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26K0101.hwp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2026 – 45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관리번호 : 26K0101
나. 공 고 명 : 제조로봇-정보보호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 분석
다. 수요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마. 수량/단위 : 1(식)
바.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사.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14까지
아. 사업예산 : 62,794,883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추정가격 : 57,086,257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차. 입찰방식 : 전자입찰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입찰장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기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9. 23. 10:00 ~ 2026. 9. 29. 10:00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나라장터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PC
나. 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을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오프라인 기술(제안서) 평가 진행 예정(추후 안내)
* 제안서 평가방법,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함
* 대표자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으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공동이행 가능, 하도급 불가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경영지원실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9.23.(수) 10:00 ~ 2026.9.29.(화) 10:00까지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평가 일정에 관한 사항은 과업관련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제출)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정량제안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발표자료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출서류 등에 날인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 인감 사용 단, 나라장터 등록 사용 인감으로 날인이 어려운 경우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제출
①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② 제안사의 일반현황(별지 1호) ③ 실제 용역수행 참여자 명단(별지 2호) ④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3호)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별지 4호) ⑥ 국가계약법 서약서(별지 5호) ⑦ 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건표(별지 6호) ⑧ 보안서약서(대표자용)(별지 7호) ⑨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별지 8호) ⑩ 보안확약서(별지 9호)
* ①∼⑦ 서류 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⑧∼⑩ 서류 낙찰자 선정 후 제출
*** 별지 1호∼9호 제안요청서 내 첨부파일 참고
6.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우선협상 순위 대상자는 서면으로 작성된 기술능력 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의 평가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위원회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ㆍ조정한다.
- 기술평가점수 80점, 가격점수 20점으로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 - 평가담당 부서 : 시험평가팀 - 평가일시 : 별도안내 -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 다.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대상 업체선정 결과는 별도 통보한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한다.
마. 정보공개
- 본 용역의 입찰공고 후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내용에 대하여도 평가에 반영한다.
- 위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므로 이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체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가.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상생결제제도 운영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진흥원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대구은행, 신한은행 중 택 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게 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마.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음
바.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에 첨부한 문서를 비롯하여 아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ⅲ)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ⅳ)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ⅵ)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ⅶ)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ⅷ)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함
아.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진흥원으로 문의 바람
- 입찰절차 관련 : 경영지원실 류주리 책임 (053-210-9964, [email protected])
- 사업제안 관련 : 기술기반AX본부 도경환 책임 (053-210-9558, [email protected])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면질의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화문의에 답변함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6년 9월 17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 입찰공고문_26K0101.pdf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2026 – 45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관리번호 : 26K0101
나. 공 고 명 : 제조로봇-정보보호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 분석
다. 수요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마. 수량/단위 : 1(식)
바.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사.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14까지
아. 사업예산 : 62,794,883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추정가격 : 57,086,257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차. 입찰방식 : 전자입찰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입찰장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기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9. 23. 10:00 ~
2026. 9. 29. 10:00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나라장터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PC
나. 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을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오프라인 기술(제안서) 평가 진행 예정(추후 안내)
* 제안서 평가방법,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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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함
* 대표자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 1169) 으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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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
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
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공동이행 가능, 하도급 불가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
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경영지원실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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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9.23.(수) 10:00 ~ 2026.9.29.(화) 10:00까지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평가 일정에 관한 사항은 과업관련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제출)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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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정량제안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발표자료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출서류 등에 날인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 인감 사용 단,
나라장터 등록 사용 인감으로 날인이 어려운 경우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제출
①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② 제안사의 일반현황(별지 1호)
③ 실제 용역수행 참여자 명단(별지 2호)
④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3호)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별지 4호)
⑥ 국가계약법 서약서(별지 5호)
⑦ 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건표(별지 6호)
⑧ 보안서약서(대표자용)(별지 7호)
⑨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별지 8호)
⑩ 보안확약서(별지 9호)
* ①∼⑦ 서류 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⑧∼⑩ 서류 낙찰자 선정 후 제출
*** 별지 1호∼9호 제안요청서 내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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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
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
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우선협상 순위 대상자는 서면으로 작성된 기술능력 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의 평가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됩니다.
- 평가위원회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ㆍ조정한다.
- 기술평가점수 80점, 가격점수 20점으로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
- 평가담당 부서 : 시험평가팀
- 평가일시 : 별도안내
-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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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대상 업체선정 결과는 별도 통보한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한다.
마. 정보공개
- 본 용역의 입찰공고 후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추가로 요구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내용에
대하여도 평가에 반영한다.
