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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633] 2026년 하반기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8704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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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hwpx =====
제주시 공고 제2026-3276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34633-000)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 제주시 일원
다. 공사개요 : 제어함 13개소 정비, 노후선로 교체(L=0.33k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금114,149,000원

【(추정가격) 87,040,909원 + (부가가치세) 8,704,091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8,404,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원
바. 기초금액 : 금95,745,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참가 기간 : 2026. 9. 18. 10:00 ~ 2026. 9. 23.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004,080
1,093,421
143,675
1,444,714
699,546
1,227,599
4,395,125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건설과 (담당자 김용덕, 728-3692),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김두영 ☎728-20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카.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 9.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3 시방서.hwpx =====

2026년 하반기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설계설명서 2026. 09. 제주시 건설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2. 공사위치 : 제주시 일원

3. 공사목적
본 공사는 제주시 일원에 부적합 가로등을 점검한 자료를 토대로 가로등을 정비하며,
지역주민 및 도로 이용자들이 야간운전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방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제주시 일대 25개소

1.설계설명서

5.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5) 기타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4) 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설계적용 기준
1) 환율 : 2026년 01월 01일 조달청 공표
2) 자재시세 : 2026년 9월호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시중노임단가 및 2026년도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1.설계설명서
8. 안전관리
1) 공사장 주변의 위해 예방

  • 공사 현장 주위는 차단 울타리나 보호 울타리 등을 시공자 및 공사 관계자외의 일반인에 대하여 공사 구역을 명확히 주의시킨다.
  • 공사 간파, 우회로 안내표지판과 같은 표지판 등은 운전자 및 보행자가 보기 쉽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공정해서 설치한다.
  • 공사 차량외 출입구에는 붉은 색 경고등과 경계 장치를 설치하여 보행자 및 일반 차량에게 안전에 주의를 시키며,

필요시 교통 유도원을 배치한다.

  • 공사 착수전이나 공사 현장 주변의 주민들에게 공사 개요를 주의시키고 시공 중에도 협력을 요청한다.

2) 출입금지의 조치

관계자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구역은 구체적으로 위험 내용을 기술한 안내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은 시기, 기간, 장소, 대상자 등을 고려해서 설정한다.
3) 유도원의 배치

현장의 상황과 위험 방지 등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감시원 및 유도원을 현장 조건에 맞게 배치한다.

작업자와 유도원간에 신속하고 명확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신호나 수신호로 통일한다.

해당작업에 적합한 신호 및 수신호에 대해서 매일 작업 개시 전에 재확인하도록 교육한다.
4) 현장 교통소통 대책

통행 안전시설

공사 구간 전방에 공사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여 상황예고 각종 표지판, 조명등, 유도등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설치괸 안전시설물 지속적인 점검, 손상, 유실 작업이상 등은 즉시 보수 관리
5) 도로 원상복구 계획

- 도로 굴착 단면도 : 별도 도면자료 참조

  • 아스팔트 도로는 장비(백호우 0.6㎥)을 이용하여 터파기하고 굴착 및 복구는 설계도면 단면도에 의거 복구 시행

  • 아스팔트 도로

1.설계설명서

  • 도로복구 시공전 컷터기를 이용하여 철취선 요철 현장 발생(파손, 침하 등으로 훼손된 부위 포함) 구간은 직선으로 재절단한다.
  • 매 복구 공정별(보조기층, 기층, 표층)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 부등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한다.
  • 최종 표층 마무리 원상복구 시공 시 기존 포장면과 최대한 동일체로 형성되도록 도로 원상 복구 시공에 철저를 기한다.
  • 도로 굴착 구간에 대하여는 차량 소통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 복구한다.

9. 공사기간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산출근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5일 + 20일 + 30일 + 5일 = 60일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5일)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20일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5일)

1.설계설명서
1)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예시)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정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유량 10mm/일 이상) : 7일

----- A
  •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 + 1일(신정) = 5일

----- B
  •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 작업 불가능한 일수(A)

혹서기(33°C 이상), 동절기(일최고기온 0°C 이하), 강 우(일강수량 : 10㎜ 이상)
구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계
혹서기
불가
일수
0
0
0
0
0
0
0.1
5.2
5.2
0.2
0
0
10.7
동절기
불가
일수
0
0
0.1
0
0
0
0
0
0
0
0
0
0.1
강우
불가
일수
1.8
2.2
3.1
3.5
2.6
4.9
3.8
5.5
3.8
2.9
2.8
1.4
38.3
합계
1.8
2.2
3.2
3.5
2.6
4.9
3.9
10.7
9
3.1
2.8
1.4
49.1

  • 법정공휴일수(B)

구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계
휴일
일수
6
8
4
5
5
7
5
5
5
7
8
4
69

  • 중복일수(C) : (A×B/달력일수)

구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계
일수
0.34
0.56
0.45
0.56
0.43
1.1
0.65
1.72
1.45
0.72
0.72
0.18
8.88

  • 비작업일수(A+B-C)

구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계
일수
7.46
9.64
6.75
7.94
7.17
10.8
8.25
13.98
12.55
9.38
10.08
5.22
109.22

2. 시
방
서

목
차

1. 공
사
시
방
서

2. 구
매
시
방
서

1. 공
사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옥 외 지 중 전 선 로 공 사

3. 저
압
배
선
공
사

4. 접
지
설
비
공
사

1. 총 칙
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① 적용

이 시방서는 제주시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2026년 하반기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② 적용순서

A. 설계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설계내역서

B.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 이외의 시방간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③ 법규 우선 준수

공사업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용법규 및 제규정(KDS 31 70 30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A.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④.1 관련 법규
1.총칙

- 건축법령 - 도로법령, 도로교통법령 -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령 - 산업표준화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령

  •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④.2 관련 기준

  • <hp:fwSpace/>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hp:fwSpace/>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hp:fwSpace/>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국토교통부)
  • <hp:fwSpace/>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 <hp:fwSpace/>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hp:fwSpace/>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 <hp:fwSpace/>KDS 31 70 10(옥내조명설비, 국토교통부)
  • <hp:fwSpace/>KDS 34 70 20(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국토교통부)
  • <hp:fwSpace/>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④.3 참조 표준
1.총칙

  • <hp:fwSpace/>KS C IEC 60598

등기구

  • <hp:fwSpace/>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조명

  • <hp:fwSpace/>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 - 빛

  • <hp:fwSpace/>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

  • <hp:fwSpace/>KS C 3703

터널 조명 기준

  • <hp:fwSpace/>KS C 7601

형광램프(일반 조명용)

  • <hp:fwSpace/>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

  • <hp:fwSpace/>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hp:fwSpace/>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hp:fwSpace/>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 <hp:fwSpace/>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 <hp:fwSpace/>KS C 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 <hp:fwSpace/>KS C 7716

LED 터널등기구

  • <hp:fwSpace/>KS C 7717

LED 횡단보도등

  • <hp:fwSpace/>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 <hp:fwSpace/>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

  • <hp:fwSpace/>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 <hp:fwSpace/>KS C 8104

고압 수은램프용 안정기

  • <hp:fwSpace/>KS C 8108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 <hp:fwSpace/>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 <hp:fwSpace/>KS C 8324<hp:tab width="1648" leader="0" type="1"/>

가로등용 분전함
1.총칙

  • <hp:fwSpace/>KS D 3600<hp:tab width="1548" leader="0" type="1"/>

철재 가로등주

B.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협의 시행한다.

⑤ 감독공무원의 경유

공사업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공무원를 경유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① 발주처

이 공사시방서에서 “발주처”이라 함은 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제주시 건설과를 말한다.

② 감독공무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감독공무원”라 함은 공사수행에 다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장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③ 공사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업자”라 함은 계약에 의거 당해공사를 수행하는 전기공사업자를 말한다.

④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⑤ 현장근로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근로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5조의 “공사현장근로자”를 말하며,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사업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고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⑥ 감리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감리원”이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단,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2항에 따라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한 경우 감
독공무원이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총칙
다. 공사업자의 책무

① 설계도서 검토

A. 공사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당해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고 발주청의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1.마.① 설계변경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계획 및 관리”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기타 공사업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C. 공사업자가 발주청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이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공사업자가 임의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② 책임한계

A. 공사업자는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하여진 시간 내에 목적물을 시공

인도하여야 한다.

B. 공사업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 또는 지시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총칙

C. 공사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공사업자가 당해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자 및 공사업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D.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공사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공사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E. 공사업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F. 공사업자는 관련법규, 고시, 절차서 등 제반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완성의 의무

공사업자는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상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를 한 후 시공하여야하며 공사시행에 있어 시공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하여는 발주청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고 발주청의 지시내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④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A. 공사업자는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시켜 당해 공사의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등 일체의 업무를 수행토록 요청하고 발주청의 지시내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B. 공사업자가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기술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C. 현장대리인은 공사 중 현장에 상주, 작업원을 지휘하고 당일의 작업 및 작업인원 현황을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⑤ 공사업자의 불완전한 시공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공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는 감리원은 재시공 지시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감리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 또는 타절 준공할 수 있다.

⑥ 사고 및 재해방지
1.총칙

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민.형사상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공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는

고용인(현장 상주자 포함)에게 작업 전에 필요한 안전관리 수칙을 숙지하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며,

공사중에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모든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hp:lineBreak/>
각 항을 지킨다.

-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 주변도로의 정비. 고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⑧ 쟁의 발생시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쟁의가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공사기한 연기

① 연기요청 일수

공사업자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3. 제출물

2) 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통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출

공사기한 연기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4. 공무행정서류 바.②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총칙
마. 설계변경

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5) 기타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바.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사. 하도급

① 하도급자 선정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법 제24조에 의거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공무원를 경유하여 검토를 받은 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내용 중 부당한 사항이 있어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자에게 주지

공사업자는 발주청의 지시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③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4. 공무 행정서류 자.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A.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B.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하도급 예정 공정 - 하도급 계획 금액

  • 하도급 계약 예정서

1.총칙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불공정 행위 방지

A. 서례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계약 금액 변경 시 하수급인에게 통지

B.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것 아.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서류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②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④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⑤ 기타건설관련법규 ⑥ 공사종류별 용어사전 ⑦ 국어사전 자.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① 기기의 시험, 시설 A. 시험

기기류의 적정성 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 시험 시설의 적정성 및 이 시방서의 내용에 부합 여부.
  • 다른 기기를 집어 넣거나 보호되도록 설계된 부분에 관한 보호조치의 타당성이 포함된 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 전선의 구부림 가공 및 접속작업을 위한 공간 확보.

1.총칙

  • 정상 사용상태 및 사용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상태에서의 열 영향.

- 아크가 시험 대상물에 미치는 영향.

  • 유형,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 기기류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기류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안전보호에 도움이 되는 요소.
  •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B. 시설 및 사용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증이 첨부된 기기류는, 등록증이나 인정증에 첨부된 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② 전압 및 주파수

이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말한다. 표준 전압 및 표준주파수의 유지해야 할 기준은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표에 의한다.

