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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147] 2026년 로봇 공공수요 발굴단 운영 및 과제 기획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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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26K0090.hwp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2026 – 47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관리번호 : 26K0090

나. 공 고 명 : 2026년 로봇 공공수요 발굴단 운영 및 과제 기획 용역

* 나라장터 시스템오류로 인하여 사전규격미공개건으로 진행. 해당 용역 사전규격공개는 나라장터 내 별도 조회 가능.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73782]

다. 수요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마. 수량/단위 : 1(식)

바.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사.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18까지

아. 사업예산 : 399,791,763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추정가격 : 363,447,057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차. 입찰방식 : 전자입찰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입찰장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기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9. 23. 10:00 ~ 2026. 9. 29. 10:00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나라장터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PC

나. 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을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오프라인 기술(제안서) 평가 진행 예정(추후 안내)

* 제안서 평가방법,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함

* 대표자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으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마. 공동이행 가능, 하도급 불가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경영지원실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9.23.(수) 10:00 ~ 2026.9.29.(화) 10:00까지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평가 일정에 관한 사항은 과업관련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제출)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정량제안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발표자료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출서류 등에 날인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 인감 사용 단, 나라장터 등록 사용 인감으로 날인이 어려운 경우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제출

①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② 실제 용역수행 참여자 명단(별지 1호) ③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2호)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별지 3호) ⑤ 국가계약법 서약서(별지 4호) ⑥ 제안사의 일반현황(별지 5호)

* ①∼⑥ 서류 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별지 1호∼5호 제안요청서 내 첨부파일 참고

6.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우선협상 순위 대상자는 서면으로 작성된 기술능력 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의 평가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위원회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ㆍ조정한다.
  • 기술평가점수 80점, 가격점수 20점으로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 - 평가담당 부서 : 서비스로봇실증팀 - 평가일시 : 별도안내 -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 다.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대상 업체선정 결과는 별도 통보한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한다.

마. 정보공개

  • 본 용역의 입찰공고 후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내용에 대하여도 평가에 반영한다.
  • 위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므로 이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체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가.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상생결제제도 운영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진흥원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대구은행, 신한은행 중 택 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게 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마.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음

바.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에 첨부한 문서를 비롯하여 아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ⅲ)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ⅳ)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ⅵ)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ⅶ)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ⅷ)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함

아.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진흥원으로 문의 바람

  • 사업제안 관련 : 산업AX혁신본부 배지훈 책임 (053-210-9674, [email protected])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면질의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화문의에 답변함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6년 9월 17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 입찰공고문_26K0090.pdf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2026 – 47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관리번호 : 26K0090
나. 공 고 명 : 2026년 로봇 공공수요 발굴단 운영 및 과제 기획 용역
* 나라장터 시스템오류로 인하여 사전규격미공개건으로 진행. 해당 용역 사전규격
공개는 나라장터 내 별도 조회 가능.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73782]

다. 수요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마. 수량/단위 : 1(식)
바.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사.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18까지
아. 사업예산 : 399,791,763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추정가격 : 363,447,057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차. 입찰방식 : 전자입찰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입찰장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기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9. 23. 10:00 ~
2026. 9. 29. 10:00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나라장터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PC

나. 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을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오프라인 기술(제안서) 평가 진행 예정(추후 안내)

-1 -

* 제안서 평가방법,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함
* 대표자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 1169) 으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마. 공동이행 가능, 하도급 불가 -2 -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
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경영지원실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3 -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
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
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
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
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
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
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
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9.23.(수) 10:00 ~ 2026.9.29.(화) 10:00까지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평가 일정에 관한 사항은 과업관련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제출)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정량제안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

㉢ 발표자료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출서류 등에 날인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 인감 사용 단,
나라장터 등록 사용 인감으로 날인이 어려운 경우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제출

①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② 실제 용역수행 참여자 명단(별지 1호)
③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2호)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별지 3호)
⑤ 국가계약법 서약서(별지 4호)
⑥ 제안사의 일반현황(별지 5호)
* ①∼⑥ 서류 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별지 1호∼5호 제안요청서 내 첨부파일 참고

6.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

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
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7.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우선협상 순위 대상자는 서면으로 작성된 기술능력 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의 평가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됩니다.

