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연료,분무,유동단일연소 시험 리그.hwp =====
물품제작(시작품)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G260594C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연료분무/유동/단일연소 시험리그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28.03.28.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 산 :
2,5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2026.09.22.(17:00) / 국방과학연구소(대전) 산학회관 101호 회의실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09.18.(10:00) ~ 2026.11.06(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0.(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 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마. 제안서 평가(발표회) : '26.11.09.(14:00) / 국방과학연구소(대전) 10연구동 328호
* 국과연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발표회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발표회 참가 업체는 사업부서 담당자(042-821-2431, 34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정해진 개찰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4.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제안업체(기관) 제안가격’을 제안서에 기재하여 제출
나. 나라장터에 가격투찰 시 투찰금액은 '0원'으로 입력(나라장터에 입력되는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에서 사용되지 않음 / ‘0원’ 이외의 금액 입력 시 제안가격 점수를 0점으로 부여함 / 실 제안가격은 제안서에 기재)
다. 제안기관(업체)의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 시 반영되며, 제안서 평가 후 제안기관(업체)별 최종 평가점수를 나라장터에 입력하여 시작품 업체 협상우선순위를 통보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그 밖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형태(일반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등)는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바.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태군호 (042-821-3831)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담당자 유경원 (042-821-2431)
김유일 (042-821-3402)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 입찰공고문_연료,분무,유동단일연소 시험 리그.pdf =====
물품제작(시작품)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G260594C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연료분무/유동/단일연소 시험리그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28.03.28.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
: 2,5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산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2026.09.22.(17:00) / 국방과학연구소(대전) 산학회관 101호 회의실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09.18.(10:00) ~ 2026.11.06(1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차. 기타사항 : 없음
2026.11.10.(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 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마. 제안서 평가(발표회) : '26.11.09.(14:00)
/ 국방과학연구소(대전) 10연구동 328호
* 국과연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발표회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발표회 참가 업체는 사업부서 담당자(042-821-2431, 34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정해진 개찰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4.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제안업체(기관) 제안가격’을 제안서에 기재하여 제출
나. 나라장터에 가격투찰 시 투찰금액은 '0원'으로 입력(나라장터에 입력되는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에서 사용
되지 않음 / ‘0원’ 이외의 금액 입력 시 제안가격 점수를 0점으로 부여함 / 실 제안가격은 제안서에 기재)
다. 제안기관(업체)의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 시 반영되며, 제안서 평가 후 제안기관(업체)별 최종 평가점수를
나라장터에 입력하여 시작품 업체 협상우선순위를 통보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그 밖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
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
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형태(일반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등)는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바.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태군호 (042-821-3831)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담당자 유경원 (042-821-2431)
김유일 (042-821-3402)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 공고용_제안요청서_연료,분무,유동단일연소 시험 리그.hwp =====
시작 제안요청서(RFP) (연료분무/유동/단일연소 시험리그) 주의사항
1.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을 금한다.
2. 본 제안요청서는 공고 입찰 관련 기관과 업체 이외에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무단 열람 및 복제를 금한다.
3. 본 제안요청서는 국과연의 승인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다.
4. 상기 주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목
차
1. 연구개발사업 개요 1 가. 사업명 1 나. 사업개요 1 2. 시작품 요구 정보 1 가. 시작품 개요 1 나. 시작품 목적 1 다. 계약 기간/예산 1 라. 계약 방법 1 마. 시작품 활용 시험개요 2 바. 시작품 제작(구현) 내용 및 범위 2 사. 시작품 사양 및 세부 조건 3 아. 납품 목록 14 자. 계약 관리 15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6 가. 제안서 작성 목록 16 나. 제안서 작성 요령 16 다. 제안서 제출 방법 18 라.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계약 효력 18 4. 제안서 평가 18 가. 제안서 평가 방법 18 나. 제안서 평가 기준 19 다. 제안서 평가 장소 20 5. 협상 사항 21 가. 협상우선순위 선정 21 나. 협상 및 계약 21 6. 일반 사항 21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안내 22 나. 입찰참가 자격조건 23 다. 보안 사항 23 라. 지식재산권 귀속 23 마. 기타 사항 23 바. 문의 사항 24 부록 : 각 종 양식 25 1. 연구개발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 미래국방도전기술 PM과제 : 차세대 항공무기체계용 첨단 항공엔진 고온부 기반기술 연구
⦁ 미래도전국방도전기술 1세부 과제 : 후기연소기/가변배기노즐/저압터빈 기반기술
나. 사업개요 :
⦁ 터보팬 엔진 고온부 후기연소기/가변배기노즐/저압터빈 기반기술 확보 사업
2. 시작품 요구 정보 가. 시작품명 : ⦁ 연료분무/유동/단일연소 시험리그 나. 시작품 목적 :
⦁ 본 시작은 미래국방도전기술 PM과제 “차세대 항공무기체계용 첨단 항공엔진 고온부 기반기술 연구”내 1세부 연구과제인“후기연소기/가변배기노즐/저압터빈 기반기술”의 일환으로 후기연소기 기반기술 확보에 필요한 “연료 분무/유동/단일 연소시험”에 필요한 “연료분무 /유동/단일연소 시험리그(부대장비)”를 시작하는 건임.
다. 계약 기간/예산 :
⦁ 계약일 ∼ 2028.3.28 / 2,500,000,000원
* 제시된 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임 라. 계약 방법 :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시작품 제작(구현) 내용 및 범위 그림1. 시험장치 구성
‧ 시작대상 시험장치는 공기공급부에서 공기를 공급받아 주 공기와 냉각공기로 분리한후 주공기는 예 연소기를 통해 온도를 상승시켜 시험챔버부로 공기공급 시키고, 냉각공기의 일부는 전기히터를 통해 적정 온도로 온도 상승후 시험챔버로 유입시켜 주 공기와 혼합하고, 일부 냉각공기는 시험챔버의 냉각을 위해 분기
‧ 시험챔버내의 공기는 시험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연소반응 없이 유동시험을 위해 공급한 후 후류에서 배압조절된후 소음기를 거쳐 배기스텍으로 방출되거나, 연소반응이 있는 연소시험의 경우에는 연소후 배압 조절된후 소음기를 거쳐 배기스택으로 방출되는 구조임.