표준전압
유지하여야 할 전압
110 볼트
110 볼트의 상하로 6 볼트 이내
200 볼트
200 볼트의 상하로 12 볼트 이내
220 볼트
220 볼트의 상하로 13 볼트 이내
380 볼트
380 볼트의 상하로 38 볼트 이내

표준주파수
유지하여야 할 주파수
60 헤르츠
60 헤르츠 상하로 0.2 헤르츠

1.총칙 ③ 도전체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도체는 이 시방서에서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동선으로 한다. 도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선에는 이 시방서에서 정해진 재료 및 굵기를 적용한다.

④ 절연체의 안전 유지

배선은 계통이 완성된 경우 단락이나 지락이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⑤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배선방법에만 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배선방법은 모든 건조물 시공에 적용할

수 있다. ⑥ 차단정격

사고 단계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 및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유지한다. ⑦ 회로의 임피던스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의 내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특성은 과전류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 조정한다.

⑧ 열화작용

조작환경에서 사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체 또는 기기에 열화작용을 미치는 가스, 연기, 증기, 유체, 기타의 열화작용에

노출되는, 습기가 있는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 또는 과도한 온도에 노출된 장소에는 도체 또는 기기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

⑨ 시공방법

전기 기기류는 안전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A. 미사용 개구부
1.총칙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장비케이스, 하우징 등 사용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한다.

B. 지중함

지중의 격납장치 내의 전선류는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작업원이 항상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C. 전기기기 및 접속부의 상태 보존

버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는 도료, 세제, 연마제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도 안 된다.

⑩ 기기의 설치 및 냉각 A. 설치 전기장비는 부착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B. 냉각

전기장비류 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상의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⑪ 전기적 접속

동과 알루미늄의 특성이 다르므로, 압축단자, 압축커넥터 또는 납땜된 플러그 등의 기구는 접속재료로서의 적합성 검증을 거쳐

적절히 접속하여 사용한다. 다른 두종류 금속의 도체가 이용 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두종류 금속간
(동과 알루미늄, 동과 동피복 알루미늄)의 물리적 결선은 단자 또는 접속 커넥터를 혼합 사용한다.

⑫ 전기기기의 작업공간(공칭전압 600V이하)

전기기기의 운전보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한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⑬ 충전부의 보호(공칭전압 600V이하) A. 충전부의 접촉사고 대책

이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V이상의 전압에서 동작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는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던가
1.총칙

기타 방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B. 물리적 손상의 방지

전기기기가 물리적인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의 함이나 보호장치를 두어야 한다.

C. 경계표시

노출 충전부를 수용하는 방이나 기타 방호시책 장소에서의 입구는 눈에 잘 띄게 일반인의 출입을 경고하는 경계표시를 한다.

⑭ 아크 발생부

통상 운전시에 아크, 불꽃, 용해금속을 발생시키는 전기기기 부품은 밀폐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⑮ 궤도 전선으로부터의 전등, 동력 공급

전등 및 동력용 회로는 대지를 귀로로 하는 트롤리 전선이 있는 설비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

⑯ 표시

제작회사명, 상표 기타 제조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표시 등이 모든 전기기기 위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전압, 전류,

와트 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한 다른 정격도 표시해 두어야 한다. 표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⑰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해서,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로 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정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1.총칙
2. 계획 및 관리
1) 일반사항
가.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① 협의 및 조정

공사업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공사업자들과 상호간에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착공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의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의 책임

공사업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공사업자는 착공부터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공사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시공전 협의
① 회의

A. 회의개최

공사업자는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공사 착수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
며회의개최 전에 발주청에 회의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B.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발주청에서 개최되는 공사전체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1.총칙

C. 협의 및 조정사항

  • 공사간 공동작업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완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 현장대리인, 현장기술자, 공사의 하도급자, 제조자, 제작자, 관련 관급자재 납품자가 참석하여 관련 공종송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협의 조정한다.

  • 공사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 공사기한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희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② 공사수행

A. 공사업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B.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C. 공사업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총칙

D. 공사업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E. 공사업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

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각종 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공사업자는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한다. ④ 공사진행 제한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은 공사방법 등의 확정과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사의 조정안으로 볼 수 없다.

⑤ 보호

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지지 또는 보호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도로굴착 협의 A. 도로굴착 협의 절차

B.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도로매설 지장물 조사 절차

C. 교통관리규정에 따른 교통관리계획서 작성

D. 도로교통법 제64조에 의한 도로공사 신고

E.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및 안전대책 이행여부 점검
1.총칙

3. 제출물
1) 일반사항
가. 제출절차 등

① 협의 및 확인

A. 공사업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업무담

당자와 협의, 조정한다.

B. 공사업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공사업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공사비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② 규격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약식을 제외하고는 공사업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작성하되 표지는 A4용지에 세로
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공무원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⑤ 미 제출시의 제한

이 공사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발주청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총칙
나. 공사예정공정표

① PERT/CPM 공정표

A.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B.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 공종별 및 공정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 공종별 및 공정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 후 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 주공정 공사의 목록 - 주간공정율표 -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 옥외가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계획

  • 사용자재 옥내(터널) 운반 및 일정계획 : CABLE, 전선관, MCC, 조명등기구류 등
  •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② 제출시기 및 부수 A. 제출시기 : 착공 후 7일 이내

B. 부
수 : 2부
다. 시공계획서

① 승인

공사업자는 절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1.총칙 ② 포함내용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공사개요 B. 시공관리체제

C.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

D.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E.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추진계획

F.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시 조치방안

G.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H. 타 공사 및 공정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I.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③ 제출시기 및 부수 A. 제출시기 : 공사착수 4일전까지

B. 부
수 : 2부
라. 시공상세도면

① 제출 및 승인

공사업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정확한 치수 및 축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총칙 ③ 제출시기 및 부수

A.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착수 4일전까지

B. 부
수 : 2부 (청사진 또는 복사물)

마. 자재제품 자료 ① 제출

공사용 자재 (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항 이 공사시방서와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제품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도급자재, 도면승인 요청서, 도급자재 품질검사 요청서)

②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자재의 종류는 감리원이 지정 또는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③ 포함사항

자재제품 자료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공무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A.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B.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 “전기용품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형식승인품
  • 한국산업 규격표시품이 없거나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이 없는 경우는 개별 법령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나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 시방서
1.총칙

C.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④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반입 및 사용 7일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공사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증빙서류 사본

“3.마.③ B”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바. 견본 ① 제출 및 비치

공사업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청 또는 공사업자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발주청이 지정 또는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③ 포함사항

A. 자재의 견본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한한다)

B.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C. 납품소요기간

D. 기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④ 제출시기 및 부수
1.총칙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7일전까지 1세트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공사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감사가 소요되는 기간을 추기로 감안,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사진 ① 비치 및 제출

감독공무원가 지정하는 중요공정 또는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및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나타내는 천연색사진과 공사진행사진 (규격 3〃×5)으로 기록,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면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해야 한다.

아. 공무행정서류

공무행정서류에 대하여는 “4.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자. 신고 및 인.허가 서류신청 ① 대행

공사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출

신청서에 공사업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업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의 부담
1.총칙

사용자 부담금(전기수용 부담금, 전기사용전 검사비, 전화수용부담금 등 발주자를 계약자로 하는 실납부금(공과금))은 공사업자가

납부하고 도급금액에 실비정산한다. 단, 기타 수수료 및 경비는 공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종류, 서류 및 시기 등

각 절별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의 종류, 제출처, 제출서류, 제출시기 및 규격 등은 이

공사시방서의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차. 준공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1-9 준공 1.5 준공서류”에 따른다.

4. 공무행정서류
1) 일반사항
가. 비치 및 제출

① 관련 절

본절은 “3. 제출물 아. 공무행정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② 비치 및 제출

공사업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 감독공무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발주청이 지정하는 서류는 지체없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공서류

① 착공신고서
1.총칙

착공신고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한 공사착공신고서를 발주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A. 착공계 B. 현장대리인계 C. 안전관리자선임계 D. 공사예정공정표(PERT/CPM) E.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② 공사계획서류 A. 제출서류 ㄱ. 공사예정공정표 (PERT/CPM)

“3. 제출물 나.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른다.

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및 내용 등은 “ 6. 품질관리, 나. 품질관리계획”에 따른다.

ㄷ. 자재수급계획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적기 반입을 위하여 공사업자는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

예정일 등을 포함한 자재수급계획서를 공사예정 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ㄹ.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공사예정공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ㅁ.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등은 “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가.③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ㅂ. 하도급 시행계획서
1.총칙

하도급 예정공종, 하도급 계약금액 및 하도급 계약예정일 등을 포함 작성한다.

ㅅ. 현장기술자 조직표

공사업자는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B. 제출시기

A의 ㄴ항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및 ㅁ항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착공전, 기타는 공사착공 7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C. 제출부수 : 각 2부 다. 공사일지 ① 제출서류

공사일지 : 당일의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

② 공사일지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최저, 최고온도 및 날씨 B. 공정 출력 장비현황 C. 공사 주요사항 - 사고, 사건 -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 측정사항 - 돌관 공사사항 - 발주청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 점검, 감사 등

1.총칙

D. 제출시기 발주청에 1부 제출 라. 현황보고 ① 월별 현황 A. 제출서류 -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 공사진행사항을 나타내는 천역색사진 B. 제출시기 익월 10일까지 1부 제출 ② 공정현황 A. 제출서류 공정현황보고 B. 제출시기 및 부수 격주 1회 1부 제출 마.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① 기성검사원

A. 제출서류
1.총칙

-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B.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C.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서류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공정현황 -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② 준공검사원 A. 제출서류 - 준공건사원 - 준공사진 -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서

  • “9. 준공 마.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B.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C.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사항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공정확인

  • 시공확인 결과에 대한 기록

1.총칙

-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바. 변경승인요청

① 설계변경 승인요청 : 설계변경사유서 및 근거자료를 첨부한 요청서

② 공사기한 연기원 A. 제출서류 - 공사기한 연기원 - 연기사유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 기타 관련 증빙자료 B.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사.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

공사업자는 현장검측 요청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고 발주청의 서명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공확인

공사업자는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고 발주청의 서명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시공확인서 작성절차

등에 대하여는 “6. 품질관리 라.①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에 따른다.

② 검측확인

A. 검측대상
1.총칙

공사업자는 매몰된 부분 및 중요 시공개소에는 검측요청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여 검측대장(매몰)을 비치하고 지도

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현장검측 확인절차 등은 “ 6. 품질관리

라.①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에 따른다.

B. 현장검측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 보고하고 그 결과보고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아. 품질시험, 검사 및 자재관리 서류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나.의 ② 공사계획 서류”에 따른다. ② 도급자재 관련서류 A. 자재수급 계획서 “나.의 ② 공사계획 서류”에 따른다. B. 자재선정 (도급자재, 도면승인 요청서)

공사용 자재선정을 위하여 도급자재, 도면승인 요청서 1부를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3. 제출물 마. 자재제품자료” 및 제출물 “바.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C.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에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D. 도급자재 품질검사 대장

공사용 자재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E.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 시험대상
1.총칙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확인 후 상시 비치한다.

F.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 반출하고 감리원의 확인 후 장외반출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한다.