  • 평가위원회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ㆍ조정한다.
  • 기술평가점수 80점, 가격점수 20점으로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
  • 평가담당 부서 : 서비스로봇실증팀
  • 평가일시 : 별도안내
  •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

다.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대상 업체선정 결과는 별도 통보한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6 -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한다.
마. 정보공개

  • 본 용역의 입찰공고 후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추가로 요구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내용에
대하여도 평가에 반영한다.
  • 위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므로 이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체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
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가.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
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8 -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상생결제제도 운영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진흥원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대구은행, 신한은행 중 택 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게 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마.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
에 참가할 수 있음
바.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에 첨부한 문서를 비롯하여 아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ⅲ)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9 -

ⅳ)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ⅵ)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ⅶ)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ⅷ)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
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함
아.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진흥원으로 문의 바람

  • 입찰절차 관련 : 경영지원실 류주리 책임 (053-210-9964, [email protected])
  • 사업제안 관련 : 산업AX혁신본부 배지훈 책임 (053-210-9674, [email protected])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면질의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화문의에 답변함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6년 9월 17일 한 국로봇산업진흥원장 - 10 -

===== 제안요청서_2026년 로봇 공공수요 발굴단 운영 및 과제 기획 용역_260915 수정.hwp =====

⌜2026년 로봇 공공수요 발굴단 운영 및 과제 기획 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과업담당 서비스로봇실증팀 배지훈 책임 053-210-9674 [email protected] 계약담당 재무회계팀 류주리 책임 053-210-9964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 내용 3 Ⅲ. 과업 수행 및 관리 요구사항 5 Ⅳ.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9 Ⅴ. 용역업체 선정방안 11

<별지> 1. 실제 용역수행 참여자 명단
2. 참여인력 이력사항
3.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각서)
4. 서약서
5. 제안사의 일반현황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2026년 로봇 공공수요 발굴단 운영 및 과제 기획 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18.까지

※ 사업 추진상황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세부일정 조정 가능

3. 용역예산 : 금399,791,763원 이내(금삼억구천구백칠십구만일천칠백육십삼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공공기관이 로봇 등 신산업의 초기 수요자가 되어 기술·제품의 실증과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공공수요 기반 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국방, 안전, 의료·복지, 환경·농업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피지컬 AI 및 AI로봇을 활용한 현장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
  • 공공분야 로봇 확산을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제품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로봇 도입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실증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 필요
  • 기존 수요조사 방식만으로는 현장문제와 로봇 기술 간 적합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실증환경 및 후속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한계
  • 이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책·현장수요를 기반으로 로봇 도입 가능 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전문가 검증 및 수요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사업으로 연계 가능한 과제로 구체화 필요
  • 본 용역 수행을 통해 수요발굴부터 검증·컨설팅·과제기획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차년도 서비스로봇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공공분야의 로봇 도입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6. 용역목적

  • 공공정책 및 현장수요에 기반한 로봇 도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로봇 활용 기반 마련
  •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로봇 도입이 가능한 아래의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 발굴 추진

< 공공수요 발굴 분야(안) : 제안기관 제시 가능 >

구 분 주요내용 가. 국방·사회안전

국방, 치안, 소방, 재난·재해 대응, 시설안전 등

나. 의료·복지 의료지원, 재활, 돌봄, 사회복지 등 다. 환경·농업 환경관리, 자원순환, 농·축산, 해양 등 라. 인프라

교통, 도로, 철도, 항만, 공공시설 관리 등

마. 기타 공공서비스

문화, 교육 등 로봇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이 가능한 분야

  • 정부부처·공공기관, 로봇·AI 전문가, 로봇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공수요 발굴·검증·기획체계를 구축하여 발굴수요의 실효성 제고
  • 발굴된 수요를 대상으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 현장 적용성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차년도 사업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과제 구체화

