

○ VOC 모니터링 목록에서 처리지연 대상 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선택한 VOC의 상세 내용과 관련 처리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한다.

○ 접수일부터 현재까지의 처리과정, 담당자 및 지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

나. 플랫폼 운영 요구사항(Platform Req.)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IR-001 요구사항 명칭 AI교육플랫폼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 정의

군 장병 맞춤형 AI교육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용자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구성·운영

세부내용

○ 사업자는 군 장병 맞춤형 AI교육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용자 지원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정규 전담인력은 총 5명을 기준으로 구성하여야 함

- 일반상담 인력(Tier 1): 3명

  • AI·코딩 전문지원 인력(Tier 2): 2명

○ 전담인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약 3.5개월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는 사용자 문의의 유형 및 난이도에 따라 일반상담과 전문지원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함

○ 결원 또는 인력 변경 등으로 사용자 지원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인력 운영 및 대체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세부 인력배치 및 운영방법은 사업 착수 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일반상담 인력 운영 정의

AI교육플랫폼 및 교육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일반 문의 대응을 위한 상담인력 운영

세부내용

○ 사업자는 AI교육플랫폼 사용자의 일반적인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상담 인력(Tier 1) 3명을 운영하여야 함

○ 일반상담 인력은 다음과 같은 사용자 문의를 접수·처리하여야 함

  • 계정 및 로그인 등 사용자 계정 관련 문의(ACC)
  • 온라인 교육영상 및 VOD 이용 관련 문의(VOD)
  •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이용 관련 문의(PRG)
  • 기타 AI교육플랫폼 및 교육서비스 이용 관련 일반 문의(ETC)

○ 일반상담 인력은 접수된 문의내용, 문의유형, 처리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일반상담 단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AI·코딩 및 PBL 관련 전문 문의는 전문지원 인력에게 신속하게 이관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용자 문의사항을 분석하여 FAQ 및 운영 업무매뉴얼 개선에 활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용자 문의 처리내역 - 사용자 문의 및 처리이력 - 문의유형별 운영현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IR-003 요구사항 명칭

AI·코딩 전문지원 및 전문가(멘토링) 피드백 운영

정의

AI·코딩 및 PBL 등 전문적인 사용자 학습 문의에 대응하고, 고난도 문의에 대한 전문가(멘토) 연계 및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지원 인력 운영

세부내용

○ 사업자는 일반상담 단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AI·코딩 및 PBL 관련 사용자 문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지원 인력(Tier 2) 2명을 운영하여야 함

○ 전문지원 인력은 다음과 같은 문의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AI·코딩 교육과정 관련 전문 문의 - 코드 작성 및 실행 관련 문의

  • PBL(Project Based Learning) 수행 관련 문의

- IDE 및 코딩 실습환경 이용 관련 문의

  • 기타 일반상담 단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학습 문의

○ 전문가(멘토링) 피드백 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 전문지원 인력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 AI·코딩 및 PBL 문의는 담당 교육자·멘토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연계하여야 함
  • 사용자의 문의내용과 학습상황을 전문가에게 전달하여 적절한 멘토링 및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전문가에게 연계된 문의는 접수 → 전문가 배정 → 피드백 요청 → 답변 등록 → 사용자 전달의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전문가 피드백의 처리상태 및 처리결과를 관리하고, 미처리 또는 지연되는 문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전문가 피드백 결과는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필요 시 추가 질의 및 후속 피드백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IR-004 요구사항 명칭

AI교육플랫폼 운영인력 상주 근무 및 업무관리

정의

AI교육플랫폼 사용자 지원 업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운영인력 상주 근무체계 및 업무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AI교육플랫폼 사용자 지원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인력의 업무분장 및 상주 근무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운영인력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상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근무장소 및 운영방법은 사업 착수 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대상지역: 본원(대전) - 근무시간: 13:00 ~ 22:00 - 상주인력: 5인 이상 상시 근무체계 유지

  • 일반상담(Tier 1) 및 AI·코딩 전문지원(Tier 2)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함

○ 일반상담 인력과 전문지원 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문의 유형 및 난이도에 따른 단계별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사용자 문의량 및 교육운영 일정 등을 고려하여 운영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특정 시간대에 문의가 집중되는 경우 탄력적인 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휴가·교육·출장·결원 등으로 상주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및 업무 인수인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운영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IR-005 요구사항 명칭 AI교육플랫폼 오픈 집중지원 인력 운영 정의

AI교육플랫폼 및 교육과정 오픈 초기 사용자 문의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추가 지원인력 운영