자. 하도급 관련서류 ① 하도급 시행계획서

“1.2의 1.2.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② 하도급 승인신청서류

A. 하도급 통지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14호 서식)

B. 하도급 계약서(안) C. 내역별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D. 예정공정표 E. 하수급인의 면허수첩 사본 ③ 하도급 승인 후 통지서류 A. 하도급 계약통지서 B. 하도급 계약서 C. 공사내역서 D. 예정공정표 E.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사본 F. 하도급 이해(계약)보증서 사본

④ 시기
1.총칙

A. 승인신청 시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B. 통지 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7일이내

C. 부수 : 각 2부 ⑤ 하도급 관리대장

하도급 공사명 등의 하도급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

차. 안전관리서류 ①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가.③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등”에 따르고

제출시기 및 부수는 “나.의 ②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② 일일 안전점검표

공사업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일지

공사업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건설업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감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의 ② 준공검사원”에 따라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총칙
5. 자재관리
1) 일반사항
가. 적용기준

①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 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A. 다음 각 호의 1에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이어야 하고, 반입된 자재는

사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및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토목)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 위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신품)을 사용한다.

B. 감독공무원는 필요시 공사업자가 반입하는 자재 및 기기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공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제한

A.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공사업자에 사용제한을 지시

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B.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C.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총칙

③ 기기 자재의 보관 A. 보관장소

  •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 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 유독가스(염소가스, 유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 현장 보관 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에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분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 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사업자 책임 하에 보관한다.

B. 기기, 자재의 반출

  •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 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감독공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기기나 자재의 운반은 설치하거나 사용 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운반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장해체

A.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 시에 감독공무원의 지시 및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1.총칙

B. 해체 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C.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D.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E. 해체공구인 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Hammer 등으로 포장을 부셔서는 안되며, 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자재의 선정

공사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3. 제출물 마. 자재제품자료” 및 “동 바. 견본”에 따라 자재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청에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⑥ 단일규격 자재사용

하자 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hp:lineBreak/>
나. 관급자재관리

① 수급계획서 (변경요청서)

“4. 공무행정서류 나.의 ②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② 검사 및 확인

공사업자는 반입된 관급자재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환된 자재의 수령

공사업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① 품질변환 방지
1.총칙

자재는 준공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화재위험 자재의 분리 보관

공사업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공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계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계획

① 공사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4. 공무행정서류

아.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다.

③ 발주청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업자에게 이를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에 따른다.

다. 품질시험, 검사의뢰

① 의뢰절차
1.총칙

A.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공사업자가 채취하고 시험 의뢰서 양식 및 시료에

날인하여야 한다.

B.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와 동행하여야 한다.

C.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3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라. 시공확인 및 점검등 ①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

A. 공사업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다음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현장검측 요청서)

B. 공사업자는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

하여야 한다.

C.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몰부분 검측대장)

D. 공사업자는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E. 공사업자는 검측실시 2일전까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사항 및 경미한 검측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F. 공종별 시공확인 시범,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다만 감리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현장 지도 점검

A.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시기는 이 공사시방서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1.총칙

B. 감독공무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측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 특별히 중요한 공정 - 부적합한 시공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 대형 안전사고의 뷰발이 우려되는 공정 -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C. 발주청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공사업자는 시정조치하고 내용에 대하여 시정전, 후의 천연색사진을 포함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D. 공사업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작업실명제 실시

공사업자는 작업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공정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작업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공평가

A.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시공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B. 발주청은 시공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c.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총칙
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가. 적용

① 적용범위

A. 건설공사의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B.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② 관리 및 보상의 책임

A. 공사업자는 공사장내의 공사업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공사 업자의 책임이다.

B. 공사업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공사업자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A. 공사업자는 공사착공 전 안전관리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B. 안전관리 기본계획서에는 아래사항들이 종합되어야 한다.

C. 안전관리 규칙 D. 안전점검 E. 안전교육

  • 일일 안전교육 : 매일 현장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정기 안전교육 : 매월 2시간 이상 (교육실시 일지)

1.총칙

- 수시교육 : 신규 채용자 1시간 이상 - 특별교육 : 유해 위험작업 투입시

④ 공사업자는 안전관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8.안전관리수칙을 참조)

⑤ 안전점검 실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안전실태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시공자 안전점검 일지) ⑥ 출입자의 통제

공사업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나. 안전검사 ①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며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공사업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비 ① 증빙서류 비치

공사업자는 노동부고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고시 별표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발주청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총칙

② 사용내역제출

공사업자는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구입 및 활동에 전액 사용하여야 하며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 관리

①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요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항의 모든 책임은 공사업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공사업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⑤ 공사업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⑥ 공사업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공무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⑦ 안전관리 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공사업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시에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⑨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총칙

⑪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⑫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⑬ 모든 중량물은 현장대리인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⑭ 우천작업 및 위험작업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⑮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에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⑯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⑰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⑱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하 ㄴ화재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⑲ 공사업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⑳ 공사업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 표지물 또는 산업안전 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업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총칙
8. 안전관리수칙
1) 일반사항
가. 목적

현장작업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수칙을 숙지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작업원이 안전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함에 있다.

① 공사업자는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직 종사자 또는 작업원이나 공중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이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방을 하여야 한다.

③ 공사업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수책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hp:lineBreak/>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안전원칙

① 현장책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43조의 제1호 ~ 제3호의 안전원칙에 따라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칙

A.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의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B.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C.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 책임자의 의무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①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1.총칙

②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전에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A. 작업의 목적과 범위 B.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C.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D. 작업지시서의 검토 E.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③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전에 작업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작업자는 투입하지 않는다.

⑤ 안전관리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직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A. 모타카 및 트로리카 운행한계내의 지장물 제거

B.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정성 C. 작업중단 또는 작업종료후의 상태 D. 복장 및 장구

⑦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에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기타 작업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1.총칙
라. 작업자의 안전조치

① 작업자는 자기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③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④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금한다.

⑤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⑥ 작업자는 작업중 위해개소 발견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작업자는 고소작업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⑧ 작업자는 현장의 작업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마. 정신자세

①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③ 작업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⑤ 높은 곳에서 작업시는 항상 발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⑥ 모든 작업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적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1.총칙
바. 계획 및 준비

①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②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⑤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현장책임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⑦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작업시 유의사항

①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② 작업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③ 작업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상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④ 작업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⑤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⑥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손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⑦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⑧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⑨ 작업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1.총칙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⑩ 작업종료 후에는 작업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⑪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장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⑫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⑬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⑭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⑮ 비상시에 대비하여 천막, PE FILM 및 간이 운반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아. 공구 사용

①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게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③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구사용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야 한다.

9. 준공
1) 일반사항
가. 준공 예비점검

① 발주청은 준공예정일 14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준공 예비점검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공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감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1.총칙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①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은 “4. 공무행정서류 마.② 준공검사원”양식에 따른다.

② 준공검사의 내용

발주청이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A.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사용 여부

B.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C.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상태 D.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E. 인, 허가 완료상태 F. 준공전 청소이행상태

G.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다. 보수 예비품

① 공사업자는 하자발생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시설물 인수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공하여야할 보수예비품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본사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라. 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① 공사업자는 시설물 운영부서 직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 발견, 비상시
1.총칙

운전 및 안전유지, 청소, 손질, 보수유지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준공서류 ① 종류 및 내용 A. 준공도 : 원도 1부, 청사진 10부

B. 축적도 : 원도 1부, 백도 10부 (하드카바 5부포함)

C. 준공도서(도면용) : CD-FILE 3set

준공도서(문서용) : CD-FILE (시방서, 내역서, 계산서, 보고서 등 각종서류(3set))

D. 사진첩 : 시공전.후 주요공정 및 감독공무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E.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F. 준공도서는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17조 “준공도서 사본 관리

작성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FILE로 작성,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준공청소 ① 청소 A. 방법

  • 전기실 판넬내 잡물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 전기실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한다.

- 조명기구, 분전반 등을 청소한다.

  •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및 감독공무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총칙

B. 사용도구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손걸레, 마포포, 주건, 칼, 사포, 세척제,

신나,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C. 청소 후 운영부서에 청소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

2. 옥외 지중전선로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주요내용

가. 지중 배관 배선 나. 핸드홀 및 맨홀의 시설

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① Ⅲ. “저압 설비공사”
② Ⅳ. “접지설비공사”

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2.옥외 지중선로 공사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KS C 4008 콘크리트 전선관

KS C 4011 철근 콘그리트 케이블 트로프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Ⅰ. 총칙”, “3.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①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제품자료

전선 및 전선관 등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나. 견본

전선관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①(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옥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 상세도면

가. 인입 배관경로 나. 케이블 접속도

다. 옥내로부터 옥외 지중으로 인출부분의 관로방수장치
2.옥외 지중선로 공사

④ 시공 전 협의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 인입 공사 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의 수급인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나.①(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보증 ① 시험시공

가. 수급인은 지중 전선로 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시공 장소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옥외 지중선로 공사
2. 재료
1) 재료
① 규격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다. 맨홀 뚜껑 : KS C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② 지중전선의 종류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 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 압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③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2.옥외 지중선로 공사
2) 자재 품질관리
① 시험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경질비닐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31의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② 특별고압인입관로

가. 가공인입관로

  •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
  •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25Ф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100Ф 미만은 경질비닐 전선관(PE)을

사용한다. -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지중인입관로

  • 특별고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변전실 인입배관

변전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맨홀을 설치하고 맨홀에는 배수구를 설치한다.
③ 저압인입관로

가. 가공인입관로

  •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

2.옥외 지중선로 공사

  •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및 경질비닐 전선관(PE)을 사용한다.

- 배관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지중인입관로

  • 저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및 경질비닐 전선관(PE)을 사용한다.

  •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④ 반입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감독공무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1) 시공기준
①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가.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시설방식은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매설 방식에 의하며 시공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시공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매 설 깊 이 (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이상
기타 장소
0.6 이상

  • 매설 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2.옥외 지중선로 공사

  •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Troughs)나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2)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라.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한다.

마. 지중전선로의 설치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 정도, 부등침하 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

하여야 하며, 우천 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 (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 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곰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것에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차.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mm 상단 100mm에 고운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카.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하며, 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2.옥외 지중선로 공사

300mm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타. 배관과 케이블이 관통하는 부위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② 맨홀의 시설

가. 전력맨홀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케이블의 인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할 때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를

조정 시설할 수 있다.

나. 맨홀 내 물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지중함의 내부 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폭발성 또는 연소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라 1㎥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바.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사.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지중함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부라켓,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 방지 마감처리(도금 등)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 되도록 방수 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자. 지중함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 층이나 금속류를 접지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이격 거리

가.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의 접근, 교차
2.옥외 지중선로 공사

  •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초과, 지중약전류 전선과 특별고압 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60㎝ 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150-7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 흙파기 및 되메우기

가.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나.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케이블의 상, 하,

측면)한 후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⑤ 지중 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가.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나. 케이블은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다.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라. 지중전선의 중간 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15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150-10(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마.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 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에 방식 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옥외 지중선로 공사

사.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아.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 범위는 최소 지표 상 2m, 지표 하 20㎝ 이상으로 한다.

  • 인입장주에 인입선을 보호하기 위한 금속 보호관을 시설하는 경우 금속 보호관은 사용전압에 따른 접지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접지를 시설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가.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끝으로 기울도록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제전선관 연결 시 연결 금구는 사용ㅇ 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라.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 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옥외 지중선로 공사
2) 현장 품질관리

①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지중전선로의 공사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배선상태 -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상태 - 식별 표시상태

나.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감독공무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전선관 포설상태 - 관단 처리상태

다. 수급인은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감독공무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 하여야 한다.