‧ 예 연소기는 공급되는 공기의 양과 연료의 양을 조절하여 출구부의 공기온도를 조절 예정으로, Jet A-1 또는 JP-8 항공유를 사용하는 Kerosene 버너 활용이 필요함.
‧ 냉각공기 배관으로 분기된 공기는 전기히터를 통해 예열된 후 시험챔버부로 공기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에 소요되는 전기 히터 및 전기 히터용 전원공급조절계통은 국과연에서 관급한 설비를 개조하여 시작수행 필요함.
‧ 시험챔버에는 광학계측 및 가시화를 위해 광학창을 설치하며, 광학계측을 위해 계측용 석영 유리(Fused silica)를 교환 가능한 구조로 최소 2면에 대하여 설치 적용
‧ 시험에 활용 예정인 PDPA, PIV, 트래버스 유닛, 가시화용 고속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는 국과연 장비를 활용 예정이나, 시험장치간 통합을 위한 시험장치 운용 DAS 프로그램 및 트래버스내 광학장치 고정을 위한 각종 브라켓, 고정장치, 연결장치등은 본
시작 계약의 시작 범위에 포함됨.
‧ 본 계약에는 본 시험장치를 국과연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시운전하며, 계약기간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수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험장치 설치시
설치 작업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진다.
‧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한 설치에 따른 제반비용도 본 계약에 포함됨.
바. 시작품 활용 시험 개요
‧ 본 시험장치로 수행되는 연료분무시험은 공기공급장치 및 예연소기에 의해 형성된 고온/고속기류에 시험챔버내에 장착된 연료노즐로 연료를 공급한후 연료의 분무압력, 연료노즐의 형태, 고온/고속기류의 조건변화에 따른 분무특성을 관찰하기 위한 시험으로, 연료 분무후 시험챔버내 설치된 광학 윈도우를 통해 광학계측기등을 활용하여 분무특성을 계측하기 위한 시험임.
‧ 본 시험장치로 수행되는 후류특성 시험은 시험챔버에 보염기를 위치시키고 챔버내 고온/고속기류에 의해 형성되는 보염기 후류의 유동특성을 광학계측기등을 활용하여 가시화 또는 특성 계측하기 위한 시험임.
‧ 본 시험장치로 수행되는 단일 연료노즐 연소시험은 시험챔버에 연료노즐, 보염기를 위치시키고 점화기로 점화시킨 후 챔버내에 반응장을 유도함으로써 연료노즐과 보염기 조합에 의한 연소특성을 계측하기 위한 시험임.
사. 시작품 사양 및 세부 조건
※ 본 사양서에 제시된 세부 항목은 계약 전 상세 협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후 상세 구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공기공급부 가) 기능
‧ 공기공급부는 시험장치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부로, 압축기, Aftercooler, 드라이어, 공기필터, 압력탱크부등으로 구성
‧ 공기 공급부는 국과연이 지정하는 시험장소에 설치시 일부 장비는 시험장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시험장 건물 외부에 설치시 강우에 대비한 캐노피 구조물이 설치 요구됨.
‧ 시험장치 납품후 1년 이내의 유지/보수(소모성 자재 제외)에 대한 활동을 수반되어야 함.
‧ 압축기내 통신 장치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대한민국 제조사가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여야 함.
나) 구성품 (1) 압축기
‧ 토출유량 120 m3/min@5 barg 이상이 요구되며, 1대의 압축기 또는 최대 2대의 압축기로 병렬 연결 가능
‧ 병렬 연결시 2대의 압축기를 병행 제어할 수 있는 Controller 탑재 필요
‧ 최대소요동력 : 0.8MW 이하 ‧ 전원 : 380V, 3상, 60Hz
‧ 기동방식 : 인버터에 의한 soft 기동 방식
‧ 제어 S/W : Lan으로 연결되어 별도의 시험장치 제어부로 연결되어 외부에서 운전 가능하여야 함.
‧ 냉각방식 : 수냉식(TBD), 냉각탑 및 관련 물공급펌프는 압축기 사양에 따라 선정
‧ 배출배관 : 100A 이상 ‧ ACB(공기차단기) 장착 (2) After Cooler ‧ 운용압력 : 7.0kg/㎠ ‧ 설계압력: 9bar 이상
‧ 최대 입구/최대 설계온도 : 45℃ Max, 80℃ Max
‧ Drain port 장착필요 ‧ 전원 : 380V, 3Ph, 60Hz
(3) Dryer & Oil filter
‧ 형식 : 냉동식 Dryer ‧ 입구온도범위 : 38 ℃ / 4℃ ‧ 대기온도 : Max 38 ℃ ‧ 이슬점온도 10 ℃ ‧ 설계압력 : 최대 9bar 이상 ‧ 냉매 : 친환경 냉매, R407C 적용
‧ Drain Valve : 구동 및 자동식 밸브 구비
‧ Air filter filtration 규격 : 0.01 micron
(4) 압력탱크 ‧ 용량 : 2m3 급 ‧ 최대압력 : 9.9bar (5) 전원연결 관련
‧ 시험장 상황에 따라 380V 전원 분배함으로부터 압축기까지의 거리는 약 50m~80m을 기준을 산정 필요하며, 지하 공동구, 지상 배관 트레이등을 이용할 수 있음. 시작 범위에는 케이블 포설에 따른 주위 안전 지지물 구조 설치와 필요 부분에서의 트레이 설치를 포함하고 있음.
‧ 본 시작건에는 380V 전원 분배함으로부터 압축기까지의 전원선 포설/설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원설 포설로 인하여 전기안전 검사등 인허가 검사 필요시 이에 대한 수행도 포함하고 있음.
2) DAS 제어부 가) 기능
‧ DAS 제어부는 시험장치를 조정/통제하고, 시험시 획득되는 데이타를 취합/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을 위하여 시험부 설치 위치와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되어야 함.
‧ DAS 제어부는 시험챔버가 위치한 시험부와 최소 10m이상(TBD)의 이격거리를 갖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LAN 선등을 이용하여 시험부를 조정/통제/시험데이타 획득함.
‧ DAS 제어부의 제어/데이타 획극 범위에는 공기압축기, 냉각공기 히터부를 비롯한 제반 시험장치가 모두 포함됨.