세부내용

○ 사업자는 AI교육플랫폼 및 교육과정 오픈 초기 사용자 문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 시 집중지원 인력 2명을 한시적으로 추가 투입하여야 함

○ 집중지원 인력은 담당 교육자 또는 멘토 등 AI·코딩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집중지원 종료 후 주요 문의유형 및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AI교육플랫폼 운영 및 FAQ 개선에 활용하여야 함

○ 세부 집중지원 기간 및 운영시간은 교육일정 및 실제 사용자 문의량을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I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지원 품질 및 운영성과 관리 정의

AI교육플랫폼 사용자 지원 품질 확보 및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성과 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AI교육플랫폼 사용자 지원 서비스의 일관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현황 및 업무수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용자 문의 및 주요 문제사항을 분석하여 FAQ 및 운영 업무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함

○ AI교육플랫폼 및 교육콘텐츠 이용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불편사항을 분석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야 함

○ 사용자 지원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AI교육플랫폼 및 교육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IR-00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문의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선 환류 정의

AI교육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문의·오류·처리이력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AI교육플랫폼 및 교육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환류체계 운영

세부내용

○ 사업자는 AI교육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문의·오류·처리이력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여야 함

  • 일반문의, AI·코딩 전문문의, 시스템 오류·장애 등 유형별 데이터 분류 및 관리
  • 전문지원 인력 및 전문가(멘토) 연계·피드백 처리이력 관리

○ 축적된 사용자 문의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성과 및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용자 문의 및 주요 불편사항 분석
  • 시스템 오류·장애 및 고난도 문의 등 주요 이슈 분석

○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AI교육플랫폼 및 사용자 지원 서비스 개선사항을 도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도출된 개선사항을 FAQ, 운영 업무매뉴얼, 교육콘텐츠 및 AI교육플랫폼 운영 등에 반영하고, 개선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용자 문의데이터, 주요 이슈, 운영성과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하여 AI교육플랫폼 운영성과 및 서비스 개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다.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AI교육플랫폼 사용자 지원 운영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교육플랫폼 사용자 문의 접수·처리, 전문지원 및 전문가(멘토링) 피드백 등

사용자 지원체계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 검증 세부 내용

○ 사업자는 AI교육플랫폼 사용자 지원 서비스 개시 전 사용자 문의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의 전체 업무절차에 대한 운영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사용자 문의 유형 및 처리단계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함

  • 계정·로그인, VOD, 교육 프로그램 등 일반 문의의 정상적인 접수 및 처리 여부
  • 전화·이메일·온라인 등 사용자 문의채널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
  • 문의내용, 문의유형, 접수일시, 처리상태 및 처리결과 등의 정상적인 기록·관리 여부

○ 전문가(멘토링) 피드백 연계절차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Tier 2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고난도 문의의 전문가·멘토 이관 여부

- 전문가·멘토 배정 및 피드백 요청 여부

  • 전문가 피드백 답변의 등록 및 사용자 전달 여부

○ 실제 운영과 유사한 사용자 문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하여야 함

  • 일반 문의 → Tier 1 처리 → 처리 완료
  • 일반 문의 → Tier 1 → Tier 2 전문지원 → 처리 완료
  • 고난도 문의 → Tier 1 → Tier 2 → 전문가·멘토 연계 → 피드백 → 사용자전달
  • 시스템 오류·장애 문의 → 관련 담당자 이관 → 처리결과 안내

산출정보

라.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분배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배 및 형상관리 체제 정립 및 운영 세부 내용

○ 응용 프로그램의 형상관리 및 분배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체제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해야 함

※ 분배담당자 지정, 테스트 및 검증, 분배 전략, 분배장애 시 대응 등의 방안

산출정보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교육대상업무, 시기 및 횟수 등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수행사는 수요기관이 사업 완료 후 본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수요기관 요청 시 기술 교육에 적극 임해야 함

○ 시스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실시

○ 시스템 기능 보완 시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책임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동안 투입인력이 신규개발, 개선, 보완한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부터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즉시 처리하여야 함

○ 수요기관의 최종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효율적인 하자 담보책임 계획을 수립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 시까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개발 참여자를 인원수에 관계없이 투입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 전담인력, 시스템 관리방법 및 절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수행, 전문인력 파견, 백업 및 보완체계, 기타 개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 시 공공성/공익성/윤리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 기타 위에 상응하는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바.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일반 세부 내용

○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제출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주요 구성 내용>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사업수행 조직

  • 개발 방안(개발단계에 따른 구체적 수행전략 제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 관리 및 품질관리