3. 저압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주요내용

가. 전선, 케이블 구매 및 설치 나.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① Ⅱ. “옥외 지중전선로 공사”
② Ⅳ. “접지설비공사”

3) 찹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KS C 2302 전기 전열용 면고무 점착테이프

3.저압배선공사

KS C 2306 전기 전열용 비닐 점착테이프

KS C 2401 절연용 비닐 튜브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19 동관 단자 및 판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3323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VV)

KS C 3325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S C IEC 60227-02)

KS C 3328 300/50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KS C IEC 60227-3)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

KS C 3611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PVC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KS C IEC 60502-1)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② 전기용품 기술기준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Ⅰ. 총칙”, “3.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①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저압배선공사

가. 제품자료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나. 견본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나.①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차.② (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은을 받아야 한다.
④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차.①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
① 시험시공

가. 수급인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전선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시공 장소는 감독공무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저압배선공사
2. 재료
1) 전선 및 케이블
① 일반품질수준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서용전선에 의한다.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②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300/500V 내열 비닐절연전선(HIV) : KS C IEC 60227-3

나. 0.6/1KV F-CVV 비닐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제어케이블(KS C IEC 60502-1)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3303, 3304

라.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PVC 시스트레이용 케이블(KS C IEC 60502-1)
③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④ 부속품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3.저압배선공사

사용한다. 다.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자재 품질관리
① 시험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H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28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30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3.저압배선공사

  • CV, E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61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② 반입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감독공무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③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1) 작업준비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2) 전선 배선
①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②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③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선의 시공
3.저압배선공사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저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전선접속 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430-9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띄워야 한다.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 1430-8의 규정에 따른다.

카. 모든 케이블은 KS C IEC 60364의 규격으로 시공한다.
⑤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저압배선공사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210-7의 규정에 따른다.
⑥ 내화보호 배선

가. 공사방법

A.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B.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A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나. 사용전선 - 300/500V 내열 비닐절연전선 -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 강대 외장 케이블 -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CD 케이블 - 연피케이블

  •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⑦ 내열보호배선

가. 공사방법

  •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o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나. 사용전선
3.저압배선공사

- 300/500V 내열 비닐절연전선 -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 강대외장 케이블 -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CD 케이블 - 피 케이블

  •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 버스덕트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케이블 배선
①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36조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275절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설 방법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적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의지지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저압배선공사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의 접속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

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바.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 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사.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⑥ 덕트 내 배선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저압배선공사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식별 표시
① 상별 표시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교류의 상별 표시 : R상 : 갈색, S상 : 흑색, T상 : 회색, N상 : 청색
  •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나. 접지선은 녹색/ 노란색(녹색 바탕에 노란 줄)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3.저압배선공사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6)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전압 300V 미만 : 6cm 이상(잘보이지 않는 장소 : 12cm 이상)
② 전압 300V 이상 : 15cm 이상(잘보이지 않는 장소 : 30cm 이상)
③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7)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을 참고한다.

8) 전로의 절연 저항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MΩ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9)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 색/ 노랑색
(녹색바탕에 노란줄)
직 류
갈색, 청색

3.저압배선공사
10) 현장 품질관리

① 시험 가. 절연저항시험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 회로 및 기기별로 감독공무원 입회 하에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 배선상태 -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 식별표시 상태 4. 접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전기설비 접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주요내용

가. 수배전반 기기 및 외함접지

나. 저압기기 외함 접지, 비충전 도체의 접지

다. 전선 관로 접지

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① Ⅱ. “옥외 지중전선로 공사”

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 통칙

KS C IEC 61024
4.접지설비공사
② 국제규격

NF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Ⅰ. 총칙”, “3.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①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제품자료

접지극 및 접지선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나. 견본 접지극, 접지저항 시험단자, 도체접속기

다. 접지저항 측정 보고서 및 대지저항 측정 보고서
②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접지극 배치도 나. 접지극 매설도

다.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 접지저항 시험단자(함)
③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바.② (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품질시험 성과표
4.접지설비공사

이 절의 시방 3.바.①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 서명

날인 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서류

가. 접지저항 측정자료 나. 접지설비 유지관리 설명서

2. 재료
1) 재료
① 접지극

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 18mm, 길이 2,400mm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접지선

가. 접지선은 KS C IEC 60364-5-5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전선을 사용한다.

  •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 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있는 경우

  •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다.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③ 접지단자함

가. 외함은 설계 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재질은 두께 1.5mm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접지설비공사

나.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다.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mmx3mm 이상을 사용한다.

라. 단자함 내에는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용 단자와 보조접지극을 연결시켜 놓아야 한다.

마.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④ 접지극

매설 또는 타입식 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복강판, 탄소피복강봉 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 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가.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께 0.7mm, 면적 900cm2(편면) 이상의 것

나. 동봉, 동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8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다.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라.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경 25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마.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mm 이상, 길이 0.9m 이상, 면적 250cm2(편면) 이상의 것

바.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⑤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제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품질관리
① 반입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4.접지설비공사
3. 시공
1) 시설조건
①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사고 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 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④ 접지공사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치는 최대값이므로 필요 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단, NEC 250 규정에 따를 경우 접지공사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⑤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게도면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값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 시 감독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 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

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측정된 저항값은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4.접지설비공사
⑧ 모든 접지는 KSC IEC 61024의 규정에 접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⑨ 시공자는 부지정지후(성토 및 절토) 대지저항을 측정하여 설계시 적용 Data와 비교하여 그 값이 상이한 경우 재 계산을

하여 접지공사 수량 및 시공방법을 확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접지대상별 접지공사의 분류
①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전기설비

가.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에는 KEC 140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접지
①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가.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접지선은 피접지 기계기구에서 60㎝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다.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② 전기실 이외의 접지선을 전주, 옥측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접지극은 지하 7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나.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 접지선의 지표면하 75㎝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4.접지설비공사
③ 전등전력용, 소세력 회로용 및 출퇴근 표시등 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④ 접지극의 시설

가.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한다.

나. 접지선과 접지극은 발열용융 접속(캐드 월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다.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 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를 초과할 수 있다.

  •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4) 접지 저항 규정값
① 수급인은 접지공사 종류별로 아래의 규정값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 및 검사 지침 준용)

가. 접지공사 : 100Ω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5) 접지공사의 겸용
① 동일개소에 2종류 이상의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치가 낮은 쪽은 접지공사로서 다른 접지공사를 겸용할 수 있다.
② 한 개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지선의 공통모선 또는 접지 전용선의 굵기는 공용하는 접지극과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에 의하여 선정한 굵기 중에서 최대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6) 현장 품질관리
① 시험

가. 수급인은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독공무원 입회 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접지저항은 접지공사 종류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 접지극 부설상태 -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 되메우기전 접지 저항 측정

2.구
매
시
방
서

목
차

1. 가
로
등
설
비
공
사

2. 조
명
분
전
반
공
사

3. 보 안 등 양 방 향 점 멸 기 공 사 1. 가로등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 공원등주, 배선등의 조명설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주요내용

가. 가로등 조명기구 나. 보행등(보조등) 조명기구

다. 철제가로등주
③ 관련시방

가. Ⅱ. “옥외 지중전선로공사” 나. Ⅲ. “저압 배선공사” 다. Ⅳ. “접지설비공사”

라. 2-Ⅱ. “조명 분전반 공사”
④ 이 시방에 명시된 모든 등기구의 형태는 발주처의 요구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된 제품은 설계적용된

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참조규격
① 가로등기구 참조규격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1.가로등설비공사 KS C 8000 조명기구통칙 KS C 7611 도로조명기구 KS C 8302 소켓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598-1 등기구-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050-845 조명 용어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등급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② 보행등기구 참조규격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완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598-1 등기구-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050-845 조명 용어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보호 및 방수 보호등급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KS C 8000 조명기구통칙

KS C 7611 도로조명기구
1.가로등설비공사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③ 철제가로등주 참조규격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8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00 테이퍼 철제가로등주 작업표준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8308 융용 아연 도금 KS D 9518 아연 융사 작업 표준 KS D 9521 융용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D 1002 6각 볼트 KS D 1012 6각 너트

3) 제출물
다음 사항은 Ⅰ. “총칙” 3.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① 자재공급전 제출물
1.가로등설비공사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제품자료

  • 가로등기구, 철제가로등주, 가로등제어기 등의 치수, 형태, 재질 등의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 철제가로등주의 풍압 하중 계산서 - 램프, 안정기(SMPS포함)의 성능 자료 나. 제작도

등기구, 등주, 제어반, 등기구 설치지지대 등의 제작 도면
② 시공상세도

가. 등기구 취부 위치도 나. 기초 상세도 다. 터파기 상세도

라. 배관배선 상세도
③ 시험성적서

기자재 및 재료는 KS표시품 또는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 및 규격표시품이 없을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

변압시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송, 보관, 취급
① 철제가로등주 및 등기구를 운송 및 보관할 때에는 소손 방지 및 청결 유지를 위하여 포장하여 운송, 보관하여야 한다.
② 철제가로등주를 상차, 하차 시 소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보관 시 지정된 안전한 곳에 3단 이하 적치 후 덮개를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1.가로등설비공사
5) 관련부서 협조 및 현장여건 반영
① 수급자는 철제가로등주 제작, 시공전 도로관련 교통신호등 및 도로표지판 설비를 관련부서와 협의 통합주의 시공 가능 여부

및 설치 위치의 간섭 여부 등을 협의 반영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철제가로등주의 제작, 시공전에 도로의 현장 여건을 정밀 검토하여 유지관리성, 시공성 타 시설물과의 간섭 등을

고려하여 적정 높이의 조정 설치위치의 변경, 기초 방법 등을 적정 반영하여야 한다.

2. 자재
1) 가로등기구
①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정격전업 AC220V 60Hz에서 내장형 LED모듈 및 LED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LED 등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련 규격

KS규격 또는 고효율 인증 규격이상으로 한다.
③ 납품 자격

가. KS규격 또는 고효율 인증을 취득 하여야 한다.

나. 방수 방진 등급이 IP-65이상 이어야 한다.
④ 기술사항

가. 입력전압 220V+/-20%에서 정상동작을 해야한다.

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어야 한다.

다. 역율 90%이상 이어야 한다.

라. 등기구 광속이 14250LUM이상 이어야 한다.

마. 광효율은 1W 당 95LUM이상 이어야 한다.
1.가로등설비공사

바. 연색성은 75%이상 이어야 한다.
⑤ LED 보행등기구의 구조일반

가. 설치 및 보수가 간편하고 LED 램프의 특성과 잘 조화되어 최상의 조명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제품으로 컷

오프형 이어야 한다.
⑥ 기구의 구조

가. LED 등기구는 SMPS가 내장되는 구조여야 한다.

나. 카바 방수 방진 등급을 높이기 위해 볼트로 쉽게 열리고 닫힐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다. IP-65으로 완전한 방수, 방진 및 방충구조로 이어야 한다.

