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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921] 청소차고지 가림막 안전 휀스 설치 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9095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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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청소차고지 가림막 안전 휀스 설치 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청소차고지 가림막 안전 휀스 설치 공사.pdf =====
대구광역시달서구공고 제2026-1340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특수조건필독)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달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달서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청소차고지 가림막 안전 휀스 설치 공사 공사개요 시방서 등 설계서 확인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개찰일시 2026. 9. 23. 11:00 이후 견적제출기간

2026. 9. 21. 10:00~2026. 9. 23. 10:00

기초(도급)금액 [A=B+C] 금100,041,000원 추 정 가 격 [B] 금90,946,364원 부가가치세 [C] 금9,094,636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금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E] 금2,751,000원

총공사예정금액
( 추정금액 )
[F=A+D]

금100,041,000원 현장설명 없 음 개찰 장소 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053-667-2247) 설계서 열람문의

청소행정팀
자원순환과 공사감독 (053-667-2720)

견적제출 참가자격 모두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
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견적제출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계약 및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나.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는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53-667-2720)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
)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A)

4,097,641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23,884 81,978 399,147 2,168,307 - - 824,32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하수급인 포함)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의 경우 현장명 또는 사업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감액 정산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 (
준행정안전부 예 )
규의
제8~9장(‘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
전원을
)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및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와 일반계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 메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
」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
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
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며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라.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
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우리 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길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역업체달서구의
(
)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
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카.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팀(☏053-667-2247)
2) 설계서 등 관련 문의: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53-667-2720)
3)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 청렴감사실(☏053-667-2026) 및 홈페이지(www.clean.go.kr)
타. 본 견적 제출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파. 본 견적 제출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대 구 광 역 시 달 서 구 [분 임 ]재 무 관

붙임 「 1 」 75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 ] 예 [ ] 아니오 ,

,
,
·
(2

)
.

2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 ] 예 [ ] 아니오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3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

[ ] 예 [ ] 아니오

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5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 ] 예 [ ] 아니오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 (
족배우자, 직계 ·
존비 )
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3

4 6

5
6
7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8 7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우리 업체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14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우리 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
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

우리 업체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건에 대해 계약서
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이 될 수
·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
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
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9
10

11 12 13 [ ] 예 [ ] 아니오 ·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
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30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14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우리 업체는 대금수령(지급)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소방
시설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회적기업인증서,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 중간·최종·
종합 처리업 허가증)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

2026. . .
:

( ) ( )

