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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081] 2026~2027년 중원구 도로제설 제설작업 보조수행 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 추정가격: 4922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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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579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중원구 도로제설 제설작업 보조수행 관리 용역
나. 용역위치: 중원구 관내 야적장 및 도로 등
다. 용역내용: 제설작업 보조수행(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3. 15.까지
마. 기초금액: 금54,146,000원(금오천사백일십사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현장설명: 생략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9. 23.(수)
나. 견적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다. 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장소: 성남시 중원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바.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②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견적 제출 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신고를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견적 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
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준수사항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ž납부
○ 포괄적인 재하도급 금지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준수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입니다.
① 착수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제출
② 노무비 청구 시 모든 근로자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이체 증빙자료) 및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제출

8.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에 대하여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299,900 1,717,531 170,806 3,188,237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를 준수
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따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과업
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바. 또한, 대금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
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리팀(☎031-729-6052),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민원참여 〉민원/제안/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중원구 건설과 도로관리팀(☎031-729-6351)
  • 계약에 관한 사항: 중원구 총무과 경리팀(☎031-729-605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성남시 중원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5. 안전점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과업지시서(2026~2027년 중원구 도로제설 제설작업 보조수행 관리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2027년 중원구 도로제설 제설작업 보조수행 관리 용역】

2026. 9. 성 남 시 중 원 구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2027년 중원구 도로제설 제설작업 보조수행 관리 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겨울철 강설시 제설작업에 필요로 하는 자재적재, 야적장 내 교통관리, 취약지구 제설작업 지원 등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한 보조수행 용역임.

3. 과업 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2026. 11. 15일부터 2027.<hp:fwSpace/>3.<hp:fwSpace/>15일까지 한다.

4. 과업범위

⦁ 위 치 : 중원구 관내 야적장 및 도로 등

⦁ 내 용 : 2026~2027년 겨울철 강설시 중원구에서 시행하는 제설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실시되는 보조수행용역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야적장내 제설자재 반입 및 적재, 제설차량 통제, 야적장 정리 등을 실시하고 유사시 취약지구 제설작업을 지원하는 과업임

5. 계약상대자 의무

⦁ 계약기간동안 투입되는 인원은 기상개황 및 예보에 의하여 운영하며, ‘중원구청(감독관)’의 지시 및 통보에 따라 관리용역을 시행한다.

⦁ 계약자는 과업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근무자에게 업무내용, 안전교육 등 과업에 수행되는 제반사항을 숙지시켜야 한다.

⦁ 본 과업은 겨울철에 진행되는 사항으로 계약자는 근무자에 대한 방한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 착수 전 근무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보험 등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근무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상시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근무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고용, 근로, 신상, 재해보상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복지 후생제도를 마련하여 중원구청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자체적 안전보건관리규정, 표준작업계획 등 안전 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6. 근무요령

⦁ 동절기 강설 시에 진행되는 과업특성상 중원구청의 요청 및 지시 후 30분이내 작업원 대기소에 대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근무자는 야적장에 비치된 근무상황기록부(별지1)에 서명날인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강설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무자를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 근무자는 야적장에서 제설자재 반·입출 등 야적장내 건설장비 운용에 따라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내 도로 취약구간 제설작업 시 교통상황, 보행자 유동인을 감안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으로 유․무선 통보한다.

⦁ 계약자 및 근무자는 감독자나 발주처의 지정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계약자 및 근무자는 과업수행상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밀누설, 유출 등 보안상 유해한 행위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진다.

⦁ 근무자는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방가 등 근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7. 근무자 투입 및 자격요건

⦁ 근무인원은 상황에 따라 2~5명으로 한다.