나) 구성품
‧ DAS 제어부가 위치하는 공간으로 최소 10ft 크기 이상의 표준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
‧ 냉/난방기 포함
‧ DAS 랙, 컴퓨터 2조, 데이터 전시 모니터, CCTV 모니터(최소 5채널 이상, 녹화기능포함)
※ 구성 편의를 위해 DAS 랙은 시험부에 위치 가능
※ 전시 모니터는 40inch 이상 4조이상으로 구성하되, 설치를 위한 탁상, 의자등의 집기류 포함
‧ CCTV는 Zoom, Pan, 위치변경 가능하여야 하며 5조 이상으로 구성하여 주요 시험장치 부분과 Test chamber 구역에 설치필요
‧ 시험이 수행되는 Test chamber 가 위치한 지역과 방송 시스템 구축
‧ 신호 입출력을 위한 사양은 다음과 같음
- DI/DO : 24Ch /AO(Voltage) : 24Ch /AI(Current) : 48Ch/ AI(Voltage) : 48Ch
- 48 Channel 압력 스캐너부(DSA-5002/064T 모델 사용) 및 관련 악세사리(Ethernet 연결 포함)
‧ DAS 제어부에는 국과연이 관급하는 디지털 카메라, 고속카메라, PIV, PDPA 가 연동되어(Sync 처리) 계측장비의 원격 계측 Start/Stop이 가능하도록 구현 필요
‧ 가시화를 위한 쉬릴렌 시스템은 본 계약에 포함하여 신규 설치되어야 함.
‧ 트래버스는 2조 국과연 관급예정이나, 트래버스 구동용 로직은 시작업체에서 구현필요
‧ 대용량 시험 데이타 처리/보관을 위한 NAS 시스템 설치(10Tb 용량 이상)
‧ DAS S/W는 Labview로 작성, Labview S/W License는 포함되어 인도되어야 함.
그림 2. 공기공급부 및 DAS 제어부 구성 3) 주공기 가열부 가) 기능
‧ 주 공기 가열부는 주 공기라인에 설치되어 시험챔버로 유동하는 공기의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것으로 탄화수소계 연료를 사용하는 예연소 버너를 활용하여 공기의 온도를 상승시킴, 예 연소 버너는 시작품 또는 상용품 사용 가능
나) 구성품 (1) 예 연소 버너 및 배관 ‧ 버너형식 : In-Line 버너
‧ 예 연소 버너 연료 : Jet A-1, JP-8
‧ 예 연소 버너 운용 공기량, 압력 범위 : 2.4kg/s 이상, 상압 ~ 3bar(g)
‧ 예 연소 버너 입구 온도범위 : 상온 ~ 320K
‧ 예 연소 버너 구현가능 출구 온도조절 범위(참고치) : 500K ~ 700K
‧ 예 연소 버너로 유입되는 공기양 측정을 위한 코리올리 유량계(Max 5kg/s급) 설치
‧ 예 연소 버너 부에 설치 요구되는 밸브 및 센서류는 그림 2. 참조
‧ 배관망은 공기공급 압축기로부터 배기부까지 구성, 배관망 구성시 공기 차단을 위한 각종 밸브등(Check Valve, 압력변등)이 장착 필요하여 상세 사항은 상세 배관망 구성시 협의
(2) 예 연소버너용 연료공급장치
‧ 설치형태 : 연료공급 스키드는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 연료 공급탱크부와는 flexible tank 로 연결
‧ 공급연료 : Jet A-1, JP-8
‧ 연료공급 조절 범위 : In-Line버너 사양에 의함, DAS제어부와 연동하여 연료 량 절이 가능하도록 구성필요
‧ 연료공급 필터 : 50 micron In-line 필터 장착
‧ 연료공급량 측정용 코리올리 유량계 장착
‧ 연료공급장치용 연료저장 탱크 용량 : 50 Liter 이상
‧ 연료공급장치용 여압 : 연료공급탱크 질소 여압장치 구비, 여압범위는 10 BAR이내로 여압에 필요한 압력 조절 레귤에이터 또는 MFC, 통기구, 드레인, 수위확인이 가능한 게이지, 탱크내 압력 화인을 위한 Anlalogue 계기, Check Valve 및 압력센서 구비
‧ 연료공급시 맥동압 방지를 위한 Accumulator 또는 Damping 기구 설치
‧ 연료공급장치에 의한 연료공급량은 DAS 제어부에서 조정 가능하여야 하며 전자식 차단밸브를 갖추어야 함.
그림 3. 주 공기가열부 및 예 버너용 연료공급장치
4) 시험챔버부 가) 기능
‧ 시험챔버부는 주 시험이 수행되는 시험부로 예 버너 연소기로부터 토출된 연소공기가 유동안정부를 거쳐서 시험챔버로 유입되고 시험챔버부 후단의 배압조절밸브에 의해 배압이 조절된후 후단 배관을 지나며 물로 냉각된후 후단의 디퓨저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공기공급부에서 배기부 전단까지의 배관망으로 정의
‧ 시험챔버부 내부에는 시험대상 연료노즐, 보염기가 위치하게 되며, 연료노즐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험용 연료공급장치가 연결됨.
나) 구성품 (1) 3 WAY 배관부
‧ 3WAY 배관부는 유동 방향 변화부로 예 연소기로부터 토출된 공기를 윗단의 배기스택또는 시험챔버로 선택적으로 보내는 역활을 수행하며 Fig 4.에 도시된 밸브들로구성
‧ 예 연소기로부터 토출되는 공기는 700K 이상이 형성되므로, 열적으로 안정한 밸브 또는 장시간 운전을 위한 냉각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2) 유동안정부
‧ 유동안정부내 flow stabilization을 위한 금속 grid 설치
‧ 유동안정부 입출구의 온도와 압력 계측 센서 적용하되, 각 3 point 이상 계측
‧ Transition duct : 유동안정부 출구는 시험챔버부로 연결될 시 부드럽게 연결되어 유동박리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를 가지는 transition duct 부로 설치
(3) 시험챔버
‧ 시험챔버는 시험이 수행되는 챔버로 아래와 같이 최소 총 4종으로 구성예정, 아래 제시 수치는 참고 수치로, 시험 수행전 상세 수치를 재 산정하여 변경 예정임.