===== (공내역서) 청소차고지 가림막 안전 휀스 설치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1% H: (A + 4 + 6) × 0.00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0 G: H: (G + H)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J F: 0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K F: 0 G: H: (I + J)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가 C: 청소 차고지 가림막 안전휀스 설치 D: F: H: 0 I: 0 J: 0 K:
B: 1) C: 가림막휀스 D: F: H: 0 I: 0 J: 0 K:
B: 2) C: 메시휀스철거 D: F: H: 0 I: 0 J: 0 K:
B: 3) C: 자재대 D: F: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5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가 C: 청소 차고지 가림막 안전휀스 설치 D: F: G: 0 H: 0 O:
B: 1) C: 가림막휀스 D: F: G: 0 H: 0 O:
B: C: 가림막휀스 D: H=4.0,W=2.0 E: 48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C: 가림막휀스 D: H=3.0,W=2.0 E: 56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참조
B: C: 가림막휀스 D: H=2.5,W=2.0 E: 40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참조
B: 2) C: 메시휀스철거 D: F: G: 0 H: 0 O:
B: C: 휀스철거 D: E: 120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참조
B: 3) C: 자재대 D: F: G: 0 H: 0 O:
B: C: 가림판휀스 D: H4000xW2000 E: 24 F: 경간 G: 0 H: 0 J: 0 L: 0 N: 0 O:
B: C: 가림판휀스 D: H3000xW2000 E: 28 F: 경간 G: 0 H: 0 J: 0 L: 0 N: 0 O:
B: C: 가림판휀스 D: H2500xW2000 E: 20 F: 경간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H: 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0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0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0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0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0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H: 0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 F: % G: 0 H: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H: 0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H: 0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0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0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H: 0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0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0 O:
B: C: 이윤 D: E: 15 F: % G: 0 H: 0 O:
B: C: 총원가 D: F: G: 0 H: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0 O:
B: C: 도급액 D: F: G: 0 H: 0 O: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H: 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H: 0 O:
B: 1) C: 메시휀스 D: F: G: 0 H: 0 O:
B: C: 메시휀스 D: H1300xW2000 E: 14 F: 경간 G: 0 H: 0 J: 0 L: 0 N: 0 O:
B: C: 메시휀스 D: H1900xW2000 E: 8 F: 경간 G: 0 H: 0 J: 0 L: 0 N: 0 O:
B: C: 메시휀스출입문 D: H2100xW2000(양문) E: 1 F: 경간 G: 0 H: 0 J: 0 L: 0 N: 0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가림막휀스 D: H=4.0,W=2.0 E: M F: 0 G: 0 H: 0 I: 0 J: Z: 161,498 AA: 149,536 AB: 11,962
B: 제2호표 C: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D: 일반철재 E: Ton F: 0 G: 0 H: 0 I: 0 J: Z: 3,364,568 AA: 3,115,341 AB: 249,227
B: 제3호표 C: 가림막휀스 D: H=3.0,W=2.0 E: M F: 0 G: 0 H: 0 I: 0 J: Z: 114,394 AA: 105,921 AB: 8,473
B: 제4호표 C: 가림막휀스 D: H=2.5,W=2.0 E: M F: 0 G: 0 H: 0 I: 0 J: Z: 100,936 AA: 93,460 AB: 7,476
B: 제5호표 C: 휀스철거 D: E: m F: 0 G: 0 H: 0 I: 0 J: Z: 4,268 AA: 4,221 AB: 20 AC: 27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가림막휀스 D: H=4.0,W=2.0 F: M J: 0 L: 0 N: 0 O:
B: C: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D: 일반철재 E: 0.048 F: Ton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D: 일반철재 F: Ton J: 0 L: 0 N: 0 O:
B: C: 철
공 D: E: 7.05 F: 인 J: 0. L: 0. N: 0. O:
B: C: 용 접 공 D: E: 2.57 F: 인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1.92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1.28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5 F: % J: 0. K: 0 L: 0. N: 0.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3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가림막휀스 D: H=3.0,W=2.0 F: M J: 0 L: 0 N: 0 O:
B: C: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D: 일반철재 E: 0.034 F: Ton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가림막휀스 D: H=2.5,W=2.0 F: M J: 0 L: 0 N: 0 O:
B: C: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D: 일반철재 E: 0.03 F: Ton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휀스철거 D: F: m J: 0 L: 0 N: 0 O:
B: C: 비 계 공 D: E: 0.012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04 F: 인 J: 0. L: 0. N: 0.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2㎥ E: 0.002 F: hr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73.6 E: 2026.9.1. 매매기준율 G: H: I: J:
C: 엔(100¥) D: 859.49 E: 2026.9.1.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595.23 E: 2026.9.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860.54 E: 2026.9.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 (시방서) 청소차고지 가림막 안전 휀스 설치 공사.hwpx =====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달서구 청소 차고지 가림막 안전휀스 설치공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1(달서구 청소차고지) 내

3. 공 사 목 적 : 본 과업은 가림막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소음 및 주변환경에 안정을 기하고 원활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청소 차고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공사 개요
: 안전휀스
가림막 안전휀스
H= 2.5m~4.0m , L= 148.0m

<hp:fwSpace/> <hp:fwSpace/> 메시 안전휀스
H= 1.3m~2.1m , L= 45.0m

<hp:fwSpace/> 5.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90 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 단, 천재지변 및 시행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기간을 연기하고자 할때에는 감독관에게 연기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예 정 공 정 표

공
종
착
수
일
로
부
터
15 일
30 일
45일
60일
75
90일
비
고
토공,부대공

휀스설치공 2. 공 사 시 방 서 < 일반 사항 > 1. 공사 일반

˚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전문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국교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교부

  • 하천설계기준

-
국교부

  • 한국공업규격

-
산자부

˚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 )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 일부로 한다.

