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고 제2026-386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2차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명
침구과 한약 조제 용역 규격, 예정수량
계약기간
기초금액
금34,603원
품목내역서 참조 계약체결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1년
※ 제한경쟁(중소기업자), 단가계약, 단가총액 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2. 견적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17.(목) ~ 2026. 9. 23.(수)
2026. 9. 17.(목) 17:00 ~ 2026. 9. 23.(수) 10:00
2026. 9. 23.(수) 11:00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이므로 단가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개별 품목의
규격, 단위를 확인 후 그룹 내 전 품목의 단위당 개별 단가의 총액(부가가치세 포
함, 품목별 예정수량을 1로 가정했을 때의 단가의 합)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수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소수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될 경우 낙찰단
가 결정 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예: 투찰금액 1,200.7원으로 낙찰될 경우 낙찰단가는 1,200원으로 계산)
아.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자의 투찰금액에 수의계약 안내 공고 시 사전 공지된 품목
별 단가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금액은 반올림이 원칙이나 낙찰금
액과 품목별 계약단가의 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품목별 최대 1원 이내에서 절상
또는 절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 제11의 2 탕전실 시설 규격을 갖추고 한약 가공 업무를
수행 중인 업체여야 하며 견적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대상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
기업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일
까지 발생ㆍ신고ㆍ수정된 자료도 포함됩니다.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입찰참가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가 투찰한 경우 개찰 대
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 및 최종 계약 체
결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닌 견적 제출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
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 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
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
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의료원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의료원 홈페이지(http://www.seoulmc.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실제 발주량은 환자 수 증감 등 진료 사정에 따라서 사전 고지된 예정 수량과 달라
질 수 있으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이 되어야 합니다.
사. 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장소 인도가격이며, 물품의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한
경우 즉시 교환하여 정도관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본 공고문은 견적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추가 문
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 제출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사업담당자: 진료부 최한(Tel. 02-2276-7014)
3. 계약담당자: 계약심사팀 정보은(Tel. 02-2276-710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계약담당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
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입찰유의서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
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서울의료원에서 행하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서 작성)
①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
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입찰자는 단가총액으로 정확하게 투찰한다.
③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
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
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④ 입찰(투찰)전 서울의료원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서 작성요령을 재확인 바라며, 미확인으
로 인한 입찰자의 오기 투찰 등 오류 발생 시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제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5조(입찰의 연기)
① 서울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 사유와 기간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
야 한다.
제6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
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 및 기
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
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서울의료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타사항)
①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납품은 계약서 납품 지정일까지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지정일에 납품하지 못하면 지방계약
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
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체결 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서울의료원에 전액 귀속된다.
③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
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
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
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
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
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
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
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
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
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
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
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
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9. .
서약자(회사명) :
대표
(인)
<붙임 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시행하는 ooo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
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
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
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
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의 근로자 인권 침해 사실 확인 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서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으며, 중대한 인권 사고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9. .
서약자: ooo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당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
을 방지하고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
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9. .
