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동해해양경찰서 공고 제 2026-16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동해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동해해양경찰서 입 찰 건 명: 임원파출소 야외 샤워시설 설치 공사 계 약 방 법: 수의(총액) 소액 - 견적입찰 추 정
금 액: 금22,072,600원 (*부가세포함)
용 역 대 상: 임원파출소 입 찰
방 법: 소액 수의(총액)-견적입찰(낙찰하한율 적용)
공 사 기 한: ’26. 11. 6까지 용 역 현 장: 강원도 동해시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소기업·소상공인, 유창청소업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수리기준서, 계약특수조건,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 2026. 9. 23. 11:00
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 9. 17. 15:00
견적서(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 9. 23. 10:00
견적서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계약관련 문의 : 동해해양경찰서 경리계 순경 손희재 (☎ 033-741-2517, FAX 033-741-2917)
- 과업내용 등 문의 : 동해해양경찰서 보급계 경사 배재섭(☎ 033-741-2475)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4992)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입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공동도급 불허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email protected])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증, 금속창호·지붕건출물조립공사업 등록증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조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은 위 제출서류 마감일시(2026.9.23 10:00)까지 제출한 업체만 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 구비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동해해양경찰서로 반드시 제출하시고, 미 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 본 공사에 있어 현장설명은 생략을 하고, 공사기준서, 공사내역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이 입찰공고에 대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7호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동해해양경찰서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동일 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계약체결
--------------------------------------------------------------------------------------------------------------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예금계좌 사본 1부, 산출에 의한 견적서 1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반 계약서류 제출바랍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 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
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 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4) 기타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동해해양경찰서 경리계 순경 손희재 (☎ 033-741-2417)
- 과업지시 관련 사항 : 동해해양경찰서 안전관리계 경사 이신우 (☎ 033-741-2248)
이 소액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용역계약 특수조건(해당시 첨부파일 참조)
-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동해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계약특수조건.hwpx =====
계약특수조건
(동해해양경찰서 임원파출소 야외샤워시설 공사)
제 1 조 (적 용)
본 조건은 동해해양경찰서에서 시행하는 임원파출소 야외샤워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조 (당사자 등의 표시)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 대상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동해해양경찰서를 “계약자”라 한다.
2. 공사(시공)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업체를 “하수급인”이라 한다.
제 3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계약상의 표시용역인 동해해양경찰서 임원파출소 야외 샤워시설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작업하고 “계약자”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4 조 (계약 방법)
본 계약의 방법은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로 한다.
제 5 조 (계약 문서)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앞서 모든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모순, 누락, 오류 및 내용상 불분명성이 발견되면 이 사실을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조 (계약문서의 생략)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2. 예산회계 법령 및 예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규칙
4. 건축 및 기계공사 표준계약서
5. 건축 및 기계공사 시방서
제 7 조 (용어의 정의)
1.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예정공정표
임원파출소 야외 샤워시설 공사의 작업 착수부터 작업 완료까지의 작업순서를 명시한 계획 문서를 말한다.
3. 준공
임원파출소 야외샤워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거 당서 검사 공무원으로부터 최종 합격판정 날인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 사진첩
각 공정별 작업 내용(시공 전・중·후), 소요 자재 신품 및 고품 내역을 사진으로 촬영한 서류를 말한다.
제 8 조 (문구 해석)
1. 본 계약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에 있어서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이의가 발생할 경우 동해해양경찰서 사업부서(해양안전과)의 의견을 우선반영,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조건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공사에 필요한 경미한 자재 및 부품이 추가로 발생하면 사업부서와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중 추가로 공사하여야 할 부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제 9 조 (계약서의 변경)
1. 본 조항은 공사 시행에 따른 기준과 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시방서, 자재 소요 내역서, 현장 현품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공사에 착수할 것이며, 본 건 검토 중 어떠한 모순점이나 불분명한 사항 또는 미비점으로 인하여 시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내용과 이유를 명기한 서류를 사업부서(해양안전과)와 협의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해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변경 사항 나. 변경 내용 다. 변경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 라. 공정에 미치는 영향
마. 내역 변동사항
3. 계약서, 공사시방서, 자재 소요 내역서, 현장 현품, 인력투입현황 등에 포함된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모호한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서 나. 공사시방서 다. 자재 소요 내역서
라. 현장 현품
4. 계약자는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공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 법규에 따른 대외수속업무(성능, 시험성적, 검사 등)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공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적용규칙 및 시공업체 자격)
1. 공사는 임원파출소 야외샤워시설 공사 시방서의 내용에 따른다.