⦁ 근무시간은 주간 06:00∼22:00, 야간 22:00∼익일 06:00으로 하되 ‘중원구청’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 및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근무자의 업무 수행능력 미숙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근무자 관리 및 책임

⦁ 계약자는 근무자를 선발, 교육, 관리하고 중원구청과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 계약자는 근무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 및 용역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 근무자의 근무수칙 준수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사전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원구청 및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자가 전부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 근무자의 고충 처리사항과 관련하여 파악된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근무의욕 향상을 위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에 하자가 없어야 하며 용역원의 실질 임금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수한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9. 설계변경조건(대가지급 및 산출방법)

⦁ 용역과업 수행중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조정이 되었을 경우

⦁ 대가지급은 용역기간 만료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에 단가(야간은 50%할증, 당일 22:00∼익일 06:00)를 곱한 금액을 정산지급

⦁ 기타 예기치 못한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한 경우나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10. 손해배상

⦁ 계약자는 근무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물 및 대인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발주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근무자의 노동쟁의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발주청이 산정한 일체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1. 보안사항

⦁ 계약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보안각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수행 중이거나 용역수행 완료 후 그리고 소속회사의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계약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무자는 계약자와 같이 보안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여야 한다.

12.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의거 성남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1>
근 무 상 황 부

【<hp:fwSpace/>
년
월<hp:fwSpace/>】
No

일 자
참여자

소계
비 고
1

출근시간 서 명 퇴근시간 서 명 2 출근시간 서 명 퇴근시간 서 명 3 출근시간 서 명 퇴근시간 서 명 4 출근시간 서 명 퇴근시간 서 명 5 출근시간 서 명 퇴근시간 서 명 6 출근시간 서 명 퇴근시간 서 명 7 출근시간 서 명 퇴근시간 서 명 8 출근시간 서 명 퇴근시간 서 명 담당자 확인

※ 참고사항
1. 근무자는 출근 시 출근시간을 기록하고 서명하되 본인이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 볼 수 있게 정확히 표기한다.
2. 근무자는 퇴근 시, 출근 시와 동일하게 기록한다.
3. 주당 40시간 근로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을 10분단위로 합하여 계상한다.
4. 담당자는 확인 서명하고 결근란에도 서명한다.

=====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pdf =====
설
1. 목

계 설 명 서 적(위치 및 현황)

ㆍ본 용역은 2026~2027년 중원구 제설작업 보조 수행관리용역으로써 동절기 강설 및 결빙 등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도로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용역개요
ㆍ제설작업 감독관 업무보조
ㆍ(감독관 업무보조) 제설작업 소요자재 적재 및 건설기계 통솔 지휘
ㆍ야적장 내 교통안전 관리
ㆍ관내 취약지구 도로 제설작업 지원
ㆍ제설작업 소요자재 정리 및 품질관리

3. 자재현황
품

4. 시행방법
ㆍ도급시행

명 규 격 단 위 별 첨 내 역

수
참

량
조

비 고

5. 용역기간
ㆍ착수일로부터 2027. 3. 15일까지이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음.
6.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 바 과업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다) 수량의 변동이나 용역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7. 용역기간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나)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8. 기 타
(가) 본 용역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본 용역에 소요되는 일위대가중 내역서 외의 대가를 사용할 때는 사용전에
사전승인을 얻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용역 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 남 시 중 원 구

총 괄 내 역 서
○

용 역 명

: 2026~2027년 중원구 도로제설 제설작업 보조수행 관리 용역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단가

금액

노무비
단가

1. 보조 수행관리용역
소

계 2. 산재보험료 % 0.80 (노무비) × 0.80% 3. 고용보험료 % 1.01 (노무비) × 1.01% 4. 건강보험료 % 3.595 (직접노무비) × 3.595% 5. 연금보험료 % 4.75 (직접노무비) × 4.75%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건강보험료) × 13.14%

7. 성남시 안전관리비
소

계 8. 일반관리비 % 6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기타경비) × 6%

9. 이윤 % 10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이내

% 10 소 계

10. 부가가치세
11. 도급예정액
총 용역비

금액

경비
단가

금액

합계
단가

금액 비고

내 역 서
○

용 역 명 :

2026~2027년 중원구 도로제설 제설작업 보조수행 관리 용역
재료비

공종 규격 단위 노무비 경비 합계 수량

비고
단가

1. 보조 수행관리용역
제설작업 보조수행(주간, 5인)

보통인부 5인 hr 170.0 제설작업 보조수행(야간, 5인) 보통인부 5인 hr 110.0 안전조끼 개 5.0 안전모 개 5.0 안전화 개 5.0 동계마스크 등 개 10.0 우의 개 10.0 신호봉 개 5.0 2. 성남시 안전관리비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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