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장비고 신축공사(건축·토목) 입찰공고문.hwpx =====
우편번호 : 55522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52
2026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장비고 신축공사(건축·토목) 입찰설명서
▣ 사 업 명 : 2026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장비고 신축공사(건축·토목)
▣ 개 찰 일 시 : 2026. 9. 23.(수) 16:00
이 입찰설명서는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063-320-3612)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경영자원팀(☎063-320-3640)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무주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장비고 신축공사(건축·토목) 제한경쟁 입찰 공고(긴급)
무주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7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7.
무주국유림관리소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장비고 신축공사(건축·토목)
1.2.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478-7(제2종일반주거지역)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1.4. 공사내용 : 철골구조 창고시설 1식(지상 1층 1동, 건축면적 345.92㎡)
1.5. 추정금액 : 557,759,000원
【(추정가격)444,364,545원 + (부가가치세) 44,436,455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68,958,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65,255,000원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15:00∼2026. 9. 23.(수) 15:00
2.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6:00 무주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3.2.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2.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으로 A값 반영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24,202,941
4,007,120
5,294,526
526,535
2,563,665
10,855,687
955,408
3.5.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3.6.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3.7.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합니다.
4.2.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hp:fwSpace/>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hp:fwSpace/>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3.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 416,795,766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5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4.1.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종합건설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104.94%, 평균유동비율 139.21%)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5】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7.3.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7.5.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7.6.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8. 계약 체결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8.2.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급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사항
11.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2.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12.1.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2.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수급인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3.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4.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 등에 따릅니다.
13.5.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6.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8.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무주국유림관리소장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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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ㅇㅇ국유림관리소장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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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남부지방산림청장 귀하
【붙임2】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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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남부지방산림청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5】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 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 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여타 주요 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공사 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 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 등 공사 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0.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 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건설현장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구분
주요공정
위험요인(주요 사고사례)
개선대첵
건축·
구조물
지붕
지붕에서 이동 및 작업하다 아래로 떨어짐
지붕 강판 설치 중 강판이 뒤집히며 떨어짐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작업중 안전대 착용
지붕작업을 위한 작업발판(폭30cm 이상) 설치
단부·
개구부
자재 인양을 위해 당부의 안전난간을 임시로 해체하다 떨어짐
이동하다 고정되지 않은 개구부 덮개를 밟고 떨어짐
현장 개방된 부분으로 떨어짐
매일 작업종료 후 현장의 단부·개구부 위치 확인
안전난간 설치 및 개구부 덮개 설치·고정
추락위험 장소 작업자 출입금지
비계·
작업발판
비계위 이동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이 뒤집어져 떨어짐
비계안전난간을 인의로 해체하고 작업중 발을 헛디뎌 떨어짐
검물과 비계 사이에 벽이음을 연결하지 않아 비계가 무너짐
작업발판(폭40cm이상)은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고정
안전난간 설치 후 임의 해체 금지
비계-건축물 간 벽이음 설치
사다리
A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떨어짐
A형 사다리를 펼쳐 벽에 기대어 사용하다 사다리가 휘청거리며 떨어짐
경사진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작업중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떨어짐
사다리 대신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사용
아웃트리거 설치 및 2인 1조 작업
평탄한 바닥에 사다리 설치
철골
안전대 없이 철골 위에 올라가 조립작업 중 균형을 잃고 떨어짐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철골이 떨어져 아래에 있던 근로자가 맞음
조립 후 철골 보 위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중 떨어짐
철골 상부 작업 시 안전대 사용
철골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 인양구역 하부 출입금지
철골 보 인양 전 지상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조립
건축·
구조물
거푸집동바리
바닥 콘느리트 타설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거푸집이 무너짐
안전대 착용하지 않고 보 거푸집 위에서 조림 중 떨어짐
수평연결재 설치를 위해 동바리 위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떨어짐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 조립도 준수
보 거푸집 등 상부 작업 시, 작업대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동바리 설치 시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이 없는 최상부 작업발판에서 미끄러져 떨어짐
아웃트리거가 없는 이동식비계가 넘어지면서 떨어짐
작업자를 태운 채 이동하던 중 비계가 넘어지면서 떨어짐
최상부 작업대 안전난간대 설치
비계가 이동하지 않도록 아웃트리거·구름방지장치 설치
작업자를 태운 상태에서 이동금지
달비계
외벽 동장 중 로프가 벽 모서리에 접촉·판단되어 떨어짐
외벽 작업 중 로프가 풀려 달비계가 하강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짐
작업 중인 로프를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풀어 바닥으로 떨어짐
로프와 건물 접촉부에는 마모방지 조치
작업로프와 구명줄(안전대용)은 별개의 고정점을 설치
작업장소는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시 부착
건설
기계
굴착기
후진하는 굴착기에 뒤에 있는 작업자가 부딪힘
굴착면에서 전도되면서 굴착기 자체에 운전자가 깔림
굴착기 버킷이 탈락되면서 밑에 있던 작업자가 맞음
작업전 후방카메라 및 후사경 확인, 작업반경 접근금지 또는 유도자(신호수) 배치
운전자 좌석안전띠 착용
버킷 등 작업장치 장착 시 안전핀 체결
고소
작업대
경사면에서 아웃트리거·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작업중 넘어짐(공통)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대에서 작업중 떨어짐(차량탑재형)
작업대가 상승하면서 천장과 난간 사이에 목이 끼임(시저형)
아웃트리거(차량탑재형) 및 브레이크 설치
작업대에서는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끼임 방지를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시저형)
트럭
경사면에 주차한 덤프트럭이 갑자기 밀리며 뒤에 있던 작업자가 깔림
현장에서 이동하던 트럭이 보행하던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충돌
적재함 실린더를 정비하던 작업자가 내려오는 적재함에 끼임
운전석 이탈 시 브레이크 잠금 및 시동키 분리
차량 및 작업자 이동통로 구분, 유도자 배치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여 적재함의 갑자스러운 하강 방지
이동식
크레인
인양로프가 훅에서 이탈하여 낙하한 중량물(H빔, 거푸집 등)에 맞음
이동식크레인으로 옮기던 H빔에 거푸집 설치 작업자가 맞음
지방이 침하하여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짐
훅 해지장치 사용, 중량물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
중량물 이양 구간 하부 근로자 출입 통제
아웃트리거 설치 전 지반침하 여부 확인, 정격하중 준수
===== 2026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장비고 신축공사(건축·토목)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55522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52
2026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장비고
신축공사(건축· 토목) 입찰설명서
▣ 사 업 명 : 2026년고성능임업기계장비장비고신축공사(건축·토목)
▣ 개 찰 일 시 : 2026. 9. 23.(수) 16:00
이 입찰설명서는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 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063-320-3612)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경영자원팀(☎063-320-3640)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무주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장비고
신축공사(건축·토목) 제한경쟁 입찰 공고(긴급)
무주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7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7.
무주국유림관리소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장비고 신축공사(건축·토목)
1.2.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478-7(제2종일반주거지역)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1.4. 공사내용 : 철골구조 창고시설 1식(지상 1층 1동, 건축면적 345.92㎡)
1.5. 추정금액 : 557,759,000원
【(추정가격)444,364,545원 + (부가가치세) 44,436,455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68,958,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65,255,000원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15:00 ∼2026. 9. 23.(수) 15:00
2.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6:00 무주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
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
방식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3.2.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2.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으로 A값 반영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24,202,941 4,007,120 5,294,526 526,535 2,563,665 10,855,687 955,408
3.5.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
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
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3.6.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
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3.7.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
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합니다.
4.2.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
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3.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 416,795,766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5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4.1.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종합건설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104.94%, 평균유동비율 139.21%)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
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5】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7.3.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7.4.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7.5.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7.6.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8. 계약 체결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8.2.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
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
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급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사항
11.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2.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12.1.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하여야 합니다.
12.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수급인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
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
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3.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3.4.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 등에 따릅니다.
13.5.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6.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
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
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8.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무주국유림관리소장 【붙임 1】
국 가 계 약 법 제 27조 의 5 및
동 법 시 행 령 제 12조 제 5항 에 따 른 서 약 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
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ㅇㅇ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대표 ○○○ (인)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남부지방산림청장 귀하 대표 ○○○ (인)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남부지방산림청장 귀하 ○○○회사 . . 대표 ○○○ (인) 【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일 【 붙임5】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
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
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 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 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여타 주요 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공사 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 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 등 공사 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
하여야 한다.
10.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 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건설현장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구분
주요공정 위험요인(주요 사고사례)
개선대첵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지붕 지붕에서 이동 및 작업하다 아래로 떨어짐 설치, 작업중 안전대 착용 지붕 강판 설치 중 강판이 뒤집히며 떨어짐 지붕작업을 위한 작업발판(폭
30cm 이상) 설치
자재 인양을 위해 당부의 안전난간을 임시로
매일 작업종료 후 현장의 단부· 해체하다 떨어짐 개구부 위치 확인 이동하다 고정되지 않은 개구부 덮개를 밟고 안전난간 설치 및 개구부 덮개 떨어짐 설치·고정 건축· 현장 개방된 부분으로 떨어짐 추락위험 장소 작업자 출입금지 구조물 비계위 이동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이 뒤
단부·
개구부
집어져 떨어짐
비계·
작업발판
작업발판(폭40cm이상)은 둘 이상의 비계안전난간을 인의로 해체하고 작업중 발을 지지물에 연결·고정 헛디뎌 떨어짐 안전난간 설치 후 임의 해체 금지 검물과 비계 사이에 벽이음을 연결하지 않아 비계-건축물 간 벽이음 설치
비계가 무너짐
사다리
A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사다리와 함께 넘
사다리 대신 이동식 비계, 고소 어져 떨어짐 작업대 사용 A형 사다리를 펼쳐 벽에 기대어 사용하다 사 아웃트리거 설치 및 2인 1조 작업
다리가 휘청거리며 떨어짐
경사진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작업중 사
평탄한 바닥에 사다리 설치
다리와 함께 넘어져 떨어짐
안전대 없이 철골 위에 올라가 조립작업 중
균형을 잃고 떨어짐
철골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철골이 떨어져
아래에 있던 근로자가 맞음
조립 후 철골 보 위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
거푸집동
바리
철골 상부 작업 시 안전대 사용
철골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 인
양구역 하부 출입금지
철골 보 인양 전 지상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조립
치 중 떨어짐
바닥 콘느리트 타설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후 조 거푸집이 무너짐 립도 작성, 조립도 준수 안전대 착용하지 않고 보 거푸집 위에서 조림 보 거푸집 등 상부 작업 시, 작 중 떨어짐 업대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수평연결재 설치를 위해 동바리 위로 올라가 동바리 설치 시 하부 추락방호
다가 미끄러져 떨어짐
안전난간이 없는 최상부 작업발판에서 미끄러져
망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떨어짐 최상부 작업대 안전난간대 설치 건축· 이동식 아웃트리거가 없는 이동식비계가 넘어지면서 비계가 이동하지 않도록 아웃트 구조물 비계 떨어짐 리거·구름방지장치 설치 작업자를 태운 채 이동하던 중 비계가 넘어지 작업자를 태운 상태에서 이동금지 면서 떨어짐 달비계 외벽 동장 중 로프가 벽 모서리에 접촉·판단 로프와 건물 접촉부에는 마모방지 되어 떨어짐 조치 외벽 작업 중 로프가 풀려 달비계가 하강하면 작업로프와 서 바닥으로 떨어짐 별개의 고정점을 설치 작업 중인 로프를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풀어 작업장소는 작업 중임을 알리는 바닥으로 떨어짐 경고표시 부착
후진하는 굴착기에 뒤에 있는 작업자가 부딪힘
굴착면에서 전도되면서 굴착기 자체에 운전자가
굴착기
깔림
굴착기 버킷이 탈락되면서 밑에 있던 작업자가
맞음
경사면에서
건설
기계
아웃트리거·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작업전 구명줄(안전대용)은 후방카메라 및 후사경
확인, 작업반경 접근금지 또는
유도자(신호수) 배치
운전자 좌석안전띠 착용
버킷 등 작업장치 장착 시 안전
핀 체결
아웃트리거(차량탑재형) 및 브레
작업중 넘어짐(공통) 이크 설치 고소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대에서 작업중 작업대에서는 안전대 및 안전모 작업대 떨어짐(차량탑재형) 착용 작업대가 상승하면서 천장과 난간 사이에 목이 끼임 방지를 위한 가드 또는 과
끼임(시저형)
경사면에 주차한 덤프트럭이 갑자기 밀리며
상승방지장치 설치(시저형)
운전석 이탈 시 브레이크 잠금
뒤에 있던 작업자가 깔림 및 시동키 분리 현장에서 이동하던 트럭이 보행하던 작업자를 차량 및 작업자 이동통로 구분, 트럭 보지 못하고 충돌 유도자 배치 적재함 실린더를 정비하던 작업자가 내려오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여 적재함 적재함에 끼임
의 갑자스러운 하강 방지
훅 해지장치 사용, 중량물 인양
인양로프가 훅에서 이탈하여 낙하한 중량물(H
이동식
크레인
빔, 거푸집 등)에 맞음
이동식크레인으로 옮기던 H빔에 거푸집 설치
작업자가 맞음
지방이 침하하여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짐
시 2줄 걸이 체결
중량물 이양 구간 하부 근로자
출입 통제
아웃트리거 설치 전 지반침하
여부 확인, 정격하중 준수
===== 설계내역서_2026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장비고 신축공사.xlsx =====
[시트: Sheet2]
B: 공사비
B: 도급공사비 C: 관급 D: 수수료 E: 계
A: 건축 B: 488,801,000 C: 134,213,000 E: 623,014,000
A: 전기 B: 21,843,000 C: 11,540,000 D: 1,107,000 E: 34,490,000
A: 합계 B: 510,644,000 C: 145,753,000 D: 1,107,000 E: 657,504,000
A: 90% B: 459,579,600 C: 145,753,000 D: 1,107,000 E: 606,439,600
A: 바닥 포장제외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년고성능임업기계장비 장비고 신축공사(건축) F: 금액 : 육억이천삼백일만사천원(₩623,014,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74,904,66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174,904,66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111,463,71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19,506,149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130,969,859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25,393,437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4,662,526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1,322,795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4,007,120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5,294,526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563,665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0,855,687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526,535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15,293,725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1,558,809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252,527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218,233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7,858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17,872 F: 노무비 * 0.09% G:
D: 품질관리비 E: 955,408
A: CS D: [ 소
계 ] E: 73,030,723 F: G:
A: S1 B: 계 E: 378,905,242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30,312,419 F: 계 * 8% G:
A: D2 B: 이
윤 E: 35,146,95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444,364,611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44,436,461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488,801,000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도급자) E: 68,958,000 F: G:
B: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E: 65,255,000
A: S2 B: 총
공
사
비 E: 623,014,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년고성능임업기계장비 장비고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026년고성능임업기계장비 장비고 신축공사 B: C: D: 1 E: 174,904,660 F: 174,904,660 G: 111,463,710 H: 111,463,710 I: 25,393,437 J: 25,393,437 K: 311,761,807 L: 311,761,807 M: N: 01 O: P: Q: R: 1 S:
A: 건축공사 B: C: D: 1 E: 164,479,415 F: 164,479,415 G: 101,022,203 H: 101,022,203 I: 19,969,141 J: 19,969,141 K: 285,470,759 L: 285,470,759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132,596 F: 132,596 G: 6,293,304 H: 6,293,304 I: 1,017,136 J: 1,017,136 K: 7,443,036 L: 7,443,036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기초 및 토공사 B: C: D: 1 E: 501,951 F: 501,951 G: 4,077,692 H: 4,077,692 I: 327,183 J: 327,183 K: 4,906,826 L: 4,906,826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1,194,358 F: 1,194,358 G: 28,417,659 H: 28,417,659 I: 2,130,728 J: 2,130,728 K: 31,742,745 L: 31,742,745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철골공사 B: C: D: 1 E: 63,217,822 F: 63,217,822 G: 36,767,812 H: 36,767,812 I: 11,371,335 J: 11,371,335 K: 111,356,969 L: 111,356,969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미장 및 도장 공사 B: C: D: 1 E: 2,554,252 F: 2,554,252 G: 3,018,532 H: 3,018,532 I: J: K: 5,572,784 L: 5,572,784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13,586,972 F: 13,586,972 G: 2,371,788 H: 2,371,788 I: 118,417 J: 118,417 K: 16,077,177 L: 16,077,177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판 넬 공 사 B: C: D: 1 E: 18,315,240 F: 18,315,240 G: 18,045,120 H: 18,045,120 I: 3,873,520 J: 3,873,520 K: 40,233,880 L: 40,233,880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E: 32,308,634 F: 32,308,634 G: 2,030,296 H: 2,030,296 I: 18,234 J: 18,234 K: 34,357,164 L: 34,357,164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E: 32,000,000 F: 32,000,000 G: H: I: 1,112,588 J: 1,112,588 K: 33,112,588 L: 33,112,588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E: 667,590 F: 667,590 G: H: I: J: K: 667,590 L: 667,590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품 질 시 험 비 B: C: D: 1 E: F: G: H: I: 955,408 J: 955,408 K: 955,408 L: 955,408 M: N: 0102 O: P: Q: 7 R: 2 S: T: 955,408
A: 토 목 공 사 B: C: D: 1 E: 10,425,245 F: 10,425,245 G: 10,441,507 H: 10,441,507 I: 5,424,296 J: 5,424,296 K: 26,291,048 L: 26,291,048 M: N: 0103 O: P: 01 Q: R: 2 S:
A: 관급자재비 B: C: D: 1 E: 134,213,337 F: 134,213,337 G: H: I: J: K: 134,213,337 L: 134,213,337 M: N: 0104 O: P: Q: 3 R: 2 S: T: 134,213,337
A: [ 합
계 ] F: 174,904,660 H: 111,463,710 J: 25,393,437 L: 311,761,807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고성능임업기계장비 장비고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F: G: H: I: 1,017,136 J: 1,017,136 K: 1,017,136 L: 1,017,136 M: 호표 1 N: 59A4A52B6E60D3F217E446BC10EA8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A4A52B6E60D3F217E446BC10EA8B AV: 17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E: 8,001 F: 32,004 G: 93,266 H: 373,064 I: J: K: 101,267 L: 405,068 M: 호표 2 N: 59A4A5289B6B5AD617BF89471AB47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A4A5289B6B5AD617BF89471AB473 AV: 15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8 E: 12,574 F: 100,592 G: 160,723 H: 1,285,784 I: J: K: 173,297 L: 1,386,376 M: 호표 3 N: 59A4A5289B6B5AD617BF897C1F59E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A4A5289B6B5AD617BF897C1F59EF AV: 16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347.88 E: F: G: 8,603 H: 2,992,811 I: J: K: 8,603 L: 2,992,811 M: 호표 4 N: 59A4A52D1860BDE317D64D9818B36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A4A52D1860BDE317D64D9818B360 AV: 19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347.88 E: F: G: 1,388 H: 482,857 I: J: K: 1,388 L: 482,857 M: 호표 5 N: 59A4A52D1B6C1700175AEC171F2F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A4A52D1B6C1700175AEC171F2FB5 AV: 20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347.88 E: F: G: 3,331 H: 1,158,788 I: J: K: 3,331 L: 1,158,788 M: 호표 6 N: 59A4A52D1B6C1700175AC14E1BCE4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A4A52D1B6C1700175AC14E1BCE4C AV: 2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132,596 H: 6,293,304 J: 1,017,136 L: 7,443,036 N: TOTAL
A: 기초 및 토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353.13 E: 393 F: 138,780 G: 7,181 H: 2,535,826 I: 374 J: 132,070 K: 7,948 L: 2,806,676 M: 산근 1 N: 59879504D36D104D17BB6AB81C44BB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9879504D36D104D17BB6AB81C44BB AV: 22