2.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업체로 한다.
제 11 조 (하도급 및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의 전부를 제3자(“하수급인”)로 하여금 공사하게 할 수 없다. 단, 부품 또는 공정 일부 ”계약상대자“의 기술력으로 공사 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사업부서(해양안전과) 감독(검사)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득하고 제3자(“하수급인”)로 하여금 공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하도급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 12 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법령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또는『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 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3 조 (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나.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2.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당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적합함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 14 조 (검 사)
1. 최종검사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검사준비 완료)한 때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라 우리 서 검사공무원에게 검사를 요청한다.
3. 공사감독관은 현장 작업 시에 각 작업공정별 입회하여 확인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 또는 당서 검사공무원이 검사에 필요하여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15 조 (지체통지)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계약기간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공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항에 의거 공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가. 계약내용의 현황 나. 지체 경위서
다. 지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실시공정표
마. 기타 사실 확인 및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 16 조 (지체상금)
1. 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법 제26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내야한다
2.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0.0005(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공사계약 지체상금률)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 17 조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정한다.
2. 하자발생 시 하자내용이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하자보수에 착수하여야 하며, 또한 하자보수 조치 예정사항을 “계약자”측에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하자내용을 접수 검토결과 하자보수 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하자 처리기간 및 방법 등을 “계약자”와 상호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를 위한 부품의 취외, 취부 및 운반 등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이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생긴 것이라 판명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시공자 태만, 과실 또는 자재 불량 및 기술 부족 등으로 부실한 공사 개소가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공사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18 조 (안전관리 및 보안책임, 보안서약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구역이 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제한지역임을 감안하여 공사착수에서부터 완수 시까지 안전관리 및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심사에 필요한 작업인원명부, 보안서약서(해양경찰청 보안서식) 등의 서류를 계약과 동시에 “계약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제반 안전사고로 부터 인명, 재산상의 손실 등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작업 시 안전요원 및 안전장구를 배치하고 확인・감독한다.
제 19 조 (자재 등)
1.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품은 제작사 시방서에 의거 작업 시행하고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 한다.
제 20 조 (안전관리)
1.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성실히 실시하고 안전관리 소홀 및 시공상 불합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손해발생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공사 진행 과정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립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작업 전 안전교육, 협의체 운영, 사고발생시 대응절차 준수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지시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 21 조 (시공자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공정표 및 착공계를 각 2부씩 작성하여 사업부서(해양안전과)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진행 중 자재가 사용되는 것과 중요한(기술에 속한 자료들은 제외한) 각 부품 작업내용을 시공 전·중·후로 구분하고 자재는 신품 및 고품을 대조하여 사진 촬영 후 사진첩(천연색) 2부 및 공사 완료 후 준공계 2부 등 ‘시방서’에 명시 된 서류를 사업부서(해양안전과)에 제출한다.
3. 철거공사 등으로 판매 가능한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를 대행하여 부산물(고철, 일반AL 등)을 적법하게 판매하되, 그 판매금액을 별도 계상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사업부서(해양안전과)에 제출한다.
가. 예정공정표, 착공계, 준공계 각 2부 나. 사진첩 2부 다. 보안각서 2부
라. 부품 수입신고필증 또는 부품 거래내역서 1부
마. 설계변경 도면 1부 바. 계약상대자의 자체 시험성적서 1부
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양식 1]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으며,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동해해양경찰서장 귀하
[양식 2]
사진첩
작업 전
작업 후
내용 작성
내용 작성
고품
신품
내용 작성
내용 작성
내용 작성
내용 작성
* 사진 촬영은 각 공정별로 촬영
===== 공사기준서.hwpx =====
임원파출소 야외 샤워시설 설치 공사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임원파출소 야외 샤워시설 설치 공사
◦ 공사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임원항구로 12-22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
◦ 계약방법 : 경리계 의뢰
◦ 공사내용 : 임원파출소 부지 일대 야외 샤워시설 설치
□ 공사 일반기준
◦ 본 사양은 ‘임원파출소 야외 샤워시설 설치 공사’(이하 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기타 규정은 시방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서(각 파출소)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본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 시방서를 면밀히 검토 후 시공에 임하고, 시공 중 공사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방서 및 자재 내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는 반드시 KS규격품 또는 KS기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공사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해·삼척시 내에 있는 제반지식을 갖춘 유경험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계약 범위 내 모든 책임을 진다. 만일, 시공자의 태만, 과실 또는 기술부족, 자재 불량으로 부실한 공사개소가 발생한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재공사 또는 배상 하여야 한다.