- 위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므로 이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체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
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9.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가.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
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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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상생결제제도 운영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진흥원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대구은행, 신한은행 중 택 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게 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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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
에 참가할 수 있음
바.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에 첨부한 문서를 비롯하여 아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ⅲ)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ⅳ)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ⅵ)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ⅶ)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ⅷ)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
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함
아.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진흥원으로 문의 바람
- 입찰절차 관련 : 경영지원실 류주리 책임 (053-210-9964, [email protected])
- 사업제안 관련 : 기술기반AX본부 도경환 책임 (053-210-9558, [email protected])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면질의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화문의에 답변함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6년 9월 17일
한 국로봇산업진흥원장
- 10 -
===== (제안요청서) 제조로봇-정보보호 매뉴얼 개발_최종.hwp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조로봇-정보보호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 분석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
차
I. 사업개요 3 II. 제안 요구사항 5 III. 용역 결과물 8 IV. 사업 관리 8 V.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1 VI.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7 VII. 기타 27 ※ 붙임 1 : 제출서류 서식 Ⅰ 사업 개요 1. 사업 내용
1.1 사 업 명 : 제조로봇-정보보호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 분석
1.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4. 까지
1.3 사업예산 : 62,794,883원(금육천이백칠십구만사천팔백팔십삼원, VAT 포함) 이내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2.1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통해 제조 현장의 첨단제조로봇 활용 및 디지털전환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사이버 보안 가이드를 확보하고자 함
2.2 제조 로봇의 OT(Operational Technology) 네트워크 환경을 중심으로 보안 위협·시나리오 분석에 따른 현장 적용 가능한 수준의 보안 방안 및 시험 방안/사례를 제공하고자 함
3. 추진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4.1 진흥원 계약규칙 제19조 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업체
4.2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5. 주요과업 내용
5.1 국내·외 법령, 표준 및 IEC62443 체계를 기초하여 제조로봇 적용성과 보완사항 분석
5.2 IEC62443기반 제조로봇 실제 가동 환경에서 취약점 분석 및 상황별 위협 시나리오 정의
5.3 IEC62443기반 실효적 검증을 위한 물리적 실증 설비 구축 환경 개발
5.4 IEC62443기반 글로벌 인증을 위한 매뉴얼 개발
※ 과업 상세내용은 제안 요구사항 참고 6. 추진일정 및 절차 6.1 추진일정(안) 순서 추 진 단 계 계 획 일 정 세 부 내 용 1 계약부서 의뢰 2026년 9월 초 계약부서 의뢰 및 검토 2 입찰공고 2026년 9월 중 사전규격공개 및 제안요청서 교부 3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2026년 9월 중 규격, 가격 제안서 접수 2026년 10월 초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적격자 선정‧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4 용역수행 2026년 12월 14일까지 용역 수행 및 결과보고 6.2 추진절차 추 진 단 계 추 진 내 용
비
고
계약부서 의뢰 계약부서 의뢰 및 검토 → KIRIA 입찰공고 사전규격공개 및 제안요청서 교부 → KIRIA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규격, 가격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적격자 선정‧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 평가위원회 수행기관 KIRIA 용역수행 용역수행 및 결과보고 → 수행기관 KIRIA Ⅱ 제안 요구사항 1. 세부 요구사항 1.1 매뉴얼 개발
- 국내·외 최신 법령, 표준 및 IEC62443 체계를 기초하여 EN 50742의 기계류 사이버보안 및 안전 관련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조로봇 적용성 및 보완사항 분석
- EU CRA, IEC 62443 최신 법령/표준 기반의 제조로봇 적용 및 기술요구사항 분석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제조로봇 테스트베드를 참고하여 IEC 62443 및 EN 50742 요구사항의 적용·검증이 가능한 제조로봇 보안 적용사례 제시
- IEC62443 기반 제조로봇 실제 가동 환경에서 취약점 분석 및 상황별 위협 시나리오 정의
- 표준 매핑 기반의 실무 대응 매뉴얼 개발
* 최신 IEC62443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조로봇의 실제 운영 단계 보안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 로봇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위협 시나리오 정의 및 잠재적 위험 요소 분석
- IEC62443기반 실효적 검증을 위한 물리적 실증 설비(SW/HW) 구축 환경 제시
- HILS 검증 환경 장비 및 OT 프로토콜 분석 장비
- 프로토콜 애뮬레이션 기반 검증 설비 등
- 최신 IEC62443 기반 글로벌 인증을 위한 매뉴얼 개발
- IEC62443과 물리적 실증 설비(HW/SW)를 매핑한 로봇제조사가 글로벌 인증을 위한 매뉴얼 개발
1.2 기타 사항