A: 토사(단지내 잔토포설)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353.13 E: 248 F: 87,576 G: 567 H: 200,224 I: 236 J: 83,338 K: 1,051 L: 371,138 M: 산근 2 N: 598795084F6C1BE717B33242125707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98795084F6C1BE717B33242125707 AV: 23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396.66 E: 418 F: 165,803 G: 1,456 H: 577,536 I: J: K: 1,874 L: 743,339 M: 호표 7 N: 59A445450F672840172BA1821E8AB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A445450F672840172BA1821E8ABA AV: 24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79.33 E: 1,384 F: 109,792 G: 9,632 H: 764,106 I: 1,409 J: 111,775 K: 12,425 L: 985,673 M: 호표 8 N: 598795084B6664E1173A282E189C4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8795084B6664E1173A282E189C42 AV: 2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501,951 H: 4,077,692 J: 327,183 L: 4,906,826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1.7113 M: 관급자재 N: 5E8695AC4B60C65D17C9C29A1F58F04C01EA0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E8695AC4B60C65D17C9C29A1F58F04C01EA04 AV: 2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C: TON D: 26.402 M: 관급자재 N: 5E8695AC4B60C65D17C9C29A1F58F04C01EA02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E8695AC4B60C65D17C9C29A1F58F04C01EA02 AV: 27
A: 레미콘(관급) B: 25-18-120 C: M3 D: 20.23 M: 관급자재 N: 5E8695AC4A667A3D17F077171A374657E1B87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E8695AC4A667A3D17F077171A374657E1B871 AV: 28
A: 레미콘(관급) B: 25-27-120 C: M3 D: 361.27 M: 관급자재 N: 5E8695AC4A667A3D17F077171A374650B9133B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E8695AC4A667A3D17F077171A374650B9133B AV: 2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27.29 E: 10,101 F: 275,656 G: 791,069 H: 21,588,273 I: 31,048 J: 847,299 K: 832,218 L: 22,711,228 M: 호표 9 N: 59A4F5A98A67AB091711792F15815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A4F5A98A67AB091711792F158157 AV: 3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90.2 E: 3,967 F: 357,823 G: 31,880 H: 2,875,576 I: 956 J: 86,231 K: 36,803 L: 3,319,630 M: 호표 10 N: 59A4F5AA956C6518173C776F10B7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A4F5AA956C6518173C776F10B780 AV: 3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19.83 E: 1,786 F: 35,416 G: 6,736 H: 133,574 I: 2,885 J: 57,209 K: 11,407 L: 226,199 M: 호표 11 N: 59A4F5AD646237681737EB8A1168A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A4F5AD646237681737EB8A1168AD AV: 3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357.7 E: 2,043 F: 730,781 G: 10,680 H: 3,820,236 I: 3,187 J: 1,139,989 K: 15,910 L: 5,691,006 M: 호표 12 N: 59A4F5AD676F212D1727964318C86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A4F5AD676F212D1727964318C86E AV: 3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18 E: 251 F: -205,318 G: H: I: J: K: 251 L: -205,318 M: 수집상차도 N: 5EA165639E6F14C4173A86F11064745778919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A165639E6F14C4173A86F110647457789191 AV: 3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1,194,358 H: 28,417,659 J: 2,130,728 L: 31,742,745 N: TOTAL
A: 철골공사 B: Q: 010104
A: H형강 B: SHN275, 500*200*10*16mm, 현장도착도 C: TON D: 3.164 E: 1,240,000 F: 3,923,360 G: H: I: J: K: 1,240,000 L: 3,923,360 M: 89.6kg/m N: 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FE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FEA AV: 141
A: H형강 B: SHN275, 450*200*9*14mm, 현장도착도 C: TON D: 1.366 E: 1,240,000 F: 1,693,840 G: H: I: J: K: 1,240,000 L: 1,693,840 M: 76.0kg/m N: 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C1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C1B AV: 142
A: H형강 B: SHN275, 400*200*8*13mm, 현장도착도 C: TON D: 5.583 E: 1,240,000 F: 6,922,920 G: H: I: J: K: 1,240,000 L: 6,922,920 M: 66.0kg/m N: 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D3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D39 AV: 143
A: H형강 B: SHN275, 482*300*11*15mm, 현장도착도 C: TON D: 9.758 E: 1,240,000 F: 12,099,920 G: H: I: J: K: 1,240,000 L: 12,099,920 M: 114.0kg/m N: 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FE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FEC AV: 144
A: H형강 B: SHN275, 300*300*10*15mm, 현장도착도 C: TON D: 4.828 E: 1,240,000 F: 5,986,720 G: H: I: J: K: 1,240,000 L: 5,986,720 M: 94.0kg/m N: 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B0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B0A AV: 145
A: H형강 B: SHN275, 298*201*9*14mm, 현장도착도 C: TON D: 3.918 E: 1,240,000 F: 4,858,320 G: H: I: J: K: 1,240,000 L: 4,858,320 M: 65.4kg/m N: 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B0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B09 AV: 146
A: H형강 B: SHN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0.246 E: 1,240,000 F: 305,040 G: H: I: J: K: 1,240,000 L: 305,040 M: 49.9kg/m N: 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95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956 AV: 147
A: H형강 B: SHN275, 194*150*6*9mm, 현장도착도 C: TON D: 1.375 E: 1,240,000 F: 1,705,000 G: H: I: J: K: 1,240,000 L: 1,705,000 M: 30.6kg/m N: 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95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957 AV: 148
A: H형강 B: SHN275, 300*150*6.5*9mm, 현장도착도 C: TON D: 7.084 E: 1,240,000 F: 8,784,160 G: H: I: J: K: 1,240,000 L: 8,784,160 M: 36.7kg/m N: 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B0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B0F AV: 149
A: T형강 B: SHN275, 200*200*8*13mm, 현장도착도 C: TON D: 0.113 E: 1,240,000 F: 140,120 G: H: I: J: K: 1,240,000 L: 140,120 M: 66.0kg/m N: 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10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10D AV: 161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칼라C형강, 150*50*20, t3.2 C: TON D: 3.571 E: 1,020,000 F: 3,642,420 G: H: I: J: K: 1,020,000 L: 3,642,420 M: N: 5E8695AC4B60C6431771D73613190E06E9F19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C6431771D73613190E06E9F19F AV: 4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5mm C: kg D: 1119 E: 940 F: 1,051,860 G: H: I: J: K: 940 L: 1,051,860 M: N: 5E8695AC4B60C66E174A9D931ADCE5BFF2412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C66E174A9D931ADCE5BFF24121 AV: 45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6mm C: kg D: 115.47 E: 1,036 F: 119,626 G: H: I: J: K: 1,036 L: 119,626 M: N: 5E8695AC4B60C65D17DB829D1A55135FF865E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C65D17DB829D1A55135FF865E7 AV: 46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25mm C: kg D: 656.5 E: 1,036 F: 680,134 G: H: I: J: K: 1,036 L: 680,134 M: N: 5E8695AC4B60C65D17DB829D1A55135FF86A6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C65D17DB829D1A55135FF86A62 AV: 47
A: 턴버클(아연도금) B: 16mm C: 개 D: 25 E: 3,680 F: 92,000 G: H: I: J: K: 3,680 L: 92,000 M: N: 5E8685864E63C40C170EF3381FDA790E9AF35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85864E63C40C170EF3381FDA790E9AF35E AV: 48
A: 턴버클(아연도금) B: 25mm C: 개 D: 58 E: 11,840 F: 686,720 G: H: I: J: K: 11,840 L: 686,720 M: N: 5E8685864E63C40C170EF3381FDA790E9AF50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85864E63C40C170EF3381FDA790E9AF50F AV: 4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t=7.0mm C: kg D: 127.66 E: 1,193 F: 152,298 G: H: I: J: K: 1,193 L: 152,298 M: N: 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F8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F8A AV: 5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C: kg D: 71.29 E: 1,162 F: 82,838 G: H: I: J: K: 1,162 L: 82,838 M: N: 5E8695AC4B60F35C171D77BA1DEF52E67E36D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F35C171D77BA1DEF52E67E36D3 AV: 5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kg D: 2543.55 E: 1,130 F: 2,874,211 G: H: I: J: K: 1,130 L: 2,874,211 M: N: 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96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96A AV: 5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0mm C: kg D: 150.16 E: 1,083 F: 162,623 G: H: I: J: K: 1,083 L: 162,623 M: N: 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85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85E AV: 5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1.0mm C: kg D: 157.07 E: 1,083 F: 170,106 G: H: I: J: K: 1,083 L: 170,106 M: N: 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85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85F AV: 10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0mm C: kg D: 1068.86 E: 1,083 F: 1,157,575 G: H: I: J: K: 1,083 L: 1,157,575 M: N: 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85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854 AV: 5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3.0mm C: kg D: 94.29 E: 1,083 F: 102,116 G: H: I: J: K: 1,083 L: 102,116 M: N: 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B1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B11 AV: 10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0mm C: kg D: 81.24 E: 1,080 F: 87,739 G: H: I: J: K: 1,080 L: 87,739 M: N: 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85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858 AV: 5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0mm C: kg D: 1536.73 E: 1,083 F: 1,664,278 G: H: I: J: K: 1,083 L: 1,664,278 M: N: 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85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855 AV: 5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0mm C: kg D: 602.93 E: 1,083 F: 652,973 G: H: I: J: K: 1,083 L: 652,973 M: N: 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B1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B10 AV: 57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42.314 E: 17,488 F: 739,987 G: 355,880 H: 15,058,706 I: 213,528 J: 9,035,223 K: 586,896 L: 24,833,916 M: 호표 13 N: 59A4E54792637FA7173DEA1E1544A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A4E54792637FA7173DEA1E1544A2 AV: 58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55kg/m2 미만, 30∼50ton 미만 C: TON D: 42.314 E: 604 F: 25,557 G: 206,203 H: 8,725,273 I: J: K: 206,807 L: 8,750,830 M: 호표 14 N: 59A4E54108625AF21733FB371FB02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A4E54108625AF21733FB371FB02A AV: 59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3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C: TON D: 34.986 E: F: G: 123,550 H: 4,322,520 I: 3,706 J: 129,658 K: 127,256 L: 4,452,178 M: 호표 15 N: 59A4E541036A24D9173FEDB311841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A4E541036A24D9173FEDB3118418 AV: 6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4*95mm C: 조 D: 42 E: 1,891 F: 79,422 G: H: I: J: K: 1,891 L: 79,422 M: N: 5E8685864E63F1A317116436147096957909B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85864E63F1A317116436147096957909B4 AV: 6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85mm C: 조 D: 1762 E: 1,045 F: 1,841,290 G: H: I: J: K: 1,045 L: 1,841,290 M: N: 5E8685864E63F1A317116436147096957A2BD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85864E63F1A317116436147096957A2BD3 AV: 6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80mm C: 조 D: 484 E: 681 F: 329,604 G: H: I: J: K: 681 L: 329,604 M: N: 5E8685864E63F1A317116436147096957A2D8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85864E63F1A317116436147096957A2D88 AV: 63
A: 기초앵커볼트(L형) B: M20
L:700 C: 개 D: 25 E: 5,180 F: 129,500 G: H: I: J: K: 5,180 L: 129,500 M: N: 5E8685864E63F1A31700F6DE1919838975894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85864E63F1A31700F6DE19198389758940 AV: 64
A: 기초앵커볼트(L형) B: M24, L:700 C: 개 D: 42 E: 6,670 F: 280,140 G: H: I: J: K: 6,670 L: 280,140 M: N: 5E8685864E63F1A31700F6DE19198389758EC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8685864E63F1A31700F6DE19198389758EC1 AV: 104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40 E: F: G: 41,623 H: 1,664,920 I: 832 J: 33,280 K: 42,455 L: 1,698,200 M: 호표 16 N: 59A4E5468C6EB46D17882A69156B5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A4E5468C6EB46D17882A69156B53 AV: 162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24 E: F: G: 26,994 H: 647,856 I: 539 J: 12,936 K: 27,533 L: 660,792 M: 호표 17 N: 59A4E5468C6EB46D17882A69156FC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A4E5468C6EB46D17882A69156FCE AV: 163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5.118 E: 71,540 F: 366,141 G: 664,431 H: 3,400,557 I: 226,110 J: 1,157,230 K: 962,081 L: 4,923,928 M: 호표 18 N: 59A4E5406460EF54172885AE1BB99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A4E5406460EF54172885AE1BB999 AV: 65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32 E: 9,627 F: 308,064 G: 59,020 H: 1,888,640 I: 31,344 J: 1,003,008 K: 99,991 L: 3,199,712 M: 호표 19 N: 5EB3D50CD26DD5851776E61B19655F166058381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B3D50CD26DD5851776E61B19655F1660583819 AV: 66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400*400*50mm, 재료비 포함 C: 개소 D: 20 E: 6,240 F: 124,800 G: 52,967 H: 1,059,340 I: J: K: 59,207 L: 1,184,140 M: 호표 20 N: 59A4E541036A35481754F59D18C8E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A4E541036A35481754F59D18C8EC AV: 6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3.2 E: 251,750 F: -805,600 G: H: I: J: K: 251,750 L: -805,600 M: 수집상차도 N: 5EA165639E6F14C4173A86F11064745778919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A165639E6F14C4173A86F110647457789192 AV: 10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63,217,822 H: 36,767,812 J: 11,371,335 L: 111,356,969 N: TOTAL
A: 미장 및 도장 공사 B: Q: 010105
A: 표면 마무리 B: C: M2 D: 396.6 E: F: G: 942 H: 373,597 I: J: K: 942 L: 373,597 M: 호표 21 N: 59A4F5B9176F8C6A1787D5E516E00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A4F5B9176F8C6A1787D5E516E007 AV: 114
A: 조합페인트 뿜칠2회2급 B: 철재면, 2회 2급 C: M2 D: 944.62 E: 1,700 F: 1,605,854 G: 1,867 H: 1,763,605 I: J: K: 3,567 L: 3,369,459 M: 호표 22 N: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A455A5B76946F917130817194C07 AV: 71
A: 녹막이페인트 뿜칠1회2종 B: 철재면, 2회 2급 C: M2 D: 944.62 E: 1,004 F: 948,398 G: 933 H: 881,330 I: J: K: 1,937 L: 1,829,728 M: 호표 23 N: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A455A5B76946F917130817194C04 AV: 7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2,554,252 H: 3,018,532 J: L: 5,572,784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68.46 E: 182,000 F: 12,459,720 G: H: I: J: K: 182,000 L: 12,459,720 M: N: 5E8695AC4E6C0E1B17156A23161DADA86E303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8695AC4E6C0E1B17156A23161DADA86E303A AV: 73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mm C: M D: 279.6 E: 3,780 F: 1,056,888 G: H: I: J: K: 3,780 L: 1,056,888 M: N: 5EF9857DC569B48C179105161DDB0DCCE6F46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F9857DC569B48C179105161DDB0DCCE6F469 AV: 74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단순), 일반철재 C: kg D: 858.1 E: 82 F: 70,364 G: 2,764 H: 2,371,788 I: 138 J: 118,417 K: 2,984 L: 2,560,569 M: 호표 24 N: 59A41501986382681775AFEE10DF6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A41501986382681775AFEE10DF6A AV: 16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13,586,972 H: 2,371,788 J: 118,417 L: 16,077,177 N: TOTAL
A: 판 넬 공 사 B: Q: 010107
A: 글라스울 패널100T B: STW-GP-10100 C: M2 D: 578 M: 관급자재 N: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5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7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5 AV: 88
A: 글라스울 패널150T B: STR-GP-10150 C: M2 D: 420 M: 관급자재 N: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7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4 AV: 89
A: 의자 베이스 B: G.I 1.6T C: M D: 62 E: 15,000 F: 930,000 G: 10,000 H: 620,000 I: J: K: 25,000 L: 1,550,000 M: N: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3 AV: 90
A: 베이스 커버후레싱 B: 0.5T C/S, 지정색 C: M D: 62 E: 8,000 F: 496,000 G: 8,000 H: 496,000 I: J: K: 16,000 L: 992,000 M: N: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2 AV: 91
A: 코너후레싱 B: 0.5T C/S, 지정색 C: M D: 35 E: 8,000 F: 280,000 G: 8,000 H: 280,000 I: J: K: 16,000 L: 560,000 M: N: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1 AV: 92
A: 조인트후레싱 B: 0.5T C/S, 지정색 C: M D: 72 E: 8,000 F: 576,000 G: 8,000 H: 576,000 I: J: K: 16,000 L: 1,152,000 M: N: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0 AV: 93
A: 창호후레싱 B: 0.5T C/S, 지정색 C: M D: 135 E: 8,000 F: 1,080,000 G: 8,000 H: 1,080,000 I: J: K: 16,000 L: 2,160,000 M: N: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F AV: 94
A: 용마루후레싱 B: 0.5T C/S, 지정색 C: M D: 25 E: 14,000 F: 350,000 G: 10,000 H: 250,000 I: J: K: 24,000 L: 600,000 M: N: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E AV: 95
A: 박공후레싱 B: 0.5T C/S, 지정색 C: M D: 39 E: 12,000 F: 468,000 G: 10,000 H: 390,000 I: J: K: 22,000 L: 858,000 M: N: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98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98E AV: 96
A: 처마후레싱 B: 0.5T C/S, 지정색 C: M D: 50 E: 12,000 F: 600,000 G: 10,000 H: 500,000 I: J: K: 22,000 L: 1,100,000 M: N: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98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98F AV: 97
A: 스노우가드 B: 0.5T C/S, 지정색 C: M D: 50 E: 18,000 F: 900,000 G: 12,000 H: 600,000 I: J: K: 30,000 L: 1,500,000 M: N: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98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98C AV: 98
A: 밴틸레이터 B: 좌대 및 마감포함 C: M D: 2 E: 700,000 F: 1,400,000 G: H: I: J: K: 700,000 L: 1,400,000 M: N: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98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98D AV: 99
A: 외벽패널 하지철물 B: 아연각 100*50*2.0T C: ㎡ D: 578 E: 18,000 F: 10,404,000 G: H: I: J: K: 18,000 L: 10,404,000 M: N: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98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98A AV: 100
A: 하지철물 설치 B: 화스너,용접봉 포함 C: ㎡ D: 578 E: F: G: 15,400 H: 8,901,200 I: 2,000 J: 1,156,000 K: 17,400 L: 10,057,200 M: N: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98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98B AV: 101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40 E: 9,627 F: 385,080 G: 59,020 H: 2,360,800 I: 31,344 J: 1,253,760 K: 99,991 L: 3,999,640 M: 호표 19 N: 5EB3D50CD26DD5851776E61B19655F166058381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B3D50CD26DD5851776E61B19655F1660583819 AV: 138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40 E: 11,154 F: 446,160 G: 49,778 H: 1,991,120 I: 36,594 J: 1,463,760 K: 97,526 L: 3,901,040 M: 호표 25 N: 5EB3D50CD26DD5851776CB4E142E6B301D309D2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B3D50CD26DD5851776CB4E142E6B301D309D20 AV: 13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18,315,240 H: 18,045,120 J: 3,873,520 L: 40,233,880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8
A: 1/AST B: 방풍셔터.7.9*4.65 C: 개소 D: 2 E: 10,500,000 F: 21,000,000 G: H: I: J: K: 10,500,000 L: 21,000,000 M: 호표 26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A475F4716ABF2A178B2FDA178621 AV: 118
A: 2/AST B: 방풍셔터3.7*4.65 C: 개소 D: 1 E: 6,800,000 F: 6,800,000 G: H: I: J: K: 6,800,000 L: 6,800,000 M: 호표 27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A475F4716ABF2A178B2FDA178620 AV: 119
A: 1/SD B: 0.9*2.1 C: 개소 D: 2 E: 455,991 F: 911,982 G: 124,508 H: 249,016 I: 3,735 J: 7,470 K: 584,234 L: 1,168,468 M: 호표 28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A475F4716ABF2A178B2FDA178622 AV: 87
A: 1/PW B: 2.4*1.2 C: 개소 D: 9 E: 399,628 F: 3,596,652 G: 197,920 H: 1,781,280 I: 1,196 J: 10,764 K: 598,744 L: 5,388,696 M: 호표 29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A475F4716ABF2A178B2FDA178627 AV: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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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32,308,634 H: 2,030,296 J: 18,234 L: 34,357,164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0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C: TON D: 34.986 E: F: G: H: I: 19,095 J: 668,057 K: 19,095 L: 668,057 M: 산근 3 N: 59A5F516576D5964178849F5105BB3 O: P: Q: 010109 R: F S: T T: F AR: AS: AU: 01010959A5F516576D5964178849F5105BB3 AV: 7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28.11 E: F: G: H: I: 15,814 J: 444,531 K: 15,814 L: 444,531 M: 산근 4 N: 59A5F516576D5964178849DA14AD06 O: P: Q: 010109 R: F S: T T: F AR: AS: AU: 01010959A5F516576D5964178849DA14AD06 AV: 140
A: 호이스트크레인 B: 2.8TON C: 식 D: 1 E: 32,000,000 F: 32,000,000 G: H: I: J: K: 32,000,000 L: 32,000,000 M: N: 5EF9F5AAE262AFCA17EDD3E5187DE258A8FA2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F9F5AAE262AFCA17EDD3E5187DE258A8FA2A AV: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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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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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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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32,000,000 H: J: 1,112,588 L: 33,112,588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10
A: 쇄석자갈 B: 쇄석자갈, 전주, 도착도, 40mm C: M3 D: 20.23 E: 33,000 F: 667,590 G: H: I: J: K: 33,000 L: 667,590 M: N: 5E8695AC4B6042471734EF821F9BED6BA4008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8695AC4B6042471734EF821F9BED6BA4008E AV: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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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0
Q: 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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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0
Q: 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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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667,590 H: J: L: 667,590 N: TOTAL
A: 품 질 시 험 비 B: Q: 0102
A: 노체 B: 평판재하 C: 회 D: 2 E: F: G: H: I: 187,814 J: 375,628 K: 187,814 L: 375,628 M: 호표 30 N: 5987C5B12B6C05B51778B6551B55A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87C5B12B6C05B51778B6551B55A7 AV: 8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온도 C: 회 D: 1 E: F: G: H: I: 9,317 J: 9,317 K: 9,317 L: 9,317 M: 호표 31 N: 59A4A52D1B6C0691176A1716164AE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A4A52D1B6C0691176A1716164AE2 AV: 8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1 E: F: G: H: I: 2,071 J: 2,071 K: 2,071 L: 2,071 M: 호표 32 N: 59A4A52D1B6C0691176A1716164DB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A4A52D1B6C0691176A1716164DB6 AV: 8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1 E: F: G: H: I: 10,812 J: 10,812 K: 10,812 L: 10,812 M: 호표 33 N: 59A4A52D1B6C0691176A1716164C9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A4A52D1B6C0691176A1716164C90 AV: 83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 E: F: G: H: I: 9,372 J: 9,372 K: 9,372 L: 9,372 M: 호표 34 N: 59A4A52D1B6C0691176A1716164E5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A4A52D1B6C0691176A1716164E5D AV: 84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2 E: F: G: H: I: 6,049 J: 12,098 K: 6,049 L: 12,098 M: 호표 35 N: 59A4A52D1B6C0691176A17161640F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A4A52D1B6C0691176A17161640FF AV: 8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1 E: F: G: H: I: 40,865 J: 40,865 K: 40,865 L: 40,865 M: 호표 36 N: 59A4A52D1B6C0691176A1716176FD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A4A52D1B6C0691176A1716176FDE AV: 86