7. 주요 과업내용

가. 공공분야 로봇 도입 관련 정책·산업·기술 및 활용사례 조사·분석

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 로봇 도입 수요조사 및 신규 수요 발굴

다. 공공수요 발굴단 및 분야별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라. 발굴된 수요 검증·평가 및 우선 추진과제 선정

마. 추진과제 대상 심층 컨설팅 및 실증 시나리오 구체화

바. 차년도 실증사업 연계를 위한 과제기획서(RFP 등) 도출

사. 공공수요발굴단 발대식 및 성과발표회 등 개최

아. 과제기획서(RFP)가 포함된 연구 결과보고서 발간(출판부수 협의 가능)

Ⅱ. 과업 내용 1. 과업 기본방향

  • 본 용역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현안 및 수요발굴 → 발굴수요 검증 → 전문가 컨설팅 → 실증 시나리오 구체화 → 과제 기획 → 연구 보고서 발간’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공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수요를 발굴하고 로봇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한 검토를 우선하여야 함
  • 로봇기업이 보유한 특정 제품의 단순 도입 또는 판매를 전제로 수요를 구성하지 않고, 수요기관의 현장문제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과제기획을 수행하여야 함
  • 발굴수요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증환경, 안전·보안, 규제·인증·표준·조달, 후속 구매·도입 및 타 기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주요 조사·검토방법, 수요 선정기준, 전문가 구성 및 최종 과제기획 대상 등 주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2. 세부 과업내용 구 분 주요업무

가. 공공분야 로봇 도입환경 및 정책·기술 동향 분석

  • 국내·외 공공분야 AI·로봇 정책 및 산업 동향 조사·분석
  • 공공 적용 가능한 로봇 기술 및 서비스 사례 조사
  • 기존 공공 로봇 실증·보급사업 및 과제 현황 분석
  • 공공분야 로봇 도입 확산을 위한 정책·제도적 시사점 도출

나. 공공수요 조사 및 신규 로봇 활용과제 발굴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 로봇 도입 수요조사 수행
  • 현장업무 기반 문제 및 로봇 적용 가능 수요 발굴
  • 정책·사회현안 및 활용사례 기반 신규 수요 추가 발굴
  • 발굴 수요의 분야별·유형별 체계적 분류 및 DB화

다. 공공수요 발굴단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 정부부처·공공기관, 로봇·AI·법률·제도 전문가, 로봇기업·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수요 발굴단 구성·운영 지원

ㅇ 공공수요발굴단 발대식 개최

  • 공공수요 검토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Pool 구성
  • 분야별 협의체 구성 및 수요 검증·자문 수행
  • 수요의 필요성, 기술성, 실현가능성 등 종합 검토

ㅇ 회의 결과 및 검토의견 관리 및 반영 라. 발굴수요 검증 및 실증과제 기획

  • 발굴 수요에 대한 평가 및 우선 추진과제 선정
  • 선정 수요 대상 심층 컨설팅 및 현장조사 수행

ㅇ 로봇 적용 시나리오 및 실증모델 구체화

  • 기술요건, 운영방안, 성과지표 등 과제 구조화

마. 차년도 연계 과제기획 및 성과확산

  • 차년도 실증·보급사업 연계를 위한 과제기획서(RFP) 10건 내외 도출
  • 과제별 추진체계, 사업비, 성과목표 등 정리
  • 즉시 추진/중장기 과제 구분 및 연계방안 제시

ㅇ 공공수요 발표회 등 성과확산 지원 3. 주요 고려사항

  • 수요기관의 실제 현안 및 업무수요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특정 로봇기업 또는 특정 제품의 도입을 전제로 과제를 기획하지 않도록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발굴수요는 로봇 도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기술적 실현가능성, 현장 적용성, 실증환경 확보 가능성 및 후속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실증 이후 일회성 활용에 그치지 않도록 수요기관의 후속 구매·도입 의향, 자체예산 확보 가능성 및 타 기관 확산 가능성 등을 과제기획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함
  • 조사·분석 및 전문가 검토결과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주요 자료의 출처 및 기준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4. 주요 성과목표 및 산출물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 공공분야 로봇 도입수요 발굴
  • 발굴수요 검증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우선 추진과제 구체화
  • 5대 공공분야 차년도 실증·보급사업 연계 과제기획서(RFP) 10건 내외 도출
  • 공공수요 발굴·검증·기획결과의 DB 구축 및 후속 사업 연계