서약자: ooo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
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
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
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
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
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
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
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품목내역서 및 단가배분율표.xlsx =====
[시트: 품목내역서]
A: 2026년 침구과 한약 조제 용역 품목내역서
A: (단위: 원)
A: 연번 B: 구분 C: 품명 D: 단위 E: 예정수량 F: 기초금액 G: 단가배분율 H: 투찰금액 I: 합계 J: 비고
A: 1 B: 약재비 C: 갈근 D: g E: 5,181.0 G: 0.0007 H: 0 I: 0
A: 2 B: 약재비 C: 감초 D: g E: 7,472.0 G: 0.0011 H: 0 I: 0
A: 3 B: 약재비 C: 감초(초) D: g E: 2,525.0 G: 0.0013 H: 0 I: 0
A: 4 B: 약재비 C: 강활 D: g E: 4,973.0 G: 0.0025 H: 0 I: 0
A: 5 B: 약재비 C: 강황 D: g E: 1,632.0 G: 0.0005 H: 0 I: 0
A: 6 B: 약재비 C: 건강 D: g E: 5,283.0 G: 0.0020 H: 0 I: 0
A: 7 B: 약재비 C: 결명자 D: g E: 293.0 G: 0.0007 H: 0 I: 0
A: 8 B: 약재비 C: 계지 D: g E: 107.0 G: 0.0003 H: 0 I: 0
A: 9 B: 약재비 C: 고량강(양강) D: g E: 48.0 G: 0.0006 H: 0 I: 0
A: 10 B: 약재비 C: 고본 D: g E: 3,259.0 G: 0.0030 H: 0 I: 0
A: 11 B: 약재비 C: 골쇄보 D: g E: 83.0 G: 0.0006 H: 0 I: 0
A: 12 B: 약재비 C: 곽향 D: g E: 3,696.0 G: 0.0005 H: 0 I: 0
A: 13 B: 약재비 C: 관동화 D: g E: 107.0 G: 0.0023 H: 0 I: 0
A: 14 B: 약재비 C: 괄루근(천화분) D: g E: 1,373.0 G: 0.0010 H: 0 I: 0
A: 15 B: 약재비 C: 괄루인(과루인) D: g E: 373.0 G: 0.0004 H: 0 I: 0
A: 16 B: 약재비 C: 구기자 D: g E: 1,200.0 G: 0.0045 H: 0 I: 0
A: 17 B: 약재비 C: 국화 D: g E: 107.0 G: 0.0032 H: 0 I: 0
A: 18 B: 약재비 C: 금은화 D: g E: 160.0 G: 0.0018 H: 0 I: 0
A: 19 B: 약재비 C: 길경 D: g E: 3,619.0 G: 0.0016 H: 0 I: 0
A: 20 B: 약재비 C: 녹용(뉴질랜드,상대) D: g E: 731.0 G: 0.0235 H: 0 I: 0
A: 21 B: 약재비 C: 당귀(일) D: g E: 13,191.0 G: 0.0013 H: 0 I: 0
A: 22 B: 약재비 C: 당귀미 D: g E: 107.0 G: 0.0016 H: 0 I: 0
A: 23 B: 약재비 C: 대복피 D: g E: 5,467.0 G: 0.0003 H: 0 I: 0
A: 24 B: 약재비 C: 대조 D: g E: 2,000.0 G: 0.0007 H: 0 I: 0
A: 25 B: 약재비 C: 대황 D: g E: 213.0 G: 0.0005 H: 0 I: 0
A: 26 B: 약재비 C: 도인 D: g E: 293.0 G: 0.0006 H: 0 I: 0
A: 27 B: 약재비 C: 독활 D: g E: 2,867.0 G: 0.0014 H: 0 I: 0
A: 28 B: 약재비 C: 두충(염자) D: g E: 1,549.0 G: 0.0014 H: 0 I: 0