A: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B: 초음파 탐상 C: 회 D: 5 E: F: G: H: I: 99,049 J: 495,245 K: 99,049 L: 495,245 M: 호표 37 N: 59A4A52D1B6C068017FB6E9A13857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A4A52D1B6C068017FB6E9A13857C AV: 11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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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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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955,408 L: 955,408 N: TOTAL
A: 토 목 공 사 B: Q: 0103
A: 토목공사 B: C: 식 D: 1 E: 10,425,245 F: 10,425,245 G: 10,441,507 H: 10,441,507 I: 5,424,296 J: 5,424,296 K: 26,291,048 L: 26,291,048 M: N: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98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988 AV: 124
Q: 0103
Q: 0103
Q: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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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10,425,245 H: 10,441,507 J: 5,424,296 L: 26,291,048 N: TOTAL
A: 관급자재비 B: Q: 01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1.7113 E: 822,800 F: 1,408,057 G: H: I: J: K: 822,800 L: 1,408,057 M: 별도 N: 5E8695AC4B60C65D17C9C29A1F58F04C01EA04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E8695AC4B60C65D17C9C29A1F58F04C01EA04 AV: 15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C: TON D: 26.402 E: 822,800 F: 21,723,565 G: H: I: J: K: 822,800 L: 21,723,565 M: 별도 N: 5E8695AC4B60C65D17C9C29A1F58F04C01EA02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E8695AC4B60C65D17C9C29A1F58F04C01EA02 AV: 152
A: 레미콘(관급) B: 25-18-120 C: M3 D: 20.23 E: 107,390 F: 2,172,499 G: H: I: J: K: 107,390 L: 2,172,499 M: N: 5E8695AC4A667A3D17F077171A374657E1B871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E8695AC4A667A3D17F077171A374657E1B871 AV: 153
A: 레미콘(관급) B: 25-27-120 C: M3 D: 361.27 E: 119,810 F: 43,283,758 G: H: I: J: K: 119,810 L: 43,283,758 M: N: 5E8695AC4A667A3D17F077171A374650B9133B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E8695AC4A667A3D17F077171A374650B9133B AV: 15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370,374 F: 370,374 G: H: I: J: K: 370,374 L: 370,374 M: N: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O: P: Q: 0104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V: 157
A: 소
계 B: C: E: F: 68,958,253 G: H: I: J: L: 68,958,253 M: N: 581D853C6561891F17F2F86F15DC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581D853C6561891F17F2F86F15DC AV: 159
A: 글라스울 패널100T B: STW-GP-10100 C: M2 D: 578 E: 60,700 F: 35,084,600 G: H: I: J: K: 60,700 L: 35,084,600 M: N: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5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5 AV: 155
A: 글라스울 패널150T B: STR-GP-10150 C: M2 D: 420 E: 71,000 F: 29,820,000 G: H: I: J: K: 71,000 L: 29,820,000 M: N: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4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4 AV: 15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350,484 F: 350,484 G: H: I: J: K: 350,484 L: 350,484 M: N: 58BD6567A069BB70171459E610D3002 O: P: Q: 0104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58BD6567A069BB70171459E610D3002 AV: 158
A: 소
계 B: C: E: F: 65,255,084 G: H: I: J: L: 65,255,084 M: N: 581D853C6561891F17F2F86F15DC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581D853C6561891F17F2F86F15DC AV: 160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134,213,337 H: J: L: 134,213,337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2026년고성능임업기계장비 장비고 신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9A4A52B6E60D3F217E446BC10EA8B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C: 3.0*6.0m, 3개월 D: 개소 E: 0.0 F: 0.0 G: 1,017,136.0 H: 1,017,136.0 I: 호표 1 J: K: L: M: 공통 2-3-2, 2-2-3.2 N:
A: 59A4A5289B6B5AD617BF89471AB473 B: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C: D: 개소 E: 8,001.0 F: 93,266.0 G: 0.0 H: 101,267.0 I: 호표 2 J: K: L: M: 공통 2-5-4, 2-2-7 N:
A: 59A4A5289B6B5AD617BF897C1F59EF B: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C: D: 개소 E: 12,574.0 F: 160,723.0 G: 0.0 H: 173,297.0 I: 호표 3 J: K: L: M: 공통 2-5-4, 2-2-7 N:
A: 59A4A52D1860BDE317D64D9818B360 B: 건축물 현장정리 C: 목조, 철골조, 조적조 D: M2 E: 0.0 F: 8,603.0 G: 0.0 H: 8,603.0 I: 호표 4 J: K: L: M: 공통 2-11-2 N:
A: 59A4A52D1B6C1700175AEC171F2FB5 B: 구조부 먹매김 C: 일반 D: M2 E: 0.0 F: 1,388.0 G: 0.0 H: 1,388.0 I: 호표 5 J: K: L: M: 건축 4-1-1 N:
A: 59A4A52D1B6C1700175AC14E1BCE4C B: 거푸집 먹매김 C: 일반 D: M2 E: 0.0 F: 3,331.0 G: 0.0 H: 3,331.0 I: 호표 6 J: K: L: M: 건축 4-1-1 N:
A: 59A445450F672840172BA1821E8ABA B: 방습필름 설치 - 바닥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D: M2 E: 418.0 F: 1,456.0 G: 0.0 H: 1,874.0 I: 호표 7 J: K: L: M: 건축 5-4-8 N:
A: 598795084B6664E1173A282E189C42 B: 기초 지정 C: 잡석지정 D: M3 E: 1,384.0 F: 9,632.0 G: 1,409.0 H: 12,425.0 I: 호표 8 J: K: L: M: 공통 3-4-8 N:
A: 59A4F5A98A67AB091711792F158157 B: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C: Type-Ⅰ D: TON E: 10,101.0 F: 791,069.0 G: 31,048.0 H: 832,218.0 I: 호표 9 J: K: L: M: 공통 6-2-2, 3 N:
A: 59A4F5AA956C6518173C776F10B780 B: 유로폼 설치 및 해체 C: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E: 3,967.0 F: 31,880.0 G: 956.0 H: 36,803.0 I: 호표 10 J: K: L: M: 공통 6-3-3 N:
A: 59A4F5AD646237681737EB8A1168AD 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C: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D: M3 E: 1,786.0 F: 6,736.0 G: 2,885.0 H: 11,407.0 I: 호표 11 J: K: L: M: 공통 6-1-4 N:
A: 59A4F5AD676F212D1727964318C86E 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C: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D: M3 E: 2,043.0 F: 10,680.0 G: 3,187.0 H: 15,910.0 I: 호표 12 J: K: L: M: 공통 6-1-4 N:
A: 59A4E54792637FA7173DEA1E1544A2 B: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C: Rolled shape, 60ton 미만 D: TON E: 17,488.0 F: 355,880.0 G: 213,528.0 H: 586,896.0 I: 호표 13 J: K: L: M: 건축 1-1-1, 1-1-2 N:
A: 59A4E54108625AF21733FB371FB02A B: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C: 50~55kg/m2 미만, 30∼50ton 미만 D: TON E: 604.0 F: 206,203.0 G: 0.0 H: 206,807.0 I: 호표 14 J: K: L: M: 건축 1-2-1 N:
A: 59A4E541036A24D9173FEDB3118418 B: 고장력 볼트 본조임 C: 3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D: TON E: 0.0 F: 123,550.0 G: 3,706.0 H: 127,256.0 I: 호표 15 J: K: L: M: 건축 1-2-4 N:
A: 59A4E5468C6EB46D17882A69156B53 B: 앵커 볼트 설치 C: ∮24 이하 D: 개 E: 0.0 F: 41,623.0 G: 832.0 H: 42,455.0 I: 호표 16 J: K: L: M: 건축 1-2-6 N:
A: 59A4E5468C6EB46D17882A69156FCE B: 앵커 볼트 설치 C: ∮20 이하 D: 개 E: 0.0 F: 26,994.0 G: 539.0 H: 27,533.0 I: 호표 17 J: K: L: M: 건축 1-2-6 N:
A: 59A4E5406460EF54172885AE1BB999 B: 부대철골 설치 C: D: TON E: 71,540.0 F: 664,431.0 G: 226,110.0 H: 962,081.0 I: 호표 18 J: K: L: M: 건축 1-4-1 N:
A: 5EB3D50CD26DD5851776E61B19655F1660583819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E: 9,627.0 F: 59,020.0 G: 31,344.0 H: 99,991.0 I: 호표 19 J: K: A L: M: 공통 8-3,4(2104) N: T
A: 59A4E541036A35481754F59D18C8EC B: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C: 400*400*50mm, 재료비 포함 D: 개소 E: 6,240.0 F: 52,967.0 G: 0.0 H: 59,207.0 I: 호표 20 J: K: L: M: 건축 9-3-3 N:
A: 59A4F5B9176F8C6A1787D5E516E007 B: 표면 마무리 C: D: M2 E: 0.0 F: 942.0 G: 0.0 H: 942.0 I: 호표 21 J: K: L: M: 공통 6-1-3 N:
A: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7 B: 조합페인트 뿜칠2회2급 C: 철재면, 2회 2급 D: M2 E: 1,700.0 F: 1,867.0 G: 0.0 H: 3,567.0 I: 호표 22 J: K: L: M: 건축 11-2-5 N:
A: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4 B: 녹막이페인트 뿜칠1회2종 C: 철재면, 2회 2급 D: M2 E: 1,004.0 F: 933.0 G: 0.0 H: 1,937.0 I: 호표 23 J: K: L: M: 건축 11-2-5 N:
A: 59A41501986382681775AFEE10DF6A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규격철물 설치(단순), 일반철재 D: kg E: 82.0 F: 2,764.0 G: 138.0 H: 2,984.0 I: 호표 24 J: K: L: M: 건축 8-3-1, 비고 N:
A: 5EB3D50CD26DD5851776CB4E142E6B301D309D20 B: 고소작업차 C: 5ton D: HR E: 11,154.0 F: 49,778.0 G: 36,594.0 H: 97,526.0 I: 호표 25 J: K: A L: M: 공통 8-3,4(2106) N: T
A: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1 B: 1/AST C: 방풍셔터.7.9*4.65 D: 개소 E: 10,500,000.0 F: 0.0 G: 0.0 H: 10,500,000.0 I: 호표 26 J: K: L: M: 건축 10-1-2 N:
A: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0 B: 2/AST C: 방풍셔터3.7*4.65 D: 개소 E: 6,800,000.0 F: 0.0 G: 0.0 H: 6,800,000.0 I: 호표 27 J: K: L: M: 건축 10-1-2 N:
A: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2 B: 1/SD C: 0.9*2.1 D: 개소 E: 455,991.0 F: 124,508.0 G: 3,735.0 H: 584,234.0 I: 호표 28 J: K: L: M: 건축 10-1-2 N:
A: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7 B: 1/PW C: 2.4*1.2 D: 개소 E: 399,628.0 F: 197,920.0 G: 1,196.0 H: 598,744.0 I: 호표 29 J: K: L: M: 건축 10-1-2 N:
A: 5987C5B12B6C05B51778B6551B55A7 B: 노체 C: 평판재하 D: 회 E: 0.0 F: 0.0 G: 187,814.0 H: 187,814.0 I: 호표 30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9A4A52D1B6C0691176A1716164AE2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C: 온도 D: 회 E: 0.0 F: 0.0 G: 9,317.0 H: 9,317.0 I: 호표 31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9A4A52D1B6C0691176A1716164DB6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C: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D: 회 E: 0.0 F: 0.0 G: 2,071.0 H: 2,071.0 I: 호표 32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9A4A52D1B6C0691176A1716164C90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C: 공기량 D: 회 E: 0.0 F: 0.0 G: 10,812.0 H: 10,812.0 I: 호표 33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9A4A52D1B6C0691176A1716164E5D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C: 염화물 함유량 D: 회 E: 0.0 F: 0.0 G: 9,372.0 H: 9,372.0 I: 호표 34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9A4A52D1B6C0691176A17161640FF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C: 압축강도(3개 한 조) D: 회 E: 0.0 F: 0.0 G: 6,049.0 H: 6,049.0 I: 호표 35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9A4A52D1B6C0691176A1716176FDE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C: 공시체제작 D: 회 E: 0.0 F: 0.0 G: 40,865.0 H: 40,865.0 I: 호표 36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9A4A52D1B6C068017FB6E9A13857C B: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C: 초음파 탐상 D: 회 E: 0.0 F: 0.0 G: 99,049.0 H: 99,049.0 I: 호표 37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9A4A52B6E60D3F21760EAAA118877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3.0*6.0m D: 개소 E: 0.0 F: 0.0 G: 440,388.0 H: 440,388.0 I: 호표 38 J: K: L: M: 공통 2-3-2 N:
A: 5EB3D50CD26DF040176BFDEB16AF6DB42190314E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HR E: 25,795.0 F: 59,020.0 G: 24,554.0 H: 109,369.0 I: 호표 39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9A445450F67286C17FE6ABC1DC86C B: 방습필름 설치 C: 바닥 D: M2 E: 0.0 F: 1,456.0 G: 0.0 H: 1,456.0 I: 호표 40 J: K: L: M: 건축 5-4-8 N:
A: 5EB3D50CD26DF040176BFDEB16AAEB79B93C6A11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HR E: 11,027.0 F: 59,020.0 G: 13,873.0 H: 83,920.0 I: 호표 41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EB3D50CD26DE7CA17D0826E1EBA0C5738F816B5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HR E: 4,531.0 F: 36,248.0 G: 1,967.0 H: 42,746.0 I: 호표 42 J: K: A L: M: 공통 8-3,4(1305) N: T
A: 59A4F5A98A67AB091711792F14FBAB B: 철근 현장가공 C: Type-Ⅰ D: TON E: 0.0 F: 217,540.0 G: 19,578.0 H: 237,118.0 I: 호표 43 J: K: L: M: 공통 6-2-2 N:
A: 59A4F5A98A67AB091711792F14F8D7 B: 철근 현장조립 C: Type-Ⅰ D: TON E: 10,101.0 F: 573,529.0 G: 11,470.0 H: 595,100.0 I: 호표 44 J: K: L: M: 공통 6-2-3 N:
A: 59A4F5AA956C651817220CD71477E6 B: 유로폼 - 재료비 C: 3회, 간단 D: 10M2 E: 39,671.0 F: 0.0 G: 0.0 H: 39,671.0 I: 호표 45 J: K: L: M: 공통 6-3-3.2 N:
A: 59A4F5AA956C651817222FA619AD40 B: 유로폼 - 인력투입 C: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E: 0.0 F: 31,880.0 G: 956.0 H: 32,836.0 I: 호표 46 J: K: L: M: 공통 6-3-3.3 N:
A: 5EB3D50CD26DBAE51779DA16195427FC9E7872AC B: 콘크리트 펌프차 C: 32m(80∼95㎥/hr) D: HR E: 42,569.0 F: 59,020.0 G: 72,600.0 H: 174,189.0 I: 호표 47 J: K: A L: M: 공통 8-3,4(4504) N: T
A: 59A4E54792637FA7173DEA0D1F78EE B: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C: H형강부재(Rolled shape) D: TON E: 17,488.0 F: 0.0 G: 0.0 H: 17,488.0 I: 호표 48 J: K: L: M: 건축 1-1-2 N:
A: 59A4E54108625AF21733FB1B12C3C2 B: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C: 6층 미만 D: TON E: 0.0 F: 138,671.0 G: 0.0 H: 138,671.0 I: 호표 49 J: K: L: M: 건축 1-2-1 N:
A: 59A4E541036A24D9172E6B5B1139E3 B: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C: 30본/t 미만 D: TON E: 0.0 F: 135,770.0 G: 4,073.0 H: 139,843.0 I: 호표 50 J: K: L: M: 건축 1-2-4 N:
A: 5EB3D50CD26DD5851776E61B1961E4CD0FA11589 B: 크레인(타이어) C: 50ton D: HR E: 28,616.0 F: 59,020.0 G: 90,444.0 H: 178,080.0 I: 호표 51 J: K: A L: M: 공통 8-3,4(2104) N: T
A: 59A4E541036A3548170CC7D01E4DD6 B: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C: 400*400*50mm, 재료 별도 D: 개소 E: 0.0 F: 52,967.0 G: 0.0 H: 52,967.0 I: 호표 52 J: K: L: M: 건축 9-3-3 N:
A: 59A475F4716ABF2A178B2FDA17809B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E: 0.0 F: 124,508.0 G: 3,735.0 H: 128,243.0 I: 호표 53 J: K: L: M: 건축 10-1-2 N:
A: 59A475F7C36FB0811718024E1F222C B: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C: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D: 개소 E: 0.0 F: 59,824.0 G: 1,196.0 H: 61,020.0 I: 호표 54 J: K: L: M: 건축 10-1-5 N:
A: 59A475FD6D6E63C017C440E615ED00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4mm 이하 D: M2 E: 0.0 F: 34,880.0 G: 0.0 H: 34,880.0 I: 호표 55 J: K: L: M: 건축 10-3-1 N:
A: 59A475FD64683CAE17C9DD231BAA71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311.0 F: 0.0 G: 0.0 H: 311.0 I: 호표 56 J: K: L: M: 건축 6-6-1 N:
A: 59A4355C066A93CF1714F9D5134426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622.0 F: 5,228.0 G: 0.0 H: 5,850.0 I: 호표 57 J: K: L: M: 건축 6-6-1 N:
A: 59A4355C05685EA017908852178B83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E: 0.0 F: 5,228.0 G: 0.0 H: 5,228.0 I: 호표 58 J: K: L: M: 건축 6-6-1 N:
A: 5EB3D50CD26DD5EE17057F6710215F9765001362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HR E: 41,803.0 F: 59,020.0 G: 17,314.0 H: 118,137.0 I: 호표 59 J: K: A L: M: 공통 8-3,4(2702) N: T
A: 5EB3D50CD26DD5851776F08213B79B400B5A6681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HR E: 22,528.0 F: 49,778.0 G: 23,795.0 H: 96,101.0 I: 호표 60 J: K: A L: M: 공통 8-3,4(2105) N: T
[시트: 일위대가]
A: [ 2026년고성능임업기계장비 장비고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6.0m, 3개월 개소 공통 2-3-2, 2-2-3.2
( 호표 1 ) N: 59A4A52B6E60D3F217E446BC10EA8B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C: 개 D: 0.18 E: 3,204,160.00 F: 576,748.8 G: 0.00 H: 0.0 I: 0.00 J: 0.0 K: 3,204,160.00 L: 576,748.8 M: 금액제외 N: O: 5E8695AF1C61698317FBFBFC1EAADDCAE3B78D P: F Q: F R: T V: 1 AV: AW: 59A4A52B6E60D3F217E446BC10EA8B5E8695AF1C61698317FBFBFC1EAADDCAE3B78D AX: AY: -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40,388.00 J: 440,388.0 K: 440,388.00 L: 440,388.0 M: 금액제외 N: O: 59A4A52B6E60D3F21760EAAA118877 P: T Q: F R: F V: 1 AV: AW: 59A4A52B6E60D3F217E446BC10EA8B59A4A52B6E60D3F21760EAAA118877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17136.8 J: 1,017,136.8 K: 1017136.8 L: 1,017,136.8 M: N: 59A4A52B6E60D3F217E446BC10EA8B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9A4A52B6E60D3F217E446BC10EA8B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017,136.0 L: 1,017,13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 공통 2-5-4, 2-2-7
( 호표 2 ) N: 59A4A5289B6B5AD617BF89471AB473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14 E: 571,556.00 F: 8,001.7 G: 0.00 H: 0.0 I: 0.00 J: 0.0 K: 571,556.00 L: 8,001.7 M: N: 59A4A5289B6B5AD617BF89471AB473 O: 5E8695AC4B60E1601779356F188D9A9F5D2224 P: F Q: F R: T AV: AW: 59A4A5289B6B5AD617BF89471AB4735E8695AC4B60E1601779356F188D9A9F5D2224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E: 0.00 F: 0.0 G: 277,642.00 H: 41,646.3 I: 0.00 J: 0.0 K: 277,642.00 L: 41,646.3 M: N: 59A4A5289B6B5AD617BF89471AB473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E P: F Q: F R: T AV: AW: 59A4A5289B6B5AD617BF89471AB473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0.00 F: 0.0 G: 172,068.00 H: 51,620.4 I: 0.00 J: 0.0 K: 172,068.00 L: 51,620.4 M: N: 59A4A5289B6B5AD617BF89471AB473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P: F Q: F R: T AV: AW: 59A4A5289B6B5AD617BF89471AB473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AX: AY: AZ:
A: [ 합
계 ] B: C: F: 8,001.0 H: 93,266.0 J: 0.0 L: 101,2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 공통 2-5-4, 2-2-7
( 호표 3 ) N: 59A4A5289B6B5AD617BF897C1F59EF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22 E: 571,556.00 F: 12,574.2 G: 0.00 H: 0.0 I: 0.00 J: 0.0 K: 571,556.00 L: 12,574.2 M: N: 59A4A5289B6B5AD617BF897C1F59EF O: 5E8695AC4B60E1601779356F188D9A9F5D2224 P: F Q: F R: T AV: AW: 59A4A5289B6B5AD617BF897C1F59EF5E8695AC4B60E1601779356F188D9A9F5D2224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0.00 F: 0.0 G: 277,642.00 H: 83,292.6 I: 0.00 J: 0.0 K: 277,642.00 L: 83,292.6 M: N: 59A4A5289B6B5AD617BF897C1F59EF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E P: F Q: F R: T AV: AW: 59A4A5289B6B5AD617BF897C1F59EF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5 E: 0.00 F: 0.0 G: 172,068.00 H: 77,430.6 I: 0.00 J: 0.0 K: 172,068.00 L: 77,430.6 M: N: 59A4A5289B6B5AD617BF897C1F59EF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P: F Q: F R: T AV: AW: 59A4A5289B6B5AD617BF897C1F59EF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574.0 H: 160,723.0 J: 0.0 L: 173,2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목조, 철골조, 조적조 M2 공통 2-11-2
( 호표 4 ) N: 59A4A52D1860BDE317D64D9818B36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068.00 H: 8,603.4 I: 0.00 J: 0.0 K: 172,068.00 L: 8,603.4 M: N: 59A4A52D1860BDE317D64D9818B360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P: F Q: F R: T AV: AW: 59A4A52D1860BDE317D64D9818B360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603.0 J: 0.0 L: 8,60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구조부 먹매김 일반 M2 건축 4-1-1
( 호표 5 ) N: 59A4A52D1B6C1700175AEC171F2FB5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277,642.00 H: 1,388.2 I: 0.00 J: 0.0 K: 277,642.00 L: 1,388.2 M: N: 59A4A52D1B6C1700175AEC171F2FB5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E P: F Q: F R: T AV: AW: 59A4A52D1B6C1700175AEC171F2FB5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88.0 J: 0.0 L: 1,3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거푸집 먹매김 일반 M2 건축 4-1-1
( 호표 6 ) N: 59A4A52D1B6C1700175AC14E1BCE4C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77,642.00 H: 3,331.7 I: 0.00 J: 0.0 K: 277,642.00 L: 3,331.7 M: N: 59A4A52D1B6C1700175AC14E1BCE4C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E P: F Q: F R: T AV: AW: 59A4A52D1B6C1700175AC14E1BCE4C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331.0 J: 0.0 L: 3,3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M2 건축 5-4-8
( 호표 7 ) N: 59A445450F672840172BA1821E8ABA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C: M2 D: 2.3 E: 182.00 F: 418.6 G: 0.00 H: 0.0 I: 0.00 J: 0.0 K: 182.00 L: 418.6 M: N: 59A445450F672840172BA1821E8ABA O: 5EA145B4146EE88B1799AF4C1D4FA2CD7868DA P: F Q: F R: T AV: AW: 59A445450F672840172BA1821E8ABA5EA145B4146EE88B1799AF4C1D4FA2CD7868DA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B: 바닥 C: M2 D: 1 E: 0.00 F: 0.0 G: 1,456.00 H: 1,456.0 I: 0.00 J: 0.0 K: 1,456.00 L: 1,456.0 M: 호표 40 N: 59A445450F672840172BA1821E8ABA O: 59A445450F67286C17FE6ABC1DC86C P: T Q: F R: F AV: AW: 59A445450F672840172BA1821E8ABA59A445450F67286C17FE6ABC1DC86C AX: AY: AZ:
A: [ 합
계 ] B: C: F: 418.0 H: 1,456.0 J: 0.0 L: 1,8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초 지정 잡석지정 M3 공통 3-4-8
( 호표 8 ) N: 598795084B6664E1173A282E189C4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226,122.00 H: 2,487.3 I: 0.00 J: 0.0 K: 226,122.00 L: 2,487.3 M: N: 598795084B6664E1173A282E189C42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C P: F Q: F R: T AV: AW: 598795084B6664E1173A282E189C42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068.00 H: 1,892.7 I: 0.00 J: 0.0 K: 172,068.00 L: 1,892.7 M: N: 598795084B6664E1173A282E189C42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P: F Q: F R: T AV: AW: 598795084B6664E1173A282E189C42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0.089 E: 11,027.00 F: 981.4 G: 59,020.00 H: 5,252.7 I: 13,873.00 J: 1,234.6 K: 83,920.00 L: 7,468.7 M: 호표 41 N: 598795084B6664E1173A282E189C42 O: 5EB3D50CD26DF040176BFDEB16AAEB79B93C6A11 P: T Q: F R: F AV: AW: 598795084B6664E1173A282E189C425EB3D50CD26DF040176BFDEB16AAEB79B93C6A11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HR D: 0.089 E: 4,531.00 F: 403.2 G: 36,248.00 H: 3,226.0 I: 1,967.00 J: 175.0 K: 42,746.00 L: 3,804.2 M: 호표 42 N: 598795084B6664E1173A282E189C42 O: 5EB3D50CD26DE7CA17D0826E1EBA0C5738F816B5 P: T Q: F R: F V: 1 AV: AW: 598795084B6664E1173A282E189C425EB3D50CD26DE7CA17D0826E1EBA0C5738F816B5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조정원 계산안함 B: 조정원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3,226.00 H: -3,226.0 I: 0.00 J: 0.0 K: 3,226.00 L: -3,226.0 M: N: 598795084B6664E1173A282E189C42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1 T: 1 U: 1 AV: AW: 598795084B6664E1173A282E189C42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84.0 H: 9,632.0 J: 1,409.0 L: 12,42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Type-Ⅰ TON 공통 6-2-2, 3
( 호표 9 ) N: 59A4F5A98A67AB091711792F158157
A: 철근 현장가공 B: Type-Ⅰ C: TON D: 1 E: 0.00 F: 0.0 G: 217,540.00 H: 217,540.0 I: 19,578.00 J: 19,578.0 K: 237,118.00 L: 237,118.0 M: 호표 43 N: 59A4F5A98A67AB091711792F158157 O: 59A4F5A98A67AB091711792F14FBAB P: T Q: F R: F AV: AW: 59A4F5A98A67AB091711792F15815759A4F5A98A67AB091711792F14FBAB AX: AY: AZ:
A: 철근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 E: 10,101.00 F: 10,101.0 G: 573,529.00 H: 573,529.0 I: 11,470.00 J: 11,470.0 K: 595,100.00 L: 595,100.0 M: 호표 44 N: 59A4F5A98A67AB091711792F158157 O: 59A4F5A98A67AB091711792F14F8D7 P: T Q: F R: F AV: AW: 59A4F5A98A67AB091711792F15815759A4F5A98A67AB091711792F14F8D7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101.0 H: 791,069.0 J: 31,048.0 L: 832,21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3
( 호표 10 ) N: 59A4F5AA956C6518173C776F10B780
A: 유로폼 - 재료비 B: 3회, 간단 C: 10M2 D: 0.1 E: 39,671.00 F: 3,967.1 G: 0.00 H: 0.0 I: 0.00 J: 0.0 K: 39,671.00 L: 3,967.1 M: 호표 45 N: 59A4F5AA956C6518173C776F10B780 O: 59A4F5AA956C651817220CD71477E6 P: T Q: F R: F AV: AW: 59A4F5AA956C6518173C776F10B78059A4F5AA956C651817220CD71477E6 AX: AY: AZ:
A: 유로폼 - 인력투입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 E: 0.00 F: 0.0 G: 31,880.00 H: 31,880.0 I: 956.00 J: 956.0 K: 32,836.00 L: 32,836.0 M: 호표 46 N: 59A4F5AA956C6518173C776F10B780 O: 59A4F5AA956C651817222FA619AD40 P: T Q: F R: F AV: AW: 59A4F5AA956C6518173C776F10B78059A4F5AA956C651817222FA619AD40 AX: AY: AZ:
A: [ 합
계 ] B: C: F: 3,967.0 H: 31,880.0 J: 956.0 L: 36,80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M3 공통 6-1-4
( 호표 11 ) N: 59A4F5AD646237681737EB8A1168AD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2 E: 0.00 F: 0.0 G: 273,540.00 H: 2,516.5 I: 0.00 J: 0.0 K: 273,540.00 L: 2,516.5 M: N: 59A4F5AD646237681737EB8A1168AD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0FB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4F5AD646237681737EB8A1168AD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0FB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E: 0.00 F: 0.0 G: 226,122.00 H: 0.0 I: 0.00 J: 0.0 K: 226,122.00 L: 0.0 M: N: 59A4F5AD646237681737EB8A1168AD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C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4F5AD646237681737EB8A1168AD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C AX: AY: AZ: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6 E: 0.00 F: 0.0 G: 275,790.00 H: 1,268.6 I: 0.00 J: 0.0 K: 275,790.00 L: 1,268.6 M: N: 59A4F5AD646237681737EB8A1168AD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8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4F5AD646237681737EB8A1168AD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6 E: 0.00 F: 0.0 G: 172,068.00 H: 791.5 I: 0.00 J: 0.0 K: 172,068.00 L: 791.5 M: N: 59A4F5AD646237681737EB8A1168AD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4F5AD646237681737EB8A1168AD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28.83 J: 228.8 K: 228.8 L: 228.8 M: N: 59A4F5AD646237681737EB8A1168AD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9A4F5AD646237681737EB8A1168AD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m(80∼95㎥/hr) C: HR D: 0.0366 E: 42,569.00 F: 1,558.0 G: 59,020.00 H: 2,160.1 I: 72,600.00 J: 2,657.1 K: 174,189.00 L: 6,375.2 M: 호표 47 N: 59A4F5AD646237681737EB8A1168AD O: 5EB3D50CD26DBAE51779DA16195427FC9E7872AC P: T Q: F R: F AV: AW: 59A4F5AD646237681737EB8A1168AD5EB3D50CD26DBAE51779DA16195427FC9E7872AC AX: AY: AZ:
A: 잔여 콘크리트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228.83 F: 228.8 G: 0.00 H: 0.0 I: 0.00 J: 0.0 K: 228.8 L: 228.8 M: N: 59A4F5AD646237681737EB8A1168AD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3002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A4F5AD646237681737EB8A1168AD58BD6567A069BB70171459E610D3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86.0 H: 6,736.0 J: 2,885.0 L: 11,4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M3 공통 6-1-4
( 호표 12 ) N: 59A4F5AD676F212D1727964318C86E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E: 0.00 F: 0.0 G: 273,540.00 H: 5,197.2 I: 0.00 J: 0.0 K: 273,540.00 L: 5,197.2 M: N: 59A4F5AD676F212D1727964318C86E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0FB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4F5AD676F212D1727964318C86E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0FB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8 E: 0.00 F: 0.0 G: 226,122.00 H: 1,085.3 I: 0.00 J: 0.0 K: 226,122.00 L: 1,085.3 M: N: 59A4F5AD676F212D1727964318C86E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C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4F5AD676F212D1727964318C86E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C AX: AY: AZ: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8 E: 0.00 F: 0.0 G: 275,790.00 H: 1,323.7 I: 0.00 J: 0.0 K: 275,790.00 L: 1,323.7 M: N: 59A4F5AD676F212D1727964318C86E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8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4F5AD676F212D1727964318C86E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8 E: 0.00 F: 0.0 G: 172,068.00 H: 825.9 I: 0.00 J: 0.0 K: 172,068.00 L: 825.9 M: N: 59A4F5AD676F212D1727964318C86E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4F5AD676F212D1727964318C86E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21.6 J: 421.6 K: 421.6 L: 421.6 M: N: 59A4F5AD676F212D1727964318C86E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9A4F5AD676F212D1727964318C86E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m(80∼95㎥/hr) C: HR D: 0.0381 E: 42,569.00 F: 1,621.8 G: 59,020.00 H: 2,248.6 I: 72,600.00 J: 2,766.0 K: 174,189.00 L: 6,636.4 M: 호표 47 N: 59A4F5AD676F212D1727964318C86E O: 5EB3D50CD26DBAE51779DA16195427FC9E7872AC P: T Q: F R: F AV: AW: 59A4F5AD676F212D1727964318C86E5EB3D50CD26DBAE51779DA16195427FC9E7872AC AX: AY: AZ:
A: 잔여 콘크리트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421.6 F: 421.6 G: 0.00 H: 0.0 I: 0.00 J: 0.0 K: 421.6 L: 421.6 M: N: 59A4F5AD676F212D1727964318C86E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3002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A4F5AD676F212D1727964318C86E58BD6567A069BB70171459E610D3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43.0 H: 10,680.0 J: 3,187.0 L: 15,9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Rolled shape, 60ton 미만 TON 건축 1-1-1, 1-1-2
( 호표 13 ) N: 59A4E54792637FA7173DEA1E1544A2
A: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B: H형강부재(Rolled shape) C: TON D: 1 E: 17,488.00 F: 17,488.0 G: 0.00 H: 0.0 I: 0.00 J: 0.0 K: 17,488.00 L: 17,488.0 M: 호표 48 N: 59A4E54792637FA7173DEA1E1544A2 O: 59A4E54792637FA7173DEA0D1F78EE P: T Q: F R: F AV: AW: 59A4E54792637FA7173DEA1E1544A259A4E54792637FA7173DEA0D1F78EE AX: AY: AZ: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0864 E: 0.00 F: 0.0 G: 252,641.00 H: 355,880.2 I: 0.00 J: 0.0 K: 252,641.00 L: 355,880.2 M: N: 59A4E54792637FA7173DEA1E1544A2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0F9 P: F Q: F R: T V: 1 AV: AW: 59A4E54792637FA7173DEA1E1544A2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0F9 AX: AY: AZ:
A: 제경비 B: 인력품의 6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13528.12 J: 213,528.1 K: 213528.1 L: 213,528.1 M: N: 59A4E54792637FA7173DEA1E1544A2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1 T: 2 U: 0.6 AV: AW: 59A4E54792637FA7173DEA1E1544A2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488.0 H: 355,880.0 J: 213,528.0 L: 586,8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50~55kg/m2 미만, 30∼50ton 미만 TON 건축 1-2-1
( 호표 14 ) N: 59A4E54108625AF21733FB371FB02A
A: 육각볼트 B: 육각볼트, M20*100 C: 개 D: 0.8 E: 755.00 F: 604.0 G: 0.00 H: 0.0 I: 0.00 J: 0.0 K: 755.00 L: 604.0 M: N: 59A4E54108625AF21733FB371FB02A O: 5E8685864E63F1A31723C45315FFCFC1EE1215 P: F Q: F R: T AV: AW: 59A4E54108625AF21733FB371FB02A5E8685864E63F1A31723C45315FFCFC1EE1215 AX: AY: AZ: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1.487 E: 0.00 F: 0.0 G: 138,671.00 H: 206,203.7 I: 0.00 J: 0.0 K: 138,671.00 L: 206,203.7 M: 호표 49 N: 59A4E54108625AF21733FB371FB02A O: 59A4E54108625AF21733FB1B12C3C2 P: T Q: F R: F AV: AW: 59A4E54108625AF21733FB371FB02A59A4E54108625AF21733FB1B12C3C2 AX: AY: AZ:
A: [ 합
계 ] B: C: F: 604.0 H: 206,203.0 J: 0.0 L: 206,8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3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TON 건축 1-2-4
( 호표 15 ) N: 59A4E541036A24D9173FEDB3118418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0.91 E: 0.00 F: 0.0 G: 135,770.00 H: 123,550.7 I: 4,073.00 J: 3,706.4 K: 139,843.00 L: 127,257.1 M: 호표 50 N: 59A4E541036A24D9173FEDB3118418 O: 59A4E541036A24D9172E6B5B1139E3 P: T Q: F R: F AV: AW: 59A4E541036A24D9173FEDB311841859A4E541036A24D9172E6B5B1139E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23,550.0 J: 3,706.0 L: 127,2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N: 59A4E5468C6EB46D17882A69156B53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252,641.00 H: 30,316.9 I: 0.00 J: 0.0 K: 252,641.00 L: 30,316.9 M: N: 59A4E5468C6EB46D17882A69156B53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0F9 P: F Q: F R: T V: 1 AV: AW: 59A4E5468C6EB46D17882A69156B53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0F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26,122.00 H: 11,306.1 I: 0.00 J: 0.0 K: 226,122.00 L: 11,306.1 M: N: 59A4E5468C6EB46D17882A69156B53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C P: F Q: F R: T V: 1 AV: AW: 59A4E5468C6EB46D17882A69156B53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832.46 J: 832.4 K: 832.4 L: 832.4 M: N: 59A4E5468C6EB46D17882A69156B53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A4E5468C6EB46D17882A69156B53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1,623.0 J: 832.0 L: 42,45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앵커 볼트 설치 ∮20 이하 개 건축 1-2-6
( 호표 17 ) N: 59A4E5468C6EB46D17882A69156FCE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252,641.00 H: 20,211.2 I: 0.00 J: 0.0 K: 252,641.00 L: 20,211.2 M: N: 59A4E5468C6EB46D17882A69156FCE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0F9 P: F Q: F R: T V: 1 AV: AW: 59A4E5468C6EB46D17882A69156FCE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0F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226,122.00 H: 6,783.6 I: 0.00 J: 0.0 K: 226,122.00 L: 6,783.6 M: N: 59A4E5468C6EB46D17882A69156FCE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C P: F Q: F R: T V: 1 AV: AW: 59A4E5468C6EB46D17882A69156FCE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39.89 J: 539.8 K: 539.8 L: 539.8 M: N: 59A4E5468C6EB46D17882A69156FCE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A4E5468C6EB46D17882A69156FCE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6,994.0 J: 539.0 L: 27,53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부대철골 설치
TON 건축 1-4-1
( 호표 18 ) N: 59A4E5406460EF54172885AE1BB999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7 E: 0.00 F: 0.0 G: 252,641.00 H: 421,910.4 I: 0.00 J: 0.0 K: 252,641.00 L: 421,910.4 M: N: 59A4E5406460EF54172885AE1BB999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0F9 P: F Q: F R: T AV: AW: 59A4E5406460EF54172885AE1BB999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0F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2 E: 0.00 F: 0.0 G: 226,122.00 H: 94,971.2 I: 0.00 J: 0.0 K: 226,122.00 L: 94,971.2 M: N: 59A4E5406460EF54172885AE1BB999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C P: F Q: F R: T AV: AW: 59A4E5406460EF54172885AE1BB999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C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2.5 E: 28,616.00 F: 71,540.0 G: 59,020.00 H: 147,550.0 I: 90,444.00 J: 226,110.0 K: 178,080.00 L: 445,200.0 M: 호표 51 N: 59A4E5406460EF54172885AE1BB999 O: 5EB3D50CD26DD5851776E61B1961E4CD0FA11589 P: T Q: F R: F AV: AW: 59A4E5406460EF54172885AE1BB9995EB3D50CD26DD5851776E61B1961E4CD0FA11589 AX: AY: AZ:
A: [ 합
계 ] B: C: F: 71,540.0 H: 664,431.0 J: 226,110.0 L: 962,0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10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19 ) N: 5EB3D50CD26DD5851776E61B19655F1660583819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D: 0.2298 E: 0.00 F: 0.0 G: 0.00 H: 0.0 I: 136,400.00 J: 31,344.7 K: 136,400.00 L: 31,344.7 M: 천원 N: 5EB3D50CD26DD5851776E61B19655F1660583819 O: 5EB3D50CD26DD5851776E61B19655F16605838 P: F Q: F R: T AV: AW: 5EB3D50CD26DD5851776E61B19655F16605838195EB3D50CD26DD5851776E61B19655F16605838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E: 1822.72 F: 6,926.3 G: 0.00 H: 0.0 I: 0.00 J: 0.0 K: 1822.7 L: 6,926.3 M: N: 5EB3D50CD26DD5851776E61B19655F1660583819 O: 5EA12589EE698A251748AEB118522186FFE81B P: F Q: F R: T V: 1 AV: AW: 5EB3D50CD26DD5851776E61B19655F16605838195EA12589EE698A251748AEB118522186FFE81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2701.25 F: 2,701.2 G: 0.00 H: 0.0 I: 0.00 J: 0.0 K: 2701.2 L: 2,701.2 M: N: 5EB3D50CD26DD5851776E61B19655F1660583819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EB3D50CD26DD5851776E61B19655F1660583819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N: 5EB3D50CD26DD5851776E61B19655F1660583819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572 P: F Q: F R: T AV: AW: 5EB3D50CD26DD5851776E61B19655F1660583819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572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9,627.0 H: 59,020.0 J: 31,344.0 L: 99,99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400*400*50mm, 재료비 포함 개소 건축 9-3-3
( 호표 20 ) N: 59A4E541036A35481754F59D18C8EC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400*400*50mm, 재료 별도 C: 개소 D: 1 E: 0.00 F: 0.0 G: 52,967.00 H: 52,967.0 I: 0.00 J: 0.0 K: 52,967.00 L: 52,967.0 M: 호표 52 N: 59A4E541036A35481754F59D18C8EC O: 59A4E541036A3548170CC7D01E4DD6 P: T Q: F R: F AV: AW: 59A4E541036A35481754F59D18C8EC59A4E541036A3548170CC7D01E4DD6 AX: AY: AZ:
A: 무수축모르타르 B: GP600 C: kg D: 15.6 E: 400.00 F: 6,240.0 G: 0.00 H: 0.0 I: 0.00 J: 0.0 K: 400.00 L: 6,240.0 M: N: 59A4E541036A35481754F59D18C8EC O: 5E8695AC4A667A3D17F066EE136ECF037A4057 P: F Q: F R: T AV: AW: 59A4E541036A35481754F59D18C8EC5E8695AC4A667A3D17F066EE136ECF037A4057 AX: AY: AZ:
A: [ 합
계 ] B: C: F: 6,240.0 H: 52,967.0 J: 0.0 L: 59,2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표면 마무리
M2 공통 6-1-3
( 호표 21 ) N: 59A4F5B9176F8C6A1787D5E516E007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4 E: 0.00 F: 0.0 G: 277,276.00 H: 942.7 I: 0.00 J: 0.0 K: 277,276.00 L: 942.7 M: N: 59A4F5B9176F8C6A1787D5E516E007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A P: F Q: F R: T AV: AW: 59A4F5B9176F8C6A1787D5E516E007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A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42.0 J: 0.0 L: 9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합페인트 뿜칠2회2급 철재면, 2회 2급 M2 건축 11-2-5
( 호표 22 ) N: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7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2급, 백색 C: L D: 0.2158 E: 5,116.00 F: 1,104.0 G: 0.00 H: 0.0 I: 0.00 J: 0.0 K: 5,116.00 L: 1,104.0 M: N: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7 O: 5E868585A06051B5174811611FCB08362CA1C7 P: F Q: F R: T AV: AW: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75E868585A06051B5174811611FCB08362CA1C7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104 E: 3583.33 F: 372.6 G: 0.00 H: 0.0 I: 0.00 J: 0.0 K: 3583.3 L: 372.6 M: N: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7 O: 5E868585A060516D17BAB4EC156CD4227D3194 P: F Q: F R: T AV: AW: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75E868585A060516D17BAB4EC156CD4227D3194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4 E: 0.00 F: 0.0 G: 263,017.00 H: 1,420.2 I: 0.00 J: 0.0 K: 263,017.00 L: 1,420.2 M: N: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7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4 P: F Q: F R: T V: 1 AV: AW: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7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6 E: 0.00 F: 0.0 G: 172,068.00 H: 447.3 I: 0.00 J: 0.0 K: 172,068.00 L: 447.3 M: N: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7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P: F Q: F R: T V: 1 AV: AW: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7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2% C: 식 D: 1 E: 224.1 F: 224.1 G: 0.00 H: 0.0 I: 0.00 J: 0.0 K: 224.1 L: 224.1 M: N: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7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1 T: 0 U: 0.12 AV: AW: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7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00.0 H: 1,867.0 J: 0.0 L: 3,5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뿜칠1회2종 철재면, 2회 2급 M2 건축 11-2-5
( 호표 23 ) N: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4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104 E: 8,400.00 F: 873.6 G: 0.00 H: 0.0 I: 0.00 J: 0.0 K: 8,400.00 L: 873.6 M: N: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4 O: 5E868585A06051B5174858D41B2E006858BB91 P: F Q: F R: T AV: AW: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45E868585A06051B5174858D41B2E006858BB91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052 E: 3583.33 F: 18.6 G: 0.00 H: 0.0 I: 0.00 J: 0.0 K: 3583.3 L: 18.6 M: N: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4 O: 5E868585A060516D17BAB4EC156CD4227D3194 P: F Q: F R: T AV: AW: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45E868585A060516D17BAB4EC156CD4227D3194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7 E: 0.00 F: 0.0 G: 263,017.00 H: 710.1 I: 0.00 J: 0.0 K: 263,017.00 L: 710.1 M: N: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4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4 P: F Q: F R: T V: 1 AV: AW: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4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3 E: 0.00 F: 0.0 G: 172,068.00 H: 223.6 I: 0.00 J: 0.0 K: 172,068.00 L: 223.6 M: N: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4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P: F Q: F R: T V: 1 AV: AW: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4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2% C: 식 D: 1 E: 112.04 F: 112.0 G: 0.00 H: 0.0 I: 0.00 J: 0.0 K: 112.00 L: 112.0 M: N: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4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1 T: 0 U: 0.12 AV: AW: 59A455A5B76946F917130817194C0458BD6567A069BB70171459E610D3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04.0 H: 933.0 J: 0.0 L: 1,93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단순), 일반철재 kg 건축 8-3-1, 비고
( 호표 24 ) N: 59A41501986382681775AFEE10DF6A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35 E: 0.00 F: 0.0 G: 239,808.00 H: 1,522.7 I: 0.00 J: 0.0 K: 239,808.00 L: 1,522.7 M: N: 59A41501986382681775AFEE10DF6A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6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41501986382681775AFEE10DF6A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6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31 E: 0.00 F: 0.0 G: 282,536.00 H: 652.6 I: 0.00 J: 0.0 K: 282,536.00 L: 652.6 M: N: 59A41501986382681775AFEE10DF6A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0FA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41501986382681775AFEE10DF6A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0FA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73 E: 0.00 F: 0.0 G: 226,122.00 H: 391.1 I: 0.00 J: 0.0 K: 226,122.00 L: 391.1 M: N: 59A41501986382681775AFEE10DF6A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C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41501986382681775AFEE10DF6A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15 E: 0.00 F: 0.0 G: 172,068.00 H: 197.8 I: 0.00 J: 0.0 K: 172,068.00 L: 197.8 M: N: 59A41501986382681775AFEE10DF6A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41501986382681775AFEE10DF6A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38.21 J: 138.2 K: 138.2 L: 138.2 M: N: 59A41501986382681775AFEE10DF6A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9A41501986382681775AFEE10DF6A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82.92 F: 82.9 G: 0.00 H: 0.0 I: 0.00 J: 0.0 K: 82.9 L: 82.9 M: N: 59A41501986382681775AFEE10DF6A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3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A41501986382681775AFEE10DF6A58BD6567A069BB70171459E610D3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82.0 H: 2,764.0 J: 138.0 L: 2,9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소작업차 5ton HR 공통 8-3,4(2106)
( 호표 25 ) N: 5EB3D50CD26DD5851776CB4E142E6B301D309D20
A: 고소작업차 B: 5ton C: 대 D: 0.2598 E: 0.00 F: 0.0 G: 0.00 H: 0.0 I: 140,857.00 J: 36,594.6 K: 140,857.00 L: 36,594.6 M: 천원 N: 5EB3D50CD26DD5851776CB4E142E6B301D309D20 O: 5EB3D50CD26DD5851776CB4E142E6B301D309D P: F Q: F R: T AV: AW: 5EB3D50CD26DD5851776CB4E142E6B301D309D205EB3D50CD26DD5851776CB4E142E6B301D309D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1 E: 1822.72 F: 9,295.8 G: 0.00 H: 0.0 I: 0.00 J: 0.0 K: 1822.7 L: 9,295.8 M: N: 5EB3D50CD26DD5851776CB4E142E6B301D309D20 O: 5EA12589EE698A251748AEB118522186FFE81B P: F Q: F R: T V: 1 AV: AW: 5EB3D50CD26DD5851776CB4E142E6B301D309D205EA12589EE698A251748AEB118522186FFE81B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D: 1 E: 1859.16 F: 1,859.1 G: 0.00 H: 0.0 I: 0.00 J: 0.0 K: 1859.1 L: 1,859.1 M: N: 5EB3D50CD26DD5851776CB4E142E6B301D309D20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EB3D50CD26DD5851776CB4E142E6B301D309D20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49778.3 H: 49,778.3 I: 0.00 J: 0.0 K: 49778.3 L: 49,778.3 M: N: 5EB3D50CD26DD5851776CB4E142E6B301D309D20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573 P: F Q: F R: T AV: AW: 5EB3D50CD26DD5851776CB4E142E6B301D309D20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573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1,154.0 H: 49,778.0 J: 36,594.0 L: 97,52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AST 방풍셔터.7.9*4.65 개소 건축 10-1-2
( 호표 26 )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1
A: 내풍압셔터 B: 7.9*4.65 C: 개소 D: 1 E: 10,500,000.00 F: 10,50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500,000.00 L: 10,500,000.0 M: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1 O: 5E8695AC4E6C0E1B171559BC1585224AAAF870 P: F Q: F R: T AV: AW: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15E8695AC4E6C0E1B171559BC1585224AAAF870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500,000.0 H: 0.0 J: 0.0 L: 10,500,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2/AST 방풍셔터3.7*4.65 개소 건축 10-1-2
( 호표 27 )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0
A: 내풍압셔터 B: 3.7*4.65 C: 개소 D: 1 E: 6,800,000.00 F: 6,80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6,800,000.00 L: 6,800,000.0 M: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0 O: 5E8695AC4E6C0E1B171559BC1585224AAAF873 P: F Q: F R: T AV: AW: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05E8695AC4E6C0E1B171559BC1585224AAAF873 AX: AY: AZ:
A: [ 합
계 ] B: C: F: 6,800,000.0 H: 0.0 J: 0.0 L: 6,800,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SD 0.9*2.1 개소 건축 10-1-2
( 호표 28 )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2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E: 0.00 F: 0.0 G: 124,508.00 H: 124,508.0 I: 3,735.00 J: 3,735.0 K: 128,243.00 L: 128,243.0 M: 호표 53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2 O: 59A475F4716ABF2A178B2FDA17809B P: T Q: F R: F AV: AW: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259A475F4716ABF2A178B2FDA17809B AX: AY: AZ:
A: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00*45*1.6T, 0.9*2.1, 편개 C: M2 D: 1.89 E: 161,900.00 F: 305,991.0 G: 0.00 H: 0.0 I: 0.00 J: 0.0 K: 161,900.00 L: 305,991.0 M: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2 O: 5E8695AC4C61507317E8E8321EA7A7E92CE2C2 P: F Q: F R: T AV: AW: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25E8695AC4C61507317E8E8321EA7A7E92CE2C2 AX: AY: AZ: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620, KS2호, 중급스톱형, 25∼45kg C: 조 D: 1 E: 45,000.00 F: 45,000.0 G: 0.00 H: 0.0 I: 0.00 J: 0.0 K: 45,000.00 L: 45,000.0 M: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2 O: 5E8695AC4C61507317F95F1A19D48AFAB37C15 P: F Q: F R: T AV: AW: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25E8695AC4C61507317F95F1A19D48AFAB37C15 AX: AY: AZ: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1 E: 70,000.00 F: 7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70,000.00 L: 70,000.0 M: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2 O: 5E8685864E63C4CF17A7181B14999CA1B2BC9E P: F Q: F R: T AV: AW: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25E8685864E63C4CF17A7181B14999CA1B2BC9E AX: AY: AZ: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LEVER 9000 황동, (현관, 방화문) C: 조 D: 1 E: 35,000.00 F: 35,000.0 G: 0.00 H: 0.0 I: 0.00 J: 0.0 K: 35,000.00 L: 35,000.0 M: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2 O: 5E8685864E63C40C179C88351231D099077E0E P: F Q: F R: T AV: AW: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25E8685864E63C40C179C88351231D099077E0E AX: AY: AZ:
A: [ 합
계 ] B: C: F: 455,991.0 H: 124,508.0 J: 3,735.0 L: 584,2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PW 2.4*1.2 개소 건축 10-1-2
( 호표 29 )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7
A: 플라스틱창호 B: 116mm, 백색 C: M2 D: 2.88 E: 88,000.00 F: 253,440.0 G: 0.00 H: 0.0 I: 0.00 J: 0.0 K: 88,000.00 L: 253,440.0 M: 시공도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7 O: 5E8695AC4C615046173F87DB1CA6AE1A82B40E P: F Q: F R: T AV: AW: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75E8695AC4C615046173F87DB1CA6AE1A82B40E AX: AY: AZ:
A: PVC방충망(백색) B: C: M2 D: 1.44 E: 19,100.00 F: 27,504.0 G: 0.00 H: 0.0 I: 0.00 J: 0.0 K: 19,100.00 L: 27,504.0 M: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7 O: 5E8695AC4C615046173F87DB1CA6AE1A82B40B P: F Q: F R: T AV: AW: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75E8695AC4C615046173F87DB1CA6AE1A82B40B AX: AY: AZ: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개소 D: 1 E: 0.00 F: 0.0 G: 59,824.00 H: 59,824.0 I: 1,196.00 J: 1,196.0 K: 61,020.00 L: 61,020.0 M: 호표 54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7 O: 59A475F7C36FB0811718024E1F222C P: T Q: F R: F AV: AW: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759A475F7C36FB0811718024E1F222C AX: AY: AZ: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2mm C: M2 D: 2.88 E: 38,100.00 F: 109,728.0 G: 0.00 H: 0.0 I: 0.00 J: 0.0 K: 38,100.00 L: 109,728.0 M: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7 O: 5E8695AC4C6150571784A5DA1F87DE8FF34D23 P: F Q: F R: T AV: AW: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75E8695AC4C6150571784A5DA1F87DE8FF34D23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88 E: 0.00 F: 0.0 G: 34,880.00 H: 100,454.4 I: 0.00 J: 0.0 K: 34,880.00 L: 100,454.4 M: 호표 55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7 O: 59A475FD6D6E63C017C440E615ED00 P: T Q: F R: F AV: AW: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759A475FD6D6E63C017C440E615ED00 AX: AY: AZ: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4.4 E: 311.00 F: 4,478.4 G: 0.00 H: 0.0 I: 0.00 J: 0.0 K: 311.00 L: 4,478.4 M: 호표 56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7 O: 59A475FD64683CAE17C9DD231BAA71 P: T Q: F R: F AV: AW: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759A475FD64683CAE17C9DD231BAA71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2 E: 622.00 F: 4,478.4 G: 5,228.00 H: 37,641.6 I: 0.00 J: 0.0 K: 5,850.00 L: 42,120.0 M: 호표 57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7 O: 59A4355C066A93CF1714F9D5134426 P: T Q: F R: F AV: AW: 59A475F4716ABF2A178B2FDA17862759A4355C066A93CF1714F9D5134426 AX: AY: AZ:
A: [ 합
계 ] B: C: F: 399,628.0 H: 197,920.0 J: 1,196.0 L: 598,7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노체 평판재하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30 ) N: 5987C5B12B6C05B51778B6551B55A7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E: 0.00 F: 0.0 G: 197,788.00 H: 98,894.0 I: 0.00 J: 0.0 K: 197,788.00 L: 98,894.0 M: 금액제외 N: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721 P: F Q: F R: T V: 1 AV: AW: 5987C5B12B6C05B51778B6551B55A7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721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E: 0.00 F: 0.0 G: 177,841.00 H: 88,920.5 I: 0.00 J: 0.0 K: 177,841.00 L: 88,920.5 M: 금액제외 N: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1 P: F Q: F R: T V: 1 AV: AW: 5987C5B12B6C05B51778B6551B55A7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87814.5 J: 187,814.5 K: 187814.5 L: 187,814.5 M: N: 5987C5B12B6C05B51778B6551B55A7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987C5B12B6C05B51778B6551B55A7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87,814.0 L: 187,81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온도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31 ) N: 59A4A52D1B6C0691176A1716164AE2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5 E: 0.00 F: 0.0 G: 149,081.00 H: 9,317.5 I: 0.00 J: 0.0 K: 149,081.00 L: 9,317.5 M: 금액제외 N: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0 P: F Q: F R: T V: 1 AV: AW: 59A4A52D1B6C0691176A1716164AE2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0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317.5 J: 9,317.5 K: 9317.5 L: 9,317.5 M: N: 59A4A52D1B6C0691176A1716164AE2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9A4A52D1B6C0691176A1716164AE2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9,317.0 L: 9,31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32 ) N: 59A4A52D1B6C0691176A1716164DB6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49,081.00 H: 1,863.5 I: 0.00 J: 0.0 K: 149,081.00 L: 1,863.5 M: 금액제외 N: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0 P: F Q: F R: T V: 1 AV: AW: 59A4A52D1B6C0691176A1716164DB6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0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1 E: 0.00 F: 0.0 G: 0.00 H: 0.0 I: 2,083.00 J: 208.3 K: 2,083.00 L: 208.3 M: 금액제외 N: O: 59E965C422661A1D174A5A3A1B143DA549AD46 P: F Q: F R: T V: 1 AV: AW: 59A4A52D1B6C0691176A1716164DB659E965C422661A1D174A5A3A1B143DA549AD4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071.8 J: 2,071.8 K: 2071.8 L: 2,071.8 M: N: 59A4A52D1B6C0691176A1716164DB6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9A4A52D1B6C0691176A1716164DB6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2,071.0 L: 2,0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공기량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33 ) N: 59A4A52D1B6C0691176A1716164C90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E: 0.00 F: 0.0 G: 177,841.00 H: 6,669.0 I: 0.00 J: 0.0 K: 177,841.00 L: 6,669.0 M: 금액제외 N: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1 P: F Q: F R: T V: 1 AV: AW: 59A4A52D1B6C0691176A1716164C90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1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49,081.00 H: 3,727.0 I: 0.00 J: 0.0 K: 149,081.00 L: 3,727.0 M: 금액제외 N: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0 P: F Q: F R: T V: 1 AV: AW: 59A4A52D1B6C0691176A1716164C90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0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2 E: 0.00 F: 0.0 G: 0.00 H: 0.0 I: 2,083.00 J: 416.6 K: 2,083.00 L: 416.6 M: 금액제외 N: O: 59E965C422661A1D174A5A3A1B143DA549AD46 P: F Q: F R: T V: 1 AV: AW: 59A4A52D1B6C0691176A1716164C9059E965C422661A1D174A5A3A1B143DA549AD4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812.6 J: 10,812.6 K: 10812.6 L: 10,812.6 M: N: 59A4A52D1B6C0691176A1716164C90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9A4A52D1B6C0691176A1716164C90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0,812.0 L: 10,81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염화물 함유량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34 ) N: 59A4A52D1B6C0691176A1716164E5D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7,841.00 H: 4,446.0 I: 0.00 J: 0.0 K: 177,841.00 L: 4,446.0 M: 금액제외 N: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1 P: F Q: F R: T V: 1 AV: AW: 59A4A52D1B6C0691176A1716164E5D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1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35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3,885.0 K: 111.00 L: 3,885.0 M: 금액제외 N: O: 59E965C422661A1D174A5A3A1B143DA549AD41 P: F Q: F R: T V: 1 AV: AW: 59A4A52D1B6C0691176A1716164E5D59E965C422661A1D174A5A3A1B143DA549AD41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5 E: 0.00 F: 0.0 G: 0.00 H: 0.0 I: 2,083.00 J: 1,041.5 K: 2,083.00 L: 1,041.5 M: 금액제외 N: O: 59E965C422661A1D174A5A3A1B143DA549AD46 P: F Q: F R: T V: 1 AV: AW: 59A4A52D1B6C0691176A1716164E5D59E965C422661A1D174A5A3A1B143DA549AD4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372.5 J: 9,372.5 K: 9372.5 L: 9,372.5 M: N: 59A4A52D1B6C0691176A1716164E5D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9A4A52D1B6C0691176A1716164E5D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9,372.0 L: 9,3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압축강도(3개 한 조)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35 ) N: 59A4A52D1B6C0691176A17161640FF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77,841.00 H: 2,223.0 I: 0.00 J: 0.0 K: 177,841.00 L: 2,223.0 M: 금액제외 N: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1 P: F Q: F R: T V: 1 AV: AW: 59A4A52D1B6C0691176A17161640FF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1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49,081.00 H: 3,727.0 I: 0.00 J: 0.0 K: 149,081.00 L: 3,727.0 M: 금액제외 N: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0 P: F Q: F R: T V: 1 AV: AW: 59A4A52D1B6C0691176A17161640FF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0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0.9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99.9 K: 111.00 L: 99.9 M: 금액제외 N: O: 59E965C422661A1D174A5A3A1B143DA549AD41 P: F Q: F R: T V: 1 AV: AW: 59A4A52D1B6C0691176A17161640FF59E965C422661A1D174A5A3A1B143DA549AD4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049.9 J: 6,049.9 K: 6049.9 L: 6,049.9 M: N: 59A4A52D1B6C0691176A17161640FF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9A4A52D1B6C0691176A17161640FF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6,049.0 L: 6,0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공시체제작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36 ) N: 59A4A52D1B6C0691176A1716176FDE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5 E: 0.00 F: 0.0 G: 177,841.00 H: 22,230.1 I: 0.00 J: 0.0 K: 177,841.00 L: 22,230.1 M: 금액제외 N: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1 P: F Q: F R: T V: 1 AV: AW: 59A4A52D1B6C0691176A1716176FDE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1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5 E: 0.00 F: 0.0 G: 149,081.00 H: 18,635.1 I: 0.00 J: 0.0 K: 149,081.00 L: 18,635.1 M: 금액제외 N: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0 P: F Q: F R: T V: 1 AV: AW: 59A4A52D1B6C0691176A1716176FDE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0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0865.2 J: 40,865.2 K: 40865.2 L: 40,865.2 M: N: 59A4A52D1B6C0691176A1716176FDE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9A4A52D1B6C0691176A1716176FDE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0,865.0 L: 40,86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초음파 탐상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37 ) N: 59A4A52D1B6C068017FB6E9A13857C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875 E: 0.00 F: 0.0 G: 177,841.00 H: 51,129.2 I: 0.00 J: 0.0 K: 177,841.00 L: 51,129.2 M: 금액제외 N: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1 P: F Q: F R: T V: 1 AV: AW: 59A4A52D1B6C068017FB6E9A13857C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1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125 E: 0.00 F: 0.0 G: 149,081.00 H: 46,587.8 I: 0.00 J: 0.0 K: 149,081.00 L: 46,587.8 M: 금액제외 N: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0 P: F Q: F R: T V: 1 AV: AW: 59A4A52D1B6C068017FB6E9A13857C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0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2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1,332.0 K: 111.00 L: 1,332.0 M: 금액제외 N: O: 59E965C422661A1D174A5A3A1B143DA549AD41 P: F Q: F R: T V: 1 AV: AW: 59A4A52D1B6C068017FB6E9A13857C59E965C422661A1D174A5A3A1B143DA549AD4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9,049.00 J: 99,049.0 K: 99,049.00 L: 99,049.0 M: N: 59A4A52D1B6C068017FB6E9A13857C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9A4A52D1B6C068017FB6E9A13857C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99,049.0 L: 99,0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6.0m 개소 공통 2-3-2
( 호표 38 ) N: 59A4A52B6E60D3F21760EAAA118877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8 E: 0.00 F: 0.0 G: 281,939.00 H: 163,524.6 I: 0.00 J: 0.0 K: 281,939.00 L: 163,524.6 M: 금액제외 N: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9 P: F Q: F R: T V: 1 AV: AW: 59A4A52B6E60D3F21760EAAA118877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9 AX: AY: -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 E: 0.00 F: 0.0 G: 226,122.00 H: 76,881.4 I: 0.00 J: 0.0 K: 226,122.00 L: 76,881.4 M: 금액제외 N: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C P: F Q: F R: T V: 1 AV: AW: 59A4A52B6E60D3F21760EAAA118877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C AX: AY: - AZ: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2 E: 9,627.00 F: 19,254.0 G: 59,020.00 H: 118,040.0 I: 31,344.00 J: 62,688.0 K: 99,991.00 L: 199,982.0 M: 금액제외 N: O: 5EB3D50CD26DD5851776E61B19655F1660583819 P: T Q: F R: F V: 1 AV: AW: 59A4A52B6E60D3F21760EAAA1188775EB3D50CD26DD5851776E61B19655F1660583819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40,388.00 J: 440,388.0 K: 440,388.00 L: 440,388.0 M: N: 59A4A52B6E60D3F21760EAAA118877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9A4A52B6E60D3F21760EAAA118877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40,388.0 L: 440,3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7㎥ HR 공통 8-3,4(0201)
( 호표 39 ) N: 5EB3D50CD26DF040176BFDEB16AF6DB42190314E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17,766.00 J: 24,554.2 K: 117,766.00 L: 24,554.2 M: 천원 N: 5EB3D50CD26DF040176BFDEB16AF6DB42190314E O: 5EB3D50CD26DF040176BFDEB16AF6DB4219031 P: F Q: F R: T AV: AW: 5EB3D50CD26DF040176BFDEB16AF6DB42190314E5EB3D50CD26DF040176BFDEB16AF6DB4219031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E: 1822.72 F: 21,143.5 G: 0.00 H: 0.0 I: 0.00 J: 0.0 K: 1822.7 L: 21,143.5 M: N: 5EB3D50CD26DF040176BFDEB16AF6DB42190314E O: 5EA12589EE698A251748AEB118522186FFE81B P: F Q: F R: T V: 1 AV: AW: 5EB3D50CD26DF040176BFDEB16AF6DB42190314E5EA12589EE698A251748AEB118522186FFE81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4651.57 F: 4,651.5 G: 0.00 H: 0.0 I: 0.00 J: 0.0 K: 4651.5 L: 4,651.5 M: N: 5EB3D50CD26DF040176BFDEB16AF6DB42190314E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EB3D50CD26DF040176BFDEB16AF6DB42190314E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N: 5EB3D50CD26DF040176BFDEB16AF6DB42190314E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572 P: F Q: F R: T AV: AW: 5EB3D50CD26DF040176BFDEB16AF6DB42190314E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572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5,795.0 H: 59,020.0 J: 24,554.0 L: 109,36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바닥 M2 건축 5-4-8
( 호표 40 ) N: 59A445450F67286C17FE6ABC1DC86C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256,883.00 H: 1,284.4 I: 0.00 J: 0.0 K: 256,883.00 L: 1,284.4 M: N: 59A445450F67286C17FE6ABC1DC86C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2A6 P: F Q: F R: T AV: AW: 59A445450F67286C17FE6ABC1DC86C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2A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 I: 0.00 J: 0.0 K: 172,068.00 L: 172.0 M: N: 59A445450F67286C17FE6ABC1DC86C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P: F Q: F R: T AV: AW: 59A445450F67286C17FE6ABC1DC86C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456.0 J: 0.0 L: 1,4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2㎥ HR 공통 8-3,4(0201)
( 호표 41 ) N: 5EB3D50CD26DF040176BFDEB16AAEB79B93C6A11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66,538.00 J: 13,873.1 K: 66,538.00 L: 13,873.1 M: 천원 N: 5EB3D50CD26DF040176BFDEB16AAEB79B93C6A11 O: 5EB3D50CD26DF040176BFDEB16AAEB79B93C6A P: F Q: F R: T AV: AW: 5EB3D50CD26DF040176BFDEB16AAEB79B93C6A115EB3D50CD26DF040176BFDEB16AAEB79B93C6A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 E: 1822.72 F: 9,113.6 G: 0.00 H: 0.0 I: 0.00 J: 0.0 K: 1822.7 L: 9,113.6 M: N: 5EB3D50CD26DF040176BFDEB16AAEB79B93C6A11 O: 5EA12589EE698A251748AEB118522186FFE81B P: F Q: F R: T V: 1 AV: AW: 5EB3D50CD26DF040176BFDEB16AAEB79B93C6A115EA12589EE698A251748AEB118522186FFE81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1% C: 식 D: 1 E: 1913.85 F: 1,913.8 G: 0.00 H: 0.0 I: 0.00 J: 0.0 K: 1913.8 L: 1,913.8 M: N: 5EB3D50CD26DF040176BFDEB16AAEB79B93C6A11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0 T: 0 U: 0.21 AV: AW: 5EB3D50CD26DF040176BFDEB16AAEB79B93C6A11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N: 5EB3D50CD26DF040176BFDEB16AAEB79B93C6A11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572 P: F Q: F R: T AV: AW: 5EB3D50CD26DF040176BFDEB16AAEB79B93C6A11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572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1,027.0 H: 59,020.0 J: 13,873.0 L: 83,9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HR 공통 8-3,4(1305)
( 호표 42 ) N: 5EB3D50CD26DE7CA17D0826E1EBA0C5738F816B5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대 D: 0.2825 E: 0.00 F: 0.0 G: 0.00 H: 0.0 I: 6,966.00 J: 1,967.8 K: 6,966.00 L: 1,967.8 M: 천원 N: 5EB3D50CD26DE7CA17D0826E1EBA0C5738F816B5 O: 5EB3D50CD26DE7CA17D0826E1EBA0C5738F816 P: F Q: F R: T AV: AW: 5EB3D50CD26DE7CA17D0826E1EBA0C5738F816B55EB3D50CD26DE7CA17D0826E1EBA0C5738F816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2 E: 1822.72 F: 4,009.9 G: 0.00 H: 0.0 I: 0.00 J: 0.0 K: 1822.7 L: 4,009.9 M: N: 5EB3D50CD26DE7CA17D0826E1EBA0C5738F816B5 O: 5EA12589EE698A251748AEB118522186FFE81B P: F Q: F R: T V: 1 AV: AW: 5EB3D50CD26DE7CA17D0826E1EBA0C5738F816B55EA12589EE698A251748AEB118522186FFE81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3% C: 식 D: 1 E: 521.28 F: 521.2 G: 0.00 H: 0.0 I: 0.00 J: 0.0 K: 521.2 L: 521.2 M: N: 5EB3D50CD26DE7CA17D0826E1EBA0C5738F816B5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0 T: 0 U: 0.13 AV: AW: 5EB3D50CD26DE7CA17D0826E1EBA0C5738F816B5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36248.9 H: 36,248.9 I: 0.00 J: 0.0 K: 36248.9 L: 36,248.9 M: N: 5EB3D50CD26DE7CA17D0826E1EBA0C5738F816B5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453 P: F Q: F R: T AV: AW: 5EB3D50CD26DE7CA17D0826E1EBA0C5738F816B5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453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4,531.0 H: 36,248.0 J: 1,967.0 L: 42,74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Type-Ⅰ TON 공통 6-2-2
( 호표 43 ) N: 59A4F5A98A67AB091711792F14FBAB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7 E: 0.00 F: 0.0 G: 268,187.00 H: 179,685.2 I: 0.00 J: 0.0 K: 268,187.00 L: 179,685.2 M: N: 59A4F5A98A67AB091711792F14FBAB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7 P: F Q: F R: T V: 1 AV: AW: 59A4F5A98A67AB091711792F14FBAB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2 E: 0.00 F: 0.0 G: 172,068.00 H: 37,854.9 I: 0.00 J: 0.0 K: 172,068.00 L: 37,854.9 M: N: 59A4F5A98A67AB091711792F14FBAB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P: F Q: F R: T V: 1 AV: AW: 59A4F5A98A67AB091711792F14FBAB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9%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9578.6 J: 19,578.6 K: 19578.6 L: 19,578.6 M: N: 59A4F5A98A67AB091711792F14FBAB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1 T: 2 U: 0.09 AV: AW: 59A4F5A98A67AB091711792F14FBAB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17,540.0 J: 19,578.0 L: 237,11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조립 Type-Ⅰ TON 공통 6-2-3
( 호표 44 ) N: 59A4F5A98A67AB091711792F14F8D7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6 E: 0.00 F: 0.0 G: 268,187.00 H: 472,009.1 I: 0.00 J: 0.0 K: 268,187.00 L: 472,009.1 M: N: 59A4F5A98A67AB091711792F14F8D7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7 P: F Q: F R: T V: 1 AV: AW: 59A4F5A98A67AB091711792F14F8D7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9 E: 0.00 F: 0.0 G: 172,068.00 H: 101,520.1 I: 0.00 J: 0.0 K: 172,068.00 L: 101,520.1 M: N: 59A4F5A98A67AB091711792F14F8D7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P: F Q: F R: T V: 1 AV: AW: 59A4F5A98A67AB091711792F14F8D7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470.58 J: 11,470.5 K: 11470.5 L: 11,470.5 M: N: 59A4F5A98A67AB091711792F14F8D7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A4F5A98A67AB091711792F14F8D7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철선 B: 철선, 어닐링, ∮0.9mm C: kg D: 6.5 E: 1,554.00 F: 10,101.0 G: 0.00 H: 0.0 I: 0.00 J: 0.0 K: 1,554.00 L: 10,101.0 M: N: 59A4F5A98A67AB091711792F14F8D7 O: 5E8685864D61E92217A87822124A901CA720AA P: F Q: F R: T AV: AW: 59A4F5A98A67AB091711792F14F8D75E8685864D61E92217A87822124A901CA720AA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101.0 H: 573,529.0 J: 11,470.0 L: 595,1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 재료비 3회, 간단 10M2 공통 6-3-3.2
