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화천군 대이리 눈개승마 재배단지 꽃밭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용역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화천군 공고 제2026-1235호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17.
화 천 군 재 무 관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화천군 대이리 눈개승마 재배단지 꽃밭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367-2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사 업 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고
마. 추정금액: 금62,804,500원(금육천이백팔십만사천오백원)
- 추정가격 57,095,000원 부가가치세 5,709,500원
바. 기초금액: 금62,804,500원(금육천이백팔십만사천오백원)
사. 입찰기간: 2026. 9. 17.(목) 16:00 ~ 2026. 9. 23.(수) 16: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7: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자.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 지역제한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 등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춘천시, 철원군, 양구군 중 한 곳에 있는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조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으로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hp:fwSpace/>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4. 현 장 설 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환경과 환경지도담당(033-440-2571)
- 공고내용: 재무과 계약담당(033-440-2157)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hp:fwSpace/>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유 의 사 항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 타 사 항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화천군 대이리 눈개승마 재배단지 꽃밭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용역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각 분
화천군 공고 제2026-1235호
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17.
화 천 군 재 무 관
⚫ 건설부문: 조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으로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가. 입찰건명: 화천군 대이리 눈개승마 재배단지 꽃밭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367-2번지 일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
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사 업 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과업지시서 참고
마. 추정금액: 금62,804,500원(금육천이백팔십만사천오백원)
- 추정가격 57,095,000원 부가가치세 5,709,500원
바. 기초금액: 금62,804,500원(금육천이백팔십만사천오백원)
사. 입찰기간: 2026. 9. 17.(목) 16:00 ~ 2026. 9. 23.(수) 16:00
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7: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자.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 지역제한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
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
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 등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
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
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춘천시, 철원군, 양구군 중 한 곳에 있는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
4. 현 장 설 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환경과 환경지도담당(033-440-2571)
- 공고내용: 재무과 계약담당(033-440-2157)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유 의 사 항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
6.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
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
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11. 기 타 사 항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
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화천군 대이리 눈개승마 재배단지 꽃밭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화천군 대이리 눈개승마 재배단지 꽃밭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화 천 군
(환 경 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화천군 대이리 눈개승마 재배단지 꽃밭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목 적
- 본 과업은 기존 눈개승마 재배단지를 효율적으로 정비 및 재개발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특생 있는 꽃밭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계절별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초화류 및 경관식물을 도입하여 대상지의 경관적 가치를 향상시킴과 더불어 방문객 유입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4. 과업개요
- 위
치 : 화천읍 대이리 367-2 일원
• 사 업 량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 사 업 비(추정) : 700백만원 (부가세 포함)
• 과업내용
1) 실시설계 : 대상지 조사 → 공종별 상세설계 → 설계서 작성
2) 설계내역서 작성
- 기존 눈개승마 판매단가 산출 및 처리방안 검토
- 수종 결정 및 수목식재 형태 결정 검토
- 적용공법 결정 및 설계, 기존 시설물 보수 설계
- 수목의 기능별 배치 설계 -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 작성
-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수리계산서
- 기타 화천군에서 지시하는 사항(마스터 플랜 작성)
5. 과업방향
- 기상정보 등을 활용한 주풍 방향, 식재패턴,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과업 추진
- 주변 식생과 조화되게 계획하고, 향후 유지관리를 고려한 배식
6. 예정공정표
구<hp:tab width="2900" leader="0" type="1"/>분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120일간)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120일
현황조사 분석
(조사측량 및 자료수집 등)
성과품 작성
(내역서 및 도면 등 작성)
성과품 납품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화천군 대이리 눈개승마 재배단지 꽃밭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또는 화천군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2. 용어의 정의
- “발주처”라 함은 본 용역의 시행주체인 “화천군”으로서 수탁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항의 “발주청”을 말한다.
- “수탁자”이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공무원으로서, 수탁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용역감독원의 권한
- 감독원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탁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관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과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 4)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감독원은 본 용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
-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관계도서라 할지라도, 수탁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수탁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수탁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수탁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발주처로부터 관계도서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 부담으로 조속히 수정·보완 조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참여자 구성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참여기술자의 부적정 등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처가 과업참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시행하고,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대한 발주처의 방침 또는 상위 계획의 반영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처의 방침을 득한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감독원과 수시협의를 통해 발주처의 방침을 수용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은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전산처리하여야 하며, 성과물은 과업완료 시 납품하여야 한다.