A: 29 B: 약재비 C: 마황 D: g E: 773.0 G: 0.0005 H: 0 I: 0
A: 30 B: 약재비 C: 당삼(만삼) D: g E: 80.0 G: 0.0018 H: 0 I: 0
A: 31 B: 약재비 C: 만형자 D: g E: 213.0 G: 0.0010 H: 0 I: 0
A: 32 B: 약재비 C: 맥문동 D: g E: 187.0 G: 0.0051 H: 0 I: 0
A: 33 B: 약재비 C: 맥아 D: g E: 27.0 G: 0.0003 H: 0 I: 0
A: 34 B: 약재비 C: 모근(백모근) D: g E: 19.0 G: 0.0004 H: 0 I: 0
A: 35 B: 약재비 C: 모려 D: g E: 587.0 G: 0.0003 H: 0 I: 0
A: 36 B: 약재비 C: 모려(하) D: g E: 373.0 G: 0.0004 H: 0 I: 0
A: 37 B: 약재비 C: 목과 D: g E: 7,385.0 G: 0.0004 H: 0 I: 0
A: 38 B: 약재비 C: 목단피 D: g E: 9,859.0 G: 0.0026 H: 0 I: 0
A: 39 B: 약재비 C: 목통 D: g E: 53.0 G: 0.0005 H: 0 I: 0
A: 40 B: 약재비 C: 목향 D: g E: 2,001.0 G: 0.0006 H: 0 I: 0
A: 41 B: 약재비 C: 몰약 D: g E: 373.0 G: 0.0014 H: 0 I: 0
A: 42 B: 약재비 C: 박하 D: g E: 4,792.0 G: 0.0006 H: 0 I: 0
A: 43 B: 약재비 C: 반하(강제) D: g E: 12,247.0 G: 0.0015 H: 0 I: 0
A: 44 B: 약재비 C: 방기 D: g E: 5,139.0 G: 0.0003 H: 0 I: 0
A: 45 B: 약재비 C: 방풍 D: g E: 12,808.0 G: 0.0005 H: 0 I: 0
A: 46 B: 약재비 C: 백강잠 D: g E: 160.0 G: 0.0018 H: 0 I: 0
A: 47 B: 약재비 C: 백선피 D: g E: 240.0 G: 0.0025 H: 0 I: 0
A: 48 B: 약재비 C: 백수오 D: g E: 160.0 G: 0.0024 H: 0 I: 0
A: 49 B: 약재비 C: 백작약 D: g E: 17,043.0 G: 0.0008 H: 0 I: 0
A: 50 B: 약재비 C: 백작약(초) D: g E: 267.0 G: 0.0009 H: 0 I: 0
A: 51 B: 약재비 C: 백지 D: g E: 3,600.0 G: 0.0013 H: 0 I: 0
A: 52 B: 약재비 C: 백출 D: g E: 7,263.0 G: 0.0007 H: 0 I: 0
A: 53 B: 약재비 C: 보골지(염자) D: g E: 1,613.0 G: 0.0005 H: 0 I: 0
A: 54 B: 약재비 C: 복령 D: g E: 11,868.0 G: 0.0005 H: 0 I: 0
A: 55 B: 약재비 C: 복분자 D: g E: 2,667.0 G: 0.0005 H: 0 I: 0
A: 56 B: 약재비 C: 부자(경포) D: g E: 453.0 G: 0.0010 H: 0 I: 0
A: 57 B: 약재비 C: 빈랑자 D: g E: 1,093.0 G: 0.0004 H: 0 I: 0
A: 58 B: 약재비 C: 사삼 D: g E: 187.0 G: 0.0009 H: 0 I: 0
A: 59 B: 약재비 C: 사인 D: g E: 552.0 G: 0.0013 H: 0 I: 0
A: 60 B: 약재비 C: 산사 D: g E: 480.0 G: 0.0004 H: 0 I: 0
A: 61 B: 약재비 C: 산사(초) D: g E: 53.0 G: 0.0005 H: 0 I: 0
A: 62 B: 약재비 C: 산수유 D: g E: 3,547.0 G: 0.0014 H: 0 I: 0
A: 63 B: 약재비 C: 산약 D: g E: 1,912.0 G: 0.0019 H: 0 I: 0
A: 64 B: 약재비 C: 상기생 D: g E: 640.0 G: 0.0004 H: 0 I: 0
A: 65 B: 약재비 C: 상백피 D: g E: 1,813.0 G: 0.0014 H: 0 I: 0
A: 66 B: 약재비 C: 생강(GMP) D: g E: 4,379.0 G: 0.0007 H: 0 I: 0