  • 기타(별첨 : 참여인력 총괄표, 자격증명서류, 보안서약서, 내용 전문가 총괄표, 과정별 교수설계전략서 등)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주요 내용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일정계획 수립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적용함

○ 사업자는 수요기관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PMS를 활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보고 내용 및 방법 세부 내용 <착수보고>

○ 계약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사업 착수계(착수보고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용역책임자ㆍ사업 참여자 이력서, 보안각서 및 다음 주요 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 착수보고회 실시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일정은 협의하여 진행)

○ 주요 내용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 사업추진 기간 중 실시할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기술 이전계획, 교육계획, 유지관리 계획 등
  • 사업단계별 및 사업 기간 이후의 시스템 오류 현행화 등 품질보장 방안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주간‧월간 보고>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또는 격주), 매월마다 사업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보고회 실시 가능

○ 주요 내용 - 추진계획 대비 실적 분석 - 주요 추진내용 - 기술인력 투입현황 - 차주(월) 계획 사항 및 변경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 사항 - 기타사항 <중간보고>

○ 본 사업 착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와 향후 세부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 실시 : 수요기관과 일정 협의 ○ 주요 내용 -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세부계획 <수시보고>

○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완료보고>

○ 사업종료 이전에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 범위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가급적 3단 비교표를 포함하여 제출)

○ 완료보고회 실시 : 사업 완료 14일 이내

○ 주요 내용 - 완료보고서 : 문서 및 산출물 제출

※ 제출 내용, 부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사업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주간/월간보고회자료, 각 보고회에 따른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출 산출물 내용 및 방법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및 각종 보고서를 개발 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 내역

- 보고서(정기) 보고서 내역 주 기 주간 업무 보고서 매주 1회 월간 업무 보고서 매월 1회 - 산출물(비정기) 산출물 내역 매 체 제출일정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인쇄물/USB 계약 후 10일 이내 보고회 자료 인쇄물/USB 보고회 개최 전 3일 이내 시스템탑재, 시험운영계획서 인쇄물/USB 시험운영 실시 전 검수 계획서 인쇄물/USB 검수 요청 시 운영 계획서 인쇄물/USB 검수 완료 시 하자보수 계획서 인쇄물/USB 검수 완료 시 사업 완료 보고서 인쇄물/USB 납품 완료 시 시스템 산출물 일체 USB, 외장하드 납품 완료 시 ○ 시스템 기능개선 산출물 내역

  • 요구사항정의서, 유스케이스다이어그램, 인터페이스 정의서/목록, ERD(논리), 메뉴구조도, 아키텍처정의서, 클래스다이어그램/명세서, 컴포넌트다이어그램, 배치다이어그램, 데이터코드정의서/목록, 테이블정의서/목록, ERD(물리), 화면정의서/목록, 테스트계획서, 통합테스트시나리오, 소스코드, 통합테스트결과보고서, 사용자설명서(온라인도움말, 절차서 현행화 포함)

※ 기존 산출물을 기반으로 전체 현행화하여 제출

○ 산출물은 각 요구사항 산출정보에 따라 제안사에서 수요기관으로 제출하며, 수량 및 방법, 일정은 협의를 통하여 확정함

○ 개발물 및 문서산출물 등 원본 일체 외장하드로 제출

※ 산출물 제출방식은 상호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개발물 및 산출물 일체(외장하드),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손해 배상 책임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배상 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체상금 산정 세부 내용

○ 과실로 인한 책임 소지를 정하기 위한 기준 정립

○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 지연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해당하는 금액을 기능개선 사업비에서 공제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및 ‘용억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제18조(지체상금) 적용

산출정보

사.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기밀 누설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1] 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위규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2] 에 따라 관견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첨 4] 를 제출함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별첨 5] 를 제출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참여 인력은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중요정보 노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수요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원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 인원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사업참여 대표자는 사업 투입 전, 친필 서명이 들어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라 본 사업의 참여 인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사업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술 인력의 신원증명서, 재직증명서, 보안 서약서[별첨 6] 등 보안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사업수행 전 및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사업 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인력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업무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 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대표), 보안교육자료 및 참석자 명단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지침 준수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참여 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 관리를 해야 함

  • PC등 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 서약 및 교육 실시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에 공개 및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프로젝트 수행 중 수요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등 [별첨 7] [별첨 8] [별첨 9] [별첨 10] 의 보안 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시 수요기관 전산망 및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접근 권한 관리 절차 및 아래 절차 준용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및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 용역사업 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 사업자는 수요자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하여 준수함

○ 보안지침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2.)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아.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 및 결과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공공 SW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제안서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의한 [별첨 14]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 권고함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적용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 계획 Ⅴ.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2. 유지관리 3. 정보보안 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사업관리자(PM) :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3. 참여인력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Ⅱ. 전략 및 방법론 1.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해 기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

