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hwp ===== (입찰)2026-73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2026년 KEIT, RCMS 통합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나. 입찰일정 구 분 입찰등록 및 가격투찰 마감 개찰일시 일 시 2026.09.28.(월) 11:00 까지 2026.09.28.(월) 14:00 입찰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및 가격 투찰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제안요청서의 제안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허/정보시스템 감리법인 1개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1개사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만 허용)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현금,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
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본 기획평가원에 귀속됨
4.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 시행 제43조 및 기획평가원 계약규칙 제49조, 비예가)
5. 용역의 착수,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이내
6. 계약조건 공시 장소 : 본 기획평가원 안전환경상생협력실 및 홈페이지(www.keit.re.kr) 참조
7.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당 원 양식) - 제안서 - 법인등기부등본 -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법인(개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전자협정) - 입찰유의서 - 청렴계약특별유의서 -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기타 제안요청서 내 별첨 및 서식 참고 9. 상생결제제도 안내
가. 본 계약 관련하여 위·수탁기업간 사전협의를 통한 검토 후 상생결제제도(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이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필요시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본 기획평가원의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할 것
나. 기타 세부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범부처RCMS실(042-712-9253, 김영훈 책임)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자(053-718-8745, 김주영 전임)으로 문의할 것
다.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본 기획평가원은 책임지지 않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참고] 상생결제제도
===== 입찰공고.pdf =====
(입찰)2026-73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2026년 KEIT, RCMS 통합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나. 입찰일정
구 분 입찰등록 및 가격투찰 마감 개찰일시 일 시 2026.09.28.(월) 11:00 까지 2026.09.28.(월) 14:00 입찰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및 가격 투찰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제안요청서의 제안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허/정보시스템
감리법인 1개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1개사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만 허용)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현금,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
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본 기획평가원에 귀속됨
4.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 시행 제43조 및 기획평가원 계약규칙 제49조, 비예가)
5. 용역의 착수,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이내
6. 계약조건 공시 장소 : 본 기획평가원 안전환경상생협력실 및 홈페이지(www.keit.re.kr) 참조
7.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당 원 양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개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전자협정)
- 청렴계약특별유의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제안서
-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등록증
- 입찰유의서
-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
- 기타 제안요청서 내 별첨 및 서식 참고
9. 상생결제제도 안내
가. 본 계약 관련하여 위·수탁기업간 사전협의를 통한 검토 후 상생결제제도(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이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필요시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
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본 기획평가원의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할 것
나. 기타 세부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범부처RCMS실(042-712-9253, 김영훈 책임)으로, 입찰 및 계약
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자(053-718-8745, 김주영 전임)으로 문의할 것
다.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본 기획평가원은 책임지지 않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참고] 상생결제제도
===== 입찰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획평가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입찰참가신청서(기획평가원 소정양식) 1통 2.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인감증명서 1통 4.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관한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관한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기획평가원 소정양식)
2.입찰유의서 3.입찰참가신청서(기획평가원 소정양식)
4.입찰서 또는 가격제안서(기획평가원 소정양식)
5.계약서(기획평가원 소정서식) 6.제안요청서 7.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기획평가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 또는 협상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획평가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기획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기획평가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⑤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기획평가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가격제안서 포함)는 기획평가원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365일 이내)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기획평가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8.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기획평가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입찰가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10.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기획평가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제3조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기획평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기획평가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재입찰 및 재입찰공고) ① 기획평가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동일가격입찰자 전원에게 추첨에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첨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기획평가원이 정한 예정가격 미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기획평가원에 제출하고, 낙찰일 또는 협상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평가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기획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획평가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기획평가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기획평가원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안서의 작성비용은 입찰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평가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고번호 (입찰)2026-73호“2026년 KEIT, RCMS 통합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26 .
.
.
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입찰참가신청서.hwp ===== 입찰참가신청서 공 고 번 호 (입찰)2026-73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2026년 KEIT, RCMS 통합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획평가원의 “2026년 KEIT, RCMS 통합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획평가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계약서, 기타 관련서류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를 신청 합니다.