- 1종 :사각형상, W×H×L : 100mm × 100mm× 1,000mm, 2조
- 2종 :사각형상, W×H×L : 80mm × 800mm× 1,000mm, 2조
- 3종 :사각형상, W×H×L : 60mm × 80mm× 1,000mm, 2조
‧ 광학창 : 시험챔버 3면(좌/우/위)에 적용 및 창 교환 가능한 구조로 구현, 연소시험용은 Fused Silica 재질로 광학창 두께는 10mm 이상(TBD)으로 구현, 연료분무시험용은 광학특성에 맞게 추후 선정예정(TBD)으로, 상세 사양은 국과연에서 차후 제시 예정
‧ 여유 광학창 : 매 시험시 광학창 교환이 이루어지므로, 전체 광학창 소요분의 0.5배분을 여분의 광학창으로 구비 필요
‧ 시험챔버 교환에 필요한 크레인(반자동) 설치 필요
‧ 국과연 제공 트래버스 유닛내 광학장치 및 계측기 설치를 위한 각종 브라켓, 고정장치등 포함.
‧ 예 연소 버너용 연료공급장치에 설치 필요한 밸브 및 센서류는 그림 4. 참조
‧ 시험챔버부가 위치한 시험장소에는 캐비넷형 소화기 설치 및 DAS제어부와 연동
(4) 시험용 연료노즐 및 보염기 (4)-1 시험용 연료노즐
‧ 시험용 연료노즐은 크게 두가지 형식으로 구성
- 1종 : 3/8“ 중공튜브내 오리피스 형상변화가 Jet-in-cross type 연료노즐 array 로 형상변화 5 ea, 오리피스 크기 5ea으로 구성
- 2종 : Strut 일체형 노즐로 strut 구조물내 연료노즐 10 set(1set는 두개의 연료노즐 오리피스) 이하로 5ea 구성
(4)-2 보염기 ‧ 보염기는 크게 두가지 형식으로 구성
- 1종 : Vee-Gutter 형식 보염기로 형상변화 5ea이상
- 2종 : Strut 일체형 보염기로 형상변화 5 ea이상
※ 연료노즐 및 보염기의 형상은 시작과제 설명회시 제시예정임.
(5) 시험챔버용 연료공급장치
‧ 설치형태 : 연료공급 스키드는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 연료공급탱크부와는 flexible tank 로 연결
‧ 공급연료 : Jet A-1, JP-8
‧ 연료공급 조절 범위 : TBD, DAS제어부와 연동하여 연료 량 절이 가능하도록 구성필요
‧ 연료공급 필터 : 50 micron In-line 필터 장착
‧ 연료공급량 측정용 코리올리 유량계 장착
‧ 연료공급장치용 연료저장 탱크 용량 : 50 Liter 이상
※ 연료공급장치용 연료저장 탱크는 예 연소버너 장치와 연동하여 설치 가능
‧ 연료공급장치용 여압 : 연료공급탱크 질소 여압장치 구비, 여압범위는 10 BAR이내로 여압에 필요한 압력 조절 레귤에이터 또는 MFC, 통기구, 드레인, 수위확인이 가능한 게이지, 탱크내 압력 화인을 위한 Anlalogue 계기, Check Valve 및 압력센서 구비
‧ 연료공급시 맥동압 방지를 위한 방지기구(Accumulator 또는 Damping 기구등) 설치
그림 4. 시험챔버부 구성 5) 냉각공기 공급부 그림 5. 냉각공기부 가) 기능
‧ 냉각공기부는 공기공급부로부터 공급된 공기를 시험챔버로 유입시키기 전 예 연소되지 않은 공기와 주 공기를 혼합시키기 위한 혼합용 공기와 시험챔버를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용 공기로 이중 구성됨.
나) 구성
‧ 공기공급부로 부터 분기된 공기는 공기공급부의 압력탱크를 거쳐 압력이 안정화된후 유량 측정후 전기식 히터로 구성된 전열부를 거쳐 100℃ 이내의 공기로 예열된후 시험챔버의 앞부분으로 유입됨.
‧ 예열을 위한 히터는 전기식 히터로 총 6개의 OOkw급(380V, 3상, 60Hz) 히터 및 전원 조절부로 구성되며, 국과연 관급예정이나, 히터와 전원 조절부사이의 배선 및 전원 조절부의 세부 정비는 본 계약에 포함됨.
‧ 챔버를 냉각하기 위한 공기는 별도의 예열과정없이 챔버의 상부로 유입되어, 연소시험시 챔버를 냉각시키는 역활을 수행
‧ 시험용 DAS 제어부는 히터 전원조정이 가능하도록 PLC 또는 Controller와 연동되어 구성 시도
‧ 혼합용 공기 및 냉각용 공기 각각의 유량 측정을 위한 코리올리 유량계 장착
6) 배기부 가) 기능
‧ 배기부는 시험챔버부를 통과한 고온 공기(또는 연소후 연소가스)가 배출되는 시험챔부 후단 배관통로로 배관냉각을 위한 물냉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냉각은 배관내 물분사 노즐을 설치하여 물을 유동방향 또는 직각방향으로 분사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여 배압밸브 입구온도를 배압밸브 작동온도내에 위치시키도록 하는 역활 수행
‧ 배기부는 시험챔버와 연결시 유동박리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하는 transition duct 구조로 구성되어야 함.
‧ 물냉각 배관후 유로는 소음저감을 위한 구조물로, 타공판으로 구성되어 고온의 배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차단하는 기능
‧ 소음저감기 이후배관은 배기스택으로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고온의 공기가 대기로 유출되는 스택으로 구성됨.
‧ 배관내에는 고온의 공기가 유동하므로, 열전달에 의한 배관의 길이 신장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신축 이음배관(벨로즈 배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
나) 구성품 (1) Transition Duct부
‧ 시험챔버와 배기부를 연결하는 덕트로 유동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형상 조정
(2) 물냉각 배기덕트부 및 배압조절 밸브
‧ 물냉각 배기덕트부는 2종으로 구성가능하여야 함.