◦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결함 사항 발생 시는 공사감독관은 이를 보완, 변경할 것을 요구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적극 시정 조치해야 한다.
◦ 시공자는 우리서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 전․후 및 진행 중 중요한 각 공정별 작업내용을 사진 촬영 후 2부 제출한다.
◦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착공계 및 공정예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공사완료 후 공사 중에 발생한 쓰레기 및 폐기물은 전량 관련법규에 의거 시공자가 처리하고 주위를 정리정돈 한 후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받는다.
◦ 본 공사의 하자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하자 보증기간 내 제작 및 설치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조속한 시일 내 수리 또는 교체하고 모든 소요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 세부기준서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임원파출소 야외 샤워시설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판넬시공
2.1 시공시 유의사항
(1) 콘크리트 슬래브면 등 바닥이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2) 철골 등 구조재의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3) 중도리와 층도리가 철재인 경우 두계가 3.2mm 이하임을 확인하고 이상인 경우 3.2mm의 형강재를 50mm 길이로 절단하여 구조체에 설치 후 직결볼트로 패널을 고정한다.
(4) 패널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패널이음 부위보강, 행잉도어 레일 설치 부분 직결볼트 체결부위 등을 철골 체크 리스트에 의거, 확인한다.
(5) 사전에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및 확인한다.
(6) 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로 도장한다.
(8) 컬러강판으로 제작된 패널의 끝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지붕패널의 시공
(1) 지붕패널의 길이는 운반수단과 현장의 여건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지붕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중도리 간격은 KS F 4731(건축용 철강재 지붕판)의 분포압강도항목에 의한 결과치를 담당원에 제출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승인 받은 후 결정한다.
(3) 중도리에 지붕패널을 고정할 경우 패널 골 상부 부위에서
6mm를 1m 간격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골 하부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패널 과 패널의 폭방향 연결부위에 열손실 및 침수방지를 위한 춘전재의 재료와 공법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5) 용마루 부위시공은 제출된 도면에 표기된 방법으로 시공하며, 패널상부 철판을 꺽어 침수를 방지하고 직결볼트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마루 프레싱 사이에 클로셔를 삽입한다.
(6) 해빙기에 얼음, 눈이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 방지턱을 물홈통과 처마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처마가 돌출된 구조인 경우 지붕패널 하부외벽과 접합부위에 0.5mm 이상의 금속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종방향 외벽패널 시공
(1) 외벽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m 당 ±3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면을 평탄하게 한 후 두께 1.2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가공된 베이스 채널을 앵커 볼트 등으로 고정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패널 설치 전, 외벽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층도리 간격은 KS F 4724(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분포압 강도와 면내전단강도 항목에 의한 결과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승인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5) 패널의 길이 10m 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내외부에 프레싱을 설치하고 프레싱 사이에 우레탄을 현장발포 등으로 하여 침수와 열손실을 막아야 한다.
(6) 외벽패널 고정은 볼트(
6mm)를 횡방향으로 층도리 등에 고정하며, 수평과 수직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볼트는 목재용과 철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4 횡방향 외벽패널 시공
(1) 외벽 패널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탄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m 당 ±3mm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위 위 항의 허용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상태 유지 후 패널조립을 하도록 한다.
(3)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스팬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4) 패널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Bolt(
6mm)에 의하여 주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는 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Bolt(
6mm)체결하고 별도의 프레싱은 없다.
(5) 외벽패널 고정은 직결볼트를(
6mm) 종방향 1m 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처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자재
3.1 배관 및 보온재
- 급수관 및 오수관과 그 부속품은 공사 내역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며,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자재 중에서 사용한다.
(1) 배관공사에 쓰이는 관의 자재가 내역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KCS 31 20 15 관련항목을 참조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며, 기타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오지토관은 경질로서 오수의 흐름이 균등하고 흠집 및 뒤틀림 등이 없는 것으로서 이음장치가 달린 것으로 한다.
재료
세부내용
재
질
KS 규격
비 고
배관재
사무실 급수,급탕관
PB관
KSM-3363
급수,급탕,환탕관
50A이하 : 스테인레스관
KSD-3595
급수,급탕,환탕관
스테인레스 강관
KSD-3576
급수, 급탕용 스테인레스 배관의 50¢이하는 EZ-JOINT 65¢ 이상은
슈어조인트
옥외급수관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KSD-3619
PFP-D
(지중매립)
오,배수관
고강도 폴리프로필렌관(PPF)
지하 횡주관
고무링 접합
보온재
급수,급탕.