첨 부 : 1. 제안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입찰보증금(보험증권) 1부,
4. 법인(개인)인감 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경우, 전자협정) 1부,
7. 입찰유의서 1부, 8. 청렴계약특별유의서 1부,
9. 가격산출내역서(제안서 평가 후 제출) 1부,
10. 중소기업 확인서 1부, 11.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 1부. 끝.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법인인감 날인)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
연
락
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KEIT, RCMS 통합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026. 9.
담당
소 속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제안
범부처RCMS실
김영훈/책임
042-712-9253
[email protected]
계약
안전환경상생협력실
김주영/전임
053-718-8745
[email protected]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3240" leader="3" type="2"/> 1
Ⅱ. 대상사업 현황 <hp:tab width="27944" leader="3" type="2"/> 4
Ⅲ. 사업추진 내용<hp:tab width="28844" leader="3" type="2"/> 7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7852" leader="3" type="2"/> 14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6104" leader="3" type="2"/> 36
Ⅵ.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27852" leader="3" type="2"/> 39
Ⅶ. 별첨<hp:tab width="35744" leader="3" type="2"/> 51
Ⅷ. 서식<hp:tab width="35444" leader="3" type="2"/> 58
Ⅰ. 사업 개요
가. 제안개요<hp:titleMark ignore="1"/>
□ 사 업 명 : 2026년 KEIT, RCMS 통합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금액 : 180,378,190원(VAT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65일 이내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418호, 2026.3.10.)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4.10.2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25.4.30.)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4.30.)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
□ 수요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나. 추진배경<hp:titleMark ignore="1"/> 및 필요성
□ (정보시스템 감리) 법령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품질 향상으로 인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행정·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SW개발 사업은 특정 기준*에 해당 시, 감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전자정부법」에 규정
- 대국민 서비스, 여러 기관 공동사용, 개발비 5억 이상, 중앙행정기관장의 필요성 판단 등
○ 감리 수행을 통해 정보화사업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성능·편의성 등 시스템 품질을 높여 정보시스템 구축 위험 요소 최소화
- 제3자의 관점에서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과업 이행 여부 점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사업 추진 시, 사업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침해사고 예방 의무화
○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에 의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변경되어, 우리 원 보유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조사하여 개선방안 도출 필요
- 잠재 위험식별ㆍ침해요인 분석ㆍ침해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ㆍ불필요 개인정보 보유 최소화ㆍ개인정보 처리 절차 개선 등
Ⅱ. 대상사업 현황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정보화 사업명
시스템명
감리
영향평가
2026년 RCMS 연계 API 개선사업
통합RCMS
O
O
IRIS 연계 고도화 및 통계 구축 사업
KEIT ERP 등
O
O
가칭공급자 중심 기술금융플랫폼 기능개선 사업
기술금융플랫폼
X
O
2026년 RCMS 연계 API 개선사업
* 사업내용은 해당 제안요청서 참조(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 R26BK01612124-000)
○ (사업금액) 299,530,000원 이내 (VAT 포함)
○ 사업 주요 내용
- (API 연계항목 확장 및 최적화) RCMS 데이터 검증 및 운영에 필요한 연계항목 추가 및 최적화
- (연계 API 관리도구 개선) API 연계신청 및 모니터링 관리도구 개선
- (연계항목 추가) 연구기관 및 IRIS 연계채널 통합
- (운영전환 지원) 연구기관 연계 전환 지원
- (연계 API 질의응답을 위한 AI 학습) 지식베이스 및 학습 데이터 구축
-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수립) 데이터 품질 게이트 및 정합성 관리
IRIS 연계 고도화 및 R&D 통계 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내용은 해당 제안요청서 참조(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 R26BK01640090-000)
○ (사업금액) 803,080,000원 이내 (VAT 포함)
○ 사업 주요 내용
- (IRIS 연계 확대) R&D 관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계 데이터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연계모듈 고도화) R&D 전주기 전자결재 프로세스 도입 및 연계 체계 고도화 통한 업무 효율화 및 과제 관리 편의성 제고
- (PMS 기능 이관) PMS 조회·관리 기능을 ERP로 이관하여 운영 비용 절감 및 시스템 구조를 단순화하여 운영환경 효율화 추진
- (소부장넷 기능 이관 및 고도화) PMS 내 구축된 소부장넷 관리기능 이관 및 업무 편의성 강화를 위한 기능 고도화 추진
- (통계 시스템 구축) 대내외 요구자료 적시 대응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R&D 데이터 분석·활용 통계 시스템 구축
- (업무 단계 모니터링) R&D 전주기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관리·모니터링하여 업무 지연·누락 방지 및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가칭공급자 중심 기술금융플랫폼 기능개선 사업