구 분 주요 산출물 주요내용 가. 사업관리 사업수행계획서

세부 수행계획, 추진일정,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과업별 수행방법 등

나. 조사·분석 공공분야 로봇 동향 조사·분석 자료

국내·외 정책·기술·산업 동향, 주요 활용사례 및 기존 실증·보급사업 분석

다. 수요발굴 공공수요 조사 결과 및 발굴수요 DB

정부부처·공공기관 수요조사 결과, 신규 발굴수요 및 분야·유형별 분류자료

라. 발굴단 운영 발굴단·전문가 협의체 운영자료

전문가 Pool, 회의·자문자료, 회의록,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마. 수요검증 발굴수요 검증·평가 결과

수요별 필요성, 기술성, 실현가능성, 확산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평가 결과

바. 과제구체화 심층 컨설팅 및 현장조사 결과

선정수요별 현장여건, 요구사항, 로봇 적용방안 및 실증 시나리오 구체화 결과

사. 과제기획 과제기획서(RFP) 10건 내외

추진배경, 실증내용, 기술요건, 추진체계, 사업비, 성과목표 및 후속 확산방안 등

아. 성과확산 공공수요 발표회 운영자료

행사계획, 발표자료, 참석자 및 주요 논의내용, 행사 결과 등

자. 최종성과 최종 결과보고서

전체 과업 수행결과, 과제기획 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후속 사업 연계방안 등

Ⅲ. 과업 수행 및 관리 요구사항 1. 수행조직 및 인력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총괄책임자(PM)를 지정하고, 과업 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ㅇ 수행조직은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공공정책, 로봇산업, 기술기획, 조사·분석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
  • 수요조사, 전문가 협의체 운영, 과제기획 등 기능별 역할 분담 체계 구축
  •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내부 품질관리 체계 마련
  • 사업총괄책임자(PM)는 과업 전반의 일정, 품질, 성과를 총괄하며 발주기관과의 협의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 참여인력은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 수행계획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제안요청서 및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 수요조사, 수요검증, 전문가 컨설팅, 과제기획 등 단계별 수행체계

- 세부 일정 및 추진체계 -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 전문가 Pool 및 공공수요 발굴단 운영방안

- 주요 산출물 및 관리방안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정책환경 변화,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대외협력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요 의사결정 사항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다음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진한다.

- 수요조사 대상 및 방법 -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수요 검증 기준 및 절차 - 과제기획 대상 및 범위 - 공공수요 발표 및 확산 관련 사항

  •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며, 계약상대자는 실무적 지원을 수행한다.

4. 보고 및 진도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기관에 정기 및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구 분 주요내용 시기 보고방법 가. 착수보고 ㅇ 과업 수행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ㅇ 수행조직 및 추진일정 ㅇ 수요조사·전문가 협의체 운영계획 ㅇ 주요 산출물 및 관리방안 계약체결 후 보고회 및 서면 나. 중간보고 ㅇ 계획 대비 과업 추진현황 ㅇ 수요조사 및 발굴수요 현황 ㅇ 수요 검증·컨설팅 및 과제기획 추진현황 ㅇ 주요 현안 및 향후 추진계획 과업 중간시점 보고회 및 서면 다. 수시보고 ㅇ 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필요사항 ㅇ 일정·계획 변경 등 과업 영향사항 ㅇ 발주기관 요청사항 및 관련 자료 필요 시 회의 또는 서면 라. 최종보고 ㅇ 전체 과업 수행결과 ㅇ 수요발굴·검증 및 컨설팅 결과 ㅇ 과제기획서(RFP) 도출결과 ㅇ 향후 사업연계 및 성과확산 방안 과업 종료 전 최종보고회 및 서면