- 이 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항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이외의 사항 및 발주처와 수탁자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6. 과업의 보고
-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수급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 중간보고 : 공정에 의거 1회 이상 중간보고를 시행하며, 책임기술자가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1) 1차 중간보고 : 현황 조사 분석에 따른 보고(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2) 2차 중간보고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설계의 요강, 시설의 기능별 배치 등 실시설계(안)에 따른 보고(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완료보고 : 최종(안) 보고
- 과업 보고의 일정, 방법 등의 감독과 협의 후 결정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예정지에서 구두보고 또는 설계도서를 갈음될 수 있음.
7.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 본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법령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 기술자문이 필요할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이 외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설계자문 및 의견 수렴
- 본 과업 수행기간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의 기술심의를 득하여야 하며, 화천군 자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사업대상지 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수렴하여야 한다.
- 자문회의, 기술심의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 및 검토하여, 발주처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9. 보안사항
- 수탁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탁자는 보안 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과업수행 중 취득한 업무내용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수탁자는 과업의 성과를 임의로 복사하거나 발주처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수탁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등의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주처의 재산상의 손실 등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탁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10. 설계변경 조건
- 수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관련법령에 의거 추가 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3) 용역 시행 중 발주처의 방침 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발주처와 수탁자가 합의한 경우
11. 용역 중지
-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처의 방침 변경,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각종 위원회 심의 등이 장기간 소요되어 용역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2. 설계용역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설계용역비는 공사비가 증감 등의 사업 여건 변동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Ⅲ. 과업의 세부 지침
1. 대상지 조사
- 현장답사를 통하여 지형, 지역적인 여건과 제반 기존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본 설계와 관련된 관련부서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 구간의 지하 매설물, 지상 지장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 식생이 불량한 구간은 토양분석 등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측량은 측량법, 지적법, 공공측량 작업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시행한다.
- 대상지 주변 지역의 식생현황 및 식생구조를 조사하여 조경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대상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기존 눈개승마 판매 단가 조사 등을 조사하여 눈개승마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설계의 일반지침
-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이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조경,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기존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 지반상황, 우·오수관 위치, 전기 인입점 등 기반시설과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 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자재 및 장비를 선정할 때에는 설계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분야별 설계지침 • 조경 1) 일반사항
- 조경설계는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을 통한 공간분석 및 동선, 토지이용계획을 검토·분석하고 공종별로 기본설계 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석재, 골재, 포장재, 기성제품 및 수종 등) 선택은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계에 임하기 전에 적용될 디자인 및 공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수목 및 수종의 선정, 공원 기본설꼐 등 주요사항은 발주처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목식재 설계
- 식재 설계 시 교목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목의 생리적·기능적·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수목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대상지역의 생태적 조건, 식재 위치의 기반 조건 등 세부환경, 조경 시설물과의 관계, 적정 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 경관,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 분석을 행한 후 대책 수립 및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기존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고, 기존 수목을 면밀히 조사·검토한 후 피해목, 간섭목에 대한 대책(이식, 제거 및 진정 등)을 마련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주변 공사로 인한 시멘트, 콘크리트, 각목 및 기타 잔재물이 식재 공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지 내 유용토, 식재기반 및 부토용 외부 반입토 등은 토양검사를 시행하여 수목 생육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존 식재의 식재지반용토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함 답압으로 상태가 불량한 곳이 많으므로 토양의 이화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된 설계가 되어야 한다.
- 불량토의 제거, 양질 토양의 객토 및 혼입을 하여야 하나 양질토양의 반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토양개량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잔디식재 설계
- 친환경 설계를 위한 잔디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잔디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표토의 상태, 지하매설물·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 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잔디 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하여야 한다.
- 잔디 피복은 일반적으로 공정의 최후에 행해지므로 선행 공사의 시공 기계조작, 차량 운행 등에 의한 고결토양 발생에 대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측면에서 잔디광장의 경우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심토층 배수를 계획하고 우수활용을 통한 관수시설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용도별 잔디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 잔디종류 및 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이상기상과 병충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이식 설계
- 이식 대상 수목은 식생 분석자료와 현지 조사하되 관상적 가치가 있고 수형이 양호한 수목은 가급적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식 대상 수목의 크기는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검측하여 결정한다.
- 수목의 규격을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는 별도 기준에 의해 환산한다.
- 가식의 경우에는 식재품을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한다.
- 이식을 위한 규격별 식재품은 최신 건설표준품셈(조경공사)를 적용한다.
- 공사 단계별 이식수목의 처리를 검토하고 공정에 반영한다.