* 사업내용은 해당 제안요청서 참조(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 미공고)
○ (사업금액) 450,000,000원 이내 (VAT 포함)
○ 사업 주요 내용
- (공급체계 개편) 모·자펀드 운용사 선정 및 KPI 관리 서비스를 구축하고, 자펀드 단위의 사용자 권한체계를 마련
- (투자지원 강화) 맞춤형 기업추천·관심기업 관리 기능을 고도화하고, 기업 주도의 투자유치 신청 및 투자준비 자가진단 서비스를 구축
- (금융지원 연계) 산업부 R&D 수행기업 확인, 자격확인서 발급·검증 및 외부기관 연계 기능을 구축하고, 정보 갱신체계를 개선
- (AI·데이터 활용) 생성형 AI 기반 기술금융 업무지원 모델의 실증(PoC)을 추진하고, 기업 R&D 성과 인포그래픽 및 외부 AI 분석결과의 플랫폼 활용 기반을 구축 등
Ⅲ. 사업 추진내용 [정보시스템 감리]
○ 감리 업무범위
사업명
사업금액 (VAT포함)
단계감리 여부
설계
종료단계
2026년 RCMS 연계 API 개선사업
299,530 천원
○
○
IRIS 연계 고도화 및 통계 구축 사업
803,080 천원
○
○
- 사업의 목표 달성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확인
- 각 단계별 완료 시점 계획 대비 사업 진척도 달성․완료 여부 점검
- 과제별 요구사항 반영 여부 및 적절성 검토
-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사전 발견 및 보고
- 감리분야별 시스템 구축활동과 산출물 품질 검토ㆍ확인
- 사업관리·품질보증·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조 및 보안(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웹 접근성, 웹 표준 진단) 등
- 향후 단계를 고려한 개선방향 제시 및 개선조치 이행결과 확인
-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확인
○ 감리원의 구성 요건
- 감리원 자격기준
- 총괄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4조 제1항에 의거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감리 경험이 있는 자
-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 감리 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감리원을 제안하여야 함
- 감리원 구성(권장사항)
- 감리원은 총괄감리원 1명, 분야별 감리원으로 각 단계별 현장감리 수행일 업무시간 중 100% 투입이 가능한 인력이어야 함
- 감리업무 투입 감리원 중 감리법인 소속 상근 감리원의 비율이 50% 이상 (보조감리원은 투입 인력으로 미인정)
- 총괄감리원은 소속 감리법인에 12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는 것을 권장
- 기타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
○ 감리 진행 방법
- (감리 수행) 2단계 감리
- 대상 사업 추진단계를 기준으로 2단계(설계 및 종료) 감리를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추가검토(대상과 범위는 협의) 사항을 확인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
- 개별 감리대상 사업의 현장감리 기간은 설계단계 및 종료단계별로 각각 5영업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과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감리 공간 등) 감리 수행과 관련된 공간 등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구성해야 하며,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 가격에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 PC 및 SW 라이선스 등 감리 수행 관련 발생 부대비용
- (협업) 사업 전반의 관리 체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 영향평가 업무범위
사업명
사업금액 (VAT포함)
2026년 RCMS 연계 API 개선사업
299,530 천원
IRIS 연계 고도화 및 통계 구축 사업
803,080 천원
가칭공급자 중심 기술금융플랫폼 기능개선 사업
450,000 천원
- 대상 사업 관련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 평가 실시
-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 보안 관리 현황
- 개인정보영향평가 시 모든 침해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평가항목 선정
- 영향평가 점검항목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8조 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영역 및 분야를 준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수립 및 컨설팅 제공
- 사업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수행 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에 소속된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함
-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각호를 충족하는 자로 최소 1인 이상(영향평가 고급수행 인력 1인 포함 필수)으로 구성하고 발주사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다음 유관 자격은 투입인력의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사항으로 활용
< 유관 자격 (예시) >
·<hp:nbSpace/>정보보호전문가(SIS :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hp:nbSpace/>개인정보관리사(CPPG : Certified Privacy Protection General)
·<hp:nbSpace/>정보시스템감리원(ISA : Information Systems Auditor)
·<hp:nbSpace/>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hp:nbSpace/>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hp:nbSpace/>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른 심사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영향평가 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영향평가 결과 등록,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필요한 산출물 등
- 과업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중에는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발주기관의 방침이나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 반영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사가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업범위에는 제안요청서, 대상사업 과업기술서, 대상사업의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검토결과 요청사항(기술협상서 등)을 포함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과 관련된 공간 등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구성하며,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 가격에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 PC 및 SW 라이선스 등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관련 발생 부대비용