  •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는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기 보고시기와 관계없이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중간·최종보고의 세부 일정 및 보고방법은 과업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품질관리

  • 계약상대자는 조사·분석 및 과제기획 결과의 객관성·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국내·외 정책·기술·산업 및 사례 조사에 활용하는 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주요 자료의 출처와 기준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수요조사 결과는 조사기관, 조사내용 및 근거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수요 검증, 전문가 컨설팅 및 과제기획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과 반영결과를 관리하여 과제기획 결과의 객관성과 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함
  • 과제기획서(RFP)는 수요기관의 현장 요구사항, 전문가 검토결과 및 관련 근거자료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제 차년도 사업기획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제출된 결과물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6. 자료 및 산출물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되는 자료 및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조사 원자료, 기관별 수요자료, 회의·자문자료, 전문가 검토의견, 현장조사 결과 등 최종 결과물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최종 결과보고서 외에도 수요 DB, 과제기획서(RFP), 조사·분석 자료 등 향후 사업기획 및 정책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와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생산한 자료는 본 과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7.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부부처·공공기관, 기업 및 관계자의 자료와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불가함
  • 수요조사, 인터뷰, 전문가 자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중 비공개 또는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함
  • 과업 종료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반환·제출 또는 폐기하여야 함

8. 기타 과업수행 조건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수정·보완사항을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 및 문제사항은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함
  • 과업과 관련하여 개최되는 회의, 전문가 자문, 현장방문, 발표회 등 제반 활동에 필요한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함
  • 과업내용의 일부가 사업 추진상황 또는 정책여건 변화 등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목적 및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사업목적 및 과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제안사의 전문성 및 수행역량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사가 본 과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추진방향, 수행방법 및 차별화된 전략 등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용지를 기준으로 작성

  • 제안서 첫 쪽에 용역명을 기재하고 이후 본문 작성
  • 아래에서 제시하는 제안서 목차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세부항목은 제안내용에 따라 추가·조정 가능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가능

- 각 페이지 하단에 쪽번호를 기재

  • 표, 그림, 도식 등을 활용하여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제시
  • 전문용어 및 약어 사용 시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병기
  • 제안내용은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은 수치 또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및 참고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 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 또는 계약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제안내용을 임의로 수정·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다만, 발주기관이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는 입찰공고 및 발주기관이 정하는 방법과 서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 목차 (예시)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 - 본 용역에 대한 제안사의 추진방향 제시 2. 제안범위 및 주요내용

  • 제안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 제시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차별성 제시 Ⅱ. 사업수행 부문 1. 사업 추진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전체 추진전략 및 단계별 수행방안 제시

2. 정책·기술동향 조사·분석

  • 공공분야 로봇 정책·기술·활용사례 조사방법 및 분석방안 제시

3. 공공수요 조사 및 발굴

  • 정부부처·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 방법 및 신규수요 발굴방안 제시
  • 조사대상 확보 및 수요 DB 구축방안 제시

4. 공공수요 발굴단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 발굴단 및 전문가 Pool 구성·운영방안 제시
  • 분야별 전문가 섭외 및 자문·검토 운영방안 제시

5. 수요 검증 및 심층 컨설팅

  • 발굴수요 검증·평가 및 우선 추진수요 선정방안 제시
  • 수요기관 현장조사 및 심층 컨설팅 수행방안 제시

6. 실증과제 및 RFP 기획

  • 실증 시나리오 구체화 및 과제기획 방법론 제시
  • RFP 작성·검토·보완 및 차년도 사업 연계방안 제시

7. 성과확산

  • 공공수요 발표회 등 성과확산 및 사업결과 활용방안 제시

Ⅲ.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관리자(PM) 및 세부 과업별 수행조직 구성

- 참여인력별 담당업무 및 역할 제시 2. 일정 및 진도관리

  • 계약체결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제시

- 주요 단계별 목표 및 진도관리 방안 제시 3. 보고 및 협업체계

  • 착수·중간·수시·최종보고 등 보고체계 제시
  •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의사결정 체계 제시