- 이식수목은 이식의 효율성, 활착률, 이식비용, 대상지 확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존치 및 이식이 불가할 경우에는 별재 처리한다.
- 동선은 접근성, 이용성,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5) 급·관수 설계
- 관수시설은 효과적인 관수를 위하여 관수설비 및 관련 설계요소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 관수시설은 가압시설, 필터장치, 살수장치, 제어장치 등이 포함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한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녹지의 면적, 식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팝업 스프레이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용수는 상수와 우수 등을 사용하며, 우수를 사용하더라도 우수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고, 조성 후 유지 및 운영단계에서 과도한 에너지(전력 등)를 필요로 하는 시설은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용량에 맞는 저류조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도본관은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급수원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수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 수도본관의 매설위치, 관경, 관종 및 수압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하절기에 수압저하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유의한다.
- 취수 가능한 수량, 관경을 검토한다.
- 부지 부근에 수도본관이 조사시점에 포설되어 있지 않았을 때 가까운 장래에 포설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지 그 시기를 조사하여야 한다.
- 필요 시 도로 굴착의 가부, 교통사정, 굴착복구의 추정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6) 시설물 설계
- 벤치, 등의자, 파고라 등 시설물은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위치를 결정하여 이용 효율을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휴게시설은 동적인 공간에 부속된 휴식시설로서의 기능, 산책도중의 휴식, 광장에 부속된 휴식 기능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휴게소는 피난 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그 이용권, 즉 거리를 고려하여야 하며 자체 공간기능과 전망을 감안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 관리시설의 위치 결정 시 이용자의 동선, 타 시설과의 상호위치 관계, 주변의 경관, 이용자의 편익성, 자연조건(지형, 지질, 토양 등), 시설의 안전성, 설비조건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안내 표지시설은 기능과 목적에 맞는 내용, 형태, 배치 및 사각구조를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토목 1) 일반사항
-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대지현황을 인근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등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및 분석하여야 한다.
- 계획 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2) 현황 측량
- 측량은 본 과업지시서에 준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측량법과 같은 관련법령에 의거 발주처 지시에 따라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발주처의 확인을 받는다.
-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변 도로망 및 도시계획선까지 기재하고 대지경계선에서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조사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3) 토공 설계
-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토공설계에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운반거리 등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 주행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4) 기타
- 부지 경계부근은 주택,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옹벽 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부지 내의 비탈면 구배는 1: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자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 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의 제출
1. 일반사항
- 수탁자는 성과품 작성 시 발주처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 도면 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작성기준 • 설계도면
1) 위치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시설물도, 배식도, 부대시설 등
2)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 필요 시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 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수록하여야 한다.
4) KSA0005(제도통칙)과 KS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시방서
1) 공사 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한 시설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령 등을 근거로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전문시방서 작성지침의 공종 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 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시공상태를 검토, 확인받아야 하는 공종 대상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5) 발주처가 용역수행자에게 최적의 품질과 규격이 확보되도록 시공과 관련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시공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것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조건(공사기간, 관급자재, 수목의 수급, 공사물량 등)
- 용역수행자가 제공하여 시공하는 건설자재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
- 공사 시행 시 현장 부실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시행 및 상황 보고
6) 시방서의 내용은 각 공정에 해당하는 분야만 제시하여 발주처의 시공자 상호 간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
1) 총 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총괄 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노임기준은 납품 전 공사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4)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5) 유류비는 산업통상부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한다.
6) 재료비는 정부 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조사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7) 중기손료는 관련 법령에 의거 기준환율(매매기준)을 기준으로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9) 각종 자재의 단가 적용은 조달청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은 전문 조사기관(물가정보, 물가자료 등)이 조사한 가격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0) 원가계산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 설계내역서 수록사항 - 표지
-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 공사 예정공정표 -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기타
-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 단가산출서 - 마스터플랜 작성 • 수량산출서
1) 각 공정별로 수량을 산출 및 집계하여야 한다.
2) 각 공정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여 작성한다.
3.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이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시기별, 장소별 발주가 이루어질 경우 수탁자는 발주처의 요구대로 사업비에 맞춰 성과품을 분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종류(사업장별)
규격 및 양식
수량
비고
실시설계 보고서
A4
3부
시방서(특별, 일반)
A4
4부
설계예산서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등)
A4
4부
설계도면
A3(설계예산서), A1
4부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각종인허가 협의도서, 판넬 등)
자료제출(USB)
1식
4EA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물품).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물품)
화천군과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화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화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