다. 추진체계
1. 추진체계
□ 본부 내 추진 중인 정보화 사업은 각 담당 실에서 관리하고, 영향평가 사업의 행정 절차·사업 관리 등은 범부처RCMS실에서 진행
□ 개인정보 흐름 파악·현황자료 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정보보안실과 협업하여 개인정보 안전조치 수행
2. 추진일정(안)
□ 제안요청서 RFP 사전규격 공개 : 26. 9월
□ 사업공고 : ’26. 9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 ’26. 10월
* 평가위원회 개최일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예정
□ 사업자 선정 : ’26. 10월 중 □ 사업 수행 : 계약일로부터 365일 이내
- (감리) 2단계 감리방식으로, 설계 감리를 수행한 이후, 각 사업별 종료시점에 따라 종료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각각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각 사업별 산출물에 근거하여 영향평가 자료 수집 ·분석 후 결과 도출 및 개선조치 완료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시점 이행점검 실시
- 계약 체결 즉시 대상사업별 설계진척도 및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조사하고, 개발·구현 완료 전에 주요 영향평가 결과를 우선 도출하여 대상사업에 반영한다.
<사업 주요일정 마일스톤(안)>
주요 업무
2026년
2027년
10
11
12
1
2
3
4
5
6
7
8
9
▪계약체결
-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 ▪정보화 사업 감리
<hp:fwSpace/><hp:fwSpace/><hp:fwSpace/>
- 설계 감리 - 종료 감리 - 시정조치 확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hp:fwSpace/><hp:fwSpace/><hp:fwSpace/>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흐름 분석 - 침해요인 분석 - 개선계획 수립 및 보고서 작성 - 이행점검 3. 추진방안
□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 선정
- 기술․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기술(9) : 가격(1))
Ⅳ.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목적과 범위, 전제조건, 핵심기술 전략, 특징 및 장점을 기술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일정관리, 위기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추진방향과 대상 업무를 고려하여 최적의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하는 모든 부문에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함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
호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DR)
ADR-001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ADR-002
단위 감리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ADR-003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ADR-004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ADR-005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ADR-006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07
각 단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ADR-008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ADR-009
투입 감리원 편성
ADR-010
투입 감리원 변경
ADR-011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12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ADR-013
각 단위 감리 과업 중점 검토사항
ADR-014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ADR-015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CSR)
CSR-001
일반사항
CSR-002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CSR-003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CSR-004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CSR-005
개인정보 흐름 분석
CSR-006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CSR-007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CSR-008
영향평가 이행점검
CSR-009
교육 및 기술지원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프로젝트관리<hp:lineBreak/>요구사항<hp:lineBreak/>(PMR)
PMR-001
작업장소 구성
PMR-00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산출물 보완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공통 보안 준수 사항
SER-002
관리적 보안 업무 범위
SER-003
누출금지 정보
SER-004
인원보안
SER-005
개인정보 보호
SER-006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번호
ADR-001
요구사항 명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과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대상사업의 주요 위험·이슈 및 기술적 쟁점에 대하여 감리 관점의 검토의견을 제공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ADR-002
요구사항 명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체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단위 감리 과업지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단위 감리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 통합 감리 용역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해당 단위 감리과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단위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 주관부서의 단위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한다.