2. 설계도서

˚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가설 건물 ˚ 자재창고

  • 도급자는 각종 자재가 변질, 도난, 파손되지 않도록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 각 사무소 구비사항

  • 도급자는 현장 사무소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 도급자는 사무실에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등을 가설하여 공사감독원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공 측량

˚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검측을 받아야

한다.

˚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며,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감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검사착수 이전에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 ( PERT/CPM ) 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도급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현장 관리

˚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 시설물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8. 환경 보전

˚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동지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조서 및 환경피해 절감 방안중 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9. 공사의 일시중지

˚ 공사감독원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
  •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10.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1. 공사 사진 제출

˚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천연색 및 슬라이스 : 3부 )

- 공정사진 ( 매월말 )

  • 공사기록 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 ( 사진첩 : 3부 )
  • 사진 규격 : 가로 15 CM * 세로 10 CM

12. 자재

˚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3. 설계변경 조건

˚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일부공사의 추가,삭제 및 물량의 증감

˚ 골재 및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결과치가 변동될 때

˚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설계당시 조사불가능 하였던 부분 잋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14. 준공 검사

˚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 준공도서 3부 포함),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5. 공사후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공사 시방서 > 제 1 장 총칙 1.1 적용 범위

˚ 본 공사시방서는 일반사항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관계법령과 본 공사의 시설 목적에 맞는 기준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품질관리

기준 및 본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2 재료

˚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관이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않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츨하여야 한다. 1.2.1 품질

˚ 공사에 사용할 모든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2.2 공급원의 승인

˚ 도급자는 공사중 자재의 발주이전에 재료의 제작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료의 반입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3 재료의 검사

˚ 감독관은 제작품의 시험과 제작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자를 파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제품을

제작장소에서 출하하기 전이나 공사현장 도착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은 사전시험시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 공사감독관이 검사자를 제작장소에 파견치 않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관련시방서에 준하여 재료시험을 필하였다는 확인증,

제작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필증이 제출되고 해당제품이 반입되었다 할지라도 그 재료가 시방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부적당한 재료일

경우 감독관은 이를 사용함을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1.2.4 골재원의 선정

˚ 도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선정에 전 책임을 져야 한다. 도급자는 제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골재원을 선정, 이러한 작업에 소여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3 각종 품질관리시험

˚ 각종 품질관리사업을 한국공업규격 (KS) 및 품지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4 시공 관리 시험

˚ 현장에 도착한 즉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적정한 현장 다짐도의 확보를 위하여 전파, 방사선 등을 이용한 비파괴 다짐밀도 측정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다짐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다짐 정도를 확이하여 관리하는 방법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 포장 시공 후 3,000 ㎡ 당 코어를 채취하여 다짐도, 포장 공극률, 다짐두께, 포장층 접착도 등의 시공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후 3,000 ㎡ 미만일 경우에도 코어를 채취하여 시공 풀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300 ㎡ 미만의 소규모 포장에서는 발주처의 승인 하에 품질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도는 현장 배합설계에서 결정된 공시체의 겉보기 밀도를 기준 밀도로 하여 코어시료의 밀도로 계산하여야 하며, 기준밀도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아스팔트 공시체 밀도로 하여 코어시료의 밀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 골재입도의 변화 등으로 골재 합성입도 또는 배합비율이 변화되면 현장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기준밀도를 다시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코어시료 겉보기 밀도는 도로 현장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246(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에 따라 구한다.