□ 보고서 작성 내용 : 조사된 내용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에 따라 이미지 도식화를 활용하여 작성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한 표, 이미지, 도형 등을 적절히 활용할 것)
□ 출처 표기 : 매뉴얼 내용 조사 후 책의 집필내용을 작성하며 인증기준, 표준, 법, 지침에서 확인된 내용은 각주로 표기하여 해당 출처를 기입
Ⅲ 용역 결과물 1. 용역 관련 보고 및 보고서 1.1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착수 보고시 사업관리자(PM) 사업추진계획 발표
1.2 결과보고
□ 용역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협의된 작성분량을 기준으로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자(PM)가 최종 결과를 발표
1.3 용역 보고서 제출 및 전자파일 제출
□ 착수보고서(착수계 포함) : 전자파일(HWP, PDF)
□ 결과보고서(완료계 포함) : 전자파일(HWP, PDF)
※ 결과보고서 형식 및 내용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 기타 관련 참고자료(문헌조사, 근거자료, 통계 분석자료 및 원본자료 등)
Ⅳ 사업 관리 1. 착수/결과 보고 및 상시 보고
1.1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통해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 보고시 사업관리자(PM)가 사업추진계획 발표한다.
※ 단, 사업관리자(PM)의 질병, 사고, 해외출장 등 입증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로 발표가 어려운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 참여 인력이 대리 발표하거나 착수계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1.2 최종보고는 과업완료 7일 전에 제출하여 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소요기간은 본 과업기간에 포함하도록 한다.
1.3 사업 완료 시까지 지원사항, 추진실적 및 경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슈 발생 시 상시로 보고한다. 이때, 보고 형태는 서면 또는 발표(PT)로 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 계약체결 후 중간시점에 진흥원과 협의하여 중간보고
- 상시보고 : 이슈 발생 시 즉시 보고
※ 단, 일정의 시급성 등 사유로 중간보고의 추진 방법 등 부분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사업관리 세부내용 2.1 책임 및 보안
2.1.1 제안사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진흥원에 있으며 사업 수행 완료 즉시 진흥원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1.2 제안사는 관련 정보를 발주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2.1.3 본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 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1.4 사업수행자는 본 용역 관련 자료에 대해 비밀유지의 의무를 가지며, 보안사항 불이행(외부누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 한다.
2.5 기타 사업관리 2.5.1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인적사항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제시
* 원활한 사업수행 및 관리, 전달체계 확보를 위해 용역책임자 및 세부과제 수행책임자를 지정
* 투입인력은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 수준을 제시
2.5.2 기타 업무수행 조건
- 용역업체는 착수회의 이전에 용역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흥원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 및 인력 등 세부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
- 제안요청사항 이외의 내용은 진흥원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계약 시 진흥원과 협의한 일정에 맞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결과보고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모두 충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요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진흥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모두 용역업체에 있음
- 진흥원은 용역업체의 사업수행 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야 함
- 용역 최종 결과물의 검사 과정에서 필요시 내·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기준 1.1 제안서 작성 목차 - 목 차 - Ⅰ. 제안 업체현황 1. 일반현황 및 연력 2. 재무현황 3. 수행기관의 특징 및 장점 4. 주요 사업 실적(권고사항) Ⅱ. 제안개요 및 기술지식 능력 1. 제안 배경 및 개요 2. 사업 목적 및 제안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제안사 기술․지식능력 Ⅲ. 사업수행 계획 및 내용 1. 추진전략 및 방향 2. 추진 체계 3. 세부 추진내용 4. 세부 추진일정 5. 기대효과 Ⅳ. 사업 관리 1.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2. 소요예산 3. 사업관리 방안 Ⅴ. 기타 1.2 제안서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 업체 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업체의 일반적 현황 기술
- 본 제안과 관련한 제안업체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재무현황 3. 수행기관의 특징 및 장점 - 본 제안과 관련된 특징 및 장점 기술 Ⅱ. 제안개요 및 기술지식 능력 1. 제안 배경 및 개요 - 본 제안의 개요 기술 2. 사업 목적 및 제안범위 - 본 제안의 목적 및 범위 제시 3. 수행기관의 특징 및 장점 - 본 제안과 관련된 특징 및 장점 기술 4. 제안사 기술·지식 능력
-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사의 기술·지식 능력
Ⅲ. 사업수행 계획 및 내용 1. 추진 전략 및 방향 - 추진 전략 상세 기술 2.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체계(사업관리 방안, 품질보증능력 등) 기술
3. 세부 추진내용
-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사, 분석, 확인 방안) 기술
4. 세부 추진일정
- 수행절차 및 추진일정를 고려한 세부 추진일정 기술
5.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얻게될 기대 효과
Ⅳ. 사업 관리 1.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 참여 조직 및 인력 기술 2. 소요예산 - 소요예산 기술 3. 사업 관리 방안
- 위험, 자원, 진도, 보안, 문서 등의 관리
Ⅴ. 기 타 - 기타 전술하지 못한 사항에 관련하여 기술
※ 위 목차의 각 항목 이외에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 가능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간략히 “해당 없음”이라 표기함
2. 제안서의 규격 2.1 제안서 언어 및 사용 단위
2.1.1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2.1.2 계량 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1.3 화폐 단위는 원화로 작성하여야 한다.