산출정보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ADR-003
요구사항 명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추진 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계 감리 시행에 따른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 착수 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단위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한다.
- 종료단계 감리 시 설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감리 총괄부서, 대상사업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산출정보
○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 업무일지(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요구사항번호
ADR-004
요구사항 명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총괄부서 및 감리원,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한다.
산출정보
○ 착수회의 회의록
요구사항번호
ADR-005
요구사항 명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산출정보
○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
요구사항번호
ADR-006
요구사항 명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산출정보
○ 종료회의 회의록
요구사항번호
ADR-007
요구사항 명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감리 총괄부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ADR-008
요구사항 명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추진부서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감리 총괄부서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 내역서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감리 주관부서에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요구사항번호
ADR-009
요구사항 명
투입 감리원 편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투입 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 투입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투입률 등에 대해 수요기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ADR-010
요구사항 명
투입 감리원 변경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 총괄부서는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리 총괄부서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ADR-01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법인은 각 단위 감리과업에 대해 감리 주관부서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하에 감리를 수행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계획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ADR-012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용역에서 감리원을 교체해야하며, 감리법인(대표자 포함)이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과업에서 해당 감리용역을 제외한다.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투입 감리원(법인 대표자 포함)이 임, 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요구사항번호
ADR-013
요구사항 명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관리 분야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 내용 이행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의 적정성
-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야
- 분석․설계․구현 산출물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시스템 구조/보안 및 표준화, 상호운용성 분야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적정성
- 시스템 시험 및 사용자 교육의 적정성 등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준수 여부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정책 수립 및 관리체계 설정 여부
○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및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송·수신시 표준 및 연계방안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분야
- 연계 대상별 시스템 분석 및 연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기타 요구사항
- 설계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산출정보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ADR-014
요구사항 명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위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산출물 종류
제 출 시 기
제출수량
비고
계
발주기관
사업자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감리계획서
감리 개시 전 까지
2부
1부
1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4부
1부
1부
제본
2부
2부
PDF
감리 업무일지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1부
1부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
4부
2부
2부
제본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감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번호
ADR-015
요구사항 명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수행 중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하며, 실제 투입내역이 승인된 투입계획 및 업무일지와 다른 경우 해당 공수에 대한 대가 감액·환수 및 그 밖의 계약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감리 주관부서는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관련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해서 수행한다.
○ 영향평가의 세부 수행단계(계획, 분석·실시, 결과도출 등)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의 평가 절차에 준해서 수행한다.
○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 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정보보안업무 규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단계별 요구사항에서 제시한 사항에 따른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
인력 운영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소속 전문인력으로 구성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제수행 책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의 고급 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투입 평가원은 현장 평가 수행기간 동안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하여 투입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본 사업에 참여한 평가원은 본 사업의 감리 수행이 불가함
○ 참여 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등)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함
○ 보조 인력은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요구사항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을 명확하게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 수집 및 분석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내부 정책자료 분석) 기관 내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체계, 규정, 조직
현황 등 분석
- (외부 정책자료 분석)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 분석
- (대상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대상사업의 추진배경, 추진목표, 사업
개요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분석
산출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요구사항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흐름 분석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흐름 분석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업무 분석
- 영향평가 대상 업무 중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도출하여 평가범위를 선정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파악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을 식별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을 식별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도 작성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내·외부 연계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의 구성 파악
- 다른 단계와 병렬 진행 가능하며, 분석 초기에 작성하여 타 단계 진행 시 참고 가능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 개인정보 처리업무표,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요구사항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세부
내용
○ 평가항목 작성
- 평가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
- 자료 분석, 현장 및 시스템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산정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산출정보
○ 평가항목, 침해요인 목록, 위험도 산정결과, 개선방안 목록
요구사항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세부
내용
○ 개선방안 도출
- 식별된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은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장기로 구분하고, 수행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개선계획 수립
-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기관내 보안조치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 수립
- 도출된 개선계획은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작성
○ 영향평가서 작성
-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단위로 영향평가서를 분리하여 작성
산출정보
○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요구사항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
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영향평가 이행점검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
※ 이행점검 수행 방법은 사업의 종료 시점에 영향평가 시 개선 요구한 사항의 반영 여부를 점검
산출정보
○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함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교육자료·교육결과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안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감리법인 및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감리법인 및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 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
작업 장소 구성
상세
설명
정의
작업 장소 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위해 작업 장소를 상호협의 하에 구성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해서 구성함.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및 기타 관련법률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 단계별 인력 투입공수계획 및 단계별 업무역할 등에 대하여 구성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이 본 사업의 총괄 사업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은 영향평가 분야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한다.