‧ 1종은 끝단에 배기밸브를 사용하고, 배기밸브 전단에서 물분사 및 배관 디퓨저를 통해 유동의 속도를 현저히 낮추고 배기밸브 동작온도(200℃)이내로 형성시키기 위한 배관 구조물이며, 2종은 끝단에 고정 오리피스를 설치하여 제트형태로 유출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소음을 소음억제 챔버구조물을 통해 억제시키는 구조로 적용
(2)-1 배기밸브 사용 배기덕트형
‧ 시험챔버부를 통과한 고온 공기(또는 연소후 연소가스)가 배출되는 시험챔부 후단 배관통로로 배관냉각을 위한 물냉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배관외부를 Jacket 형식으로 감싸는 구조 및 배관 내부 냉각을 위한 물공급 노즐로 구성
‧ 냉각용 물 공급을 위해 물탱크, 물펌프, 압력/유량조절을 위한 밸브, 드레인 포트, 드레인용 탱크, 입출구 물온도 확인용 온도계, 압력계등을 갖추어야 함.
‧ 냉각용 배관 끝부분에는 배압조절을 위한 배압조절용 밸브를 설치하되, 냉각용 배관에 공급된 액체상태의 물이 최대한 배압조절밸브를 통과하지 않도록 위치 조정 필요.
‧ 공급되는 물의 양을 감안하여 냉각 후단배관의 배관 크기 결정필요
(2)-2 고정 오리피스 설치형
‧ 시험챔버 후단의 원형 배관 단면적을 시험챔버와 같이 유지시키도록 배관 단면적을 부드럽게 transition 시킨후 고정 오리피스를 통해 유동이 방출되는 형태로, 본 형식의 경우 소음억제를 위해 소음억제 챔버구조물 적용 필요
(3) 소음억제 챔버구조물
‧ 소음억제 구조물은 고온으로 유동하는 매우 빠른 공기가 jet 속도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억제하기 위하 기구로, 후단 배압조절밸브 이후의 배관으로부터 유츨되는 제트 소음감쇠를 위해 소음억제 기구는 벨마우스 형태의 입구, 다공판 및 배후공간, 고온 흡음재등을 이용한 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함.
‧ 발생하는 제트소음의 한계 규정치는 소음발생원 기준 75m(TBD, 시험장 상세 설치위치 검토후 결정예정) 외곽기준 85db 이내로 형성되어야 하며, 거리에 따른 방사 소음도가 예측/제시되어야 함.
(4) 배기스택부
‧ 고온의 공기가 대기로 방출되는 유동의 속도가 최대 150m/s 가 넘지 않도록 유로가 조정되어야 함.
‧ 배기스텍부는 소음억제 챔버 구조물과 연계하여 구성
‧ 배기스텍부의 최종 유동유츨 방향은 시험장 상황에 따라, 인원 안전을 고려하여 방향이 설치되어야 함.
아. 납품 목록 납품항목 단위 수량 인도일자 납품일자 인도/ 납품장소 연료분무/ 유동/단일 연소시험리그 공기공급부 ea 1 `27.7.30 `28.3.28 국과연 지정장소 DAS제어부 ea 1 주공기가열부 ea 1 시험챔버부 ea 1 냉각공기부 ea 1 배기부 ea 1
※ 인도시 시험장치 상세 시작도를 전산화일 형태로 인도(2D 및 3D)
※ 인도시 시험장치에 사용된 부품들에 대한 상세 사양이 적시된 카탈로그 및 사용설명서 묶음 자료 인도
자. 계약 관리
계약 업체는 이행 전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하에 효율적인 일정, 성능, 및 비용을 관리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계약 업체는 사업추진 일정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세부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 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계약 업체는 계약 수행 과정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험 및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 대비/관리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이를 수행한다.
계약 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전 과정에 일관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계약 업체는 사업 기간 동안 생산되고 축적되는 모든 성과물 및 데이터 등 산출물과 자료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계약 업체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청렴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 목록 제안서 목차 참 고 사 항 제1장 개요 제1절 목표 제2절 요구조건 분석 제3절 제안 내용 요약
본 시작품의 목표, 요구조건 이해 및 총괄 제안내용을 기술
제2장 소요기술 분석 및 확보방안 제1절 소요 기술 식별 제2절 기보유 기술 분석 제3절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
제1절: 시작품 제작(구현)에 필요한 기술을 제시하고 제안기관의 보유 여부 기술
제2절: 식별된 기술 중 제안기관의 보유수준 제시
제3절: 식별된 기술 중 제안기관 미보유 내용 확보방안 제시
제3장 추진 방안 제1절 기술적 접근방안 제2절 하드웨어 제작 방안 제3절 시운전 방안 및 절차
제1절: 시작품의 기술적 제작(구현) 방안 제시
제2절: 하드웨어 상세 제작 계획안 제시 제3절 시운전 방안 및 절차 제4장 인프라 활용 계획 제1절 기본 개념 제2절 세부추진 일정 계획 제3절 인력투입 계획 제4절 소요예산 투입 계획 제5절 과제관리 계획 제6절 유지보수 계획 제7절 보안계획
제1절: 제안기관 내/외부 인프라 활용 계획 제시
제2절: 제작(구현)/시험 관련 상세 추진일정 제시
제3절: 투입인력의 조직, 업무분장, 투입인력 제시
제4절: 소요예산 계획 및 적절성 제시
제5절: 업무보고, 기술자료 관리 등 업무관리 방안 제시
제6절: 시작품의 유지보수 및 지속적 지원 방안 제시
제7절: 기술자료/인력 등의 보안 확보 추진 계획 제시
제5장 기관 현황 제1절 일반 현황 제2절 유사분야 기술/시설 보유 현황 제3절 유사장비 개발 실적 현황
제1절: 제안기관의 일반 사항 및 주요 연혁, 조직구조, 재무구조 등 제시
제2절: 본 시작품 제작(구현)에 필요한 제안기관의 기술 및 시설 보유 현황
제3절: 본 시작품 제작(구현)과 유사한 제안기관이 수행한 유사 연구 또는 제작(구현) 실적
제6장 기타사항 및 부록 건의 및 참고자료 등 나. 제안서 작성 요령
제한분량(쪽수 제한 100쪽)이 초과된 제안서 내용은 제안서 평가에 미반영한다. (별첨 근거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제안서는 A4 규격을 기본으로 한다.
제안서는 ”아래아 한글“ S/W 포맷을 준용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 크기는 최소 12pt 이상으로 한다.