환탕, 등
고무발포(NBR) + 매직테이프(난연1급)
기계실,옥내은폐
옥내노출
결로가 예상 되는 배수, 우수관등 포함
고무발포(NBR) + 매직테이프 + 칼라함석
옥외노출배관
3.2 타일
3.2.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 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1 <hp:fwSpace/>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hp:fwSpace/>부위
재질
크기<hp:fwSpace/>(mm)
두께<hp:fwSpace/>(mm)
줄눈폭<hp:fwSpace/>(mm)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hp:fwSpace/>(테라스 현관)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hp:fwSpace/>:
15 이상)
11 이상
4
2
5
4
2
4
4
좌동
지정 크기
지정 크기
3.2.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 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3 트랩 및 토수구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hp:fwSpace/>mm 이상 100<hp:fwSpace/>mm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적합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3.4 위생기구
3.4.1 위생도기
- 위생도기는 KS L 1551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표준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3.4.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이나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5 샤워부속품
(1) 고정샤워
①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 패킹을 사용하고 또는 금속간의 조합만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② 지수꼭지: 벽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KS B 2331의 지수꼭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③ 혼합꼭지: 중요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내열 및 내마모성의 패킹을 가진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수도꼭지내부의 점검과 수리가 편리한 구조로 한다. 수동형은 수동으로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자동온도조절 형은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것으로 한다.<hp:lineBreak/>샤워헤드의 연결관(지지쇠붙이 붙임) 및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꼭지와 연결된 출배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매립되는 배관재로는 급탕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핸드 샤워
- KS B 2331의 욕조 및 샤워용 수도꼭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3.6 수도꼭지
(1) 일반 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길이 등이 KS표준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및 길이를 가지며 표준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수도꼭지에는 필요한 경우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3.7 욕실 부착품
- 거울, 화장선반, 화장 캐비닛,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칫솔꽂이, 손잡이봉, 난간, 휴지걸이, 옷걸이, 에어타월 등 위생기구의 욕실부착품은 그 목적에 적합하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및 길이의 것으로 한다.
4. 시공
4.1 상‧하수도관 설치
(1) 흙파기 및 다짐
- 벽체 및 바닥 상‧하수도관 위치를 정하고 깊이, 너비 및 경사를 정확히 줄바르게 판 다음 연약한 지층의 경우 밑바닥을 잘 다져 배관의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배관 매설
① 배관은 이음장치에 견고히 연결하고 상⋅하 또는 옆으로 굴곡없이 직선을 유지하면서 경사도가 일정하게 매설한다.
② 이음매는 모르타르 사춤 및 바르기를 하여 오수가 새지 않도록 한다. 배수관은 굴곡을 가능하면 피하고 굴곡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완만하게 굴곡 시킨다. 급격한 굴곡부나 분기부에는 기성 절곡관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배관의 물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주철재 또는 도기제의 거름 장치를 댄다.
(4) 되메우기
- 일반 수도관의 수압을 이용하여 통수검사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 후 파낸 곳을 되메움 할 때 시멘트를 이용하여 메꿈작업을 실시하고 배수배관 등에 충격을 주거나 부분적으로 가압하여 변형 및 파손 또는 침하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4.2 벽타일 붙이기
-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hp:fwSpace/>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hp:fwSpace/>(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hp:fwSpace/>(mm)
외
장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내
장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4.2.1 개량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 6<hp:fwSpace/>mm 두께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hp:fwSpace/>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hp:fwSpace/>~ 4<hp:fwSpace/>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 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4.3 바닥 타일 붙이기
4.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 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하여 물빠짐이 원활하여야 한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 4<hp:fwSpace/>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을 뿌린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4 샤워의 설치
4.4.1 고정식 샤워
(1) 설치높이는 표 3.4-1에 준한다.