A: 67 B: 약재비 C: 생지황(GMP) D: g E: 10,651.0 G: 0.0009 H: 0 I: 0
A: 68 B: 약재비 C: 석결명 D: g E: 107.0 G: 0.0005 H: 0 I: 0
A: 69 B: 약재비 C: 석고 D: g E: 1,200.0 G: 0.0002 H: 0 I: 0
A: 70 B: 약재비 C: 석창포 D: g E: 160.0 G: 0.0038 H: 0 I: 0
A: 71 B: 약재비 C: 세신 D: g E: 75.0 G: 0.0058 H: 0 I: 0
A: 72 B: 약재비 C: 속단 D: g E: 2,027.0 G: 0.0005 H: 0 I: 0
A: 73 B: 약재비 C: 쇄양 D: g E: 1,640.0 G: 0.0013 H: 0 I: 0
A: 74 B: 약재비 C: 숙지황 D: g E: 4,480.0 G: 0.0020 H: 0 I: 0
A: 75 B: 약재비 C: 승마 D: g E: 2,992.0 G: 0.0014 H: 0 I: 0
A: 76 B: 약재비 C: 시호 D: g E: 2,625.0 G: 0.0020 H: 0 I: 0
A: 77 B: 약재비 C: 신곡(초) D: g E: 45.0 G: 0.0003 H: 0 I: 0
A: 78 B: 약재비 C: 신이 D: g E: 341.0 G: 0.0018 H: 0 I: 0
A: 79 B: 약재비 C: 앵도육 D: g E: 5,925.0 G: 0.0020 H: 0 I: 0
A: 80 B: 약재비 C: 연교 D: g E: 4,248.0 G: 0.0010 H: 0 I: 0
A: 81 B: 약재비 C: 연자육 D: g E: 53.0 G: 0.0007 H: 0 I: 0
A: 82 B: 약재비 C: 오가피 D: g E: 6,100.0 G: 0.0008 H: 0 I: 0
A: 83 B: 약재비 C: 오미자 D: g E: 267.0 G: 0.0034 H: 0 I: 0
A: 84 B: 약재비 C: 오수유 D: g E: 213.0 G: 0.0007 H: 0 I: 0
A: 85 B: 약재비 C: 오약 D: g E: 80.0 G: 0.0005 H: 0 I: 0
A: 86 B: 약재비 C: 용골(하) D: g E: 800.0 G: 0.0007 H: 0 I: 0
A: 87 B: 약재비 C: 용안육 D: g E: 80.0 G: 0.0010 H: 0 I: 0
A: 88 B: 약재비 C: 우방자 D: g E: 600.0 G: 0.0004 H: 0 I: 0
A: 89 B: 약재비 C: 우슬 D: g E: 2,296.0 G: 0.0005 H: 0 I: 0
A: 90 B: 약재비 C: 우슬(주초) D: g E: 3,167.0 G: 0.0007 H: 0 I: 0
A: 91 B: 약재비 C: 원지 D: g E: 107.0 G: 0.0040 H: 0 I: 0
A: 92 B: 약재비 C: 위령선 D: g E: 2,560.0 G: 0.0014 H: 0 I: 0
A: 93 B: 약재비 C: 유향 D: g E: 53.0 G: 0.0006 H: 0 I: 0
A: 94 B: 약재비 C: 육계 D: g E: 9,411.0 G: 0.0006 H: 0 I: 0
A: 95 B: 약재비 C: 육종용(주증) D: g E: 1,787.0 G: 0.0014 H: 0 I: 0
A: 96 B: 약재비 C: 음양곽 D: g E: 213.0 G: 0.0021 H: 0 I: 0
A: 97 B: 약재비 C: 의이인 D: g E: 480.0 G: 0.0009 H: 0 I: 0
A: 98 B: 약재비 C: 익모초 D: g E: 627.0 G: 0.0005 H: 0 I: 0
A: 99 B: 약재비 C: 익지(익지인) D: g E: 2,395.0 G: 0.0016 H: 0 I: 0
A: 100 B: 약재비 C: 인동 D: g E: 2,907.0 G: 0.0007 H: 0 I: 0
A: 101 B: 약재비 C: 인삼 D: g E: 5,063.0 G: 0.0054 H: 0 I: 0
A: 102 B: 약재비 C: 자소엽 D: g E: 4,123.0 G: 0.0005 H: 0 I: 0
A: 103 B: 약재비 C: 자완 D: g E: 480.0 G: 0.0005 H: 0 I: 0
A: 104 B: 약재비 C: 자초(자근) D: g E: 4,072.0 G: 0.0010 H: 0 I: 0