라. 가로등은 취급이 안전하고 등기구의 교체 및 내부점검, 청소 등 보수유지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마. 가로등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내부 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며,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몸체는 알루미늄 또는 SUS를 가공하여 열 방출형으로 제작하며, 내부 열을 외부로 방출시키고 열전도를 방지하여 램프 및

회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전면 커버는 두께 4mm 이상의 강화유리 또는 내열 강화 PC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수한 투과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기포,

흠 등이 없어야 한다.

아. 기구의 배선과 전원 측 전선과의 접속점을 원칙적으로 단자처리하거나 나사를 사용 조립한다.

자. 패킹은 방수, 방진 및 방충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내열성 실리콘 패킹을 사용하여 등기구를 효과적으로 밀폐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기구의 재질 및 특성

가. 몸 체

  • 알미늄 압출 또는 다이케스팅으로 제작하고, 표면을 미려하게 가공, 균열이 없어야 한다.

1.가로등설비공사

  • 램프의 전면커버는 자체 열 또는 외압에 의한 하손을 방지할 수 있는 강화유리 또는 내열 PC를 사용한다.
  • 등기구의 본체를 밀폐하여 방수, 방진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철주에 등기구를 취부할 때 몸체와 철주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인축 접촉 시 감전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팩킹은 방수 및 내열 신축성을 가진 실리콘 또는 방수형 고무 재질을 사용한다.

⑧ 기능 및 성능

가. 등기구 점등 시 열 방출 및 충격에 의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으며, 등기구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방수,

방진, 방충 구조로 제작한다.

나. KS C IEC 60598-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⑨ 마감 및 외관

가. 각 구성부품은 누락 없이 체결되어야 한다.

나. 제품 도장표면에 얼룩 또는 균열이 없어야 하며, 부식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⑩ 검사방법

가.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풀링 방법)에 따른다.

나.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축정하여야 하며, KS C 60529의 IP66 보호등급을

적용한다.

다. 제품의 성능은 제조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⑪ 시험방법

가. 제작 도면에 준하여 외관검사, 치수검사, 수량검사, 구조검사를 한다.

나. 방수 보호등급에 따른 시험방법은 KS C 60529의 적용 IP 코드별 시험방법에 따른다.
⑫ 기 타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가로등설비공사
2) 보행등기구(LED보조등기구)
①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정격전압 AC220V 60Hz에서 내장형 LED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LED 보행등긱(이하 “등기구” 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련 규격

KS규격 또는 고효율 인증 규격이상으로 한다.
③ 납품 자격

가. KS규격 또는 고효율 인증을 취득 하여야 한다.

나. 방수 방진 등급이 IP-66이상 이어야 한다.
④ 기술사항

가. 입력전압 220V+/-20%에서 정상동작을 해야한다.

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어야 한다.

다. 역율 90%이상 이어야 한다.

라. 등기구 광속이 4750LUM이상 이어야 한다.

마. 광효율은 1W 당 70LUM이상 이어야 한다.

바. 연색성은 75%이상 이어야 한다.

사. LED보행등기구 무게는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15kg이하이어야 한다.
⑤ LED 보행등기구의 구조일반

가. 설치 및 보수가 간편하고 LED 램프의 특성과 잘 조화되어 최상의 조명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제품으로 컷

오프형 이어야 한다.
⑥ 기구의 구조
1.가로등설비공사

가. LED 등기구는 SMPS가 내장되는 구조여야 한다.

나. 카바 방수 방진 등급을 높이기 위해 볼트로 쉽게 열리고 닫힐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다. IP-66으로 완전한 방수, 방진 및 방충구조로 이어야 한다.

라. 가로등은 취급이 안전하고 등기구의 교체 및 내부점검, 청소 등 보수유지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마. 가로등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내부 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며,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몸체는 알루미늄 또는 SUS를 가공하여 열 방출형으로 제작하며, 내부 열을 외부로 방출시키고 열전도를 방지하여 램프 및

회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전면 커버는 두께 4mm 이상의 강화유리 또는 내열 강화 PC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수한 투과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기포,

흠 등이 없어야 한다.

아. 기구의 배선과 전원 측 전선과의 접속점을 원칙적으로 단자처리하거나 나사를 사용 조립한다.

자. 패킹은 방수, 방진 및 방충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내열성 실리콘 패킹을 사용하여 등기구를 효과적으로 밀폐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기구의 재질 및 특성

가. 몸 체

  • 알미늄 압출 또는 다이케스팅으로 제작하고, 표면을 미려하게 가공, 균열이 없어야 한다.
  • 램프의 전면커버는 자체 열 또는 외압에 의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강화유리 또는 내열 PC를 사용한다.
  • 등기구의 본체를 밀폐하여 방수, 방진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철주에 등기구를 취부할 때 몸체와 철주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인축 접촉 시 감전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팩킹은 방수 및 내열 신축성을 가진 실리콘 또는 방수형 고무 재질을 사용한다.

⑧ 기능 및 성능
1.가로등설비공사

가. 등기구 점등 시 열 방출 및 충격에 의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으며, 등기구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방수,

방진, 방충 구조로 제작한다.

나. KS C IEC 60598-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⑨ 마감 및 외관

가. 각 구성부품은 누락 없이 체결되어야 한다.

나. 제품 도장표면에 얼룩 또는 균열이 없어야 하며, 부식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⑩ 검사방법

가.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풀링 방법)에 따른다.

나.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축정하여야 하며, KS C 60529의 IP66 보호등급을

적용한다.

다. 제품의 성능은 제조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⑪ 시험방법

가. 제작 도면에 준하여 외관검사, 치수검사, 수량검사, 구조검사를 한다.

나. 방수 보호등급에 따른 시험방법은 KS C 60529의 적용 IP 코드별 시험방법에 따른다.
⑫ 기 타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로등주(POLE)
① 적용범위

이 규격은 철제 가로등주 및 부속제품에 대한 제작 및 납품 등에 적용한다.
② 제작기준
1.가로등설비공사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한국산업표준, 가로등 관련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제작한다.
③ 관련문서

가. 적용범위

  • 설계도면에 따른다. 단 발주처의 요구 및 현장여건 변경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본 규격은 광원, 조명기구, 부속장치를 부착하여 도로조명에 사용되는 철제가로등주에 대하여 적용하며 해당부분은 표와 같다.

구 분
대
상
비고
등 주
철제가로등주의 본체 및 부속기구(기초 판부터 아암 연결관까지)
해당
암
등기구 연결금구 및 부속기구(등주 삽입부부터 등기구 연결관까지)
해당
캐릭터 부착대
PLATE / 지정 캐릭터 실사인쇄
해당
등기구
광원 취부 및 보호기구
대상외

1.가로등설비공사 ⑥ 제조 및 가공 가. 절단 및 가공

  • 재료의 절단면은 미려하게 하고 요철인 날카로운 면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재료 절곡 시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절곡으로 인해 강도가 저하되어서는 안된다.
  • 본체와 기초 판은 관축방향과 지각이어야 한다.
  • 제품표면에는 찌그러짐이나 굴곡 등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 제품 내외·면에 흠이나 갈라진 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 전선이 직접 접하는 부분은 절삭 및 연마하여 전선의 절연재를 보호 할 수 있어야 한다.
  • 관의 연결부에는 연결재를 삽입하여 굽힘이 없도록 하며 본관이상의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용접

  • 철제가로등주 부재는 가로방향으로 이음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 본체와 후린지 및 보강재는 상호 용접을 위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 접합개소는 완전용접으로 접합개소를 줄여 강도저하가 없도록 한다.
  • 용접은 뒤틀림, 휨, 돌출이 없도록 하고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 접합개소의 용접은 필히 연속으로 용접해야 하고 부분용접해서는 안된다.
  • 용접면은 변색이 없도록 깨끗이 하며 용접부분의 표면은 매끄럽게 연마하여야 한다.

다. 마무리

  • 철제가로등주는 제작 완료 후 표면에 스케일, 녹 등을 제거하여 광택연마 한다.

⑦ 구조
1.가로등설비공사

가. 등주는 미관을 해칠정도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등주의 내외면에 유해한 홈 또는 갈라진 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 등주의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 하여야 하며 녹이나 그 외의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등주의 하단에는 안정기 및 감전보호기를 취부할 수 있는 취부구와 고리를 부착한다.

마. 등주의 하단의 안정기함은 KS 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여 진동이나 하중으로 인한

응력집중이 발생하여 등주의 변형이나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바. 등주 본체와 후렌지는 관축 방향에서 직각이어야 한다.

사. 등주 본체 성형시는 변형이 없도록 강제로 성형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장을 동일입으로 성형 완성한다.

아. 등주의 제작은 설계도면을 기준하여 수급자가 제작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특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자. 등주 납품시 앙카볼트캡, 베이스커버 등을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차. 도장

  • 베이스 카바의 도장 색상은 스텐레스용 지정색상, 또는 80740 색상을 분체도장하여 외관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도장전 산 등으로 완전 세척하여 부풀림이나 탈리 현상이 발생되자 않도록 하고 도장 표면은 결함이나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 도장부(등기구, 장식링, LED등)의 색상은 별도 지정색으로 한다.
  • 도장방법은 분체도장으로 하며 먼지등 불순물이 잘 붙지 않는 매끄러운 표면으로 광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카. 기타

본 시방서에 병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감독공무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가로등설비공사
4) 다기능 접속함
① 적용범위

본품은 철제가로등주에 내장되어 케이블 접속에 사용되는 다기능 접속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정격

가. 상선식 : 단상 2선식
나. 정격전압 : AC 220V

다. 정격전류 : 50A
라. 정격주파수 : 60Hz

마. 차단기 : ELB 2P-30/15A(정격차단시간 : 0.03 Sec)

바. 보호등급 : IP67
③ 구조

가. 외함은 방수구조로서 플리카보나이트의 합성수지제로 한다.

나. 케이블의 접속 굵기는 600V CV 6SQ~35SQ를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절연저항 측정구에 접속점이 있고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접속점이 분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외부 케이블의 접속 및 해체가 용이하고 케이블 관통구는 실리콘 고무재질로 패킹 처리 되어야 한다.

5) 가로등 표찰
① 적용범위

본품은 철제가로등주 및 분전반에 부착되는 가로등 표찰에 대해 적용한다.
② 구조

가. 아래의 디자인은 예시이며 제작 전 감독공무원와 사전협의 후 제작토록 한다.

1.가로등설비공사

6) 자재 품질 관리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별도 명시하거나 필요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인기관 또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필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전 공장검사를 할 수 있으며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① 반입자재 검수

가. 등주 수급인은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제품의 경우현장 반입된 자재를 휴대용 재질분석계로 감독자(감리원)의 입회하에 지정 제품에 대해 재질 분석 후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재질 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1) 배관배선공사
①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Ⅱ.. 옥외 지중전선로 공사”에 따른다.
② 전선관 및 위험 테이프 매설깊이

가. 지중에 매설하는 관로의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이 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mm, 상단 100mm에 고운흙으로 되메우기를
1.가로등설비공사

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전기위험 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하며, 전기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mm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관공사

가.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관의 양끝은 케이블 포설시까지 물 및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벨마우스 처리 등의 방법으로 끝단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 등주 및 분전반의 기초에 입상되는 모든 배관은 등주 기초 상단으로부터 150mm 이상 돌출시켜 홍수 시 우수의 관내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배선공사

가. 전선관 내에서는 케이블의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간선의 상호 접속 또는 간선과 분기선과의 접속은 안정기함 내에 전선 접속용 단자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할 때에는 인입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인입하여야 한다.