제안서 內 제안기관의 제안가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안서의 기재 사항은 반드시 사실만을 기술하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별첨하여야 한다. 증빙 자료가 없는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요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한 방안을 포함하여 명확히 작성하도록 하고, 기술적 설명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부록의 붙임으로 작성한다.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그 목록을 부록에 반드시 첨부하고 제안서 평가팀에서 요구 시 참고 문헌을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기술하여야 하며, “제공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다”. “가능한 할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 등과 같은 추상적 또는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안서는 매 쪽수마다 “현재 쪽수 / 전체 쪽수”를 기재한다.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한 약어표와 전문 용어 등에 대한 설명은 부록이나 각주 등으로 이해할 수 있게 표기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항목은 공란이 없어야 하며, 작성 항목 중 제안할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제안서 작성 시 오 ‧ 탈자의 발생 및 제출된 제안서에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 시 오 ‧ 탈자, 누락된 부분은 제출된 상태 그대로 평가에 반영한다.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또는 과장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타 기관, 업체, 학교 등의 특허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명시하며, 특허 침해 등으로 인한 귀책은 입찰 참여 업체에게 있다.
협력 업체가 있을 경우 주 제안업체와 협력업체간 업무분장이 명시되고,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이행 완료시 까지 협력 업체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의 증빙서류(협력 업체가 다수일 경우 참여 지분 비율을 명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표지에 대표자 날인 및 서약서(부록 참조)가 없는 경우는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 제출 방법 제안서 접 수 처 : 공모문에 따름 제안서 제출 일자 : 공모문에 따름 제안서 제출 서류 : 공모문에 따름
입찰보증금 등 입찰 관련 제출 사항 : 공모문에 따름
라.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계약 효력
본 제안요청서 및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와 내용 간이 충돌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의 판단에 따른다.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방법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 업체를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팀과 평가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안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안서 평가 결과에 의해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최종 결정한다.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배점 80점, 제안가격평가 배점은 20점으로 하여 평가 한다.
제안서 평가는 패널평가(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제안서 발표, 질의 및 답변으로 구성된다. 이때, 제안서 발표는 제안기관의 사업책임자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기관은 제안서 발표를 위해 발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나 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 평가위원은 정정 혹은 감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항목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후 그의 총합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업체가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 시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하며, 제안요구조건에 대해 제안업체가 제안하지 않은 항목은 평가하지 아니하고 해당 평가 항목은 0점 처리한다.
나. 제안서 평가 기준 1)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배점 차 과제시작품 이해도 ○ 과제시작품 이해도 평가 - 요구조건의 이해도 - 총괄 제안내용의 적절성 5 5 4 3 2 1 기술 이해도 ○ 소요기술 식별 및 보유기술 수준 평가 - 필요한 이론/기술 식별의 적절성 - 제안기관의 보유 이론/기술 수준
- 제안기관 미보유 이론/기술 확보방안의 적절성
5 5 4 3 2 1 제작(구현)계획 ○ 제작(구현) 추진방안 평가
- 관련 이론연구기술적 제작(구현) 방안의 적절성
- 하드웨어 제작 방안계획의 적절성 - 시운전 방안 및 절차 25 25 21 17 10 8 제작(구현) 추진능력 ○ 과제업무수행 계획의 적절성
- 제안기관 내/외부 인프라 활용계획의 적절성
- 일정/ 및 인력/예산 투입계획의 적절성 ○ 지원계획의 적절성
- 과제업무관리방안/유지보수방안/보완계획의 적절성
25 25 21 17 10 8 과제수행 실적
○ ○ 유사시작품 제작(구현)에 필요한 기술/시설 보유 현황
○ ○ 유사 장비연구 또는 제작(구현)품 개발 현황
15 15 13 10 5 4 기타 ○ 건의 및 협조사항, 참고자료 등 ○ 제안서 및 설명자료의 충실성 - 제안서 작성요령 준수 - 자료의 충실성 5 5 4 3 2 1 총점 합계 80 2) 제안가격평가 산정 기준 평가유형 : 정량평가
- 평가기준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을 기준으로 제안가격을 정량적으로 평가
- 제안기관은 제안서에 반드시 제안가격을 기재하여 제출
- 제안서에 제안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나라장터에 가격을 입찰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안가격점수를 0점으로 부여
- 제안서의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제안가격을 평가
- 제안가격을 제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제출
- 본 건은 방위사업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적용
평점산식 평가기준 배점한도 대비 비율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5% 100
평가기준가격 95%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6%
92
평가기준가격 96%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7%
84
평가기준가격 97%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8%
76
평가기준가격 98%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9%
68
평가기준가격 99%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0%
60
평가기준가격 100%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1%
52
평가기준가격 101%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2%
44
평가기준가격 102%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3%
36
평가기준가격 103%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4%
28
평가기준가격 104%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5%
20 평가기준가격 105% < 제안가격 0
- 예시1) 배점한도가 20점일 경우,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92.3%로 제시 ▶ 평점 : 20점
- 예시2) 배점한도가 20점일 경우,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103.7%로 제시 ▶ 평점 : 5.6점
- 예시3) 배점한도가 20점일 경우,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105.1%로 제시 ▶ 평점 : 0점
다. 제안서 평가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제안기관에게 별도 공지
5. 협상 사항 가. 협상우선순위 선정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 이하인 기관으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기관으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기관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제안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기관을 우선순위기관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우선순위기관으로 한다.
나. 협상 및 계약
국과연은 협상 대상기관이 제안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보완⋅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협상의 결과는 제안요청서 대비 하향할 수 없으며,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제안서 공모문에 명기한 예정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을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다.
국과연은 협상 대상기관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필수조건 및 가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협상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차순위 협상적격기관과 협상을 실시한다.
국과연은 합의가 이루어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쌍방 합의에 의해 도출된 계약(협상)결과에 대한 이행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
6. 일반 사항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안내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서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하여 시작품 내용의 정확한 이해 및 원활한 제안서 작성 도모
설명회 일시 : 공고문에 의함. 설명회 장소 : 공고문에 의함.