제 2 장 토공 2.1 적용할 제시험기준 1) KSF 203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2) KSF 2036 흙의 다짐 시험방법 2.2 준비공 및 배수

˚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및 담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하여서는 안된다.

2.3 절토

˚ 절토작업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4 성토

˚ 경사지상의 성토에 있어 수급인은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 지반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 지정된 사토장에 사토시 배수처리 등을 철저히 하여 주변 농경지에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할 것이며 사토

완료시 현황측량을 실시 감독에 보고하여야 한다.

2.5 다짐

˚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전체가 균일하게 다짐이 되오록 주의하여야 한다.

2.6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주의깊게 마무리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 시공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인력되메우기시 노상재료의 기준에 준하여 꼭 다짐을 하여야 한다.

2.8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휀스 설치공

그물망휀스
적용범위 : 본시방은 가림파 휀스자재중 주주, 횡골, 가림판, 주주캡, 볼트 너트등 자재 구매, 납품 및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규격 및 재질 : 가림판 휀스 자재의 품명, 규격, 재질, 표면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규격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규격 및 재질
품 명
규 격
재 질
표 면 처 리
주주/보조지주
97×73×52×2.0t
KS D 3566
분체도장
횡골
50×30×1.5t
KS D 3568
〃
칼라가림판
180×2500×0.8t
KS D 3854
〃
U- Bolt/Nut
Φ9×70×130

스텐
육각피스
Φ6×40

스텐

주주의 간격은 2.0m로 하고 부품의 조립은 설계도에 의하여 설치 해야 한다.
주주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수직으로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다져 주어야 한다.
주주와 기초 콘크리트가 완전 일치로 굳은 후 횡대를 U트로 완전히 고정시키고 너트로 주주와 유동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가림판 휀스는, 주주와 보조지주를 횡골과 횡골연결구를 사용하여 I-Bolt/Nut로 고정시킨후 육각피스로 고정한다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정리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보조지주는 H기둥에 고정 시킨다.
다. 시공기준
본 공사는 설계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한다.
공사용 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공사 시행시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항상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예방 및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 시행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한다.
본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내의 공사용 시설 일체에 대한 제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제반시설의 망실 및 파손에 대한 변상은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 청소차고지 가림막 안전 휀스 설치 공사.xlsx =====

[시트: 공사기간산정표]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K: ※건설공사설계지침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참조 R: 월 S: 혹서기 T: 동절기 U: 강수량 V: 대구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R: 1 S: 0 T: 2.1 U: 1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R: 2 S: 0 T: 0.3 U: 1.6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3 D: 2 E: 3 F: 5 G: 4 H: 4 I: 13 J: 13 K: 4 L: 3 M: 2 N: 3 O:

  • 혹서기(35˚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5mm이상) R: 3 S: 0 T: 0 U: 3.4