2.2 제안서 작성 및 용지 규격 등
2.2.1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 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2.2.2 제안서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페이지 번호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격 제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2.2.3 용지 규격은 A4(210mm×297mm), 백상지로 적용해야 한다.
2.3 제안서 작성 요령
2.3.1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2.3.2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3.3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2.3.4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2.3.5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4 제안서 제출 기본사항
2.4.1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2.4.2 가격 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총액을 투찰한다.
2.4.3 제안서는 지정된 일시에 제출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서의 효력 및 보완 3.1 제안서의 효력
3.1.1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1.2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흥원에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2 제안서에 대한 보완
3.2.1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제안사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다.
3.2.2 각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진흥원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2.3 진흥원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2.4 제안요청서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한다.
4. 제안서 제출방법 등 4.1 제안서 제출요령
4.1.1 각 제안사는 4.3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4.1.2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4.2 제안서 및 서류 접수 4.2.1 공고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4.2.2 접수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4.2.3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4.2.4 접수방법 : 온라인(나라장터) 제출
4.2.5 제안서 발표평가 : 추후 공지 예정
4.2.6 담당자
- (계약관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재무회계팀 류주리 책임
(Tel : 053-210-9964 / e-mail : [email protected]
- (사업관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시험평가팀 도경환 책임
(Tel : 053-210-9558 / e-mail : [email protected])
4.3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 ㉠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①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확인용
② 제안사의 일반현황(별지 제1호) ③ 실제 용역수행 참여자 명단(별지 제2호) ④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3호)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별지 제4호) ⑥ 국가계약법 서약서(별지 제5호) ⑦ 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건표(별지 제6호) ⑧ 보안서약서(대표자용)(별지 제7호) ⑨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별지 제8호) ⑩ 보안확약서(별지 제9호) ※ 특이사항
1. ①~⑦ 서류 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2. ⑧~⑩은 낙찰자 선정 후 제출
3. 상기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Ⅵ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 자격 1.1 입찰 참가 자격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1.1.2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 단, 학술연구로 자격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1.1.3 입찰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체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업체
1.1.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1.1.5 본 사업은 공동이행은 가능하나, 하도급은 불가능하며, 기타 입찰 참가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2. 평가 및 협상 절차 2.1 평가기준 및 방법
2.1.1 제안서는 본 지침에 제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2.1.2 우선협상 순위 대상자는 서면 작성된 제안서 평가에 따라 결정한다.
2.1.3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한다.
2.1.4 제안서 평가는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일정은 추후 공지한다.
2.1.5 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1.6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및 조정한다.
2.1.7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할 수 있다.
2.1.8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에게 설명 또는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2.1.9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과제관리 포함) : 8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2.1.10 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별 최상위, 최하위 평가위원 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평균 점수를 도출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한다.
※ 단, 최상·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한다.
2.1.11 제안서 평가는 항목별 평가위원 점수 평균의 합으로 산정하며, 항목별 평균 점수는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1.12 입찰가격평가는 제안사의 입찰금액에 의한다.
2.1.13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한다.
2.1.14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점수 배점(80점)의 85%(68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2.1.15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2 사업관리자(PM)
2.2.1 “사업관리자(PM)”란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2.2.2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며,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제안서에 발표자인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발표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평가 진행한다.
2.2.3 사업관리자(PM)가 입찰 참가업체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평가 진행한다.
2.2.4 제안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으로 배정하고,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한다.