2.적용기술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2.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4.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제약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해 정확한 활동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 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2.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3. 정보보안

▪ 정보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4.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가.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M 년도: 최근 회계정산년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첨 4]

라.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제한 경쟁 입찰방식 ○ 제한 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업무요령 및 관련 지침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시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우리 원 승인 없이 금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업무요령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평가부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사업수행능력 경영상태

▪ 사업을 수행하는 제안사의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경영상태)를 평가

10 <정성 평가> 기술 능력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참여인력

▪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구성을 하였는지 평가

10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및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 했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5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10 성능 요구사항

▪ 요구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 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는가를 평가

5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5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10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 평가

5 유지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10 정보보안

▪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해 평가

5 기술평가 배점 소계 90 < 정량 평가 평가기준 > 평가구분 평가기준 경영 상태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 하도급 제한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은 허용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본 사업은 HW구축 사업에 해당되므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 [별첨 11]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별첨 12]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L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4. 제안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Ⅶ. 별첨 별첨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번호

대
상
구
분

비고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8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제공한 탐지규칙

12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2〕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5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등)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
)의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5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개인정보의 유·노출, 불법 이용 및 오·남용을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 관련법령을 엄격히 준수한다.

2. 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매체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상기 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부서개인정보 책임자)
직
위:

성
명:
(서명)

별첨 6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의 「군 장병 맞춤형 AI교육 플랫폼 운영 및 환류 체계 구축」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군 장병 맞춤형 AI교육 플랫폼 운영 및 환류 체계 구축”용역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며, 용역기간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3.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4. 본인은 군 장병 맞춤형 AI교육 플랫폼 운영 및 환류 체계 구축 용역사업 수행 시 [첨부1]의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따르며, 위규자의 처벌은 [첨부2]의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에 따른다.

5.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하기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서약집행자
소
속:

(주무부서담당)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 대표자 보안 서약서(착수 시 징구) ※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별첨 7 정보보안 관리내역서 정보보안 관리내역서 ✓ 작성단계 : 산출물 검토 신청 계 약 내 용 입찰계약번호 계약기간 용역사업명 계약금액 용역업체 사업관리자(PM) 관리사항 관리여부 ① 외부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② 외부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관리대장 작성 여부

③ 외부용역업체의 외부참여인력에 대한 산출물 삭제 여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붙 임 : 1. 보안서약서 징구대장 1부. 2. 용역사업 제공자료 관리대장 1부. 3. 용역사업 산출물 관리대장 1부.

부
서
명 : 과학데이터교육센터

사 업 담 당 자 :
(인)

사 업 책 임 자 :
(인)

별첨 8 보안서약서 대장 보안서약서 대장 용역사업명 부서명 용역사업 담당자 부서 보안담당자 부서장 구분 참여 업체명 참여기간 참여자명 보안서약서 제출확인 비고 1 별첨 (사본 제출) 2 3 4 5 6 7 8 9 10 별첨 9 용역사업 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사업 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사업명 부서명 용역사업 담당자 부서 보안담당자 부서장 구분 제공일시 자료명 하드카피-Y 전자문서-N 요청 제공 회수 여부 회수일시 회수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별첨 10 용역사업 산출물 관리대장 용역사업 산출물 관리대장 용역사업명 부서명 용역사업 담당자 부서 보안담당자 부서장 구분 단계 산출물 파기여부 파기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별첨 1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를 첨부하여야 준수로 인정되며,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

별첨 1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13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 작성방법(Tip)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동 양식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법·제도 항목을 자가 점검하여 작성 후, 제안요청서에 첨부

* 미적용 : 적용해야 할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해당없음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사업명

군 장병 맞춤형 AI교육 플랫폼 운영 및 환류 체계 구축

작성일 2026. 6. 22.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별첨 14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군 장병 맞춤형 AI교육 플랫폼 운영 및 환류 체계 구축

작성일 2026. 6. 22.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Ⅷ. 서식 서식 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작성방법(Tip)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가 과업변경 요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첨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 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4.KISTI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서약서.hwp =====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연구원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첨 서식)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 임·직원이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관련 내용을 송부하여 공정한 계약이행이 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계약체결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연구원 관계자가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 등을 요구할 경우 연구원 계약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 5.KISTI 보안서약서.hwp =====

보 안 서 약 서

당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당사는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당사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내규 및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법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당사가 기밀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하기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가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wp =====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기재하지 않음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합의각서(공동수급).hwpx =====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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