( 호표 45 ) N: 59A4F5AA956C651817220CD71477E6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C: 매 D: 1.19 E: 26,885.00 F: 31,993.1 G: 0.00 H: 0.0 I: 0.00 J: 0.0 K: 26,885.00 L: 31,993.1 M: N: 59A4F5AA956C651817220CD71477E6 O: 5E8695AC426190D617FE7B2F1346295AA6F176 P: F Q: F R: T V: 1 AV: AW: 59A4F5AA956C651817220CD71477E65E8695AC426190D617FE7B2F1346295AA6F176 AX: AY: AZ:
A: 내부패널 / 부자재 / 소모자재 B: 주자재비의 24% C: 식 D: 1 E: 7678.34 F: 7,678.3 G: 0.00 H: 0.0 I: 0.00 J: 0.0 K: 7678.3 L: 7,678.3 M: N: 59A4F5AA956C651817220CD71477E6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0 T: 0 U: 0.24 AV: AW: 59A4F5AA956C651817220CD71477E6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9,671.0 H: 0.0 J: 0.0 L: 39,6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 인력투입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3.3
( 호표 46 ) N: 59A4F5AA956C651817222FA619AD40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275,790.00 H: 27,579.0 I: 0.00 J: 0.0 K: 275,790.00 L: 27,579.0 M: N: 59A4F5AA956C651817222FA619AD40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8 P: F Q: F R: T V: 1 AV: AW: 59A4F5AA956C651817222FA619AD40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2,068.00 H: 4,301.7 I: 0.00 J: 0.0 K: 172,068.00 L: 4,301.7 M: N: 59A4F5AA956C651817222FA619AD40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P: F Q: F R: T V: 1 AV: AW: 59A4F5AA956C651817222FA619AD40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56.42 J: 956.4 K: 956.4 L: 956.4 M: N: 59A4F5AA956C651817222FA619AD40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A4F5AA956C651817222FA619AD4058BD6567A069BB70171459E610D2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1,880.0 J: 956.0 L: 32,83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32m(80∼95㎥/hr) HR 공통 8-3,4(4504)
( 호표 47 ) N: 5EB3D50CD26DBAE51779DA16195427FC9E7872AC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m(80∼95㎥/hr) C: 대 D: 0.264 E: 0.00 F: 0.0 G: 0.00 H: 0.0 I: 275,000.00 J: 72,600.0 K: 275,000.00 L: 72,600.0 M: 천원 N: 5EB3D50CD26DBAE51779DA16195427FC9E7872AC O: 5EB3D50CD26DBAE51779DA16195427FC9E7872 P: F Q: F R: T AV: AW: 5EB3D50CD26DBAE51779DA16195427FC9E7872AC5EB3D50CD26DBAE51779DA16195427FC9E7872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7.3 E: 1822.72 F: 31,533.0 G: 0.00 H: 0.0 I: 0.00 J: 0.0 K: 1822.7 L: 31,533.0 M: N: 5EB3D50CD26DBAE51779DA16195427FC9E7872AC O: 5EA12589EE698A251748AEB118522186FFE81B P: F Q: F R: T V: 1 AV: AW: 5EB3D50CD26DBAE51779DA16195427FC9E7872AC5EA12589EE698A251748AEB118522186FFE81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5% C: 식 D: 1 E: 11036.55 F: 11,036.5 G: 0.00 H: 0.0 I: 0.00 J: 0.0 K: 11036.5 L: 11,036.5 M: N: 5EB3D50CD26DBAE51779DA16195427FC9E7872AC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0 T: 0 U: 0.35 AV: AW: 5EB3D50CD26DBAE51779DA16195427FC9E7872AC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N: 5EB3D50CD26DBAE51779DA16195427FC9E7872AC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572 P: F Q: F R: T AV: AW: 5EB3D50CD26DBAE51779DA16195427FC9E7872AC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572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42,569.0 H: 59,020.0 J: 72,600.0 L: 174,18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H형강부재(Rolled shape) TON 건축 1-1-2
( 호표 48 ) N: 59A4E54792637FA7173DEA0D1F78EE
A: 산소가스 B: 산소가스, 기체(㎥) C: M3 D: 3.5 E: 3333.33 F: 11,666.6 G: 0.00 H: 0.0 I: 0.00 J: 0.0 K: 3333.3 L: 11,666.6 M: 대기압상태기준 N: 59A4E54792637FA7173DEA0D1F78EE O: 5EA1555D48699CB1173EA70417573041A34F8D P: F Q: F R: T AV: AW: 59A4E54792637FA7173DEA0D1F78EE5EA1555D48699CB1173EA70417573041A34F8D AX: AY: AZ:
A: 액화석유가스 B: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C: kg D: 1.4 E: 2,076.00 F: 2,906.4 G: 0.00 H: 0.0 I: 0.00 J: 0.0 K: 2,076.00 L: 2,906.4 M: N: 59A4E54792637FA7173DEA0D1F78EE O: 5EA12589EF6A143A17CFE4D01213221280A809 P: F Q: F R: T AV: AW: 59A4E54792637FA7173DEA0D1F78EE5EA12589EF6A143A17CFE4D01213221280A809 AX: AY: AZ:
A: 육각볼트 B: 육각볼트, M20*100 C: 개 D: 1 E: 755.00 F: 755.0 G: 0.00 H: 0.0 I: 0.00 J: 0.0 K: 755.00 L: 755.0 M: N: 59A4E54792637FA7173DEA0D1F78EE O: 5E8685864E63F1A31723C45315FFCFC1EE1215 P: F Q: F R: T AV: AW: 59A4E54792637FA7173DEA0D1F78EE5E8685864E63F1A31723C45315FFCFC1EE1215 AX: AY: AZ:
A: 보조강재 B: 대강 C: kg D: 2 E: 1,080.00 F: 2,160.0 G: 0.00 H: 0.0 I: 0.00 J: 0.0 K: 1,080.00 L: 2,160.0 M: N: 59A4E54792637FA7173DEA0D1F78EE O: 5E8695AC4B60C6431771D70A1F55CA0CC14DD3 P: F Q: F R: T AV: AW: 59A4E54792637FA7173DEA0D1F78EE5E8695AC4B60C6431771D70A1F55CA0CC14DD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488.0 H: 0.0 J: 0.0 L: 17,4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6층 미만 TON 건축 1-2-1
( 호표 49 ) N: 59A4E54108625AF21733FB1B12C3C2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3 E: 0.00 F: 0.0 G: 252,641.00 H: 83,371.5 I: 0.00 J: 0.0 K: 252,641.00 L: 83,371.5 M: N: 59A4E54108625AF21733FB1B12C3C2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0F9 P: F Q: F R: T AV: AW: 59A4E54108625AF21733FB1B12C3C2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0F9 AX: AY: AZ: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281,939.00 H: 39,471.4 I: 0.00 J: 0.0 K: 281,939.00 L: 39,471.4 M: N: 59A4E54108625AF21733FB1B12C3C2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9 P: F Q: F R: T AV: AW: 59A4E54108625AF21733FB1B12C3C2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E: 0.00 F: 0.0 G: 226,122.00 H: 15,828.5 I: 0.00 J: 0.0 K: 226,122.00 L: 15,828.5 M: N: 59A4E54108625AF21733FB1B12C3C2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C P: F Q: F R: T AV: AW: 59A4E54108625AF21733FB1B12C3C2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8,671.0 J: 0.0 L: 138,6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30본/t 미만 TON 건축 1-2-4
( 호표 50 ) N: 59A4E541036A24D9172E6B5B1139E3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 E: 0.00 F: 0.0 G: 252,641.00 H: 108,635.6 I: 0.00 J: 0.0 K: 252,641.00 L: 108,635.6 M: N: 59A4E541036A24D9172E6B5B1139E3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0F9 P: F Q: F R: T V: 1 AV: AW: 59A4E541036A24D9172E6B5B1139E3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0F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226,122.00 H: 27,134.6 I: 0.00 J: 0.0 K: 226,122.00 L: 27,134.6 M: N: 59A4E541036A24D9172E6B5B1139E3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C P: F Q: F R: T V: 1 AV: AW: 59A4E541036A24D9172E6B5B1139E3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073.1 J: 4,073.1 K: 4073.1 L: 4,073.1 M: N: 59A4E541036A24D9172E6B5B1139E3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A4E541036A24D9172E6B5B1139E3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5,770.0 J: 4,073.0 L: 139,8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50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51 ) N: 5EB3D50CD26DD5851776E61B1961E4CD0FA11589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대 D: 0.1737 E: 0.00 F: 0.0 G: 0.00 H: 0.0 I: 520,694.00 J: 90,444.5 K: 520,694.00 L: 90,444.5 M: 천원 N: 5EB3D50CD26DD5851776E61B1961E4CD0FA11589 O: 5EB3D50CD26DD5851776E61B1961E4CD0FA115 P: F Q: F R: T AV: AW: 5EB3D50CD26DD5851776E61B1961E4CD0FA115895EB3D50CD26DD5851776E61B1961E4CD0FA115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 E: 1822.72 F: 18,227.2 G: 0.00 H: 0.0 I: 0.00 J: 0.0 K: 1822.7 L: 18,227.2 M: N: 5EB3D50CD26DD5851776E61B1961E4CD0FA11589 O: 5EA12589EE698A251748AEB118522186FFE81B P: F Q: F R: T V: 1 AV: AW: 5EB3D50CD26DD5851776E61B1961E4CD0FA115895EA12589EE698A251748AEB118522186FFE81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57% C: 식 D: 1 E: 10389.5 F: 10,389.5 G: 0.00 H: 0.0 I: 0.00 J: 0.0 K: 10389.5 L: 10,389.5 M: N: 5EB3D50CD26DD5851776E61B1961E4CD0FA11589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0 T: 0 U: 0.57 AV: AW: 5EB3D50CD26DD5851776E61B1961E4CD0FA11589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N: 5EB3D50CD26DD5851776E61B1961E4CD0FA11589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572 P: F Q: F R: T AV: AW: 5EB3D50CD26DD5851776E61B1961E4CD0FA11589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572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8,616.0 H: 59,020.0 J: 90,444.0 L: 178,0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400*400*50mm, 재료 별도 개소 건축 9-3-3
( 호표 52 ) N: 59A4E541036A3548170CC7D01E4DD6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 E: 0.00 F: 0.0 G: 277,276.00 H: 44,364.1 I: 0.00 J: 0.0 K: 277,276.00 L: 44,364.1 M: N: 59A4E541036A3548170CC7D01E4DD6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A P: F Q: F R: T AV: AW: 59A4E541036A3548170CC7D01E4DD6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068.00 H: 8,603.4 I: 0.00 J: 0.0 K: 172,068.00 L: 8,603.4 M: N: 59A4E541036A3548170CC7D01E4DD6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P: F Q: F R: T AV: AW: 59A4E541036A3548170CC7D01E4DD6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2,967.0 J: 0.0 L: 52,9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건축 10-1-2
( 호표 53 )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09B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2 E: 0.00 F: 0.0 G: 247,188.00 H: 106,785.2 I: 0.00 J: 0.0 K: 247,188.00 L: 106,785.2 M: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09B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9 P: F Q: F R: T V: 1 AV: AW: 59A475F4716ABF2A178B2FDA17809B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3 E: 0.00 F: 0.0 G: 172,068.00 H: 17,723.0 I: 0.00 J: 0.0 K: 172,068.00 L: 17,723.0 M: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09B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P: F Q: F R: T V: 1 AV: AW: 59A475F4716ABF2A178B2FDA17809B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735.24 J: 3,735.2 K: 3735.2 L: 3,735.2 M: N: 59A475F4716ABF2A178B2FDA17809B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A475F4716ABF2A178B2FDA17809B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24,508.0 J: 3,735.0 L: 128,2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개소 건축 10-1-5
( 호표 54 ) N: 59A475F7C36FB0811718024E1F222C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 E: 0.00 F: 0.0 G: 247,188.00 H: 51,909.4 I: 0.00 J: 0.0 K: 247,188.00 L: 51,909.4 M: N: 59A475F7C36FB0811718024E1F222C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9 P: F Q: F R: T V: 1 AV: AW: 59A475F7C36FB0811718024E1F222C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6 E: 0.00 F: 0.0 G: 172,068.00 H: 7,915.1 I: 0.00 J: 0.0 K: 172,068.00 L: 7,915.1 M: N: 59A475F7C36FB0811718024E1F222C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P: F Q: F R: T V: 1 AV: AW: 59A475F7C36FB0811718024E1F222C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96.49 J: 1,196.4 K: 1196.4 L: 1,196.4 M: N: 59A475F7C36FB0811718024E1F222C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A475F7C36FB0811718024E1F222C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9,824.0 J: 1,196.0 L: 61,0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55 ) N: 59A475FD6D6E63C017C440E615ED00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 E: 0.00 F: 0.0 G: 253,539.00 H: 31,438.8 I: 0.00 J: 0.0 K: 253,539.00 L: 31,438.8 M: N: 59A475FD6D6E63C017C440E615ED00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8 P: F Q: F R: T AV: AW: 59A475FD6D6E63C017C440E615ED00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3 I: 0.00 J: 0.0 K: 172,068.00 L: 3,441.3 M: N: 59A475FD6D6E63C017C440E615ED00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P: F Q: F R: T AV: AW: 59A475FD6D6E63C017C440E615ED00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880.0 J: 0.0 L: 34,8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복층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건축 6-6-1
( 호표 56 ) N: 59A475FD64683CAE17C9DD231BAA71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3 E: 10,371.00 F: 311.1 G: 0.00 H: 0.0 I: 0.00 J: 0.0 K: 10,371.00 L: 311.1 M: N: 59A475FD64683CAE17C9DD231BAA71 O: 5E868585A060519A17F039FD1600FBEE6014E6 P: F Q: F R: T AV: AW: 59A475FD64683CAE17C9DD231BAA715E868585A060519A17F039FD1600FBEE6014E6 AX: AY: AZ:
A: [ 합
계 ] B: C: F: 311.0 H: 0.0 J: 0.0 L: 31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건축 6-6-1
( 호표 57 ) N: 59A4355C066A93CF1714F9D5134426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E: 10,371.00 F: 622.2 G: 0.00 H: 0.0 I: 0.00 J: 0.0 K: 10,371.00 L: 622.2 M: N: 59A4355C066A93CF1714F9D5134426 O: 5E868585A060519A17F039FD1600FBEE6014E6 P: F Q: F R: T AV: AW: 59A4355C066A93CF1714F9D51344265E868585A060519A17F039FD1600FBEE6014E6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0.00 F: 0.0 G: 5,228.00 H: 5,228.0 I: 0.00 J: 0.0 K: 5,228.00 L: 5,228.0 M: 호표 58 N: 59A4355C066A93CF1714F9D5134426 O: 59A4355C05685EA017908852178B83 P: T Q: F R: F AV: AW: 59A4355C066A93CF1714F9D513442659A4355C05685EA017908852178B83 AX: AY: AZ:
A: [ 합
계 ] B: C: F: 622.0 H: 5,228.0 J: 0.0 L: 5,8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58 ) N: 59A4355C05685EA017908852178B83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209,131.00 H: 5,228.2 I: 0.00 J: 0.0 K: 209,131.00 L: 5,228.2 M: N: 59A4355C05685EA017908852178B83 O: 597675753A6F38FB17C912441C69FBB4D04A25 P: F Q: F R: T AV: AW: 59A4355C05685EA017908852178B83597675753A6F38FB17C912441C69FBB4D04A2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228.0 J: 0.0 L: 5,2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 HR 공통 8-3,4(2702)
( 호표 59 ) N: 5EB3D50CD26DD5EE17057F6710215F9765001362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ton C: 대 D: 0.2576 E: 0.00 F: 0.0 G: 0.00 H: 0.0 I: 67,216.00 J: 17,314.8 K: 67,216.00 L: 17,314.8 M: 천원 N: 5EB3D50CD26DD5EE17057F6710215F9765001362 O: 5EB3D50CD26DD5EE17057F6710215F97650013 P: F Q: F R: T AV: AW: 5EB3D50CD26DD5EE17057F6710215F97650013625EB3D50CD26DD5EE17057F6710215F97650013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6.5 E: 1822.72 F: 30,074.8 G: 0.00 H: 0.0 I: 0.00 J: 0.0 K: 1822.7 L: 30,074.8 M: N: 5EB3D50CD26DD5EE17057F6710215F9765001362 O: 5EA12589EE698A251748AEB118522186FFE81B P: F Q: F R: T V: 1 AV: AW: 5EB3D50CD26DD5EE17057F6710215F97650013625EA12589EE698A251748AEB118522186FFE81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11729.17 F: 11,729.1 G: 0.00 H: 0.0 I: 0.00 J: 0.0 K: 11729.1 L: 11,729.1 M: N: 5EB3D50CD26DD5EE17057F6710215F9765001362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EB3D50CD26DD5EE17057F6710215F9765001362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N: 5EB3D50CD26DD5EE17057F6710215F9765001362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572 P: F Q: F R: T AV: AW: 5EB3D50CD26DD5EE17057F6710215F9765001362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572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41,803.0 H: 59,020.0 J: 17,314.0 L: 118,13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HR 공통 8-3,4(2105)
( 호표 60 ) N: 5EB3D50CD26DD5851776F08213B79B400B5A668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대 D: 0.2598 E: 0.00 F: 0.0 G: 0.00 H: 0.0 I: 91,593.00 J: 23,795.8 K: 91,593.00 L: 23,795.8 M: 천원 N: 5EB3D50CD26DD5851776F08213B79B400B5A6681 O: 5EB3D50CD26DD5851776F08213B79B400B5A66 P: F Q: F R: T AV: AW: 5EB3D50CD26DD5851776F08213B79B400B5A66815EB3D50CD26DD5851776F08213B79B400B5A66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3 E: 1822.72 F: 18,774.0 G: 0.00 H: 0.0 I: 0.00 J: 0.0 K: 1822.7 L: 18,774.0 M: N: 5EB3D50CD26DD5851776F08213B79B400B5A6681 O: 5EA12589EE698A251748AEB118522186FFE81B P: F Q: F R: T V: 1 AV: AW: 5EB3D50CD26DD5851776F08213B79B400B5A66815EA12589EE698A251748AEB118522186FFE81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3754.8 F: 3,754.8 G: 0.00 H: 0.0 I: 0.00 J: 0.0 K: 3754.8 L: 3,754.8 M: N: 5EB3D50CD26DD5851776F08213B79B400B5A6681 O: 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EB3D50CD26DD5851776F08213B79B400B5A668158BD6567A069BB70171459E610D0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49778.3 H: 49,778.3 I: 0.00 J: 0.0 K: 49778.3 L: 49,778.3 M: N: 5EB3D50CD26DD5851776F08213B79B400B5A6681 O: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573 P: F Q: F R: T AV: AW: 5EB3D50CD26DD5851776F08213B79B400B5A6681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573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2,528.0 H: 49,778.0 J: 23,795.0 L: 96,10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2026년고성능임업기계장비 장비고 신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EB3D50CD26DF040176BFDEB16AAEB79B93C6A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6,538.00 V: 66,538.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EB3D50CD26DF040176BFDEB16AF6DB4219031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17,766.00 V: 117,766.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EB3D50CD26DE7CA17D0826E1EBA0C5738F816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966.00 V: 6,966.00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EB3D50CD26DD5851776E61B19655F16605838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6,400.00 V: 136,400.00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5EB3D50CD26DD5851776E61B1961E4CD0FA115 B: 크레인(타이어) C: 5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520,694.00 V: 520,694.00 W: 자재 5 X: 천원 Y: Z: AB:
A: 5EB3D50CD26DD5851776F08213B79B400B5A66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91,593.00 V: 91,593.00 W: 자재 6 X: 천원 Y: Z: AB:
A: 5EB3D50CD26DD5851776CB4E142E6B301D309D B: 고소작업차 C: 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40,857.00 V: 140,857.00 W: 자재 7 X: 천원 Y: Z: AB:
A: 5EB3D50CD26DD5EE17057F6710215F97650013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7,216.00 V: 67,216.00 W: 자재 8 X: 천원 Y: Z: AB:
A: 5EB3D50CD26DBAE51779DA16195427FC9E7872 B: 콘크리트 펌프차 C: 32m(80∼95㎥/hr)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75,000.00 V: 275,000.00 W: 자재 9 X: 천원 Y: Z: AB:
A: 5EA165639E6F14C4173A86F110647457789192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TON E: 251,750.00 F: G: 365,000.00 H: 1472 I: 438,000.00 J: 1198 K: L: M: N: O: 251,75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수집상차도 Y: Z: AB:
A: 5EA165639E6F14C4173A86F110647457789191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251.00 F: G: 365.00 H: 1472 I: 438.00 J: 1198 K: L: M: N: O: 251.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수집상차도 Y: Z: AB:
A: 5EA1555D48699CB1173EA70417573041A34F8D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기체(㎥) D: M3 E: F: G: 4,375.00 H: 1451 I: 3333.33 J: 1190 K: L: M: N: O: 3333.33 P: Q: R: S: T: U: V: W: 자재 12 X: 대기압상태기준 Y: Z: AB:
A: 5EA145B4146EE88B1799AF4C1D4FA2CD7868DA B: 폴리에틸렌필름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D: M2 E: 182.00 F: G: 183.91 H: 1460 I: 240.07 J: 1182 K: L: M: N: O: 182.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EA12589EE698A251748AEB118522186FFE81B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839.09 H: 1451 I: 1822.72 J: 1189 K: L: M: N: O: 1822.72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EA12589EF6A143A17CFE4D01213221280A809 B: 액화석유가스 C: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D: kg E: 2,076.00 F: G: H: I: J: K: L: M: N: O: 2,076.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E8695AC4B60C66E174A9D931ADCE5BFF24121 B: ㄱ형강 C: ㄱ형강, 등변, 50*50*5mm D: kg E: 940.00 F: G: H: I: 1,100.00 J: 21 K: L: M: N: O: 94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E8695AC4B60C65D17DB829D1A55135FF865E7 B: 일반봉강 C: 일반봉강, SS400, ∮16mm D: kg E: F: G: 1,080.00 H: 50 I: 1,036.00 J: 18 K: L: M: N: O: 1,036.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E8695AC4B60C65D17DB829D1A55135FF86A62 B: 일반봉강 C: 일반봉강, SS400, ∮25mm D: kg E: F: G: 1,080.00 H: 50 I: 1,036.00 J: 18 K: L: M: N: O: 1,036.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E8695AC4B60C65D17C9C29A1F58F04C01EA04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D: TON E: 822,800.00 F: G: H: I: J: K: L: M: N: O: 822,8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별도 Y: Z: AB:
A: 5E8695AC4B60C65D17C9C29A1F58F04C01EA02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D: TON E: 822,800.00 F: G: H: I: J: K: L: M: N: O: 822,8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별도 Y: Z: AB:
A: 5E8695AC4B60C6431771D70A1F55CA0CC14DD3 B: 보조강재 C: 대강 D: kg E: F: G: 1,080.00 H: 53 I: J: K: L: M: N: O: 1,08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957 B: H형강 C: SHN275, 194*150*6*9mm, 현장도착도 D: TON E: F: G: H: I: 1,240,000.00 J: 19 K: L: M: N: O: 1,2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30.6kg/m Y: Z: AB:
A: 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956 B: H형강 C: SHN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D: TON E: F: G: 1,250,000.00 H: 56 I: 1,240,000.00 J: 19 K: L: M: N: O: 1,2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49.9kg/m Y: Z: AB:
A: 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B0F B: H형강 C: SHN275, 300*150*6.5*9mm, 현장도착도 D: TON E: F: G: 1,250,000.00 H: 56 I: 1,240,000.00 J: 19 K: L: M: N: O: 1,2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36.7kg/m Y: Z: AB:
A: 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B09 B: H형강 C: SHN275, 298*201*9*14mm, 현장도착도 D: TON E: F: G: 1,250,000.00 H: 56 I: 1,240,000.00 J: 19 K: L: M: N: O: 1,2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65.4kg/m Y: Z: AB:
A: 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B0A B: H형강 C: SHN275, 300*300*10*15mm, 현장도착도 D: TON E: F: G: 1,250,000.00 H: 56 I: 1,240,000.00 J: 19 K: L: M: N: O: 1,2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94.0kg/m Y: Z: AB:
A: 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D39 B: H형강 C: SHN275, 400*200*8*13mm, 현장도착도 D: TON E: F: G: 1,250,000.00 H: 56 I: 1,240,000.00 J: 19 K: L: M: N: O: 1,2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66.0kg/m Y: Z: AB:
A: 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C1B B: H형강 C: SHN275, 450*200*9*14mm, 현장도착도 D: TON E: F: G: 1,250,000.00 H: 56 I: 1,240,000.00 J: 19 K: L: M: N: O: 1,2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76.0kg/m Y: Z: AB:
A: 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FEA B: H형강 C: SHN275, 500*200*10*16mm, 현장도착도 D: TON E: F: G: 1,250,000.00 H: 56 I: 1,240,000.00 J: 19 K: L: M: N: O: 1,2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89.6kg/m Y: Z: AB:
A: 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FEC B: H형강 C: SHN275, 482*300*11*15mm, 현장도착도 D: TON E: F: G: 1,250,000.00 H: 56 I: 1,240,000.00 J: 19 K: L: M: N: O: 1,2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114.0kg/m Y: Z: AB:
A: 5E8695AC4B60C6431771D70A1E4EDA6392010D B: T형강 C: SHN275, 200*200*8*13mm, 현장도착도 D: TON E: F: G: 1,250,000.00 H: 56 I: 1,240,000.00 J: 19 K: L: M: N: O: 1,2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66.0kg/m Y: Z: AB:
A: 5E8695AC4B60C6431771D73613190E06E9F19F B: 경량형강 C: 경량형강, 칼라C형강, 150*50*20, t3.2 D: TON E: 1,020,000.00 F: G: 1,100,000.00 H: 58 I: 1,097,000.00 J: 24 K: L: M: N: O: 1,02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F8A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t=7.0mm D: kg E: F: G: 1193.5 H: 62 I: J: K: L: M: N: O: 1193.5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96A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D: kg E: F: G: 1130.6 H: 62 I: J: K: L: M: N: O: 1130.6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85E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0mm D: kg E: F: G: 1083.5 H: 62 I: J: K: L: M: N: O: 1083.5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85F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1.0mm D: kg E: F: G: 1083.5 H: 62 I: J: K: L: M: N: O: 1083.5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858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0mm D: kg E: F: G: 1,080.00 H: 62 I: J: K: L: M: N: O: 1,080.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854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0mm D: kg E: F: G: 1083.5 H: 62 I: J: K: L: M: N: O: 1083.5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855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0mm D: kg E: F: G: 1083.5 H: 62 I: J: K: L: M: N: O: 1083.5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B10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0mm D: kg E: F: G: 1083.5 H: 62 I: J: K: L: M: N: O: 1083.5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5E8695AC4B60F35C171D77BA1F94D2202F0B11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3.0mm D: kg E: F: G: 1083.5 H: 62 I: J: K: L: M: N: O: 1083.5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5E8695AC4B60F35C171D77BA1DEF52E67E36D3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D: kg E: F: G: 1162.2 H: 62 I: J: K: L: M: N: O: 1162.2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5E8695AC4B60E1601779356F188D9A9F5D2224 B: 각재 C: 각재, 외송 D: M3 E: 571,556.00 F: G: 634730.53 H: 147 I: 571556.88 J: 73 K: L: M: N: O: 571,556.00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5E8695AC4B6042471734EF821F9BED6BA4008E B: 쇄석자갈 C: 쇄석자갈, 전주, 도착도, 40mm D: M3 E: F: G: H: I: 33,000.00 J: 61 K: L: M: N: O: 3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5E8695AC4A667A3D17F066EE136ECF037A4057 B: 무수축모르타르 C: GP600 D: kg E: F: G: 400.00 H: 105 I: J: K: L: M: N: O: 400.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5E8695AC4A667A3D17F077171A374657E1B871 B: 레미콘(관급) C: 25-18-120 D: M3 E: 107,390.00 F: G: H: I: J: K: L: M: N: O: 107,390.00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5E8695AC4A667A3D17F077171A374650B9133B B: 레미콘(관급) C: 25-27-120 D: M3 E: 119,810.00 F: G: H: I: J: K: L: M: N: O: 119,810.00 P: Q: R: S: T: U: V: W: 자재 47 X: Y: Z: AB:
A: 5E8695AC4E6C0E1B171559BC1585224AAAF870 B: 내풍압셔터 C: 7.9*4.65 D: 개소 E: F: G: H: I: J: K: 10,500,000.00 L: M: N: O: 10,5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A: 5E8695AC4E6C0E1B171559BC1585224AAAF873 B: 내풍압셔터 C: 3.7*4.65 D: 개소 E: F: G: H: I: J: K: 6,800,000.00 L: M: N: O: 6,8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9 X: Y: Z: AB:
A: 5E8695AC4E6C0E1B17156A23161DADA86E303A B: 알루미늄 시트패널 C: 평판 t=3 불소수지 D: M2 E: F: G: H: I: J: K: 182,000.00 L: 443물가자 M: N: O: 18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5 B: 글라스울 패널100T C: STW-GP-10100 D: M2 E: 60,700.00 F: G: H: I: J: K: L: M: N: O: 60,700.00 P: Q: R: S: T: U: V: W: 자재 51 X: Y: Z: AB:
A: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4 B: 글라스울 패널150T C: STR-GP-10150 D: M2 E: 71,000.00 F: G: H: I: J: K: L: M: N: O: 7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A: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3 B: 의자 베이스 C: G.I 1.6T D: M E: F: G: H: I: J: K: 15,000.00 L: M: N: O: 15,000.00 P: 10,000.00 Q: R: S: T: U: V: W: 자재 53 X: Y: Z: AB:
A: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2 B: 베이스 커버후레싱 C: 0.5T C/S, 지정색 D: M E: F: G: H: I: J: K: 8,000.00 L: M: N: O: 8,000.00 P: 8,000.00 Q: R: S: T: U: V: W: 자재 54 X: Y: Z: AB:
A: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1 B: 코너후레싱 C: 0.5T C/S, 지정색 D: M E: F: G: H: I: J: K: 8,000.00 L: M: N: O: 8,000.00 P: 8,000.00 Q: R: S: T: U: V: W: 자재 55 X: Y: Z: AB:
A: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0 B: 조인트후레싱 C: 0.5T C/S, 지정색 D: M E: F: G: H: I: J: K: 8,000.00 L: M: N: O: 8,000.00 P: 8,000.00 Q: R: S: T: U: V: W: 자재 56 X: Y: Z: AB:
A: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F B: 창호후레싱 C: 0.5T C/S, 지정색 D: M E: F: G: H: I: J: K: 8,000.00 L: M: N: O: 8,000.00 P: 8,000.00 Q: R: S: T: U: V: W: 자재 57 X: Y: Z: AB:
A: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8EE B: 용마루후레싱 C: 0.5T C/S, 지정색 D: M E: F: G: H: I: J: K: 14,000.00 L: M: N: O: 14,000.00 P: 10,000.00 Q: R: S: T: U: V: W: 자재 58 X: Y: Z: AB:
A: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98E B: 박공후레싱 C: 0.5T C/S, 지정색 D: M E: F: G: H: I: J: K: 12,000.00 L: M: N: O: 12,000.00 P: 10,000.00 Q: R: S: T: U: V: W: 자재 59 X: Y: Z: AB:
A: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98F B: 처마후레싱 C: 0.5T C/S, 지정색 D: M E: F: G: H: I: J: K: 12,000.00 L: M: N: O: 12,000.00 P: 10,000.00 Q: R: S: T: U: V: W: 자재 60 X: Y: Z: AB:
A: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98C B: 스노우가드 C: 0.5T C/S, 지정색 D: M E: F: G: H: I: J: K: 18,000.00 L: M: N: O: 18,000.00 P: 12,000.00 Q: R: S: T: U: V: W: 자재 61 X: Y: Z: AB:
A: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98D B: 밴틸레이터 C: 좌대 및 마감포함 D: M E: F: G: H: I: J: K: 700,000.00 L: M: N: O: 7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2 X: Y: Z: AB:
A: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98A B: 외벽패널 하지철물 C: 아연각 100*50*2.0T D: ㎡ E: F: G: H: I: J: K: 18,000.00 L: M: N: O: 1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3 X: Y: Z: AB:
A: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98B B: 하지철물 설치 C: 화스너,용접봉 포함 D: ㎡ E: F: G: H: I: J: K: L: M: N: O: P: 15,400.00 Q: 2,000.00 R: S: T: U: V: 2,000.00 W: 자재 64 X: Y: Z: AB:
A: 5E8695AC4D63B0361773850C125CD08DF83988 B: 토목공사 C: D: 식 E: F: G: H: I: J: K: 10,425,245.00 L: M: N: O: 10,425,245.00 P: 10,441,507.00 Q: 5,424,296.00 R: S: T: U: V: 5,424,296.00 W: 자재 65 X: Y: Z: AB:
A: 5E8695AC4C61507317E8E8321EA7A7E92CE2C2 B: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C: 100*45*1.6T, 0.9*2.1, 편개 D: M2 E: 161,900.00 F: G: H: I: J: K: L: M: N: O: 161,900.00 P: Q: R: S: T: U: V: W: 자재 66 X: Y: Z: AB:
A: 5E8695AC4C61507317F95F1A19D48AFAB37C15 B: 도어클로저 C: 도어클로저, K-1620, KS2호, 중급스톱형, 25∼45kg D: 조 E: 45,000.00 F: G: 50,000.00 H: 656 I: J: K: L: M: N: O: 4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7 X: Y: Z: AB:
A: 5E8695AC4C615046173F87DB1CA6AE1A82B40B B: PVC방충망(백색) C: D: M2 E: F: G: H: I: 19,100.00 J: 437 K: L: M: N: O: 19,100.00 P: Q: R: S: T: U: V: W: 자재 68 X: Y: Z: AB:
A: 5E8695AC4C615046173F87DB1CA6AE1A82B40E B: 플라스틱창호 C: 116mm, 백색 D: M2 E: F: G: H: I: 88,000.00 J: 434 K: L: M: N: O: 8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9 X: 시공도 Y: Z: AB:
A: 5E8695AC4C6150571784A5DA1F87DE8FF34D23 B: 복층유리 C: 복층유리, 투명, 22mm D: M2 E: F: G: 38,100.00 H: 663 I: 38,100.00 J: 460 K: L: M: N: O: 38,100.00 P: Q: R: S: T: U: V: W: 자재 70 X: Y: Z: AB:
A: 5E8695AC426190D617FE7B2F1346295AA6F176 B: 건설용거푸집 C: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D: 매 E: 26,885.00 F: G: 29,000.00 H: 167 I: J: K: L: M: N: O: 26,885.00 P: Q: R: S: T: U: V: W: 자재 71 X: Y: Z: AB:
A: 5E8695AF1C61698317FBFBFC1EAADDCAE3B78D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D: 개 E: 3,204,160.00 F: G: 3,400,000.00 H: 749 I: J: K: L: M: N: O: 3,204,160.00 P: Q: R: S: T: U: V: W: 자재 72 X: Y: Z: AB:
A: 5E8685864D61E92217A87822124A901CA720AA B: 철선 C: 철선, 어닐링, ∮0.9mm D: kg E: 1,554.00 F: G: 1,780.00 H: 83 I: 1,830.00 J: 42 K: L: M: N: O: 1,554.00 P: Q: R: S: T: U: V: W: 자재 73 X: Y: Z: AB:
A: 5E8685864E63F1A31700F6DE19198389758940 B: 기초앵커볼트(L형) C: M20
L:700 D: 개 E: F: G: 5,180.00 H: 93 I: 5,230.00 J: 53 K: L: M: N: O: 5,180.00 P: Q: R: S: T: U: V: W: 자재 74 X: Y: Z: AB:
A: 5E8685864E63F1A31700F6DE19198389758EC1 B: 기초앵커볼트(L형) C: M24, L:700 D: 개 E: F: G: 6,670.00 H: 93 I: 6,730.00 J: 53 K: L: M: N: O: 6,670.00 P: Q: R: S: T: U: V: W: 자재 75 X: Y: Z: AB:
A: 5E8685864E63F1A317116436147096957A2D88 B: 고장력볼트 C: 고장력볼트, F10T, M16*80mm D: 조 E: 681.00 F: G: 687.00 H: 91 I: 893.00 J: 49 K: L: M: N: O: 681.00 P: Q: R: S: T: U: V: W: 자재 76 X: Y: Z: AB:
A: 5E8685864E63F1A317116436147096957A2BD3 B: 고장력볼트 C: 고장력볼트, F10T, M20*85mm D: 조 E: 1,045.00 F: G: 1,054.00 H: 91 I: J: K: L: M: N: O: 1,045.00 P: Q: R: S: T: U: V: W: 자재 77 X: Y: Z: AB:
A: 5E8685864E63F1A317116436147096957909B4 B: 고장력볼트 C: 고장력볼트, F10T, M24*95mm D: 조 E: 1,891.00 F: G: 1,906.00 H: 91 I: J: K: L: M: N: O: 1,891.00 P: Q: R: S: T: U: V: W: 자재 78 X: Y: Z: AB:
A: 5E8685864E63F1A31723C45315FFCFC1EE1215 B: 육각볼트 C: 육각볼트, M20*100 D: 개 E: 755.00 F: G: 948.00 H: 90 I: 943.00 J: 49 K: L: M: N: O: 755.00 P: Q: R: S: T: U: V: W: 자재 79 X: Y: Z: AB:
A: 5E8685864E63C4CF17A7181B14999CA1B2BC9E B: 피벗힌지 C: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D: 조 E: 70,000.00 F: G: 70,000.00 H: 658 I: 70,000.00 J: 454 K: L: M: N: O: 7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0 X: Y: Z: AB:
A: 5E8685864E63C40C179C88351231D099077E0E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LEVER 9000 황동, (현관, 방화문) D: 조 E: F: G: H: I: 35,000.00 J: 453 K: L: M: N: O: 3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1 X: Y: Z: AB:
A: 5E8685864E63C40C170EF3381FDA790E9AF35E B: 턴버클(아연도금) C: 16mm D: 개 E: F: G: 3,680.00 H: 96 I: J: K: L: M: N: O: 3,680.00 P: Q: R: S: T: U: V: W: 자재 82 X: Y: Z: AB:
A: 5E8685864E63C40C170EF3381FDA790E9AF50F B: 턴버클(아연도금) C: 25mm D: 개 E: F: G: 11,840.00 H: 96 I: J: K: L: M: N: O: 11,840.00 P: Q: R: S: T: U: V: W: 자재 83 X: Y: Z: AB:
A: 5E868585A06051B5174858D41B2E006858BB91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D: L E: 8,400.00 F: G: H: I: J: K: L: M: N: O: 8,400.00 P: Q: R: S: T: U: V: W: 자재 84 X: Y: Z: AB:
A: 5E868585A06051B5174811611FCB08362CA1C7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2급, 백색 D: L E: 5,116.00 F: G: 6666.66 H: 614 I: 7266.66 J: 467 K: L: M: N: O: 5,116.00 P: Q: R: S: T: U: V: W: 자재 85 X: Y: Z: AB:
A: 5E868585A060519A17F039FD1600FBEE6014E6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E: 10,371.00 F: G: 18518.51 H: 607 I: J: K: L: M: N: O: 10,371.00 P: Q: R: S: T: U: V: W: 자재 86 X: Y: Z: AB:
A: 5E868585A060516D17BAB4EC156CD4227D3194 B: 시너 C: 시너, KSM6060, 2종 D: L E: F: G: 3583.33 H: 614 I: 4666.66 J: 466 K: L: M: N: O: 3583.33 P: Q: R: S: T: U: V: W: 자재 87 X: Y: Z: AB:
A: 5EF9857DC569B48C179105161DDB0DCCE6F469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mm D: M E: 3,780.00 F: G: 4,310.00 H: 69 I: 4,880.00 J: 34 K: L: M: N: O: 3,780.00 P: Q: R: S: T: U: V: W: 자재 88 X: Y: Z: AB:
A: 5EF9F5AAE262AFCA17EDD3E5187DE258A8FA2A B: 호이스트크레인 C: 2.8TON D: 식 E: F: G: H: I: J: K: 32,000,000.00 L: M: N: O: 32,0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9 X: Y: Z: AB:
A: 59E965C422661A1D174A5A3A1B143DA549AD46 B: 상하수도요금 C: D: M3 E: F: G: H: I: J: K: L: M: N: 1605 O: P: Q: R: S: T: U: 2,083.00 V: 2,083.00 W: 자재 90 X: Y: Z: AB:
A: 59E965C422661A1D174A5A3A1B143DA549AD41 B: 일반경비 C: 전력 D: kwh E: F: G: H: I: J: K: L: M: N: 1603 O: P: Q: R: S: T: U: 111.00 V: 111.00 W: 자재 91 X: Y: Z: AB:
A: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D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06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C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6,122.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9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1,939.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8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5,790.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7 B: 철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187.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196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9,808.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0F9 B: 철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2,641.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0FA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536.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0FB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3,540.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E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7,642.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9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7,188.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8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3,539.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A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7,276.00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B:
A: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344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3,017.00 Q: R: S: T: U: V: W: 노임 14 X: Y: B Z: AB:
A: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2A6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6,883.00 Q: R: S: T: U: V: W: 노임 15 X: Y: B Z: AB:
A: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572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297.00 Q: R: S: T: U: V: W: 노임 16 X: Y: B Z: AB:
A: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573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8,936.00 Q: R: S: T: U: V: W: 노임 17 X: Y: B Z: AB:
A: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453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3,995.00 Q: R: S: T: U: V: W: 노임 18 X: Y: B Z: AB:
A: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721 B: 고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97,788.00 Q: R: S: T: U: V: W: 노임 19 X: Y: B Z: AB:
A: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1 B: 중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7,841.00 Q: R: S: T: U: V: W: 노임 20 X: Y: B Z: AB:
A: 597675753A6F38FB17C959F51424FC7EA0F600 B: 초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49,081.00 Q: R: S: T: U: V: W: 노임 21 X: Y: B Z: AB:
A: 597675753A6F38FB17C912441C69FBB4D04A25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09,131.00 Q: R: S: T: U: V: W: 노임 22 X: Y: B Z: AB:
[시트: 자재소요량집계표]
A: 자 재 소 요 량 집 계 표
A: [ 2026년고성능임업기계장비 장비고 신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번 호 I: 비
고
A: ☞ 철근 - 관급, 별도
A: 3010161920169933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D: TON E: 3.4226 F: 822,800 G: 2,816,115 H: 자재 19 I: 별도
A: 3010161920169935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D: TON E: 52.804 F: 822,800 G: 43,447,131 H: 자재 20 I: 별도
A: B:
소
계 C: D: G: 46,263,246 H: I:
A: ☞ 일반 봉강
A: 3010160420286276 B: 일반봉강 C: 일반봉강, SS400, ∮16mm D: kg E: 115.47 F: 1,036 G: 119,626 H: 자재 17 I:
A: 3010160420286281 B: 일반봉강 C: 일반봉강, SS400, ∮25mm D: kg E: 656.5 F: 1,036 G: 680,134 H: 자재 18 I:
A: B:
소
계 C: D: G: 799,760 H: I:
A: 기타류
A: 3010170410061001 B: 보조강재 C: 대강 D: kg E: 84.628 F: 1,080 G: 91,398 H: 자재 21 I:
A: B:
소
계 C: D: G: 91,398 H: I:
A: ☞ H형강 - SS275(현장도착도)
A: 3010170411000008 B: H형강 C: SHN275, 194*150*6*9mm, 현장도착도 D: TON E: 1.375 F: 1,240,000 G: 1,705,000 H: 자재 22 I: 30.6kg/m
A: 3010170411000009 B: H형강 C: SHN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D: TON E: 0.246 F: 1,240,000 G: 305,040 H: 자재 23 I: 49.9kg/m
A: 3010170411000022 B: H형강 C: SHN275, 300*150*6.5*9mm, 현장도착도 D: TON E: 7.084 F: 1,240,000 G: 8,784,160 H: 자재 24 I: 36.7kg/m
A: 3010170411000024 B: H형강 C: SHN275, 298*201*9*14mm, 현장도착도 D: TON E: 3.918 F: 1,240,000 G: 4,858,320 H: 자재 25 I: 65.4kg/m
A: 3010170411000027 B: H형강 C: SHN275, 300*300*10*15mm, 현장도착도 D: TON E: 4.828 F: 1,240,000 G: 5,986,720 H: 자재 26 I: 94.0kg/m
A: 3010170411000043 B: H형강 C: SHN275, 400*200*8*13mm, 현장도착도 D: TON E: 5.583 F: 1,240,000 G: 6,922,920 H: 자재 27 I: 66.0kg/m
A: 3010170411000058 B: H형강 C: SHN275, 450*200*9*14mm, 현장도착도 D: TON E: 1.366 F: 1,240,000 G: 1,693,840 H: 자재 28 I: 76.0kg/m
A: 3010170411000062 B: H형강 C: SHN275, 500*200*10*16mm, 현장도착도 D: TON E: 3.164 F: 1,240,000 G: 3,923,360 H: 자재 29 I: 89.6kg/m
A: 3010170411000064 B: H형강 C: SHN275, 482*300*11*15mm, 현장도착도 D: TON E: 9.758 F: 1,240,000 G: 12,099,920 H: 자재 30 I: 114.0kg/m
A: 3010170411000084 B: T형강 C: SHN275, 200*200*8*13mm, 현장도착도 D: TON E: 0.113 F: 1,240,000 G: 140,120 H: 자재 31 I: 66.0kg/m
A: B:
소
계 C: D: G: 46,419,400 H: I:
A: ☞ 등변(소형)
A: 3010150420288699 B: ㄱ형강 C: ㄱ형강, 등변, 50*50*5mm D: kg E: 1,119. F: 940 G: 1,051,860 H: 자재 16 I:
A: B:
소
계 C: D: G: 1,051,860 H: I:
A: ☞ 칼라
A: 3010170420289522 B: 경량형강 C: 경량형강, 칼라C형강, 150*50*20, t3.2 D: TON E: 3.571 F: 1,020,000 G: 3,642,420 H: 자재 32 I:
A: B:
소
계 C: D: G: 3,642,420 H: I:
A: ☞ 후판(kg)
A: 3010220420969821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t=7.0mm D: kg E: 127.66 F: 1,193 G: 152,298 H: 자재 33 I:
A: 3010220420969849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D: kg E: 2543.55 F: 1,130 G: 2,874,211 H: 자재 34 I:
A: 3010220420969852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0mm D: kg E: 150.16 F: 1,083 G: 162,623 H: 자재 35 I:
A: 3010220420969853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1.0mm D: kg E: 157.07 F: 1,083 G: 170,106 H: 자재 36 I:
A: 3010220420969854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0mm D: kg E: 81.24 F: 1,080 G: 87,739 H: 자재 37 I:
A: 3010220420969858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0mm D: kg E: 1068.86 F: 1,083 G: 1,157,575 H: 자재 38 I:
A: 3010220420969859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0mm D: kg E: 1536.73 F: 1,083 G: 1,664,278 H: 자재 39 I:
A: 3010220420969860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0mm D: kg E: 602.93 F: 1,083 G: 652,973 H: 자재 40 I:
A: 3010220420969861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3.0mm D: kg E: 94.29 F: 1,083 G: 102,116 H: 자재 41 I:
A: 3010220422073803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D: kg E: 71.29 F: 1,162 G: 82,838 H: 자재 42 I:
A: B:
소
계 C: D: G: 7,106,757 H: I:
A: ☞ 각관(등변) - 100 미만
A: 4014218720110410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mm D: M E: 279.6 F: 3,780 G: 1,056,888 H: 자재 88 I:
A: B:
소
계 C: D: G: 1,056,888 H: I:
A: ☞ 어닐링
A: 3115999620286057 B: 철선 C: 철선, 어닐링, ∮0.9mm D: kg E: 177.385 F: 1,554 G: 275,656 H: 자재 73 I:
A: B:
소
계 C: D: G: 275,656 H: I:
A: ☞ M18 ~ 20
A: 3116162010023568 B: 육각볼트 C: 육각볼트, M20*100 D: 개 E: 76.1652 F: 755 G: 57,504 H: 자재 79 I:
A: B:
소
계 C: D: G: 57,504 H: I:
A: ☞ F10T M12 ~ 16
A: 3116161320135520 B: 고장력볼트 C: 고장력볼트, F10T, M16*80mm D: 조 E: 484. F: 681 G: 329,604 H: 자재 76 I:
A: B:
소
계 C: D: G: 329,604 H: I:
A: ☞ F10T M20
A: 3116161320135549 B: 고장력볼트 C: 고장력볼트, F10T, M20*85mm D: 조 E: 1,762. F: 1,045 G: 1,841,290 H: 자재 77 I:
A: B:
소
계 C: D: G: 1,841,290 H: I:
A: ☞ F10T M24
A: 3116161320135607 B: 고장력볼트 C: 고장력볼트, F10T, M24*95mm D: 조 E: 42. F: 1,891 G: 79,422 H: 자재 78 I:
A: B:
소
계 C: D: G: 79,422 H: I:
A: ☞ 앵커볼트 - 기초(L형)
A: 3116160120160932 B: 기초앵커볼트(L형) C: M20
L:700 D: 개 E: 25. F: 5,180 G: 129,500 H: 자재 74 I:
A: 3116160120160942 B: 기초앵커볼트(L형) C: M24, L:700 D: 개 E: 42. F: 6,670 G: 280,140 H: 자재 75 I:
A: B:
소
계 C: D: G: 409,640 H: I:
A: ☞ 턴버클
A: 3116289320163621 B: 턴버클(아연도금) C: 16mm D: 개 E: 25. F: 3,680 G: 92,000 H: 자재 82 I:
A: 3116289320163642 B: 턴버클(아연도금) C: 25mm D: 개 E: 58. F: 11,840 G: 686,720 H: 자재 83 I:
A: B:
소
계 C: D: G: 778,720 H: I:
A: ☞ 육송(외송) - 각재, 판재
A: 3010369820141038 B: 각재 C: 각재, 외송 D: M3 E: 0.232 F: 571,556 G: 132,600 H: 자재 43 I:
A: B:
소
계 C: D: G: 132,600 H: I:
A: ☞ 유류
A: 1510150520282163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1107.043983 F: 1,823 G: 2,017,831 H: 자재 14 I:
A: B:
소
계 C: D: G: 2,017,831 H: I:
A: ☞ 가스류
A: 1214190420204087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기체(㎥) D: M3 E: 148.099 F: 3,333 G: 493,662 H: 자재 12 I: 대기압상태기준
A: 1511151020204251 B: 액화석유가스 C: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D: kg E: 59.2396 F: 2,076 G: 122,981 H: 자재 15 I:
A: B:
소
계 C: D: G: 616,643 H: I:
A: ☞ 공공요금
A: E001010102000013 B: 상하수도요금 C: D: M3 E: 0.8 F: 2,083 G: 1,666 H: 자재 90 I:
A: E001010102000014 B: 일반경비 C: 전력 D: kwh E: 96.8 F: 111 G: 10,744 H: 자재 91 I:
A: B:
소
계 C: D: G: 12,410 H: I:
A: ☞ 도착도
A: 3010990220142872 B: 쇄석자갈 C: 쇄석자갈, 전주, 도착도, 40mm D: M3 E: 20.23 F: 33,000 G: 667,590 H: 자재 44 I:
A: B:
소
계 C: D: G: 667,590 H: I:
A: ☞ 무수축, 단열
A: 3011150420144828 B: 무수축모르타르 C: GP600 D: kg E: 312. F: 400 G: 124,800 H: 자재 45 I:
A: B:
소
계 C: D: G: 124,800 H: I:
A: ☞ (관급)
A: 3011150520143994 B: 레미콘(관급) C: 25-18-120 D: M3 E: 40.46 F: 107,390 G: 4,344,999 H: 자재 46 I:
A: 3011150520144011 B: 레미콘(관급) C: 25-27-120 D: M3 E: 722.54 F: 119,810 G: 86,567,517 H: 자재 47 I:
A: B:
소
계 C: D: G: 90,912,516 H: I:
A: ☞ 컨테이너 - 사무실
A: 3023169920139636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D: 개 E: 0.18 F: 3,204,160 G: 576,748 H: 자재 72 I:
A: B:
소
계 C: D: G: 576,748 H: I:
A: 유로폼
A: 3019999420140323 B: 건설용거푸집 C: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D: 매 E: 10.7338 F: 26,885 G: 288,578 H: 자재 71 I:
A: B:
소
계 C: D: G: 288,578 H: I:
A: ☞ 굴착기(무한궤도)
A: 0000020100200000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대 E: 1.472087 F: 66,538 G: 97,949 H: 자재 1 I: 천원
A: 0000020100700000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대 E: 1.831844 F: 117,766 G: 215,728 H: 자재 2 I: 천원
A: B:
소
계 C: D: G: 313,677 H: I:
A: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A: 0000130500070000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대 E: 1.994554 F: 6,966 G: 13,894 H: 자재 3 I: 천원
A: B:
소
계 C: D: G: 13,894 H: I:
A: ☞ 크레인(타이어)
A: 0000210400100000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E: 17.0052 F: 136,400 G: 2,319,509 H: 자재 4 I: 천원
A: 0000210400500000 B: 크레인(타이어) C: 50ton D: 대 E: 2.222491 F: 520,694 G: 1,157,237 H: 자재 5 I: 천원
A: B:
소
계 C: D: G: 3,476,746 H: I:
A: ☞ 트럭탑재형 크레인
A: 0000210500100000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대 E: 0.409756 F: 91,593 G: 37,530 H: 자재 6 I: 천원
A: B:
소
계 C: D: G: 37,530 H: I:
A: ☞ 고소작업차
A: 0000210600050000 B: 고소작업차 C: 5ton D: 대 E: 10.392 F: 140,857 G: 1,463,785 H: 자재 7 I: 천원
A: B:
소
계 C: D: G: 1,463,785 H: I:
A: ☞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A: 0000270200200000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대 E: 2.09872 F: 67,216 G: 141,067 H: 자재 8 I: 천원
A: B:
소
계 C: D: G: 141,067 H: I:
A: ☞ 콘크리트 펌프차
A: 0000450400320000 B: 콘크리트 펌프차 C: 32m(80∼95㎥/hr) D: 대 E: 3.789494 F: 275,000 G: 1,042,110 H: 자재 9 I: 천원
A: B:
소
계 C: D: G: 1,042,110 H: I:
A: ☞ 코킹
A: 3121170420158036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E: 7.776 F: 10,371 G: 80,644 H: 자재 86 I:
A: B:
소
계 C: D: G: 80,644 H: I:
A: ☞ 철재일반도아
A: 3017150523699050 B: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C: 100*45*1.6T, 0.9*2.1, 편개 D: M2 E: 3.78 F: 161,900 G: 611,982 H: 자재 66 I:
A: B:
소
계 C: D: G: 611,982 H: I:
A: ☞ 플라스틱창호
A: 3017169510001001 B: PVC방충망(백색) C: D: M2 E: 12.96 F: 19,100 G: 247,536 H: 자재 68 I:
A: 3017169510001004 B: 플라스틱창호 C: 116mm, 백색 D: M2 E: 25.92 F: 88,000 G: 2,280,960 H: 자재 69 I: 시공도
A: B:
소
계 C: D: G: 2,528,496 H: I:
A: ☞ 각종셔터 및 셔터박스
A: 3015180120198121 B: 내풍압셔터 C: 7.9*4.65 D: 개소 E: 2. F: 10,500,000 G: 21,000,000 H: 자재 48 I:
A: 3015180120198122 B: 내풍압셔터 C: 3.7*4.65 D: 개소 E: 1. F: 6,800,000 G: 6,800,000 H: 자재 49 I:
A: B:
소
계 C: D: G: 27,800,000 H: I:
A: ☞ 도어핸들
A: 3116280122127695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LEVER 9000 황동, (현관, 방화문) D: 조 E: 2. F: 35,000 G: 70,000 H: 자재 81 I:
A: B:
소
계 C: D: G: 70,000 H: I:
A: ☞ 도어클로우저
A: 3017151420138271 B: 도어클로저 C: 도어클로저, K-1620, KS2호, 중급스톱형, 25∼45kg D: 조 E: 2. F: 45,000 G: 90,000 H: 자재 67 I:
A: B:
소
계 C: D: G: 90,000 H: I:
A: ☞ 피벗 힌지
A: 3116240320159950 B: 피벗힌지 C: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D: 조 E: 2. F: 70,000 G: 140,000 H: 자재 80 I:
A: B:
소
계 C: D: G: 140,000 H: I:
A: ☞ 복층(일반)
A: 3017179720148728 B: 복층유리 C: 복층유리, 투명, 22mm D: M2 E: 25.92 F: 38,100 G: 987,552 H: 자재 70 I:
A: B:
소
계 C: D: G: 987,552 H: I:
A: ☞ AL시트패널
A: 3015180221875110 B: 알루미늄 시트패널 C: 평판 t=3 불소수지 D: M2 E: 68.46 F: 182,000 G: 12,459,720 H: 자재 50 I:
A: B:
소
계 C: D: G: 12,459,720 H: I:
A: ☞ 방청도료(광명단)
A: 3121159322073063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D: L E: 98.24048 F: 8,400 G: 825,220 H: 자재 84 I:
A: B:
소
계 C: D: G: 825,220 H: I:
A: ☞ 유성도료(조합)
A: 3121159722073055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2급, 백색 D: L E: 203.848996 F: 5,116 G: 1,042,891 H: 자재 85 I:
A: B:
소
계 C: D: G: 1,042,891 H: I:
A: ☞ 시너
A: 3121180321870999 B: 시너 C: 시너, KSM6060, 2종 D: L E: 103.152504 F: 3,583 G: 369,629 H: 자재 87 I:
A: B:
소
계 C: D: G: 369,629 H: I:
A: 작업부산물
A: 1119160220292341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TON E: -3.2 F: 251,750 G: -805,600 H: 자재 10 I: 수집상차도
A: 1119160220292342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818. F: 251 G: -205,318 H: 자재 11 I: 수집상차도
A: B:
소
계 C: D: G: -1,010,918 H: I:
A: 부대시설
A: 4710153520103703 B: 호이스트크레인 C: 2.8TON D: 식 E: 1. F: 32,000,000 G: 32,000,000 H: 자재 89 I:
A: B:
소
계 C: D: G: 32,000,000 H: I:
A: 기타자재
A: 1311120120278672 B: 폴리에틸렌필름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D: M2 E: 912.318 F: 182 G: 166,041 H: 자재 13 I:
A: 3016160420165002 B: 글라스울 패널100T C: STW-GP-10100 D: M2 E: 1,156. F: 60,700 G: 70,169,200 H: 자재 51 I:
A: 3016160420165003 B: 글라스울 패널150T C: STR-GP-10150 D: M2 E: 840. F: 71,000 G: 59,640,000 H: 자재 52 I:
A: 3016160420165004 B: 의자 베이스 C: G.I 1.6T D: M E: 62. F: 25,000 G: 1,550,000 H: 자재 53 I:
A: 3016160420165005 B: 베이스 커버후레싱 C: 0.5T C/S, 지정색 D: M E: 62. F: 16,000 G: 992,000 H: 자재 54 I:
A: 3016160420165006 B: 코너후레싱 C: 0.5T C/S, 지정색 D: M E: 35. F: 16,000 G: 560,000 H: 자재 55 I:
A: 3016160420165007 B: 조인트후레싱 C: 0.5T C/S, 지정색 D: M E: 72. F: 16,000 G: 1,152,000 H: 자재 56 I:
A: 3016160420165008 B: 창호후레싱 C: 0.5T C/S, 지정색 D: M E: 135. F: 16,000 G: 2,160,000 H: 자재 57 I:
A: 3016160420165009 B: 용마루후레싱 C: 0.5T C/S, 지정색 D: M E: 25. F: 24,000 G: 600,000 H: 자재 58 I:
A: 3016160420165010 B: 박공후레싱 C: 0.5T C/S, 지정색 D: M E: 39. F: 22,000 G: 858,000 H: 자재 59 I:
A: 3016160420165011 B: 처마후레싱 C: 0.5T C/S, 지정색 D: M E: 50. F: 22,000 G: 1,100,000 H: 자재 60 I:
A: 3016160420165012 B: 스노우가드 C: 0.5T C/S, 지정색 D: M E: 50. F: 30,000 G: 1,500,000 H: 자재 61 I:
A: 3016160420165013 B: 밴틸레이터 C: 좌대 및 마감포함 D: M E: 2. F: 700,000 G: 1,400,000 H: 자재 62 I:
A: 3016160420165014 B: 외벽패널 하지철물 C: 아연각 100*50*2.0T D: ㎡ E: 578. F: 18,000 G: 10,404,000 H: 자재 63 I:
A: 3016160420165015 B: 하지철물 설치 C: 화스너,용접봉 포함 D: ㎡ E: 578. F: 17,400 G: 10,057,200 H: 자재 64 I:
A: 3016160420165016 B: 토목공사 C: D: 식 E: 1. F: 26,291,048 G: 26,291,048 H: 자재 65 I:
A: B:
소
계 C: D: G: 188,599,489 H: I:
A: 시중노임
A: L001010101000002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56.637712 F: 172,068 G: 9,745,537 H: 노임 1 I:
A: L001010101000003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7.31749 F: 226,122 G: 6,177,085 H: 노임 2 I:
A: L001010101000006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9.783214 F: 281,939 G: 2,758,269 H: 노임 3 I:
A: L001010101000007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10.828178 F: 275,790 G: 2,986,303 H: 노임 4 I:
A: L001010101000008 B: 철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66.3147 F: 268,187 G: 17,784,740 H: 노임 5 I:
A: L001010101000009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5.448935 F: 239,808 G: 1,306,698 H: 노임 6 I:
A: L001010101000011 B: 철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109.326175 F: 252,641 G: 27,620,274 H: 노임 7 I:
A: L001010101000012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1.982211 F: 282,536 G: 560,045 H: 노임 8 I:
A: L001010101000013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6.978736 F: 273,540 G: 1,908,963 H: 노임 9 I:
A: L001010101000023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8.91396 F: 277,642 G: 2,474,889 H: 노임 10 I:
A: L001010101000024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754 F: 247,188 G: 680,755 H: 노임 11 I:
A: L001010101000025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3.21408 F: 253,539 G: 814,894 H: 노임 12 I:
A: L001010101000027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4.54844 F: 277,276 G: 1,261,173 H: 노임 13 I:
A: L001010101000029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7.651422 F: 263,017 G: 2,012,454 H: 노임 14 I:
A: L001010101000030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1.9833 F: 256,883 G: 509,476 H: 노임 15 I:
A: L001010101000048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53.326161 F: 283,297 G: 15,107,141 H: 노임 16 I:
A: L001010101000049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8.530499 F: 238,936 G: 2,038,243 H: 노임 17 I:
A: L001010101000050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7.06037 F: 173,995 G: 1,228,469 H: 노임 18 I:
A: L001010101000069 B: 고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1. F: 197,788 G: 197,788 H: 노임 19 I:
A: L001010101000070 B: 중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65 F: 177,841 G: 471,278 H: 노임 20 I:
A: L001010101000071 B: 초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1.8375 F: 149,081 G: 273,936 H: 노임 21 I:
A: L001010501000117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1.62 F: 209,131 G: 338,792 H: 노임 22 I:
A: B:
소
계 C: D: G: 98,257,202 H: I: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폐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47호)(20260430).pdf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
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
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
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
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
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
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
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
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
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
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
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
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
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
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②<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
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
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한다.<개정 2025. 12. 31.>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
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
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
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
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
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
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
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
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
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
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
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
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
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
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
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
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
)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
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
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
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
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
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
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
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
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
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
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
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
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
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
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
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
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
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
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
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
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
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
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
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
"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
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
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
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
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
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
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
7. 4., 개정 2016. 1. 1.>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
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
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
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
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
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
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
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 9. 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
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
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
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
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
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
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 12. 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
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
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 11. 30.]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
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
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
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
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개정 2024. 1. 1.>
④<삭제 2014. 1. 10.>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
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
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
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
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
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2020. 6. 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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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
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 6. 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25. 12. 3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
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
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
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
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
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
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
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
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
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
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
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
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
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
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
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
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
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
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
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
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
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
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
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
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
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
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
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
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
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
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
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
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
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
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
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
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31.>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
우<신설 2012. 4. 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14. 1. 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
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
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
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
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
정되는 때<신설 2024. 9. 13.>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
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
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
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
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
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
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
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12. 4. 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
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4. 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0. 9. 8.>
②<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
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7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829호)(20260202).pdf =====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행 2026. 2. 2.] [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 1. 29.,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50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공사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기성 및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 업무로 보며, 이
때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
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ㆍ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확인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남은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남은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
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
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
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계약특수조건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따
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
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ㆍ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
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
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
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계약특수조건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
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
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
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
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
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수요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
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
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기관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
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
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
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규제법」,「폐
기물관리법」,「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
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
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계약특수조건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ㆍ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
담당공무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
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8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
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
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
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제2항에 따른 하
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수
요기관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
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
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
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
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
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
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계약특수조건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
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
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
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
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
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
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인접공사의 편의제공 범위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로 인접공사에 대해 편의
를 제공하는 경우는 안전과 당해공사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상대자의 편의제공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현장 인력ㆍ장비의 일시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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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 전기 등 인입시설의 일시적 활용
3. 공사현장(야적장 및 가설도로 등을 포함)의 일시적 점유ㆍ이용
4. 기타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공사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인접공사 편의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른 대가
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
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
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
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
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
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
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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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
다.
④ 계약담당공무원 및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나
라장터를 통한 변경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 내용을 조달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
2. 계약상대자 변경
제16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
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기
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
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
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
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계약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에 따
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ㆍ해산ㆍ부도ㆍ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
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
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남은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
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남은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
급신청ㆍ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
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
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1644-0412)」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발주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ㆍ강요하는 행위
4.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9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
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
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1조(보칙) ①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
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ㆍ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829호,2026.1.29.>
이 특수조건은 2026년 2월 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