4. 품질관리

  • 조사·분석, 컨설팅 및 과제기획 결과물의 품질관리·검증방안 제시

5. 보안 및 자료관리

  •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및 관리방안 제시

Ⅳ.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회사 기본정보, 주요 연혁 및 조직현황 2. 관련 사업 수행실적

  • 수요조사, 정책·산업 조사, 컨설팅, 사업기획, 로봇 관련 용역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수행실적 제시

3. 참여인력 현황

  •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의 경력 및 유사과업 수행경험 제시

Ⅴ. 기타 1. 결과 활용 및 후속 연계방안

  • 수요조사, 수요검증, 전문가 컨설팅 및 과제기획 결과의 활용방안 제시
  • 도출된 과제의 차년도 사업 연계 및 향후 공공분야 로봇 확산을 위한 후속 추진방안 제시

2. 추가 제안사항

  • 본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제안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수행방안 또는 아이디어 제시

※ 작성방법은 기본사항 제시이므로 제안사가 필요시 내용 가감가능

Ⅴ. 용역업체 선정방안 1. 업체 선정 가.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학술연구용역(코드 : 1169) 번호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 단, 학술연구로 자격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본 과업은 단독 수행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한다.
  • 기타 입찰 참가 사항은 입찰공고문을 따른다.

2. 평가방법 가. 제안서 접수 ㅇ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접수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가.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나. 정량적 제안서 1식: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 1년이내 발급)

다. 발표자료 1식 라.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① 실제 용역수행 참여자 명단(별지 1호)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2호)

②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각서)(별지 3호)

③ 국가계약법 서약서(별지 4호) ④ 제안사의 일반현황(별지 5호)

⑤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①~⑤ 서류 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접수방법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온라인 제출

나. 제안서 평가

  • 제안서는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로 한다.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며,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사가 발표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평가 진행
  • “사업관리자(PM)”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 관리자를 말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입찰 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 제안발표 자료는 제안서 또는 발표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표 자료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한다.
  • 제안발표 자료는 15분 분량으로 준비하고, 배점표를 참고하여 수행계획의 핵심 내용 위주로 작성한다.(발표 시간은 접수기업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배정하고, 발표회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다. 평가기준

  • 평가위원회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내부 또는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과제관리 포함) : 8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기술능력평가 결과 68점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 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및 수정하여 최종 확정 한다.
  • 평가위원회는 제안자에게 설명 또는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단, 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없다.

마.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평가 (5) 재무구조 및 경영실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참조 1)

5 사 업 담 당 자 정성평가 (75) 과업 이해도 ㅇ 사업목적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 공공분야 로봇 수요발굴 및 차년도 사업연계 목적에 대한 이해도

5 평 가 위 원 회 추진전략

  • 과업목표 달성을 위한 전체 추진전략의 적정성
  • 수요발굴 → 검증 → 컨설팅 → 과제기획 간 단계별 연계 방안의 구체성·실현가능성

10 용역 수행

  • 정부부처·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 방법의 구체성
  • 조사대상 확보, 신규수요 발굴 및 수요 DB 구축 방안의 적정성

10

  • 공공수요 발굴단 및 분야별 전문가 Pool 구성방안의 적정성
  • 전문가 섭외·운영, 수요별 전문가 매칭 및 의견수렴 방법의 구체성

10

  • 발굴수요의 필요성·기술성·실현가능성·확산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방법의 적정성
  • 현장조사 및 심층 컨설팅을 통한 실증 시나리오 구체화 방안의 우수성

10

  • 수요기관 요구사항을 실증과제로 구조화하는 방법론의 구체성
  • 기술요건, 사업비, 성과지표, 추진체계 등을 포함한 RFP 작성·검증방안의 우수성

ㅇ 차년도 실증·보급사업 연계방안의 실효성 10 수행조직 및 전문성

  • 사업관리자(PM) 및 분야별 수행인력 구성의 적정성
  • 세부 과업별 역할분담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5