2.3 제안서 평가기준 및 점수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수행능력
평가
(80점)
일반현황
(참조2)
(5점)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점수
5점 계량 수행 능력 (75점) ∙사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30점 비계량 ∙기술·지식 능력 25점 비계량 ∙관리 및 지원 20점 비계량
입찰가격
평가
(20점)
입찰가격 (2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 점수 부여 20점 계량 합 계 100점
※ 고시금액(2.3억)미만 용역건으로 사업 수행실적 관련 평가항목 제외
2.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2.4.1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선 순위자로 한다.(동점 시 최종 추첨에 의거 선정)
2.4.2 제안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2.4.3 제안서 평가 결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2.4.4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2.4.5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4.6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해 5일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
2.4.7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4.8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공고된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4.9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2.4.10 협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2.5 기타
2.5.1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만 인정한다.
2.5.2 세부규격 및 구성 내역 중 과잉, 부실, 중복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제안요청 시 누락사항, 추진일정 등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5.3 제안사는 제안요청 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참조1) 항목별 평가 정도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 정도 점수 항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100
- 재무구조ㆍ경영상태
(5점)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점수
- 사업 수행 계획
(25점)
∙사업수행의 이해 및 범위 설정의 적절성 5 4.5 4 3.5 3 ∙추진일정 및 단계별 수행계획의 적정성 10 9 8 7 6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의 적절성 등) 10 9 8 7 6
- 기술·지식 능력
(30점)
∙실무책임자(PM)의 국제표준·시험·인증 분야 전문성 및 수행경험
10 9 8 7 6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관련 수행경험 15 13.5 12 10.5 9 ∙참여인력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5 4.5 4 3.5 3
- 관리 및 지원
(20점)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10 9 8 7 6 ∙결과물 활용성, 확장성, 기대효과 10 9 8 7 6
- 입찰가격
(2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 점수 부여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를 반영하여 재구성함
(참조2) 재무구조ㆍ경영 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B+, B0, B- B- B+, B0, B-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1호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계약조건 3.1 사업관리 및 감독 등
3.1.1 진흥원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3.1.2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결과물의 도입 과정에서 필요시 진흥원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2 보안유지
3.2.1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2.2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2.3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2.4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진흥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3.2.5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3.2.6 제안사들이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2.7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흘로 인한 자료 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3.3 발주자 지원사항
3.3.1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3.4 소유권
3.4.1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3.4.2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3.5 계약변경 조건
3.5.1 진흥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3.6 계약 후의 조치 등
3.6.1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3.6.2 사업의 수행은 작성된 계약서 및 도입 내용을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3.6.3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 시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한다.
3.6.4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진흥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Ⅶ 기타 1. 질의응답
1.1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기타 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의처는 다음과 같으며, 문의는 E-mail을 우선한다.
- 입찰절차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류주리 책임
(053-210-9964, [email protected])
- 사업제안 관련 문의 : 기술기반AX본부 도경환 책임
(053-210-9558, [email protected])
2. 기타사항
2.1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2.3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2.4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2.5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끝.
붙임 1 제출서류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의 일반현황 (“Ⅰ. 제안업체 일반 – 1. 일반현황” 작성서식)
제안사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X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실제 용역수행 참여자 명단 부문별 성명 직위 전공 경력 소속법인명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 주요경력
용 역
참
여
실
적
용
역
명
기
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유의사항
-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건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가상화 툴을 활용한 AI 로봇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용역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가상화 툴을 활용한 AI 로봇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 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가상화 툴을 활용한 AI 로봇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용역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가상화 툴을 활용한 AI 로봇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용역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 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정보누출금지대상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가상화 툴을 활용한 AI 로봇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 상생결제 안내장.zip =====
===== ┤δ▒╕└║╟α_╗≤╗²░ß┴ª.pdf =====
상생결제시스템 약정 안내
(재)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DGB대구은행은 2023.06.13 거래 협
력기업 대상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DGB상생결제론(상생결제시스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귀사가 진흥원으로부터 물품대금결제를 받기 위한 약정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진흥원과 체결한 DGB 상생결제론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지방 공기업
포함)에 대한 대출 한도가 없는 방식으로, 협력기업은 단순 현금결제 방식으로
약정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DGB대구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본 안내문과 지참 서류를 담당자
에게 전달해 주시면 약정 절차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문 시 지참 서류 목록]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
▶결제계좌 통장 및 통장도장
▶대표자 내점 시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내점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지점] 경북대지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결제계좌 통장 및 통장도장
▶대표자 신분증(대리 신청 불가)
[담당자] 금융팀장 한혜정 [연락처]053-663-7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