마.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유해 물질

목록은 내서 규정 부록 200-1을 참고 할 것.

바. 케이블은 아래와 같이 색테이프 또는 색상절연튜브로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 A회로 : 갈색, 흑색 - B회로 : 회색, 청색 - 접지선 : 녹색-노란색

사. 배선공사는 절연저항이 1MΩ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가로등설비공사
2) 가로등 설치

가. 옥외 POLE 조명기구는 정해진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정기는 POLE 하단에 내장하여 설치한다.

다. 모든 POLE등은 개별로 접지하며 이때 접지봉의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라. 교량등 개별접지가 곤란한 부분은 연결접지 하여야 한다.

3) 기초의 설치
① 토공구간의 가로등 기초는 독립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교량 구간의 기초는 교량 구조체와 함께 만들어야 하며, 방호난간 공사와 협의하여 서로간의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 타설된 교량이나 구조체 부분에 가로등 설치가 요구 될 경우 이는 철구조물로 기초를 제작하되 풍압 및 자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토공 및 교량부분 가로등 기초 타설 시 전원선로 및 접지배관 처리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기초 완료 시 배관, 배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로등 기초 타설 시 앙카볼트 상부의 나사부분은 테이핑 처리하여 두어야 한다.
⑥ 토공부분에 시공되는 가로등 기초높이는 옹벽, 측구, 경계석에 따라 절토부, 성토부를 고려하여 높이를 맞출 것.

4) 현장품질관리
① 시험

가. 절연저항시험

시공자는 배선공사와 기기취부가 끝나면 각 회로별로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절연저항 시험을 행한다.
1.가로등설비공사

나. 조도분포시험

시공자는 조명기구 설치 후 노면 각부의 조도를 측정하여 설계자의 의도대로 노면의 광효율이 최대가 되도록 기구의 반사값

등을 조정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다. 조도측정시험

시공자는 공사완료 후 점등 시험하여 도로의 표준구간을 선정하여 각 구간당 10개소 이상의 조도를 측정하여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능시험

등주는 순간최대풍속 60m/sec의 풍압에 대한 내력을 가져야 한다

발주처 요구 시 구조해석 자료를 검증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상태확인

가. 시공자는 공사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 조명기구 설치상태 - 전선·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 상별 표시상태 2. 조명 분전반 공사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옥내 외에 설치하는 분전반류, 계량기용 함, 제어반 등의 제작과 설치 및 시운전등 이에 부속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작기준

가. 분전반의 제작은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다. 분전반의 제어방식은 발주처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호완성 검토 후 제작한다.
③ 주요내용

가. 분전반 외함, 문, 내판, 경첩, 잠금장치 등의 구성제

나. 분전반 구성품 :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전자개폐기, 전동기 기동기
④ 기기 및 재료

본 시방서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재료(이하 ‘기자재’라 한다)는 KS 표시품 또는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성능인증품, 조달청 우수 인정 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 한 공인된 최우량품 내지 동등한

재료로서 성능과 기능 및 내구성이 우수하고 안전을 부장할 수 있는 기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2.조명분전반공사
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① 2-Ⅰ. “가로등 설비공사”
② Ⅲ. “접지설비공사”

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KS C 0704 제어 기기의 절연 거리, 절연 저항 및 내전압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2 보통 전력량계(Ⅱ형 단독 계기)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 C 1207 전력량계(변성기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단독 계기)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계기용)

KS C 2619 동관 단자 및 판 단자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4801 저압 진상 콘덴서 KS C 4805 전기 기기용 콘덴서

KS C 7506 배전반용 전구
2.조명분전반공사

KS C 8101 배선용 퓨즈 통칙 KS C 8111 배선기구 시험방법 KS C 8306 배선용 통형 퓨즈

KS C 8307 배선용 나사형 퓨즈 및 마개형 퓨즈

KS C 8320 분전반 통칙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D 5530 동부스바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텐레시 강판 및 강대

KS C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C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C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KS C 9521 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KS C IEC 60227-3 배선용 비닐 절연전선
② 한국 전기 공업 협동 조합 규격

KEMC 1108 모타콘트롤 센터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Ⅰ. 총칙”, “3.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① 분전반 등의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분전반 등의 공급 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조명분전반공사

가. 제품자료

분전반 외함, 배선용 차단기, 전자개폐기, 누전차단기, 내판(속판), 절연재, 단자(접지, 중성선용), 도체 정첩, 잠금장치

등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나. 견본 분전반, 계량기함 다. 분전반 제작도면

분전반 규격,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단면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②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3).①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분전반 등의 반입 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분전반 배치도 :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설치상세도
④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②(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사방 3.2).①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조명분전반공사
5) 품질 보증
①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분전반 설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 1455절을 적용한다.

6)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①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 전에 건축 자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콘센트, 스위치 설치위치 설치방법, 구조적 보강 등에 관하여 건축 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포장 및 납품 장소
① 운송 도중에 충격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② 납품장소 :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8) 공사전 협의
계약자는 기존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에 기자재를 설치하기 전에 본 기자재를 배치 및 설치법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9) 검사 및 납품기일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필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계약일에 준하여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10) 계약자의 의무
① 계약자는 성실히 계약수행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자 또는 계약자 측이 책임지는 인원의 소홀, 태만,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2.조명분전반공사

계약수행 중 발생한 상해, 사망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가 져야 한다.
②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나 또는 그 대리인의 소홀, 태만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의 수행 중 또는 수행으로 발생된 손실, 위해,

손상은 계약자의 책임이며, 그로인한 손실 및 비용을 계약자가 배상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시스템의 성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 및 제작에 반영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완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사전에 대상 가로등 시설의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 되도록 제작 및 설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가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 일지라도 기본사양의 성능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 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⑥ 규격서에 제시된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발주처가 계약자에게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2. 재료
1) 분전반
①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 C 8320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가.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나. 분전반 내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2.조명분전반공사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라.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는 노출되는 않는 구조로 한다.

마.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공히 10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300V를 초과하는

선간 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 거리에 대하여는 20mm 이상으로 한다.

  •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 C 0704에 의한다.

  • 분전반 내 연결도체 상호간은 볼트 너트 조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③ 형태

방우, 방습의 옥외형 구조로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기기설치 구조 - 단문형 나. 설치방법 - 지주식

  • 자립식

④ 제조 일반(가로등점멸기함)

가. 점멸기함의 취부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뗄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조작 또는 보수 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나. 점멸기함의 철 또는 조립용 나사류에는 도장, 도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문의 개폐 또는 착탈 조작에 의해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는 것 이어야 한다.

라. 문의 안쪽에는 먼지와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무를 부착할 것.
2.조명분전반공사

마. 점멸기함의 정면 또는 측면에 외부에서 계량기 투시가 용이 하도록 투시창을 구비하고 투시창은 파손의 염려가 없도록

하며 내부에 계량기를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점멸기함의 측면에는 공기 흡입구를 구비하고 내측에 청소와 교체가 용이한 필터를 장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 침입을 방지

하여야 한다.

사. 점멸기함은 접지선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접지단자를 설치 하여야한다.

아. 점멸기함의 바닥판에는 케이블 인,출입 HOLE이 있어야 하고 앵커볼트와 배선관을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자. 점멸기함은 필요에 따라서 보호 도장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내후성을 위하여 표면을 정전분체도장 처리를 하여야 한다.

차. 점멸기함의 내부에는 도면을 비치할 수 있는 도면 꽂이를 구비해야한다.

카. 외함 가공 시 타공, 천공 부위는 NCT 레이저로 가공하여 미려하게 하며 절곡, 절단에 의한 치수 또는 각의 오차가 ±

0.5mm 이하가 되도록 하며 용접후에 해당부분의 그을음은 약제로 제거하고 연마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내부 조립가공

자재의 품질관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가. 조립취부판

기기가 취부되는 조립판은 내부 기기를 이 조립판에 조립된 상태로 점멸기함에 고정하는 형태이며 점검 수리가 용이해야 한다.

나. 주개폐기의 설치 - 주개폐기는 모선의 전원 쪽에 접속한다.

  • 주개폐기에 사용하는 배선용차단기는 KS C 8321(배선용차단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 주개폐기는 점멸기함의 정격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분기개폐기의 설치

  • 분기개폐기로 사용하는 누전차단기는 KS C 4613(누전차단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 분기개폐기의 정격 전류는 30A를 초과하지 않는다.

2.조명분전반공사

  • 분기개폐기는 KS C 4613에 규정하는 정격전압 220V 2극2소자의 정격 전압 220V의 과부하 보호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라. 전자 개폐기의 설치

  • 전자 개폐기는 KS C 4504(전자개폐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전자개폐기 점멸기함의 정격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전자개폐기의 전류 용량은 접속되는 부하전류 이상의 정격용량을 갖는 것을 사용하고 충분한 내구성을 지녀야 한다.

마. 가로등제어기

수정 발진자가 제어하는 스텝핑 무터방식으로 결선 후 전원 투입 시 동작

바. 주모선, 분기선 및 제어선

  • 주모선 및 분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KSC 60227-3 IEC 02(배선용 비닐절연전선)의 60227 KS IOEC 01 또는 60227 KS IEC

02에 적합한 구리 도체인 것으로 하고 그 굵기는 다음에 따른다.

  • 주모선의 굵기는 점멸기함의 정격 전류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다.

점멸기의 정격 전류(A)
절연 전선의 굵기(mm2)
50
16
100
25
150
70
200
95
<주모선 절연 전선의 굵기(호칭)>

2.조명분전반공사

  • 분기선의 굵기는 분기 개폐기의 정격 전류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다.

<분기 저련 전선의 굵기(호칭)>
분기 개페기의 정격 전류(A)
절연 전선의 굵기(mm2)(최소값)
30
6

  • 주모선 및 분기선의 극성 식별 표시는 다음에 따른다.

절연 전선의 피복은 흑색으로 하고 단말부에는 표에 따라 절연캡 또는 라벨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극성 식별 표시색>
정격 전압, 상, 선식
전압쪽 선
접지쪽 선(중성선)
접지선
220V 단상 2선식
갈색
청색
녹색-노란색
220V/360V 3상 4선식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란색

  • 제어선의 굵기는 1.5mm2 이상 KS C IEC 60227-3(배선용 비닐 절연전선)의 60227 KS IEC 02에 적합한 구리도체인 것으로

하고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사. 위험표시

점멸기함에는 일반인들의 접촉 또는 충돌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외부에 “전기위험-접촉금지”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표지를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또는 부호 등으로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2.조명분전반공사
⑥ 성능

가. 절연 저항

절연 저항은 4.2.5에 따라 시험했을 때 5MΩ 이상이어야 한다.

나. 내전압

상용주파수 내전압은 4.2.6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정격전압에 따라 아래의 시험전압에서 1분 동안 견디어야 한다.

다. 단자부의 강도

외부 배선과의 접속 단자(내부 기기의 단자는 제외한다. 이하 배선 접속 단자라 한다)에서 접속에 나사를 사용하는 구조의

단자부 강도는 나사 파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기계적 강도

기계적 강도는 4.2.2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사용상 해로운 잔금, 파손이 없어야 한다.