(2) 수도꼭지 설치 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 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노출 배관의 경우 소정의 위치에 고정구로 견고하게 고정시켜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매립배관의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표 3.4-1 기구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동양식 변기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세면기
수세기
주방용 싱크
세탁용 싱크
혼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hp:fwSpace/>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hp:fwSpace/>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샤워(고정식)
핸드샤워
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세척용 하이탱크
(소변기용)
세척용 로탱크
세척밸브(대변기용)
세척밸브(소변기용)
300
530
530
720~800
760
800~850
800~850
800~850
760
760 760 760
1000
2100
850
1650
1600 이상
1850 이상
동양식변기
500
서양식변기
550
최소 150
최소 75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훅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변기 윗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4.4.2 핸드샤워
(1) 설치높이는 표 3.4-1에 준한다.
(2) 수도꼭지 설치 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 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정해진 위치에 훅을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표 3.4-2 수도꼭지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
싱크
실험실용 수도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토수구
욕실용 수도꼭지
수세기, 세면기
살수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4.5 욕실 비품의 설치
- 수건걸이, 비누갑, 컵걸이, 칫솔걸이, 휴지걸이, 옷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고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4.5.1 거울
-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접착테이프와 브래킷 또는 거울 둘레에 실리콘 코킹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4.5.2 화장대, 화장캐비닛
- 세면기 상부에 설치할 경우는 얼굴을 씻을 때 머리가 받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5.3 비누갑
-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5.4 손잡이 봉
- 부러짐, 구부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표 3.2-3 욕실 부착품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거울
화장캐비닛
화장선반
1400~1500
(일반용)
1200~1300
(유아용)
최소 1050
최소 105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캐비닛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선반 상면까지
수건걸이
비누갑 물비누병(벽붙임용)
일반용 1300
유아용 800
세면용 1000
목욕용 700
900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비누병 중심까지
===== 공사내역서.xlsx =====
[시트: 1번 단정]
A: 기 초 금 액 조 사 서
A: 수리명: 임원파출소 야외 샤워시설 설치 공사
A: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A: 1. B: 직접노무비
A: 1 B: 보통인부 D: 인 E: 6 H: 0
A: 2 B: 보통인부(판넬) D: 인 E: 7 H: 0
A: 3 B: 컷팅공 D: 인 E: 2 H: 0
A: 4 B: 배관공 D: 인 E: 4 H: 0
A: 5 B: 보통인부(배관) D: 인 E: 4 H: 0
A: 6 B: 타일공 D: 인 E: 2 H: 0
A: 7 B: 미장공 D: 인 E: 1 H: 0
A: 8 B: 용접공 D: 인 E: 1 H: 0
H: 0
A: 2. B: 재료비
B: 100*100 각관 D: ea E: 3 H: 0
B: 100*50 각관 D: ea E: 7 H: 0
B: 50*50 각관 D: ea E: 14 H: 0
B: 판넬 난연 2급(벽체) C: 100T D: m2 E: 58 H: 0
B: 지붕판넬 C: 100T D: m2 E: 26 H: 0
B: 창호(단창) C: 1000*600(mm) D: ea E: 3 H: 0
B: 갑종 방화문 D: ea E: 1 H: 0
B: 부자재 D: set E: 1 H: 0
B: pvc 파이프 C: 75mm D: 본 E: 7 H: 0
B: pvc 부속 C: 75mm D: set E: 1 H: 0
B: 트렌치(1000) C: 75mm D: ea E: 3 H: 0
B: 대샤워기 D: ea E: 3 H: 0
B: 거울 D: ea E: 3 H: 0
B: 이중관 C: 15mm D: roll E: 1 H: 0
B: 수도부속 D: set E: 1 H: 0
B: 컵대, 비누대 D: set E: 3 H: 0
B: 타일 D: m2 E: 21 H: 0
B: 등 D: ea E: 3 H: 0
B: 환풍기 D: ea E: 2 H: 0
B: 전기자재 D: set E: 1 H: 0
B: 몰탈 D: 포 E: 40 H: 0
H: 0
A: 3. B: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의 17.5% H: 0
A: 4. B: 산재보험료 C: 노무비(직+간)의 3.56% H: 0
A: 5. B: 고용보험료 C: 노무비(직+간)의 1.01% H: 0
A: 6.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료비+직노)의 3.11% H: 0
A: 7. B: 기타경비 C: (재료비+노)의 4.6% H: 0
H: 0
A: 5. B: 일반관리비 C: 재+노+경 D: % E: 8 H: 0
A: 6. B: 이윤 C: 노+경+일 D: % E: 15 H: 0
A: 8. B: 절삭
A: 9. B: 소
계 H: 0
A: 10. B: 부가세 C: 9 * 0.1 D: % E: 10 H: 0
A: 11. B: 총
계 C: 9 + 10 H: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