○ 사업 착수 시 구성된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음
○ 본 사업수행에 있어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 시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정보화사업 표준가이드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한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감리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관리하여야 함
[사업 수행 시]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감리법인 및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주요단계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감리법인 및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1부.
-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 최종 보고서(산출물):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는 다음으로 구성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완료보고서(2개 사업) - 개인정보 영향평가 완료보고서(3개 사업)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감리법인은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영향평가 관련, 각종 보고서는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수행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사업수행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산출물 보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보완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공식 보완 요청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기간 내에 도출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최종 이행 확인은 준공 전 완료하여야 함
산출정보
○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계획 관련 산출물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공통 보안 준수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 보안 준수 사항
세부
내용
- 보안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및 발주기관이 정한 보안업무 규정 준수
- 국가정보보안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관리지침, 정보화 제안사업·보안관리 매뉴얼 및 발주기관 보안업무규정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무단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전 완전 폐기 또는 발주기관에 반납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누출금지정보 참조)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사업자를 제재 조치함
- 보안위규 처리기준 이외,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져야 함
-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친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인력은 KEIT가 제공하는 클린PC로 업무 수행
- 필요 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신고하여 반입·반출을 허가받아야 함
산출정보
자료관리대장, 대표자 보안확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관리적 보안 업무 범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인력의 퇴사, 이직 등으로 인한 보안 및 기밀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안관리 지침에 따른 엄격한 정보보호기준을 적용함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무단 제공, 대여, 열람을 금함
-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파일서버(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 관리하여야 하며,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사용자별 계정발급‧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목적 달성 후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비밀문서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업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KEIT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종료 시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누출금지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으로 직・간접적 취득정보 유출 금지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사는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유출을 금지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인원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인원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정보보안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 정보보안 담당자의 직무‧역할
- 보안사항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에 대한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보관하고, 보안담당자는 이를 관리해야함
-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 제안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안교육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취급하는 개인정보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종료 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 유지사항
세부
내용
-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노트북, 데스크탑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Ⅴ.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요령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hp:lineBreak/>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적만을 기재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제안의 배경(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감리 수행방안
1. 감리 적용 <hp:lineBreak/>계획
▪감리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 세부일정 및 감리원 <hp:lineBreak/>편성 내역
▪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예상 문제점 및 주요 점검항목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개별 감리원별 최근 3년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해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5. 감리품질보증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 지적 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6. 감리 지원사항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Ⅳ.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방안
1. 개인정보<hp:lineBreak/>영향평가 <hp:lineBreak/>수행전략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hp:lineBreak/>영향평가 계획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 요구사항, 수행 요구사항, 이행점검 요구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 수행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인력 구성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 계획을 적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일정 및 절차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적정한 방법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수요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 제시된 목차 및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가능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상기 제안요구사항 등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제안사가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행 여부와 범위는 계약 체결 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제안서의 구성과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모호한 경우,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고, 수행 여부·방법·시기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제안요약서는 반드시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ㅇ「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Ⅵ. 제안안내 사항 가.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은 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1개사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1개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하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제2호에 의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이어야 함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 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업체가 입찰(계약)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유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함
* 관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감리법인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등 2개사로 구성한다