마. 조작 전원 가능

제어함의 유,보수시 메인(MCCB)의 ON/OFF없이 조작전원으로 제어기의 전원을 ON/OFF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누전 차단 가능

부하의 차단기는 지중선로의 누전을 감지하여 트립(차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도어 스위치 기능

가로등자동점멸기(함)의 측면에는 도어 스위치를 장착하여 도어 OPEN시 삼파장 램프가 자동으로 점등되어 야간 보수 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도어를 닫을 때는 소등되어야 함)
⑦ 마감 및 외관

금속의 절단면은 자동점멸기의 조작 및 수리 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날카로운 면이 없도록 처리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⑧ 기타 사항
2.조명분전반공사

가. 본 제품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해 설계, 제작 하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최근의 기술적 관례에 따르거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침 또는 제작 전 제작 면 및 제작 규격서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나. 수요처의 요구 또는 공사현장 시공상의 문제 및 필요조건에 의해 형상, 형태, 치수, 부속물 등이 변경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 후 제작도면 및 규격서를 승인 후 제작한다.

다. 분전반의 인입부측에는 낙뢰 및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534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서지보호장치(SPD)를 시설하여야 한다.
⑨ 지주

가. 옥외지주형은 높이 600~1000mm이상, 직경 200~250mm이상, 두께는 3t이상을 적용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나. 지주대는 기초 콘크리트와 제어함을 연결하는 주요부로 STEEL재질 사용 시 용융도금 분체도장을 사용하여아 하며 STS 재질

사용시는 ALL STS 304 재질로 취하여 도시환경 및 안정상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가로등 무선원격 점멸기
①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가로등 점멸기중 무선원격 가로등 점멸기(이하 점멸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② 주요내용

가. 점멸기 제작 및 설치

나. 점멸기 접지공사
③ 용어의 정의

가. 수신기 : 가로등 점멸기 내부에 설치하여 송신기에서 보내는 무선신호를 수신하여 가로등 점·소등 조작을 주 기능으로

하고 지역별 시민 박명시간에 의한 가로등 점·소등 조작을 부수적 기능으로 하는 장치
2.조명분전반공사

나. 송신기 : 수신기로 전파를 보내기 위한 장치

다. 제어권 유지 시간 : 송신기 무선신호 전파가 예정시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수신기의 부수 기능인 지역별 시민

박명시간에 의해 동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된 시간
④ 시스템 설명

가. 상시등, 격등

심야의 가로등 격등회로를 위해 본 점멸기는 아래와 같이 상시등, 격등 회로로 분리하여 점,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 상시등 – 일몰부터 익일 일출시 까지 점등, 나머지 시간대는 소등

  • 격 등 – 일몰부터 자정까지 점등, 나머지 시간대는 소등

⑤ 기능(단방향제어기)

A. 무선원격 점,소등 제어 기능

중앙통제소의 가로등, 보안등 무선원격제어시스템으로부터 송신된 점·소등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가로등의 점·소등 동작을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무선식 휴대용제어기를 이용한 현장 점·소등 제어도 가능하여야 한다)

단방향제어기는 유지관리 주체인 관할지자체와 협의 하에 상호 수신이 가능한 제어기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다.

B. 무선원격 시간보정 기능

무선제어시스템 및 휴대용 제어기를 통하여 각종 운용 데이터를 무선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C. 이중 안전제어 기능(Self Control)

무전제어 신호 수신불가 시, 자체 내장된 자동타이머에 따라 계절별 매일 정확한 시간에 점·소등 함으로써 이중으로

점·소등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D. 무선 원격 운용 데이터 변경기능

무선제어 시스템 및 휴대용 제어기를 통하여 각종 운용 데이터를 무선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E. 무선 제어신호 수신상태 감시 및 표시기능
2.조명분전반공사

무선제어 신호의 전파세기를 감지하여 전면의 약정화면(LCD)에 표시하여 설치장소의 무선 수신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F. 마그네트 순차제어 기능(과부하 방지기능)

점등 시, 전체 마그네트의 동시 구동으로 인한 과부하를 감소하기 위하여 마그네트를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G. 설치지역 구분제어 기능

전국으르 17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설정할 수 있어 설치 지역에 적합한 점·소등 시간으로 구분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H. ID설정 및 구분제어 가능

설치 지역별로 ID를 설정하여 도로의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다양한 제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

I. 격등제어 기능

격등제어를 원격지에서 무선으로 설정하여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J. 격일 격등 전환 기능

격등을 격일로 전환하여 반복 시행할 수 있어 안정기, 램프등 주변기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

K. 심야 소등제어 기능(GREEN 기능)

점등유지 상태 중 농촌 지역의 농작물 재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정 시간대에만 설정하여 소등할 수 있는 GREEN 기능이

있어야 한다. L. 점·소등 시간 무선변경 가능

지역별 운용 여건에 따 임의로 점·소등 시간을 쉽게 무선으로 변경하여 자동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M. 무선대기 시간 설정 기능

무선제어 신호의 감시 및 대기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무선 대기시간 중 무선신호가 없을 시, 이중안전제어(Self

Control)상태로 자동전환하여 정상적인 점·소등 제어가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2.조명분전반공사

N. 정전보상 및 최종 운용데이터 영구보존 기능

정전시를 대비하여 정전보상용 내부시계 IC가 내장되어 있으며, 완전 방전 시에도 최종 운용데이터는 영구히 보존되어 정전

복구 시에도 기존대로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O. 액정표시 및 수동조작 기능

각종 운용 데이터를 액정화면으로 표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쉽고 조작이 간편한 수동키와 야간

백라이트기능으로 현장관리가 주/야로 편리하여야 한다.

P. 분전반 전원보호용 SPD

제어반 전원 인입측에는 서지보호장치(SPD)를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한다. 서지용량 Imax :

40kA/pole이상, In : 20kA/pole

3) 자재 품질관리
① 시험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저압배선용차단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83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 누전차단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461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로 1개씩으로 한다.

  • 전자개폐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4504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② 반입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조명분전반공사
3. 시공
1) 시공기준
① 분전반 설치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한다.

가.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검사, 점검, 보수 및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확인하여 개폐할 수 있는 장소,

안정되고 안전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나.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 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다.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0.7m이상으로 한다.

라.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 환경이 열악한 경우 당해 장소에 적합한 것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마.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림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버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가. 분전반 위의 전선과 버스바

분전반은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이외에

분전반의 수직연결 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나. 단자

  • 분전반의 단자는 접속을 하기 위해 접지된 라인 버스를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 단자는 전선의 접속이 용이하며, 전선 접속에 적합한 규격의 것으로서 안전한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 접지용 단자 및 중성단자(단로형은 제외한다)는 압착터미널 러그를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충전부는 절연캡을 씌울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high-leg 표시
2.조명분전반공사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분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 있는 상버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공간과 충분한 배선 공간을 두어야 한다.
③ 계량기 함 설치

가. 동판 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하게 압착하여야 한다.

나. 테이프는 반폭 이상씩 겹쳐서 2회 이상 감아야 하며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함 내 배선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라. 방수형 계량기 함은 계량기 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4mm 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공허용오차기준

분전반 및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2mm 이내로 한다.
⑤ 결선도 부착

가. 공사 준공 후 편리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전반에서 분기되는 전등, 전열회로를 결선도를 비닐 코팅한 상태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결선도는 전등 및 콘센트의 배치도에 회로별로 차단기의 회로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⑥ 회로구분 표시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마다 회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접지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함은 1-4 “접지설비공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⑧ 점멸기

가. 점멸기 정면이 보도쪽으로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나. 설치위치는 유지관리 주체인 관할지자체와 협의하여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2.조명분전반공사
⑨ 앙카볼트 제작 및 설치

가. 앙카볼트는 철근으로 도면과 같이 조립, 용접하여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앙카볼트 제작전에 점멸기의

앙카볼트 구멍 간격을 확인한 후 제작하여 볼트간격과 구멍간격이 일치하도록 한다.

나. 너트를 조이기 전에 와셔를 끼워야 하며 너트를 조인 후 앙카볼트의 잔여 돌출 길이가 너무 길지 않도록 한다.
⑩ 유지관리를 위한 식별표시

가. 공사 준공 후 편리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점멸기 내부 구성품의 결선도를 도어 내부에 비닐 코팅하여 부착한다.

나. 전자개폐기,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에는 상시등, 격등 구분 및 회로구분 표시를 한다.

2) 현장품질관리
① 시험

가. 접지저항시험

  • 시공자는 점멸기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접지저항 시험을 실시한다.
  • 접지저항 시험은 점멸기 설치 수량 전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점멸기 동작시험

아래 종류의 동작시험을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수량은 제어기 설치수량 전체에 대하여 실시 한다.

- 수신기에 의한 원격제어실험

  • 정전시험 : 수동으로 정전시켜 에비전원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
  • 누전차단기시험 :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 상시등, 격등 회로전환시험

② 시공상태 확인

가. 시공자는 점멸기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조명분전반공사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 제어기 설치상태 - 접지상태 - 결선도 및 명판 부착상태 3) 제조업자 현장지원 ① 유지관리 교육

가. 점멸기 제작자는 점멸기 설치를 완료한 후 감독공무원 및 가로등 유지관리 담당자에게 수신기 사용법, 응급조치요령,

유지보수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나. 교육 회수는 2시간 동안 1회로하며, 일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속자재 점멸기 설치를 위한 앙카볼트,

너트는 KSD 8308의 규정에 따라 용융 아연도금된 재질을 사용한다.

3.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공사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옥외에 설치하는 가로등(보안등)용 무선식 양방향 감시 점멸기의 설치 및 주요기능등 이에 부속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적용기준

가. 현장의 유지관리 또는 관리자의 현장감시가 어려운 곳이나 자동제어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다. 이 시방에 명시된 모든 점멸기의 형태는 발주처의 요구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된 제품은 설계적용된

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③ 주요내용

가.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용어, 주요기능, 종류, 구조, 성능 요구사항, 시험, 제품의 표시사항
④ 기기 및 재료

본 시방서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재료(이하 ‘기자재’라 한다)는 KS 표시품 또는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성능인증품, 조달청 우수 인정 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 한 공인된 최우량품 내지 동등한

재료로서 성능과 기능 및 내구성이 우수하고 안전을 부장할 수 있는 기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3.보안등 양방향점멸기공사
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① 2-Ⅰ. “가로등 설비공사”
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KS A 0001 표준의 서식 및 작성방법 KS A 0001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제 3부 : 배선용 비닐전열전선

KS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 (IP코드)

KS C IEC 60998-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제 2-5부 : 단자 또는 접속기구용 접속 박스(접속 또는 분기용)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1000-4-5 전기자기적합성(EMC)

-제 4-5부 : 시험 및 측정기술 - 서지내성시험

KS C IEC 61000-4-8 전기자기적합성(EMC)

-제 4-8부 : 시험 및 측정기술 - 전원주파수 자계내성시험
KS C IEC 61000-4-11 전기자기적합성(EMC)

-제 4-11부 : 시험 및 측정기술 - 전압강하, 순시정전 및 전압 변동 내성시험
3.보안등 양방향점멸기공사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Ⅰ. 총칙”, “3.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①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등의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분전반 등의 공급 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제품자료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주요기능, 구조, 성능 요구사항, 시험, 제품의 표시사항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나. 견본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다.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제작도면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규격,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단면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②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3).①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등의 반입
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배치도 :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설치상세도
④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②(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사방 3.2).①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의
3.보안등 양방향점멸기공사