내용 :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서 양식 등 설명
참가 신청 : 참가 신청서를 '26.9.21.(월) 15시 까지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
(담당자 : 국과연 유경원/김유일 042-821-2431/042-821-3402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참석인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국과연 출입시))
-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휴대폰 번호/E-mail 주소)
※ E-mail 발송후 유선으로 확인요망 유의사항
-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은 제안기관의 책임으로 함
(설명회 외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은 불가)
- 제출기한 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제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음
- 설명회 참석자는 당일 출입을 위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
- 설명회 발표장소의 제한된 수용인원으로 인하여 한 기관에서 다수의 인원이 참가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고 과제설명회와 관련 없는 인원의 연구소 출입은 제한함(제안기관별 과제설명회 최대 참석가능인원 : 3명)
- 녹음, 사진촬영을 금함
- 개인 필수 코로나 방역수칙 철저 준수(마스크 착용 등)
나. 입찰참가 자격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국계법 시행령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다. 보안 사항
제안요청서(RFP) 및 그 외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득한 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제안기관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국방부 “방위산업 보안업무훈령”, 국방과학연구소 “보안규정” 등 보안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 설명회 청취 과정, 자료 조사 등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지식재산권 귀속
본 계약의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기술 및 자료(국내 또는 국외 학술지 논문 발표, 게재 등 포함), 데이터, 산출물 등의 지식재산권 및 2차적 저작권은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귀속되며, 국방과학연구소의 허가를 얻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
마. 기타 사항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및 보완, 삭제 등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평가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해석의 차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작성 시 불명확한 용어나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여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사업의 중요한 방침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 이전에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업체가 평가 과정에서 획득한 자격과 권리는 상실되며, 계획서 및 제안 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손해 배상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안기관은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위원/위원장 추천 대상자 또는 선정자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청탁성 연락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청탁, 금품 및 향응 제공,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본 시작품 업무수행 중 축적되는 모든 성과물 및 각종 산출물이 국과연의 승인 없이 함부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최초공고 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업체)이 없거나 단수인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단수 기관(업체) 응모 시 단수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내에는 최초공고 시 단수 입찰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국과연 소규 '시작품 업무방침', '핵심기술 업무처리규정', '계약요령', ‘제안서 평가 방침’ 등을 준용한다.
바. 문의 사항 공고문 관련 :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담당자
제안요청서 관련 : 국과연 유경원 042-821-2431([email protected]), 김유일 042-821-3402([email protected])
부록. 각종양식 국방과학연구소 양식 목차
별지 1. 청렴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2. 보안유지각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3. 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4. 사업이행각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양식 서식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서식 3.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수행실적) 서식 4.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건별실적) 서식 5. 사업 수행 조직도 서식 6. 업무별 투입인력 계획
서식 7.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서식 8. 주요 참여 인력 이력서 별지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2 보 안 유 지 각 서
본인은
업체 요원으로서
“직경 165mm 기반 유도탄 제작/조립/점검/시험지원OOOO OOOO OOOOOO”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 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 수행) 다. 형법 제 127조(공무상 비밀 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216년 월 일
서약자 소속회사(업체명 / 연락처) :
/
직 급
주민등록번호(앞)
성명
(서명)
별지 3
서
약
서
사 업 명
직경 165mm 기반 유도탄 제작/조립/점검/시험지원OOOO OOOO OOOOOO
제안업체명 :
주
소 :
귀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OOOO OOOO OOOOOO”에 대한 업체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서 요약본은 상호 일치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업체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제안업체 대표
(서명)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4 사 업 이 행 각 서
□ 시작품명 : OOOO OOOO OOOOOO
□ 제안업체 :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및 제안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당사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당사가 책임지며, 국방과학연구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 체 명 : 업체주소 :
업체대표 :
(인)
서식 1 제안서 표지 양식 ① ② 원본대조필 ③ 원 ④
직경 165mm 기반 유도탄 제작/조립/점검/시험지원OOOO OOOO OOOOOO
⑤
2026.
.
⑥ 국방과학연구소 귀중 ① 사본번호 기재 ② 원본대조필 (흑백 글씨 및 표시) ③ 비표 표시란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접수후 표시(3 × 3cm) ④ 적색원(직경 2cm 이내) 으로 원본은 “원” 사본은 “사” 표시 ⑤ 제안서 제목 ⑥ 제안서 제출일자 서식 2 제안기관 일반현황
1. 법
인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제어/계측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
서식 3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수행실적) □ 회 사 명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적용기술 비 고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전체기간)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협력사 등) 개발범위/ 주요적용기술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서식 4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건별실적) 용역명 발주자 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서식 5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3. 분야별 기술자의 전공분야를 같이 기재하고, 해당 전공분야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서식 6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서식 7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소
속
직책
성
명
전화번호
학
력
부터~까지 학교 전공 학위 자 격 증
경
력
부터~까지 소속 직위(급) 비고 본 사 업 참여업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사업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관련 경력 : 과거 유사사업 참여경력 서식 8 주요 참여 인력 이력서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대학원
전공
본사업 참여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사업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관련 경력 : 과거 유사사업 참여경력 시작 제안요청서(RFP) (연료분무/유동/단일연소 시험리그) 주의사항
1.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을 금한다.
2. 본 제안요청서는 공고 입찰 관련 기관과 업체 이외에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무단 열람 및 복제를 금한다.
3. 본 제안요청서는 국과연의 승인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다.
4. 상기 주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 3. 공고용_계약특수조건_연료,분무,유동단일연소 시험 리그.hwp =====
시작품 계약특수조건 제1조(계약범위 및 계약문서 적용 등)
① 본 계약의 범위는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으로 한다.
②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및 “수요자”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의 시작품을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필요시 시작품 사양서(규격서)와 업무기술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④ 문서 상호 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제2조(사업수행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① “공급자”는 계약 후 필요시 3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획서를 변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분기별로 사업수행 실적 및 계획보고서(인력투입, 업무추진실적, 업무추진계획 포함)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작품 제작 보고)
① "공급자”는 세부사업수행계획서상의 계획대비 수행업무 진행현황을 다음과 같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EVMS로 대체할 수 있다.