- 공동계약은 감리법인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간 분담이행방식으로만 허용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하며,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이행점검 업무를 각각 분담하여 수행한다. 동일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와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동일 사업자가 수행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아닌 외부업체 소속 인력을 과업수행 인력으로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일시적 외부 전문가 자문은 과업수행 인력 및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의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입찰 참가자가 책임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 무효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배부 받은 관련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나.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준용
※ 차등점수제 적용 : 순위간 점수차 3점 적용
차등점수제(3점) 적용과 관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판단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아울러,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하며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 종합평가점수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
□ 기술평가 방법
-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발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기술성평가기준」에 따라 진행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ㅇ「기술성평가기준」은 정량적 평가(10점)와 정성적 평가(80점)로 구분하여 실시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며, 협상 타결 시,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 생략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 준용
□ 기술성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적
평가
(80)
감리수행
(20)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인력
(20)
감리인력
구성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5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5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5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5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30)
점검내용 및 방법
ㆍ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영향평가 계획의 적정성
ㆍ사업수행에 적정한 수행방안, 방법론 제시
ㆍ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내용 구성
10
영향평가 인력구성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투입 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20
공통
(10)
기타지원
사항 등
ㆍ업무수행절차 또는 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5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정량적 평가
(10)
경영상태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을 평가
5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경영을 평가
5
합계
90
<hp:titleMark ignore="1"/><정량적 평가항목 배점기준>
가. 경영상태 평가 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분담비율)+(B사 점수×B사 분담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ㅇ 본 사업 하도급을 금지함 □ SW사업 작업장소 ㅇ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라. 제안 안내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종류 및 부수 :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확인용)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이 우선함
□ 문의처 : 범부처RCMS실 김영훈 책임 ☏ 042-712-9253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Ⅶ. 별첨 별첨 1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026년 KEIT, RCMS 정보화사업 통합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작성일
2026. 9. 4.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별첨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
1.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A급)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B급)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C급)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D급)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1건
중대2건
보통3건 이상
경미4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 제한
3. B급 ~ D급 보안위규시 위약금은 정보보안세칙 개정 시 개정내용 준용
4.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5. 기성대가 또는 최종대가 지급 시 정산 별첨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은 “
”(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보안관련 특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사업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안전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있어 보안 준수사항 및 보안위규 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반시 행정조치 및 위약금 부과) “갑”은 “을”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첨3>’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을”은 <별첨3>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보안관리계획 수립) “을”은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누출금지 및 제재) “갑”은 “을”이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을”을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제5조(자료반납 및 폐기) “을”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사업담당자 또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6조(취약점 점검 및 개선) “을”은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갑”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
장 :
(인)
“을” ~
대표이사 :
(인)
별첨 4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 명단 및 서명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마스킹 처리하였음
Ⅷ. 서식
서식 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제안요청내용
수용여부
제안내용
제안서쪽
비 고
서식 3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락처
전화 :<hp:tab width="7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4 제안업체 경영상태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 3년)
1. 제안사의 재정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비율
※ 참고
1. 결산 공고된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hp:lineBreak/>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hp:lineBreak/>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참고<hp:lineBreak/>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 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hp:lineBreak/>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안 됨<hp:lineBreak/>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서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서식 5
인력 투입현황 인력 투입현황 사업책임자 ○○○ 분야 ○○○ 분야
○○○ 분야
책임자 :
지원자 :
책임자 :
지원자 :
책임자 :
지원자 :
분야
성명
소속
직위
담당업무
근무경력
자격증
비고
사업총괄
책임자
분야 분야 분야 서식 6 감리 세부일정 및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감리계획
사전검토
(
)일/(
)MD
감리계획 수립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사후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제안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현장감리 기간에는 모든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
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감리 및 경력,
자격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서식 7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4 5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 청렴계약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본 특별유의서를 입찰등록서류에 포함하여야 하며 내용을 엄수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부실(팀)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위반시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대상자는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 비리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고번호 (입찰)2026-73호 “2026년 KEIT, RCMS 통합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
.
.
.
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