서명 날인 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① 수급인은 보안등 양방향점멸기를 공사 전에 건축 자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보안등 양방향점멸기의 설치위치 설치방법, 구조적 보강 등에 관하여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6) 포장 및 납품 장소
① 운송 도중에 충격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② 납품장소 :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7) 공사전 협의
계약자는 기존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에 기자재를 설치하기 전에 본 기자재를 배치 및 설치법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8) 검사 및 납품기일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필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계약일에 준하여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9) 계약자의 의무
① 계약자는 성실히 계약수행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자 또는 계약자 측이 책임지는 인원의 소홀, 태만,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계약수행 중 발생한 상해, 사망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가 져야 한다.
②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나 또는 그 대리인의 소홀, 태만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의 수행 중 또는 수행으로 발생된 손실, 위해,
3.보안등 양방향점멸기공사

손상은 계약자의 책임이며, 그로인한 손실 및 비용을 계약자가 배상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시스템의 성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 및 제작에 반영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완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사전에 대상 가로등 시설의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 되도록 제작 및 설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가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 일지라도 기본사양의 성능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 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⑥ 규격서에 제시된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발주처가 계약자에게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2. 용어
1) 보안등용 무선식 양방향점멸기

케이스와 내부에 무선RF/LOT(사물인터넷말) 수신분, 제어부, 전원부, 출력구동부로 구성하여 사용지역에 무선원격으로 점등 및
소등을 자동으로 제어한다.
2) 입력전압

입력회로에 가해지는 기준 값으로서 중계기에 표시된 전압
3) 입력전류

회로에 가해지는 전압의 기준 주파수(60Hz)
4) 정격주파수

사용지역의 일출과 일몰시간에 맞추어 중앙에서 정밀하게 무선으로 제어 가능 하고,무선신호의 장해가 있을 시

프로그램(미리 정하여진 내부 점등, 소등시간)에 따라 점등, 소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3.보안등 양방향점멸기공사
3. 주요기능

1) 무선원격 고장감시 제어기능

중앙통제소의 관제 시스템으로 부터 송신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보안등의 정상, 강제, 점,소등,디밍제어 및 보안등의 현재 상태,
램프/안정 고장 이상점등, 누전 판단을 원격으로 제어 및 감시를 하여야 한다..

2) 점멸기 상태 표시기능

점멸기의 현재 상태를 LED(LCD, 표시기)를 통하여 점멸기의 전원 투입여부 및 점소등 상태 누전여부 림프/안정기 고장 판단을

표현하여 현장에 설치된 점멸기의 현재 상태를 쉽게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3) 동작상태 표시 및 조작 KEY 설정 기능

현재 점멸기의 동작 상태를 화면(LCD, LED, 액정 등)에 표현하며 조작 KEY를 이용한 시간 및 운용 DATA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중 안전제어 기능(Self Control)

무선 제어신호 수신불가 시 자체 내장된 자동타이머에 따라 계절별 매일 정확한 시간에 점소등 함으로써 이중으로 점소등
제어를 할 수 있어야한다.
5) 무선원격 운용 데이터 변경기능

관제 시스템과 중계기를 통하여 각종 운용 데이터를 무선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한다.
6) 설치지역 구분제어 기능

전국을 각 권역으로 세분화 하여 설정할 수 있어 설치 지역에 적합한 점소등 시간으로 구분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 17개 권역)
7) 심야 소등제어 기능

지역별 운용 여건에 따라 임의로 점소등 편차를 쉽게 변경하여 자동으로 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8) 정전보상 및 최종 운용데이터 영구보존 기능
3.보안등 양방향점멸기공사

정전시를 대비하여 정전보상용 내부시계 IC가 내장 되어 있으며, 최종 운용 데이터는 영구히 보존되어 정전이 복구된 후

에도 기존대로 정상 동작되어야 한다.
9) 정전통보기능

충전용 밧데리가 내장되어 있어 정전 발생시 중앙관제로 정전 통보를 할 수 있으며 밧데리는 전원 복구시 자동으로 충전

되어야 한다. (기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경우는 제외)

4. 종류
① 케이스는 이중 구조이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합성수지 ( RP : RESIN PLASTIC )

나. 기타 ( E : ETCETERA )
5. 구조
① 구조시험 : 육안검사, 촉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구를 사용하여 아해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동작이 확실하고 기계적으로 견고하여야 한다.

2) 내구성이 우수하고 빗물의 침입, 물의 고임에 의해서 정상적인 동작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단자 및 단자나사는 다음에 따른다.

3-1. 단자는 정격 전류에 따른 굵기의 전선이 쉽게 또한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2. 단자 나사는 부품의 부착나사와 공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부착
또는 떼어낸 경우 전원선 이외의
것이 단락할 우려가 없는 것은 이에 적용하지 않는다.

3-3. 단자 나사의 머리부에 덮여지는 단자 쇠붙이의 면적은 나사 머리부의 면적 이상 이어야 한다.

4) 부품 또는 부품의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는 부품 또는 부속품에 가하여지는 최대 전압 및 여기에 흐르는 최대 전류
이상일 것.

3.보안등 양방향점멸기공사
6. 성능 요구사항

a) 시험은 기능시험 및 구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b) 시료수 및 합격판정 개수는 표 1 에 따른다.

표 1.

시험 항목
시료수 (n)
합격 판정 개수(c)
구조 및 성능시험
2
0

※ 합격 판정 개수(c)가 “0”인 것은 불합격된 시료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1. 시험조건

시험조건은 KIIC-1030 시험에 의함. 7.2.4의 시험을 제외하고, KS A 0006(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에서 규정하는 상온 25 ±
5 ℃, 상습 60 ± 10 % 로 한다.

6-2. 성능시험 ①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은 단자를 일괄 한 것과 접지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에 주파수 60 ㎐ 의 정현파에 가까운

표 4. 의 시험전압을 1 분간 가하여 시험하였을 때 이상 없어야 한다. 단, 시험시 제어부 유니트 전원은 차단한다.

정격전압(V)의 구분
시 험 전 압
220V
2 E + 1000
380V

3.보안등 양방향점멸기공사

비고 : E 는 정격 전압을 나타내는 것 임.

② 개폐성능 (점멸기능이 있는경우에 한 함)

점멸기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부하를 시료에 접속하여 정격전류와 같은 표 5 의 부하를 그림 1과 같이 결선하여 10초

ON, 10초 OFF를 1회로 하여 개폐조작을 2,000회 실시 한다.(이때, 시간은 야간으로 설정하여 시험한다).

표 5.
기구의 정격 전류(A)
콘텐사 용량(㎌)
10 미만
19
10 이상 15 미만
24
15 이상
37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R = 10㏀

3.보안등 양방향점멸기공사 ③ 전자파 적합성(EMC) 시험

전자파 장해(EMI) 시험은 KS C IEC 61000-6-4, 전자파 내성(EMS) 시험은 KS C 61000-6-2 를 만족하여야 한다. 단,

수신부(콘트롤러 유니트)에 한함 ④ 정전보상 시험

전원을 인가한 후 현재 시간 등을 설정한 후 전원을 차단하고 7 일간 방치한 뒤 다시 전원을 인가하여 현재시간과 일치

하는지를 확인한다. 단, 동 시험은 수신부(콘트롤러 유니트)에 한함.

⑤ 점멸지구성 시섬 (환경시험)

a) 고온, 다습 시험 : 매일 8 시간 간격으로 70 ℃, 습도 80 % 에서 5 일간 점등, 소등(10분)을 하였을 때

4. 주요기능에 만족하여야 한다.

b) 저온, 건습 시험 : 매일 8 시간 간격으로 -20 ℃, 습도 10 %에서 5 일간 점등, 소등(10분)을 하였을 때

4 .주요기능에 만족하여야 한다. ⑥ 방우시험

방우시험은 KSC IEC 60529 외곽의 밀폐 보호 등급 구분 (IP코드)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따르며, IPx3 이상, 시험이

끝난 직후 물기를 닦고, 7.2.1 의 개소에 대하여 내전압시험을 실시한다.

⑦ 수신감도 시험 (이동 통신사 모듈은 제외)

무선 RF 수신감도는 서비스 모니터 또는 Signal Generator or Distortion 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수신감도는 –118

dBm 이하 이어야한다. 이때, S.G or D.Meter 를 사용 할 때의 Signal 기준은 12 dBm 로 측정한다. 다만, 2.4GHz의 경우

수신감도는 -80dBm이하 이어야 한다. 이때, S.G or D.Meter 를 사용 할 때의 Signal 기준은 10 dBm 로 측정한다.

⑧ 주파수 안정도 시험 (이동 통신사 모듈은 제외)

점멸지구성(환경시험) 직후에 서비스모니터 또는 주파수 카운터로 측정하고, 주파수 안정도는 ± 0.0005 % [± 750 ㎐]이내

이어야 한다. 다만, 2.4 GHz 의 경우 주파수안정도는 50 × 10 ⃑⁶ 이하 여야 한다.

3.보안등 양방향점멸기공사 ⑨ 표시장치 기능 시험

표시장치 기능 시험은 휴대용 제어기 또는 자체 기능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

a) 점등 및 소등시간을 점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b) 점등 및 소등시간을 임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6-3. 장비의 전기적 특성

1) 사용 전원 : AC 220V ± 10%, 60Hz

2) 사용 온도 : -25 ~ 70 ℃ 3) 주파수 범위

  • CDMA : Uplink 824~839 MHz, Downlink 859~884 MHz (BAND 5)
  • WCDMA : 2.1 GHz (BAND 1)
  • LTE-M : Uplink 1,715~1,735 MHz, Downlink 1,810~1,830 MHz (BAND 3)

<hp:tab width="200" leader="0" type="1"/>
Uplink 824 ~ 839 MHz, Downlink 859 ~ 884 MHz (BAND 5)

  • NB-IoT : Uplink 1,735~1,765 MHz, Downlink 1,830~1,860 MHz (BAND 3)

- Zigbee : 2.4 GHz 4) 수신감도 : -100 dBm 이하 5) 공중선 임피던스 : 50 Ω 6) 사용 공중선 - CDMA : BAND 5 - WCDMA : BAND 1

  • LTE-M : BAND 3 & BAND 5

- NB-IoT : BAND 3

  • Zigbee : Dipole Antenna

7) 퓨즈 용량 : 250V / 8A
3.보안등 양방향점멸기공사
7. 시험 : 시험은 동일제품으로 하고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적합해야 한다.

1) 구조 2) 내전압 3) 개폐성능 4) 전자파적합성 5) 정전보상 6) 점멸지구성 7) 방우시험 8) 수신감도 9) 주파수안정도 10) 장비의 전기적 특성 11) 장비의 전기적 특성 12) 표시장치 기능 13) 표시사항

8. 제품의 표시사항 : 본체에 표시하며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2) 정격 3) 모델명 4) 제조년월 또는 로트번호 5) 업체명 6) A/S 전화번호 7) 결선도 3.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3.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수급자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hp:lineBreak/>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자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 시 발생한 보안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04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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