  • 로봇·AI, 공공정책, 조사·분석, 컨설팅 및 사업기획 등 참여인력의 전문성
  • 유사 과업 수행경험 및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

5 용역관리

  • 단계별 추진일정 및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발주기관과의 보고·협의 등 대응체계의 적정성

5

  • 조사·분석 및 RFP 등 주요 산출물의 품질관리·검증방안
  • 수집자료 및 대외기관 정보에 대한 보안·자료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입찰가격평가 (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산식 적용

20 합 계 100 (참조1) 재무구조 및 경영 상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계약 관리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필요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협상후의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계약자와 용역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 용역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제안서에 따른다.
  • 용역수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용역계약 특수조건)
  • 용역비는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본 과업 내용의 일부 및 수행일정은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변경조건

  • 본 과업의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당초 계약 범위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과업일부축소, 계약금액조정 등 계약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 과업내용의 본질적 변경으로 사업량의 축소·확장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는 등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추진 절차 및 일정 추 진 단 계 추 진 내 용

비
고

용역수행기관 입찰공고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공고 → KIRIA ⇩ 용역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의한 협상적격자 선정 최종 수행기관 선정 → 평가위원회 ⇩ 용역수행 용역 수행 및 관리 정기 회의, 보고 등 → 용역수행기관 KIRIA ⇩ 최종 용역수행 결과 보고서 제출 최종 수행 결과 보고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 용역수행기관 ㅇ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안서 평가(예정) : 추후별도공지 ㅇ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추후별도공지

* 심사 대상이 많을 경우 심사 일정이 추가 소요될 수 있음

ㅇ 담당자

  • (과업관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서비스로봇실증팀 배지훈 책임

* 053-210-9674 / e-mail : [email protected]

  • (계약관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재무회계팀 류주리 책임

* 053-210-9964 / e-mail : [email protected]

【별지 제1호 서식】 실제 용역수행 참여자 명단 부문별 성명 직위 전공 경력 소속법인명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 주요경력

용 역
참
여
실
적

용
역
명

기
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유의사항

  •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기관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인권존중 및 보호이행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사의 일반현황 (“Ⅰ. 제안업체 일반 – 1. 일반현황” 작성서식)

제안사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X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 상생결제 안내장.zip =====

===== ┤δ▒╕└║╟α_╗≤╗²░ß┴ª.pdf =====
상생결제시스템 약정 안내
(재)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DGB대구은행은 2023.06.13 거래 협
력기업 대상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DGB상생결제론(상생결제시스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귀사가 진흥원으로부터 물품대금결제를 받기 위한 약정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진흥원과 체결한 DGB 상생결제론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지방 공기업
포함)에 대한 대출 한도가 없는 방식으로, 협력기업은 단순 현금결제 방식으로
약정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DGB대구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본 안내문과 지참 서류를 담당자
에게 전달해 주시면 약정 절차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문 시 지참 서류 목록]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
▶결제계좌 통장 및 통장도장
▶대표자 내점 시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내점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지점] 경북대지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결제계좌 통장 및 통장도장
▶대표자 신분증(대리 신청 불가)

[담당자] 금융팀장 한혜정 [연락처]053-663-7806

===== 긴급입찰사유서_2026년 로봇 공공수요 발굴단 운영 및 과제 기획 용역.pdf =====
긴급입찰 사유서
계약명

2026년 로봇 공공수요 발굴단 운영 및 과제 기획 용역

계약기간 계약일 ~ 2026. 12. 18. 금액

금 399,791,763
(금 삼억구천구백칠십구만일천칠백육십삼원)

원(VAT포함)

본 용역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상 로봇 도입수요 발굴부터 전문가 검증,
현장조사· 심층 컨설팅, 실증 시나리오 구체화 및 차년도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과제기획서(RFP) 10건 내외 도출까지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
긴급입찰 사유

계약체결 지연 시 연내 충분한 과업수행기간 확보가 곤란하며, 차년도 사업
기획 및 후속 실증사업 연계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됨.
이에 과업의 실효성 있는 수행과 결과물의 적기 도출을 위해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④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3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관련 법령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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