1. 분기 실적보고(매 분기 말 기준)
가. 시작품 분기별 목표, 목표항목별 계획대 실적
나. 시작품 예산집행실적, 투입공수 및 투입인력
다. 기타 "수요자”의 요구 자료 2. 년간 실적보고(매 년 말 기준)
가. 시작품 년간 목표, 목표항목별 계획대 실적
나. 시작품 예산집행실적, 투입공수 및 투입인력
다. 기타 "수요자”의 요구 자료
② "공급자”는 제1항의 사항 이외에도 사업진행 간 시제제작관련 "수요자”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① 시작품 업무 검토회의 : 시작품 업무 검토회의는 "수요자”의 주관 하에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요자”는 사업회의 주요의제에 대하여 회의 전에 "공급자”에게 통보하며, "공급자”는 회의 자료를 포함한 회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시작품 업무 착수회의 : 시작품 업무 착수회의는 본 계약체결 후 "수요자”의 지정 시기 및 장소에서 실시되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시작품 업무 추진계획 종합 검토 나. 시작품 설계/제작/시험 추진계획 검토
다. 시작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호 협조방안 협의
라.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시작품 업무 진행현황 검토회의 : 시작품 업무 진행현황 검토회의는 매반기 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수시 실시할 수 있으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시작품 업무 계획 대 실적 종합검토 및 문제점/대책 협의
나. 시작품 설계/제작/시험 추진계획 검토 및 향후계획 협의
다. 시작품 기술자료 준비 진행현황 검토
라.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3. 시작품 업무 종료회의 : 시작품 업무 종료회의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 이행내용 종합 분석/평가
나. 시작품 목표요구성능 만족여부 및 시작품 제작 실적 종합 분석/평가
다. 기술자료 제출내용 최종 확인
라.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설계검토회의(DRM) : "공급자”는 시작품 제작 과정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설계단계별 제반 자료를 제출하고, 설계검토는 각 단계별 검토회의를 통하여 실시하며 시기는 "수요자”가 별도로 정한다.
③ 시험(또는 검사)준비검토 회의 : “공급자”는 시작품 검사 및 시험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시작품 검사 및 시험단계별로 제반자료를 제출하고, 시험(또는 검사)준비 검토는 각 단계별 검토회의를 통하여 실시하며 시기는 “수요자”가 별도로 정한다.
④ 기타 회의 : 기타 사업진행 간 중요 회의안건 발생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안건 분석 및 해결을 위한 기타 회의를 수시로 실시한다.
제5조 (시작품 설계 및 제작)
① 시작품 설계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는 시작품 개발 규격서 등을 근거로 제품을 설계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금지한다.
② 시작품 제작
1.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거나 "수요자”가 확인한 시작품 개발 규격서 및 기술자료 등에 따라 제품을 제작해야 하며 제작 시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핵심부품은 "수요자”의 사전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의 변경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주요핵심부품은 관련 설계검토회의 단계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6조(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
① 공급자는 품질보증활동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문서로 제출하고, “수요자”의 확인 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는 “수요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작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7조(검사/시험 항목 및 절차)
① "공급자”는 시작품의 적절한 기능 및 성능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험에 대하여 "수요자”가 제공한 시험요구사항에 따라 시험절차서를 작성하여 검사 시작 2주 전까지 "수요자”에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 각 시험(검사)일자는 계약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관리감독 및 장비이용)
"수요자”는 계약이행 상태를 관리감독하며, 본 계약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등에 의한 수정 사항 발생시 "공급자”에게 수정요구 조치를 할 수 있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공급자”의 관련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개발 및 시험평가 지원)
① "공급자”는 개발 및 시험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수요자”를 지원하여야 하고, 이 시험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시작품의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책임이 있고, 조치한 내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로부터 시작품 납품 후 이루어지는 개발 및 시험평가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개발 및 시험평가지원을 수행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시험평가 시 수요자가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평가에 필요한 운용요원의 직무교육, 정비 및 운용지원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납품품목, 납품수량, 납품장소 및 납기)
① 본 계약의 납품품목, 납품 수량, 납품장소 및 납기는 아래와 같다.
납품항목 단위 수량 인도일자 납품일자 인도/ 납품장소 연료분무/ 유동/단일 연소 시험리그 공기공급부 ea 1 `27.7.30 `28.3.28 국과연 지정장소 DAS제어부 ea 1 주공기가열부 ea 1 시험챔버부 ea 1 냉각공기부 ea 1 배기부 ea 1
※ 인도시 각 품목별 시험장치 상세 설계도를 전산화일 형태로 인도(2D 및 3D)
※ 인도시 각 품목별 시험장치에 사용된 부품들에 대한 상세 사양이 적시된 카탈로그 및 사용설명서 묶음 자료 인도
② 납기일 이전에 납품품목을 인계(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업부서와 검사원에게 인계(인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운용시험 평가 후 발생되는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납품한다.
제11조(하자보증)
① "공급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2 년간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 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상당기간 내에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제2항의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제2항에 따라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90일을 뜻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를 복구한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 및 정산)
① 계약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일반확정계약으로 체결한다.
제13조(권리의 소유)
① 본 시작결과에 따라 산출된 모든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중 “수요자”가 소유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및 특허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③ 다만, 시작 수행결과 중 학술적인 부분은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국내/외 학술지 논문 발표 및 게재가 가능하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창안, 발명, 발견되거나 등록된 모든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의 권리로 귀속되며, “수요자”의 승인 없이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특허신청 등을 할 수 없다.
⑤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보안사항)
① “공급자”는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시작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세부 기술사항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부한 각종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한다.
④ “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시작 수행 종결 후 모든 자료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타 시작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⑥ 시작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 및 민원사항)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업무중 “공급자” 및 “공급자”의 협력업체(기관)의 시작 수행 장소 및 본 시작품 설치/수정시 발생한“공급자” 및 “수요자”의 안전사항에 대한 사항은 “공급자”의 책임이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업무중 “공급자” 및 “공급자”의 협력업체(기관)의 시작 수행 장소에서 발생한 대외 민원사항에 대한 사항은 공급자”의 책임이다.
제16조(기타)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을 따른다.
② “공급자”는 본 시작과 관련하여 협력업체(기관)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시작수행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대책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주소, 대표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수요자”및“수요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④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및 시작의 담당자 변경 시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 (우선순위 및 계약서의 해석)
① 본 계약서의 특수조건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시작 관련규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계약일반조건과 본 계약특수조건과의 상이점이 발생할 때는 본 계약특수조건이 우선한다.
제18조 (전속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은 “수요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