A: 105 B: 약재비 C: 전호 D: g E: 320.0 G: 0.0006 H: 0 I: 0
A: 106 B: 약재비 C: 정향 D: g E: 960.0 G: 0.0012 H: 0 I: 0
A: 107 B: 약재비 C: 조구등 D: g E: 160.0 G: 0.0012 H: 0 I: 0
A: 108 B: 약재비 C: 죽여 D: g E: 3,859.0 G: 0.0006 H: 0 I: 0
A: 109 B: 약재비 C: 지각 D: g E: 2,267.0 G: 0.0005 H: 0 I: 0
A: 110 B: 약재비 C: 지골피 D: g E: 787.0 G: 0.0014 H: 0 I: 0
A: 111 B: 약재비 C: 지모 D: g E: 987.0 G: 0.0011 H: 0 I: 0
A: 112 B: 약재비 C: 지모(염자) D: g E: 1,760.0 G: 0.0012 H: 0 I: 0
A: 113 B: 약재비 C: 지실 D: g E: 4,392.0 G: 0.0018 H: 0 I: 0
A: 114 B: 약재비 C: 지실(초) D: g E: 53.0 G: 0.0024 H: 0 I: 0
A: 115 B: 약재비 C: 지황(건지황) D: g E: 9,565.0 G: 0.0019 H: 0 I: 0
A: 116 B: 약재비 C: 진교 D: g E: 2,457.0 G: 0.0012 H: 0 I: 0
A: 117 B: 약재비 C: 진피 D: g E: 17,896.0 G: 0.0009 H: 0 I: 0
A: 118 B: 약재비 C: 질려자(백질려) D: g E: 133.0 G: 0.0008 H: 0 I: 0
A: 119 B: 약재비 C: 차전자 D: g E: 3,240.0 G: 0.0005 H: 0 I: 0
A: 120 B: 약재비 C: 창이자 D: g E: 213.0 G: 0.0004 H: 0 I: 0
A: 121 B: 약재비 C: 창출 D: g E: 6,367.0 G: 0.0007 H: 0 I: 0
A: 122 B: 약재비 C: 천궁(거유,일) D: g E: 13,397.0 G: 0.0014 H: 0 I: 0
A: 123 B: 약재비 C: 천마 D: g E: 427.0 G: 0.0049 H: 0 I: 0
A: 124 B: 약재비 C: 천문동 D: g E: 133.0 G: 0.0014 H: 0 I: 0
A: 125 B: 약재비 C: 청피 D: g E: 1,040.0 G: 0.0003 H: 0 I: 0
A: 126 B: 약재비 C: 측백엽 D: g E: 53.0 G: 0.0005 H: 0 I: 0
A: 127 B: 약재비 C: 치자 D: g E: 4,925.0 G: 0.0014 H: 0 I: 0
A: 128 B: 약재비 C: 택사 D: g E: 6,027.0 G: 0.0014 H: 0 I: 0
A: 129 B: 약재비 C: 토사자(주증) D: g E: 160.0 G: 0.0008 H: 0 I: 0
A: 130 B: 약재비 C: 패모 D: g E: 800.0 G: 0.0023 H: 0 I: 0
A: 131 B: 약재비 C: 포황 D: g E: 19.0 G: 0.0009 H: 0 I: 0
A: 132 B: 약재비 C: 하수오 D: g E: 5,460.0 G: 0.0009 H: 0 I: 0
A: 133 B: 약재비 C: 향부자 D: g E: 5,067.0 G: 0.0006 H: 0 I: 0
A: 134 B: 약재비 C: 향부자(초) D: g E: 960.0 G: 0.0008 H: 0 I: 0
A: 135 B: 약재비 C: 형개 D: g E: 11,515.0 G: 0.0010 H: 0 I: 0
A: 136 B: 약재비 C: 황금 D: g E: 2,589.0 G: 0.0035 H: 0 I: 0
A: 137 B: 약재비 C: 황금(주초) D: g E: 107.0 G: 0.0044 H: 0 I: 0
A: 138 B: 약재비 C: 황기 D: g E: 13,496.0 G: 0.0015 H: 0 I: 0
A: 139 B: 약재비 C: 황기(밀구) D: g E: 1,013.0 G: 0.0018 H: 0 I: 0
A: 140 B: 약재비 C: 황련 D: g E: 1,416.0 G: 0.0062 H: 0 I: 0
A: 141 B: 약재비 C: 황백(염자) D: g E: 2,693.0 G: 0.0015 H: 0 I: 0