B: 법정공휴일(B) C: 5 D: 7 E: 6 F: 4 G: 7 H: 6 I: 4 J: 7 K: 7 L: 7 M: 5 N: 5 O: 2026년 기준 R: 4 S: 0 T: 0 U: 4.5
B: 중복일수(C) C: 0 D: 1 E: 1 F: 1 G: 1 H: 1 I: 2 J: 3 K: 1 L: 1 M: 0 N: 0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R: 5 S: 0.4 T: 0 U: 3.3
B: 소계 C: 7 D: 8 E: 8 F: 8 G: 10 H: 9 I: 15 J: 17 K: 10 L: 9 M: 6 N: 7 R: 6 S: 0.5 T: 0 U: 3.9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24 D: 20 E: 23 F: 22 G: 21 H: 21 I: 16 J: 14 K: 20 L: 22 M: 24 N: 24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R: 7 S: 5.4 T: 0 U: 7.2
A: 공사기간 R: 8 S: 5.9 T: 0 U: 7.4
A: 1]준비기간 L: 5 P: -5 일 R: 9 S: 0.1 T: 0 U: 4.3
A: 2]작업일수 L: 17 M: 24 N: 17 P: -58 일 R: 10 S: 0 T: 0 U: 2.6
A: 3]정리기간 N: 5 P: -5 일 R: 11 S: 0 T: 0 U: 2.2
A: 4]문화재입회조사
A: 5]지정폐기물철거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C: 0 일 D: 0 일 E: 0 일 G: 0 일 H: 0 일 I: 0 일 J: 0 일 K: 0 일 L: 22 일 M: 24 일 N: 22 일 O: 90 일 R: 12 S: 0 T: 1.1 U: 1.4
A: 비작업일수 L: 9 일 M: 6 일 N: 7 일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O: ※ 10월 착공 기준시 ≒ 2개월 소요
I: 0 K: 0 M: 0 O: 0
A: 상수도
(80억원이하) B: Y=-1175.174+119.731·S–0.273·D +222.426·ln(C)
A: 공사비 C B: 604 C: 백만원
A: 관경 D B: 150 C: mm
A: 양수장,배수장,가압장 S B: 0 C: 개
E: -1,175.174 K: = L: -1,175.174
C: + D: ( E: 119.731 G: x H: 0.000 J: ) K: = L: 0.000
C: - D: ( E: 0.273 G: x H: 150 J: ) K: = L: 40.950
C: + D: ( E: 222.426 G: x H: 6.404 J: ) K: = L: 1,424.416
L: 208.292

[시트: 월별작업일수]
A: 월 별 작 업 일 수 산 정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5 D: 5 E: 8 F: 13 G: 9 H: 11 I: 25 J: 28 K: 12 L: 7 M: 5 N: 3 O: 혹서기 + 동절기 + 강수량 (진주시)
B: 법정공휴일(B)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2019년 기준
B: 중복일수(C) C: 1 D: 1 E: 2 F: 2 G: 2 H: 2 I: 3 J: 5 K: 3 L: 1 M: 1 N: 1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9 D: 10 E: 12 F: 15 G: 13 H: 14 I: 26 J: 28 K: 16 L: 11 M: 8 N: 8
A: 작업일수 C: 22 D: 18 E: 19 F: 15 G: 18 H: 16 I: 5 J: 3 K: 14 L: 20 M: 22 N: 23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가동률 C: 0.7096774193548387 D: 0.6428571428571429 E: 0.6129032258064516 F: 0.5 G: 0.5806451612903226 H: 0.5333333333333333 I: 0.16129032258064516 J: 0.0967741935483871 K: 0.4666666666666667 L: 0.6451612903225806 M: 0.7333333333333333 N: 0.7419354838709677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 (도면) 청소차고지 가림막 안전 휀스 설치 공사.pdf =====

6 5 4 3 2 1 11~13 8~10 7 4~6 3 2 1 NON'S NON'S A1/1:100, A3/200

A1/1:50, A3/1:100
A1/1:300, A3/100
A1/1:600, A3/200

A1/1:200, A3/1:400 A1/1:200, A3/1:400 축 척 7 14~15 NON'S

도면
번호

8 16 A1/1:200, A3/1:400 도 면 명 9 17 번호 10 비 고 달서구 청소 차고지 가림막 안전휀스 설치공사 목 차 1 현 황 평 면 도

A1: S=1/200
SCALE A3: S=1/400

현 황 평 면 도 2 구 분 명 칭 가림막휀스 메시휀스 메시휀스출입문 범 H=2.5m m m m 16.0 48.0 56.0 40.0 례 H=3.0m m 수 량 H=4.0m 27.0 단위 H=1.3m m 2.0 격 H=1.9m m 규 H=2.1m 비 고 양문1개소 상단고 선 형