A: 142 B: 약재비 C: 황정 D: g E: 213.0 G: 0.0010 H: 0 I: 0
A: 143 B: 약재비 C: 회향(소회향) D: g E: 267.0 G: 0.0004 H: 0 I: 0
A: 144 B: 약재비 C: 후박 D: g E: 4,083.0 G: 0.0004 H: 0 I: 0
A: 145 B: 배송비 C: 60팩 기준 D: 건 E: 389 G: 0.1011 H: 0 I: 0 J: 제주, 도서산간 배송비 추가
A: 146 B: 탕전비 C: 120cc x 100 D: 건 E: 389 G: 0.4133 H: 0 I: 0
A: 147 B: 포장비 C: 120cc x 100 D: 건 E: 389 G: 0.1445 H: 0 I: 0
A: 148 B: 조제비 C: 30팩 기준 D: 건 E: 389 G: 0.1300 H: 0 I: 0
A: 합계 E: 402,097 F: 34,603 G: 1.0000 I: 0
===== 과업설명서.hwp ===== 침구과 한약조제 용역 과업설명서 2026. 8.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침구과 한약조제 용역
2. 과업목적 : 원외탕전업체에 한약조제를 의뢰하여 진료차질을 최소화하고 보다 양질의 한약을 처방하기 위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4. 과업내용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의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의 약재를 사용할 경우에 처방전을 OK차트, 팩스, 이메일, 전화 등 온라인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조제 의뢰하는 처방전과 조제작업일지, 조제지시서, 한약재 입출고현황, 조제한약의 운송장 등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라벨기록 : “계약상대자”는 조제된 한약의 택배 발송 시 “조제 품명(환자명), 조제번호, 의료기관명, 조제일자, 조제자명, 조제한 원외탕전실의 명칭과 소재지”를 라벨지에 표기하여 택배박스에 붙인다.
라. 배송시기 및 방법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조제지시에 의하여 완성된 한약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약속한 기일 내에 택배로 배송하여 도착시켜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항력으로 한약 배송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즉시 관련사항을 “발주기관”에 전화, 서면 또는 E-mail 통지하여 이에 “발주기관”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배송 중 한약 훼손 시 처리방법
1) 배송 중에 한약이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발주기관”은 즉시 회수하여 폐기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반송처리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동일한 한약을 다시 조제하여 발송하거나 한약주문을 취소시킬 수 있다.
5. 주요 고려사항
가. 원외 탕전 업체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라 탕전에 필요한 시설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2)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3)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6) 한약 탕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고,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관리, 감독하는 원외 탕전업체를 선정한다.
7)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나. 한약 탕전을 위한 세부적인 지시사항들과 배송메모, 복용법 등을 함께 기재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한약 재료들을 사용하고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라. 한약 처방전에 대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과업수행 특수조건
가. 이 과업설명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시스템 구성 등 운영정책에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6. 보안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각 담당직원의 보안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고,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정보나 기밀 사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만일 누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
7.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8절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시점(최초 서면통지일)까지의 용역비를 정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라. 본 계약서 상 “계약상대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상대자”의 승계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특수조건.hwp =====
침구과 한약조제 용역 계약특수조건
서울의료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0000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침구과 한약조제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침구과 한약조제 용역 계약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 전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는 경우 일정기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사정(탕전실 설치 등)에 의해 한약조제가 불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 1개월 이전 서면 통보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 및 대가 지급) ① 본 용역의 총 계약금액은 금000000000원으로 하며, 품목별 단가의 내역은 별첨 단가내역서와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의뢰한 한약조제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매 익월 5일까지 탕전비, 조제비 내역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침구과)에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4조(계약 목적물) ① 침구과 한약조제(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이하 “한약조제”)
② 한약조제 시스템 관리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이하 “시스템”)
가. 한약조제 SW설치 및 관리
나. 제4조②항 가호의 의무사항 외 발생되는 사항(개발 및 연동) 등은 발주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시스템 설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약조제를 위한 시스템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을 완료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치 완료, 점검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시스템 공급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스템을 설치, 공급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제반 절차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 시스템의 설치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시스템의 설치에 필요한 부대설비 및 제반장비 설치조건에 부합되는 시설을 계약상대자의 설치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설치조건 및 환경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④ 시스템 설치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한약조제 처방 및 의무기록 제공) ① 발주기관은 한약조제 처방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되 별도의 EMR(의무기록 등)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침구과 해당 직원 및 진료진의 연락처를 제공한다.
단, 제공된 개인정보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8조(한약조제의 대행)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제공받은 처방에 대한 탕전을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탕전을 수행하는 한의사(이하 “한의사”라 한다) 또는 한약사의 개인정보(한의사자격증, 한약사자격증,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서면 동의 없이 한의사 및 한약사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를 원할 경우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교체하되 전항에 명시된 한의사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통보된 개인정보는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④ 한약조제 각 품목의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발주기관의 진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⑤ 지속적인 탕전 지연, 오류 또는 배송 문제 등 발생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한의사 및 한약사를 교체를 할 수 있다.
제9조(한약조제의 책임) ① 한약조제에 대한 조제 오류로 발주기관의 환자로부터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탕전의 지연 조제 및 배송 등으로 발주기관의 병원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자정보 보호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환자정보 보호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한약조제의 기한 및 준수사항) ① 처방 입력 후 48시간 이내에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한다.
② 응급하게 입력한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 입력 후 24시간 이내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조제 의뢰하는 처방전과 조제작업일지, 조제지시서, 한약재 입출과 현황, 조제한약의 운송장 등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식약처의 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한약 재료들을 사용하고,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⑤ 배송 중에 한약이 파손 또는 이상(변질, 변패 등)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반송처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동일한 한약을 다시 조제하여 발송하거나 또는 한약주문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11조(지연배상금) ① 제10조제①항에 의한 시간 내에 계약상대자가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등), 동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연배상금은 당월 지급할 약제비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체결일 이전 및 계약 기간 동안 비밀로 유지되어 본 계약의 목적에만 이용되어야 하며, 사전 서면합의 없이 제3자 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하고, 해당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에 소멸한다.
제13조(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이전, 승계,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해지효과)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해당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상대자의 파산으로 회사정리 또는 해산절차진행, 채무정리, 경매신청 등의 유사한
절차 진행시
② 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고 기 이행분의 정산을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④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일체의 문서 및 기타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발주기관에게 반환한다.
제15조(손해배상) 제9조 한약조제의 책임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시행에 있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본 계약 조항의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분쟁의 처리)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르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분쟁기간 중이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