종단
휀스
거 리 누가거리지반고 계획고 절토고
측점

가림막휀스

H=1.8m
L=32.0m

메쉬휀스

메쉬휀스출입문
H=1.8m
L=3.0m

종 단 면 도

메쉬휀스 메쉬휀스
H=1.8m H=1.8m
L=7.0m
L=4.0m

공
NO 사
.1+ 종점
12
.0

종 단 면 도 가림막휀스

H=2.5m
L=26.0m

A1 : H=300, V=100
A3 : H=600, V=200

가림막휀스

H=4.0m
L=48.0m

S

가림막휀스
H=3.0m
L=56.0m

공사구간(L=187.0m)

H=2.5m
L=14.0m

공
사
NO 시점
.0

7 대지경계

가림막휀스설치
H=3.0m

대지경계

가림막휀스설치
H=3.0m

기존휀스철거후
가림막휀스설치
H=2.5m

우수드레인 우수드레인 대지경계 우수드레인 주차장기둥

횡 단 면 도 (1)
기존휀스철거후
가림막휀스설치
H=3.0m

대지경계

기존휀스철거후
가림막휀스설치
H=3.0m

대지경계

가림막휀스설치
H=3.0m

대지경계

A1: S=1/100
SCALE A3: S=1/200

기존휀스철거후
가림막휀스설치
H=4.0m

대지경계

기존휀스철거후
가림막휀스설치
H=4.0m

대지경계

기존휀스철거후
가림막휀스설치
H=3.0m

횡 단 면 도 (1) 8 대지경계

가림막휀스설치
H=2.5m

대지경계

가림막휀스설치
H=2.5m

대지경계
기존휀스철거후
가림막휀스설치
H=4.0m

차고지 사무실 차고지 사무실 대지경계 차고지 사무실

횡 단 면 도 (1)
메시휀스설치
H=1.3m

대지경계

메시휀스설치
H=1.9m

대지경계

가림막휀스설치
H=2.5m

A1:대지경계
S=1/100
SCALE A3: S=1/200

메시휀스설치
H=1.9m

대지경계

메시휀스설치
H=1.9m

대지경계

메시휀스설치
H=1.3m

차고지 사무실 차고지 사무실 횡 단 면 도 (1) 9 대지경계

메시휀스설치
H=1.9m

대지경계

메시휀스설치
H=1.3m

대지경계

메시휀스설치
H=1.3m

차고지 사무실 차고지 사무실 차고지 사무실 대지경계

횡 단 면 도 (1)
메시휀스설치
H=1.3m

대지경계

메시휀스설치
H=1.9m

대지경계

메시휀스설치
H=1.9m

A1: S=1/100
SCALE A3: S=1/200

대지경계

메시휀스설치
H=1.3m

횡 단 면 도 (1) 10 오 오 구 조 물 헐 기 평 면 도 1. ON

휀스철거(H=1.2m)
L=120.0m

분

A1: S=1/200
SCALE A3: S=1/400

구 범 례 규 격 명 H=1.2m 칭 휀스철거 단위 m 수 량 120.0 구 조 물 헐 기 평 면 도 비 고 17

0. ON
3. 0+

5. 11+ 2. ON 5. 5+ 0. 8+ 3. ON 0. 2+ 0. 5+ 0. 21+ 5. 41+

===== 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1. 과업의 수행[공사·용역, 물품의 경우 해당 시 적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공사·물품·용역]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시방서, 규격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공사·물품·용역]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발주기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금 상계[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공사·물품·용역]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
(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
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10. 노무비 지급상한[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한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1.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2. 선금 정산 및 노무비 직접지급의 관계[공사·물품·용역]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선금 반환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하도급
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노임 및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은 선금 정산(충당)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13. 선금의 사용[공사·물품·용역]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불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공사·물품·용역]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7)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8)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발주기관이 “가”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가”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공사·물품·용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7. 하도급의 승인 등[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
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기관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통보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위 “가”, “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라. 위 “다”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라”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
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공사·물품·용역]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5.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
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공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한다.

26.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28. 민간실적 인정 방법[공사·물품·용역]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공사·물품·용역]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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